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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용호 의원 발언

41회 제1총무위원회1996-10-22

조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오늘은 '96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김영환의원외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6년 10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0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정조례안,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5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은대로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영환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김영환의원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정비활동중에 조례의 불합리 요소를 발견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일괄정비된 것이 총 55건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의견을 조회중에 있는데 본 통반설치조례의 개정안은 금번 통반이 증설됨에 따라 지난 제40회 임시회의때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을 조정한바 있는데 금명간 통반장 위촉을 할 때 본 개정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반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연령이 통장은 30세 이상 70세이하이고, 반장은 25세 이상 7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예비군중에서 반장을 원하는 자의 당연위촉 규정을 삭제하여 동행정 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에서 동에 통을 두는 필요성에서 "행정시책의 말단침투"하는 구시대적인 행정편의 용어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5조에서 통장의 위촉요건에서 "안보관이 투철하고"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하는 것이 그 요건으로 적합하고 단서조항인 "다만 66세이상인 자는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장을 위촉할 수 있다"를 삭제했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 3의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촉되는 사유이나 제5호의 경우 "66세이상 통반장을 해촉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71세 이상의 통반장"으로 하여 71세가 될 때에는 해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의 말미의 단서조항에 "다만, 위의 요건을 일반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선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나 신구조문 대비표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위촉연령 상한이 70세로 되어 있는 이상 70세까지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위촉되어야 하고, 행정용어 순화차원에서 행정편의적인 용어나 예비군이 반장이 되기를 원할 때 당연위촉하는 규정은 특정인을 당연시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영환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이 해주셔야 되는데 총무과장께서 오늘 교육청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인사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인사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인사계장

인사계장 원재석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중에서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방범원에게 지급되던 방범수당을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1항입니다. 8P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 방범수당의 3조 1항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 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개선하여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3에 대한 내용은 10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인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그간 경찰서에 파견근무하고 있었던 방범원이 광명시로 복귀하면서 그 직명이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에서 방범원의 수당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인사계장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안4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안4동 동사무소 소재지가 종전에 하안동 34-10번지에서 신축으로 인해서 하안동 30-2번지로 이전된 사유입니다.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중 하안4동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안4동 소재지는 하안동 30-2번지로, 그리고 16P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인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하여 그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일반의결 사항이 아닌 중요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안4동 사무소는 '96년 9월 7일 준공하고, 9월 9일 입주 업무를 개시하면서 금번 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6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칙으로 해서 적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9월달에 임시회를 했습니다. 그때 조례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요즘에 조례를 다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명시 시청, 광명시 시립, 그렇게 자꾸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자는 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와 보니까 여기에서는 주요골자를 보면 오히려 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 광명시 시청및에서 시자가 중복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안뺏는데 여기에는 굳이 넣는다면 하연4동 동사무소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안4동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게 맞는 것인지 이것도 이 원안이 맞는 것인지, 하안4동사무소 전에 이야기한대로 하안4동 동사무소가 들어가야 원칙이지 않느냐,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P를 보면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이런 것 보다는 "광명시청및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이런 글자 하나라도 제대로 들어가야 보기도 좋고, 읽기도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그런 것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조례에서 문구 하나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인사계장

종전 임시회의때 상정하지 못한 것은 실무자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소재지나 광명시 중복되는 용어는 지난번에 광명시 시민등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제처 국문학을 전공하는 분야 이런데에 문의를 했습니다. 조례나 규칙등에 관한 용어는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를 할 때는 동사무소 소재지, 광명시 시계,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에서 붙여쓸때는 광명시동사무소소재지 예를 들어서 광명시시계에관한조례 이 사항은 큰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광명시시계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기 되어 있는 사항은 차츰 차츰 쓰기 편하게 불리기 편한 용어로 순화를 해나갈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붙여쓴다고 해도 문제가 없고, 띄어쓴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하나 하나 정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재지 변경은 시행이 우선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국장님께서 김권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우선인지 시행이 우선인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모든 것은 시행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조례나 자치법규에 의해서 먼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사계장이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9월중에 임시회의가 있을 때 상정을 올리지 못했던 것은 미리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9월중에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미처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중 임시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이런 조례가 철산3동 사무소, 광명7동사무소, 광명6동사무소 당시에도 이같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개정한 다음에 이런 법률이 시행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발생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당시에 답변하실 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청이나 관공서,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변경은 조례를 먼저 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9월중에 임시회의가 있었을 때 미처 챙겨서 상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시의 잘못이고, 먼저 이러한 지적이 계셨을 때 시정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저희들이 소재지를 먼저 옮긴 후에 조례를 상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9월중에 임시회의가 없었다면 저희들로서는 소재지 변경에 관한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사전에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소집되기가 어려우면 10월중 임시회의가 있을 때 그때 상정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권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사무위임조례는 총무과 소관 업무이나 개정내용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이므로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유인물 22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96년 6월 7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업무가 도지사의 권한업무에서 시.군.구청장의 권한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내용상 동법 시행규칙 제6조등에 명시된 등록요건 및 제반사항만을 적용 검토하는 단순민원으로 고도의 전문성 및 판단을 요하지 않은 사무이며, 또한 관련 업무의 동사무 위임시 도지사의 승인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쇄신과제로 채택된 바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사무를 동으로 위임하여 행정이 현실성 확보를 위한 행정능률 제고 및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유통관리업자의 등록신고, 등록사항의 변경, 회의록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지도감독, 행정처분등 유통관련 업소의 민원사무를 동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P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내무행정"란 다음에 "문화체육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에 문화체육행정, 위임사무명에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명에는 첫 번째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고, 두 번째 유통관련업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세 번째 대장기록관리, 네 번째 폐업신고, 다섯 번째 행정처분, 여섯 번째 등록취소, 일곱 번째 과징금의 부과, 여덟 번째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 동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 동법 제12조 및 13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 마지막으로 동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유인물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건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등록.변경.폐업신고나 등록취소, 과징금의 부과, 지도감독 사항이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를 1차 위임할 때는 하급기관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만 학원폭력등 불량청소년의 출입업소로 인식되는 이들의 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심사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다섯 번째 보면 행정처분이라고 했는데 행정처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박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음반및비디오법에 법률 시행규칙에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은 동법 제12조에 등록취소등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단위사무명 해가지고 볼때 두 번째 부분 유통관련업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록취소, 과징금의 부과, 지도감독 이 자체가 행정처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1번부터 8번까지가 내가 볼때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인가라든가 허가라든가 신고라든가 과징금 부과라든가 이런 자체를 총칭해 가지고 행정처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행위, 이러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시에는 위반행위처분이라든지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이 나와야지 무조건 여기는 그냥 행정처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무 말이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다섯 번째 행정처분이라는 것 보다는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행위처분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자체가 1번부터 8번까지 전체가 다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범위하게 행정이 행정처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혼돈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번부터 7번까지의 단위사무명 전체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의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은 이런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에 대한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 처분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5항에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변경시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했다, 그것은 변경신고의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변경신고를 안했다 그 자체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처리를 할려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지났다, 열흘이 지났다, 아니면 이것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위반했을 경우에 이런 것의 처리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행정처분의 기준 이 대목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부분은 그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의 광범위 의미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무처리가 도의회에 '96년 5월 31일 개정, 시행일자 '96년 6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임시회의가 9월 12일날 시작해 가지고, 9월 21일날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 조례를 상정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김권천위원님께서는 처리기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이 '95년도 12월 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면 개정을 하면서 부칙 제1조에 명시된 사항이 6개월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96년 6월에 가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2조 경과조치의 3항에 보면 우리가 그 전에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디오방이라는 것이 이 법이 개정되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비디오물 감상실업이라고 명칭이 돼가지고 이 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적용하면서 유예기간을 3개월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6월 30일까지 법의 시행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감상실업에 대한 법은 다시 6개월 기간의 준비기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96년도 9월 7일까지가 등록마감 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준의 적용이 어려웠었고 '96년 9월 7일부터 이 법에 의한 적용이 가능했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시행했다가 '96년도 6월 4일 이전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10월 6일에 상정이 되었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9월 7일까지가 등록마감이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시간이 촉박하므로 10월에 실시하는 임시회의에 상정을 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디오감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이 조례가 부정적인 면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이 업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까지 일단은 등록을 받아가지고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도 그 시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법이 감상실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모든 법률이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하달이 되면 시행을 빨리빨리 해야 맞는데 시행을 늦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한 부분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준칙이나 이런 업무가 하달되는 즉시 처리해서 조례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듯이 문화체육과장님의 말씀도 잘 들어봤는데 다섯 번째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위반을 했을시 무엇 무엇을 위반했을시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용해서 쓰게 놨는데 너무 행정처분이 내려오는 관행상 문자 자체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에 대한 처분이라는 것은 위반했을시를 대비해서 이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번 계기에 이런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하지 말고 위반행위라든가 아니면 위반행위처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은 찬성토론을 듣기 앞서서 문화체육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조례를 만드는 절차는 상당히 넓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그런 용어는 밑에서의 그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규칙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법률용어를 쓰도록 보통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그 용어만 가지고는 상당히 단편적으로 거부감도 있고 언어순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시행규칙상에 11조에 보면 행정처분의 기준이라는 것이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처분의 기준이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명칭은 행정처분의 기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삭제를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11조에 보면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으로...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은 박명근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모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저는 모법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행정처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반행위니까 여기서 9항에다가 위반행정처분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섯 번째 사항을 위반행위처분이라든가 위반행위 이렇게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법의 기준을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무명에 5번째에 행정처분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가 전부 행정처분입니다. 등록취소, 지도감독, 과징금의 부과가 다 행정처분인데 여기에 8가지 사항에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5번에 행정처분이라고 한다면 격에 맞지 않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5번을 위반행위처분 이렇게 해도 행정처분 그 용어가 언어순화적인 차원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행규칙 11조에 보면 행정처분의 기준 그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이라고 못하고 이 전체가 행정처분인데 5번에 행정처분이라는 용어는 분류상 격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원론적으로 법리해석이라든가 행정법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신 그런 내용의 행정처분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항에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상으로는 행정처분의 기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 기준이 기록이 안 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명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처분의 기준이라든가 숫자를 자꾸 더 넣는다든가 아니면 앞에다가 위반행위행정처분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포괄적이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기준이라든가 기준 세자가 들어가면 앞에다가 위반행위 행정처분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행정처분은 별도로 놔두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규칙 11조에 의해서 행정처분의 기준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게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은 하나의 규정이지 무슨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위반행위의 처분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표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고라든가 유통관련변경신고는 다 행정처분이라고 행정용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용어가지고 하는데 행정행위는 법률상의 용어고, 처분은 동일한 개념이고 일반 관행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행정지도감독은 행정지도입니다. 그것은 행정행위입니다. 처분이 될 수 없고, 지도를 하는데 일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부할 때 행정관청이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그것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7가지 과징금의 부과까지가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라고 말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과장님 지금 찬반토론중에 이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질의답변시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답변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단위사업명이 8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동에 위임해줬을 경우에 동에서 수임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뭐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신고도 받아야 되고 신고에는 변경신고도 받아야 되고 폐업신고도 받아야 되고 등록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위반사항이 법적으로 맞는 그런 위반사항을 했을 경우에 등록취소를 시켜야 되고 위반행위에 관한 영업정지를 하고 과징금도 부과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사실적으로 동에 위임해 준다고 하는 내용을 볼때는 아까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측면은 행정행위로써의 그런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적혔던 것입니다. 행정행위는 4가지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가지 중에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그 업소에 대한 의무이행을 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내용일 뿐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로 묶어서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이라고 분리가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 내용이 동으로 수임되었을 경우에 동에서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용어의 해석상 현재 가장 최근에 접근된 용어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지금 행정처분의 용어는 나머지 다른 기타사항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자체 용어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생각에 어떤 용어로 시행을 하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동안 통념상으로 보면 행정처분의 기준이라는게 가장 이해하기 쉽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과징금부과라든지 등록취소라든지 다른 기타사항들 하고 중복되서 5번항이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이렇게 하면 예를들어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위법하든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니까

김경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처분이라 함은 잘된 것보다는 잘못했을 때 모든 것을 위반했을 시를 대비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기준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단위사무명에다가 행정처분이라는 자구를 안넣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5번항 행정처분은 오히려 삭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이 5번에 행정처분이라는 용어는 다른 여러사항들하고 중복되는 용어로써 5번항을 삭제하자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반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명근위원께서 반대토론하신대로 단위사업명 5번항을 전체 삭제하고 등록취소 6번항을 5번항으로 7번항을 6번항으로 지도감독 8번항을 7번항으로 하고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계과 소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했습니다. 43P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 부지매입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천적인 요인, 사회발전을 위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등으로 장애인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직업훈련등 기능습득, 자활기반 구축 및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자활기반 자립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해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인 사회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명5동 청사부지 매입 대지 변경의건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5동 청사부지는 이번까지 3번째 변경이며 2번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현지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동청사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신축해야될 중요한 공공건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소보다 좀더 좋은 부지가 있어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명5동 청사 신축대상부지는 동청사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양이 삼각형이고 경사가 져서 옹벽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 장소와 인접된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당초 전체 면적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관을 축소 조정하면서 그와 연결된 부지에 동청사를 지으면 경사도 완만하고 대지모양도 양호할 뿐 아니라 동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해서 동 청사를 부득이 아래층으로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현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관 부지는 광명5동 164-2필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2,420㎡인데 16억7,6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부지를 취득하고 내년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광명5동 청사부지는 그와 인접된 164-39필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8억2,400만원으로 금년중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P 취득재산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는 광명동 164-2필지외 3필지이고 광명5동 청사부지는 같은 오씨종중산으로 돼있습니다만 광명동 164-39필지외 1필지를 오인환외 10명으로부터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부지여건을 설명드리면 종합복지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명제1근린공원개발로 종합복지관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임야 및 대지 상태이며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인접도로 개설을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제1근린공원개발과 관련해서 인접된 부지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경제성도 확보를 하고 광명5동 청사부지도 마찬가지고 이와 인접된 부지입니다. 다만 광명5동 청사는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인접돼 있어서 동민들의 일부 반대가 예상되나 여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이 상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해서 주간에 기술을 습득시킨다든지 신체를 교정시킨다든지 조그만 그런 아이를 상대로 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동민들도 모두 이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가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광명초등학교와 인접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광명5동 청사부지는 바로 위쪽에 그 부지를 이 장소로 노란색으로 칠한대로 이전을 시키는 것이고 이 부지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할려고 취득하고자 하는 설명드린 부지가 되겠습니다. 49P에 지적도하고 위치도 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부터 광명동지역에 복지시설이 부족함으로 후세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빨리 건립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시정질문과 제반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광명시지역에서 장애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하안동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소 부지 근처에다 복합복지센타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 제2시립도서관으로 건축해서 들어가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은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통이라든가 모든 제반시설이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인접도로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부적합한 장애인 복지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아니 이것은 사회과장님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나서

김경표위원장

이부분은 이승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 사실 이부분은 조용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건설위원회에서 복지관사업계획안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거기서 논의되고 건설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난 다음에 그것이 결정났을 때 토지매입이나 공유재산취득안이 올라와야 사실은 절차상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없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조용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절차상 건설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관 계획안이 일단 논의가 되고 그것이 충분히 토의된 다음에 재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광명5동 사무소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주세요. 분명한 것은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것은 사회과 소관으로써 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와서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안을 논의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늦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광명5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건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호위원님 (장내 소란)

방호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의결해줘야만이 예산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에 나와있습니다. 77조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에 변경안에 대한 의결도 없이 이미 187P에 부지매입비 10억이 계상돼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안이 나와서 그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치고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부지매입등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동사무소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기획담당관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참여를 하셔서 중기투자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총사업비를 11억으로 그때는 계획을 세운겁니다. 불과 '95년도 2년전에 세웠는데 부지매입비만 해도 1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8억으로 이미 세워졌습니다. 결국 계획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2년뒤에 부지매입비만 약 16억 이런식의 계획성의 무모성 이런 것을 따지고 싶었기 때문에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예산을 다룰 때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호위원님

조용호위원

회계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대지모양이 삼각형이고 경사가 심하여 옹벽 등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는게 아니고 광명제1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도로 및 소방도로를 만드는데 있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옹벽을 쳐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동사무소를 아래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한 동민들로써도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본 위원도 그 밑에 부지를 생각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옮기고자 하는 부지는 시에서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된 바는 없지만 이승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광명권에 종합복지관을 만든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 부지가 그런 쪽으로 선정되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그 부지를 매입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보니까 종합복지관을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위해서 복지분야의 중앙 관계부처에다가 건의를 했다가 그게 승낙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광명 장애인 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해서 그 땅이 조금 남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밑으로 매입하는 문제는 사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장애인 복지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연히 인접 동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공무원들께서는 부지부터 마련하고 우선 일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회에서 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부지매입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시설물을 건축 못 할때는 그 부지를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을 왜 반대하는가 우리쪽 주민들이 얘기하는게 주민설명회때 광명시민들이 동참을 안했다는 겁니다. 물론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은 광명시민들한테 인체에 많은 해를 준다고 하지만 여기 장애인 시설물도 동민들 입장에서 봤을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장애인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지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학생들 통행이 많은 정상인 아이들의 정신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학부모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동민들까지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개인을 떠나 동주민 대표로써 광명동 164-2필지외 3필지 부지매입건을 반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과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일단 회계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오늘은 장애인 복지관 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설위원회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우리가 이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사유에서 오늘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매입에 대한 토론은 다음으로 미뤘던 겁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이부분은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지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논의하는 중인데 본 위원이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오늘은 논의를 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다음에 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상 따로 반복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다음에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꼭 오늘 동사무소 부지와 곁들여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여러분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도 이해가 가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벌써 3번째 동사무소 공유재산 취득의건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2번씩이나 현장을 나가서 당시 회계과장님이나 동장까지도 그 당시에는 이곳 아니면 안된다. 그 장소가 최적지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안돼가지고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안이 나온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어떤 의욕도 중요하고 욕심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애들 장난같기도 하고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동사무소라든가 무엇을 지을때는 백년대계를 보고 한다고 하는데 심사숙고하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변경이 된다는 것은 행정이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 또한 순리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하지 말라고 해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할려다 보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도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첨가해서 마침 사회과장님도 자리하고 계신데 어제 재가복지 만남의 광장인지 뭔지해서 제가 거기에서 시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 복지관을 짓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에 의결도 안보고 상정도 안해놓고 장애인 복지관을 짓겠다고 공언한 것은 의회 자체가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여유를 줘가면서 해야되는거지 내년도에 짓겠답니다. 자기 돈으로 혼자 짓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발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럼 의회자체는 필요없습니다. 맘대로 공약하고 맘대로 공약하면 의원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어떤 한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거기에 무작정 추종하려고하는 행정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과연 적합하냐 소신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소신껏 행정을 펴주셔야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아까 이승호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오씨종산 그쪽에는 무조건 장기계획안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1대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정말 백년대계도 안보고 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내가 다시 나중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얘기가 나올때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5동사무소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11월, 12월 정기회의때 또다시 변경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확실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안 바꾸는건지,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박명근위워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3번째 변경입니다. 2번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나가셔서 가보셨지만 그 장소가 그 당시에는 제일 좋고 아주 다 좋은 것으로 인지하셔서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는 동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오늘 거론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모든 자세한 취득관계가 회계과에서 제일 먼저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시행하게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실제 각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추진된다고 당초부터 저희하고 사전 협의가 잘못 이뤄지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확정되고나면 저희한테 관리계획이 넘어오고 그러는데 5동청사관계는 저희가 나가서 일일이 적지를 선정하고 소유주를 만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 여건이 관재계에 재산관리하는 부서가 그럴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5동청사 관계는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것으로 저희가 그 뒤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변경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먼저 설명했던 그 장소보다는 아래쪽으로 지금 변경하는 장소가 여러 측면에서 건축물이 동사무소 용도로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경사로도 완만하고 대지모양도 훨씬 낫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꾸지람을 듣더라도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변경을 한 겁니다. 다만 종합복지관 부지를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취득하다 남은 땅 때문에 5동사무소를 변경시킨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초 종합복지관이 1,076평으로 돼있는데 필지가 지분으로 돼있고 우리가 지을만한 자력은 없습니다만 24명으로 돼있어서 땅 사기가 힘들고 그분들과 사전에 절충해본 결과 다 팔고 일부분만 분할한다든지 떼어서는 안 팔겠다. 소유주 24명을 만나서 설득하고 취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일부 면적이 인접된데가 여유가 있고 그래서 5동사무소를 그 아래쪽으로 내려서 지으면 좋겠다고 해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장소가 확정되면 더 이상 옮길 장소가 없을 뿐더러 거기로 확정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합복지관 부지가 매입이 되는 전체조건하에 이 소유주가 팔지 이것만 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승인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동청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사회과나 이런 부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애로사항도 감지가 됩니다. 박명근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장님께서 이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공약을 하신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동사무소를 옮기기 위한 것보다는 장애인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안살 경우에는 내년도 정기회때 부지가 다시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조용호위원

안됐을 경우에는 5동사무소 부지만 못 산다는거죠.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소유주가 동의를 안합니다.

조용호위원

단지 말씀을 드린다면 삼각형이고 경사가 심하여 옹벽을 설치한다. 도면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동사무소를 위한 옹벽입니까? 소방도로하고 오씨종산을 개발하기 위한 옹벽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삼각형 부지까지 옮길 때 하더라도 동장님을 통해서 통장님, 반장님을 비롯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민들도 좋다. 전체 18,000여 동민들의 뜻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최적지라고해서 했었는데 본 위원이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지를 동사무소부지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로 옮긴게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한대로 지금 아마 중간 전달과정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시립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지를 이 밑에가 최적지지만 여기로 옮겼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종합복지관이 안 들어오고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온다면 시에서 분명히 여기를 도서관으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께서 동사무소 부지 예정지를 이 장애인 복지관까지 같이 이번에 매입의결이 안된다면 다시 삼각형 이 위치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우선 대지를 취득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취득과정에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제가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아래로 내리는 것은 일단 의회승인을 받고 별도로 지주와 절충 해봐야겠습니다만 분할에 대해서 2필지를 잘라가지고 분할해서 매입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변경안을 처리할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 동민들 입장에서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다시 당초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됐든 그냥 복지관이 됐든 이 부지로 일단 관련 중앙부서에다가 올려서 다시 회신이 된 것은 사실적으로 들었는데 저 나름대로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가서 저희들하고 오씨종산하고 얘기가 됐을 때 다시 변경안을 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5동사무소 신축부지 예산확보는 금년도 당초에 돼있었는데 너무 시일이 오래 경과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동장이나 해당 동에 시의원들이 노력해야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동에서 요구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승호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회계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회과장님이 계신데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광명동 지역에 제2시립도서관이 공공시설물은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관은 그린벨트에 짓지 못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시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모든 것이 추진될거면 장애인 복지관이 우리시에 없기 때문에 시급히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립도서관도 광명동 지역에 빨리 지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의회 의원님하고 집행부간에 서로 잘해서 본 위원은 시립도서관이 더 빨리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이승호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시립도서관을 하루빨리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회계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

질의보다는 저도 광명동 지역의 출신의원으로써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철산권을 떼어버린다고 해도 8만의 인구가 광명동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도서관, 보건소, 복지관 운동장 심지어는 학교도 부족해서 철산동으로 다니고 있는 그런 지경이고 주차문제, 쓰레기 소각장도 구로구에 생기고 물론 저희도 가학동에 있지만 그것이 결국 이쪽 산맥인 광명동쪽으로 위치해 있는 것이고 옥길동쪽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올 예정이고 하여튼 철산, 하안권하고 광명권이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미리 생긴 도시다 보니까 토지매입문제라든지 공간이 부족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런 공간이 있는 부분은 좀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시에서 빨리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광명5동사무소 부지만 매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하고 연계시켜서 매입을 해야만이 매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의 일부분을 분할해서는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소유주로부터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원래 부지 광명5동 변경전 예정부지에다가 광명5동사무소를 짓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만을 매입할 수는 없는 겁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것은 용도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그 면적을 다 취득할려고 당초에는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관부지만 매입을 하고 광명5동 사무소 부지는 매입을 안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분해서 매입할 수 없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호위원님

조용호위원

동사무소 부지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다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복지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다 결여된 상태에서 본 위원은 이 공청회없이 이번에 의결한다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 당사자인 동 5동관계의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대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경우에는 되도록 장애자복지관을 이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 시점에서 의결을 해준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을 것 같고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결을 원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광명시에 있는 장애자들을 위해서는 장애자 복지관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 사회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사회과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모든 의사를 존중하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사회과장님의 발언을 들었으면 하는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사회과장님이 짤막하게 지금 토론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가 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절차가 잘못됐다 하는 과정에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이미 시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2011년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준 쓰레기소각장 마냥 모든 시민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오지 않는 것이 오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보완유지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공유재산 취득에 과한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뒤에 이 계획안을 짜서 건설위원회에다가 공표를 하고 위원님 전반에 걸쳐서도 그렇고 마침 광명5동 주민에게도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을려고 그랬습니다. 이 부지 선정문제는 얼마만큼 까다로우냐 하면 이승호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법 21조에 있는 즉 그린벨트지역내에는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교부에다가 5차례나 이런 시설이 허용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오늘날까지 안되고 끌어온 것이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일례로 양로원을 광명시에 짓지 못하고 광명시 양로원을 용인군에다 지을려고 용인군 한곳에다가 땅을 샀다가 부결되어서 또 옮기고 그러면서도 3년째 거기에다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시는 그린벨트가 많은 관계로 여러 가지 악조건을 안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관은 필히 지어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난제가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해량해 주셔서 적극 협조 좀 해주셨으면 하고 이 부지를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1,064평인데 이것을 전부 살려면 사회과에서 25억원 듭니다. 그래서 25억이 든다면 우리시청 재정형편도 그렇고 시의원님들께서도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데 무슨 25억씩이나 들여서 하느냐 하고 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는 끌고 앉아있었는데 왜 25억을 주고 천평을 다 사느냐하면 이것도 오씨종산인데 거기 소유권자가 공유자가 25명입니다. 그러니까 25명의 대표자를 수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다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야지 우리는 단 한평이라도 남기고 사면 못 팔겠다. 이런 조건에서 25억이 계상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최근에 광명5동 사무소를 짓는 과정에서 삼각형 부지가 상당히 여건상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 것을 제가 듣고서는 제가 이 땅을 600평으로 줄이고 500평을 거기가 조건이 안 좋으면 이리로 오시면 바로 거리가 불과 30M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지대여서 노약자들이 동사무소에 출입하기도 상당히 좋은 평지니까 좋겠다 이런 안을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받게된건데 제가 꼭 주장하고 싶은 것은 주거지역내에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지을만한 여지가 없어서 작년에도 6개월 이상 해매고 다녀본 결과 거기밖에 가장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씨종산에 도서관을 짓든 문예회관이 지어지든 이것은 녹지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천왕동 목감천길로 우회도로도 나길래 그리로 돌아서 다니면 되는 것이고 한쪽에는 학교 뒤 담이고 주택가하고는 멀고 또한 조건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선정을 해본 것이고 특히 장애인 복지관이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휠체어나 막대기나 짚고 왔다갔다 하는 곳으로 잘못 인식됐고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조달이 되고 국가에서 매년 운영비까지 나오는 그런 시설이어서 12살이하 아이들을 교정시키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와 실무자가 안양, 부천에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전부 일일이 다녀왔습니다만 마치 절같이 조용한 곳이고 어린아이들이 10살이내에 교정을 해주면 우리정상인처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신교정, 지체교정 무슨 여러 가지 교정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아무튼 그런 시설이 되겠고 버스가 별도로 다니고 학부모가 아침에 데려다 놓으면 저녁에 실어가고 하는거지 성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말씀 충분히 위원님들이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데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한분도 안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위치라든지 사실 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거론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한 토의가 될 때 위원님들이 사회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