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41회 제2총무위원회1996-10-23

박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실,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기획담당관실 담당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태수 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변복구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기획실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총 예산이 2억 9백만원이 증액된 104억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증감된 예산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을 3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1억 2,900만원이, 감사담당관실은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과별로 편성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된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억 2,400만원 인건비 추가분에 따른 복리후생비 2,200만원, 소송배상금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보담당관실의 편성내역은 시정홍보책자발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광케이블 공사에 따른 시정홍보 방송장비 추가구입비 1억 4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감사실에 편성된 내역은 인쇄비 150만원을 증감하였고 불용액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김경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필수 기본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광명을 일군 사람들에 책자 인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정홍보 방송장비에서는 1억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회의참석수당 2백만원을 삭감하는 등 필수경비는 계상하고 예상되는 불용액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사하실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 추경예산에 대해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시청 3회 추경세입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P '9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에서는 1,249억7,878만1천원으로 15억8,789만2천원이 증가한 1,265억6,66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5억2,265만6천원에서 4억9,310만5천원이 증가 편성된 310억1,576만1천원으로 편성되어서 도합 총 20억8,009만7천원이 증가한 1,575억8,24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P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575억8,243만4천원이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47억2,747만원이 되겠습니다. 15P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증액된 금액은 15억8,7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부분별로 설명하면 지방세수입이 6억8천만원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이 8억5,088만4천원이, 지방양여금은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써 도분 양여금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포함되어서 1,630만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도합 7,330만8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16P 세출은 총 15억8,789만2천원이 증액편성됐는데 경상예산에서 2억2,882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0억2,696만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서 2억1,024만7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7P 기능별 상세한 내역은 29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6억8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통세에서 재산세에서 기정예산 당초 32억을 2회 추경시 편성을 했는데 2억이 과다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30억으로 경정을 하고 종합토지세는 토지등급에서 과세표준이 공시지가로 금년도 6월1일날 변경돼가지고 그래서 당초 저희가 58억을 계상했는데 61억8천만원으로 증액되어서 3억8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목적세에 있어서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로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면서 5억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30P 세외수입은 총 8억5,088만4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거기에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광명동 400-2번지 공유재산대부료가 515억2천만원이 증액됐고 폐천부지 대부료가 저희가 342만원이 증액되면서 도합 857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실내체육관 사용자가 급증한 적이 있어서 3,600만원을 증액편성 했고 금년도 9월1일부터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팩스민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용료가 4개월치 2백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증지수입에 있어서 7억8천만원을 예상했는데 7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에 있어서 40억5,72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고 음식쓰레기가 감소되면서 작년 연말에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되는 요인 때문에 작년도에 과수요가 있어서 작년도 예산을 갖고 편성을 한게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쓰레기 규격봉투판매 수입은 8억1,720만원이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에 있어서도 2,490만원을 예상했는데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2,490만원이 중복 됐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금액이 모두 중복 편성돼 있어서 수정예산에 감액을 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을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에 있어서 팩스민원을 9월2일부터 실시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발급 수수료를 천만원을 4개월치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13억3,770만원이 증액편성됐는데 주로 광명아파트가 1,660세대 다음달 11월9일부터 입주예정으로 있고 나산백화점이 11월30일날 개장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주로 수입이 될 예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가 5억7,870만원, 등록세가 7억8,840만원, 면허세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 7,320만원이 증가되겠고 마권세는 7,5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평에 장외발매장이 생기고 영등포에 장외발매장이 생기기 때문에 광명에 장외경매장수입이 종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5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90만원을 감액했고 공동시설세는 390만원을 증액,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도 3천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에 있어서 하천부지사용료징수교부금은 당초보다 5,787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구거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은 652만6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먼저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광명동 44번지 16호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매각했는데 당초 1억4,479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1억3,967만4천원으로 매각되어서 51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34P 불용품 매각대에 불용품 매각수입이 15만6천원, 분뇨처리시설 불용품 매각수입이 310만원 추가로 계상돼 있습니다. 위약금에 지체상금 및 위탁금을 119만3천원을 편성했고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4,028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당초 5천만원 계상한 것을 1억원으로 5천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36P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이 청소년 육성사업인데 도비양여금사업으로 도비보조로 과목변경했습니다.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37P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은 총 7,330만8천원을 증액편성했고 국고보조금이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불우장애인 전세금지원,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학력비인정 학교운영비 지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비등 2,943만9천원이 증액편성됐고 시도비보조금 4,386만9천원이 증액편성됐는데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이나 불우장애인 전세자금 지원 또는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장비구입비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이린이집 설치비 이것은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학력비인정학교 운영비 지원,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건 지난번 양여금에 속하는 사항인데 팩스장비 및 일반 팩스 설치비 이것은 시민과에 설치 돼있는 장비인데 전국 팩스 민원 때문에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으로써 도합 4,386만9천원이 보조가 되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P 기획담당관실은 2회 추경예산에 95억1,627만3천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3억3,940만4천원이 증액된 98억5,567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난번에 25%를 계상하지 않은 금액인데 37만5천원을 편성했고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87만5천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보상금에 지방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입니다. 당초에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아직까지 보상금을 지출한 적이 없어서 1천만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명예공사감독관 사례발표회 간담회 급식비인데 이것은 각종 공사에 명예감독관을 운영해가지고 공사에 부실방지에 대해서 하는 제도인데 거기에 따른 감독관으로 위촉된 분들이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감독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표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 위로하는 취지에서 간담회 급식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인건비를 타이트하게 짜놨는데 추가요인이 있고 호봉도 올라가고 그래서 총 2억1,411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0P 기준경비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획담당관실에 재정진단 및 예산운영 업무추진비가 당초 3백만원을 편성한 것을 이번에 1백만원을 편성해서 4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인건비가 증액편성되면서 부수적으로 6,245만3천원이 증액편성됐고 법무관리예산은 6,156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자치법규 추록대금은 저희가 5백만원을 감액했고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패소한 건이 금년도에 7월달까지 3건을 이미 지출을 했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6,656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62P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96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각종 양식 인쇄 및 유인비가 집행잔액이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과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사항별 예산서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P 예산규모입니다. 당초 저희가 3회추경예산액에 1,575억8,243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3회 추경예산 세입설명을 드릴 때 2,490만원이 재활용품수거료가 2중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감액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세입에서 감한 2,490만원 이것만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능별로 각과별로 설명을 드릴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7,30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었는데 시장께서 금년 의회 개원될 때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오기 위해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한다고 해서 가끔 의회에 불출석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와 같은 내용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7,300만원밖에 국고보조금이 지원 안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것은 그 동안 같은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7,300만원이 증액편성되서 국고보조된게 내려온 것이고 금년도에 국고보조금은 총 38억입니다. 38억 중에 경상비가 32억, 투자사업비가 6억이었고 6억은 오리 이원익정승 기념관 건립비에 6억이 금년도에 국비로 지원되는건데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라든가 각 사업부서라든가 주로 시장님하고 예산부서가 중앙에 재정경제원을 다니면서 또는 환경부를 다니면서 예산을 투쟁을 하듯이 하면서 확보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38억이었는데 그 중에 경상비가 32억이었고 투자사업비가 6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거의 확정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오리 이원익정승 기념관 건립비에 6억은 거의 확실시 돼있고 소각장 건립비용에서 19억8,600만원을 이것은 진짜 재특자금 융자외에는 안된다는 재경원의 강한 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 19억8,600만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재경원에서요. 그 다음에 보건소 설치 예산도 당초 구리하고 태백시 재경원에서는 2개소만 설치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가 돼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구리하고 태백시만 계획을 한 것을 광명시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우리시에 여건을 말씀드린 결과 추가로 10억9,300만원을 건축비로 지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 2억5천만원과 투자비 총 39억해서 내년도에는 총 74억을 국비를 받을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장님과 관계부서 환경보호과라든가 사회과라든가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97년 국비중에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19억8,600만원이 내시가 된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내시는 안됐지만 재경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19억8,600만원이 보조가 된다면 재특위에서 재특비는 감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재특융자가 아니라 도비보조로 85%를 주는 지역개발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돈은 전체 금액에서 나중에 상환을 하는데 도비를 85%를 원금을 이자하고 갚아주고 15%를 하는 금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4억7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에는 재특자금이 아닌 지역개발기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한테 상당히 유리하고 15%만 갚으면 되니까 재특자금 융자보다 월등히 유리한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아마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재특자금 융자에 대한 지원은 시의회의결로써 의결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재의결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승인받도록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승인 요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선위원님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34P 기타 잡수입 부분에 공사 과다비용 회수가 있습니다. 275만2천원이 어느 부분에서 회수된 부분인지 답해주시고 하단에 3급관사 임차보증금이 나와있는데 약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금년도까지는 추경이니까 제가 세입사항을 보고를 드리는데 앞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징수과장이 자기 담당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서 세무과장하고 징수과장을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징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공사 과다비용회수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때 설계비가 증액됐다든가 하는 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과다 설계된 부분의 비용을 회수하는 부분이 되겠고 3급관사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철산 주공아파트 1,306동 1,501호 32평짜리 아파트가 소방서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임차보증금을 5천만원 계상했는데 1억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5천만원이 추가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종선위원

소방서장님 관사를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거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임대를 해줬던 것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5천만원을 주고 임대를 했던 것을 5천만원을 받은 겁니다. 5천만원을 그래서 회수한 겁니다.

조용호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분에서 약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세무과장이 내무부에 회의를 들어갔고 부과1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용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사항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20억이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광명아파트 1,660세대가 11월9일날 입주를 하고 나산백화점이 11월30일날 준공 개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취득세 부분하고 등록세 부분에서 밖에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본인들이 살다가 단독주택으로 있던 것을 다세대, 다가구로 신축을 했을 때 과거 부과기준을 떠나가지고 한 50%이상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하는 얘기나 본인도 직접 체험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부과 1계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증액이 되지 않았느냐 제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광명아파트나 나산백화점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등록세하고 취득세같은게 증액된게 아니고 그쪽 부분에서도 한 3개월전서부터 적용을 시켜가지고 지금 많은 세무과에서 횡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원성이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양해를 해주신다면 좀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장이 오늘 내무부에 회의를 들어갔기 때문에 부과1계장이 참석을 했는데

김경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부과1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손정용부과1계장

부과1계장입니다. 그 관계는 현재 신축건물에 대해서 신축건물은 한 평당 160만원 정도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천에 있는 (청취불능) 있습니다. 최소한도 신축비가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료일때 얼마나 들어가느냐 해 가지고 그것이 최소한도에 평당 160만원 든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분들은 160만원도 못미치게 110만원도 들고 130만원도 들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그러면 160만원 정도의 최소한도로 제시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민원이 왔을 때 민원인에게 160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책정이 돼있는데 어떠하십니까? 이게 많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정 그것보다 못들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낮게 하고 사실가격으로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소 변동이 되겠지만 큰 변동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호위원

거기에 있어서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건축내역서를 써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160만원이 안 올라오면 창구직원이 접수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용

손정용부과1계장

그건 저하고 조사계장하고 직접 뒤에 앉아서 그런 분은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을 확인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보통 단독같은데 잘짓는 분들은 3백만원씩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까?
정용

손정용부과1계장

그런 도급가격으로 하게 된 건축물 이런 것은 사실은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건축자하고 그래서 도급계약에 의한 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본인들이 건축도급계약을 제출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하고 자기가 짓는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건축도급계약을 가져오도록 종용해서 가져오는 분은 그렇게하고 정 안가져오는 분들은 160만원선 이상은 그렇게 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 그것보다 못 들어간 사람은 사실대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대중적으로 시민들이 창구에 오면 아무리 민주화가 됐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아무리 친절을 베푼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이것을 거절을 했을 때 이 정도 들어갔다고 따질 분들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사법서사에서 대행을 하고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고 거기에 묻쳐서 부과하는 것하고 건축 준공검사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준공검사필증을 안 내줍니까?
정용

손정용부과1계장

준공검사필증을 우리가 제출

조용호위원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횡포다. 이렇게 나가는게 계장님께서는 일전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법서사같은데도 여쭤봤습니다. 설계사무소도 그렇고 사법서사는 시민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160만원을 못 맞춰가지고 내면 자꾸만 빠꾸를 시켜가지고 본인 날인을 찍게끔 만들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업무에 책임이 뒤따르는데 당신들이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인천에 어느 연구소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나왔다면 일괄적으로 160만원에 부과를 해야지요.
정용

손정용부과1계장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사실 짓는 가격이 우리가 그래서 최하선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선까지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안내려가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세금을 많이 낼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적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적게 낼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최소한도선이 이거다 그래서 이런 선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거지 일부러 딱 160만원 정해가지고 당신 160만원 내야한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그선이 안 맞다고 하면 접수를 안 시켜주지 않습니까? 지금 계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다시 그 액수를 안 맞춰가지고 오면 다시 반려된 분들을 제가 한번 모셔볼까요.
정용

손정용부과1계장

모셔와도 좋은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그 선에 준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권장했지 강제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호위원

본 위원은 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금액이 이 정도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인정해 주고 또 당사자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190만원이 들었다 그래서 자진해서 190만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좋은데 그런 과정에서 꼭 160만원선을 그어가지고 공사비 내역서를 다시 맞춰가지고 와라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밖에서 여론은 아주 우리시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준공검사증도 같이 동시에 그것하고 등록증을 끊으면서 내보내고 있다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대리인을 시켜서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현실로 나타났고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다시 창구에 있는 직원분들을 계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대로 하시고 160만원이 안 들었다고해서 그것을 등록세를 안 끊어줄려고 하시지 말고 140만원, 130만원이 들었다면 직원들이 나가서 실사를 시키는 방향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해줘야지 밖에서는 이것 때문에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자료 요청한 바도 있지만 기획담당관께서 취득세 관계와 등록세 관계를 20억정도가 증액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계장님은 다세대 한동에 5백만원이 더 나갔는데 그것 별거 아니다. 광명시 건축허가 나가는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그 돈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정용

손정용부과1계장

신축은 지금 한달에 10건 정도입니다.

조용호위원

서민들이 주택을 하나 단독을 가졌다가 전세 꿔가는 조건으로 업자하고 계약했는데 어떤 부분은 업자가 이익먹는 부분까지 건축물의 취득세를 물었다 이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실대로 부과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

손정용부과1계장

저희가 검토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조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세무업무에 적은 인원을 배치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실사위주로 민원의 소지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우리시 사업에 관련해서 도의원님들이 도지원내역서에 대해서 협의등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시에 있는 도의원들을 초청해서 다시 우리시 내년도 예산이나 내년도에 도지원을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다하는 내년도예산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한 적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도의원님들이 지금 계시는데 도비가 작업단계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수한 정부를 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유인을 해 가지고 저희 예산계장을 보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날짜도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받은 도비 신청 사항 내역서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가능하면 도의원분들을 시로 모셔가지고 내년도 우리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브리핑하여 협조를 당부하는 예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저희시에서도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의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도의원을 초청해서라도 개별방문해서라도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

이승호위원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저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있고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두분 계시고 도정을 다루는 도의원님도 4분 계시는데 시 살림을 시비로만 할 수 없습니다. 국비.도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손학규 국회의원님께서는 예산등 어느 부분을 얼마나 요청했으며 남궁진의원님께는 얼마나 요청을 했는지, 두분 국회의원을 활용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우리시로 오는데 이상없이 와야되는데 두분 국회의원님께 국비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두분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저희가 국도비 확보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국비는 국회의원님들한테 도비는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드려서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많은 재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광명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손학규 국회의원님이나 남궁진 국회의원님도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님이다 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두분 국회의원을 절대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김영환위원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천4백90만원 수정한 것이 있는데 추경예산안 원본이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지난주 17일입니다.

김영환위원

수정안은 언제 나왔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월요일에

김영환위원

날짜로 말씀해 주세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날짜는 그전에 발견해서 즉시 수정하고

김영환위원

변경한 부서는 어디고 이것을 낸 부서는 어디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낸 부서는 환경보호과고 발견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들어갈 때 모든 예산관계는 컴퓨터입력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컴퓨터를 과신한 것이 흠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은행에서는 돈을 마감해서 정산할 때 돈 1원이 틀려도 전직원이 밤새 정리를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이런 큰 실수를 자주합니다. 회기때마다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데 대충해 놓고 나중에 발견하면 수정하고 그러면 끝난다. 앞으로 이런 잘못이 있을 때는 기획실에서 문책을 삼아야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올릴 때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분석해서 꼭 통과시켜 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물론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우리광명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통과를 꼭 시켜 주어야 하겠지요. 한 말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40회 임시회때 시민의 날 행사 관계로 그날 회의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김권천의원이 아니라 시의회 부의장으로 시의원들한테 볼낯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알려 주어야지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바꿔질 때 전혀 모르고 있어서 부의장이 이것을 사전에 알려 주면 안 되느냐 하니까 고유권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고 어디 가서 병신되고 그 병신이라는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는 동에서 한다고 하더라 우리는 전혀 모른다니까 왜 시의원들이 모르느냐 이렇게 답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시의원들의 고유권한은 무엇입니까?

김권천위원

김영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 임시회때 기획실장님께서 제15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가 "이런 보고를 진작에 해주면 좋았는데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를 이런 식으로 시장이 입안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했더니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고유권한이예요. 의원님들이 참관하지 마세요"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김영환위원님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시장 고유권한입니다. 예산을 확정지어 주는 것은 의회권한입니다. 그토록 권한은 중요하게 따지고 그런 시장을 모시고 있는 기획실장이나 담당관께서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을 확정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발언의 취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시정을 이끄는데 반대하거나 불편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 대 기관으로써 서로 예의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어떤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기관 대 기관으로 신뢰를 가져서 좋은 발전을 하는 것이지 자기 고유권한만 계속 발언하고 권한만 행사하다 보면 수레바퀴의 역할이 안도는 이런 의미에서 김영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당사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시장님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8억정도 감하게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총판매수입이 약 25-26억이지요. '96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약 2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은 약40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쪽 부분에서 이렇게 수정한 것은 25억에서 쓰레기봉투값이 20%가 작년에 인상되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쓰레기봉투 사용율이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40억을 올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32억으로 경정을 하면서 보면 결국은 쓰레기봉투 인상만큼만 수입이 들어 왔지 우리가 생각했던 쓰레기봉투 사용율의 향상에 의한 세입부분은 별로 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보호과장님 그 당시에 가서 알아 볼 때 심지어 아파트같은 경우 90%이상으로 보았고 단독주택도 약 80%이상 쓰레기봉투 사용율의 통계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그 당시 맞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통계상 그렇게 잡혀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입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당초에 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향후 세입부분에 좀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큰 금액 무려 40억에서 8억이면 20%감하는 금액인데 또한 단일 금액 자체도 8억이면 큰 돈입니다. 각 도에 경로당이나 어린이 집을 2개정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돈인데 다음부터는 내년 예산안부터라도 철저를 기해서 잘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정확한 세수 판단을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58P 명예공사감독관 사례발표회 간담회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에 따른 귀감이 되는 사례나 주요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든지, 부실을 방지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61P 배상금이 있는데 소송사건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소송내용이 무엇인지 아까 3가지라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고, 생각외로 6천6백여만원을 더 계상되었는데 혹시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했다든지, 잘못해서 어떤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명예감독관 사례발표 간담회 급식비를 요구한 것은 작년에는 명예감독관을 1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필히 2인 이상으로 복수로 하기로 했고 공사와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들로 하여금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5개 사업장에 113명 금년에는 66개 사업장에 114명을 위촉했는데 그 중 에서 2인 이상 복수로 위촉된 곳은 34개 사업장에 8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험자와 무경험자로 금년에는 경험자가 전체 감독관은 27%가 되겠고, 명예감독관제를 만들다 보니까 실지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감독관이 여럿이 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요. 저희 시민은 오히려 명예감독관이 가서 공사를 잘해달라고 부탁을 계획할 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전보다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콘포장을 할 때는 나중에 굳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실지로 할 때 5㎝, 10㎝두께로 했을 때 제대로 하는지 아스팔트가 뜨거울 때 직접 쇠꼬챙이를 가지고 재는 사항이 있고 결과적으로 명예공사감독관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례발표도 하고 잘하는 사례는 발표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간담회를 하고 위로코자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61P 배상금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이 오늘 현재 14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9건 여기에는 모두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니까 민사소송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5천만원 추경에 3천 5백만원 도합 8천5백만원으 배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3건을 5월,6월,7월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건은 틀리지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사건에 저희시가 피고로 피소가 되서 모두 졌습니다. 내용은 저희시에서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상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그 땅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준 상태에서 도로만 개설하고 집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5년 10년 지나니까 토지주들이 왜 남의 땅을 보상을 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세입권에 대한 7천 6백 52만7,000원을 패소해서 금년도에 지불했고, 이번에 요구한 것은 광명7동사무소 들어 가는 첫 블럭에서부터 둘째 블럭까지 커다란 길이 개인땅인데 시에서 아무 보상도 안 해주고 도로를 만들어서 거의 10년동안 쓰고 있는데 그 땅 주인이 왜 그냥 쓰는냐 임대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하고 변호사 자문 결과 항소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포기를 한 상태기 때문에 곧바로 저희가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2천 1백 51만 8,000원이 되겠고, 또 하나는 소하2동이 되겠습니다. 개운아파트 있는데 되겠는데 번지는 927-2번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땅인데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도시계획선을 후퇴하고 집을 지으면서 앞으로 약30평을 우리가 무단점유하고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것도 무단점용으로 된 사항인데 소송이 금년안에 진행되서 이것도 패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100%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내야 하니까 이번 추경에 예상해서 판결이 되면 지급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명근위원

알았습니다.

김권천위원

34P 3호관사 임차보증금 5천만원은 소방서장이 쓰던 관사를 회수했다는 내용이 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현재 3호관사는 몇동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10개동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관사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자세하게 확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관사가 있다면 그 관사를 처분해야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과장이 회계과 소관을 보고할 때 김권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에 구춘회국장님은 실제 관사가 필요없겠지요. 구춘회국장은 관사를 씁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안쓰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관사는 실제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구춘회 국장님이 현재 집은 여기지만 구춘회 국장님이 꼭 여기에서만 근무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때문에 국장의 수만큼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기획담당관님 생각은 그렇고 제 생각은 쓰지 않는 관사를 우리가 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임차했다가 또 필요하면 임대를 해야지요. 그리고 관사가 10개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사부근에 청소는 누가 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관사는 그 근처 청소를 안한다고 합니다. 공직자들이 청소를 안하면 되겠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관사가 대부분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인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국장님 관사는 임대관사인데 금년말로 끝나는데 아마 해약이 되고 거의 나머지 국장들은 가지고 있는데 전부 매입할 것이 아니고 임차관사가 있습니다. 임차가 끝나서 해제되고 또 필요해서 사달라고 할 때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는 조치해 주시고 관사주변이 지저분하다는 말씀은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리고 박명근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명예감독관 사례발표회 간담회 급식비를 계상했는데 아까 박명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하셨는데 답변 그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예감독관을 실지로 만나고 전화통화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소각장 감독관이 6명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통화를 다해 보았습니다. '25년생 한사람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1동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전직이 공학박사입니다.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1주일에 한번씩 소각장을 왔다갔다 하십니다. 그 외에는 감독을 한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 철산동 복개천에 가면 쓰레기 재활용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모 여성으로 감독관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명예감독관은 필요없다"왜 그러냐고 하니까 위촉장 받으러 한번 가고 그 사람말에 의하면 "현장에 두 번 나갔다. 제가 설계도면을 볼줄 압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면 공사하는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해서 안나갑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세요"하면 그것도 잘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예감독관으로서 전혀 어떤 감독권행사를 못하고 있다. 또 모르니까 못한다. 그래서 제가 "감독관으로 위촉을 왜 받으셨습니까?" "시에서 하라니까 받았습니다" "동에서 하라고 하니까 받았습니다" "지금은 안합니까?" "지금은 안하니까 모르겠습니다"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명예감독관 사례발표 간담회 급식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좋은 말씀이 실상과는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가 명예감독관을 일일이 만나 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권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지로 확인하고 실태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는 저희는 지침상으로 반드시 명예감독관한테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데 열의가 있는 분은 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잘 안되는 것으로 다 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저희가 문제점을 발췌해서 이런 간담회때 실질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발표해서 잘못했던 분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책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기회를 만들고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 보완해서 이 제도가 나쁜것만은 아니니까 잘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권천위원

61P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등 했는데 배상금하고 보상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배상금은 내가 잘못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보상금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반대급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부기사항에 배상금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배상을 6천 6백여만원을 한다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상금하고 배상금에 대한 개념을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것은 잘못한 자체가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주고 당연히 땅을 샀으면 아무 규책사유가 될 수 없고 돈을 줄 필요가 없지만 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보상금과 배상금에 대한 구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91년부터 지금까지 시의원을 하면서 시행정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행정처리의 잘못이나 공무원이 공무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발생해서 소송사건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소송까지 가느냐 공무원이 "잘못했습니다"하면 구상권이나 신분상에 문제가 되니까 당사자보고 "법원에 소송 제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면 보상해 주겠다"법에 따라 판결에 따라 보상을 해주겠다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문책이 안갑니다. 왜 판결에 따라 보상을 해주니까 문책이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의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행정소송이 되서 우리 시비로 지출이 되는 부분은 구상권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은 기획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잘못해서 우리시에 세금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구상전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조금전에 우리시에서 소송중인 것이 14건이라고 했는데 소송중인 14건에 대한 서류 일체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고소장, 공소장,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한 조사서까지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우리 시에서 도보조금 요청을 얼마나 했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00억정도

김경표위원장

금년은 얼마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132억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우리가 올해 도보조금 요청한 것은 얼마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금년도에 253억을 신청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실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도에 요청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을 작년같은 경우 활용을 못한 것이 사실이고 올해도 1-2의원만 개괄적으로 알고 있지 젼혀 모르고 있습니다. 실장님이나 담당관께서 도의원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실지 그렇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GB에 학교개설같은 것도 도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삭감되서 나중에 부랴부랴 올라가서 도의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 직접 노력해서 따온 예도 있는데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의 공식적인 일정을 잡아서 한번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번 같은 경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한번정도 기획실장님께서 주재하셔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아직 도비 작업이 끝이 안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추진과정을 봐서 시간이 늦지 않았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예결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삭감될 부분이 있다든지 올라가서 예결에서 삭감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200억 신청해서 132억밖에 못받았고 올해는 25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올렸으면 도의원들이 전혀 사업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도의원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우리 예산을 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그런 노력을 기획실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담당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박태수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진 공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양희 홍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96년도 제3회 추경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5P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서한문제작에 6백 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스터제작에 3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명소식지 투고자 도서상품권 구입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P 시정홍보 VTR촬영 요원에 대한 여비를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명소식지 편집 자원봉사자 간담회 급식비를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VTR방송장비 추가구입비 1억 4천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65P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 발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요즘 반상회보지가 광명소식지로 바뀌어서 잘 계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매달 배포되는 광명소식지에 게재하면 충분하지 않나 그것이 불충분하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포스터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광명시가 돈이 상당히 많은지 몰라도 언론에서 본민선자치 모습 몇부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1,000부 만들었습니다.

박명근위원

물론 PR하는 것도 좋은데 온통 광명시장님에 대한 치적, 인터뷰만 나왔지 뒤에 의회 부분은 몇장도 안나왔습니다. 어떤 형평을 유지하면서 해야지 의회는 언론에서 본 민선자치 모습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얼마나 돈이 많아서 이것을 만들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시정홍보 VTR방송장비 구입은 물론 절감하는 뜻에서 1억4천여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실 추가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취소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재반영을 시킬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여기에서 취소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올라 온다든지 하면 그때는 예산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주시고 그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광명소식지 제작은 10,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광명시 세대수가 약12만 세대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광명소식지로써 개인별로 알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1/1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서한문을 만들게 되었고 포스터는 예를 들어서 각 세대별로 서한문이 가지만 광명을 떠나고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게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VTR방송장비 예산을 1억4천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다가 삭감하게 된 동기는 내년에 시에 광케이블공사가 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시 방송센타 회로를 각 동이나 사업소를 연결시킬려고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광케이블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절대 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명근위원

이전에 업무보고때도 언급한 바 있는데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은 굳이 서한문, 포스터까지 안해도 진짜 광명을 일군 사람은 책들여다 볼 필요없이 빤한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달갑지 않게 보고 있는데 이미 제가 알기에는 서한문이라든지 포스터가 각 동사무소에 가면 다 붙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광명을 일군 사람들을 발굴해서 연락처는 문화공보실로 해놨는데 이미 서한문이나 포스터는 보내고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40회 임시회때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사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박명근위원께서 좋은 지적과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 발간 서한문이 있는데 서한문이 무엇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세대별로 세대주한테 광명을 일군 사람들에 대한 이런 모집을 하고 있다는 안내문입니다.

김권천위원

저도 잘 받았습니다. 저한테까지 서한문을 보낼 필요가 없었는데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광명시에 있는 세대주에게는 전부 보냈습니다.

김권천위원

세대주를 어디에서 뽑아 보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세대주는 각 동에서

김권천위원

시장이 각 동에 지시해서 뽑을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세대주별로 보낸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라고 해서 동에다 지시해서 개인 정보를 유출시켜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세대주만

김권천위원

그럼 세대주에 대한 개인 정보를 유출시켜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시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보내는 공문사항 서한문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주민등록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가능하지요.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광명시 34만이 살고 있는 세대주 성명을 부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은 법령으로 어느선까지는 유출이 가능하고 어느선에서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다음에 박명근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담당과장께서 언론에서 본 민선자치 모습이라는 좋은 책을 발간했는데 이것이 진실로 광명시가 목표하는 언론에서 본 지방자치 모습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책자를 발간하게 된 동기는 광명시나 우리 의회나 소방서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언론에서 어떤 시책 기사를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혹시 못 볼 수 있고 저희 시만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 중앙 부처에서 제작했는데 저희도 그런 우리시민이 알고 여러 기관에서 알아서 좀더 홍보효과를 거둘라고 당초에 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기사를 우리가 법적으로 판단할 사실도 있고, 상대성있는 기사, 비판성 기사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 기사를 다룬 것에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김권천위원

담당관님은 왜 설명을 그렇게 예쁘게 잘하십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것이면 문구 자체를 고쳐야지 언론에서 본 민선자치 모습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비판, 이해관계 이런 부분도 전부 수록해야만 언론에서 본 지방자치 모습입니다. 그 부분이 수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PR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서 본 어떤 약간 잘못된 부분이나 비판기사는 빼고 좋은 기사만 실은 것은 담당관님이 얘기하는 부분과는 상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비판성 기사를 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사내용이 그 언론기관에서 잘못 보도가 되었는지 잘못보도가 되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내용인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성 기사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럼 여기 기사는 전부 잘된 것이고 이렇게 시행하는 기사다 이렇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우리 시민에게 이렇게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책자를 만든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담당관님 말씀이 못 본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까 10,000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것가지고 못 본 사람들한테 다 배부가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다는 배부가 안되더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만든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다음에 기호일보, 새한일보, 현대매일, 수도권일보 등등에서 보도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신문사를 PR해 주는 방법이지 이것이 시 정책을 어떤 앞을 바라보고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을 구상하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언론사를 표기한 것은 그 기사가 예를 들어서 A신문사에서 기사를 썼는데 C,D에서 나왔을 경우 언론사명을 기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신문사가 썼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언론사를 PR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기재를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언론사를 삽입시켜야 신뢰감이 있겠지요.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언제 어느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김권천위원

그래서 언론사를 끌어 들인 것이고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책하고 우리 예산하고 절대 별개이고 예산으로 만들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급기관에 의뢰해 볼 수 있으면 의뢰해 보도록 하고 잘못 되었으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돼서 책자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내용이 있어서 많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시나 본 예산때 구체적으로 거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조금전에 박명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듣자니까 앞골목을 잘 쓰는 사람, 쓰레기를 잘 줍는 사람도 광명을 일군 사람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대상은 저희가 우리광명시에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명시 노래를 제작한 분이나 광명시에 땅을 기부한 사람이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땅을 기증했는지 모르고 누가 광명시에 좋은 일을 했는지 모르고 바깥에서 불우한 사람을 많이 도와준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사람을 기초부터 발굴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예시로 시민봉사 부문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준법정신 함양과 지역

조용호위원

빨리 불러서 기록할 수 없는데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리고 광명을 일군 사람들 서한문을 보냈는데 답신이 몇분한테서 왔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지금 발송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동에 접수하고 민원실에 접수하고 저희한테 접수하면 취합을 합니다. 각 동에서 집계가 안되서 아직 접수집계를 안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저번 임시회때 보고하고 그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 서한문이 도착하고 그랬어도 한달이 지난 다음에 월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아직 보고가 안되서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언제 집계가 나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다음달에 나옵니다.

김권천위원

다음달에 집계가 나오는대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집계현황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원칙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집계건수만 드리겠습니다. 내용 전체는 나중에 심의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1동에 5건 이렇게 분야별로

김권천위원

건수로 하는데 그분의 인적사항을 주소하고 성명, 전화번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야 하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금

김권천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어떤 홍보를 위해서 답신이 실제는 10통이 왔는데 15통왔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 전화번호까지 주면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것은 동 보증위원회에서 한번하고 시에서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순서를 밟을려고 합니다. 건수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김권천위원

건수하고 인적사항을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인적사항이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건수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김권천위원

인적사항을 주세요.

김경표위원장

조용호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광명을 일군 사람들 대상선정 기준을 지금 복사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지난 임시회때 JC행사에 1천5백여만원을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을 하도록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담당관께서 절차는 약간 잘못이 있지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도 우리 당담관께서 잘 해주십시오 모든 부분을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 대부분 의결해 주었는데 그후로 담당관께서 하시는 일이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심사숙고해서 잘하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책자 관계는 그런 면이 내포되었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한다면 다음부터는 고려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본 민선자치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는 발상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많이 알린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감입니다. 잘한 대목만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대목을 실어야 되는데 시행정에서 잘못 되서 시의회에서 지적해서 시정에서 고친다는 것 사람이라면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알고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 되었다 시의회에서 다루어서 잘못 되었다고 지적했을 때 고치고 이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보고 과연 시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행정 기관에서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니까 이런 것은 모르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시정되었구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시의정 확동은 몇페이지 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민선자치 모습이라고 했는지 이것이 구태의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이것을 내놓고 무엇이 민선자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내가 이번에 유선방송에서 광명시에서 무엇을 한다고 나가는 것이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유지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광명시소식이라고 해서 자막이 나오면서 40회 임시회를 한다고 임시회 자막이 나오는데 임시회를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의원들입니까? 국장입니까? 시장입니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를 개최한다고 자막이 나오면서 국장들 얼굴만 보이고 국장들이 시의회합니까? 이래도 됩니까? 하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시의회면 의원들이 앉아서 시의회하는 것이 나와야지 국장들이 앉아 있는 것만 보이고 그것이 공보담당관이 하는 일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안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이 나가는데 밑에 흐르는 자막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저희가 의회를 조금이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김영환위원

그 대목이 자막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국장님들이 나가는 화면이 없는데

김영환위원

화면 나온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제일 처음에 의장이 앉아 있는 단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장들이 나오고 다음에 시장 정면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안나왔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저희는 유선방송에 보낼 때 자막만 FAX로 넣었습니다. 시정소식 VTR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선방송에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한 두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광명시 유지들이 전부 보았어요. 나는 그것을 못 보았어요. 앞에 시의회 개최되었다고 나온 것만 보고 얘기를 했는데 다 끝나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의회개최했다는 시정소식을 보내면서 국장들 얼굴만 보이고 시의원들 얼굴은 안보이더라 이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서 할말을 못했어요.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다시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김영환위원 말씀이 사실이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를 밝나한다고 하기에 언론에서 본 민선자치 모습에 대한 것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집행을 했을 경우 예산이 낭비되었든 잘되었든간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만들때 잘 만들라는 의미로써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언론에서 본 민선자치 모습 책자를 발간하면서 얻을 수 있는 목적이나 효과성을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시책을 우리 주민들이나 혹시 언론에서 못보았다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시책 홍보를 좀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발간하면 기록으로도 남고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때문에 만들었다는 말씀이지요.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시작 부분을 한번 보세요. 36P-70P까지 약 35P가 시장님의 나이, 성차별 사회에 도전한 맹렬 여성 36P부터 시작해서 각 TV에서 인터뷰한 것, 전혀 시책이라는 것이 없고 개인적인 얘기를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자녀교육, 가정생활 이런 것이 앞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앞머리에 그러면 이것이 71P부터 시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주고, 종입니까? 오히려 이것이 말미에 가서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니까 시장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한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시민이 사실 알고싶기도 하고 다음에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 하나의 참조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만 어떻게 시작 부분부터 약 35P를 개인을 위해서 싣습니까? 이것이 과연 시책을 위한 홍보자료로써 의미냐 아니면 개인을 위한 홍보자료의 의미인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36P-70P까지 과연 시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작업할 때 날짜별로 순서를 정하고 다음에 인터뷰, 시책 이런 파트

김경표위원장

담당관님 이 부분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한말씀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을때 우리는 원래 취지에 이런 취지로 예산을 통과시키지는 않았으리라 위원님들이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나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첨언하자면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정말 목적 그대로 의도대로 잘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 오늘 서너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모든 위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12월 정기회때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박명근위원님.

박명근위원

공보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이 옛말에 잘해야 본전이라고 조금만 잘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9번 잘하다 한번 잘못하면 욕을 먹는 곳이 공보실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때 아쉬운 것이 광명을 일군 사람이라는 것이 35만 다 광명을 일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만 하더라도 그 동에 돌아가는 웬만한 것은 다 압니다. 우리가 시정모니터 요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광명을 일군 삶을 우리가 발굴하고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서한문, 포스터제작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해야할 일이 없지 않느냐 하고 얼마전 국회에서도 대통령 3년간 치적해서 한다고 하다가 취소된 일도 있습니다. 더 이상 민선자치 모습을 언급을 위원장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겠습니다만 목적도 좋지만 방법이 나빴다. 시책이 앞에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마지막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보니까 모든 기타 부분까지 전부 공이 있는 자, 공이 있는 자 다 공이 있어야 광명을 일군 사람들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라에 보니까 내 집앞 쓸기, 쓰레기 재활용 공해물질배출 단속활동 등 환경분야에 공이 있는 분이라고 이상하게 이 부분만 분입니다. 똑같은 공이 있는 분이라든지 해야지 다 공이 있는자, 자 하다가 쓰레기에 가서만 공이 있는 분으로 되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호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역시 들은대로 입니다. 내집앞 쓸기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쓰레기 재활용 자기 나름대로 폐유로 비누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자체를 공모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박명근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일을 하다보며 부정적인면도 있고 긍정적인면도 있는데 책자를 어떤식으로 만들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접수도 안되었고 나중에 전체적인 사항을 의회에 전부 보고를 할 것입니다. 전체를 심의해서 책자 규격이나 크기는 그때 예를 들어서 대상이 나왔으면 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선까지 우리가 해서 100명이 될 것인지 60명이 될 것인지 그 물량에 따라서 그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통.반장님 명단을 다 넣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웃음 소리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여기에서 심사를 하고

조용호위원

이런 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안 올라갔을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 기준을 내집앞 쓸기나 쓰레기 재활용 공해물질배출 이런 사항에서도 사실은 어떤 사람은 심사에 대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심사를 공정하게 하겠지만 이런 것이라면 당연히 통.반장을 앞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언론에서 본 민선자치 모습 책자 발간을 보고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 발간을 보면서 우려가 높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철저를 기해서 심사숙고해서 책자 발간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의회에 꼭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먼저 보고를 하시고 책자를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변복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실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평가계장 강평재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감사계장 배동만계장은 2주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71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평가 주민만족도 설문서 유인에 60만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유인을 하는데 90만원 그래서 1백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72P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를 20회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4회를 실시하고, 향후 추가분에 대한 사항만 4회에 거쳐서 올해 심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2백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총 예산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90만원으로 3천7백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김경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평가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돈 관계를 떠나서 인천시 같은데는 컴퓨터를 통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는데가 있는지, 또 하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만족도 이런 조사평가는 물론 정기적으로 추진해서 어떤 발전추이를 수치화하는 설문조사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발전추이를 볼 때 세부적이고 진실된 내용이 서로 비교측정이 뭔가 객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설명드리기 전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상했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컴퓨터로 인한 주민여론조사 지금 현재 인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주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주민들에게 행정관청을 찾아와서 어떤 민원을 봤을 때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또 주민들이 시청에서 하고 있는 사무중에서 좀더 넓혀서 많은 종류, 많은 양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공시설, 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치로서 거기에 대한 여론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있는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가고 또 주민의 불만이 나타나는 사항은 여론을 통해서 조사하고, 주민들의 욕구가 뭔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현재 이것을 수렴해서 평가를 해서 시정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되어 나갈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각 동을 주민 50명에서 100명을 평가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고 다 포함이 될 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의견자체가 광명시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한다든가 관내를 순찰하면서 무엇을 이용을 해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것을 설명서에 수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유인이 안되었는데 만약에 유인이 돼가지고 설문이 미약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어가지고 동에서 한 분씩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내용이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될 것 같아가지고 경기도 지방연구원이라든가 개발연구원 두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객관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별도로 유인을 해서 이번주에 확정을 지어서 다음주부터는 평가자분께 일일이 부탁해서 집계를 한 다음에 또다시 의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박명근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설문서 내용이 작성이 되면 총무위원회에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이 유인이 돼가지고 될려면 간단히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설문서 내용은 총 7개 문항으로 해가지고 46개 항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공공 시설 이용분야 10개, 기타 불편사항으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유인이 되게 되면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내용이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 드리자면 결국은 행정수요의 예측과 시정을 펼칠 것에 대한 활용도라고 볼 수 있는데 설명회에 가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 속에 포함이 되었고, 또 그 이외에 전문기간까지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의회도 좀 설문서 과정에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잘 설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조언이랄까 이런 것은 드릴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 유인이 작성되어 있죠?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지금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지금 한 부를 가지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나중에 다 복사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안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인 건설과에 대한 업무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야 되고해서, 안전진단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을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보완토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자재라든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철근들을 땅 바닥에 그냥 보관함으로써 녹이 슬었다 그런 사항들로 안전대책에 대한 당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우리에게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승호위원

질의의 골자는 만약에 노안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감리회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었는데 부정된 일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을 경우에 직무유기가 될 수 있거든요.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알았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기회의때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합민원국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종합민원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 김웅기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원처리과장 강신일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세무과장 석민남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징수과장 김동범 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적과장 송성호 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계상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황은 세입 총규모는 857억9천4백89만1,000원으로 이는 '96년도 제2회추경에 대비하여 1.8%신장된 것으로 신장된 규모는 15억3천88만4,000원입니다. 신장된 세입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6억8천만원, 세외수입이 8억5천88만4,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재산세에서 2억이 감소하였고, 종합토지세에서 3억8천이 증가되었고, 도시계획세에서 5억이 증가하여 총 6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 7억6천1백26만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8천9백61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소관으로 계상된 예산규모는 13억6천3백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3%인 4천4백28만8,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된 금액은 시민과가 4천7백51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민원처리과가 7백2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무과는 1천7백10만5,000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과는 1천86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적과는 4백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별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과는 자동차 보험가입에 따른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호적전산유지관리비, 민원실의료기구입비, FAX민원 전국확대에 따른 모사전송기 구입, 시정 종합정보 자동안내 시스템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에 따른 연구 개발비를 유지보수업체에서의 무료보수로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의 삭감 및 컴퓨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징수과는 독촉장 발송용 공공요금,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세무전용 컴퓨터 구입비가 계상되었고,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공공요금의 삭감 및 토지등급 관련 업무의 폐지로 관련 인부임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 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검토하셔서 계상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김경표위원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FAX처리민원 소요금액과 민원실내 의료기구입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고, 민원처리과에서는 신설부서로서 미비된 시설등의 설치구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세무과에서는 불용액등을 감액정리 하였고, 징수과에서는 체납세 징수등을 위한 예산이 추가편성되었으며 지적과에서는 인건비등을 상호 조정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하실 분야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웅기입니다. 147P입니다. 계량기 검사필증 제작인데 이것은 행정민원계로 해서 계량기 검사를 하고 있는데 계량기검사를 하고 나면 검사할 때 필증을 부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쇄를 해주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가입 청문서 및 고지서등 발송료입니다. 차량책임보험은 교통과에서 처리하던 것이 차량등록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148P입니다. 책임보험업무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이 교통과에서 하던 것이 차량등록계로 왔기 때문에 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지불했고, 그 다음에 호적전산 시설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민원계 호적처리를 하고 있는데 호적은 전산처리가 되었습니다. 전산관리가 되면서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우수기관 견학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책임자가 종합민원국이 되었고,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장비라든가 직원들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수선진지 시를 견학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천공기 구입니다. 천공기가 없어서 이것을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계 서고문서 보관대 설치인데 차량등록계 문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고가 모자라서 증축을 했는데 증축을 했지만 안에 서류를 보관하는 다이가 없습니다. 보관다이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149P입니다. 민원실 의료기 구입인데 체중기, 협압기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수원시를 가봤는데 거기에는 체중기가 있고, 협압기도 있고, 심지어는 당뇨같은 것을 체크하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를 모셔가지고 당뇨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계를 갖다놓으면 체중을 달아볼 수 있는 것이고, 협압기는 편리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동안에 그런 것도 자기 건강 체크를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봉인기 주문제작입니다. 차량민원계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시 현장 확인용 조도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가를 내줄려면 불 밝기가 조도가 얼마냐, 몇 럭스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체크하는 조도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FAX회선 설치입니다. 도비로 3백80만원, 시비에서 95만원을 받는 것인데 9월2일부터 전국적으로 팩스가 16가지종류를 팩스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과 연결되도록 팩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0P입니다. FAX 민원선국 확대에 따른 모사전송기 구입인데 도비가 1백20만원, 시비가 1백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팩스 민원발급에 따른 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무인방범시스템 설치인데 차량등록계에 서고를 새로 증축했기 때문에 그 만큼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실 난방기 구입입니다. 국장님 방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체 난방이 되었는데 거기는 옛날에 처음에는 창고로 쓰고 있어서 난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별도로 해주는 것입니다. 차량등록 업무용 도트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기정예산에 80만원짜리로 예산을 세웠는데 구입을 할려고 알아보니까 80만원짜리로는 성능이 너무 느려가지고 업무량을 그 만큼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것 2백2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야 빠른 시간안에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어서 추가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증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인 전용 복사기 구입입니다. 민원실 복사기가 있는데 90년 12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151P입니다. 시정종합정보 자동안내 시스템 터치스크린입니다. 터치스크린이라는 것이 민원실에 들어와서 컴퓨터로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손으로 누르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알고 싶으면 인구에 가서 누르면 되고, 각과의 안내를 알고 싶으면 각과의 배치도를 누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입력을 시켜 놓으면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버튼만 누르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것을 하나 민원 대기실에 구입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에 의료기를 구입한다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끝에 설명해 주셨던 시정종합정보 자동안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성능에 대한 안내까지 해주셨는데 이것이 민원안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시민과장

입력을 해가지고 자동입력만 해놓으면 다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민원안내, 시정소식안내, 시청사 안내, 시기구 사무분장 안내, 교통 안내, 시지역 안내, 체육, 문화, 복지시설 및 행사 이런 것을 다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더 필요한 것을 구입해 가지고 입력을 시켜서 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왠만한 모든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왕이면 덧붙여서 의회에 대한 안내도 포함을 시켜서 입력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147P에 책임보험가입 청문서 및 고지서등 발송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웅기

김웅기시민과장

책임보험이 만기가 되게 되면 만기되기 이전에 자동차안전협회에서 통보가 갑니다. 당신은 만기가 되니까 빨리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그 통보를 받고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주소도 이전이 돼가지고 통보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 기간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모두 발췌해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통지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그 통지가 가입한 사람하고 가입 안한 사람하고 그 자료의 통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웅기

김웅기시민과장

자료는 보험회사에서 발췌를 합니다.

김영환위원

이번에 시장이 저에게 온 것이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주십시오 하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이것이 보험에 가입이 돼있는데 가입을 하라고 했으니까 잘못되어서 온 것은 문의가 돼가지고 안내가 되는 것이지만 보험회사에서 다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 두사람 나간 것이 아니고 광명시의 많은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으니까 가입을 하십시오하고, 그런 것은 행정상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웅기

김웅기시민과장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이 되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통보한 것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하는데 그 통보가 오지 않은 것은 가입이 안된 줄 알고 안내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2월4일날 차를 빼가지고 5,6일날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한 것이 10월달에 고지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행정상으로 큰 잘못 아닙니까? 2월달에 한 것이 3,4월달에 나온다면 몰라도 10월달에 나오는 것은...
웅기

김웅기시민과장

책임보험 업무자체가 교통과에서 저희에게 넘어온 것이 7월 1일자로 넘어 왔습니다.

김영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149P에 시설비 일반 FAX회선 설치를 19개 기관에 설치하고, FAX민원선국확대에 따른 모사전송기 구입인데 도비의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FAX민원을 하는데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앞으로 민원인에게 어느 종류, 몇가지 정보가 완전히 자동화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시민과장

9월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각 동 18개 동하고 시민과하고 해가지고 19개를 설치합니다. 본청외 전체를 연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급하는 민원은 16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증명에서부터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호적이 많이 됩니다. 주민등록은 전에서부터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호적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데서 다른데로 보내서 받아볼 수도 있고, 딴데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4시간안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 시본청에 가서 해도 되고 가까운데서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됩니다. 동에서 연결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입니다. 149P에 보시면 협압기가 4백50만원이 올라왔는데 견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봉인기 주문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유소에서 봉인을 파손이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대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차량등록사무소 시설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는데 아시다시피 가다가 진입을 할 수 있는데 등록업무를 마치고 나올때 좌회전이 안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교통체계개선을 해서 입구를 3단지 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교통체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시민과장

협압기 4백만원은 수원에 가봤는데 수원은 팔뚝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의료진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은 4백50만원은 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측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유소의 봉인기가 파손된 것은 자가네 들이 승낙없이 파손하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무소에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나오면서 좌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통과나 경찰관서하고 타협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방금 이승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압기 4백50만원은 이것의 정확도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정도면 그것이 4백50만원이 비싼게 아닙니까? 병원이라면 몰라도 자기 협압이 높고, 낮은 것만 민원대기실에서 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백50만원짜리까지 구입을 안하더라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처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강신일입니다. 계장님들의 인사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5P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허가증(신고증) 갱신교부 및 관련서식해서 90만원, 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항은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민원서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규에 맞도록 허가증(신고증)을 갱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할 때 쓸려고 연료비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현장체험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하게 봉사를 하고 상담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도록 그간 수많은 정신교육과, 또 공무원교육을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만 효과가 미비해서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타 부서에 직접 민원을 신청해서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을 체험하고, 출장을 갔다와서 발표회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5명이 갔다와 가지고 내용을 접수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느낀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단계는 종합민원국 직원으로 시행을 12월달까지 하고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후에는 다른 민원부서, 그리고 동사무소까지 확대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왠만한 것은 다 구입을 했습니다만 구입을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비품이 생겼습니다. 천공기가 1대에 40만원, 카메라 40만원, 민원실의 책장이 40만원, 캐비넷 3개, 난로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7P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 6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허가대상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2대를 구입토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155P 관련 서식이 있는데 서식의 발주를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어떻게 발주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민원처리과장

이것은 기본 단가가 있습니다. 인쇄물, 품셈이라고 해가지고 결재를 해서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관련 업자하고 구매계약에 따라서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현장체험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민원처리과장

갔다온 직원들에게 결과보고서를 취합을 했는데 제일 공무원들이 고쳐야 될 것이 태도입니다. 민원인이 와도 먼저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것이 부족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민원인이 와도 쳐다만 본다거나 자기일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친절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있었는데 또 다른 부서에는 우리시에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원실 안에 자동 혈압측정이라든가 당뇨 측정이라든가, 체중기라든가 또 광명시의 제반 안내 컴퓨터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누르면 자기가 광명시의 일반현황이라든가 유명인사, 문화재 이런 것을 알고 싶은대로 손을 누르면 프린터까지 안내문이 다 됩니다. 그런 시설같은 것, 우리시에 없는 편익시설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재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전국 어느 민원봉사실 못지 않도록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승호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에 대해서 추가로 주신 유인물을 보니까 차량등록계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등록업무와 관련한 타 시, 군의 차량등록업무가 서비스도 현장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갔다온 후에 타 시, 군의 서비스나 이런 사항은 자동차등록 업무에 있어서 차 번호판 부착 서비스에 대해서도 타 시, 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민원처리과장

현장민원처리, 현장체험제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를 타 기관에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갔을 경우 대기 시간이 걸린다든가 요금을 부당하게 수수료라든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담당자가 직접 타 기관에 가서 보고 오기 때문에 시민과의 차량등록계에도 이번에 직원이 타 시, 군에 등록민원부서에 가장해서 체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안 갔고, 각 과별로, 계별로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계 직원이 그런 부서에 방문토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타 시, 군에 자동차등록업무와 관련된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 시, 군의 자료수집이 되면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일

강신일민원처리과장

오는 즉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방금 주신 현장체험제의 예시를 주셔서 내용을 봤습니다. 오히려 민원현장체험제는 타 시, 군에 대한 민원실의 친절도를 파악하는 것을 중점으로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타 시, 군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제도를 어떻게 입수를 해서 우리시에도 같이 접목을 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것이 되면 어느 시, 군의 친절도가 더 낫다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도와 시책등을 잘 입수해서 우리시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민원처리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태도하고 민원실 환경 관계등으로 현장체험을 했는데 좋은 시책도 아울러서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시에 반영해서 제도적으로도 타 시, 군에 못지 않은 민원행정이 되도록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제2민원실 화분구입입니다. 세무과가 종합민원국에 신설되면서 제2종합민원실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락하고 보다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화분구입을 50만원 주고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민원실 잡지구입인데 7,000원씩 10종 2월해서 14만원입니다. 다음에 세무행정보상제 전화카드 제작인데 저희가 1년에 70만건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잘은 모르지만 혹시 공무원의 행정착오라든가 전산의 착오가 발생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우리 세무과를 찾는 일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돈으로 3,000원이고, 5,000원이고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분들에게 차비조로 해서 전화카드를 3,000원짜리 하나씩 주자는 뜻에서 3,500원인데 전기통신공사의 수수료가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62P 종합민원국이 설치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타시를 견학해 보고 직접 거기에 가서 민원도 떼보고 우리시와 비교해봐라 하는 뜻의 시책으로 종합민원국에서 각 공무원들이 수원이라든가 안양, 선진시를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1,500원씩 21명이 3회 해서 1백3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지방세 감면 프로그램 구입인데 이것은 4백50만원을 들여서 당초에 감면 프로그램을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한국전산원에서 우리시가 모델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돈을 안 내도 되어서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재산세 지수 자동번호나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재산세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빨리 조정할려고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마침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이것은 무료로 설치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서고모빌렉 3련 핸들식인데 당초에 7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남았기 때문에 남은 3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3P 주전산기 보완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도 기정 4천1백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잔액 남은 금액 9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고속프린터기 청소용 청소기 구입 이것이 고지서를 빼는 고속프린터기인데 청소를 해줘야 고장이 안 납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35만원에 구입해서 원활한 프린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청소용 청소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동범입니다. 먼저 징수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덕 징수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에는 징수2계장 변태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세외수입계장 박충서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징수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P입니다. 먼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6백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8P입니다. 민원처리업무 현장체험 출장에 따른 여비를 9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구입비를 당초에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의 프로그램이 전산화됨으로써 1백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징수 보상금 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수입증지를 제조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대행사업비를 인증기등 증감이 되어서 3백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전산사업에 필요한 체납세 징수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컴퓨터 3대해서 3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김경표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지적과장 송성호입니다. 저희 지적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P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통지 우편엽서로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75만2,000원을 감액을 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통지 엽서로 해서 34만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무전기검사 수수료 12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173P입니다. 재료비에서 일당이 16,400원에서 18,4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계상했으며, 토지등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정리인부임 7백2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1백3만원은 타 시, 군의 현장체험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할하게 추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이 신설됨으로써 다른데 같지 않고 여기 종합민원국만 각 과별로 전체가 다 민원부서에 현장체험 출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목으로, 그래서 조금 전 시민과라든지 민원처리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고 갔다온 현장 체험제도를 민원처리과에서 예시를 줘서 잘 받아봤습니다. 오히려 이런 실적이 각 과별로 공히 그렇다면 민원처리과나 특히 우리 시민과는 괜찮은데 각 과별로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175P에 보면 지가조사등등 재료비로 충당되는 사역건수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시민과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FAX민원이 시행되고 있고, 특히 지적분야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주민등록이 주종이었지만 지적분야 민원이 주종을 이룰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이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재료비로 충당되는 사역 인원수는 총 7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가조사하고 전산입력인부임으로 해서 3명, 그 다음에 제등본발급 인부임이 1명, 토지거래계약 검인인부임 1명,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인부임이 있습니다. 건축대장 인부임이 1명해서 7명이 저희 지적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9월2일 부터 팩스민원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에 즉결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9월까지 총 134,67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평균 계산을 해보면 60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9월달하고 10월달에 팩스민원으로 발급을 한 것은 9월달이 429건, 10월달에 400여건해서 약 800건 정도의 팩스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토지인하대상 전산화 정보망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 신청을 하시면 전산화에 의해서 즉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과 민원처리중에 팩스민원은 비교적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팩스민원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즉결민원을 지적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폭주할 때는 다른 직원을 기동배치를 해서 시간이 늦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산하에 있는 과에서는 즉결민원에 따른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첫 P를 보시면 하단에 대상자가 있는데 1단계는 종합민원국 5개과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민원처리 전부서 직원이라고 했는데 종합민원국 이외에서도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보건소 일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동직원까지 확대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종합민원국 산하에 있는 직원들만 하기 때문에 추경에산에 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쪽에 본관에 있는 민원실에는 민원인을 위한 안내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관에 징수과 있는 그 쪽에는 없죠?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없습니다.

이승호위원

그 쪽에도 여직원을 배치해서 세금내로 오시는분이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력관리는 인사부서에서 배치하는 것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종합민원국 시민과에서도 안내원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 사람이 몇 일째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팩스민원제도가 거의 확대되면서 그 인력이 한 사람의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내를 빼가지고 안에 가서 팩스민원 접수, 신청요구한 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왔다갔다 하는데 그 쪽에도 하고 싶은데 인력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일용직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신문에 났습니다. 민원처리과의 직원들이 내근을 거부하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창구에만 고정배치를 해야 되는데 고정배치할 인원이 없습니다. 계장들이 창구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 인원이 여의치 못해서 그러는데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명근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원처리과의 종합민원국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장체험에 대해서 각 과별로 민원처리식으로 이런 것은 보고를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갔다온 결과보고서를 갖고 온 것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3단계로 해서 동사무소까지 한다면 이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오히려 이런 차제에 전 동까지 했으면 좋지만 우리 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못하다보면 이것이 형식적인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민원부서에 갔다오면 좋은데 이것을 전 동까지 확산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형식적인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그 동안에 1단계로 하셨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이것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이것이 1,2,3차해서 하는데 1단계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를 듣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갔다온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직접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다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갔다왔던 것, 느낀점이 각자 다릅니다. 한번쯤 내가 체험해 보는 것이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18일날 경기도에서 민원행정에 대한 연극회가 있었습니다. 실지 몇 개 시,군에서 실지 민원을 상대하면서 느꼈던 점을 불친절하고, 이런 쪽으로 연출을 해가지고 연극을 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을 비디오로 제작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오지 않아서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기전에 11월1일날 월례조회때 전 공무원이 모이니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민원행정에 대한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실제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가 나오면 다시 교육하고 해서 하고 계속해서 민원인에게 잘했다고 손치더라도 은행 수준에는 못 따라갑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밖에는 없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어서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