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1계 임정용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과2계 김화숙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세계에 김종수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들 향가여 인사) 세무조사계에 김만진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P 과오납 증가 사유 및 대책입니다. 세무전산화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과오납이 증가되는 사유가 뭐냐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중복. 착오부과 사유별 분석을 해보니까 도세는 이중신고, 부동산계약해재, 과세변동 자료 미입력, 전산착오 입력, 자료통보 미비등이고 시세에서는 세무서 통보사항 미비, 전산 미삭제, 코드입력 착오, 소유자변동자료 미정리, 과표적용 착오, 부과면적 착오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내용은 '95년10월1일 세금고지서 실명제 실시로 공무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96년5월30일 주전산기를 교체하고 '96년 6월28일 세무담당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과오납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305건에 290백만원이었고 '96년도에는 111건에 회의록 자체에서 문제있음!!! 강.7,'":3:볶 -.' 욱쏜 7 ,?',,꾸행정 보상제실시를 '96년 제3회추경시 예산에7" 獻' f' ' 칼 7' 철 』가 잘못해가지고 부과한 세금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세무과에 들 7? 론 _ 차비라도 보상해 줘야 되지않는가해서 세무보상제를 실시하는데 돈으로 갠끈 좀 그렇고 공중전화카드 1매로 오신분들에게 보상을 할까 합니다.다음은 150P 지방세 부과징수현황및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호진위원님께서 세수실적 전망에 대한 의회설명회 개최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바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재정을 서로 의논하고 걱정하는 그런 좋은 공동관심사를 가져야만이 더욱더 발전하는 시가 되지않을까 생각되서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해서 3번에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4분기는 말이기 때문에 익년도 예산이 전부 끝나고 추경도 끝나고 해서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4월15일, 2분기는 7월 15일, 3분기는 10월 15일로 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전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 지방세 징수실적및 전망분석해서 기본방침으로는 지방세 세수확충으로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징수예측 가능한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부과된 세금을 차질없이 징수하고 예산편성된 정확한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두고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8월 31일까지 징수실적을 총 목표액 759억7백만원에 부과실적이 577억 1백만원 해서 금년도 목표대 지금까지 부과실적은 76%, 목표대 징수실적은 69.3% 부과실적대 징수실적은 현재 91%입니다. 이중에 도세가 332억5,100만원에 징수가 257억5,900만원, 시세가 426억 5,600만원에 268억 6,800만원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징수여건 및 전망입니다. 우리시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지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기존 단독건물의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부과대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로 광명아파트, 광복아파트, 광명7동 동신연립, 소하1동 서울연립 등이 재건축 중이며 광명6동 미성연립도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명4동 광명한진타운아파트는 '96년11월9일 입주예정이나 그 이외의 아파트는 '97년이후 입주예정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중 노후된 건물위주로 다세대를 신축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 등의 침제로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불황으로 납세자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와같은 여건으로 우리시의 장기적인 지방세 징수전망은 큰 폭의 신장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수전망은 '96년도 목표액은 759억7백만원으초 책정되었으나 금년 12월말까지 징수전망은 당초보다 13.3%를 초과한 860억 4,2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수전망 금액은 뒤에 분석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도세로 취득세가 106억6,500만원 중 125억9,400만원으로 약 18.3%가 증가될것이고 증가요인으로는 검인계약에 의한 도세감면율이 30%에서 20%로 하향개정되어 여기에 따른 취득세가 약간 높고 또한 광명한진타운 재건축아파트가 11월9일 입주예정으로 1,633세대가 입주가 되서 세금을 내면 약 11억1,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철산동 나산백화점 신축건물이 11월30일 개장예정으로 연면적 27,692평방미터 여기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면 2억 4,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산백화점은 예를들어서 준공이 안된다 하더라도 자기들 계획에 의하면 11월말에 입주해서 가사용 승인이라도해서 입주할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를 해봤습니다. 등록세는 취득세와 같은 중가요인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면허세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10억8백만원에 징수전망은 12억 5,200만원으로 24.2%가 증가되는데 증가요인은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으로 핸드폰의 증가가 '95년 17,131대에서 '96년 정기분 부과 22,325대로 5,194대가 증가 되어 5,500만원의 면허세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한 핸드폰에 대하여 수시분으로. 부과 6,534대에 9,800만원을 부과했고 자동차의 경우 '95년 49,773대에서 '96년 55,203건을 부과하여 5,430대에 9,100만원의 세수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4P 마권세가 금년에 30억 2백만원이 목표액인데 이것이 줄 것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7억 5천만원밖에 안될 것같은데 8.4%가 감소예정인데 마권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큰폭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외발매 경마장을 신설하는 붐이 전개되어 우리시의 마권판매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천시 부평동 지점이 '95년6월 개장하였으며 '95년 11월 서울 영등포지점개장, 부천지점 '95년 12월 개장되었으며 이러한 경마장들은 대부분 매장의 규모가 2,000평∼5,000평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철산동 매장의 시설규모는 950평에 불과하여 평소 철산동 매장을 이용한 고객수가 10%정도 줄어 2억5,2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세입니다. 이것은 당초 11억5,800만원인데 11억7,100만원으로 1.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는 하안동 현대아파트 593세대, 광명7동 현대아파트 중 일부가 입주하여 1,300만원 증가가 예상되고 도세과년도 수입은 2억8백만원인데 1억8백만원으로 약 35.8%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징수과에서 체납세 징수요인을 별도로 보고드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그래서 5P 이와같은 요인은 도세의 경우 '96년도 당초 목표액 33,251백만원보다 14.5%가 증가한 37,710백만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P 시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당초목표가 43억2,100만원인데 70억으로 61.9%가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세 목표를 작년 11월에 책정했습니다만 연말에 주민세 세율이 7.5∼10%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원이 증가가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약하고 종합토지세는 당초 58억에서 61억 8천만원으로 6.5%가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토지등급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금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많은 세금은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증가율이 6.5%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같습니다. 7P 자동차세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94년과 '93년과 같이 급증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로 127억 8,1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가 109억 1천만원인데 120억이 될 것같습니다. 9.9%가 증가되는데 금년 7월1일부터 교육세가 부과가 돼가지고 좀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지금 8월달 통계를 보니까 많이 줄지는 않고 젊은층 흡연인구 확산과 더불어 여성흡연자의 증가로 인해서 약 10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 도시계획세가 아까 공동시설세와 같기 때문에 약하고 사업소세는 당초 14억 5,200만원에서 17억으로 17.0%가 중가됐는데 이것은 종업원들의 급여 인상으로 인해서 약 2억4,900만원이 증가될 것같습니다. 시세 과년도수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P 위와같은 요인은 시세의 경우 '96년도 당초 목표액 42,656백만원 보다 13.3%가 증가한 48,332백만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1P '96년 세목별 징수전망입니다. 아까 징수전망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목표액 759억7백만원에서 금년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은 860억 4,200만원으로 113.3%가 출가되서69억이 작년도보다 중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보고를 마치고 보고 자료 158P 세수증대를 위한 자동차 차적옮기기 실태에 대해서 정준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관외차적을 옮기기 위해서 각종 홍보를 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플랭카드및 현수막, 반상회, 안내문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회사, 학군배정, 아파트 청약 직장소재 등으로 차적을 이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월 23일날 관외차량을 2차로 조사해가지고 차적을 옮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고 현재는 567대로써 추진중에 있습니다. 160P 최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도장, 노래방등 중과세 부과검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보면 식품업 허가를 낼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4가지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흥주점은 단란주점에 포함이 안되서 그것은 제외하고 단란주점에 대해서 주로 과세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중에 규모가 있고 눈에 띄는 것을 약 30평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뽑아봤더니 31개소에 단란주점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9월16일부터 이달말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결과 나오는대로 과세율을 결정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두도록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에 접객원 명부비치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접객원이 몇명이다고 나와있는데 단란주점은 접객원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치성 재산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객실이 2개이상 있고 접객원이 한명이상 있어야만이 중과세 사치성 재산으로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만 해보니까 단란주점에 물론 여자가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접객원이 아니냐 담당공무원들이 물어보면 주인들 얘기는 그 사람들은 그냥서빙하는 그러한 여자다. 필요할때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사람이다 영구적인 고용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소도 있고 그래서 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이번 최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