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균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2010년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과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입니다. 기본일정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의회운영 일정 관련 법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의회운영 일정과 관련해서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제47조에 따라「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연간 회의 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하고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기 일수는 총 100일의 범위 내에서 회의가 가능합니다. 제3조에 보시면 정례회의 회기는 42일 이내로 하되 제1차 정례회는 10일 이내, 제2차 정례회는 32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의 회기는 48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1차 정례회가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하며 개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집회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서는 2010년도 제6대 기본일정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에 보시면 2010년도 회기 90일 중에서 6월까지 제5대 의회에서 임시회를 4회 30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머지 회기 60일에 대한 기본일정을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례회는 2회 42일간, 임시회는 3회 18일간으로 잡았습니다. 회기는 하계휴가, 추석명절 연휴, 시 단위 주요행사 등을 고려했습니다. 제162회 임시회는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해서 7월 1일부터 2일까지 기이 실시하였으며 제163회 임시회는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으로 민선5기 집행부의 첫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고 있으나 올해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변경하여 시정질문,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계획 시기 및 기간결정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165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되고 제2차 정례회인 제166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32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이며 시정질문과 201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기한은「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이며 예산안 법정의결일은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인 12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6대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0쪽입니다.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및 의안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7월 9일 부천시장의 소집요구로 집회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회기는 의회 기본일정안에 맞추어 2010년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를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 시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휴회기간에 포함됩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7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표는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의 접수 안건은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으로 의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어제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22쪽 제163회 임시회 발의제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대 부천시의회(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3쪽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의 의석배정은 회의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해 주신 의석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난 5대 의회와 4대, 3대 의회 등에서 계속 운영해 오던 의석배정 기준과 같은 배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석배정 순서는 초선에서 다선순, 즉 선수별 기준을 원칙으로 해서 연령순에 따라 맨 앞줄 왼쪽부터 배정했습니다. 맨 처음 왼쪽 의석은 의장님석으로 상징적인 자리도 되겠으며 또 의장님께서 혹시 토론이나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에 내려오셔서 앉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맨 뒷줄 오른쪽 마지막 의석은 부의장님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의석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그리고 제6대 부천시의회(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해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