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40회 제7총무위원회1996-09-20

박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종합민원국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시정질문답변 추진실적,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과장을 대신해서 이철의 민원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강신일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석민남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김동범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중합민원국 주요업무 총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중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서 그동안 처리중인 업무 7건과 시정질문시 답변드렸던 업무추진사항 14건, 그리고 기타 주요업무 7건을 포함해서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민원처리를 가능하면 빠르고 친절하도록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자동차검사신고서 밭송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과는 종합민원국 설치후 민원처리사항의 2건, 세무과는 지방세 세수증대와 관련한 업무 5건으로 지방세 진수 전반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정리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방안등 7건이며, 지적과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결정등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철의

이철의민원계장

시민과소관 '96년 주요업무추진당면현황사항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시민과소속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민원계 이명원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차량등록계 한영기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133P 민원담당 공무원의 수화교육 실시입니다. 민원실에 찾아 오는 청각장애인의 민원욕구 해소로 참봉사 행정 추진을 일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수화교육 실시가 1차로 '95.11.1일부터 '96.1.31일까지 23명한테 했습니다. 2차로 '96.5.28일부터 '96.9.13일까지 2차 수화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총 4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기, 2기를 합반해서 중급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4P 자동차검사 미필건수가 많은데 이를 적기에 조치못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자동차검사 미필건수가 1,184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의하면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7내지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보해서 기간이 굉장히 축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33대에 대해서 검사이행을 했고 거기에 전출과 폐차가 20대해서 잔여 631대에 대해서 제최고 통지를 해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숙한 업무로 인해서 법을 위반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P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시 불가 반려격정의 감소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1회방문처리제운영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지금 3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심은 실무종합위원회를 1차로 회의를 해서 1차에서 부결된 민원에 대해서 2심에서 위원장인 부시장을 위시해서 관련 국장님과 주관부서 국장님으로 총 8분의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결된 사항은 최종기관의 장이 확정결정하는 3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해서 되도록이면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가지않고 1심 실무종합위원회에서 재량권을 발동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P 법적구비서류 이외 구비서류 징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인.허가 민원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법적구비서류이외 구비서류 징구금지, 민원종결시 첨부서류 통제강화, 민원첨부서류 감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민원첨부서류 감축대상조사 및 상급기관 보고, 관련기관 협조문 발송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 허가 민원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은 총 65회에 1,378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종합민원국장께서 3회에 270명, 5개과 과장으로 하여금 62회에 1,108명해서 65회에 1,318명을 담당공무원으로 직무교육을 시켰습니다. 법적구비서류이외 구비서류 징구금지 지시는 '96.8.8일 각 실과소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지금 잘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민원서류 통제 부서인 민원계에서 철저히 법적구비서류이외 다른 필요없는 서류를 첨부할때에는 저희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가능한 서류는 각과간 FAX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불필요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첨부서류 감축대상을 상급기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하는 제도로 저희가 '96.8.21일 농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형도는 불필요한 서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서류는 보고를 해서 우리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에 보면 1년에 한번씩 감축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아서 총무과에서 일괄 민원사무기준표에 의한 불필요한 서류하고 할때에는 각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통제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138P 법정처리기간 단축계획 또는 목표수립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은 실무종합 심의회의 신속한 개최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사무 전결처리규칙의 하향조정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유기한 민원사무의 실질적 처리기간을 조사해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강화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실적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저희가 48시간이내에 민원종합실무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접수되는 시점으로 그날로 우리가 실무종합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민원국 출범이후 저희 시 조례를 개정해서 종전에 전결규정을 하향조정했습니다. 충실적이 208건으로 시장님께서 결재하시던 사항이 부시장으로 간 건수가 6건, 부시장이 국장으로 11건, 국장이 과장으로 37건, 과장이 계장으로 이런 하향 전결규정 실적이 20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샘플로 '96.7.1일 종합민원국 출범 이후 2개월동안 시민과와 민원처리과에 유기한 민원사무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표시신고외 41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평균 법정처리기간이 3.5일인데 처리한 민원서류는 3.3일에서 약 0.2일을 단축시켰습니다. 반면 민원처리과는 단란주점신규영업허가의 69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평균 법정처리기간이 4.8일인데 평균처리는 2.4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약 2/1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중앙에다 보고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법정처리기간을 줄여서 민원에게 최대한 빠른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중에 전반적인 유기한 민원을 취급하고 있는 부서 시민과, 민원처리과는 물론 수도과, 하수과, 주택과, 도시과 이런 부서에 줄일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방호현위원장대리

민원계장님 이것이 이미 기배부된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원계장

140P 간이설계나 표준설계도를 적용하는 민원서류 이행방침은 시민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실 양질의 서비스창조대책 및 민원실 조직진단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직원토론회를 개최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43P 인 허가 처분에 있어 부당한 조건부여에 의한 민원인 불편 근절대책도 역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실하고 시민과하고 합동으로 민원사무실태하고 민원사무처치기간실태 조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인.허가 처분에 있어서 부당한 조건부여가 되지 않도록 봉사하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144P 전세권 확정일자 확인대행제도의 확대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영세서민 그리고 전세에 사는 주민을 위해서 만든 제도로써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경매처분이 들어가면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전세권설정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좋은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18개동에서 전입이 들어올때 전세여부를 확인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고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P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무료로 달아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일들은 14개동에 공문을 비치해서 주민들한테 본인이 직접 이것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2안으로 직원을 배치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방안을 연구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민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논의된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질의, 답변을 갖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수화교육을 실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52명인데 46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인원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런 수화교육을 실시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국 FAX 민원서류발급 제도는 주민에게도 굉장히 편리한 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시행 이후 민원증가량에 대비한 서비스확대 시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정기적으로 민원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이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했는데 보통 설문조사에서 설문조항이 보통보면 작년에 제가 시립도서관을 가보았더니 거기에 나온 설문조사서를 보니까 잘했다, 아주 잘했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시민과에서 1회 방문제도를 설문조사같은 것을 할때에는 한번 시청에 와서 처리되었다 아니면 두번와서 처리되었다, 3번와서 처리되었다 아니면 4번이상 와서 처리되었다, 4번이상와도 결국 반려 되었다 이런식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장님이나 주무 계장께서 이러한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는 사실 종합민원국에 시민과가 주무과인데 주무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종합민원국이 잘되고 못되고는 시민과 손에 달려 있다는 굳은 의지와 결의를 가지고 일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짧은 기일내에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원계장

저희가 1차로 수화교육을 23명이 이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참이 많아서 마지막날 저희가 수화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여기에서 6명이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3명만 수료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창조하기 위해서 지금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720명을 시에 방문한 민원 동에 방문한 민원인중에서 72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15%정도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 접수되면 종합분석해서 저희가 다음 회기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국이 명실공히 전국에서 제일 가는 종합민원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이하 전직원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1일부터 6개월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145P 제가 39회 임시회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수수료 7,000원을 받고 있지요.
철의

이철의민원계장

그렇습니다.

이승호위원

그안에 번호판 부착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명목인지 아니면 받아서 부착을 해주기 위한 명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원계장

차량등록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한영기차량등록계장

번호판 부착료가 지금 7,000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들어가 있느냐 하면 부착하는 사람이 3사람이 와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번호판 제작료 자제는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지금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영기

한영기차량등록계장

번호판 대행업소 직원들입니다.

이승호위원

공구들고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이 직원입니까?
영기

한영기차량등록계장

그렇습니다.

이승호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 사람은 거기 직원이 아니라 그것만 대행해 주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해명해 주겠습니까?
영기

한영기차량등록계장

공구들고 실지로 부치는 사람은 번호판 대행업소 직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저한테 직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영기

한영기차량등록계장

번호판 부착 자체는 저희가 번호판 대행업소에다 위임하고 인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직원에 한해서만 부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부칠 수가 없습니다.

이승호위원

그 사항을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95.10.27일자로 자동차등록 번호표 수수료에 대해서 변경인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까 4,000원이라고 했는데 대형은 5,000원, 승용차는 4,000원, 소형은 1,300원으로 인정했고 공임료는 대형 중형이 각각 1,000원, 소형은 700원, 실차확인료해서 대형 중형 공히 1,000원, 부착수수료가 대형 중형이 각각 1,000원으로 승인을 해주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확인을 못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일단 대행업자에게 그렇게 받도록 승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직원이냐 아니냐는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고 그 사람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저는 이 명목이 부착수수료기 때문에 부착수수료를 받았으면 무료로달아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규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부착수수료까지 포함되서 7,000원인데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승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7,000원을 받았으면 무슨 차를 끌고 오던 달아줄 의무가 우리시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돈을 받고도 밖에 나가면 달아 줄까요하고 물어 보는 사람이있습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있다 서류를 복사해서 드리겠는데 번호표수수료 인가를 해주면서 6항에 보면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번호표부착시에는 부착료를 제외하게 되는데 인가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이 명목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착수수료라고 하지말고 번호판교부수수료로 바꾸든지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검토해서 이승호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민선시장이 되고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어떤 야심찬 의욕으로 주민에게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아래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민원국을 만들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정도의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했는데 민원분야에 있어서 아직도 공무원의 민원인 대하는 자세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집행부를 방문했을때 전혀 하나의 손님으로서 제가 꼭 시의원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문하는 고객인데 정말 심한 표현을 하자면 옆집개 쳐다보듯이 응대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고 지금 보고에 의하면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래까지 실질적으로 침투가 되지 않고 있고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정규직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배치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더 공무원들이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민원서류 접수처리기간 그런 것을 지금 유기한 민원사무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철저히 기안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은 물론 종합민원국내에서만 해야할 일을 아니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대화를 하셔서 민원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의해서 좀더 전결사항이 아래로 위임되는 것이 늘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하위공무원들도 정말 직장에서 존재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책임감있게 일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분분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간 운영해 보시고 미흡한 점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6개월동안 좀더 분발하셔서 만고끝에 우리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옥동자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님 당부 말씀에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과 보고시에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민원처리과에서 계획해서 우리 실무공무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각 시군 전국에 다니면서 임시직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전 공무원이 민원창구 공무원이 나가서 실지경험하도록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갔다와서 토론도 하고 갔다온 견해를 서로 발표할 기회를 종합적으로 가질 계획인데 과에서 갔다온 사람들끼리 간단히 과에서 토론하는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쪽에서 아직도 전체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대하는 태도가 반성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실지 내가 느껴봐야 민원인한테 제도를 개선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적도 있는데 그런쪽으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개정에 관한 것은 종합민원국 탄생과 동시에 부랴부랴 과에서 전결규정을 하향조정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처리하면서도 이것이 국장까지 와야 할 것인가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안으로 다시 재조정해서 실무자한테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145P 아까 종합적으로 보고하실 때 민원계장께서 밑에 사항에 대해서 일용직을 증원할 계획인데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차량등록계를 관심이 있어서 몇번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행업자들이 쇼파에 앉아서 민원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차량등록계 일용직 공무원 증원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명을 기필코 충원하셔서 민원봉사실에 한사람 배치해서 민원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료도 대여해 주고 그래서 업자들 이익이 아니라 우리시 멋있다는 이런 말을 들어서 번호판도 대행해 줄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가 생기고 멋있다는 말을 듣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원계장

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지금 실무 계장이 대답은 네하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일용직 공무원 중원을 한명도 못해준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상부에서 도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네하고 대답은 했지만 이쪽에서는 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허락이 안되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노력은 하겠는데 그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이승호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138P 옥외광고물을 시민과에서 취급합니까?
철의

이철의민원계장

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이 설치되면서 행정민원계가 시민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저는 이것이 도시개발과로 가지 않았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시민과소관입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인허가는 종합민원국에서 하고 모든 관리 단속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박명근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직접 전화로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강삼재 사무총장을 처벌하라, 기소하라 이런 이용의 현수막을 걸수 없냐고 물으니까 우리 심부름하는 분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다고 그때 전화상으로 듣고 오늘 국장님한테 물을려고 했는데 어떠한 문구에는 우리가 반공 자유민주국가에서 반공분야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부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도에 가서부쳐져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검인을 안받고 벽에다 부쳤다 그래서 우리광명에서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검토해서 있다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서면으로 김위원님께 정확하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아까 이승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보강 문제를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시민과에서 제가 전에 방범원 지금은 고용직이라고 한사람 그쪽으로 배치되서 시민과에 한사람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문에 보면 상당히 노는 사람이라고 할까 그런 분이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고용직이라도 한사람 그쪽으로 착출해서 쓸 수 있도록 상의해 보십시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상의를 하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종합민원국의 설치와 동시에 각과에서 정원을 착출해서 종합민원국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방범원들을 그때 이미 배치를 끝냈습니다. 그것으로 정원조정이 끝났습니다. 지금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원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쉽지는 않을텐데

박명근위원

쉽지 않더라도 참모회의때 우리 의원들이 강력히 얘기한다고

김경표위원장

위원님들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뒷골목이나 이면도로에 가면 현수막같은 것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검열을 받지 않고 걸어도 되는지.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인허가 처리만 하는 부서고 관리하는 부서는 도시개발과라고 아시면 됩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강신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처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민원계장 김미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설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축계장은 김포시청으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차석을 배석 시켰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표 총무위원장님이하 총무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P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7월1일 행정조직개편이후 민원처리현황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사무는 총 194종이 됩니다. 위행환경민원계, 건축민원계, 건설민원계 3개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일 이후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27건을 접수해서 완료는 1,515건 처리중인 것이 12건입니다. 이중에서 즉시민원이 476건, 유기민원이 1,051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민원처리과가 생긴 이래 분석해보니까 유기민원 65종중 22종이 처리기간을 단축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기민원이라 하면 1∼7일까지 보통 처리를 하는데 처리기간이 1일인 것과 2일인 것은 민원처리에 시간단축효과가 없었고 3∼7일이내에 처리기간인 것은 약 22종이기간 단축된 바가 있었습니다 기대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종 민원을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타부서에 협력이라든가 불필요한 서류는 감축되는 방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시민 편의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관리부서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관리나 지도단속을 염두에 둬가지고 인허가에 여러가지 조건이라든가 제약이 많았으나 저희과에서 처리를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류감축이라든가 기간단축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P민원편익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상담석 설치1조 민원인 기장대 교체 1개, 냉방기 설치 1대, 컴퓨터 증설 4대, 프린터기 증설 2대, 복사기 증설2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제2회추경시 총무위원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으로 설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민원처리과에 있는 민원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약25cm 줄여가지고 정부에서 표준치로 돼있는 75cm로 민원인과 공무원간에 벽이없고 대화나 상담할때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인 대기용 의자도 9월중에 약20개를 설치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전직원 17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켜 민원담당자를 조별로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관은 실무자또는 계장이 되고 대상민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94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편성은 6개조로 편성해서 민원부서는 전일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시까지 때에 따라서 평일 근무시간 종료후에 교육을 실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교육회수가 4회, 교육민원명이 12종, 교관 12명, 참석연인원이 32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민원공무원 업무처리능력을 배양시키고 당해 민원 담당공무원 유사시 업무대행자가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고 관련법규연찬으로 공정한 민원을 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위주의 행정에서 진정한 시민 위주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나가겠고 위원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강신일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조금전 시민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민원국에 성패가 시민과와 민원처리과 2과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과 직접 마주치는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민원처리과를 보니까 조금전에 보고했다시피 민원대도 낮추겠다 이런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민원이 적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뭔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헌장을 가서 확인해야 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는 것같은데 조금 이따 답변해주시고 그러다보니까 담당자나 공무원이 없다보니까 민원인이 불편을 겪어서 담당자가 없으니까 좀 기다리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사항이 없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항시 민원처리과나 시민과 병행해서 시민이라는 것을 항시 생각하고 안되더라도 왜 안되는지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점을 유념해주시고 짧은 기간내에도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하지만 얼마전 민원인을 통해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집은 다되서 완공이 됐는데 가스가 연결될려면 보통 5개월 잡아야 되고 빠르면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걸리냐고 물어봤더니 도로굴착은 건설과, 무엇은 경찰서 아마 전마포. 아현동 가스폭발, 대구가스폭발로 인해서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가스문제에 대한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절차도 좀 간소화하고 뭔가 연구해서 빠른 시일안에 주민들이 가스공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제안사항이 있으면 이런 모든 제도적인 것을 규합해서 한꺼번에 될 수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민원처리과장

저도 근무 이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도시가스에 관련해서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축이 사용승인, 준공검사가 법정용어가 사용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용승인후에 지역 시공사업소에 주민하고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하더라구요. 지금현재까지 관행이 그런데 그러면 계약후에 시공사업소에서 도로굴착허가내지는 특정공사 시승인 신청을 하고 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의뢰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사용계획서를 신청받고 도로굴착내지는 점용허가를 저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저희과에서는 경찰서에 협의를 받는데 기간이 3일이상 걸리고 굴착허가가난다 하더라도 타업소에서 가스안전공사 내지는 삼천리 도시가스에 공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아무리 빨라야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준공검사후에 입주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5개월이 지난후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실태가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관계부서가 어디냐 알아봤더니 민원처리과만해도 위생환경민원계, 건설민원계, 건축민원계 그리고 타기관은 지역관리 시공업체, 가스안전공사,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 경찰서, 이렇게 여러기간이 관련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지않아도 빠른시일안에 관계부서하고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기간단축의 방안이 없겠느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빠른시일안에 추진시켜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개선 방안은 없는가 주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차후에 총무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

과장님 시원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모든 행정적으로 간소화도 돼야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빨리빨리 하신데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어느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여기 민원처리과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민원처리과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주택과에서 뭐를 해서 허가는 내줄려고 하는데 협조를 하는 부서가 예를들어서 건설과이다 건설과를 가니까 당연히 해줘야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귀찮고 아리송하니까 경찰서로 미뤄서 경찰서에서는 다시 회수가 오니까 주택과에서 하는 얘기가 적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처리하라는 얘기에요. 소신이 없습니다. 제가볼때도 지금 민원처리과가 생기므로써 민원처리과에서 일시에 한다고는 하지만 관계부서 예를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건설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무슨과 하고 상호연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타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줘야 되는데 타부서와 협조가 잘되고 있는가 혹시 안된다고 하면 이런 계기에 국장님께서 실국장 참모회의라든가 이럴 때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일관되게 여기서 비협조사항에 대해서 타부서가 의뢰를 했을때는 가부를 분명히 해주든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협조를 못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하라는 얘긴데 그러면 민원처리과에서 어떻게 할겁니까? 자기 빠져나갈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면 무소신으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일이 없도록 착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타부서와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 그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과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민원처리과에 건설민원계가 있거든요. 한과에서 협의되는거니까 문제가없고 다만 제도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이 잘못돼있는 것은 그쪽과에서 고친 다음에 되는 것이고 그외에 구분이 돼있는 상태에서 협조는 과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설떵 잘들었습니다. 앞에서도 시민과를 하면서 새로 태동된 것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두가지 드렸는데 당부의 말씀을 여기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가 생기면서 보고하신대로 대상민원과 일반적. 상대적 금지. 해제는 허가사항, 법적 효과성을 부여한 인가사항, 법적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사항, 이런 인허가 문제를 취급하시게 되는데 상당히 이런부분이 잘못 처리됐을 경우 민원의 야기를 많이 시킬 수 있고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은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될 부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행정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서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연찬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시는데 더욱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같고 유기민원같은 경우 지금 많이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더욱더 과감하게 불필요한 서류감축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며칠전에 3동에서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건축 여관업소에 대한 허가사항인데 법적으로 아마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상업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잘됐기 때문에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법에 맞게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그런데 광명동 지역이나 지역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주택지가 같이 있다가 상업지역의 확대성의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주므로 해서 그런 지역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한 집을 팔고자 내놔도 팔리지 않는 이런 경제적 손해도 지금 미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에서는 서류절차심사에서 단지 인허가 사항을 내준다고 사전적인 절차로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심의위원회에 국장님께서 참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할때 꼭 법적인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법이지만 법이 만능은 아니고 법이전에 양심과 도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직접 과에서 피해를 주지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은 답변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위원님께서 그전에도 저한테 전화로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집을 짓다보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까? 하자가 없는데 법에 하자가 없는 것을 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쌍방에서 이해를 해주고 협조를 해줘야되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다가 그것을 안하면 집으로써의 여건이 안되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그 민원을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없습니다. 법을 가지고 내밀면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이쪽 피해자측의 고통도 고려해서 선처를 바라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진정서나 탄의서 같은 것도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그것은 시민과에서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다가 주면 관련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그것은 기관장까지 거처서

김영환위원

지난번에 광복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서 시정질의할때 진정서 들어온것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에서 접수만 해서 넘겨주거든요.

김영환위원

그것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진정서를 시장님 앞으로 시에다가 냈다고 그러든데 그 회신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다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과정을 조금 알고 싶어서 어떻게 처리됐는가. 시민과로 넘어갔으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접수는 시민과에서 합니다. 모든 진정민원처리는 접수는 시민과에서 해가지고 주택과 소관이면 주택과로 넘겨주고 그런데 건축과 관련됐기 때문에 주택과소관일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원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민원서류였을 것같습니다. 처리기간이 어느정도 됐는지 그깃은 점심시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따 오후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간 알기로도 처리기간이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빨리 알려주십시요.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확실히 알아서 중간통보를 해드릴테니까 만약에 안됐으면 처리진행중인 것이 어디까지 인지 그사항 그대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민원을 접수해서 다른과로 넘기는 것으로써 끝내지 마시고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민원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민원인이 문의를 하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줄 수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속관 주요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1계 임정용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과2계 김화숙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세계에 김종수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들 향가여 인사) 세무조사계에 김만진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P 과오납 증가 사유 및 대책입니다. 세무전산화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과오납이 증가되는 사유가 뭐냐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중복. 착오부과 사유별 분석을 해보니까 도세는 이중신고, 부동산계약해재, 과세변동 자료 미입력, 전산착오 입력, 자료통보 미비등이고 시세에서는 세무서 통보사항 미비, 전산 미삭제, 코드입력 착오, 소유자변동자료 미정리, 과표적용 착오, 부과면적 착오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내용은 '95년10월1일 세금고지서 실명제 실시로 공무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96년5월30일 주전산기를 교체하고 '96년 6월28일 세무담당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과오납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305건에 290백만원이었고 '96년도에는 111건에 회의록 자체에서 문제있음!!! 강.7,'":3:볶 -.' 욱쏜 7 ,?',,꾸행정 보상제실시를 '96년 제3회추경시 예산에7" 獻' f' ' 칼 7' 철 』가 잘못해가지고 부과한 세금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세무과에 들 7? 론 _ 차비라도 보상해 줘야 되지않는가해서 세무보상제를 실시하는데 돈으로 갠끈 좀 그렇고 공중전화카드 1매로 오신분들에게 보상을 할까 합니다.다음은 150P 지방세 부과징수현황및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호진위원님께서 세수실적 전망에 대한 의회설명회 개최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바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재정을 서로 의논하고 걱정하는 그런 좋은 공동관심사를 가져야만이 더욱더 발전하는 시가 되지않을까 생각되서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해서 3번에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4분기는 말이기 때문에 익년도 예산이 전부 끝나고 추경도 끝나고 해서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4월15일, 2분기는 7월 15일, 3분기는 10월 15일로 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전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 지방세 징수실적및 전망분석해서 기본방침으로는 지방세 세수확충으로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징수예측 가능한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부과된 세금을 차질없이 징수하고 예산편성된 정확한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두고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8월 31일까지 징수실적을 총 목표액 759억7백만원에 부과실적이 577억 1백만원 해서 금년도 목표대 지금까지 부과실적은 76%, 목표대 징수실적은 69.3% 부과실적대 징수실적은 현재 91%입니다. 이중에 도세가 332억5,100만원에 징수가 257억5,900만원, 시세가 426억 5,600만원에 268억 6,800만원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징수여건 및 전망입니다. 우리시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지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기존 단독건물의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부과대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로 광명아파트, 광복아파트, 광명7동 동신연립, 소하1동 서울연립 등이 재건축 중이며 광명6동 미성연립도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명4동 광명한진타운아파트는 '96년11월9일 입주예정이나 그 이외의 아파트는 '97년이후 입주예정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중 노후된 건물위주로 다세대를 신축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 등의 침제로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불황으로 납세자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와같은 여건으로 우리시의 장기적인 지방세 징수전망은 큰 폭의 신장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수전망은 '96년도 목표액은 759억7백만원으초 책정되었으나 금년 12월말까지 징수전망은 당초보다 13.3%를 초과한 860억 4,2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수전망 금액은 뒤에 분석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도세로 취득세가 106억6,500만원 중 125억9,400만원으로 약 18.3%가 증가될것이고 증가요인으로는 검인계약에 의한 도세감면율이 30%에서 20%로 하향개정되어 여기에 따른 취득세가 약간 높고 또한 광명한진타운 재건축아파트가 11월9일 입주예정으로 1,633세대가 입주가 되서 세금을 내면 약 11억1,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철산동 나산백화점 신축건물이 11월30일 개장예정으로 연면적 27,692평방미터 여기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면 2억 4,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산백화점은 예를들어서 준공이 안된다 하더라도 자기들 계획에 의하면 11월말에 입주해서 가사용 승인이라도해서 입주할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를 해봤습니다. 등록세는 취득세와 같은 중가요인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면허세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10억8백만원에 징수전망은 12억 5,200만원으로 24.2%가 증가되는데 증가요인은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으로 핸드폰의 증가가 '95년 17,131대에서 '96년 정기분 부과 22,325대로 5,194대가 증가 되어 5,500만원의 면허세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한 핸드폰에 대하여 수시분으로. 부과 6,534대에 9,800만원을 부과했고 자동차의 경우 '95년 49,773대에서 '96년 55,203건을 부과하여 5,430대에 9,100만원의 세수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4P 마권세가 금년에 30억 2백만원이 목표액인데 이것이 줄 것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7억 5천만원밖에 안될 것같은데 8.4%가 감소예정인데 마권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큰폭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외발매 경마장을 신설하는 붐이 전개되어 우리시의 마권판매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천시 부평동 지점이 '95년6월 개장하였으며 '95년 11월 서울 영등포지점개장, 부천지점 '95년 12월 개장되었으며 이러한 경마장들은 대부분 매장의 규모가 2,000평∼5,000평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철산동 매장의 시설규모는 950평에 불과하여 평소 철산동 매장을 이용한 고객수가 10%정도 줄어 2억5,2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세입니다. 이것은 당초 11억5,800만원인데 11억7,100만원으로 1.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는 하안동 현대아파트 593세대, 광명7동 현대아파트 중 일부가 입주하여 1,300만원 증가가 예상되고 도세과년도 수입은 2억8백만원인데 1억8백만원으로 약 35.8%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징수과에서 체납세 징수요인을 별도로 보고드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그래서 5P 이와같은 요인은 도세의 경우 '96년도 당초 목표액 33,251백만원보다 14.5%가 증가한 37,710백만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P 시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당초목표가 43억2,100만원인데 70억으로 61.9%가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세 목표를 작년 11월에 책정했습니다만 연말에 주민세 세율이 7.5∼10%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원이 증가가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약하고 종합토지세는 당초 58억에서 61억 8천만원으로 6.5%가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토지등급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금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많은 세금은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증가율이 6.5%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같습니다. 7P 자동차세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94년과 '93년과 같이 급증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로 127억 8,1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가 109억 1천만원인데 120억이 될 것같습니다. 9.9%가 증가되는데 금년 7월1일부터 교육세가 부과가 돼가지고 좀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지금 8월달 통계를 보니까 많이 줄지는 않고 젊은층 흡연인구 확산과 더불어 여성흡연자의 증가로 인해서 약 10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 도시계획세가 아까 공동시설세와 같기 때문에 약하고 사업소세는 당초 14억 5,200만원에서 17억으로 17.0%가 중가됐는데 이것은 종업원들의 급여 인상으로 인해서 약 2억4,900만원이 증가될 것같습니다. 시세 과년도수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P 위와같은 요인은 시세의 경우 '96년도 당초 목표액 42,656백만원 보다 13.3%가 증가한 48,332백만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1P '96년 세목별 징수전망입니다. 아까 징수전망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목표액 759억7백만원에서 금년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은 860억 4,200만원으로 113.3%가 출가되서69억이 작년도보다 중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보고를 마치고 보고 자료 158P 세수증대를 위한 자동차 차적옮기기 실태에 대해서 정준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관외차적을 옮기기 위해서 각종 홍보를 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플랭카드및 현수막, 반상회, 안내문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회사, 학군배정, 아파트 청약 직장소재 등으로 차적을 이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월 23일날 관외차량을 2차로 조사해가지고 차적을 옮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고 현재는 567대로써 추진중에 있습니다. 160P 최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도장, 노래방등 중과세 부과검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보면 식품업 허가를 낼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4가지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흥주점은 단란주점에 포함이 안되서 그것은 제외하고 단란주점에 대해서 주로 과세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중에 규모가 있고 눈에 띄는 것을 약 30평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뽑아봤더니 31개소에 단란주점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9월16일부터 이달말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결과 나오는대로 과세율을 결정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두도록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에 접객원 명부비치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접객원이 몇명이다고 나와있는데 단란주점은 접객원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치성 재산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객실이 2개이상 있고 접객원이 한명이상 있어야만이 중과세 사치성 재산으로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만 해보니까 단란주점에 물론 여자가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접객원이 아니냐 담당공무원들이 물어보면 주인들 얘기는 그 사람들은 그냥서빙하는 그러한 여자다. 필요할때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사람이다 영구적인 고용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소도 있고 그래서 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이번 최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 지방세징수 실적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상세한 설명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도면밀하게 잘해주신 것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도 세무과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별도 자료로 해서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 분석자료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을 볼때 매분기마다 1회씩 분석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도 하고 본예산 편성이 잘이루어진다면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님의 책임있는 업무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항이지만 지난 7월달부터 8월초까지 결산검사를 하면서 세입에 대한 예산편성은 우리가 잘알다시피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하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년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95년도 일반회계당초 예산액이 922억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이 1,170억 정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 27%의 차액이 발생된 것이 아마 주지하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또한 자체 추산가능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당초예산은 실제 수납액보다 이것도 약 23%정도 증가한 그런 세입예산이 계상돼야 되는데 조금 불합리했다 이런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지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도 주도면밀하게 잘하셔서 세입전망을 잘알 수 있도록 오히려 지금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지방세징수 실적 및 전망분석 자료 이런 제출을 하므로써 아마 다음년도에는 큰 차질이 없지않나 생각을 하고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아마 과장님도 아실런지 모르지만 수원시는 월별 납세종류와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달력을 몇천부씩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사례도 제가 보았습니다. 납세달력에는 월별로 그달에 납부해야될 세목에 대한 납세라든가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시돼있고 지방세종류와 부과세율 이의신청방법 이런 것등이 상세히 실려있는 사항을 제가 어느자료를 통해서 본바도 있습니다. 우리시도 과장님 기왕 잘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모방이라고 그럴까 이런 납세자들이 그달그달에 나오는 내역을 알기쉽게 달력으로 해놓으면 상당히 바람직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해주시고 또한가지 말씀을 하나 덧붙여서 말씀올리면 현행 지방세법에는 납세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낼경우에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세무소에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뒤에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로 자진신고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2번에 걸쳐서 납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같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어느시군에서도 그것을 통합해서 기왕 국세로 거둘때 지방세도 같이 거두면 좋지않느냐 하는데 아마 국세청에서 말을 잘안듣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이런 건의를 해서 자진신고를 못한다면 2%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만 자꾸 골탕을 먹게 되고 어려움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국세라든가 이런 것을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오히려 소득할 주민세도 세무과에서 종합소득세징수시에 함께 징수하도록 하면 납세자의 편의도 좋고 이러한 조세제도도 좀 바꿔줘야되지 않느냐 국세는 국세청이나 국가에서 잘 그것을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군구에서 자꾸 건의를 해야 그런 것이 개선이 되고 기왕 낸 세금 거둬서 체납액도 줄고 여러가지로 일거양득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방세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주민들이 신고를 못했을때 2%이상을 더 부과해야 되는 불편함도 없애고 이런 것도 자꾸건의를 해서 세무업무가 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 좋은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종합소득세를 세무과에다가 내고 지방세를 시에다가 내야되는데 대부분 국민들이 잘모릅니다. 국세 한번만 내면 주민세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홍보가 정말 필요한 사항인데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세무담당공무원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세도 세무소에서 받아서 지방으로 넘겨달라 이렇게 수시로 회의가 있을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은 것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세를 받는데 국세를 받아서 국세를 넘겨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제안을 적극해서 주민세를 한꺼번에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납세, 납기, 세목 저희도 미처 몰랐던 사항인데 굉장히 좋은 것같습니다. 수원시에 가서 저희가 한번 잘된 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검토해서 우리도 꼭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참고해서 수원시도 그렇게 하고있는데 기왕이면 그대로 모방하지 말고 좋은 점만 따시고 우리 나름대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수원시보다 더 낫게 해주시고 세무공무원이 지금 살기가 어떤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어느시 같은데는 지방세 부정사건이후 세무직공무원들이 전문화해가지고 지방재정상태를 예방하고 세원발굴이라든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현실을 볼때 우리시도 세무직공무원의 재산등륵 비공개로는 하겠지만 세무직공무원들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화등으로 인해서 임용에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것 때문에 세무직은 그렇게 하다보면 세무직으로만 전환하게 되면 승진기회라든가 이런 결여라고 할까요. 승진기회결여로 인해서 세무직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우리시 뿐아니라 다른시군에도 비일비재하는 것같아요. 우리시는 어떤지 원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자치단체에 세원발굴과 재정확충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사람들 세무직을 기피하기 때문에 오리려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광명시는 어떤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저희 세무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직원이 70명입니다. 이중에 세무직이 20여명 있습니다만 세무직들은 승진기회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때는 승진의 길이 적으니까 나름대로 비록 세무직을 원해서 왔지만 조금불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직중에서 주로 세무라든가 징수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세무과다 하면 그래도 좀 나은 과다해가지고 다들 선호를 했는데 요즘에는 달라져서 세무과에 있는 것을 좀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인천, 부천 비리사건으로 감사가 너무나도 빈번하고 통계가 나왔는데 내무부에서 365일중에 107일을 감사를 받았답니다. 안산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세무공무원들이 전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세무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세무부서에 오면 예를들어서 정기분 주민세, 재산세 중과세 이것을 한번 조정할려면 2∼3개월을 야근해야 합니다. 11∼12시까지 재산세만해도 9만여건 이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입력해서 고지서 발부해서 배부할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세무직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기피한다고 해서 자기가 엄무를 태만히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박위원님의 적절한 지적같으신데 세무직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이 좀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최국장님께서 종합민원국장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기분 납기 예를들어서 주민세라든가 재산세중과세 이런때는 각동에 세무공무원들에게 징수실적이 좋으면 표창을 주자해서 이번에 어렵게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세무직에 조금이나마 사기를 앙양해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국장님께서 오셔서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니까 더힘을 내서 저희가 세수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저는 박명근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것 몇가지 알게 됐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비리 조사가 그런 것 때문에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 세무직공무원들도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종합민원국장님께서 성격이 곧으시고 정확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세무직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힘좀 써주십시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동 세무직공무원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라든가 국세법을 시험봐서 들어온 세무직이 없고 전부다 일반행정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는데 세무직이 아직 전문직이 못됐어요. 예를들면 주택, 건설 이런 사람들은 학교부터 그런데에 다녔는데 그것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문화가 돼있는데 세무직은 그런 자체교육도 받을 수 없고 시험볼때 그런 시험과목을 본일이 없어요. 전문화가 안됐다구요. 그리고 이사람들 사기 측면에서 승진이 우선 얘기가 되는데 지금 세무과, 징수과 해가지고 다 세무직으로 바꿔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려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사가 전체적으로 적채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빠져나가면 세무직을 메꿀 수 있는데 행정직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세무직을 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근위원

국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징수교부금 예상액을 어느정도 현실화해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뭔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도 국장님께서 사실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말씀 듣다보니까 70명에 20명이 정규적이고 나머지는 일용인부임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아닙니다. 세무담당은 총 70명인데 20명이 세무직이고 나머지는 행정직이라는 뜻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징수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징수1계장 조원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징수2계상이 병가중이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박충서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63P, 96년도 지방세 징수입니다. 저희가 806억 5,300만원이 징수목표액입니다. 여기에는 도세가 332억 5,100만원 시세가 474억 2백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세의 증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3,7%가 증가하는데 증가요인은 광명아파트가 1,633세대가 11월중에 입주하기 때문에 증가됐고 그리고 시세는 12.3%가 상승하는데 차량증가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됐기 때문에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8월까지 목료액이 462억9,800만원이었는데 징수실적은 525억 3,000만원으로 114%를 달성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무전산망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수납이 되기 위해 수납상황을 1일결산이 확행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으며 납부기간의 대민 홍보 강화를 위해서 현수막유선방송등을 통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독려 책임제를 확행해서 체납요인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P 과년도 체납세 일소입니다. 저희가 '96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35억 9,900만원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7억인데 체납세액의 19.4%가 되겠습니다. 8월31일 현재 정리실적은 7억3천만원으로 104%를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체납자의 재산압류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5,209건에 1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압류내용을 보면 부동산의 4종으로 부동산, 자동차, 급여, 은행예금, 전화보증금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천만원이상이 27건에 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와 동의 직원으로 해서 개인별 관리책임자를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67건에 1억 1,400만원입니다. 형사고발 4건에 9백만원 관허 사업제한 63건에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현황 및 분석사항은 '95년도에는 16,770건에 14억 6,900만원이었는데 '92년도에 보면 6,282건에 2억 4,900만원으로 해마다 체납세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과세표준액 증가로 인한 부과세액이 증가했고 자동차세가 종전에는 4회에서 2회로 됐기 때문에 납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고 사실상 없어진 자료에 대한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해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소득세 납부 후 기업의 부도, 파산시 또는 채무로 인한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에 대하여 부과한 주민세는 납세자가 이미 무재산자가 되어 체납이 되어서 증가했습니다. 향후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드리면 19개반에 60명으로 징수독려반을 책임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고정화해서 즉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 일제단속으로 납부독려를 가시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을 연중으로 하고 시에 온라인 통장 수납제를 실시해서 관외거주자 납부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일소 대책입니다. 연 4회 전국 재산조회로 소유재산을 계속 조사하고 관허사업 인허가 신청시 관련부서에 적극 제한을 요구하고 계속 미납시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의뢰하는 등 고질. 상습체납자 관할경찰서에 형사고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독려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체납세 완전징수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66P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저희가 1,387억 5,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8억 3,400만원의 이자수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가 34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8억 3,2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가 목표액의 43%로 14억 8,600만원 특별회계가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추진실적이 낮은 이유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이 하반기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수입률을 증가하기 위해서 10%이상 수익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금잔액의 최소화로 해서 이자수입을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금과목의 적정운영으로 해서 장기성 자금으로 특정금전신탁, 경기미래신탁, 기업금전신탁으로 위탁되도록 하고 단기성자금으로 CD, 신종민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금의 집중관리로 동 및 사업소 공금잔액을 고금리 예금 과목으로 인용토록 시에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P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증대 방안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본 시예산규모에 비하여 이자수입이 미약한데 이에대한 이자수입 세수 증대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계획으로 미예치 공금잔액 관리를 최소화해가지고 예치금을 분산예치해서 적시 이자가 미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수급 상황의 일일분석하고 예금과목의 적정설정으로 장기성자금은 1년이상의 기업금전신탁과 특정금전신탁과목을 이용하고, 단기성자금은 CD로 자금수급예측을 고려 예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불확실성자금은 신종RP의 예금과목을 이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94년도에는 일반회계 24억2,900만원, 특별회계 5억6,300만원의 이자구입을 증대했는데 '95년도에는 일반회계 34억 1백만원 특별회계 7억8,100만원의 이자를 거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자증대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P 체납자 무재산자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체납자중에 무재산자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치계획에서는 고액체납으로 백만원이상 무재산자 기타 재산소유 사항 년중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재산으로 자동차, 급여, 은행예금, 전화보증금 등을 파악 즉시 해당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압류조치를 하고 압류재산이 없는 체납자중 납부기피 및 고질체납자형사고발을 하고 기타 직접 현지를 출장하여 현물 봉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꼭 만원이상 체납자가 574명에 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재산자가 124명에 1억 8백만원 그리고 무재산자가 450명에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24건을 조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69대, 은행예금 15건, 급여 3명, 전화보증금 37대 형사고발을 4건을 실시했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저희가 채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P입니다. 체납자 증가방지 대책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조치계획은 납기중에 지방세가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프랭카드라든가 유선방송, 반회보, 앰프등을 통해서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그리고 자진납세를 사전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준공지역 입주민 취, 등록세 자진납부를 인한 관련회사와 협조를 해서 자진 납부토록 하고 세액 변경사항은 통보를 해가지고서 납세라든가 자진 납부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납부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체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프랭카드를 설치했고, 반회보를 게재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준공지역의 입주민 취, 등록세를 자진납부 협조공문도 발송했고, 자동차세 세액 변경 및 주민세 자진납부제도 변경 홍보전단을 5만매를 제작해서 배포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고지서 교부사항도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P 특별회계이자증대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특별회계이자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내용은 이율이 높은 CD나 신종 RP,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최대한 활용 이자수입을 증대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것을 보고드리면 자금수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금잔액 중 불확실성 단기운용 자금은 CD나 신종 RP로 예치하고 예비비, 이월액등을 감안 장기 운용가능 자금에 대하여는 특정금전신탁이나 기업금전신탁등에 예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금운용 부서를 징수과로 일원화시키고, 금리변동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이자증대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이자수입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5억6천3백만원, '95년도에 7억8천1백만원을 특별회계이자로 지급했습니다. 이상 징수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징수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겠습니다. 자꾸 결산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제가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징수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입분야의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93년도에 약 30%정도 되었었는데 '95년도에는 41억8천3백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약 이자수입이 12억원 정도나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서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약 12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은 거의 어느 타 시, 군과 비교를 해보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인근시를 다 알아봤는데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증대된 것은 광명시뿐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세외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칭찬해줄 수 밖에 없고, 단 하나 좀 아쉬움이 있다면 기왕 잘하고 계신데 물론 세무과와 병행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조금전 세무과에서 '9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한 분석까지 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세무과도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기왕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징수과에서도 앞으로 분기별로 업무보고시에 체납세 전망도라든가 앞으로 체납에 대한 분야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으로서는 세무과장에게도 치중을 징수조례에 치중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의 세금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징수실적을 분석한 것을 보고 드렸는데 징수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업무보고서를 제출 못했는데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이 아시지는 못 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호현위원

박명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소득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고 저희 시가 그동안 자금운용을 비교적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서 왔을때 그래도 물론 1억 미만이지만 '94, '95년도에 약 6천만원의 자금 운용을 좀더 기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손실액을 자료에서 봤습니다. 지금은 신종 RP라고 해서 좀더 이자 손실액이 적어지는 신종상품이 나왔는데 RP로 그만큼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 한다면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향후에도 신경을 쓰셔서 금리에 대한 발전상에 작게 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거울 삼아서 더 분발해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기하고, 이자수입증대에 더욱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을 다루는데 다 했습니다. 평균 잔액이 337억7천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봐가면서 실무진하고 계속 검토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전 사항으로 실무계장에게 칭찬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세외수입계장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서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나오는대로 징수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서 박명근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가져오셨는데 왠만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지적과장 송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혁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정계장 양태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계장 박보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지적과 주요업무와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두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앞서 지난 3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박명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유인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금년 7월 1일 조직개편후 지적과 업무의 건축물대장관리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우려하여 주신바 있습니다. 염려해주신 총무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별도 배부해드린 지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5P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결정입니다. 공시지가 대상토지가 26,085필지에 대해서 상반기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여 금년 6월 28일자로 공고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이 재조사 청구건수가 178필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재조사 청구건수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완료하고, 9월 23일날 월요일날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심의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10월 부터 '9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준비를 일정을 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76P입니다. '96년 7월 1일부로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가 저희 제작과로 이관이 되어서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을 등기부와 일치시키고자 소유권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총 78,796건에 대해서 전량 등기부를 복사해서 대조를 해가지고 8월 29일까지 49,841건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97년부터 2000년까지 신대장편재 하는 한편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하여 전산입력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업무량이 방대하고 예산 또한 막대하게 투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일부 예산은 국비로 중앙부처에서 인력지원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 계획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여 소유자 불일치로 인한 그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P 타인명의로 대여한 부동산 중개업 관리 감독방안입니다. 대여업소의 단속은 대여 업소를 확보를 해야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세청 전산실과 협조를 해서 갑근세등 전산 자료검색 리스트의 정보를 받아서 이중으로 갖고 있는 자의 자료를 색출해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청 민원실 및 동사무소에 시민 고발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및 신고를 유도하고자 안내문 2만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고발엽서를 시청 민원실과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선방송 및 반상회보등에도 홍보를 강화한 바있습니다. 중개업소 일제 지도, 점검실시를 금년에 341개소에 실시하여 위반업소 48개소를 적발해서 청문실시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건전한 부동산 문화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78P부동산중개업협회 운영의 합리화 방안입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업허가와 동시에 협회회원이 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정기적으로 단속을 관내 전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하고, 협회간부도 예외없이 처분을 했습니다 부동산 협회 발전을 유도하고자 부동산협회 광명시지회 월례회의등 모이면 우리 직원을 비롯해서 담당계장이 참석을 해서 부동산 관련 정보도 상호 전달하여 회원간 화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지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륵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먼저 가급적이면 칭찬에 인색한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지적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아마 지적과가 종합민원국의 마지막 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종합민원국의 5개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전반적으로 업무의 발전 분위기를 읽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지적과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시민과라든가 민원처리과의 개선하려는 업무보고의 내용이나 세무과, 징수과 분위기등 징수전반 분위기등은 아주 매우 바람직하고, 이에 따른 지적과의 책임있는 업무자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 발족한 종합민원국의 국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노력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 징수과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많이 노력한 공무원에게 박수까지 보내있는데 미리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받아봤습니다만 이렇게 상세하게 개별 사무나 각 계별로 분장사무에 대해 자세히 수록하시고 특히 특수업무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지적측량 민원대행처리제도개선에 대해서 또한 건축물대장 정리제도개선 이런 것은 제가 지적업무에 대해서 잘은 모르더라도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머리 숙여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하나 올리자면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신 부수적인 자료를 보면서 2, 3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4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개별공시지가 '96년 6월 28일 해가지고 26,085필지 이것을 지금 당장 말씀해주셔도 좋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 필지수가 몇 필지인지 또 이의신청을 한 필지수가 있는지 그것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든가 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중개업소에 대한 총현황을 자료로 많으니까 주시고, 다음 P 5P에 보시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 부과예정통지가 4명으로 4천2백79만9천원을 부과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라든가 근거라든가 이 자료에 대한 내역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과 관계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번째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포함이 됩니다.

박명근위원

직장조합 아파트도 포함이 됩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 다음에 보면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에 있어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의무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하는데 상반기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김경표 총무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정말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고생많이 하셨는데 위로와 감사의 박수를 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께서 지적과 직원에 대한 격려 박수를 한번 보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명근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하실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박명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답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P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결정에 있어서는 총 대상필지수가 26,085필지를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심에서 청구건 아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167번지가 이번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될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숫자 변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폐업한 업소가 있고 그것이 신규로 허가를 받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매일변동이 있습니다만 천재 341개업소가 허가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자세한 개인별 내역을 별도로 작성을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관계에 대해서 재건죽관계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재건축을 한다든가 적용대상중에서 차후 시행한 것의 예측과 준공당시의 예측이 지가상승분에 대한 가격에서 개발 투입되는 비용을 제외한 50%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으로 질의를 해주신 상반기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개별부과사항을 알고 싶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개별토지허가 내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별도로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명근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할 부분은 총무위원회 전 위원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국 5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박명근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여러가지 별도의 자료를 첨부해서 성실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시한번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숙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이자 검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지역보건계장은 관내 보건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인사를 드려야 옳은데 보건소에 진료의사가 새로 왔습니다. 그런데 진료중이라 환자가 많이 늘어서 부득이 인사를 못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181P부터 보고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시면 보건소및 노인치매 요양시설 별첨 나눠드린 유인물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이런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지역방역소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보건소는 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말라리아가 발생을 하고 저희관내에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일본뇌염 예방접종 스케줄이 변경되므로써 시민들이 일본뇌염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듯해서 예방접종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원래 연막소독을 작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만 일본뇌염 경보발령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소독을 강화한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적출물 및 수거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95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점검을 한 결과 굉장히 지도를 열심히 해서 이후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의료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적출물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점검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지도점검 결과 기존에 많이 점검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만 신규법률 방사선발생장치 관련법이 발표되서 이에 따른 장치들이 시설비가 새고 투자를 해야 되다보니까 일부 부실한데가 좀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만 그외에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184P 병원적출물 처리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감사시 지적된 광명성애병원에서 인체조직물을 자체 소각로에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원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지적하셨는데 작년 10월달에 병원측과 협의해서 그 이후에는 일체 인체조직물을 병원에서 소각처리하지 않고 위탁처리를 하고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185P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가정간호사업확대 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마다 성인병 점진을 하는데 이 검진으로 해서 나온 유증상자들 66명과 독거노인 197명 사회과에 재가복지사업에서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환자 15명 해서 이분들도 신규로 늘려서 간호사, 의사 공동으로 점검해서 현재 작년 11월달에 183명에 대해 관리하던 것이 현재는 400명으로 가정간호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보건소및 노인 치매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사업현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보건소는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지만 굉장히 협소해서 새로 청사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언급돼 왔습니다. 금년에 미리 보고를 드릴 기회가 전혀 없었고 급작스럽게 추진했지만 서너달전부터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하는 지방행정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재를 치매요양시설로 해서 보고를 했더니 우연하게 당첨이 되서 치매 요양시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중간에 국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서 보건소 신축에 따른 국비도 따오는 기회가 늘고 노인치매 요양시설에 대한 것도 국비지원을 현재 요청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부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따라서 저희가 원래 소하동 127번지 일대에 계획을 했다가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등 여러 가지를 봤을때 하안동 230번지 일대로 옳기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렇게 안을 내어서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됫장보시면 먼저 저희가 승인을 받았던 부지가 주황색으로 표시돼있고 변경할려고하는 부지가 연두색입니다. 금뎅이부락 들어가는 입구 남쪽에 위치하고. 현재 공사중인 산림복장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4,200평되는 부지로 저희가 이전해서 신축을 하되 보건소하고 노인치매 환자를 위한 병동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관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주신 서면답변도 잘 받아보았습니다.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역업무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벌써 '92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용 연막이라든가 이런게 거의 '92년 이전에 3대가 있고 '95년도에 14대를 구입하신 것같습니다. 181P 보시면 연막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지적하신 것같습니다. 연막소독은 해충구제효과가 떨어지며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로우나 주민의 선호도가 높다고 돼있는데 그전에도 소장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기히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보건소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시 같은 경우는 경유연막소독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서 전시성 보건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방역에 있어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하루살이도 잘 죽지않는 정도입니다. 특히 연막소독은 살포성분 중에 대부분이 경유로 돼있기 때문에 인체에 과다하게 흡입이 될 경우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영향도 있고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보건행정에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대책마련을 빨리 서둘러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물사용 연막으로 교체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한다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농촌지역 이런데서 정말 뇌염이라든가 이런게 발생될 수 있는 요지부분, 예를들어서 옛날 재래식 변소라든가 이런곳에서라도 직접 분무해서 물사용 연막해서 직접 투입해서 근원을 없애줘야되는데 전시용으로 뿜어내가지고 그것이 전문가들도 아닌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분들로 해서 예산 낭비만 되서 상당히 안좋지 앉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들어 인력장비가 모자라고 아침저녁으로 그것을 뿌려봐야 전부 하늘로 다 올라가고 실질적인 연막이 안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옛날 50년대 60년대 쓰던 연막기를 그대로 지금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되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조금도 도움이 안됩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또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병원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가지는 요즘도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약국에 의료보험 있으나마나하다 이런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건소장님께서 각볕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전에 병원에 여러 가지 적출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인력도 없고 그런데 과연 제대로 병원에 대한 위생관리나 이런 것이 정말 제대로 점검을 하셨는지 의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관내 종합병원이라든가 일반병원 입원환자 관리상태, 적출물, 세탁물. 일반쓰레기 처리실태, 환자급식시설 적정여분, 화장실등 일반 이용시설에 시설 적정여부. 의료시설에 대한 인력 적정여부, 의고과대광고 여부. 요즘 의료 과대광고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보시고 병원 친절상태 이런 것도 제대로 점검을 해서 병원 위생관리가 엉망이다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소장닌이 또 그렇게 하셔야 보건소 위상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잘 하시지만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주셔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연막소독에 대한 지적은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연막소독 예산 자체도 많이 줄였고 실질적인 소독을 하기 위해서 차량 연막기가 '90년 이전에 산 것을 계속 버티고 있고 초미립자 살포기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을 사용하는 분무소독 중에 두가지가 있는데 휴대용으로 등짐을 지고하는 간단한 소독기가 있는가 하면 초미립자 살포기같은 모터를 이용해서 고압으로 해서 좀 멀리 소독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URT라고 하겠습니다. 초미립자 살포기를 작년에 사서 소독을 시작하면서 연막소독이 못하는 그러니까 연막소독은 잔류효과가 없고 분무소독은 잔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취약지에는 특히 소독에 주목적이 모기잡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축사나 돈사에 대한 잔류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개선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기술적으로 보완할 문제들이 아직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특히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크게 신경을 못썼는데 내년부터 그부분도 좀 단속을 해서 시전체에 균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소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병원관리에 대한 문제 예를들면 친절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소에서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 관내 종합병원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개 의원이 많이 있다보니까 경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의료법에 관련한 사항들은 적발이라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계속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은 여기 이런 단속을 할때는 저희가 뭐 잘못해가지고 처벌할게 없는가하는 시각을 계속가지고 있었는데 그 외에 병의원에서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각종 법률에 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염병 예방에 따른 신고내용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력이 많지 않아서 한사람이 많은 업소를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직원을 착출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신고사항들을 제대로 함으로써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도 정확하게 알고 필요한 의사를 통해서 그사람들한테 다시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병원이나 의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지적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약국의료보험의 내실화가 안돼있는 것같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자료가 없어서 아직 보고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선시키도록 약사회하고 공동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

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약국 의료보험에 관해서 조금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왕이면 보건소하고 의료보험조합하고 약사회가 같이 합동으로 한번 회의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89년도부터 약국의료보험이 됐죠?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관해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회의를 하시는게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일부 약국에서도 전체가 거의다 그래요. 전체 약국들이 환자들이 의료보험으로 약을 조제할 경우에는 약의 질과 효능이 떨어진다면서 일반조제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예라고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근절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예방적 차원에서 자세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보면 이에 따른 시민들은 매달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약국 의료보행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못받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누가 결국 피해를 보느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시민이고 주민입니다. 선진국으로 갈려면 제도가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시행하는 사람들이 잘해줘야지 그래서 전체 약사들을 소집하든 뭘해서라도 강력하게 지적을 당한다든가 하면 가차없이 영업정지라든가 증과한 벌을 주어야지 이런식으로 계속 나가면 선진국이 안됩니다. 이것을 정말 다시한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병원에 대한 위생관리 등도 좀자꾸 나서야 피동적으로라도 움직이지 안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보건소의 위상도 올라가고 질서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짓는데 따른 설명을 들었는데 늦었다고 할때가 곧 빠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보건소를 짓고 치매요양시설도 갖춘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님의 의도대로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되던 일반병원이 죽는다든지 뭐라고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전에 제가 시정질의때 얘기했듯이 성동 보건소식으로 정말 내가 구지 나열은 안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시정질의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면밀히 연구하고 분석검토해서 강력하게 시장님한테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꼭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거라고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보건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께서 약국 의료보험제도의 불이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한번 철저하게 약국을 상대로해서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환위원님

김영환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보건소및 노인 치매요양시설 예정부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나와있는 번지수를 보니까 어째서 이런 부지를 매입하게 됐는지 설명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김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234-5번지하고 234-4번지 부지중에 일부 하고는 사실 토지의 모양새로도 좀 그렇고 한데 연두색 표시가 전부나 토지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나머지 큰 땅을 다 팔고 자투리만 남으면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더니 그 토지에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 공개할 단계가 아닌 것같습니다. 나중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변경할때는 아마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미리 보건소장님이 위원님들 이해를 돕게 하기위해서 가져오신 것같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좀전에 박명근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조금 보충설명할까 합니다. 연막소독은 해충구제효과가 떨어지고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어느 사설에서 봤습니다.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막소독을 했을때 예산과 바로 분무소독을 했을때의 예산액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렇게 나쁜 것을 꼭 해야 되는가 이것을 중단시키고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분무소독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 판단으로는 분무소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약지는 분무소독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럴 정도가 됐고 연막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한팀, 용역 부에서 한팀해가지고 2팀이 지역을 분할해서 소독을 했는데 금년에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소독을 하지 않고 용역소독만 하고 대신에 저희가 분무소독을 좀더 내실있게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에 분무소독한 지역에 그대로 내년에도 분무소독을하고 특별한 수해나 이런게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고 연막소독 하는 것은 뇌염만 없으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약값은 계산이 복잡합니다만 현재 휴대용분무기가 각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것이 18개동에 2대씩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교체를 하면 예산이 약54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차량연막기가 각동사무소에 있는 것하고 보건소에 다 있는 것을 합쳐서 5대인데 초미립자 살포기로 5대를 교체한다면 1,250정도 예산인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것이 저희가 연막소독때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쪽보건소에서 연막차량이 3∼5대정도 가지고 계속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는 항상 경기도하고 비교했을때 예산이 많고 잘사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광명은 돈이 없어서 그것도 못하느냐 자꾸 그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당장 안하므로써 논리적으로 서울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차원의 문제가아니라 금년에는 작년보다 줄었는데 굉장히 민원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명하느라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당장 현재있는 연막소독을 내년부터 분무소독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일단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광명지역만 하더라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일수록 아이들이 연막소독차가 오게 되면 뒤에 새까맣게 따라 다녀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딪치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높더라구요. 인체에 이렇게 해롭고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을 실시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본예산에서 예산계상해서라도 내년도부터는 연막소독을 중단하고 분무소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하셔서 본예산에 좀 올리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점진적으로 연막소독을 줄여 나가면서 해나가겠다는 소장님말씀도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것이고 아이들한테 위해성이 있다면 빠른시일안에 주민들을 계도하고 분무소독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