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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104회 제4내무위원회2002-10-22

전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2일 재무과장 최홍준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보면 고급오락장 중과세 현황인데요. 23건에 대해서 부과한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퇴폐업소에 대해서 보면 유흥주점이 46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3개소만 부과했으니까 꼭 숫자에 비해서 50%밖에 부과를 안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1년도에 고급오락장 부과한 것은 면적 100㎡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23건에 대해서 중과하였습니다.

고규반위원

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면적의 100㎡ 이상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방세법에 나와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국유재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단위가 동으로 나와 있고 ㎡, 백만원 단위인데 이것은 뭡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동인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건물과 공작물이 없습니다.

고규반위원

없으니까 단위가 필지로 나와야지 동으로 나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랬는데 ㎡와 백만원 단위로 나왔습니다.

고규반위원

건물이 있으면 단위를 동으로 표시해도 되는데 여기는 토지이기 때문에 필지로 나와야지 동으로 나오느냐 이겁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

이해가 갑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우리 재무과는 강화군에서 전재산을 관리하는 아주 귀중한 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종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전체가 83%밖에 되지 않았어요. 미수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상황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납액도 미징수되지 않도록 징수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우리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추징기간을 갖지 않는 걸로 보는데 추징기간은 달을 선정하지 않고 1년 내내 추징하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징수대책해 놓고 추징기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1년 내내 추징대책을 세우셔서 1월달에 서도면이면 서도면, 2월달에 삼산면이면 삼산면으로 면별로 세부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징수대책을 세우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징대책을 월별로 세분화시켜서 추징실적으로 많이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전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담배소비세는 물론 금연운동을 펼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아무튼 세입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2001년보다 2002년도 목표를 적게 잡으셨네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박희경위원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타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상하겠지만 고향 담배사기운동해가지고 애향심을 유도해서 내고장담배사기운동을 별도로 세워서 파는 것을 보았는데, 35억원이라면 110억원 중에서 35억원이라면 담배소비세는 무시할 수 없는 세원인데 아무튼 2001년도보다 2002년도 목표를 덜 잡았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종식 위원님께서 독촉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촉한 근거가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요. 독촉은 지방세가 체납되면 매달 독촉장을 우리가 고지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담당별로 하고,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직원이 수시로 전화확인 및 방문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2001년도 미수납액이 4억 4900만원인데 2002년도에 보면 주민세가 1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못 받고 2002년도로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2002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월되어서 넘어가지요.

박희경위원

그러면 주민세나 이세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그것은 과년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독촉이나 근거는, 등기우편 같은 걸로 1년에 몇 번 우편요금이 들더라도 독촉을 많이 하셔가지고 6월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저조하신 것 같습니다. 담배소비세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노력하셨겠지만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세입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동차 세금을 안 내신 분들의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불법자동차 활보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내신 분들이 볼 때는 참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끝난 다음에 화도면에 안 낸 사람이 누군가 뽑아주세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낼 수 있는데도 안내고, 우리가 보면 중간에 사람이 아예 없어졌다거나, 그런 사람들도 화도면을 뽑아주시면 우리 재무과에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안 하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도면 것을 한 번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재무과에서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뽑아드리겠습니다.

박희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역시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보면 매년 시세, 군세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몇 %가 증가되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여기 현황은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9월 30일 현재로 있는데 체납액은 인천시 전체로 보았을 때 강화군을 비교하면 평균보다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7월 중의 체납액이 47억 2300만원이었는데 지금 10억원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이것은 과년도 것, 미수액에 대해서는 전부 기록되어가지고 과년도분으로 잡힌 겁니다. 그리고 현년도만 따질 것 같으면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징수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징수시효는 다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징수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강력하게 체납액을 거두어 들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체납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여기는 6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9월 30일을 기준으로 또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누적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많이 줄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6월 30일자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낸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15억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안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43억 8700만원에 대해서는 과년도분은 전부 이월되었고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조금 늘기는 12억원 정도 늘었는데 그것은 연말 안에 다 받을 겁니다.

윤재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총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우리 예산에도 활용하는 것인데 우리 재무과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43억 8700만원은 작년도에 못 받은 것, 작년도에만 못 받은 게 아닙니다. ’98년도, ’97년도, ’96년도부터 못 받으면서 넘어온 게 43억 8300만원이 작년 12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금년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57억 1700만원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면 금년도 것도 13억원 누수되어 있는 실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해가지고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징수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43억 8700만원에서 현재 체납액이 47억 2300만원입니다. 어쨌든 57억 1945만원인가가 전년도로 이월해서 넘어온 것하고 지금 합계를 따져 보면 약 10억원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금액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금액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47억 2300만원도 계속적으로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이고, 여기에 잔액으로 보면 똑같은 종류인데 그 금액을 왜 빨리 회수하지 못하시고 특단의 노력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결손처분현황이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목록만 해놓으면 위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방선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관계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재상위원

결손처분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결손처분은 2001년도에 5억 3000만원을 했고, 2002년도에 9월 30일까지 1억 7600만원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증가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2억 23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이면 얼마가 되는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1년도 결손이 5억 3000만원했고 금년도는 1억 7000만원했다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5억 3000만원은 몇 건이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3억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늘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결손처분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 금액만 자꾸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고하시지 말고 취득세 2억 9365만 6000원 등 몇 건으로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건수별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몇 건에 얼마, 그것은 현황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자세하고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세목별로 답변도 못 하실 걸 뭐하러 앉아계세요. 근무노트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세부적인 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와 앉아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준비 안 하고 뭐하러 앉아계신 겁니까? 다 만들어가지고 앉아있어야지요.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면 다 자료로 보내준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들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 뭔가 발전된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데 다 끝날 때 돼가지고 또 집합해가지고 감사를 또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 십년 동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을 답변할 자료가 준비되셔야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자료가 미진하고 감사장에서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계속 지적되는 바인데 감사장에 심문받으러 올 때에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감사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세목별로 어느 부분에서 결손되었는지, 그런데 그런 준비가 항상 안 되어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를 할 때에는 감사장에서 답변이 팍팍 나와야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렇게 쩔쩔매고 답변이 안 나오면 감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에 대해서는 인원이나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결손처분의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1년도에는 214건을 결손했고 2002년도에는 36건을 결손했습니다. 결손하면 한 건마다 자료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갖고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지금 자료를 뺄 수 없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갖고 오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미진한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신문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4-42페이지입니다. 계약금액 중에서 굵직 굵직한 금액이 2001년도, 2002년도를 포함해서 한 업체에 공사를 준 현황이 있습니다. 철산리농업용수로석축공사, 일화2리 도로포장공사, 2002년도에 북성1리배수로정지공사가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만 골라서 그쪽에 공사를 주게 되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양사면에서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면마다 따로 따로 경리가 다르기 때문에 강화읍에서 만성건설에 주었다면 선원이나 불은에서는 만성건설이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면장님들이 관내에, 이것이 한꺼번에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수의계약이 나올 때는 추경에도 나오고 본예산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면장님들이 준 것이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회피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어떻게 3건을 보면 금액이 제일 큽니다. 최소한 재무과장님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한 업체에 큰 금액을 줄 수가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읍·면장한테 공문도 내보냈습니다.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일을 주지 말고 전혀 참여하지 못한 업체에게라도 수의계약을 주도록 공문으로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시했으면 담당 면장이 지시불이행한 것 아니에요? 불이행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징계조치나 처벌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처벌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준용해가지고 타당성이 있게 면장들이 준 것이고, 수의계약조건에 안 되는 것을 주었다면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장님들이 준 겁니다.

윤재상위원

타당성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1개 면에 우리 강화군에는 건설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001년도에도 연차적으로 2건이 들어가고, 또 다시 2002년도에 또 큰 공사를 어떻게 개인 한 업체에게 주느냐 이겁니다.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을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한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큰 것을 주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줄 때 재무과나 아니면 군 경리관한테 여기에 주어야겠다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면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판단가지고 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시키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계약 중에서 2002년도부터는 적은 금액까지도 전자입찰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도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는 3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종합은 1억 미만에 대해서는 면에서는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고 군에는 3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군단위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으로 하는데 면단위는 전문건설업체는 7000만원, 종합건설업체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회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재무과장께서 수감자료에 제출해 주신 수의계약현황을 각 면별로 전체 13개 읍·면을 볼 때 이 중에서 뭐 느끼는 것은 없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감사받을 때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읍면장님들한테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하고 한 군데에 집중해서 한군데 업체에 주지 말고 나누어서 한 군데 못해본 업체도 불러서 주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촉구를 재무과장님께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각 면에서 조금 전에 지적된 바와 같이 공사금액이 컸던 것을 그 업체가 13개 읍·면에 공히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하나, 종합건설업체 하나, 이렇게 두 개씩이나 가지고 한 사람이 한 곳이 많단 말이에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수의계약을 하면서 읍·면에서 재해시에나 이럴 때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로부터 장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응급복구할 사항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지원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라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받고 나서도 각 1억원 이상 계약한 것을 보면 주로 강화에 있는 업체보다는 인천이나 이런 곳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공사했는데 그 공사를 사실상 보면 지역이 전문건설업체나 이런 곳에 하도급을 주어서 공사가 시행되는 일이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입찰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무 한 업체한테 편중되다 보니까 작년도 감사 때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공사현장이 너무 많고 또 겉으로 자료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성실시공보다는 로비에 의해서 공사가 많이 어느 특정업체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의계약을 한 것도 보면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소액은 그렇게 강화에서 유명건설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은 금액을 안 했어요. 전부 4000만원부터 9000만원 짜리까지 있어요. 그분들 명단을 보라고요. 도서지방까지 통틀어서 본섬 내에 각 읍·면에 거의 대부분이 다 가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많은 공사현장을 한꺼번에 착공된다든지 하면 그만큼 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작년도 감사 때에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지적했는데 해마다 재무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각 읍·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면장님 권한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세한 것을 파악 못합니다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일을 마치고 감사자료를 받아보면 동일한 유형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앞으로 많이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전체 1억원 이상 종합건설회사나 이런 데에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낙찰받은 회사가 하도급을 주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며, 더군다나 강화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나 종합건설이 하도급을 받는 비율은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경리담당 연규춘입니다. 지금 하도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하도급계약으로 인해서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을 했는데 내면으로 해서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도급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 업체에서 강화에 한다면 강화 사람이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강화 사람이 인천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낙찰되었을 때에는 인천 사람한테 하도급을 주는 유형이 전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주는 것은 대부분 그런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우리군에서는 입찰가 같은 것이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낙찰받은 공사를 하도급을 줄 때에는 최소한 시중에서 10% 내지 25%의 꺾기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공사가 이 분들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실화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분야별로 전문건설업체에게 다시 하청을 줄 때에는 보통 10% 내지 15%의 꺾기가 성행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읍·면에서 전자입찰제도라고 낙찰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세세하게는 우리가 알기가 곤란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입찰방법이라든지 그 안에 관리감독, 감리같은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입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문건설업체는 7000만원 이상, 종합건설업체는 1억원 이상 전자입찰을 해서 인천시 전체를 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3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있는 7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전국의 구·군에서 하는 15%에서 20%가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담당 업자도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적발하기가 내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계약하기 때문에 나타나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그러한 업체가 적발되면 부정한 업체를 적발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팀장님도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을 다 역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전자입찰을 통해서 발주하는 데에만 뜻을 주는 게 아니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물론 재무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청내의 집행부 전체 실과장님들이 항상 간부회의도 하고 매주 군수님과 같이 회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스스로 집행부에 있는 실과소장님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근절시키고자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 아니, 과장님 하시다가 읍·면장으로 갈 수도 있고, 읍·면장 하시다가 과장님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모른다고 하고 책임을 서로 미루다 보면 진짜 여기에서야 서류만 가지고 당연히 모른다고 말할 수 있지요.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또한 각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시중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수의계약 제도가 전부 재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3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도 전부 전자입찰을 할까보아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내 차례가 안 온다 이거예요. 평상시 로비한 대로 아무개 면장 찾아가고, 아무개 과장 찾아가면 공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있었다 이겁니다. 누가 가지고 갈지 모르니까 큰 일 났거든요. 공사가 되면 다시 하도급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바뀌면 봄날은 다 갔다 이겁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하는 장점도 많습니다. 공사 잘하고 성실시공하고 각 읍·면장이나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일을 시켜도 제대로 시공할지 모르는 아무나 주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일처리를 했고, 재해시나 이런 때에 응급복구할 수 있는 관내업체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더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장점도 많이 있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한 사람한테 많은 공사현장이 벌어지게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또 수의계약받은 것도 있지만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 큰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방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장 회의 때라든지 한 번 주의를 촉구시키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면 계약방법을 재검토해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재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러니까 한 군데 너무 편중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청과 같이 3000만원이 넘는 것은 전자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전자입찰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봐요. 1억원 이상되고 큰 공사를 관내에 전부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사한 실적도 있어야 되고,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지금 만만한 건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인천 등 업자가 다 오기 때문에 수백명이 입찰에 응하는데 하나 낙찰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영세한 건설업자들이 일할 것이 없고 다 도산할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라면 전문건설업체에 제한경쟁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주든지 해가지고 우리 관내업자도 보호해 주면서 어느 한 사람이 독식하는 결과가 없게 해주어야 되지 무조건 전자입찰만 해가지고 3000만원 이상 짜리는 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으로서는 답변을 너무 안일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남중 위원님께서 편중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김남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소신껏 재무과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아직 전자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다는 본인의 소신이 나오고, 대안제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한다고 해서 위원들도 무조건 지적을 하고 잘못 되는 것만 꼬집어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행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을 올바로 가져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도개선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고, 아직까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선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지금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인천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들 수 있는데 과연 강화군에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전부 다 입찰공고를 냈을 때 지역에 주소를 둔 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업자들이 다 몰려내려와서 강화군에 두고 그 사람들도 입찰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 좋은 게 성실하게 시공하는 것, 또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또 투명성 있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계약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아까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에 편중되는 게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을 못한다 하면 한 번 줘보지도 않고 어떻게 일을 못한다고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지금 연구하면서 읍·면장님들한테 공문을 두 번씩 내려보내고, 읍·면장 회의 때에도 말씀드리는데 각자 공사하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잘 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한 업체에 편중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제가 볼 때 입찰자격이 있거나 건설면허를 가지고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설계도대로 다 맞추어서만 공사하면 이상없이 공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건축자재는 다 일반화되어 있고 다 똑같은 대동소이한 자재를 쓰기 때문에 2002년도 전반기 것을 보면 그래도 그런 대로 어느 특정인에게 편중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결산한 것을 보면 각 면별로 자료만 보더라도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다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양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단대로 금액을 합산해 보았을 때는 더 차이가 나요. 주로 큰 것, 공사가 굵직굵직한 것만 했기 때문에 일례로 ’99년도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했듯이 전체 250건 중에서 25건을 한 개 업체가 한 적이 있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공사대금도 똑같이 전체 건수에 비해서 정확하게 10%더라고요. 그러면 강화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7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혼자 10%를 했다면 너무나 많이 편중되었던 거예요. 과장님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인정하시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2002년도에도 동절기 공사되기 전까지 막바지 수의계약공사라든지 특히 기계화경작로포장 같은 것은 추수가 끝난 후에 발주가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동안 1, 2회 추경이라든지 계속사업을 하던 것이 올까지 마무리되어야 할 공사도 있는데 이러한 공사에서 특히 한 업체한테 몰린다면 진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정도의 공사현장이 동절기에 편중되어서 부실시공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공사만큼이라도 감사가 끝나는 즉시 각 읍·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결손현황이라고 유인물을 가져오셨는데 이것하고 지금 책자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건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오라는 거예요.
중복되면 어떻습니까?
이것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을 해요? 이것을 건수하고 금액으로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 누구, 무슨 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고 알 것 아닙니까? 최소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것보고서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한 것인지, 한 건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인데 못받았다면 재무과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감사라면 우리가 보고 납득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B라는 사람이 낼만한 사람인데 못냈다, C라는 사람은 도저히 못 낼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보고 감사하려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체납실적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부동산압류 120건, 부동산경매 7건, 자동차압류 221건, 번호판영치 96대, 채권압류 91건, 형사고발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2년 5월 1일부터 2002년 5월 30일까지 징수추징기간을 했지요?
6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까? 빨리 뽑아오세요. 그대로 베껴오려면 누구든 못해요, 다 하지.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요.

윤재상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베껴왔는데 누구는 못 하느냐고요? 6월 1일부터 최근까지 징수한 것을 뽑아오세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개인명단이 2001년도가 시세가 214건이 맞는 거지요?

방선기위원장

그리고 2002년도는 시세가 36건, 군세가 29건이 맞는 거지요?
건수가 많으니까 개인명단을 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오늘 여기서 빼오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단 시간에 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윤재상 위원님, 개인별 명단은 오늘 감사가 끝난 후에 받기로 하고 다른 것부터 신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위원

오늘 감사장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빼가지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이후에 추진사항과 세부사항을 뽑아가지고 오세요.

방선기위원장

지금 당장 빼오라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감사가 끝나는 대로 건수대로 빼서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낼 수 있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명단을 전부 차근차근 빼기로 하고 다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6월 1일 이후에 징수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빼서 공개된 좌석에서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방선기위원장

A, B로 낼 만하냐, 못 낼만하냐 한 것은 충분히 빼서 우리가 분석해도 되고 여기에 준비하지 못한 것이니까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추후 받아서 분석해 보아도 넉넉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다른 신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자께서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개인명세서를 뽑고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누락된 것까지 충분히 자료를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군청에서 각 읍·면사무소에 기이 배정된 예산을 얼마나 적절하게 쓰나 알아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담당 과에 요구해서 받은 게 있는데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주었는데 현재 2002년도가 2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덟 개 면 중에 교동면 하나 2000만원 쓰고 아직 1개 면에서도 돈을 하나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8개 면에 돈을 주었는데 심지어 선원면 같은 경우 1000만원을 주었는데 67만 3000원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3000만원을 주었는데 500만원을 주어가지고 현재 1억 5500만원 중에서 3800만원 쓰고 1억 4000만원 주었는데 2000만원 썼고, 그리고 1000만원을 주었는데 270만원, 이렇게 예산이 그냥 통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떠들어보았을 때 이런데 다른 것도 감사라는 것이 세세히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의외로 이런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정말 이런 식으로 보인다면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서 하나 뽑아 본 것인데 현재 이렇습니다. 언제 배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예금으로 잠자고 있을 거라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사가 준공된다면 준공검사조서를 첨부시켜서 우리한테 자금배정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할 때 읍·면도 마찬가지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휴자금이 이런 통장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이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결실을 거둬들이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면에 지금까지 배정된 각종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었는가도 한 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지방세과오납금 첨부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있는데 과오납금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과오납은 이중납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것은 납부했는데 매매해가지고 일할계산신청하거든요. 기이 납부한 것에 대해서 과오납되어서 과오납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과오납환불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가 바로 결의를 해서 본인계좌에 바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요청하면 바로 입금해 줍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바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매각현황을 보면 불은면 삼성리 산 102번지 임야 13만 1888㎡ 우리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가지고 우일학원측에 매각하고 남은 잔여부지인 것 같은데 1, 2단계에 걸쳐서 우일학원측에 우리 군유지를 매각할 때에는 분명히 입찰에 우일학원측이 응찰해서 1, 2차분의 토지와 똑같은 금액으로 입찰에 응해서 우일학원측에 우리군이 매각하고자 한 군유재산에 대해서 그대로 가격을 준용해서 응찰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전혀 다른 제3자에게 매각된 관계로 당시에 평당 3만 3400원씩 우리가 매각했는데 매각대금 5억 9620만원을 보면 평당 1만 4000원 조금 넘는 돈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면 산성리 산 102번지의 우리 군유지는 의회에서 2000년부터 매각을 시작할 때 분명히 우리 군 집행부에 있는 도시허가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 같은 분들도 앞으로 3만 3400원의 평균치에 의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30억원 이상 되는 매각대금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번에 16억 9000만원하고 여기에 5억 9000만원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산림청으로부터 매각할 때의 원금하고 가까스로 이자도 못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우일학원측이 우리 강화군 집행부와 의회를 우롱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군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매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대학교 부지를 1차에 7만 1518㎡를 매각했고 2차는 20만 5662㎡를 승인받아서 7만 3691㎡를 매각했습니다. 잔여부지 13만 1888㎡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양대학측에 매수를 하라고 몇 번 공고를 했고 우리가 입찰공고를 네 번이나 했습니다. 공고하면서 안양대학측에도 몇 번 공문도 보냈고, 제가 방문도 몇 번했었는데 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살 수가 없다고 답변해가지고 우리는 또 그 재산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4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의계약해가지고 매수신청을 받아가지고 매각했습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잔여부지는 안양대학교에서 외포리 쪽으로 4부에서 7부 능선 정도되는 진입로도 연결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해가지고 감정가가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나 임야에 대한 지형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들도 몇차례 현장답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뻔히 예측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재무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책임자인 군수한테도 몇 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하고 우려했던 것은 이러한 결과를 뻔히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2차분을 매각할 때만 하더라도 우일학원 진입로에 해당되는 삼성리에서 냉정~인산간 도로확장되는 계획이 발표되어 있었고, 그 진입로 바로 옆에 자투리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지, 전까지 똑같이 3만 3400원에 매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적으로 뒤에 진입로가 없고, 경사도가 급한 땅만 빼놓고 있다가 못 사겠다고 발뺌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처음 주장한 것이 3단계로 나누어서 매각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매각해서 전체를 같이 감정해서 팔아달라는 주문을 했던 것인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틀림없이 팔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평당 1만 4000원씩에 팔았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한 필지별로 따로 따로 3차에 걸쳐서 매각을 하면 당연히 1만 4000원 돈이 나오지요. 1만 4000원도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온 겁니다. 이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받은 것을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총체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틀림없이 다음에 우일학원측에서 입찰에 응하기로 해서 그쪽에서도 분명히 입찰에 응해서 사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회의록만 보더라도 실과소장님이 답변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일학원측에서 계획적인 사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당초에 이것을 다 팔아야 맞는 것입니다. 맞는 건데 안양대학교를 지으면서 답변할 때 공공입지승인을 그 면적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입지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남겨두었다가 팔아가지고 그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군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과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매각하는 금액 자체를 볼 때 산림청에서 우리군이 매입한 금액만 따질 것이 아니고 일단은 재산운영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애당초에 팔았으면 금액을 더 받았을 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공공시설입지승인을 그 면적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으로 판 것이고….

김남중위원

입지승인을 왜 그것만 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시에서 그것밖에 안 해주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같이 하든지 해서 한꺼번에 입지승인을 받아놓고 매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한꺼번에 올렸는데 해주지 않았지요.

김남중위원

아무튼 삼성리 산 102번지 임야는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군의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학교가 유치되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나 우리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약간의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매각절차를 허술하게 밟아가지고 우리군에 손실을 입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매각한 대금도 현재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매각한 대금은 원래 의회에서 지적하기는 군에서 앞으로 공용의 청사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할 때 부지가 부족할 사유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값이 싼 임야라도 넓은 면적의 군유재산을 확보해 놓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유도했는데 그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동안 써온 것은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 쓰여졌고 서도면 청사신축공사라든지 독신자숙소를 건립하는데 쓸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본래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유도했던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당초에는 공설운동장시설부지를 그것을 팔아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설운동장부지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재산으로 독신자숙소라든지 서도면직원관사, 양도면민회관부지, 선원면 주민자치센터시설에 투자하였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원래 공유재산관리변경할 때 제출했던 계획하고 달리 쓴 것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도 승인받아가지고 이렇게 집행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승인받았습니다만 처음에 받았던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쓴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게 변경된 거지요.

김남중위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선원면, 불은면, 하점면, 4개 면에 공설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각 면별로 신청받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마련할 계획은 어디까지 운영되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문화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결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비용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지금까지 협의된 게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전혀 추진할 의향이 없다고 볼 수 있네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결과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을 받든지, 관리계획안을 받든지 일단은 승인해 줄 때와 나중에 처분하거나 관리변경하는 사항이 본래에 제출하는 사항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에 각서라도 갖고 오기 전에는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많은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낼 경우에는 처음과 끝이 일치하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다음에는 우리군 군수, 부군수 업무활동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시간이 12시 5분전입니다. 이것으로 마칠 것 같으면….

김남중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윤재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선기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부군수,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비교해 보니까 2002년도에는 시책추진비가 군수가 1400만원, 부군수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2001년도에 많은 액수가 남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5만원이라는 금액밖에 남지 않은 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4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넘는 액수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1400만원이나 증액해서 더 많이 세웠어요. 이것은 예산을 운영하고 배정하는데 있어서 적절치 못한 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기관운영판공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2001년도에는 군수님 같은 경우 4300만원 중에서 3300만원 돈을 집행하고 10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43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시책에 따라가지고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은 각 실과소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시기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도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상당한테 2002년 올해도 1300만원이나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2001년도에 1년 내내 집행한 금액보다도 무려 500만원 이상이 더 지급되었는데 그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래도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집행관계도 군수님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과소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세우는 것이고 집행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집행하는 거지요?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집행했을 때 예산을 배정하고 정산받고 나면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도 재무과에서 다 총괄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네.

김남중위원

이 요인이 어떻게 해서 작년도가 1년 동안 집행한 액수보다도 현재까지 지출한 액수가 훨씬 더 많고 또 작년도에도 1000여 만원이 더 넘게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세우게 되었는지, 작년도보다 올해 일을 더 많이 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각 실과소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기획감사실의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지출관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시책추진 같은 것은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따라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특별히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그해에 남게 되는 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그 다음해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좀 줄여서 세우는 것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줄이지 않고 더 증액되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도 내용이 여러 가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크게 몇 천만원씩 세우는 것도 아니고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시책에 따라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대한도로 절약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남게 된 것인데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도 절약해서 쓰게 되면 굳이 더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예산팀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무튼 잔액을 정산하는 데는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본위원도 물론이지만 다른 위원님들하고 하여튼 내년도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군에서 용정리 생활폐기물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몇 년전에 벌써 구입해 놓고 현재 소각장이 다른 제2의 후보지에 건립됨으로 해서 소각장 예정부지로 매입해 놓은 3000여 평이 넘는 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2억원의 거금을 주고 구입한 답을 그대로 현재까지 매각하지 않고 동네주민에게 약간의 임대료만 받고 계속 우리군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데 용정리 소각장 예정부지로 구입해 놓은 답의 앞으로 처리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경작로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도로 유휴지로 놓아두지 않고 대부신청을 받아가지고 대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유휴지로 놓아두지 않고 임대료를 받고 마을주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도 재무과에서 큰 방편이겠지만 본래의 목적은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해서 부지를 마련하기로 했던 것인데 제2의 후보지에 소각장이 건립되었을 때는 목적이외의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매각을 하든지 62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으로서 그냥 군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임대료 62만원만 받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매각을 하든지 좀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어떻게 추진할 방법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나 위원님들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내지는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가지고 매각도 하고 또 매각하면 그 후에 대체재산도 취득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유효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앞으로 몇 년 동안 두고 두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벌써 구입한 것은 ’96년도 정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억원이 넘는 거금을 주고 구입한 농지를 연간 62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임대료를 받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군의 재산관리를 잘못한다고 계속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하든지 시중금리보다도 턱없이 적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일반 개인이 땅을 그렇게 사가지고 방치하고 있다면 벌써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났을 거예요. 우리군에서 누가 따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방법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그러한 큰 금액을 들여서 구입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행정선 현황이 있습니다. 선령이 몇 년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항만청에 물어보니까 몇 년이라고 나와있지 않고 저희 행정선도 17, 8년 되어서 교체했거든요.

전종식위원

네.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서도 것은 16년이에요. 저희가 시에 두 번 올해도 건의해서 올라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시하고 통화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행자부에서는 11월에 확정된답니다. 실무자하고는 통화는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우리 서도 509호 행정선을 가끔 타는데 상당히 노후되었어요. 하다 못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타는데 배에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리비나 선체유지비를 보면 507호와 맞먹게 들어가는데 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 개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쓰는 것보다,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불상사라도 나면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아마 재무과에서 신경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금년 1월에도 우리가 올리고 해서 행자부하고 하겠지만 11월 중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시담당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문만 올린 것이 아니라 행자부의 실무자와 같이 내려오라고 했어요. 배를 직접 보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 올려보자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올라갔으니까요.

전종식위원

네. 그리고 선박에서 만약에 선박수리비나 유지비를 요청하면 다른 것보다 배에는 청구비나 유지비를 넉넉히 해주셔야 돼요.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네.

전종식위원

배에는 위험성이 많아서 감안해서 그들이 다 올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조정할 때 하시겠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선박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신문하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그 전에 제가 6월 1일 이후의 징수실적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셨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밥도 못 먹고 계속 뽑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겁니다.

윤재상위원

6월 1일 이후에도 그렇게 많은 실적이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있지요. 6월달 이후 것만 추려서 정리하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주 목요일에 간부회의 때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콜레라방역 때문에 직원들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11월, 12월에 총동원해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방세 체납처분에 있어서 형사고발을 몇건했습니까? 금액은 얼마나 처리되었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작년에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발한 게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2001년도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5건인데 금액은 모르시나요?
재정

경영재정

한재영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했습니다.

윤재상위원

형사고발한 대상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5000만원 이상이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우리가 직접 징수하러 다니면 검찰에 고발되면 본인들이 느끼는 것도 다르고 지금은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려는 분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2001년도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형사고발건이 5명인데요. 5명에 1억 100만원이 맞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윤재상위원

금액을 왜 모르세요? 자료에 다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요. 자료는 모르십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금액도 아셔야 될 것이고 어느 건으로 형사고발했는지도 알아야 되지요.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하려고 물어보면 대답이 다 불충분하고 더 궁금해지고 그래요. 어떻게 저희 위원님들보다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답변을 못하시냐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담당 팀장이 여기에 안 왔습니다.

윤재상위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제가 물어보아도 시원한 대답이 없고 질의하는 위원님이 그것을 알려주어야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소관하는 지방세나 체납같은 것은 정말 다른 부서보다는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가장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 안 되었다고 하시고 답변을 못하시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 번호판영치를 몇 개 하셨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자동차번호판영치는 160건했습니다.

윤재상위원

160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이것은 매주 나가서 하고 야간에는 매월 1회 나가서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6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6건에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월 30일 현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9월 30일까지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2001년도에는 자동차 압류를 몇 건하셨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1년도는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2002년도에는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2년도에는 550건을 자동차압류했습니다. 9월 30일 현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6월 30일까지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를 비교해 볼 때 체납액 현황을 보면 증가가 몇 %가 되었고 정확하게 감소한 금액이 몇%나 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1년도에 미수액은 43억 8700만원 아닙니까?

윤재상위원

47억 6300만원이 아닌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43억 8700만원으로 최종결산해가지고 정해진 금액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아까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소된 %수가 얼마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군세, 시세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001년도에서 2002년도 6월 30일 현재 징수한 금액은 시세는 2억 2200만원이 미수되었었는데 1억 6300만원을 징수해가지고 미수액이 18억 5900만원 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세는 23억 6500만원이 미수되었었는데 이것은 5700만원을 징수해가지고 23억 800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2001년도에 2002년도로 감소한 것은 몇 %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5%입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은 체납액이 2001년도부터 2002년 6월 30일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이 증가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목별로 말씀드릴까요?

윤재상위원

네, 2001년도 이월액이 43억 8700만원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시세, 군세 합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현재 체납액이 47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30일 현재까지 57억 1700여 만원이 되었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 금액의 차액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늘어난 부분을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시죠.
담당

시세담당

이기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미세액이 43억 8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57억 1700만원의 미수액에서 과년도분만 43억 8700만원에서 줄어든 것이고 현년도 미수액란에 나오는 것은 올해 새로 발생한 미수액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지요?
담당

시세담당

이기연 현년도에 새로 발생된 금액이 전부 증가된 금액입니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

시세담당

이기연 여기는 57억원에는 현년도, 과년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대개 보면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시세중에서는 취득세가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군세 중에서는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 같은 것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압류한다든지 해놓고 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중에서도 등록세는 고지서발부하면서 곧장 내는 반면, 취득세는 후납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체납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납을 고지서발부를 곧장해서 제대로 내게 하는 방법을 취한다든지, 시세쪽에서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겠지만 시세가 덜 걷힘으로 인해서 시비지원을 적게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세든 군세든 미수액이 없고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액에 따른 각 항목별로 정확한 수치를 재무과장이나 재무담당의 팀장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도 세금을 체납되지 않게끔 독려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보고서를 제출해 놓고 나서도 정확한 수치가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냥 납세자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만 받고 말겠다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큼은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시세담당과 군세담당이 누구보다도 소상히 파악하고 있고 매일 매일 점검해서 얼마 정도나 체납액이 감소했고, 미수액을 더 거둬들여야 되나 하는 것은 항상 신경쓰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재정을 압박하고 그만큼 지방세 같은 것은 미납액이 없어야만이 건전한 재정을 이끌 수 있다고 보는데 수치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과연 우리가 체납액을 얼마나 더 거둬들여야만이 될 것인가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6월 30일하고 비교해가지고 질의해주셔서 자료가 안 맞아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이고, 체납액 징수라든지 이러한 것은 매일 결산하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문제는 이게 작년 대비해서 세금을 걷은 것에 대해서 보고하시는데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2001년도 징수액이기 때문에 이미 2000년도 발생되었던 세원을 가지고 세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98년, ’99년, 2000년도까지는 지방세든 시세든 전체 지방세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IMF를 맞이하면서 체납액이나 미수액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01년도,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금납부실적이 훨씬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일점검을 하셔가지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작년도의 체납액, 미수납액 등을 좀더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공무원 5호 담당제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1226건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돈콜레라가 발생되어가지고 실과소 직원들이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11월, 12월 중에 노력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콜레라 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번 10월달만 하더라도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세나 시세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들은 하다 못해 읍사무소의 방역작업 같은 데에서 제외시켜서라도 사실 급한 게 우리 군의 지방세를 더 거둬들이는 게 더 급하다고 봅니다. 전체 재무과 인원이 다 한꺼번에 방역작업에 투여되어서 일손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니까 재무과에서 고유의 업무를 담당해야 될 분들은 업무를 담당하게 해주어서 일에 차질없도록 방역작업에 배치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재무과장 책임하에 과나 팀을 운영하는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체납액이 9월 30일 현재 50억원 정도가 있는데 현재 군수님한테도 건의했습니다만 체납정리팀이 없습니다. 그것만 담당해가지고 하는 직원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팀을 신설해 주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신설하도록 해주시면 체납액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각 면사무소에 배치되었던 재무담당이 들어와서 어느 팀으로 한 팀을 구성하면 의회에서 우리가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팀이 운영되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가 팀제운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 군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팀제로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이나 군수님하고 논의해서 얼마든지 팀제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기획감사실하고도 협의해보았습니다. 구조조정을 따져가지고 그런데 읍·면에서 재무팀이 없어졌는데요. 그 인원이 없어진 후에 재무과로 전부 들어온 게 아니고 재무과로는 일부 세무직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타 과로 배치되어가지고 사실상 읍·면에서도 30만원 이하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지만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는 편입니다. 담당 팀장이 없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총무팀에서 일개 담당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은 가운데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시민팀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그래서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되어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 체납정리팀이 하나 신설되면 타 구의 예를 들어보면 체납정리팀이 다 있어서 체납징수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데 저희 군에도 체납징수팀이 신설되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중위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매주 하는 간부회의나 군정조정위원회나 다른 회의를 할 때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도 체납액이 줄어들게 독려하는데에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적극 협조해서 그런 하나의 체납액만 주로 담당하는 팀을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인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2, 3개월만이라도 팀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과에도 팀이 5개팀이 있습니다. 시세팀, 군세팀, 경영재정팀, 관재팀, 경리팀이 있는데 사실 체납액에 대해서 같은 재무과에 있지만 경리팀이나 관재팀에서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세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내에 정식적으로 체납정리팀이 신설되면 팀장책임하에 여러 가지 출장도 자유롭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에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관외출장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신설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방선기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팀을 하나 신설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인원을 감축한다고 그러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과에는 팀에 6급이 따로 하나 있기 때문에 아주 팀을 신설해 주면 팀장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만큼 위원님들이 재무과의 징수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1년도에 보면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100%가 징수되었습니다. 36억 5000만원을 목표로 삼았는데 37억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103%의 좋은 실적으로 거두셨는데 2002년도는 제가 볼 때는 담배소비세도 별로, 주민세도 별로고, 순전히 자동차세하고 주민세만 늘어났습니다. 주행세도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주행세가 많이 늘어나서 가까스로 2001년도보다 세입이 늘어났는데 자동차세를 보면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담배소비세가 이대로 가다가는 강화에 2002년도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1억원을 6월까지 계산해서 많이 계산해 보았자 25억원 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배소비세를 35억원을 목표로 해서 25억원 정도 받아들이신다면 갑자기 여기서 담배를 많이 피우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강화군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주행세 같은 것도 부지런히 걷으시고 담배소비세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1월부터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어깨띠를 제작해 가지고 나가서 홍보하기도 하는데 내가 보더라도 공무원들도 우리 사무실만 하더라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올해 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서 바깥에서도 그런데 사실 강화에서 담배를 사면 강화에 지방세가 떨어지는데 담배사는 사람이 갑자기 줄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11월, 12월에도 홍보해가지고 우리들도 내고장담배사기운동을 홍보하거든요. 담배를 피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고장에서 담배를 사라고 해서 여행이나 아니면 무슨 선물을 할 때에도 내고장에서 담배를 사라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담배소비세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금연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금연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전세계적인 추세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수입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줄어드는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국산담배하고 수입담배하고 지방세에 부과되는 비율이 똑같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같지요.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세금은 똑같고요. 1월부터 이주일 씨가 돌아가시면서 금연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이주일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감소하는 요인은 무자료로 강화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자료라함은 차떼기라고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외부에서 차로 떼서 할인받아가지고 파는 것으로써 마진이 더 생기니까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최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박희경위원

이대로 가다가는 10억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1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3/4분기에는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나머지 기간 동안 노력하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먼저 담배인삼공사 지점장님은 강화군 담배를 갖다가 김포에도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팔러갈 때에 같이 저도 쫓아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점장이 바뀌고 나서 그런 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 신문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무자료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을 확인했습니까?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그것은 야간에 들어와도 암암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잡으려고 담배인삼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야간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아직 적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확인하신 것은 아니지요?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네,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공무원들을 전담배치해가지고 잠복해 있다가 잡으셔야지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7월 1일부터 10월 20일 현재 징수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그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가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징수한 금액이 20억 5500만원입니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체납액을 거두어들이셨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많이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에게 간추려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선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자료가 미진해서 답변이 불성실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낼 때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신문이나 질의할 때에 좋은 답변을 내주시기 바라고, 또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세팀장이나 시세팀장이 징수에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작년에 4300만원에서 3236만 9000원을 집행한 겁니까? 1063만 1000원이 남은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그렇게 남았는데도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2002년도에 더 세운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쓰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실과소에서 세운 줄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남아 있는 잔액을 보면 집행액과 잔액의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니까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들하고 입씨름이 안 되도록 또 강화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짜임새 있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은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2일 민원봉사과장 김태욱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태욱입니다. 민원봉사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만 있고 그 나머지 사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허가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전부 발췌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각 사업체에서 처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민원실 감사하기 전에 오전 오후에 이어서 재무과를 감사했는데 재무과 감사 결과가 세입 목표달성이 매우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화군 민원실도 역시 민원인들과 실제적으로 민원서류 같은 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세입이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지 1월에서 6월까지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해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일용직 포함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적은 식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32명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강화군청의 얼굴은 민원실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민원실에 가보고 특별히 강화분보다 외지분들이 와서 말씀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우리 강화군청 민원실이 환경같은 것은 잘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앞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면 주로 여직원분들이 너무 무겁다, 친절한 것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다른 곳과 비교를 하고 가실 때 사실 듣는 저로서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교육같은 것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9명이라 하셨는데 이 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하시는데 사기진작 같은 것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대해서도 저도 민원인들에게 강화군청 민원실은 창구에 있는 담당 직원들의 얼굴을 보면 굳어있다 표정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민원을 대하고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가 민원인의 얼굴 눈에 초점을 맞춰서 표현을 하라고 교육을 자꾸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더불어 군수님과 부군수님에게 조금이라도 기능직이라도 정식직원을 충원을 받아서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이 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말씀을 가끔 듣습니다. 표정이 없다. 본청 여직원들은 표정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을 교육을 시키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미흡합니다.

박희경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만 가지고 친절해 질 것이냐 그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사기진작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사기진작 관계는 대개 일용으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3개월짜리 공공근로 요원도 있고 사업인부로서 300일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3개월짜리 있고 300일 미만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것은 아무튼 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세수가, 세수라고 할 수 없겠죠? 증지수수료 같은 것은?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증지수수료 현황을 내역을 징수한 것을 일괄 재무과에서 수납되는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로 현황을 뽑지 못했습니다.

박희경위원

계장님이 보실 때 전년도보다 확실히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저희가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창구에 민원현황을 보면 하루에 1000명정도 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수수료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하루에 몇 명이라고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하루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1000명정도 됩니다.

전종식위원

여기 접수건수를 보면?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여기있는 민원접수건수는 농지전용허가라든가 보존임지 등 모든 민원입니다.

전종식위원

총 민원이면 민원접수대는 1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그것은 저희 18개 창구가 있는데요. 창구별로 업무가 다르고 과 소속이 다른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민원을 하루 어느정도 되나 체크해 본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민원접수를 보면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금년에 6개월간, 작년것과 보면 대동소이한데 여기 보면 6개월간 접수건수가 5597건인데 한달에 930건씩 되어요. 그러면 1일에 33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일용직 포함해서 32명 정도 되는데 1명에 1건 밖에 안되요. 접수건수가요. 물론 민원인이 1000명 온다고 해서 그 분들이 다 어떤 일을 하고 가시는지 모르는데 접수건수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1000명이 오면 민원접수가 하루 100건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 뭐하고 민원처리하고 가는 거예요? 접수건수가 이렇게 없는데?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하반기에 군청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서 등기소로 안가고 전부 이쪽으로 오세요.

전종식위원

무인발급기로 하는 것은 민원처리로 안들어갑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민원접수건수는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접수된 것만 이 건수고 제가 말씀드린 1일 1000명 정도 된다는 것은 민원실을 창구마다 와서 지적측량 신청도 하고 토지대장도 떼고 이렇게 해서 드나드는 민원인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그래서 유기한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 외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지금 취급자 전결사항으로 되는 간단한 토지대장 발급이라든가 지적도 사본발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기적인 민원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자료에 보면 민원처리내역 불가 반려 취하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함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또한 가능한 것인지 적합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유인물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이렇게는 미진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가한 민원이나 반려된 민원에 대한 성질을 알 수 있겠느냐 최소한 반려와 불가가 된 것은 사유만큼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민원실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은 아니지만 각 실과소로 협조요청해서 사유만이라도 서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하려면 이 민원서류 처리하는 처리부서의 실과소 직원과 같이 감사를 받아야 사실상의 민원실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선기위원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자면 시간관계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만 좁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 민원실에 보면 민원안내 책임자가 있죠?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윤재상위원

민원안내 책임자 도입이 언제부터입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한 3년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같던데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전에는 민원팀장이나 저나 왜 안내려오느냐 내려와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밖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나면 가서 쉬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민원팀장이나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담당팀장들이 교대로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군수 훈령제에 의해서 민원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늘 말씀하시는 것이 각 과장님들이 답변하기 어렵고 하는 것이 돼지콜레라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가끔 가보고 확인해 보니까 기능이 마비된 상태인 것 같아요. 이왕에 지침사항으로 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핸드폰고속충전기하고 비만측정기, 혈압측정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죠?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윤재상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윤재상위원

1일 몇 명 정도합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혈압재러 오시는 분은 많은데 통계는 못해봤습니다. 민원하러 오셔서 기다리다 하시고 그러거든요.

윤재상위원

수치가 나올거 같은데 왜냐하면 민원책임자가 있는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민원인이 있는지 또 그것을 개인이 가서 누구든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셔야지 예산을 들여서 민원봉사과에서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하면 있으나 마자 하잖아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혈압측정기는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거의가 대략 몇명 정도 되는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속충전기는 하루에 20건정도 되고요.

윤재상위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라고 있죠?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은 실시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상반기때 했고 하반기는 지금 대선하고 맞물려서 상반기는 한 번 했습니다. 1회 실시를 했는데 하반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설문서를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선과 맞물려서 10월 28일부터는 선거개시일 30일전으로 돌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반이 됐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지금 설문서를 내보내려고 아직 보내지는 않고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반여부를 조회를 했습니다. 그곳 회신이 오는 대로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우편물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상반기 설문조사는 언제 하셨어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6월 14일부터 7월 7일까지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반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500명 중 공무원친절도 및 기존시설의 편리성,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편사항, 각종 시책운영에 따른 여론, 민원인들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다가 62%, 만족도가 81.5%로 나왔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연 몇회 하고 있어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연 2회하고 있는데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는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1회에 초빙강사료는 얼마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1시간에 10만원이고 1시간 초과시마다 5만원이 추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때 교육은 월드컵과 맞물려서 그곳 추진위원회에서 예절교육으로 전문분야로 중앙에서 결성한 것이 있어서 그곳에 의뢰를 해서 강사료없이 한국친절문화교육원 협의회 교사를 초빙해서 상반기에 1회 했습니다. 2회 하반기는 교육을 10월 17일로 잡혀있었는데 콜레라가 발생을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종료가 되면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를 찾은 민원서류를 하러 오신 민원인데 대상으로 해서 접수부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그 분들에게 설문서를 보냅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한 번 할 때는 그 사람들 또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아닙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민원모니터 요원이 한 30명 됩니다. 그 분들이 해오고 그래서요.

윤재상위원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한 것을 보면 기각이 43건이 있습니다. 기각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통해서 43건을 기각을 했는데 그것은 실정 필지에 적용된 부분이 그렇고 기존에 가격형평성도 그렇고 적정가격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각하는 것을, 적정가격이라는 것을 다 명시를 해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이것 이래서 이의신청 처리가 안된다라고 전부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꼭 이의신청을 하려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보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가조사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지가조사담당은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계약이 되다시피한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표준지 선정할 때도 평가사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상향요구가 35건, 하향요구가 41건 중에서 상향을 조정한 것이 16건, 하향으로 조정한 것이 17건이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향을 요구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토지보상을 받는다든지 개인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향을 요구하는 추세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하향을 요구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종합토지세가 무겁다든지 재산상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하향요구를 하지 않나 예측을 하는데 주로 어떤 이유에서 상향요구나 하향요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상향조정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은행계통에 대출 받는 관계에 기인해서 상향을 요구하고 또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상관계도 그렇고 하향조정은 대개가 공시지가를 싸게 해서 연내에 내는 공식 세금이 떨어지길 바라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 상향요구도 중요하고 하향요구도 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향을 요구할 정도가 되면 그만큼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보다 높게 공시가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기 바라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상향요구 시에는 약간의 위험요소도 있고 또한 그곳에 따른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있을 때에는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인원이 있다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럿이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훨씬 공정성을 기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대개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의 이의신청은 어느 분이 신청했던 그 주변에 있는 토지의 가격들을 전부 보고 이 토지를 어떤 표준지를 적용해서 이 가격으로 고시를 했는지도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상태가 나오면 상향조정도 해주고 하향조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가 일단 조사를 하고 평가사들이 조사를 같이 합니다. 나중에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강화읍같은 곳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똑같은 대지나 지목명이 전, 답, 도로로 편입되는 나대지 같은 경우는 거의 인접해있는 동일한 번지수의 근처는 같은 금액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또 번지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제1블럭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야 하는데 원칙이 잘못정해진 것 같아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도 소유주가 쉽게 동의를 하지 않는 것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객관성과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정이 됐으면 하는데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우리가 지가조사를 한다는 것도 필지별로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공시지가를 선정하고 공시를 하려면 표준지를 실어서 그 지역내 표준지가격을 평가사가 지정해서 공시를 해주면 그 가격을 참고로 해서 그 주변일대를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사 표준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쪽 블럭에도 있고 저쪽 블럭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필지별로, 전, 답별로, 대지별로 있어야 상업지구, 농업지구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씩 뽑아서 표준지적용을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그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500필지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떨어져있는 지역에 더 심어서 가격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가로 500필지 더 신청을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일반적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할 사유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라는 안내서가 해마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매매할 사유가 없거나 할 경우에는 재산상의 큰 이동이 없을 때에는 거의 이의신청을 안하다가 그런 사유가 발생될 직전이라든지 주변의 커다란 신설도로가 개설된다든지 대형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가의 상승요인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일반적으로 전가구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어느 특정한 지구별로 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 아니냐 보는데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서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곳을 표준지 선정합니다. 표준지선정을 많이 지정을 받아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심어서 그곳에 적용을 하면 좀더 균형있는 지가가 형성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민원봉사과에서 2001년도 같은 경우에 지적불부합 토지를 점유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지적담당 김낙중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이 200여필 되고 있는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계속적으로 합의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계류중인 사건이 3건이 있고 계속 소유자 중재하는 서한문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는 정확한 필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30여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전반기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전체 33건에 75필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2002년도에 할 것이고 2002년도 전반기하고 2001년 전체 한해의 업무량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작년도 2001년도에는 몇건 정도를 했으며 앞으로 남아있는 전체 233필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불부합 토지니까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불부합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소관청 임의로 처리가 불가하고요. 지적법에 의하면 이해당사자간 소송에 의하거나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관청의 촉구공문만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합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이해당사자가 직접 민원신청을 하기 전에는 임의대로 하기는 힘들다는 말씀 아니에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지금 지적불부합으로 판정된 것은 현재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하고 현장의 지형지물하고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이 이미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간 의견교환도 수차례 했고 저희가 나가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드린바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5-67페이지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미지급이 되어있는데 그 미지급의 징수계획이 어떻습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미징수된 것이 2건이 있어요. 김종하하고 김봉임외 1건이 있고 2001년도 7월 1일부터 부과된 강용선 1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2건은 강용선은 어렵게 되었고요.

전종식위원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허가를 내고 잠적했어요. 채권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요.

전종식위원

또 한 건은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그 2건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받도록 계속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임완근 2건은 12월 9일까지 개발부담금은 부과기간이 6개월입니다.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납기도래도 안되었는데 납기도래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에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임완근 받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예측이 아니고 받으셔야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임완근 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저희 실무진에서는 강용선씨 말고는 전부 순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강용선씨 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이 사람은 나머지 잔여재산에 대해서 채권확보로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니까 그것이 법원에서 선고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전종식위원

재산을 가압류해 놓으셨다고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지도단속하는 것이 있지요. 단속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연 2회를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에 1회하고 수시로 해서 3회 했는데 하반기에는 정기단속을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단속실적은 다니면서 지도단속하는 형식입니다.

윤재상위원

건수는 하나도 없고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준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단속은 우리 부동산관리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강화군에 부동산중개업소가 9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중개인업소가 23개소 그래서 당초계획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단속이 2회, 그리고 전반기에 수시로 2회, 하반기에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상스럽게 돈콜레라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2002년도에는 몇건 단속하셨고, 2002년도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단속대상업소가 따로 있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준민 전 중개업소 다합니다.

윤재상위원

2001년도에 몇 번이나 단속했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준민 2002년도에는 다했습니다. 117개 업소를 다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조사만 하는 것이지요.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준민 아닙니다. 조사 점검을 하는 거지요.

윤재상위원

단속해서 법적조치를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준민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건, 현장에서 시정이 3개소, 경찰서 의뢰 1건, 2002년도에는 경찰서에 고발의뢰한 게 1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준민 회신이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2001년도 것은 몇 건입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2001년도에는 경찰서에 의뢰한 것이 1건, 6개월 정지처분해가지고 지나갔습니다.

윤재상위원

2001년도에는 단속대상 업소를 알미부동산 외에 89개소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준민 네.

윤재상위원

거기에서 고발조치건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준민 고발조치건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나가도 조치할 것이 없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준민 우리에게도 점검사항은 항목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봐가지고 다 미비점이 거의가 없고 상당히 단속하기가 힘든 데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미비점이 없는 게 아니라 팀장님께서는 단속 나가시기 전에 주변 여론이나 소스를 받아가지고 엄격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형식적으로만 하니까 건수가 없는 거지요. 왜 없습니까? 부동산이 가장 비리가 많고 단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토지주와 매입자간에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데 건수가 없다고 하면 팀장님께서 제대로 안 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준민 저희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왕 시간을 내가지고 단속을 나가실 것 같으면 조금 노력을 하셔가지고 실적을 올려서 우리 강화군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한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준민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준민 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신문이 있습니까? 더이상 신문이 없으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10월 2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