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홍성섭 의원 발언

40회 제7건설위원회199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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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 시정질문답변주요사항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국장이 하시고 세부적인 보고는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일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오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지적하여 주신 제2대 시의화 관련 주요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저희 건설행정의 내실을 위해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던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꼼꼼히 지적하여 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과 함께 그 고마움에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속에 계속적인 격려와 조언을 통하여 꼼꼼히 챙겨주셔서 저희시 건설행정이 어느 지역보다도 알찬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제2대 시의회 관련 주요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사항은 총 50건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를 하지 못하니까 담당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희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계문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수과장이 사정이 있어서 김인호 하수행정계장이 대리로 나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린다면 현안사항으로 추진중인 업무가 8건, 행정사무감사시 26건, 시정질문 답변시의 주요사항 16건으로서 그 중에 19건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이 25건, 시기미도래로 준비중인 것이 5건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요약드린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최대한 부웅하고 또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빠른 시간내 해결코자 저희 전설관계 공직자 모두는 열심히 준비하고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하여 완벽한 공사감독은 물론 공사장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시민불편현장을 찾아서 미세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보는 공직자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관별 주요사항 조치결과에 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가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서 총 22건 중에서 주요사업이 4건,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9건, 시정질문답변 주요사항이 9건이 되겠습니다. 351P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안로확포장 공사는 '95년 4월 부터 내년 4월까지 219억4천5백만원의 투자계획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67%로써 일부 토공이 완결되었고 현재 토공이 진행중인 구조물 공사가 박스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조물 공사는 12월 10일경에 완료가 돼가지고 예정 공정대로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52P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나가보셨지만 전체 공정에 60%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출입건물이 건물이 60평중에서 잔여지가 23평이 남았습니다. 매주에 한번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독려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주하도록 하고 정히 안된다고 하면 강제집행까지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353P 농촌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노온사동 온신초등학교앞에 사거리가 되겠고, 사업비 67억을 소요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확보된 것이 53억, 미 확보된 것이 '97년도에 확보되어야 될 것이 1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자선정이 돼가지고 착공을 준비해서 10월부터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54P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5억중에서 기 확보분이 45억, '97년도 확보될 것이 3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의뢰해서 10월 4일날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5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 9건중에서 완료된 것이 4건, 추진중인 것이 3건, 시기미도래가 1건, 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노점상생업자금등 자금운영계획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생업자금 6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서 작년에 한건도 융자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는 2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네사람이 융자를 타간 상태입니다. 1인당 5백만원씩 해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5백이 나갔습니다. 356P 도로굴착복구공사후에 공사감독의 소홀로 부실공사원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느냐 하셨는데 도로 굴착은 도시가스라든가 통신, 전력, 상하수도가 있습니다만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은'94년도 이후 12건 모두가 공사감독소흘로 부실공사와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토목직 공무원을 확보해 가지고서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좋지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기술직을 더 추가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뜻에서,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해당 동의 동장에게 도로복구 확인을 해서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해당 주민들에게 나중에 준공후에는 확인을 받는 이러한 절차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을 할 당시에는 관리를 해당 동장에게 지침을 시달해 기지고 동장은 물론이거니와 인을 주민들의 확인절차를 밟아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횡단차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부과징수 실적을 봐서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94년도에는 도로 점용료부과 건수가 138건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백건의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부과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무단도로점용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총 327건에 3억6천9백만원, 무단도로 점용자에 대한 부과는 총 70건에 5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58P 토큰판매소 추가설치 요망인데 특히 광명 4동 주변에 1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 토큰판매소라든가 나름대로의 유인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는 토큰판매소가 21개소, 구두수선소가 17개소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 허가를 받아 놓고서도 영업이 안된다, 그래서 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가지는 현재 버스 정류장이 이전된다든가 공공사업으로 해가지고 없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금년도 8월 30일자로 개정된바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신규버스 판매소는 신규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노선 버스의 정류장이 이전될 경우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신규허가는 억제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만약에 기 허가 나간 장소도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하면 이전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359P 광명4거리 지하철 출입구를 재검토하면 어떻겠느냐 이 사항은 서울시 지하철 건설공사에 건의한 결과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은 안 나와있어도 문서상으로는 개소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출입구가 9개. 장애자가 1개로 프러스해서 10개를 하도록 지하철공사에서 수탁을 받아 놓고 세부적인 도면의 위치라든가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광명시장에게 도시계획을 결정해달라고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가시 이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0P 지금 현재 각종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 하는 것이 많다, 사전에 설계변경한다고 할 경우에는 사전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잦은 설계를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부터는 용역발주할 당시에 과업지시서 내역에 예를 들어서 아예 공정 50%, 85% 내지 90% 단시에 중간 중간 3회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그래서 용역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되었다고 하면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시정을 하는 사항으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40회 임시회의때 조례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 공사도 거기에 의해서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1P 공사계획 수립시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실시 계획인가라든가 이러한 행정절차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었다, 사전에 이러한 도시계획행정절차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목감천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사전에 도시계획결정, 실시 계획 인가 이러한 절차를 밟고 선행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용지보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362P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각중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되었다 법절차가 선행되고 난 다음부터 공사가 집행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공사가 많이 지연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에 선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363P 도로상의 지하매설물 관망도를 작성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총무국에서 국가 지리 정보체계 구축을 해가지고 과천시부터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가지고서 문제점을 보완을 한 다음에 내년에 총무국이 주관이 돼가지고서 1억1천3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총괄은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64P가 되겠습니다. 시정질의사항이 9건이 되겠습니다만 완료가 1건, 추진중이 6건, 시기 미도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철산1동의 반디가스앞의 전신주 이설을 작년 5월달에 이설 요청을 해가지고 작년 12월20일날 이설 완료 조치한 바있습니다. 365P 소하2동 사무소에서 부터 구름산을 잇는 터널을 뚫는 도로망이 확충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동서간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는 도시계획 가로망이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일직동에 있는 가칭 남서울역사 광명시 거기에서부터 구름산의 터널을 뚫어 가지고 학온동 동사무소 있는데까지 고속철도 공단에서 돈을 줘가지고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6P 지난 39회 임시회의때 돌출간판에 대한 것이 많은데 조례로 만들어서 세수증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된 이후에 각 동에다가 시달을 해가지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부과징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7P 가로등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보완등은 각 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동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굉장히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자재라도 일단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도로, 공사추진 설계도를 작성을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해주고 지난 7월22일날 각 동 건설담당 실무자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켰고, 자재대는 현재 파악을 해가지고 주고 가급적이면 할려고 했습니다만 각 동에 취합을 해서 통 자체의 예산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달구매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조달구입을 못하겠다 하면 동에서도 조달단가에 의해서 예산단가는 안되고 조달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반영한다고 하면 구태여 조달구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가에 설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8P 강희원위원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데 언제 할 계획이냐, 법상에 도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언제 할 계획이냐 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1억5천만원을 반영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369P 도덕산 관통 도로 개설계획입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가로망이 없습니다. 연차별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370P 광명시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도로 굴착후에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기타 당초 계획된 면적에 90%이내에 할 당시에는 정산을 해주고, 91%부터 99% 까지는 정산하는 난이 없으니까 이것은 독소조항이 아니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1P 기아자동차 도시계획도로 무단사용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운동장 중간의 도시계획도로를 운동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3차례에 거쳐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자진 원상복구를 안한다면 강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이면도로의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이 굉장히 많다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서 보행자나 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인데 단속반을 편성해서 특히 광명시장의 10일장 단속에 대해서 새벽부터 야간까지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잠시후에 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홍성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3P에 지하매설물 관망도에 대해서 추진단 구성운영 총무과, 도시과,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이렇게 되었다는데 어디까지 되었는지 좀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371P에 도시계획도로 무단사용 조치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방문시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96년 5월 30일 부터 1차 계고에 들어가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2차 계고, 30일까지 자진 복구 안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1차 계고, 2차 계고에 시간을 너무 많이 주지 않았느냐 거기의 교통이 불편하고 도로를 사용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도로상의 지하매설물 관망도 작성은 지금 현재 추진단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주축이 총무국에서 통신전산계에서 구성을 내년부터 할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하 2동 기아연구소 운동장 그것은 행정대집행 법상에 보면 준비 기간이란 것은 법상으로 얼마를 줘야 된다고 날짜상의 개념은 없습니다만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차 까지 계고가 나가 있습니다.이 것이 안되면 10월중에는 자진원상복구가 안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시에서 별도로 투자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10월중에 자진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날짜가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그때까지 안하면. 시에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 질의인데 복구가 다른 건과 달리 치우면 되고 그러는데 계고장을 붙이면 되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더 강화돼 가지고 옛날에는 사람이라도 지나다닐수 있게 되었는데 차를 더 철저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첨부했는데 처리하는 부분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되도록 빨리 예정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차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원상복구 계획은 지금현재 경계에서 상단까지 아스팔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깨내고 경계석을 새로 넣고 다시 묻고 완전히 원상복구 될 것을 다시 걷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또는 못하도록 시에서 원상복구 해주면 차만 치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경계석하나 까지도 아스콘 까지 덮어씌우는, 휀스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 걷어내고서 포장을 하는 것이니까 턱이 전면 턱만큼 원상대로 되도록 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지, 차만 치우고서 휀스만 치고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니까 완전히 사용을 못하도록 걷어 내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한용등입니다. 돌출간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출간판의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돌출간판이 어떤 것이냐 인도에 막 설치한 간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도에 해놓은 것을 만약에 점용료 부과를 하게 되면 그것을 허가를 해주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행자가 걸어갈 길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돌출간판의 개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보도상에다 지금 현재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용등위원

보도에 세워진 간판에 점용료를 받게 되면 인도의 보행자는 어디로 다니게 됩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것이 차도가 되겠고, 이것이 건물이 됩니다. 이것이 보도인데 지금 현재 간판이 이 부분이 인도에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의 사이즈를 재가지고 일제 조사를 해서 부과징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이런식으로 하면 돌출간판 벽에다 부착하는 개념이 아니고 돌출된 것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 보도를 점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그 간판의 문제점이 태풍이나 유사시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고 그럴 우려성이 있고, 허가를 내주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줬으면 하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광고물 단속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도로 관리법상 기 설치하면 됩니다.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기 보도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한용등위원

인도에 있는 것을 허가를 안해 준다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허가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내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과 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알수 없고, 저희로서는 도로상에 도로를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징수하겠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징수계획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것이 되면 이것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부과징수하기 전에 이러한 것은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십시오하고 안내장을 보내 드리고 산출기초 이것까지 해가지고 안내를 해줄려고 합니다.

한용등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지하 매설물에 대한 질문인데 전주에서 건물로 들어갈때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하로 매설물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관리를 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도 점용료 대상입니다.

김재업위원

인도상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고압선이 들어가는데 깊이가 거의 보도불럭의 바로 밑에 이렇게 넣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조시에는 관계가 없는데 우기시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많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해서 깊이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지하 매설물중에서 도시가스라든가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의 관망도를 빨리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가스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망도를 속히 작성해서 도로굴착시 지도를 보면서 굴착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고의 사전예방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철산지하차도가 금년도 10월에 착공되는 짓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서측간선 도로 완공시점이 '96년 부터 '97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그 이후에 '98년도 까지 공사가 지속되면 그 쪽 지역의 교통체증현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공기를 서측도로의 완공시점이랑 비슷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철산 대교입니다. 지하 차도는 이렇게 돼가지고 2차선 이렇게 되고 이것이 지하차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승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측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유발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서측도로는 대림산업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사준공시점을 내년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산 지하차도를 공사하게 되면 10월 4일날 입찰이 되면 11월달 정도 부터는 공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공사 기간은 24개월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진행도증에서 서측도로가 됩니다. 또 아울러서 광명시에서는 지금 현재 광명대교, 철산대교, 하안대교 이 3교량에 대해서는 평면교차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금년에 철산대교, 내년부터 광명대교의 지하차도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안대교, 물론 그 서측도로공사 이전에 지하차도가 계속 점유가 되었습니다만 예산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공사시점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이 교통이 유발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짓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이 3교량은 당연히 해야만 마땅한데 3개교를 한꺼번에 할려면 한개 하는데 70억, 80억, 9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럴 당시에는 3개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재정이나 모든 것이 어렵다, 그래서 하나 하나 연차적으로 지속을 해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추진이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을 보면 광명대교 체증이 철산대교 체중보다 더 심한 지경입니다. 지금 연차별로 대교와 관련한 지하차도 부설사업을 하게 된다면 교통체증은 5, 6년 동안 계속적으로 서측간선도로가 뚫림에도 불구하고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편으로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물론 유승희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측도로가 개통이 되기전까지는 과연 교통량은 지금 현재 삼각주 마을쪽에서 부터 안양천 철산도로가 이어지는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측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교통이 유발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공사시행 구간이 복공판을 교체지점의 4거리의 교차지점에 복공판이 시공되기 전까지가 굉장히 교통유발이 될것입니다. 복공판만 다 덮어씌운다고 할 경우에는 양쪽보다 2, 3차선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나름대로와 보도폭이 넓다보니까 보도를 나중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보도 차도를 넓혀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차량을 화보하는 방안 이렇게 교통체증을 검토중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흥위원

362P 주요시설공사 적기에 사법집행추진에서 '95행정사무감사때 했던 사항이니까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추진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도시과와 적정하게 법집행이 선행이 되어야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도시과하고 공사라든가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적정하게 같은 도시과, 건설과 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선행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감사지적사항이 예산을 세워놓고서 행정절차를 나중에 하다보니까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우선 예산을 세워줌과 동시에 행정절차가 1월달 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는 기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이 사항은 어떠한 사업을 정했다고 하면 완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도로굴착공사 개선방안으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주민의 준공확인후 처리토록 되었는데 통신케이블 전선 가스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도 감사에서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이재흥위원

'95년도에도 시에서 행정감사를 받았고,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는데 '96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의인데 잦은설계변경 방지대책 강구에 대한 것이 360P에 있습니다. '95, '96년도에 대략 말하자면 설계변경을 한것이 설계가 애초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것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손실액이 대략 어느정도 되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우리가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당시에 하수도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설계가 계획된 것이 100m를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당초의 설계할 당시에는 계산이 안되었던 것들, 빗물받이를 해달라 또 무엇을 더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물량증감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산 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하게 되면 돈이 증액되고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법이 변경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형공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낮다 보니까 변경이되는 물론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조그만 것이 되었든 그러한 것이 되었든 무엇을 더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의 설계에 없던 것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자꾸 요구를 하고 거기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물론 중간에 주민의 요구사항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것이 있는데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관도로라든가 시흥대교 목감천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설계가 부적정해서 변경을 해라하는 조치가 있는 것을 도 감사 지적사항을 발췌해서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설계가 부적정해서 나오는 예산손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어느 공사가 되었든 설계를 할 당시에는 건설추진시책에 의해서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10억짜리를 12월에 적용하다 되니까 1억만큼 과다하게 된 것아니냐 감사 사항이 지적된 것입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수 있고 경험의 부족에 의한 이런 안이 나올 수 도 있습니다만 이럴때마다 설계변경을 해라, 깎아라하는 문제 등등이 나올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실제 당초의 설계는 이렇게 했는데 주민요구에 의해서 보조하고 하다보니까 당초 설계대로 공법대로 한다면 나중에 중간에 가서 공법에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금년에 건설과에 커다란 지적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설계심의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대단위 이하라도 자체적으로 전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사전심의를 받자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360P에 보면 제일 밑에 "전후 비교분석 평가 분기별 분석" 이렇게 써있는데 분석도가 나와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 말씀은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그 전 조례하고 실적평가를 해보겠다는 향후에 앞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95, '96년도에 공사설계변경된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사유와 거기에 따르는 예산 증감내역을 금년도 분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359P에 광명네거리 지하철 출입구에서 장애자를 위한 출입구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지금 서울시 지하철 본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계획으로는 장애자용은 1개 밖에 도면상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실질적으로 출입구마다 장애자용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의무사항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앞으로 장애자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가 많아지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장애자용 출입구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사실상 여기서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시 측에서는 지금 현재 광명 정거장은 출입구가 9개, 플러스 엘리베이터 장애자용 하나해 가지고 1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서울시 지하철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측에서는 어느 역사 정거장 출입구가 되었든지 광명이 제일 많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이 관계는 어차피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결정을 광명시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에게 그 사항이 도시과에서 보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보고과정에서 그러한 우리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단계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으로서는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된다하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인데 주요업무가 2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5건, 시정질문사항이 5건으로 완료가 4건, 추진중이 5건, 시기 미도래가 1건입니다. 내용은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75P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추진입니다. 광명하고 소하동에, 376P 상단에 보시면 도시과, 산업과에 농지전용, 경찰서에 경찰서장의견서 징구해놓고 또 환경관리청에다가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8월 27일날 경기도 지역 정책과에다가 승인 신청전에 사전에 서류검토를 전부 마쳤고 9월 13일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승인 신청전에 사전 서류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작업이 진행중인데 다음주면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허가 날려면 최소한 빨리 할려면 2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행위허가 되는데도 부지협의를 해서 내년도 6월중이면 착공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377P 목감천로 일방통행 추진입니다. 378P를 보시면 우리시에서는 목감천변의 보도블럭 설치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쳐지는대로 저희 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0월 6일에는 일방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청을 9월 13일날 방문을 했는데 개봉동 개봉교옆에 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9P 노상 및 노외주차장 운영인데 노상 및 노외 주차장 위탁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나 수시로 나가서 목감천, 안양천에 대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381P 광명성애병원 유료주차장 시정조치인데 출입개선등 재검토 시정조치요망인데 출입구에 2개 주차면수를 제거하여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82P 마을버스 확대운영 방안강구입니다. 하안 1동 현대 아파트에서 5단지 주변을 도는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95년 12월 15일날 인가를 내가지고 현재 5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373P도 하안동 자동차 경매장 주변 유료주차장료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 4, 5월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안돼가지고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냥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태고 그냥 할 수가 없고 예정가격이 너무 높아서 안되어서 12월 정기회의때 조례를 31개 시, 군 것을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것만 고치는게 아니라 부설 주차장 관계가 같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조례가 고쳐지기 때문에 12월 정기회의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것이 세수증대 방안대로 유료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5P입니다. 하안동 주차장 확보는 하안동 327번지 단독 필지의 저수지 일대입니다. 저수지 일대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내년까지 그린벨트 두군데의 주차장관계가 완료가 되고 '98년도 부터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계획에는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86P 공영노외 주차장 입찰제한 자격완화인데 이것은 '98년 공영노외 주차장위탁관리시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탁자 입찰공고때 6개월 이상 경험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주차장 위탁관리도 다시 검토해서 완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87P 택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인데 위원님들에게 저도 뭐라고 할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다시 번복되는 사항으로서 택시를 친절한 택시로 만들기 위해서 모범 택시로 22대를 인가를 해보고, 단속도 수차례 해봤습니다만 지금 택시회사들이 10여대씩 택시가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운전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기사가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을 다른데로 보내 버리면 그 이튿날 다른데 가서 일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과징금도 많이 물리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해서 불법 부당한 택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운전자에 대한 친절한 봉사상 운영을 지난번에 팜프렛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접수가 11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표창을 받으면 6개월 동안의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병원에 누구를 태워다 줬다하고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심사를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11명이 접수되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회는대로 신중을 기해서 할려고 하니까 12월 중에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389P 롯데 애경백화점 셔틀버스 단속입니다. 문해석위원닌께서 시정질문때 짙문하신 사항으로써 그 후로도 6회에 걸쳐서 7, 8월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구로구인 애경백화점이 지난번에 1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으로 이첨했습니다. 390P 기아자동차 주변도로 주차단속입니다. 이것은 홍성섭위원님이 질문하신 이후로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기아자동차에 갔습니다. 일단 구두로 주장차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조치를 자체적으로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7월 30일날 의논을 하고 나서 자체 해결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8월 13일날 저희들에게 온것이 주차타워를 420대를 기아 주변에 설치하겠다는 의견만 왔습니다. 문제가 한용등위원님과 강희원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삼거리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해달라 그러한 것이 있고. 9월 17, 18, 19일날 3회에 거쳐서 기아 자동차 정문있는데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경고 딱지를 계속 붙였습니다. 오늘하고 화요일하고 주정차에 대한 것은 별 큰 의미나 실효성을 안 느끼는 것 같아서 밤샘 주차로 단속을 해서 오늘 저녁하고 내일하고 이틀간 과징금 20만원씩,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우선 큰 차만이라도 기아 자동차 주변에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기아자동차 주변 주정차단속에서 상가 상인들이 아침부터 차를 박차를 해놓고 늦게까지 있는데 주변의 이면도로쪽에 활용을 해서 유료화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대책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해 나가는게 아니라 일렬주차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든지 경찰서에 가서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 일단 다른 대책을 해놓고 그것을 검토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소하동 주민들이 그것이 아니니까 9월 12일날 1차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해줘야 된다, 우리가 교통이 말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차례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모릅니다. 단속이 안 됩니다. 대각선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교통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렬 주차를 해서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다시 꼭 해줘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

정연욱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면도로쪽의 그 뒤쪽으로 주차가 심각합니다. 그 쪽을 일렬주차를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아직 이면도로는 유료주차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하안 1동 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해서 선을 그어 놨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일렬주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만 철산 2동 그 쪽 밑으로 거기도 주차가 말도 못하게 되어가지고 선을 그어서 다만 일렬주차를 지정 교통소통을 기할려고 소하 2동도 지난번에 동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선을 그어서 일렬주차를 전부 해가지고 교통소통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노상, 노외주차장 일렬주차가 철산쪽은 잘되는 것같은데 하안쪽은 대각선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버스정류장의 택시들이 정차해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택시들도 계속 단속 하기가 어렵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파리떼 쫓는 식으로 하안1동, 철산동, 철산3동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3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택시를 만들어 주면 아주 장기 정차를 합니다. 자기네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것 때문에 견인차 가지고 전부 내쫓으면 없어졌다가 지나가면 다시 몰립니다.

정연욱위원

시민 불편해소라는 측면에서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볼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다른데는 어렵고 다이아나 호텔앞에 거기가 경마장이 있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앞편하고 뒷편 경찰서에서도 그것은 저희에게 통지가 와있습니다. 그것은 금방할 수 없는 것인데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정연욱위원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기아자동차 주변도로 주차단속의 조치결과에 보면 '96년 6월 21일날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치결과에 경찰서하고 공안협의에 대한 문제인데 공안협의가 자꾸 그렇게 집행부 생각하고 경찰서 생각하고 틀리면 공안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에 질의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질의할 생각은 없는가 하고, 세번째로 기아자동차 관계자와 주정차 금지에 대한 주차 논의를 몇번 가졌는데 8월 13일날 기아자동차 주변에 기아주차타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굳이 기아 자동차하고 협의해야 되는가 질의 내용에 보면 기아자동차로 인해서 소하2동 주변이 아주 교통이 복잡한데 왜 자꾸 같이 협조를 하는가 상당히 의심이 많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기아자동차 하고의 이야기가 기아자동차 주변에 세워놓은 차들이 대개 기아자동차 사원들 차입니다. 그 사원들 차만이라도 기아의 타워나 이런데로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괜찮고, 우리가 거기에다 그린벨트 주차장 설치해 놓은 것도 거기가 되면 다 해소가 될 것같습니다.

한용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아 자동차의 생산증인 차가 몇대인가 아십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6천대입니다. 주차타워에 몇대가 들어가고, 몇대가 밖에 서있는지 파악을 안 하셨죠? 확인을 해서 조사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꾸 질문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기아자동차의 주차타워가 420대라고 하는데 근 5천대가 밖에 서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광명차적 옮기기에 그 만큼 시장님도 주변의 유지들도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이 분들에 대한 특혜를 봐주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솔직한 말로 길가에 점심 먹으러가서 차를 대고 나오면 딱지 떼는데 기아 주변은 몇년입니까? 이렇게 해도 딱지 한장 안떼는 사항은 어느 특정 기업체에 대한 혜택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기아자동차 차량의 댓수가 몇대인가를 확인을 해주시고, 타워안에 몇대가 서며 420대 세운다고 하면 그 모자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공안협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공안협의를 경찰서 의견하고 우리 의견하고 대체적으로 맞는데 기아에 대한 것은 안 맞습니다. 경찰서하고 건교부 까지 올라가고,

강희원위원

다른데는 협의가 잘되는데 진짜 교통지옥입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완전히 교통지옥인데 그것을 왜 거기만 유난히 협의가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꼭 길어질 것 같으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경마장이 있는데 거기 뒤에 일요일날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원래 다 받게 되어 있는데 하안동만 안 받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몇대 안 되니까 수탁자가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 받았으니까 우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387P에 보면 택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장순원위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택시가 10여대씩 휴차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안산시나 부천시나 타 시,군같은데서는 인구비례로 해서 택시 증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맞게 증차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인구비례로 합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인구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교통량 그런 것하고 택시가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10%를 증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동차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사업용 택시 10%를 증차를 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인구, 교통량, 도로율, 전부해 가지고 증차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따져서 증차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회사별로 증차하는 댓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틀립니다. 지금은 효율적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수범회사, 운수회사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제반사항이 전부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운수회사는 몇대 그래가지고 택시회사들로 댓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목적은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지 회사측에서 행정을 편다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대로 10대 이상 휴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한다, 단속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항상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단속을 열심히 합니다. 하루 종일 택시를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매일해도 과태료 내도, 그 사람들 보통 내는게 10만원, 20만원으로 불친절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근절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흥위원

주민의 편에 서서 더 강화를 시키면 좋겠고 특히 밤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소하동 같은데는 안 갑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이 법에 개인에게 물리면 제재 조치를 해야 되는데 회사측에 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요즘에 기사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사님들이 보면 나이가 어립니다. 급정거하는 바람에 다치고 그 기사들이 그 안의 손님 생각은 전혀 안합니다. 자기 위주로 다닙니다. 그리고 보도에 바짝 붙여야 되는데 길 가운데다가 세워 놓고 중간에 세워 놓습니다. 그것을 회사측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가지고 그런 기사들이 없도록 교육좀 시키라고 해주시고, 특히 택시기사 들은 물론 회사에 어려운 실정도 있지만 더 강화를 시키고 특히 밤에 그런 일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안동에 소위 대각선 주차 현황을 알고 계시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지난번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강선위원

계약상에 계약자가 위반했을때 거기에 대한 계약서상의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이 안되었을 때 불이행이 되었을때는 제재조치가 가해집니다.

김강선위원

몰래 위반을 해도 부당 이득을 취합니다. 시장님하고 계약한 특정 계약자가 그렇게 주차시킴으로 해서 어떤 이득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당이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가서 봤는데 3, 4대가 대각선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라 그랬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런식으로 보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위반을 했으면, 언제까지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해야죠. 하지 말아라 그런식으로 하니까 계약자가 위반을 하고 그런데에 주차를 시키고 조치있을때는 눈가리는 식으로 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못 느낍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느낍니다.

김강선위원

거기에 대한 계약위반과 부당이득에 대한 조치를 의당히 취해야죠. 지금까지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를 확인을 안해본 상태인데 지난번에 나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라 그러면 안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양해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부당이득에 대한 조치를 과태료 물린다든지 계약위반을 해서 취소를 한다든지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특정 계약자를 주무 과장으로서 봐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용등위원님께서 잠깐 손님들이 차만 세워놓고 잠깐 볼일 보는데 차 가져가고 한 일을 하면서 엄연히 시의 계약자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을 눈감아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의당히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직무의 게으름입니다. 의당히 공인으로서 해야죠.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미 한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를 시켰는데.

김강선위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계약에 대해서는 조례나 관례로 봐서도 엄연히 경쟁입찰로 해야 될 사항을 더군다나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도 그것도 업무집행에 어떻게 생각하면 의심된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반을 해가지고 엄연히 모르고 계셨다는 그 자체도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계장님이나 그것을 여태까지 우리 의원들도 수차례 보고 시민들의 신고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이제 알았다, 알았으면 앞으로 다음부터는 안하면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공무집행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도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안 잡히고 더군다나 이것은 계약상의 불이행이기 때문에 응당 거기에 대한 모든 계약상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것이필요한 주차장이 지금 계약한 계약자가 이렇게 위반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많다고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지도감독 보고서가 혹시 작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지도감독 보고서는 우리가 나가서 수시로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주차장에 가서 거기에 보면 그 안에 거기서 쓰레기라든가 약간의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게 그런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요금에 대해서 지금 올려받는 곳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부당하게 한 것은 치유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시랑 계약했던 사업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돈 계약된 것이 5천만원이다 그러면 실제 수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차가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죠.

유승희위원

그러면 적자상황에서 시에다 위탁금을 납부해야 되는 현실이 있고, 그러는데 다 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다 되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위탁자 경우에 실질적인 적자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적자 규모가 2, 3천씩 됩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위탁운영 상황으로 현재 운영 상태, 매출이라든가 평균 주차댓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은 지금 업무를 시작한지 몇개월이 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6월 13일부터입니다. 3개월입니다.

강희원위원

309P 기아자동차 주변도로 주차단속 지도 관리 감독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일례로 전직 이한호 교통행정과장 시절에 제가 사진자료까지 드렸는데 교통행정과 업무는 연결되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연결되지요.

강희원위원

그런데 근거가 없다고 하세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무슨 근거

강희원위원

기아산업 주변의 주차단속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서류를 서면 관리감독한 근거가 있냐고 유승희위원이 물었을때 근거가 없다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유승희위원님은 안양천 목감천에 대해서 물었어요.

강희원위원

그러면 옛날에 본 위원이 사진자료를 제출한 것도 없어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강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부터는 제가 직접 담당계장하고 가서 기아자동차에 가서 만나 보고 공문을 보내고 답변도 받고 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내고 답변받은 것이 다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이 자리는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리고 386P 공영노외 주차장 입찰제한 자격완화에 대한 부분인데 공영노외 주차장이 6월에 수의계약 재계약 들어 갔지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공영로의 주차장은 안양천 목감천 입찰할때 거기 수탁자 입찰공고때 입찰공고에 입찰자격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때 김권천위원님께서 그것을 자격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계약이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98년도부터 위탁계약윽 할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희원위원

보고서에는 33회 정기회때 '95년 12월 23일에 한 건 아니예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강희원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수의계약한 사실이 6월에 한번도 없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안양천 목감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교통행정과 업무가 경찰서와 긴밀한 관계속에서 진행되는 업무상 특징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교통신호등의 작동 방식이 경찰서의 지침에 의해서 갑자기 바뀐 일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확인한 상태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신호등이 그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널때 파란불이 들어온 다음에 거의 끝날때 껌벅거려서 우리가 컴백이면 건너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바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껌벅여서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 물었더니 교통사고 예방의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바꾸는 방법으로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는 그대로 하고 경기도에서 수원하고 우리는 환원하는 것을 해서 제가 어제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원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전혀 지금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런 말씀을 일주일전에 들었는데 너무 원상복구가 되는 시간이 느리고 실지로 보행자 신호등체계가 바뀌므로써 여러가지 경미한 사고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보행자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행자 신호등체계를 바꾸도록 했다는 지침을 깅찰서에 의뢰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앞으로 보행자 권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있는 사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제도적인 한계내에서 경찰서와 긴밀한 관계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보행자 신호등을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확대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안아파트하고 가리봉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작년말에 생겨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내 특히 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관내를 연결하는 교통체계가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원래 노선이 안다니는 곳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우리 광명시 입장에서는 지금 노선이 전부 다 있고 만약에 안닿은데가 있으면 우리 같으면 화영운수같은 회사에다 운행해 달라고 지시를 하는데 다른 회사는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현재 마을버스가 있는데는 자경마을에 5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마을버스를 놓을데가 별로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최근에 마을버스 관련 법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 철산동지역과 하안동지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나 관내를 연결시키는 셔틀버스같은 그러한 버스 노선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등교할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승용차를 활용한다든지, 택시를 탄다든지, 아니면 마을주민들끼리 봉고차를 계약을 맺어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산동에 있는 한신아파트나 하안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 광학고등학교를 등.하교할 마땅한 버스가 없기 때문에 주민간에 봉고차를 한달이면 한달 계약을 몇명이 같이 공동계약을 맺어서 운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편에서 교통의 편리함을 최대한 모색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하안동에서 철산동 그런 마을버스는 사실 어렵습니다.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재흥위원

아까 하안동에서 광복고등학교가는 노선버스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늦게 다니고 안그러면 한번 놓치면 30분씩 기다려야 하니까 아이들이 급하니까 택시타고 가고 고등학교 2, 3학년되면 저녁에 남아서 공부하고 밤 10시나 10시30분정도 되면 나오는데 그때에는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전화상으로도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생보고 몇분에 한번씩 오는지 시간을 재보라고 시켜보기도 했는데 전혀 개선되는 것이 없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노선버스가 저녁에 늦게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그 시간대에 안다니면 안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배차시간 관계는 학생이나 일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강희원위원

노상주차장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철산, 하안지구같은 상업지구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운영 방식에 대해서 계약실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리고 대한상이용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적자라고 하는데 지금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주차장관리조례 6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시장이 공영주차장관리를 법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법 1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법적 근거가 필요없습니다.

김강선위원

조례에 물론 시장이 수탁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강위원님의 질문은 왜 다른 철산, 하안지구에 있는 목감천이나 이런데는 공개입찰해서 계약했는데 그것을 왜 수의계약을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요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할때 수의계약에 대한 장 단점을 분석했고 공개경쟁입찰할때 장 단점을 분석했습니다. 수의계약할때 장점은 지금 운영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주변 상인이나 이용고객등 주차문제로 인한 마찰, 중심상업업무지구로 인해서 무질서한 주차형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관리능력이 있고 또 상이군경회원과 노인들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어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자활을 배양하고 소외된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또 노인복지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이고 위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 수의계약할때 단점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부여가 지금도 말씀하신것 처럼 여론이 예상되고 다만 경쟁입찰하는것 보다 위탁수의계약할때에는 수입금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한 장 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인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수의계약자는 일렬주차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자꾸 적자 운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 과장님은 장점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수지계산 분석은 나중에 전부되면 유승희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진짜 적자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자꾸 그랬어요. 여기는 적자운영한다고 그런데 과장님은 좋은 점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대한상이용사에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창진회장을 위시해서 부장님들하고 주차시키는 분들이 노인하고 상이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상이용사회로 일단은 들어 갔다가 정산되서 나오고 도지부에도 승인을 받아요.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도과 보고 사항은 주요사업 1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으로 모두 8건이 됩니다. 393P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노후관 교체공사가 우리과에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량은 16.4㎞, 사업비는 14억 7천만원이 됩니다. 현 공정은 10.2km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조기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4P 차량검사 및 수리업체 선정시 업체견적처리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4대입니다. 차량 4대의 수리 및 정비가 특정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추후 차량검사 및 수리시 2개업체 이상 정비회사 견적을 받아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여 수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5P 수도계량기 고장신청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수도계량기의 고장 민원서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민원검정 계량기가 의심스러우니 검정해 달라는 것과 우리 계량기가 의심스러우니 한번 봐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정을 의뢰하면 수용가가 직접 수수료를 부담해서 막바로 국립공업시험원에 시험의뢰를 하고, 우리 계량기가 의심스러우니 봐달라고 하면 그날부터 차기 검침일까지 돌아가는 물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396P 부점수도사용자 지도감독 철저하게 하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저희는 상시 운영되고 있는 누수복구요원이 수도검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년중 단속하고 있고 매분기 검침요령등을 통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의 적발 실태를 보면 우리가 흔히 의심하는 다량 수요처에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가정용수도에서 도수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년중 실시하겠습니다. 397P 예산편성의 적정화로 예산불용액 저감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향후 전년도 결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차기 예산편성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398P 급수관 교체공사 수주시 부실공사 방지 및 담합행위를 방지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부실공사 방시를 위해서 우리 급수공사를 하는 입체는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공사현장을 잘 살펴서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공사 추진시 문제가 발생하는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하는 제제조치를 취해서 업체간 경쟁력을 제고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P 수도특별회계 여유자금 고금리 예금으로 예탁실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계획을 철저히 분석해서 지금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지출일예치를 철저히해서 가능한 장기예탁으로 고금리 상품으로 예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0P 수질검사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공급되는 노온정수장은 지금 현재 수질검사 시험실이 원수라인에서 시험실로 직접 연결되서 24시간 원수가 시험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도 24시간 수질이 검사되고 있고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적정한 검사는 실시하긴 있으며 저희가 수질을 관리하는 것은 정수된 물이 우리 수용가까지 갈때 수도관에서 2차감염 그것은 염소잔유량, 대장균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매달 무작위로 수도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위원

지금 다세대일 경우 신설계량기값이 얼마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다세대일 경우 정액제로 되서 약 84만원됩니다.

윤진영위원

그러면 옛날 수도사정이 나쁠때 연립주택 한 가구에 계량기 하나 가지고 구좌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구분할하려면 얼마예요. 하나 가지고 열집이 요금을 나누다 보니까 요금량이 많아집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가구분할은 한세대에서 세를 주고 살때 그때 가구분할이 적용됩니다.

윤진영위원

10가구가 따로 따로 집등기가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바로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일때 가구분할이 적용이 안됩니다. (위원장 교체)

윤진영위원

수도사정이 안좋아서 옛날 물을 파서 구질검사를 해야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때 계량기를 한건물에 하나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10집이건 20집이건 계량기 하나있는 집이 광명시에 많습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때 가구당 계량기 하나 줄때 물부족할때 한시적으로 계량기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윤진영위원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량기 하나가지고 10집이 쓰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계량기를 전부 달아야 하는데 그럴때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윤진영위원

관은 다 들어와 있는데 왜 신규로 되나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정액제 개념은 수도관이 깔렸는데 내집앞에 들어 갔다면 거리가 짧으면 특혜를 받고 멀어서 더 받는 것이 아니고 기준거리를 두고 똑같이 받습니다.

윤진영위원

계량기 하나씩만 달아주면 되지 계량기 값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 다 받아서 한다면 광명시에 살면서 지금 새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다 10집이 계량기 하나가지고 많이 쓰니까 누수요금도 많고 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수도물 사정이 좋아졌으니까 어떤 특혜를 주어야지 그때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 시행할때 주택건설하는 사람한테 하나만받고 분양을 하면 나중에 수도를 필요로 할때는 입주자가 수도신설을 부담해야 되니까 집을 살때 수도가 정상적으로 된 것을 사야하는데 그때 하나만 넣었지만 건축하는 사람한테 일단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확인서를 해주었습니다.

윤진영위원

확인서도 없고 제가 생각할때는 전기계량기도 여러 사람이 살면 세대분할하고 계량기 여러개를 달아 주는데 수도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때 업자가 그것을 한 사람이 있을수도 있지만 계량기 하나값만 내고 분양하고 판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렇게는 안되었을 것입니다. 서류를 서고에서 찾아 보면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윤진영위원

그래서 입주자들을 모아서 있을테니 찾아 보라고 했는데 없고 그래서 신규로 하려니까 84만원씩해서 6집이 하면 5백만원이 넘는데 할 수 없어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당시에 한시적으로 운영할때 다른 입주자한테 피해를 주지말자해서 전체적으로 급수 해당되는 것으로 이쪽에서 받고 확인서를 주었습니다. 수도사정이 좋아지면 계량기를 달아 준다고 확인서를 주었습니다.

윤진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을 받았으면 계량기를 달아 주어야지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근거를 찾아 보겠습니다. 예전에 연립주택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할때는 없는데 다세대에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우리시에서 한 것인데 연립주택은 서울에서 관리할때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윤진영위원

과장님한테 민원인들을 보낼테니까 다 해결해 주세요. 서울에서 관리하다 이쪽으로 넘어 왔으니까 여기에서 해결해 주어야지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서울에서 할때는 이런 것이 시행이 안되고 우리 시에서 할때만 집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자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윤진영위원

서울에서 할때 안했더라도 계량기 하나값으로 80만원내고 계량기를 달라는 것은 달지말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성섭

흥성섭위원장대리

윤위원님 그 얘기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정회시간에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수도계량기 고장신청 민원의 신속한 처리하고 있어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검정을 하는 것은 사흘만에 하고 있고 바로 계량기를 회수하고 신설계량기를 갖다 주고, 우리 계량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의심스럽다 채근해달라고 하면 한달동안 채근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주민에게 이해시키고 달라질 것 같으면 다시 검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도감사에서 민원처리 빨리 안해준다고 지적을 당했지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늦어지는 것은 지금 검정의뢰하는 계량기는 회수해 오고 다시 계량기를 넣는데 그 사람들이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은 지난달에 수도요금을 더 낸것 같다 환불이라고 하는 사항은 우리 수도계량기를 검정하는데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업시험원 또는 대행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청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광명시 전체로 보았을때 13건밖에 없어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검정의뢰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을 빨리 안해준다고 지적을 당했잖아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쩔수가 없어요. 계량기 검정하는 기관이

이재흥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데 예산편성 누가 하는 것입니까? 숫자가 조금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다고 이해되지만 불용액이 77억정도인데 계산기도 없습니까? 이러고 나중에 우물딱 주물딱해서 시비만 낭비시키는 잘못하면 낭비시킵니다. '96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때는 다음 예산 심의할때 사업을 하지말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2개월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변명이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이재흥위원

'96년에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지금부터라도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정히 판단하고 수도는 도는 전기를 쓰는건데 전기를 얼마나 소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야간에만 써도 되느냐 주간에만 쓰겠느냐 판단에 어려운데 야간에 쓰면 심야전력으로 전기료가 싸집니다. 그 판단을 잘해서 금년에도 불용이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

이재흥위원

맞추려고 돈을 다 쓸것 없이 남는 것은 좋지만 인건비같은 것도 계속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 맞춘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내년이나 올 년말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수도물은 여자들을 상대로 하니까 작은데서도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있어서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파내기 흙을 여러날 방치하는 경우를 목격했는데 좀더 주민에게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는 공사 즉시 옮겨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398P 명예감독관을 두어서 부실공사를 막기 일해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노후판 교체에도 명예감독관을 선정하고 계시는지. 명예감독관에 대한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정도의 권한과 의무를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판단할 수없기 때문에 일단 명예감독관을 추천은 동장한테 받아서 명예감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천이 받아졌는데도 실질적으로 수도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추천이 되면 우리시에 감독공무원이 가서 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명예감독관한테 수도는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접합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분들한태 그만한 지식은 없어요. 심도만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에게 심도를 얼마로 유지할 수 있게 당부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물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도관제 실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장님께 의뢰해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하고 거기에 부과해서 명예감독관은 어떠 어떠한 일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상 확인을 받아서 일을 시켜야지 그것이 부실공사를 막는 첩경이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그냥 명예만 감독관으로 하고 너무 그분으로 하여금 활동의 의무와 권리를 안준다면 부실공사를 막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류상 명예감독관은 무엇 무엇을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수도과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그런 일을 앞으로 시켜야지 글자 그대로 명예만 갖고 나중에 다해놓고 도장찍어 주십시요. 이런 것이 그간에 상례라고 생각해서 보다 더 부실공사를 막는데 심혈을 기울여야될 문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철저한 시후관리를 해서 부실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금년도에 급수관 교체공사하면서 부실공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400P 가정용수 수질검사를 위해서 광명시 전지역에 4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43개 항목입니다

유승희위원

어떻게 채취해서 4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순환되고 있지만 그래도 외곽지역은 수도관에서 수도물이 오래 정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무작위로 매달 돌아가면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검사 보고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대단위 아파트지역에 대한 수질관리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물이 탱크에 오래 저장되면서 공급되고 있는데 탱크관리 실태하고 탱크의 수질에 대한 문제 더 심각한 것은 지하에 펌프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시멘트탱크안에 저장되어 있는 물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 주택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물탱크가 있습니다. 주로 옥상에 노란색의 PVC 재질의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에서 물이 각 세대로 공급되는데 그러한 다세대의 경우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도과에서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다세대 옥상에 있는 물탱크숫자는 많지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것은 다량으로 사용하는 용량에 기준이 있어서 물이 여러날 정체할 수 있는 대단위 급수 지역에 대해서 수조를 년 2회 상.하반기에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수질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매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관말에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할때 수조에있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함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상.하반기에 2회 청소할때 반드시 수도과에서 입회합니까? 아니면 사후에 통보만 받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사후에 통보를 받는데 아파트같으면 직접 계약한 청소업체 그 업체에서

유승희위원

직접 입회해서 청소 진행하는 것을 감시하지 않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인력의 문제인데 검토해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유승희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서 조치결과에 보면 2차 감염 3개 항목에 43개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하실때는 43개 항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3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수도관에서 정체될때 정수장에서 완전한 물이 나오지만 수도관에서 가정까지 가는 동안 그 시간에 2차 감염이 우려되는 3개항목을 매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다음에 43개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원수에서 채근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서면 제출해 주실때 샘플채취 방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흥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광명 노온배수지 확장한 건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강희원위원

한건의 불용액이 33%가 나온다는 것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네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한용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저는 자료에 안나와서 서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광명시 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몇세대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인구수로 해서 약 18,000명정도입니다.

한용등위원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물을 공급할 의무는 있지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한용등위원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람들도 시민이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데 물을 공급해 줄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때도 지적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에 대한 답변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 온 과장님은 이것을 다시 연구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저희 시에 상수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지역은 예전에 자연부락으로 무질서하게 현성된 부락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여건이 구비가 안된 소하동 신천부락 주로 그쪽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도로에 수도관을 묻다 보면 그것이 언제 개설이 될지모르지만 그 부분에 도로가 다시 개설된다면 현재 투자된 것은 그대로 사장되는 실무진에서 난해한 사항인데 사실 어느 지역이 그렇게 되었다고 수도물 공급을 못받고 그런 것은 저희도 그럴 민원을 받으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계획을 근본적인 저렴한 PVC관이라도 매설해서 우선 상수도 혜택을 못받는 분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물은 충분한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인데 시청이 하나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가 아니가 시민을 잘살게 이끌어 주는 시청으로써 이윤추구만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긴 안목으로 어려운 시민 하나라고 내 시민인만큼 보살펴줄 의무가 있고 물을 줄 의무가 있으니까 좋은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기때 좋은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지금 우리시는 기업이 아닌데 수도만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투자가 수도 수용가가 부담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좋은물을 먹고 풍부한 물을 먹자고 투자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수용가가 부담해서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수도제정이 부족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회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 안계시므로 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403P 광명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수도가 광명시에 10만톤이 나오는데 이것이 서울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1년에는 20만톤이 되기 때문에 10만톤이 부족한데 서울에서 받아줄 수 없다해서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입찰안내서 작성을 완료해서 현재 회계과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405P 광명시 하수처리장 건설 방안 강구는 같은 건이고, 406P 하수도 공사 동절기 이전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도감사때도 그렇고 시정질문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부 조기발주해서 현재는 17건중에 14건이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중에 있는데 10월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공사 시공 철저는 저희 직원들이 공사설계시에 현지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수렴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각 동에 나가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하고 김강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예감독관제를 하수과에서는 다른 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을 전부 불러서 감독요령을 알려 드리고 도면까지도 주어서 어떠 어떠한 사항을 감독해 달라는 것을 부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공사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우수. 오수관이 있는데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수관에 대해서는 테이프를 붙혀서 라인을 만들어서 오수관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08P 철산동 550번지 구거부지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정하게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일어서 테니스장의 동네체육시설화로 현재는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전에 테니스장을 운영하던 분들이 아직 돈을 안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받아 들여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낼 능력이 없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안유수지 무단사용에 대해서 기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것을 합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유수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 5. 16일 도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을 했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현재 도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은 그동안 골프연습장과 자동차운전연습장에 대해서 점용료를 안받았었는데 금년에 부과해서 자동차연습장은 전부 돈을 납부한 상태고 골프연습장도 10월초에 2억을 내고 10월말까지 전부 납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지금 송파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사실은 유수지에서도 이런 골프장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무드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무드가 조성될때 저희도 다시한번 이것을 결정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10P 철산유수지내 편익시설 조성인데 이것은 문해석위원님이 유수지내에다 스케이트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교통과도 저희 국에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철산유수지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수렴되는대로 빨리 결정해서 주차장을 하든지 스케이트장을 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아천주변 침수 방지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천 배수펌프장이 없어서 거기에 현재 간이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용량이 작아서 저희가 7월 3일 사업을 착수해서 12월말일까지 끝나게 되면 이 지역의 침수는 다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408P 구거부지에 테니스장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 테니스협회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앞으로도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면 아예 이것을 시에서 감면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안유수지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5월 16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유수지에 대한 법이 개정되서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완충녹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풀라고 하는 것은.이것이 금년도 5월 16일부로만 제출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차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마디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완충녹지가 유수지로 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법조항에 있는데 그것을 자꾸 시에서 풀어달라고 번복되는 행정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의회나 어디에서나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데 자꾸 시에서는 되는 것 같이 우리 의회에도 올리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이것이 안되면 법적으로 도저히 안되고 그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수없이 기왕에 시설된 체육시설이고 건조물이니까 의회에도 그것을 양해사항으로 보고해 주셔야지 매번 올라 오는 것이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것은 쉽게 말씀 드리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에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징수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우선 구거부지 점용료 체납액이 4천 4백 60만원입니다. 김강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안유수지 완충녹지를 유수지로 바꾸는 문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유수지로 풀었을때 유수지에는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사항이 어떤 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유수지로만 해제를 도에서 받아 주면 저희가 똑같은 법이 없기 때문에 그 건조물이 섰을때 위법이다. 아니다.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완충녹지보다는 유수지로 풀어서 합법적인 구조물로 건축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양해사항으로 한다면 저희 또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구히 무허가 건물이고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느냐 어떻게든지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매번 사실 합법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하수과장이 있을때도 얘기를 했지만 상의를 해 보고 금년 말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이것이 어차피 불법일바에는 준공처리를 해도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이됩니다만 검토해 볼 사항인데 이것을 누가 총대를 매고 준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 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기에 애매하기는 하지만 저번에 건설부에 직원들을 보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 여러군데에서 올라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으면 유수지에 왜 이렇게 법을 묶어서 그 지역사회에서 수익사업을 못하게 하느냐해서 건설부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직원을 올려 보내서 들었는데 결정은 안되었는데 무드라는 것은 그러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어차피 우리가 한번 끝까지 재결될때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수과 특히 건설국에서는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안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받기 때문에 시에 수익은 그대로 들어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국장님 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 건조물 재산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5천만원

강희원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데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월이고 얼마 안남았는데 그것까지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개념적인 말씀이나마 누가 십자가를 지고 총대를 매고 준공처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산평가에 대한 현재의 진행상태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하수과장이 5천만원에 대해서 김강선위원님한테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수과장이 뚜렷하게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실무자로서 변함이 없고 지금 불용액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이 금년안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5천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때 삭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국장님 제가 상세한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그때 5천만원 예산편성하면서 단호한 황과장님의 결단이 있으면서 박수까지 연출된 부분인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불의의 사고로 부재중이라고 하니까 날짜 는 얼마 안남아 있고 확실하게 답변까지 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위임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좀더 개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개인의 의견은 그때 담당 과장이 얘기한대로 나도 똑같이 어떻게든지 금년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조치결과 실적에 보면 과연 올안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적에 보면 '96. 5. 16일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을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지금 보고서에 안적혀있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아무 진행이 없었는지.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5월 17일 이후에 조치사항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건교부에 직원이 출장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될 수 있는지 또 법은 바뀔 가망이 있는지 타진해 보았고 그때 도시계획변경을 위해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을때 여러군데에서 전화도 하고 매스컴에도 그때를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말을 해도 좋을지 안좋을지 모르지만 도에 과장, 국장 이런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국장이나 과장들하고 상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때와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기다리고 관망이라고 할까 기다리고 있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이 말씀이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주려고 생각을 안하는데 안되는 것을 자꾸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진실하게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 갔을때 심의위원들이 처음에 반박을 했고 1, 2교수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난 건이 없고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다시 현장을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되서 그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광명시에 왔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6명의 교수분이 오셔서 현장을 보고 그때 얘기가 그럼 광명시에서 엎지러진 물을 우리가 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지말고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때 완충녹지를 유수지로 풀어서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추진한 것이고 그때 담당 과장도 완충녹지를 전부 풀수는 없고 이것을 유수지로 바꾸어서 하는 방안이 있다해서 추진했지 아무런 근거없이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결심이 안서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희원위원

황과장이 지난 추경때 얘기한대로 그것은 년말까지 유효하지요.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황과장 얘기대로 맞습니다.

강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철산유수지에 대해서 문해석위원님이 스케이트장으로 조성하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철산유수지를 수익사업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아천주변 침수 방지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정기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한것 입니까?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96년 본예산에 세워 주었는데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금와서 용역발주를 했다는 것은 사실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아닌가해서 질문을 드리는것 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철산유수지에 어떤 시설을 해야될 것이냐 홍위원님께서 수익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차난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또 수익사업도 늘릴겸 주차장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문제가 우기때 목감천과 마찬가지로 몇개월동안 쉬는 결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케이트장보다 주차장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국장님 주차장이 되면 예산이 물론 기 설계까지도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때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본다면 수익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았을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예를 들면 철산유수지같은 경우에도 골프연습장같은 것을 주게 된다면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임대료만 받아도 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지금 35억을 들여서 거기에다 복개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수익성이 없습니다. 또 문제가 시공도 까다롭고 주차한면에 1천 3, 4백만원씩 들여서 거기에서 수입을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주차장의 개념은 현재 바닥을 공그리로해서 거기에다 주차를 시키고 비울때는 비우고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저번에 용역을 다 끝냈고 그 용역을 한 대신에 안양천으로 대체해서 했는데 저는 거기에다 복개해서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주차장을 한다면 여기에 지금 골프장이나 자동차운전연습장처럼 그렇게 공그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바닥만 공그리칠 수 있는 유수량만 더 파서 거기까지 물이 차도 되고 내려 가서 주차를 하게 한다든지 그외에는 망을 쳐서 골프장을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큰돈이 안들기 때문에 시입장에서는 그런쪽으로 보았을때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좀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아천주변 침수 방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기 섰는데 왜 이제까지 안하고 있다가 이제 한다고 이것은 저도 살펴보지 못했는데 아마 실무측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입수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같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사업은 안되니까 용역이 조금 늦더라도 사업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용역만이라도 금년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이러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이러한 것들이 최소한 2, 3월경에는 실지 현장조사가 되서 용역발주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9월에 와서 용역발주가 되니까 여태까지 예산확보하고 노는 것이 아니냐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때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계획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국장님 아까 유수지 답변 내용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허가행위를 했기 때문에 준공을 해도 그렇게 위반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단 누가 총대를 맬것인가 총대를 매기가 그렇다는 말씀인데 누구나 지금 광명시민이면 거의 알고 그 사실을 지금 국장님이 총대를 맨다고해도 국장님한테 손가락질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장님께서 총대를 맬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웃음소리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제가 하수과장있을때 하수과장도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법을 다 찾아 보고 사례를 뒤져 보았는데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했을때 준공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다시 검토해 볼 애매한 것이 있어서 그때 하수과장하고 나하고 준공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의견교환만 했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다른 정부에서도 확실한 자료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제사견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총대를 맬생각도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꾸 청문회식으로 물어서 국장님한테 죄송한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각고 계시는지 확답을 주십시요. 저도 발 뻗고 잘수 있게

웃음소리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확답은 할 수 없고 그런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국장님은 부위원장이지요.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저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같은 문제를 가지고 광명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까?
지용

정지용건설교통국장

100%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광명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심의가 되었을 것인데 그래서 가결이 되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다루는 법이 있고 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같은 법 가지고도 해석이 다르듯이 사안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관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이것밖에 없다해서 호소 비슷하게 하니까 그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도에서는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강선위원

국장님 그렇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주관있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100% 찬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관있고 소신있게 처리하실수도 있지 않느냐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없고 과장이 해야 하는데 어느 과장을 지정해서 이것을 하라고 할때 어떤 과장이 하겠느냐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출세지향적인 생각을 다 갖고 있고 여기에서 잘못하면 내가 막말로 국장도 해보지 못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요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강선위원

국장님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통과되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저도 참석을 못했는데 들었습니다.

김강선위원

같은 법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에서는 달리 생각하고 사실 완충녹지를 대지로 안됩니까?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김강선위원

유수지로만 해야 되나요.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용도가 유수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안됩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저는 하안유수지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보고 지금 도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계속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릴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 답답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옳바른 길이라고 보고 대신 일단은 지금 불법 건물인만큼 여기에서 무단사용 변상금이 부과되었고 그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시에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징수가 13억정도가 부과된 상태에서 징수금액이 현재 3억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도 너무 미진한 상태고 다음에 변상금에 대한 납부방식도 정장히 제가 볼때는 특혜를 준 감이 드는데 분할납부시 년8% 체납시 년15%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법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유승희워원

징수실적이 나쁜데 빨리 변상금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지어야 된다로 생각하고 이것이 합법화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처리해 나갈수밖에 없고 현행법에 의해서 부과된 변상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징수해 주시기 바라고. 테니스장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는 김강선위원님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못낼 체납액은 면제해 주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법적으로 체납액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체납액을 단체장이 면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또 그런식으로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 문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체납했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대가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사실은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권리포기를 해서 완전 동네체육시설로 개방되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형식적으로는 권리포기각서를 썼지만 내용적으로는 면제부를 준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편의주의적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징수는 하수과 입장에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산유수지 편익시설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활용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1P에 보면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치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9월말까지 입니다.

유승희위원

이 문제도 주민들의 의견을 다 취합하고, 분석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405P에 동네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테니스 협회나 협회장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받지도 못할 돈을 계속 징수를 독촉만 했고, 별 실익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서 결단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인데 유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점용료만 나오고 내지도 못할 이런 것 때문에 그럴때 이런 방법을 쓴것이고, 체납액 4천4백만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촉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9P에 대해서는 15% 가산금도 물리게 할 수 있지만 독하게 마음 먹으면 단전, 단수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연락이 왔습니다. 10월말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P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데 주민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련집단민원진상조사소위원회보고를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용등위원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존경하는 주영하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건설관련 집단민원 진상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한용등위원입니다. 우리 본 소위원회는 건설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96. 5. 28 구성되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다음 구체적 활동계획서를 작성, '96. 9. 19까지 4차례에 걸친 위원회 개최와 현지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보고청취, 관계기관방문등 구체적으로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구체적 본 위원회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유인물 4P를 참고해 주시고 8P에 주요심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천서측도로 건설공사관련 주민집단민원 사항입니다. 안양천 서측도로 건설공사는 서울시 건설안전 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철산동 배수펌프장 앞에서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구간의 길이 1040M, 도로폭 25M에 사업비 155억원을 들여 '97년 6월 완공코자 건설되고 있으나 본 공사로 인하여 우리시 삼각주마을에 토지 5필지 960펑방미터와 주택 47동, 공장 3동등 건물 50동과 세입자 42세대가 수용 편입되어 '94, 12. 23 보상가격 저렴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구를 주민집단민원이 수차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현장방문 및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우선 전세자금 저리융자 요구에 있어 책정된 보상가로는 전세방을 얻기 어려운 실정으로 최소 1세대가 3-5인이 거주할 경우 방 2칸 정도 얻기 위해서는 3천만원-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정당한 보상 및 시에서 적극 중재하여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현실보상 요구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전세자금의 저리융자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가급적 주민의 뜻을 수용 관계 금융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의로 주민수혜가 될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철거주민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과 평수를 문서로 확답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지정 요망사항에 있어 당시 본지역은 삼각주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입안중에 있어 '96년 6월말경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 '96. 7. 9 지구지정이 고시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할 것이나 이주대상 철거주민의 아파트 입주권과 평수를 광명시에서 문서로 확답하여 달라는 요구는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어렵다 할 것이며 입주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공문은 시달된 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본 서측도로 공사에 관한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미협의 보상은 총 42세대중 31세대로서 '96. 3.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정후 동년 5. 6 수원지방법원 광명시 법원에 공탁되어 있으며 동년 9월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10월중 대집행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97. 12월말경 준공될 예정입니다. 둘째,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관련 주민집단민원 사항입니다. 우선, 우리시 관내 지하철 건설공사 7-25공구 공사에 광명시 구간은 총 연장 970M로써 개착식공법에 의해 '98. 12. 31 완공될 예정으로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바 본 공사와 관련 광명4거리에서 천왕교쪽 방향의 복공판이 현재의 도로보다 약1.2∼1.5M 높아짐에 대한 도로변 상인의 영업피해가 있어 복공판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96. 5. 22 발생하게 된 것으로써 이에 대한 현장방문, 주민여론 수렴, 관계기관등을 방문한 바 복공판이 높아짐에 따른 인근상인의 영업피해는 당연히 있을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로 인한 영업피해 보상 사례는 대도시등 지하철건설시 없었던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다할 것이며, 복공판을 무조건 낮추도록 하는 사항은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하는 바 시공자 및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설계서 등을 확인한 바 복공판설치에 별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본 구간은 생활하수박스가 2열로 매설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답변이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검토 문제는 집행부에서 적의판단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한편 인근 피해상인에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적정한 방안을 강구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목감천 공영노외주차장관련 인근주민 집단민원 사항입니다. 목감천 공영노외주자장은 사업비 2억2천4백만원으로 '94. 12. 29 착공, 주차장 582면을 조성 '96. 1. 4 준공된 사업으로 '95. 12. 29 공영노외주차장 위탁관리자 모집입찰을 실시하안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오재호씨가 제1지구의 위탁관리자로 선정 '96. 1. 9 부터 주차장운영을 개장하게 되었으며, 본 민원의 발생은 목감천 주차장 제1지구인 개봉교에서 목감교구간 도로가 '95. 12. 25 광명경찰서 고시 제4호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되어 복공판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함과 동시 교통통행상에도 2차선 통행 및 광명4동방향의 좌회전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복공판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96. 1. 6 광명1동 거주 정영순외 4명이 집단항의로 민원이 발생한 바 있으며 주정차금지에 대한 약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96. 1. 26 07 : 00인 출근시간부터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일렬 주차중지에 대한 반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현지확인 및 내용을 확인한 바 이 지역 도로는 차량통행이 비교적 한산한 바 노상에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일렬주차를 허용하여 달라는 요구와 고수부지 유료주차장에 무료주차또는 저렴한 가격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로써 본 도로가 비교적 차량통행이 한산하고 광명4거리 교통체증현상 해소의 도로기능이 미약하고, 교통흐름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 가급적 주민의 뜻을 적정한 범위내에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으며 본 도로의 기능활용 및 주차장등 제반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면 지속적인 주민이해 설득은 물론 관련규정 및 계약을 심도있게 조정방안을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넷째, 경부고속철도부지 수용관련 주민집단민원 사항입니다. 우리시 일직동에 건설될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은 본선이 52,000㎡, 역사가 150,600㎡, 주박기지가 170,800㎡로써 2001년까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부지수용과 관련 현실적인 보상등을 요구하며 '96. 5. 17 자경 및 양지마을 주민 60여명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본 민원에 대한 주민간담회 및 지하철 본부 등을 방문한 바 주민 요구사항은 노안로 보상에 따른 수준으로 보상이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현실적인 보상요구와 세입자는 철산 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의 주공에서 추진하는 임대아파트의 입주요구, 수용토지 농민은 생계수단으로 상가권 요구 및 농지 임대경작자에 대한 생계대책 요구. 집단 이주단지 조성 요구등을 원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최대한 반영요구를 위해 한국고속철도공단 및 토지평가사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 고속철도 공단에서 보상금 수령통보가 되어 20%정도가 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이며 이주단지 희망세대는 28세대가 신청한바 있습니다. 본 고속철도 수용 및 보상과 관련 향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가급적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주민 요구사항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로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활동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부의후 심사결과 및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등위원장님이 보고드린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견서를 채택 집행부로 이송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신코아백화점건설관련자료심사소위원회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간사이신 홍성섭간사께서 보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헌위원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개인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영하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 소위원회는 건설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96. 5. 28 구성되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다음 구체적 활동계획서를 작성, '96. 9. 19 까지 4차례에 걸친 위원회 개최와 현지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보고청취등 주, 야로 구체적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구체적 본 위원회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유인물 4P를 참고해 주시고 8P에 주요심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첫째, 한신코아백화점 건설부지 및 토지이용실태입니다. 한신코아백화점 건설관련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광명 하안 택지개박지구내 위치한 우리시 철산동 356-3번지 일원의 토지로써 '89. 4. 29 대한주택공사로 부터 한신공연(주)가 중형 아파트인 공동주택을 건설코자 60,724m'를 매입하여 동 부지상에 한신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로 한신코아백화점을 개설하게 되었으며, 둘째 한신코아백화점 개설허가사항은 '90. 3. 27 한신코아(주)는 한신아파트 1,568세대를 건축하면서 부대복리시설로 백화점을 개설코자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게 백화점 개설허가 사전승인을 경기도지사에게 신청, 동년 4. 6광명시장의 의견제출에 따라 동년 4.25일 5,664.3㎡(1,716평) 대지상에 지하3층, 지상4층의 건축연면적 21,641.15㎡(6,558)를 판매 및 용역시설 용도로 대규모 소매점인 백화점개설허가가 경기도지사로 부터 사전 승인되었으며, '92. 12. 16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 총 140개의 점포중 직영 122개소, 임대 29개소의 형태로 근대적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사항은 '90. 5. 28 한신공영(주)는 중형 아파트 건설부지 60,724㎡상에 아파트 18층∼25층규모의 34평형 1,420세대와 48평형 148세대 등 총 1,568세대를 비롯한 동 주택의 복리시설인 종합상가 1개동을 지하 3층, 지상4층 규모의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연면적 21,818.18㎡와 유치원등을 포함총 224,204.58㎡를 건축코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건축허가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하여 동년 6. 15 관련실과의 의견취합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전달한 후 동년 8. 6 경기도지사로 부터 동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92. 11. 14 준공된 후 3차례에 걸친 매장면적을 변경, 현재 대규모 소매점인 백화점으로 복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넷째, 한신코아백화점의 지방세 부과징수 및 토지분할 등 실태는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한신아파트단지는 총 60,495.8㎡면적중 백화점부지인 5,651.546㎡가 한신공영(주)의 지분으로 '96. 6. 7 기입착오로 부기등재 되었으며, (토지대장장 면적동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부과면적은 5,675.3㎡로 23,754㎡의 지방세가 부과징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다음 지방세인 한신코아백화점의 종합토지세 부과근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규정과 구 지방세법 234조의 16 제2항 규정에 의거 세율 적용을 영업용 건축물로 적용한 것은 별 문제점 없으나, 당시 과표의 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이 상업용이 아닌 공동주택용 토지등급으로써 과표산정가격이 인근 유사 상가 및 백화점에 비교해 볼때,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과소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한신코아백화점의 '93년이후 년도별 종합토지세 과표산출내역을 보면 '93년은 토지등급이 214등급으로 평당가액이 501,600원으로 백화점 총부지 1,716평의 총과표가 8억2천6백만원이며, '94년은 토지등급이 218등급으로 평당가액이 610,500원으로 총과표가 10억4천9백만원,'95년은 토지등급이 220등급으로 평당가격이 673,200원으로 총과표가 11억5천2백만원, '96년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부과될 예정으로 ㎡당 750,000원으로 총과표가 13억4천만원으로 인근 유사 상가 및 백화점에 대한 별도 합산의 동일토지면적의 1필지만 보유할 경우, '95년도 종합토지세액만 대비한 금액을 볼때 한신코아백화점의 경우 220등급의 총과표는 11억5천2백만원으로 산출세액이 5백31만원이며, 나산백화점의 경우 252등급의 총과표는 55억1천만원으로 산출세액이 3천6백48만원으로 한신코아백화점 대비 6.8배가 높고, 철산종합상가(철산3동사무소옆 주공13단지내 상가)의 경우 237등급의 총과표가 2천6백50만원으로 산출세액이 1천4백30만원으로 한신코아백화점대비 2.6배 가량이 높음으로써 같은 백화점의 개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단지내 종합상가 개념을 고려할때 한신코아백화점이 나산백화점에 비해 3천1백17만원, 철산종합상가에 비해 8백99만원이 과소부과징수로 유사상가에 대한 형평의 원리 및 지방세수의 많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합산의 누진 및 도시계획세교육세 등을 적용할 경우 이보다 많은 지방세수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도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백화점 부지에 대한 토지 미분할로 지방세 징수상의 모순에 대하여는 본 토지가 한신공영(주)의 각종 세금 및 세제상의 내부적 문제인지, 공유지분에 따른 한신아파트주민의 대지권 동의상의 문제인지, 주택건설촉진법 및 지적법,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등의 문제인지, 여러가지면을 생각할 수 있는 바, 이중 입주민의 동의로인한 분할시는 각 세대마다 인감을 첨부 전체 동의가 필요함과 동시 매세대당 90,000원정도의 등기비용으로 총 1억4천여만원이 소요된다고 볼때 현실적으로 입주민이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들여가며 분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라고 사료되며 한신코아백화점 자체에서 된 등기 비용을 부담하며, 분할정리 한다는 면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끝으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면 '90. 4. 25 한신코아백화점 개설허가시 제출숭인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직접적인 기대효과로 광명시에 거주하는 판매사원의 채용으로 고용효과의 창출과 각종 지방세 납부에 의한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를 유발함과 동시, 광명시 제조업체 생산품의 판매공간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한 사항과 동 백화점이 아파트 복리 시설인 만큼 한신아파트의 교통문제, 생활편익문제등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한신코아백화점과 적극적인 협의로 동 사항이 효율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으며,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동백화점 부지가 별도의 필지 분할이 되지 않은 한신 아파트 전체 단지의 한 필지로 되어 있고, 한신공영주식회사의 1.568세대의 아파트입주자와의 공유토지로써 현 지방세법상 한신공영(주)의 별도에 지분면적만큼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수 없다고 하는 바, 본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까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 방안을 강구치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였다고 사료되며, 객관적이고 상식적면에서 한신코아백화점과 같은 인근 유사사용 토지인 나산백화점이나 아파트 단지내 시설인 철산종합상가의 개념을 비교해 볼때, 반드시 이에 준하는 적정한 지방세가 부과징수되어 형평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마땅히 시정 개선되어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인 공동주택부지내 대규모 판매시설인 백화점을 신축함으로서 토지이용사항이 주변 관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졌음에도 지적법 제3조2항에 의한 소유자인 한신공영(주)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와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분할에 의하지 않고는 직권분할정리가 불가능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구분 소유권이라함은 집합 건물부분을 목적으로하는 소유권을 말하며, 동법 제4조 1항의 주차장, 부속건물의 대지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4조 규정에 집합건축물대장은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후 표제부에 건축물의 전유부분번호와 건축물의 번호 및 건축물대장 작성일자 등 14개 항목을 기재토록 되어있음에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승인된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인 한신코아백화점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관리치 않고 일반건축물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적의 검토하여 시정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칙에서 정한 14개항목의 기재사항 및 부설주차장 도면등을 첨부 관리치 않은 부분과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된 명칭과 도면에 의거 기재할 부분은 시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활동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활동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부의후 심사결과 및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섭간사가 보고드린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 의견서를 채택 집행부로 이송키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