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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재구 의원 발언

159회 제2본회의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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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보고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동구 의원, 간사에 김혜경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2일과 15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는 원안의결을,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수정의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5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발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2일 김혜성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국민운동단체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윤석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해양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옴부즈만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는 행정부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1997년 도입된 이래 일반행정, 세무, 환경, 건설, 건축, 교통 등 매년 100건 내지 250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중앙정부로부터 2006년 시민옴부즈만 대통령 개인표창과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시·군·구 6급을 최하위 보좌기관에서 폐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명칭운용 등에 관한 지침(행정자치부 자체 12200-415호, 2001. 6. 9)과 팀 단위 기구에 따른 업무협조 미흡 등으로 옴부즈만을 부시장 직속의 보좌기관에서 감사실 옴부즈만팀으로 변경하고 그 외 과도한 보수지급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소를 위해 옴부즈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옴부즈만제도의 취지를 살려 현재와 같이 시민옴부즈만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독립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확보함은 물론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전문적인 학식과 오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구성, 시민옴부즈만 추천 절차를 밟고 있으며 4월 임시회에서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광역화시대의 규모의 자치를 위한 부천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근 시와의 통합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한 자율통합은 일단락된 상태이며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행정개편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회와 정부의 지방행정개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8일 인접한 자치단체와 통합논의를 하기 위해서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먼저 민간차원의 논의를 시작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시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며 정부와 국회의 추진방향과 일정에 맞춰 능동적으로 인접 자치단체와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윤석의장

이해양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저희 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서 15쪽입니다. 김원재 의원님께서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정역량 집중과 정책연구단 신설을 제안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 시는 그간 급격한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도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등 우리 시의 독창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교향악단인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개성 있는 영화제인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만화도시 부천을 빛내고 있는 부천국제만화축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도시 부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담고 있는 도시브랜드 Fantasia BUCHEON을 개발하여 도시 브랜드마케팅 전개는 물론 도심 내 테마공원과 시민의 강 조성, 특색 있는 전문 박물관 및 작은 도서관 운영, 고객상담 콜센터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문화사업을 바탕으로 문화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또 미래 환경변화에 맞는 비전과 발전전략을 점검·보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새로운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고 부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단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복지, 도시개발, 문화예술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부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혁신을 모색하는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998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공무원과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정책개발연구단을 설치 운영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감사원 감사 시 조직과 정원운영에 대한 지적에 의해 폐지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은 상당한 연구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 법적요건 충족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장기발전실무기획단, 각 부서별 TF팀 등을 활용하여 시정 전 분야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우리 시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 건설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정책개발시스템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서 17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오정유통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2003년 3월 부천종합개발기본협약 체결에 포함시켜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에서 추진해 왔으며 2007년 12월 12일에는 산자부·경기도·부천시·토지공사·ProLogis사 간 MOU를 체결해서 사업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7년 12월 27일에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도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의 합병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인하여 오정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미루어 오다가 최근 2011년 이후에 착공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우선 토지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의 토지비축사업심의위원회에 오정물류단지 조성사업의 반영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월 8일에 해당 토지소유자 35명이 국민권익위원회와 LH공사에 오정물류단지를 조속 추진하거나 또는 포기를 바란다라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 2월 10일과 12일에는 경기도와 부천시 실무진들이 LH공사와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해서 3월 중에 심의예정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 우리 오정물류단지사업이 포함돼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국토해양부와 지식산업부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초에 우리 부천 출신 국회의원인 차명진 의원과 원혜영 의원을 방문해서 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 김문수 도지사님과 부지사님,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토지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토지주들이 다 함께 뜻을 모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0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이 주재하는 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 오정물류단지 사업이 통과 확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중앙과 경기도 및 LH인천지사와 협조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비축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금년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석의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 소관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님께서 무형문화엑스포 행사를 축소, 취소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 부천무형문화엑스포는 그동안 2008년 프레엑스포와 2009년도 엑스포 개최준비 등을 통해 축적된 충분한 경험, 부천시의 국제행사 개최 능력과 국제행사 성공 가능성,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주어진 예산규모에 맞춰 2010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기본계획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맞게 분야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금년도 행사를 위한 시설공사, 전시관 연출, 전시 및 공연자 섭외 등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규모 축소는 행사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일정조정 등이 불가피하며 향후 일정과 추진사항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엑스포 행사에 소요되는 9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전통문화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과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단기 운영인력 채용 등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정부에서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 차원의 여타 축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22쪽입니다. 부천시 노인복지시설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시설의 법정 주차면수는 62대이고 실제 설치된 주차면수는 67면입니다. 당초 시설건립추진위원회에서 주차장 부족에 대해 지하 2층을 추가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내방객이 적은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이라는 특수성과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등의 의견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시설개원식 이전까지 인접한 공공청사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활용하겠으며 동 시설의 정상 운영시점인 개원 후 6개월까지 주차수요를 점검하여 그래도 주차면이 부족하다면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시설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송내2동 현대, 동신APT 뒤에 새로 생기는 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물으셨고 또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천역사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2동 현대, 동신APT 뒤에 새로 생기는 공원에 도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는 소사구 송내동 449-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송내근린공원은 오정대공원 환경 2등급지를 훼손하면서 복원하는 대체부지로 최소한의 시설을 계획하고 그 외 면적은 녹지로 복원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심의서가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공원 내 도서관 건립은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주변 여건 변동사항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송내지역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부천문화원의 신축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도서관(규모 1,000㎡)을 입주 희망시설로 신청하였으며, 도서관 및 기타 문화시설이 복합된 공공건축물로 완공되면 시민의 도서관 건립 숙원도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천역사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의향에 대하여는 부천 역사는 유동 인구수가 1일 평균 15만 명에 달하는 관내 1호선 중심 전철역으로 작은도서관 설치 시 생활권역 공공도서관으로서 출퇴근 시민은 물론 인접 거주지역 시민들에게 독서편의 제공과 문화사랑방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타 지역의 작은도서관 설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발굴 적용시키고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부천역사) 측의 작은도서관 설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성 공간 확보 및 임대료 등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부천역사의 활발한 상권 형성으로 인한 고가 임대료 등으로 설치가 어려울 시에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셨으므로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30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심곡동 344-9 비둘기 공원 내에 있는 천사경로당의 정화조 맨홀이 경로당 내 창고에 있어 정화조 청소 시 창고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냄새가 심해 건축물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사경로당은 비둘기 공영주차장 하부 공간에 9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부 공간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8월 심곡동 399-9에 있던 천사경로당은 비둘기공원으로 이전하였고 현재까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경로당 내 지하공간에 50인 용량의 정화조는 주차장과 공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정화조를 청소할 때마다 시설이 매우 협소하여 경로당 내부로 배관을 투입하는 등의 청소 방법은 이용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로당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를 경로당 외부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토심 및 경사도 등의 기술적 문제로 경로당 외부로의 정화조 이전이 불가하므로 정화조 청소 시 경로당내부의 배관투입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쾌적한 경로당 조성은 물론 이용 어르신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류재구 의원께서 요양시설 및 방문요양 운영 시 환자들이 양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도 이석을 하신 관계로 답변을 유인물로 갈음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윤석의장

윤순중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민천식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주택법」제43조 및「부천시 주택 조례」제8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담장 허물기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2007년부터 3년간 42개 단지에 5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도 5억 78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 2,857세대의 공동전기료를 매년 7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공동주택 단지 내 전기요금은 타 지원대상 사업과 달리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적 비용이므로 현재 확보 예산을 전기요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 시 본예산에 추가 편성을 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시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49.9%인 만큼 향후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석의장

민천식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선재

한선재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우의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4동 프라임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앞 물건 진열과 노상적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단속과 강제수거를 하였으나 단속 시에만 정비되었다가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단속 횟수의 증가와 과태료 부과 횟수를 증가하여 점포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점포주 스스로가 인도 위에 물건을 내놓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4동 쌍용자동차 전시매장 인도의 상시주차 문제에 대하여는 매장이 계남큰길에서 부영길로 연계하는 2차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 최근까지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차주의 비협조로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었지만 앞으로는 인도 상시주차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의 한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 설치 후 관리상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113대 설치 후 조치사항으로 2008년까지 구축된 113대 중 무선통신장애 지점 56개소를 유선(임대망)으로 교체하여 영상을 정상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CCTV 카메라 고장 3대를 수리하였고 통합방범 운영을 위해 비디오 서버 113대 교체와 관제센터 방범용시스템 OS 및 프로그램을 교체하였습니다. 비상 시 센터와 현장 간 통화장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조사한 결과 경광등 27개소, 마이크 83개가 보수 요망되어 1차로 자체조치 가능한 사항은 선조치하였고, 2차로 자체조치 불가능한 사항은 외부 자문을 받아 상세 장애원인 파악 후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이 구축된 무선통신망 유지보수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CCTV 113개소 및 중계기 416개소에 대한 IP와 채널 조사를 2010년 2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손 방치된 방범용 CCTV에 대하여는 올해 2월 중 소사동 지점 등 3개소의 CCTV 카메라 고장으로 수리기간 중 일시 미작동된 곳은 있었으나 현재는 수리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향후 방범용 CCTV 안정화 및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0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와 현재 95대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통신망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을 상반기 중 구축, 운영할 예정이며 기존 113대 방범 CCTV 시스템 진단 및 최적의 방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통합 CCTV 설치 플랜과 도시통합센터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이환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중동 1115번지의 공영주차장 부지로 2004년 설치 당시에는 주변에 건물도 없고 개발 중인 부지를 임시로 사용하여 오다가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으로 이전하여 이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2006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사용키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까지 확보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대책 타당성 용역의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하부공간 활용계획을 일시중지해 줄 것을 2007년 4월 3일 경기도를 통하여 우리 시로 통보해 와 현재까지 이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견인차량보관소의 이전을 요구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과 상인들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으로 옮기기 이전이라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금년 상반기 중까지 물색해서 주민여론이나 시설개선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견인차량보관소의 이전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견인보관소가 민간위탁 견인업체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전을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인차량보관소의 이전 문제는 민간업체의 수익성과는 관계없으며 적정한 면적과 견인된 차량 차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라도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물색되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51쪽의 이환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4호 공영주차장 점검 결과 4, 5층은 사우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제1호, 제12호, 제15호 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을 시의회에서 다섯 번이나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호 공영주차장은 중동 1143-4번지 부지면적 4,660㎡에 당초 193면의 주차장을 지하 2층, 지상 7층의 총 504면의 주차전용 건축물로 2008년 11월 28일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4호 주차장의 4, 5층 사우나 전용주차장 안내 푯말 설치에 대하여는 운영업체인 (주)중동파크타운에 금년 3월 5일 시정조치토록 서면 통보하여 3월 9일 시정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는 중·상동 상업지역의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 우리 시 재정을 직접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수백억 원의 재정을 직접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2쪽의 이환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를 중지하고 인도와 자전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추구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무탄소 교통수단 사업으로 현재 복사골사거리에서 부천소방서사거리 구간 0.9㎞의 기존 차로 수를 감소해서 바깥 차로 양측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 및 자전거 통행공간 확보를 위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차로 수 감소에 따라 사거리 교통정체 및 그린 한신, 한양·금호아파트의 진출차량 지체와 도로변 상가의 주정차 불리 등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사항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자전거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중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 지자체의 자전거도로 시공 및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오세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소방서와 부천대사거리 중간 부분 버스정류장에 BIS 설치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버스정류소 1,100여 개소 중 558개소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시 대상지점 선정은 해당 버스정류소의 이용객 수와 버스 노선 수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점은 금년도 사업대상 지점으로 선정되어 있어 연내에 설치를 마무리하여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부의장

우의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맑은물청소사업소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박상설입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7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권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소는 2월 말 현재 1,439개소로 원미구 771개소, 소사구 347개소, 오정구 321개소이며 동별 내역 및 배송 지정요일은 별첨과 같으며 봉투대금의 입금은 지정배송일 전일 17시까지입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종량제 봉투 판매와 관련 그동안 제기된 민원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과 배송 시 현장에서 현금 수납 요청 등이 있었으나 판매업소의 불편 해소를 위해 종량제봉투 구매를 위해 방문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보관창고 앞까지 차량을 운행토록 하여 불편을 해소시켜 주었으며 배송 시 현장에서의 현금 수납은 금전사고 발생의 예방을 위해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동반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 3월 1일부터 거동불편자,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이 운영하는 판매업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장비 등의 한계로 전면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판매업무의 안정화와 배송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기동반 운영의 폭을 확대하여 판매업소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업소의 주2회 공급요청 건에 대하여는 배달제 공급방식의 초기단계로서 자체 적응 및 판단기간이 필요한바 배달체계의 노하우를 축적한 후 배송제를 주2회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부의장

박상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류재구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답변자는 관계국장으로 하고,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부의장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총무국장님, 통장관련 시정질문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2 제1항4호에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10쪽에 답변하셨는데 그 조항이 뭔지 읽어보시겠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통반장의 임무
병국

윤병국의원

해촉 및 재위촉의 제한규정입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그것은 제5조의2 통반장의 해촉관계입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제5조의2 1항4호.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1항의 4호는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서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협조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읽으신 대로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왜 “법령 등에 의하여”는 빼고 답변하십니까? 통장 해촉 사유에 법령 등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했을 때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불리한 부분은 빼고 답변하셨잖습니까. 이번에 해촉 지시된 통장이 법령 등에 따라서 부여된 임무에 태만했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통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동 행정 수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동장이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지시를 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고, 우리 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2 규정에 의하면 동 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협조적인 경우 동장은 통장을 해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의원

답변을 지금 앞에서부터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조례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앞에서부터 조문을 인용하면서 법령 등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고의로 왜곡하시잖아요. 그리고 통장의 임무 중에 동장의 지시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의 임무 제6조3항 행정시책 및 그 밖의 주요시정에 대한 주민 여론을 청취하여 동장에게 건의한다라는 조항은 있어도 동장의 지시에 따라 이래라 하는 내용은 없잖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그것은 통장 위촉 때
병국

윤병국의원

조례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 조항에서 찾아보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적십자회비 모금 지로통지서를 교부하는데 적십자회의 어떤 지시를 받고 세대주명부를 교부했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그것은 적십자사에서 사전에 주민등록 전·출입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십자회에서 나오는
병국

윤병국의원

주민등록 전·출입 여부를 적십자에서 현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요?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그것은 행자부나 이런 데 알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이 와서 시에서는 그걸 교부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그 세대주명부를 부천시에서 교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부천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좋습니다. 그럼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통합돼서 국가권익위원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 청렴의무가 옴부즈만이나 이쪽에 부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감사실 산하에 옴부즈만실을 소속하는 게 맞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병국

윤병국의원

직무는 독립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이 별도 사무실에서 고유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옴부즈만에 대해서 과도한 보수지급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4급 27호봉으로 되어 있죠?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그게 과도해서 줄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봉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그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4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그 조례를 4월에 제출할 계획이고 지금 시민옴부즈만 위촉도 4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 조례 개정안하고 위촉 동의안이 같이 올라오겠네요?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조례도 결정이 안 됐는데 보수도 결정이 안 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같이 올리는 것은 절차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먼저 조례라든지 제도를 깔끔하게 정비해놓고 그 다음에 위촉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새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올려놓고 급여라든지 그걸 같은 회기에 조정하겠다는 것은 절차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국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일정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정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국장님, 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인하셨습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2009년도에 제출해서 2010년도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질문 전에 수십 차례 확인하고 없어서, 또 답변 나오고 나서 제가 잘못 알았나 하고 수십 차례 확인했는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료복합단지 한 자도 없습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2009년 11월에 심의할 때, 10년도 심의할 때 제출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의원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 질문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열 번을 더 넘겨서 혹시 어디 숨어있나 하고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다만 100대 과제 해서 거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그리고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의료복합단지 3500억에 대해서 일단 반영이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48만㎡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예산 1억 1550만 원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나머지는 향후 과제로 해놨네요.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만듭니까? 2009년 가을에 만들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그때는 이미 용역비가 추경에 편성되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도에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게 즉흥적이 아니면 뭡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위사업비가 10억 이상 반영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의 GB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검토를 500억 이상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5월 추경에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현재 용역이 올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해서 2010년도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1억 1550만 원 투자계획에 잡아놓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용역비 아닙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지고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가 연동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이미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면서 용역비를 2011년도에 계획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업을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그 부분 개발계획 수립이 끝나면 또다시 실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2011년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2011년도에 그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료복합단지 이야기는 있지만 골프장 이야기는 없습니다. 골프장 이야기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니고 골프장이나 스카이팜 130만㎡는 우리 시가 어차피 공영개발로는 하기 힘드니까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민간제안방식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는 용역이 완료되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지금 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도 타당성검토하고 개발계획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그것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검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일반적인 용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GB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고「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130만㎡에 대해서 골프장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현재는 골프장 계획하고 있고 일부 스카이팜, 농경지 활용 그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고 다른 것은 대안으로 애당초부터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기본 타당성검토고 기본계획을 이렇게 검토하는 데서 골프장으로 특화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예를 들면 현재 농지로 쓰고 있는 거기에 유기농체험단지라든지 또는 관련 농업체험시설이라든지 자연을 보존하고 농지를 보존하면서 다른 대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골프장으로 특정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시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검토단계라고 보고 시에서 2013년 이후 장기계획으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검토가 나올지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중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계획을 보도자료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마치 이 계획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행정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잘못 오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부의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부의장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여 주신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의원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선재

한선재부의장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의원

먼저 국장님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순중

윤순중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류재구의원

31쪽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요양시설과 방문요양에 대해서 관리처가 이분화돼 있죠?
순중

윤순중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의원

그리고 요양기관의 관리는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할을 분담한다고 답변 내용에, 광역 시·도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관리와 교육기관, 그리고 국민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서비스 비용의 심사와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순중

윤순중복지문화국장

네.

류재구의원

결과적으로 이 관리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순중

윤순중복지문화국장

네.

류재구의원

혹시 국장님께서 직원들이 요양시설을 아니면 방문요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현장을 방문한 사실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순중

윤순중복지문화국장

요양원과 방문요양시설에 대한 신고를 부천시에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신고한 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어 있는지 출장복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허가 신고증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은 다 일일이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재구의원

우리 시가 방문요양이나 요양시설들을 설립할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적용되거나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처음에 기준치가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상·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구의원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요양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이번 상반기에 처음 실시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중

윤순중복지문화국장

네.

류재구의원

그리고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점검과 공단에 통보해서 민원제보시설에 대한 것 등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순중

윤순중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의 기준이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잘못을 따지거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법에 맞는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시설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곡의 모 요양시설입니다. 여기에 파견 나가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 하면 다른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이 그렇게 서비스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면 그 나중에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잘해 주면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중

윤순중복지문화국장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시설이 2008년도 7월「노인장기요양보호법」시행 이후에 현재 10배에 가까운 숫자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폭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지도감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나 민원제보나 이러한 것의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좀 더 조밀하고 정밀하게 이 부분 점검에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류재구의원

본 의원이 현장파악을 한 결과를 보면 지금 요양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의 입장이 아주 곤혹스러운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로부터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방문요양이나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문제를 호소해도 자식들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시설에서 강제 받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호자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입 다물고 앉아서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점을 국장께서 잘 보살피셔서 앞으로는 이분들이 법에 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처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중

윤순중복지문화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구의원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고생 많으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 모두에게 시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마감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선재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2대 의회에 입성해서 5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4선 의원으로 15년 동안 이 자리를 통해서 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왔고 이런 노력으로 시정이 바로 잡아지고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기뻐하시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일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일을 요구 받고 시의원으로서 직분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앞날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부천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자리에 있든 여러분과 함께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부의장

류재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선 동안, 16년 동안 부천시 발전과 86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신 류재구 전 의장님께 30명 모든 의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의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