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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40회 제6건설위원회199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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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주요업무 시정질문답변 추진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보고는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영하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강사 지적사항및 조치결과 '95, '96년도 시정질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기전에 도시국내에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과 '95, '9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도시국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9건이 지적되어서 12건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7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 '96년도 시정질문 조치결과는 총 12건이 지적되어서 3건이 완료되었고 9건이 지금 현재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행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각과별로 세부적인 보고는 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한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동에서 철산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2시에 개회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이 거기가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린 보고를 먼저 드리고 오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문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성달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행정감사지적사항은 저희가 인계받기전에 과에서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현행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19p 종합민원실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을 증축하는 계획을 당초에는 2,178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용역을 줬는데 증축에 따른 기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안에가 협소하고 당초에는 3층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2층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면서 면적이 383평정도가 늘어남으로 인해 사업비도 약 20억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10월 중에 종결짓고 금년 12월중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증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현재 우리가 쓰고있는 본청사앞에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부분으로 2층으로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체길이는 100M 폭이 46M로 해서 지하층에는 전용주차장이 되겠고 2층에는 민원홀과 5개과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되겠고 장애인이나 민원인이 출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맨 지상층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옥상바닥에요. 당초에는 3층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면적확보라든지 이용도 면에서 떨어 지기 때문에 공사비도 좀 추가가되고 공기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본 결과 지상2층으로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지상 2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강선위원

주차장 출입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여기가 경비실 정문이 되겠습니다. 정문에서 민원실 옥상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니까 이쪽에 주차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오는 곳은 현재 시청 동선하고 똑같습니다.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은 시민회관 들어가는 현재 램프입니다. 지하실에 들어가는 것은 옥상을 이용해서 앞에 램프를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막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주차를 시킨 다음에 일을 다보고 나오는 곳은 반대편에 현재 동선하고 맞췄습니다. 그렇게 설치했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도라든지 민원인이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동선을 고려했기 때문에

정연욱위원

기존에 들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이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리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일부 다시 변형될 부분입니다.

정연욱위원

기존 3층에서 2,178평이었잖아요. 그런데 2층으로 낮추면서 어떻게 2,561평으로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폭을 넓혔습니다.

김강선위원

시청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예.

정연욱위원

2층 1개층이 줄은데도 383평이 중가됐는데 폭이 몇M가 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36M에서 46M로 10M 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연욱위원

폭을 넓히면 2층옥상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죠.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주차장부분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시청 앞마당 주차장과 똑같이

김강선위원

몇면이나 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주차장면은 당초에 잡았던 것과 비교를 했을때 최초에는 232대 지하3층에 했을때 계획인데 현재는 200대입니다. 그래서 32대정도가 줄었는데 이용측면에서는

정연욱위원

종합민원실 신축하는데만 200대 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가 옥상부분하고
당초에는 1∼2층을 주차장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숭화

백숭화도시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운동장쪽에서 시청을 보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층으로 봤을때는 다운이 됩니다. 맨아래층이 그리고 이것은 전부다 암반으로 추정이 되는데 암반으로 추정됐을때 지하3층으로 했을때 암을 캐내는 비용이라든지 실제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건물 이용면에서 상당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면적이 증가되는 원인은 물론 뒤로 본청앞으로 더 확장을 안하면 되겠습니다만 민원실이라는 것은 안으로 전산화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각종 전선이라든지 문서보관 창고를 거기 전부다 일괄 보관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3층으로 하는 것보다 주차는 한30대 모자라지만 실제 건물공간 이용하는데 민원실 공간대에서 반은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반 정도가 사무요원들이 쓰는 것이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좀 넓은 공간에서 민원의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주차대수로 따지면 배이상이 주차공간이 넓은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를 검토했을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사무실공간은 미래지향적으로 예측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한 3백평정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종합민원국에서 업무를 보고 민원인들이 본청에 오는 도로는 어떤 곳입니까? 인도쪽으로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의회청사가 있고 민원실 전용측면 있잖아요. 여기를 지하로 연결했습니다. 막바로 들어가게끔

정연욱위원

종합민원실에서 본청으로 들어가는 지하도로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하통로를 다시 내는 겁니다. 연결되게끔요. 여기는 지하부분에 주차장이 되겠고 사선으로 전체 돼있는 곳은 민원홀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가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 뒤쪽에 서고, 민원실

정연욱위원

별관쪽에 들어가는 지하통로는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쪽부분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이쪽 별관쪽은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에서 바로 별관쪽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본청하고 통하는 통로만 있고 식당있는 쪽에는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별관쪽 직원이 불편하고 그쪽에서 민원홀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별관에서 쓰는 것은 어차피 1층에서 나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1층에서 나오면 지금현재 시청마당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를 4∼5㎝만 걸어서 오면 막바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정연욱위원

지하식당에서 그쪽 입구에서 민원실쪽으로 돌아오는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전철을 이용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후문있죠. 한전있는쪽 그쪽에서 보행자는 이리 이용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문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한전쪽에 후문이 있기는 있지만 그곳이 엉성하잖아요. 시청 후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보행자들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도로로 앞으로는 할겁니다.

정연욱위원

지금으로써 도로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포장을 하든지 보도블럭을 간다든지 해가지고 보도구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종합민원실 주민들이 휴게실쪽에 관내상품전시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할수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그만하면 불만이 없습니까? 완벽하다고 보겠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민원과가 다른데까지 5개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한곳에시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하면 면적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주영하위원장

제가 알고있기는 전에 했던대로가 더 좋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사무실 배치가 세군데씩 나눠져서 일을 보고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자체가 떨어져서 일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현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편에서 다 일을 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하여튼 민원인한테 최대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후회없는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완전 설계가 나오면 다시한번 보여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p 여성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셔서 진행사항을 잘알고 계시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내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번 도출되었기 때문에 잘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설계변경이나 이런게 된 이유는 당초에 기초조사할 적에 지내력 실험에 대한 것을 하게끔 지시가 돼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사항이고 먼저 현장방문하셨을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비 설계변경요인은 신소재에 대한 사용을 위한 설계변경사항이고 임금인상때문에 증액되는 부분, 당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재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놓고 좀 계산착오로 누락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요인이 생긴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이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21p 광명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지매입이 완료됐고 실시설계용역준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건축면적이 120평으로 돼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지난 9월 17일날 다시 면적을 좀 키우는 것으로 해서 210평으로 변경됐습니다. 시정을 못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3p 광명2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이것도 작성이 8월초에 했기 때문에 10%로 돼있는데 80%로 이달안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p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금 개선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게 보고중에 있고 오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한 이것 끝나고 지금 재경원에 심의보는 사항이 있는데 그사항만 끝나면 개선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이것과 의견차이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늦어도 10월초쯤에는 개선계획이 수립되고 10월중에는 사업승인이 다 끝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보상에 들어가고 공사착공은 지장물철거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내년도 8월달에 공사가 착공될 것같고 사업마무리는 '99년도 말에나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325p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 6월26일 지구지정이 돼있고 개선계획에 대해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거환겅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공동주택하는 것이 전체적이고 다만 일부 세를 들어가있는 공장소유자들이 길을 개발하는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법상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는 내용대로 추진되겠고 앞으로 주공에서 사업하는 것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10월달중에는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원위원님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이 도시개발과 업무분장되면서 개편된뒤로 몇개월째 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80일 정도 됐습니다.

강희원위원

업무파악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전반적으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몇가지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320p 보고서 자체가 상세하게 명기가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여성회관이 지금문제가 공사중단 돼있는 상황에서 '96년4월16일부터 4월18일까지 평판재시험 실시를 했고. 4월29일 평판재시험결과 적출을 했고 동년 5월1일 평판재시험결과 통보를 플라스건축 회사에서 받았고 5월8일 결과협의를 했는데 이런 보고서 작성은 좀 상세하게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의문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공사 준공예정일을 '97년 11월달로 보고 있는데 얼마나 지연된 겁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계측기 문제라든지 지내력 시험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중단시킨 것은 문서상으로 2개월이 지났습니다.

강희원위원

보고서 자체가 너무 성의가 없고 보고서 자체가 잘못됐다는게 7월12일날 준공예정일자로써 11월달로 연기되면 4개월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숙지가 다 안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지내력에 대한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거기가 원래 지내력 검사할때 지하 수위자체가 6.5m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풍화토고 사질토이고 너무 질문이 방대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보고서 자체가 잘못돼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안돼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내력검사할때 문제가 많아요. 시방서에 보면 시공자는 기초공사 사전감독원의 요청 이렇게 해서 미달될때는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평판재시험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이런부분이 하나하나가 모든 업무추진에 보면 모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다른사항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은 '93년 12월 29일날 플라스건축사로 줬어요. 5,500만원 설계계약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플라스건축이 설계하고 영광엔지니어링이 감리를 맡고 있는데 그때 건축법에 의하면 같이 병행해도 되는거죠.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여성회관 하나 지으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굴해서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는 작성이 안돼있습니다만 3억 9천만원의 예산상승의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 자체가 상당히 상세하게 돼 있지 않아서 이 보고서가지고는 전혀 본위원은 알 수가 없는데요. 업무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여기 처리되는 과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사항만 넣습니다. 공사준공예정은 11월로 잡혀있는게 서류로다가 공사기간이 2개월이기 때문에 9월달이 돼야되는데 지금 저희가 타 지역에 견학이라든지 시공상에 누락된 부분등을 다 감안해서 11월달까지 되는 것으로 서류가 작성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여성회관사업에 대한 보고서가 불충실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차기로 보고서를 숙지를 잘하시고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여성회관신축공사 설계도서에는 지내력이 30톤으로 돼있고 시험결과는 21-28톤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갹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고층건물이나 대형건물일 경우에는 4공을 하게 돼있는데 지반이 약해지고 5공을 첨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험결과에는 30톤이 되는 것으로 당초 보고서에도 돼있고 그 토질이 자연구성으로 있을때는 관계가 없지만 노출이 돼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든지 비에 맞는다든지 하면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평판제하시험을 하도록 조건이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파놓고 나서 평판제하시험을 해보니까 지내력이 거기에 못미치는 것같다고 돼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지질시험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별도로 돼있습니다. 업체가 다릅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지질시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질시험 성적서가 나와야지 어떻게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지질시험결과가 나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시험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반을 파다보면 암반추정선이 13㎝정도에서 걸릴 것이다고 나오지만 지형특성이 있어서 13㎝에도 못미치는 곳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 대한 것은 터파기가 완료된 다음에 별도의 시험을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일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전반적으로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종종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지질시험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질시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렇다면 지질시험 자체가 불신이 안갈 수가 없어요. 법에도 지질시험을 해서 설계도서가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설계된다면 예를들어서 30톤을 지내력이 힘을 받는다면 설계자체에는 35톤이상을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충분한 설계가 고려돼야지 겨우 맞춰가는 설계가 돼가지고 힘에 오바가 되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니 구조변경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이런 문제가 노인정이라든지 동사무소등을 보면 공사하자가 많이 발생됩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공사감독자들이 건축자재수급되는 사항 하나하나 체크해서 현장에 지켜서서 공사가 감독이 될 수 있도록해서 하자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강희원위원

홍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공자체는 어디서 한겁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아까 홍성섭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원래는 설계용역줄적에 지질시험까지 같이 묶어서 줘가지고 한군데서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사업에서 착오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하고 별도로 시험을 다른데 줘서 그 시험치를 가지고 설계가 되기는 된겁니다. 그런데 단지 운영을 하면서 한군데 줘서 동시에 했었으면 업무에 편리성이 있었는데 분리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 업무추진을 하면서 착오가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질문하는 사항은 지내력검사가 시방서에 아까 전자에 불러준대로 물론 서면답변이 충실한 답변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데 미달될때에는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평판재시험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더군다나 3억9천이라는 예산상승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서면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내력검사 자체가 수위자체가 6.5m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봤을때 하여튼 서면답변주실때 그것에 대한 의구심까지 다 풀릴 수 있는 진솔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유승희위원

여성회관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여성회관설계용역부터 지금까지 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워낙 이 기간동안에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잘안됐는데 처음에 설계변경이 수영장때문에 한건데 '95널도에 계측기설치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계측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상당부분 관계자 합동회의 재경원질의 회신까지 받고 여러가지 사안이 나와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후에 재경원에 질의회신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유승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의 변경이 당초에는 하안동 726-3번지에다가 하안다목적 복지회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지에 대한 변경 이런 관계가 사항이 이렇게해서 위치를 변경하고 그지역에다가 수영장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이런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4년이 소요됐고 재경원에 질의한 것은 당초 설계서를 검토해보면 수위계측기를 설계도면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반드시하게 돼있는데 내역서상에 그것을 적용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서상에 빠졌기 때문에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거냐 그 질의를 받아서 그것은 누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된다라는 답변을 받고 계측기 설치 그런 과정에서 지연됐던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서는 본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지내력 시험을 하게된 배경이 설계변경이랑 별개의 문제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에 대한 것을 하기위해서 토지시험을 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못미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험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체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유승희위원

공사착공이 '95년 11월 24일인데 지내력시험 공사가 9개월 지난 이후에 검사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내력검사가 실시된다면 공사착공시기에 맞춰서 검사가 진행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내력검사가 왜 뒤늦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공사 터파기가 다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지내력검사를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주차장문제가 지금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는 어떻게 마련을 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 계획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위치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부지내에 주차장을 하는게 원칙인데 지하실에 주차장을 해도 상당히 지역주민과의 문제가 있고 인근에 대지확보를 하려고 해도 어렵고해서 지금 군부대 들어가는데 삼각형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평땅하고 기아자동차 주유소옆으로 지나가는 길옆으로 주차장부지를 한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여성회관하고 가장 인접된 지역이고 농경지면에서 상당히 토지매입비가 싸기때문에 거기다가 확보를 하도록 방침을 결정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부지매입이라든지 주차장설치비는 여성회관 건축사업비랑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대략 얼마정도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두에 업무인수인계 받은지 80일만에 그 정도는 업무숙지를 하고 계시리라는 부분인데 지내력검사라고 하지만 사실 계측기같은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구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예산 낭비 설계용역이 정확한 정품의 설계로 납품을 완벽한 부분 여성회관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이런 업무가 약간 틀리다고 하지만 건물을 지을때는 주차장이 필요했을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하동 1073번지에 12필지에 대형 20면 소형 298면이 들어갈 수 있는 53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업무숙지 자체가

홍성섭위원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여성회관 주차장은 264p에 어제 가정복지과 사항으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나간 것은 빼고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한 것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과장이 보고서에 업무숙지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영하위원장

하십시오.

강희원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과장님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할때에는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숙지를 정확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와서 여기서 답변해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솔하게 나올텐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누락됐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없는 부분으로 모든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내력시험 회사명과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해서 아파트만 건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1대때 시정질문을 많이 했었고 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부지내에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여기 개요를 보면 아파트로만 짓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공장은 삭제되는 겁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계획을 아파트형공장까지 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개요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안넣어놨으니까 삭제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은 어느정도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면적은 아직 배치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는 답면을 못드리고

김재업위원

그외에 아파트형공장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한다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한용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용등위원

앞으로는 개발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 문제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총괄적으로 볼때 처음부터 교통영향평가가 없었습니다. 그 입지조건도 사실 주차장 하나가 안들어가고 입구도 없는 그런 위치에 공공건물은 그린벨트에 좋게 지어서 편의시설이나 모든 부지를 맞춰서 좋은 장소에서 지어야 하는데 좁은 주택지역 공간에 차도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이런 문제를 볼때 공직자들이 과연 이런 것 하나를 우리 시민의 복지를 생각하고 이런 것을 생각했는가 이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보아도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더 연구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님

정연욱위원

광명1동 어린이집 과장님이 보고하실때 건축인적이 120∼210평으로 늘어났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예 9월17일날 가정복지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다시 받았습니다.

정연욱위원

공사비도 추가 되겠네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공사비는 10억 1,900만원으로 넘어오기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려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내에서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위원

광명1동 2동 어린이집이 경로당 건축사업체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광명1동은 아직 부지매입까지는 완료되고 용역설계가 아직 발주는 안됐고 발주단계에 있고 2동은 정경종합건설이라고 323p에 업체가 나와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배치도있죠. 어린이집, 경로당 평면계획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김재업위원

지금 정경종합건설은 관내업체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의정부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재업위원

지역이기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들을 가급적이면 물론 입찰해서 하겠지만 광명시내에서도 종합건설면허업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관내업체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면 그사람들이 관내업자들이니까 책임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노인을 위한 말하자면 복지회관형태의 건축이니까 이런 건축은 전문적인 복지회관을 전문적으로 지은 경험이 있는 연체에 맡겨야 나중에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건설업체같은 경우 이런 복지회관 건설경험이 있는 업체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배치라든지 기준은 시설기준은 노유자 유아시설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그 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하다보면 자기가 규정대로 설계를 하고 공사하는데 지금 여성회관같이 큰 건물이 아닌 이런 정도의 건축물이라면 어느 업체나 시공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크게 문제되리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유승희위원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아까 추진경위를 말씀하신 것중에 아직 도와 의견협의가 안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6월경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라든지 협의가 끝나면 그 이후에 자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와의 의견차이를 말씀해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도에 의견차이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와의 의견차이가 개선계획을 수재하면 도지사는 승인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에는 개선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있다가 금년 1월1일자로 내부위임되면서 경기도지시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타 광역시같은데 사업계획수립을 할때에도 그 지구안에 세대를 초과해서 했고 면적에 대한 것도 하여튼 선례가 있는데 경기도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그부분이 의견결여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건교부장관한테 질의를 내서 경기도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서류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다 회수가 됐고 단지 협의과정에서 재경원에 그 내용이 아직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희위원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유승희위원

2번째로 민원실 신축사업에 대한건데 기본설계가 나왔는데 기본설계를 내부에서 작성한 겁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설계용역회사에서 작성한 안을 가지고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2차로서 검토해가지고 기본계획안을 확정짓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30억이상 사업은 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기술심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아주 그쪽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에 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안에 사업을 발주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공이동사항 같은 것이 지금 그 편에 있는 학교가 방학중에 이동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모든 사항이 12월중에 끝나서 12월중에 계약까지 체결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배치도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안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홍입니다. 도시과 행정감사 지적사항및 시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9p 도시과에는 총 19건중에서 행정감사 지적건이 9건, 시정질문사항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은 전체해서 집행시설은 799개 시설이고 미집행시설은 도로, 공원,학교, 기타 10개시설해서 101개소에 대해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는 '97년부터 '99년까지 40개소, 2단계로써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3개소, 3단계로 2003년 이후 38개소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회 보고를 한 다음에 9월달에 연차별 집행계획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차별 계획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매년 집행하도록 하는데매년 집행하면서 다시 수정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6p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7p 지적사항으로서 최승권단지 어린이 놀이터 부지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방치로 무허가 건물이 집단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최승권단지내 어린이 놀이터는 '79년 6월22일 서울시고시 제213호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시행 조건에 따라 준공당시 어린이공원시설등 공공시설을 관할 관리청인 광명시에 무상귀속하여야 하나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집행하였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의 귀속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298p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건설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 광명 고속철도역 관련 의회의견 제시한 7개사항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방안 강구 추진요망 첫번째로써 유동인구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역세권개발 및 배후시설 적극 반영입니다. 역세권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96년 2월 1일 착수하여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번째 도시순환 철도건설 및 지하철 10호선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까지 연결하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한바 교통수요, 경제성, 타당성 등을 감안 지하철보다는 경전철이 경제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하철연결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3번째 외곽도로 건설과 도로망 체계개선등 종합적인 교통망구축은 도로공사에서 시흥안산고속도로의 광명역IC를 건설하고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에서 광명로-광면역간도로 일직-안양간도로, 광명-안양간 도로이설에 대하여는 노선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하안8단지-광명역간도로, 시흥대교-광명역간 도로는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4번째 조경시설 등 도시미관에 세심한 배려 이것은 광명역에는 상징광장 20,000평방미터, 녹지광장 92.985평방미터를 설치하여 수목 및 잔디등을 식재,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번째 고속철도에 대한 소음.진동.전파방해등 구체적 해소대책은 경부고속철도 광명시 구간은 지하를 통과하여 소음.진동.전파방해등에 대한 피해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번째 수용부지 주민에 대한 주택이주단지 조성 및 농업기반 상실시 전업대책 강구는 이주단지조성은 현재 주민이 희망하는 세대수는 28세대이며. 희망자에 대한 진단이주신청을 공단에서 접수중이며, 농업기간 상실에 대한 사항은 공공용지 취득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고 전업대책은 광명역에 취업한 수있는 직종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자에 대하여는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과 협의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환승주차장 건설 및 다음도 광장 최대확보입니다. 광명역 부대시설 버스환승시설 9,283평방미터와 주차장 ,상징광장, 녹지광장등 164,000평방미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써 건교부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과 지속적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p 소하지구 미매각 체비지내 여성회관 신축관련 현장사무실 무단, 무상 사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설에 따른 현장사무실로서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무상으로 사용 조치하는 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01p 체비지 점유료 징수인데 이것은 각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개봉역하고 화영운수에 토지구획정리 이전부터 땅을 사용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임대계약 및 임대료 부과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개봉여객이 8월30일 현재 333,751천원 화영운수가 89,65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양회사에 점용료를 내도록 추긍하겠습니다. 다음은 302p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후 사후관리입니다. 그린벨트 토지형질변경 허가후 사후관리 및 적극적 대책미흡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허가건이 283건, 준공 67건, 미준공 216건인데 그간 노력해서 70건을 준공처리하고 현재까지 미준공이 146건입니다. 그래서 미준공 146건에 대하여 '96년 8월 28일부터 재조사중에 있으므로 조사완료후 유형별로 구분하여 준공처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03p 그린벨트내 불법용도변경 지도단속철저입니다. 그린벨트 음식점 허가의 불법용도변경 행위철저 지도단속조치 요망입니다. 이것은 금년1월달에 조사해가지고 2월달에 행정대집행하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304p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고발조치후 방치된바 원상복구시까지 반복적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등 철저 조치요망이 되겠습니다. 조사해서 31건을 적발해가지고 26건은 원상복구하고 고발 3건, 추인허가 2건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305p 그린벨트내 무허가건물 고발 철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고발 또는 철거후 재발생 여부철저확인 적극적 조치입니다. 불법행위 43건 고발 행정대집행 23건을 했습니다. 306p 안터마을 진입로 개설입니다. 5월11일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해서 건설과에서 1회추경에 16억을 확보했습니다. 보상비 13억6,900만원 공사비 3억100만원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96-'97년까지 도로개설 추진으로 '96년 10월에 착공예정 '97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7p 토지형질변경 예치금 징수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현재 '95년11일부터 허가되는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이행보증금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308p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입니다.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에 소하동에서의 진입로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알아본 결과 오리로에서 진입이 불가하며 기아자동차로에서 진입로 설치를 요구했는데 2단계사업으로서 아직 사업을 알 수 없지만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돼있습니다. 309p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290만평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10p 소하2동사무소 통행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내에 20호이상 자연부락에 대하여 취락정비를 위한 관련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11p 그린벨트내 제도개선 건의 그린벨트내 불합리한 제도 기아산업 사택중 주택으로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계속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사택중 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 증개축을 사택으로 승인됐기 때문에 개축은 가능하지만 증축은 불가능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312p 그린벨트내 유료낚시터 음식점 불법단속 이것은 장절리 마을 무단형질변경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8월1일 원상복구를 다하였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7월29일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다. 313p 토지형질변경 예치금제도 제.개정입니다. 그린벨트내 토지형질변경 예치금제도 조례 제.개정에 따른 견해입니다. 현재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행하고 있는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비행보증예치금액 적정을 재검토하기 위해 그린벨트관련 시.군 사례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수집된대로 적적성을 검토하고 앞으로 법개정이 있을시에는 예치금제도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개정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4p 기아대교 주변 무단형질변경 대집행이 되겠습니다. 기아대교 주변 그린벨트내 무단형질변경 행정대집행과 굴삭기 구입목적에 사용할 것인데 무단형질변경 12건을 적발해서 계고중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관련된 사항은 '96년 8월16일 기 협조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할때 서울시하고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315p 그린벨트내 조건부공장 연장 및 우리시 실정 건의여부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그린벨트내 축사를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공장에 대한 연장과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등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교부에 광명시 도시계획 여건을 설명하였는지 여부 이것은 '95년 12월 4일 그린벨트 관리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95년 12월18일 아파트형 임대공장과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95년 12월 27일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기존 공장증설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316p 그린벨트내 불법주차장 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장에 대한 단속실태와 행정처분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단속실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조사해서 주차장을 포함해서 13건을 적발해서 7월29일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화엔지리어링 김복한 차장으로부터 광명시년차별집행계획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13p 6번에 보면 최승권단지 어린이공원에 사업비가 158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려는 것인지 시설투자인지.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13p 9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시청앞에 비탈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택공사땅으로 되어 있는데 사가지고 청사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시청하고 인접된 토지니까 청사용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주공에서 이것을 개인한테 팔라고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언젠가는 공용의 청사로 쓰도록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한다니까 주공에서 시에서 사달라고 해서 저희가 배수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몇평 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700평정도 됩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개인에게 팔도록 용도를 폐지할 경우 건물을 지어서 업무용이나 상가가 들어 갔을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장님이 해제시키지 말고 시에서 샀다가 어떤 목적에 이용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성섭위원

그것은 암반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용의 청사를 짓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대관상 건축물은 3미터인가 2미터인가 후퇴해야 하는데 암반에다 2미터, 3미터 후퇴해서 무엇을 지을라고 계획을 하는지. 제의전 같아서는 그것을 도로로해서 비탈면 녹지로 지목을 도로로해서 애당초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개인이 살수도 없게 도로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성격이 아니었나 합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일단의 택지조성을 할때 그것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홍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시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는데 이 자체가 공용의 청사용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해제해서 민간인에게 팔려고 하고 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되고 공용의 청사용지를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나중에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변경해서 하도록 시장님이 일단은 개인에게 불하를 못하도록 시에서 사는 것으로 계획을 하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매입가격을 얼마로 보세요.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비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사려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조성 원가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고 용도를 해제해서 일반인에게 팔때는 비싸게 매각이 됩니다.

정연욱위원

주택공사에서 그렇게 응해 줍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공용의 청사용지는 들어온 원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한용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광남고등학교, 운중고등학교는 시작을 했는데 운산고등학교는 시작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용지보상이 안되서 그런데 남쪽에 계시는 한분이 토지수용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이 토지를 취득할때는 일반용지였는데 G.B로 묶어놓고 사유권침해를 주었는데 강제로 수용을 한다고 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사업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 G.B 땅인데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하느냐해서 응하지 않습니다.

한용등위원

시장께서 내년에 학생을 모집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중학교에다 임시 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한위원님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김복한차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용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만약 운산고등학교 수용에 지주들이 승낙을 안하면 법적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1년이 경과된 사업인데 다른데는 시작하고 시작을 안해서 물었습니다.

강희원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p 경부고속천도 광명역 건설에 대해서 '96년 2월 1일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착수중에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6월말까지 중간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연기한다는 얘기도 없이 지금까지 중간보고가 없었습니까? 지금 12월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 왜 연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조치결과 사항에서 지하철 10호선하고 7호선 철산역까지 연결해 줄것에 대한 얘기인데 교통수요와 경제성, 타당성을 조사해서 경전철 얘기가 느닷없이 나왔는데 제가 시정질문한 것도 됩니다. 그런데 경전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을 얘기했는데 경제성은 이해가 되는데 교통수요하고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4번째 사항에서 광명역 상징광장 20,000회배, 녹지광장 92,985회배인데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하고 건설공단하고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의문나는 사항이 많고, 6번째에서 보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조성단지 28세대에 대한 것을 보면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이 309p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개발계획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공유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정도는 자료가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비밀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자료가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까지 비밀을 지켜야 할 사항인가 이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있고 설득력있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8p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소하동에서 진입하는 진입로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인데 2단계 사업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으며 사업시기가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단계는 언제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불가하면 불가하다. 왜 불가라고 명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의는 315p G.B내 조건부공장 연장 및 우리시 실정 건의여부인데 조치결과를 보면 '95. 12. 27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기존 공장증설 건의 한번만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국에서 위에 아무런 건의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 8조 5 규정에 의거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되 요건이 강화되었다는 부분이있는데 법적인 해석을 바라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1항 6호에 제한구역내 70%이상이 시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소재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심의받았는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주영하위원장

강위원님 한번에 전부하면 알아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 하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시국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했는가? 이 보고서에는 전혀 조치를 안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광명역 주변 건설에 대한 중간보고를 왜 안하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용역을 왜 12월말까지 연장을 했냐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 얘기는 임시회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처음에 할때는 역사앞에만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역세권이라는 것은 역사앞하고 인근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의 범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역세권개발에 따른 모든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현행법상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녹지공간이라든지, 환승주차장외에는 하나도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될 수 없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계획에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하면서 그 법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정책 대안 건의자료를 만들고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국회나 정책 입안자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절차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법개정 절차에 대한 저희가 대안제시를 해서 설득을 시키면서 아울러 우리가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따른 기본적인 구체적인 안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연장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법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이것이 1차적인 이유가 되었고 다음에 용역의 범위가 당초면적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하게 되었고 지하철 10호선, 7호선 연결되는 문제를 저희가 당초부터 지하철이

강희원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6월말까지 의회에다 중간보고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국회나 정책 수반 설명을 가질라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에 앞서서 의회하고 중간보고를 해서 현재까지만 자료를 공유해서 서로 함께 노력하면 더 효과적이고 진행과정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6월말까지 왜 보고를 못했으며 이것은 지금 의회는 빼놓고 국회나 정책 수반하는데로 가는 것이 그럼 의회는 필요없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그것은 6월말까지 중간보고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구성안을 용역과정에서 내용을 진전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중간에 임시회를 통해서 몇번에 걸쳐서 이 내용은 기본구성을 얘기할 수 없는 의원님들에게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주민들이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기가 어떻게 바뀌면 G.B가 마치 해제되는 것으로 소문이 나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속철도공단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식으로 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해서 공개했을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비젼이 비쳤을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2, 3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못한 사유입니다. 제가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예측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용역과정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광명시의 얼굴이 달라지는 문제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을 경시한다든지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이 보고를 드리므로써 지역적으로 어떤 혼란과 문제를 야기를 안시키는 범위내에서 제가 적당한 시기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일부러 무시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도 시정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다음에 연장된 것은 그런 불가피성때문에 금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우리 광명의 얼굴이고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보다 담당실무자보다도 제가 생각했을때는 지역 주민의 대표가 더 예민하고 더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희원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중간보고에 대한 것은 강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서 넘어가고 지하철 10호선과 7호선을 연결시키는 문제는 저희가 서울시 지하철본부하고 2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얘기가 10호선과 7호선을 연결시키는데는 단구간으로써 투자효과가 없고 경전철을 연결하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높으니까 경전철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번에 걸쳐서 대화할때 7호선 주박기지가 천왕동에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10호선 주박기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노선을 연결시키면 저절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구상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도저히 투자효과가 안나고 천왕동에 지금 기지의 면적 배이상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해서 10호선 주박기지는 안양시에서 박달고개라고 고개 넘어서 시흥시 관내에 주박기지를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7호선과 10호선 연결하는 것은 저희는 항상 지하철을 연결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경전철이 바람직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 지금 현재 오가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희원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보고서 작성에 경전철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경전철이 7호선하고 10호선을 연결했을때 경전철이 만약에 그것이 도심부를 통과한다면 미관상 문제가 나오고 더구나 뚝방으로 경전철이 가면 실질적으로 교통물량을 흡수를 못합니다. 그에 대한 7호선히고 10호선은 지하철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론한 부분이고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 중간보고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일본 마꾸하리나 미나또 미나이, 신요꼬하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96년도 봄부터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공유해서 중지가 모아지면 더 좋은 미래 지향적인 광명역사가 선정이 될 수 있고 더구나 지금 국장님이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고 시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중간보고나마 그 되어 있는 사항만이라도 의회에 왜 보고를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만 이 정보를 전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작성에 의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그 얘기는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역세권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상해 오다 보니까 현행법으로는 저희가 허용 가능한 것이 지금 환승주차장이나 역광장 녹지공간확보하고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별로 우리 계획과는 희소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구상해 나가면서 현 제도를 어떻게 개정해서 우리 광명이 바라는 개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대안 자료를 만들어시 그것을 정책 결정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어느정도 가시화되었을때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한번해 보자고 얘기가 되었을때 비로소 저희가 중간보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그러한 단계에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고를 할 내용도 없고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일부라도 보고를 드리면 사실상 보안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광명역사에 가시적으로 수용이 가능할때 보고를 드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강희원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 수반자들 수반자들 하는데 정책 수반자들하고는 어느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아직 되지 않고 자료를 거의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희원위원

자료 만들때라도 어떤 국제전시관, 이벤트홀, 쇼핑센터, 기업관, 스포츠, 레크레이션진행에 대한 중추적인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하고 같이 한번 중지를 모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까지 공유를 안시키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고속철도 시발역이면 시발역으로씨 정보교류시설이 있어야 하고 업무시설도 있어야 하고 무역교류에 따른 각종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정책적으로 가능할때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는 그 구상은 강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일본같은 경우 그런데는 외국사람이 많습니다. 저희도 외국에 나가서 그런 것을 보고 와서 그런 것을 해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책적으로 수용이 될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정책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때 구체적인 계획안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내용을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몇분이 역세권개발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 오시고 보고서까지 내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선진지견학을 다녀 오시면서 광명시 역세권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되면 좋겠다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듣고 싶고, 아울러 정책 연안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에 많은 정책의뢰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책의뢰속에서 말하는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까지도 의뢰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시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중심으로 정책 입안을 하셨는지 아니면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한가지로 얘기해서 제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다녀 왔는데 고속철도역이 있는데는 어느 한군데 빠짐없이 역세권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계획한 광명역세권 개발은 없습니다. 역사 하나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 우리 광명역같은 모델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시발역이면서 더구나 역세권개발이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세권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세권개발을 하면서 하나같이 전부 국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비지니스를 하면서 레크레이션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광명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최소한 국제적인 시설의 미니시설이라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자연조건을 이용한 우리 레저공간도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쟁력제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변함이 없고 정책 입안자료를 만드는데 물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준 기관이 경기개발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원 자체가 정책연구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개선이나 현행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그런것의 기초적인 검토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준 곳이 다행히 경기개발연구원애기 때문에 역세권개발하는데 따른 현 제도를 개정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역세권개발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대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일단은 관련 법규상 가장 제한적인 법규가 수도권정비법이지요.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정비법도 문제가 되지만 제일 먼저 G.B관리에 따른 도시계획법 시행령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하는 시설인 오피스텔이나 일반정보교류센터 전시관들 하나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방향으로 G.B관련법을 개정해야 되고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관계법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핵심적으로 비중을 두는 것은 G.B관련법 개정 문제입니다.

유승희위원

309P 보면 질문의원이 허근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정기회때 서독산 역세권개발을 환경개념을 도입해서 개발하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의견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환경개념을 도입한 개발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면서 보고서까지 작성하셨는데 한번 허심탄회하게 의회에서 그 보고회를 갖고 같이 개발의 방향, 어떤 개발을 할 것인가 역세권을 왜냐하면 정책적인 토론을 의원들과 함께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물론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안되는 토론은 상당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행법으로 수용이 가능하고 비젼이 보일때 그때 기본구상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고견을 받아서 역세권개발이 보다 알찬 개발이 되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환경개념 도입에 대해서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서독산 개발은 저희 개발 계획이 환경친화적인 개발입니다. 환경을 파괴시켜가면서 개발을 안하고 지금 그대로 보존하면서 구릉지와 나대지를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한용등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흘러 나오는 의견을 들으면 서울에서 양재동이나 용산을 시발역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광명역이 시발점이 아닌 일반역으로 된다면 역세권개발을 안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래도 하겠다는 뜻입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2002년까지는 시발역으로 쓰고 그 다음에 단 서울시내에서 출발하는 역이 있고 광명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있습니다. 시발역은 틀림없는데 광명에서 40% 수용하고 60%를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서울에서 출발하는 차와 광명에서 출발하는 것이 다릅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서울에서 출발하는 차도 광명역을 경유해서 가지만 광명 주박기지에서 직접 출발해서 가는 차가 있습니다. 20만명정도는 여기에서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용등위원

어쨌든 광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광명역이 계획대로 13만평을 역세권개발을 하게 국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국장님께 아까 허심탄회하게 역세권개발 문제를 가지고 정채 간담회를 위원들과 가지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별로 무의미하다고 하고 나중에 계획이 어느정도 완료된 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떤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단독으로 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광범위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정책 입안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도 제가 볼때는 굉장히 중요한 광명시의 발전을 좌우하는 역세권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결국 의원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간담회나 정책 과정에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민의 의견이 청취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역세권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제가 의원님들한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세권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비젼도 없는데 토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개정이 어느정도 가시화될때 토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서 역세권개발이 알찬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는데는 의사를 달리 할 수가 없고 유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본 구상을 하는데 따른 어떤 토론이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느냐 법에서 제도권에서 수용이 안되는 토론은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G.B해제가 안되면 역세권개발을 못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원위원

서울특별시에서 경부고속철도 중앙역 입지 선정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단 5개월동안 건교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 역시 건교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와 어느정도 협의중이며 주민 공청회 지금 유승희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한번 협의해 보자는 것도 설명회를 가지는 것도 지금은 시기가 맞지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타시와 비교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한번 국장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유승희위원

국장님 작년에 이미 시민단체에서 재작년인가 광명역사가 들어설 경우에 광명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 그 방향에 대해서 이미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G.B해제 방향에서 재개발해야 한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환경친화적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있고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토론이 한번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G.B해제를 전제하지 않고 예를 들면 해제해서 개발해야 한다면 주민의 의견을 동의를 모아서 강력하게 중앙 정부에다 주민의 의견을 건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역세권개발을 전혀 안하겠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세권개발을 하느냐 안하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것을 따지기 전에 G.B해제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지요.

김강선위원

지난 16일 우레가 현장에도 다녀 왔습니다만 옥길동에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보고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허가사항, 취소사항, 현재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현재 강위원님하고 유위원님하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했는데 그 답변을 G.B법이 해제가 안되면 할 수 없다고 하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지금 제도가 개정이 안되면 역세권개발이 안됩니다. 그리고 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서울시의 시발역 결정관계는 건설부안하고 서울시안하고 지금 상반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서울역을 쓸것인가, 용산역을 확장해서 쓸것인가, 서울시에서는 용산역을 확장해서 쓰자는 것이고 건설부에서는 기존역을 그냥 다른 시발열차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를 시발역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반되는 얘기기 때문에

주영하위원장

다른 얘기는 할 필요없고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진행이 안되잖아요.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기본적으로 서울시하고 우리는 틀리고 광명역은 정책적으로 역사만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주변개발은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개발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정책적으로 길을 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안나왔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강희원위원님의 이주단지조성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고속철도공단하고 주민하고 합의가 되어 있고, 소하동 진입로설치 관계는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2단계 공사할때 기아대교앞에서 진입하도록 설계가 반영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G.B내 조건부공장연장 건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 개정건의까지 했습니다. 기존 무허가공장도 단지화시켜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단지화해서 한군데로 모아서 중소기업들의 생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저희가 건설부에 의견자문을 받을때 광명시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시로 건설부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보고서 315p에는 '95. 12. 27일이 마지막 건의하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건의는 언제 했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시 건설부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만나면 제도개선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묻고 있으니까 그린 내용은 여기 표기를 할 수 없고 건의서를 그때 그때 수시로 내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낸것에 대해서 추적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95. 12. 27일 이후에는 특별히 여기 보고서에 별로 작성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우리가 법개정은 반복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건의하면 그 건의된 내용을 건교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추적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민의 긴박성을 촉구하교 빨리 개정되도록 건의하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면 구두로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한번 낸것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건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럼 김강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은 지난 4월에 테니스장 허가가 났습니다. 거기는 광산의 광미가 쌓여있는 장소인데 일부 토사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설계보다 면적은 같은 면적인데 지형이 높다 보니까 6미터정도를 더 내려서 절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번에 걸쳐서 바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데 만약 행정소송이 되었을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두번에 걸쳐서 원상복구지시를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안할때에는 허가취소를 하는 것으로 지난 8월말에 허가취소를 해서 현재 원상복구지시를 했습니다. 빠른시일내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지금 테니스장을 제가 보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데 그것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돌을 깨서 했습니다. 돌로 원상복구는 불가능하고 흙으로 원상복구를 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상태를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성토작업을 하는데 그 많은 흙을 어디에서 가져다 성토작업을합니까? 과장님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이재흥위원

원상복구라는 것이 지금 흙으로 원상복구를 했을때 비가 온다든지 우기때는 상당히 위험이 있는데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조치를 해서 흙은 사실상 많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 우기에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서 그것에 대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성토작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312p G.B내 유료낚시터 음식점 불법단속이 있는데 유료낚시터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유료낚시터가 아니잖아요. 장절리낚시터 조치결과 용어 자체가 낚시터가 아니예요.낚시터로 허가가 안나있잖아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이재흥위원

낚시터라고 하지 말고 불법 낚시터라고 용어를 바꿔주시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위원님들이 가셨을때 형질변경같은 것은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조치를 했는데 또 발생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314p 굴삭기 운전원 채용이 아직 안되었는데 지금 우리 청경하는 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을 지금 잠깐씩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을 채용하면 어떻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신규채용에 연령기준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299p 조치결과 6번에 보면 농업기간 상실에 대한 사항은 공공용지 취득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고 전업대책은 광명역에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자에 대하여는 한국고속철도 건설중단과 협의토록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광명역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중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점이나 식당의 운영권이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앙 정부의 협의에 의해서 취한 시설중에서 생업을 가꾸어 나갈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자격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한다면 그 공사에 임할 수 있는 사람, 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격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301p 체비지 점용료 징수입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도 사용료 불입시까지 계속 촉구, 장소이전시 징수강구하셨는데 개봉여객에서 500여평 화영운수에서 150평 가까이 쓰고 있는데 점용료징수 실적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희들이 임대계약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점용료를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94년부터 받아들인 돈이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정연욱위원

그럼 장소이전시 징수를 강구하겠다는 얘기는 장소이전해서 가면 돈을 내겠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땅이 있고 그 사람들은 갈때 도시계획시설 관계하고 연관되서 앞으로 연관이 많습니다. 다만 누적되다 보면 많은 돈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돈이 가면 갈수록 적체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부담을 느끼고 미룰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래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화영운수, 개봉여객 연체료가 얼마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8월 31일 현재 개봉여객이 3억 3천 3백만원, 화영운수는 8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그쪽 답변은 어떻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지금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다른데에다 임대를 주든지해야지 적은 돈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금년내 개봉여객은 노온사동으로 이전할 것 같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면 3억 3천을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내야지요.

정연욱위원

이것은 꼭 받아내야 하고 이것이 계속 누적되서 4, 5억되면 부담을 느끼니까 못내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꼭 받아 주시기 바라고 302p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미준공 처리된 것이 146건인데 미준공된 세부적인 사유하고 앞으로 세부 대책이 어떤것이 있는지 왜 미준공 처리되었는지 세부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주시고 대책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정연욱위원

제가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G.B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철저인데 G.B가 광명시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순환도로 넘어가는 뒤쪽에 보면 G.B 관리초소가 있는데 거기뒤쪽으로 보면 불법 쓰레기 투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이 언제인데 지금 보면 오히려 더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쌓입니다. 이것을 청소과나 환경보호과에 얘기해서 처리해야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우리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조치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G.B 초소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초소관리는 우리가 초소가 2개 있습니다. 사실상 쓰지는 않기 때문에

정연욱위원

폼이지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기 2개소가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관계법에 초소를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관계법에 초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승희위원

의무사항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비지원까지 됩니다.

이재흥위원

도시과가 단속업무가 많은데 방범대원하시던 분들론 많이 활용해서 G.B 관리초소에 배치를 시키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제가 기아대교 주변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것을 질문했는데 기아산업주변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고, 무단형질변경 12건이 폐자재 적치로 인한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12건의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은 당시에 주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적치관계를 애기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제가 시정질문할때 무단형질변경이 되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속기록에서 나온 사항을 그대로 했는데 현재 여기에는 적치물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적치물 말고 기아산업 주변에 주차장으로 인한 형질변경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왜 안했느냐는 뜻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아산업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축구 골대처럼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기구내에 있는데 그 가운데로 길이 있는데 그 길 높이하고 같이 해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길이 있으나마나입니다. 그 도로를 폐쇄조치를 하고 그것을 기아산업에다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아산업땅을 어느 한쪽으로 그 땅평수만큼 별도로 받든지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구획정리한다든지 그러면 구획정리에 가로 세로 규정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하면 관리규정상 문제가 있고

주영하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안듣는 것이 낫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현재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승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p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651개소에 23,348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옥내주차장은 4,211대, 옥외주차장은 19,137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계식은 112개소에 1,550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4분기와 2.4분기 지도단속 결과 위법된 부설주차장은 71건을 적발했는데 적발 내용은 무단용도변경 13건, 기계식주차기 고장이 47건, 물건적치등 기타사항이 11건으로 조치결과는 고발 3건, 자진원상복구 43건, 강제철거 2건, 시정계고 조치중인 것이 23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분기별로 1회를 지도점검을 하되 수시로 필요할때는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계식 주차기같은 경우 사용인들이 사실 사용을 기피하고 있고 기계식 주차장은 10대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인을 두지 않아서 사실 관리나 활용상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유료화를 권장하고 사용요령에 대한 안내판 부착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30p 무허가 건축물 재발생 여부 철저확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여 고발이나 대집행등으로 인한 위법 건축물에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중점적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리대장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담당지역별로 단속원들의 순찰근무를 밀도있게 추진해서 재발생 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위법사항 조치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발생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5. '96년도에 불법 건축물 조치한 것에 대한 재발생 여부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95년 이후 불법 건축물 발생이 50건, 재발생이 3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발생건에 대해서 저희가 두달에 걸쳐서 충분히 계고를 했는데 이중에서 18건은 시정되었고 13건은 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에 13건에 대해서 고발등 강력 조치를 했습니다. 331p 건축법 위반과태료 부과 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인주공단지내 상가 불법건축물 과태료를 저희가 99건에 3천 2백 58만 6,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중 71건이 징수되었고 체납이 28건에 7백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철산주공단지내 상가 과태료 부과는 '96.3.16일 89건에 1천 1백 30만 5,000원을 부과했는데 이중에 징수는 60건, 체납 27건에 3백 82만 6,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초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했고 독촉장 발부후에도 체납자에 대해서 현지 방문등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332p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이것은 주요업무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3p 한신코아에 대한 건축관계 적법성여부 검토입니다. '95년 행정감사시 지적한 사항으로 이미 9월 17일 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으로 검토 결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신코아 백화점은 '90년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매세대당 0.6㎡이상 4㎡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판매시설을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제34조3항 규정상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판매시설외의 별도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시설면적이하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한신코아 백화점의 판매시설 6,260㎡, 근생시설 5,540 ㎡가이미 설치가 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사업승인 당시 판매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건축법령상 판매시설의 용도와 구별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90년 당시 도소매진흥법 시행령 제8조4항 규정에 의거 시장개설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이 조항은 삭제되서 현재는 단지내 상가에 있는 시장개설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개선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334p 한신아파트단지내 유치원부지 시설기준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신아파트단지내 유치원은 총연면적이 1,579.448㎡ 아파트단지내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세대당 0.3내지 0.9㎡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신코아 전체 세대가 1,568세대기 때문에 최대 허용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1,411.2㎡입니다. 다음에 유치원 대지면적은 819.195㎡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면적기준은 건축연면적으로는 규정하지 않고 대지면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허용면적인 1,411㎡까지 대기면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대지면적 819.195㎡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 유치원 부속옥외놀이터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상에 명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96. 1. 6일 광명시 교육청에 한신아파트단지내 꿈나무유치원에 대한 시설 적법성 여부를 조회한바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335p 기계식주차기 설치제한 및 이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건축심의시에 기계식주차기 설치를 지양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유료화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결과는 건축심의시에 기계식주차기 설치 특히 2단식 주차기는 지양하고 부설 주차장을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료화를 권장할 계획으로 저희가 유료화권고 공문 발송을 '95. 11. 6일 이미 발송했고 또 건축주등에게 이러한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다음에 건축심의시 금년도 현재까지 건축심의위원회를 5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에서 기계식을 억제하고 자주식으로 유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료화를 신고한 곳은 3개소인데 웅진빌딩, 광명성애병원, 광명예식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때 기계식주차장을 다녀 보았는데 사실 금년도 둘러 볼때도 조치된 사항이 반영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문제점은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데 기계식주차장 조금 만들어 놓고 관리인 두면 타산이 안맞으니까 관리인을 안두고 설치만 하고 준공검사하고 10년이가도 20년이 가도 그냥 있고 또 어떤 주차장은 심지어 용도를 변경해서 밧데리공작이 들어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단속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건축허가가 날때 주차장 몇평이 되어야 준공검사가 떨어지니까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만 들어 놓고 이행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기계식주차장을 저희가 사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활용이 안되있던 사항이고 관리인을 두지 않았던 사항이고 일반인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법적으로 없는 것을 강제로 설치해라 말아라 제한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설치를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심의시에 이런 기계식주차장이 들어오면 자주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권장을 했고 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외에 이미 설치된것에 대해서 유료화를 권장해서 그에 대한 유료화로 관리비같은 것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유도해 왔습니다만 아까 유료화실적이 3개소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권장하고 전에 처벌규정이 없었던 사항이 강력한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용등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332p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우선 질문에 앞서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능력있는 사람들이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단속보다도 더 강도있게 앞으로는 이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내용에 강제철거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식주차기 2대가 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아닙니다. 강제철거건은 물건을 적치해서 저희가 바로 가서 물건을 없애거나 어떤 시설물이 있는 것을 철거한 사항입니다.

김강선위원

해석을 달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식을 철거한다면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기계식이 되어 있든, 자주식이 되었든 정말 지속적이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335p 조치결과에 보면 주차대수 10대이상 96개소 부설주차장중에서 웅진빌딩, 광명성애병원, 광명예식장등 3군데가 유료화 되어서 주자할 수 있는 많은 돈을 낼 망정 주차에 상당히 어려움을 덜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96개소 중에서 3개소를 좀더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유료화시켜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건축심의시 기계식주차기를 자주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5회에 거쳐서 있었는데 5회중에서 유도를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일단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것은 기계식을 자주식으로 건물내의 부지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고, 특히 건축심의시에 기억나는 것은 개봉극장자리가 새로 신설한 건축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기계식 주차로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자주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지 않고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연욱위원

자주식으로 유도해서 한 것은 개봉극장 하나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심의가 끝났을 뿐인데 주차대수 40대가 기계식이 자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재흥위원

330p에 무허가 건축물 재발생 여부에서 '90년도에 80건이라는데 재발생 31건, 80건은 다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80건은 다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가 다시 행위를 한 것으로.

이재흥위원

주로 많이 무허가 건물이 이루어진 데가 어디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단독주택과 상가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331p에 건축법 위반과태료 부과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 위반과태료 징수소홀 및 특정지역만 부과되었는데(하안주공단지상가)일반 지역등 철저확인이행강제금등 적극 부과 조치요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과해 놓고 보니까 철산 단지, 하안 단지만 해놓고 일반지역 같은데는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항이 하안동에 있는 아파트단지들만 과태료를 부과했던 지역입니다. 철산 아파트단지는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위법된 사항은 89건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지내 상가를 하안동에 있는 아파트단지나 철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형평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한 조치결과입니다.

이재흥위원

앞으로 두 군데말고 다른 곳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상가단지나 상가비 건물을 불법으로 내달았다거나.

홍성섭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무허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를 춰해야지, 철거를 원칙으로 해야지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단지내 상가의 불법 건축물을 상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당장 철거하면 생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강력하게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2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위법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되 2년간 유예를 둬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이렇게 되면 거기서 가게의 권리금이 붙어서 다닙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339p가 되겠습니다. 광명제1공원 오씨종산 단계적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보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대상이 40,140㎡에 지금까지 매입한 것이 35,525㎡로써 약 90%를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거의 매수한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조금 문제점은 미 등기가 823㎡, 미 상속된것이 491㎡가 있습니다. 이것의 미등기 관계는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매입이 되겠고, 미 상속된 491㎡가 있는데 소유자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친척을 통해 가지고 빨리 매수를 하고 상속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입이 되면 내년도 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p구름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구름산 산림욕장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주의 동의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차례 산주들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0명중에서 9명만 하고, 1명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를 안 해주는 대신에 설계를 변경해서 자리를 옮겨 가지고 8월 30일날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10월 7일날 입찰을 한 것으로 해가지고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날 입찰을 하면 그 업자가 선정되는대로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정말로 광명의 산림욕장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산림욕장을 완성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건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p입니다. '9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동종의 공사시 수의대상사업은 일괄입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몇개를 묶어서 사업을 실시했고 사실상 녹지과의 업무라는 것은 5천만원이상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몇 백만원 짜리인데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해도 5천만원 이상이 안 되는데 앞으로 5천만원 이상되면 입찰을 해서라도 묶어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묶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2p입니다. 인부 사용시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활용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녹지과의 인부가 56명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영세민 16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세민에 대해서는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산지정화요원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p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복지과에서 불법 행위단속은 구름산이라든가 도덕산 전수 그린벨트로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청원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산림내에 휴지를 버린다든가 취사를 한다든가 나무를 긁는다든가 나무를 벤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4p입니다. 녹지활용을 위한 안양천변 배드민턴장을 이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드민턴장 협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하는 사항을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옮기느냐 그리고 거기에다 새카만 바람막이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그렇다면 자기들이 줄이겠다 이래서 파란천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가중에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광명대교가 밑의 교차로가 됩니다. 그것이 시설이 되면 배드민턴장의 반이 잘려져 나갑니다. 그 분들에게 통보를 해서 어차피 없애니 넘어가든지 다른데로 이전을 하든지 거기가 도시계획선 도로가 반이 잘려 나가니까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없어지는 것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 정비 보관창고 관리에 대해서 현지확인시에 딴 장소에다가 지어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했는데 땅이 좁아가지고 회계과에 의뢰한 결과 쓰레기 소각장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짓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회계과에 이야기 해서 회계과에서 그러면 괜찮다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지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340p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96년 8월 23일 일부 설계변경 완료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용지의 협의관계는 대한 전선 땅이 금뎅이 약수터 올라가는데에, 거기에 올라가는데가 약수터가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섰습니다. 또 하나는 그 위에 능선쪽으로 올라가면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주민들이 쉬도록 계획을 했는데 그것 마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것도 안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찾아갔는데 상당히 광명에 대한, 대한전선에서 그것을 하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비군 훈련장도 자기들이 협의를 해줬는데 원상복구를 안했다. 하여튼 시에서 무엇을 협의를 해줬는데도 원상복구를 안한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해주느냐 이런식으로 불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번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장소를 조금씩 옮겼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두개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강선위원

계획만 변경한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연차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매입에 대해서 응할 수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구름산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한전선은 매입타결을 했더니 그 분들은 안 판다고 하고, 금뎅이 약수터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우측으로 이창진씨 그 분은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몇 분들이 그린벨트를 만들어 놓고 사든지 그럴지 않으면 그것을 댓가를 해주던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면적을 살 수 없고, 필요로 하는 면적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욕장으로 일부를 사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 사라 이런 요구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대한전선 땅을 진입로로 잡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위의 땅이란 말씀입니다. 진입로 자체도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쪽으로 짓지 않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부지로 대한전선 땅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뎅이 약수터 앞에 있는 농경지 그게 대한전선 땅입니다. 그것을 매입 하고, 장애인 체육센타를 시에서 추진하고 하니까 감정가격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되면 산림욕장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안되고 녹지과장이 이야기한 약수터 두개는 빼버리고, 그 비용을 다른 시설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광장 거기에다 벤치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대한전선 땅 경계선을 피해서 만들면 되니까 서설로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위의 배드민턴장은 시, 군의 산림욕장이라는 것은 산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등산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구태여 살 필요없이 동의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시에서는 배드민턴장이라는 것이 이쪽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큰 면적을 필요로 하는 시설은 시에서 산주가 양해를 한다면 사전에 시설관리도 앞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필요부지만 사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산주가 동의를 해주면 살 필요 없죠. 안 될 경우에는 사용을 거부 한다면 주민들이 기존에 쓰고 있던 시설이니까 유지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연욱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산림욕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10명중에서 9명이 동의를 했는데 김강선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중복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을 쓰기 위해서 100평을 매입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주위의 토지주들이 그 땅을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이 많아서 그것을 살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할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그런 구체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단지 그것이 쓸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등산로를 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일정규모의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사용을 종용하거나 그 시설이 필요한데 안 될때는 안 사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은 사안별로 선택을 해야죠.

정연욱위원

그린벨트로 묶인 땅들인데 그 산주들이 산림욕장으로 하라고 승낙을 해준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알면, 사실 그 땅은 토지주에게는 쓸데없는 땅입니다. 전혀 재산의 가치가 없습니다. 감정가도 지나서 공시지가로 땅을 매입해 줘라 한다면 계속 분쟁의 소지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을 동호인들이 시설이나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굳이 매입을 해가지고 말썽의 소지를 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시에서 일정규모이상의 배드민턴장이 필요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땅은 크게 필요한 면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등산로로서의 벤치를 만들어 놓고 쉬고, 나무 훼손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쉬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는 가압펌프강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의 일부가 수자원공사의 땅이 있는데 운동시설을 만들 계획인데 우리가 쓸수 있는 공유지는 그냥 쓰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쇄시킬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팔려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예 시 소유로 하자,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하면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위원

일명 철산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덕산에 기 투자액이 17억 정도인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광덕산은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실시계획을 금년에 실시 공사를 광덕산 일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덕산은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은 계획을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산지정화요원들이 배치돼 가지고 산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라든가 주민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몇년전만 해도 오히려 광덕산을 등산로로 이용을 했는데 현재에는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폐허가 될 정도입니다.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공원이 개발된 상태인데 이런 실정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매입현황이나 매입계획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구름산 산림욕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96년 7월 19일에 재협의 요청을 했고 '96년 8월 3일 불가하라는 회신을 대한전선에서 한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네.

정연욱위원

대한전선에서 계속 협의를 하는데 안해 주겠다고 하면 그래도 산림욕장을 건립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수터에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됩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어떻게든지 협의를 받아서 가꾸어야죠.

정연욱위원

지금 협의 중인 부지가 4,615㎡는 그 쪽에서 협의를 안해 주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현재에는 거의 다되었습니다. 미 등기가 823㎡이고, 미 상속된것이 491㎡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등기 관계는 그 분들이 그냥 상속이 안되고 그것을 법원에다 제출해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해서 개인명의로 되어야지만 팔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원에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되면 개인명의로 넘어오니까 그때 매수를 하겠다, 미 상속의 관계는 미국에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종용을 해서 상속을 한 다음에 매입을 하도록 친척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두 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몇일내로 서류를 갖춰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완료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343p에 보면 산림내불법 행위단속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단속대상에 불법 행위의 범주를 취사행위나, 쓰레기 투기행위로 규정하는 것입니까? 쓰레기 투기행위는 개인적인 소규모 투기행위가 아니라 큰 투기행위를 포함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이죠?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현재 적발 현황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쓰레기 수거 관계는 매일매일 일지로 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실제로 적발해 가지고 하는 것은 금년에 과태료 부과를 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 일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국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