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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근 의원 5분자유발언

43회 제1총무위원회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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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의 잘된 점은 성원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광명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5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규정에 의거 선서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 규정 등 사전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 부터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것이 없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1월26일 기획실장 백구현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동 기획담당관 김선관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동 공보담당관실 공보계장 오세진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동 감사담당관 변복구

김경표위원장

감사 진행순서는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간략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 수감자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제2대 광명시의회 2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신 뒤로 금년 한해도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큰 어려움없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했었기에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배석한 기획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 예산, 자치입법 및 각종 통계 업무를 총괄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우리시의 공보, 홍보를 맡고 있는 박태수 공보담당관이 해외출장 중입니다. 대신 오세진 공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우리시 시정에 대한 감사업무와 공무원의 비리,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 각종 사정업무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등 확인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변복구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획실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각 담당 실과별로 '96년도 한해동안 추진하여 온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면 직원 현황은 3개계 20명의 직원이 담당업무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요사항인 주요업무 심사평가, 분석현황, 재정운용현장, 채권 채무현황, 예산운용현황, 이월사업집행 및 예비비 지출내역과 소송 및 계류현황은 기획담당관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직원은 2개계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9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95. '96년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각종 외부 용역발주 현황과 과년도 용역발주 후 실시사업 미집행내역, 각종 간담회 및 행사 추진현황,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각종 시정홍보지 발행현황 등은 홍보사업으로 공보계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은 2개계에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집수 및 처리내역, 감사현황, 청원서 처리현황,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 대장, 민원서류 점열현황 및 조치사항, 신문보도사항 처리, 주민만족도 조사 등 확인평가에 대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한식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석영만 법무통계계장은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간사로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곧 참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해야 되는데 간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P 직원 현황은 방금전에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20명으로 정원 20명으로서 정규직 15명, 일용적 5명 해서 20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P 예산액대비 30%이상 예산을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대한조례에 대해서 당초 2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간에 집행사유가 없어서 4회 추경때 천만원 삭감하고 현재 천만원이 있습니다. 광명시 이미지형성 용역에 있어서 CIP가 되겠습니다. 1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1억1,731만9,500만원을 지난해 예맥디자인에 용역 계약을 해서 1차 '96년도 5월8일 5,2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지출해야 될 부분이 6,532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착안상, 노력상해서 연간 1,18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금년도에 98건을 접수해 가지고 그중에 3건이 채택됐고 채택된 3건에 대해서 13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지금 현재 1,044만원이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안채택된 것 중에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심의가 되면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8,500만원 추경에 2,656만2천원 도합 1억5,156만2천원을 확보해서 집행은 3,538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1,617만7천원이 잔액으로 있는데 차후에 소송사무보고를 드릴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P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지난 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명예공사감독관 위촉시 유경험자나 신뢰가 있는 자로 신청하라는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수위촉도 하고 명예감독관 운영보완을 위해서 실·국별 간담회도하고 각종 행사시 참여도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지난 11월21일날은 이중에서 생활이 바쁜 관계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파악해서 89명을 모시고 명예감독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3P 진정 및 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저희는 해당 없습니다. 상급기관 또는 시자체에서 수감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시비에서 각종 예산부담한 자금 등 현황 및 수혜실적도 저희과는 해당 없겠습니다. 34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있어서 '95년도에 특수활동비 1,220만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96년도에는 실장 직무급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36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백만원, 예산계에 예산업무 특수활동비가 4백만원이 편성돼 있어서 현재실장 직무급에는 72만6,500원, 실장 시책급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127만4,100원, 예산계에 특수활동비는 164만8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에 3백만원 이상짜리를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해당없게 되겠습니다. 35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현황과 현 보관량 내역입니다. '95년도에 레이져프린터기, 컴퓨터는 각각 1대씩 구입했고 '96년도에 레이져프린터기 1대를 구입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는 11대, 프린터기는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및 지급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36P 각종 외부용역발주 현황과 과년도 용역발주후 실시사업 미집행현황은 '95년도 이후에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광명시 이미지 형성사업 CIP 사업에 총 예산 1억4천만원을 편성해서 1억1,731만9,500원에 계약해서 금년도 12월 24일날 납품예정으로 지난해 예맥디자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13번째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도 해당 없겠습니다. 37P '95년11월1일 이후 3천만원 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과 '94년이후 하자보수 보조금 관리현황 및 '96년도 지급실태, 사업관련 보상금 지급내역 및 미지급관리 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P 행정및 공사, 건축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실명제는 현재 저희 나름대로 정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실명제 추진계획은 '95년 8월 4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실명제 처리규정을 발령은 '95년 9월 2일 발령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가면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지금 상당히 정착돼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는 각 실·과·소 및 동장은 행정실명제 추진대상 업무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총무과에서는 문서통제시 행정실명 확인 후 통제를 하고 특히 감사부서는 행정실명제 실행여부를 점검해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P '95년도 11월1일 이후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과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점검 대책추진현황은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21번째 각종 간담회 및 행사추진 실적에 있어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발전 구상에 대해서 금년도 2월 22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7백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공사감독관은 자료를 만든 후에 나온 사항이므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명예공사감독관 초청 간담회를 시장과 각 실·국장 그리고 명예감독관으로서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40P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에 소관돼 있는 위원회 및 심의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35회를 운영했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1회를 실시했고 조례·규칙심의회도 129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업무심사 평가분석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고 심사평가대상 업무는 총 62건으로서 예산사업이 54건, 비예산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심사평가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심사평가는 3회를 했고 심사평가 결과총 대상 62건 중에서 완료가 4건, 추진이 51건, 미흡이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 미흡 사업은 광명 5동, 6동 청사매입과 안양천 서측도로개설공사, 그린벨트 공영주차장 건설, 광명제일공원 단계적 조성, 경로당, 양로원, 어린이집신축, 여성회관 건립이 추진미흡 사업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수도권 5단계 광역 상수도사업비에 있어서 상수도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간 배수지를 노안배수지에 7,500톤 용량에 배수지 2지를 증설했고 배수관을 7.5㎞ 완료했고 또한 정수장 분담금 이것은 인천시 사업계획에 의한 분담금으로 정수장 분담금이 있는데 저희시 분담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97년도에 67억8,200만원, '98년도 이후에 104억1,400만원 해서 도합 171억9,700만원을 부담하게 돼있는데 아직까지 예산만 금년도에 14억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아직 편성을 못했는데 아직 분담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42P 재정운영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입현황을 표시해놨고 43P 특별회계 세입, 세출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4P, 45P, 46P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P 예산절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현황에 대해서는 금액산출이 많이 해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집행잔액이라든가 당초에 예산편성이 됐으나 사업집행을 추후로 연기되는 사업 등 해서 35억3,985만9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3회 추경때 타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1P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P 저희시에서 갖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 14억8,0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 1억1,226만5천원을 회수해 가지고 3/4분기말 현재 13억8,600만1천원을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억6,800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억7천만원, 특별회계가 11억9,800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관사 및 동청사임차보증금이 1억7천만원,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의료보호대불금, 국민주택융자금등 4개 특별회계에 11억9,800만1천원을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54P 우리시에 총 채무현황은 31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 상환 원리금이 288억9,100만원 앞으로 채무상환을 해야될 소요금액은 150억3,500만원으로서 원금이 121억4,800만원이고 이자가 28억8,700만원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P 예산유용현황으로 이용, 전용, 이채현황인데 저희는 이용이나 이채현황은 없고 전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서 광명 동국민학교외 4개학교에 학교 급식비 5천만원씩 5개교 해서 7억5천만윈을 전출 및 예탁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1일자 교육기관에 대한 자원보조과목이 신설해서 목 전용을 해서 금년도 11월 20일날 교육청에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목 전용이 되겠습니다. 56P 이월사업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내역으로 광명시 쓰레기 소각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부터 2천년도 계획으로 1일 3백톤 소각규모용량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3억4,400만원으로서 기투자분 217억8,600만원, '97년도에 141억1,200만원, '98년도에 111억4,800만원, '99년도에 53억3천만원, 2천년 이후에 2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31일 광명시장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광명 중앙상가 화재의 조기수습을 위한 소요경비로서 천만원을 요청해서 승인해서 집행했고 또한 광명. 중앙상가 화재로 인한 화재 잔재처리비용에 889만원이 요청돼 가지고 승인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결산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6P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대상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소하2동 설월경로당 신축공사에 1억3,020만원, 공세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8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했습니다. 사업효과는 부족한 노인여가 시설의 확충 및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주민의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관변단체 예산지원 내역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에 관변단체 예산지원내역 및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800만5천윈을 지출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447만5천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에 613만원, 민족통일광명시협의회에 40만원, 재향군인회 광명시지회에 7백만원을 지출해서 그 단체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31번째 소송사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총 접수된 소송사무는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34건 중에서 금년도로 이월돼 있는게 20건, 금년도에 새로 재소된 게 14건 해서 34건인데 소송별로 나눠보면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17건인데 34건에서 확정된 게 21건, 계류중인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8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전체 13건 중에서 감사담당관실에 1건이 파면처분취득청구소송과 세무과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득청구소송,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소유권확인소송 2건, 공원녹지과에 벌채불허가 취득처분 청구소송 등 2건, 건설과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등 5건, 하수과에 소유권확인청구 소송 1건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소송사무를 수행하면서 변호사비용 등 지급 및 소송비용회수 내용은 전체 변호사 비용 등 지급액이 3,216만5,040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소송비용 확정된 것은 87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회수했고 현재 비용확정 결정 신청한게 912만2,96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표3 보고드릴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P 34건을 현재 접수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건이 확정됐고 13건은 계류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확정된 것하고 계류된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으로서 1번째 소유권 확인 사항인데 광명시 노온사동 167-1 건은 원래 원고 최대봉외 1인이 부친으로부터 위 토지를 상속받아 점유관리하여 왔는데 동 토지가 '87년8월7일 제5774호에 의거 대한민국,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시흥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소유권을 확인받아 상속등기를 하고자 소 제기를 했는데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했습니다. 여기서 피고라하면 거의가 저희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송인데 그 사람들이 토지를 합병을 안하고 분할하는 과정에서 결정기준시점이 '90년도 1월 1일날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전에 개별공시지가 고시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소급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유가 닿지 않아서 피고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산동 248번지 대지인데 이것은 나지임에도 주거용 나지로 판단하여 개별토지지가를 매겼기 때문에 높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변현황을 다 살펴보건데 정당하게 개별토지지가로 보상한 것이다해서 1심에서 피고승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P 개인택시를 허위로 위조 경력으로 양도양수를 받아가지고 취소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취소돼가지고 다시 운전을 했는데 면허취소기간동안에 운전 경력은 인정을 안해주니까 개인택시 허가를 낼때 그것을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자기가 면허를 못받았다 그래서 인정해달라는 얘기였는데 중간에서 원고가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취하를 했습니다. 소하동 1088-1외 3필지 이것은 저희가 도로를 포장하면서 개인땅을 편입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1,200만원을 청구했는데 75% 승소해서 1,200만원 증에 75%만 지급을 하도록 1심에서 피고가 승소됐습니다.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방치해있는 청소차에 부딪쳐 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시에서 도로에다가 그런 것을 놔뒀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시에서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63P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심에서 64.8%가 승소됐고 2심에서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사례를 봐도 저희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광명동 334-1번지의 토지 50평 이것도 도로공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1심에서 60% 승소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고해도 실익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광명7동이 되겠습니다. 320-45번지인데 그것도 도로를 좀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피고패소 했고 2심에서도 변호사 자문결과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64P 이것은 패소를 했는데 저희 체비지에 건축업자가 연립주택을 지어가지고 입주자들한테 토지구획정리 미완료를 해서 소유권 등기를 못해줬는데 그 추후에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김성제라는 사람이 소재불능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패소를 했지만 김성제라는 사람 당초에 체비지를 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패소가 됐지만 그 사람과 협의결과에 따라서 등기이전을 해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맨 마지막에 강동근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내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항인데 1심에서 피고 패소를 했습니다. 민사소송인데 이것은 뫼산주택에서 근저당설정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근저당 설정등기를 해가지고 아직 적용이 안됐는데 저희가 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됐는데 이것은 원고가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음 66P 13건이 계류돼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산동 472-12번지 정홍숙이라는 사람이 저희시에서 아무런 권한없이 도로를 보상도하지 않고 무단점유했던 사항인데 1심에서 피고승소했고 2심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임목벌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인데 이것은 하안동 576-1번지 임야에 수종갱신을 위해서 벌채허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임목 상태가 양호하니까 수종갱신하는 것은 녹지보존에 위배된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을 가진뒤에 소송이 제가 돼있는데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 계류 돼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1심법원이 고등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인데 이것은 한신공영에서 아파트 건설용지로 대체취득한 사항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 처분 소송 1억9,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위법하다 해가지고 1년이 지나서 취득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했는데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재 2심에 계류중입니다. 소하동 927-2번지에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무단점용했던 사항인데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원고한테 땅을 구입했는데 그 당시 단서조항에 공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된 다음에는 다시 환매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소각장으로 바꿨으니까 다시 환매를 시켜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행사항이 죄송합니다만 1심에서 계류중이라고 그랬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저희가 승소했고 현재 2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68P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지역인데 시멘트 저수조 물탱크 2개가 있는데 황치원이라는 사람한테 지장물 철거보상금을 줬는데 그 후에 지금 김기원씨라는 사람이 그것은 황치원이라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권이니까 나한테 줘야될 것을 잘못 줬다 그래서 보상금을 달라고 그런데 2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하동 55의 13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의 땅에다가 도로를 내면서 무단점용한 사항입니다. 2심에 계류중입니다. 철산1동 4통장이 금년도 3월4일 임정숙씨라는 사람이 당해 지역안의 미루나무 가지치기작업 도중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을 도와주다가 자기가족인 임정숙씨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니까 시에서 한 사업이니까 시에서 보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 1억3천만원을 요구한건데 이것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69P 일직동 395-2외 1필지는 이병희의 소유였는데 사망하고 원고들이 상속하였으나 대한민국과 광명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것은 원인무효이므로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건데 실질적으로 저희시에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 등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안유통업무 설비구역안에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용지를 원고 이한우외 1명이 사가지고 매매대금은 냈고 등기는 '94년 12월 14일날 냈는데 '93년도에 이 사람한테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 자기가 매매대금은 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취소청구를 냈는데 이것은 매매대금을 냈으면 이미 등기는 안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낸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저희가 부과처분을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1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인데 지희시에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직원이 검찰에 구속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광명2동 불법건축물 2층 샷시를 합성사진으로 해서 철거 안된 것을 철거한 것으로 위조해 가지고 나중에 불법건축물 단속에 제의됐다가 나중에 적발돼 가지고 중간에서 알선한 공무원이 되겠는데 파면처분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지껏 근무를 성실히 했었는데 그 사항은 당연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사 소개해준 정도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소송이 걸려있는데 현재 1심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병권도 마찬가지로 승낙없이 도로포장을 한 다음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5천만원을 청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현재 1심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도합 전체 13건중에 가장 많이 발생된 게 '81년도부터 시 개발이 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선에서 도로를 내면서 용지보상비가 없어서 도로를 내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무단점용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남의 땅을 그냥 쓸 수는 없겠죠. 사용승낙을 받고 썼겠지만 일단 그런 사항이 지가가 상승되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보상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되고 그래서 시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1P 사건별 변호사비용 등 지급 및 소송비웅 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승소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청구를 하는데 계류중인 것은 못하고 현재 승소된 것만 하는데 변호사비용하고 기타비용해서 105만780원이 지출이 되겠는데 소송비용확정은 86만3,500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상엽외 5명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이 921만1,960원인데 원고하고 관계가 없는 8만9천원이 포함돼서 그 비용을 제외한 912만2,960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결정되는대로 회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동진외 1명에 64% 승소한 사항하고 60% 승소한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비용을 산출한 걸과 소송비용을 신청해도 저희한테 돌아올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 청구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소송비용의 기타 비용 내용은 참고하시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P 광명시 이미지형성 CIP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때 주식회사 용역업체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생각하고 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 초에 시민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금년도에 메뉴를 납품 받습니다.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사항이 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계몽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되도록 시가지가 변모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공사감독관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68개 사업장때 118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매일매일 사업장을 돌면서 감독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회사원 그 외 인근지역 주민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중요한 기술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교수라든지 건축사를 위촉을 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75P부터 77P까지는 11월 22일날 명예감독관 간담회를 통해서 명예감독관들이 감독을 하면서 느낀 바를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다음은 78P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종합운동장내 공영주차장 사업과 종합운동장내 실내골프장 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수입은 1억2천1백64만4,000원이 되겠고, 투자는 2천6백65만3,000원이고, 수익은 9천4백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조례 및 제도의 정비·개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총 조례는 944건, 규칙 73건, 훈령 60건, 예규가 2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조례규칙은 6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자치법규 내용은 추록은 금년도 12월말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고, 법령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12월말에 대본 발간할 예정입니다. 정비한 사항을 보면 총 계획을 97건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정비는 88건이고, 미정비는 9건입니다. 그 다음에 80P가 되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공무원이 보는 사람이 자기 업무 외에 시 전체를 시장의 입장에서 출장이라든지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보고를 한다든지 고쳐야될 사항이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동에서 이것을 고쳐야 될 사항이 무엇이고 처리할 사항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현재 주1회 관찰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주간 매주 저희가 하고 있는데 평가를 12월에 분석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종합관찰제의 추진실적은 현재 총 4,884건이 접수되어서 완료가 4,521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360건, 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사항을 관리를 해서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96특수시책 추진계획대 실적으로 내집앞 우리골목 쓸기운동과 재가복지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양호하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P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8건을 접수를 해서 심사채택된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완을 해서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보고는 '93년도에 4건이 되겠고, '94년도에 10건, '95년도에 2건, 금년도에 28건에서 3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3건이 채택되었고 심사보류대상이 3건입니다. 내무행정 개선에 따른 제안이 있고,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광명시에서 중소기업업체에다가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바이어가 왔을 때 영어를 한다든지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육성을 해가지고 활용하자는 제안이었고, 음식물 쓰레기 대책방안으로서는 환경사업소의 분뇨 처리시설이 음식물 쓰레기 분뇨처리방식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은 지금 이번에 채택을 전부 보완을 해가지고 내무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보완을 해서 제출되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심사받은 지금 말씀드린 보류대상 3건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제안은 되었지만 좀더 보완을 하자 하는 내용으로서 금년에 보류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건이 되겠고 금년에 6건이 채택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담당관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나와있는 38개 항목으로 자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항목별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한 항목씩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0P에 예산액 대비 30%이상 삭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기획담당관님 어려운 시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느낀 점은 총평에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따라서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부터 사업운영계획보다 철저하게 수립을 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주요 사업실적을 보니까 완료가 4건에 정상추진이 47건, 부진이 7건, 또 사업변경이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일반 직원 현황을 보니까 계장까지 합쳐서 5명이 예산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계장 빼고 여기 그 나마 일용직 한 사람 빼고 나면 일반 직원 1, 2명이 이렇게 각종 주요사업을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이런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광명시도 그 기업경영 기법에 의한 그러한 높은 심사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마다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불용액에 대한 것은 향후 특히 예산계장이 이런 불용액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이상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는 깊은 검토를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박명근위원님께서 직원현황과 시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자로 기획담당관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아직 5개월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시의 기획 업무는 다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 업무를 전에 다루어 보지는 않았어도 일반 행정 총무과 업무 이런 데에서만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문적인데로 와서 저도 당황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예산부터 기획 업무는 전문성있는 업무는 직원도 특별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문성 확보에 앞으로 경쟁시대에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선 관계 법령같은 것을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등 예산회계법 등을 상세히 숙지를 해서 직원들이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기획 기법이라든지 모든 기법을 배워 가지고 저희 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최소한도 자기 관할 업무에 대해서는 시청내 어느 부서보다도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자기 발전에 시간을 투자해서 직원들이 시정을 해나감에 있어서 최고가 되자는 그런 업무를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기획업무라든가 예산업무는 사실상 업무가 바뀌면 직원들이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업무를 숙달할려면 최소한도 1년이 소요됩니다. 저희 시의 지침상 1년이 지나면 전보기간이 해제가 되고 해서 무 계획된 인사를 한 예가 없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이지만 이러한 전문기술을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러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도 새로운 후임자가 보직을 받으면 막힘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체제를 갖추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개선이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과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계장, 직원들 모두 업무를 관계 법령이라든지 숙지를 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 또는 그런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편성시 부터 알뜰히 예산편성을 했으면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사업변경이 생긴다든지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고 저희가 명심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추경이 넘어올때 잘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공무원제안우수자 시상에서 당초보다 집행액이 5%가 낮아서 약 11.5%에 불과한데 연말에 시상한 금액만큼 제안제도가 공무원에게서 나오지 않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 제안은 각 부서에 촉구도 하고 제안을 했을 때 보상금도 있다는 것을 늘 주지를 시켰습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이라는 것이 이미 모든 업무가 개선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특별하게 제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8건의 제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3건이 채택되었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3건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과는 6건을 채택을 했는데 특별상은 3백만원씩 지급하도록 상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그 내용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3건은 일단 노력상으로 시상을 했고 그 외에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에게 심사 대상으로 된 것이 있고 앞으로 3건은 여기에 특별상, 우수상 내지는 우량상 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3건은 보완 중에 있어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보완을 해서 심사를 하면 여기에 따라서 시상을 하도록 하고 전체 1천1백80만원을 보상을 했고 모든 제안이 우수한 제안이 되었으면 모든 금액이 다 집행이 되었을텐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3건이 제안해서 채택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니까 이정도의 비용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글쎄 물론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화를 많이 거쳤었고, 그러면서 전 공무원들이 또한 이전 정부보다도 많은 횟수로 해외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당연히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의욕적으로 지방을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지방의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배울 것을 배워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채택된 건수나 제안된 건수 자체도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발주를 한 것을 봐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쉽게 용역을 주는 사례를 자료제출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변화가 요구된,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도 공무원 선발과정에서 전문직공무원이 아마 중앙에서부터 채용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결국은 지방에도 능력있는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도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한 자기 발전을 위한 그래서 끊임없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챙겨야 됩니다. 위에서 직접 챙기지 않으면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난번에 공무원제안우수자 시상을 총무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전 기획담당관님께서 사정사정해서 한번 정말 우리가 노력하는 변화되는 공무원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꼭 살려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살려줬는데 결국 접수된 건수나 채택된 건수는 얼마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올려서 확보를 할만큼 이렇게 의욕적이라면 그 결과도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세우신 책임 부서의 장은 반드시 이 부분을 챙겨야 됩니다. 확실히, 당초 예산이 반영된 목적대로 그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좀 채근도 하시고 격려를 하시고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방호현위원님께서 두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것하고, 또한 제안제도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거기에 따른 진취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로 보상이 되지 않았느냐 좀 챙겨라 하는 말씀은 명심해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제3항 '95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은 74P에 보면 같이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이 금년도에 68개 사업장에 118명이 위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황을 보니까 교수와 건축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을 했는지 또 활동한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축사, 교수 4명인데 이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박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적사항하고 활동한 사항, 공사감독, 명예감독한 사항 실적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광명시에서만 명예감독관을 하십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쓰레기소각장에는 원진희박사를 독산동 한신아파트에 사시는 분으로 위촉을 하고 그 외에는 다 관내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배관설치 하는데 거기는 시에서 감독을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맡겨 놓은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도시가스라든가 한전에서 하는 한전사업공사와 전화공사라는 것은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으로 실질적으로 감독권이 없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소규모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은 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만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우선 제일문제가 되는 것은 삼천리가스에서 가스관을 묻을때 그것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묻는지 파서 다시 덧씌우기 하는 과정을 전혀 모르는 과정 아닙니까. 그것이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되었다시피 그런 큰 서울시 전체도 봐야 된다. 서울시 의원들이 하는 내용인데 광명시에서는 설치함에 있어서 그 계획대로 묻는지 안 묻는지 전혀 감시 감독을 안 한하면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가스배관을 할 적에 지하에 묻히는 깊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에서 발주한 사업 외에도 이러한 사항을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 업무를 담당하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사항을 지역경제과장에게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알았습니다.

방호현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시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예.

방호현위원

그러면 매년 연동제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떠한 식으로 세우는지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연간 수립해야 될 것을 계속해야 되는 연동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앞당겨진다든지 그 필요성을 선택을 하고 또한 사업비가 추가된다든지 물량이 증가된다든지 그것을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취합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가용재원을 편성해서 투자사업비가 가용재원과 맞게 가용재원에서 투자사업비는 예산을 늘려가지고 기간을 늘려가지고 하는데 일단 가용재원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가 기준년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부터가 기준년도가 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올해를 설립하면 기준년도가 '97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쪽이 잘못된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기준년도는 당해년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예산계 업무로 나와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올린 것을 단지 취합만 하는 형태고 그렇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취합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취합을 하는 상태가 아니고 세입전망을 하는 것은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세입전망은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세출은 취합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각 제출된 자료를 어떻게 심사를 하십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을 각 실과에서 단위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실·과·소에서 재정계획을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자체 심사에 의해서 그것을 올린 것을 취합을 해서 만드시는데 우리가 얼마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해주면서 사회과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건립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약 11억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것이 '95년 12월말에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리고 바로 올해 아마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97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그런데 얼마전에 변경승인안을 요청하면서 장애인에 몇 명인지 파악도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불과 1년만에 30억이 되고 무슨 이것이 계획성있는 투자계획이냐 이것입니다. 불과 1년 뒤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기초 수요 조사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광명시의 장애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보건복지부 장애인수에 따라 2.25%를 곱하면 광명시 장애인수라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불과 종합민원국 청사건립 한다는 것이 70억을 계상했다가 금방 20억이 몇 개월만에 늘어나서 90억으로 계상을 하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계획성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계획서를 만드는 부서에 타당성 조사하시고 그런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각과에서 단위사업해서 올린 것 취합한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지금 방호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것은 서 초등학교 뒤에 오씨 종산 땅을 사가지고 관리계획변경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할 때는 그 당시에 저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했는지 그 만큼 투자를 할 수 없고 거기에 더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사업을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당초에 투자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안목이 없이 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1년후에 장애인복지관이 우리가 당초계획에 넣으면 되겠다 이런 발전된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애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정확하게 판단을 안하고 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과에서 올린 것을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성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기본투자 방향에 기본계획도 그렇습니다. '94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시장공약사항이라든지 없습니다. 물론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결국 시장의 공약사항이 주민의 숙원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자치단체의 계획성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94년도에 없던 말이 '95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주민숙원사업이 시장공약사업 뒷쪽에 인쇄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공약사업을 먼저 세울 수 있습니까? 과잉충성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이런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장공약사업을 위한 계획서입니까. 광명시 민의를 위한 그런 계획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장공약사업이 다 옳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발상자체가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방호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명심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도시가스배관 등 지하매설공사에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삼천리가스 회사에서 공사를 하니까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안한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명예감독관 운영지침에 '95년 8월 1일부터 시장은 시에 대한 추진사항 운영결과를 보완 지침해서 시장지침으로 추진대상 전면 책임감리 대상 50억이상, 대형공사 이외의 공사, 상하 수도관, 도시가스관 등 지하매설물도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시장운영지침에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는 도시가스 지하매설물에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장지시로 하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추진대상에 도시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공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95년도에는 명예공사감독관을 위촉을 했었지만 '96년도에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권천위원

시장께서 '95년도 이후의 모든 공사는 해야 된다, 명예감독관을 두겠다 했고 그 지침내용에도 도시가스배관 등 지하매설물 공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95년8월1일 이후의 모든 공사는 위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도시가스공사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위촉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시장은 '95년도 이후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토록 하라고 해놓고 위촉하지 않는다면 특별하게 명예감독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하반기 때 명예공사감독관 제도가 논의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주무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분석해야 된다 그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과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각 공사 명예감독관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감사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시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운명된 문제점 개선대책 같은 것을 별도로 결과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97년도 본예산 명예감독관 예산에 대해서 상정된다면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된 부분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과 김권천위원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른 어떤 공사보다도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공사때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되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다른 공사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다른 부분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알았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김권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일날 시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어서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김권천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1동에서 도시가스 매설공사를 전부 파헤쳐 놓은 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왜 이것이 명예감독관 자체가 무엇인가 명예감독관이 왜 필요한가 그 설명을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여러가지 상당히 많은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감독관이 시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감독을 하면서 현지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내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자기가 공사를 맡은 사업장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관 같은 것은 지하에 제대로 깊이 대로 안된 상태에서 했을때도 확인을 잘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출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서 그 공사장에 다닐 수 있는 사람들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감독할 때 철저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김영환위원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둔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김영환위원

하자없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두는데 굴착허가를 해놓고 한달 이상 파헤쳐 놓고 시 직원들이 그 자리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로굴착 했으면 몇일 후에 다시 해야 되는데 파헤쳐 놓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명예감독관이 있으면 분명히 시에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명1동에 거의 한달이 넘도록 있어도 시에서 조치하지 않고 제가 도로계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조치해라 시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다는 것을 말을 했어도 그것이 오리무중입니다. 시 직원들이란 것은 전부가 시장에게 아까도 방호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한 말은 전부가 그 뒷날 1시간도 안 되어서 다 처리가 되는데 시민이 하는 것은 일체 오리무중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아까 그래서 알았습니다하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공사를 제대로 100%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이 필요하지 시에서 자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명예감독관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은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최소한도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제가 방호현위원과 맥을 같이 하고 한가지 충고를 하겠습니다. 사실 시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수립하는데는 아주 단계적 투자 계획을 철저히 분석하고 수립해서 다시 종합대책이 충실히 실행되도록 서로 연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의견의 수렴이 아주 충실히 반영되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기획실은 일반회사에서도 기획실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경영기법에 의한 그러한 수준 높은 기획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충고를 했는데 해마다 이 예산에 과다편성이라든지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공직사회에 흔히들 이야기하는 복지부동을 이야기하는 어느 분의 명령, 어떻게 보면 치사한 명령을 수행하라 하고 그것이 발각이 되고 잘못이 되면 그 하수인을 인사이동때 대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소신있는 행정을 못한다 특히 기획담당관 같은 사람은 옳은 것은 옳다고 하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옳다고 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이 공직사회가 썩어가고 있다는 이런 사설은 공무원들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왜 별안간 수십억씩 이행을 할려고 하는 자체는 시장 아니라 시장 더 높은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나중에 시정에 대한 질의도 하겠습니다만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다시한번 충고를 하는데 기획실장님 이하 기획담당관님 우리 광명시의 머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을 집행해야지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승호위원

33P에 진정, 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구로구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대처가 상당히 늦었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제보라든가 건의라든가가 한건도 없었는지 접수 받은 적이 없어서 해당 없음인지 이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 공통적으로 감사 자료가 요구되었는데 그래서 시 전체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관실에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저희시 전체적으로 진정, 건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자료가 요청되었기 때문에 과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기획담당관 소관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니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96년도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해서 항목이 5가지 해서 분류되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크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 5가지를 분류한 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크게 대분류를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그대로 할때 어떻게 기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95, '96년도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기준액이 저희시가 나중입니다. 수원시가 가급이고, 분류하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주요시책추진비인데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처음 기준액이 저희시는 2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액이 2억8천인데 업무추진비를 작년도에는 1억2천6백을 편성을 하고 특수활동비는 1억9천만원을 편성토록 도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95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 기준액은 2억8천6백만원이면 거기에 특수활동비는 기준액이 75%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특수활동비를 75%인 2억5천4백50만원을 편성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7천9백6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95년도에는 업무추진계획 예산이고, '96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런데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면 물론 따져봐야 될 사항이지만 특수활동비는 제가 보기에는 기준액 총액의 50%로 나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말씀하신대로 기준 총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95년도에 어차피 기준액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분류해서 나왔다 치고 '95년도에는 그것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96년도에는 여기에 %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가 50% 이내에서 해야되고 시책특수 업무추진비는 75%를 초과하지 못하니까 75%이내로 되고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1억2천6백에서 '96년도에 %로 상한선이 정해지다 보니까 무려 5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특수활동비도 오히려 굉장히 많이 상향된 불균형으로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항목이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습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특수활동비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특수활동비가 실질적으로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지만 자기가 돈을 쓰는 이 활동비에 지출을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특수활동비도 영수증처리는 필요 없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가 지출을 할때 자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영수증 같은 것이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방호현위원

그래도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특수활동비 사용에 있어서 좀더 융통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컨데 그렇기 때문에 유통성이 폭이 좁은 업무추진비는 무려 5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오히려 융통성이 있는 특수활동비쪽으로 5천만원을 상향조정이 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향후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투명성이 좀더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서가 이미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만 그것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에는 또한 상향이 되었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향후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명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책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자는 뜻에서 %를 하는 것도 아니고 '95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분석결과의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97년도에는 이렇게 비율로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할 것은 법정경비 같은 것은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말씀을 확언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상한선 %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는 상향이 될 수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지금 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충분히 업무추진비를 상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도 내릴 수 있죠? 편성지침에 의해서.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타당한 사유가 있을때 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97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23일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추가사항으로 저희에게 내려 왔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준비가 2억8천6백만원으로 다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어떤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편성방법이라고 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기준액을 경비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편성하되 기준액의 25%는 업무추진비로, 75%를 특수활동비로 편성해라 하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사본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라는 것이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했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방호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소위 창안시책으로 해서 행정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책임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실명제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조사대상은 300명으로 하고 응답자수는 1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민이 주민등록상에 35만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여론조사 예산을 300명으로 잡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35만중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부분이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김권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35만입니다. 그렇지만 다 포함된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실명제를 추진하면서 이 사람들이 행정기관을 찾는 분들로 했는데 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여론조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 민원을 제시했다든지 동에 민원을 제시했다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300명을 선정하는 것이 인원에 대해서는 35만명인데 예를 들어서 만명으로 해서 만명을 하면 결과는 정확성도 없겠지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300명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도 저희시에서 왔다갔다 시에서 민원을 접수했다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것으로 하지 않고 300명씩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것이지 35만명으로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300명만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담당공무원의 친절도가 66.2%, 담당공무원의 공정도와 소요시간 즉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 54.5%, 행정실명제의 인지여부에서 알고 있다가 53.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지역이나 시민들에게 행정실명제에 대해 알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53.8%만 실명제를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10%도 안 됩니다. 이 조사가 어떻게 해서 53.8%가 되었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조사를 신뢰하지 못한다 하는 것보다도 조사내용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조사 방법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론조사를 2차에 걸쳐서 했고 '95년도에 한 것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여론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알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한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고 행정실명제가 '95, '96년도에 뭔가 실적이 없으니까 금년도에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행정실명제를 저희시에서 추진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한 것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행정실명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때 정확한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 결과 분석을 해보면 제가 조사한 것과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의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해 친절하다고 1차 조사한 것이 54.3%, 2차 조사 66.2%로 친절도가 나타났다고 판단되었으나 아직도 주민들이 서비스 친절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제가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관청의 문턱이 아직도 높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고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고 친절하게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행정실명제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에 접수되어 처리통보한 민원인중 광명시 거주자를 무작위 선정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반려가 되었다든지 또 불가 민원서류 같은 것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히려 행정실명제라고 내 나름대로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법률이나 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에도 실질적으로는 잘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 행정실명제라고 해서 요즘 담당공무원의 이름 정도만 하지 않느냐 그게 큰 중요성이 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행정실명제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반려나 불가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규제 및 민원사항에 대한 기본법에 명시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안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냥 누가 했다 하는 것을 보면 큰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행정실명제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행정실명제 추진대상은 주로 부서 시행입니다. 공사실명제, 행정처분 되었다든지 또한 저희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이 단속하는데 단속의 분석이라든가 홍보 안내 특히 지방세를 과세를 할때 고지서 구체적으로 무주택 중에서 대상이 3,000㎡ 이상의 건축물로 정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한 공무원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기 명예를 위한 책임을 숙지를 해서 행정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모든 공문서라든지 책임부서가 반드시 이 사항을 기재를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 보완을 시켜가지고 누락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공문서 시행되는 반드시 상단에 담당자 성명을 기재를 하고 그 사람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기재가 됩니다. 이런 사항은 반드시 총무과에서 부서통제를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과에서는 민원서류 통계시에 별도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안내문을 반드시 챙기도록 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밖에 각종 시설을 할때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것을 제대로 하는지를 실시해서 저희시에서 통제를 하면서 행정실명제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선위원

6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전체가 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류된 사건이 13건이나 있고 거기에 계류된 사항을 보니까 건설과가 5건으로 최고 많은 것같습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건설과 소관을 보니까 주로 도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시에 있는 재정형편상이나 여러가지를 볼때에 개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데 전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들이 여러번 시에 보상요구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너희 소송할거면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소송사무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보상 천만원 받을 것을 변호사를 사게 되면 최소한도 3백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명시민들은 70%에 불과하는 보상밖에 못 받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좀더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수도관 매설을 할 때 지주가 어떻게 팠다든가 하는 사항을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 감정의뢰하는데에서 부터 담당부서에서 더 좀 신경을 쓰면 이런 소송사무가 정말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시와 시민들과의 거리감을 자꾸 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심도있게 시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건수를 줄여가지고 시민의 피해가 적도록 그에 대한 행정에 관한 소송허가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행정실명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애착심을 갖고 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부부서에 의뢰하는 또는 공직자들이 직접 중앙부서에 회신을 받아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저 민원인에게 건설부의 질의회신을 받아라 이런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직원은 답답하니까 당신 소송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무책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 사무에 대해서 시민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또 정말 이 소송사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그동안의 많은 소송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시에서 잘못해서 소송이 제소가 된 것은 행정처분 상태때는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요즘에 나타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 개청이후 시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땅을 도로로 무단점유하는 사항이 요즘에 지가가 상승되고 하니까 시민들이 저희한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 도로선이 되어있고 이것이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는데는 아닙니다. 주로 광명5동 너부대마을, 광명7동, 소하동 이런 자연취락마을에서 옛날에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합당한 도로가 없으니까 자기 땅에 도시계획 도로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집을 짓게 된 상태인데 그후에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도로는 개설했지만 그 땅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점용료를 저희한테 청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부득이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땅을 구입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된 바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고 시 재정형편상 그것을 다 보상해 주는 것은 어렵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문제로 안고 연구검토해야 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같은 것은 저희가 모든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것이 잘 처리되었는지 나중에 행정소송에 여지가 없는지는 우선 담당부서에서 제일 먼저 다스려지고 다음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나중에 행정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민원을 행정소송을 하자없이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박명근위원께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조금전에 최종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과 나는 조금 맥을 틀리게 생각하는데 광명시가 소송이 44건중 패소가 4건, 계류 13건해서 나름대로는 승소율이 80.9%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인 패소와 승소율보다는 우리가 패소로 인해서 지급된 금액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고법이나 대법 항소사건에 대해서는 중앙 변호사와 어떤 대등성 유지를 위해서 지방고문 위촉 변호사보다 중앙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고문번호사별 사건처리 결과를 기획담당관께서는 정말 말 그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분석해서 승소율이 낮은 변호사에게는 사건 수임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현재 고문변호사는 3명입니다. 서울지역, 광명, 수원지역을 3분을 안배해서 지금 현재 저희 소송사무를 위임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패소율이 높다든지 이것은 실질적인 고문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받아서 고문변호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생긴 일은 없는지 그 내용도 저희가 한번 조사하겠으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패소 원인을 분석해서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그분을 위촉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다른 분을 위촉해서 수행하는 것이 시에 실익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소송사무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종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행정소송 건수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또 시민과 관계도 없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하면서 이런 행정소송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떤 능동적인 사무처리와 관련 법규 교육을 기획실장이나 기획담당관께서 철저하게 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모든 것을 사건, 사고만 있으면 변호사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련 공무원도 법규같은 것을 철저히 이행해서 행정소송 건수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어야 되겠다고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직장교육, 또는 자기 업무 연찬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도에서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건이 이미 제소되서 거기에 소송수행 공무원으로 지정되서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행정소송에 여지가 발생될 수 있는 인·허가 부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지도감독 부서에 있는 공무원을 위해서 별도로 명단을 발췌해서 수시 소송수행 담당 공무원들 교육이 있을때 금년에는 광명시에서 했습니다. 광명시에서 서부지역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럴때 그 사람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자기 업무를 어떻게 했을때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또 소송이 제기 되었을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행정절차상에 하자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같은 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최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최종선위원님하고 박명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사무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일찌감치 보상해 줄 것을 보상해 주었으면 시의 막대한 예산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에 협조를 하는 사람은 사실상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하동같은 경우에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소방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지을라고 보니까 소방도로로 못지어서 비켜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에 협조하는 뜻에서 옮겨서 짓고 하니까 결정이 나면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걸고 할 것도 없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집은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소송을 거는 소송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승소할 것인가 패소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상을 그때그때 해주면 이런 소송건수가 최소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방비고 시민들이 양심적으로 시에 협조하는 뜻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은 보상을 못받고 법적 투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 시개청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시에서 하는 사업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자연부락에 도시계획선 도로는 있지만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자기 집을 지을라고 하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되니까 자기 땅을 내놓고 그 도로로 편입된 상태에서 집을 지은 사람들이 주로 부당 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 오는데 현재도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토지 또는 지장물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상은 지금 현재 시 재정상 조사해서 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도시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용역을 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개인 땅을 도로로 개설하면서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개인 땅을 무단점용한 것은 법에 위배되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상을 해주든지 하는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일어났던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절차가 먼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결국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우리가 국가 국유지를 조사하고 세수증대 차원에서 자치단체마다 부과할 것으로 보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물론 자연부락 상태에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내놓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소송된 것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소송이 많은 사항이고 향후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하신대로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그래도 손해보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되서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73P 광명시 이미지형성 즉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CIP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12월 개발대상이 확정된 후 동시에 주민의사 반영한다고 했는데 정말 가능한지, 또 주민의사 수렴없이 이렇게 확정해 놨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원도 심의위원회에 두분이 들어가서 계시지만 항시 CIP하는 용역회사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면서 이렇게 할테니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낮지 오히려 그 방법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 과정을 거치고 해야 하는데 확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끝내버리는 식으로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11월 6일자인가 경인일보에 신문여론에 의한 단체장 평가에서 광명시장이 누락되서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시장은 잘하려고 하는데 수행하는 여러분이 그것을 잘못함으로써 보기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 일원에서도 뭐하나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평가에서도 광명시가 누락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CIP 이미지형성 계획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전문적인 용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로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이 위원장으로 3차례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설명회도 개최했고 현재 CIP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제안받은 것은 그 이전에 광명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여건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이러한 지금 안이 나왔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이미 그러한 절차가 받아졌기 때문에 이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의 의견이 미리 접수되었기 때문에 설명회가 더 효과적이라는 그분들의 안에 대해서 현재 시민설명회를 12월에 갖는 것으로 계획이 지금 수립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특별하게 이 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견이 없지 않은 이상은 그대로 이 안에 의해서 확정을 할 생각입니다.

박명근위원

경인일보의 단체장 평가에서 우리 광명시장이 누락되었는지 기획담당관께서는 원인분석을 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민선단체장취임 이후 업적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경인일보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그럼 경인일보에 제출한 자료가 대략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시 이미지형성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타 시·군도 이와 같은 계획이 수립되서 활용하고 있는 시·군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 담당 실무자와 실무 계장이 안양, 부천, 안산, 인천에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처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어서 몇개 이미 해 놓은 시에 가서 CIP계획을 추진한 사항을 견학도 했고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본 결과 타 시·군과 비슷한 이미지 아닙니까? 색깔과 가로시설물 같은 부분 차량색깔 이런 부분이 타 시·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CIP는 광명시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도 이미 되어 있는 타 시·군하고 같이 만든다든가 했을 때는 광명시 이미지가 부각된다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용역업체들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타 시·군것을 표본으로 해서 우리시를 타 시·군의 자료에 짜맞추기 하는 식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부분도 짜맞추기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되고, 다음에 마스코트 피토그램이 있는데 우체국같은 경우는 별도로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만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피토그램은 2색도로 색도가 둘로 표현되서 만국공통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은 조금 변형되더라도 2색도로 구성하는 것이고 저희도 여러가지 안을 보았는데 가급적이면 외국인도 와서 손쉽게 그림만 보고 찾아갈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피로그램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김권천위원

또 장애자시설을 보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인 어떤 설치라고 할까 어떤 시설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장소에 맞게 그래서 검정하고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어느 위치별로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일부 예시만 한 것이지 전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우체국, 공증전화 법규에 있는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단 화장실 그림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만 변형하는데 법규나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못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것이 걱정되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명시가지 색체 계획이 있는데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가 요즘 우리가 지향하는 색이 아니고 약간 검은색 비슷한 것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 색을 원하고 이 계획에 동참해 주겠느냐 그랬을 때 이것이 무의미하계 되고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고 보는데 색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색깔은 그 중에서 골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

심볼마크는 그런대로 공감을 하는데 마스코트를 보니까 이미지가 위에는 산을 나타내고 가운데는 우리 태양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보니까 여자상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 마스코트가 문화도시, 교육도시, 푸른 새광명을 하는데 1년반 후에 시장이 바뀔지 안바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마스코트가 아이러니칼하게도 여자상을 한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소리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위주로 모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남성이 되어야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성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 얘기는 그것이 산이고 여자의 파마머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웃음소리

박명근위원

서로 시각적인 차이도 있고 사고의 차이라고 나는 전제를 하는데 모자쓴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내 사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내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예요. 아이러니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남성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여성 그림같이 보이고 그럼 여성이 보면 남성같이 보입니까? 산을 산답게 표시를 하든지 여기에서 보았을때 운동모자 쓴 것을 보세요. 과연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내가 내 시각적인 측면에서 봐서 기획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수렴해서 기획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제가 말을 실수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성같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 디자이너들이 이것을 디자인할 때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이것은 도덕산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그 사람들이 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여기에서 이 모티브 자체를 눈하고 입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지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합니다.여러 사람이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기획담당관님 자꾸 전문가 전문가 말씀하시는데 광명시에 전문가만 모여 사는 도시입니까? 그럼 이것을 그분들 사시는데 가서 하시라고 하지요. 우리시는 보편적인 시민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느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전문가들만 공감을 하면 그것이 보편타당한 채택이라고 봅니까? 누가 봐서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처음 보는 첫 이미지가 전부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웃음섞인 말투로 여자 파마머리 같다고 한 것 아닙니까? 첫 느낌이 지금 그때 보고받은 의원들이 전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부 비정상적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개진못합니까? 그래야 합니까? 그럼 전문가는 전부 옳다고 판단하세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7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3차에 걸쳐서 심사해서 마스코트, 심볼마크 모두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박명근위원님도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이상하게 여론수렴이 안되요. 제가 보기에는 그날 주민에게 설명회를 갖고 마스코트의 이름을 주민들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마스코트 정도는 충분히 우리 시민중에서 공모해서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우리 정치를 비교할까요. 70, 80 이렇게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들도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합니다. 그것을 다 판단해요. 박사를 하든, 교수를 하든 그 사람의 표도 한표고 70, 80대에 이성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의 표도 한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다수가 건전한 이성의 사고속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힘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35만 시민중에서 전문가 못지 않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보편타당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밝다고 봅니다. 왜 광명시민을 자꾸 무시하는 것입니까? 꼭 마지막 단계에 가서 보고회만 갖는 그런 식의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자세를 봐야되겠어요. 어떻습니까? 마스코트만이라도 시민공모에 의해서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용역을 줄때 심볼마크, 마스코트, 로고타입 이런 것이 용역과업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 마스코트가 크게 잘못되었다면 나중에 저희한테 여론이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그때가서 이 마스코트를 이 보다 더 좋고 더 시민들한테 공감이 가고 광명을 나타낼 수 있는 더 좋은 마스코트가 있다면 그때가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것을 용역을 준 사항이니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앞으로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향후 우리가 박명근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시에 이미지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 임기안에만 무엇인가 하겠다는 지난 과거에 그런 자치단체장의 사고를 계속 연이어 하지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IP작업이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각 도시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께서도 지적하신대로 한 회사가 용역을 여러개 맡아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에 따라서 시행해 볼 때 대동소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맥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광명시 외에 혹시 용역을 의뢰 받은 곳이 있는지 어느 자치단체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명근위원

마스코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1회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보는 마스코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시 어디가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평범속에도 비범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옛날 체신부에서 얘기했듯이 작은 소리도 큰 소리로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시민의 소리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꾸 용역용역하는데 물론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절대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급해서 항시 탈이 나는데 내가 볼때는 CIP가 검토과정에서 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제도 설명한 사람이 여성인데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자기는 숲과 태양을 상징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볼때 검토과정에서 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담당관도 아까 글쎄 누구도 보니까 여자얼굴 같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 이야기 자체가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또 여자얼굴이라고 해서 안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스코트라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빨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발상의 전환으로 안보이는 것도 보게 하고 안들리는 것도 들리게 하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의 여론을 안보이는 것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안들리는 것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78P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투자액이 시설투자인지 물론 제가 보기에는 시설투자 같은데 아니면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었는지 인건비가 포함되었다면 인건비를 제외한 실수익금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P 불합리한 조례 및 계도의 정비·개선이 있는데 이러한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고 조례 조문과 중복되거나 또 위임되지 않은 사항도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많은 규칙이나 훈령 이런 것들이 정비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저희가 종합운동장내 공영주차장 사업, 종합운동장내 실내골프장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조례 및 제도의 정비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가 143건, 규칙이 74건, 자치법규가 217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회에서도 조례특위가 구성되서 상당한 부분을 개정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특위에서 개정 발의된 55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10월 20일 실·과·소별로 내용을 검토해서 수용을 한 것이 10건, 수정해서 수용한 것이 78건, 제안된 내용이 수용불가가 10건해서 의회에 통보한 바 다시 의회에서 재검토의뢰 16건에 대한 것을 11월 18일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지금 시에서 각 실·과 의견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취합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자치법규를 정비한 사항은 총 97건을 정비했는데 조례가 48건, 규칙이 30건, 훈령이 16건, 예규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정비가 88건, 미정비가 9건인데 이것은 내용이 상당한 분량이기 때문에 조례 건건이 모두 정비한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지금 대체로 위원님들 의견이 CIP작업에 있어서 마스코트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뜻을 따라서 어떤 마스코트만이라도 주민의 공모에 의해서 다시 선정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지금 변동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일을 두고 이번에 만든 내용을 반응을 들어보고 변경을 하더라도 이번 사항은 거의 종결상태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욕먹는 이유를 어떤 학자가 3, 4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가 권위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등을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가 계속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 있다 보니까 상급기관에 대한 명령은 하급기관에서 반드시 이행하려는 어떤 질적인 행정수행 보다는 양적인 것만 신경써서 하라고 하는 것은 꼭 하려고 하고 또 했다고 하면서 상부에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누가 위에서 시켰는지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컨데 시장님이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대는 변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데도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밀고 나가려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또하나 지적한 것이 바로 폐쇄주의이며 비밀주의입니다. 왜 이것을 꺼려 하느냐 바로 행정의 능률이 저하된다고 판단합니다. 왜 모든 일에 주민이 참여해서 감나라 배나라 시시콜콜 참견하면 행정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는 발상을 전환하세요. 그분들이 오히려 참여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바로 여러분은 정당성을 가지고 일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늦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이후는 더욱 원활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원하는 마스코트만이라도 정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알았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81P '96년 특수시책 추진계획 대 실적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바로 내집앞 우리골목 쓸기운동과 재가복지 사업이라고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요즘 시청을 오르내리고 동네를 다니면서 보니까 쓰레기를 몇몇부녀자들과 청소원들이 줍고 있는데 실은 내집앞 쓸기는 오히려 쓰레기 종량제실시이전에 쓰레기를 아무 봉투에 담아서 내놓을 때가 더 잘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요즘 종량제실시 이후 주부들이 심리상 비싼 쓰레기봉투를 사서 내집앞 도로를 쓸라고 하면 쉽게 동참하지 않게 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물론 제가 알기에는 나와서 내집앞 쓸기를 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상 내집앞 쓸기라고 하면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니까 쓸고 싶어도 안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에서 취로사업식으로 사람들을 몇사람 선정해서 지금 내집앞 쓸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집앞 쓸기운동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인력과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시장님께서 관선 시장때 부임하셔서 제일 처음에 추진한 것이 내집앞 우리골목 쓸기운동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그 당시에 청소가 활발히 안될때 노력을 많이 해서 타 시·군보다 우리시가 지금은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또 골목골목 다녀 보아도 제가 있는 지역을 비교하면 안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인천보다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공무원이 처음에 불을 붙혔고 다음에 시민들이 기관 조직을 위주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집앞 우리골목 쓸기운동이 범 시민적으로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고장이 깨끗해 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박명근위원이 조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쓰레기 종량제실시 이후에 사실상 자기가 자기 집앞에 있는 쓰레기는 자기가 버린 것은 아닌데 그것을 자기 집에서 돈을 주고 산 쓰레기봉투에 넣기는 한푼이라도 아끼는 주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집앞 우리골목 쓸기운등은 저희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많이 정착이 되었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현재 시민들 생활화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환경보호과에 의뢰해서 특수시책에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것이 얼마이며 장·단점을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재활용 및 내집앞 우리골목 내가게앞 쓸기운동 추진실태 평가계획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평가를 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금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로고송을 만들어서 보급도 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작을 200개를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로고송 방송하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관심있게 못했습니다.

김권천위원

로고송을 제작해서 보급을 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보급만 했지 실지로 로고송 방송을 안하고 있습니다. 로고송을 만든 예산이 또 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골목 쓸기 평가만 해서는 안되고 로고송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으면 그 로고송이 방송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발상은 좋은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집앞 우리골목 쓸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은 개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은 담당 업무를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 박명근위원께 양해를 구했듯이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과 추진한 실적, 앞으로 계획, 로고송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지만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감사자료에 작성자 기획계장 김근수, 확인자 기획담당관 김선관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다면 자료가 불성실하고 답변이 불성실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을 숙지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내고 설명을 못하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지금 감사를 받는 부분이니까 보고자료도 충분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충실할 수 있도록 향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특수시책사업 재가복지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환영을 하고 찬사를 보내는데 감사원에서 단체장 개선을 위한 선심용 홍보로 이름이 새겨진 선물을 혹시 하지 않나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사업에 대한 참여자나 또 참여자 간담회나 사례발표를 몇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참작을 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시장이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이름이 새겨진 카드를 몇 분이 안되겠습니다만 꼭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인지, 또 1,300매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기획담당관께서 보실때 사회과에서 넘어온 자료 그대로 유인해서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지적을 했듯이 기획실은 말 그대로 기획을 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가지 한가지라도 시장님 성탄 카드발송 1,00매면 그것을 넣으므로서 자기네들끼리 큰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동감입니다. 이것은 관계 업무추진 부서하고 상의해서 지금 우려하신 내용을 전하고 또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다음주면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제안제도의 맹점은 기술분야에만 제가 볼 때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술분야 개선을 해서 단순히 예산만을 절감했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었는데 왜 성실히 안했느냐고 추궁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제안제도의 창안이나 이런 것이 제안제도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서식, 절차 등의 개선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화면에 의한 시정홍보 및 민원안내나 법에 의하여 변경된 경로우대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한 것도 제안제도 운영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6년도에 아까 담당관이 설명할 때 제안채택 건수가 3건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전표통합제작 사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발급 개선, 음식물찌꺼기의 물기를 줄일 수 있는 용기 사용 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3건이 단순한 건의나 절차 등이 제가 보기에는 경미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택된 3건이 제가 볼 때는 제안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원전표통합제작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통합제작해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통합으로 한다는 것은 지방세 또는 시세완납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전부터 통합되어 왔고 오히려 세목별 납세필증을 그것으로 요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의 물기를 줄일 수 있는 용기 사용 착안인데 우스워서 말이 안나옵니다. 3건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제안제도 채택 3건을 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3건이 당연히 상식적인 것을 채택건수로 올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덧붙여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얼마씩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그마한 개선사항이라도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거의 상식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도로 흡수를 안하면 그것이 그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행되기 때문에 조그만 착상이라도 있으면 제안하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제안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안제도가 채택된 3건이 미미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노력상입니다. 상중에서 가장 낮은 노력상을 저희가 시상을 했고 3건에 대해서 30만원씩 90만원을 시상했고, 본심사에 참가를 했다가 중복제안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만원, 제안에 참여했던 사람들 18명에 대해서 2만원씩 36만원 그래서 지출을 현재 1백 36만원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심사도중에 내용 착상은 좋지만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서나 또 그 일을 할때 구체적인 설계도를 보안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 대공연장 난방설비가 아래층은 차고 위층은 뜨거워 난방을 해도 실질적으로 난방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시민회관 기능직 직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 사람이 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면 시민회관 대공연장 난방이 상당히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나 구체적인 실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계도까지 받아서 다시 심사를 하자해서 보류된 것이 있고 외국어 자원봉사자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민도 좋고 공무원도 좋고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입장, 외국에서 오다가 떨어져도 그것을 번역할 수 없는 기업체가 그것을 번역사들한테 번역을 하면 돈이 들어가고 통역사를 데리고 오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그분들의 고충을 덜어 주자고 지역경제과 직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실지로 했을 때 시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해서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보류를 했고, 또하나는 지금 저희 위생처리장에서 인분처리하는 방법에다 음식물쓰레기를 투여해서 그것을 인분처리 방식과 비슷하게 처리했을때 그것이 진짜 퇴비화가 가능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가능하다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는 탈수할 때 염분이 생기는데 염분이 목감천으로 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갈때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염분때문에 그쪽에 활성오니가 죽지않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보완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3건은 심사보류 대상인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 대책을 위해서 위생처리장을 활용하는 방법은 새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닌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구체적인 분석이 안나와서 분석해서 다시한번 보내달라고 해서 3건이 보류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총 28건 중에 3건을 채택했고 3건은 심사해서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제안내용이 획기적인 제안내용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지만 인력을 줄인다든지,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향에서 좋은 제안은 없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그마한 제안이라도 받아 들이는 것은 직원들이 제안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받아 들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근위원

80P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입니다. 요즘 대두되는 것이 항시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시청 정문앞에 도로가 도로구조물에나 교통시설물이 미비되서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은 더 위험합니다. 밑에서 올라오면 차가 좌회전하려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하고 불편한 것에 대한 종합관찰제로 해서 그간에 제보가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조치되지 않은 이유와 분석한 것이 있는지 또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특히 예산편성시에는 정말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고 또 수립하고 집행해서 내년도나 또 차기년에도 결산검사시에는 과다하게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 시청앞에 지금 3색 신호등으로 정지표시가 없고 그대로 비보호로 해서 저희가 시청을 진출입하고 외부에서도 들어 오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할 때 이 사항을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시청에 올라 오는데 4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들어 오면서 거기에서 정지했을 때 시청에서 오히려 나오는 차들이 불편한 것이 있고 버스정류장이 있고 구간이 짧기 때문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었을때 오히려 불편하지 않냐 이런 것을 검토를 했고, 최근에는 저희 간부들이 한번 검토를 하자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는 많아지고 시청을 출입하는 차들이 많은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야 사고예방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시청이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나갈 때는 일단 한대 한대 요금을 지불해야지 거기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좌회전을 하려면 일단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 시청 입구에 있는 요금정산소는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고 앞에 나가 있는 차가 한대만 나가고 그 뒤에 있는 차는 다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보완되면 신호등이 가능하지만 신호등을 설치할 때에는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현재는 교통건설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알았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먼저 기획계 분장사무를 보면 의회와 자치단체간에 협의업무가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또 협의업무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시의회에 저희가 부의할 안건이나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 기획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통로가 열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시의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획계를 통해서 또 의회 의사계도 좋고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협의를 한다든지해서 앞으로 저희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가교역할을 해서 모든 것이 사전에 통보되고 순리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향후 그렇게 하신다니까 기대하고 저희 의원님들이 사실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저희가 어떤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하고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다면 좀더 원활히 할 수 있는데 꼭 임박해서 상임위원회나 정기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열려서만 보고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양수레바퀴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향후 그 업무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사회 및 민간단체 지도육성과 사업계획의 조정 지원의 업무가 기획계에 되어 있는데 이런 사회 및 민간단체 지도육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현재 저희가 사회단체 등을 관할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생겼을때 저희하고 소관 업무가 비슷한 단체가 생겼을 때 그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업무와 산하에 있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대리

어느 신문에서 제가 보기에는 내무부에서 향후 어떤 관변단체이외의 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부분도 활성화 한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분장업무가 그러한 측면에서 업무가 아닌가 파악을 했는데 시 산하에 있어야만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의미로서 분장사무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기능별로 모두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면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그 주무계에 그 내용이 들어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 118조 3항을 보면 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상황 등 기타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94년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관한 조례를 입안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번에 정기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하반기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러한 행정을 공개할 부분에 있어서는 상응된 조례 개정이 미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사실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세계화에 순응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우리가 따라야 할 즈음에 공무원 자세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W이론을 주창한 이면우교수의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대희랍 철학자가 세계에 모든 만물은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변화속에 있는 세계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변화된 모습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고 내년 감사때는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공무원의 성공한 사례 중에 한가지를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결국 우리가 장례식에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 들을 수는 없겠지만 조문객으로 온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했고 명예롭게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없겠구나 이러한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는 자세로 일을 시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기획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장시간 좋으신 말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 지금 출장 중이기 때문에 공보계장으로 부터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계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공보계장 오세진입니다. 방금 방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에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자리이나 시장님 수행으로 영국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들이 가슴깊이 새겨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홍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일반적인 직원현황은 오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90P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이상 추경시 삭감, 불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로 2회 추경에 세웠는데 현재 동복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시정홍보 VTR제작은 예산액이 9백만원인데 현재 2백 75만원 집행되었고 잔액이 6백 25만원 있는데 2백 40만원은 집행예정입니다. 사유는 당초에는 6회 모두 용역을 주어서 편당 1백 50만원짜리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저희 자체 방송센타가 가동됨에 따라서 용역을 필요로 하는 일에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아나운서료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금 시정홍보활동 유공자 해외연수는 당초 6백만원이었는데 현재 전액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이 사항은 각 실과별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해외연수시 홍보활동 유공자를 동행시켜려고 했으나 하반기에 있어서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정주요시적홍보 사례금은 당초 1천6백50만원인데 현재 5백10만3,000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11,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시정홍보 VTR 방송장비 추가구입 1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42회 임시회때도 말씀드렸듯이 각 동간에 회로연결되는 부분이 주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에 총무과에서 추진중인 광케이블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후진하고 있습니다. 중회의실 회의용 마이크설치 1천 3백만원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 92P '95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42회때 보고도 드렸고 자료를 세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3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95년에는 특수활동비가 3백만원이었는데 다 집행되었고, 업무추진비도 3백만원에서 3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시장님 행사에 1천6백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9P '96년도 특수활동비 시장님 3백75만원에 대해서 10회에 걸쳐서 3백32만8,000원을 집행하고 42만2,00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천84만3,000원인데 현재 1천76만9,000원을 지출하고 7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3P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4P 자산취득비는 '94년도 당시에 복사기 2대, 방송장비 한세트 1억2천9백91만200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장비구입 목록이 105P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P '95년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1대를 구입했고, 방송장비를 방송센타 설치 계획에 의해서 한세트 구입해서 2억6천6백19만3,000원을 집행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장비내역에 대해서는 107P∼11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P '96년도 자산취득비에서 청내방송 시청용 TV, VTR구입은 2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것으로 현재 다 구입해서 실과로 배부했습니다. 이동방송용 앰프는 야외행사를 위해서 구입했고, 옥상앰프도 시청옥상에 긴급한 상태에서 대외적인 방송을 위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12P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입니다. 시정주요시책홍보 사례금에 대해서 예산액이 1천6백50만원으로 사례금 지급이 1천80만원, 간담회비 지급으로 59만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및 지급내역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부 하반기 사업추진으로 4백47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광명시 청년회의소 사업지원으로 1천5백만원 지원했습니다. 현재 아직 정산되는 사업기간이 12월말로 정산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114P 각종 외부용역발주현황과 용역발주후 실시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95년도에 시정홍보 VTR제작이 2천3백만원인데 계약을 1천8백89만9.000원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도내에 있는 VTR제작이 가능한 업체에다 계약을 한 결과 공개입찰을 했는데 하남유선이 되서 '95년 1년동안 저희들 시정홍보 VTR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방송센타설치설계는 사업비가 예산액이 4백82만3,000원인데 4백만원에 계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96년도 용역사항에 대해서 시정홍보 VTR제작이 예산액이 1백20만원씩 두번에 걸쳐서 서울에 있는 비디오케이션과 계약해서 집행을 했고, 시정홍보 VTR제작 아나운서 더빙료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작하고 현재 아나운서가 없기 때문에 아나운서 더빙료만 지출한 것이 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16P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간담회 및 행사 추진현황에 있어 광명청년회의소 사업보조로 1,500만원 지원했고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를 위해서 사용금액이 1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18P 민간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는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지구하고 광명 JC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119P 각종 시정 홍보지 발생현황입니다.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광명화보집 1,350부를 발간하는데 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발행배경 및 근거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시정소개 책자가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본 민선자치 모습은 천부를 제작했고 496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을 재판뜨는 형식으로 발간했습니다. 광명소식지는 7월1일부터 직제가 개편되서 총무과로 부터 넘어온 사항입니다. 월 만5천부를 발행을 했고 소요예산은 2,002만8천원입니다. 푸른 새광명 책자 추가 재판은 작년도에 작년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천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책을 찾기 때문에 2회 추경때 반영해서 1,500부를 3백만원 예산으로 발간해서 초등학생들 학생모니터에게 나눠줬습니다. 120P 공보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1P 보도사례비 지급 내역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650만원이 있는데 지방지 11개사, 중앙지 4개사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보신 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광명을 일군 사람들 접수 집계가 11월25일 현재로 받은 현황이 총 17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첨해 드렸듯이 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방호현위원장대리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96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외로 공보계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광명을 일군 사람들 접수 집계표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지난 회기때 '9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때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발간 서한문 627만2천원, 포스터 350만원해서 약 천여만원을 위원회에서 승인해준 바도 있습니다. 본위원의 조사로는 이 예산은 선집행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보계장께서는 이 예산이 선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요?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김권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사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예산 선집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선 집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경에 있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여기 계획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 총무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고 예산관계도 사전에 얘기가 된 것으로 돼는데 사실상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김권천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 선집행된 부분은 회계질서에 문란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집행된 부분이 다른 과에서도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장께서도 선집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회계질서에 문란이 옵니다. 이부분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선집행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집행을 하지 말기를 바라고 두번째 광명을 일군 사람들에서 서한문이 11만2천매 발송됐죠.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예.

김권천위원

그런데 광명을 일군사람들 하고 접수내역을 보면 17명이 접수집계가 됐습니까?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예, 11월25일 현재 17명이 접수됐습니다.

김권천위원

이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전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광명을 일군 사람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입안해서 추진하고 내년도까지가 자료수집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내년 8월달까지가 자료수집 기간입니다. 그리고 해당동에 별도로 받은 자료를 배포를 한 다음에 동단위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증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료수집기간은 내년 8월까지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좀 있다고 봅니다. 10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런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번에 접수실적이 17명으로 돼있는데 접수된 것을 보면 과연 광명을 일군 사람들인지 잠깐 내용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동내용 중에 아침 5시40분 기상시간입니다. 새벽의 맑은 기운속에 우리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6시부터 6시50분까지 광문여중 운동장에서 광명7동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김미숙이라는 중앙 에어로빅 강사는 3∼4시간 자면서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면 홍보가 미숙해가지고 실제로 광명을 일군사람들을 발굴하는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약간의 봉사정도로 하는 사람들을 광명을 일군 사람들이라고 추천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안내하는 방법이, 홍보하는 방법이 미숙한 진실로 광명을 일군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고 해당지역에서 봉사하고 지역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뽑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떤 홍보미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담당계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광명을 일군 사람들이라는 책자발행 추진자체가 광명지역에 발전도 있겠지만 광명지역을 위해서 자그만 헌신 봉사라도 한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분들을 시민책자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였습니다. 당장 초기단계이고 물론 홍보가 미흡한 점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들어온 자료자체를 그대로 할게 아니라 다시 고증을 거치고 검증시키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일자 그게 다 명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홍보방법을 달리 하더라도 자료가 좀 솔직히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예산을 사용하면 예산을 사용한 만큼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위원

김권천위원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취지보다 상당히 어긋나지 않나 집계표를 보니까 보통 부녀회장 심지어는 주민들 모두가 나와서 해야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승권씨 같은 분은 시청에 모체가 되는 부지를 희사했다든가 우리 광명을 일궈야 될 뿌리를 찾게 되지 않는가 조그만 파출소부지라든가 돌아가신 장명진씨 같은 분이 보건소부지를 약 300평을 희사했습니다. 이미 이 시를 위해서 뿌리를 내린 분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벌써 옛날 사람이 된 상태고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 광명이 이렇게 발전했다 하는 이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청소하고 에어로빅하고 이런 심사할 가치도 없는, 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나라에 역사도 100년이 지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광명시가 재청한지 15년생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자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한 것이 어떤 모순을 범하지 않도록 그럴수록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지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들이 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잘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은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순된 책자가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

93P부터 102P까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주재 기자와, 도주재기자 간담회비해서 3,379만1천원이 나왔구요.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격려를 보니까 291만1천원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은 우리시가 기자들을 위해서 있는건지 어머니합창단 이런 단체에만 편협적으로지원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관내 신문에는 지원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편파적으로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광명청년회의소에 지원을 해줬는데 후에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할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우선 이승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서나 주재기자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주재기자분들이 시청 홍보도 많이 해주고 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기에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볼때 주재기자분들이 기관장님들하고 식사를 하든 오찬을 하든 그것은 정례적으로 다른 시 군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데는 만달에 2번씩 정례화 된데도 있고 보통 한달에 평균 한번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격려금에 대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단체별로 얼마나 나갔는지 집계를 안내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격려금이 나가고 지원금이 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합창단이다. 방통대학술경연대회다 하는 모임이 있으면 시장님이 나가셔서 격려를 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그 단체가 행사를 많이 하면 시장이 많이 찾아가고 그래서 좀 많을 뿐이고 적게 하는 단체는 적게 찾아가서 적은 것이지 그런 차이 뿐이지 어느 단체를 편파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승호위원

관내 신문사는 지원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지금 광명신문 주재기자도 와 계시지만 지역신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내역이 신문집계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게 각 부수별로 차등을 둬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으로 오래된 신문은 더 지원해 주고 얼마 안된 신문은 부수를 적게 하고 있는데 단지 그 뒷부분에 가서 보도사례비가 집행이 안된 것은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모든 기사가 광명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문제도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방법을 강구는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킬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차등을 둬서가 아니라 광명지역신문 자체는 모든 기사가 광명기사이고 지방신문이나 중앙신문같은 경우에 도나 중앙에 많은 기사 중에서 특별하게 광명기사를 기획기사로 실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례로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차등을 두는게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지역신문도 보도사례비나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JC행사와 관련해서......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JC 행사 관계는 42회 추경 다루고 할 때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셨고 JC행사가 10월 2일날, 3일날 있는 경기지구대회에 많은 지원을 해준게 아니고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홍보를 같이 해줄 때 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31일까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서를 받을려고 아직 정산서를 안 받은 것이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리에서 결정을 지어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윗분들과 상의해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이승호위원

다시한번 부탁드릴 것은 도내에 신문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있는 신문은 우리 지역을 대외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내신문에도 예산편성을 강구하셔서 내년부터 좀 해주시고 아까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합창단이 해외에 가는 것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파음악제 참가어머니 합창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지출을 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중복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런 중복지출이 없도록 일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잘 알았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허근위원님 질의하세요.

허근위원

오세진 공보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119P 각종 시정홍보지 발행현황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홍보지를 만들려고 할때 기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시에서 홍보지를 만들때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 공보실 전체에서 같이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계장님들이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본 민선자치 모습이라는 책자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신문이 나오면 그것을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그런데 스크랩된 것을 그대로 아트지에 옮겨가지고 즉 복사해서 호화양장카피를 떠서 책자를 만드는, 책을 아는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여기 위원님들도 전체가 하나같이 공통된 얘기가 너무 불성실하고 책을 하나 제작하려고 하면 첫째 기획이 충분히 돼야되고 자료수집, 편집, 확인, 보완 이런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정과 교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언론에서 본 민선자치모습이라고 보면 그냥 기사화된 것으로만 그칩니다.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잘못되어서 언론에서 이렇게 비췄다 언론에서 나온 것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향상된 내용이 조금씩 확보가 돼야되고 특히 민선자치라는 것은 36년만에 부활하는 지방자치에 전제가 민선자치입니다. 그런데 책의 3/2 내지는 5/4 정도가 시장님의 언론만 다뤘더라 그래서 결국 시장님도 욕되게 하는 책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남이 볼때 어떻게 민선자치 모습이라는게 시장님의 홍보도 아니고 스크랩된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놨다.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민선자치에 발맞추어 가는 모든 기관도 않고 기관뿐만 아니라 사실상 여기 있는 위원들의 활동사항도 상당히 많은데 전혀 게재가 되지 않고 시장님 한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이 책자였고 이 책자에서 본 것처럼 공보실에서 노력하지 않고 스크랩된 것을 가지고 복사떠서 책을 만드는 이런 스타일의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다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 노력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실력이 따르지 못해서인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의 공보계나 공보실 전체가 노력과 연구를 무지 해야 합니다. 35만의 광명시에서 공보실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분들이 과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시민도 많은 현실에 비추어 볼때 해야할 일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공보실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고급 두뇌가 모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네가지 책을 돌아가셔서 한번 쪽 검토해보면 인쇄소에서 와서 자기들의 수준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에 대한 자료라든가 안에 대한 구성자체도 전혀 참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비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획에 참여는 누가 누가 했으며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광명화보집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목이 되어서 나오는지 이 네가지 전체를 소상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허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광명 화보집은 7월1일 이후로 달라진 각종 시책 51가지 시책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책자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보제가 없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공보계하고 문화계가 있을때 입니다. 그래서 이책자에 대한 소관은 제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획해서 한 것이고 여기는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았고 달라진 시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 시책들을 시인에게 알리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350부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언론에서 본 민선자치 모습은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좋은 기사, 홍보라는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라는 것은 널리 알리는 뜻도 있지만 좋은 시책만 알려가지고 좋은 시책을 시민들이 공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는 기능을 가졌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책자로 남기고자 해서 만들었는데 편집기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명소식지 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1일 이후로 총무과에서 공보담당관실로 이관된 책자입니다. 그전에 총무과에서는 광명소식지라는 편집위원들을 별도로 지금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부기자들도 13명으로 구성했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11월 시정소식지를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혁신이 됐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공보실에서 앞으로 책자를 만들 때 책이라는 것은 봐야만 책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호화양장으로 해서 보관용, 전시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은 거의가 광명소식지를 제외한 책자가 전체 호화판입니다. 저렴하게 많이 만들어서 많은 광명시민이 보고 공감할 수 있게끔 주안점이 돼야되는데 지금 소수의 부수를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전시 내지는 보관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이것을 일반시민이 하나 가지고 가는데도 부담이 없으면서도 내용이 알차게 만드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참고해가지고 기획을 할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허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책자를 만들때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환위원

93P 시정홍보 업무추진, 어머니합창단 미국 초청공연 격려해가지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죄송합니다. 93P 단위가 원인데 천원으로 잘못됐습니다.

김영환위원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괜찮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본다고 하면 5억입니다. 그리고 결재를 할때 오세진 공보계장, 담당관 박태수 도장 찍을때 뭘 했습니까? 이런 실수를 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기관이라고 120P 지난번 질문했던 대목입니다. 유선방송국에 시의회가 개회됐다는 슬라이드가 나간건데 시의회 의원들이 앉아서 개회한 것은 뒷모습만 보여놓고 실·국장님들이 있는 대목, 시장님 화면 이런 것만 내보내고 이것은 분명히 지적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전해주라고 그랬는데 또 오리무중입니다. 시장이 이 명령을 내렸다면 그날 저녁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슬라이드까지 전부 바쳤을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시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디 꿩궈먹은 속입니까? 왜 그랬어요. 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전혀 무시하는 겁니까? 왜 그날 슬라이드 나간 것을 확인해서 보여주라고 그랬는데 보고 안했습니까? 시의회가 열렸다고 슬라이드 나간건데 시장, 실·국장들이 시의회 개회를 했습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해주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시의원들이 하는 말을 잘 까먹고 무시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119P 광명소식지 제작 월 15,000부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반상회를 한번도 불러주지 않아서 시흥보지를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홍보지 제작하면 뭐합니까? 반상회를 잘 열어서 반상회에서 주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과연 이렇구나 따를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인데 가히 우리집은 아마도 반상회 1년에 한 두번 특별한 지시 없는 것 그런 사항 외에는 반상회를 안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도 못받아 본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반상회 회보를 시정 종합정보지로 기능을 확대해서 발간을 하면 이것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들어가서, 발간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가서 읽어보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내가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또 여기서 지적했으니 이것이 모든 시민들한테 전부 활용이 되게 읽어보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선방송에 자료보고 그것 다시 해주세요.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지난번에 김영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그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시정소식이 2번 나갔습니다. 22분짜리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푸른 광명 나간게 있고 시정소식이라고 10분 제작해가지고 나간 것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다 확인해가지고 확인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컷트가 정확히 의회 장면이 5컷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4번째 컷트부분이 아마 집행부 간부님들의 장면이고 그 다음 부분이 시장님이 인사하시는 말씀이 있고 나머지 3컷트는 의원님들 정면에서 한번 비친 장면이 있고 뒷면에서 부의장쪽으로 한번 비친 장면이 있고 그렇게 다섯 컷트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왜 의원들 앞면은 안 비추고 집행부쪽만 비췄느냐고 그러는데 그 장면을 보신게 그 장면이 나왔을 때만 본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 보도된 필름자체를 확인해서 당연히 결과를 질의하신 해당 의원님께 보고한다고 본의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소식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향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잘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조용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용호위원

조용호위원입니다. 아까 이승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기자와의 간담회비로 사용된 금액이 3,379만1천원이라고 돼있는데 여기 주재기자분이 몇 분입니까?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11분입니다.

조용호위원

11명 중에 한사람당 3백만원이 넘네요. 1년에 1인당 간담회비가 3,300만원입니다. 11명으로 나누면......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정기적으로 월 평균 1회 갖는 때도 있고 수시적으로 갖을때도 있기 때문에......

조용호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한 사람앞에 3백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죠.그럼 여기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신문 기자들과 시장님과의 간담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지역지 주재기자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지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지역신문과 지방신문 구독에 대한 시민들의 구독 호응도를 조사해본적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아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신문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성화를 시켜줘야지요. 활성화방안이 고려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원래 언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언론을 두고 어떻게 하겠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언론 정책은 기관장이나 아니면 공보담당관이 어떤 성격이든지 언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견해로서 이것은 순수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만들어달라 그것은 사실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42회 임시회때도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지역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해외시찰을 지방주재 기자들갈때 지역지 기자도 동행시킨다든가 순번제로 해서,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조용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신문도 아마 3개인가......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현재 4개입니다. 시민뉴스는 거의 페간되다시피 해서 나오지 않고 광명라이프도 지금 신문구실을 못하고 있고 현재 연합신문에 금천구, 구로구, 광명하고 연계해서 창간된지 지난 9월 23일 창간호가 나왔고 광명신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용호위원

지역신문을 어느 신문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활성화방안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바쁘시면 기획실장님이라도 기자들과 간담회를 좀 가지면서 기자들의 사기도 올려주시고 이런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를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간담회비가 나간다면 중앙기자들을 많이 해줘야지요.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지역신문도 사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광명신문이나 광명라이프는 구독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지 매체를 반상회보 같은 것도 좋지만 그린 것도 당연히 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같은 것도 지역신문에다가 게재를 한다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잘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113P, 121P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법령근거가 아니고 도표에 나와 있는데 보조금 법령근거 해가지고 관리조례 제16조, 8조 이렇게 돼있는데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법령이 있으면 오히려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때 적용하는 것이 보조금관리조례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공보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내 얘기가 맞는 얘기가 아닌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같은 맥락인데 121P 보면 보상금으로 보도사례비를 줄 수 있나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 지시에서 성남시에서 보도사례비는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급못하게 감사원에서도 지시를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 두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조용호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 사례를 들겠습니다. 강원도 어느 군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어느 군에서는 정례반상회를 폐지하고 주민 자율 반상회로 전환해서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도 상당히 잘해서 좋은데 그동안 정례반상회를 통해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등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각종 대중 홍보매체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 기능과 효과가 반감되고 행정의 비능률로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에 따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반상회 운영을 위해서 반상회보편집을 관 주도에서 민간 공동 참여로 편집을 하고 반회보 명칭도 주민공고로 해서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그 군에서는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하면 조용호위원님이 얘기한 것 하고는 맥이 틀리겠지만 반상회보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오히려 지역지 신문으로 대체를 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지역지 신문으로 대체해서 오히려 관 주도에서 민간 공동 참여로 공모해서 변경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례반상회를 페지하는 대신 우리 주민 자율반상회로 전환해서 개최하고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참여토록 유도하는 이런 방안이 연구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어느 군 얘기를 들으면서 지역지 신문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반상회보지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돈도 절감되고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은 아마 실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의회와 관련해서, 물론 여기에도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홍보를 위한 사진촬영을 공보실에서 얼마나 했는지 또하나는 홍보위원들이 공보실에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시 홍보위원은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도 홍보위원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럴때 이런분들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든가 미진한 자는 과감히 교체해서 하고 우리시에는 홍보위원이 몇 명이고 그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잘 들었습니다. 박명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국 자유총연맹 광명지부하고 청년회의소 보조금 지급 법령근거가 잘못되지 않았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 4조에 보면 6조, 8조에는 지급대상만 나왔습니다. 4조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

박명근위원

l13P 보시면 거기에 항목에 보면 자부담 옆에 보조금 법령근거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조금을 주고 안주고를 따지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공보계장께서 박명근위원님이 뭘 질의하신건가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박명근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 법령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일을 대행하기 때문에 돈을 꼭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줬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보상금 보도사례비는요.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그것은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치단체 홍보나 활동을 위한 반대급부적인 경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별도로 박명근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박명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무척 현실적이고 자치단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방지를 지원하고 지역지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감은 현행 언론정책상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우리 얘기만을 실어주는 지역지는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보조를 해가지고 관회보에 대신한다면 그것은 기관지가 돼서 언론정책에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무척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공보담당관님이 안 계시고 홍보계 업무일텐데 홍보계장님도 안계시고 그래서 공보계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계 업무 분장표에 여론 자료수집 및 운영이 있는데 홍보계에서 여론수렴을 위한 자료를 만든 것이 있는지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여론수렴을 위한 자료수집은 각종 공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여론수렴이 아니고 일상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저희 시책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론을 수렴했다고 그러면 신문구독료 같은 것은 사실 큰 시책에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인 업무지만 3월에 배달되는 사항을 조사해본 적도 있고 그 외에는 별도로 시책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봐라 이런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보처에서는 별도로 여론수집과가 없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바로바로 여론도 수집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데까지 가지 못하고 일단 위에서 얘기가 있거나 하는 것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업무분장표에도 나와 있듯이 홍보계의 업무로서 볼 수 있는데 여론수렴도 안하고 시장님은 어디서 말씀하시거나 또 신문에 인터뷰기사를 보면 맨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열겠고 그런 기능을 활성화하겠다 하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밑에서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현재 각 실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하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이런 여론수렴하는 것이 어느 계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제개편이후에 여론수렴 사항이 공보담당관실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동에 동향보고라든지 체험보고가 총무과에서 수렴을 했고 각 사업별로 수렴해서 보고를 총무과로 해서 종합사항을 총괄짓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지방행정이 사실은 굉장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여론 수렴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특히 기획실에서 기획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결국 수요자인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사전적인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래서 향후 주기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조사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사실 먼저 많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홍보지가 사실 제대로의 역할을 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낭비입니다. 물론 책으로 남으니까 남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낭비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언론에서 본 민선자치 모습의 책을 보고 우리 시의원들이 자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려고 예산을 세워줬는가 어떻게 된 것이 내용을 봐도 40∼70P 보면 시장 인터뷰가 언론에서 본 지방자치입니까? 가정생활 물어보고 이런 것이 언론에서 본 지방자치입니까? 그리고 정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책홍보를 위한다는 당초 목표와는 관계없이 시책은 오히려 뒷면에 있고 시장에 관한 소식이 전면 70P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가 담당하신 소관 부서로서 어떻게 시민에게 미안하다는 책임감이 안 듭니까?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공보계장 오세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기획이고 편집이고 제작과정을 공보계에서 주관을 했고 제가 주관하다시피 했습니다. 다소나마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책자를 만드는데 폭넓은 의전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제목을 보면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시정소개 책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공보계장님이 정확한 배경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진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시정소개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 않고 어떤 지시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배경을 공보계장이 요즘 흔히 쓰는 진솔한 마음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광명화보집은 이 책자는 시기적으로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시정 중에서 다른 것만 골라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정속에서 그 책자속에는 각종 새로이 도입돼가지고 추진된 시책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게 정확한 배경입니까?
세진

오세진공보계장

예.

방호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변복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실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동만 감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평재 확인평가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감사담당관소관 125P 감사담당관실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금현재 직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감사계 6명, 확인평가계 4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P 예산액대비 30%이상 추경시 삭감, 불용, 미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당초에 4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때 삭감해서 240만원을 삭감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60만원입니다. 12월에 한번 더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그래서 6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급하고 40만원이 잔액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재산 비공개대상자가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변동자료에 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전산조회로 인한 심사결정서 작성 및 위원회개최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정을 일괄 결정함으로서 위원회 개최 회수가 들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관리대상으로서는 의원님들 25분하고 시장님 한분 그래서 26분이 공개대상이고 나머지 4급 이상 공직자 감사, 세무, 징수부서 그리고 퇴직과 전출 전부다 2년동안 관리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27P '9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째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전부 관리가 돼있습니다. 광명2동에 이춘경씨가 그린벨트내 증축 신고필증 교부 부당 조치를 해달라는 사항으로해서 그 사항이 조치가 될때 해당 시군에 대해서 문책을 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가학동 202 고정식씨가 1번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만 이분이 1번에 대한 피해자였는데 이분이 공무원들을 문책을 하면 안되겠다 해서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내에서 그 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회신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것은 익히 처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2동에 정재명씨가 사실확인 및 행정정보청구에 대한 공무원의 직권 남용조치 요망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본 결과 행정정보 결정은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고의적 공개기피를 하지 않았고 2회에 걸쳐서 열람도 하고 사본도 제출된 사항이었습니다. 5월 1일자 광명3동 고연수 외 2인이 다가구주택 신축관련 처리미흡 및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요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서 처리와 관련 행정상 부당행위는 없었으며 공사 사전 착공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토록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5월 27일자 서초구 방배동 이원근씨가 진정하신 내용은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미확보 건물에 따른 조치요망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격거리 위반 시공자 및 감리자를 의법조치 하였으며 관련 공무원1명을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방호현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 이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128P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시자체에서 수감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예산이 6백만원이 서가지고 잔액없이 지출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백만원이 서가지고 292만2,600원이 지출되고 77,400원이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8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번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과 현 보관량 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1대가 '93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는데 '94년도에 전자복사기가 상설 감사장에 비치돼 있습니다. 10번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였는데 이것은 전부다 전액 남아서 반환이 될 것 같습니다. 130P 11번부터 2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1P 22번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5회 실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번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32P '96년도 자체감사계획 대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감사대상이 8개기관으로서 사업소 2, 동 6개소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시를 했습니다. 부분감사로서 감사대상이 취약업무분야, 기강감사, 조사 및 확인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종합감사 7회를 실시하고 지금현재 1개사업소 보건소가 12월 10일부터 남아있기 때문에 7개업소만 실시를 하였습니다. 부분감사는 8회를 실시하고 주요시책사업의 성과분석 및 조사활동 17회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서는 행정상조치가 284건으로 시정이 225건, 주의 57건, 개선이 2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조치로서 34건에 1,864만4천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조치는 82명에게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133P 비위유형별, 직급별 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체 감사한 82명과 숫자상으로 나열돼 있는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하고 외부에서 2가지로 구별이 돼있는데 앞에 설명드린 것은 광명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순수하게 실시한 사항과 여기 나와있는 자체와의 여부는 자체는 내무부나 도 또는 타 시·군에서 올려온 사항들을 합쳤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는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외부에서 문책을 받은 사례는 119명이 되겠습니다. 파면해임 2명, 정직 1명, 감봉견책이 4명, 훈계가 112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와 외부로 분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34P 취약업무 분야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감사를 5회 실시했습니다. GB관리, 상수도업무, 기여금, 차량과태료, 체납지방세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조치사항으로서 58건, 시정이 43건, 주의 15건 재정상 조치로서 10건에 370만2천원이 추징 및 회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9명을 훈계한 바 있습니다. 25번 청원서 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P 5인이상 집단 민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뒷면을 넘겨보면 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인이상이 44건, 5인 이상 20인 미만이 4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6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본다면 주택이 29건, 건설이 14건, 교통행정 8, 세무하수 4, 지역경제 6, 도시 6, 청소 2, 민원처리 9, 지적·시민 위생·총무 각각 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P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장을 유인하다 보니까 좀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 대장에 5인 이상으로 돼있는데 잘못 유인됐습니다. 2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142P 20인 이상이 5인이상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48P 입니다. 민원서류 검열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열회수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상조치는 21건, 재정상조치는 6건입니다. 신분상조치는 3명을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특명, 특별사항 조사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49P 신문보도사항 처리가 있습니다. 광명시 전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서라든지 검찰에서 손을 대지 않고 순수하게 잘못 됐다는 사항만 보도된 것을 여기다가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P 주민만족도 조사.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금년에 들어와서 평가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그 결과를 여기다가 유인을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분석이 돼가지고 유인물을 다시 배부가 돼야만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토사항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욕구불만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불편개선 사항을 전부다 수록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수감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감사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27P에 보면 민원처리내역에 있어서 광명2동 85-3 정재명씨가 낸 사실확인 및 행정정보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설명과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조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36P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 대장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민원대장 다른데는 민원대장이 여러 사람들이 쓰고해서 한 것 같은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글씨로 써서 복사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카드가 있으면 원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5인이상 집단민원은 카드로서 관리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집계표가 제시돼가지고 그 옆에 난에 완료, 진행중, 향후 조치계획, 대책이라든가 재발가능성, 또는 시장의 의견서라든가 이런게 제시돼야 되는데 자료제출이 상당히 소홀한 것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시 분류해서 좀 보고를 해줬으면 합니다. 민원관리대장만 복사해서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어떻게 관료되고 진행중이고 이런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좀더 위원님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점이 아쉽습니다.

박명근위원

아까 기획담당관실은 완료, 계류중, 추진 중 이렇게 해서 보기좋게 해봤는데 이것을 보니까 도저히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2동 85-3 정재명씨가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민원내용의 요지는 사실확인 및 행정정보청구에 대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조치요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요지는 광명2동 85-3번지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 행정정보를 공개청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통·반 비디오 업주 인적사항 등 사실확인시 허위작성 및 부실 기재한 것을 확인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볼때 비디오업주 인적사항 중에 그분이 요구해서 처리한 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착오된 사항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끝번호가 27번을 72번으로 착오기재 해가지고 그분이 공보실에서 11월 22일날 정정통보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136P 다수인 관련 민원대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 사항은 저희가 접수를 하고 그 결과를 각과에 민원처리하는 과에다 전부 줘가지고 그 사항을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통계만하고 있고 카드는 해당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은 제목과 처리날짜, 어느 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다수관련 민원처리에 대해서 이 대장을 전부 쓸 수가 없어서 축소 복사 하다보니까 지금현재 글자가 적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주민만족도 조사평가에 대한 설문서를 우리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지요.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예.

김권천위원

설명하실 때 담당관께서 약간의 사과말씀은 있었으나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을텐데 설문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상반기에는 약 6개분야, 하반기에는 7개 분야로 설문한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설문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표본에 모집단이 뭡니까?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전체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1,800명, 민원창구 510명, 간담회 260명에 대한 설문내용을 전반기에 6개분야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지난 회기때 감사담당관께서 이러한 설문서를 저희한테 배부해주셨고 이와 같은 설문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김권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96년도 10월달에 7개분야 46개 문항을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김권천위원

예. 준비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설문조사 결과 분석도 나왔을 것이고 결과분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 여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아무리 자료를 찾느라고 바쁘시더라도 일단 질의를 경청한 다음에 자료를 찾아야될 것 같은데요.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7개분야 46개 문항속에서 앞에는 타이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세부적으로 46개 문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다 안된다면 조사결과 분석이 되어 있죠? 결과 분석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10월달 결과분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권천위원

10월달 결과 분석이 안되면 상반기에 했던 '96년도 상반기 부분만 결과 분석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올해 업무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4월달에서 6월달까지 2개월간에 걸친 결과가 분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역역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그동안이라도 김권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김권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김권천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다고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입니다. 127P에 민원인 고연수씨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 사전 착공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하였으면 했는데 의법조치라는 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의법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 부당 행위는 없었는데 의법조치라는 것은 공사 사전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네, 완료되었습니다.

김영환위원

사전착공을 해도 완료를 시켰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련 행정상 부당행위는 없었으며 이랬는데 사전에 승인을 못 받고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을 해달라고 하면 공무원도 잘못된 것도 있는데 행정상 착오가 없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결탁관계라든지 이 사항에 주안점을 두되 이것은 건축주가 사전 착공을 해가지고 추후에 신고 필증을 주었다는 전제하에서 무허가를 증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신고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나온것입니다. 그것이 착공은 선 착공되고 후 필증 제출해서 신고필증을 받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진정서 내용대로 관련 행정상 부당행위가 없었다든지 이것만 관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도 행정상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 이 내용 설명서를 보면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전착공이라는 것은 방지해야 되는데 직원과의 결탁을 해서 묵인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할때 까지도 그냥 뒀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에 국한되어 있는 신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 기간은 선 착공을 하고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직원과 건축주와의 관계는 결탁이 없었다하는 사항을 여기에 올린 사항입니다. 선 착공을 해야 될 사항과 공무원과의 비리 관계 이런 사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현장에 대한 확인도 안해보고 나중에 신고서를 처리한 것은 직무태만 아니에요? 사실 감사라는 것이 어떠한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구

변복구감사당당관

이에 대한 사항으로서 직원과의 사전에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신고기간하고 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하고, 위법성이 있다보니까 건축주에 대한 사항을 제재하고 직원에 대한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면밀히 따져 보면 직무유기로 볼 수 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항이 신고로 이러다 보니까 직원에 대한 문책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시공자는 착공한 사전 착공하였다고 해서 의법조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의법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관리감독한 사람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의법조치한 것으로 보고 시행을 했으니까.

방호현위원장대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이 내용을 행정상 부당행위가 없으므로 그랬는데 그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두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사항은 진정서 처리와 관련 행정상 처리는 진정서 내용에 돈을 뜯어 먹었다는 이야기이고, 둘째로는 사전공사하는 건축추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 돈 뜯어 먹은것 없으니까 행정상 부당행위는 없었고, 건축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법조치 했다. 이 두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행정상 부당행위라는 것은 의법조치했으면 행정상 부당행위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김위원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행정상 부당행위라고 표기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간 것이라고 하면 과장님 설명한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어쨌든간에 감사를 담당했던 사무감사에서 이런 문구가 나온다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각 실과를 다 관장해서 사무감사를 하겠느냐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148P에 보시면 특명, 특별사항 조사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보면 공무원 야간재학생 근무실태 및 봉사활동 방안조사 이렇게 나와있는데 결국은 야간 대학재학생이 공무에 대한 봉사활동을 강구하자는 지시사항은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또 지금까지 계획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있으면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혹 실적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예방적 감사를 병행하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분장 업무를 보면 감사계와 확인평가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분장사무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업무가 할려면 한이 없고, 안 할려면 한 없이 안할 수 었는 것이 감사업무인데 요즘 어느 하나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촉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부서는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애먹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계장, 과장이 많은지 그런 편재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부서는 책상위에 여기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제가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계장, 과장 책상위에 적 한권 하나 놓아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딱 도장 하나만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공직자들이 기강확립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근해서 도장 몇개 찍고, 퇴직금 얼마인가 계산하고 퇴근하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다 또 어디로 내가 전보되기를 기다리면서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겠느냐 이렇게연구하는 공직자가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도 기강확립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시든 해서라도 이러한 기강확립차원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경과보고를 드리기를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 기왕 말씀드린김에 시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출장이나 견문보고제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직원들의 인식과 관심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님께서 세부추진계획을 다시한번 수립해서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실천사항도 철저히 점검하고 또 그런 견문보고제가 정말 갔다와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겠지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이라든지 동절기를 맞이해서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시민생활안정과 안전도모에도 만전을 기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주석을 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평소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공무에 대한 봉사활동의 조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야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공무원들이 각 동이라든지 부서에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가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나가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30분, 1시간전에 학교에 등교하다 보니까 그 옆의 학교를 가지 못하는 직원들로부터 불평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학생들에게 의견을 청취 했습니다. 그 분들과 같이 한 30분씩 먼저 나가는 분들 또 30분 늦게 나가는 분들 이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해 보자 하니까 학교 나가는 사람들의 불만보다도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에게 30분 먼저 나가는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남아있는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해 볼 수 있겠느냐 방안을 강구할때 그 직원으로 부터 자기네들이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택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침에 출근을 더 일찍 나오고 토요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 그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도울 수 있게끔 봉사활동을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어느 자생단체라든지 제가복지라든지 이런데에 가서 직원들에게 먼저 나가는 것 만큼 직원들에게 보답을 해줄 수 있는 선택 방법, 30분 먼저 나온다든지 1시간 먼저 나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한 바 있습니다. 일일이 직원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그 사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타협을 시켜서 그 직원들로부터 소외감을 없애도록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대대적 감사차원에서 기강확립이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 책상위에 도장 하나 달랑있고 다른 업무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의 직원은 현재 인력진단으로서 처리를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된 이후에 그 사항을 12월달에 가서 다시 또 업무의 분장 사항, 인력이라든지 업무의 가중 이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재조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다중 이용시설 점검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안전이라든가 대형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기획실장님과 기획담당관님께서, 시장님이 상당히 솔직하고 부정이나 비리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분이 앞장서서라도 닭이 알에서 깨어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신있는 이런 이야기를 시장님에게 제언을 드리면서 뭔가 공직사회 풍토가 제대로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평소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는 시장님하고 담판을 짓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줄에 내가 서야 잘 되는가 그런 공직자를 실장님은 연세도 많이 되시고 했으니까 소신있게 해주시면 아주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주문을 합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