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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105회 제1내무위원회2002-11-21

전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화군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의 관리를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이 4명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4명 가지고는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요. 행자부에 10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쓰레기소각시설을 25t 규모로 했는데 우리군에 20t 정도로 해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해가지고 10명의 관리인력을 승인요청했는데 4명만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4명의 정원을 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통해서 이것을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를 놓고 검토하였는데 4명의 정원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자부에 요청해서 정원승인을 더 받는 것도 노력을 하고 우선 법령에서 요건을 정한 인력은 이것 가지고 됩니다. 4명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기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든지, 열관리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든지, 전기나 기계자격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인력은 4명 가지고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력은 보조하는 인력으로 해가지고 우선 인부임으로 충당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원제도가 총정원제도로 바뀐다는 장기계획도 있고, 또 행자부에 건의해서 정 부족할 경우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정원증원요구도 요청해 보고, 이러한 1, 2, 3단계 계획을 가지고 4명의 정원을 우리들이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98년도부터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0일자로 최종 마무리단계에 되어 있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윤재상위원

그런데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명을 갖다가 구조조정 대상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원배정대책을 세우신 것 같은데 4명만 배정받은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4명만 받았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인원 중에서 10명의 인원을 잡았는데 현재 4명만 배정받고 나머지 6명은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우리군의 애당초 구조조정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98년도에 구조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에는 이게 시설이 초기단계, 착공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구조조정 인원은 그 당시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정원, 그 숫자를 기준으로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후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행자부의 방침이 향후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인 경우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원칙적인 방향만 설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방향으로 검토했는데 민간위탁의 비용이 오히려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행자부에 비용을 더 들이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명의 정원을 주면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비용을 적게 들여서 직영할 수가 있다고 요구했는데 4명을 준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인원은 쓰레기소각시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외의 가장 현안문제로 보면 우리군에서 2003년도 2월 28일까지 20여명을 구조조정해야 되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원외 인력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직이나 이런 요건에 의해서 가거나 아니면 그런 데에 충족이 안 되면 현재단계로써는 2월 28일이면 면직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면에서 많은 인원을 채용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소각장을 보면 행정·환경·기계 1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기능 8급 1명, 기능 9급 난방·전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명 가지고도 다 충당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외에는 우리군에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외에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인부로 채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4명의 정원 중에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으로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위생분뇨처리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2명이 기계직으로 남아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의 정원이 조례가 공포되고 운영하려면 거기에 남아있는 인력 2명이 쓰레기소각처리시설로 새롭게 정원이 생기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물러나야 할 사람 2명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2월 28일자로 면직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사관리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저희들은 정원만 관리하는데 지금 최근 11월 중에 면직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면직을 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근평, 자격증, 임용 당시의 방법, 소양고사 등 여러 가지로 점수를 해서 면직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서 11월 중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사부서에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계직이 여기에서 정원승인이 나면 조례공포가 되어서 일반직은 없어집니다. 일반직은 다 구제되고 기능직만 남게 됩니다. 기능직 중에서도 위생분야 사람들만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바꾸어 주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자격증에 의해서 특채할 수 있는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돌려주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하고도 12명 정도가 이번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을 여기에서 승인받고, 그리고 2명이 또 저기에 있다고 그러시니까 나머지 대상은 여기에 보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기능직이고 저희들이 여기 4명이니까 이것을 운영하려면 인부임을 6명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인부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일용인부임으로 쓸 수는 있지만 공무원의 신분이 연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아니, 그 분들이 원할 경우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 신분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종식위원

이어지지는 않지만 면직하고 갈 자리가 없어서 일용인부임으로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으로 물러난 사람들은 3년 이내에 그 직위에 정원이 생겼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자리에도 3년 이내에는 결원이 생겼을 경우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한다면 하여튼 이쪽 시설로 사업인부로 가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신분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에서 구제한다는 측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10월 말경 우리군에서 건설한 생활폐기물소각처리장이 정상가동되는 것으로 예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행자부에 정원을 10명 증원요청했는데 4명만이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6명은 앞으로 계속 부족되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라도 행자부에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요청해서 정상적으로 환경·기계 분야의 기능직 공무원이 와서 직접 그 시설을 운영해야만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대체해서 쓴다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우선 급하니까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또한 현재까지 10월말에 가동하려고 했다가 가동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적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운영되는 사항하고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행자부에 증원요청해가지고 추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해서 앞으로 증원을 확실하게 받으실 구상을 가지고 줄기차게 요구해야만이 그나마도 2, 3명 증원을 해줄까 하는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상적으로 가동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의 확고한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좌우간 우리 정원외 인력 5명을 배치해가지고 계속 인수받아가지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이 늦어지는 것은 정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용정리 주민들이 쓰레기검사대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가져와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 태울 수 없는 쓰레기를 구분해서 소각로에 들어가야, 유해물질이 발생이 덜 되는데 플라스틱이 들어가서는 유해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용정리 주민 2명이 나와서 감시하는데 검사대가 없으면 검사를 할 수가 없다. 검사대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지난 추경 때 아마 예산에 반영되어서 검사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11월 지나야 다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지속적인 시험가동을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가동을 한다는 것이 주무부서의 추진계획입니다. 또 이것이 가동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적체되는 문제는 김포매립장으로 종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제한없이 반출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적체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정원의 변동사항은 내년도에는 총정원제도로 바뀐다는 행자부의 방향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총정원제라함은 강화군의 정원을 1000명이라면 1000명의 범위내에서는 임용권자가 부서별로 배치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관리체제가 바뀐 후에 종합적인 우리군의 인력을 검토해가지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1/4분기는 불가하고 2/4분기 이후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2/4분기 이후부터 행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정원요청해 보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행자부에서 운영도 안 해 보고 하느냐고 실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 4명과 또 하나의 방법은 사업인부를 통해서 6개월이고 얼마를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분석내용을 가지고 행자부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원승인이 공문만 올리는 것보다는 사전에 행자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 여부를 상담한 후에 공문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우리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사전에 그런 상담을 하면서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 때 공문으로 올려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기간내에 지켜진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합니다. 대신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좌우간 인력이 최소한도 9명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9명 중에 최대한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 적극적인 사전상담과 공문 등을 통해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그렇다면 추가로 최소로 잡더라도 9명 정도는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셨는데 9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사람들이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설물과 유사한 다른 쓰레기폐기물을 소각하는 단체에 가서 직접 보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간도 소요될 것이니까 빨리 서둘러 주시고, 그 다음에 용정리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소각해서는 되지 않을 건축폐기물을 폐기하는 검사대를 요구해서 설치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검사하면 그 분들은 자원봉사로 나와서 검사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하루 종일 나와서 감시한다면 검사하는 비용도 어떻게 누가 결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나와서 검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검사비용을 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서 의회에 상정되겠습니다만 두 사람의 인부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용정리 주민들과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 6명 중에는 검사인원 2명도 포함된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용정리 주민들로 별도지요.

김남중위원

별도로 검사만 하는 것으로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검사만 하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폐기물소각장이 정상적으로 우리 군에서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량으로 볼 때 24시간 풀가동할 수 있는 양이 안 되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안 되지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그 가동이 안 된다면 며칠치씩 몰아가지고 가동하는 일이 열흘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물론 환경녹지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며칠씩 몰아서 하라는 얘기는 환경녹지과의 주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운영계획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시설이나 운영계획들을 판단해야만이 정원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될 때의 얘기들은 대로 한다면 쓰레기량과 관계없이 24시간 가동해야 된답니다. 24시간 가동을 안 하면 기계가 빨리 노후된답니다. 그래서 가동하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오히려 가동하지 않으면 그 운영비보다 더 든다고 합니다. 이게 기술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량은 부족하더라도 24시간 가동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인가는 반드시 내부 청소를 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고, 필요하시다면 환경녹지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할 때 맡은 회사의 기술을 우리 공무원들이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 이전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경위원

그리고 정원이 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정말 10명이 필요한데 4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10명은 아니더라도 몇 명이라도 보조받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총정원제를 검토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새로 정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존 인력을 가지고 그쪽에 인력을 더 넣을 수 있는 것은 우리군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 쪽의 업무를 종합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나온다고 보면 자체인력을 조정해서 쓰레기 소각시설로 증원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식위원

총정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는 그런 계통으로 간다는 어느 정도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몇 년도부터요? 내년도부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회의 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단지조성을 위한 총 매입부지 23만 2638㎡중 1차로 9만 6614㎡를 2002년도 중에 매입하여 민자를 유치 영상엔터테인먼트 사업인 영상단지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장시간 소요 및 투자회사의 자금 조달계획 등의 사유로 2002년도 매입부지를 4580㎡로 변경하여 영상단지조성 사업을 조기에 착수 추진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구시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자의 자금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계획 수립하여야 하였으나 미흡하였던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니산 국민관광지내 사유토지매수는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사유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로 토지주의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로 매수하여 민원해소 및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매입이 필요한 토지이나 마니산 주차장과 매입대상 토지사이의 3필지(395번지, 431-5번지, 428번지)등을 매입하여야 주차장과 연계하여 일단의 토지화가 되고 관광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막 해수욕장 부지매입은 여름철 많은 행락객이 찾아오는 자연발생 유원지이나 해수욕장 진입토지가 사유지로 행락객에게 많은 불편을 줌으로써 관광강화의 이미지 훼손으로 매입이 필요한 토지이나 평당 82만원의 예상가격은 과다한 것으로 예상되며 차후 예산계상시 적정금액을 산출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종합관광 농업타운 조성계획은 그간 정부의 장려 등으로 수도권 여러곳에 개인이 관광농원을 설치하였으나 대부분 실패를 하였는 바 행정기관에서의 관광농업타운 설치는 개인보다 더욱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한 후 국·시비등의 예산을 확보한 뒤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외에도 농업기술센터 주변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설치하여 관광객이 관광농업타운에 자연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산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인 삼산면에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지소가 노후 및 협소로 농어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매입 및 신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급 관사 신축은 외지거주공무원의 관사부족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사내 주차장의 주차면 부족으로 민원인 및 직원의 주차가 어렵고 진입도로가 정체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내의 자주식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인 및 직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면 청사는 1973년에 준공되어 3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낡고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개선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영상단지 조성축소하게 된 원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상단지 부지는 38필지해서 9만 6614㎡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국변에 장기간 소요가 투자회사의 세부자금 조달계획 등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주요 원인이 투자회사 자금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자금조달계획이 미비되어서요.

전종식위원

처음에 계획 세울 때에는 그것을 몰랐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계획은 세워서 업체로부터 자금 조달계획을 저희가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미비되어서 일단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1단계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먼저에 비하면 아주 적게 축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영상단지가 조성될 것 같습니까? 먼저 방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축소시켜서 시행하면 영상단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겠느냐고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보충설명은 도시허가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3만평을 전체 계획하에 1단계로 영상단지는 1만평 그 다음에 고려촌은 6만평 그리고 퓨젼아일랜드 6만평 해서 총 13만평이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단계로 영상단지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영상단지는 1만평이 당초 계획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3만평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서 이 지역을 관광휴양지구로 변경시켜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지난번에도 가봤지만 전체 계획을 세워서 전체계획대로 영상단지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1만평만 만들고 나머지는 차후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조건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 산에 낮은 곳은 토사를 가져다 버릴 곳도 없을 것이고 나중에 다시 6만평, 6만평씩을 만든다면 토사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할 형편도 있고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으로 해서 13만평으로 먼저 예산대로 다 해야지, 조금씩 하다보면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리는 그런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지금 지난 정례회의때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그때도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정례회 때 산업건설위원회때 이 문제로 장시간 토론을 하셨습니다. 지금 노면상 1만평이 영상단지이고 이 부지에 고려촌이 건립되고 이 부지에 퓨젼아일랜드가 건립되는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1만평을 우선 개발함으로 인해서 12만평의 조형가치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애당초 계획이 영상단지만큼을 수립한 그 지역에다 영상단지를 하고 일단 주변의 녹지지대는 고려촌과 퓨젼아일랜드가 설치되더라도 녹지지대는 그대로 남기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만평이 우선 건립된다 하더라도 12만평의 토지이용계획은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지금 투자회사의 자금조달계획이 미흡하다고 나타났는데 그러면 나중에 6만평, 6만평을 다시 영상단지로 개발할 때 회사는 이 회사를 또 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지금 당초 1500억해서 큰 단위를 했는데 지금 세부협약체결은 1단계 사업만 세부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네랜드라는 회사는 자기자본 비율이 열악하고 전부 시네랜드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손에만 의존하는 그런 자금조달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네랜드와 2단계, 3단계까지 간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지 1단계 사업을 80억원을 예산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80억원 추진할 예산은 지금 전부 확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애당초 계획이 너무 소홀했고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면 강화군민이 사느냐 죽느냐 큰 계획인데 이런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자금조달이 변변치 않고 여러가지 시일이 걸리고 해서 축소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면 안일한 계획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큰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하루 이틀에 세우지 마시고 1년, 2년 심사숙고해서 이런 큰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셔야지 생각나는 대로 했다가 생각나는 대로 계획변경하면 안돼요. 강화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이것 뿐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려면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계획을 세웠다가 안되면 다시 변경하고, 다시 변경하고 하는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아주 확고하게 이것은 자금조달도 어렵고 여러가지로 핑개될 것이 아니고 어렵더라도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죠. 힘들면 그만두고 힘들면 그만두고 하는 계획은 있을 수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시네랜드라는 회사가 갈수록 불안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영상협약 애당초 시작할 때 협약서에 군청을 갑이라고 하면 갑이 요구하는 것을 못할 때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기본협약에 세부협약을 맺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세부협약서 안에는 을이 이행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협약서를 위원님들 보여주실 수는 없습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세부협약서요?

박희경위원

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세부협약서는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박희경위원

그리고 영상단지가 시네랜드회사에서 의원님들에게 배포한 것을 보면 왕건세트 문경새재만 자꾸 얘기 하는데 그것은 이미 문경새재라는 엄청난 보조가 있고 왕건세트는 이미 TV에서 엄청난 광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이 분들은 마치 영상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왕건세트와 비교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허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KBS나 SBS, MBC 이런 방송에서 사용한다는 보증서라든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협약서가 있는지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지금 시네랜드에서 사업계획을 드린 것이나 자체 수익성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런 것의 자료를 보면 왕건이나 야인시대 시청율을 대비하면 약 30% 내지 50%인데 시네랜드에서 이 영상단지의 시청율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10% 내외로 보고 비교한 사항이에요. 여기에서 촬영되는 영상물에 대한 10%정도의 TV드라마 기준으로 방영되고 방영수준에 따라서 영상단지를 관광하러 오는 관광객수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3사와 시네랜드간의 협약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협약사항은 아직 맺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네랜드의 목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웬만큼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는 중앙청 건물만 우선 건립한 다음에 야인시대 후편을 촬영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도, 2004년도 방영예정인 인간 박정희 MBC의 이환경 작가가 드라마 시나리오를 작성중에 있다고 얘기가 됩니다만 인간 박정희를, 지금 우리 영상단지가 50년대에서 부터 70년대 거리를 재현하는 것인데 인간 박정희를 촬영할 장소로 생각을 하고 목표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시네랜드회사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자기들의 능력가지고 자본을 댈려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강화군청에서 어느 정도 땅을 매입하고 부지를 조성해 놓고 하면, 보이는 담보물은 없지만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담보받아서 대출로 공사를 하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과연 자본금이 얼마나 되고 1년동안 낸 세금내역서, 자산관계, 부동산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자본금과 2002년도 세금내역서, 자산관계, 자산관계는 부동산으로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이 회사가 금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회사에 대한 세금내역이라든가 이것은 어렵고 자기자본비율은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희경위원

그 많은 회사들 중에서 1년도 안된 회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중요한 우리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가 보기엔 부실한데 그렇게 부실한 회사에 맡길 이유가 있습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우리 강화 입장을 보면 사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강화지역에 획기적인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업중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영상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네랜드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시네랜드의 아이템과 강화의 환경이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시네랜드 아이템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강화의 충분한 수익성과 관광객 증가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강화군과 시네랜드가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

김남중위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계약을 파기하더라도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무슨 문제가 있죠?

한상순도시허가과장

협약체결한 사항이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그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법의 논란의 대상이 되겠죠.

김남중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할 때에는 이런 시네랜드측과 강화군과 앞으로 추진될 사업이 웅장하고 몇년간에 걸쳐서 강화의 지역주민에게도 그렇고 많은 세수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이득을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올렸을 때 3대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인데 당초 13만평 정도의 부지에 시설을 해서 웅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받는 과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절차로 인해서 우선 그렇게 절차를 다 밟아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사업의 착수도 하지 못하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만평 규모로 했는데 1만평 규모로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시네랜드측이나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진흥컨설팅이나 여기에서도 전부 1만평에 대해서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중앙회사나 타당성 조사를 한 회사도 공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이라든지 이 분야에 노하우가 축적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고급기술 인력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단지 사업은 기존의 3개 방송사와 또 방송프로그램 독립제작사협회가 있죠. 그런 곳에서도 보면 유선방송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약하는 계약서가 유일하게 우리군에서는 그 사업자를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협약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강화군측에?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지금 시네랜드와 다른 영상사업자들의 계약여부는 확인된 것은 없고 단지 해양박물관측하고 자동차박물관측의 박물관이 이쪽으로 유치한다라는 협약체결된 것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건설할 6만평의 퓨젼아일랜드에 들어갈 그 부지에 들어갈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상사업단지 1단계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리고 SBS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인시대 이후의 90회분의 무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벌써 이것이 시기가 지나가는 것 같고 또한 2003년 하반기에 방송예정인 인간 박정희도 2003년이 몇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볼 때에요. 또한 KBS에서 방영하려는 아침 거리배경 등도 방송예정일이 2003년 4월이에요. 이것은 타당성조사보고서를 낸 그 회사에서 그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 일정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건물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시기라고요. 그런데 되겠습니까? 2003년도 4월, 2003년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절기 빼고 몇개월 남았습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박물관하고 해양박물관은 1단계 영상단지에 들어갈 시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야인시대 후변과 인간 박정희를 촬영할 목표로 잡았다고 했는데 야인시대 후편은 60회 이후로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박정희는 2003년 후반기에 방영계획이라고 했는데 2003년 하반기가 되면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시네랜드 목표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도 얼른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네랜드측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우선 오픈세트장부터 다 건설하면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종로거리를 재현한다고 했어요. 그 안에 YMCA건물, 보신각 건물이라든지 전차가 다니는 전선을 건설하자면 50억이상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청 건물이라든지 국립여학교라든지 이런 것만 건립을 하는데도 23억 6500만원이 들어가고 조선호텔, 신세계백화점 이런 건물을 건설하는데도 13억 83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퓨전아일랜드라든지 6만평내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자동차 박물관 지어서 전시하고 해양박물관은 계획에 없는데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한 시설물이 하루 이틀전, 몇 개월전에 후다닥 해서 오픈세트장 가건물 지었다가 헐어버리는 건물하고는 분명히 시설이 달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나열만 해놓았지 위원인 제가 보더라도 과연 그 기간내에 그런 시설물을 다 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이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여러가지 의심이 많이 간다고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지금 의문을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상단지에 들어갈 시설물을 예측해 보건데 소재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합니다만 일반건축물이 30%, 세트장 가건물이 7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동차박물관이나 해양박물관은 일반건축물 안에 전시되는 것이지 자동차박물관이라고 따로 짓고 해양박물관이라고 따로 건립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박물관이라고 해서 500여종 되는 자동차를 한꺼번에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 교체되면서 전시하는 이런 전시장으로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각 방송사나 유선방송회사하고 체결한 협약서를 우리군에서는 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KBS 전속영상단지로 계약해라, 이런 것을 저희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네랜드에서 협약서 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천에 있는 야인시대 영상단지가 SBS하고 전속촬영장소로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BS 이외에 MBC나 KBS는 거기에서 촬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어느 한 방송사와 계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 믿음을 주고, 확실한 것을 보여주겠지만 오히려 시네랜드측에서는 어느 한 방송사와 계약할 필요가 없다, 늘 어느 드라마, 어느 영화라도 우리 계획에 의해서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축성을 확보하자라는 계획하에 어느 방송사와도 전속계약을 맺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그렇게 사업하는 주최측에서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영상단지사업이 대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는 시네랜드 측에서 우선권을 쥐고 모든 계약을 하든지 여기에 와서 장소를 제공받고자 하는 측에서는 사용료도 많이 받고 이익도 많이 창출할 수 있겠지만 자본력도 빈약하고 할 능력도 다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한 배짱을 부리는 식으로 보인다는 것은 우리 강화군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래도 앞으로 크게 많이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빙성을 주고, 그러한 협약서를 가지고 내 자본이 부족할 때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적당한 스폰서를 찾아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돈줄을 확실하게 쥐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우리는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우리만 믿어주시고 강화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마냥 지원만 해주십시오, 이런 입장으로만 들리다 보니까 우리 군의회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해주어야 되느냐는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가장 애로사항이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나 군의회, 그리고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일고 있는 불안한 심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중압감을 느끼고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고 우리 군민들한테 확실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주안점을 상당히 감안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이 일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저 스스로 불안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상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많은 얘기, 또 시네랜드가 분명히 그 일을 하느냐, 강화군에서 지원을 하느냐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대화를 하면서 강화영상단지가 앞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시네랜드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 1단계 사업, 80억원의 계획은 거의 자기자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 앞으로 2, 3단계 사업추진을 과연 시네랜드와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우리군과 우리 의회에서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1단계는 일단 그 사람들이 추진사항에 대한 자세는 되어 있다, 그래서 자본이 과연 확보될 것이냐 하는 불안감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의해 우선적으로 영상단지조성사업 토지매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원면 연리 14번지 외 5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산 4-1번지의 임야와 산 6-1번지 임야 중간에 5필지가 6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필지 평수가 지금 1387평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계획서에서 보면 금액이 4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답사한 바에 의하면 토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볼 때 주변을 보아도 어느 건축물이라든지 도로도 절대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한 지역을 약 30여만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그런 금액을 계획하셨는지와, 또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위치에 그 정도 나가는 값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리 주변 일대의 매매가격이 토지거래허가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 가격이 25만원부터 45만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억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운 것은 평당 25만원 내지 30만원 선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의 바램이랄까 주민들의 생각은 30만원을 넘겨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불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감정가격도 지금 30만원이 나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감정가격이 토지가 2만 1000원으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가격이 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4억 1700만원이 넘게 세운 것은 인근의 토지거래 상황을 보아서 세운 겁니다.

김남중위원

과장님, 인근의 토지거래 허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인근에는 위쪽으로 보면 전부 답이고, 그 주변에는 전부 강화군 군유지였기 때문에 토지거래 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허가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기이 표시된 필지를 직접 돌아보시고 확인하셨는지 몰라도 땅 자체는 모양도 없고, 하다 못해 도로가 접촉되는 필지도 한두 필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집을 한 채 짓더라도 모양이 없어서 앉히기 힘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토지거래금액이 얼마에 매매가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1을 보면 시·군·자치구의 경우 1억원 이상 재산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당 30만원씩에 정한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변경한 것도 승인해 주고 했지만 거의 이렇게 예정했던 금액만큼 그대로 감정도 나오더라고요. 감정인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는 몰라도 현 시가보다 훨씬 더 높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들한테 직접 토지지가의 산정에 대해서는 너무 주변 토지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산정해 놓지 않았나, 또 지역에 가서 직접 필지별로 현장을 돌아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갈 땅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주변 토지는 이 쪽입니다. 바로 이 표시가 사유토지이고, 지금 여기는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음지이고 이쪽은 양지입니다. 이쪽은 땅값이 25만원 내지 45만원에 이 근래에 거래된 사항이지요.

김남중위원

능선 너머 아니에요?

방선기위원장

임야던데 무슨 25만원이 가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아닙니다. 이쪽 너머로 전답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거기하고는 많이 떨어졌지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아니,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이 토지의 경계지요. 바로 옆에 집 하나 있지요? 그리고 이쪽이 전부 사유지예요.

윤재상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지금 우리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지역은 능선을 넘어서 집이 하나 있고, 또 진입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모든 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30만원 이상을 더 요구한다는 느낌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영상단지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단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서 지금 우리 30만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군 예산이라든가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을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은 일단 감정가격을 가지고 매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가격이 이렇게 나와있지만 감정사가 와서 인근의 매매실거래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부 판단하고 감정해가지고 매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영상단지를 1만평으로 축소해서 사업하는데 이번에 변경해서 올라오는, 우리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이 땅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11시 30분 기록중지

11시 40분 기록계속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1만평에 대한 것을 1차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2차로 들어가가지고는 다시 확장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1차를 1만평으로 추진하되 2차를 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추진할 겁니다.

고규반위원

추진할 거지요? 그러면 김 위원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한 토지에 대한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는 얘기할 것 없는 거지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렇다면 그 땅을 꼭 사야 될 것이냐, 안 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이 결단을 내려주시면 될 것이고, 투자회사의 세부자금조달계획 미비는 언제 발견된 겁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현재까지도 자기자본비율이라든가 투자사의 투자의욕이, 민간조달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이 회사가 무능하다는 것은 우리도 인지했던 거지요. 능력이 충분치 않다.

고규반위원

이 근래에 발견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현지답사하기 전까지는 발견이 안 되고 이 근래에 발견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아니지요. 애당초부터 사실 자기자본이 없고 아이디어만 있었을 뿐이지요.

고규반위원

당초부터?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나서 발견된 겁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이 사업은 애당초부터 자기자본이 아닌 민간자본을 조달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자기자본은 없었던 회사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결국 군에서 그런 회사인 것을 알고 계약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그러니까 애당초 자기자본비율은 없었지만 그래도 민간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는 판단하고 자금조달계획을 우리가 자꾸 요청했어요.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확보하라고 요청했는데 그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지요. 이 근래에 와서 거기에 부응을 못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 회사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전부 추진할 수 있는 회사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거지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근자에 발견된 것 아니에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근래에 3단계사업까지 추진할 능력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거지요.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군에서 조달계획이 없는 회사를 기이 알고 한 것이냐, 아니면 후에 한 것이냐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질의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곤란한 얘기지요. 이 근래에 발견되었다면 군에 추궁하고 말겠지만 그 전부터 알고 계약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그러니까 자금조달계획을 제출치 못하니까….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계약 이후에 발견되었다는 얘기아니에요?

방선기위원장

아예 자기자본은 5억원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이 회사로 인해가지고 이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군 자체내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회사 하나 때문에 면적이 줄고 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3단계 사업까지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분들의 자금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볼 때에는. 당초에 13만평으로 예상했던 것을 1만평만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중에서도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시네랜드에서 낸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림에 표시된 것이 대개 보면 현재의 해안순환도로 공사를 하면서 임야를 훼손한 부분 내에 이 세트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도 확인해 보았지만 표시된 세트장 근처에는 유연고, 무연고 묘도 많습니다.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기가 될 겁니다. 이장 관계도 그렇고 방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야공단 숙영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 전이 전부 훼손되어서 경계도 불분명하고 측량도 해보아야 알고 온갖 잡석이나 토사가 매립된 상태예요. 지금 밭으로 농사를 짓지 못할 땅인데도 불구하고 1만평의 세트장을 하다 보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 도면에 표시된 것을 보면 해안순환도로 외측으로 있는 용당돈대 부근에 2/5 정도 되는 땅은 도로와 문화재 때문에 못 쓰는 땅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산 4-1 임야하고 산 6-1 임야만 쓸 수 있는 땅인데 여기에서 시네랜드 측에서 1만평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중에서 1만평에 대해서 오픈세트장을 건설하지만 이 땅 반 이상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래에 목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지요. 사업의 방향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1만평의 오픈세트장을 해서 과연 여기에서 하루 차량이 1800대씩 몰려들고, 하루에 찾아오는 손님이 2500명 이상 되고 그러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본력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취약하고 우리가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사실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영상사업 같은 것은 유형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 시대에는. 그렇지만 이 계획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동안 애지중지하고 좋은 목적으로 쓰려고 했던 이 광대한 땅이 1만평을 이용하는 데 다 잠식되고 만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요.

김남중위원

그것은 분명해요. 생각은 안 하셨어도 사실 이 임야 속에 있는 유연고, 무연고묘를 이장시키고 한다든지 하면 사실 우리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낸 이 사유지를 포함한 해안순환도로를 공사할 때 육군 야공단이 썼던 숙영지가 아니면 이런 편평한 곳을 당장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땅마저 사용하려고 하는 게 주원인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을 현 상태에서 우리가 예측할 때에는 1만평만 오픈세트장으로 하자면 나머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해 주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기이 예상했던 13만평이 다 되는 방대한 영상단지 사업이 된다면 이것은 매입해주어야 될 필요성은 느낀다 이겁니다. 과장님 제 지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애당초 13만평의 영상단지를 계획했던 그 부지에 1만평을 영상단지 하는 것이고 또 고려촌 위치는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에 의문 가지시고 염려하시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그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관광단지를 13만평이 조성될 때에는 우리 강화군에서 추진하든 시에서 추진하든 민자로 추진하든 13만평에 계획대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사의 방송사와 계약을 했다면 차라리 더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내 자본은 없지만 이 영상단지 사업이 제대로 성공했을 때에는 벼락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드라마 한편 제작하는데 보통 50억이 든다고 했는데 영화제작은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한 프로그램을 제작했을 때 흥행에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사업단지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이지 흥행에 성공 못하면 한편당 몇 백억씩 투자한 영화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예정치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익을 많이 얻는 것보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이 부지만 제공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해서 전체 3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연간 몇 억 정도만 우리 군의 이익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본인생각 같아서도 밀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부대효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1년에 몇 백억씩 남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하고는 계약관계나 부지를 어디까지 쓸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것도 애당초부터 면적을 제약해 가면서 협약을 하지 않으면 이 광활한 땅 다 휘저어놓고 1만평 개발한다고 해서 다 써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는 해주되 이 땅 자체를 다 가지고 휘저어놓으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강화군에서는 몇 년동안 방치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맞습니다. 세부협약서에 우리가 시네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3만㎡로 제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토지사용은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있고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3만평만 하더라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오픈세트장이 들어설 수 있는 1만평을 쓰겠다고 하면 1만평은 정식 계약서에 명시를 해주되 나머지 2만평 추가로 2만평···

한상순도시허가과장

3만평이 아니고 3만평방미터입니다.

김남중위원

1만평을 쓰겠다고 했으니까 3만평방미터라면 1만평이 못되지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3만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3만평방미터로 제한을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보세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쓰는 사용면적이 3만평방미터고 그곳에 도로와 진입로도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그것도 포함합니다.

김남중위원

그 나머지 숲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전체 평수를 다 훼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남겨두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당연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1만평만 사용하되 주변의 나머지 잔여부분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선을 그어주어야 된다니까요.

방선기위원장

영상단지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영상단지가 13만평에서 1만평으로 축소되는 사항은 앞으로 다시 국토변경승인에 대해서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한상순도시허가과장

2차로 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드리고요.

방선기위원장

축소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안 받아요.

방선기위원장

안 받고 축소하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따져야 될 것은···

방선기위원장

우리가 지금 13만평을 승인했는데 1만평으로 축소해서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2년동안 안받아도 되고 계속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1차에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오늘은 이것을 사겠다는 것을 줄여서 4억을 주고 사겠다는 것을 승인해주는 거 아니에요? 1만평 승인을 해 줄때 진지한 토의가 있을 것이니까 오늘은 4580㎡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를 빨리 정리하자 이거예요. 1만평 축소할 때 다시 진지한 심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김남중위원

이 면적을 취득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지금 시네랜드에서 사용하겠다는 1만평 부지 그 면적이 현재 쓸 부분에서는 부족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냐 그 말씀을?

방선기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지금 연리 주민들 중에 이 토지의 소유자들이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군부대 수용지할 때도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승인을 없이 해서 상당히 불만이 큰데 우리가 만약에 주차장 토지가 없어서 여기를 주차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상당히 거부감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선 이 토지는 사야된다는 판단하에 의회 변경안을 낸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루어 될 것이 1387㎡을 양쪽에 우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만이 장래성을 봐서 좋겠지만 현재 금액이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종결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현 안건은 4580㎡에 토지를 매입을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가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취합을 해서 빨리 종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토지매입단가가 높게 매겨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앞으로 감정평가해서 감정가격에 살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황색표시한 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에 의해서 의결해 주신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그것을 축소해서 4580평을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네. 이것은 빼 놓고 이번 기회는 안사고 이것만 사겠다는 말씀입니다. 4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높게 책정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적게 책정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다음 회기에 예산을 더 세워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안이 사실 높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토지실거래 가격을 보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땅값을 고려해서 쓴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축소해서 1차 영상단지를 계획하고 2차, 3차로 6만평, 6만평으로 총 13만평을 확고하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것 1차만 하고 시네랜드가 부실해서 다른 회사 와서 흐지부지 해지면 안되니까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이쪽 13만평은 반드시 개발합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영상단지는 13만평을 만들어서 강화군 장래에 큰 비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1차로 계획하시고 또 2차, 3차로 해서 영상단지를 만들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값이 높아야 얼마나 높고 낮아야 얼마나 낮겠어요.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강화군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단지같으면 좀 비싸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차, 2차, 3차까지 계획을 확실하게 만드셔서 그 계획서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1차로 면적이 1만평이니까 3단계로 해서 개발을 하는데 지금 6필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추진을 하려면 미리 사놓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지금 요구한 것 아닙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지 앞으로 장래를 봐서 사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당장 써야될 자리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우리 1만평 영상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입해야 된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네. 이쪽 아니면 주차장 할 자리가 없어요.

김남중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우려한 것은 그 지역까지 간다면 우리 강화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의 거의 반이에요. 1만평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지적도상으로 어디까지라고 표시를 해주지 않으면 이 오픈세트장 하나로 인해서 이땅 전체를 다 버리고마는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방선기위원장

그곳 주차장을 세운다고 하니까요.

김남중위원

주차장을 세워도 그렇죠. 나머지 6만평, 6만평 해서 어디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한다든지 추가로 누가 고려촌을 짓는다고 해도 지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어느 면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방선기위원장

도시허가과장님께서는 1만평에 한해서만 고시를 해서···

김남중위원

1만평을 하는데 전체 있는 땅 중에서 가늘게 길게 쭉 있어서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죠.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저희가 우선 주차장 부지를 이쪽으로 하겠다는 것은 농지라든가 도로변이라든지 지금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김남중위원

그것은 알아요.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지금 1만평 때문에 전체 땅을 앞으로 활용못한다. 이 땅 때문에 다른 땅에 사용을 못한다고 지적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단 1만평은 1만평일 뿐이지 중간중간에 13만평을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녹지 부분은 그대로 둡니다. 녹지대를 그대로 두면서 시설물 설치할 자리만 앞으로 산림훼손을 하는 것이지 13만평을 나대지로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선기위원장

지금 김남중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1만평에 대한 것을 둥그렇게 하면 좋은데 길게 차지해서 1만평을 써 먹으면 다른 땅이 버려질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그렇죠. 그것은 이 세트장이 편성된 면적 그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매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금액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에서 종결하시도록 하셔야죠.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자꾸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영상단지에서 13만평을 1만평으로 축소함에 있어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6필지에 대해서 4580㎡를 4억 1700만원의 예정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안대로 승인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기타 얘기는 1만평을 축소할 때 또 다시 승인이 올라올 것으로 아니까 그때 진지한 검토와 질의을 충분히 해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종결하는 것으로 매입할 것이냐, 비싸서 못할 것이냐,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그 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13만평의 계획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전체를 다 개발한다는 조건이 첫째 조건이고 두번째는 지금 예정치로 예정가액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주변의 택지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는 조금 높게 책정된 것 같으니까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거기에 준해서 좀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해서 매입을 하게끔 이렇게 두가지 정도는 조건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님이나 도시허가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10만평을 영상단지를 계획했던 것을 1만평으로 축소해서 모든 사업이 흐지부지 될까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것을 승인을 하되 앞으로 13만평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을 그대로 강화군 미래를 봐서 추진할 것으로 약속을 하고 6필지의 4580㎡에 대해서 예정가가 높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감정하신 것에 대해서 현지 예정가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니산 관광지내 사유토지매입, 동막유원지내 사유토지매입으로 순서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니산관광지내 사유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여기가 2필지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현재 주차장하고 붙어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붙어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가운데는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떨어져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마니산 주차장이 그 아래 부분에서 연결된 것인데 우측에 구거가 있는데 구거하고 붙은 데가 사려는 토지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수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것도 앞으로 절충해가지고 강화군에서 매입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매수요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군에서는 땅을 사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강화군에서도 필요로 하고 또 거기가 국민관광지내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이러한 면으로 관광객한테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천막을 쳐놓고 그 밑에 휴식공간으로 해가지고 의자를 놓았는데 그것은 군청겁니까, 아니면 개인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현재 강화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 천막은 강화군청에서 쳐놓은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것이 개울을 경계로 해서 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니산 주차장이 성수기 때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화도초등학교 운동장도 활용하고, 또 화도초등학교운동장부터 마니산 입구 쪽 도로변까지 차를 세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부터 국민관광지내 도로변에 있는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려고 협의했었는데 그러던 것이 토지주들의 매각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하려던 사항인데 지금 주차장하고 붙어있습니다만 지금 사려고 하는 땅은 한 필지를 건너뛰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토지주가 최근에 와서 감정가격에 매각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 옆에 두 필지가 기존의 주차장하고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 토지도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매수할 의사가 없다고 표명하셨습니다만 매각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매각하고 나면 설득시켜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의사표시하는 것만 먼저 매입하고 나머지도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이따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실 걸로 생각이 갑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왜 띄어서 매입해야 되느냐, 또 소유자가 매수요청을 해서 군에서도 매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왕에 건너뛰지 않고 다 매입한다면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것을 띄어서 일부분만 매입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의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분도 당초에는 매각의사가 없다고 표명하셨다가 최근에 와서 감정가격에 매각하겠다고 의사표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면 이 가운데에 있는 땅도 설득하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땅입니다만 지금 매각의사를 표명할 때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토지도 이해설득시켜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았어요? 가운데 것이 사유지로 남아있으니까 그 소유자는 이게 관에서 안 사고는 못 배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가를 아주 고가로 불러도 행정관서에서 사 줄 것 아니냐는 생각은 안 해보았느냐고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까지 토지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격문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개인이 사유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땅이라면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국민관광지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유재산권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매입할 수 있는 것을 그 분들에게도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문제는 감정가격에 매입하는 것이다 해서 이해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이 3필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가운데 떠 있는 지주는 감정가에 매매를 안 하겠다는 얘기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이 가운데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가격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고 다만, 그것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국민관광지내에 포함된 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없고, 재산적 가치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매각하고 다른 데에 토지를 매입하시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입니다 하는 사항으로 이해설득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국민관광지내에 포함되어서 있는 것을 알고 토지를 지주가 매수했다면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이 ’77년도에 430만평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대폭 축소해가지고 44만평으로 축소했습니다. 그 분들은 그 지역이 조성계획상에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성계획상에 안 들어가 있는 땅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천에서 주차장 쪽으로 있는 땅들은 저희가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축소대상에는 들어가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관광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라고 해서 전부 매수해 달라고 신청하면 전부 매수하는 게 아니고 다만, 저희가 꼭 필요한 땅만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향후에 저희가 이해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규반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2년 9월 20일자로 우리군에 접수되었다고 했는데 일개인 소유자가 매수요청을 하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전적지마다 거의 매수해야 되는 현상도 나올 것이고, 또 이것이 물론 나머지 가운데 것도 산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연결되면 고려할 바도 있겠지만, 이게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국민관광지나 문화재 지역에서의 사유토지는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허용치 못하기 때문에 매입은 못하지만 강화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땅에 대해서는 본인이 매수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는 점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물론 가운데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땅까지 해야 7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도 현재 매수신청한 땅을 매입하고 나면 이해설득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매수신청한 땅을 이번에 매수하고자 신청하게 된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직으로 보았을 때는 ‘매수요청함’이라고 넣지 않고, ‘매수요청’이라는 문구를 넣지 말고 가운데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군청에 신청했지만 행적으로 매수요청이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조금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갑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마니산국민관광지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77년도에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1필지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매수하고자 하는 것이 2필지입니다.

윤재상위원

2필지이고 소유자는 한 사람이고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국민관광단지 이후에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94년도 11월 14일자로요. 그러면 국민관광단지안에는 모든 허가조건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매입한 것 아닌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지구내에는 개인이 무슨 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굳이 감정가가 430-6 전은 34만 6000원으로 나와 있고, 답은 28만원 정도로 나와있는데 그러한 것을 알고 김미순 씨가 매입했는데 굳이 그런 큰 금액을 들여서 매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 성수기에는 상당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의 토지로 하천에서 주차장 쪽으로는 당초부터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정가격은 지금 나와있는 게 아니고 추정가격인데 그 당시에 본인이 매입했을 때에도 추정가격 가까이 매입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윤재상위원

그 땅의 위치를 보면 전면도 그렇고 나가있는데 우리군에서 고가에 매입한다면 주변에 있는 토지도 그와 비슷한 가격에 매입해야 되니까 이것은 아주 심도있게 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면서 군예산을 들여서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구상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본인이 매수신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토지이고 지금 매수하고자 하는 땅만 매입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428번지까지 매입한 이후에는 700평 정도의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향후에 같이 매입할 계획으로 우선 이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 주변을 다 매입한다고 해도 어차피 성수기에는 주차장이 협소할 것이고, 또한 마니산이 1년 내내 비좁아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관광철이나 행락철에 대비해서 확보하시려는 것 같은데 일개 철의 몇 개월 때문에 700평 내지는 많은 평수를 큰 돈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 국민관광지에서 벗어난 땅들은 상당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마니산 국민관광지로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변이나 학교운동장에 주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주차장하고 인접해 있는 땅이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땅이라면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검토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고규반 위원님과 윤재상 위원님께서 마니산국민관광지내 사유토지매수는 동떨어져서 있는 한 필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타당성이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의결해 주실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니산국민관광지내 사유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동막유원지내 사유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식위원

동막유원지내 사유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목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동막유원지 사유토지도 그쪽에서 매년 시즌이 되면 차량이 많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강화관광이미지도 매우 손상됩니다. 거기에서 개인이 입장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강화군에서 관리하면 민원들한테 불편도 해소가 되고, 강화 관광지도 쇄신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전종식위원

강화군에서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매입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막유원지의 사유지가 2800평 규모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도로로 편입되었고 나머지가 2500평 규모가 남았는데 90년대 초반부터 본도에 유일하게 백사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찾아오십니다. 토지주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유지내에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장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텐트 하나 치는데 얼마, 자리를 펴는데 얼마, 그런 식으로 사유지내에서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관광객들이 많은 이의를 신청해가지고 감사부서에서도 여러 차례 감사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내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현행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이런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안내판을 붙이고 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저촉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그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많은 관광객이 오다보니까 차량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그 지역으로 통행하는 교통불편이 심화되고 그 지역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토지주가 3군데 관정을 팠습니다마는 관정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그 지역에 오시는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물 양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이 그 지역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도부터 그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법령이 개정되어서 공유수면도 군수가 매입할 수 있게끔 300평도 매립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난이나 교통혼잡을 피하고자 주변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주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작년에도 주차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해수욕장 관계 때문에 인천 전 지역에서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서 각 해수욕장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관리대책 보고를 해라해서 저희들이 관리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요.

전종식위원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관리대책을 만들었는데 그 관리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매입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그곳에 무엇을 짓는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사유지 전체를 매입을 해서 화장실이 현재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1동을 12평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은 현재 그 지역은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동막리하고 흥왕리 경계지역에 용수개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농업용수로 활용을 안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관로를 매설해서 급수시설을 확장해 주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1752㎡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입장료는 받지 않고 텐트를 설치하시는 분에게는 일정액의 비용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일정액의 비용을 징수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전종식위원

급수시설은 안되죠. 그곳을 이용하도록 해야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급수시설은 샤워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실비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주차장까지 완전히 확보가 되어서 그 지역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입장료를 받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곳 갯벌에 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이 현재 갯벌에 들어가시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갯벌이 황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막앞에도, 저희가 강화군전체의 갯벌에 출입제한하는 지역이 4군데가 있는데 동막에도 일정구간까지만 들어가게 하고 그 너머 지역까지는 못들어가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종식위원

지난번에 서도초등학교에서 연구실적 발표를 한 것이 있어요. 교육청을 통해서요. 이 바다모래가 없어지고 갯벌이 다 되는 이유가 우리가 국토보호하는 차원에서 석축을 많이 쌓기 때문에 석축이 바다 파도를 막는 것이 석축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석축이 없을 때에는 모래가 파도를 다 흡수했는데 지금은 석축을 모래에다 가까이 쌓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 석축에 맞아요. 그러면 나갈때 모래를 끌고 나가요. 나가서 모래가 전부 없어지는데 동막유원지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 석축 쌓기 전에는 바다에 돌이 안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모래도 석축 쌓은 곳에서 몇 미터 안남았더라고요. 예전에 바닷가 모래는 파도가 칠 때마다 자연적으로 파도위에서 모래가 왔다가 가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서도초등학교에서 지난번에 비디오촬영까지 다해서 교육청에서 연구발표를 했는데 우리 서도뿐이 아니고 아랫지방에서도 해수욕장의 석축을 헐고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석축을 헐고 국토보호 차원에서 바다모래가 생길 수 있게 파도에 칠 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석축을 안쪽으로 들여서 쌓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석축에 안맞고 파도가 모래가 구르다 도로 내려가고 모래가 바다로 끌려 내려가지 않고 깎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졌으면 동막유원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했으면 그 석축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해요. 강화군에서 국민유원지로 만든다고 하면 석축을 안쪽으로 들여쌓고 모래를 다시 부어놓고 그 모래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백사장을 크게 만들 수 있고 바다도 돌이 없고 갯벌에서 그냥 뒹굴 수 있는 바다를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하시면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유원지로서의, 지금 바닷가에 나가면 신발신고 나가야지 그냥 못 나갈 것 같아요. 어디에서 뒹굴어요. 요즘 머드팩도 한다고 하는데 바닷가에 나가서 많이 구르고 그러는데요. 동막유원지 같은 곳은 어림도 없어요. 바닷가에 나가서 구르는 것은 어림도 없고 신발신고 나가야 돼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파도에 의해서 모래가 없어진다면 그 석축을 좀 옮겨 쌓을 수 있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안으로 들여쌓을 수 있는, 석축 없이 자연적으로 만들 수 있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같은 곳도 거의 대부분 모래를 매년 갖다가 부어주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종식위원

모래를 아무리 부어주어도 소용이 없는 거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바다에 파도가 쳐서 모래가 없어진다면 파도가 부딪칠 수 없게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파도 자체에서 모래가 구를 수 있게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동막같은 경우는 솔밭의 토질 지형이 전부 모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석축 쌓기 전에는 파도가 치고 나면 계속 포락이 되어서 주변에서 모래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토지주가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흙을 파다가 석축을 쌓았는데 강화군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모래 사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종식위원

서도초등학교에서 비디오 촬영한 것을 보니까 우리 서도에도 백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백사장 길이가 바다에서 15m, 20m됐었어요. 그런데 파도가 넘는다고 해서 모래 끝에다 석축을 쌓았어요. 그 다음부터 모래가 패여나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모래가 없어요. 돌만 남았어요. 그 좋던 백사장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각 곳에서 연구하고 있다는데 그 해수욕장도 실질적으로 석축을 헐고 있는 것을 언젠가 뉴스인가에서 봤어요. 백사장에 석축을 바짝 들여서 호텔을 짓고 그랬다가 모래가 다 없어지는 바람에 호텔까지 철거하고 가꾸는 것으로 연구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실제로 봐도 파도에 의해서 백사장의 모래가 다 없어지는 것은 확실한 것이니까 우리 군청에서도 그곳을 국민관광지를 만들려면 바다 모래를 살릴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다시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초지대교가 개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쯤 되면 지금의 반 이상이 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곳이 모래사장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보면 원래 동막리 넘어오는 길이 그쪽이 아니고 더 위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 같은 곳을 보면 굉장히 넓은 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여름쯤 되면 많은 차량이 어디 있을 곳이 없어요. 여름이면 차 세울 때가 없어서 사실 아비규환입니다. 그래서 그쪽 산 너머 원래 길, 그 쪽이 넓은데 그쪽 개발은 생각을 안하시는지?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 대책보고한 것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종합건의사항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현지주민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길을 개설하는 것이 동막백사장 주변의 교통대책을 해결하는데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시에 보고할 때에는 그 사항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1.5km정도가 되는데 18억의 예산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은 빠졌습니다.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수지에서 낚시질 하시러 오시는 분도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교통소통에는 구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희경위원

인천광역시 보조금이 10억 4300만원이라고 유인물에 적어놓으셨는데 그 액수가 시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이것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8월말에 저희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도로는 도로과에서 토지매입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검토를 하는데 검토를 해서 10월말에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시비 지원사업비가 내시가 되어서 토지매입비로 시비가 10억 4300만원, 화장실 신축비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원, 급수시설로 2억 3000만원 요구한 것이 1억 6100만원 그렇게 해서 내시가 10월말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강화 방문때에도 그것은 지원해 줄 것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시되었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셔서 지원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시비가 완전히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내시된 것으로 해서 시비가 확보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내시가 된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내시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내년도 예산은 아직···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내년도 본 예산에 내시가 된 것입니다. 10월 28일날 내시가 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10억 4300만원이고 화장실 신축비라든가 이런 것 해서 1억 6000만원인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13억 3000만원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아니죠. 종합관리사무해서 16억 7300만원인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주차장은 안되었습니다. 주차장이 안됐고 화장실하고 급수시설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2억원을 요구했는데 군비 1억 부담하고 시비 1억이 내시가 되었고 급수시설에서는 시비가 1억 61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시된 것이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13억 3000만원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박희경위원

예산을 보면 예산세운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전에 있었는지? 그때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된 것인지?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부지매입비 계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이 ‘98년도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평당 150만원까지 말씀이 되어서 그것이 감정평가에서 그만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그쪽으로 살 수 없다해서 그 사람이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6월달부터 토지주하고 의사교환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예정가격을 이렇게 잡은 것은 건너편에 토지거래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거래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삼은 것인데 그 지역에는 이 금액이 다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아래로 감정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토지주도 감정평가 가격에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주변에 공사되고 있는 것은 구거부지에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의 일부 구간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마저 하려면 2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토지 매입비가 시설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시에 계획변경을 해서 토지매입을 나머지 금액으로 주차장 시설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동막유원지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성수기에 4000여명 정도 예상을 해서 그곳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동막유원지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유지 토지매입비로 해서 시비로 10억 4300만원으로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1동이 시비 1억원인데 관정개발도 나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1억 15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주차장 확보는 안되고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주차장 확보는 금년도에 부지로 1억 8000만원으로 공사를 일부 하고 있고요.

윤재상위원

우회도로 개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우회도로 개설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18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회도로 개설 하는 것은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다시 시와 협의를 해서 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다른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현재 그 지역의 용지현황을 봐서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90년도 초부터 자동차가 보편화 되고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교통문제가 됐는데 거의 10년 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지금 보면 화장실이나 그 주변이 불법 콘테이너를 비롯해서 입장료 징수 등해서 불결하던데 그곳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행정지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주차단속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윤재상위원

행정지도를 하셔도 그렇지 가설건축물로 해놓고 조개구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자기 토지도 아닌데 휀스를 해놓은 곳도 있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이왕에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군에서 막아서 사유토지외에는 철거를 시키고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사람들이 오면 불편하겠더라고요. 중앙로를 이용해야 될 것이고 양쪽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을 아마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그것을 매입해서 군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 한심해요. 화장실을 길에 지어놓고 관리는 안되어 있고 관리자에게 물어보니까 여기는 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더이상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관리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 강화의 이미지가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유원지 등을 검토해 보면 저희들이 화장실이나 이런 곳을 회의할 때 시정해달라고 관계부서에 얘기해도 그때만 대답하고 그 이후에 가보면 전혀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시비는 내려오지만 예산을 지원해주지만 꼭 매입을 해야되겠는가, 토지주는 이것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8월달, 10월달부터 예정을 했다고 하니까 토지주도 얼마정도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토지주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사람은 시비도 내려오고 군에서 매입할 것을 생각해서 아닌게 아니라 배짱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데 뭔가 정말 특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이 지역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사유토지 매입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지역의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해도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시설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중에서 일시적으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놓았는데 화장실 설치해 놓은 것도, 뒤쪽으로 공중화장실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곳 온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깝다 보니까요. 개인땅 사유지 임야에 화장실을 지어놓고 샤워장, 그런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런데 그곳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우선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주시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곳 임대하시는 분이라든지 관리자가 주변청소라든지 모든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해주십시오. 매입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동안이라도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철저히 관리해서 담당부서에 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때 조금이라도 상쾌하고 기분전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매입만 해서 군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 보다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해보시고 당장이라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곳 주변이 다 떠내려 가 있고 사유지도 얼마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디는 1000원 받고 어디는 1500원 받고 그러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윤재상위원

텐트설치비 따로 받고 있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 받으면서도 주변의 관리를 안하면 전 강화군을 상대로 하는 관광객들이 볼 때에는 너무 주변이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박희경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동막해수욕장에 가게나 횟집하시는 분들이 50가구 정도 되잖아요. 50가구에 사유지를 주장하시는 분하고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막 개발위원회가 50가구가 번영회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싶어도 그곳과 마찰이 되니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면도 군에서 생각하셨다가 번영위원회라든지 그런 곳에라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강화에도 많이 오시는데 길 막히는 것에서 짜증이 나고 여기에 와서 강화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동막에 가서 다 잊어버린다고요. 이런 것을 잘 하셔서 동네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계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지금 안건을 다루는 것은 동막유원지를 매입하느냐 매입을 안하느냐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빨리 정리해서 결론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청소년과에서 동막유원지 종합관리대책보고라고 해가지고 보고문건이 있고, 또한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가지고 사유토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막유원지개발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인천광역시에 보고할 때 쓴 책자인 것 같은데, 이번에 시장님이 내려오셨을 때 보고하신 내용 같은데 관리대책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진단한 결과를 놓고 과장님이 여기서 보고하셨는데 혼동도 보통 혼동 같지를 않아요. 우리 군에서조차 동막자연발생유원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단안이 내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대책을 설명할 때 보면 사유지로 되어 있는 솔밭을 사가지고 야영객에게 숙영비를 받고 급수비를 받는다는 식으로 했는데 원래 이 얘기는 그쪽 지역 도로가 막히니까 도로가 정체되어서 처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곳이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입장료를 징수하고 각 코너로 성수기에는 분양해가지고 주류를 팔거나 회를 팔거나 샤워장을 하거나 튜브를 빌려주는 사람들한테 전부 입찰을 봐가지고 돈을 받아먹은 거예요. 이로 인해 길이 막혀서 교통소통이 안된 것도 불법이고, 거기에서 이런 요금을 받고 장사를 해도 불법 내지는 탈법, 전부 법이 무시되는 바람에 합법적이지 않은 일에 강화군이 욕을 먹었던 것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남의 땅을 사고, 우회도로를 18억원을 들여가지고 개설하는 것인데 사실 도로야 현행 도로만 하더라도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안 시켜 놓으면 거기 1일 통행량으로 볼 때 길이 막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회도로로 18억원을 요청한 것은 당연히 인천시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군비 10억 4300만원, 시비 10억 4300만원, 도합 20억 8600만원이 토지매입비예요. 20억원이라는 토지를 한꺼번에 그 사람이 팔았다고 칠 때 지금 임대해서 세를 주었던 것보다 이자수입만 해도 몇 배가 나으니까 지금 한꺼번에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화군이 시비 10억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관정 파야지, 화장실 신축해야지, 지금 당장 주차는 40여대 세울 수 있는 것으로 해놓고 나중에 성수기에 180대로 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또 모자라요. 이곳에 해수풀장을 만들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연안통합관리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또한 이곳이 갯벌이 간조시에는 4㎞ 이상 드러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갯벌의 최고 윗부분에 가서 사람이 출입하고 오·폐수가 내려가고 상업활동을 하다 보면 몇천만평 되는 광활한 갯벌을 다 버릴 수 있는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10억원의 시비를 받는 게 이게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불법, 탈법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한다고 미봉책으로 개인 사유지나 사줍니까? 군비 10억 4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순수한 군비로 지방세를 받아보아야 100억원이에요. 1/10인데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군비를 부담할 금액이 없어서 사업비를 못 따오는 판인데 1년에 기껏해 보아야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것도 맑은 날만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25일 정도 남짓해요. 그 나머지는 동막에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봄, 가을에 진짜 낭만을 찾고 조용한 바닷가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요. 이것은 개인 사유지를 누가 뒤에서 얘기해가지고 내 땅 좀 팔아주시오 해서 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주 부당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돈이 있으면 다른 데 개발하는데 쓸 돈이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똑바로 나가서 불법 주정차단속하고, 이러한 불법, 탈법영업행위하면 고발조치하면 돼요. 그러한 결연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전국 행락지 어디치고 우리 강화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처럼 인터넷 상에서 행락철에 야단을 안 맞는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 다 가보아도 다 똑같아요. 문제는 우리 국민이 법을 얼마나 지키고자 하는 준법정신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불법, 탈법하는 것을 돈이나 쳐들여가지고 남의 사유지나 사가지고 개발도 할 수 없는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동막유원지내 사유토지 매입건은 진지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종합관광농업타운조성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님 하실 말씀있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강화의 발전방향을 관광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니산을 회주하는 도로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지금 동막지역에 오는 손님들이 성수기에 2500명 정도가 운집하는데 강화의 교통불편신고 들어오는 것이나 관광불편신고 들어오는 것의 90%가 동막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월, 8월에 들어온 것이 32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편을 갖고 있는 지역이 동막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강화지역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막지역 건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군에서 규모있게 관리해나가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에 도출된 문제점은 아니고 10년 이상 도출되었던 문제를 계속 검토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당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강화 관광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의견도 약간 나왔습니다만 부당성은 왜 부당성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강화군 지방세가 1년에 고작 100억원인데 동막유원지에 군비 10억 4300만원, 시비 10억 4300만원은 강화군의 재정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 발전, 강화 관광을 위해서는 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광역시에서 관광계획으로 뻗어나갈 자리가 강화로 본다면 시비, 군비 비율이 8대2 정도로 해서 시비부담을 많이 늘리고 재정이 열악한 강화의 군비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을 돌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군비 50대 50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시비, 군비를 8대2로 해서 시비부담을 늘리고 군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절대 이것은 비율상 안 맞는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시비, 군비가 8대2 정도로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시비부담비율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건의할 때 시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시비를 지원건의한 사항이지 어떤 문화재 사업이나 다른 사업, 국민관광지사업과 같이 법적비율이 있어서 시비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선기위원장

아니, 법적비율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나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해서 인천광역시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저희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번에 같이 보고드린 데가 중구하고 옹진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형평성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지역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개선해 나가야 될 줄은 압니다만 군비를 그런 데에 너무 많이 부담시키게 되면 국·시비가 혹시 내시될 때에도 군비부담 때문에 못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비를 줄이고 시비를 늘려서 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려울 줄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동막유원지 매입건에는 시비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합관광농업타운조성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우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종합관광농업타운조성위치도를 유인물로 보내주셨는데 농업타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유통이라든가 자연체험학습이나 영농교육시설로 보아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과학교육관은 저희가 2000년도, 2001년도에 각각 국비지원받고, 시비, 그 다음에 군비를 부담해서 총 28억원을 가지고 현재위치에 건립하고 있는 시설물로 총 면적은 1350㎡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외부시설공사는 거의 종료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공사를 마치고 내년 5월부터는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그 부지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인근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건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만 농업과학교육관만 지어가지고는 저희가 맨 처음에 의도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근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태야생식물공원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농업과학교육관이 그야말로 우리 강화지역의 관광농업의 중심지로써 이것을 매개로 우리 지역의 관광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추가로 매립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격이 저희 지역의 작년도나 재작년도 실거래가격이 4차선이 뚫림과 동시에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가격은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재작년에 구입한 실거래가격의 25% 정도를 더 가감해가지고 현재의 부지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농업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수도권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다파는 물건은 내다팔 수 있지만 가급적 앉아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은 당장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지금까지 먹고 즐기는 관광뿐이 아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제가 있는 관광이라고 보았을 때 전형적인 농업지역인 우리 강화군의 경우는 농업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다소 지방비의 부담은 있습니다만 이런 방향의 발전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조성 위치도를 보면 불은면 삼성리 1027-42번지로 대지입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취득대상 목록을 보면 불은면 삼성리 1037-3, 1037-9, 다음에 양도면 인산리 217-7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연계성이 없어요. 또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직판장이나 주말농장 등등을 말씀하시고, 특산물, 농산물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매입대상지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리고 최근에 그 쪽의 감정가가 30여 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위치로 보아서는 절대적으로 그 금액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땅을 필요로 해서 매입한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매입하지 않을 지역인데 도로도 부실하고, 그렇다고 해서 4차선 도로가 뚫려도 그것과 연계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부분인데 동떨어진 부분에 이런 것을 한 것은 굉장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연계성이 떨어지는 양도면에 대상지를 물색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도상에서 보시면 현재 시설이 이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이것과 연계해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현재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서쪽이 양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연계되는 땅입니다. 이게 현재 위치입니다. 강화군 농업교육과학관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 옆과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과학관 부지가 1037-4번지와 같이 붙어있는 겁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계되는 지역입니다.

윤재상위원

길 안에 붙어있는 겁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인데 길도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요.

방선기위원장

양도면하고 불은면하고 경계지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평수는 몇 평입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다 4231평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부지를 일시적으로 매입해가지고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까? 현재 기술센터 내라든가 과학관 부지에도 잔여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잔여부지가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그 건물주위에도 조경이 적당히 되어야 하는데 면적도 조금 적고, 저희가 차량이 오면 금년도에 8000명 이상이 왔는데 순수하게 학생들과 학부형이 온 게 그런데 한꺼번에 몰렸을 때는 차가 10대 이상 됩니다. 농업행사 등으로 겹칠 때는 수용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도하게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이 정도는 현재 1차적으로 있어야 농업과학교육관이 건립되었을 때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그 면적만을 현재 계상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야지 무조건 공무원들이 말씀하실 때는 1회, 2회 행사시 인원 들어오는 것, 차량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행사 장소가 협소하니까 다 해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많은 평수를 갖다가 평당 35만원 꼴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꼭 이쪽에 비싼 땅을 매입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건립하고 있는 농업과학교육관이 우리 강화의 역사관하고 쌍벽을 이루는 농업부문의 일종의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광을 하면 하나의 들러가는 코스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건물만 달랑 지어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우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뿐이 아니고 사람들이 내렸을 때 잠깐 쉴 수 있는 그늘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왔던 사람들이 김치담그기 실습을 한다든지, 이런 실습으로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앞으로 마련해야 현장에서 그런 실습도 하고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백공간이 없어서 조금 확보하려는 것이지, 큰 면적은 돈 금액으로는 크지만 사실은 면적으로 봐서 그렇게 큰 면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최소한도의 면적만을 저희가 현재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주변에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기간은 이게 확보되면 곧 이어서 설계해서 착공하려고 합니다. 내년 5월에 전시관 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홍보해가지고 유치하면서 시설공사를 추가로 옥외부분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생각뿐이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현재 과학관 부지도 현재 공사중이고 내년 5월달에 준공됩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관 시설은 5월달에 준공됩니다.

윤재상위원

2003년도 5월에 준공되지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항같지도 않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균등발전을 위해서라도 타 지역도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주장만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냉정~인산간 4차선 도로가 뚫리고, 그게 외포리까지 뚫리는 주도로이고 또 화도나 마니산 쪽에서 오는 관광도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교동이나 창후리 선착장에서 올 수 있는 도로하고도 잘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강화군 전체를 놓고 보면 교동이나 삼산까지 우리 본도에 다 합쳤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실을 매달면 중심이 되는 위치라고 지도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도로망에서는 거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쪽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다른 목적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지역중에 제일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 주장이지만 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부지가 4차선에 연계된다 해도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300m 내지 400m만 들어가면 바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가 있고, 그 옆에 이쪽 부분은 도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근에는 아주 더없이 좋은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평당 금액도 너무 세게 계상되었고, 앞으로 사업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국비나 시비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까지 저희가 사실 국비나 시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따올 때에도 토지매입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시설비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해 주시면 저희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중앙이나 시에 가가지고 추가시설에 대한,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맨 땅으로 놔두는 것은 아니고 고농기구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주막거리도 만들고, 우리 농산물 직판장도 건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이쪽보다 훌륭한 매입대상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면밀히 한 번 해보세요. 전 강화에 땅이 좀 넓습니까? 길도 그보다 더 훌륭하게 연계되는 길도 있으니까 여기보다도 좀 땅값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물색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방선기위원장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과학교육관이란 시설물이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이게 연계되었을 때에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된 게 위원님들에게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국유지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더 확보해서 이것은 산림청한테 매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일종의 야생생태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연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짓고 있는 건물 주위의 부지라도 최소한도 확보해야 다음 단계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종합관광농업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적정성, 이용률, 재원의 조달방법, 이런 것이 같이 연구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향후 추진계획만 보더라도 우리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UR다, WTO다, 한·칠레협정이다 해서 사실 우리 농촌에서 정말 피나는 노력과 최첨단 과학영농, 정말 남들이 같이 따라서 하지 않을 앞서 가는 농업정책을 펴지 않은 한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온 것을 보면 기술센터의 건물부터 시작해서 농업과학관 조성이라든지, 그 앞에 몇 차례에 걸쳐서 부지를 조성해 준 그 예산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기술센터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관광농업타운조성계획만 보더라도 앞으로 추가될 예산이 우리가 상상하기에 정말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기대효과라든지 직접적으로 농어민에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이런 예산은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의 기대효과를 보더라도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도 연간 내방인원을 보면 9만명이 다녀간다고 그랬고, 거기에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의 315억원이 지역경제에 유익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더 말이 안 되는 것을 써놓은 것은 자산증식이라고 했어요. 국유지 같은 것은 9800원에 사서 10만원 정도로 10배 증식된다고 그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35만원에 사도 평당 70만원은 받으니까 두 배 정도는 증식된다고 그랬는데 사서 팔아먹을 겁니까? 샀다가 다시 매도할 거예요? 이렇듯이 앞뒤 전부 치밀한 계획과 계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보고서 한 장만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또한 농업과학관 부지를 의회에서 마련할 때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었고, 그때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지적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분야에서 순수한 농업을 한다든지, 야생화를 재배한다든지 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의 땅에서 재배해야 야생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열 배 이하의 값을 주고도 살 수 있는 부지가 얼마든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 곳에 물론 관광객이라든지 기술센터를 찾는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야생화를 재배한다든지, 또 테마관광이나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크게 건물과 연계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지가 좀더 저렴하고 우리군에서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펴더라도 주민이 낸 세금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내에서 주민에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부담은 부담대로 하고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할 때에는 그 부담이 또한 다시 되돌아와서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릴까요?

김남중위원

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위원님 뿐이 아니고 저도 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생산성 면에서 또 수입과 산출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이 농업타운이 조성되더라도 즉각적인 효과를 갖고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 전체적인 발전이 앞으로 관광농업으로 가야 되고, 또 관광의 방향이 테마관광이고 주제있는 관광으로 가는 추세에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한 관광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기술만 가지고 우리 농업을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는 판매나 경영측면까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강화에 농업과학관을 짓는 것도 가칭 농경문화관으로 앞으로 해가지고 역사관과 동시에 우리 농경문화관이 하나의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순회코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의 농산물 판매라든지 농업관광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하나의 중심적인 기구입니다. 그런데 건물만 현재 28억원을 투입해서 지어놓았는데 이것을 살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도의 면적만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뒷 부분에 아까 지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 산림청 소유의 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서 야생화 정원을 만들든지 산림욕장을 만든다는 얘기이지 앞에 부분은 야생화 정원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잠깐 머물수 있는 그늘막 그 다음에 보조 주차장 그런 정도의 시설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만을 주위에 확보하는 것이지 큰 면적은 아닙니다. 금액은 다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산림청 임야를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감정가격에 의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 잘못되면 사장이 되고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토지매입의 기회는 영구히 없어집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그 거액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사관과 같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농업관광 부지를 지었는데 농업과학관을 거대하게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래를 기약해서 토지를 미리 같이 구입을 안하고 쌀 때 좀 같이 매입을 하지, 지금 토지주들에게 실컷 단가를 올려놓고 매입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때도 비쌌지만 그 28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농업과학관 시설을 해서 그 시설 가치를 역사관과 같이 이용을 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쉼터가 필요할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왜 그것을 생각 못했느냐는 말이에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가격이 비쌌습니다. 매입가격이요.

방선기위원장

지금보다는 쌌을 것 아니에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보다는 쌌지만 그때에도 평당 2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 싸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재정형편으로 최소한 건물부지를 짓고 2단계로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군의 재정이 빈약한데 한번에 살 수는 없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하기에는 먼저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업과학관 설립을 위해서 4차선 도로옆부터 올라오면서 불은면 주소지만을 매입할 수 있는 안을 안 가지고 있는지, 왜 동떨어져서 넘어다가 하느냐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실무자와도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방선기위원장

가까이도 있잖아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앞에 포도밭이요.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규모도 이뻐질 것 같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확보해서 진입로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했더니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곳은 현재 매매를 할 의향도 없고 가격이 4차선 도로가 생겨서 한단계 올라간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2배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현재 약간 들어와도 꼭 도로변에 있는 것 아니라도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가 좁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과학관을 앞으로 연계시켜서 발전시켜 임야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양도면 초지는 행정구역상의 부분이지 실제 현장에 가보면 구분이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조금전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 부지를 매입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자본국가에서 사업비만 있으면 사는 것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매입대상지는 2군데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다른 지역은 할 의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요. 조율이 된 거예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선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선례 가격보다 조금더···.

윤재상위원

지금 두군데 불은면과 양도면이 다 협의가 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는 안됐어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필지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있는 필지는 도로변에 있는 필지는 그 주인과 직접 얘기를 안해도 지역사람들하고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소장님은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지 못한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안될 것이다 등의 추상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세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번 기회가 아니면 힘들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그 지역이 점점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왜 부지를 다른 곳에서도 못사느냐 이겁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3, 4배 싼 지역을 우리가 물색을 해서 그 쪽에 균등발전을 위해서라도 거리는 멀지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이번 기회가 아니면 힘들 것이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이 되면 땅값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말은 제대로 하셔야죠.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217-7이 어제 가보니까 떨어져있는 것 같아요. 포도밭이 있던데 포도밭까지 입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217-7이 농업과학관 진입도로있는 인접한 토지입니다.

고규반위원

어제 보니까 이 지번이 포도밭에서 양도쪽으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밭도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방선기위원장

그곳 커피숍이 있던데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밭이 끝난 곳에서부터 밭을 상태로 갈아놓은 곳입니다.

고규반위원

갈아놓은 곳이라면 떨어져있거든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곳은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농업교육관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연접해 있는 것입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표시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토지매입 관계도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니까요.

고규반위원

지금 지역농산물홍보 판매장이 있는데 이것은 강화산지 기념품 제작 등 선물, 상품, 생산 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생산을 해서 파는 일반인들도 손해를 많이 보는 입장인데 공무원들이 해서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확실히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우리 뜸쑥이라든지 쑥차 이런 것을 가공해서 현장에서 파는 식으로 한다든지, 쑥향료를 만들 계획을 금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순무김치 담그는 것을 시범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것은 우리 전통 된장이나 고추장도 화도면에서 시범사업을 했지만 그런 것도 가져다 놓고 팔 수 있고 양사의 우리 한과 공장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해서 현재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못세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관광 온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현장의 농가와 연계시켜서 고구마캐기 현장으로 간다든지 또는 농사체험 현장으로 가서 소비자들이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그 부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일단 와서 전체사항을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각 지역에 가서 볼 수 있는 연계된 농업테마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하고 연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와서 역사관을 보던지 여기를 보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연계관광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농가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된다면 우리가 공짜로 구경만 시켜주고 그 사람들 좋게만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화농업의 계속적인 지지층도 확보할 것이고 우리 농산물도 판매하고 그것을 계수적으로 개략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너무 가공의 숫자로 얘기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관광관계수입 산출하는 요령은 사실 뜬구름 잡는 것도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방문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일반관광말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만 금년 약 900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하고 학부형들이 중심이 되는데 앞으로는 학생이나 학부형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끌어들이는 식으로 해야 되고요.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코스화와 시켜서 우리 들르고 또 현장에 가서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자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 관광농업타운 구성 매입의 건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하고 다음은 삼산면 보건지소 신축의 건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삼산면 보건지소 신축건하고 교동면 청사신축건, 3급관사 신축건 이 3건은 지금 우리 군에서 각 면의 사정이나 보건지소 등은 전체적인 여건을 봤을 때 이미 부지매입하는 예산은 되어 있는 곳에 건물을 신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청사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9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서서 1식 했는데 이것을 어느 공간에 다단식으로 해서 몇 층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지 그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산면 보건지소는 이미 신축을 해야 될 것이고 3급관사 그리고 청사신축은 이미 현 청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현 청사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차장 설치공사를 어느쪽에 어떤 방향으로 설치해서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게 할 것이며 또 현재 주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몇 대 정도나 수용해서 강화군 민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청사가 주차장이 좁다보니까 항상 민원들의 불편이 많고 군청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항상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민원도 야기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청 뒷쪽에 등나무 있는 곳에서 후변으로 해서 1호차, 2호차 세워놓는 곳까지 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댓수가 108대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시설 늘려주는 것은 3층으로 하니까 4층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공이 되면 174대가 주차시설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1층에 주차댓수가 46대 대고 있는데 그것은 빼면 128대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을 만들면 1층에 42대, 2층에 43대, 3층에 43대, 4층에 46대 해서 174대를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아래에서 전자식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차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냥 고정식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죠.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그런 주차공간이 나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곳은 전부 만들어 놓았어요. 스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4층까지 올라가고 그런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런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윤재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면적이 408평이 나오고 4층까지 했을 경우에 연면적으로 해서 1630평정도 나오는데 408평을 소모하게 되면 그 주변에서는 차들이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차댓수를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서 대충 측량을 해서 뺀 숫자 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4층까지 하게 되면 차량이 입구와 출구를 지금 우리 군청 현재 면적으로 봐서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요. 들어가고 나올 때 폭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주차공간을 위해서 큰 백화점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좁은 면적으로 가지고 그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주차시설을 의회에서 이번에 해주시면 설계비가 서 있어요. 그래서 연내에 빨리 설계를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는 이런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우리 청사가 이동을 하지 않는 한은 주차시설이 있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공간에 이것을 설치해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해 놓기만 하면 상당히 쓸모가 있긴 한데요. 군청 측면하고 등나무쪽하고 폭이 좁잖아요? 몇 미터나 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교차가 충분히 됩니다.

윤재상위원

현재는 장애물이 있어서 그런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게끔 설치를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강화읍 주변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퇴근 시간에 슬그머니 가져다 대놓고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강화군이 주차공간을 늘렸으니까 나 정도는 가져다 놓아도 되겠다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 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방지해 나갈지 설명을 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이 주차시설을 설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요.

윤재상위원

이것이 4층까지 하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174대입니다. 1층에 42대, 2층에 43대, 3층에 43대, 4층에 46대 해서 174대 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408평을 봤을 때 큰 차이가 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128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희경위원

그러면 건축기간은 얼마나 잡으시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한 9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90일 동안에 그러면 조립이지만 그동안의 주차난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쪽에만 못 대는 거지요.

박희경위원

반은 들여보낼 수 있겠네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90일이라지만 최대한도로 당겨가지고 빨리 끝내야지요.

방선기위원장

128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174대인데 1층에는 다른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박희경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요금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요금은 서울 같은 데는 받아요. 그런데 김포 같은 데도 가보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요금은 따로 안 받아요.

박희경위원

요금을 받다 보면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나 1시간 정도 이용하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받고 아주 많이 방치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요금을 많이 받으면 그런 일들이 안 생길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해가지고 조율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지요?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마니산 관광지 내의 사유토지매입 1343㎡와 종합관광농업타운조성부지매입 13987㎡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는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5월 30일 준공된 냉정지구 경지정리 사업시행결과 지형변경으로 면간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1필지 토지가 2개 면에 걸쳐있어 신규로 개설된 구거를 경계로 면간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및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제103회 임시회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항으로 조례내용 및 자구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고 또한 읍·면·동간의 경계변경승인은 인천광역시장의 허가를 득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에 첨부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간의 경계변경을 승인하는 승인서가 우리 집행부에 내려온 것으로 보아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승인안 및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11월 23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