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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사회담당 의원 발언

104회 제2내무위원회200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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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9일 사회복지과장 이응식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장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응식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일부 내용 중에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6-10페이지를 보면 납골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유도를 위해서 우리 강화군이 노력하는 것이 장래를 볼 때 미래를 지향하는 잘 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면사무소나 일정한 장소를 보면 묘지를 샘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가족납골묘를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지나치게 비싸다는 평들이 있습니다. 샘플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전화를 하면 업자들이 선정되어 있답니다. 그 사람들도 투자하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래서 혹시나 특혜를 준다거나 그 쪽으로 하도록 권유한다거나 그런 일은 물론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는가, 그리고 현재까지 납골당을 만들은 가족이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 장려금을 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장려금이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지업체선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장례업체로 등록이 된 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보조하는 장려금으로 300만원씩 보조하는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장례업체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공한 건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납골묘를 설치하는 사설업체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할 때 납골시설내에 결루현상이나 다른 방풍, 방습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납골묘에 모신 유골 자체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을 내고 나름대로 인정받아서 등록된 업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납골묘장려금 지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5건에 대해서 건당 300만원씩 1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까지 2건에 600만원을 지급했고 현재 19건 신청중에 이 중에 외지인이거나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 분 외에 6건을 또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더 늘어나겠지만 현재 8건까지는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납골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각 읍·면별로 1개소식 시범납골묘를 조성해서 우선 무연고묘를 정리하고 정리된 무연고묘 빈터에 진짜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원 개념의 쉼터공간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0개소에 공원공설묘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1개소를 지정하고 그 후에 전체 공설묘지에 대해서 납골묘로 조성한 후에 무연고묘지 희망가구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납골묘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강화군에 읍·면별 보호현황 및 지원실적 6-8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각 면으로 가구수하고 인원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된 겁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윤재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각 면에 사회복지담당이 따로 있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읍·면별로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한 번 재조사해서 골고루 사회보장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 팀장님들이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강화는 노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사회복지과에서 강화가 좀더 윤택한 복지강화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본위원이 면별로 확인해 보니까 누락된 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누락된 가구라고 하면 저희가 보호를 못하고 있는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를 못하고 있는 가구는 수시로 각 이장님이나 담당 공무원, 그러한 말씀이 들리는 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찾아가도록 조치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무 때나 저희가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대상자를 수시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가정에 방문하도록 해서 보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강화군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재가노인급식사업과 무료급식사업과 각 읍·면 경로당 활성화대책으로 노인분들의 건강 부분이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앞서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회관 활성화를 통한 각 읍·면별 취미교실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급현황을 보니까 전체 일반 수급자가 1226가구, 특례수급자가 4가구, 시설수급자가 전체 인원에서 21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분류할 때의 기준, 재산정도나 고정수입 같은 것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전체의 이러한 교육급여나 해산급여, 장지급여, 약목급여 같은 것을 지원해 줄 때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건이 발생되거나 꼭 지급해 주어야 될 시기에 신속하게 지급해 주지 않으면 단 하루를 생활하는데도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리의 이장님이나 각 면의 면장님들이 그때 그때 보고해 주지 않으면 군청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각 읍·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각 읍·면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정기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기별 상·하반기에 의무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 각 읍·면, 각 리별로 이런 분들이 나타날 때에 조치해 달라고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시기에 아직도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그때 그때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보호해 주어야 될 분으로 판단하지만 실제로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를 해보면 상태는 그렇더라도 실제로는 재산이 있고, 가진 부동산이나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들의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보호를 못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일반 수급자와 특례수급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이것도 일반 수급자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느냐 이거지요.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일반수급자는 우리가 보통 판단하는 수급자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특례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선정기준에 초과되어 가지고 수급자로는 선정할 수가 없는데 단지 그 가구내에 장기질환이라든지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가족이 있어서 의료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수급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가구에 한해서 의료특례라고 해서 의료보호만 해주는 가구입니다. 그 가구가 4가구에 6명이고 일반수급자는 일반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시설수급자 218명은 정신요양원, 성안나의 집에서 보호받고 있는 수급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수급자의 선정기준은 가구수에 따라서 재산은 1인이나 2인 가구일 경우에는 3300만원 이하 소득으로는 월 35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아직까지 신규로 자꾸 중간에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되고 자격부적격자가 발생되는 것 때문에 수시 조사 내지는 조치를 취해가지고 아직까지 193가구에 315명을 신규로 책정한 바 있으며 또 170가구에 338명에 대해서는 보호중지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5가구 28가구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라 판단되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지급한 보장비용 3600만원에 대해서 환수하고 있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에 포함되면 전부 다 보호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나이는 젊더라도 질환으로 인해서 건강상태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연령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일 안하고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연령도 고려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한다 이겁니다. 취직도 안 한다 이겁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그래서 수급자 중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건부 수급자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말 그대로 일을 하는 조건으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일을 안 하게 되면 보호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취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자활기관에 취업해서 간병인 사업이나 재활용사업에 참여하시는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일할 능력은 있는데 조건제시 이외자라고 해가지고 그 분이 나이로 따지면 일할 능력은 있지만 집안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돌보아야 된다든지 부녀자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건을 유여해 주어서 일반수급자와 같이 그런 조건이 해소될 때까지는 일반수급자와 똑같이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를 수급자로 하는 경우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지만 현재는 40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사회복지사가 각 읍·면별로 있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관리하고 항상 나가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한다는데 솔직히 각 면단위로 본다면 가구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하고 동네 이장님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가게끔 하겠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강화읍 같은 곳은 사실 생활복지사가 2만 4000여명 정도 되는 인구 중에서 가구수도 8000세대가 되는 세대를 다 관리하기는 어려워요. 일선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다 듣고 다니지 않으면 혜택을 골고루 받기 어려운 입장이니까 그야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상되는 분들은 얼마나 생활하기가 어렵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 또 주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국가가 되어야 되고 항상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복지 강화, 복지 강화라고 했으니까 소외받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항상 복지정책이 직접 피부에 와닿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화읍에는 현재 사회복지사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2명이라고 해도 인구비율로 보면 아주 적은 것입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강화군내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다른 도시지역보다는 형편이 나은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 13개 읍·면 중에서는 강화읍이 다른 데보다는 어려운데 저희가 어려운 면을 타계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건의한 게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사회복지 업무의 보조업무라도 돕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식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수급자 부적격자에 대해서 환수조치한다고 그랬지요? 환수조치할 경우에 몇 가구에 몇 %나 조치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지금 대상은 15가구고 환수금액은 3625만 4000원입니다.

전종식위원

발견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발견은 이 분들이 허위부정수급자라고 해가지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융자산을 조회해 본 결과 적게는 20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 정도까지의 숨겨놓은 금융자산이 발견되어서 부정 수급자로 판명을 내려서 그동안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6개월 정도 지급한 보장비용을 월별로 받고 있는 겁니다. 최고로 많은 가정은 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400만원이라고 해서 생활상태가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최고 20개월까지 분할해서 월별로 받고 있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환수조치가 가능합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네, 가능합니다.

전종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에 있어서 지원지급은 월별로 지급합니까,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계명원이나 성안나의집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6-4페이지에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나머지 위로비 및 간식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그 아래 우리마을에는 보호비하고 보호비하고 특별위로비, 간식비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그것은 우리마을은 장애인 근로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마을 원생들에 대해서는 간식비와 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우리마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인데 그 사람들의 자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훈련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초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비 및 특별위로비, 간식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설운영비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예를 들어서 교사나 사회복지사에게만 수당이 나오는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강화군사설묘지처리지침이 마련되었다고 그랬는데 사설묘지로 접수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사설묘지로 접수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강화군의 개인묘지절차에 의해서 과거 구법에 의해서 받은 개인묘지에 사설묘지로 하는 것은 현재 거부하고 있습니다. 납골묘가 아닌 것은 거부하고 있는데 사설묘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말씀하시는 취지가 공원묘지나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가족묘지가 아닌 공원묘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고규반위원

이것은 공원묘지가 아니고 사설묘지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 강화군사설묘지처리지침이 마련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사설묘지는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지침을 마련한 겁니다. 어떻게 해주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겠군요. 그리고 공설묘지하게 되면 작년인가 언제 일제조사를 했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라고 했는데 3회에 걸쳐서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보통 15년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연도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매장한 날로부터 15년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기이 매장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이겁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현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안장되어 있는 사설묘지는 제한한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시점으로 해서 15년입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묘를 15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말입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과거에 있던 묘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신데 그 시점부터 15년으로, 시효가 발효된 때로부터 15년으로 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앞으로 15년이 된다면 지금 현 상태가 공원묘지 부지가 부족현상이거든요. 이제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가 매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보면 공동묘지에 묘 쓸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공동묘지 옆에 경계까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경계가 애매모호한 자리까지 묘지를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고규반위원

공원묘지가, 공동묘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경계를 몰라가지고 쓸 자리가 없으니까 그 옆에, 남의 자리에 쓰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사회복지과에서는 공동묘지를 측량해서 경계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62개 공설묘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측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공설묘지에 대해서 우선 만장된 공설묘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측량 한 번 하고 경계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을 측량해가지고 경계를 전부 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현황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현황이 7억 6100만원인데 8억원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액이 1227만원인데 그 아래 3/4분기 노인복지기금교부가 1983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차이는 뭐예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분기별로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받았는데 노인회에 사업계획을 요청합니다. 이번 3/4분기에 1983만원과 1227만원과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10월, 11월에 그 분들이 노인의날 행사나 비중있는 행사가 있을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구한 대로 그 전체 금액범위내에서 차등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드리지 않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기금을 내준 다음에 기금 쓴 운영실태를 검사합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검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산검산을 받는 중에 나름대로 어려운 것은 기금을 쓰라고 주어놓고 이 범위안에서 쓰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쓰면 바로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기간을 정해서 즉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노인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정산으로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1시간 이상 신문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계속 진행하시지요.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각종 기금운용현황에서도 자료가 나와있다시피 노인복지기금을 우리가 조성해서 현재 7억 6669만 2000원이라는 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지급정산내역을 보면 대한노인회강화군지회에 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운영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중적으로 노인회운영비를 보조해 준다면 창구를 일원화하든지, 기금을 조성해서 도와주는 게 있으면 운영비 같은 것도 기금에서 다 지출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노인회운영비를 지급해 주었는지?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로 지급되는 부분과 일반경상비에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노인복지기금지원을 안 했으면 일반경상비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가로 지원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마련됨으로 해서 예산의 재정적인 부담은 어차피 군비가 출연된 금액이지만 부담은 사실상 해마다 덜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일반경상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 차액만 일반경상비에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기금 8억원이 다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차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경상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의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저금리시대에는 사실 그해 그해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때 그때 지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몇억원씩 되는 돈을 정기예탁해서 조성해 놓고 거기에서 얼마 안 되는 이자를 거둬서 많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기금을 지금같이 저금리시대에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묶어 놓는 것보다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것이 저금리 시대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 ’95년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5년 11월에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될 당시에는 IMF 이후까지 장기간 이율이 고이율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뜻하지 않게 이율이 급락되어서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인데 그 당시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만 해도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노인회측에서는 상반되게 기금을 더 늘려달라는 입장인데 기금을 더 늘려줄 수는 없고 모자라면 경상비를 지원해 주고 당초 계획된 금액 8억원까지만 기금조성해야겠다고 노인회측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일반경상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정이 그동안 해오던 노인회측에 지원되던 운영비 내지 지원금이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부족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금을 군비로 다시 환수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부분이라도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으로 노력해서 기금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고 또 노인회측에서도 일방적으로 군에만 의존해 왔는데 그런 면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도 노인회측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이 아직까지는 없이 군 예산으로 충당되었었고,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분간 저희가 군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나름대로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노인회측과도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김남중위원

네, 애로사항은 충분히 압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나 노인회에서도 기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고금리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자만 잘 관리해도 잘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른들께서 오셔가지고 기금이 많았으면 안정적인 마음의 여유를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군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쓸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기금을 많이 조성해 달라고 말씀하실 경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소신껏 요즘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부정수급한 3625만 4000원을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가능한지 조회를 충분히 해보았는지 앞으로 연차적으로 환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이 분들에 대한 환수조치는 작년 12월에 결정되어가지고 금년 1월부터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매월 분납으로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 조금 지체되는 것은 있는데 거의 이상없이 환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환수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 분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계속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납이 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내놓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앞으로는 부정수급을 하면 불이익 당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먼저번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지만 물론 환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월납이나 연납으로 나누어서 부정수급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이 환수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0년에는 부정식품을 단속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불법식품위생업자를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불법식품위생업자라는 것은 우리군에 있잖아요? 어디에 제일 많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식품제조업이라든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은 허가가 있는 가운데 처벌받은 겁니다. 허가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처벌한 것이 없어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허가없이 한 분들에 대한 처분도 있는데 여기에 요구하신 것은 식품위생업소현황과 지도단속현황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현황을 뽑은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허가를 취득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허가없이 막하는 사람은 단속의 대상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작년도에 전체 몇건이나 했어요?
담당

사회담당

김익형 2001년도에 7건, 올해에 4건 고발했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황이 나타나는 대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러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처벌은 경찰사항인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행정기관에서는 고발만 하고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수긍하나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김남중위원

때에 따라서는 처리결과가 굉장히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전에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인·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처벌은 간단하게 경찰이나 검찰로 고발하면 되지만 그 전에 저희가 많은 접촉을 해서 계고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고발될 때에는 당신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간다는 내용으로 충분히 계고를 합니다. 물론 생업과 관련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계고의지와는 어긋나게 자기네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고발하는 겁니다. 저희가 최악의 상황에서 고발하는 겁니다. 심심치 않게 그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 관내에서는 풍물시장이 제일 골치덩어리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데 여기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을 맞추어야 되겠고, 또 식품을 제조해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분들은 세금 같은 것을 하나도 내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했느냐 하면 하지도 않았고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대개 보면 역대에 바뀐 군수님들도 이제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강화의 명물이라고 오히려 추켜 세워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특례조항을 두어서 정말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인정해 주든지, 거기에서 식품 같은 것을 판매하지 못하게 아주 단속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지금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요.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풍물시장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우리군 입장에서, 그리고 풍물시장을 설치한 관계 부서의 입장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김남중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거기에서는 음식을 조리해서 판다든지 허가없이 불법식품위생업자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느냐 이겁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식품가공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생긴 그대로, 자연 그대로 판매하는 풍물시장의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희 제도권 안에 있는 인·허가, 신고사항에 들어가는 식품위생관련사항은 사실상 풍물시장내에 인·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풍물시장이 해결되지 않는 한 방법이 없고, 풍물시장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조치방안은 그 업소를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시키든지 폐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풍물시장도 해당되지만 각 항·포구마다 간이 판매대를 만들어가지고 어민들이 회를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앞장 서서 해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항·포구 문제는 물량장내에서의 어판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량장에서는 어물을 받아서 자연 그대로 판매를 하는 것까지만 허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량장이라 하더라도 그 물량장 자체가 대부분이 국가소유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내에서의 어떠한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공유수면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도 강화 본도 내지 삼산 물량장에 현지조사해서 그 물량장에서는 회를 썰어서 봉지에 담아서 주는 것까지만 유도하고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인근 거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갖다 주도록 개선된 물량장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 그렇지 못한 물량장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집행부에서 각 과별로 이율배반적이고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느냐 하면 농수산과나 각 읍·면 같은 데에서는 간이판매장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로 다 지어주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잡아온 물고기가 아니고 전부 남해안이나 이런 데에서 생선 횟감을 실어와서 조리해서 판다 이겁니다.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다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물량장에서는 인근 식당에서 끓여서, 그러니까 식사제공이나 끓여내오는 것은 인근식당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는 회를 썰어서 판매하고 회를 썬 것을 먹고 싶을 때에는 그 식당에서 끓여내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편안하게 답변할 게 아니고 금어기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고기를 안 잡는 기간이 있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또 고기를 잡게 한 기간에도 장마철에 설피가 많이 떠내려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배를 안 띄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장사를 한다고요. 그럴 때는 전부 외부에서 반입된 해산물을 가지고 팔고 있는 거예요. 옆에 식당에서 끓여다 준다고 대답하신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상반기에 제가 몇 차례 현장에 나가서 목이 쉴 정도로 싸움을 하고 돌아오곤 했는데 지금 금어기를 말씀하셔서 금어기때 우리 강화 주변에서 생산되는 어류를 안 파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생산된 어류를 팔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끓여서, 가공해서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금어기나 금어기가 아닐 때나 다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지, 황산도, 창후리 같은 데도 회를 직접 끓이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더리미는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더리미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도 한 달 전에 직접 나가서 단속하고 돌아왔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한 실태니까 관대하게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넘어가 주는 것도 좋긴 좋지만 최소한 농수산과나 우리 사회복지과나 어느 한 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법영업을 하고 무허가 식품위생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단속해야 될 입장이니까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수산과에서 물량장을 설치한 근본취지와 많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관련 사업을 할 때에는 관련되는 각 부서와 긴밀히 연락해서 일을 하자고 이미 관련 실과장님, 또 군수님, 부군수님들께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관련 실과소에도 지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겠지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물량장 확장 내지 신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까지 확대가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해산물을 조리하고 판매하다 보니까 제2의 풍물시장이 되고 있어요. 현재 물량장내에 잡아온 고기를 어민들이 팔 수 있는 자리가 음식을 조리하다 보니까 매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군에서 확고한 의지와 원칙이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거기에서 판매하고….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매가 된 사실이 발견되면 제가 농수산과와 관련된 부서와 협력해서 물량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를 가지고 고기잡는 어민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못한 제3자에게 매매되었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강력하게 폐쇄조치를 내리든지 시설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치하실 곳은 더리미, 황산도, 선두리, 어류정은 오히려 창후리보다도 특별히 관리하시면서 나가보셔야 될거예요. 주인이 벌써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조리하는 것도 단속을 안 하고 전부 묵시적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불법에 불법을 낳고 그 장소를 매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알면서도 넘어가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우리군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 정도로 해도 내가 했다고 크게 저촉이 될까, 좁다고 옆에 또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할 것은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물량장에 대해서 이미 적발해서 조치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물량장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본질과 어긋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사회복지과에서 위생팀의 인력을 한 명 증원해서 기공대로 인력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말씀하신 물량장 부분이라든지 풍물시장도 접근이 가능하면 접근해서 그러한 불법사항은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기왕에 한꺼번에 단속을 못한다면 최소한 위생청결 상태라도 지도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솔직히 단속하지 않고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위생청결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청결지도 여부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이라면요.

김남중위원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나마도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 발생된다는 것도 사각지대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손을 안 대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물량장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풍물시장이나 그런 데는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물량장에 대해서 고발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더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의 2002년도 하반기 교육운영계획이 2002년도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2개월 과정이 나와있는데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9개 프로그램으로 생활제과, 퀼트공예, 종이접기, 스텐실공예, 발맛사지, 피부메이크업, 자녀상담기법, 다도교육, 스포츠댄스로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해서 두 달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반기에는 바로 12월로 접어드는데 대통령선거와 맞물려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25일에 수료하는 과정이 있고 27일이 수료과정이 있는데 이 참여율은 여성 분들이 생각보다 일부 교과목을 제외한 부분에 참여율이 높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개 교과목 외에 과목을 대폭 늘려서 여성복지회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는 여성복지회관내에 시설이 부족하다면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적극 활용해서 컴퓨터교육이나 체육시설, 각종 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성복지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좋은 계획안을 갖고 계신데 현재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참여자들이 13개 읍·면 중에 어느 지역 분들이 가장 많고 어느 지역 분들이 참여를 안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는 저희가 분석은 못했고요. 13개 읍·면의 참여율에 대해서는 그렇고 현재 180명 내지 200명 정도의 인원이 수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농번기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13개 읍·면의 여성들을 참여시켜서 취미활동과 기능, 그리고 충분한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5억 41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강화군의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개관식 때 가보니까 강화군의 젊은 여성분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강화군에 여성복지회관을 크게 건립해서 강화읍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강화읍 전체 여성들로 보아서는 비판적일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농한기에는 강화군 여성들을 최대한 유도해서 참여시켜서 각자의 취미와 강화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여성들의 여가선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 읍·면별로 통보했습니다. 강화군지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그리고 읍·면에 전부 홍보문안을 보내서 홍보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신 대로 강화읍 가까이에 있는 주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농한기 11월, 12월, 1, 2, 3월까지 중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선이 끝나면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해가지고 농촌에서 몸담고 있는 주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부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오타가 있는데 6-24, 25페이지에 기금현황에 2001년도부터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종식위원

25페이지에도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도 2001년도로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신문이 없습니까? 또 다른 신문이 없으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10월 2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