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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42회 제1본회의199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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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11.1 김영환의원외 8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1.2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42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는 김영환의원외 4인으로부터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96년도 11.25-12.26일까지 정기회의 회기중 실시 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을 거쳐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제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기타안건등 5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2회 임시회는 '96.11.8 1일간으로 일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방호현의원, 조용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영환의원입니다.

김영환의원

김영환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총무국장, 회계과장, 사회과장에 대하여 제42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영환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행정사무감사계적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2 규정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지난 1년간 처리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계획수립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적정을 기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안입니다. 감사일정은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소관 실, 국 단위로 서류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되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장의 출석증언, 의견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코자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의 조정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소관 위원회 감사 중점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정별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반별로 협의, 조정, 운영코자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코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96년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오니 본 의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순원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경표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총무위원장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년 11원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 41회 임시회 때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면밀하게 심사된 것으로 사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1월 8일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다시 한번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으로부터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부지매입안은 근로장애장애인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 기능습득, 자활을 위한 준비,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복지관부지 4필지 2,420m2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수용계획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적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명5동청사부지매입대상지변경안은 현재 추진하는 청사부지가 대지모양이 삼각형이고 경사로 인하여 옹벽 등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장애인종합복지관부지의 잔여부지를 1,094m2를 매입하여 동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미래 행정을 반영토록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기회에서 '96년도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만큼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해서 동료의원님들의 부단한 연구검토와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려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4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호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