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한식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석영만 법무통계계장은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간사로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곧 참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해야 되는데 간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P 직원 현황은 방금전에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20명으로 정원 20명으로서 정규직 15명, 일용적 5명 해서 20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P 예산액대비 30%이상 예산을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대한조례에 대해서 당초 2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간에 집행사유가 없어서 4회 추경때 천만원 삭감하고 현재 천만원이 있습니다. 광명시 이미지형성 용역에 있어서 CIP가 되겠습니다. 1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1억1,731만9,500만원을 지난해 예맥디자인에 용역 계약을 해서 1차 '96년도 5월8일 5,2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지출해야 될 부분이 6,532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착안상, 노력상해서 연간 1,18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금년도에 98건을 접수해 가지고 그중에 3건이 채택됐고 채택된 3건에 대해서 13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지금 현재 1,044만원이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안채택된 것 중에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심의가 되면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8,500만원 추경에 2,656만2천원 도합 1억5,156만2천원을 확보해서 집행은 3,538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1,617만7천원이 잔액으로 있는데 차후에 소송사무보고를 드릴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P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지난 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명예공사감독관 위촉시 유경험자나 신뢰가 있는 자로 신청하라는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수위촉도 하고 명예감독관 운영보완을 위해서 실·국별 간담회도하고 각종 행사시 참여도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지난 11월21일날은 이중에서 생활이 바쁜 관계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파악해서 89명을 모시고 명예감독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3P 진정 및 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저희는 해당 없습니다. 상급기관 또는 시자체에서 수감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시비에서 각종 예산부담한 자금 등 현황 및 수혜실적도 저희과는 해당 없겠습니다. 34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있어서 '95년도에 특수활동비 1,220만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96년도에는 실장 직무급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36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백만원, 예산계에 예산업무 특수활동비가 4백만원이 편성돼 있어서 현재실장 직무급에는 72만6,500원, 실장 시책급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127만4,100원, 예산계에 특수활동비는 164만8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에 3백만원 이상짜리를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해당없게 되겠습니다. 35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현황과 현 보관량 내역입니다. '95년도에 레이져프린터기, 컴퓨터는 각각 1대씩 구입했고 '96년도에 레이져프린터기 1대를 구입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는 11대, 프린터기는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및 지급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36P 각종 외부용역발주 현황과 과년도 용역발주후 실시사업 미집행현황은 '95년도 이후에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광명시 이미지 형성사업 CIP 사업에 총 예산 1억4천만원을 편성해서 1억1,731만9,500원에 계약해서 금년도 12월 24일날 납품예정으로 지난해 예맥디자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13번째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도 해당 없겠습니다. 37P '95년11월1일 이후 3천만원 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과 '94년이후 하자보수 보조금 관리현황 및 '96년도 지급실태, 사업관련 보상금 지급내역 및 미지급관리 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P 행정및 공사, 건축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실명제는 현재 저희 나름대로 정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실명제 추진계획은 '95년 8월 4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실명제 처리규정을 발령은 '95년 9월 2일 발령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가면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지금 상당히 정착돼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는 각 실·과·소 및 동장은 행정실명제 추진대상 업무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총무과에서는 문서통제시 행정실명 확인 후 통제를 하고 특히 감사부서는 행정실명제 실행여부를 점검해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P '95년도 11월1일 이후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과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점검 대책추진현황은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21번째 각종 간담회 및 행사추진 실적에 있어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발전 구상에 대해서 금년도 2월 22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7백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공사감독관은 자료를 만든 후에 나온 사항이므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명예공사감독관 초청 간담회를 시장과 각 실·국장 그리고 명예감독관으로서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40P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에 소관돼 있는 위원회 및 심의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35회를 운영했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1회를 실시했고 조례·규칙심의회도 129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업무심사 평가분석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고 심사평가대상 업무는 총 62건으로서 예산사업이 54건, 비예산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심사평가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심사평가는 3회를 했고 심사평가 결과총 대상 62건 중에서 완료가 4건, 추진이 51건, 미흡이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 미흡 사업은 광명 5동, 6동 청사매입과 안양천 서측도로개설공사, 그린벨트 공영주차장 건설, 광명제일공원 단계적 조성, 경로당, 양로원, 어린이집신축, 여성회관 건립이 추진미흡 사업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수도권 5단계 광역 상수도사업비에 있어서 상수도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간 배수지를 노안배수지에 7,500톤 용량에 배수지 2지를 증설했고 배수관을 7.5㎞ 완료했고 또한 정수장 분담금 이것은 인천시 사업계획에 의한 분담금으로 정수장 분담금이 있는데 저희시 분담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97년도에 67억8,200만원, '98년도 이후에 104억1,400만원 해서 도합 171억9,700만원을 부담하게 돼있는데 아직까지 예산만 금년도에 14억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아직 편성을 못했는데 아직 분담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42P 재정운영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입현황을 표시해놨고 43P 특별회계 세입, 세출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4P, 45P, 46P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P 예산절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현황에 대해서는 금액산출이 많이 해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집행잔액이라든가 당초에 예산편성이 됐으나 사업집행을 추후로 연기되는 사업 등 해서 35억3,985만9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3회 추경때 타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1P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P 저희시에서 갖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 14억8,0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 1억1,226만5천원을 회수해 가지고 3/4분기말 현재 13억8,600만1천원을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억6,800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억7천만원, 특별회계가 11억9,800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관사 및 동청사임차보증금이 1억7천만원,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의료보호대불금, 국민주택융자금등 4개 특별회계에 11억9,800만1천원을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54P 우리시에 총 채무현황은 31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 상환 원리금이 288억9,100만원 앞으로 채무상환을 해야될 소요금액은 150억3,500만원으로서 원금이 121억4,800만원이고 이자가 28억8,700만원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P 예산유용현황으로 이용, 전용, 이채현황인데 저희는 이용이나 이채현황은 없고 전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서 광명 동국민학교외 4개학교에 학교 급식비 5천만원씩 5개교 해서 7억5천만윈을 전출 및 예탁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1일자 교육기관에 대한 자원보조과목이 신설해서 목 전용을 해서 금년도 11월 20일날 교육청에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목 전용이 되겠습니다. 56P 이월사업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내역으로 광명시 쓰레기 소각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부터 2천년도 계획으로 1일 3백톤 소각규모용량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3억4,400만원으로서 기투자분 217억8,600만원, '97년도에 141억1,200만원, '98년도에 111억4,800만원, '99년도에 53억3천만원, 2천년 이후에 2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31일 광명시장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광명 중앙상가 화재의 조기수습을 위한 소요경비로서 천만원을 요청해서 승인해서 집행했고 또한 광명. 중앙상가 화재로 인한 화재 잔재처리비용에 889만원이 요청돼 가지고 승인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결산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6P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대상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소하2동 설월경로당 신축공사에 1억3,020만원, 공세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8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했습니다. 사업효과는 부족한 노인여가 시설의 확충 및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주민의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관변단체 예산지원 내역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에 관변단체 예산지원내역 및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800만5천윈을 지출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447만5천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에 613만원, 민족통일광명시협의회에 40만원, 재향군인회 광명시지회에 7백만원을 지출해서 그 단체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31번째 소송사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총 접수된 소송사무는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34건 중에서 금년도로 이월돼 있는게 20건, 금년도에 새로 재소된 게 14건 해서 34건인데 소송별로 나눠보면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17건인데 34건에서 확정된 게 21건, 계류중인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8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전체 13건 중에서 감사담당관실에 1건이 파면처분취득청구소송과 세무과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득청구소송,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소유권확인소송 2건, 공원녹지과에 벌채불허가 취득처분 청구소송 등 2건, 건설과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등 5건, 하수과에 소유권확인청구 소송 1건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소송사무를 수행하면서 변호사비용 등 지급 및 소송비용회수 내용은 전체 변호사 비용 등 지급액이 3,216만5,040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소송비용 확정된 것은 87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회수했고 현재 비용확정 결정 신청한게 912만2,96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표3 보고드릴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P 34건을 현재 접수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건이 확정됐고 13건은 계류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확정된 것하고 계류된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으로서 1번째 소유권 확인 사항인데 광명시 노온사동 167-1 건은 원래 원고 최대봉외 1인이 부친으로부터 위 토지를 상속받아 점유관리하여 왔는데 동 토지가 '87년8월7일 제5774호에 의거 대한민국,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시흥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소유권을 확인받아 상속등기를 하고자 소 제기를 했는데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했습니다. 여기서 피고라하면 거의가 저희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송인데 그 사람들이 토지를 합병을 안하고 분할하는 과정에서 결정기준시점이 '90년도 1월 1일날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전에 개별공시지가 고시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소급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유가 닿지 않아서 피고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산동 248번지 대지인데 이것은 나지임에도 주거용 나지로 판단하여 개별토지지가를 매겼기 때문에 높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변현황을 다 살펴보건데 정당하게 개별토지지가로 보상한 것이다해서 1심에서 피고승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P 개인택시를 허위로 위조 경력으로 양도양수를 받아가지고 취소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취소돼가지고 다시 운전을 했는데 면허취소기간동안에 운전 경력은 인정을 안해주니까 개인택시 허가를 낼때 그것을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자기가 면허를 못받았다 그래서 인정해달라는 얘기였는데 중간에서 원고가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취하를 했습니다. 소하동 1088-1외 3필지 이것은 저희가 도로를 포장하면서 개인땅을 편입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1,200만원을 청구했는데 75% 승소해서 1,200만원 증에 75%만 지급을 하도록 1심에서 피고가 승소됐습니다.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방치해있는 청소차에 부딪쳐 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시에서 도로에다가 그런 것을 놔뒀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시에서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63P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심에서 64.8%가 승소됐고 2심에서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사례를 봐도 저희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광명동 334-1번지의 토지 50평 이것도 도로공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1심에서 60% 승소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고해도 실익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광명7동이 되겠습니다. 320-45번지인데 그것도 도로를 좀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피고패소 했고 2심에서도 변호사 자문결과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64P 이것은 패소를 했는데 저희 체비지에 건축업자가 연립주택을 지어가지고 입주자들한테 토지구획정리 미완료를 해서 소유권 등기를 못해줬는데 그 추후에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김성제라는 사람이 소재불능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패소를 했지만 김성제라는 사람 당초에 체비지를 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패소가 됐지만 그 사람과 협의결과에 따라서 등기이전을 해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맨 마지막에 강동근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내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항인데 1심에서 피고 패소를 했습니다. 민사소송인데 이것은 뫼산주택에서 근저당설정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근저당 설정등기를 해가지고 아직 적용이 안됐는데 저희가 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됐는데 이것은 원고가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음 66P 13건이 계류돼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산동 472-12번지 정홍숙이라는 사람이 저희시에서 아무런 권한없이 도로를 보상도하지 않고 무단점유했던 사항인데 1심에서 피고승소했고 2심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임목벌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인데 이것은 하안동 576-1번지 임야에 수종갱신을 위해서 벌채허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임목 상태가 양호하니까 수종갱신하는 것은 녹지보존에 위배된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을 가진뒤에 소송이 제가 돼있는데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 계류 돼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1심법원이 고등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인데 이것은 한신공영에서 아파트 건설용지로 대체취득한 사항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 처분 소송 1억9,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위법하다 해가지고 1년이 지나서 취득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했는데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재 2심에 계류중입니다. 소하동 927-2번지에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무단점용했던 사항인데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원고한테 땅을 구입했는데 그 당시 단서조항에 공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된 다음에는 다시 환매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소각장으로 바꿨으니까 다시 환매를 시켜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행사항이 죄송합니다만 1심에서 계류중이라고 그랬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저희가 승소했고 현재 2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68P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지역인데 시멘트 저수조 물탱크 2개가 있는데 황치원이라는 사람한테 지장물 철거보상금을 줬는데 그 후에 지금 김기원씨라는 사람이 그것은 황치원이라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권이니까 나한테 줘야될 것을 잘못 줬다 그래서 보상금을 달라고 그런데 2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하동 55의 13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의 땅에다가 도로를 내면서 무단점용한 사항입니다. 2심에 계류중입니다. 철산1동 4통장이 금년도 3월4일 임정숙씨라는 사람이 당해 지역안의 미루나무 가지치기작업 도중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을 도와주다가 자기가족인 임정숙씨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니까 시에서 한 사업이니까 시에서 보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 1억3천만원을 요구한건데 이것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69P 일직동 395-2외 1필지는 이병희의 소유였는데 사망하고 원고들이 상속하였으나 대한민국과 광명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것은 원인무효이므로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건데 실질적으로 저희시에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 등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안유통업무 설비구역안에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용지를 원고 이한우외 1명이 사가지고 매매대금은 냈고 등기는 '94년 12월 14일날 냈는데 '93년도에 이 사람한테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 자기가 매매대금은 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취소청구를 냈는데 이것은 매매대금을 냈으면 이미 등기는 안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낸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저희가 부과처분을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1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인데 지희시에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직원이 검찰에 구속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광명2동 불법건축물 2층 샷시를 합성사진으로 해서 철거 안된 것을 철거한 것으로 위조해 가지고 나중에 불법건축물 단속에 제의됐다가 나중에 적발돼 가지고 중간에서 알선한 공무원이 되겠는데 파면처분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지껏 근무를 성실히 했었는데 그 사항은 당연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사 소개해준 정도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소송이 걸려있는데 현재 1심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병권도 마찬가지로 승낙없이 도로포장을 한 다음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5천만원을 청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현재 1심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도합 전체 13건중에 가장 많이 발생된 게 '81년도부터 시 개발이 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선에서 도로를 내면서 용지보상비가 없어서 도로를 내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무단점용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남의 땅을 그냥 쓸 수는 없겠죠. 사용승낙을 받고 썼겠지만 일단 그런 사항이 지가가 상승되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보상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되고 그래서 시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1P 사건별 변호사비용 등 지급 및 소송비웅 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승소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청구를 하는데 계류중인 것은 못하고 현재 승소된 것만 하는데 변호사비용하고 기타비용해서 105만780원이 지출이 되겠는데 소송비용확정은 86만3,500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상엽외 5명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이 921만1,960원인데 원고하고 관계가 없는 8만9천원이 포함돼서 그 비용을 제외한 912만2,960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결정되는대로 회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동진외 1명에 64% 승소한 사항하고 60% 승소한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비용을 산출한 걸과 소송비용을 신청해도 저희한테 돌아올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 청구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소송비용의 기타 비용 내용은 참고하시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P 광명시 이미지형성 CIP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때 주식회사 용역업체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생각하고 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 초에 시민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금년도에 메뉴를 납품 받습니다.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사항이 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계몽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되도록 시가지가 변모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공사감독관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68개 사업장때 118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매일매일 사업장을 돌면서 감독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회사원 그 외 인근지역 주민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중요한 기술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교수라든지 건축사를 위촉을 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75P부터 77P까지는 11월 22일날 명예감독관 간담회를 통해서 명예감독관들이 감독을 하면서 느낀 바를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다음은 78P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종합운동장내 공영주차장 사업과 종합운동장내 실내골프장 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수입은 1억2천1백64만4,000원이 되겠고, 투자는 2천6백65만3,000원이고, 수익은 9천4백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조례 및 제도의 정비·개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총 조례는 944건, 규칙 73건, 훈령 60건, 예규가 2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조례규칙은 6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자치법규 내용은 추록은 금년도 12월말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고, 법령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12월말에 대본 발간할 예정입니다. 정비한 사항을 보면 총 계획을 97건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정비는 88건이고, 미정비는 9건입니다. 그 다음에 80P가 되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공무원이 보는 사람이 자기 업무 외에 시 전체를 시장의 입장에서 출장이라든지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보고를 한다든지 고쳐야될 사항이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동에서 이것을 고쳐야 될 사항이 무엇이고 처리할 사항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현재 주1회 관찰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주간 매주 저희가 하고 있는데 평가를 12월에 분석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종합관찰제의 추진실적은 현재 총 4,884건이 접수되어서 완료가 4,521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360건, 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사항을 관리를 해서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96특수시책 추진계획대 실적으로 내집앞 우리골목 쓸기운동과 재가복지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양호하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P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8건을 접수를 해서 심사채택된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완을 해서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보고는 '93년도에 4건이 되겠고, '94년도에 10건, '95년도에 2건, 금년도에 28건에서 3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3건이 채택되었고 심사보류대상이 3건입니다. 내무행정 개선에 따른 제안이 있고,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광명시에서 중소기업업체에다가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바이어가 왔을 때 영어를 한다든지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육성을 해가지고 활용하자는 제안이었고, 음식물 쓰레기 대책방안으로서는 환경사업소의 분뇨 처리시설이 음식물 쓰레기 분뇨처리방식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은 지금 이번에 채택을 전부 보완을 해가지고 내무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보완을 해서 제출되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심사받은 지금 말씀드린 보류대상 3건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제안은 되었지만 좀더 보완을 하자 하는 내용으로서 금년에 보류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건이 되겠고 금년에 6건이 채택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담당관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