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허근 의원 발언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6년11월25일부터 열릴 정기회의에서 처리할 '96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 의결하시고, 기타 안건으로는 11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여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근간으로 일부 미흡한 것은 보완을 하고 부서공통 사항으로서 필수적으로 감사를 해야 할 사항으로 14개 항목을 요구하였고, 또한 국별, 과별, 사업소별로 광명시직제규정상에 명시된 업무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만 광명시의 적제개편으로 인하여 국실 및 과, 계단위 업무가 많이 변동되었고 민원처리과의 경우 지도감독부서와 인,허가 부서가 이원화 되었고, 업무처리시점도 금년도 7월1일부터 시작되는 등의 감사의 애로가 예상되는 사항이 있었으나 현재의 업무분장표에 의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를 보시고 추가요구할 자료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토론을 통하여 가감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 '96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개진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임시회때 상정을 했는데 재검토해 가지고 하라고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매입사항입니다. 선천적요인과 사회발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등으로 장애인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능력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훈련등 기능습득, 자활기반 구축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명5동 청사부지 매입변경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명5동 청사 신축대상 부지는 동 청사의 신축은 가능하나 대지모양이 삼각형이고 경사가 심하여 옹벽등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동 부지와 인접된 하단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바 당초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5동 사무소 청사를 거기에 건립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 현황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가 광명동 164-2필지외 3필지 2,420㎡가 되겠습니다. 16억7천6백만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취득을 해서 복지관을 짓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명5동 청사부지는 당초 광명동 172-2번지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명동 164-39필지외 1필지를 8억2천4백만원을 들여서 1,094㎡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에 41회 임시회때 부결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반 시설등이 장애인시설입지로는 부적합하여 하안동 지역에다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장애인들이 하안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적지를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이 시설은 그린벨트내에는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적지로 선정을 하였고, 현재 장소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진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계획안에 대한 필요성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96년10월 23일날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사회과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5동주민을 상대로 해서 통장, 시민, 동정자문위원회 269명을 대상으로 해서 '96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차에 걸쳐서 사회과장께서 동장님과 의원님들 조용호위원님께서 동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동의를 얻은바가 있습니다. 먼저 부결되었던 사항에 대한 것, 3가지 요건은 충족되어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회과장이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사회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건설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지난번 지적해 주셔서 건설위원회에다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설명에 따라서 총무위원회에 기 보고를 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은 선천적인 장애인 아동에게 조기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장애인은 약 8천여명이 됩니다. 그 중 장애 아동이 2,500명으로 추정되면서 이 아동들에게 물리치료 또 직업재활, 교육재활,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 시설로서 장애인 가정에서는 타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위장전입을 해서 타시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우리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일을 10개월전에서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광명시 광명5동 164-2번지의 4필지인데 오씨종산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공원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대지는 총 1,064평이고, 건평으로는 600평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 및 투자계획입니다. 이미 저희는 국비를 2억2천5백46만원과 도비 5억9천6백74만원 해서 8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비도 7억7천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 저희는 건축비만 국도비로 지어볼려고 15억을 올렸습니다만 국가적인 재정형편에 의해서 이것이 반납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이런 장애인 복지관 시설을 짓고자 보건복지부에 상정시킨 것이 36개였습니다. 그 중에 재경원의 승인이 5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국의 5개중에 우리 광명시로 하나가 떨어지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이라든가 '97년도 안에 확보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사료되고, 대지 구입비는 전액 시비로 구입하는데 25억이 듭니다. 그런데 25억을 다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시의 재정형편상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침 광명5동 동사무소 신축을 그 곳으로 옮기면 면적이 반듯해지고 넓어지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함께 구입하는 것이 좋을듯한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보시면 초기면접에서부터 운영효과를 내고, 의료재활시설, 사회교육사업, 직업재활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에 순회재활의 서비스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광명시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안과 광명5동 청사부지 매입 대상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설치는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며 입지도 인근 주민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광명5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변경건은 변경전의 입지보다 더 좋은 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승인건은 지난 임시회때 장애인 복지관 부지매입의 사전절차 미이행 및 여건 미성숙등으로 부결처리된바 있으나 제출된 첨부서류에 의하면 이러한 미비점이 보완된 것으로 사료되지만 연내에 예산수립 및 토지매입 절차가 완료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과장께서 사업비확보가 국비 2억2천5백46만원, 도비 5억9천6백74천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확보가 되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확보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97년도 예산을 도에서 승인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현재 승인은 안 돼있습니다만 완전히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집행부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 집행부내에서의...

김권천위원
내시가 온 것이고 확정이라는 것은 도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확정이라는 것이지.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제가 확보라고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확보는 뭐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국비는 이미 도의 내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라고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선천적인 장애인 아동에게 조기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시에 전무하여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은 통계상 8천여명중 장애아동이 2,500명이 되는 통계는 어떤 통계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통계사항입니다. 즉 전체 인구의 2.25%를 가산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광명시에도 8천여명의 장애인이 있고 그 중에 2,500명의 장애아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설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더 구체적인 조사는 지금 실시를 시작하고 있고, 이것이 복지부의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인구수의 2.25%를 적용하도록 이러한 데서 나오는 통계 숫자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시의 이러한 종합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세워서 안을 우리시에 상정할 때는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만 어느 정도 어떤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보건복지부의 통계상으로 또 그 통계를 믿고 광명에도 2,500명이 될것이다라고 추측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센서스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추정을 지주로 해가지고 그런 대입을 해서 추정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권천위원
그리고 재산취득 명칭을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지 않고 선천적인 장애인아동복지관이라고 하셨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나와있는 명칭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공식명칭에 의해서 또 그러한 명칭하에서 어떠 어떠한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까지 다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명칭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 자체에서 건립을 한다든가 부지매입을 한다든가 하면 아마 시에서 명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은 국도비의 일부를 지원 받아서 건물만 짓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운영에 있어서 교사들도 나오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교사 31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은 천주교 재단 수녀들이 와서 하시는데 그것이 복지관이 존속하는 한 매회 국가에서 공급 운영비가 계속 조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 자체는 지침에 의해서 나온 명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사회과장 생각은 우리 광명에는 어느 곳에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것은 정확한 통계 조사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하안3동의 영세민촌이 가장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매년 총 시의회에 보고할때는 하안3동에 장애인이 광명 전체의 60%가 살고 있다, 이야기 할 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 당시 제가 보고 드리는 숫자는 신체장애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에 등록한 장애인 수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숫자는 현재 2,024명인가로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은 우리 장애인이라면 남에게 감추려들고 분명히 남이 보면 자식이 장애인인데도 부모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입니다. 조사가 상당히 어렵고, 그럴뿐더러 또 성인 장애인이다 하더라도 장애인협회에 가입을 안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안하는 자존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서 통계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0세에서부터 20세까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볼려고 양식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가보면 조사가 잘안될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라도 공식조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배경이 중요한데 배경이 "선천적인 장애인 아동에게 조기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천적인 현재 장애인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또 현재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봤습니다. 광명5동에다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립계획으로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광명5동에 있으면 하안동에 있는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 셔틀버스가 광명시에서 제일 좋은 셔틀버스가 운행되어서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모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차에 몇 명이나 타겠느냐 해서 80명이 타겠지요 했더니 장애인 몇명인데 80명으로 되겠느냐 또 장애인복지관이 가까이 있어야 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복지관의 임무를 가중시키고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이것은 아무데나 마음대로 지을수 없는 특수시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처럼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옳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지를 구입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오랜 시간도 요했지만 하안3동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안3동에 들어가면 가장 적합한 곳이다 생각했지만 이러한 600평 이상의 부지가 전혀 없을 뿐더러 또 그러한 부지가 설령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특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린벨트에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린벨트에는 아직까지는 도시계획법상 복지시설을 건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거지역에만 지어야 되겠는데 해서 여러 각도로 물색한 결과 바로 광명5동 오씨종산 공원부지지역 옆에 목감천 옆에 바로 서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뒷편에 1,063평이라는 부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곳은 인가와 좀 거리도 있고, 옆에는 공원녹지 지역이 있고, 한쪽은 초등학교 뒷담이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좀 느끼는데서 탈피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8m도로가 목감천으로 신설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다 짓고 출입을 목감천도로를 이용을 하면 광명5동 주민에게 그렇게 크게 부담을 드리지 않지 않겠는가 해서 가장 주거지역내에서 적합한 지역은 그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올려서 저도 하안동을 여러 각도로 생각했었고 보건소가 거기에다 1,500평 부지에다 보건소를 건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건소 부지내에라도 이름을 속이더라도 거기에다같이 붙여서 지어볼려고 했습니다. 거기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지역은 보건소는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시설은 안되고 있고, 비근한 예로 우리 양로원이 그린벨트에 지을 수가 없어서 용인군에다 지을려고 3년째 용인군에서 짓지를 못하고 승인을 못받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설과 똑같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양로원처럼 어디가서 수용시설이 아니고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하는 이야기이고,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저도 과거에는 잘 몰랐습니다. 성인 장애인들이나 모여서 계신 사무실, 작업장, 회의실 이런 것이나 설비하는 것으로 저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러한 시설이 아니라 주로 0세에서부터 12살까지를 위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선천적이든 어려서 잘못되어서이든 이 장애인이 의사의 판정에 이해서 정신교육이라든가 정신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언어치료라든지로 분류를 해서 잘 교육을 시키면 10세가 되기 안에 상당 숫자가 정상인으로 고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영원히 구제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은 직업교육을 실시시켜서 앞으로 향후에 자활할 수 있도록 부모가 다 돌아가신후에도 혼자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까지 실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극장처럼 많은 숫자가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설을 갖춰봤자 하루에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장애인 복지관 하면 성인들이나 들락거리는 사무실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수교육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한편 지금 질의 말씀중에 성인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신체장애인협회 이 분들의 작업장과 사무실까지도 같이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하안3동의 조그만 부지나 하나 동사무소 부지가 200평이 있는데 거기에다 별도로 그 분들을 위한 회관을 지어볼까 하는 생각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도 거부감을 느낍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것은 전국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서 나온 문제점에서 야기된 그런 말씀으로 기피 부분입니다.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저는 사회과장으로 있는 한은 거부를 안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한 곳에다 그 시설을 하고, 또 정확한 통계도 안나온 것은 장애인들을 매도하는 느낌이 들고, 또한 이런 시설이 바로 옆에 광명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과장님 사회과장님으로 계신지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1년3개월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중기투자계획을 보면 '95년도에 작성한 것인데 '97년도에 물론 건립하기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 50평이고, 사업비는 11억으로 올려져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5년도에 이미 사회복지보건 부분에 있어서 '97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겠다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할 때 광명지역과 하안, 철산지역을 나누어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되겠느냐 분포도를 묻고 싶었는데 이것은 물을 가치도 없습니다. 통계자료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년전에 이미 중기투자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와서도 건물만 지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숫자도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행정이 무계획적이고 근시안적이고 준비가 없지 않느냐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도 처음에는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 성인지체이든 신체든 장애인들의 어느 사무실이나 회의실이나 직업훈련 작업장이나 있는 그런 시설로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 시설을 사기 위해서 파고들다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솔직하게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동해시를 갔을때도 종합복지관으로 안 되어 있고,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해서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는 이러한 것을 우리도 짓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시설에 대해서 그 깊이를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른 과로 가실 수도 있지만 현재 있는 과로 가신다면 거기에 따른 업무분장을 맡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어떠한 형태로 지어져야 되겠느냐 아신 다음에 이런데에 올려야 되지 막연히 생각하고 듣는 이야기로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계획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1, 2년 소모성 경비도 아니고 수십년 가는 건물인데 5동청사도 새로 짓지 않습니까? 오래 안되었습니다. 3동도 입지 조건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또한 노인정도 불과 지은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급해서 손쉽게 해주고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주는 그런 식으로 잡고, 임기응변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니까 벌써 조금만 지나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목적에 나오는데 분명히 기피 시설이고 혐오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민들을 계몽하는 그런 역할도 하겠다 했습니다. 우선 행정이 당연히 주민들을 이끌어 가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짓기 어렵다고 해서 주민의 반발에 부딪힌다고 해서 쉬운 쪽을 선택한다면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못 지어주더라도 오히려 주민을 설득을 하고 해서 행정부에서 해야할 역할을 마땅히 한 다음에 모든 주민들의 여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 지을 수 있는 참을성도 필요하다고 보고 6,7일간에 걸쳐서 주민, 단체장 만족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왔느냐 주민의사 반영도가 광명시는 굉장히 물론 5회까지 평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단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에서도 순위안에 못들었고, 주민여론조사도 못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행정을 보니까 지금 계획하신 것도 그렇고 주민의 의사가 별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에게 정말 우리 장애자들이 남이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 같이 하고 또한 우리 사회적 책임으로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동참해 달라, 주민들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참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더 광범위한 또한 주민의 여론이 수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제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사안을 하나 추진한다면 여러 가지로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추진된다고 사료됩니다. 예를들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주민이 얼마만큼 호응해 주느냐 반대를 하느냐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부지를 어느곳에다가 짓느냐 하는 선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지점이 아무리 좋더라도 매입할 수 없는 그러한 부지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합복지관은 국도비가 내려와야만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종합복지관이 존재하는한 국가에서 계속 운영비, 관리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하나라도 결함이 생기면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특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부 수긍을 합니다만, 주민의 반대에 대해서 설득할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국비를 계속 1년전서부터 추진해온 국비가 무산이 되거나 도로 반납해주게 되는 사안이 뒤따르고 한편 이 부지가 미리 공개되어서는 소위 지주들이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매입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렇게 특수시설이라고 저는 집행부 과장으로써 생각해서 이런 모든 조건 삼위일체가 떨어지지 않는 한 건립할 수 없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그런 사항을 절차를 밟다보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다는 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올려서 주민들을 설득하다 보면, 그 장소에 부지는 우리만을 위해서 그 부지가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때 그 부지가 지주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국비가 떨어지느냐, 안떨어지느냐 하는 중요한 관건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졸속한데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토지매입에 승인만 해주신다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잘 건립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수시설이라는 입장과 위치라든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주셔서 잘해나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사회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방금 답변내용에서 사회과장으로 있는한 장애인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으로 평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사회과장님 꼭 그 장소에다가 외진데다가 어떻게 동민들이 부당하게 보니까 설득까지 시켜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광명시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광명 광은교회 시민이라고 그랬는데 교인들은 과장님보다 더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보다는 교인들은 그런 장애인을 일반인보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데 광은교회 교인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일반인들을 안하고 광은교회 다니시는 분만 시민으로 선정해 가지고 이해해 주시는 분한테만 모여서 설명회를 했는가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혐오시설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외진곳에 앞에는 절벽같이 국민학교가 가려져있고 절벽같은 뒷산이 있고 그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거기에서 공으로 집짓고 살라고 해도 못살 정도로 앞뒤가 꽉 막혀있는데 어린아이를 교육시키고 장애를 회복시켜서 우리같은 정상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은 이런 지역에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으슥한데다가 집을 지을려고 한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변좀 해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광은교회에서 220명을 모시고 했는데 그날은 조위원님도 계셨고 동장님도 계셨지만 교인들을 모시고 한게 아닙니다. 그날 음식쓰레기 물기 없애기 줄이기 교육이 그날 있어서 통반장 및 그 지역에 전 주민들이 최대로 모이신 자리지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소가 없어서 그 교회를 동에서 빌려주신거죠. 교인들에게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전에 벌써 동정자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서 긍정적으로 받아보자 조건이 그렇다면, 2번째 동장님들도 동장이 설득을 하고 해서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각 동에서 받기를 기피하고 어려운 시설이라면 우리 동에서 이 시설을 받아서 광명5동에 긍지를 살리고 광명5동에 어린아이들 특수교육을 받으러 수원으로도 가고 서울로도 가고 하는데 우리가 혜택도 좀 보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을 제가 교인들만 모시고 한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세번째 말씀하신 그런 열악한 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같은데 거기가 그렇게 나쁜곳도 아니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축대도 쌓고해서 지반도 높이고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8M도로가 새로 나고 녹지공원이 조성되면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좀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곳을 주민이 좀 눈에 잘안뜨이는 곳으로 찾다보니까 거기가 가장 적합한 곳이고 거기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쪽이 선정됐고 옆에 안양시도 보면 안양유원지 옆에 산밑에 있고 부천에도 산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이 됐는데 그것부터 지어놓고 도시개발이 나중에 돼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안샀다고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찾아갔더니 하시더라구요.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환위원
그렇다면 광은교회를 했다면 서국민학교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광은교회까지 나와서 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학교교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주위사람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야 타당하지 그 학교 근처에 학생을 가진 학부모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어야 옳다고 생각하지 혐오시설이다 그러면 그 주위에서 자주 눈에 보이니까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혐오시설인지 뭔지 분간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근처에서 학부모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분명히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그날 광명5동에 전 주민이 그 지역에 구분없이 골고루 전부 모인 장소입니다. 그 목적이 쓰레기 줄이기교육이었고 이어서 바로 모이신 가운데 물론 여기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없지 않았느냐 해서 그래서 바로 이어서 설명회를 했고 제가 보는 것은 분명히 어느 치우친 주민들만 모이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장소가 교회였다고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고 제가 과거에도 어떤 모임 때문에 전주민 설명회가 있을 때 가보면 주로 광명5동에서는 광은교회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광명5동 청사부지 매입하면서 경사로도 완만하고 대지모양도 양호할뿐 아니라 동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전에 동 부지 선정할 때는 동민들 편리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면서 그 장소를 정했던가요. 이 내용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도 양호하다. 그러면 지난번에 모양이 양호하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했다. 주민들이 편리하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편리하지도 않았는데 그 장소를 택했는가 반대급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사로도 완만하고 대지모양도 양호할 뿐더러 동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여 동청사부지를 변경취득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지난번에 정해놨던 부지는 이 조건에 하나도 합리적으로 나오지 않은 답변내용을 이때까지 우리한테 설명했던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지를 취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잘아시다시피 어느 일정한 지역 광명5동 청사라고 하면 광명5동 행정구역내에서 구입을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산취득이나 매각 이 관계를 회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청사 부지를 우선적으로 담당동에 동장님이나 동의 의원님이나 유지들로부터 추천해서 저희한테 오면 나가보고 이 장소가 그 당시에는 최적지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먼저 장소도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임시회때 보고드릴 때 제일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 것입니다. 광명5동청사 부지는 사실 중앙에 지어서 여러분들이 다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물색을 했었습니다만 지주하고 협의매수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못했고 두 번째 상정했던 그 장소는 그때 장소로써는 그 장소밖에 없다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알기에도 그렇고 해서 그 장소에 했는데 이번에 다시 세번째 변경된 이 장소는 먼저보다는 조금 낫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관계는 김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먼저 보다는 이 장소가 좀 낫다 하는 표현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먼저 장소도 지난번에 설명회때 내용도 무난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나을 것같아서 여기를 선정했다고 해야지 제안이유에 이런 말을 표기했다면 실지 지난번에은 이것이 안되는 지역을 억지로 했다는 표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더 좋은 장소가 나온다면 또 변경할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5동지역은 더 이상 장소도 없고...

김영환위원
사회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다가 경사로를 조금 완만하게 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가 계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장애인복지관을 옆에다가 세우면 장애인들도 많이 앞으로 지나가고 그러는데 충분히 동사무소에 드나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한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출입구가 정반대로 돼있을 뿐더러 대지와 인접된 도로와 적절하게 기준치내에서 나가가지고 설계할 때 최대로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모든 관청이라는 것은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또 타시도주민들이 지나가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장소에 관청이 들어서는 것이 보편적인데 광명5동은 아무리 현장에서 그것을 봐도 이 자리에다가 동사무소를 지어서 될 것인가. 제 생각으로는 표현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소에다가 동사무소 짓는 것은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광명5동 지도를 그려놓고 표시해놨는데 과연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지어서 뒷산은 가려져있고 옆에 다 가려져있고 사회과장님 말씀하신 8M도로라고 그러는데 8M도로라는 것은 한쪽에 1/10정도로 주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장소내에서 전체를 봐도 뺑둘러 360도로 본다면 눈에 보이는데가 1/10도 안됩니다.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지어서 어디다가 내 놓고 여기가 동사무소다 회계과장님이나 재임중에 동사무소 지었다고 어디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이것 지난번 제41회때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급합니까?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회의를 여는데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올려도 됩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정기회때 올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의회에서 부결시켰던 것을 며칠안되서 올리고 너희들 엿먹어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전부 앉아서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하나도 모자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도 내다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전국에서 5개중에 광명시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받아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하는 것보다 시의원들이 더 빨리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2-3배 더 강합니다. 받고 싶은 생각은 그러나 엊그제 부결시켰던 것을 이런식으로 뭐 하나 부결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예산을 삭감시켰다든가 부결시켰을때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김경표위원장
여러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전번에는 건설위에서 충분하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미뤘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영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갑작스럽게 논의됐고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또다시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시설이 경기도에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안양하고 부천에 있습니다.

허근위원
전국적으로 몇군데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에만 있다고 저는 복지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만큼 타시군에서는 없고 특별도시는 있죠. 부산이든 광주든 이런데는 있는데 도에는 없다고 들었고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에 4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광명에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허근위원
시청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중에 장애인들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3명이 있습니다.

허근위원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앞장서서 다 동참하고 답변이나 질의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자의 날이 불과 2개월전에 지났습니다. 3일전에 SBS에서 방영된 것을 보면 일본에는 시군까지도 장애자를 위한 상점이 장애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 상점이 다 있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래서 카메라출동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화곡동에 장애자 재활학교를 지을려고 할 때 주민과 대립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대하고 장애자들은 몰려와서 사정을 하고 결국은 무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자들이 돌아설 때 눈물을 흘리고... 개개인을 보고 장애자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때는 다 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현재 광명동에 간 것은 저로써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안3동에 장애자로써 임대아파트에 우선권을 준 것은 거기가 세대주들이 많죠. 결국 여기는 아동에게 필요한 시설이지 성인은 이용을 못합니다. 그럴바에야 하안동에 있어도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안3동에 장애자를 위해서 주는 임대아파트들도 그랜져가 주차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있어서 이러한 것도 장애자 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가장 어려웠던 점 그리고 시설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유독 주의를 기울여야될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주로 아동교육에 치중을 하고 성인들도 직업훈련을 약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2살까지 치유해서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이런 자에게는 직업훈련도 거기서 교육을 시키게 되는 시설이어서 주로 아동교육이지 성인이 전혀 배제된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동안 이것을 추진하는데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국비를 과연 따느냐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두번이나 중앙부서를 저와 같이 가신 적이 있고 저도 수 차례 오르내려서 경기도에 장애인 복지계장으로부터 광명사회과장은 상당히 추진력이 있고 강한 사람이다. 놀랬다. 이런 개인적인 찬사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국비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발표할 수 있느냐 취득에 승인을 받느냐 이런 문제는 저로써는 나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오씨종중산이었고 종중인들의 대지였기 때문에 여러 필지입니다. 이것은 사는데 공동소유니까 25분입니다. 오씨중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6개월간에 걸쳐서 만나 뵙고 자꾸 추진해본 결과 지금 25분 중에 23분의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2분은 거부를 하고 계신 형편이고 거기서도 애를 먹고 저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반발할 것이냐 아무리 좋은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면 전혀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과민반응을 갖고 어느 정도 숨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었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장애인 복지관이라면 그저 성인들의 시설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고 상부에 가서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뒤늦게 알았고 그래서 부천도 갔다 왔습니다. 부천에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가보니까 4년제 전문학과를 나온 대개 여자들이 교사들이랄까요 31분정도 있고 복도에도 조용히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장애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만큼 시설방마다 대여섯씩 교육시키고 직접 여러 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치중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
부결을 제의했던 조용호위원입니다. 제가 부결을 제의할 때는 장애인 시설이 5동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위원이 검토한바 있었듯이 이 지역에 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이 없었습니다. 동사무소를 하나 짓는데도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수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을 대표하는 동 의원님이나 반장님들 이런 분의 여론을 거쳐서 동사무소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짓고자 하는 장애인시설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꼭 절차를 받아야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지역에다가 물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결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처음에 거론됐습니다. 그분들과 사회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기타 말씀은 생략하고 결국 주민들도 수용시설이라면 반대를 하는 그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또 그런 것을 모두가 기피한다면 장애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사회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동에서 받아주자 장애인 수용시설이 됐든 뭐든 제가 알고 보니까 수용시설이 아닌 물리치료 및 교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5동에서 이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전체 주민들의 의견은 아니지만 통반장하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동정자문회장, 새마을부녀회장, 기타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주민들은 좋다 그런데 동사무소 부지는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데 동사무소를 5동 대로변 20m도로에 다 앉혀놓으면 좋겠죠. 그러나 사실 부지도 물색할 수 없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장소도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자체도 지금 봐가지고 주민들이 옮겼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수용인가 한 것이기 때문에 1,062평이라는 것이 복지회관 부지로, 동사무소 부지로 물색을 할 때는 시에서 어려운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자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각형 보다는 이것이 낫지 낳겠느냐 주민들이 적극 찬성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 부지로 김영환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는데 이것 외에는 대안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조용호위원님!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문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는 찬반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문이 나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사회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하안동 지역에는 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사회과에서 이야기 했고, 저도 알고 있고, 2,000여 세대의 장애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쪽의 장애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묻고 싶고, 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시비가 24억, 도비가 8억해서 총 3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연 건평 각 층해서 200평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600평을 말씀하시고, 70명 정도가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600평에 32억이나 들여가지고 그 시설을, 광명에는 장애아동만 2,500명이 있다고 했는데 적은 숫자가 이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장애인이 가장 많은 하안3동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여론수집은 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아동들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 쪽에는 비중을 둔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0명에서 100명이라고 했었는데 교육을 하루 종일 받는 것이 아니고 오전 교육 받고 또 떠나고 오후에 다시 오고 이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봐서는 하루에 140명 내지 200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분야별로의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깊이를 자세히 제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교육하는 숫자를 보니까 70명에서 100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교대, 3교대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반이 있고, 오후에 하고 하니까 연인원으로 봐서는 안양 통계로 봐서는 수십만이 됩니다. 1년의 평가를 보면 약 30만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책자를 조금 있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연인원을 따지는 것 보다는 여기의 프로그램에 보면 물리치료를 받아서 상태가 좋아지는 아동들에게는 계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용인원이 작기 때문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이 나가야만이 치료가 되든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어떤 진단이 떨어져서 나가야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언어 치료를 요하는 아이다 하면 하루종일 언어교육을 못 받습니다. 2, 3시간 받다 가고 오후에는 다른 아동들이 하는데 언어교육 시설을 보면 7-8명씩을 한 교사가 맡아서 하고 출,퇴근입니다. 부모가 자가용으로 데려와서 놓고 점심때 데려가 버리고 저녁에 데려오고 또 그렇지 못한 아동들은 셔틀버스로 운반했다가 퇴근시키는 이러한 시설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언어 교육이든 치료든 하루종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제가 볼 때는 한번에 70-100명 정도가 수용됩니다만 하루에 두 차례 하면 140명 내지 200명이 되고, 안양시 것을 보면 약 30몇만인가 확실한 숫자가 아닙니다. 연인원으로 그런 숫자가 됩니다.

김영환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니까, '96년도에 이번에 승인이 안되면 국도비가 취소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국도비가 반납이 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비로써는 '98년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장애인 복지관을 지을려고 할 당시에 예비 후보지를 몇 군데로 정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제가 발견되는대로 다 따졌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7동 녹지지역.

김영환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몇 군데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약 7군데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다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것은 제 판단인데 도저히 세울만한 곳이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반대를 하면 세울 수 없다라면 광명시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을 세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주민설명회도 듣지 않고 시장님이 내년에 '97년도에 장애인 복지관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만일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면 광명시에는 장애인 복지관을 세울 수 없는 것을 시장님이 하늘의 뜬 구름 잡아서 장애인 복지관을 세울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우리 광명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하다는 생각하에서 추진하는 것이죠.

김영환위원
설득이 가능하다고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주민이 반대하면 소각장은 어떻게 짓겠습니까?

김영환위원
설득이 가능하다 그러면 구로구에서 광명시에다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데 광명시 주민의 설득이 가능하다고 해서 소각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명시 전체의 전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그것은 예측불허한 것을 갖고 확고하게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해놓으면 다음에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것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지 한다는 답변하고는 내용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할려고 하는데 할려고 하고 있다고 해놓고 나중에 왜 안 했느냐 하면 어떠한 것에 부딪혀서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뒤에 전부 빼버리고 한다 그랬다가 만일에 만일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반대가 이루어졌을때는 7,8가지의 예비 선정을 해놓고 다 해도 안된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한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광명시에는 장애인 복지관을 세울 장소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이 나왔는데 설 수 없다는 것도 과연 있을 수 있으니까 답변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서 장애인 복지관을 세우겠다 이런게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 알았으니까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오전에 대강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동경의 다리를 하나 놓는데 백년을 구상하고 10년 동안의 공사기간을 가졌다고 하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금문교라든가 어느 교 못지 않게 뭘 하나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좀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근시안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지시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그냥 실행하는 우리 한국사람이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 한국이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유원지를 가니까 외국 사람의 비추는 눈에 빨리 빨리라는 그 장사꾼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또 물건을 만지작하니까 빨리 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가지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뭔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표현을 합니다. 빨리 해서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성있게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거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방법을 순리에 맞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는 질의할 것도 없고 거기에 따른 이야기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계획에 대한 배경을 보면 선천적인 장애인 아동에게 조기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우리시에 전무하고, 두 번째 우리시 장애인은 통계상 우리시의 통계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통계상에 약 8,000여명이 될 것이며 그 중 장애아동이 2,500명이 될 것으로 추정이라고 하는 바 우리 광명시는 통계가 정확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치가 맞지 않고 또 배경을 보면 장애인 아동에게 특수시설이라고 하였는데 성인 장애인은 사용이 불가능한 이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계류코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계류 건의코자 하는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찬성토론이 있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지금 장애 아동이 35만 광명시민의 2,500명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들었습니다만 지금 국비, 도비가 올해 책정되어서 올해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사업이 연계가 안됩니다. 어차피 안된다고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조금 전에 김영환위원님은 올해 안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장애자를 위해서 또 장애자의 날도 있고 장애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국적으로 확인해서 달래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광명은 더더구나 없고, 그리고 또 김권천위원님이 성인장애자들이 이용할 시설이 성인장애자를 위한 이용 시설이 광명에 들어온다면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아동들은 자기가 장애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직 무한한 꿈을 갖고, 능력을 갖고 성장해 가면서 비교도 하고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교육하고 조기에 혜택을 통해서 치료가 되었을때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게 천만다행으로 생각할 뿐이고, 우리 광명에 어린 아동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보면 물리치료, 수 치료, 언어치료, 또 조기 교육을 위해 아주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전국에 5개가 발주가 되었는데 우리 광명에도 하나가 유치된다면 우리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민중에서도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좋은 시설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많은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찬성을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허근위원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허근위원님하고 내가 말한 부분이 속기록에 나왔을 것입니다만 이대목을 잘 모르고 받아 들인다면.

김경표위원장
분명한 것은 이번에 계류시 되었을 때 국비, 도비를 반납하더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또 예산을 건의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셔도 좋고, 그것과 상관없이 가부를 결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김권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것은 기존 장애인들이 활용을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계류를 시켰으면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방호현위원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지매입건입니다. 시설은 아직 수용인원은 확실히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도 건물의 규모라든가 수용인원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부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우선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계류하자고 하는 것과 원안대로 해서 가결하는 것 두 가지로 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계류하자는 의견은 거수로써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5명의 위원이 거수표결함)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은 손을 들어서 가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6명의 위원이 거수표결함) 그러면 계류시키자는 분이 5분이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분이 6분으로 이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