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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10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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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당면한 시책추진과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쁘시지만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환경녹지과장 이기홍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신 배정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환경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호흡하는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임태섭 담당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에 박순자 담당입니다. (인 사) 상하수에 김성엽 계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인수차 현재 공무국외 여행중이어서 차석인 이재갑씨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산림경영에 구일회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담당 이상현 계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둘째,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세째,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 네째, 현지의정활동 실시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결과 다섯째,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여섯째, 각종 용역비 지급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하점공단 옆에서 누가 담당팀장이시죠? 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8월 30일 제2회 임시회에서 하점공단의 계약당시 약정서, 하수도 관으로 관로를 신설했다가 그것이 자꾸 터지니까 나중에 수도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준공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군정질문시 요구하신 것에 대한 자료가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시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경제교통과, 그 당시 산업과 공장담당부서에 김남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나 경제교통과에서 자료를 그 당시 계약서류는 재무과 경리계에 있지만 5년이 되다보니까 서류가 남아있지 않고 그 당시 실무부서인 건설과 기관조성팀에서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김남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근거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보전연한이 없는 것입니까? 민간하고 계약할 때에는 최소한 10년을 두고 밑에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지 폐기처분은 안됐을 텐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보통 계약관계 서류는 5년이 기한입니다.

김남천위원

5년이면 폐기처분하니까 폐기처분해도 창고에는 보관은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그 사항은 실무 부서 건설과나 경제교통과에 다시 한 번 찾아서 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힘이 드시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이 있는 줄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은 형식적으로 인원수대로 하지만 사실상은 겨울이 되고 해서 환경녹지과에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읍면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8일이 되었는데도 이러니저러니 문제가 야기되지 않은 것은 군정질문을 하나마나지 그러면 뭡니까. 담당팀장님이 사유를 말씀하시면 먼저 계약당시 부서에 서류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 팀장님 똑똑하고 잘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어서 사실, 이것이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오폐수가 승천포 앞바다로 내려와서 그 당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누가 발의를 하고 해서 지금 본인이나 동에서 알기로는 김일성이 동네 앞동네고 그러니까 철조망도 있고 하니까 쓰지 못하는 거니까 이러다 뽑아버린거 아니냐, 그런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자꾸 바뀌고 했어도 이것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공무원소리를 들으려면 그런 것을 얼른 찾아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야지. 먼저도 송해에서도 와서 양인석 군수 책상도 내치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덥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누구누구라고 떠들것이 없는 것이고 진실은 근본 원인을 알아서 대체를 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빨리 못찾으시면 거기에 이야기를 하셔서라도 하고 안되면 공문으로 띄워주세요. 설계도 그렇고 건설과에서 했을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달라고 할테니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네. 알겠습니다.

김남천위원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9-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2기분은 75% 징수에 그쳤는데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압류를 했다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과 2002년도 1기분 징수율은 76%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조금 전에 2002년도 2기분 견인차량 압수에 대한 명단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2기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2002년도 2기분은 2억 8400만원 중 2억 1300만원을 징수했는데 대부분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미납자에 대해서는 전차량을 담보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도 계속 차량을 팔거나 사업을 할 때 제한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현재도 납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적이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이 80%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납부고지서를 독려해서 징수율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시 위원님께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2001년도 전년도에는 징수실적이 100% 징수됐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번씩 부과가 됐습니다. 3월달에 한 번, 9월달에 한 번 6개월씩 1년에 2번 부과가 되고 있는데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그리고 건물 연면적인 16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사무실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 드린 징수율은 저희가 납기를 한달을 두고 있습니다. 납기 한 달 동안에 징수된 실적에 대한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유사용 자동차는 납기가 한달 지나고 독촉장 지나간 다음에 그때까지 납부 징수가 안되면 바로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루에 평균적으로 5건 내지 6건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이전관계 때문에 체납된 것을 납부하지 않고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80% 이상이 징수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알겠습니다. 징수율을 공무원들이 체납액이 없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밑에 쓰레기처리 비용에 대해서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가 83.6%, 처리비용의 83.6%가 인건비라고 했는데 각면별로 청소차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정원 티오 때문에 양도 같은 경우도 인원이 재 배정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청소인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구경회위원

청소인력은 부족하고 농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농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하는 것은 분리수거되는 대로 거점에 모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화도는 가다가 양도 것을 싣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기타는 생활쓰레기는 마을 입구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아놓은 쓰레기는 면에서 군에서 수거하는 날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우리 농촌에 쓰레기가 발생되는 원인이 폐비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농촌에서는 제때 수거가 안될 뿐만 아니라 수거가 안되면 바람에 날리고 해서 농촌 환경이 쓰레기로 덮이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청소차량을 농촌에 보내지 않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차량을 농촌에도 직접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수거해 가야지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다시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읍면에서 모아놓으면 폐비닐만큼은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락하면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정상 가동되면 일부 그곳에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상태가 양호한 비닐은 전부 자원재생공사에서 의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는 잘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제로는 절대 안되고 있어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제가 9월 26일자로 양도면에서 들어왔습니다마는 양도를 비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는 생활부녀회와 이장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연락을 해 놓으면 폐비닐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은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아마도 전 강화의 8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공중화장실의 청소 환경문제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중화장실 짓는데만 치중을 두지 말고 그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공중화장실이 지어놓기만 한 상태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공중화장실인지 쓰레기통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강화군민들뿐 아니라 타지에서 온 모든 분들에게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찬우물이나 해안순환도로 오두리 같은 공중화장실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관리를 책임지는 행정당국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은 예산투자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공공근로 인력이 최소한 주2회 이상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은면 지역은 관리가 잘 안되는 원인이 낚시꾼들이 와서 주변에 씻을 때가 없으니까 공중화장실에 와서 물을 틀어놓고 개흙이고 씻는 바람에 그곳은 관리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은면은 몇번 전화도 해보고 공문도 내보내고 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읍면에 다 일임을 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해서 읍면장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생겨서, 방법을 강구해서 해안쓰레기 인부임을 공중화장실 같은 인근에 붙어있으니까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굳이 오두리의 공중화장실에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강화군 전체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특히 오두리 화장실에서 불은면 기관장회의에서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더니 파출소장이 주 두번씩 나와서 청소하겠다해서 창피한 일이지만 그런 일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로 미루지 말고 우리 책임이 환경녹지과장님이 책임자이시니까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득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오두돈대 화장실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 번 떴었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이득환위원

시설자체가 낡고 협소하고 관리를 안해서 처리가 불결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민원인이 제기한 것을 봤는데 그 조치는 잘 되어 있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오두돈대는 건물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수세식이다 보니까 관정 주위에 있습니다. 관정 개발 당시에는 괜찮았었는데 바닷가 근처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염분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실정이여서 화장실 활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정을 오두리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내년에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내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득환위원

화장실 건물 자체가 협소한 것은 아니에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득환위원

협소하다고 되어 있던데?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민원 제기한 사람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인천 옹진군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화장실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을 들어서 민원을 한 것입니다.

이득환위원

화장실은 강화의 얼굴인데 관광업소를 다니면 화장실을 항상 돌아봅니다. 지금은 수건을 놓지 않고 손 말리는 것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핸드드라이어하고 티슈로 하려고 교체하려고 사업비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구경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강화의 얼굴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배정만위원장

이득환 위원님이나 구경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화장실마다 가보면 소모품이 없어요. 면에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어요. 비누나 휴지나 이런 것을 소모품을 예산을 세우셔서 2003년도에는 화장실마다 소모품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천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그 주민들이 공중화장실로 지어달라고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어준 것이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김남천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객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그곳 관리자를 두어야만 깨끗하지 하일 같은 곳에 화장실을 몇 천만원씩 해서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었단 말이야.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면에서.

김남천위원

면에서요? 읍면장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직원은 전부 군청으로 빼오고 구조조정해서 인원은 적지, 면 직원은 화장실에나 매일 왔다갔다 하는 것도 대책이 시급한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해줘, 수건놓아줘, 그런 데도 화장실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주민 여론화가 되는데 서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말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면에서 그런 것만 하러 다니나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공중화장실은 면의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화장실 관리인부임에 대해서 1000여만원을 세워서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1000여만원을 하다 보니까 인부임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에 요구를 한 것이 관리인부임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관리인부임을 면에서 채용을 해서 고정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천위원

별도의 관리자를 두어야지 직원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상단에 해안도로 무궁화식재사업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러면 지난번 결산심사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군도의 코스모스 심는 것은 면에서 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가 협소한 사항에서 노견을 전혀 확보치 못한 사항에서 코스모스를 심는데 읍면에 과장님이 통보를 하셔서 차후에 코스모스를 식재할 때에는 노견을 충분히 확보한 뒷면에 식재해 달라고 지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무궁화식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무궁화꽃은 나라의 꽃인데 관리를 잘 못하면 도리어 나라 얼굴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거든요. 무궁화는 관리를 잘 못하면 다른 꽃과 달리 무궁화는 진딧물이 많이 끼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이득환위원

그리고 병충에 약하고 이것이 그냥 무질서하게 내버려두면 흉하고 그러니까 무궁화꽃은 우리 나라 꽃인데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하면 아주 흉물스럽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두번 나라 꽃이니까 병충해 방제를 해서 진딧물이 안끼도록 해주시고 정지작업을 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홍중위원

전지는 1.5m입니까?
시야가 가릴텐데요?
지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초지 삼거리에서 좌우로 다른 쪽으로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옮기시는 시기는 언제고 그 나무가 상당히 커서 사람 시야를 가립니다. 초지구간 덕포구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그 옮기시는 시기는 언제로 합니까?
자랄때 전지를 일괄적으로 전해줍니까?
그렇게 한다면 지장은 없겠는데 현재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신중히 보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구경회위원

김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내에 도로가 협소한데 가로수를 위한 도로인지 사람을 위한 도로인지 교통편의를 위한 가로수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가로수들이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수를 심으니까 사람이 통행을 못해요. 차량 이외에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로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로수 때문에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아주 불편한 점이 많고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지금 길상이나 외포리 가는 길을 노견이 없습니다. 그런 구역에는 심지를 않고 기존에 심은 것도 있지만 기존에 심은 것은 놔두고 넓은 노견이 있는 도로에는 심어야 가로수 정비 풍치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김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에 이런 곳에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어서 앞이 안 보여서 커브길에는 아주 사람이 걸어가는데도 사고의 원인이 가로수 때문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인명을 존중하는 뜻에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홍중위원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은 발리섬에서 상원주유소 그 구간이 옛날 가로수 수양버들나무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길상 젊은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건설과 도로 관리계에 이야기를 했는데 식재할 때 건설과 도로관리계와 협의를 해요. 그래서 노견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합니다.

배정만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9-21페이지 세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풀베기사업 추진현황에서 2300만원을 65ha에 했다는 어디에 한 것인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유림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군유림이 418필지인데 대부면적이 24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료 부과한 것은 유상으로 22건인데 대부료가 95만원인데 너무 적게 부과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부과하고 이것은 어떤 곳에 누구에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정화조 설치에 관한 지도단속 실적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해서 22건에 1890만원을 부과했는데 한 건에 1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너무 과다 징수한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팀

상하수팀

이재갑 부과하는 것은 저의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에 무단이라든가 산을 쓴 것에 대한 최하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나와있는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우리가 인천광역시가 되는 바람에 축산농가들, 토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옛날 재래식 본사나 이런 곳을 축산폐수 신고가 들어가서 갑자기 단속을 하게 되면 다 걸리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고의적으로 한 것 하고 도농가에서 한 것과는 구분을 해서 이런 것은 지도단속할 때 신경을 써서 민원에 손해가 없게끔 해주시고 올해도 어느 면에서 신고가 인천광역시로 들어가는 바람에 몇 사람이 몇 백만원씩 과태료를 낸 것 같은데 과태료가 너무 많이 부과되지 않나 이런 것은 행정지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좀 해서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세차된 단속건수가 18페이지 21개소가 있는데 단속건수가 경고조치나 시정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담당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지도계몽을 잘 하셔서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매연 단속이 6회에 의해서 468대해서 32대가 위반하고 개선명령이 29대고 사용정지가 3대가 있는데 물론 이 위원님은 단속을 좀 봐주라하는데 단속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경찰이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세차장에 가보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고생이 되시고 해도 강화의 환경을 위해서 세차장 같은 곳에 잘잘못을 가려서 벌금을 구태여 부과한다기 보다 경고라도 해서 시정을 해서 깨끗하게 하면 행정사무감사처리를 보더라도 나을것 같습니다. 담당팀장님 이해가시죠. 그리고 26페이지 여기 장비관리 현황이라고 했는데 장비가 무엇에 쓰는 것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죠.
산림보호팀장님 몇년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 60년대나 쓰는 것이지 강화산불 끄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밤비바켓이라고 불은면에 산불이 잘 나는데 해병대들이 하다가 산불을 끄죠. 그곳에 헬리콥터가 오면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등짐펌프 하나 산불 정리할 때 그것 하나 쓸모있는데 2년이나 됐으면 과연 강화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해야 신속하다고 생각해서 장비를 교체할 것은 교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해서 소비성예산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장비를 제대로 해놓아야 누가 불을 끄러 가더라도 제대로 끌 수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장비에 적극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비들이 60년대에나 쓰던 거예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산불을 끕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잔불 정리할 때 쓰는 것입니다.

김남천위원

등짐펌프 그것 하나 정리할 때 하는 거고 삽은 불이 번졌을 때 하는 것인데 2년 정도 하셨으니까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을 해 주세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천위원

이상입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준공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위원님께서 다 현장점검을 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처리 방법 자체가 산화공법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 자체를 문제삼아서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하면 산화공법은 오니라는 미생물이 198ppm이 되어야 미생물 먹이가 되어서 살 수 있어서 처리방법이 되는데 오수 투입이 40ppm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처리를 시험가동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분뇨를 투입해서 처리하려니까 민원이 발생해요. 민원인들이 분뇨를 시험가동하는 기간에만 하려다 보니까 시험가동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들어와야 될 것이다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아마 메탄올로 대체해서 시험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탄올을 가동을 해서 지금 시행결과 진행과정에 어떤 처리방법이 나와있는지 또 진행과정에서 시행결과 산화공법에 맞는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분을 대체해서 메탄올을 사용한 실적이 적합판정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메탄올과 산화공법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팀

상하수팀

이재갑 지금 산하공 설계하에서 198ppm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당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분뇨가 실제로 들어오는 하수가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뇨를 취합을 해서 그 정도의 ppm으로 끌어올려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한 관계로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적정한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메탄올이 있어서 그것을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해서 시험가동하는 실정인데요. 1차적으로 메탄올을 투입해서 한 실적이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1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계속해서 2차, 3차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적합됐을 때 그것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준공검사를 마치고 업자는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 하나하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하나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제점을 수정해서 확실히 문제점이 없는지 잘 점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메탄올을 투입해서 준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앞으로 유입사가 198ppm 미만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산화공법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산화공법을 강화군 하수종말처리장에 적용시킨 것이 우리 군에서 하자고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그 형식은 설계용역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가지 방식 중에서 산화공법이 강화군에 적정하다고 강화군의 인구라든지 향후의 인구를 종합해서 용역에 의해서 산화공법이 제일 타당하다고 해서 산화공법을 택한 것이고요. 198ppm은 최대한으로 198ppm으로 유입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그 밑의 양이 나와서 그 밑의 수치, 예를 들어서 30ppm 정도 나와도 운영하는데는 하자가 없다고 현재 알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들과 자문을 구해봤는데 산화공법이라 하는 것이 강화군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탄올로 첨가해서는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그 약품이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강화군에서 산화공법을 하자고 요청한 것인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수팀

상하수팀

이재갑 그 부분에 대해서 메탄올을.

구경회위원

그것도 누가 추천했어요?
수팀

상하수팀

이재갑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97년도에 기본조사 실시설계를 주었을 때 용역사에서 처리 근거를 해서 강화지역에서 제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이 뭐냐 했을 때 결정된 것이 산화공법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군청에서 용역회사에 맡겨서 한 거예요? 어디 비교하지 않나요?
수팀

상하수팀

이재갑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는 선임자가.

김남천위원

그것이 김홍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무슨 기계를 사용하라고 규제가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 밖에 쓸 수 없는 형편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김홍중위원

3대 의회때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광주, 거창 견학을 갔었는데 가면서 물어보니까 김상엽 팀장이 대동했는데 물어봤더니 보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이미 결정이 산화공법으로 된 사항입니다라고 말해서 그럼 우리 위원들이 왜 가느냐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때 이미 정책적으로 해서 다른 것 선택도 못하고 결정이 난 사항에서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갔다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결정이 된 상태에서 현지답사를 갔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운영할 때 198ppm으로 오니가 살 수 있는 활성이 되면 되는데 만약에 메탄올을 계속 투입해서 처리해야 된다면 이 메탄올 값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도 내년 예산에도 들어갈 것이고 만약 의회에서 산화공법 하는데 메탄올 필요없다, 삭감하겠다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못한다고요. 하수종말처리장 못하면 강화군민들이 반발이 어디서 올 것이냐 이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탄올을 계속 투입하고 하는 것은 우선 돈 관계를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전량을 임차해서 인원부터 운영비까지 하는 거니까. 물론 예산이 어떻게 더 들어갈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강화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건 군비건 우리가 갚아야 할 우리 세금이에요. 국비 시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왜 꼭 산화공법을 해서 메탄올 값이 들어가게 하느냐 그런 얘기지 돈이 국비건 시비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 결정되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이 산화공법 자체를 문제삼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산화공법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산화공법에 대한 문제점이 구경회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메탄올을 계속 투입해야만 정화가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하나하나 관찰을 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자료와는 무관한 콜레라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콜레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인근 살처분 인근주민들의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침에 참모회의에서 나왔는데 강원도 철원에, 아직 확정적인 사항은 아닌데 강원도 철원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대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살처분 된 것이 남아서 썩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관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지시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완성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초 강력살균을 해서 땅속에 뭍은 것도 한꺼번에 다 해독이 없어지는 것이 연구중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현재로서는 방법은 없고 그 기계가 나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에도 구입해서 살처분한 곳에 다 멸균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렇더라도 내가 사는 집 뒤에 그것이 뭍혀있어요. 그러면 완전하게 오염이 안되게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수를 먹는데 그것을 먹겠느냐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마을단위로 대부분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는데 간이상수도가 안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우리 상하수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대상지를 실시한 후에 예산을 수립해서 공동관리사무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을 해주던지 아니면 용량을 늘려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김홍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길상 선두리 집 뒤에 그분 땅이라고 해서 살처분을 했는데 이것을 그 밑에 사는 사람이 얘기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 마을에 상하수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 주면 더 좋겠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달라고 마을 주민 몇 분이 여기 들어오신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해보겠다고 해서 안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현지조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 분이 간이상수도를 연결해서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 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환경녹지과 사항이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도 나가보고 그래야 하니까요.

김남천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용정리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가 몇 번 나가봐도 그렇고 시험을 해서 거기에서 가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서 추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동도 안해보고 어떤지 알 수 없으니까 행자부에서 인원도 다 안된 것 같으니까 저로서는 더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다시 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장

그럼 오전에 질의답변을 마치시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해서 궁금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장이 지금 정지상태에 있다가 가동중에 있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러면 그곳의 문제점이 축산폐기물만 되어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병행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곳이 축분처리하는데도 기존의 냄새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병행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냄새가 나는데 나가 보시면 알것입니다. 시큼한 냄새라든지 눈을 못 뜰 정도의 냄새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축분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곳이 축분만 처리하면 운영이 안되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처리하면서 아울러서 기간이 지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야간에 처리를 한다 이런 민원도 제기된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적발되거나 건의된 것은 없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이 발생해서 정지를 당했다가 재가동한 것이니까.
그래서 확인을 못했으니까 정상가동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후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이득환 위원님께서 현장조사를 오후 시간에 답사를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속개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본 위원이 축분공동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현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짧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현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현지답사를 요구를 했다가 다음으로 연기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 기회로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에 동의하셨으므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감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9-17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행정지도 실적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 편의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900여명씩 자연발생유원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막유원지 한 곳을 특별히 지정한다면 동막유원지에 솔밭소유지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이것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산 쪽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입장료를 받는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환경관리담당 임태섭입니다. 강화군내에는 자연발생유원지로 95년도 8월 9일부터 지정해 놓은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동막유원지인데 민머루유원지 같은 경우는 행락객들이 와서 여러가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동막유원지보다는 덜한 편인데 지금 강화군 여러가지 민원 경로를 통해서 제일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동막유원지내 입장료 징수문제입니다. 과거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됐지만 환경기관에서 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사유지는 2500평도 안되는데 현재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은 토지소유자가 아니고 토지소유자한테 임대를 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갯벌이나 모래사장에만 들어가도 자기네 솔밭을 통과하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러온 행락객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이 땅을 매입해 버리면 제일 편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그렇지 못하고 이번에 강화군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민북지역사업에, 강화군 전 지역을 접경지역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시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까지 문화청소년과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해도 사유지가 끼여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 징수하는 문제가지고 세무서나 이런 곳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개인땅이라고 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문을 받았는데 개인사유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행락객들이 솔밭을 이용하지 않고 그곳을 통해서 갯벌이나 모래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까지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강화경찰서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유지이지만 강화군을 찾는 행락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주로 찾는 곳이 화장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갯벌에 들어갔다 나오면 손을 씻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하지만 작년에 강화군예산 3000여만원을 들여서 사유지 안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곳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여서 주변의 상가라든가 많이 있어서 물 사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흥왕리쪽에 논에 대형관정을 파놓은 것이 있는데 사용을 거의 안합니다. 그래서 그 대형관정의 물을 끌어서 동막일대에 급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도 요구한 상태있고 다만 흥왕리 대형관정 소유주에게는 다른 소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해주어서 그것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솔밭을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그곳에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난 다음에 쓰레기물 처리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접경지역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강화군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어느쪽이 빠를지 모르지만 매입을 해서 강화군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도로변에 2개의 유료주차장이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네.

구경회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개인사유지라고 해도 노외 사설주차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올해 주차문제도 그곳이 도로 2차선밖에 안되는 곳인데 한쪽에 세워놓으니까 일방통행이 되어서 광장히 교통이 체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설과에서 도로확장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9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을 도로를 상가쪽으로 더 넓혀서 복개를 해서 주차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은 먼저 담당부서나 면장님과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가 되면 부수적으로 환경문제가 오고 공중화장실이나 노면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립됨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동막해수욕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관계 공무원도 동막해수욕장 문제때문에 제일 걱정이 되고 강화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언제 한 번 보니까 9월 22일, 16일자에도 솔밭은 사유지가 되어서 입장료 받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해변가 모래사장 들어가는 것을 줄을 그어놓고 입장료를 내라고 강요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2건이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군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그럴리가 없다. 그곳은 입장료를 안 내도 된다. 그래서 민원인이 전화를 바꿔주니까 왜 돈 내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항의한 민원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가보시면 저도 가끔 들러서 가보시면 그곳이 해안가에 분명히 줄을 그어놓았어요. 그래서 해변가 가는 것도 임의대로 돈을 받고 있다고요. 군청에서 받을리 없다고 해도 민원인이 인터넷에 띄우고 불편을 호소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해변가 만큼은 개인사유지가 아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그것은 개인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유수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을 수 없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네. 갯벌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받는 것은 안됩니다.

이득환위원

그러면 돈을 받거나 그러면 처벌규정이나 그것은 없습니까? 조치 취한 것은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부터 갯벌에서 모래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계속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사유지를 피해서 모래사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안내판에 이곳을 통해서 들어갈 시에는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판을 붙여놓고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받는다고 해요. 돈을 안 받지만 그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때에는 솔밭에 와서 쉬고 간다 그래서 돈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화에 행락객들이 와서 갯벌에 들어갔다가 쉬려면 다시 나오니까 개인사유지 땅이 많고 그곳 식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지 운영자한테 이 땅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모래사장과 갯벌만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말아라 하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간혹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모래사장이나 갯벌만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그곳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있든지 해야지 자꾸 민원이 야기되면 강화에 대한 이미지만 손상이 되고 강화의 큰 관광객에게 먹칠을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몇 번 지적이 됐을텐데 제일 문제점이 공중화장실을 사유지 내에 지어놓고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화장실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에 지어놓아서 그것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공중화장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공중화장실은 도로변에 붙어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화장실 지어놓고 돈 벌어주는 꼴이 되었으니까 이용하는 이용객은 이용객대로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사유지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곳에 행락객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곳에서 70m, 50m 떨어진 곳에 공중화장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리가 있다보니까 그곳을 이용을 안하고 사유지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 실무진에서도 신경을 써서 행락객들이나 이용자들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관계업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네.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취지내역에 대한 사항을 지적코자 합니다. 용정리에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이 준공단계에 와있는데 시설은 거의 끝났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이득환위원

그래서 일부 감리단도 철수한 것 아닙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현재는 다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감리 다 끝난 상태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아직 준공이 안되어서 감리는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런데 문제가 방류되는 쓰레기가 65%가 음식물쓰레기가 유입된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65% 정도 유입되면 음식물쓰레기가 탈 때 다이옥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젖은 음식물 쓰레기일 경우에는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일단 반입이 되면 분리를 할 대 음식물을 다 분리해서?
매립지로 가고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다이옥신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면 앞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어려움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곳 쓰레기가 많이 유입이 되면 반입된 쓰레기를 양이 적어서 모아서 소각한다는 계획입니까? 들어오는 대로 즉각 소각이 됩니까? 분리해서 소각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루 25톤을 소각을 하는데 반입량은 25톤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이 왔다가 한꺼번에 해야 될텐데 그것을 따로 어떻게 모았다가 분리수거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할텐데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는데 적환장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현지점검 나갔을 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빨리 운영할 수 있는 팀이 운영이 되어야 인수를 받고 시운전 해보고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없나 자기들이 실제로 해보고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인원도 보충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는 각 가정에서 잘 해주면 되는데 그런 실정이 아니니까.
농촌 농민들이 시골에서 걱정하는 것은 소각장에도 강화에 대형으로 생기면 강화에서 소각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규제하고 적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궁이가 있어서 쓰레기를 아궁이에 넣고 태우고 그래서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설이 없어서 간단한 쓰레기는 야외에서 태운단 말이에요.
단속은 법으로 되어 있지만 계도를 충분히 해서 그 분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하던 습관이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도를 많이 하고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는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아서 그것만이라도 반출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집에서 간단한 쓰레기 태우는 것은 가급적이면 규제해서 적발하는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게 홍보를 해주시고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셔서 강화 쓰레기 소각처리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9-15페이지 위생처리장 처리실적에 비해서 슬러지가 612톤이 불은면 양돈조합쪽으로 와서 처리비용이 1억 6000만원씩 되는 것입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슬러지를 612톤을 계약을 하는데 톤당 3만 5000원인데 이것은 2001년도 1억 7800만원은 운영비 현황이고 불은면 양돈조합은 위탁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구경회위원

톤당 얼마에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톤당 3만 5000원입니다.
수팀

상하수팀

이재갑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 주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주는데 1년동안에 2001년도에 얼마, 몇 톤 612톤이니까 612톤 x 3만 5000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돈 얼마 주었다는 것이 안나오는 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2142만원입니다.

구경회위원

2002년도에도 주죠?
수팀

상하수팀

이재갑 2002년도에는 양돈조합이 영업정지 맞고 저희가 폐기슬러지 처리는 해양투기하는 업체하고 재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앞으로 해양투기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수팀

상하수팀

이재갑 아직까지는 해양투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2005년도까지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확정될지 안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2005년도까지는 해양투기할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0페이지 조림,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큰나무조림하고 경관림조림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이루어졌으며 그것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육림사업난에도 덩굴제거가 어느 곳인지 설명해 주시고 어린나무가꾸기나 천연림보육은 시기가 안됐다고 해서 안했는데 가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벨제거를 한 실적은 옛날처럼 반벨 하고 테이프로 감고 그럽니까?
2대때에도 나가서 보고 느낀 것인데 칡덩굴에 약을 치는 것보다는 테이프로 붙잡아맨 것이 실적적인 것 보다 오히려 그것을 벗기기 위한 인건비가 더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직도 칡덩굴제거 하고 테이프로 붙잡아 매고 해서 검열을 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행정을 해야지 앞으로는 개선책은 없습니까?
전시적으로 검열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조림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조림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어서 조림하는 것은 아니죠. 나무가 산마다 울창하게 있고 한데 다만 경계수종으로 가꾸어서 앞으로 가치있는 나무로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수종으로 조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의 경제수종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식재하고 있습니까?
강화에 주로 잣나무를 많이 심는데 잣나무는 잣을 수확하기 위해서 심는 나무로 알고 있는데 목재용으로는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목재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쓸모 있게 사용되지 않는 것이고 목재용으로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잣은 수확하기도 어렵고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강화까지 잣나무를 심어서 경제성이 있는지 판단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스기나무라든지 그런 것이 목재용으로 좋은데 강화 기후에 어떤지 연구를 하셔서 강화 경제림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12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아직까지도 입찰중이 6건, 설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연기되고 있으며 금년내에 완공이 가능한가 안된다면 빠른시일내에 추가경정에 넣어서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연기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팀

상하수팀

이재갑 상하수계 이재갑입니다. 입찰중단된 것은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되면 올 회계년도 내에 끝내도록 하겠고요. 이미 단수가 된 장화2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사용이 일부구간에서 지연되고 있어서 그쪽이 발주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토지사용승락이 완료가 되는 대로 설계는 나와있는데 그 기간에서 일부 소유가 외지인 소유가 있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발주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요.

구경회위원

설계는?
이것이 조기에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오염이 되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아까 농어촌지하수를 얘기하다보면 식수난도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계속 파서 쓸 것인지, 아니면 광역상수도가 있으면 앞으로 농어촌생활용수를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5대 물부족 국가 하나로써 되는데 지하수 사용은 전부 줄여나가고 광역상수도 관로를 확장해서 앞으로 한강물이 광역상수도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생활용수가 주민들 숙원사업의 하나니까 이것이 회계년도에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만일 안될 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흉을 받아요. 이것이 설계 중에 있는 것이나 입찰중인 것들이 될 수 있는대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지하수는 건설과 소관이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이득환위원

환경녹지과에서는 생활용수와 간이상수도만 관리합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이득환위원

그러면 생활용수하고 간이상수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곳은 없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수팀

상하수팀

이재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녹지과에서는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를 해주는 것이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건설과의 기반조성계의 이런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생활용수라고 해서 농업용수 플러스 생활용수가 겸용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 자료제출요구를 하셔서 해드린 것이고 정확히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은 건설과에 따로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생활용수 플러스 간이상수도 쓰는 곳이 있죠?
수팀

상하수팀

이재갑 건설과에 생활용수 사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물 부족현상이 일어납니다. 강화는 지하수가 큰 문제인데 강화가 청정지역이라고 말만하지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큰 제앙이 되고 앞으로 대책이 없어요. 우리 4대 위원님들은 우리가 지하수 문제만큼은 철저히 해서 강화사람들에게 지하수만큼은 깨끗히 해주는 그런 의회가 되자고 해서 강화에서는 어느 물을 마셔도 깨끗하다. 그래야 이미지가 좋고 강화에 가서 청정지역이라고 관광을 오지 강화에 가면 물이 오염되어서 먹을 수 없다고 하면 관광객이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용수나 간이상수도라든지 이 문제는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후대에게 제앙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하수의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수팀

상하수팀

이재갑 기반조성계에서 합니다. 신고를 받고 그럽니다.

이득환위원

건설과에 따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간이상수도 문제가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1년에 분기별로 청소를 합니까? 수질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분기별로 하고 청소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맡깁니다.

이득환위원

주민에게 자체적으로 맡기고 청소를 했는지 관리는 안합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본인들이 먹는 물이니까 부락마다 위원회를 결성해서 자체적으로 소독약품을 배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득환위원

군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고 약수터의 관리는 수질검사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분기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런데 약수터 가보면 수질검사에 대한 내역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안붙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물을 먹으러 왔다가 그것이 안 붙어 있으니까 부적합 처리된 약수터인지 아니면 적합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안 붙어 있는 곳은 우리가 다 통보를 해주거든요. 직원들이 붙였는데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득환위원

어느 지점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것이 관리가 잘되어 있는 것인지 수질검사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수질검사는 해서 표시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찬우물이나 하우고개 약수터는 남산 약수터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샘물이 나와서 고인물을 넘겨서 파이프로 빼서 그것을 받아먹는데 샘물 나와서 고인 물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끔 청소를 해주어야 될텐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지금 하우고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다가 최근에 관리인을 두었는데 아직 청소한 대대적인 취수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담당면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서 통 저수조를 한 번씩 거두어냅니다.

이득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수터마다 조기회가 있어요. 그 조기회 회원들이 가끔 열쇠로 따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청소상태를 가끔 점검을 해서 약수를 드시는 분이나 외지에서 강화로 물을 많이 뜨러 오시는데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정만위원장

9-25페이지 야생조수 및 산림보호 단속현황이라고 했는데 철새도래지 홍보간판 설치 1개소를 초지근방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새도래지는 초지뿐만 아니라 서도면 수시도, 삼산면 대송도, 소송도 그 근해도 철새 도래지인데 왜 초지에만 1개소를 설치하고 정말 설치해야 될 서도나 삼산에는 안했는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철새 도래지라든가 쉬었다가는 쉼터 자리도 많이 조성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2년 전에 환경부에서 우도라든가 비도, 대송도, 소송도, 강화군의 8대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위고 아래에 간판을 세워놓으면 그 지역에서 놓은 상태입니다. 입간판을 세워놓으면 오염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해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감사자료에 들어가있는 철새도래지 홍보간판 설치는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강화군에서 시민연대에서 이 지역의 철새들의 많이 모이니까 자기네들이 설치하겠다고 해서 이런 실적을 넣은 것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철새를 보호할 수 있는 특정도서 8개소에 대해서는 섬안에 들어가서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설치해 놓았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네.

배정만위원장

대송도, 소송도는 안그렇던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사실 도서에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의 행정선을 이용해서 몇 군데 들어가서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 직접 배부를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테니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매년 저희가 이 사항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배정만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없던가 잘못됐으면 예산 세워서 잘 해놓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야생조수로부터 과수농가가 엄청 피해를 보고 있는데 까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과수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한 보호 대책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참고적으로 야생조수 주관에서도 여러가지 농작물이라든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조수가 있습니다. 주로 까치, 고라니, 청솔모라든지 다람쥐라든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유해조수를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놓았습니다. 유해조수는 주로 까치 때문에 과수가 많이 먹힙니다. 재배하는 농가에서 유해조수를 포획하겠다고 유해조소 포획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허가된 구역안에서 공기총이라든가 엽총, 올무 등을 이용해서 까치라든가 고라니 등을 허가를 받아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야생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를 준다든가 해서 그런 업무도 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해를 주는 유해조수는 신청에 의해서 마음대로 포획할 수 있도록 기간과 구역만 정해놓고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도의 아차도에는 농작물이 전부 고구마 밭, 고추밭이 고라니라든가 노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다 망을 쳐놓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곳은 잡으면 법에 걸리고 그곳에서는 어민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노루라든가 고라니는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수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외지에서 밀렵군이 들어와서 그것을 잡아주기 바라는데 밀렵군이 들어와서 그것을 잡으면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달라 하는데 그런 방법이 없나요? 그것이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많으니까 사냥하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기간을 두어서 포획을 하던지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어민들만 거주하다 보니까 산짐승을 잡으면 여러 가지로 부정탄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잡아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협을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협회에 의뢰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곳에서 농작물 피해주는 조수를 포획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은 강화군 지역이 부대지역이다 보니까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군부대협의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기 위해서는 민통선 이북쪽의 양사면이나 교동면같은 곳에 신청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총소유를 일체 할 수 없다고 해서 협의에 대해 다 부동의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장 과수 피해를 입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도 사실 답답한 입장인데 그렇다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군부대에서 계속 부동의가 되니까 민통선 이북지역에 포획신청이 들어와서 협의요청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득환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농민입장에서는 상당히 딱해요. 고구마, 고추 다 심어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벼농사를 해도 망을 쳐야되는 입장이니까 그분들 입장은 상당히 딱한데 그런 밀렵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밀렵군도 안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아차도 뿐만이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군부대라든가 협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 도서에서라도 며칠동안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감사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2002년 12월 29일 개회될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