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시청 3회 추경세입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P '9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에서는 1,249억7,878만1천원으로 15억8,789만2천원이 증가한 1,265억6,66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5억2,265만6천원에서 4억9,310만5천원이 증가 편성된 310억1,576만1천원으로 편성되어서 도합 총 20억8,009만7천원이 증가한 1,575억8,24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P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575억8,243만4천원이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47억2,747만원이 되겠습니다. 15P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증액된 금액은 15억8,7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부분별로 설명하면 지방세수입이 6억8천만원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이 8억5,088만4천원이, 지방양여금은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써 도분 양여금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포함되어서 1,630만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도합 7,330만8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16P 세출은 총 15억8,789만2천원이 증액편성됐는데 경상예산에서 2억2,882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0억2,696만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서 2억1,024만7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7P 기능별 상세한 내역은 29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6억8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통세에서 재산세에서 기정예산 당초 32억을 2회 추경시 편성을 했는데 2억이 과다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30억으로 경정을 하고 종합토지세는 토지등급에서 과세표준이 공시지가로 금년도 6월1일날 변경돼가지고 그래서 당초 저희가 58억을 계상했는데 61억8천만원으로 증액되어서 3억8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목적세에 있어서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로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면서 5억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30P 세외수입은 총 8억5,088만4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거기에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광명동 400-2번지 공유재산대부료가 515억2천만원이 증액됐고 폐천부지 대부료가 저희가 342만원이 증액되면서 도합 857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실내체육관 사용자가 급증한 적이 있어서 3,600만원을 증액편성 했고 금년도 9월1일부터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팩스민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용료가 4개월치 2백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증지수입에 있어서 7억8천만원을 예상했는데 7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에 있어서 40억5,72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고 음식쓰레기가 감소되면서 작년 연말에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되는 요인 때문에 작년도에 과수요가 있어서 작년도 예산을 갖고 편성을 한게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쓰레기 규격봉투판매 수입은 8억1,720만원이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에 있어서도 2,490만원을 예상했는데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2,490만원이 중복 됐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금액이 모두 중복 편성돼 있어서 수정예산에 감액을 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을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에 있어서 팩스민원을 9월2일부터 실시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발급 수수료를 천만원을 4개월치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13억3,770만원이 증액편성됐는데 주로 광명아파트가 1,660세대 다음달 11월9일부터 입주예정으로 있고 나산백화점이 11월30일날 개장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주로 수입이 될 예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가 5억7,870만원, 등록세가 7억8,840만원, 면허세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 7,320만원이 증가되겠고 마권세는 7,5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평에 장외발매장이 생기고 영등포에 장외발매장이 생기기 때문에 광명에 장외경매장수입이 종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5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90만원을 감액했고 공동시설세는 390만원을 증액,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도 3천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에 있어서 하천부지사용료징수교부금은 당초보다 5,787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구거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은 652만6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먼저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광명동 44번지 16호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매각했는데 당초 1억4,479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1억3,967만4천원으로 매각되어서 51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34P 불용품 매각대에 불용품 매각수입이 15만6천원, 분뇨처리시설 불용품 매각수입이 310만원 추가로 계상돼 있습니다. 위약금에 지체상금 및 위탁금을 119만3천원을 편성했고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4,028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당초 5천만원 계상한 것을 1억원으로 5천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36P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이 청소년 육성사업인데 도비양여금사업으로 도비보조로 과목변경했습니다.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37P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은 총 7,330만8천원을 증액편성했고 국고보조금이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불우장애인 전세금지원,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학력비인정 학교운영비 지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비등 2,943만9천원이 증액편성됐고 시도비보조금 4,386만9천원이 증액편성됐는데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이나 불우장애인 전세자금 지원 또는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장비구입비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이린이집 설치비 이것은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학력비인정학교 운영비 지원,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건 지난번 양여금에 속하는 사항인데 팩스장비 및 일반 팩스 설치비 이것은 시민과에 설치 돼있는 장비인데 전국 팩스 민원 때문에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으로써 도합 4,386만9천원이 보조가 되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P 기획담당관실은 2회 추경예산에 95억1,627만3천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3억3,940만4천원이 증액된 98억5,567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난번에 25%를 계상하지 않은 금액인데 37만5천원을 편성했고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87만5천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보상금에 지방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입니다. 당초에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아직까지 보상금을 지출한 적이 없어서 1천만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명예공사감독관 사례발표회 간담회 급식비인데 이것은 각종 공사에 명예감독관을 운영해가지고 공사에 부실방지에 대해서 하는 제도인데 거기에 따른 감독관으로 위촉된 분들이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감독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표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 위로하는 취지에서 간담회 급식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인건비를 타이트하게 짜놨는데 추가요인이 있고 호봉도 올라가고 그래서 총 2억1,411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0P 기준경비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획담당관실에 재정진단 및 예산운영 업무추진비가 당초 3백만원을 편성한 것을 이번에 1백만원을 편성해서 4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인건비가 증액편성되면서 부수적으로 6,245만3천원이 증액편성됐고 법무관리예산은 6,156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자치법규 추록대금은 저희가 5백만원을 감액했고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패소한 건이 금년도에 7월달까지 3건을 이미 지출을 했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6,656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62P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96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각종 양식 인쇄 및 유인비가 집행잔액이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과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사항별 예산서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P 예산규모입니다. 당초 저희가 3회추경예산액에 1,575억8,243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3회 추경예산 세입설명을 드릴 때 2,490만원이 재활용품수거료가 2중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감액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세입에서 감한 2,490만원 이것만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능별로 각과별로 설명을 드릴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