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지난 10월 15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10월 16일자로 김남천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변경요구안은 김남천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안건의 시급성을 감안 금번 회기중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고 질의 및 답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변경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지금부터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및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우리군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제작하고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 제작함에 따라 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며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을 용도 및 용량별로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를 2002년 9월 4일부터 2002년 9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허가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도시허가과장 한상순입니다.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시조례에서 규정하여 관리하던 옥외광고물의 관리권한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허가, 신고 처리 등의 권한 대부분이 시장에서 군수에게 이양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군조례로 제정토록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옥외광고물업의 신고, 종사자교육 및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제2조)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15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이 가능하도록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광고주에게 사전예고를 실시토록 하였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제3조) 구성방법, 인원, 소위원회운영, 광고물심의대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으로 제6조 및 제7조에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및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의 위탁(제8조) 현수막게시대의 위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게시대를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 및 종사자 교육(제10조, 제11조, 제12조) 옥외광고업신고 및 옥외광고종사자교육과 위탁교육에 대한 위탁방법 및 자격여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제13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조항(제14조)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기준과 징수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되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또한 첨부되어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사전예고결과 처리의견은 없습니다. 강화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강화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10월 10일에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표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분 내용으로써 개정이유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1년 11월 3일 개정되어 재무과에서 추진하던 향토우수인력육성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분장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제5항에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의 변경지정입니다. 현재 간사가 재무과장에서 주민자치과장으로, 서기를 징수담당에서 자치지원담당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13조 제3항에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심의위원회의 간사를 현재 징수담당에서 자치지원담당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15조에 강화군장학회기금의 회계공무원 변경지정입니다. 기금운용관이 현재 재무과장에서 주민자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징수담당에서 자치지원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