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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104회 제5내무위원회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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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축산농가를 비롯한 전 군민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어 더욱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관·군 모두가 방역작업을 밤낮으로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위원님들도 돼지콜레라 퇴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1년 11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재무과에서 관장하던 향토우수인력 육성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변경분장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무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변경분장시키려고 주무부서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재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변경 분장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총 책임자인 군수가 분장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각 실과소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 11월 13일날 개정될 때 그 조례상에서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업무를 재무과에서 하던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2001년 11월 3일날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아직까지 변경을 안하고 있다가 본 회기 중에도 당초에는 조례안으로 상정되지 않았던 것인데 제안이유를 보면 업무의 시급성에 따라서 금번 회기 중에 심의의결코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이 다 되도록 그대로 놓아두었던 것 아니에요? 진작 올렸어야죠. 그리고 회기중에 올리는 것 보다는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간단한 것이니까 당연히 올렸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그런 문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과는 12월 31일까지 본래 주민자치과를 신설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02년 12월 31일 지나도 주민자치과가 그대로 존치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시급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고 다른 조례와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고 주민자치과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것이 2001년도 12월 21일자로 저희들이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말까지는 업무인수인계 작업을 끝내고 2002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화군 장학회 법인 설립 추진 과정에서 법인설립이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장학기금 운용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아무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례개정을 미루어 왔었는데 요즘에 다시 본격적으로 장학회설립이 추진이 되고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11월 중에 장학재단 설립허가를 받도록 관계자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설립허가가 되고 장학회가 등기를 마쳐서 발족이 되면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기금을 장학재단으로 넘겨주어서 정상적으로 하려면 현재 조례에 부합되게 저희 기금운용관리라든지 관련 조례를 주민자치과로 바꾸어 놓아야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 해서 근자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늦어지게 된 점은 그 전에는 장학사업의 업무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과가 자금을 운용해야 될 시점에 도래했기 때문에 조례개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주민주치과가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도록 행자부에서 그렇게 승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전부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과가 12월 31일까지만 존치하고 2003년도 1월 1일부터 없어질것이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

행정자치부의 영에 의해서 주민자치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동일한 주민자치과의 신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보면 각 면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4개면을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고 올해까지 9개읍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제 막 운영하려는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황으로 봐서는 주민자치과가 앞으로도 계속 존속되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이 갑니다만 분명히 주민자치과를 신설할 때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되는 과다라는 설명이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주민자치과를 신설함으로 해서 5급공무원이 정원 규정에는 없이 한시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정원 숫자에 늘어나게 되면서 그만큼 인건비 지출도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추후에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지침이라든지 명령이 내려오겠지만 일단은 우리 지역의 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우리 지역에서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장학생이라든지 이런 분에게 혜택을 빨리 주고 정상적인 기구가 되도록 하려는 뜻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한시적인 과의 신설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다시 폐지된다든지 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분명히 한 번 짚고 질의를 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폐지된다든지 하면 당연히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폐지가 된다면 다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직제상에 없어지면 당연히 바뀌어야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서 주민자치과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주민자치과를 연말까지만 존속시키고 2002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자치과를 없앨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업무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적어도 주민자치과를 존속시키지 않겠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전망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 내년도에 주민자치과가 없어져서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했다가 내년에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남중위원

행정자치부에서도 주민자치과가 계속 존속된다는 구체적인 공문이나 지침이 하달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완벽하게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 3년은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전담부서를 존속시키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가고 앞으로 읍면동에 기능전환 이후에 자치센터가 안정화가 되면 그때가서 행자부에서 다시 주민자치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업무를 다르게 분장한다든지 아니면 과의 명칭을 변경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그때가서 다시 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예상입니다.

김남중위원

그것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된 사항이 없다든지 하면 주민자치과를 관장하는 상급부서에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불과 작년도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할 때에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2개월 남짓한 기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도 직접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본인의 신상과 또 과의 존속이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의를 해서 사전에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과가 군청에 있는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를 장학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같은 것은 장학회와 관련없이 장학회가 운영이 안 되어서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는 그것과 관련없이 자치과 조례이면 주민자치과에서 개정을 하셨어야죠. 그것도 안되어 있다가 장학회가 운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합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보고를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자치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요. 자치과에서 조례가 시급해서 넘어왔으면 그 전에 했어야 할 것을 지금 했다는 검토결과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런 점은 전문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저희과가 업무를 관장하면서 바로 개정절차를 거쳤어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장학재단설립 관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등한시 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장학재단이 곧 등기까지 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집행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실현하려면 지금이라도 관련규정을 개정을 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남중 위원님이나 전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개정이 제가 볼때에도 시급성은 없는데 갑작스레 정례회 중에 올렸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서 재무과에서 관장하던 것이 향토우수인력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변경 분장된 것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10월 29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