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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환희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4건설교통위원회2010-03-15

이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종

주수종위원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용환입니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12월 31일 자 대통령령 제2196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서 도시공원에서의 점용허가대상에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이 추가 포함됨에 따라「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별표1에 규정된 점용허가대상에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을 추가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기구개편 당시「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18조제1항제4호 중 부령이 정하는 시설로 명시되었으나 금해 개정 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도시공원에서의 점용허가대상에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이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실래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지중변압기라 함은 고압이 들어오는 것을 저압으로 낮춰 주는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개폐기는 뭡니까?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관리할 때 쓰는 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가로등분전반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박스 형태로 돼 있는데 누전이 되거나 그랬을 때 분전반에서 그것을 관리할 때 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중변압기를 공원에 설치할 수 있게 한 요인은 일반 주택가에서 사고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설치를 반대하거나 민원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상위법이 바꿨었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공원에 이걸 설치하면 공원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이 민원으로 제기되지 않을까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건데 공원에서도 사람들이 덜 지나다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물하고 이용객이 덜한 지역으로 검토해서 점용허가를 해 줘야 되고 점용허가 할 때도 주민들 이용에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 데는 점용허가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용허가를 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설치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과거에는 현재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게 점용허가를 아예 안 내줬던 거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설치하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대부분의 공원이 주택가에 인접돼 있잖아요. 그렇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예를 들면 설치를 하더라도 항상 허가 과정에서 가능하면 주택과 인접되지 않은,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공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 탈 수 있는,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일반 도로나 이런 데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 염려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환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환희 의원입니다. 오늘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하여 아파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일반 단독주택과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도 단독주택과 같은 지원이 없다는 형평성 문제인데 아파트 입주자들은 계속하여 행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지역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나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는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공동전기료를 절감하고자 가로등 및 보안등을 잘 켜지 않아 항상 범죄발생 우려가 높으며 시민의 편안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다면 예산은 둘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아파트 보급률이 60~70%이며 우리 시 역시 공동주택 비율은 88%임을 감안한다면 아파트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료에 대하여 성남시, 춘천시, 원주시, 천안시, 금천구, 성동구 등의 지자체에서도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의 공동전기료에 대하여는 시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부천시 주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제8조1항에서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은「부천시 주택 조례」제9조제1항에서 정한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전기요금은 타 지원 대상사업과 달리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타 사업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상당한 예산을 고정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성남시, 춘천시, 원주시, 서울시 성동구와 금천구, 천안시가 있습니다. 참고로 성남시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보조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238단지의 13만 세대가 되겠습니다. 부천시는 523단지에 11만 7619세대가 됩니다.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고지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등 당 월 3,1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급액으로는 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요되는 예산액을 보면 전체 공동주택의 약 4억 원이 연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10년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할 경우에는 연간 약 2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제8조3항에서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중복하여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그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붙임으로 붙인 시 의견 및 지자체별 보조금 예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환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경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유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경관법 시행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부천시 경관 조례」제17조2항 내용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돼 있는 것을 시행령 제18조2항 규정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비표에 현행 경관위원회의 설치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1일 제정·공포된「부천시 경관 조례」중 제17조제2항의 부천시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경관법 시행령」제18조제2항의 규정과 상이하여「경관법 시행령」규정에 맞추어 부천시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과장님, 김승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죠?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얼마 안 됩니다.

김승동위원

지난 회기 때인가 언제 제정된 것 같던데,「경관법 시행령」이 조례 제정하고 난 후에 생긴 건가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동위원

「경관법 시행령」이 먼저 있었는데 조례를 제정한 거죠?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승동위원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아닌데. 그렇죠?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승동위원

이게 그때 검토됐어야지.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전 그 뒤에 시행령이 만들어졌나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 점 유념해 주십시오.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사구 소사본동 일원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부족한 체육시설 조성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조성함으로써 휴식·체육공간 확보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사구 소사본동 350-2번지 일원에 총 5만 2780㎡를 체육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녹지시설 2만 8708㎡, 운동시설 1만 7180㎡, 도로 및 광장 3,632㎡, 기타 3,258㎡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조서입니다. 시설명은 소사체육공원, 면적은 5만 278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입니다. 부족한 녹지 공간 및 체육시설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광장 3,632㎡, 휴양시설 326㎡, 유희시설 508㎡, 운동시설 1만 7180㎡, 편익시설 2,423㎡, 녹지시설 2만 8708㎡ 등 총 5만 2780㎡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유자별 토지편입 현황입니다. 전체 25필지 5만 2780㎡에 사유지가 21필지, 국유지가 3필지, 공유지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토지편입 현황입니다. 25필지 중 전이 7필지, 답 8, 임야 5개 등 총 89% 차지가 되겠습니다. 추정 소요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12억 9000만 원이 되겠고 용지보상비가 165억 9000만 원, 공사비가 41억 3500만 원, 재경비가 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은 부천시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 39호선으로 시흥시하고 부천시를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여우고개가 있고 소사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입니다. 시 경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가 시흥이며 여기가 여우고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사재정비촉진지구가 되겠고, 소사대공원은 이 부분에 기이 조성돼 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노란 부분이 운동시설이고 파란색 부분이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하고 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녹색 부분은 녹지가 되겠고 이 부분은 유희시설을 해서 분수광장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및 광장으로 되겠고 이 부분은 휴양시설을 해서 휴게광장이 조성되겠습니다. 운동장에는 축구장과 트랙과 족구장과 농구대가 설치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350-2번지 일원에 5만 2780㎡를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축구장, 육상트랙, 족구장, 농구장, 어린이놀이터, 분수놀이광장 등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에는 토지 매입 및 공사비 등에 213억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사업비 확보와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보상 및 사업을 시행하여 편입토지의 88.7%를 차지하는 사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이 언제부터 계속 이뤄졌던 거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동안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계획을 꾸준히 계속 해 왔는데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전체 공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류재구위원

네.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시설이 다른 구 쪽에는 다 있는데 소사 지역에 운동장 체육 저기할 게 없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가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류재구위원

아니, 350-2번지가 한미재단 자리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거기가 원래 공원 부지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원래 공원 부지로 돼 있었잖아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류재구위원

소사본2동 위쪽에 그것을 산새울공원이라고 그러죠, 도서관 있는 지역 명칭을.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류재구위원

현재 5만 2780㎡를 체육공원으로 만든다면 그쪽에 만들어진, 여기 체육시설들을 넣겠다고 쭉 계획해 놓은 것 있잖아요. 이 체육시설들이 산새울공원에 만들어진 아주 작은 규모에서 탈피할 수 있을만한 면적인가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도시계획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만드는 건 국제적인 규격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다시 댈 필요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레포츠공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춘의동에 있는 레포츠공원은 이 면적에 비하면 얼마나 되나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관련 팀장님인 이성배 팀장이 좀······.
수종

주수종위원장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우면 해당 팀장이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공원계획팀장

공원계획팀장 이성배입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공원계획팀장

네.

류재구위원

그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해 보실래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공원계획팀장

원미레포츠공원은 체육공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운동장하고 계남대로 반대편까지가 체육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소사구 내에 구민체육대회를 할 만큼 규모의 다른 공원계획이 또 있어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공원계획팀장

없습니다. 소사구에는 이번에 것이 공원 종류 중에서 체육공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사구민체육대회를 할 만큼 광활한 지역의, 아니면 그걸 수용할 만한 그런 넓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게 5만 2780㎡를 체육공원으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공원계획팀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녹지시설은 부대 따로 더 크게 있나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공원계획팀장

체육공원은 시설면적이 50% 이하고 녹지면적이 50%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건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54.4%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공원계획팀장

녹지입니다.

류재구위원

녹지를 따로 한다,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아니, 이 부분이 녹지로 변경

류재구위원

전체 면적이 5만 2000㎡예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전체가 5만 2000이고 지금 말하는 녹지 55%라는 게 이것, 이 부분에 공원이 조성되는 거죠.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공원은 부대적으로 54.4%를 빼고 46% 정도가 체육시설을 갖춘다는 거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체육시설을 그 정도 갖추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민체육대회를 유치할 만한 면적이 나오느냐 그거예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공원계획팀장

지금 운동장은 105m에 68m예요. 정규규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옵니다.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충분히 나와요.

류재구위원

충분히 나온다고요?
성배

이성배공원녹지과공원계획팀장

네, 트랙까지 해서 정확하게 국제규격으로 만든 거고 나머지 소사대공원하고 소사체육공원 사이에 22만 6000㎡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도 공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번에 2020 부천시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류재구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부천시 소사구에만 유일하게 대형 체육공원이 없는 거잖아요. 오정구에도 생기고 원미구에도 다 있는데 소사구만 소외된 지역처럼 돼 있어서 시설을 할 때 면적을 충분히 잡아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시설계획을 잡을 때 만약에 적은 규모로 본다면, 왜냐하면 앞으로 전부 뉴타운사업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인구가 유입되거나 그래서 이용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현재 면적을 더 잡아서라도 계획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저 부분이 전체가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것 외에도 주변이 다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로도 충분히 이용하고 향후에도 그 부분이 다 공원으로 조성될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이용 가능하다 그 말씀 설명하시려는 거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하여튼 계획이 잘 진행돼서 구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수종 위원장 김문호 간사와 사회교대) 5.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김문호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주수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발의한 의안을 다시 설명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객을 수송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택시운수종사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고 또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5조에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을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수종사자로 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은 휴게실, 매점, 택시유실물센터 그리고 질 좋고 저렴한 식당과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정비사업 그리고 경기도 및 부천시의 택시 업무 행정 위탁처리를 위한 택시조합사무실 그리고 택시종사자들의 복지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 복지시설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수입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도록 하고 그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서 시장을 승인을 받고 그 규정에 따라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식당과 매점 또는 정비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의 사업개선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근로자복지기본법」제43조1항 등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리자면 부천에는 약 3,50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법인택시가 988대 정도 있고 나머지는 개인택시가 되겠습니다. 택시종사자는 버스와는 달리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천시만 하더라도 버스는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액수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수십억 원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운수종사자들은 택시가 대중교통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이용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극히 일부의 모범택시만 고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중간적인 입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이런 복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영세한 개인택시사업자 그리고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들도 회사 내의 복지시설이 정말 충분치 못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가릴 것 없이 같이 스스럼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번 회기 때 조례안을 발의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당시에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지 못하고 다시 보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주수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내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시, 제천시, 대전시 중구, 대덕구, 서구, 동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 택시와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시설과 택시이용승객의 유실물을 찾아 주기 위한 센터 운영 등이며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 시민의 이용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운영은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 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0일 이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수탁자가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운영경비 재원 충당을 위하여 복지시설 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시의 운영비 지원 없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축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수종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세완 위원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중 가번을 보면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을 일반 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수종사자로 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광범위하게 해 놨거든요.
수종

주수종의원

네.

오세완위원

그런데 다음 장의 다번을 보면 복지시설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에게 위탁하기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을 적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된다면 우리 부천시 어디나 택시회사에는 개인택시가 있고 회사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같지는 않다는 거죠. 다 똑같지는 않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회사택시는 회사택시대로 서로 일치감이 갈까 하는 게 큰 문젯거리거든요. 물론 회사택시도 회사의 열악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간에 조금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종

주수종의원

좋은 지적이시고 질문이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부천에는 980여 대의 법인택시가 있고 2,500여 대의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개인택시들은 특별히 정해진 쉼터나 휴식처가 없어서 이런 복지시설이 설치되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는 일일 2교대를 하는 차량이 있고 사실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한 차를 계속 운전하는 1차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용 상황을 비율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개인택시가 약 60~70% 이용하고 법인택시가 30~40% 정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수종사자들 법인과 개인이 그렇게 괴리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양도·양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대개 법인택시회사에서 10여 년 이상 근무하고 개인택시를 발급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운전자들과 개인택시 운전자가 그렇게 동떨어져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이 현재 법인택시 운전하는 사람들과 같은 회사 동료로 있었던 분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그렇게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세완위원

문제점이 없으면 다행이고 혹시나 그 사람들 간에 엇갈린 박자가 되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복지시설 설치 시에 일반적으로 건물을 매입한다거나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토지매입비나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실무 부서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거나 건립 시기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건 어떠냐는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종

주수종의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수년간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곳입니다. 그곳은 주차공간이 너무 좁아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민 또는 당사자, 한국노총 부천지역 지부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행사하기에도 주차장으로서 사용을 못 할 지경입니다. 그런 데에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이 사용한다면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가 보셔서 아실 겁니다. 거기는 불과 10여 대 대면 어디 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일주일 내내, 매일 하루 종일 헬스장 그리고 각종 강좌, 대회의실 이런 곳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로 지금도 포화상태에 있어서 거기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세완위원

신축 건물로 건립을 하게 된다면 주차장까지 해서 넓은 토지와 건축면적이 필요할 텐데 보통 어느 정도의 크기를 할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종

주수종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량도 약 100여 대 주차하고 널찍하고 한쪽 구석에서는 자가 정비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정도의 부천시 땅이라든가 시유지 등도 없을 테고 예산도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예산 수반사항을 21억 정도로 얘기했습니다만 땅만 시유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건축비 등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입니다. 정비업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종

주수종의원

네, 가능하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환희위원

정비라는 게 택시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수종

주수종의원

그렇습니다. 주로 택시운수종사자기 때문에 영업용 택시와, 할 수 있다면 다른 걸 할 수 있겠지만 그건 허가사항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법인택시가 980대, 개인택시가 2,50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복지시설이 전혀 없어서 상하이 앞 컨테이너 박스에 많이 계시죠?
수종

주수종의원

네, 아주 작게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줬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한쪽에 차를 주차해 놓고 작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쉬는 시간에 바둑을 두거나

이환희위원

거기 양쪽에 개인택시들이 수십 대씩 있어서, 제 지역구라서 자주 가는 곳인데 종사자들이 거기에서 고스톱 치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복지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목적이 그거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셔서 쉬고
수종

주수종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환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쉬고, 또 거기에서 고스톱 치고. 또 거기에는 법인택시는 전혀 한 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속에는 개인택시 종사자들만 계시고 법인택시 하시는 분은 제가 한 분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복지시설을 21억인가 확보해서 신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면 결국은 법인택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개인택시들은 그나마 자기사업이니까 쉬고 싶으면 쉬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법인택시들은 사납금이라고 그러나요. 하루 채우기 위해서 휴식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실 텐데. 여기 주요내용이나 제안이유를 보면, 참 좋죠. 이렇게만 되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개인택시 종사자 몇 분의 휴식처 이렇게 전락하지 않나요?
수종

주수종의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환희위원

네.
수종

주수종의원

우려하시는 바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동의 그곳은 휴게실이라고 하기 뭐할 정도로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거기가 좁고 그러다 보니까 더 할 게 없습니다. 쉬면서 바둑이나 두고 앉아 있습니다, 바둑 두면서 쉬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 깨끗한 화장실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없으니까 거기 가서 쉬고 있습니다. 아무데도 없으니까요.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택시들의 이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법인택시도 12시간 교대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은 열심히 하고 자기 회사에 충분한 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없을 경우에 퇴근길에라도 들려서, 예를 들어 복지시설에 헬스클럽이라도 만들어 놓고 운동시설 해 놓으면 거기서 한동안 운동을 하고 샤워도 하고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시설을 저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복지시설 이런 것도 하지만 시내 곳곳에 차 네다섯 대 댈 수 있고 화장실 사용할 수 있고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작은 쉼터도 몇 개씩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종

주수종의원

네.

신석철위원

그 부분에 다 염려하는 것처럼 주차장도 한정된 문제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정비복지사업 쪽 문제를, 예를 들어서 휴게실, 매점, 식당 이런 정도는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여기에 정비까지 포함시킨다면 현실적으로 차량도 많이 와야 되는 상황이고 부천에 1급 자동차정비공장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과다경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복지시설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차들 쭉 세워 놓고 계속 정비 받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순수한 쉼터라는 의미를 잃을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비 부분만큼은 작은 면적 안에 정비복지사업까지 함께 조례안을 만들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빼 주셔서, 정비도 택시 정도라고 하면 거의 본인이 아주 잘 아는 정비 받는 곳들을 대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곳으로 차들이 정비하러 갔을 때 다른 차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부천처럼 땅도 좁은 면적에 이곳에 와서 정비사업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4조인가, 네 번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위한 정비복지사업을 빼는 부분은 어떤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수종

주수종의원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서는 경정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큰 사고가 나서 대파되거나 한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를 들자면

신석철위원

오일 교환을 하건 뭘 하건
수종

주수종의원

네, 오일도 교환하고 타이어 교환하고 이런 간단한 정비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또 줄 서 있고 그럴 정도의 저기는 아닐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잘 아는 정비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정 우려가 되시면, 뒷면에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정비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석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 처음에는 배제했다 나중에 필요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다른 차들도 쉼터가 필요한 공간에 예를 들어서 구멍이나 오일 교환한다고 보닛 열고 하면 복잡해지고 아무래도 지저분해지고 이런 문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네요.
수종

주수종의원

충분히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택시운전자를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자치단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몇 가지 조문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6조에 보면 중간쯤 “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수종

주수종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8조에 내려오면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천시 택시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법인인데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문상의 상충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필요하면 6조의 괄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이 조례가 합당하게 만들어지자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종

주수종의원

네.

김승동위원

수익사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밑에는 수익사업을 하라고 그러고.
수종

주수종의원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승동위원

두 번째로는 나중에 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이런 제반 경비는 시에서 주나요, 안 그러면 이 조합에서 충당하나요?
수종

주수종의원

아까 말씀드린 매점, 식당 이런 사업을 해서 거기서 전체 충당하고 시에서는 향후 일체의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8조의 내용을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개선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결국 시설의 개선, 유리창을 교체한다든가 복도를 고친다든가 이러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전기료를 내면 안 되지, 이 조항 문제로 보면. 그렇죠?
수종

주수종의원

······.

김승동위원

복지시설의 개선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수종

주수종의원

네,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조항을

김승동위원

거기도 “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조정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 6조4항을 보면 단어의 문제인데 그래도 조례라는 법문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익사업 등 복지시설의 책임은 수탁자로 한다.”고 했는데 “책임은” 했으면 “누구누구에게 있다.”로 돼야지 “책임은 수탁자로 한다.”라는 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복지시설에 필요한 인력 수급, 수익사업 운영 등 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종

주수종의원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승동위원

그리고 아까 신석철 위원님 지적하신 제4조4항의 정비복지사업 문제는 우선 단어가 애매한 것 같아요. 좋은 말 쓰려고 정비복지사업이라고 했는데 자동차정비사업인지 다른 복지사업인지 애매한 단어인데, 그래서 신석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안대로 이 조항은 이번에 삭제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넣든지 안 그러면 정비복지사업이라는 여섯 글자의 단어가 명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비사업이든지 아니면 다른 정비에 따른 복지사업인지 그런 애매한 점이 있다 이런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수종

주수종의원

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수정·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위원

잠깐만, 한 가지······.

김문호위원장대리

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입니다. 검토의견 15쪽에 복지시설 타 시 설치현황에 서울시하고 충북 제천시하고 대전 중구 비교검토를 해 놨는데 건립 시기는 2009년, 2008년으로 돼 있고 서울시의 경우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토지매입비만 지원돼 있다고 그래요. 전체 20억이 들었는데 토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충북 제천시는 4억 원인데 도비가 2억, 시비 2억으로 했고 토지는 개인택시조합원 모금으로 구입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대전시 중구는 5억 원인데 특별교부세로 했고, 21억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도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나요, 아니면 시비로 다 해야 되나요?
수종

주수종의원

현재로는 쉽게 얘기해서 땅값을 15억 정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천시의 구석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그만한 땅이 있으면 할 수 있겠다는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건축하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은 6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시유지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수종

주수종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종

주수종의원

넓을수록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넓고 그러면

이환희위원

종합운동장 같으면 좋네요.
수종

주수종의원

아닌 말로 족구도 한번씩 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시유지 땅이 있는 곳을 찾아서 작더라도 시작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택시나, 나중에 운영해 보면 아시겠지만 회사택시는 한두 대도 못 온다고 보고 개인택시를 운영 안 해도 먹고 살만한 분들의 휴게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분들 오셔서 피로 풀고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종

주수종의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환희위원

네.
수종

주수종의원

부천에는 8개의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으로 결성된 부천지역 택시노동조합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단체의 의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나중에 운영규정을 정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놓으면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현재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천시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도 하시는데 공간이 없어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하신다는 데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아까 정비 문제가 얘기돼서, 정비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물론 복지시설 와서 간단한 경정비는 자체에서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는 정비사업 자체를 뺀다기보다는 정비로만 해 놓으면,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비로 조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수정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 모두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저는 국장님을 잠깐 모실게요.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김문호위원장대리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조례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져서 운영하게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더 중요해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의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먼젓번에 조례가 없을 때도 예산이 올라왔었죠. 그런데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도 있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집행부에서 그만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우의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많은 금액이 들어서, 21억 정도가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또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 개인택시조합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조합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걱정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걱정을 다 뿌리치고라도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례로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을 안 한다면, 그렇게 사장되는 조례가 하나둘입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쪽에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몇 분 정도나 알고 계신다고,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2,500명 정도 있는데 과연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 % 정도 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종

주수종의원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이번에 대성병원 앞에 택시승강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민원을 많이 받고 이번에 다시 그것을 했는데 왜 그걸 또 만들었느냐고 반박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수종

주수종의원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가 보니까

김문호위원장대리

아니, 현재 개선된 상태에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아침에 가 보면 4대 정도 댑니다. 조금 편하게 대면 3대, 바짝바짝 대면 4대 정도 개인택시들이 대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홍보가 안 되지 않았느냐. 많은 분이 알고, 또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라든지 이러한 홍보 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종

주수종의원

홍보 부분은 개인택시조합에서 매달 회보를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문자메시지 등으로 각 조합원들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물론 회보가 집으로 다 가서 잘 보면 좋은데 일부는 주소지가 저기해서 우편물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그리고 복지회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환희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몇 명만 거기를 활용하는 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원들의 공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개 몇몇 기득권층, 임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이렇게 활용되는, 처음의 취지와는 관계없이 이런 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검토해 본 게 있으신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개인택시 종사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임원들로 하여금 점유된다던가 하면 처음 취지에는 어긋나는 복지회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라든가 방법을 논의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수종

주수종의원

제가 충분히 논의를 한 바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지어지면 운영규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운영규정을 정할 때 법인택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확히 하고, 일부 특정단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축구회 있죠, 조기회 있죠, 배드민턴 있죠, 헬스클럽 이런 것 하는 운동클럽도 있고, 산악회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평하게 거기서 같이 활동하게 되면 일부 특정단체 또는 특정임원들만의 공간이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택시운전자들은 운동 같은 것을 해도 일 끝나고 새벽에 자기가 가스를 충전하는 주유소 이런 한두 군데 그걸 설치해 둔 조그마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운동을 하고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설치가 돼 있으면 사용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시간을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생각이 됩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임명호입니다.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 참여와 감시를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운영하고 있는「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의 명예감독관제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주민참여감독자제도와 중복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첨부된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 간사 주수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운영하고 있는「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의 명예감독관제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주민참여감독자제도와 중복되고「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2월 14일 제정·공포되어 향후 우리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폐지가「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으로 폐지하는 거죠. 그런 것이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중으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이게 먼저 것하고 중복된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 돼 있었는데 주민참여감독자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종용함에 따라서「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해서 지역축제에 대해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부천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2조6호를 신설하였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요청하며 관련 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안 제7조4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휘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활동이 증대되어 이를 흡수하고 지역경제 및 홍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지역축제 부실운영 및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하여 축제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일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의원

제5대 지방의회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과 각종 예산 심사부터 시작해서 안건에 이르기까지 계속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존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장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뉴타운사업에 따른 결정고시 이후에 주민들의 불안감으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뉴타운시민대학을 개설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구역별로 실질적인 주민들에 대한 불안감까지는 해소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안타까움을 느낀 나머지 존경하는 박동학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주 궁금해 하고 근본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용어 또 복잡한 절차, 이 사업에 따른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안감, 민원 발생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내지는 제반 정보 또한 이해당사자 간의 화해조정 등을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항이 원만하게 주민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상주해서, 그야말로 예산을 절약한 범위 내에서 주민 입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강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법률상담, 사업정보 제공, 이해당사자 간 화해조정 등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1개의 지원센터에 3명의 근무자가 3개 지구 뉴타운사업의 다양한 민원을 중재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센터 근무자를 상근인력으로 운영할 경우 공무원 정원 조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도입, 시행 중인 우리 시는 인건비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일원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의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제가 전문위원님의 검토안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총액인건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 시가 걱정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하고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3명이 과연 3개 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현재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문변호사님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서로 협력한다면 우리가 많은 인원 필요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자기의 송무 사건에 얽매이지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안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자문변호사로서 법률자문을 해 주겠다고 응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자문이라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사무실, 혹은 자기 변호사에 대한 것을 광고하기 위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의 자문변호사로서 하나의 경력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것까지 해소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하지만 이런 인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면 상시적으로 근무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조금으로 인건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원센터가 갖는 법률적 지위가 뭡니까? 공공기관인가요, 안 그러면 민간단체인가요? 어떤 개념으로 봐야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시 산하에 있는 조직에 지원할 수는 없을 테니까. 법률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강일원의원

우선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원 외가 돼야 되는데 정원으로 잡히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가 있고, 이것을 탈피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검토가 됐습니다.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지방재정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말하자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부천시 위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공익사항이랄지 시책상 필요에 따라서 시가 일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는데 일종에 시가「지방재정법」에 근거한「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재정상 지원을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지원센터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시의 한 산하부서라고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테고. 그렇죠?

강일원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원센터가 민간조직이라면 센터장을 시장이 공무원처럼 임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조가 굉장히 애매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시의 검토안을 보면 임명 자격 중 제7조3항에 보면 “뉴타운사업 관련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했는데 이건 사람이 진짜로 없죠,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30년 근무한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뭔가 문호를 닫아 놓는 결론이 되고 또 뉴타운과 관련된 것이 꼭 어디까지라는 뚜렷하고 명확한 범주 이런 게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일원의원

이 부분은 김승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박동학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동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법률적 관계를 잘 설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일원의원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따르면 보조대상이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뉴타운·재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주민들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와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금전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뉴타운·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분담금이나 복지시설비를 지원하도록 도시재정비 촉진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조례를 만들게 된 건 시기적절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물론 부천시나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법안을 만들어서 뉴타운사업이 조기에,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실제 추진위원회들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그에 대한 법률상식과 앞으로 진행과정 등을 알 수 없어서 그것을 어딘가에 하소연하고 그것을 상담할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경과를 들어보기에는 작은 인원 가지고 그것을 모두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아마 현실에 부딪힌 벽일 것입니다. 뉴타운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50만 시 이상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주민의 수익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지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거환경을 정비할 목적으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앞서 김승동 위원님께서 일부 그런 문제도 제기하셨지만 시에서도 정원 조례라든가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그런 것들을 함께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보완하고 정비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강일원의원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산회

김문호출석위원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