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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43회 제1건설위원회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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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5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신서 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사회산업국장 류태운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재경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경표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산업과장 구자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운하

주영하위원장

감사진행순서는 국별로 해당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많은 격려와 편달을 해주신 주영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재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경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구자권 산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운하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저희 사회산업국은 5과 1사업소 16계로 직원은 가로환경미화원등을 포함해서 132명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는 총 32건에 완료 28건 추진중 4건 등을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한 '96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사회과 소관으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927명과 요보호자 1,006명과 연결하여 외롭고, 소외된 가정에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한신코아 백화점 지하매장을 임대하여31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300여개 품목을 생산자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여 주므로서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내고장상품 직판장도 설치해 운영중에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96.10.20일부터 11.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국제무역 박람회 참가와 태국 광명시 상품 전시 상담회를 가져 판매실적 7천불, 현지계약 1,248천불. 상담실적 1,740천불 등의 실적을 올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최대 현안사항인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쓰레기 소각처리시설공사는 부진안정화공사, 옹벽구조물공사, 배수로공사, 하천오염토준설공사, 반응방음벽공사등 소각장시설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전체공정 금년목표 12.4%에 83%인 10.7%를 추진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 아동, 여성복지업무를 추진한 결과 경노당 2개소를 개소하였고 이중 1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어린이집은 2개소를 개원, 1개소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여성회관은 전체공정의 30% 추진중이나 내년 완공목표로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쌀생산을 추진하고자 휴경논을 조사하여 3.8ha 논에 대리경작실시하여 병충해방제등 비배관리를 철저히하여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으며, 사회산업국에서는 이밖에도 계획하고 추진하는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으나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과장께서 사회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박재덕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의료보장계장 배석환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위생계장 윤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감자료 25P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과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정병무로부터 3개 계장과 직원을 합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P 예산액 대비 30%이상 삭감 불용, 미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책장구입 외 1종이 있는데 이것은 11월 30일경에 사려고 아직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유인의 9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예측을 불허하는 재해비축용 부탄가스나 이런것이 4백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을 아직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재해가 다행히 없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재료비 역시 재해이재민 구호품수송이나 상하차 인부임인데 역시 재해가 없기 때문에 전혀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구료비로 재해비축 예산인데 역시 집행을 할 사항이 못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부랑인 귀가여비와 주민신고 보상금인데 역시 부랑인 발생이 저조해서 역시6백 8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보상금은 변태영업이나 부정식품등이 발생할때 신고를 하는 것인데 역시 신고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위생업무 전산자료가 되겠는데 이 역시 지난번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이 변경되서 이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모범업소 상수도감면료인데 이 역시 모범업소가 신청이 많았지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저조해서 4백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28P '95.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이 8건으로써 그간 완료가 6건, 추친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와 의료보험 조합간에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들에게 동사무소 일부건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법적근거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료보험 설립 당시 지역의 의료보험 설치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에 의거 동사무소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소를 설치하여 동사무소에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취로사업 운영의 내실화 강구방안입니다. 취로사업의 조치계획으로서 일일작업량 부여대장을 비치했고 작업의 다양화로 광고물정리, 소하천 정비, 환경분야, 꽃길단장, 뒷골목 청소를 했고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소소한 사항은 하지말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추진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OP 추진중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단속 관리가 지극히 형식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조업가공식품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워서 '95년도에 139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했고, '96년도에는 220개업소를 지도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묘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분묘 일제신고 안내판을 추가설치했고, 분묘 개별 표석주 설치를 3,111개를 표석을 세웠고, 분묘 일제신고 기간을 또 연장해서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약400여개소가 아직 무연고 묘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 신고가 미흡합니다. 33P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사향 결과입니다. 부대시설관리 소홀입니다. 이.미용소 부대시설을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일반인과 협약해서 기금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직접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P '95.사회복지관 운영비 정산서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P '95.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정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P '95.사회복지관 사업실적 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9P '95.사회복지관 정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말씀하십시요.

이재흥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수감자료를 간한 명료하게 해왔어야 하는데 너무 혼동되게 만들었고 이것이 수감자료라고 볼수 없고 또 감사원이나 내무부 경기도 시자제에서 수감실시 현황 지적사항이 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95년에 지적사항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대불금 상환 소홀로 지적당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상환 소홀로 지적을 당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42p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철저에 관한 내용으로 아까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묘지 관리 철저 이런 내용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95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뒤에 149p를 지적하시는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받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P 분묘 일제신고 현황입니다. 총 3,157기로서 저희들이 접수는 1,880기를 받고, 신고율은 59.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97년까지 연장해서 계속 밟아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46P 각 실과별 진정 건의등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P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시자체에서 수감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50P 시비에서 부담한 자금현황 및 수혜실적입니다. 광명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광명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조례에 의거 저희들이 '92년부터 '95년까지 5년간매년 2천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억 1천 3백 77만 6,000원이 되며 장학기금으로 1억을 예금해 놓고 이자 수입은 현재 1천 3백 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정액은 하반기 장학금 지급이 12월초에 있고 현재 실적으로서는 상반기에 28명에 대해서 7백 8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22명 되겠습니다. 수혜방법은 생활보호자 자녀중 중.고등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학년석차 100/30이내에 들어 가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P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각종 수선비에 대한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인데 저희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62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과 현보관량 내역입니다. 저희가 복사기 1대와 이륜차 2대를 구입한 일이 있고 복사기는 사회과에 비치했고,재가복지 활성화를 위한 이륜차 2대는 광명.하안사회복지관에 각각 1대씩 지급을 했습니다. 63P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P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및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5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P는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8P '95년 11월 1일이후 3천만원 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광명종합복지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6백만원을 세웠는데 3백 89만 1,000원을 벽체방수공사 하는데 집행하고, 광명종합복지관 형광등기구 교체공사인데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광등기구 교체공사에 예산이 9백 13만원이었는데 8백 76만 9,000원으로 형광등을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95년 11월 1일이후 3천만원 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으로 이것은 '96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공사입니다. 이것도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4백 33만원에 집행해서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70P는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1P 각종 간담회 및 행사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의날 행사에 1천 5백만원, 현충일 행사에 7백 50만원, 사랑나눔의 어울마당에 8백 80만원을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72P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는 생활보호위원회가 있고, 의료보호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75P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 실태입니다. 장애인별 협회 구성 및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는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원은 지체장애인협회는 673명, 신체장애인복지회는 300명, 한국맹인복지연합회는 98명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 현황은 총 2,218명으로 지체 1,601명, 시각 114명, 청각.언어 233명, 정신지체 2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P '96년 장애인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9천 23만원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 7백 20만 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94만 9,8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12명에 대해서 34만 3,52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구체적 운영 실태와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광명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은 '94년∼'9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예산 지원 내역은 국비와 도비 합해서 2백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이 안되서 중지를 했습니다. 78P 광명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인수인계 및 위락운영 협약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P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보호 대책 및 추진실태입니다. 거택은 총 815가구에 1,421명, 자활은 734가구에 2,139명이 되겠습니다. 158p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는 예산을 17억 2천 1백 70만 5,000원을 가지고 지금 국비 80% 도비 20%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총 청구액은 35억 9천 5백이 되겠고 심사결정액은 24억 7천 7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지급액은 8억 9천 7백 24만 7,000원의 돈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계속 약 3개월치 지체되고 있습니다. 161p 공중 및 식품위생 업무 추진실태입니다. 저희는 각종 공중위생업소는 985개 업소이고, 식품위생업소는 3,66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80p 묘지관리실태입니다. 관내 공설묘지 관리현황 및 묘지별 매장가능 묘기수와 면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5년이후 분기별 묘지별 묘지사용 허가현황과 묘지별 묘적부 작성 현황 및 무연고묘 관리실태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저는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시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류태운 국장님께 먼적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우리시에 정말 실질적인 살림을 하는 부서를 맡으셔서 우리시 편제에 경제적인 부흥과 여러가지를 맡으신 국장님으로서 5과 1사업소를 관할하시고 16계 132명을 관장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직계개편을 7월 1일부로 했습니다. 아직 몇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어지간히 자리가 잡히고 거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시 직제가 사회산업국에 지금 현재 직계개편으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3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사회산업국에 이런 인원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지와 감원을 해서 좀더 내실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감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감자료에 대해서 많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자료를 제출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시고 많은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자료가 과연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문제와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적사항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무엇인지 이렇게 안해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제출하게 않아도 될 것을 제출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과별로 직원 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물론 계장이나 과장 또 담당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사회산업국에 어떠한 직책이 법적으로 몇명이 필요한데 지금 몇명이 편제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김강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시에 실질 경제측면등등 평상시에 우리시 살림을 중추적으로 해 나가는 부서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도 실감하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유관해서 직제개편이 7월 1일부터 되서 그간에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문제점이 없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리다시피 행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5개과 132명 16개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수요에 따라서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환경보호과의 경우 환경업무가 날로 급증해 나가고 특히 내년에는 아젠다 21이라는 환경선언등 상당히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욱더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청소업무와 행정업무가 합해진 관계로 더욱더 그러한 실정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직제조정 문제등등이 있을때 전력투구해서 적정 인원이 확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 환경보호직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감자료를 많이 제출 요청해서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수고했다는 평가가 계시면서 그러나 제출된 자료가 아직도 요구된 문제 핵심을 이탈한 거리감이 있다는 답변이 있으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김강선위원님의 지적을 통감합니다.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 도감사등등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자료에 누락되었다든지 그것은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즉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이 계시다시피 같은 자료가 페이지 앞뒤에 중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는 감사자료 요구사항이고 뒤에 동일한 내용이 제출요구가 있을때 저희 행정에서는 양쪽에 자료를 보완해 드림으로써 성실성을 확보하고자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차후로는 이러한 것을 적절히 요약하고 간략하게 핵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작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과별 직원 현황 또는 직원이 맡은 업무, 직책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지 또는 불필요한 인원을 적정히 조정해서 업무추진에 완벽을 기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기구개편등등이 있을때 심사숙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질적인 살점부서 경제측면, 환경측면등등에 적정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선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직원 현황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사회산업국에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는 어떤 공무원들이 직급이 필요한데 현재로 몇명이고 또 몇명이 부족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래서 행정직이 몇사람 필요한데 몇사람밖에 없다. 법적으로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법정 티오직제와 현재 인원의 배치 현황을 대비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네.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사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자료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공동묘지관리 문제도 여러 페이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37P에 있는가 하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44P 45P에 있고 또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조치현황도 위반되는 내역이 없으며, 목욕장업에 리스트가 없는 것은 은폐여지가 있고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과장 생각은 과연 이 수감자료가 성실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진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아까 이재흥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역은 '95년도 행정감사지적 사항에서 나오는 자료를 전부 수록한 것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이번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요구한 자료를 저희들이 뽑는다고 최선을 다해서 뽑았는데 김강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혹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역이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요구내역대로 수감자료를 짧은 시일내에 제출하다 보니까 충분한 내역이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오늘 수감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수감받으면서 그때그때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위 머리에 이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이쪽은 요구사항했으면 혼돈이 안되었을텐데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혼돈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강희원위원

사회과장님께서 정식 사과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수감자료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감에 응하는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42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26P 자산취득비에 책장구입외 1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선 것이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 예산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추경에 섰을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추경에 없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잠시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리고 42P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철저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이 있는데 이 업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위반을 해서 시정명령을 했고, 허가취소를 했고, 영업정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자료로 줄 수 있는 것은 자료로 주시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조치결과 실적이 42P부터 연속되는데 내용을 보면 업종별로 전부다릅니다. 예를 들면 비위생적관리는 식품업소같으면 주방에 타이루나 방충망, 방서망, 환풍시설, 그릇의 닦기가 잘못되었을때 비위생적관리라고 해서 시정명령하고, 시설기준위반은 어떠어떠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업종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유흥음식점에서는 문을 완전히 닫게 되어 있는데 단란주점 같은데는 문을 폐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개수명령이고, 기준미비는 무엇무엇을 갖추라고 하는 것이 당초 허가때는 갖추어졌겠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런 기준들이 다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기준미비가 되겠고, 휴업을 해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설물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업소별로 내역을 저희들이 제출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흥위원께서 아까 자산취득비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은 70만원을 세웠고 2회 추경때 80만원을 세워서 1백 5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다음에 50만원은 무엇을 산것이며 무엇을 사고 1백만원이 남았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1백만원정도를 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책장구입이 그렇게 기종선택을 하기 힘듭니까? 집행날짜가 다가와서 기종선택을 하고 이런 것이 보면 많아요. 또 이것이 지금 11월 25일이고 한달가량 남았어요. 겨울에 특히 화재발생이 많은데 임차료하고 재료비같은 것 구료비 등등을 삭감해 버렸어요. 앞으로 겨울철에 화재가 제일 많이나는데 이런 것을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하고 화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재난관리과에서 화재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70만원을 세웠고 다시 80만원을 추경에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잔액이 1백 50만원남아 있어야 하고 집행예정금해서 1백만원해야지 5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안에 계장님들하고 업무숙지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정회전에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26P 자산취득비 1백 50만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잔액을 1백 50만원으로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잘못 표기해서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면 잔액 집행예정금 했는데 잔액에 1백 50만원 (집행예정금 1백만원)했으면 전혀 하자가 없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잘못 되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리고 주인신고보상금 지금 신고가 저조해서 없는데 새 예산을 다시올릴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것이 위생계 문제인데 도 같은데서 이런 지침을 받고 있어요.그래서 신고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일반인들이 위생을 잘지키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신고가 전혀 안들어 오는데 예산만 세우고 불용액남기고 우리시에 신고발생이 전혀 없으면 예산을 수립할 이유가 없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들어올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서

정연욱위원

전년도 주민신고된 사실이 있습니까?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지침에 의해서 본 예산에 또 올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서 아예 본 예산에 반영을 안할 것인지 과장님 소견을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신고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신고가 올 경우는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한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만들고 보상금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지침으로 봐서 쓰지 않으면 반납하는 것인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거해서 내년에도 세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욱위원

그리고 27p 전출금 및 예탁금에 모범업소 상수도감면료가 있는데 모범업소 신청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음식업조합이면 조합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모범업소로서 기준에 맞는가를 봐서 업소로 지정을 하는데 그것이 저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음식물찌꺼기까지 포함해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자꾸 늘어 가는데 숫자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업소도 약 400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유지해야될 사항입니다.

정연욱위원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정연욱위원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모범업소들이 매년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정기적으로 나가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보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나가서 어떤것을 점검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정연욱위원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96년도 예산심의할때 모범업소에 대한 부분을 많이 토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많은 모범업소를 발굴해서 시민에게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고, 또 환경문제라든지, 쓰레기절감을 통해서 쓰레기줄이기 등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음식값을 안정적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게 유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범업소의 발굴이 저조한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을 1천 3백 52만원을 책정하고 실지로 집행하고 남은 것이 약4백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12월이 도래했는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졸속적으로 처리를 안할지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96년도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모범업소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한번 6백 76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니 금액을 남겼는데 그래도 그중에 2백 74만 1,000원정도의 모범업소가 있어서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졸속하게 이 예산을 집행해서 메꾸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업소의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또 삭감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함부로 모범업소를 늘려 나가는 그런 졸속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백 19,000원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한이 있더라도 모범업소만은 엄격히 잘다루어 나갈 것이고 내년에는 금년도의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적절한 예산을 세워 보고자하고 금년도 7월 1일자로 사회과로 이 업무가 와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김강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33P'95년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사항 결과에 대해서 부대시설 관리소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미용업이 지금 현재 영업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변칙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지도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교육의 불충분이라든지 관리자에게 지도를 잘못해서 이런 변칙적인 계약을 해서 이.미용이 지금 영업중이고 이것이 계약이 만료되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조치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공무원으로서 이런 위반사항이 있을때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계약기간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환원하도록 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과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어떤 근거에서 위반사항을 덮어두는 이런 조치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기금을 어떻게 하는지 계약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는 이런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데 자칫 우리시에서 하는 목적외에 무슨 관리자들이 자기네들이 권리가 있는 것 처럼 불법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막기 위해서도 이런 잘못된 사항이 지적되면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연기하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하안복지관을 처음에 제가 와서 점검해 보니까 예를 들면 200평짜리 지하실을 복지관의 순수 복지시설로 이용하직 않고 어느 개인에게 화물창고로 임대해 준 사실이 발견되서 제가 6개월간에 씨름끝에 내쫓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그 다음에는 어느 개인이 헬스시설을 한 것을 저희가 조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남았는데 이것도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기술을 배운다든지 값싸게 거기에서 미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것을 직영을 안하고 개인에게 준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는데도 계약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못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특정 권한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또 서로 민사간에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이것을 미루어왔던 것으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사회과장으로 와서 하나하나 큰것부터 전부 조치해 나가고 이것이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복지관에 가보면 그런 상호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순리적으로 풀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33P 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대시설 관리소홀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개인화물, 헬스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계약위반이 아닙니까? 지금 행정행위절차를 몇번 지적을 과장님께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계약서하고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과장께서 계약계약하는데 이 행위자체가 계약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계약서 운영상에 보면 한국재단복지와 계약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일이 직영이다 뭐다하는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 편의상 이러한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십종의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 보았을때 우리가 미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 하안복지관의 운영으로 볼때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넓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계약위반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강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틀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세운 목적이 있고 또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공공사업을 위해서 자체 운영을 해서 우리 시민이 보다 더 좋은 서비스와 요금같은 것을 싼것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미용업에 대해서 시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허가권이 나갔다는 것은 그 내용도 파악을 안하고 시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안나갔다면 이것이 무효입니다. 사회복지관에 무허가로 더구나 개인이 운영한다는 자체는 이미 과장님으로서 거기에대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 얘기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그냥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연기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관같은 공공기관이 앞으로 그렇게 변칙 운영되는 것이 많은데 자꾸 그린 식으로 우물쭈물 넘긴다면 질서가 안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주무 과장님으로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으로써 조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해결하는 연기는 할 수 있지만 위반사항을 묵인하고 연기도 임의대로 하고 이런 사항이 과장님의 권한으로는 안되는 사항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미용업은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허가는 필하고 있는데 빠른시일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약과 같이 저희들이 계약위반이지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다만 사인간에 계약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일피일 미룬 것은 사실이고 이 지적에 따라서 빠른 시일에 제가 다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사회과장의 소관인 위생계에서 미용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종합민원국에서 하지요.

강희원위원

그전에는 위생계에서 했지요. 그것이 지금 인허가 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장님께서 와서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서 연기하면서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그 허가증을 광명시에서 내준 허가증인데

김재업위원

그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장님께서는 33p 하단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제가 오전에 잘못 말씀드린 것을 깊이 사과드리구요. 이미용실 부대시설은 작년에 이미 직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몇가지가 되는지 혼동해가지고 조치중이라는 설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 널리 용서해주시고 이것은 자료를 이재흥위원님께 드렸는데 다 조치가 되서 지금은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22조에 상위법에 보면 법규를 찾고있는 중이니까 잠시 뒤로 미뤄놓고 앞으로

강희원위원

다른 질문들어가겠습니다. 31p, 44p, 45p보면 공동묘지 관리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참 잘하는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벌초작업을 한 다음에 작업물량은 처리가 잘안되는데 예컨데 요즘 비가 산성비에서 그것을 퇴비화시킬수도 없고 그것을 한군데 모아서 소각을 한다든지 사후처리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하고 벌초를 추석 한가위전에 하기 때문에 추석에 성묘온 사람들이 자기 묘지에 대해서 벌초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자기 선조묘지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가위 지난 다음에 별초 안된 부분을 색출해서 벌초해주는 것이 훨씬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묘지 신고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상당기간을 두고 자꾸 지연까지 시키면서 묘지 신고를 받고있는데 예컨대 광명7동 산 127번지 신고율을 보면 40%도 덜 미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낮다는 것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되게 않았나 다른 대안이 없는가 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고 제 생각으로는 분묘일제신고 및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추가로 안내판 설치한 것 밑에다가 신고함을 설치 해놓으면 굳이 묘지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서 안 가도 자동으로 체킹이 되지않겠느냐 간단하게 전화번호번호라든지 이렇게해서 추척신고를 받으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후처리라 미흡한다 즉 풀을 깍고 나면 풀을 잘 갈퀴로 긁어서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잔재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전에 벌초로 인해서 추석성묘를 온 분들이 미신고자를 색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포괄적으로 답변올리면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조상님의 성묘를 와서 자손들이 손수 벌초를 해야지 우리가 미리 깍아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다. 그런 순조사상이 자꾸 희박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지신고를 받고있는데 그러므로서 점점 묘지에 대한 신고가 저조한 것이 올것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공동묘지입구 주변만 벌초를 해주고 묘지들은 해주지 말고 그러면 자손들이 와서 묘지를 벌초하고 나머지 무연고 묘들만 사후에 깍았으면 하는 것인데 그린이 저도 옳을것 같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전에 성묘오신 분들한테 안정감을 갖고 주변을 정리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전부 깍고 있는 설정입니다. 다만 무연고 묘지를 어떻게하면 신고를 받아서 분명히 이 묘는 연고가 있고 이 묘는무연고다 하는 것을 확정을 빨리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로는 자손들이 묘지에 일부러 안 오는 가족들도 많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후손들이 손이 끊겼거나 아니면 멀리 외국으로 갔거나 이런 사연으로 해서 무연고로 남아있는 묘비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97년말까지 신고기간을 더 두고 안내판을 더 확충해서라든지 해서 최대 신고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신고용지를 묘지안내판 어느곳에다가 두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천시에 어떤 분들이 꺼내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바람에도 완전무결한 시설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당 동에 가셔서 신고토록 신고용지를 전부 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안으로 알고 검토해서 적절히 노력을 하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30p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단속 관리가 지극히 형식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조치계획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강화라고 돼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95년 139개소를 지도점검을 했고 '96년도에는 220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습니다.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없고 31p 유흥업소에 대하여 처벌위주로 일관하지말고 지도예방차원의 행정지도가 요망된다고 했는데 조치계획에도 위생업소 단속에따른 지도 예방차원의 행정지도 실시, 위생지도 경고장제 실시라고 돼있습니다. 조치결과에서 보면 현지시정이 515개소, 경고장 발부가 23개소라고 돼있는데 515개소에 현지 시정한 조치내역과 경고장 발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알아보겠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30p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42p에 있습니다 42P에 있고 43p에 보면 유형별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한게 나오는데 이것을 그래서 별도로 답변하기 위해서 다시 42p, 43p에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곳에 업소 명단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몇 p를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요약내용을 넣어줘야 알 수 있지 이것만 가지고 아무도 모를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오전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31p에 유흥업소 내역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게소가 15군데, 유흥업소가 5개소. 기타식품이 1개소. 일반음식점이 2개소, 위반내용을 보면 건강진단미필자, 시설기준이 미비, 허가중 미제시, 준수사항 위반 이런것 들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현지 시정을 515개소를 했다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사실상 필요한 것이고 경고장 발부가 2개소에 대한 내역이 필요한건데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빠진 것 아닙니까?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야간이고 주간이고 지도단속을 해서 복명서라든지 일계표는 갖고있습니다. 여기 통합한 숫자만 여기다가 나열한 것이었는데 여기 내역은 30p 보시다시피 강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220개소를 지도점검한 내역이 있습니다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식품가공업소 뒤에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설명했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 점은 시인합니다. 이 설명을 여기다가 별도로 자세히 붙였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홍성섭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15개소하고 23개소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49P까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재흥위원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34p '95년도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정산서에 보면 퇴직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통장사본을 자료요구 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로 사회계장님한테 얘기한 것 있잖아요. 급여명세표도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1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한용등입니다. 특수활동비내역에 보면 보건사회국하고 사회산업국이 있는데 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6월30일까지는 보건사회국이었고 7월1일부터는 사회산업국으로 명칭이 바꼈습니다.

한용등위원

여기에 보면 많은 분을 모시고 오찬을 하셨는데 오찬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이 오고가고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어떠한 격무가 있을때 국장님하고 서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들하고 고생담도 하면서 소주 한잔씩 먹게된 사항이죠.다른 민원인하고 먹은 것은 아닙니다.

한용등위원

장애자 단체나 이런데 하고 오찬을 한다거나 민원이 있어서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렇죠. 그런분들하고 식사한 적도 있고 활동에 참여한 적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나열했습니다만

한용등위원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귀중한 모임을 갖고 예산을 세움으로서 뭔가 발전된 모임이고 어떻게해서 모임을 가졌다는 결과가 있어야지 이렇게 돈 썼다는 것만 나오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임인지는 안 나오고 또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했던 것을 내년에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임을 가질때는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것도 보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등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과정에서 '95년도에 여성단체장과 오찬이 약 5회가 있습니다. 5번이나 만나야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여성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18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단체들 하고

이재흥위원

무슨 여성단체가 그렇게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기억나는대로 설명을 올리면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이 모체이고 주부교실부녀회, 합창단, 꽃꽃이부녀회 등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대로 와서 화재 당했을때 식사제공을 하고 봉사를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18개 단체인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자제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중에서 이재흥위원이 5번이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여차례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한게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꽃꽃이 단체는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꽃꽃이 여성부녀 단체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오찬하고 저기서도 오찬하고 그것도 꽃꽃이 하는 부분도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사회과장이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은 지금은 사회산업국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사회과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만 저희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의 특수활동비를 저희가 가지고 지출하는 내용이고 쓰시는 것은 국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과장은 업무추진비라는게 있죠.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

65p에 영세민위문품에서 설날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예.

이재흥위원

다른데서 보면 2천세대로 돼 있던데 본예산서에 보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해마다 연말에 조사해서 1월달에 책정을 하는데 그 인원수를 우선 예상숫자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세민들이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있는데 이것은 거택보호자에 한해서만 준 것입니다. 설날위문은 대개 그분들이 원하는 선물로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66p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및 지금내역에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잔액이 없네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과 자부담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위원

그런데 없잖아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누락됐습니다. 시인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사회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를 제일 마지막에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잘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재경입니다. 우선 감사에 임하기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방병조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유통진흥계장 박혜숙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업계장 신세희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가스안전계장은 아직 안들어왔는데 곧 들어오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세밀히 설명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는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 4명, 그리고 직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p 예산액대비 305이상 추경시 삭감.불용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2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집행이 85만원 미집행액이 13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55만원을 12월 중에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차를 '9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96년5월25일날 불용처분을 했기 때문에 35만원이 남게됐습니다. 물가안정 연찬회 운송으로 추정에 7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이 27만5천원이고 잔액은 4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중앙상가 재건축 융자출연금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서 5억을 세웠는데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도에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출연금을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미터기 검량기준기 구입에서 201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있는데 11월중에 집행하겠습니다. 187p 석유제품 품질검사인데 추경에 24만2천원이 세워졌는데 집행시기 미도래되서 잔액이 24만2천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12월중에 집행하겠습니다. 우리고장상품 홍보 카다로그 제작인데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11월중에 집행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보전인데 지난 추경에 2,250만원을 삭감했고 집행이 7,629만4천원인데 잔액은 3,6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제40회 임시회에서 같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0p 각과별 진정, 전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저희는 민원 접수건수가 총 4건인데 처리가 4건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192p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시자체 수감실시 현황및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96년1월4일날 내무부에서 특별감사가 나왔습니다. 재래시장인 중앙상가에 불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194p 시비에서 각종 예산 부담한 자금등 현황및 수혜실적입니다. 중앙상가 재건축 추진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출연금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중앙상가 재건축은 국가에서 지침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에 의해서 20억을 재래시장 현대화에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해가지고 국비로 10억이 도에서 5억, 시비는 5억 해가지고 도에다가 출연을 할겁니다. 그래서 중앙상가 재건축한다면 20억을 저희가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이율이 몇%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85이하로 돼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정확한 이율은 모르십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8% 이하기 때문에 도 조례에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195p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및 구조조정 자금 융자지원입니다. 경기도에 출연한 자금은 1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한 것은 134억4,100만원으로 10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p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저희는 74억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는 저희시비에서 37억을 드렸고 금융기관인 경기은행에서 37억을 출연해가지고 74억이 융자돼 있습니다. 여기서 37억에 대해서는 17억은 이미 들어와서 반납이 됐고 20억이 현재 융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7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과 현 보관량내역입니다. '94년도에는 전기식 택시미터용기준기 구입을 했고 석유 표준계량기를 구입하고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구입했고 '95년도에는 가스누설 검지기, 눈새김 탱크 계량기, 전자저울, LPG용 밀도 비중계를 구입했고 '96년도에는 전자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 207p 보상금 예산편성및 집행내역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수당이840만원인데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저축유공자 표창부상품으로서 30만원이 다 집행했습니다. 물가안정 유공시민 업소 대표 표창 부상품으로서 30만원에서 21만원을 집행하고 9만원이 남았습니다. 노.사 정 연수회에 550만원인데 360만원 집행되고 19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은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모범근로자산업시찰 이것은 5백만원을 세웠는데 5백만원 다 집행됐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품으로서 90만원을 세웠는데 39만6,900원을 집행하고 50만3,100원이 남았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비로 4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이 안됐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간담회비는 집행이 안되고 3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자매결연노조관리는 64만원인데 59만원이 집행되고 5만원이 남았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5,981만2천원인데 집행액이 4,243만810원을 집행하고 1,738만1,190원이 남았습니다. '96년도 소비자전문 상담원 교육입니다. 180만원을 세웠는데 지급액이 162만원입니다. 그래서 18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저축유공자 표창부상은 3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모니터 요원 보상으로 84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다. 물가안정 유공시민업소 대표 표창에 30만원인데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12월중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로로 돼있는데 죄송합니다. 해외종합무역박람회 참가로 5천만원을 세웠는데 4,097만5천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902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노,사.정 합동연수회 550만원을 세웠는데 536만5천원이 집행되고 13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입상과 시상금으로 65만원을 세웠는데 20만원이 집행되고 45만원이 남았습니다. 전국기능전국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30만원이 다 집행됐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품을 120만원 세웠는데 60만3,8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9만6,200원이 남았습니다. '96노.사.정 합동교육 급식비로 5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하고 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물가안정연찬회 270만원인데 252만원이 집행되고 18만원이 남았습니다. 소비자 상담원 교육급식으로 90만원인데 50만8천원이 집행되고 39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소비자 상담 요원 동별 순회 좌담회에 72만원인데 35만5,500원을 집행하고 36만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재래시장 재건축 중재회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인데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209p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및 지급내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제목만 말씀해주시고 이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세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211p 행정및 공사, 건축실명제 실시 계획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2p '95년11월1일 이후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p 각종 간담회및 행사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5p 각종위원회및 심의회 운영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16p 민간단체 현황및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7p 물가안정및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실적및 행정처분 내역도 생략하겠습니다. 218p 광명시물가대책위 구성현황및 참석실적. 수당지급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9p 광명시 물가대책위원회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6년 개인서비스요금 분기별 행정지도 가격도 생략하겠습니다. 물가지도단속및 부적합업소 조치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단속을 할려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반에 18명으로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10월말 현재 27회를 단속했습니다. '95년도 11월, 12월이 포함된 겁니다. 222p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23p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26p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됐습니다만 전국주부교실에는 '79년7월에 등록이 됐고 광명 YMCA는 '90년도에 등록이 됐고 YMCA는 '94년도에 등록이 됐고 한국부인회는 '91년도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YWCA같은 데는 작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되서 육성을 할려고 대안을 했습니다만 소비자 고발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한 다음에 적정히 하겠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27p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28p는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운영 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9p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인데 생략하겠습니다. 230p 노동조합 관련 추진실적인데 생략하겠습니다. 231p '96 임금협상 타결입니다. 19개의 노조가 있는데 임금이 9월달에 전부 타결되어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32p도 생략하겠습니다. 233p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5p가 되겠습니다. 나번 사항에 구인.구직 및 취업신고접수 및 실적입니다. 저희는 취업이 150개 업체에 168명이 됐는데 그래도 저희시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수원은 그동안 상반기에 80명이 됐고 부천은 670명, 성남은 58명, 의정부는 2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업이 좀 잘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47p 직업훈련교육 중도탈락자 명단및 사유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8p부터 자료기 때문에 생략하고 276p가 되겠습니다.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인데 그것은 넘어가고 277p 시장및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인데 한신코아 백화점에 처분내용에서 백만원을 처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9p 내고장 산품 직판장 개설및 운영현황과 전망, 지원내역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판매대금액은 1억2,64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일 매상액이 308만원인데 아직 거기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경비는 재기에 참가한 업체들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286p도 생략하겠습니다. 287p '96실량표시 상품 검사내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액을 188만원을 가지고 상품을 사가지고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결과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이 1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88p 공장관련업무 추진실적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94p 해외시장 개척활동 추진내역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노이 국제무역박람회에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1일날까지 해외판촉활동을 했습니다. 운영성과는 현장에서 판매액이 7천불이고 계약액이 124만8천불, 상담액이 174만불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99p 에너지 사용 대상업체 현황과 에너지 관리자 선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p 가스안전관리 추진실태도 생략하겠습니다. 306p 의회 도시가스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치의견 통보된 조치의견내용 및 내용별 조치내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08p '96년도 도시가스공사 승인내역입니다. 이것은 10월31일 했는데 현재 10개를 승인해서 공사를 다하고 공사중에 있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이후는 자료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6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과장님 이것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86p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산출내역입니다. 여기보면 5만원씩해서 11명에 4회 해서 지급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214p 보시겠습니까? 각종 위원회및 심의회운영 현황에서 보면 분명히 물가대책위원회 참석대상이 15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책정시에 11명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186p 임차료에서 물가안정연찬회 운송 사유를 보게 되면 일정계획이 2일에서 1일로 축소됐다는 사유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거기 참석대상에 15명으로 돼있는데 공무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11명으로 했습니다. 물가안정연찬회 운송 일정이 2일이었는데 가시는분들이 1일이면 족하다고 그래서 축소했습니다.

정연욱위원

공무원 참석자들은 지급이 안되는거죠.
그런데 애초에 220만원이 책정됐는데 85만원 집행하시고 12월중에 55만원을 다시 집행예정이라고 그런데 연 4회로 하시겠다고 하면서 2회밖에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반영할때도 이것을 그대로 연 4회로 올리실 계획인지 과장님 소견은 2회정도로 하는게 좋을지 과장님 소견을 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물가를 조정을 하는데 물가요인이 있을때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게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가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2회 했지만 내년도에는 물가인상요인이 다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4회로 할려고 합니다.

정연욱위원

앞으로도 4회로 계획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이죠.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지금 정연욱위원님께서 말씀한 가운데 55만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12월중에 집행하겠다 자료에 보면 돼있는데 12월중이면 한달 남았죠. 한달동안 2회를 하실 계획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 자료를 작성할때 접수된 건에 있어서 주차요금을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열려고 했었는데 취하가 됐어요. 그래서 작성중에 있었는데 취하가 됐고 현재는 요인이 없고 현재 유선방송 거기서 1건이 인상해달라고 접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게되면 1회쯤 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불용액으로

이재흥위원

수감자료에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12월중에 집행하는줄 알잖아요. 그리고 아까 정연욱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내년도에도 4회를 개최할 것이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정을 해주신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수감자료에도 이렇게 기재를 해놓는게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1회밖에 못한다면서 12월 중에 다 집행하는 것처럼 해놓기 때문에 보면 불용액같은 것은 해당 없다고 돼있잖아요. 그러면 수감하는 위원님들이 혼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만 12월중에 주차요금이 이 자료를 작성하기전에 인상해달라는 것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12월중에 1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표기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흥위원

어쨌든 불용액으로 남을 것같으니까 그것은 수감자료에다가 해주셨으면 혼동이 덜 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다 하겠습니다. 통상관리 자치단체 출연금 5억있죠. 도비지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20억을 지원해줍니다. 융자해주는데 그러니까 10억은 국가에서 해주고 10억은 지방에서 해줍니다. 도에서 25%, 시비에서 25%
재홍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15억은 국도비 아닙니까? 그리고 15억에 대한 이자를 줘야되지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어떤 이자말입니까?

이재흥위원

15억 출연금에 대해서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도에다 불입하는 겁니다. 이자는 없는 것이고 5억만 도에다 출연하면 도에서 재래시장에서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법인을 구성한다고 신청했을때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입니다. 물가안정대책위원회 공무원이 해당된 요원들은 참석수당을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규정상으로 수령을 못하게 돼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안주게 돼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위원회 당연직으로 몇명이 집행부 공무원이 구성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광명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요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그리고 위원은 지역경제국장은 당연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몇명까지 가능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15인 이내입니다.

강희원위원

당연직으로 하면 예산편성할때 당연직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빼고 계상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전 상정 항목에서 주차요금 인상건이 원래 가능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조례및 운명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심의안건이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그리고 주차요금이 명시돼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명단에 보면 광명교육장님하고 광명세무서 소장님도 들어가는데 이분들도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공무원에 해당되는데 타기관은 못주게 돼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위원

김재업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지 몇개월이나 되셨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4개월 됐습니다.

김재업위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노력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든지 내고장산품 직판장 설치하는데 지원해주신다든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융자금 지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작년도에 지적사항에도 보면 중소기업과의 애로타결을 위해서 자주 만나서 상담도하고 지원도 해달라는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기업인들과 만난적이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한번 뵈었습니다.

김재업위원

한번도 없었죠.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기업인 협의회에서 한번 뵈었죠.

김재업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특히 광명시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하류에 속하는 업체가 많은데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인근시에 비해서 사실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점에 비추어 보아서 시에서 기업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무성의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동안 매월. 기업인과의 이사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업계장님은 자주 나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기업인 협의회할 때 자주 나오셔서 기업인들께 귀를 기울여서 그사람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지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모색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복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는 한번 참석했지만 계장들이 참석할때가 많은데 계장들이 와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잘 알고있고 상당히 저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점에 역점을 두어서 시정을 펴나갈려고 그럽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직판장을 개설하고 직판장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판측이라든지 직판장을계속 운영하고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다른데도 직판장을 해설할 수 있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직판장을 개설한다면 자금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촉진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재업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홍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에 공문을 냈고 현재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나온 것은 다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김재업위원

과장님 홍보라는 게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홍보자체가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유선방송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책자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나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어차피 직판장 개설하면서 그러한 홍보물들이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그런 카다로그를 보고 직판장을 찾아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판장을 개설한 이후에 몇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시기적으로 내년 2월달까지 입니다.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므로써 중소기업들을 실질적으로 홍보해주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시간을 놓친 다음에 홍보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 제작해서 12월초에는꼭 주민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신코아에다가 여러가지 상품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인들이 몇이나 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이 '96년도에 33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거기서 물품을 한신코아에 직판하는 업체가 몇개 업체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31개 업체입니다.

김강선위원

100%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29p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임대보증금이 5,600만원입니다. 450만원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6천여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1일 3백만원이 판매실적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얼마로 보시고 계십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손익분기점이 306만원 되는데 아직까지 손해를 봅니다.

김강선위원

이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중소기업체가 335개 업체인데 31개 업체가 참여해서 10%에 지나지 않는 소수의 기업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업체들에게 골고루 예산을 배분해서 전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그런데는 이의가 없으시죠. 10%에 해당하는 업체가 실제로 예산에 대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질문이 맞죠.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특혜보다도 현재 중소기업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판로가 없어서 길을 터주기 위해 직판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가격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싼값으로 나와서 시민들도 좀 혜택을 보지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매하므로써 31개 업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할려고 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직판장이 좁기 때문에 그런데 참여할려는 업체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손익분기점에는 못 미치는데 현금거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운전자금도 돌아가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강선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참여해야 되는데 소수의 기업이 참여함으로 해서 나머지 90%에 대한 기업에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볼때에 이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운영방식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시에 335기업체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없이 참여하고 적은 혜택이나마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판단은 어떠신지 또한 한신코아가 현재 판매장으로서 적합한지 또 다른데 옮겨서 더운영에 내실있고 투자효과를 최대한도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먼저 질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불만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업체들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서도 어떠한 불만이 있는 것은 압니다. 기업인 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판단해서 더 참여하는 업체가 있다면 시설을 확장하고 해서 불만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코아가 적합성이 있느냐, 이전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같은데 현재 나산백화점이11월 29일날 개장되는데 거기가 요지가 되기 때문에 한신코아가 좀 상업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직판장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가 뭐냐 하는 것은 기업인 협의회하고 다시 협의해서 장소를 다시 물색한다든지 상황을 봐가지고 판단해서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거기에 대한 본위원의 대처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물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왕 거기에 기업인들의 전체적인 이익이 없다면 아까 김재업위원이 지적하신 사항 즉, 중소기업인의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해외에 홍보하는데 이런데 공동투자를 하므로해서 전체 기업인의 불만해소도 들어주고 그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으로서 참여해서 애써 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또한 거기에 대한 판단과 조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사업이라면 빨리 조치해서 전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때에 보다 더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이런 지원대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깊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한신코아 내고장 산품 전시장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여러번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번 갔었는데 내가 판매원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좋은 곳을 선택했는지 여기 선택받은 업체는 참 좋겠다. 그러니까 판매원 하는 소리가 우리 사장이 제조업하는 우리 사장이 광명시에서는 대단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방금 김강선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혜를 받고있는 의혹에 대한 문제를 본위원도 그 자리에서 어떤 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판매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표현기법 특히 요즘은 소비자 만족시대를 넘어서 감격시대로 가는 이 시대에 지금 한신코아에서 내고장 산품 전시장에 판매원들의 교육수준이 아주 떨어져있는 것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운영 지원의 지침을 연구검토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한신코아에 근무하는 판매원의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몇번 나가서 봤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고

강희원위원

본위원의 그 대책으로서 지역경제과 담담주무 과장님으로서 체크를 안하고 한번 개설해놓고 사후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는데 우리 고장 산품 판매장같은 것은 임차료를 연 5,400만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을 많은 업체중에서 31개 업계만 참여하고 특혜의혹이 있다 하는 말씀까지 나왔습니다만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기 5,600만원이 투자된 부분은 놔두고라도 임대료 연 5,400만원에 대해서 참가 업체들이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얘기가 나오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으면서도 몇개 업체만 참여하고 하니까 그 참여하는 업체들이 임차료에 대해서 부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러한 방안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 부터 2월20일까지 6개월동안 그 이후에 보증금은 놔두고 임대료를 자부담하라는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6개월동안 운영해봐서 그 짧은 기간에 자생력을 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데 그 부담까지를 주면 상당히 기업제로서 자생력이 저조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이 '97년도까지는 100% 해주고 '98년도에는 임대료를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지원해주고 그래서 '99년도에는 100%를 자부 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얘기가 다른대로 흐릅니다만 금융업계들이 재경원에 과보호속에서 왔다가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하면 심지어는 문닫는 은행까지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들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하는 공장이 있고 고용증대를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했는데 중소기업하는 분들도 자성을 해야 되고 이것은 사실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느 특정업체에게만 국한되서 특혜를 준다는 얘기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구지 그렇게 과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자생능력을 키워서 커나가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임차료 내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고 차라리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참여하고 싶어도 스페이스가 적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때문에 못들어 오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윤번제로 한다든지 그러면 차라리 윤번제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한달을 한다든지 하고 B라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말썽의 소지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96년도에는 자체로 계획대로 강행을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과장님의 답변이 자생력 자생력 그러는데 상당히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생력이라는 것이 현재 현 상태로 손익분기점이 못 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어떤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품질향상이나 원가 절감면에서 우리가 지침이라든가 어떤 좋은 쪽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자생력 그러는데 자생력 개념이 과장님이 답변하는 자생력 개념은 통상적으로 이 사회에서 경쟁원리에 맞지 않는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자생력이라는 것은 업무의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생각하면 같은 동감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187p에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육성보전인데 3천6백만원이 집행예정으로 나와있죠? 12월중에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상 기업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94년도에 융자했고, '96년도에 융자 받은 영세업자의 이자차액보증금입니다.

홍성섭위원

187p 석유제품품질검사 대상이 주유소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홍성섭위원

석유판매소는 안 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다해야 됩니다.

홍성섭위원

서면질문을 요구했었는데 연료 시료를 사가지고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석유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석유가 사실상 질이 안 좋은 것으로 다 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이상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런 석유판매소나 주유소에서 석유, 휘발유를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판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데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잘 아시겠지만 주유소에서 사다가 때는 난방하고 석유가게에서 사다 땐 난방하고 기름 자체가 때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이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아예 점검을 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품질검사소에 시험을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는 12월달에 할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세부적으로 따지면 한도 끝이 없는데 석유가게 것을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시켰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으니까 철저히 해가지고 석유외에 다른 물질을 타가지고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나 임시회의때인가 지적사항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언제 세운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2회 추경에 선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추경에 예산을 잡았는데 꼭 12월달에 꼭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는 수감자료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2차 추경에 들어와가지고 12월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월동기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8p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188p 소비자 고발센타 업무처리 거기에 회계처리, 장부정리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의 사본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되면 내일 10시까지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208p에 보면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만원 쓰고 나머지 45만원이 남았습니다. 20만원 집행할때 같이 집행을 안 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능경기 들어갈때 한 사람이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무슨 12월 중에 집행예정으로 해놨습니까? 불용액으로 남겨 놔야지.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급한 다음에 통보가 또 왔습니다. 기능 입상자가 있기 때문에 지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상이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재흥위원

한번에 참가해 가지고 하는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입상 못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좀 요청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208p 이재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월에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 광명 온신초등학교 학생이 2등을 했습니다. 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흥위원

나머지 45만원은?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20만원 예산은 썼고, 45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정연욱위원

그런데 왜 12월중에 집행예정이라고 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0만원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표기했습니다. 20만원은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현재 이것을 그냥 불용액으로 넘길 것이 아니고 45만원을 집행예정이라고 남겨놨습니다. 표기가 쓸 수 없는 것을 12월달에 쓴다고 해놨으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잔액이 65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12월중에 집행한 것은 12월중에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예산액이 65만원입니다. 기 지급된 금액이 20만원이고 45만원을 12월중에 집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대로 20만원의 지급액에 이 잔액의 45만원을 포함해서 65만원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12월중에 20만원을 집행예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전혀 지급을 안 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이재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5만원 이렇게 세 사람에게 등급별로 해서 예산확보를 65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1월 중순경에 2등하신 분이 이렇게 최종결과가 나왔는데 2등을 하신분이 공문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등 하신 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은 사용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45만원은 집행잔액인데 12월중에 집행예정 이것은 집행예정을 잘못 쓴 것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집행하는것 까지 결재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몇일전에 결재를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 지금 위증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옳다면 과장님 말씀이 위증이죠 그렇죠?

주영하위원장

총괄적인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그만 거론하고 다른 문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207p와 208p를 동시에 보시면 모범근로자표창 부상품이 '95년도에도 불용액으로 떨어져있고 '96년도에도 지금까지 미 집행액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모범 근로자 표창에 대한 것은 '95년도 것을 보면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에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불용액, 이월금없이 효율적으로 썼는데 정작 사기진작을 시켜야 될 모범 근로자 표창부상품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불용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고 예산을 편성할때 계획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8p에 보면 해외종합무역박람회참가가 5천만원이 있는데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 그래서 9백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종합무역박람회 참가비에 대해 두번째로 설명을 재차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모범 근로자표창부상품이 50만3,100원입니다. 이것은 모범근로자 사기앙양으로 해서 표창한 것인데 각 근로자의 회사니까 우리가 추천을 받으면 추천에 의해서 표창을 줍니다. 표창대상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된것 같습니다.

강희원위원

'95년도에 보면 산업시찰은 1인당 10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아직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모범 근로자표창 진짜 사기진작을 시킬 부분은 불용으로 떨어지고 '96년도에도 지금까지 미집행된 그 부분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도 모범근로자표창 대상분은 3만원씩 3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기업체에서 추천 들어온게 택시조합등 택시 회사, 버스회사 등등해서 추천이 많이 안 들어와서 50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208p에 보면 모범 근로자부상품 관계는 금년도에 30명의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60만3,800원이 되었고 59만6,200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모범근로자에게 표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국장님 답변중에서 실적이 없어서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덜했다면 납득이 가지 신청을 덜 했다면 납득이 안 갑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지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택시 회사라든지 버스회사에 근로자의 날 그런데에서 표창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공문을 2,3차에 걸쳐서 띄워서라도 아니면 표창시상이 들어 왔을때 요청에 따라서 심의 과정에서 '95년도에는 나오고 '96년도분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많이 시상을 해서 근로자가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부분에 대해서 '95, '96년도에 표창한 것에 대해서 그 분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명하고 표창자 명단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해외종합무역박람회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천만원인데 금년 10월달에 코트라에서 종합해서 가게 되면 코트라에 들어가는 돈이 4천97만5,000원인데 나머지 9백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코트라에서 가는 비용을 정산할 적에 5천만원이 들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요청해 오기를 이 금액입니다. 또 나중에 4천만97만5,000원이 들었다고 해서 다시 정산이 또 옵니다.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몇명 참가 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13명이 참가했습니다.

정연욱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종합무역박람회 참가비용 지출내역서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그것하고 또 노사정합동연수회 5백50만원, 5백36만5,000원을 지급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지출내역서 있죠? 지출한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208p 재래시장 재건축 중재회 위원회회의 참석수당은 추경에 올라 왔었죠?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정연욱위원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을 전혀 안 썼습니까? 언제 쓸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12월중에 중재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중앙상가의 지주와 상인대표가 되는데 13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표라든가 지주대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증재위원회를 할려고 합니다.

정연욱위원

중재위원회가 제대로 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백지 상태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중재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앞으로 과장님 계획은 어떠하신 것이고 12월중에 개최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정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208p 소비자 상담원교육급식비하고 소비자 상담요원 동별순회 좌담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90 ×2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액이 50만8,000원, 소비자보호 잔액이 39만2,000원이 남았죠? 그런데 무슨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지급을 안 했는데 동별로 순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

소비자상담교육 급식비는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12월중에 집행할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2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남았잖아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1회만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참여인원이라든가 그 사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재흥위원

90명이 안 되면 80명이다 1회다 아니면 2회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지 90명 5,000원씩 2회를 산출내역으로 해놔 버리면 우리가 볼때는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잖습니까? 이런 수감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감자료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와서 답변을 제대로 하든지 밑에도 그렇습니다. 72만원 서 있는데 5,000원씩 8명 ×18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동을 12월달 한 달 동안에 돌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2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2회 이것은 산출내역, 산출기초인데 이것은 1년에 교육을 두번 하겠다 그래서 한번 했고.

이재흥위원

한번 했으면 몇명을 했는지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1회 한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209p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육성에 9백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3개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품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예품쪽에서는, 서면 제출을 전자에 정연욱위원님이 서면제출해 달라는 자료요청한 부분과 이런 부분도 같이해서 자료제출 요망한 분 한테만 말고 전 위원에게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품목하고 연락처를 기입해 가지고 서면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자료가 별책에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위원장님 ! 답변을 제대로 하고서 질문을 해야지 제가 질문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소비자 상담원교육 급식비인데 5,000원×90명×2회 했는데 이것은 1년을 통 틀어서 예산을 짠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p에 보면 물가조사모니터 요원보상이 8백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185P에 보면 직원현황에서 수수료직중에 물가조사요원이 2명인데 이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물가조사요원으로 7명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민간인 물가 모니터 요원이랑 앞에 수수료 직원으로 되어 있는사람의 물가조사요원으로 되어 있는 직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7명에 대해서 위촉한 것은 각 시장입니다. 광명시장, 하안시장, 재래시장, 광복시장이라든가 거기에서 물가를 조사합니다. 월 3회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조사보고서를 저희에게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유승희위원

물가조사요원으로 되어 있는 수수료 직원은 지금 물가조사모니터 요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취합해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민간경상 지원액 현황을 보면 216p에 보면 주부교실 광명시지회 소비자고발센타에 6백만원이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백만원과 208p에 있는 소비자상담원 교육급식, 소비자상담요원 동별순회좌담회로 책정되어 있는 1백60만원 정도되는 이 비용은 별개인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별개입니다.

유승희위원

6백만원은 인건비 지원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활동비 프로그램지원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연간 '96년도에 주부교실 광명시지회에 총 지출보조액이 얼마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6백만원입니다.

유승희위원

앞에 1백60만원에 해당되는 돈은 주부교실에 나가는 돈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지원액을 묻고 싶습니다. 연간 임의보조하고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문서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8백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소비자상담교육급식비 90만원이고, 소비자상담요원 동별순회좌담회 72만원.

유승희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바 있는데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서 지금 광명시지회 주부교실에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YMCA, YWCA 나 다른 민간 단체에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사무감사에 지적해서 광명 YMCA 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피해 상담은 전문적인 지식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서부터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상담원은 자기가 상담 능력이 없으니까 상담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97년도 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작성을 한 이후에 시로부터 보조를 하겠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실적이 있으면 하겠다.

유승희위원

네, 되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흥위원

209p에 고용촉진훈련에서 '96년도에 민간경상보조 고용촉진훈련비가 국비가 있는데 잔액이 5백52만3,820원, 그런데 그 뒤에 246p에 보면 9백52만3,820원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209p에 5백52만3,820원은 이것은 자료를 작성을 할적에 그당시에 나온 금액이었고, 246p에는 10월30일 현재로 체크한 것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자료작성을 언제 했습니까?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다시한번 전부다 확인해 가지고 정리해 오면 감사를 받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5P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했던 답변을 사회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의 내용이 성실치 못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번거로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까 질문하신 66P 제일 먼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국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1천9백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그것도 국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1억1천7백79만원인데 저희들이 8천8백34만4,000원을 집행하고 2천9백44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기록이 불충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P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68P가 되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비의 예산집행내역인데 벽체방수를 했는데 3천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된 것이죠?
기능 9등급 박한수씨가 한다고 했는데 박한수씨가 기능직이지만 방수전문직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5년째 방수만 박한수씨가 했습니다.

홍성섭위원

이 사람이 방수 전문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기능직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박한수씨의 기능은 우리 종합복지관의 시설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 위에 예산이 '95년도 본 예산에 승인된 것이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95년도 추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몇회 추경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3회 추경입니다. 이것이 창틀로 비가 새는 것을 창틀 방수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벽체로 흘러서 새서 벽체의 젖은 것을 새로 바르고 이런 내용입니다.

홍성섭위원

'95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발주하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것을 당초에는 '95년도에는 발주해서 계약에 의해서 기능 보일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벽체방수 감독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현재로서는 종합복지관의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토목직이라도 해서 공사감독을 실시하고 이 문제는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직들이 있으니까 건축직들이 공사감독을 해야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목 공사에 대한 것은 토목직이 해야되고 건물에 대한 감독은 건축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건축 허가 해준 것도 토목직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합리한 부분들은 과감히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감독관을 선임을 할때 과장이 거기에 필요한 맞는 적격에 맞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겸해서 69P도 보면 사회종합복지관 승강기 공사할때도 보일러공이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 사람이 기계직입니다. 기계직 9급인데 기계직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성섭위원

68P에 보면 광명 형광등 기구교체가 있는데 어디의 무엇을 교체해 주는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전기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기라고 하나 이 안의 부속까지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64P에 보면 보상금 예산편성에서 사랑나눔 어울 마당에 관한 보상금 지급액에서 지급근거 및 사유가 지역사회복지활성화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이 총계를 더해 보면 8백만원 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울마당 프로그램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자원봉사자 즉 재가복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자의 날 행사입니다. 봉사자의날 행사라 하면 행사 제목이 딱딱하다고 해서 이것을 사랑나눔어울마당이라고 이름을 이 형사의 이름을 바꾸었을 뿐이고 내용은 재가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시로서 자원봉사자들의 날입니다. 그날 행사에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보통 어울마당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제목을 고쳐보자고 해서 여러군데다 공고를 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P에 보면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부분인데 새로 나누어 주신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1천9백만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2천9백만원 정도의 잔액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국고 보조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이중에서 환원되어야 되는 국비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3/4분기까지만 집행이 되고 4/4분기는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3백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77P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이 '94년1월1일 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위탁 기간이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러면 계속 지급을 하다가 '96년도 3/3분기에는 지급을 중지했지 않습니까? 수감자료에 보면 그 전에는 계속 지급을 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95년도에 지급을 일부 안 했습니다. '95년도에도 4/4분기때 인가 한번 작업을 안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우연찮게 작년도에 그 사무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하체가 안 좋으셔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어디가 입구가 되느냐 하면 사업장의 입구가 됩니다. 작업장을 거쳐서 사무실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갈때 작업장을 봤을때 작업을 한 흔적도 없고, 미싱 등등 이런 기구만 빨갛게 녹이 슬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계속 지원을 했다면 무슨 근거로 지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단체복 그러는데 봉제업을 하는 것입니다. 미싱만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느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어느 회사에다 납품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제가 작년 7월에 부임해서 사회과장으로 와가지고 현지를 돌아본결과 그때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후에도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지급을 중지를 했고 그 당시 또 한다고해서 가보니까 안산시에서 일거리를 또 한번 재작업을 위탁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중단을 하고 지급을 중지하고 저희는 분명히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분기별로 주니까 한, 두달하고 한달치 주는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해서 전액을 줬습니다만 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4분기도 안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내일 현장에 제가 갔다오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광명사회종합복지관이랑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같은 건물을 쓰고 있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그 건물을 광명사회종합복지관이 광명사회복지관으로 명명되어 있는 건물옆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 주차공간은 시유지입니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시유지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은 당초는 철산2동의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이것을 증축을 해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서게 되었고, 장애인작업장과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증축을 또 한차례 해가지고 그 분들이 어디에 가있을 사무실도 없고해서 거기에다가 마련을 해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지관 건물은 두차례의 증축과 한차례의 신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애인 복지관이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고 작업장도 어린이 회관 그것도 별도로 지어서 그 건물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순수 전 건물을 이용토록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만 건물은 유례가 복잡합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옆에 주차공간은 불명히 시유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협회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불법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사회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모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직접 경험한 바 여러번 없고 그리고 외부에서 온 강사도 주차문제로 수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 부분은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주차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명사회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기사식당에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 깊이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과 지금 지적하신 기사식당에다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내일, 모레중으로 소상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었고 제가 아는 범위는 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와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건물에 관계없는 사람이 주차를 많이 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말을 제가 전해 들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불법 점유해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아니죠. 지체장애인 협회가 왜 이것을 관리하는지 그 내용조차도 저는 깊이 몰랐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길래 당신네들이 왜 이것을 관리를 하느냐 하니까 이 건물에 오는 손님들이 이용할 공간을 자꾸 낮에는 다른 차량들이 와서 전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고 있다 그 말씀은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이고, 지금 지적하신 어느 기사식당에다가 거기를 주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부연설명을 드리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차장을 자유롭게 전혀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오직 그 앞에 있는 기사식당을 이용하는 운전기사들만이 주차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광명시에서 아이러니한 현실이 일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아직도 모르고 계셨다면 굉장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공간 이용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법점유해서 불법 임대되고 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78P를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인수인계 및 위탁운영 협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79P에 자문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법적으로 장애인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러시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현재 자문위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성섭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으로 되어 있다는 식으로 법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줄 의향이 있다면 사실 그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미싱까지 다 여건을 만들어 놨는데도 작업을 하다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말고 먼지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장애인들을 도와준다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업인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기업인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사회 지도층에 계시는 몇분 해가지고 그 자문위원들이 일종의 회의라든지 만날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장애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기업인들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뭔가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들을 연결해 주고 그런 것이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지 법적으로 금액지원 해주고 그런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그런게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왕 도와주실려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어려운 것이 미싱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각 시군에 미싱을 내려보내고 또 운영비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 말다 하는 운영비도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희 시비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되지도 않은 것이 오늘의 미싱 산업입니다. 그런데 미싱을 쥐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또 신체장애인 협회가 하안동에 있는데 이 역시 용인군에서 7년간을 한번도 안쓰고 그대로 도에서 지급한 미싱을 녹이 발갛게 슨 것도 한번도 안 돌린 것도 7년만에 달라고 해서 가져 왔습니다. 가져와서 보니까 그 분이 이것 안되는데 지체장애인들이 안되는데 왜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하니까 나는 30년간 미싱업을 한 사람이니까 문제없이 돌린다 해서 갖다 놓으신지 1년이 돼도 안 돌리십니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미싱을 준 자체부터가 저희들 상당히 부담스럽고 오늘 이러한 지적을 달리 받겠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도 해서 일거리를 찾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습득을 못 했는데.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구성을 해서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쪽에 기업을 가지신 미싱이 필요한것 까지를 제작할 회사분들을 찾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일거리를 정기적으로 따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강희원위원

본위원이 대안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실태가 우리 광명시에는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고, 신체장애인 협회가 있고,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있습니다. 개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 이중 장애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이 마당에서 장애인들을 소홀히 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물론 기업인도 중요하지만 종교단체, 봉사단체를 후원회를 구성한다면 과장님 생각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은 아주 원활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줄때 복지사회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지금 김동주씨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지면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제가 본위원이 1년전에 전동차를 몇대를 구입해서 줬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지원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가는 복지사회라면 사회과장께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감사합니다. 두분의 말씀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협약서 광명시장과 한국지체장애자 협회라고 하는 특정한 단체가 하는 협약서입니다. '93년도에 협약서가 만들어 졌는데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장에인에 관련한 단체가 일원화 되지 않고 이원화된 상황에서 이 협약서를 근거로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액을 시에서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싶고, 아까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주체는 현재 집행부, 광명시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장애인협회 이 3단체가 같이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내부적으로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인 주차공간에 대한 관리주체는 애매모호하게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이 시유지인 만큼 관리주체는 시라고 생각을 하고 주무부서인 사회과 과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주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건물에 사용하는 3단체의 실무협의를 하셔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불만이 없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P부터 93P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82P에 생활보호대상자및 영세민보호대책이 나와있는데 '96년 10월31일 현재 당초가 1,549세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영세민이 85P를 보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차량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1,594세대의 차량보유현황이죠? 이것이 다 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연욱위원

자료를 하나 받은게 있었는데 13단지의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단지에 100여대 이상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다라면.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하안 13단지 물론 영세민들이 많이 삽니다만 비영세민들도 상당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이 전부 영세민차량으로 볼수 없고 저희들이 확실히 조사한 숫자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리고 87P '94년도 입주자현황, 퇴거자 현황이 있습니다. '96년도에 76세대가 입주를 했죠? 일반인은 전혀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입주신청을 하면 그것을 주택과로 넘겨서 주택과에서 주공과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저희에게 오는 입주의 통보에 의한 숫자인데 저희는 영세민만 숫자를 알지 일반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정연욱위원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것은 전체 통계로 주공 같은데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통계로 받지만 여기에 나온 숫자는 영세민에 한해서 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기본 취지가 영세민들을 위한 기본 취지가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서는 영세민과 일반 저소득 영세민은 못되더라도 그와 유사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비율로 쥐서 입주시키는 것으로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몇대몇이다 라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정연욱위원

86P에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현황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이 1,066가구수죠. 총계가 2,066세대중에서 1,000세대가 영세민이고 거택자활보호 가구가 1,000세대가 영세민으로 되어 있고, 일반이 1,06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일반인이 영세민보다는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주공과의 동기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세민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분이 탈락하는 분은 없습니다. 우선권이라는 것은 있는데 어느 비율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몰라 죄송한데

정연욱위원

주택공사에서도 영세민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일반인이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을 보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도 일반인이 더 비쌉니다. 영세민은 싸고, 임대상환이 주택공사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광명시의 주무 부서에서 그러한 것들을 주택공사에 의견을 줘서라도 이러한 것들은 영세민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 자기네들의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체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정연욱위원

아니 우리 땅에다 지어 놓은것 아닙니까. 우리 영세민들에게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기본취지를 벗어나면서까지 일반인에게 임대한다는 이야기는 문제점이 있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현재까지는 우리 영세민들이 입주선정해서 어떤 장애를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영세민이 더 많이 입주가 가능한 범위내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영세민들이 입주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입주가 가능하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현재는 약 입주신청을 하고 6개월 정도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리가 나야 들어갑니다.

정연욱위원

퇴거자가 '96년도에 64세대의 퇴거사유를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다른데로 이주를 하게 되거나 가족에게 가는 경우거나 이런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이 넉넉해지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정연욱위원

영세민들이 생활이 나아져서 예를 들어서 5년전에 영세민이었던 분들이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수입이 나아지면서 영세민에서 빠져나가는 분들도 많죠?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은 영세민들을 위해서 못사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그냥 영구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로 깔고 앉아서 일반인들이 거주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싸니까 일단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부서에서 주택공사를 너무 믿지 마시고 주택공사에 이야기 하셔가지고 우리 광명시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영세민들이 6개월씩 기다리는데 짧은 기간에 한 1, 2개월 정도에 신청을 하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영세민들이 중도탈락자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하고 동하고 손발이 안 맞습니까? 하안 2동에 자료를 요청한 바에 따르면 중도탈락자가 65명입니다. 가구수가 65세대고, 인원수는 219명이나 되고 뭐가 안 맞아요.1,0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90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파악을 했는데 시에서 파악을 못 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예를 들면 동하고 우리 하고의 차질이 생기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청이 오면 우리는 주택과로 넘깁니다. 그 6개월 기간을 잡지를 못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재흥위원

정연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인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영세민들은 탈락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는 탈락자를 주택과로 넘겨놓으면 다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중간에서 포기하는 것은 저희한테 포기서가 오지 않습니다.

이재흥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담당이 1일 보고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씩 보고를 안합니까? 시에서 점검을 안합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가구수, 인원수도 틀리고 중도 탈락자가 없다고 했는데 중도 탈락자가 있고 다틀려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서 희망자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하안동뿐만 아니라 18개동이 다 오면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주택과로 넘기면 주택과와 주공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신청자를 무두 넘겨 주니까 이분들이 기다리다가 탈락을 하는지 포기를 하는지는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동에 가서 그 사항을 전부 소상히 파악해야만 됩니다만

이재흥위원

과장님 86P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현황을 보고 말씀하세요. 동에서 은 것은 905세대로 되어 있고 시에는 1,000세대로 되어 있고, 거택보호자는 364, 364 맞습니다. 그리고 자활도 532, 532 맞고, 중도탈락자가 65세대 그것은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책정도 37가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인원이 1,066명 맞습니다. 또 인원이 6,634명도 맞습니다. 그리고 가구수가 줄였으니까 2,539명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거택도 856명, 중도탈락자가 219명, 추가책정이 109명해서 3,710명으로 맞는데 시 수감자료에 보면 중도탈락자가 없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현재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 현황에 통계를 거기에다 드린 것이고 지금 맞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어디에

이재흥위원

가구수가 소계에서 보았을때 1,000세대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자료에는 905세대로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 자료가 맞습니까? 수감자료가 맞습니까? 중도탈락자가 없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온 자료에는 65세대가 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 통계는 어느 기간에 대해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탈락자는 저희들이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거듭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잡은 2,066가구수와 동에서 통계를 잡은 숫자와는 그 일자가 혹여 다르거나 그럴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2,066세대는 맞는데 소계가 틀리고 여기에는 중도탈락자가 없잖아요. 동에는 중도탈락자가 65세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86P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 현황에 대해서 이재흥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통계상으로 잘못된 점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5P 생활보호대상자중 차종별 차량보유자 현황이 있는데 혹시 서울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들이 서울로 진학하고 있지 않은지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82P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보호 대책 및 추진실태가 있는데 물론 담당공무원이 무척 열심히 수고하신다고 생각하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95년도 대비해서 가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된 현상이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생활이 윤택해진다고 보았을때 무척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에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결부가 못되었는가 걱정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실적으로 맞는데 안된 사랄들이 있습니다. 영세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에 대한 과장님의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동에 나가 있는 요원들이 상당히 가족같이 최선을 다하고 세밀히 하고 있습니다. 설령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없는 것도 저희들이 구제를 해주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혀 구제받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다.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였다가 자녀가 커서 돈을 벌어 와서 탈락되는 분들이 계시고 법적으로 어떤 제약때문에 구제가 안되는 분은 전혀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이것이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아마 저희 고장이 당초에는 하안13단지 같은데는 상당한 영세민이 모여 오셔서 아까 아파트입주 문제도 나왔지만 상당히 많이 외지로 떠나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보다는 그 영세민 비율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현상을 볼때 이주도 하시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잘 지내시기 때문에 숫자가 국민소득도 영향이 있겠지요. 그래서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에 실무 과장님으로서 손을 내밀어서 구석구석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요원들이 소하2동같은 경우 열심히 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수고하는 사회과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77P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지원액이 94만 9,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국고보조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유승희위원

'95년도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감소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되더라구요. 분기별로 보장구 신청을 도의 지시에 의해서 동사무로 띠어서 신청된 숫자를 올리면 국비가 내려 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숫자가 작게 보시든 많게 보시든간에 저희한테 보장구 신청한 것은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 올해도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시에서 신청하는 액수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유승희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장구 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최근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중앙라이온스클럽에서 안구를 10명을 수술해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네가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15명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10명정도를 무료로 수술해 주시고 있고 작년에도 5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좀더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많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시비로도 해드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94P부터 154p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25p '95년 '96년 보조금 수지결산 현황 및 분기별 보조금 수지내역이 있습니다. 광명사회복지관, 하안종합복지관하고 공공요금 영수증을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150p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중에 방과후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97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이 설립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지원내역하고 '97년도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느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골라서 지원하는 것이아니고 프로그램 숫자와 인원을 따져 수용인원 계획을 받아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합니다. 대개 국비는 25%고 저희가 나머지를 부담하며 자부담은 무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지관에 모체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인상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어느 프로그램별로 지원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유승희위원

총액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제가 관련자한테 들은 얘기는 '96년에는 지원이 되었는데 '97년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어렵겠다고 관련 부서에서 애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수요가 높고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것은 시설별 자부담 내역에 대한 광명종합복지관에서 나온 것인데 저희가 사업비는 사실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것은 자체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다시 고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비, 시비는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드리고 프로그램별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위에 내용을 보면 자부담 내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유승희위원

국비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는 인건비하고 관리비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급료나 이런 것들을 주로 보조금으로 했고 자부담으로 프로그램을 자꾸 늘리고 양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런 프로그램 지원 원칙에 대해서 지침으로 되어 있겠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유승희위원

관련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54p보면 재가복지업무 관리소홀해서 결손빈곤가정에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 요보호자 관리에 다소미흡이라고 해서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예를 들어서 66P보면 국비가 약 5천 3백 96만 6,000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재가복지관리 업무소홀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복지비 국비가 많이 남았는데 지원이 안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재가복지센타를 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이 5천 3백만원정도고 저희들이 삶의질문제는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보호자와 자원봉사자와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연결에서 소홀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우리가 연간 재가복지 자원봉사자들하고 1년에 한번씩 만남의 광장을 하는데 10여명 된다고 했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얘기고 재가복지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자원봉사자와 요보호자를 연결시키는 일을 맡고 있는 양복지관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그쪽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5p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180p 묘지관리실태에 6개의 공동묘지에 지금 매장가능 묘기수가 845로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매장할 수 있는 요건 어떠한 요건을 가진 사람을 우리 공동묘지에 매장해야 하는지 요건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영세민을 위한 영세민이여만 공동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민이 지금 매장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휴일같은 때에는 신고를 안하고 매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동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위반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장되어 있는 묘지가 지금 3군데로 자료에 있는데 과연 여기는 지금 시민들이 묘지를 안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공동묘지에 매장될 수 있는 분은 즉 광명시에 거주하는 분은 모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을 우선 주도록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죽음에 있어서 영세민이고 비영세민이고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 불법으로 신고없이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 저희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일요일도 매장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동에서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에도 매장신고는 동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별로 매장을 받고 있고, 우리 일용직 하나가 묘지관리요원으로 한사람있는데 일당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봉급이 도저히 하숙비도 안되니까 약 20일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지관리인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매장신고를 잘받고 있고 현재로서는 어떠한 무단으로 묘지를 썼다는 문제점은 어떻게 몰래 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만장묘지에는 더이상 쓸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인근 사유지로 번져 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한 경계측량이 되어 있는데고 쓰고 있는 것으로 다만 동에서 만장된 데에다가 매장처리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리고 무연고묘로 파악된 분묘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거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64p 업소별 위반내역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다이아나 호텔같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인데 언제인지 날짜가 없어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다이아나 호텔은 미성년자와 혼숙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저쪽에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다이아나 호텔 운영권을 가지고 인수를 강제로 하려는 사람들의 함정에 의해서 스스로 밝혔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19살이라고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해서 적발되었는데 이것은 함정이다. 그래서 판결문이 나오고 있고 청문회에서 저희한테 판결문이 나올때 까지 이것을 거부하겠다.

이재흥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10월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적발된 날짜가 10월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윤계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계장

그 내용이 금년도 8월경에 다이아나 호텔에 투숙한 어떤 남자가 투숙을 하고 난 뒤에 새벽 2시내지 3시경에 미성년과 두명을 데리고 와서 잠을 잤는데 그것이 나중에 현재 업주는 모르는 상황에서 투숙을 했다가 나중에 그 소녀가 가출소녀가 되서 부모들이 알아 보니까 그런 사실을 확인해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이사건이 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위 자체는 그 사람이 무협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일단 우리가 투숙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행정처분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2개월 영업정지인데 우리가 도에 의뢰하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곳은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처리를 하라고 해서 과징금 약 6백만원에 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해주셔야지 기록이 잘못되어 있지요.
윤권

윤권위생계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과징금을 받았어요.
윤권

윤권위생계장

받았습니다.

강희원위원

계속해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위생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2p 보면 숙박업에 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96년 영업정지가 8건이고 '95년에는 1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업정지가 아닌 형사처벌에 대한 중징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업과 미용업이 지금 업종논쟁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태를 파악해 보면 이용업에서도 영업준수사항으로 나왔고 미용업에서도 영업준수사항을 안지켜서 된 부분이 있고, 또하나는 컴퓨터게임장에 대한 문제인데 영업시간을 위반했다는 부분이 2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질적인 사회악의 근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규정에 어떻게 중징계가 내려있으며 광명시 분위기는 어떤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담당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계장

숙박업소에 대해서 영업과 준수사항위반이 많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유흥업소의 변태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외에 단속이 소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업소가 많이 적발되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 혼숙에 대해서는 저희가 혼숙에 대해서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하면 최근 들어서 가출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출한 청소년들이 마땅히 쉴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관에서 투숙을 하게 되고 또 투숙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들끼리 투숙하는 것이 아니라 혼숙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어떤 여관에서 아이들이 투숙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용업하고 미용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좀더 단속 인원을 더 늘려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특히 미용이나 이용에서는 우리 건강에 유해를 주는 그러한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매독이라든지 성병이 많이 오염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실제로 위생상 청결하지 못할때 발생되는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소에서 과도한 안마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 미용사가 건강진단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미용을 받은 사람이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강진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점검했습니다. 금년도 건강진단 점검을 한 결과 단 한군데만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위생상 많이 지도를 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컴퓨터게임장 전에는 오락실이라고 해서 청소년과 성인용으로 두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이것이 컴퓨터게임장으로 한가지로 통일되면서 청소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0시까지고 어른들이 게임장에서 유기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발한 경우는 어린이들이 10시가 넘어서까지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를 적발한 경우입니다.

강희원위원

중징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알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계장

미성년자 혼숙같은 경우는 공중위생법에도 병행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재차 고발할 필요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인지했을 경우에는 고발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병행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리고 숙박업, 목욕탕업, 이.미용업 자료를 공개할 수 있지요.
윤권

윤권위생계장

네.

강희원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계장

네.

이재흥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72p '96 위생관련 업종별 과태료, 과징금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관리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96년도 시금고 입금표하고, 징수내역 영수증 처리하고, 세무과 세외수입계징수처리대장 확인 사본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계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73p '95년도 이후 위생업소에 대한 사직당국 고발업소 명단 및 결과해서 무허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허가, 미영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계장

저희들이 '95년도 위생업소에 대해서 고발한 업소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무허가로써 저희들한테 인지되서 고발한 업소 명단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발되었지만 그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난 업소는 허가라고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고발을 하고 폐쇄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은 미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현재 24시간 편의방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윤권

윤권위생계장

지금 편의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업종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일반음식점과 보통 주점의 중간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문제가 되서 지금 법 개정전까지 일반음식점에 준해서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도록 공문상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방이라고 하더라도 실지로 거기에서 음주나 식사를 취급할때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해도 다방과 같이 차도 팔고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유승희위원

관련 보건복지국 공문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96년도 들어서 새로 허가된 단란주점과 유흥업소가 대략 몇개 업소가 됩니까?
윤권

윤권위생계장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에는 약 5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업도 되고 다시 신규도 되고 十, - 되기 때문에 '96년도에 몇 개가 허가났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승희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계장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휴게소하고 일반음식점은 분명히 틀립니다. 지금 담당 계장 답변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 거기에 대한 법 규정을 찾아서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계장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주류까지 팔 수 있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주류는 음식상에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런데 164p 업소별 위반내역 및 조치현황에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행위를 해서 단속되서 영업정지를 받은 곳이 많은데 상호가 흑주성, 실크로드, 라이브호프, 루비 레스토랑 이런 것이 있는데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해서 단속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처벌후에는 전부 개선해서 본래 허가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저희가 야간에 한번 점검을 나가 보아도 되겠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홍성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179p '96년 11월 현재 영업정지중인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보면 2개월씩 정지를 했는데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저희들이 보통 주2회씩 야간업소 단속을 나갑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복명을 받고 있는데 영업정지해서 다시 영업을 하고 위반하는 업소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확인해도 자신있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현재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