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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강선 의원 발언

41회 제3건설위원회199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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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겸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하수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강명희과장이 하수과장을 겸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행정과장 남상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 상하수도특별회계 등 총580억6천만원으로 일반회계 366억5,300만원, 특별회계 213억7백만원으로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재 검토 조정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상한 결과 일반회계 13억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2천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면 건설과 소관은 349억8,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억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아로 확포장공사, 광명대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3억2천만원, 소하동 893번지 도로 개설 공사 부족분 4억2,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광남고진입로 개설공사등 6개사업은 집행잔액 17억3천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수도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수도과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11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2,200만원보다 4억5,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과목별 증액요구는 동절기 펌프장 연료비 2백만원, 안양천.목감친 관리에 따른 예취기 구입비 7백만원, 안양천 편익시설 상수도 요금 3백만원 증액되었고 그래서 총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 3억3,500만원, 배수펌프장 가동 전기요금 5천만원, 펌프장 모터 수리비 3,800만원, 하천긴급 보수비 집행잔액에 3,600만원, 수중모타 구입비 집행잔액 4백만원 감액, 총 4억5,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49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94년도 공영주차장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납분을 계상하여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비용 중에서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본금 지출에서 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2,700만원이 감액된 114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96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 10. 21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주로 주민숙원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각과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347P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발전기 연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248P 자산취득비 사항은 발전기가 있습니다만 현재 관내에 시가지를 바라다보시면 굉장히 경제석이 파손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다보니까 자체트럭으로 경계석을 사가지고 자체 보수를 합니다. 현재 하는 것이 4백개를 해서 예산 투자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사가지고서 교체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깨고 뭐하는데는 깨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에 코아 천공기, 전기브레이카를 사가지고 손수 깨고 하다보니까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그것을 사도록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248P 아까도 말씀드린 예취기가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보면 굉장히 잡초들이 노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광남고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하동 893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이사항은 사실상 '97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도면을 참고해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인데 내년도 것을 땡겨가지고 하면서 4억6,2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추가로 상정한 것입니다. 249P 기본조사설계비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시청 만추부페 앞에 옹벽이 없습니다. 그 옹벽이 '82년도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물이 질질 나오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입니다. 기아로 확.포장공사가 내년부터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해서 용역을 쥐서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대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도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려고 합니다. 250P 옥길동 연결도로 개설공사, 철산4동 ,목감천 도로공사, 운중고 진입로 개설공사안터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250P 옥길동 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 당초 예산보다 6,919만3천원이 삭감됐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어떻게 했길래 6,900만원씩이나 삭감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입찰차액이 지금 현재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12%에 대한 입찰차액과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공사비를 당초에 세울때 보상비보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6,919만3천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서면조사를 너무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당초에 공사를 하고자 할 당시에 추정공사비를 개략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러면 추정공사비라는 것이 지금현재 공사비를 거의 추정한대로 바란스가 맞고 다만 거기서 남는다고 하면 설계금액에 입찰차액과 낙찰률 12%는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차액이 남는 사항이죠. 다만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다보면 공시지가에 최초한도 2∼30%를 더 가산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이 토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 사항은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적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평가기관에 의뢰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항이 나을 수 있습니다. 딱 100% 예측하기는 공무원으로써 힘들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가 조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민들의 신뢰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차이가 합이 나오게 토지평가를 한다면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라 하면 어느 건교부에서 표준치를 만들어가지고 공시지가 산정이 되지만 실제 평가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서 어느 도로를 개설 할 당시에 거기에 포장공사비를 세울 당시에는 공사비는 거의 바란스가 맞습니다 다만 보상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추정했던 치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과 일치하기는 굉장히 우리 힘으로써는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적정한게 아니냐 그 사항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당시에는 사전에 평가 전문기관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평상시 세우는 것은 공시지가에 2-30%를 더 가미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치가 나온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과장님 말씀은 좀 추가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광남고교 진입로 개설공사 같은 것이 반도 안썼습니다. 총 예산이 거의 13억정도에서 한 6억정도 쓰고 7억4,900만원정도를 삭감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너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고 연결해서 질문을 드립니다.그것과 249P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철산고개 옹벽같은 경우에 기정에 3백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700만원의 예산을 다시 상정했는데 설명좀 해주시고 옹벽길이가 몇m고 공사내역이 어떻게 해서 1,700만원정도가 더 들어가게 된건지 원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광남고등학교 신설 고등학교 3개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책정과 동시에 도시계획도 같이 이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노선 선정이라는 것은 학교부지를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있고 진입로 개설을 우리 예산과 도시계획을 같이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선형이 어디로 더 갈 것이냐, 어느정도 더 갈 것이냐 우리가 건설과에서 할 당시에는 대다수가 거기에 현재 기존도로들 대부분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가 책정할 당시에는 전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 책정을 했는데 실제 도시형성을 하다보면 임야를 치고 나가다 보니까 당초에 전으로 하고 도시계획은 임야로 하다보니까 전에 값과 임야의 값이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정연욱위원

370m 연장은 같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연장은 같은데 당초에 보상비를 책정할 당시에는 전면적이 전으로 해서 보상가를 책정했고 실제 하다보니까 임야를 치다 보니까 임야값과 전에 값이 굉장히 차액이 많다보니까 이러한 절감에 대한 금액이 과다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해 가지고 본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느 시설물을 딱 찍어서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광명시 천체에 도로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시청앞에 주 아니면 보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다보니까 저기를 안전점검해야 되겠다 본예산에서 세워가지고 좀 적다 옹벽길이는 303∼3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멍에서 물이 막 새어나오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철근이 노출해 있고 일부는 균열이 조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기관에다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연후에 보강방법을 택하든가 문제가 없어서 표면만 해가지고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가 그러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치에 따라서 재보수를 하든 보강을 하든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세운 것 가지고는 어느 특정한 것을 점검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업위원

옥길동 연결도로 개설공사비가 지금 부천에서 중간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예.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지금 하수과장이 사실상 공석이다 보니까 제가 하수과장을 일단 겸직발령이 나가지고서 금주 월요일부터 제가 전설과장과 하수과장으로 2가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이 사실상은 제가 금주 월요일부터 하수과까지 겸직을 하다보니까 조금 답변과정에서 불충분하거나 업무파악이 좀 어려운데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편성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53P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용역비가 당초 본예산에 6억3,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3,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아까도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지적을 했듯이 너무 과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전에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하수처리장이 전자에는 어떻게 용역을 발주했느냐하면 턴키베이스가 아닌 광명시에서 전체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먼저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했었는데 법을 바꾸어 가지고 실시설계가 아닌 과업내용만 줘가지고 턴키베이스로 지금현재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절감이 돼가지고 턴키베이스는 본인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특급기술자를 몇명이 있어서 하겠다 우리회사 기술진들이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팀 구성은 어떻고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시에다 내가지고서 나는 거기에 응하겠다하는 사항을 A, B, C등의 업체들이 들어오면 낙찰자를 선정해서 일을 해야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건교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홍성섭위원

일단 과장님 넘어가시고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254P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안양천에 편익시설 상수도 급수 요금 280만원을 요구했고 재료비로 하천제방 풀깍기사역인부임을 41만7천원, 자산취득비로 고수부지에 잔디깍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예취기가 아니라 잔디를 깍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2개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잔디를 깍자는 것입니다. 256P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남은 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연료비는 펌프장에 사무실에 대한 난방비인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서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펌프장 고압모터 수리비로 수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7P수중모터 구입을 했는데 10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한 양은 58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천 긴급보수비 집행잔액 3,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253P 하수처리장 건설 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하매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법이 바뀌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본예산에 4,500만원에 추경예산에 2억2천만원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3억3,500만원을 반납을 하는 결과가 됐는데 공법이 바뀌어서 그런게 아니라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공법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홍성섭위원

상당히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4억1,500만원을 예산을 섰는데 또 추경예산에 2억2천만원이 더 섰단 말입니다. 이번에 3억3,5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산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듣기가 거북하고 이것은 행정에 질서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어느쪽에 하수처리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애초에 정확하게 용역결과치가 나와야만이 뭐가 나오기 때문에 몇번지 선에 다가 하겠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수처리는 현재 서울시와 협약돼 가지고 1일 10만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67억이라는 돈을 서울시에 부담해서 10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10만톤이 넘었을때 20만톤이 되는데 10만톤은 서울시에서 처리하고 추가발생량은 서울에서 안받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증가된 분량 10만톤에 대한 것은 자체처리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방법이 없어서 이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위치에다가 할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용액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도 어디 몇번지에 하는 것도 모르고 용역결과가 나와야만이 정확한 위치가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기초 조사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기초 조사및 실시설계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수중모터를 39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21만원짜리 정도면 쓸만 합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수중모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하수도에다가 물을 부어서 새지 않도록 했는데 우리가 하수과에서 써야될 장비는 현재 광명시내에 지하실에 거주해 가지고서 좀 취약지라고 판단되는 곳이 5백여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내기 위한 사항인데 이왕이면 최신식으로 구입해서 오래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쓰다보니까 고장이 잦더라구요. 그래서 비싼 것을 사가지고 오래 쓰는게 훨씬 시살림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255P 예취기가 아니라 잔디깍기라고 하셨죠.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밀고 다니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하천 풀깍기 사역 인부임 이라고 돼있는데 모자라는 금액을 상정하신거죠.

유승희위원

253P 하수처리장 건설 용역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니까 정확한 용어로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죠, 그리고 용역비라면 실시설계에 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인데 건설 방식을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설계비 예산이 다운되었다고 그랬는데 턴키베이스 방식이면 실시설계 과정부터 시작해서 건설까지를 한꺼번에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에 대한 턴키베이스 입니다.

유승희위원

설계에 대해서만 턴키베이스 방법인데 그래서 다운됐고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서도 절감효과도 있고 과다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유승희위원

설계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따운이 됐다는 것입니까? 아직은 입찰공고가 나가고 아직 낙찰은 안된 상태고 금년내에 낙찰예정인데 그 낙찰예정가가 하여튼 이렇게 된 것이죠.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아직 낙찰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금년내에 낙찰은 하셔야지요.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11월달 중에는 용역업체가 선정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낙찰예정가를 지금 예산으로 올린 것이죠.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그렇죠.

유승희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예정된 예산이 없는데 그게 얼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소요되는 비용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기 10만톤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 건설공사비로써 기 67억을 투자하므로써 끝난 것이고 추가로 매년 부담하는 것은 유지관리비

유승희위원

건설에 대한 예정가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죠.

유승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지출된 비용은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이것밖에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들어와야 그림이 그려지고 뭐가 설계되고 그래야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나을 수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것은 기 투자된 비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김재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6동에 옥길동에다가 역곡천 그쪽으로 유치가 된다고 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누가 유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누가했다 하는 것은 저자신도 모릅니다.

김재업위원

13통이나 12통쪽에서는 주민들이 난리 났습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그쪽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누가 유포해서 주민들한데 퍼뜨렸느냐고 저한데 질문하시면 모르죠.

김재업위원

그러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줍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뿐이지 어차피 그쪽지역에는 어디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재업위원

제발 그쪽에다가 하지말라구요.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그러면 하수를 어디다가 처리를 합니까?

김재업위원

제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삼각주마을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조금 빗나가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삼각주마을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면적이 소화시킬 수 있는 면적이 있다구요. 여러가지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삼각주마을 그쪽이 재개발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이 바뀔 수가 있으면 차라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삼각주마을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곳을 광명시가 앞으로 건설해야할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매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다가 건설하는 쪽으로 연구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상식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하수처리장 10만톤을 만약에 처리를 해야 한다면 삼각주마을이 현재 그러한 면적은 5천평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평가지고 1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부지로써는 타당지 않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2번째는 지금 삼작주마을은 기 주거환경 개선해가지고 지구지정에 대한 고시가 끝나가지고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면 규모도 적을뿐더러 주거환경재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업위원

안된다고 하시지 말고 일단 검토해서 한번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님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김재업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과장님께서 며칠전에 업무인수인계를 받으셔서 하안동 유수지 광명골프장 제1차 추경때 재산평가를 위해서 계획이 신규로 세워졌거든 그런데 진행과정이나 과장님께서 업무를 인지하고 있는 예측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강희원위원

1차 추경때 계획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하안유수지 광명골프장 재산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님 그것은 여기에 빗나가는 얘기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김강선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홍성섭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253P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용역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은 시에 커다란 관심속에 지금 건설해야 된다는 긴박감 속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비에 공사에 대해서 이미 공사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용역비가 얼마라는 것이 예상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4억1,500만원이 책정됐는데 불과 4개월전 2회추경 예산에 2억2천만원이 추경에 또 예산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4개월후에 현 시점에서 3억3,500만원이라는 삭감을 해가지고 여기 예산서예 올라와 있는데 과연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계획이 없는 예산을 그냥 고무줄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 시 예산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이런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과연 이런 행정을 맡은 국장으로써 이런 예산이 편성되서 승인까지 맡은 사유, 제2회 추경예산에 어떤 이유로 해서 2억2천만원을 추경을 받았고 그것도 4개월후인 지금에 이르러서 이렇게 3억3천만원을 삭감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책임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 공사한 것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규모도 가장 크고 사업비도 가장 큽니다. 실무진들이 당초에 용역비를 계상할때 턴키베이스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턴키베이스가 당초 설계할때 기본설계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냐. 하고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자료수집을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각 시도마다 턴키베이스 한 것을 쭉 골라보니까 어느데는 턴키베이스지만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 가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아니지만 턴키베이스하는 방식이 당초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설계까지 포함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그러면 턴키베이스라고 하더라도 기본설계 외에 실시설계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설계 이것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보니까 요율로 따져보니까 한 2억이 모자라는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가격까지도 다 뽑아보자 해서 2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억2천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다시 서울시라든지 부산 이런데 알아보니까 실시설계는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후 턴키베이스할때 혼란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타시도에서 한대로 설계를 하자 해서 당초에 증액시켰던 금액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좀 문란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처음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수가 있었고 앞으로 책임있는 얘기를 한다면 이게 효시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대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미숙보다도 연구를 좀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충분히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염려한 것은 상당히 사업량이 크고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건설 용역비인데 짜임새없고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설치라는 데에도 차질이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했고 또한 충분히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책임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세밀하고 많은 검토를 해서 하수처리장 설치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정지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이런 실수를 앞으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자료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용역비에 대한 당초 4,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가 2회추경 2억2천만원을 요구한 자료하고 이번에 건설용역비 산출변경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더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계획서 있죠. 그 자료도 첨부해주십시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업자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조사도 없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상된게 없다고 그런데 이게 심의도 안 올렸습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무슨심의죠?

강희원위원

이게 사업신청 현황에 보면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용역비라든가 이러한 사업비를 요청한 것이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사업비 신청을 한 사항만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시의회 차원에서 의견청취까지 가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입안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 입안서는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53P 보상금에서 준설원 산업재해 보상 보험금이 577억6,780만원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같은 경우에 보험금을 들었습니다. 기 벌써 예년부터 들었는데 준설원이 16명이 있는데 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건설과에 수로원도 있고 일용직도 많은데 같은 국 산하에서 어느쪽은 들고 어느쪽은 위험성이 더 많은데도 안들고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감을 하자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자치경영협회 경영평가 수수료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공기업 자체평가기 때문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계측기를 설치했는데 현재 지하수는 모타에다가 시간계측에 대한 계측기를 달도록돼 있는데 정기회의때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계측기를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계측기가 아니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기회때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 교육비가 12만원인데 일반회계에서 기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감했습니다. 56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철산1동 52번지선 하수도 공사가 되겠는데 당초에 5,940만원이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60m가 추가로 더 묻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510만원을 증액했고 5,940만원에 대해서 도비가 2,970만원, 시비가 2,970만원인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P철산3동 257번지선 오수관 확장공사 이것은 50m 도로변에 대한, 삼성생명에서 현재 신축을 하면서 원인자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시비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광명3동 151-9번지선 하수도공사를 1,35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병행해서 같이 할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광명3동 136-17번지 이것은 금액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당초 예산액이 2,48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는 당초에 없었는데 시비로만 다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시비를 막고 도비로써만 출자를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3동에 35-15번지 하수도 공사 이것은 4,200만원을 증액요구했는데 하수관을 묻다보니까 도시가스,상수도관의 이설이 불가피합니다.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광명4동 158-547번지, 158-800번지선 이것도 2,216만5천원이 추가됩니다만 수도와 도시가스이설이 되겠습니다. 58P 광명5동 277-25및 광명6동 364-9번지,350-1번지선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229만2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가스관이 이설돼야 되고 중간매설이 15m를 추가로 묻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를 깍고 도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철산4동 472-155번지선 하수도공사입니다. 840만원인데 사실상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개인 사유지여서 당초에는 현재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 시행하다 보니까 땅값을 달라. 그래서 사용승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승낙이 안되다 보니까 매설이 불가피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토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지 않고 현재 투자까지 돼있는 상태인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안동 606-10번지 오수관 확장공사는 양여금사업 입니다만 일반회계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소하1동 500번지선 하수도공사입니다. 당초에 1,500만원 순수한 시비로써 했습니다만 하수도 공사가 18m가 추가로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61만6천원이 추가로 됐고 시비로만 책정됐습니다만 도비하고 나눠서 하는 사항입니다. 광명3동에 27-68번지선 하수도공사는 당초 770만원으로 신축건물을 하면서 수용가가 기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암거 준설 이것은 당초 예산이 2억5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은 집행을 했고 1억5천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지금현재 박스라든가 자체준설기로써는 준설이 안된 지역은 제트클리닝공법이라고 해서 대형차에서 흡입장치로 빨아들이는데 1억만 투자하고 1억5천만원이 남아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광명4등에 158-587번지 하수도 공사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액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도비가 2,250만원, 시비가 2,250만원에서 도시가스, 상수도관, 전기이설 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도비를 깍고 시비로 편성하겠습니다. 마지막에 60P 철산배수펌프장에 준설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난방을 해줘야 되는데 난로가 마모되서 폐기 됐습니다. 그래서 난로 하나를 주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57P 철산3등 오수관 확장공사랑 59P 광명3동 27-68번지 하수도 공사비 부분은 애초에 예산이 책정돼 있다가 그지역에 수용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애초에 예산책정할때 원인자 부담을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원인자 부담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은 큰 대형 빌딩을 짓다보니까 자기 집앞에 보도블럭을 새로 깔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은 책정됐는데 자비로써 우리가 묻어야될 사항을 그 사람이 묻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계상해서 사업하다가 본인이 스스로 묻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광명3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승희위원

앞에 준설원 산재보험 보상금이 우로 원들과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예산을 애초에 세워봤다가 삭감했는데 수로원은 다른 시군의 경우는 어떤지 예산지침상 산재보상 보험금을 지불하게 돼있지 않는지?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지금 환경미화원은 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수로원과 준설원은 먼저 준설원은 주로 준설을 하고 엔진이 부착된 기계를 가지고서 하다보니까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그런 경향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부상을 입었다고 했을 당시에는 본인 부담도 아니고 치료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과단위에서 여비를 한다든가해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치료비를 부담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아예 보험금을 들고 그 보험에 의해서 치료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산재보험금을 책정해주다 보니 문제가 수로원은 보험금도 안주는데 준설원만 준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일용직들이 대부분 준설원들이 여기 근무 경력이 신규로 해서 퇴직되면 다시 들어오고 하다보면 대다수가 거의 10년이상을 근무한 사람이 많습니다. 노련미가 있고 그러니까 사고 위험이 전자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됐습니다만 구지 예산낭비 차원에서 이것은 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당초에 이렇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너희들이 당초에 한다고 해서 올렸으면서 지금와서 안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제 얘기는 소극적으로 보험금을 삭감할게 아니라 수로원과 형평성문제가 생기면 수로원을 포함시켜서 산재보상 보험금을 더 증액시켜야될 사항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물론 작업을 하다보면 불상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유승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일용직은 개인의 보호 차원에서 물론 들어주는 것에도 동감을 합니다만 다시한번 연구검토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로원과 준설원이 합한다면 약 30여명이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한번 연구검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산시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줍니다.

유승희위원

비용을 보면 수로원까지 포함시키면 상당액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산재보상 보험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계측기가 기 설치돼 있는 것일텐데요.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예.

이재흥위원

기 설치돼있는 것하고 수도계량기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그래서 이것을 삭감한다 200대에 대해서, 기 설치돼있는 것하고 수도 계량기가 차이가 안나요.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지금 계측기의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타가 몇시간 돌아가느냐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계측기입니다. 그렇다보면 민원하고 마찰되는 것이 뭐냐 재수량에 물이 안나온다. 모타는 공모타가 돌아갑니다. 실제 물이 안나오니까 수도계량기는 물이 통과가 돼야만이 계량기가 돌아갑니다. 민원 입장에서 봤을때는 계측기보다는 정확성이 있는 것은 수도계량기가 더 낫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현재로써는 지하수에 대한 것은 계측기를 부착하도록 조례가 돼있습니다. 민원인이 난 물 쓰지도 않았는데 왜 모타가 돌아가느냐 그래서 그럼 지하에 물이 없는데 공 모타가 돌아가니까 계측기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민원과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민원해결 측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원칙적으로 조례가 개정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때 조례개정해서 계측기가 아닌 실제 돌아간 일반지 하수도 수도계량기를 부착해야 정확성이 있고 민원하고 마찰이 굉장히 줄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상정 해봤기 때문에 당초에 계측기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구입하지 말자 그래 가지고서

이재흥위원

기 설치돼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450대 정도 부착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실질적으로 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모타가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대로 하면 안된다. 공모타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 설치돼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주겠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예, 당장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돼 가지고서 물은 안 나오는데 모타만 돌아가다 보니까 요금 부담되니까 민원이 당장 나와있고 그런 것인데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100% 전면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희원위원

59P 준설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박스식 하수로로 준설공사를 할 계획으로 2억5천을 잡았는데 박스식 하수로로 하기에는 지금 장비흡입식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앞으로 1억5천이 남아있을 정도면 앞으로는 박스식으로 지금 안돼있고 앞으로도 준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당초에 2억5천을 세워가지고 자체 준설기로써 준설이 안되는 지역, 하수박스같은 경우에는 박스로 된 것이 준설기 가지고서는 100% 수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퇴적이 많이 된 것은 제트공법으로 해서 큰 대형트럭에 합계된 흡입식으로 해서 수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박스의 규모도 대형이 있는가 하면 소형이 있고 그래서 주로 대형은 고압장비를 쓰고 소형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의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소형의 박스로 자체준설기로 많은 해결을 했기 때문에 1억5천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희원위원

제트흡입식 장비가 있는데다가 용역을 줘서라도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자체 용역을 준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1억5천이 남으니까 아직도 큰 대형박스식 하수로는 준설이 안됐다는 부분이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대형박스라고 하면 시청앞에 지하철 공사하는데 그게 제일 큰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교육청앞에 목감천에서 빠지는 광명1동 중앙하이츠 앞에서부터 목감천으로 빠지는 그박스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하안동으로 넘어가서 하안5단지 옛날 하안저수지에서 부터 그 구간, 철산유수지 오는 구간 하안동지역에 대다수가 박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스 규모도 보통 7년, 5년, 6년 도로 밑에 박스가 돼었습니다만 어차피 돈을 투자해서 할 당시에는 퇴적이 최소한도 1m나 2m 정도 퇴적됐을때 해야지 20전 정도 퇴적해 가지고 준설한다고 하면 사업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1억5천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2억5천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아까도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책정을 하다보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쓸데없이 과다책정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당초에 계상했던 것이 그만큼 수로원 자체 인력가지고서 다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를 보지 않았느냐

강희원위원

퇴적이 1m∼2m든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장비도 없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그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도 준설토가 얼마나 쌓였다는 측정장비도 없고 중간중간 박스에 있는 맨홀을 열어봐 가지고서 후라쉬를 비친다든가 아니면 뽈대를 쑤셔가지고 해야지 그외에는 자동적인 기계장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CCTV로 직접 촬영하든지

이재흥위원

하안동에도 대형박스가 있죠.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예.

이재흥위원

하안동에는 밤일부락에서 토지형질변경해서 토사가 많이 흘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작업을 안했다는 점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일부분은 했습니다. 그런 지역은 지금 현재 밤일부락에 형질변경 하다보니까 옛날 수로 자체가 내년도에는 지금 노안로 고개넘어서 가다보던 박스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가 저 아래 구역까지 박스를 더이상은 안하고 양측 축을 싸가지고서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래야만이 원칙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만이 준설도 덜 하고 예산도 적게들어 가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

57P 광명3동 35-15번지선 하고 59P 광명4동 158-587번지에 예산이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강과장님께서 도시가스관 때문에 많이 예산이 들여가는데 도시가스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도시가스관을 밑에 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삼천리가스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고지서자 날라와요. 돈 부담하라고

정준헌위원

하수도관을 지금 현재 몇mm인데 몇mm로 교체합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지금현재 800mm∼1,200m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광명3동 4,200만원, 광명 4동은 2,500만원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다 투자해서 공사를 하실 때는 제 생각은 가스관 때문에 그렇다는데 가스관은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삼천리가스나 어느 가스회사에서 공사를 나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럴때에는 담당계원들이 나가서 확인합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예.

정준헌위원

광명4동같은데 하수도공사 가스관 공사 확인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가스관 공사 규칙에 준해서 굉장히 미흡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공사를 하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시 지역내에 기존에 있는 하수도관 지역 분포대로 나온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참고해서 자료를 뽑아봤으면 합니다. 일반주거 지역하고 공동주택단지하고는 틀릴 것입니다 그렇죠.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틀리죠.

정준헌위원

그것을 받아보고 싶고 전자에 하수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모 회사에서 포장공사를 하는데 아주 전자에 한 것처럼 매끈하게 하지 않고 굉장히 부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건설과장 입장에서 사실상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력 등 원인자 복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언쟁을 하고 시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정준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도 많은 것을 현재 개선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기 안전공사에 조그만 공사를 했든 뭐든 감리 입회하에 공사를 하도록 의무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보겠습니다만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저희도 앞으로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황과장님 계실때 건의한게 있는데 하수과장이 마무리를 안했는데 전자에 하안3동 지역에 하수도관 배관 교체공사를 할때 포장공사를 하수도관 교체공사를 한 업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가 다 안됐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하수과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강과장님이 그런 것도 염두해 두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433P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없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6억4,066만8천에서 증액돼가지고 46억8,5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45억이라는 돈을 잘 운영 관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비나 이런 것이 재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운영했기 때문에 1억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이라고 해서 326만8천원이 있는데 이게 '88 서울올림픽 당시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버스사업측하고 계약을 해서 3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 '98년 12월30일까지 10년동안 계약한 금액인데 버스대수에 의해서 버스사업자가 45%, 우리시에서 20%, 노조에서 18%, 체육진흥기금으로 11%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1분기에 81만1천원씩해서 326만8천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과태료는 당초 예산은 4천만원 계상했는데 4천만원은 현년도가 아니라 과년도하고 현년도 것을 다 잡아가지고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과다수입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은 줄여서 3,800만원으로 감이 됐는데 자동차 위반 과태료는 뭐냐하면 승합차 16인 이상하고 화물차 2.5톤 이상 자가용에 대해서 차고 시설을 확보하도록 자동차 운수 사업법 56조에 규정돼있습니다. 이것을 신고 안한 차에 대해서는 벌금 대당 50만원씩 물리게 돼있는데 예년에는 그게 많았는데 금년에 보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은 441P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서 공중망 이용 사용료가 317만6천원을 세워봤는데 이것은 올려놔야됩니다. 그런데 통신계에서 전체를 부담하기 때문에 317만6천원을 감액하고 휴대폰 사용료는 석대 추경에 세웠는데 휴대폰은 감이 되고 사용료는 감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44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특수차량 처리용 특수차 임차료인데 덤프차같은 커다란 차를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견인차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커다란 차 같은 것은 방치된 차가 없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것입니다. 442P 시설비로 견인사무소 정문설치인데 예산에 5백만원을 세워서 공사를 해보니까 4백만 들어갔고 백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책임보험관리 컴퓨터 구입은 별도로 서서 할려고 그랬는데 통신계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12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반환금으로 '94공영주차장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홍성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했던건데 당초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으로 할려고 해서 30억4,700만원에 도비가 7억7,450만원 시비가 22억7,200만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사업비 변경이 돼가지고 실지집행은 20억76만3천원으로써 도비가 4억8,463만원, 시비가 10억9,513만3천원이 돼가지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잔액 2억8,987만원 약 30%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반납이 되는데 이것은 반납을 하면 안됩니다. 도비가 왔으면 어떻게든지 써야되는데 지금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그린벨트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이 53억 들어가는데 46억이 확보가 돼 있고 7억3천 정도가 확보가 안되서 이것을 전액 도비를 따올려고 도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반환금은 당초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철산2동에 주차장을 하려고 30억4,7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도비가 7억7,450만원 그리고 시비가 22억7,250만원이 책정되서 30대 70으로 서 있었습니다.그런데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이 시행이 안되고 이 돈이 안양천, 목감천 고수부지 활용주차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거기를 집행해 보니까 집행금액이 20억7,976만3천원이 집행되서 도비 4억8,463만원하고 시비 15억9,513만3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7억1,450만원에서 4억8,463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2억8,687만원 이것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의해 도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도비나 국비를 따오면 반납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반납되서 저희가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린벨트 공영주차장 소하2동, 광명6동에 설치하는 것이 7억 얼마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전체 도비로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한 2번가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일단 반납해야지요.

유승희위원

추가질의인데 사업계획변경시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유승희위원

도의 승인 이후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과장님 얘기로는 도비반환을 하면 안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고 그 대신에 나중에 소하동 주차장 건설시도비를 받아오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수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P 상수도사업 수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부분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용액 감소방안을 중점으로 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6천2백만원의 감소효과를 가져 와서 감소내용은 주로 인건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천만원을 동절기에 수도관 동파에 따른 복구비로 구성하고 2천 2백만원이 불용으로 발생해서 '97년도 예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P 상수도사업 수입중에서 개조공사비가 당초 예상보다 수탁공사를 저희한테 수탁하는 부분이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을 감액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P 영업비용중에서 동력비가 심야전기를 주로 이용하므로써 절감효과를 가져 와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중에서 인건비는 청원경찰분에 대해서 인사에 따른 호봉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21P까지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2P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제세공과금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신규로 긴급복구차량을 본 예산에 세워서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입니다. 다음 23P-24P까지 경상비에 대한 금년 말까지 예상 집행잔액입니다. 24P 배수지 및 가압장 물탱크청소는 하반기까지 마쳐서 낙찰차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일용인부임을 계량기교채가 법적으로 6년이 만기인데 이것이 변해서 8년동안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교체 숫자가 줄어므로써 거기에 따른 인건비 휴일수당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P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인사에 따른 호봉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30P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1P 일반운영비중에서 금년 말까지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인건비도 법정 휴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작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33P 연구개발비도 낙찰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34P 일용인부 금년 말까지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수박공사비중에서 개조공사비가 앞서 세입에서 줄은 사유로 세출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37P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노온배수지가 증설되면서 폐지되는 광명가압장이 소방서 부지로 편입되면서 매각계획이 있었는데 평가를 하니까 당초 예상보다 평가 금액이 더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감액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43P 자본적지출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노온배수지를 만들면서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면서 일부 사유지가 편입된 것이 있어서 확정 측량하고 분할측량해서 437㎡가 늘었습니다 43㎡에 대한 용지대가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39P 광명가압장 매각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지가 몇평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57평입니다.

홍성섭위원

주거지역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주거지역입니다.

홍성섭위원

그런데 57평에 대한 매각대금이 737만원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 평가에서 더 올라가서 추가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43P 상수도관로 매설부지 매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회배가 늘었는데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이것은 노온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오는 관로부지가 있는데 그 관로를 묻어 오던중 사유지가 있는 것을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니까 사실 얼마가 편입되었나 지하에 있으니까 측량하기 전에 모르니까 그것을 용지보상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확정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관로가 묻힌 부지가 12평정도 늘었습니다

정연욱위원

시에서 매입한 부지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매입한 부지입니다.

홍성섭위원

그 당시에 매입한 부지는 회배당 얼마씩 매입했는지 기억하세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10평넘는 평수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평가전입니다.

정연욱위원

전입니까? 답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전입니다.

정연욱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사회과소관 185P 토지매입비 10억1,500만원 전체 삭감하고자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흥위원

지역경제과 193P 보상금 40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238P 시설비 50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209P 가정복지과 소관 민간경상보조금 160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영위원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57P 광명3동 하수도 공사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특별회계 하수과소관 57P 광명4동 하수도 공사 2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유승희위원님

유승희위원

아까 논란됐던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광명1동과 공세동에 노유자시설 확장에 따르는 추경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소관 185P 자체사업비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비 10억, 장애인 복지관부지매입에 따를 감정료 1,500만원을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소관 193P 보상금 재래시장 재건축 중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지급 120만원중 40만원 삭감, 가정복지과 209P민간이전에서 경로식당 식기 소독기 구입 160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소관 238P 시설비 광덕산 은사시나무 제거 150만원중 50만원 삭감, 하수과 소관 57P 특별회계 시설비 광명3동 039-15번지선 하수도공사 4,200만원 전액 삭감, 광명4동 158-547번지 및 158-800번지선 하수도 공사 2,216만5천원 중 2천만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