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주영하 의원 발언

41회 제1건설위원회199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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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방호현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6. 10.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 8일 광명사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범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도시과소관으로 광명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의회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대로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 의원이신 방호현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방호현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 미관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중 일부 주민 일상생활의 필수업종의 규제를 완화하며 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보충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난 40회 임시회의시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석유 및 가스판매소 시설은 제외시키고 기존의 시설은 경과조치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같은 허용지구내에서는 이전 설치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전 설치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한 사례가 발생하여 판매업소나 사용 서민층에서의 불이익과 불편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등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행 건축조례대로 상업지구에서는 신규나 이전 등의 설치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기피하고 있어 임대입주가 어렵고 임대차계약을 해 준다해도 이들이 영세업자로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며, 현재의 광명시 도시가스는 70% 정도로 보급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영세서민층에서는 석유 및 가스를 취사용이나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층의 생활 필수 광열품의 공급선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이들의 기존 시설을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이전 설치를 허용해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조례에서는 제1종 미관지구내의 정육점이나 세탁소 설치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타 내부에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종 미관지구인 철산지구에만 조례에 명시된 대형매점이 있어 정육점이나 세탁소를 내부에 설치할 수 있고, 다른 미관지구에는 대형매점이 없어 이들 시설의 설치를 사실상 봉쇄하게 되어 있는 과잉규제성은 물론 그 수혜층이 일반성이 아닌 국지성으로 분포되는 등 불합리하여 제1종 미관지내에서의 정육점, 세탁소는 대형매점내에서는 국한된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건물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일반주거지역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 설치를 기존 업소의 이전의 경우에만 한한다. (안 제17조 11호) 제1종 미관지구내에서의 정육점, 세탁소는 건축물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외부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설치 가능한 안 제35조 제2항 제7호를 뒤에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17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한다.) 다만, 석유 및 가스판매소 시설은 기존업소 이전의 경우에는 허용한다. 다음 제35조 제2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호 정육점.세탁소,장의사(다만, 건축물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정육점.세탁소는 제외한다. 다음 P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 없는 것과 개정안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보충내용 설명드린 부분이 이해될 것이라고 사료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방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 10. 16일 방호현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만종 안 제11조 제11호에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석유및 가스판매소시설"은 기존업소의 이전설치에 한하여 단서조항으로 허용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기존업소의 생계불편 및 일부 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업소의 신설증가가 아닌 기존업소 범위내 한하여 이전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안 제35조 제2항 제7호의 1종 미관지구내에 건축물에 있어 정육점, 세탁소의 경우 일부 미관의 저해요인이 있어 기존에 백화점 및 쇼핑센타에 한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이를 1종 미관지구내에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물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제한하지 아니함으로써 업종설치의 형평성과 일반적 공통 수혜성을 부여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제안설명 의원인 방호현의원께서 생계대책 및 서민업소 현실화쪽으로는 좋으나 석유 및 가스판매소는 양질의 연료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서비스차원에서 목적이 있을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영세한 석유나 가스판매소가 양질의 공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은 여기에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방호현위원

강희원위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주유소하고 같은 가격에서 사실은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이 적다든지, 아니면 배달료를 받는다든지, 심지어 부도덕한 업자는 질이 안좋은 석유를 들여와서 거기에서 어떤 차액을 남기면서 영업을 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실무 공무원과 협의한 다음 실태를 파악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양질의 석유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호현의원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홍입니다. 광명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목이 광명도시계획시설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이 우리시에 건설됨에 따라 광명역 이용객의 편의와 교통소통 증진을 위하여 광명역 접근도로, 광장입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인구 15만당시 '83년에 건축되어 현재 35만인구 이용에 협소하고 개인토지 150평에 대한 임대료를 매년 4천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증인 임시적환장이 시가지인접에 산재되어 민원야기 및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가 지난하고 매립으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효과가 적은 실정으로 적환장, 재활용선별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등 통합처리시설을 갖추어 일반 폐기물처리시설로 계획입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광명도시계획시설 도로가 6개 노선이 되고, 광명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보건소, 광명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도로는 광명로에서 광명역간 도로신설로 광명로에다 도로폭을 50M로해서 2,650M를 연결해서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김재업위원

광명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안양 박달동에서 학온동사무소 앞으로

김재업위원

높은 산들이 있는데 터널식으로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있다가 질의.답변시간을 드릴테니까 우선 설명을 듣고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현재의 도로는 철산3동에서 박달동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역사 부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폭 그대로 해서 현재는 7,450M인데 7,570M로 약 120M가 더 증설되는 것입니다. 이 도로를 역사가 생길 때 우회하는 것 뿐입니다. 다음은 오리로로 안양 석수간 도로가 15M로 기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철도건설 공단에다 얘기해서 25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가지로 해서 이것은 220M 이것을 1,138M로 했습니다.그리고 여기가 지금 기아자동차공장이고 여기가 기아로인데 기아로에서 주박기지와 광명역까지 연결하는 25M로써 연장은 1,930M입니다. 다음에는 기존에 35M로써 박달동에서 학온동사무소 앞까지 폭 35M 연장이 3,165M가 35M로 결정이 되서 현재 2차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25M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고내 마을 앞까지 25M로 축소해서 연장은 2,110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학동에다 교통광장을 55,000㎡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로써 보건소를 금뎅이 마을앞에 다 6,544㎡를 보건소로써 결정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입니다 현재 각처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노온사동 100-10번지외 29필지 한곳에다 32,401㎡를 종합적환장을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도면을 갖고 나오셨는데 그 도면을 축소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고 설명을 해야 좀더 상세하고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광명시 중장기 사업 중에 저것이 지금 만들어가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자꾸 변경이 되는데 그 변경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나가서 보시고 아니면 책상 위에 앉아서 잠안자고 그렸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그리고 소하동쪽에 도로가 이렇게 그렸다 저렇게 그렸다 했는데 일단 축소해서 한부씩 주세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쪽에 그려져 있고 한쪽에 다시 지웠다 뚫고 물론 광명역세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도로부터 뚫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현재 이 도로는 우리가 역세권개발한 도로가 아니고 역사가 들어오면서 역사주변에 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익과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역세권개발에서 나온 계획이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없었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역세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역세권이 이렇게 되니까 도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야지 역세권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도로만 결정해서 안만 갖고 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역세권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도로가 난다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역세권개발계획에시 나온 것이 아니고 역사가 들어서면서 역사에 대한 도로계획입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광명역이 작년에 확정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우리가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광명역을 접근하기 위한 도로는 광명시가지에서 지금 소하 일직선이라고 하는 안양방면으로 가는 도로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하나 가지고는 전혀 광명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접근 도로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도로를 계획해 주지 않으면 이 역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될 뿐더러 우리 광명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제기해서 이 광명역을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학온동사무소에서 일직등으로 들어 오는 도로는 50M를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20M면 충분하다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역할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서해고속도로,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시흥-안산고속도로 이런 것이 전부 이쪽에서 접근되서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이쪽으로 접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볼때 20M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최소한도 25M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냐 하면 건교부에서는 25M도로에 대한 용지는 확보해 주되 도로는 20M만 내주겠다 또 교통수요에 따라서 나머지 5M는 나중에 개발을 하자는 그래서 땅은 25M를 확보해 주고 공사는 20M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50M로 했느냐 하면 사실은 일직역을 진입 하는데서는 이것이 광명의 관문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50M로 해서 또 일직역이 여기 들어서면서 기존에 여기에 있던 자연자원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 광명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이 얘기한 역세권개발계획입니다. 역세권개발계획을 이 자연자원을 이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 도로는 더욱더 25M도 적다 그래서 저희가 50M로 결정해 놓고 공사는 25M만하고 나머지 25M는 어떤 개발이 있을때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하자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M로 계획했고, 다음에 이 노선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5M로 계획이 된 것을 20M를 건설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20M 20M만 가지고도 교통량이 충분하다 시흥-안산고속도로도 있으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것을 저희가 주장해서 25M로 개발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주장하는 것은 그럼 과연 목동, 부천, 영등포 이쪽에서 오는 서측도로나 이쪽에서 접근되는 모든 교통량이 과연 이 도로 하나가지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겠지만 교통량은 거의 이쪽으로 돌아와 이길을 이용하다 보면 내부교통이 마비될 것이다. 광명시민이 광명역이 생김으로써 우리 기존 시가지 주민들이 교통에 시달려서 도저히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저희가 하안동 8단지에서 20M로 연결되는 접근도로하고 지존에 서측도로에서 넘어 오는 이 고속도로에서 기아대교 있는데서 20M로 접근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 주어야 이 지역에 교통흐름이 체증이 안걸리고 원활히 광명에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간에 1년여를 두고 협의를 했는데 최종 합의가 이것은 역사를 지을때 역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합니다 역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할때 이 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용역 과업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 도로가 필요할때는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역사의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 설계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건교부 주최로 고속도로공단에서 합니다 그때 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용역 과정에서 우리시가 적극 참여해서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인해서 역주변에 도로는 지금 현재 학온동에서 일직동으로 들어오는 50M도로, 기존에 소하 일직선이 우회하는 우회도로, 자경부락으로 들어 가는 도로를 안양과 연결시키는 도로, 서측도로하고 연결시키는 도로, 8단지쪽에서 연결시키는 도로해서 5개노선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결정안만 지금 내놓으셨는데 안이 통과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역세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역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시 변경될 수 있고 안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꼭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재흥위원

있어야 되고 만약 고속철도 관리공단에서 그것이 필요없다고 했을때는 안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시 돈으로 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그것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주들은 그 교통영향평가 받을때까지는 거기에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릴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한 다음에 역세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저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합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제일 설득력없이 주장하는 것이 광명시에 이러한 역이 생기면서 이러한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네들도 인정합니다. 광명시가 기 도로로 결정해 놓고 그것을 주장해야지 결정도 안된 백지상태에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얘기고 고속철도단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한 도로계획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기 결정된 것이 이러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로 인해서 노선이 불가피하게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재흥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는 하고 잘들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역세권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없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축소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역세권에 대해서 사실상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지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아는 위원들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없어서 또 하나는 그것을 축소해서 저금 위원들께 한부씩 주석서 다음에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설명 순서가 도로가 먼저가 아니고 우선 역세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양해해 주셔야 할 것에 지금. 현재 역세권에 대한 건은 역사부지 결정된 내용만 이 부분만 저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역세권개발계획을 얘기하기 곤란하고 누차 회기때마다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역세권개발계획은 지금까지 과정은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현재 우리가 설명을 드린다면 역사가 몇평 규모에 부지가 몇 평이라는 예기밖에 할 수없습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할 수 없고, 이재흥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도면이라도 축소된 도면을 드리고 도면과 같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겠는데 저희가 미리 준비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주민공람을 시켜서 도에 올려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년내에 고시를 하지 않으면 이 도로 계획으로 인해서 이주민에 대한 집단 이주대책에 차질이 생깁니다. 지금 이안에 있는 분들은 전부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30세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 도로 개설에 따른 이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요구하는 것을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이것은 보사국에서 위치를 결정해서 우레한테 결정 요구가 들어온 것이고 결정된 배경관계는 해당 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이재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설정하는 문제가 결국은 주민의 생활, 주민의 복지라든지,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행정관리 집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이전 단계로 시의회 의견청취라고 해서 지금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향후 광명시의 미래상을 결정짓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역세권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양해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양해를 저희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제안이유가 거대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2줄이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은 4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2줄만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도 소하동쪽에 대규모의 새로운 도로시설이 들어서는데 광명역이 건설됨에 따라 결국은 도로건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명역이 건설되고 역세권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도로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 방향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세권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거기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도 시의회에서 청취된 바도 없이 갑자기 임시 회기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다음에 자료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려면 앞으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결국은 의견을 거쳐야 피는데 년말에 빨리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공정적인 의전을 내달라고 하는 말씀인데 당초 계획은 어떻고 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배경설명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 새로 결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에 따른 법이 이떻게 되는지, 년차별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의 추정액이라든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향후 추진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면은 부차적인 문제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광명시의 향후 미래를 결정지을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주민이 뽑아준 대표의 자격으로 그런 무책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

유승희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지금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지도 하나 펼치고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저희 도시계획 입안 내용에 모든 개요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광명역 접근 도로에 대한 모든 재원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이재흥위원

광명역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대충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안알려 주더라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게 방향이 잡히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설득하기 쉽고 이해할 수 있지 "그것은 말을 못한다" 그것은 무슨 의미에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지금 도로계획은 어떤 이 지역에 역세권개발 계획과 물론 이 도로를 기점해서 접근되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이 도로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개발계획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도로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선형이 가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 역세권 정면앞으로 나오는 여유 공지를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칭으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설명 정도지 저금 현재 크게 이쪽에 개발때문에 도로가 선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현재의 GB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자연친화적인 자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떻게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우리 광명에 이익이 올것인가 그러한 방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구법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A안, B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섣불리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어렵고 사실 이것이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서 설령 도시국장이라는 사람이 위원들한테 이런 브리핑을 했다는 얘기만 가지고도 지역에 혼란이 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은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알고 싶고 또 역세권 개발해서 광명시 재정자립 도를 높이는 것은 거기 밖에 기대를 걸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GB이다 보니까 현 법규안에서는 어떠한 사항을 할 수 없으므로 현재는 어떠한 청사진에 대해서 거론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의때 국회에서 GB법이 바뀌든가 또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우리 장병시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고친 후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토론하고 싶어하는 집행부측의 간절한 소망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답답하게 너희들끼리만 알고 있고 우리는 모르고 허수아비처럼 있느냐 지금부터라도 고안을 같이 논의하면서 한사람의 의견보다 두사람 의견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자료에 미비점이 있으니까 또 현장도 우리가 답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부족되는 것을 아까 이재흥위원 말처럼 도면 자체를 축소해서 한눈에 보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현장을 답사하고 와서 오후에 다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승희위원

위원장님 덧붙혀서 도면뿐만 아니라 관련 계획안에 대한 좀 더 충실한 서류를 첨부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도 보충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부지 2,000여평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 평수를 가지고 소장님께서 광명시 35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도시발전에 적합한 대지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만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건시설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거기에 적환장, 재활용선별시설, 건설페자재 중간처리시설 총평수가 10,000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적환장이나 재활용 또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 이 면적이 어느 근거에서 나왔으며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이것이 앞으로 우리 시설에 적은 평수인지 많은 평수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환장 시설의 평수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으며, 재활용선별시설 또 1일 처리능력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원래 보전소부지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17억 3천만원을 세웠고 저희가 약3,500평정도의 부지를 보건소부지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 도면에 나와 있는 금뎅이부락 부지 일대를 3,500평을 구매하려고 지금 토지주하고 협상중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협상이 결렬되고 토지도 구입을 못하게 될까봐 만일을 대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반드시 보건소를 내년에 이전 신축해야 되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물론 2,000여평 밖에 안되는 어떻게 보면 실지로. 보건소나 지금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치매시설에 대한 시설을 하기에는 2,000여평만 해도 넉넉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래 구상이 좀 더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보건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시도 굉장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중에 2,000여평을 잡지만 실제 협의매수할 때 3,500평이상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보건시설뿐 아니라 필요한 연관된 복지시설까지 한 지역에 종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안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매수 과정 중에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절차도 복잡하고 힘듭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실지로 3,500평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그렇게 해서 협의매수 중에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알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폐기물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장과 재활용선별창구, 적환장이 되겠습니다. 적환장은 현재 1개 업소가 소하동에 있고, 광명7동, 광명6동, 하안동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어서 많은 악취를 풍기고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 약1,500평에서 1,800평 부지에 면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기에 매립용쓰레기 200톤에서 250톤정도를 해서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폐자재는 기존의 면적이 저희가 3,30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일 150톤처리 규모로 보았을때 약4,000평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계를 설치하고 골재같은 것을 쌓아놓을 수 있는 시설 면적이 약4,000평에서 5,000평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시설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전체 재활용품 지금 현재 200여톤이 하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별하는데 약 건물이 400평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수집해서 모았을 때 집하장이 저희가 3,000평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10,000평을 해서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저희가 건축폐자재와 재활용선별용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대행함으로서 년간 약10억정도는 저희가 시 재정수입으로 예측되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를 신청했더니 18억정도를 저희한데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서 제1차로 금년에 9억을 공공개발기금에서 이자부담을 그쪽에서 1부로 하는 것을 저희한테 배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도에 저희들이 21억 5천만원을 도비를 신청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61억인데 18억이 국비, 21억 5천만원을 도에 신청했더니 도에서 이번에 쓰레기 제로화 작전에 의해서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많은 시설물들이 일시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21억중에서 8억만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추후에 21억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억을 확보해서 61억을 해놓으면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서 경영수입을 해서 5-7년내에 모든 것을 뽑을 수 있는 종은 수익사업도 되고 또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강선위원

아까 말씀에 우리 1일 재활용품이 200톤이 나온다고 하는데 처리시설이 200톤내지 250톤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확보하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하는데 내다보는 설계는 되지 않잖아요. 현재만 해결하려는 것 같은데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재활용창구는 지금 우리 재활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면 적환장에서 1개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을 한데 집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0평에서 4,000평을 주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됩니다.

김강선위원

아까 질문이 1일 몇톤 가량을 거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평을 우리가 확보해서 하느냐 했더니 답변이 200톤내지 250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라고 하고 지금 재활용 나오는 것이 광명시에서 200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아니고 현재 생산되는 것만 처리하려고 이것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내다보는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발생량이 200톤에서 250톤이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그 시설물을 하는데 약400평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 자체 그 부지의 면적은 집하장은 점점 늘어나면서 선별하는 시설물은 400평이면 약 1일 500톤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노온4동하고 광명6동쪽에 목감천변이 있는데 한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고 한쪽은 폐기물처리장이고 온통 광명동은 쓰레기장만 만들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굳이 거기에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소각장내에도 할 수 있잖아요. 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각장내에 쓰레기 재활용 선별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학동 주민의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서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고 또 지금 국내 선진국 어디를 가도 쓰레기 소각장내에 그러한 재활용선별 시설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갖다 놓으면 쓰레기 재활용품을 생산하면 상당히 가격등락 차이로 출하가 지연되고 그런데서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차량이 재활용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과 쓰레기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이 동시에 그쪽으로 가니까 가학동 주민이 거기에 차량동선 계획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명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전체를 그쪽으로 가져 온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재활용품시설은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선진국도 갔다 오고 국내도 견학을 했는데 재활용시설물은 하고 쓰레기 소각장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쓰레기소각장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반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혜사업 60억원을 세워주셔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선별시설은 옮겨야 되겠다 그 원인은 그렇고, 다음에 건축폐자재하고 적환장은 시내에서 교통동선이 아주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현장을 다녀오기 위해서 마치고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현장을 다녀 오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그 부지를 갔다왔는데 유승희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소 3,500평 정도를 협의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그 평수를 다 확보해서 넓은 평수의 보건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의견서를 올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서 보면 새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양지마을이 수용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주민의견청취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내일은 주민청취를 위한 산문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의전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2주가 되겠습니다. 내일 할 생각입니다.

강희원위원

유승희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주민의견청취는 2개 신문사에다가 신문 공고를 하고 그 지역 마을 주민에게 들어서

강희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감에서도 고속철도 때문에 영향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속철도 일정이 전면 변경되었다고 신문에까지 보도되었는데 국감 답변에 보면 7천억원이고, 증감되는 부분이 8조에 육박해서 합계가 18조6천억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설계가 다시 조정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하고 문제가 제기 안되는 것이 아니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보상이 45%가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화성구간하고, 대구의 구간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알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희 구간은 아직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저희들이 도로를 내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민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양지 마을쪽으로.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거기에는 이용을 주민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양지마을쪽에서는 이용객을 위주로 해가지고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유동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광명역, 남서울역 아직까지는 명칭이 남서울역인데 이것이 처음 시작할때 건교부의 회의에 몇번 참가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남서울역 개발하지 않고 철도하고 역사만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는 말할 수 없고, 남서울역은 현재 2010년까지 인가 광명역에서 60%,서울역에서 40% 이렇게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구증가에 따른 그러한 사항은 하지 않습니다.

강희원위원

과장께서는 이 자료가 충실하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자료제출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완전히 충분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요점은 다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완전히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시간은 여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충실히 할려면 더 나을 것이 없는데 그것은 이틀이면 늦어도 할수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틀이면 충분한 자료, 더 상세한 자료가 나온다니까 그 뒤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현재 불충분하게 여기시는 그 부분을 대충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답변시간에 듣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말로라도 할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가지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본위원은 서면 자료를 요청을 하고, 두번째 이것이 지금 너무나 갑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어떠한 자료을 요청하시는데 이틀이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설명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요약자료는 다 되어 있고, 설명자료가 되어야지, 지금 오전 증에 요구한 자료는 뽑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가져올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오전 중에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오지 않고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이틀후면 보다 더 상세한 자료가 온다고 하니까 서면 답변이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서면답변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께서는 요점은 다 나와있는데 보충자료를 하는 것은 살을 붙이는 것 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을 살을 붙여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고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가학동까지 서독산 터널을 판다는 것이죠? 터널이 몇m 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은 46m정도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되면 그때 가서 나을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은 기본 설계할 경우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터널 같은 것은 상당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광명시뿐아니라 전국을 보면 산을 다 뚫어놔 가지고 상당한 훼손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 등등해서 환경영향평가 할때도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강희원위원님께서도 좀더 충분한 보충 자료를 요구하셨고 저도 오전중에 이 정도의 자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니까 좀더 자료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어차피 임시회기가 앞으로 몇일 남아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면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루어야 될 건이 도로시설결정 뿐만아니라 폐기물시설을 포함해서 중요한 시설결정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도 3개과 정도가 되니까 좀더 충분한 자료를 받은 후에 차분하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희원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할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당초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완전히 요약본입니다. 요약본이기 때문에 좀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종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아까 유승희위원하고 강희원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이 안 나왔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

강희원위원

위원장임! 의사진행발언인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도착되면 우리도 컴퓨터가 아닌 이상 연구검토를 해야되니까 불가피하게 연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이 사항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고 다음 질의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있고, 저도 오전에 요청한 바 있는데 일단은 좀더 보강한 자료를 받은 이후에 좀더 신중한 의견토론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안이 도시계획시설결정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사안별로 제안배경과 법적 절차나, 행정절차, 재원확보방안이라든가 이 시설을 함에 따른 기대효과 이러한 새로운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르는 예상되는 민원 발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추진 계획,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든지 소요 예만 이런 정도의 보충자료요청을 받아서 내일이나 모레 회기중에 추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명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내일, 모레 도시국소관 예산안심의를 끝마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견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보호과 소관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를 발생원별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96년 1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완전 또는 건조로 소각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공급토록 수거체계 확립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각 조문의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제작 및 쓰레기규격봉투의 앞면에 생활폐기물 배출에 따른 안내사항 및 봉투의 품질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제조업자 연락처를 병기토록 하였으며, 영세민 및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일반용 봉투를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여 배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P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서 2항 1호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유는 개정법 폐기물 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용어가 정의되어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3호 사항은 대형폐기물과 제4호 재활용가능폐기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3조가 되겠습니다. 3조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74P를 보고, 71P 13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P가 되겠습니다. 4조에서는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고쳤고, 용어 개정에 따라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5조에서도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그렇게 용어를 고쳤습니다. 제6조에서는 쓰레기 봉투는 일반봉투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음식물 전용봉투를 만들면서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으로 고쳤습니다.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이 부분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재생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개정을 했고 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2항에 쓰레기봉투 및 재질과 그 가격에 대해서는 색깔, 규격에 대해서는 66P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가격, 용량, 봉투재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별표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7조에 가서 "봉투전면에" 그것을 "봉투앞면"으로 고쳤고, 그 다음에 봉투뒷면에 "고유번호등을" 이것을 고유번호등을 뒷면에는 협조사항을 삽입하게 하였습니다. 67P를 참고해 주시면 앞에는 안내사항을, 뒷면에는 협조사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8조 내용에는 "일반용봉투"를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P 9조에 보면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호에 가면 "일반용봉투"를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고치고, 2항의 가격에 대해서는 66P 별표 3과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5P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사항으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법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12조에 수수료의 감면중에서 "일반용봉투"를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면서 두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에 2항에 가서는 저희가 통, 반장과 영세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봉투로써 이번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만들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영세민의 경우에 총 매월 60ℓ에서 20ℓ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통, 반장의 경우는 총 100ℓ를 주던 것을 30ℓ로 음식물전용봉투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에서는 "일반용봉투"를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법 조항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 자료로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년 10월1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개 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5조 2항에 있어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개정함에 없어 개정안의 "의"자의 중복 삽입으로 "의" 자를 삭제하여 표현의 명확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제6조 2항에 쓰레기 봉투의 재질, 용량 및 판매가격 등을 별표로 개정하려는 부분에 있어 별표로 규정하려는 법문을 평이성과 간결성 그리고 정확성의 요건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동 재정조문 및 별표상에 쓰레기봉투의 재질, 용량 다음에 '중간점(.)"을 삽입후 식별의 중요성을 지닌 "색깔"를 추가명기하여 표현함과 동시 또한 별표에 명칭밑에 밑줄을 표기 조례 입법기준에 통일성을 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고봉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고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고봉투는 파악되어 있고, 제고봉투는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판매가격이 같고 색깔만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황색으로 하면 불투명해서 음식물인지 폐기물인지 구별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옅은 황색으로 경기도는 통일이 되었는데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재질면에서 지난번에는 재질이 양호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음식물봉투는 냄새가 많이날텐데 철저하게 보완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저번에 쓰레기봉투의 재질이 약해서 이번에 0.05mm 두꺼워져서 지금 나오는 것이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것보다 더 튼튼하게 새지않도록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20ℓ는 섭시 4도의 물이 20kg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버렸을때 음식물이 새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전용 쓰레기봉투를 영세민하고 통.반장한테 나누어 줄때 30%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30%를 주는데 통.반장들은 그러면 자기집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영세민들한테 많이 주고 통.반장들은 실질적인 일반쓰레기봉투를 주어야 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맞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그런데 통 반장도 100ℓ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10ℓ를 주고 음식물은 30ℓ를 주기로 올해 조례를 개정합니다. 왜냐하면 시행 초기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다른 쓰레기와 혼합되어 있다든지, 여러가지 계도하는 과정에서 통 반장한테 무료로 배부한 것에 버려야 하기 때문에 황색봉투로써 통.반장들이 그렇게 하려고 30ℓ를 주게 됩니다.

강희원위원

제 질문은 쓰레기봉투를 영세민한테는 주어도 되는데 통.반장한테 주는 것은 통.반장이 쓰레기를 줍고 수거하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통.반장한테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통.반장한테는 일반폐기물 쓰레기봉투를 주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통.반장들이 자기집에서 쓸 수 있는 쓰레기봉투는 사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일반용봉투 100갔던 것을 70ℓ를 주고 30ℓ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준다는 것입니다. 양은 똑같은데 이번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했던 것을 분리수거하면서 거기에 다른 주민 홍보나 계도를 할때 음식물쓰레기가 아직도 섞여 있다든지 이런 것은 반장들이 다시 넣어야 하고 그래서 30ℓ를 통.반장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쓰레기봉투를 주는데 주는 사유 자체가 일반폐기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주는 것이지 자기 가정에 가지고 가서 음식물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100% 일반봉투를 주어도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통.반장들한테 일부 음식물봉투를 30ℓ씩 한달에 배부한다는 지금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담게 통.반장에게 계도하게 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매월 일반용봉투를 l00ℓ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만들면서 일반용 70ℓ, 음식물 쓰레기 30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강위원님 얘기는 영세민에게 더 주고 통.반장한테는 그 봉투를 주지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례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홍성섭위원

조례에 용어의 정의를 보면 쓰레기봉투, 음식물전용 쓰레기봉투라고 했는데 이러한 용어를 쓰레기봉투를 폐기물봉투, 또 음식물전용 쓰레기봉투를 음식폐기물봉투로 정의를 표현하면 어떨까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의 폐기물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지정폐기물, 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폐기물을 여러가지로 광의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지 때문에 쓰레기봉투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음식물전용 쓰레기봉투라고 통일성도 기하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봉투는 전부 합쳐진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업위원

10조에 보면 변경되는 부분이 "일반용쓰레기봉투판매소"를 "쓰레기봉투판매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금 달아놓은 간판도 갈아줄 것입니까?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바뀌는데 거기에 수반해서 간판 자체를 바꾸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쓰는 간판은 그대로 사용하고 앞으로 달아 주어야 할 것은 다시 제작해서 다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다시 제작할때 "쓰레기봉투판매소"라고 바꿔야 되겠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아까 홍성섭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음식물쓰레기봉투라고 조례가 개정되는데 폐기물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인데 음식폐기물이라고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식폐기물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폐기물이 폐기물처리시설하면 종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잡쓰레기 들어 가고, 음식쓰레기도 들어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음식물전용 쓰레기봉투, 폐기물이라고 하면 혼돈이 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폐기물이라는 용어도 좋은데 저희들이 친근감이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연욱위원

1조의 2항에 보면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광명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광명시 청소과로 되어 있는데 청소과가 없어졌잖아요. 환경보호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는데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번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할 때 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 8 7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바뀐 것이 확실합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유승희위원

분리되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시 차원에서 처리할 예정입니까? 건조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는 김포매립지에서 못받겠다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각 가정에서 음식물이 완전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하는데 건조는 어떤 과정을 거처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건조된 것을 저희가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가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저희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가져 오는데 건조된것을 못가져 온다. 우리는 젖은 것을 가져 오겠다. 그 이유는 쓰레기 소각장이 완성될때까지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그분들이 판정해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는 일단 젖은 쓰레기를 가정에서 짠 쓰레기만 가지고 우리가 2차적으로 다시 탈수해서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유승희위원

2차 탈수를 시 차원에서 할 것입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아직 연구중에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68P에 보면 배출 및 수거일을 단독주택은 화, 목, 토요일 오전중, 공동주택은 월, 수, 금요일 오전중으로 했는데 이렇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분리해서 수거하는 것 보다는 음식물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냥 지역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점(철산.하안상업지구, 시장등)했는데 이 부분도 전 음식점이라고 하든지 시장 이렇게 같이 포괄적으로 해야지 여기에 소하지역은 없어요. 그리고 음식물이 흐르거나 개,고양이가 물어 뜯지않게 꼭 묶어 주세요 했는데 꼭 묶으면 개, 고양이가 물어 들지 않습니까? 표기 자체가 필요성이 별로 없는 표기가 많이 되므로써 더 혼돈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쓰례기의 약3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같이 내놓을 수 있는 쓰레기량이 가정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데 있어서 기존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공히 저희는 매일 수거체제로 작년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인력과 차량이 소요되고 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까지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일제로 단독은 화. 목. 토요일 왜냐하면 월. 수. 금요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화. 목. 토요일로 왜 했느냐 하면 1통 청소업체에서 한달에 두번 일요일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요일에 수거하지 못한 것을 월요일에 치워야 하기 때문에 오후 늦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화. 목. 토로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박스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게 보이고 냄새도 덜나고 그래서 거기는 월. 수. 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음식점 부분에서 전 음식점 이렇게 넣으면 음식점이 산제되어 있기 때문에 모여있는 종합장소가 대부분 철산.하안상업지구라든가 시장등 해서 소하등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등 했습니다. 음식점이 몰려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매일 치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 자를 거기에 붙인 것입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음식물이 흐르거나 개, 고양이가 물어 뜯지않게 꼭 묶어 주세요.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짜서 버리면 그것을 묶지 않아서 뭉치게 되면 흐르게 되고, 쓰러져서 흐르게 되면 물이 흐르니까 음식물 전용 봉투를 끈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잘쌓아야 합니다. 지금 단독주택가를 보면 보통 전신주를 이용해서 두었는데 그 사이에 꼭 묶어서 또 묶지 않은 것은 개, 고양이가 가서 파먹고 하니까 이것을 중요 표시를 때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파심에서 우리 주민들이 처음으로 음식물전용 쓰레기봉투를 용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악취때문에 매일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수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인건비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철산.하안지구는 국한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을려면 광명.소하까지 넣든지 아니면 음식물 전 지역으로하든지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음식물이 흐르거나 개,고양이가 물어 뜯지않게 꼭 묶으라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이 많이 나열되므로써 주민들이 빨리빨리 읽지 못하고 혼선이 오지 않을까합니다. 그에 대한 부연설명한 했는데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매일 피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도 문제지만 가정에서 버리는 것이 매일같이 버릴 수 있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했을때 5ℓ봉투가 최하인데 거기에 담아서 내놓는데 이틀에 걸러서 한번씩 내놓아도 충분하다해서 의견수렴을 저희가 여성단체나 각 가정에서 했습니다. 과연 매일같이 가져 가야 하나 그래서 의견수렴 결과 화. 목. 토 이틀엔 한번씩만 오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잘 시행이 안될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시행해 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제 생각도 지구를 얘기하는 것 보다 음식점이면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이상 음식점이라든지, 간이 음식점이라든지, 대형 음식점이 있을텐데 소규모는 안하더라도 대규모 음식점은 같이 처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 좋겠는데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음식점은 청소업체에서 더 잘 압니다. 음식점을 매일 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매일 치워야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써서 저번에 음식점주와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것을 얘기했었고 음식점은 매일 치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물론 담당 과장님이 잘 알겠지만 지금 위원장님이나 저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제일 잘 아는 것이 과장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예요.

주영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63P 6조 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용량 다음 중간점과 색깔을 삽입하고 판매가격 다음에 등을 삭제하여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희원위원

59P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뒷면에 공동주택 밑에 (아파트)를 삭제하고 다음 (철산 하안사업지구, 시장등)을 삭제하고, 마지막 당구표시에 음식물이 흐르거나 개, 고양이가 물어 뜯지않게 꼭 묶어 주세요. 이것을 삭제했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았을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선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을 통털어서 표현한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은 아파트단지들이 있고 단독주택에 연립이나 다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단독주택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고 했지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명시한 것입니다. 다음에 음식점 철산.하안상업지구 그 사람들이 알아 듣기 좋게 얘기했는데 또 음식점을 밀집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음식점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서 그것은 조금 강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서고 시장등해서 소하지구도 상가지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1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동판을 제작을 이 안에 의해서 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에 문제가 있을때 다시 손질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기간이 짧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시행하는 부분이고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동판이 제작되었다는 것은 잘못이고, 제가 얘기했던 공동주택을 빼든지 아파트를 빼든지 단어 개념의 차이를 한군데로 몰아야 좀 더 정연하고, 그리고 음식점하면 철산.하안지구만 음식점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대로 소하.광명지구도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면 한줄이 빠지고 아파트도 한줄이 없어지고, 또 음식물이 흐르거나 개, 고양이가 물어 뜯지않게 꼭 묶어 주세요를 없애면 간단 명료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지금 강위원님께서 재차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홍성섭위원

그렇게 되면 음식점은 매일 오전중에 치워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김강선위원

철산,하안상업지구 그리고 시장에 있는 음식점에 한해서 매일 오전중에 수거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이 자체가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시장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밀집지역 저희들 뜻은 철산상업지구만이 아니라 시장등 그러면 상업지역이 밀집되고 아무튼 시장이나 이런 것이 형성돼있는 곳이고

김강선위원

시장등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음식점에 한해서 오전에 수거를 한다. 그런뜻이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선위원

그러니까 별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강희원위원

수정안을 때는데 음식점 괄호치고 음식점 밀집지역이라든지 해야지 철산, 하안지구로 우선 통일을 시키면 얘기가 되죠.

김강선위원

시장등이라니까

강희원위원

시장등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안에 음식점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절의 차이인데

김강선위원

강희원위원님은 지정을 딱 정해서 하자 이것 아닙니까?

강희원위원

지정을 하지 않을려면 음식점 밀집지역 그렇게 해놔도 된다는 것이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래도 매한가지인데 위원님께서 양해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에도 공통주택개념이 많습니다 연립도 있고 다가구, 다세대 이런게 많은데 거기에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것은 단독주택개념으로 같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에도 연립주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희원위원

공동주택을 빼든지 아파트를 빼든지 한줄을 삭제를 하라는 겁니다. 정렬이 깨끗이 안돼있기 때문에

주영하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강희원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수정 동의안인데 제 생각에도 아파트는 빼도 될 것같아요. 아파트자체가 공동주택 개념이니까 때고 개와 고양이 부분 그것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말 자체가 어색한 표현이 있어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내는 표기 어법으로는 안 맞는 것같아서 없애고 음식점부분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철산,하안상업지구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광명시내에 상업지구 그래서 수정을 하되 이미 동판을 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하고 다음 추후에 다시 제작할때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럴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뭔지, 저의 수정동의안은 그렇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어차피 쓰레기 봉투에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도 지금 시에서도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정도만 홍보사항이 되는거지 아마 내년부터 광고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 크게 거론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큰 문제가 아니다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죠. 강희원위원님 어떻습니까?

강희원위원

아니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데 그래서 얘기하자면 동판이 찍어졌다.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이게 바로 졸속 조례개정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연되더라도 분명히 한번에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광고수입을 낼 수 있습니까? 이미 동판이 떠있으면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내년에 계획은 지금은 이미 쓰레기 전용봉투가 처음 만들어지는거니까 협조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자세하게 넣는데 내년에 상업광고안을 개정조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때 저희가 집어넣고 그래서 내년에 봉투 이면에는 협조문이 아니라 상업광고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강희원위원님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동판이 떠졌다니까 가능하면 홍성섭위원은 가결해주는 식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조례안을 내놓기도 전에 동판을 뜬 자체도 과장님이 잘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 광고효과를 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재차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동판비용이 사실은 얼마 안됩니다. 여러장을 찍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작업은 공정에서 부터 아는데 3일이면 나올 수있습니다. 지금 개정을 해도 11월1일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계속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봉투에 협조사항으로 문구를 넣는 사항이지 조례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운영과정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글씨를 넣는 문구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승희위원께서 얘기한 사항이 제가 봤을때는 좀 여러가지로 집행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차원이나 우리가 봤을때도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구만큼은 이번에는 틀림없이 좀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사항을 그대로 넘기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원위원

이의를 신청합니다. 분명히 별표4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개정안에 포함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서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 하면 그것에는 따르겠지만 이 의견을 계속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인데요. 일단 조례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안이죠. 시행규칙인가요. 아니면 별표로 들어가는게 조례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조례안에 포함돼있는데 협조사항만 돼있습니다. 협조사항 내용은 우리가 제작하는거죠.

강희원위원

이게 분명히 협조사항이라구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별표사항으로 전면에는 안내말씀과 뒷면에는 협조사항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나 의견청취를 할때 제안을 할 수는 없습니까?

유승희위원

일단 조례만을 통과하고 나서 별표사항에 대해서 약간 추가 토론을 하는게 어떨까요.

주영하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앞서 유승희위원님께서 아까 재차말씀을 드리겠는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승희위원

제가 다시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되 처음에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을릴 때 별표4에 내용을 좀더 강희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구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실현해서 좀더 완벽한 안을 올리면 그때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좋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2항 쓰레기 봉투의 재질 용량 다음 중간점과 색깔을 삽입하고 판매가격 다음 등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