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6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 시정질문 답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담당관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수 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한식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석영만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15P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이미지형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CIP라고 하는데 광명시 도시개성창조작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의 독특한 상징체계와 독자적인 디자인을 개발, 도시시설물과 행정전반에 적용해서 광명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10개월간 작업기간을 둬서 기본용역을 1억1천7백만원으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용역회사는 예맥디자인으로 정했습니다. 개발대상은 총 12종으로서 시상징체계인 기본요소로 로고타입, 심볼칼라, 전용서체 및 사용서체, 케릭터, 픽토그램, 시그니취이며, 실용성을 나타내는 응용요소는 6종이 되겠습니다. 안내체계, 홍보물, 차량류, 가로시설물,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색채, 기타 각종광고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4일날 예맥디자인과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금년도 12월 23일날 여기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초에는 15명으로 구성했다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장으로 상향하고 또 교수를 추가구성해서 17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중간보고회도 거치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중간보고회는 6월 21일날 용역회사의 기본안 설명이 있었고, 우리시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안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6일날 1차보고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추가로 위촉한 교수를 대상으로 해서 중간보고회를 다시 했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8월 19일날 2차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시기에 사용하는 마크는 현상태를 유지하고, 조형물, 팜프렛에 사용할 마크는 색채변화를 가미하여 다음 보고회때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코트는 마크가 빛을 상징하니 푸르름으로 하여 다시 연구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스코트는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앞으로 3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공청회는 11월, 12월에 의회에 C1P계획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린다음 디자인개발대상을 확정한 다음 내년도 1월부터는 관리운영체계화립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납품을 받을 곳은 작성은 안되어 있지만 안양시에서 CIP작업을 해가지고 안양시에 납품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납품서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글씨체, 시기의 마크에 대한 색채, 여러가지 도안에 대한 색채라든가 처음부터 된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가 되겠습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3회추경예산은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미계상된 세입, 세출경비계상과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재검토조정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편성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잘못된 세입재원의 전액계상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세출필수소요액의 확보와 내년도 대규모사업 설계비의 계상으로 사업의 기반조성과 이월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 금년내 마무리사업,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사업, 주민숙원사업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예산편성지침을 8월 31일날 시달했고 각과와 사업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이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차기 임시회의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운영의 실천계획과 결산보고 미흡에 대해서 방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애향장학금이라든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하는 것을 우려하셨는데 연말에 애향장학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해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한 바있었고, 앞으로는지방자치단체의 기금개선계획에 의거해서 기금관리조례안이 내무부에서 시달이 될 계획입니다. 맨 마지막 29P내용에 보면 기금정비대상이 9월 31일까지 작업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조례가 기금의 확충, 유사중복되어 있는 기금같은 것은 통폐합을 해가지고 하는 기본조례안이 내년에서부터 내무부에서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시에 있는 모든 기금같은 것을 통폐합하고 해서 연말에 내년도 기금운영관리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불용예상액의 재편성인데 불용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작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낭비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의 불용액은 132억7천8백만원으로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52억, 세입과소계상이 23억, 예비비가 40억, 기타가 16억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발생하게 된 사유는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지급사유 미발생등인데 금년도에는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했고, 경상경비, 경직성경비는 작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최대한 억제 편성해서 작년대비 5억4천8백만원을 감액토록 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예산편성시 불용예산으로 판단되는 9억1천7백만원을 재편성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제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의 세입에 대해서는 징수목표액이라든가 예년의 징수실적이라든가 하반기 징수전망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편성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명예공사감독관운영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을때 통장이라든가 지도자 여러분,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해가지고 명예감독관으로 추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각종 사업에 유경험자로 실질적인 사람들로 공사명예감독관을 공사감독관으로 보완해서 위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 18일날 명예공사감독관 운영 보완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반복위촉을 지양하고 반드시 모든 사업자를 2명이상 위촉을 하고 공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또한 시민의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한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5개 사업장에 113명을 위촉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52개 사업장에 86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2인이상 복수위촉한 것은 20개 사업장에 54명이 되겠습니다. 경험자위촉현황은 건설국사례가 있는데 전체는 작년도에 113명중에서 경험자가 12명, 무경험자가 101명 그래서 경험자가 전체 인원의 6.1%였는데 금년도에는 보완해서 전체 81명중에 경험자가 22명, 무경험자가 54명으로 25.9%의 경험자를 위촉했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5%를 유경험자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라든가 가스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가에 대한 감독을 미리 알려줘 가지고 가스,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수요가도 명예공사감독관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복수추천되어 있는 두 사람에게 수요가가 확인을 해줘야지 준공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제3섹타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인데 그것은 시정질문에서 이승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3섹타와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시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민간공공 개발프로젝트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투자할 필요가 있고 전문부서를 둬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7가지 대안까지 제시를 해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대안은 민자를 유치해서 가리대 삼거리와 밤일 훼미리주유소 삼거리간을 관통하여 교통수요와 광명시 동서개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가 반납받을수 있는 방안, 그리고 두번째 지하철 철산역과 남서울역간에 경전철 또는 모노레일을 민자 유치하여소하 하안권 개발과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민관 공동경영으로 재원확충방안, 세번째는 외국에 광명중소기업공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네번째는 경쟁력 있는 광명시 고유의 상품을 개발하여 특화할 필요가 있고, 다섯번째는 민간 공동출자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광명시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에일익을 도모하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여 이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아 가칭 광명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여섯번째는 공간의 활성화로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을 발표회 각종 경기유치, 이벤트행사등 비지니스 개념을 도입하여 적극 유치하여 수입증대를 도모하여, 종합 경기능을건립하여 월드컵 뿐만 아니라 전국 체육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일곱번째로는 백화점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광명은행카드 또는 광명백화점카드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광명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복지사업으로 하는 방안등이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느갸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철산역지하도로 상가겸시설사업을 하고 있고. 중앙로지하도로 시설사업등 사업자의 공개모집을 7월달에 한 바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에서 시설사업에 대한 공개모집에 낙찰이 돼가지고 작년도 10월25일날 민자유치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안으로는 이승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그 외에 다시 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앞으로 우리시의 고속전철광명역의 역세권 및 서독산개발에 대한 향후 계획은 건교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제3섹타 또는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2P입니다. 유승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행정절차조례가 없어서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데 행정절차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한다면 집행부의 협조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절차조례로 행정절차법이 중앙에서부터 제정이 돼가지고 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9월달에 필요성에 의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절차법에 이미 제정공포 되어 있어가지고 '94년 2월달에 행정절차법시안을 작성해 가지고 '95년 5월에 중앙에서 행정절차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해가지고 금년도 8월1일 행정절차법 제정입법예고를 총무처장관이 관보에 게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게재된 사항이 그대로 제정통과 되도록 별도의 행정절차조례제정안을 법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해지겠습니다. 다음은 23P 불합리한 조례 및 제도의 정비 개선에 대해서 금년도 시정질문시에 김경표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고와 그 실천을 위한 혁신운동은조례의 제.개정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에서 이에따른 조치계획을 질의하신 바있습니다. '95년도에 조례가 159건중에서 제정이 4건, 개정 48건, 폐지 13건등 총 65건이 정비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자체정비계획에 의해서 발췌한 조례 48건중 29건을 추가로 정비를 하고 35건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과도한 규제 또는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있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 정비하겠으며 지금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례특별위원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정비대상발췌건수는 9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P 광명시재정자립연구팀구성검토입니다. 김경표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한 광명재정자립연구팀의 구성용의에 대해서 제안해주신 바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타시군에서 아직 실시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타시군에서 실시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는 바대로는 지금까지 없는데 다시 알아보고 안으로 이것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경영진단기획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영진단 및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정책수립이 결정되었는데 구성인원이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경영진단기획단을 시민 단체의 교수, 사회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위하는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P로 윤진영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그동안 어떠한 사업추진을 했고 검토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바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영순익사업은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철산, 하안동노상노외주차장사업과 안양천 및 목감천 주차장 사업, 시청부설주차장사업종합운동장내 공영주차장사업, 종합운동장내 실내 골프장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한 바와같이 우리 공문원들이 광명주식회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각오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그밖의 외국의 사례도 참고로해 가지고 발전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P 시정질문시에 정준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할때 사전에 어떠한 제목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앞으로 편성할것인가 적어도 시의원들하고 지역주민수혜사업등에 대해서는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시기등 변경을 할때 주민에게 알려주면 좋은데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질의를 해주신바 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협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바있고, 앞으로 우리시의 방침도 향후 예산편성시에 시의원님들과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는 시의원님과 각 동장님들과의 의견반영을 해가지고 각실국과장들에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P 금년도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예산의 이용이라는 것은 장관항의 예산의 명목으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는데 시에서 원만한 예산의 적정을 기했는지 '9, '96년도 예산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꼭 예산이 잘 편성이되었다고 볼 수 없지않느냐, 앞으로 예산의 이용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이 중요한 지표가되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예산의 이용이라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받아야 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이용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의 이월이라든가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이라든가는 정준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P 홍성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95년도에 명시이월비가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되었다, 작년도에 247억 이것은 집행을 방치한 것이 아니나, 당해연도 설계비로 계상후 다음연도 공사비 계상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경상비 외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존재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존재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거의 중반기 이후에 재원이 저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이 늦춰졌다가 결과적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비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세워가지고 미리 모든것을 준비를 한 다음에 다음해에 예산의 범위가 충분히 되면 즉시즉시 차질없이 예산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P로 각종기금의 종합적 보완개선에 대해서 윤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말 까지 모든것을 조례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할 것을 폐지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해가지고 개선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정비가 되고 개선계획이 수립이 되면 금년도 연말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제정된 조례안이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금년도 시정질문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