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피곤하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벼베기가 진행되고 있고 농민들의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듯이 우리 의회 운영도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강화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및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우리군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제작하고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 제작함에 따라 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며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을 용도 및 용량별로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 봉투의 구분제작과 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 재질 등에 관한 사항과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을 용도 및 용량별로 제작 등 조항변경없이 재정비에 따른 일반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강화군폐기물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위촉사항 등 문제점 없습니다. 검토결과 생활쓰레기 처리는 생활 환경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로써 폐기물처리에 효율성과 환경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한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조례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소각용과 매립용을 구분해서 제작하여 처리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소각용 색깔과 매립용 색깔에 대해서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소각용 봉투는 기존에 있던 하얀색으로 하고 매립용은 연두색으로써 매립용은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처리됩니다.

김홍중위원
연두색으로 해서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간다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배정만위원장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매립용하고 소각용하고 재질을 다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립용은 재질이 빨리 분해되는 재질로 해야 될 것이고, 소각용은 소각할 때 비닐에서 다이옥신이 덜 발생하는 재질로 봉투를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그런데 그 재질은 우리가 두 가지 재질을 똑같이 했습니다. 분해도 빨리 되면서 소각시에 오염이 덜 되는 재질로 했습니다.

이득환위원
소각하고 매립용 재질은 똑같다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시험성적을 다 거쳤습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중위원
현재 쓰레기 소각이나 매립 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지금 강화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강화읍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하고 갑곶리 지역, 공동주택이 있는 옥림리 지역, 그 다음에 길상면의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가면의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외포리, 관광지 주변은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농촌으로 들어가거나 오지마을은 아직까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옛날 관행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경회위원
분리수거는 가져가지도 않는데 무슨 분리수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점지역에 주민들이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형으로 분리되는 깡통들은 면에서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농촌에 쓰레기를 소재지까지 갖고 나오려면 다른 일은 안 하고 그것만 해야 돼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불은면 같은 경우는….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소재지만 들러서 가고 말지 그 외에 오지가 아닌 소재지로부터 떨어진 데는 쌓아놓았다가 불을 놓으면 환경오염이 된다고들 해요. 그런데 가져가지 않으니까 불을 놓는 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불은면 지역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길상하고 선원면을 통해서….

구경회위원
강화군의원이 우리 지역에 국한된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 불은면 지역도 그렇고 다른 면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웬만한 데는 자체 차량이 다 있어가지고 없는 데가 불은면이 없고 양사면이 없고 송해면이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이 길상에서 들어오면서 소재지만 들러서 가는 겁니다.

배정만위원장
규격의 변화는 없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규격의 변화는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불은면만 어떻게 특별하게 해줄 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청소차량이 월요일, 금요일에 돌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안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읍·면에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 길상 도심에 중점적인 지역에서도 아직 요일에 대한 소각시키는 날은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심권에서도 인식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나 지금 말씀하신 외곽에 분리수거에 대한 처리가 미약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불합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13조에 일반형 봉투에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지금 예를 들어서 5ℓ 제조원가가 111원입니다. 판매가격은 120원이기 때문에 판매수수료가 판매하는 대행업체에서 5ℓ짜리 하나를 팔면 9원이 되는 것입니다. 10ℓ짜리 19원, 20ℓ짜리 38원, 50ℓ짜리 97원, 100ℓ짜리 194원의 판매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대행업체는 어디입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대행업체는 주로 농협마트나 시내의 커다란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매립용 봉투규격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100ℓ짜리가 제일 크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배정만위원장
더 커야지 얼마나 들어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보다 더 크면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올리는 문제도 그렇고 100ℓ짜리가 물건이 들어가면 굉장히 큽니다.

배정만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허가과 소관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조례에서 규정하여 관리하던 옥외광고물의 관리권한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허가, 신고 처리 등의 권한 대부분이 시장에서 군수에게 이양됨으로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군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현수막게시대의 위탁, 옥외광고물 신고 및 종사자 교육,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 옥외광고물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내용으로써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랑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 심의사항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동 업무의 위탁절차와 검사절차에 따른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신고업자에 대한 교육, 교육의 위탁, 안전도검사 수수료,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으로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등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로써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안정성, 도시환경미관에 기여함은 물론 효과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은을 물론 시조례를 강화군수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해서 군조례로 제정코자 한 것은 좋은데 무려 80여쪽에 달하는 조례입니다. 이것을 한 시간내에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졸속한 행정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제정은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광고물조례안의 범위가 너무 과다하므로 다음 회기로 이양되었으면 하는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도시허가과장입니다. 물론 구경회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좀더 세심한 판단을 한 다음에 조례안을 의결시켜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광고물조례안을 보면 제15조의 규정이고 또 이 제1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구경회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안설명한 지가 2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심사할 시간이 없어요. 제안설명 듣고와서 심사해야 되는데 제안설명받고 곧장 심사해야 되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10시에 제안설명을 듣고 와서 이것을 심사한다는데 다만 하루라도 조례를 심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바로 조례심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남천위원
위원장!

배정만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개념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화군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던 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조례에서 이 법규가지고 아직까지 강화군에서도 시행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에서 서로가 군수한테 이관되는 것 뿐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지고 모든 광고물 단속이나 부착했던 것 아닙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만 있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렇지요. 시장에서 군수로 사무이관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무슨 큰 뜻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물론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군으로 왔을 때는 군의원들이 조례를 심사해서 군의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다 읽어보아야 돼요.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읽어보아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거지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그러시면 제가 1조부터 15조까지 한 번 여기서 의문되는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받고 15조까지 제가 낭독하면서 설명을 올릴까요?

구경회위원
그렇게 시급합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시급한 게 아니라 사실….

구경회위원
그렇게 시급하면 이것을 정례회의가 개회되던 날 조례안 심사를 올렸어야지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서 별안간 올려서 심사의뢰한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배정만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80페이지나 되는 것을 언제 심사하느냐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부연의 말씀을 하셨고, 또 김남천 위원님께서는 시에서 시행하던 것을 위임받는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시행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분의 의견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깊이 살피셔서 심도있게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시에서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물론 우리는 군으로 농촌지역이고 그러므로 군과 구하고는 앞으로 시행의 착오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의견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추후 시행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쪽으로 해서 원만히 가결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김남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일단 통과가 되면 나중에 개정한다는 것이 힘든 것 아니에요?

김남천위원
아니에요.

이효순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경회위원
조례는 우리가 수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으니까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개정안을 만들어 오면 되는 것이지 조례를 수정해서 통과할 수는 없어요.

김남천위원
개정안이 올라오면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김홍중위원
수정안이 올라오면 가능하지요.

구경회위원
물론 나중에 수정이 올라온다지만 여기에서….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이 자체에서도 가능해요.

구경회위원
나는 예산안만 수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이효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시급한 것인가요?

배정만위원장
시조례에 의해서 시행령에 있는 것이니까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지금 이 조례가 각 시의 구, 군이 다 제정하는 겁니다. 시 조례는 폐지가 되지요. 그러면 조례제정을 못하는 구·군은 폐지된 조례와 제정된 조례안의 갭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에는 집행을 못합니다.

김홍중위원
그 사항만 상위법에 적용되니까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그렇지요. 대신 여기에 정한모든 사항은 집행을 못합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검토결과를 전문위원님께서 심사해서 모든 강화군 조례의 제정함에 있어서 사업추진과 합리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별다른 운영의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결과를 분석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오늘 행정공백을 줄이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오늘 제정안을 찬성동의를 합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이득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차후로는 이런 절차가 다시 번복되지 않을 것을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천위원
동의합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이득환 위원님과 김홍중 위원님께서 검토결과보고도 그렇고 행정하는 데 있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남천 위원님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