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05회 강화군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강화군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데 지난 11월 2일 추가로 발생하여 대외적으로 우리군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악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발생없이 돼지콜레라가 하루 빨리 퇴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의회운영도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10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포함한 4개의 의결요구안이 제출되었고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계획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0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중 제104회 1차 정례회까지 61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4일간 의회기로 운영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회의 일수는 15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남은 15일은 제2차 정례회의로 사용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 제2차 정례회는 12월 6일 집회하는 것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의원님 발의로 의회 자체적으로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의사일정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 중에서 현지의정활동실시 계획은 11월 22일날 관내주요 사업장인 강화읍 국화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현장하고 냉정~인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 등을 당일 전체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추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화읍 용정리 소재 폐기물 소각장 운영에 필요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 10명의 소요인원을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 요구를 하였으나, 4명만 승인받아 총정원을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영상단지 조성부지 매입건으로 당초 38필지 9만 6614평방미터중 사업계획을 축소하여 6필지 4580평방미터에 대하여 군비 기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4억 1700만원으로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 편성전 다음연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토지취득 매입건을 보면 마리산 관광지내 사유토지, 동막유원지내 사유지, 종합관광 농업타운 조성부지, 삼산보건지소 신축부지 등 12필지를 매입하고 3급관사신축, 청사내 자주식 주차장설치, 교동, 삼산청사신축 등 건물 4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처분은 교동면청사(창고포함) 2동을 철거코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냉정지구 경지정리지역인 선원, 불은간 면경계 구분승인건에 대하여 지난번 의회에서 의견을 원안대로 의결해준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면경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에는 오전 11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5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의결하신 다음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이어 11월 21일은 오전 10시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의결 요구안 4건외 공유재산계획안 및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22일에는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하신 가운데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11월 23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시고 심사를 마친 4건의 의결요구안을 의결하신 다음 산회하시는 회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는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회기 중에 우리 의회로 넘어올 것 같은데 개정조례안은 당초에 우리 군에서 행자부의 용정리폐기물소각장 가동요원으로 10명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명의 증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4명만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승인이 나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우리 강화군의 공무원 정수를 기존에 있던 정수에 4명만 증원이 되는 조례안으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 건설을 완료해 놓고 10월 말에 가동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운영요원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이 인원이 필요한 곳에 4명만 정원을 지원해 주는 관계로 해서 앞으로 소각장 관리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예측되는 사안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안을 다루고 4명만 늘리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안이 급한대로 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자부 같은 곳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따로 항의방문을 하던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곳을 직접 가서 알리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10명이 꼭 필요한 부서라고 하면 10명의 가동인원이 있어야만 기계시설이라든지 거금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 온전하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동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명만 증원해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면서 주민들에게 그런 편익이 돌아가지 않는 조치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다룰때에도 정원 규정을 10명으로 해놓고 다루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된다면 4명도 안 받겠다 이거죠. 10명이 있어야 가동 될 시설에 4명만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곱배기 근무를 해도 가동이 안된다는 숫자로 보면요.

구경회위원
김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조례심사시 하실 말씀이고 조례 심사하다가 안하면 되는 것이고요.

김남중위원
다만 4명의 가동인원이라도 확보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한 절차가 되겠어요. 그나마 아무도 없으면 가동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 대한 공무원정원조례를 군의회에서 다루는 것이니까 조례안 넘어오는 대로 다룰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필요한 정수인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행자부를 방문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구경회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심사할 때 알아봐서 해야 되겠죠.
김남중 위원님 얘기로는 아주 10명을 다 받던지 아니면 안받던지.

김남천위원장
그러면 김상만 전문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한 것이니까 조례 개정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자체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원을 다루는 것인데 승인을 해주어야만 그 4명 조차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김남천위원장
이번 조례에 4명이라도 다루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김남중위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있고 관리계획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어 주셔야 되는데요.

김남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재무과에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로 안건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변경안에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협의해준 강화 시네랜드 영상단지의 계획이 변경되어서 안이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도 우리 의회에서 3대 의회 마지막에 안건을 다룰 때에는 연리지구 있는 군유지 전체와 일부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서 대규모로 영상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국변신청을 받기 어렵다든지 사업을 할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예정했던 사업규모보다 엄청나게 적은 그런 계획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군유지만 하더라도 그곳 8만여 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평수로 1만평만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또한 우리 의회에서 과연 그러면 나머지 잔여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당초 계획된 계획보다 사업의 규모가 1/10가량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과연 승인을 해 줄 것인지 이것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보면 3급관사 신축, 마리산 관광단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조례안이나 관리계획변경안, 관리계획안, 각종 안건들이 우리 의회에는 상정만 해주십시요하고 집행부의 뜻만 전달되는 것이지 자세한 내용은 현재 모르는 상태에요. 우리 강화군의 공유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상정시킬 것인지 안건으로 상정이 제대로 되어서 다루어진다면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님들에게도 의견을 물어 주셔서 심도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안건이 넘어와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에는 처리하자 안하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위원회로 넘어가면 직접 과장님한테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의결을 하느냐 마느냐를 따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남중위원
지금 간략하게 김상만 전문위원님이 서두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만 하더라도 지난번 우리가 후반기 2차 정례회 때 산업건설위원회에만 와서 직접 사업자하고 설명을 하고 내무위원님들은 한 두번만 잠깐 시간이 있어서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도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았지만 조례나 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사업은 이쪽에서 한다고 해서 도시허가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계획을 들어보고 했기 때문에 같이 다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직접 제출하려는 공유재산 담당 팀장이라도 불러서 오늘 이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것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김남천위원장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공유재산관리를 이번 임시회를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루어줄 사항 같으면 당연히 다루어 주어야 되겠지만 무슨 안건을 다룰 것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설명을 듣자는 것이죠.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지금 다른 자료는 없고 당초에는 38필지입니다. 그런데 노란 표시가 군유지입니다. 지금 매입하려는 위치는 논을 제외한 위에 표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조각조각되어 있는데 전입니다. 군유지사이에 있는 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4억 17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만 우선 매입하려는 상태입니다.

김남중위원
매입을 한다면 문제는 매입을 하되 현재있는 군유지를 다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원래 2002년도에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에는 영상단지가 전체 군유지를 포함해서 사유지까지 추가로 매입을 해야지 사업이 된다해서 승인을 해준 것인데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규모가 1/10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지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죠. 작은 땅은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1/10정도 되는 땅 값이 현재 사업하는 사람에게 연차적으로 언제든지 쓸 때에는 그 사람들이 다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 불합리한 계약조건이 될 것 같으니까 당초에 사업을 1/10규모로 할 때에는 해주지 말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많은 땅을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느정도 시늉만 내놓고 사업의 진척도는 지지부진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많은 군유지를 작은 사업을 하는데 다 가져다 준다면, 그 부지는 더군다나 그동안 태권도공원을 유치한다,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한다 해서 항상 후보지로 떠올랐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당초 전체 사업을 크게 대상지로 확장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지 1만평만 쓰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경회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안양대학교때 처럼 쓰고 남으면 땅값도 그렇고 해서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룰 때 안된다면 안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다룰 것인지 안다룰 것인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그것만 회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다룰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시죠.

윤재상위원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애초에 시네랜드에서 약 8만평을 사업을 가지고 하려했던 것인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약 1/10정도 밖에 안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매립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룰 때···.

김남천위원장
안이 넘어오면 하죠.

이득환위원
그러면 담당자 불러서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김남중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담당 공유재산관리팀장이라든지 재무과에서든지 내려와서 이번에 넘어올 조례안 골자가 무엇이냐를 알고 상정시키든지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본 회의장에 상정을 시켜놓고 나면 의원 상호간의 논란이 되고 화근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의사일정 자체는 4일간으로 해서 하되 각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우리 의회에 넘겨서 철회를 해 주십사할 때에는 이 세부사항을 다룰 것이냐, 안 잡을 것이냐를 우리가 애당초부터 알고 지나가야할 사항이라니까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우리가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무엇인지 당초 우리가 승인해 준 안하고 왜 변경되는 것인지 그것은 알고 일정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정 자체는 있되 세부 계획에 들어가서 볼 때에는 의회에 내려와서 의장님에게 내려오면 의장님이 각 상임위원회로 배정해 주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것은 당연히 회의일정상에 나오는 처리절차지만 여기에는 처리하기 전에 계획을 잡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알겠다 이거죠. 해주지 않고 상정도 안해줄 것 같으면 다루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님이 초도방문하시는 관계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남중위원
여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조례안이나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그대로 인정을 하되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남천위원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일정표대로 진행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을 심도있게 안건을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김남천위원장
네.

김남중위원
그래도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니까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추후라도 우리 다음 회기전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도 있고 내무위원회도 있으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것도 좋겠네요.

김남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만 전문위원님께서는 20일날 임시회니까 적어도 15일 그 안에는 안이 넘어와야겠죠. 그것을 각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넘어오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집행부에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더이상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10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