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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41회 제2건설위원회1996-10-23

유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으며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간단히 설명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해외출장중이므로 사회과장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국장님이 해외여행중이라서 사회과장이 대신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주영하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재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정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또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운하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경표 환경보호과장과 구자권 산업차장님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는 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보다 34억2천26만7,000원이 증액된 305억7천4백80만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1억4천6백60만6,000원이 증액된 283억7천66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7천3백66만1,000원이 증액된 22억4백14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장애인 복지관 부지매입비가 10억,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2천2백95만원이며, 이재민 수용시설은 5천3백55만7,000원이 감액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2천2백50만원이 감액했고, 종량제 봉투 제작비는 1억7천1만6,000원이 감액했고, 재활용품 무상수거용 마대제작은 2천만원이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은 1천만원이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공사비는 17억2천9백80만원이며,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전면책임 감리 용역비가 1억이며, 퇴비화 시설설치로 5천만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8천1백40만원이며, 생활폐기물 반입비가 2억2천96만8,000원이고, 사업장 폐기물 반입비가 9백60만원입니다. 그리고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가 2천5백만원이며,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 1천97만원이며, 광명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이 2억1천7백44만원이며, 광명2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신축 8천7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비로 4천1백53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2억5천8백56만6,000원이며, 예비비는 1천5백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일동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경제, 환경등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96년 10월 1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별 편성현황은 생략드리고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184P불우장애인 전세자금 지원임차료 1천5백만원에 있어 이중 시비부담 4백74만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준보조율이 명기된 사항은 없으며 경기도에서 시찰된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시에 의거 국비 45.6%, 도비22.8%, 시비 31.6%의 비율로 계상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며, 둘째 185P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 10억원에 대한 감정료 1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평가가액 1억∼50억원까지는 8/10,000의 요율로 평가수수료를 책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과다 계상한 부분은 이에 대한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장애복지관 공유재산취득의건은 부결된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을 삭감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셋째, 190P 행여자 응급처치비 1백만원에 있어 기정 5명에서 10병으로 두배 가량 늘어난 사항은 회계년도 폐쇄기 2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불용의 소지는 없는지, 본 보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네째, 193P 내고장 상품 직판장 임대에 따른 한신코아지하 식품매장의 감정평가 수수료 125만 7,000원의 경우는 그 사업목적의 필요성과 임대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할 사유 및 필요성, 수수료요율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201P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1천만원에 있어 기정 500건에서 1,500건으로 약 3배정도가 추가 계상된바 3번째 항과 마찬가지로 본 보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불용의 소지는 없는지, 현재까지의 보상금 지출내역 자료와 병행하여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여섯째, 202P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 증액분 17억2천9백80만원 및 전면 책임감리용역비 1억원에 대하여는 소각장 건설공사의 현사업진도와 계절상 동절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추가공사비 증액의 필요성 및 예산운용상 이월의 소지여부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와 책임감리비 산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곱번째, 203P '96청소사업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8천1백40만원의 증액과 폐기물 반입에 따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억3천만원의 증액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비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특히 종량제 실시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이 기정예산에 반영된 1일 220톤과 '96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상에도 1일 226톤으로 계획되었는바, 이를 금번 추경에 240톤으로 증가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여덟째, 207P 민간경상보조로 경로식당 식기소독기 구입비 1백60만원에 경우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구입지원 하려는 것은 광명시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 라목에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으로 노인식사서비스를 제공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별표1 제53호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 기준 보조율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 및 위탁운영협약등에 따라 명확한 근거에 의거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도 이를 민간경상보조로 하여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홉째, 212P 광명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공사비 5억2백56만원에 대한 부대시설비로 103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2종 건축부문요율 및 직선보간법에 의거 0.515%를 적용 45만 9,000원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 계상한 부분에 대한 내용과 타당성여부를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을 재점토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181P입니다. 맨 아래 시설비 6백89만7,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복지부와 도가 함께 만들려고 했다가 그것이 아직 프로그램이 개발이 못 되어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182P 타회계전출금 즉,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범업소가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소가 당초 예산보다 적은 관계로서 불필요한 불용액으로 생각되어서 감액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P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그 아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함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사회과와 위생과가 합쳐져 가지고서 업무의 많은 추진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비라고 생각 되어서 이것을 했고, 타 실 국과도 균형유지도 된다는 뜻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4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있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즉 임차료는 불우장애인 전세자금 지원과 아래는 불우장애인 전세자금지원인데 서로 과목이 잘못 표시가 되어서 보상금을 삭감하고, 임차료 살리는 과정이고, 그 중에 금액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줄여서 1천5백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즉 더 정확하게 말씀 올리자면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인데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3세대에 1백만원씩 전세자금을 주는데 7백만원짜리 전세 자금이 없어서 한명으로 다시 고쳐서 1천5백 정도를 줘야 최소한의 전세자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3명이 하나로 되었고, 금액은 7백만원에서 1천5백으로 인상된 조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85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불우장애인들의 전세권 설정비용인데 이것이 시에서 전세를 해주자니까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드는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10억인데 즉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을 얻으려다가 광명5동 신축동사무소 적합여부가 결부가 돼 가지고 승인절차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해서 부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저희에게 사회종합복지관, 즉 장애인복지관을 왜 짓느냐 하는 보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 시간에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18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승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과 전기관계가 여러가지 많으니까 과부화 현상이 나서 여러가지 업자에게 시설에 따른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이러한 돈이 필요해서 1백80만2,000원을 상정했습니다. 187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이것들은 금년에 이재민 수용에 따른 부탄가스나 구호물품 수송, 하차인부임 이런 것들인데 금년에 다행히도 이재민이 발생하는 그런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들은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상금 7백만원 감액도 역시 생활영세민에 대한 일이 벌어지면 드리는 것인데 상당히 예상보다 감액이 되어서 1백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P가 되겠습니다. 구료비로 이것도 역시 재해이재민 수용소용 수송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살 필요가 없어서 수해도 시기적으로 다 지난 때이기 때문에 4천1백45만7,000원을 감액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인데 금년에 644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31명, 고등학교 학생이 283명이 되는데 학생들의 학자금이 바뀌어서 인상이 되어서 보충해주는 예산입니다. 2천2백95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들을 귀가조치하고 식사시키는 것인데 이것도 예상외로 부랑인이 적어서 38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일반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181P입니다. 시설비 과목중에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 장비구입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간략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체계를 주민등록이나 호적에 입력화해서 모든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 올린대로 보건복지부와 도와 함께 전국 일원에 거쳐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것 들이 타 시·군에 가서 할 때 서로 정보도 타 시·군의 어느 업소가 어떤 처벌을 받고 있고 하는 것 들을 서로 많은 공문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제조업소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서 신속히 행정업무도 하고 이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른 장비구입인데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올해 이것을 구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을 못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시가 있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내시가 있어서 전국 공통으로 세운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프로그램 개발이 아직 현재로서는 어렵고, 지연에 따른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늦어지고 있다하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비로 인한 신규사업인만큼 자체 개발이 불필요한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자체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주민등록과 같이 전국이 똑같은 프로그램이 되어야 서로 자료가 오고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기종도 똑같이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이 감액조치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내시한 것이죠? 아직 개발이 어렵다고 한 내시 사항의 사본의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성섭

흥성섭위원

185P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10억이 예산으로 섰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상관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절차상 삭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을 여기서 세운다면 저희도 감사에서 걸리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매입 승인이 먼저 되어야만 예산이 되는데 어제 그 절차를 밟다가 저기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된 그 내용과 제가 짓고자 하는 내용을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까요?

주영하위원장

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미처 못 가져봤는데 조금 있다가

유승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의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받은 후에 그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관련서류가 도착이 되었는데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끝난 후에 제일 늦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2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친재지변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예비비에서 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수해가 지나가서 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좀 전체적인 삭감이 이것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187P에 보면 부랑인 귀가 여비가 있습니다. 12개월에서 6개월로 했는데 지금까지 부랑인 귀가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지금 까지 수십명의 귀가조치 사항이 있고, 이 돈을 보통 1인당 10,000원 내지 20,000원을 지출을 하는데 그 내역이 있고, 인적사항도 전부 있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갖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지금 말씀과 갈이 많은 숫자를 했는데 이것을 6개월로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15,000원 지급하게 되어 있죠, 실적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통념상 15,000원씩 계상을 하는데 거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20,000원도 했다, 10,000원도 줬다 탄력적인 것입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실적을 제출하기 전에 신고 계통이라든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지출경로는 과장님 선에서 직권으로 수시, 능동적으로 바로 바로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김강선위원

신고 경로는 어디에서 신고를 해서 오는지?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부랑인이라는 것은 동이든 거리에서든 발생해서 저희 사회과로 직접 옵니다 저희들이 직접 면담을 하고, 일지에다가 기록을 하고 돈을 지급을 하는 것이고, 동에서 부랑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차로 가서 모셔다가 전부 상담을 해서 지출이 필요하다면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183P 시적업무추진비에서 과장께서 설명중에 타실국에 비례해서 예산을 추가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2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25%의 추가예산편성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아까 설명 올린바와 같이 상담히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5개과가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용이 추진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2개월이 남았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동안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형평을 유지를 시켜달라는 것을 예산계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것을 형평도 맞춰줄겸 저희 업무의 가중을 생각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답변은 맞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계에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개월 당은 이 시점에서 그것도 1년 총 예산의 25%를 추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25%, 2개월 남은 돈을 올리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곤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업무량이 많아서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전제로 했고, 두번째는 우리 입장이 개인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업무량을 봐서 형평을 만취야 될 추진비들을 예산실에서 그런 차질이 없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190P에 보면 행여자 응급처치비가 있습니다. 기정에는 20만원씩 해가지고 5명을 세워줬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게 20만원씩×10명으로 1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2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여태까지의 실적은 행여자 응급처치를 몇명을 했었고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 2개월 남았는데 1백만원을 더 추가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행여자 응급처치는 주로 야간에 숙직 당사자들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돼 가지고 갑자기 치료하는 경우로써 현재 저희들이 77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월동기도 돌아오고 어떤 행여 응급환자가 발생할지 몰라서 증액한 내용이고, 그 위에 급식비는 감액을 해도 괜찮아서 총 48만원을 감액한 사항인데 그 실적은 서면으로 바로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갈망하는 장애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아주 좋은 계획서를 올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먼저 번에 저희가 보건소와 장애복지회관을 같은 장소에 같이 짓는 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복지회관은 광명5동에 생기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위치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짓게 된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한용등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따가 같이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189P에 보상금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인데 저소득을 어디까지 저소득이라고 시에서 결정을 해서 이 분들의 자녀분들에게 학자금을 대주셨는지, 학자금을 대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주셨는지 서류를 서면으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여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근거서류는 이따가 제출을 하고, 저소득이라 하면 거택 구호자, 자활 구호자라는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자녀는 중, 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시에서 이것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전국 일원이 똑같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있고, 저소득 자녀의 장학금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30/100 이내에 들어가는 우수한 학생은 전액 장학금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를 조금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3단지 그 쪽은 학자금을 다 대주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한 분도 빠짐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영세 저소득자녀 1, 2종에 들어가야 됩니다. 1종은 거택 구호자, 2종은 자활 구호자입니다. 거기에 적정된 자녀는 전부 하고 있고, 저소득 장애인자녀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중에서 중, 고등학교까지는 전부 무사히 학교를 나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관계 법규하고, 현재 거택 구호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7P 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특별회계 의료보호에 관계되는 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07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비가 내려왔고, 도비가 내려와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천1백71만2.000원이 진료비가 되겠고, 제출 411P가 되겠습니다.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써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27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에서 예금이자 수입에 1천3백만원을 집어 넣었습니다. 옛날에는 보통예금으로 넣다가 CD예금에다 넣으니까 확실히 이율이 많아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도 나머지 부분을 에비비로 1천5백9만5,000원을 넣는데 저희들이 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금년에도 3억5천만원을 가지고 70명에게 안정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에 대출한 자는 11명에 불과합니다. 약 8백50만원만 대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427P 세입부분인데 보통예금에서 언제 CD로 전환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CD로 만든지6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초에 했습니다. 저금을 해놓으면 그것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인출을 해서 CD 자금으로 옮기는 것인데 3월경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31P 예산보다 대출이 미진하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영세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고 싶어도 한도액이 5백만원씩인데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인과 추천인은 동장이 해서 하는 것인데 영세민들이 서로 보증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이 오히려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기피 현상에 의해서 저조한데 31개 시, 군을 보면 3위쯤 됩니다. 대출이 많이 나간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께서는 대출이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것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바쁘신 중에 저희 업무때문에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천적인 장애인 아동에게 아동은 12세 미만이 되게 즉, 특수 교육을 받을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지방자치화가 됨으로써 과거에는 수원이나 대도시에 있을때 특수 교육을 가진 자녀를 거기로 보낼 수는 있었는데 자치화가 되니까 시,군마다 이런 것이 있고, 설립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2011년 중장기 계획에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통계상 우리 광명시에 있는 장애인이 약 8천여명이 됩니다. 그 중에 성인으로서 지체나 신체 장애인에게 등록한 것은 2013명입니다만 아동들이 2,500명이 됩니다 이 아동들의 물리치료, 직업재활, 교육재활, 사회적응 기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를 보고 드리면 광명 5동 164-2번지외 4필지 오씨 종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오씨종산이라면 녹지 공원입니다만 여기는 대지로 되어 있는 1,064평이 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보고 드리면 초등학교 바로 뒷편이 되겠습니다. 목감천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약 500평을 건립코자 하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그 사업비는 국·도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여기의 내역대로 국도비가 5억1천4백만원의 일부 내시 공문은 받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전화로 알아본 결과는 2억5천 정도가 내시가 되어 있고, 도비를 거기에 따라서 7억5천4백인데 5억 정도 그래서 8억정도의 국·도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지구입비는 1,064평을 사자면 약 2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이 너무 가중한 부분이 있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자기 주변에 거주하는 집 근처로 오는 것을 꺼려하는 특수시설이 있고, 또 국·도비를 따지 않으면 이것은 한 발짝도 추진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까지 그러한 애로 사항과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던 사실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광명5동에다 짓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엄청난 돈과 시설비 문제 때문에 보건소를 3,500평 부지에다가 금뎅이 그 쪽에다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그 보건소 시설안에다가 장애복지관을 지어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고, 이 복지시설은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그린벨트에 건립이 가능해서 그린벨트내에다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G.B지역과 같이 한적한 데로 가야만 되는데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해서 주거지역을 아무리 배회해 본들 어디 마땅한 곳이 없어서 한 6개월간 찾은 끝에 광명5동 오씨종산 변두리에 있는 주거지역 목감천변을 가장 적지라고 봐서 선택한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인들이 휠체어나 타고 동네를 배회하니까 꺼린다 이런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인데 이것은 주로 어린 아동들의 교육입니다. 주로 0세에서 부터 10세까지 자라는 과정에서 정신박약아라든가 지체박약아라든가 잘 교정해 주면 정상인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거의가 다 워낙 심한 환자는 안 되겠죠. 뇌성마비 환자들은 그러한 실적들이 안양시나 부천시 주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개 운영하는 절차를 보면 장애인 사무실이나 주고 그러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린 아동들의 정신 이런 것들을 전부 진료, 교정, 언어 이런것을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들이 전부 4년제 정규대 나온 전문 시설의 선생님들이시고, 운영하는 위탁은 천주교 재단으로써 수녀님들이 다 운영을 하십니다. 안양과 부천을 가보니까 그러한 시설이라서 저도 저윽이 놀랬습니다. 저는 장애인들 5개 단체가 있어서 사무실이나 주고, 어쩌면 지하실에다 종량제 봉투나 제작하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복지부에 예산을 올려서 월급을 국비, 도비로 내려보내 주면서 시비로 일부가 운영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몇분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안동이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하안동에 짓지 왜 거기에다 짓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안동에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저도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안동에는 그러한 부지가 저로서는 전혀 찾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명5동에 갖는데 광명5동에서도 지역 유지들이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제 회의가 있었는데 좋은 반응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은 전망을 받고 왔습니다. 다만 이 소견을 이런 것을 보고를 빨리 못한 이유는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랬음을 양해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00평을 어떻게 25억을 들여서 지을수 있느냐 시측에서는 재정형편의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은 25억씩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해서 거부 당할 것을 저 혼자 생각을 해 봤는데 최근에 광명5동 동사무소가 그 주변인데 약 50M 거리인데 삼각형 부지에다 짓는데 도저히 여건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도 예산이 문제가 있으니까 동사무소도 그렇고 일부를 500평을 드릴테니 함께 해보자 그런 논란도 요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니까 여러가지 조건으로 저쪽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꼭 외롭고 소외받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동안 열심히 땅 매입때도 설득을 했습니다. 오씨종산에 25명의 공유소유자입니다. 23명까지 제가 승낙서를 받아놓은 입장인데 위원님들에게 허락도 없이 아무데나 지정을 하느냐 이런 지적도 달리 받겠습니다. 그러나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거부를 당하는 준 소각장과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 지나간 일들은 모두 잊어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용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임야쪽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오씨종산 임야하고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가 주거지역이고 임야는 녹지공원지역이죠

주영하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고 부결된 사항이니까 지금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간단하게 몇가지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질문이 아니고, 일단은 막대한 2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연말에 추경에 올라온 것도 문제지만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이루어진 임시회의때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봐서 몇회 임시회의때 질의를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 장기계획 최근 완관본이 아니라 재판된 두번째 인쇄된 2011년 장기계획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97년도가 아니라 '98년도,'99년도에 계획이 된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불과 1,2개월 사이에 '97년도에 짓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공식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행정절차상에 이런식의 즉흥적인 행태가 되풀이 되는 것은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선심성의 행정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사회과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광명시 같이 장애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로서는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만 장애인 정책부문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인 입안과정도 하나도 없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 이런 것 하나가지고 25억 예산설명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복지정책의 문제에 있어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일단은 과장님께서 좀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인데 내용적으로 아동을 위한 장애 아동의 조기 치료센타의 성격이 강합니다. 종합복지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설명으로 보면 종합복지관으로 얼버무려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건을 가지고 저희에게 사회과장님께서 주먹구구식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좀더 연구를 깊이 하시고, 자료를 많이 입수하셔서 정책적인 입안을 거쳐서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오씨종산에 대해서도 분명히 오씨종산 자체도 광명동에 유일하게 있는 녹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산을 거의 1,000평의 대지를 말하자면 까 뭉개서 이 시설을 세우게 되면 녹지대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 시설의 행위 규제가 있지만 학교도 짓고 여러가지 필요하다고 하는 그 규제에 대한 특별조치를 건교부쪽에 계속해서 트라이 해서 받아 들이는 형편이 아닙니까? G.B관리법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법이 필요한 복지시설에 대한 규제는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정책 입안을 거쳐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좋겠고, 우리시에 장애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위원님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중에 상당히 자료가 문제점이 도출된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장애인복지 사업 제31조 동법 제38조를 보면 거기에 대한 법 조항이 나와 있고, 과장님께서 도비,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자체심사결과 작성사업도 도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은 다 빼겠습니다. 자료수집이 더 상세히 되고 여건 조사가 다 된 다음에 설명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성급한 설명이고 자료가 불충실한 설명인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쪽에서는 의욕만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것이 무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한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앞서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을 뿐입니다. 2개월 전에 물으셨을때 없다고 하는 말씀은 저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집을 건설하자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즉,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토지주들이 파느냐 안 파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국도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고 이 특수 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입니다. 내 주변에 들어 오는 것을, 그래서 그런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고가 늦었습니다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 G.B내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10년전 부터 5번을 공식적으로 건설교통부에다 올렸습니다. G.B내에 복지시설을 해주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허용이 안되어서 저희도 못해주는 것이고, 심지어 가정복지과에서 양로원을 용인에 가서 짓고 있습니다. 광명시 양로원을, 그런 점을 아셨을때 앞으로 G.B가 언제 해제될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보시면 '97, '98년도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으로 잘못 보신것 같은데 이러한 점을 제가 설명을 짧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명을 받았기 때문에 설명이 불충분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의욕만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1년간을 보안을 유지하면서 추진해온 사실이고, 제가 아까 사과를 드렸다시피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릴 수 가 없다는 그러한 특수시설의 입장도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김강선위원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현재는 예상가입니다. 옆의 주변의 땅을 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고, 다만 위원님들이 허락을 안해 주셔도 시의 형편도 그래서 절반으로 줄이면서 또 광명5동 동사무소가 현재 삼각형으로 부족하다면 그것을 같이 삼으로써 예산도 크게 절감되고 추진해도 좋은 효력이 있을것 같은 그런 제만이 어제 있었음을 보고 드리고 저도 25억으로 도저히 살 형편이 아닙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재경입니다. 지역경제과 '96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이번에 올린 것이 5건입니다. 실무측에서 요구한 것이 4건, 감액이 1건이 되겠습니다. 193P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예산이 25억2천3백21만8,000원인데 기정예산액은 25억4천1백17만1,000원중에서 1천7백95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통상관리로써 일반운영비에 내고장상품직판장 임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125만7,000원이고, 또한 보상금으로써 재래시장 재건축 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회의참석 수당지급이 1백20만원입니다. 194P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리고장상품책자 해외발송 우편요금이 1백29만원이 되겠습니다. 195P가 되겠습니다. '96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보증금이 2천2백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로써 일반운영비의 임차료로서 노사화합 선진산업시찰 차량임대료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 증액요금은 4백54만7,000원이고, 감액은 2천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최필원위원입니다. 173P 제일 하단에 재래시장 재건축 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회의참석 수당지급이 되어 있죠? 1백20만원을 수당지급을 한 것이죠?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올려만 준 것입니다

최필원위원

앞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입니까? 그리고 중재위원이 몇분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11명인데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로 위촉을 했는데 3회까지는 되지 않나해서 3회에 거쳐 가지고

최필원위원

중재위원들의 수당을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5만원입니다.

김강선위원

거기에 따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필원위원

중재위원들의 대상은 주로 어느 분들 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광명시청의 사회산업국장팀 류태운, 주택과장 정승희, 광명3동장 이종태, 그리고 시의원님 방호현위원, 최호진위원, 법무사 주명식, 언론인 장병환, 사회단체장 심정구, 사회단체장 심현구, 민간인 정판기, 민간인 김재주씨입니다.

최필원위원

말 그대로 중재위원인데 수당을 받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내부규정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중앙 상가의 재래시장을 할때 지주와 상인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것인데 보상가격 때문에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중재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195P에 노사화합 선진산업시찰 차량임대와 우리고장상품책자 해외 발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노사화합 선진산업시찰 차량임대는 노사 화합을 위해서 전경련하고 해서 저희가 금년 2월 5일날 노사안정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사 화합을 위해서 금년도 11월중에 40명의 노사간부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거기의 예산액은 2백5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차량의 임대료가 없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고장 상품책자 해외발송 말씀이신데 이것을 저희가 책자발간을 1,000부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1백29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120개국 업계에 발송을 했습니다. 상품을 알리려고 하는 측에서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강희원위원

설명중에 임차료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47만원×1대×2일로 나왔는데 설명을 틀리게 하는 것같습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5백5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보상금이라서 큰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차량임대를 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5백50만원에 대한 본예산의 사용근거하고, 선진지 산업시찰가는 회사 직원, 회사명하고, 인원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가십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11월에 갈 계획입니다.

김강선위원

193P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신코아 지하식품매장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수수료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근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입니다. 19조 1항에 보면 어떤 계약을 누구와 계약을 할때는 예상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상가격을 결정 할려면 어떠한 통례적인 가격결정이 나왔을때는 감정평가원의 감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한 회사는 중앙감정평가원이 서초구에 있습니다. 동국감정평가원은 안양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감정평가원에서는 62만9,000원의 수수료가 나왔고, 동국감정평가원에서는 60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 회사를 합해서 산출평균을 내서 1백25만7,000원이 나왔습니다.

정연욱위원

2개 감정사에 지출할 돈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선위원

임대료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정연욱위원

규칙을 무시하고 일단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정한 선에서 임대차 계약이 10%내에서 인상이 되든지 임차료가 10%내외에서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보증인도 있으니까 쌍방합의하에 감정료를 주지 않고 한신코아하고 우리 시측하고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모든 계약을 할때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쌍방합의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아니, 굳이 감정수수료를 주지 않고서라고 하겠다는데 합의하에 그리고 법이 정하는 10%내외에서 계약이 체결되는데 굳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 없을때는 감정료가 1백25만7,000원인데 임대료가 월 4백50만원 주고 있는데 4백50만원이 회사측에서 더 달라고 할때는 더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죠. 그것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없이 지난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홍성섭위원

예산없이 집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홍성섭위원

감정평가가 되어서 지난번에 입주하기 전에 감정평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회사로 부터 청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주게되어 있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예산을 주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좀더 여러분들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193P 재래시장 재건축 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회의참석 수당지급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 광명시장 화재특위가 구성됐었습니다. 특위 활동이 종결된 이후에 중재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위위원의 한사람으로써 그 이후에 중재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의회의견청취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과정을 소상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재위원회가 구성된 과정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중계위원회 형성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재래시장이 4군데가 있는데 점포 등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현대화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인과 지주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대화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위원님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날 위원회에 통보해서 위원님들을 중재위원회에 위촉해달라는 통보를 해서 위촉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4개시장에 서로 지주와 상인간의 의견이 상충할 적에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형성을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8월 1일에 구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내용이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향후에 중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중요한 직무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상가 같은 데 보면 지주하고 상인간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되겠고 현대화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날 적에는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실제로 중재위원회라고 하는게 구성을 보면 지주쪽이나 상인쪽 대표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않고 제3자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 조직이 실질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제가 볼때는 의문이기도 하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법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상인중재원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거기 하나 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어떠한 변호사가 구성되고 그랬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없고 다만 법원으로 가기전에 이것을 그 지역에서 중재해서 충돌을 막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법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회의수당 지급을 하는 위원회 조직이 중재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외에 다른과에도 그런게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다른과에는 회계과에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그런게 있습니다. 수당지급하는 위원회가

유승희위원

금년도에 3회정도의 모임6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 한 2달 남짓 남았는데 2달동안 중계위원회에서 해야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중앙상가가 얘기가 주로 되는데 지주하고 상인간에 잘 타협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인측에서 중재를 해달라 지주측에서는 증재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토중에 있고 만약에 2군데서 지주와 상인간에 중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설 것입니다. 앞으로 지주와 상인간에 요청이 있을때는 항상 중재를 할 계획입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연욱위원

193P 내고장상품직판장 임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담당 계장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고 이밖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하고 2가지 법안을 주셨는데 이것에는 사실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을 받는다면 몰라도 이법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2가지를 주셨는데 이것과는 전혀 매각이나 교환할때 이것도 사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이것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은 전부 예정가격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예정가격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에 보면 잡종재산에 대해서 3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종용하고 있어요. 계약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갈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 것이니까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연욱위원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전혀 여기에 부합되지 않고 차라리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임대차 재계약을 할 시에는 감정평가를 했다고 그랬죠. 2기관에 의해서 감정가가 나와 있습니까? 얼마 인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감정가격 3백만원

정연욱위원

지금 450만원을 월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주라고 돼 있습니까? 감정사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감정가격은 중앙에서는 보증금은 5,600만원, 임대료는 4,700만원, 동국에서는 보증금이 5,600만원, 임대료는 4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 450만원 보증금은 5,6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기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450만원인데 임대료가 한 개 기관에서는 470만원이고 다른 한 개 기관은 460만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충안이 450만원이면 딱 맞네요. 인상할 것도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50만원을 기 지급하고 있는데 2개감정사에서 의뢰하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을 계약하기 전에 감정원에 의뢰를 한거죠. 그래가지고 회신을 받은 후에 계약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계약하기 전에 감정한 것을 여태 지급 안했다는 겁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예, 지급 안했습니다. 감정수수료는 지급 안했습니다.

정연욱위원

감정을 한신코아 임대할때 어떠한 감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구두로 저쪽에서 봐주는 척하면서 계속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와서 감정수수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쌍방합의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96년9월18일인가 이자리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요.

정연욱위원

그것은 후로 미루고 관계법령이 전혀 이것과는 부합되지 않은 것이니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차라리 제 생각에는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소비자 보호원이 있죠. 앞으로 계속 과장님은 이런 식으로 임대료가 상승이 된다고 하면 계속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년도 재계약할때도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회계상 그린 전례를 따를 수 없는 것이고 여건이 되면 다시 감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렇게 형평성에 안맞는게 어디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렇게 딱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법 이전에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법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10%이상을 인상할 시에는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게 돼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에요. 소비자 입니다. 광명시가 한신코아한테 사용자에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약할 적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합당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가져오셨는데 96조에 보면 임대라는게 없습니다. 매각이나 교환 95조2항에 보면 양여, 이런 것이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사항만 있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하는데 그것을 꼭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은 법에는 없고 그 건물이 가격평가를 해서 내적으로 적은 액수가 나온다고 봐서 하는데 꼭 감정수수료를 줘가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여건이 헝성이 안돼있고 이것은 법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집행한 것같은데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인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봐주시면 9조에 보면 예정가격 결정기준이 있거든요. 4호에 보면 감정가격을 하게끔 명시돼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여기에 감정한다는 것은 2개 2인이상의 감정원에 평가를 한다는 것은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감정에 대한 사항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매매나 그대로 매각이나 양여, 이런 것만 해석을 감정을 해가지고 매매나 양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임대를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우리가 확대해석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8조에 보면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이라는게 나옵니다. 1항에 보면 예정가격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계속하여 제조, 공사, 수리가공, 매매, 공급, 임차 등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연욱위원

8조1항을 복사해 주세요.

주영하위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것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자료를 복사하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노사화합 선진산업시찰 차량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기업체 인원배정을 보니까 40명이 가시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돼있는데 철산주공 12단지하고 한신주공 10단지 주식회사로 돼 있네요. 여기가 어디 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하안 4동에 있는 10단지하고 12단지는 철산 12단지입니다.

정연욱위원

뭐하는 회사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단지 관리소 직원들이 노조가 결성됐습니다.

정연욱위원

12단지 관리소 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철산 12단지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조결성된 곳이 19곳밖에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자료를 요청했을때는 요청한 위원에게만 주지말고 전체를 다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3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P 일용인부임이 80만7천원 입니다. 이것은 5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속가산금이 미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P건축폐자재 수거료입니다. 840만원을 금년에 신규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내에 도로변에 무단 투기한 건축폐기물을 조사해 봤더니 약 400톤정도 나와서 치워줄려고 합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115만2천원인데 이것은 가로환경미화원 년차유급휴가 수당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7개월분이 안서서 그것에 대한 6개월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무단투기 경고 스티커 제작 삭감을 15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종량제가 실시가 된지가 1년 10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착되서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인데 임금이 인상되어서 보험료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15명의 증원분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안 서가지고 466만8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종량제 봉투 제작비를 1억7,001만6천원을 삭감하고 재활용품 무상수거용 마대제작비를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량제봉투에 있어서 '95년도 12월달에 230만매를 제작해가지고 이월되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남았고 재활용품 무상 수거용 마대제작은 작년도에 15만매를 해서 각 세대당 2매씩을 해줬는데 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리는 등 해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인데 당초 5백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천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지금 현재 총 8,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되겠는데 976만5천원이 소요되고 11, 12월에 약 5백만원이 더 소요될것으로 예상되어서 천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됐습니다. 202P 시설비로써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비 부족분입니다. 17억2,980만원을 금년도에 세워야만이 '97년도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96년도에 총 시비를 확보할 내역은 44억8,600만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10억, 시비가 14억, 재특융자가 12억8,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랑 재특융자는 확보되서 26억8,600만원이 되는데 시비 14억이 확보가 안되서 그에 따른 증액분을 이번에 예산 계상했고 또한 감리비가 3억2,900만원이 섰는데 재특융자금에서 3억42,9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3억2,900만원에대해서 17억2,900만원을 저희가 더 편성을 했습니다. 감리비는 3억2,900만원을 세웠는데 총감리가 17억5,200만원을 총 단가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사업으로써 공정률에 따라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급이 체결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8월말까지 지출액이 2억150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9, 10, 11, 12월이 약 1억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서 1억원이 부족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로써 퇴비화시설 설치를 저희가 전기및 배관시설은 2천만원, 호피 및 세차시설은 3천만원을 세웠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이 중단되므로써 거기에 대한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처리장내에 있는 1, 2차 처리시설내에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퇴비화시설을 할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203P 민간대행사업비 8,14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이유는 55억이 연초에 섰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6%인상 되므로써 거기에 대한 금액이 소요가 되서 11월까지만 계약되고 12월까지는 추가로 계약되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약액이 56억4,1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부족할 것같아서 8,14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인데 생활폐기물 반입비를 2억2,097만8천원과 사업장폐기물 반입비 96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사유로써는 생활폐기물 반입비가 8,290원으로 1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따른 부족분 2억2,096만8천원과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것은 폐가구, 패목 등이 반입이 금지됐던 품목인데 그것을 반입하게끔 해서 저희가 폐가구,폐목 이런것을 사업장 폐기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 96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200P건축폐자재 수거료로 돼있습니다. 400루베×21,000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단으로 버린 것을 수거하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린벨트에 가보시연 도로변에 건축폐자재를 싣고와서 무단으로 버리고 간게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부다 조사를 해봤더니 약풀이 많이났을때 조사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400여톤 정도되서 그것을 치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부 치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좋은 말씀인데 지속적으로 자꾸 예산을 올리면 안되죠 단속을 해야지요. 목적이 단속이지 아무리 갖다놓으면 치워주고 하면은 고질이 됩니다. 그리고 전번 회기 때인가 정연욱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초소도 없애는 판인데 이런 것을 예산을 자꾸 반영을 시키면 안되지요.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초소 세워놔도 말로만 세워봤지 단속은 지금 옛날 방범원 하던분들이 시에 들어와 있잖아요.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분을 활용해서 단속해야지 예산을 자꾸 반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선 단속이 목적이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승희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자재 수거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할 예정입니다.

유승희위원

건축폐자재 수거료로 계상된 부분과 203P 사업장 폐기물 반입비 예산 얘기하실때 여러가지 폐가구라든지 폐목재 이런 것에 대한 반입비를 얘기하셨는데 이내용이랑 중복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사업장 폐기물은 폐목재를 부셔가지고 차량은 식대를 신청한 그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생활쓰레기도 지정된 차량으로 들어가고 건축폐자재는 건축 페자재수거 업체하고 별도로 그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달라야 되구요. 이재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속은 단속계에서 하고 저희도 하는데 야간을 틈타서 이것을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밤에 도로변에서 아주 버리기 쉬운 곳에 버리거든요 시 개청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이것을 안치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산재돼 있는데 일단 4백톤 정도만 치워보자해서 도로변 가시권 내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번 치워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사업장 폐기물 반입비량은 전혀 다를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동안은 부셔 가지고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소각을 시키니까

유승희위원

어디서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적환장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언제부터 반입이 시작됐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반입이 3∼4월에 들어갔습니다.

유승희위원

반입비가 4월정도에 시작했다고 그러면 산출내역이 12개월로 돼있었는데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냥 들어가면 9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편의상 12개월로 해놓은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생활폐기물 반입비가 6천원에서 8,29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2억정도 예산이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했는데 언제 인상됐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인상이 '95년11월17일날 고시해서 '96년1월1일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유승희위원

실질적으로 하루에 생활폐기물이 240톤 정도가 배출되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보통 평상시에 220∼23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장철이나 그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40톤을 잡았습니다. 부족되면 나중에 반입비를 못내게 되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5∼10톤 정도 더 반입비를 책정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현장답사 나가면서 들은 얘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에 무단투기 됐던 쓰레기를 일제 수거해서 치우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치우고 조사를 했다는거죠. 그 다음에 치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풀이 다 가라 않아야 보입니다. 그래서 풀이 어느정도 가라안고 있어서 저희가 세워주시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201P 당초에 3만원에 500건을 세웠는데 증액된게 1,500건으로 올랐거든요. 실적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과태료를 부과한게 703건에 8,1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그래서 현재 보상금이 293건에 486만3천원이 지급됐고 예산이 부족해서 241건에 47만원은 미지급된 상태에 있고 11, 12월 2개월동안에 발생될 포상금이 5백만원 정도 소요예정입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홍성섭위원

202P 시설비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공사비가 증정이 몇%가 됐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공정이 8%정도 됐습니다. 전체 공정이

홍성섭위원

공사비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공정하고 소각장 계약서 사본하고 공사비 지출에 대한 내역하고 감리비도 같이 해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직원이 상주해 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연락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건축하는데 가보지도 않고요. 그 사람 직급이 뭡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토목 7급입니다.

김강선위원

토목직이 나가서 됩니까? 안되잖아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소각장은요, 그래서 17억5,900만원이면 기계, 전기, 건축, 토목, 분야 등 전면 책임감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들은 그 공사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연락관이라는 사람이 교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진척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 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저희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연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먼저번 공사 하다가 사고가 있었죠. 인사사고로 8월 15일 경이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선위원

시측에서도 전문직원이 가야 그런데도 물론 전면 책임감리라지만 그런데도 좀 관여를 해서 이런 시설을 짓는데 지식있는 사람이 가서 있는 것과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것과 틀리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연락관을 보건사회국장한데 전기, 토목 이런 분야에 연락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건축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있고 전번에 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공휴일날 사고가 나서 거기에 따른 조치나 도에서 감사를 받았고 책임소재를 물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홍성섭위원

과장님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다주세요.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님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201P 보상금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이것이 무척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투기자가 벌칙금을 내는데 투기자와 신고자와의 민원이 대두되지 않는가 하고 벌칙금이 703건에 8,140만원 징수현황을 월별, 동별그리고 개인별로 100명까지 현황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자 월별, 동별, 개인별로 100명까지 좀 서면제출해 주세요.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704건이니까 방대합니다. 전체 월별, 동별 총괄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개인별로는 너무나 복사량이 많은데

강희원위원

개인명단인데 회수가 많이 신고된 사람 백명까지만 무단투기 신고자하고 포상금지급자하고요.

정연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과태료 8,140만원의 현황도 같이 주세요.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를 더 하되 오기전까지 소각장에 대해서 아까 8%정도 진척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겠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투자비용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이것도 서면자료가 오면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유승희위원이 지적한 대목인데 203P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 20톤 정도가 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현재 종량제를 하고 있잖아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지금 생활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게 220-230톤 정도 평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종량제를 하고 있는 과정에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종량제를 하고 나서 줄어가지고 240톤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장철이라든가 별도 그럴때면 좀 늘어나는데 그래서 240톤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중장기 사업을 보면 1일 220톤이라고 정해봤잖아요. 그리고 종량제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20톤 이상씩 늘어나는 이유는 뭔지 말씀좀 해달라는 얘기죠, 김장철뿐만 아니라 '96년 기 설정이 됐던 용량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96년도에 220톤 규모로 했는데 동기도 자연적인 동기도 있고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입주가 되면 언제라도 좀 늘어나고 그런데서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40톤을 하도록 했습니다. 5-10톤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과장님이 10톤이라고 했지만 상당한 돈입니다. 1일 아닙니까? 1일 10톤이면 1년 계산해보십시오, 엄청난 돈이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약 3천만원 입니다

이재흥위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김장철이 끼었다고 그런데 기 계획을 할때 그런 계획을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매립장으로 싣고 들어가서 월별로 계약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입비를 저희가 월별로 지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거죠. 평균 저희가 월 인구가 얼마나 늘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데이타는 지금 없고 반입장에 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종량제도 실시하고 조만간에 쓰레기량을 자꾸 줄여 나가는게 가장 중요한 청소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일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측정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월별 측량된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월별 반입량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청소 민간대행사업비 그것이 8,140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액됐는지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당초에 5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월달에 26%가 을랐습니다. 그에 대한 원가계상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56억4,100만원에 계약돼있습니다. 그런데 57억4,100만원만 돼있으니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세운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인건비에 대한 증액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증액요인 자체가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 내용있잖아요. 계약내용이랑 증액내용, 인건비 26% 증액요인 그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가 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202P 퇴비화시설 설치비용이 지금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향후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하고 장소가 어디인지?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 지금 1-2차 처리시설을 하지않고 전 처리시설만으로써 소화조가 지금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퇴비화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파쇄 및 압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음식물 운반 콤베어를 설치하고 기계시설 및 전기공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파쇄 및 압축기 예산은 8천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전기배관공사라든가 하는 것을 1억3천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서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하는 것으로써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도 경기도에 내놨고 지금 안양은 5톤 규모를 26억 들여서 했습니다. 의왕도 15톤 규모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년6개월 단기간에 쓰레기 소각장이 '98년도에 완공되면 전량 태워버리면 되니까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당하니까 거기에서 퇴비화로 만드는 겁니다. 가동후에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유승희위원

위생사업소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유승희위원

분뇨처리장에다 설치해서 1일 몇톤 정도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1일 65∼70톤 정도니까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고 있는 시설물이 1일 90톤을 처리했던 시설물입니다. 인체로 말하면 소화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부으면 파분기에서 파본해서 파쇄를 합니다. 1∼2차 파쇄를 한 연후에 소화기에 집어 넣어서 호기성으로 주입해서 그러니까 27일간 부식을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65톤이면 약 물을 3∼4배를 희석수를 거기다가 넣어서 염기가 제일 문제니까 염기를 때서 농축을 시켜가지고 농축된 것은 퇴비화를 하고 물은 전처리시설해 가지고 전처리해서 가양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나가고 농축된 쓰레기는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관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지금 휴면상태에 있는게 전처리입니까? 후처리시설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후처리가 휴면상태에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발효상태나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사항으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염기하고 더군다나 음식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음식물이나 분뇨나 음식물이 조금 짠기가 있고 그러는데 분뇨에도 찬기가 있습니다 BOD가 지금은 전처리만하기 때문에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BOD나오는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후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지기 때문에 BOD에 염화성분으로 가서 오리를 잡아먹느냐 안잡아먹느냐, 그 성분이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얼마냐, 거기서 유입되는 하루용량이 100만톤입니다. 저희는 1/10인데 미미한 것이고 여기에 그러한 시설을 먼저 하더라도 가정에서라도 전부다 짜서 버려야되잖아요. 그러면 차집관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희석이 안되니까 오히려 염기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파쇄해가지고 찌꺼기는 분뇨처리장으로 넣을려고 그럽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파쇄를 해가지고 물을 짜고 남은 농축조는 약 65톤 들어가면 80%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12톤정도 남는데 이것을 분뇨에서도 나오는 찌꺼기가 또있잖아요. 그것은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상세한 것을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201P 종량제봉투 제작비에서 지금 종량제가 2년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1백만원도 아니고 1억7천만원씩 삭감을 시킵니까? 어떻게 예산을 잡았길래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 예산을 '95년도 12월달에 예산을 성립한 후에 23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이월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나와서 그것까지 전부다 해도 이 정도가 남아서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실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3만원씩 주는데 신고한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총무위원회에 있을때 포상금제도를 좀 바꿔습니다. 3, 5,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공무원도 신고 건당 1만원씩 주기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신고하는게 많습니다.

정연욱위원

다시한번 제도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시에서 어느 상품을 지정해서 일괄해서 구매하여 그것을 신고자 한테 준다든지 이러한 제도로 바꿔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도서상품권도 연구해보고 그랬는데 돈으로 주는게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유승희위원

17억이라고 하는 증액내용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주세요. 8%공정이 진행되서 현재 금년까지 들어간 총 투자비가 얼만지 17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사업으로 '96년3월20일날 착공해서 '97년3월19일까지가 7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165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 계획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현재 총 공사비가 421억원이기 때문에 일시에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도비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공정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17억2,900만원은 저희가 도비, 국비를 다 집어 넣는데 부담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세우게 되면 내년에 70억3,2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7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재정압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17억을 세워야 합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볼때는 17억2,980만원을 이번에 세우면 내년도에 명시이월될 백수라고 봅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명시이월이죠. 장기계속 공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를 합니다. 계약금액 421억원이 물가연동계약이기 때문에 421억원이 보존액이 아닙니다. 물가 연동하는대로 계약이 돼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부다 예산확보한 것이 173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3억1천만원입니다. 도비가 70억, 시비가 70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70억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17억5,900만원을 그래서 173억을 해가지고 여기서 금년도에 한 것은 78억 빼고 나면 95억 남고 '97년도에 70억3,200만원 해가지고 165억까지는 계약을 할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아까도 이 비용은 내년도로 명시이월될 비용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는 비용은 아니라는거죠.

홍성섭위원

감리비지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감리비는 17억5,90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도 계약이 3억2,900만원이 들어서 3억2,900만원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지금까지 2억6,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 10, 11, 12월에 소요될 것이 약 1억7천만원입니다. 1억만 더 세워주시면 됩니다. 내년도 것은 정기회때 신청할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사업의 목을 설정해놓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명시이월되는데 도비, 국비 예산사정에 의해서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확보를 못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도 투자를 하고 도에서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저희만 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벌써 도에서 내려온 것은 '94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자백만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자는 반납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는건데 상당히 많은 이자가 발생이 됐고 미리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담을 시비에서 안해주면 그 사람들이 안해줘요. 예산을 안줍니다.

주영하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진충 가정복지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부녀복지계장 민군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주영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불철주야 광명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에서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가정복지과 총액이 제2회 추경까지 합해서 59억9,522만2천원 이었고 3회추경에 요구한 것이 1억8,170만9천원이 증가해서 61억7,693만2천원으로 국비가 7억6,602만1천원, 도비가 12억9,036만4천원, 시비가 41억2,05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올해 3회 추경예산에 상정된 것이 모두 반영돼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계획한 가정복지 업무에 대한 주민의 서비스를 질 높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펴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P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P 먼저 경상적 보조 37만5천원이 삭감됐는데 5월8일날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208P 상세한 내용은 삭감한 것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노인무료 수지침 강좌개설에 대한 강사수당을 삭감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노인복지업무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노인들 수지침 강좌를 9월16일날 했습니다. 10명의 어르신들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강사수당이 시간을 당초에 3만5천원을 했는데 강사님하고 3만원으로 체결이 됐기때문에 34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209P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경로식당 식기 소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사업보다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성남, 구리, 광명 3군데서 불우노인들을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현장에 나가봤더니 자원봉사자 2∼3분이 밥을 해주시는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여름이면 좀 더워서 어떠한 냉방이 필요하고 70∼80분정도 노인들이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식기를 소독해야 되는데 식기소독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13단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기소독기를 한대 사서 드리면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지원사업 중개수수료인데 소년소녀가장이 48세대가 있는데 38세대는 13단지에 임대주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가 친척이나 이런데 들어가 있는데 5세대에 7백만원씩 보조를 받아가지고 국비 350, 도비, 시비해 가지고 7백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중개수수료를 요율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세등기 수수료도 저희가 7백만원을 줬기 때문에 전세등기를 해놔야 되는데 수수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원하고 75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표창장이라든지 제작비로 14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210P공공요금이 어린이집, 경로당을 신축해 가지고 준공될때까지 각종 공공요금인데 이런 것들이 80만원 정도 12월달까지 쓰고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상품 구입인데 33만8천원을 어버이날 기념 표창 21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210P 하단에 있는 것인데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홍성섭위원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신설되는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영하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210P 학교및 종교시설부설 어린이집 설치 비인데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 1개를 계상했다가 1개소를 더 가져오게 돼가지고 2,500만원에 대해서 국비를 받고 875만원 도비 받고해서 이것을 1개소를 더 신설할려고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12P 시설비가 되겠는데 시설비는 광명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땅을 94평 사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을려고 했는데 그 옆에 가 붙어있는 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415평을 사가지고 135평을 샀는데 여기에다 당초에는 94평에 노인정을 지을려고 했는데 이왕 땅이 크니까 210평으로 하자해서 지하층에 다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제공하자, 지하층에다가 조그만 식당을 만들어서 결식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 충효사상을 기리지 않겠느냐 해서 건축비가 부족된 2억 1,74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103만8천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5억원을 적용할때는 0.13%, 10억은 0.45%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직선 보간법을 활용해야된다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2백만원 초과된게 약 0.55%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건설기준 엔지니어링법 규정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 시설부대비를 상정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103만8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감리비도 그 요율에 의해서 적용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P 학온동에 있는 공세동 경로당을 당초에는 40평정도 지을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한 20평 더 늘려서 당초에는 노인정만 짓는데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거리도 밀고 하니까 독서실을 해서 청소년들이 공부하면 좋겠다 해서 40평에서 60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8천만원이 책정됐는데 8천만원을 가지고 60평을 짓지 못하니까 2천만원을 더 투자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210P 민간경상보조에서 학교 및 종교시설 어린이집 설치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린데 2,500만원에 시비를 투자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개소였는데 올해는 1개소를 더 시설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어디다가 할 예정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은 안하고 각교에다 공문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희망하는데가 있으면 자료를 내라고 저희들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공문을 냈다는 얘기인데 특정지역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언제 공문을 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냈습니다

이재흥위원

공세동이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가구수가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이 15∼20명 정도되더라구요. 이를테면 꼭 중고등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니면 대학생이 몇명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왕 짓는데 청소년 사업도 아울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재흥위원

노인들이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자리를 내줄까요. 청소년들이 독서실을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노인분들이 청소년들한테 방을 빌려주고 그러겠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을 지어야 합니다.

이재흥위원

거기가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기존에 건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있던 것을 개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세동에 마을회관은 있는데 그게 한 15년 정도 되니까 아마 20년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낡으니까 그것은 조금 증축하면서 지기다가 증개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212P 광명1동 어린이집 신축 경로당 신축공사에 있어서 무려 3억3,700만원이 돼있고 해서 2억1,700만원이 증액요청이 돼있는데 과장님 처음 설계와 계획할때하고 엄청난 차이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신축을 하자면 거기에 따른 계획과 여러가지 구상이 있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뭐가 필요해서 다 줘야되겠다 이런식의 행정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므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설계변경이나 기타 기 처음부터 시작하므로 해서 절약될 수 있고 여러가지 문제를 짓다 보니까 집이 더 필요해서 하나더 지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계획성없는 행정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뿐아니라 다른데도 시설을 하다가 설계변경 이렇게 하는데 애초에 그런것을 예상 못하고 과장님이 계속 우선 어린이집이나 짓고 보자 하다보니까 더 필요해서 짓는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김강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세웠으면 이러한 것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설계라든지 이러한 비용은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설계를 했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땅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이러한 계획 바탕위에서 계획된 건물을 지을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당초에는 결식노인들을 위한 지하 70평을 생각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광명1동에 땅을 사면서 꼭대기 동네가 되다보니까 다가구 주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 점심같은 것을 대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과 지금의 계획이 상이되면서도 이러한 상이되는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를 짓는 것이니까 좀 크게 짓는게 어떨까해서 당초에 그러니까 지금 계획과 상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분이 부탁해서 하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현지를 보면서 했는데 노인들이나 주부들,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다고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정연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P 광명2등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하는데 있어서 8,700만원이 삭감돼있습니다.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낙찰율에 의해서 예산이 차액됩니다.

정연욱위원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얼마만큼 들 것이다 해서 사업발주를 회계부서로 넘겼는데 거기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 그 대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감독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또 그 업자가 이 예산이면 하겠다해서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212P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결식노인 즉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세밀한 계획이나 토지를 구입하고 보니까 확대가 된다 땅을 더 큰 것을 샀으면 호텔까지 지을 생각인데 그런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금액의 차이가 이것이 추경에 통과되리라고 을리셨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때에 이러한 사업을 아까 김강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 계획은 안넣다가 추가로 이런 계획이 들어갔을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의결해주셔야 저희가 가정복지과 업무를 잘 추진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주리라고 믿고 올렸습니다.

이재흥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정연욱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회계과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안1동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을 지은 것을 현장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한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불어 있더라구요. 비오는 날 갔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1동도 좋고 광명2동도 좋고 지금 여기공사를 새로 신축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하안1동마냥 부실공사가 된다면 과장님은 그다음에 어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시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행정실명제라든지 공사에 대한 것이 감독자는 누구다 이것은 시공은 어느 회사가 했다 그래서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명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아니면 공직에 대한 과장은 과장으로써 감리자는 감리자로써 시공자는 시 공자로써 감독공무원은 감독공무원으로써 자기의 긍지와 공무원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책임성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안1동에 있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절대 발생치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서면 요청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년간 노숙자시설물, 사회복지시설의 낙찰을 그리고 시공자시설현황, 하자보수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는데 211P 보육교사 특수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1,0699만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서면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P 노숙자시설 신축에 따른 공공요금도 지금 4개월분에서 2개월분으로 줄었거든요. 사유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한가지는 민간경상보조에서 210P 어린이집 설치비용이 국·도비 보조가 증액되므로 인해서 2,500만원이 증액되서 1개소를 관내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일단 돼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국·도비가 증액되서 2개소로 시설을 늘릴 수 있었던건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상반기에 전혀 추진이 안된 상태로 있다가 9월에서야 추진됐기 때문에 현재 신청자가 하나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년내에 착공이 가능한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210P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만원 삭감된 것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준공할때까지 광명2동이 10월내에 4개 관을 하게 됩니다 안현이 8월부터 모집해서 9월에 지금 아기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한두달 늦어졌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남았습니다. 학교및 종교부설 시설에 대해서 상반기에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므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를 맞취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500만원 시설비를 들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땅을 사야 된다든지 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7,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보육해야 되는 보육대상이 있는데 이들이 정말 잘 길러지기만 하면 되는데 이러한 국도비 같은 것을 갖다가 민간시설을 유치하므로써 시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도하고 얘기를 해서 하나를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하나 민간경상보조 천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안현, 한빛, 중앙, 광명 2동어린이집이 개원함과 동시에 보육교사를 처음에는 35명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원을 봤을때 57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늦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6시인데 7∼8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5명인 것이 57명으로 증가되므로써 늘어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특별근무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답중에 안 나온 부분이 연말에 추진이 가능한지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지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9월에 자료조사를 해서 그것이 들어 오면 결정해서 국비만 내려 오면 시비는 있으니까 그것을 인간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에 주면 거기에서 시설을 설치하면 이번 년말안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공세등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전에 기존에 있는 두군데 설치비용이 지금 2천 5백만원정도가 책정되었는데 공세동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증·개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럴경우 기정에 8천이고 지금 2천만원이 증액될 경우 건축하는데만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합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증축과 개축과 신축의 개념을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고, 개축은 있는 상태에서 부수고 그 자리에다 늘리든지 짓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증개축이라고 얘기했으면 저희는 그러한 범주속에 넣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 그 건물을 없애고 다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유승희위원

연건평 60평짜리의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애기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이번 3회추경예산액은 6억2천8백5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백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경상비하고 국고보조 내려온 관계만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217P 농정업무 추진 여비로 21만 5,000원을 계상했고, 218P 양곡관리 전용회선 특정통신료는 1월∼6월까지 시비로 지출을 했는데 중간에 국비로 내려와서 시비를 조금 잘라야 하기 때문에 국고에서 잘라서 시비에다 충당하는 목간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래도 똑같은 특정통신료가 있는데 하나는 국고사업이고 하나는 경상적 사업으로 들어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19P 추곡수매 업무추진에서 국비하고 시비에서 25만 8,000원 여비를 세웠는데 이 관계는 저희시에 금년도 10,700가마 정도 배당이 왔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비는 소의 귀를 뚫어서 표시를 하는 소귀표 장착비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축협중앙회에서 지급을 농특회계로 지급을 하도록 변경이 되어 저희 시비에다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뚫는 것은 1,100두를 계산을 했고 귀를 뚫고나면 암송아지한테는 사례비로 6,000원씩 인공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5백10만원 되겠습니다. 100%국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 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소장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P 기본급중 7급직원 2백 77만원, 224P 8급직원 2백 5만원, 기능 7등급 2백69만원, 고용직 1백27만원, 상여금 3백27만원, 정근수당 1백47만원 계 1천3백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96. 8. 16일이후 부터는 분뇨처리를 전처리하는 관계로 조직진단을 하여 '96. 9. 1일자로 직원 4명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정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분뇨협잡물 오니케익 처리수수료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실험실 시약 및 초자 구입비 6백만원 감액했고, 자산취득비중 실험실 저울 구입비 15만원 감액, 실험장비 수리비 5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분뇨처리를 전처리하는 관계로 실험실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감액조치했습니다. 226P 펌프 수선공사비 1백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225P 실험실 설명을 들었는데 먼저 다 산다고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소장

네.

이재흥위원

그런데 왜 안샀어요.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소장

좀전에 보고 드린대로 전처리 후처리를 실시하다가 8월 16일이후 부터는 전처리만 하는 관계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분뇨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실험실운영을 안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업소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소관 '96,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영하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의 일반회계는 본예산 85억3천5백만원으로 광명2동 어린이공원 철거비, 광덕산 은사시나무 제거비 등 1천5백만원이 증가한 85억5천4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62억6천4백만원으로 생활민원에 따른 시설물보수비는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이 2억원이 증가한 64억6천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 과에 계상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점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 10. 21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규모 및 세입예산 검토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항목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5동 오씨종산 철탑인근 수목제거비 60만원은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 바 공원조성 실시 계획에 의한 일괄사업 시행방안이나 또는 나무의 수령 등을 고려 보존 가치의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광덕산 은사시나무 제거 시설비 10본 1백 50만원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에 적정성을 고려 단가가 일부 삭감되었던 바, 금번 추경에 추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광명1동 수해복구사방사업비 3천만원은 본 사업비를 회계년도 2개월 및 동절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추정에 계상 사업집행이 가능한지와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P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이 기정예산이 2백50만원에서 3백50만원으로 1백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32P 일반수용비에서 복사기 수리비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수리할 필요성이 없어서 4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장 인쇄비는 저희가 PC로 제작해서 인쇄할 필요가 없어서 4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도시정보센타 회비는 3회가 아니고 1회만 불입하면 되는데 3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2회분 8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급량비에서 도시행정업무추진 및 GB관리에 있어서 식비가6 모자라서 1백1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232P 토지구획정리로 인한 잔여지 보상인데 당초에는 8천만원 예상했었는데 토지감정평가 결과 4천50만원으로 나와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항측조치카드 인쇄비는 일부만 필요하기 때문에 7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1P 생활민원 및 시설물 보수공사 광명지구에 당초에 5억을 세웠는데 그동안 3억5천을 쓰고 1억5천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422P 소하 1지구 역시 5억을 세웠는데 3천을 쓰고 4억7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소하 2지구도 5억을 세웠는데 1억5천만원을 4쓰고 3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구획정리지구 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거나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수할 필요가 있을때를 예상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그간 2억원이 이자가 발생해서 예비비로써 11억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소하 1지구가 어디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기아산업 들어 가는데 3거리 도로위쪽하고 아래쪽하고 1, 2지구입니다

이재흥위원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예상해서 세운것이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소하 1지구같은데는 자연부락들도 있고 보수할 것도 많을텐데 이렇게 남겼으면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은 기존 부락에 쓰는 것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지구밖에 못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흥성섭위원

거리가 있는 질문인데 232P 토지매입비에 보면 구획정리로 인한 잔여지 보상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도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하는것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것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은 구획정리 바깥에 관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구획정리 바깥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세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께시는 일을 안하실라고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남들은 돈을 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과장님은 전부 잘라놓기만 하고 신설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저희들이 사업을 전부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닌데 구획정리지구내 돈이 남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좀 더 창조적인 일감을 만들어서 광명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237P 소하공원 및 명휘공원 보호망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하공원에도 공원 가장자리에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그것이 망가져서 보수하는 것으로 추경에 넣었습니다. 238P 광명2동 어린이공원 철거비에서 건물4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모레 저쪽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불법건조물로 되서 철거를 불가피하게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광명5동 오씨종산 철탑인근 수목제거입니다. 두본이 있는데 이것은 약80cm되는 미루나무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반상회 때마다 나무가 쓰러지면 그 밑에 있는 가옥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광덕산 은사시나무 10본 제거도 여러번 반상회 건의사항으로써 미루나무인데 봄에 꽃씨가 날아서 아파트주위에 날아 들어 온다고 해서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여러번 건의가 왔습니다. 나가 보니까 사실상 봄철에 엄청난 꽃씨가 날아서 아파트는 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작년에 제거하고 금년 가을에 10본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237P 가로수 전지 전정인부임은 금년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공원 관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번에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칸나무근체취라고 되어 있는데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칸나구근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나 완충녹지지역에 칸나꽃을 심어 봤습니다. 이것을 겨울이 오면 전수 뿌리를 캐서 공원녹지과 양묘장에서 겨울을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는 인부임으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가로화단제초 및 정리인부임도 금년에 섰습니다만 10월 11월 12월이 모자라서 더 넣었습니다. 240P 일반수용비에서 덩굴제거는 과목이 일반재료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광명7동 산78-3외 1 수해복구사방사업으로 3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소나기가 와서 광명1동 뒤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비가 오면 혹시 산사태 우려도 문제가 되고 상당히 복구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복구를 해야만 내년에 산사태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용등위원

238P 광덕산 은사시나무는 얼마나 크길래 나무 하나 베는데 15만원이 들어요.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지금 직경이 40cm정도 됩니다.

한용등위원

하나에 15만원씩 1백50만원 계상했는데 이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우리가 나무를 베는데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외에도 은사시를 베려고 해도 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하면 나무 하나 베는데 25인이 드는 것으로 봐서 5만 3,000원정도 인부임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1본당 15만원정도 나오고

한용등위원

미루나무같은 큰 나무는 위힘성이 있고 힘이든다고 하지만 은사시나무는 둘레가 40cm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톱으로도 벨수 있습니다. 이 나무를 베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나무 베는 것은 우리 시의원한테 베라고해도 벨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올리면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세부적으로 나무가 몇년생이고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넣어야 하는데 나무 하나 베는데 30만원 15만원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이 일하는데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넣어서 나무가 몇년생이 몇그루 이런 정도로 우리 위원들이 빨리 알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섭

흥성섭위원

수목 제거 예산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올라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광덕산 현사시목 제거 65본해서 15만원씩 9백 75만원이 본예산에 있는데 이번에 광덕산 은사시나무 제거해서 10본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을 벨 계획이 있었다면 같이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빼놓고 보니까 이것도 안좋다 베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올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다 세웠는데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때 10본이 남았습니다.
성섭

흥성섭위원

오씨종산 미루나무는 한 1본에 30만원이고, 광덕산 은사시나무 제거는 한본에 15만원인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오씨종산에 있는 것은 직경이 80cm입니다. 지금 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우리가 그 나무를 베는데 5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무를 벤 예를 봐서 5명이 필요하면 인부임이 5만 3,700원정도듭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두본을 베는데 30만원들고 광덕산에 있는 10본은 15만원씩해서 지금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0cm가 되서 2.5인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수목이 그렇게 큰것을 베어야 합니까? 어차피 근린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오씨종산에 있는 것은 경사면에 나무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지면 밑에 집들을 덮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반상회에서 건의가 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큰 나무니까 뿌리도 깊게 박혀 있을텐데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어치피 거기는 근린공원을 해야 하고 나무를 더 심어야 하니까 가지를 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지금 오씨종산에 가보시면 큰 나무가 경사면에 서 있습니다. 그 밑에는 불생 건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바람에 비뚤게 앞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반상회에 여러번 건의를 하는데 안해줄 수도 없고 꼭 나무가 필요하다는 명분도 확실하지 않고 첫째는 인명피해가 문제니까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성섭위원

과장님 광덕산에 현사시목을 본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제거하셨지요?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네.
성섭

흥성섭위원

한본에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서면으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성섭

흥성섭위원

수목제거하는 것을 입찰해서 합니까? 수의계약해서 합니까?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을 합니다

홍성섭위원

그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네.

유승희위원

아까 오씨종산 수목 제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거를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수목이면 다른데로 옮겨 심는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그냥 제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오히려 버팀목을 한다든지 수목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명휘공원 수목 제거할때도 주민들 얘기가 무조건적인 수목 제거보다는 살릴 것은 살리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면서 새로운 수종으로 바꿀 것은 바꿔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울창한 숲이 황폐해졌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가능하면 버팀목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명7동 241P 수해복구사방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천만원이 증액 요청이 되었는데 기정 예산액이 7천만원이고 그러면 총 사업액이 1억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기정에서 세운 것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 3천만원은 8월에 비가 많이 왔을때 산사태가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후에 집중호우때 산사태가 난 것이기 때문에 가을에 하는 것으로 세운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나무는 무엇으로 심었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잣나무하고

정연욱위원

몇년생 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7-8년정도 됩니다.

정연욱위원

다른 수종은 안 심었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지금 광명7동에 잣나무, 단풍나무, 싸리나무도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다 잘 살아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네.

정연욱위원

앞으로 다시 사방사업을 하실텐데 어떤 수종을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지금 광명7동에 금년도에 사방사업한 지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사방사업을 한 것은 학온동쪽이고 이번에 산사태 난 것은 광명7등 구획정리사업

정연욱위원

지금 그러면 나무들이 잘살아서 괜찮고 다른데 한다는 얘기지요.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네.

정연욱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하고 강희원위원님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광명역 접근 도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이 일직동에 건설됨에 따라서 한국건설공단에서 철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그 결과 3개 노선 여기에서 가학동 가는 길 이것을 연결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해서 도리IC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오리로에서 안양가는 것이 15M였는데 이것을 확장하는 것이고, 지금 오리로가 철도역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설하는 3가지로 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광명로에서 광명역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M가 되겠습니다. 75M 구간은 터널구간에 1개 터널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2개를 뚫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20M로 두어서 75M가 된 것입니다. 그 연장은 2,650M입니다. 총 소요될 예산은 500억인데 이것은 우리가 개략 뽑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를하면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5M는 철도공단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철도공단하고 협약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250억을 우리시에서 추후에 필요해서 확장할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20M로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시 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했지만 앞으로 예측한 것 이상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25M를 주장해서토지는 20M를 사고 도로개설은 20M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광명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쪽에서 남서울역을 이용할 이용객을 위해서 최소한 나중에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50M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50M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광명역 이용객의 편의와 교통소통의 원활이 되겠고 지역간 균형 발전 및 토지 이용에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민원은 토지등 도로에 편입되는 민원이 발생 예상되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이해 설득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공단하고 협약체결한 것이 '97년∼'99년 6월까지로 했고 만약 이 기간에 못하였을때는 연장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오리로가 되겠습니다 오리로는 현재 도로가 광명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주영하위원장

어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사업비만 새로 한 것인데 저희가 개략 계산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신설되는 전채 도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현 시점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앞을 내다 본다면 증가하는 차량 또 광명시에 인구증가 등 여건을 감안해서 도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어느 시점을 가지고 도로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설명중에 역과 기아대교까지는 그런대로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도로는 고속전철역이 생기므로 해서 기존도로도 우회도로로 만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광명로와 광명역간 도로에 500억이 소요되는데 250억을 우리시 예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해야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은 시점보다도 우선 교통영향평가 시점으로써 광명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평가가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 시내에 대한 영향평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역사를 하면서 교통 흐름도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말씀하신 역과 기아대교간하고 하안 8단지에서 역간 2개 노선을 우리가 제의해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넣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공단하고는 기 공사협의가 되서 아직 영향평가를 안했는데 역교통영향평가를 할때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나오면 공단에서 사업비를 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 지금 이 도로계획이 광명시 인구증가와 차량증가, 고속전철역 이용객을 위해서 과연 어느 시점까지는 무난히 교통량에 적절한 계획인가 이런 소신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역 이용객을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M로 하면 별로 손색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김강선위원

실무를 맡으시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런 계획을 우리 광명시로 볼 때 적어도 언제 시점까지는 무난하고 이 도로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해놓고 금방 넓혀야 하고 또 다른 도로를 뚫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도시계획이 되어야지 지금 말씀과 같이 흐름 막연한 얘기는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흐름을 말씀드린 것은 역이 생기면서 외지에서 들어 오는 교통량 평가를 해서 그것도 20M 4차선으로 한 것을 4차선 가지고는 나중에 교통량이 더 발생할지 모르니까 2차선을 더 달라 그래서 2차선 용지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500억에서 250억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시부담 250억을 한다는 것은 그 계획보다 우리가 추가로 했기 때문에 공단에다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지금 김강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건설교통부하고 한국고속철도공단에다 얘기한 내용하고 문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고속철도공단에서 광명역사를 일직동에 유치하면서 실제로 교통영향평가한 내용을 보면 광명시내 내부 교통량을 제외한 외부 이용객들이 접근하는 광명역교통망에서 들어오는 도로망만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11년까지는 광명역을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해서 지금 현재 광명로에서 광명역까지 가는 것하고 오리로는 당초에 27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들이고 일직-안양간 도로는 20M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주장해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 수치계산 가지고 계산한다면 그렇게 가능하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교통 이용객들이 과연 우리가 제시하는대로 움직여 줄 것이냐 때로는 어느한쪽에 교통량이 많아지고 어느 한쪽에 여유가 있을텐데 많아지는 흐름을 인위적으로 통제가 안되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25M도로가 있어야 하고 일직-안양간 도로도 25M는 해주어야 한다 하여간 25M는 기본으로 접근 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2개 노선을 주장한 것은 내부 교통에 대한 처리방안이 검토가안되었기 때문에 부천이나 서측도로에서 넘어 오는 교통량아 광명시내에 퍼졌을때 광명시내 교통이 마비된다.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서 일직역까지 연결해 주지 않으면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으니까 2개 노선을 추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교통영향평가에 전혀 검토가 안되어 있고 또 광명시에서 기도시계획도로가 있었다면 그것을 검토했을텐데 그런 것도 없고해서 실지 분석해 보고 그것도 필요없고 해서 안했다고 해서 그것은 논리상 광명시에서 받아 들일 수 없으니까 2개 노선을 추가로 확보해 주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건교부에 가서 항의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합의본 것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교통영향평가한 것이 포함이 안되었으니까 역사에 실시설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니까 거기에 2개 노선을 포함시켜서 분석을 다시해서 내부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국가가 고속철도공단이 100%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개설이 필요없다고 나오면 그것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만 실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할때는 광명시 의전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용역평가 기관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하겠다. 정부나 고속철도공단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주기 바라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단, 한가지 우리가 광명로하고 광명역간 도로 50M 계획한 것은 실질적으로 건교부하고 한국철도공단에서 20M밖에 필요없는 것이라도 25M로 요구해서 저희가 용지매수비가 전체 공사비에 8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용지만 확보하고 나머지 5M 확장할때는우리 돈으로 필요시에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할때에는 우리 전체적인 가학동, 학온동쪽의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나 수도권 순환도로나 시흥-안산간고속도로나 모든 교통량이 그쪽으로 전부 일직역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하나의 상징개념보다 장래에는 50M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M로 결정하고 터널구간은 50M로 하나의 터널을 들을 수 없어서 25M, 25M로 2개의 터널을 뚫는 것으로 터널과 터널사이는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터널구간은 75M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하기로 한 3개 노선은 사실상 우리가 필요해서 50M로 결정한 부분에 25M 부분 말고는 전부 100% 국가하고 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해 주고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2개 노선은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광명로에서 광명역간 도로 50M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모든 마스타플랜이 성공리에 정부가 수용을 해준다면 그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우리시 예산이 별도로 필요없지 않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현재 우리가 협약체결한 것은 토지는 25M로 하되 포장은 20M만 하는 돈을 국비로 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광명로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럼 나중에 교통체증이 될때는 전액 시비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그것은 시비로 해야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명역이 생기므로써 유입되는 교통량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사항이지 우리광명시를 위해서 하는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국비를 따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광명역이 준공이 되서 정상운영이 될때 교통 흐름을 봐서 2단계로 정부하고 절충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도시계획선 그려 놓은 것이 건교부에 언제 을라 갔어요. 건교부에 2-3개월전에 미리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이것은 건교부 승인사항도 아니고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래서 아까 강희원위원이 애기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 지금 다른쪽으로 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의견청취는 하고 있지만 미리 결정이 되어 있어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절대 아닙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를 할때 이런 정도 도로망이 구축되어야 되겠다고 자기네 나름대로 그린것이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서설은 자치단체장이 입안해서 20M이하는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결정되고, 20M이상은 도지사 권한입니다.

이재흥위원

여기에서 올라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입안권자가 자치단체장이고 또는 건설부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역세권주변에 대한 접근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어떤 노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M폭으로 해야 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주면 그 교통량을 전체 분석해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접근되도록 해주어야 되겠다고 자기네 계획인데 입안사항이 없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이 건설교통부 장관 결정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건교부에도 이 서류가 올라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거꾸로 내려 왔습니다. 이러한 교통망이 필요하다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우리시 검토사항에서 광로 2-2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0M 도로는 단체장 권한사항이니까 상급기관에 굳이 협의를 안해도 되지만 앞으로 교통량을 예측해 볼때 도로폭 50M로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현재 우리의 주장인데 일단 그 주장사항이 관철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50M에 대한 결정사항은 도지사 결정사항인데 지금 공단본부하고 건교부하고 일직역사에 가장 직접적인 담당 주관부서인데 건교부와 공단과 협의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일단 건교부 차원에서의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아직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그것은 되었습니다.

유승희위원

현재의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 그림의 초안이 그려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건교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초안과 지금의 광명시 집행부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지만 도로폭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네.

유승희위원

그런데 도로폭에 대해서 50M로 하느냐 건교부에서 교통영향평가상으로는 50M가 아니고 25M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50M에 대한 주장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광명역 접근 도로로써는 25M면 됩니다 우리가 50M로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역세권에 앞으로 장기 구상하는 안이 만약 정부가 수용이 가능할때 그때는 50M 도로는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도로 25M폭에 유입되는 차를 소화시키고 나머지 인근에 파생되는 개발 성격에 따라서 이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5M를 50M로 확장을 했고 사업비는 25M부분은 국비로 조달되지만 나머지 25M부분은 향후 우리가 개발 예측되는 착수 단계가 될때 개발이익금으로 충분히 도로가설이 가능하다는 예측에서 미리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의 주장이 지금 건교부쪽에 주장해야 하는 사항인지, 도에다 주장해야 하는 사항인지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결정권이 도지사한데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도에 그러한 주장이 올라가 있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아직 안올라 갔습니다. 여기서 의견을 주시고 주민의견을 수록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올라 갑니다.

유승희위원

도로부분에서 광로 2-2말고 주유소에서 밑으로 내려 오는 길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안양 석수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유승희위원

오리로도 25M로 되어 있지요. 그것도 50M로 확장하는 것입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그것은 그대로 입니다.

유승희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시와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의견을 전부 받았습니다.

유승희위원

의견조회를 하신 것입니까? 어디어디 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안양만 연계되기 때문에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우리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받아 주겠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유승희위원

이 도로로 인해서 수혜를 입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안양도 이것이 되면 공단예서 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기아대교 광명역간 대로 3-13 지금 추정 예산액이 250억인데 지금 여기 교통영향평가에 본노선은 계획되지 않았으나 서측도로를 연결 이용하는 수도권 서남부지역 이용객을 위한 도로신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시에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사업비 25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교통영향평가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대줄 수 있는 명목이없다. 교통영향평가를 우리보고 하라고 했는데

정연욱위원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공단에서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이 먼저는 철도에 대한 것만 교통영향평가가 되었고, 또 역사건물에 대한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내것이 영향평가가 안들어 갔기 때문에 그때 같이 영향평가를 해서 이 노선이 역으로 인해서 필요하다면 전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그것이 안되면 우리시에서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연욱위원

아니지요. 사실 이것이 서측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공단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같은데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아대교까지인데 공사비도 소하1동 서부간선도로 종착되는 부분까지 요구되어야지 어차피 서부간선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거기까지 공사비가 요구되어야 하고 안양천 제방밑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길이니까 소하1동 서부간선도로하고 연결시켜서 공사비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현재 시흥대교에서부터 기아대교까지는 한국도로공단에서 35M를 건설부에서 결정해서 지적고시를 의뢰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것은 기아대교에서 역까지 가는 짓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거론했지 앞으로 그것이 필요해서 개설이 필요할때 같이 포함해서 공단에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한용등위원

하안동 8단지에서 도로가 생겼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유승희위원

아까 일직역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교통영향평가 나온 것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럼 접근도로, 공용청사 부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저는 아까 제시한 250억 사업비 부담을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위원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광명역 접근 도로의 포인트는 역세권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빈약한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제시한 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더 책임있는 주변주민들이나 시의회나 여러 의견 청취를 하려면 역세권개발에 대한 보고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투기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부동산 투기는 밀실행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투명한 행정절차를 밟아 가면서 할때 정말 광명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좀더 투명하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예를들면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되는데 대해서 좀더 설득력있게 민원에 대해서 전 시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당사자들도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데 역세권개발에 대한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학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용의 청사 보건소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어제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면적이 지금 약2,000평정도 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3,500평정도를 협의매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볼때는 보건소장님이 추진하는 마스타플랜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이 규모 가지고는 작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시설 면적을 보건소장님이 유추하는 면적과 맞추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도시과에서는 보건소장님이 추진하는 것과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보건소에서 면적의뢰가 온 것인데 보건소장님 말씀은 토지구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우선하고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더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저희도 앞으로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페기물처리 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우선 재활용선별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가지 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재활용 선별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금 원래의 소각로 계획에서 변경해서 사업을 약간 통폐합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소각로에서 재활용 선별시설을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시킨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은 추후에 다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중간시설이 가지고 있는 수익성이라고 하는게 연 10억이고 지금 투입되는 비용이 60억이라고 할때 5∼6년 정도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에 수익금이 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왔을때 오히려 지금 그 부지에 중간 폐자재시설을 한다는것은 좀 광명시 전체 토지 이용계획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노온사동이랑 광명동에서 안산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오히려 택지개발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폐기물 시설을 들여놓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왔을 때 좀더 효율적인 도시개발이라든지 처리시설을 했으면하는 의견입니다. 예를들면 경기화학 근처에 있는 오염된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나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한 지역을 좀더 찾아서 폐자재 처리시설을 만들고 지금 예상을 하교 있는 자리는 제가볼때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폐기물 시설이 들어가기에는 좀 아쉬운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하시는게 어떨까하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

아까도 장애자 복지회관 문제가 있는데 사회과장께서는 보건소는 그린벨트내에 지으면서 장애자복지관은 그린벨트내에 못 짓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예.

한용등위원

법이 그렇다니까 할말이 없지만 그 비싼 땅이 이런 보건소하고 장애자복지관이 공공시설이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연구도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성섭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제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좀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건축 폐자재 선별창고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노온사동보다는 적합한 지역은 쓰레기 소각장 그쪽자리가 어차피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전부터 건축폐자재 처리시설을 그쪽에다 하는게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쓰레기 소각장내에 유승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는게 더 좋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그옆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활용시설이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변경되는 사항같습니다. 그리고 건축폐자재 하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기왕에 적환장을 할때 종합처리시설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유승희위원님께서 거기다가 택지개발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실상 그런 택지개발할 전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화학쪽은 어느정도 제가 인정이 가는데 그런 사항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홍성섭위원

사업설은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61억이 들어 가지만 국비를 약 50%를 보조받고 50%를 부담해서 하는사업이기 때문에 50%보다는 30억정도의 부담을 우리가 하는건데 우리 재정계획에도 충분한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치적으로는 좀 외진 지역 눈에 띠지 않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유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계획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건교부에서 승인 아직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건교부승인이 아니라 환경부 승인입니다.

유승희위원

상위기관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시설은 이 시설에다가 포함시킨 것은 밑에 나와 있다시피 환경부 공공자금 7억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환경정적이나 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어제도 봐서 아시다시피 수관로와 시흥이 이어지는 광명시 진입로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이미지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홍성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가학동에 대규모의 소각처리시설을 건설합니다. 4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다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흥위원

그것도 아까 홍성섭위원하고 유승희위원하고 말씀한 것에 동의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분리시키지 말고 진짜 소각로에 합류를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종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의견주시면 그것을 같이 해서 의견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면 광명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