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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규반 의원 발언

104회 제1내무위원회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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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실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기획감사실장 곽노중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실장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방선기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지역내에 뜻하지 않던 돼지 콜레라가 발생되어 위원님들이 현장격려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돼지 콜레라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10월 14일 진성콜레라가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돼지 폐사가 신고가 되었습니다만 기타 다른 질병으로 판정이 되었고, 진성콜레라는 현재 14일 이후 발생된 일이 없습니다. 또한 관내 전 돼지에 대해서 채혈검사를 의뢰해서 16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중으로 채혈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다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마니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니산 통제를 문산리 입구에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농림부에 우리군에서 거의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채혈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검토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해서 통제를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혈이 끝나면 2, 3일 후에 마니산 통제를 해제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감사원감사에서 올 전반기에 재정상으로 3억 3694만 6000원의 처리를 하게 지적받았고, 현재 6946만원을 재정상 처리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처리시한인지,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에는 그대로 읽어주시는 바람에 6만 9460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감사원 6국 3과에서 지적한 내용 중 재정상에 대한 것은 각종 취득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건이 합해진 사항인데 취득세 4100만원이 미징수되었다는 지적사항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수익금을 세입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규정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군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구역내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종전에 정화조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입구역내에서는 부담금을 부담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강화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부족 미징수 4100만원과 주차장수익금 부적정관리 2800만원에 대한 것이 6946만원이 완료되었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세광아파트 2차분 허가분에 대한 사항은 2억 700만원인데 아직까지 부담금이 징수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2억 7000만원을 전액 완료한 후에 공사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세광아파트 2차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준공된 부분 말고….

김남중위원

강화랜드 쪽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앞 쪽에 허가받은 것요.

김남중위원

네, 이런 다세대주택이나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나 하수처리비용 같은 것은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것은 미리 부담해 놓고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해야지 부담할 것은 안 해놓고 일부터 다 벌여놓고 우리군에서 추가로 나중에 부담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2차분 허가받은 지역은 분명히 우리군에서도 준도시지역으로 일단 준농림지역으로 풀어주고 나서 허가가 되는 것 같은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낼 세금을 안 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담당

감사담당

권태길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광아파트 2차분하고 유성아파트 앞에 강화아파트 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아파트 사업주가 준공해서 건축에 하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감사지적된 내용이 이중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것인데 그 사람이 사업비를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자체시설하면 이중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그만큼의 원인자부담을 강화군의 수입으로 잡으라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되겠는데 이 건을 양쪽 사업부서에 공문을 내서 그쪽에서 응하겠다는 회시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체시설을 하지 않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면서 원인자부담해서 우리 군수입으로 징수하는 감사지적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 대신 그만큼 우리군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더 연장해 주어야 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로를 설치해 주기 전에 사업주가 이미 건축행위를 하고 있고 분양을 한다고 전단지까지 돌리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먼저 받아들이고 입주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 주어야 하는 입장아니에요?
담당

감사담당

권태길 사업계획서가 먼저 작성된 이후에 지적받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납기가 문제인데 이것은 왜 지적되었느냐 하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유입지역에서는 당연히 허가할 때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준공되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런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일자와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일이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체정화조를 실시하라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서 가동대기일이 예를 들어서 2002년도 11월로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세광아파트가 준공되어가지고 하수가 방류되는 시기가 그 이전이냐, 이후냐로 따져서 준공 이후에 정화조에서 생활하수가 오수를 방류할 계획이면 당연히 이것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해야 된다는 견해차이였습니다. 우리가 허가해 줄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안되니까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볼 때에는 그게 아니다,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방류할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미 가동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으로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수를 방류하는 시점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도시허가시에 원인자부담금이 부과가 될 겁니다.

김남중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직접 정화시설을 갖추는 금액보다는 그래도 원인자부담행위로 해서 일종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은 사업주측에서도 수긍하고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신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업주도 정화조설치하는 비용을 거기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자체설치했을 때는 향후 관리운영비까지 계산해 볼 때는 사업주로서도 상당히 이득이 크겠지요.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사업주들은 없을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인허가와 관계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원인자부담행위라든지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징구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이번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는 날짜와 아파트 건설업자가 준공되는 날짜하고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세원을 확보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종식위원

그 밑에 도서및해안개발사업실태에 17건 중 7건 처리에 10건이 남았는데 거기도 3억 3600만원이 재정상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처리현황을 보면 2800만원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리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재정상 3억 3688만 1000원의 지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년수련원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는데 설계변경을 안 해서 감액을 안 시켰다는 것이 1600만원이 지적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개간사업을 허가해 주면서 여기에 복구비 9500만원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치하지 않았다, 해안도로 호안에 대해서 사석시공을 했는데 그것이 부적절하게 시공되었기 때문에 재시공해라, 그것을 재시공하려면 그 비용이 2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위탁처리비 400만원을 과다했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폐기물위탁처리비 400만원과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하면서 1600만원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는데 감액설계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에 재시공과 개간사업에 대한 복구가 현재 미징수된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조제 공사하면서 황토운반비가 787만 9000원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는데 감액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비와 방조제 청소비 운반거리에 따른 감액사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액사유가 완료되었고, 해안도로 호안 재시공과 개간사업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처리사항으로 있는데 개간사업복구비가 민원인으로부터 10월말까지는 처리하겠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감사원감사에서 이렇게 큰 액수가 지적당할 때까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지적을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하신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지금 4명인데 4명이 이 많은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해안순환도로공사 같은 공사는 자체감사를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사업 같은 것은 중점적으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에서 건설공사표준실태를 기획감사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사항을 다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읍·면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본청 실과소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만 실시할 수 있지 인력상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알겠고요. 면단위 감사를 하시는 것 중에 면단위마다 재정상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면단위에서는 이 재정상의 지적은 대략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액수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주로 매년 공통되는 사항으로써 읍·면의 교육시에 공통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상에 대한 것들을 보면 설계할 때에 불합리한 설계부분들이 있고, 현재 설계가 되어 있더라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미시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공할 때에 가감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실 읍·면의 기술직이나 그 당시에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시에 현장과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득세라든지 세원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부과하면 어떤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자료조사가 안 되어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각종 수혜보장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망을 했다든지 또는 주소를 옮겼다든지 하는 경우에 신고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이미 사회적수혜보장금을 지급한 경우 감사시에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면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항들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고, 공무원 부분에 있어서는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 일수를 잘못 적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들이고, 대부분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설계부적격, 미시공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수명령을 내리면 회사가 현재 관내에서 공사를 계속하는 업체들은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도나서 회사가 없어졌다든지, 또는 부도는 안 났지만 명의만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회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취득세가 아까 자료가 부족해서 징수를 못하셨다고 했는데 감사원감사에도 취득세 징수부족이 아까 4100만원인가 된다고 하셨는데 감사원감사에는 취득세 자료를 어디에서 조사해서 발견된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기법을 보면 조사된 것, 건축허가난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지만 그 사람들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신고, 건축허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게 취득세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니까 누락된 부분들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선 취득세 같은 것은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사원감사에서 발견했다는 것인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더 나온 거지요.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발견했지만 감사원감사에서 또 발견된 겁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내용이 앞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가 나오고, 2002년도 상반기가 나왔는데,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체 감사가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많은 액수로 나왔는데 2002년도가 불과 2개월 정도 남았는데 4100만원 정도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독려해서 4100만원에 대한 것을 재정에 복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가 12월까지 자체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감사는 2년 주기로 각 읍·면을 돕니다. 1개 년도에 반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에 안 받은 읍·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년이 넘기 전에 공무원들의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감사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박희경위원

전년도에는 8980만원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2002년도 상반기, 하반기 다 지나간다면 미회수금이 나올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연말까지 가도 미회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고 있고, 상급부서에서 한 감사에 대한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진행중인 소송현황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화도 같은 데를 보면 건축하다가 그냥 불허가가 떨어져가지고 보기 싫게 2층 골조만 올라가서 길에서 보면 뻔히 보이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선수횟집에서 보면 바닷가 바로 밑인데 그런 것을 빨리 원상복구시키든가, 아니면 이왕 허가가 나갔으니까 재고해서 짓는 건 어떤가 생각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허가가 나갔다가 공사가 착공되었는데 불허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희경위원

그러면 허가를 안 했는데 그냥 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애당초에 무허가로 착수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수하다가 허가취소사유가 발생되어서 도중에 허가가 취소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허가 건물 정도라면 2층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까지 발견이 안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희경위원

그러면 무허가가 아니고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났다거나 그런 공사겠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받아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사중 시공이 중지된 상태인데 관내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점면 창후리에 가다 보면 다세대주택이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원상복구를 전제로 취소가 되지요. 그런데 취소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취소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또는 취소사유가 해당되지만 다른 사유가 있어서 취소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해당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취소했을 때에 허가받은 사람이 도중에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되니까 피해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미관상은 안 좋지만 취소당함으로써 일반 군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행정행위가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단자천개보수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길상~온수에 사업비가 5억 1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공사중지가 돼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공사를 착공해 놓고 준공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아주 현장을 가보면 진척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담당부서나 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이 되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잠깐 자료를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자천은 토지문제 때문에 공사중지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일단 관련서류를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살피는 중에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일단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설계에 반영해서 확정합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노선의 결정입니다. 토지의 편입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다음의 문제가 보상가가 감정가격과 토지소유자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과의 차액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인을 만나서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더라도 설득된 부분만 먼저 시공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편입문제와 보상가 문제를 이해관계로 해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늦고 또 하나는 관계법령들이 많이 강화되어가지고 환경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평가받아라, 또 문화재지표에 대해서 받아라, 이러한 행정절차와 또 군부대와의 사전협의를 받아라, 그래서 군부대 협의 같은 것도 노선이 결정된다든지 사업내역이 확정되어야만이 군부대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만 확정되었다고 해서 군부대협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러저러한 행정적인 사전절차들이 두 번째로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이고, 물론 이러한 것들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또 구조조정으로 상당히 직원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도 밤늦게 들러보면 사무실에 불이 환히 켜져 있고 직원들이 11시가 넘도록 퇴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인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로 사업이 지연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꼭 지연된다고 핑계만 댈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인이 그러한 사업장을 담당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업장 위치에도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해결되어서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현장을 실질적으로 제가 몇 개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 가서 속히 진행하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말씀하라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관리가 문제거든요. 또한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관리되어야 되는데 제 기준으로 볼 때 관리가 10%밖에 안 됩니다. 주변 청결문제나 내부에 꼭 필요한 변기상태가 아주 불결합니다. 이러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현지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관리를 잘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단자천 개보수에 대한 공사중지 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단자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협의가 완료되어가지고 6월 30일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재개되어서 내년 2월 말까지 공사가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시간이 금년도 말까지 였었는데 2개월 정도 준공기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가 우리가 화장실을 자꾸 생각했던 것은 금년도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해서 확충 내지는 개보수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해안순환도로가 우리군에서 새로 개설되어서 해안순환도로에는 휴식공간주변에 대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담하는 청소인력을 배치하면 재정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현재 공중화장실을 자체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공중화장실은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도로변, 관광지 주변 화장실도 그렇습니다만 시장 등도 개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불만 내지는 소리를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확충하는 것은 수요가 있을 때에는 확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동막 같은 데도 사람은 모여드는데 화장실이 재래식이라서 새로 바꾸어야 되고, 삼산 민머루 같은 데도 바꾸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확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화장실이 있는 데에 확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수요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러나 우리군은 금년도에 월드컵이 끝났다 할지라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화장실 관리에 집중을 기해야 되는데 관리부서인 환경녹지과나 읍·면으로부터 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을 들이고 그쪽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관리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우리군의 예산을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조금 줄이고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 주셔야지, 그것이 바람직한 우리 행정상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지요.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사람을 연구해 보시자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본위원도 건설현장이라든가 이러한 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을 보면 145건에 미착수가 4건, 설계중에 있는 것이 8건, 발주중이 17건, 공사중이 60건, 완료가 52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발주중이나 공사중인 것, 설계중인 것이나, 착수를 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 우리군의 주민의 소득사업과 또 기반시설에 다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도시계획도로 도로확포장, 기계화경작로, 선착장, 물량장, 방조제 등 SOC에 투자되는 사업인데 보면 착공하는 날짜에 착공하지 못한 건설분야가 있고 설계를 준비해가지고 발주도 그만큼 일찍해 주어야만이 공기내에 준공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률도 보면 올 12월 31일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는 현장도 현재 10% 내지 20%의 공정률밖에 못가져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다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제 날짜에 착공된다, 그리고 사전에 설계는 미리 되었나, 또 대부분이 보면 개인이 사유하고 있는 사유지의 건설현장이 있는 것은 대략 다 늦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국·공유지에 공사를 하는 것도 늦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문화재 관련해서 심의를 받지 않는 곳인데도 늦어지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삼산 매음리에 제방호안 및 여수터 신설이라고 그랬는데 올 10월 20일이 준공예정일이에요. 그런데 공정률이 20%밖에 안 되어 있고, 또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 31일이 준공예정일인데 공정률이 불과 2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성이 없었거나 일을 하는 부서에서 게을리하고 일을 그만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농업과학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토지를 매입한 지가 아주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45%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3년이 준공예정일이지만 2003년도도 내년 5월입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개월 수로 따져서 얼마 안되어 있는 것인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조차도 아직 공정률이 45%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현재 각종 사업을 벌여놓고만 있지 조기에 마무리하고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각별한 독려를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유가 대체적으로 왜 그런 것인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름대로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거론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각 사업장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현재 이 자료는 의회에서 요총하신 대로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농업과학교육관 공사가 2월 25일에 착공해서 6월 30일 현재 45% 공정입니다. 그러면 착공할 때까지는 토지매입한 이후로 어떠한 사유로 지연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착공된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말 이후에 현재까지 상당한 공정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삼산면 매음리의 저수지 개보수사업이다, 준공예정일이 12월 24일이라면 설계서상에 나와 있는 공사기간을 해서 표시되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보면 6월 24일에 착공되었고, 공정이 10%이기 때문에 6월말 현재 공정이 10%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었느냐 하는 내용은 3/4분기 심사분석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언제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6월에 착공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위원들께서 지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방향을 바꾼 것이 전에는 공사를 하려면 우리가 대단위 사업 외에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업체에 지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는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하고 대단위사업은 용역설계를 하자, 또 각종 사업의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각종 공사비와 투자비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또 사업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외부의 용역설계를 해서 하는데도 행정절차 등을 통해서도 사전의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조기에 착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따져보면 12월에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1월에 각종 준비하고 예산배정하고 현장확인해서 측량하고 사실 그런 것은 상반기에 착공하기가 상당히 바쁩니다. 물론 중앙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를 6월 말까지 80%해라, 3월말까지 50%하라고 떠들어대지만 사실 실적이 이렇게 착공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또 12월 예산에 확정되어서 1월부터 현장조사하고 토지보상하다 보면 6월에 착공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장의 실정인데 그래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설계를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현장에서 토지보상협의 같은 문제, 주민과의 협상문제를 지금도 잘 해주시고 계신데, 노력해서 우리 직원들을 힘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오히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신문리 도시계획도로는 여기 준공예정으로 나와 있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가 향나무주택입니까?

김남중위원

그렇겠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향나무주택도 여기에 나와있는 공사명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할 때 설계서 상에 공사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60일, 90일, 120일 등으로 나와 있는데 착공일로부터 몇 년, 몇 개월에 의한 것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문제가 지연된다거나 하면 그것은 보상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서 하면 공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전준비해서 어떠한 예기치 않았던 날짜가 지연되면 그 안에 완공하기가 곤란해지는 상태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남중위원

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신문리 건은 보상문제 때문에 계획기간내에 추진이 안 될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일을 여기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별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이나 본위원이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늦춰지고 준공기일을 못 지키다 보니까 예산은 배정받아 놓았는데 올해 하려다가 내년까지 미루고,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하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넘어가는 일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구조조정을 통한 집행부의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더라도 빨리 준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당연한 말씀이지요. 또 우리 공무원들도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문제 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노선확정문제 등으로 상당한 준비단계 때문에 늦어졌음을 보고드리고, 하여튼 우리 기획감사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사분석하고 7월초 상반기에 추진실태에 대한 보고회도 갖고, 또 11월이 되면 금년도 사업에 종합적인 추진사항보고도 받고 그래서 부진한 사유도 분석하고 독려하는 절차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최대한도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과학교육관 신축공사를 지적해 주셔서 현재 공정을 잠시 파악해 보았는데 현재 8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내년 3월부터는 준공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공사예정표에 보면 정수사 법당하고 백련사 진입로가 지원되고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정수사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문화재정비사업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국비의 일부가 지원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정수사는 국가지정문화재니까 국비가 70%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백련사는 전통문화사찰입니다. 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철불상이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철불상이 90년대 초인가 80년대 말에 도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련사에는 문화재가 없지만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백련사는 뒤쪽에 있는 요사체를 다 준공했고, 진입로는 전통사찰하고는 관계없이 100%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이유가,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지원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농로나 마을안길 같으면 공사하면 되는데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돈이 농어촌정비도로 규격대로 하자면 돈이 모자랍니다. 또 그만큼 농어촌도로정비기준에 의해서 노폭을 넓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는 문제 때문에 백련사 진입로는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자체감사에 보면 행정이 2건이 완료가 안 되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건이 처리중이지요.

고규반위원

이것은 뭡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건인데 결론적으로 한 건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전에 교동면 종합감사결과시에 지적사항으로 지적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소홀하다, 그래서 1건이고 그 내용이 뭐냐하면 경지정리 후에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경지정리를 군에서 했다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경지정리를 군에서 하고 환지청산은 면에서 합니다. 그 중에 청산금 2억 6300만원을 징수하고 1억 3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징수하면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 그 건이 안 끝난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래서 1건 가지고 2건이라고 한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환지청산금 관계를 잘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전해에 감사지적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정식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풀여비를 보면 1650만원이라는 액수 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쓴 돈이 400만원이 넘는데 팀이 몇 개 팀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53개 팀입니다.

고규반위원

53개 팀이라면 1650만원의 여비를 세워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400만원을 빼썼으니까 다른 과에도 주어야 되지 않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풀여비는 요구가 없으면 배정을 안 해줍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요구하는 것은 전액 지출해 주었거든요. 우리 여비가 직원여비를 세워주고,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여비를 별도로 세워서 기본여비가 모자란 데에 여비를 보태는데,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쓸 형편이 못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작업을 간다든지, 선진지 견학이 예산에 안 되어 있었는데 간다든지, 이런 데에 풀여비로 지원해 주는데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을 쓰고 4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규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1650만원 중에서 432만 7000원을 가져갔는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직원들이 불평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하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다른 데에서 과거에 비하면 업무추진비가 많지만 이것을 보았을 때는 과거에 기획감사실만 풀여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쓰는 것은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운영하겠고요. 그래서 이 여비를 가지고 관내에서 출장을 하는데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작업도 하루 이틀 가는 것은 자체여비를 사용하고, 며칠 간 장기적으로 작업을 가는 경우는 공통여비를 청구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작업하는 분야, 10여일이나 일주일씩 가는 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공통경비가 공정하게 목적별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특정부서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조직을 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2002년도 보면 380만원에서 180만원을 갖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단체를 운영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불평이 없이 편안하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외포리 공유수면매립사업이 그동안 논란도 많고 다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재추진하려고 도시허가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것 같은데 66만 56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는 도시허가과의 누가 어느 곳으로 며칠 동안의 일정으로 가서 무엇을 선진지견학으로 하고 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1년도 하반기와 2002년도 상반기 1년 동안 징계나 훈계, 경고가 84건이나 되었는데 2001년도 후반기를 보면 50건에 2002년도 상반기에 34건, 이렇게 되었는데 건수가 금년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84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징계되는 것은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 아니에요? 징계도 좋고 훈계도 좋고, 경고도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징계나 훈계, 경고를 할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도감사를 면단위로 순회하시면서 하신다든지 감사일정에 없는 지도감사나 교육을 하신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의 징계나 경고, 훈계가 안 나올 수 있게 여러 가지로 활동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사원감사에서도 징계를 받고 자체감사에서도 징계, 경고, 훈계를 받으면 받는 공무원은 상당히 불명예스럽고 여러 가지로 공무에 사기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감사를 하실 때 일정기간을 통해서 감사를 하시는 것보다도 아까 인력이 적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어느 과에서 충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면단위로 순회하시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징계현황이 두 자리 숫자보다 한 자리 숫자로 낮아지는 강화군 공무원하면 징계가 없는 공무원, 경고나 훈계가 없는 군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징계, 훈계, 경고가 낮아지는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가 바쁘신 기획감사실에서는 팀장님도 그렇고 주로 업무가 그러니까 출장도 자주 다니면서 꼭 감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면단위로 회식을 한 번 시켜준다든지 하면 면에서도 공무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현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84명인데 저는 참으로 많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를 한 자리로 줄일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마련해 주세요.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재상위원

자체감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체감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권태길 감사담당 권태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소속 기관,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전적지관리사무소, 13개 읍면이 다 해당됩니다.

윤재상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각 면을 돌면서 엄격한 감사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서류감사나 하면 공무원들이 해이해져가지고 됩니까? 제가 각 면에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공무원들이 여름이라고 러닝바람으로 있고,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의원들이 갔는데도 제대로 인사도 안하는데 주민들에게 제대로 하겠어요? 감사담당이 뭐예요? 다니면서 제대로 지적하고 그래야지요. 어떤 놈이 의원인지도 몰라요. 공히 다 마찬가지야. 면사무소에 뭐하러 의원들의 책자를 내보내는지 몰라.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데 또 한 번 내가 다니면서 보게 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진짜. 그것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지 몰라,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그런 데 가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 더 줄여야 돼요. 자기 고유업무하면서 충분히 해나가는데 맨날 구조조정해서 사람 없다고 그러고, 일도 늦게 하는데 제가 피부로 느껴요. 감사담당은 똑바로 하셔가지고 위상을 높이세요. 정예요원으로 부탁합니다.
담당

감사담당

권태길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하거나 그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감사를 해라, 부의장님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예방감사 차원에서 정기감사 외에 때에 따라서 복무점검이라든지 민원처리, 취약분야에 대해서 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감사를 하면 할수록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안 하면 지적사항이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감사에서 잘못된 게 나오면 문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도감사 차원에서 문책하지 않으면 지금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나마나다 이겁니다.

전종식위원

문책할 건 해야지요. 잘못된 것은 문책해야지요. 그런데 잘못된 게 안 나오게끔 사전에 감사를 하라는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나 감사를 자주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지적사항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물론 효과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음주운전을 하면 알콜 농도에 따라서 징계받고 타지역으로 전출되고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강화지역의 700여 공무원이 이것을 모르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음주단속에 심심치 않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애로가 그겁니다.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고, 기획감사에서 민원분야도 처리하는데 특히 민원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보완은 며칠이내에 해야 되고,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서류 담당자들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3일, 4일, 5일 지연됩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유를 물으면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들어보면 합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이유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수없이 지도해도 이게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없어질 수는 없고 줄여나갈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건수를 줄여라,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 보면 강화군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국정감사자료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저희 군이 비위공무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천지정사 때문에 30여 명이 연루되다 보니까 제일 많은 군이 되었는데 어쨌든 노력을 합니다만 줄여나간다는 게 받아들이는 실제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각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지 쫓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식위원

아까 음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술 한두 잔 먹을 수 있는데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근무시간인데 만취가 되어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공무원으로서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안 되지요. 제 말씀은 감사팀에서 자주 순회를 하면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감사팀에서 자주 나온다,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 전에 강화경찰서 서장님이 럭비공 서장님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예고없이 다닌다고, 서도도 예고없이 나오고 예고없이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감사팀에서도 예고없이 서도에 나온다면 술 한 잔 먹은 사람도 적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단속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한다면 잘못이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자기 공무원의 신분을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무의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해가 안 가게끔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대낮에 검정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공무원이 어디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감사팀에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도에는 그런 공무원만 보낸다면서요? 징계받은 공무원만 보낸다고 하는데 좋다 다 보내라고 하는데 어떤 때 보면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감사팀에서 자주 출장을 나와서 그런 공무원들이 정신이 바로 박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생기지요. 감사 안 하면 지적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요. 아무 것도 없는데 자주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무원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신분을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달라는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서도에 그런 사람들만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종식위원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도 계획한 것 보니까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주고, 승진한 공무원들을 서도로 보내기 때문에 과거처럼 징계받는 사람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인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동, 삼산, 서도 지역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는 공무원들이 간혹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전종식위원

그런 공무원은 저는 그래요. 도서로 보낼 게 아니라 군에서 붙잡아 놓고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항상 관리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공무원들만 도서로 보내면 더 해이해지지 어떻게 다스립니까? 면장도 다스리지 못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점이 있고 지도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포리공유수면매립공사추진은 무안군, 영광, 부산, 군산, 태안, 시흥 등 서해안 일대 7개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출장 다녀 온 직원은 지역개발팀장하고 직원들이 나갔는데 나간 이유는 우리 상황하고 다른 데와의 비교, 다른 데에서의 성공이나 문제점 발생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녀와서 보고서낸 것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보고서를 내무위원님들 전체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감사시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화장실을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별장만큼이나 좋은데 들어가 보면 속에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휴지같은 것이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화군의 얼굴 두 가지는 뭐냐하면 외지분들이 오셔가지고 군청 민원실이나 면 민원담당하는 분들하고 화장실을 들어가 보면 안 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화장실이 중요한데 화장실에 대해서는 인원이 네 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랬는데 군에서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을 갖다가 해서라도 인원을 일용직은 싸니까 두 사람을 충원해서 자동차로 돈다거나, 사실은 화장실이 잘 되어있다는 곳 두 군데를 갔었어요. 강원도 문막이라는 곳과 두 군데를 가보았는데 정말 감탄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서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기분 나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일용직은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민원실할 때에 할 사항이지만 자체감사할 때 지도감사해가지고 일용직이 많다 보니까 면사무소에 가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일용직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보면 인사 같은 것도 그렇겠지만 얼굴에 의욕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일보러 오셨던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아직도 이런 데가 있느냐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아니면 일용직들이 하더라도 사기진작을 시켜주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하루에 2만여원 되지요? 그래서 한 달에 60여 만원 정도의 수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강화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은 쇄신했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얘기했나 해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해양쓰레기처리사업비가 6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면사무소에 배정해 주셨는데 1000만원을 선원면에 주었는데 언제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주셨는지 밝혀주시고, 1000만원을 내려주었는데 이때까지 67만 3000원을 섰어요. 그리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화도면 같은 경우도 2000만원을 내려주었는데 600만원밖에 안 썼고, 양도도 3000만원이나 주었는데 5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 해가 다 가는데 다 쓰려면 바쁘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면마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다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돈을 갖다가 사장시키고 67만 3000원을 썼다면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각 면마다 왜 이 돈을 왜 안 쓰고 있는지 사유서 같은 것도 받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통장에 만약에 3월에 배정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아직까지 안 쓰면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시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관계는 오전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다른 경비를 절감해서라도 화장실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공무원이 읍·면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런데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 안 되고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에서 주민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신데, 지금 읍·면의 일용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인력이 조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계상해서 쓰는 것은 주민등록업무보조요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일용직 공무원들을 민원실에 배치하지 않도록 기왕에 원칙이 시달되어 있고, 그래서 군청내의 인력부족에 대해서 부득이 단순민원에 일용직을 배치하여 활용하면서도 거의 일용직으로 바꿔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보조요원이 읍·면 시민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이나 고유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일용직 직원들을 민원창구에 배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그러한 사항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쓰레기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전체적인 업무를 기획조정하는데도 개별사업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왜 못했느냐 이런 것을 다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은 환경녹지과에서 사유를 소상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질의해 주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도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자료를 주시거나 아니면 질의하신다면 위원회가 2개로 구성되어 있다 하시더라도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박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문제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기왕에 질의해 주신 사항이니까 분석해서 관련부서나 읍면에 촉구하는 조치밖에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고 여기에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사업비가 목적대로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부서가 다 있지만 지금 화도면 같은 경우를 보면 새우젓 같은 것이 거의 안 잡힌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감사실에서 신경 써주시면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무게가 있으니까 면마다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신경 써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이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하점 망월의 국방유적인데 이것이 돈대 같은 데 발굴보고서 작성중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국방유적정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규반위원

네. 돈대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돈대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발굴보고서 작성중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화도돈대, 불은면 덕정리하고 고능리 경계에 있는 화도돈대를 정할 사업비를 국비지원받았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게 발견되었습니다. 지표에 나타나지 않고 예상되지 않았던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게 발견되었을 때에는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승인을 얻어서 사업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발굴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하자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못 할지도 모르겠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문화재정비사업이 문화재청에서의 지침, 문화재청의 승인사항을 안 받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사항은 예산에 확보되면 문화재청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대강의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이게 대개 연초에 나와야 사업이 빨라지는데 4월 내지 5월 정도가 되어야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설계해서 문화재청에서 또 심의받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는 착공되었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공사하는 과정에 생각지도 않은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공사중지하고 그것을 승인받으려면 발굴을 하라,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지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돈대발굴보고서 작성이 아니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사업비가 오두돈대사업비가 이월되다 보니까 그게 망월돈대 쪽으로 일부 변경해서 투자하는 쪽으로 문화재청에 요청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랬습니까? 그리고 삼거리 고인돌군 진입로 정비인데 이것도 토지사용승낙서라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착공이 불가능한 것이겠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토지사용승낙이 최근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지급하는 걸로 협조되었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담당자에게 협조받을 때에 토지보상문제는 다 협의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본인한테 통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주차장은 보통 몇 평이나 계획잡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삼거리에서는 금년도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장정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인데 이것도 업체선정중이라고 했는데 준공예정일이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경작로확·포장사업은 연내에 다 끝날 겁니다. 추수 전에 착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기계화경작로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연내에 공사가 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백련사진입로가 폭이 8m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백련사 진입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도로정비기준이 8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8m로 하면 토지보상비도 많이 들고 공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사비로 이것 가지고는 계획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정비기준대로 폭은 8m로 하고 8m 내에서 폭을 줄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려는 사항으로써 확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설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8m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지역을 보면 폭을 8m까지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것인데 5억원 가지고 길이가 2㎞로 나왔는데 8m로 해놓고 그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기준이 8m가 기준이라고 하지만 8m로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8m내에서 적정한 폭으로 실제 시공시 축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8m로 확보하도록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m로 잡아놓았지만 그래서 아마 설계 과정이 앞으로 8m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노선을 확정하고 그 내에서 적정한 폭으로 줄여서 이번에는 시공하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진입로라고 했으니까 입구만 해도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2000년 11월에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토지를 담보로 하고 이 보조금 회수를 위해서 공증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21일에 공증했는데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5필지 9566㎡ 중에서 나머지 제일 큰 세 필지는 전부 세무서에 압류되어 있고, 자투리 땅 2필지 435㎡는 압류가 안 된 땅인 것 같은데 근저당설정을 하고 압류가 되었을 경우 개인박물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하면 그대로 주고마는 것인데 다시 회수할 생각을 하고 공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적은 평수만 세무서에 압류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근저당설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땅인데 이것 가지고는 공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액으로 환산할 때는 얼마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보조금 속에서 차입금으로 빌려간 5000만원을 갚지 않는다 할 때에는 채권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상환기일이 있을 텐데 2000년 1월 28일, 올 연초입니다. 그 5000만원에 대해서 100만원만 상환했다면 과연 이게 몇 년 동안 상환할 것인지, 이렇게 상환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토지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것은 5건이 있어서 우리가 근저당설정하기 전에 이미 세무서에서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압류한 후순위로 3필지를 근저당설정을 했고, 2필지는 우리가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을 했더라도 5000만원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 들어와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거나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공증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군의 승낙없이는 매각을 할 수 없고 차입금과 관련해서 갚지 않을 때는 우리군에 공증에 의해서 물건을 다시 압류해서 매각처분한다든지, 이러한 법률적인 권리를 확보하고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의 상환은 당초 약정서에 개관일로부터 2년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0월 19일까지는 저희들이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그 기간내에 분할상환을 월별로 하면 더욱 좋고 더군다나 당초에 박물관에서도 구두로는 수익금의 얼마를 상환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익을 볼 때 운영비를 제외하고 이익금이 극소수이거나 아니면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매월 적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100만원밖에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박물관에 부분적으로 분할상환할 것을 방문독려하고 있는데 상환기간인 2년내에는 갚겠다는 구두약속만 하고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군에서도 계속 독려하고 좌우간 개관으로부터 2년이 되는 내년 7월까지 상환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토지나 소장되어 있는 소장품을 가지고 우리가 채권을 변제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상환 만료일 기간인 내년 7월 19일 이후에는 확보되어 있는 토지나 소장품을 통해서 우리가 빌려준 5000만원을 회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일시상환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협정서에는 일시상환으로 이자가 없으니까 그 때까지 상환한다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2003년 7월 19일까지 다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는 이자가 발생할 건데 어떻게 할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협정서상에 안 넣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위원님들도 현장에도 방문하셨고, 박물관장님한테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고 또 장소가 좁기 때문에 더 볼거리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내의 류동환 전 군의회의원님 토지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사면 교산리 쪽으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군부대에 협의요청했는데 군사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 안 된다는 1차 회신이 되어서 그러면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류동환 씨가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아서 일단 군부대협의를 사업계획을 재차 수정해서 들이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옥 관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지금도 이 소장품을 넘기라는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다, 지금도 계속 협의하는데 강화군에서는 받을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이 분은 당신은 평생 살아오시면서 남에게 빚을 지고 안 갚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 사람이다, 당신이 강화를 정리하게 된다든지 하면 반드시 이런 것은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떠나겠다는 개인의 의지를 저희들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실장님 강화군에 그 분이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박물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수장고 설치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보조받고 안내표지판도 1700만원 보조해 주고, 꿔준 돈이지만 박물관 설치비용으로 5000만원을 주었는데 그런 돈도 없어하는 양반이 양사 쪽으로 이전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하면 안 될 것 없겠지요. 관외로 나간다면 우리하고 협약적인 사항도 정리하고 나가야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이분이 거기 시설에 투자한 것도 있지만 새롭게 이전했을 때에 자본도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 분들이 양사 교산리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분은 소장품만 제공하고 기타시설은 제3의 업자가 해서 그것을 운영해서 운영비는 당신들간의 협약에 의해서 분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과정대로 모든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박물관장으로서는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약속이 그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두고 보아야 할 일 같습니다.

고규반위원

그 이익금이 나올 것 같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단도직입적으로 남는다, 안 남는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제가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추측해 볼 때는 박물관해서는 남지 않습니다. 박물관만 해가지고는 남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박물관 하나만 있기 때문에 방문객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지만 박물관하고 방문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른 시설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나도 한 번 가보았습니다만 이득금을 가지고 갚는다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지금으로 보아서는 군에서는 5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채권자나 마찬가지인데 한 번 정도 나가보아서 점검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일에 현재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나가서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었다, 결과도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지원해 주었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운영사항을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인데 상당한 적자운영을 했어요. 2001년도에는 34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았고, 금년도는 900여만원의 흑자가 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7월에 개관해가지고 9900명의 관람객이 왔는데 금년도에는 3만 1000명, 상당히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약간의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것으로는 사활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고규반위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 정도의 흑자가 난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것은 다 제외한 거지요.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시설비는 국비지원입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군에서도 몇%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예산편성에 보면 금년도에 자치센터가 6억 8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가 5억 4200만원, 군비가 1억 3700만원의 비율로는 20%가 군비 80%가 시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시비, 군비요? 그것이 의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읍·면·동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범으로 몇 개 면에 하고 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4개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것이 의무적이 아니라면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개 면을 하고 그것을 보완해서 새로운 자치센터시설을 확충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자치센터는 전국의 읍·면·동을 다 자치센터로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시범으로 실시한 지역이 2000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범기관을 정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으로 전국에 확산시켜서 우리군 같은 경우 4개 면만 먼저 선정되어서 4개 면이 작년도에 했고 나머지 면이 다 추진중인데 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원칙적으로 다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자치센터내에서 어떠한 시설과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에 각각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어떠한 시설과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시범으로 정해서 먼저 해보고 보완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데 작년도에 우리군에서 4개면을 할 때에 경기도 양주라든지, 잘 되었다는 지역을 주민자치위원이나 읍·면장님 군수님께서 현지에 한 번 가보시고 우리군에서 도입했고, 금년에 하는 읍·면에서는 작년에 한 4개 면에 대해서, 외부에서 잘 되고 있다는 선진지를 살펴보고 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자치센터는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고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시범적으로 4개 읍·면을 실시해서 그 결과는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여기에 막대한 시비나 군비를 들여서 하려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분석은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잘 안 되었다는 분석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고, 어떠한 프로그램은 참여를 잘 안 한다는 분석이 된 것이지,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불필요 하다고 분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윤재상위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그에 걸맞는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각 센터로 내려보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이용하게 하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장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상세하게 프로그램을 짜주고 조리있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비 내지는 국비로 사업비를 들여서 그러한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조해서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문부서인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정보가 부족하지요. 윤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해서 장·단점이 있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점이 있을까 생각해서 했는데도 내가, 하점, 선원 등 4개면에 대해서 했는데 프로그램이 주민들을 상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자부 자체에서 이것을 구상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했던 것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면사무소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해가지고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가 행정과 관련된 잡지에도 보면 기고가 되고 한편 찬성하는 것도 기고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기왕에 이러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라든지 행자부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정보를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시달하고 적정한 사업들이 선택되고 또 한 번 하기로 한 시설이라고 해서 안 되는 시설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과감하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시설이지만 이용이 안 되고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는 그러한 우리군의 자체적인 시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틀림없이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 면장 내지는 행정공무원이 감소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지는 않겠지요. 주민자치센터는 문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관청에서는 행정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면장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은 행정의 구성원으로 지속적으로 존속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목적은 불분명하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민들의 자체적인 의사를 통해서 지역의 복지 등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쉽게 말해서 지역주민 모니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행정은 아닙니다. 면사무소는 행정이고요.

윤재상위원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의 자치수준을 높여나가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원을 안 해주면 투자해줄 돈이 없거든요.

윤재상위원

네, 그래서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 시책은 애당초에 시작할 때에는 행정관청에서 많이 지원해 주지만 활성화되면 시설은 최소한도로 행정관청에서 한다지만 운영하는 것만큼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건의라는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면단위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거든요. 있다가 보면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세라젬 의료기만 이용하시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것을 기초의원이나 예산심의부서에서 타당성이 없으니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다른 방향으로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거나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운영비나 재료구입비로 예산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벗어나서는 다른 데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항목으로 해서 쓸 수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것을 다른 데에 쓸 수는 없지요. 그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더 알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말씀드려보면 지금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에어로빅을 하는 데도 있고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았는데도 잘 이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아주 없애버리면 그만큼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습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어쨌거나 그것을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잘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놓고 보여주면 열 사람을 목표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달라지는 면을 볼 수 있는데 자치센터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컴퓨터플라자 같은 것도 있으면 애들이 와서 사니까 집에도 컴퓨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를 안 하던 어른들이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붓글씨 공부를 하다 보면 안 하시던 분들이 한두 사람 회원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 열이면 열을 다 얻을 수는 없지만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단절시켜 버리면 더욱 지역주민들에 문화수준에는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은 지난해까지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이 금년도에 거의 다 완료되기 때문에 3년 정도 운영되면서 행자부에서 아마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어떠한 개선의 방향 등이 뒤따르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하여튼 기왕에 설치된 자치센터가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더 지역주민들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실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가 도시는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그러는데 시골에는 큰 기대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 농번기를 벗어나서 농한기에 비한다면 우리 시골에서 면소재지에서 소질있는 주민들에게는 기대효과가 있기는 있으되 극소수지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야 행자부로부터의 지시사항이니까 하는 것이고, 잘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강화읍 같은 데는 기이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었으니까 강화읍 같은 데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꾸 너무 벌려놓으면 앞으로의 예산관계도 군에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13개 읍·면 중에도 타당성이 있고 찬성하는 데를 감안해서 활성화해서 더욱더 잘 해봐가지고 후일에 잘 되는 것을 봐서 다른 읍·면에서도 요청할 때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미 4개 면을 했고 올해 나머지에서 다 희망해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우리 교동은 반납했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교동은 반납했어요?

고규반위원

면청사를 짓고 나서 하겠다고 했어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또 다른 신문이 없으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10월 29일 실시되는 본회의 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