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섭위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헌위원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개인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영하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 소위원회는 건설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96. 5. 28 구성되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다음 구체적 활동계획서를 작성, '96. 9. 19 까지 4차례에 걸친 위원회 개최와 현지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보고청취등 주, 야로 구체적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구체적 본 위원회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유인물 4P를 참고해 주시고 8P에 주요심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첫째, 한신코아백화점 건설부지 및 토지이용실태입니다. 한신코아백화점 건설관련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광명 하안 택지개박지구내 위치한 우리시 철산동 356-3번지 일원의 토지로써 '89. 4. 29 대한주택공사로 부터 한신공연(주)가 중형 아파트인 공동주택을 건설코자 60,724m'를 매입하여 동 부지상에 한신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로 한신코아백화점을 개설하게 되었으며, 둘째 한신코아백화점 개설허가사항은 '90. 3. 27 한신코아(주)는 한신아파트 1,568세대를 건축하면서 부대복리시설로 백화점을 개설코자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게 백화점 개설허가 사전승인을 경기도지사에게 신청, 동년 4. 6광명시장의 의견제출에 따라 동년 4.25일 5,664.3㎡(1,716평) 대지상에 지하3층, 지상4층의 건축연면적 21,641.15㎡(6,558)를 판매 및 용역시설 용도로 대규모 소매점인 백화점개설허가가 경기도지사로 부터 사전 승인되었으며, '92. 12. 16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 총 140개의 점포중 직영 122개소, 임대 29개소의 형태로 근대적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사항은 '90. 5. 28 한신공영(주)는 중형 아파트 건설부지 60,724㎡상에 아파트 18층∼25층규모의 34평형 1,420세대와 48평형 148세대 등 총 1,568세대를 비롯한 동 주택의 복리시설인 종합상가 1개동을 지하 3층, 지상4층 규모의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연면적 21,818.18㎡와 유치원등을 포함총 224,204.58㎡를 건축코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건축허가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하여 동년 6. 15 관련실과의 의견취합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전달한 후 동년 8. 6 경기도지사로 부터 동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92. 11. 14 준공된 후 3차례에 걸친 매장면적을 변경, 현재 대규모 소매점인 백화점으로 복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넷째, 한신코아백화점의 지방세 부과징수 및 토지분할 등 실태는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한신아파트단지는 총 60,495.8㎡면적중 백화점부지인 5,651.546㎡가 한신공영(주)의 지분으로 '96. 6. 7 기입착오로 부기등재 되었으며, (토지대장장 면적동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부과면적은 5,675.3㎡로 23,754㎡의 지방세가 부과징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다음 지방세인 한신코아백화점의 종합토지세 부과근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규정과 구 지방세법 234조의 16 제2항 규정에 의거 세율 적용을 영업용 건축물로 적용한 것은 별 문제점 없으나, 당시 과표의 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이 상업용이 아닌 공동주택용 토지등급으로써 과표산정가격이 인근 유사 상가 및 백화점에 비교해 볼때,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과소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한신코아백화점의 '93년이후 년도별 종합토지세 과표산출내역을 보면 '93년은 토지등급이 214등급으로 평당가액이 501,600원으로 백화점 총부지 1,716평의 총과표가 8억2천6백만원이며, '94년은 토지등급이 218등급으로 평당가액이 610,500원으로 총과표가 10억4천9백만원,'95년은 토지등급이 220등급으로 평당가격이 673,200원으로 총과표가 11억5천2백만원, '96년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부과될 예정으로 ㎡당 750,000원으로 총과표가 13억4천만원으로 인근 유사 상가 및 백화점에 대한 별도 합산의 동일토지면적의 1필지만 보유할 경우, '95년도 종합토지세액만 대비한 금액을 볼때 한신코아백화점의 경우 220등급의 총과표는 11억5천2백만원으로 산출세액이 5백31만원이며, 나산백화점의 경우 252등급의 총과표는 55억1천만원으로 산출세액이 3천6백48만원으로 한신코아백화점 대비 6.8배가 높고, 철산종합상가(철산3동사무소옆 주공13단지내 상가)의 경우 237등급의 총과표가 2천6백50만원으로 산출세액이 1천4백30만원으로 한신코아백화점대비 2.6배 가량이 높음으로써 같은 백화점의 개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단지내 종합상가 개념을 고려할때 한신코아백화점이 나산백화점에 비해 3천1백17만원, 철산종합상가에 비해 8백99만원이 과소부과징수로 유사상가에 대한 형평의 원리 및 지방세수의 많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합산의 누진 및 도시계획세교육세 등을 적용할 경우 이보다 많은 지방세수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도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백화점 부지에 대한 토지 미분할로 지방세 징수상의 모순에 대하여는 본 토지가 한신공영(주)의 각종 세금 및 세제상의 내부적 문제인지, 공유지분에 따른 한신아파트주민의 대지권 동의상의 문제인지, 주택건설촉진법 및 지적법,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등의 문제인지, 여러가지면을 생각할 수 있는 바, 이중 입주민의 동의로인한 분할시는 각 세대마다 인감을 첨부 전체 동의가 필요함과 동시 매세대당 90,000원정도의 등기비용으로 총 1억4천여만원이 소요된다고 볼때 현실적으로 입주민이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들여가며 분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라고 사료되며 한신코아백화점 자체에서 된 등기 비용을 부담하며, 분할정리 한다는 면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끝으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면 '90. 4. 25 한신코아백화점 개설허가시 제출숭인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직접적인 기대효과로 광명시에 거주하는 판매사원의 채용으로 고용효과의 창출과 각종 지방세 납부에 의한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를 유발함과 동시, 광명시 제조업체 생산품의 판매공간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한 사항과 동 백화점이 아파트 복리 시설인 만큼 한신아파트의 교통문제, 생활편익문제등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한신코아백화점과 적극적인 협의로 동 사항이 효율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으며,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동백화점 부지가 별도의 필지 분할이 되지 않은 한신 아파트 전체 단지의 한 필지로 되어 있고, 한신공영주식회사의 1.568세대의 아파트입주자와의 공유토지로써 현 지방세법상 한신공영(주)의 별도에 지분면적만큼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수 없다고 하는 바, 본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까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 방안을 강구치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였다고 사료되며, 객관적이고 상식적면에서 한신코아백화점과 같은 인근 유사사용 토지인 나산백화점이나 아파트 단지내 시설인 철산종합상가의 개념을 비교해 볼때, 반드시 이에 준하는 적정한 지방세가 부과징수되어 형평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마땅히 시정 개선되어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인 공동주택부지내 대규모 판매시설인 백화점을 신축함으로서 토지이용사항이 주변 관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졌음에도 지적법 제3조2항에 의한 소유자인 한신공영(주)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와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분할에 의하지 않고는 직권분할정리가 불가능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구분 소유권이라함은 집합 건물부분을 목적으로하는 소유권을 말하며, 동법 제4조 1항의 주차장, 부속건물의 대지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4조 규정에 집합건축물대장은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후 표제부에 건축물의 전유부분번호와 건축물의 번호 및 건축물대장 작성일자 등 14개 항목을 기재토록 되어있음에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승인된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인 한신코아백화점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관리치 않고 일반건축물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적의 검토하여 시정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칙에서 정한 14개항목의 기재사항 및 부설주차장 도면등을 첨부 관리치 않은 부분과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된 명칭과 도면에 의거 기재할 부분은 시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활동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활동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부의후 심사결과 및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