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연욱 의원 발언

43회 제2건설위원회1996-11-27

정연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0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오늘은 '96년 12월 14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 12월 19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을 심의처리 하시고 기타 안건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97년기금운용계획서보고의건과 가정복지과소관 양로시설설치사업변경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은바 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호과 소관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108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이의제기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로서 환경부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사항 반영 및 쓰레기의 노천 무단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항 삽입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문화 하려는데 있습니다. l13p 신,구조물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 법 조항이 바뀌어서 제42조가 제40조 및 제41조로 바뀌었습니다. 법 조항은 124p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있어 현행은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개정안에서 1호, 2호가 신규로 되어 있고,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에 114P입니다. 라항에서 끝에 까지 세분화 시킨데에서 적용예시를 뒀습니다. 1, 2, 3차 해서 금액은 전번과 동일한 수준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115p 여기도 역시 적용예시인데 세분화 시킨 내용으로 내용에서 좀더 세분시킨 것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p도 그런 내용으로서 그런데 116p에 있는 9행부터 13항까지는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집어 넣었습니다. 나머지 뒤의 자료는 법률 자료로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과태료부과 적용은 근거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2개의 적용법이 있는데 금회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페기물관리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환경부 예규가 개정되었기에 우리시 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부과기준을 세분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엄격히 함은 물론 새로이 노천 무단소각행위자의 과태료 처분사업장 폐기물 발생억제 규정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신고시 일련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시키는 등 위반행위를 세분화하면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선도 격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동 조례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강화되었지만 이러한 내용의 홍보를 강화하면서 쓰레기의 무단투기 등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 등 일반적인 쓰레기시책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115P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자기집 쓰레기를 다른 장소에 버리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하안동 같은 경우는 잘 되겠지만 단독 주택같은 경우에는 막다른 골목이라든가 한 골목에 자기집 앞에 세워놓으면 그 걸 누가 수거를 해갑니까? 이것을 수거하기 좋게끔 큰 도로옆에다가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집 앞에다가 내놓으면 차도 못 들어가고 수거를 안해 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자기집 앞에 불법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개정안에 보면 자기집 쓰레기를 다른 장소에 버리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다 항에 보면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집 앞에 그날 안 실어 가니까 다른 집 앞에 갔다놨다 그런데 거기에 정상적인 쓰레기는 상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재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기는 하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자기집 쓰레기를 다른 집앞에 버리는 행위를 벌금부과하는 것과 가로 휴지통등에 자기집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의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에서 배출되는 것이 아닌 밖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지나가다가 발견되는 쓰레기통에 넣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어떤 배출행위로 보느냐 하는 기준이 애매모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벌칙중심의 조례의 개정이라든가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다항에 보면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이런 적용 예시가 없었습니다. 그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적용예시를 뒤가지고 민원인들로 부터 무단투기가 많은 예를 들어서 자기집 쓰레기를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그랬을때는 자기집이 예를 들어서 공원내에 갔다 버렸다, 규격쓰레기 봉투에 쓰지않고 버렸다 그러면 어차피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쓸어 가지고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가로나 자기집 주변에 있는 것은 새마을청소를 한다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그동안 여러가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그 사례에 대한 분석은 해봤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고 노천에 소각시키는 행위,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축폐자재를 불법 투기하는 그런 것만 많이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농촌지대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가 있습니다. 농촌지대는 자기 터전이 집만이 아니라 전답도 될 수 있고 개천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생활터전이 생업장소가 틀려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유원지 부근이라든가 그런데에서 자기 주거의 위치를 떠나서 쓰레기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쓰레기를 어디에다가 수거장소에 다가 keeping을 시킬것인가,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내 쓰레기면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경향이 있죠.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릴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집에 가지고 오기까지 원거리라든가 불편스러운 거리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농촌지대나 불법 소각을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소하동 같은 경우는 자기집에서, 옥상에서 태우는 것을 몇번 보고 이런 것이 발생을 합니다. 마당에서 태우고 그렸을때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강희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학온동 지역이나 소하2동 농촌지역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나오면 즉 다 목이라는 것은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기집 쓰레기를 다른 장소에 버리면 무조건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정된 치울수 있는 장소에 버리는 것은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치우지 못한 하천변, 산속에 갖다 버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정된 장소로 하는 것이고, 농촌동의 쓰레기는 상당히 밭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95년 2월 7일 경기도지사 지침 받은 것이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96년 3월 27일날 받았습니다.

이재흥위원

129p에 도지사가 우리시에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흥위원

1년간 뭐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과태료 기준 적용 예를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과태료의 적용을 세분화 하니까 이런 적용을 가지고 환경보호국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96년 3월 27일날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126p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부과하기 전에 이러한 투기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될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개정조례가 되면 공고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상회라든가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각 동에서 각종 집합 교육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이 문제는 동사무소에다만 미룰 것이 아니라 시차원에서도 홍보를 계획을 준비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이라든가 홍보문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반상회때 사실상 제대로 되는데는 되고 안 되는데도 있습니다.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많이들 안되는데 그런데에 만약에 안되는데는 홍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각 가정마다 이레한 복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 나름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34p 일반폐기물배출자의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말함 이렇게 되었는데 매립도 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을 내 보낼때 배출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재래식 같은 경우는 내놓은 경우도 요새는 잘되는데 연탄재, 도자기편류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 밭에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그런 것은 자기들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 됩니다.

이재흥위원

농촌 지역은 이것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사전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시행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불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조례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제가 볼때는 환경부의 지침을 보더라도 일반생활쓰레기 차원이 아니라 건축폐자재라든지 산업용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 그리고 종량제를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법규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5p의 개정안에는 다항을 보면 아까도 지적한 바도 있지만 이 부분은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 제가 볼때는 조례개정안이 이런 사항은 특히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것 같습니다. 다 부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를 시군구의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인지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다 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이러한 조례규정에 지정된 장소에 투기하도록 이것을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게 적용을 세분화 시켜서 적용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예를 둔 것입니다. 자기집 쓰레기를 다른 장소에 버리는 행위, 비규격 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실지 못하는 지정된 곳 외에 버리는 행위입니다. 앞의 다 목에 있으니까 공공용 봉투에 자기집 쓰레기는 공공용 봉투를 줬더니 자기집 쓰레기를 거리 청소를 해서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자기집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가로휴지통을 설치했는데 자기집 쓰레기를 거기 와서 규격봉투에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행위, 재활용품 용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이미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도 단속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적용예시가 자세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화된 부분은 폐기물처리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신고를 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더 강화를 시켰고, 일반 생활폐기물은 기존에 있던 것을 좀더 적용예시를 세세히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적용예시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제가 볼때는 면밀하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례들을 분석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품 용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했을때 지금 이것이 재활용이나 쓰레기다 하는 것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재활용이라고 해석을 해서 재활용 용기에 버리는데 왜 쓰레기를 재활용 용기에 버리느냐 하고 이야기해서 조례에 한것에 의해서 과태료를 우선적으로 부과한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민원이랄까 그런 것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사전홍보이야기도 했지만 홍보차원을 넘어서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 이런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기준만 강화시킨 것은 제가 볼때는 조례에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지적된 바있지만 개정조례안에 특히 생활폐기물에 관한 세세한 적용 예시가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해석상에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고 민원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한 이후에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께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것을 좀 보완을 시켜가지고 다시 하기 위해서 계류를 시켰으면 하는 반대의견이십니까?

유승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유승희 위원님의...

유승희위원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류를 시키자 보안해서 통과를 시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유승희위원께서 좀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계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승희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보호과 소관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136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일반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95년 8월 4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을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공동주택주변에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내부용적 1100ℓ 이상의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1조와 내부용적 400ℓ 이상의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4∼5종) 1조를 설치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139p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2조 1항을 삭제한 것은 개정되는 페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용어가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 시켰습니다. 3호에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4호에서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광범위하게 잡았는데 토목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로 하지 말고 시장으로 구체안을 마련해서 시장의 책무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p도 역시 5, 6, 7조 모두 법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141p도 8조에 보면 8조 내용이 바뀌었는데 신축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에 건축주가 설치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용 설치기준을 청소 장비 자동화 추세에 맞춰서 기계식 상차용을 설치토록 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를 설치토록 해서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또 9조는 법 용어면에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10조도 역시 규칙조항이 바뀌어서 그렇고, 142p도 법 용어가 변경이 되어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 처리업자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p 대행구역으로 생활 사업장 폐기물을 포함시키지 않은 구역에 있어서 생활대상법이기 때문에 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2조도 법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144p도 여기도 법 용어 및 적용조항이 변동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145p도 법에 명시된 명칭대로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변영향지역주민협의체로 바뀌었습니다. 15조도 조항이 바뀌어 가지고 페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그렇게 변경되므로 바뀌었습니다. 16조도 법 조항의 용어의 변경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 자료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천은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용어의 변경으로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류변경하고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변경하고, 공동주택의 50내지 100가구당 그 주변에 기계식 상하가능한 1100ℓ 용기 1조와 내부용적 400ℓ 이상의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1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공동주택쓰레기 분리보관용기 설치 지침까지 내용이 다 들어갑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이재흥위원

145p 16조에 업무위탁등 시장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쓰레기소각장을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폐기물환경관리공단이나 시공한자로 업무위탁을 할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그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을 할때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법에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생활폐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별도로 업무위탁에 관한 운영에 대한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을 여기에 올릴때 같이 올려야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소각장이 준공이 안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거기의 계약,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재흥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폐기물종합처리장은?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페기물처리시설법 제5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자 기타 관리, 운영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고 2항에 보면 업무위탁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소각장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많이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환경관리공단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공사가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업무위탁에 관한 운영조례를 다음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공동주택쓰레기 분리보관용기 설치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 오던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계속해오던 것인데 기계식으로 됩니다. 그때 설치해 놓은 것은 기계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재활용 5종 하나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5종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145p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현행법에 보면 재원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 선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필요한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인 방침이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같은 경우에는 직접 영향평가와 간접영향평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영향평가는 바짝 붙어 있는 경계선과 인접되어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0m이내에 있는 곳을 간접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거기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수수료의 100/10 범위내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대한 요구사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레기 소각장이 얼마가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조례로 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변지역의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례로 별도로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도 그렇고 밑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도 그런데 이전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안 자체가 예전에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기초 단체나 지방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16조의 2항에 업무위탁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 조례로 정한다고 했을때는 조례제정의 권한은 시장에게도 있지만 의회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15조에는 따로 조례제정에 관한 항목을 집어넣지 않고 16조에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 개정안이 일관성이 지금 현행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16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말인것 같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15조,16조가 전부다 쓰레기소각장과 관련되어서 한 것인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규칙으로 정한다, 주변지역영향의 지원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2항에 업무위탁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시장이따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우리 해석으로는 조례로 규칙으로 여기서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유승희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위탁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자꾸 쓰레기 소각장을 말씀하시는데 쓰레기소각장이라고 보지만 어차피 폐기물종합시설도 여기에 준하지 않느냐 쓰레기 소각장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폐기물 노온사동에 대해서도 거기에 접합되지 않느냐 법 조항이 거기에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쓰레기소각장만 말씀하세요. 거기는 어차피 이미 재원을 확보해 놓고 수혜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중간처리 시설같은 경우는 신설돼 가지고 지금 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자꾸 쓰레기 소각장쪽으로만 돌리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하지 말고 폐기물중간처리시설도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를 해가지고 15조,16조가 일관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제16조 업무위탁등에 대해서 위탁에 관한 절차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어휘상 모순이 있어 가지고 법 제58조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 효율적인 관리운명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정하는 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조 2항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시장이를 삭제하고 따로 정한다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믿어 주셔야 됩니다.

유승희위원

믿고 안믿고의 차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업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되어야 하는어떤 환경운동 차원에서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고 자꾸 전시적인 행정 행태가 전혀 바뀌지 않아 답답해서 이문제를 거론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마크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로 운명이 되는 협회인데 거기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는 모니터요원들한테 에너지절약 상품을 직접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이런식으로 관주도식으로 일방적인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효과도 전혀 없고 예산낭비입니다. 사실 이것이 도비 지원이 된 것도 도 차원에서 분명히 환경운동 차원에서 새롭게 설정된 사업이라고 보고 내년에도 도비 지원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획기적인 방식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에 진행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은 굉장히 전시적이고 예산낭비에 불과하고 국가정책과는 어긋나는 차원의 사업 시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부시장님을 모시고 아까 이재흥위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홍성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께서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일부터도 공영개발사업단을 방문해서 면밀한 검토 분석을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95년도에 시정질문에서 이재흥위원님께서 광명아파트 공장건설 관련 개발이익금에 대한 배분 협의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그후 시에서는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 '95. 11 10, '96.1. 30,'96. 8. 27일 3회에 걸쳐서 아파트형 공장 개발 이익금에 대한 배분을 힘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 사업단에서는 개발이익금의 정확한 산정은 사업이 종료된 후 가능하므로 분양납부 시한인 '98. 8. 30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98년 하반기에나 배분 협의할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개발이익금이 발생되면 배분도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의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4조 사업이익금의 배분 제1항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중 이익금이 5억원이상 발생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이익금의 100/40을 추진사업지역 시군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금의 배분 방법은 도와 당해 시군이 합의로 결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도와 아직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과 관련된 개발 이익금의 배분 방법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도와 적극 협의하여 최대한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오늘 행정감사가 저희국이 종료되면 내일이라도 도에 출장해서 면밀한 검토 분석후에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해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경기도 공영개발설치조례 제14조를 설명하셨는데 배분 방법은 도와 당해 시군이 합의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공영개발사업단하고 만나서 추진하고 구두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협약서를 받으세요. 그래서 같이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98년에 가서 또 "경상비가 적자다" "분양한 대금을 아직 덜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제의를 시키든지 할때에는 우리한테 또 상당한 오점이 남으니까 이런 것을 협약서를 아예 만들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4년도부터 계산해 보면 지금 50%가 줄은 이유 '94년도에 했던 배분약 73억정도로 제가 아는데 50%줄은 이유하고 또 경상비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 부담이지 우리가 부담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사회산업국이 끝나는 즉시 공영개발사업단장을 만나든 부만장을 만나 협약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하고 우리하고 쌍방 협의가 되는데 전에도 그것을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도에 답변 내용이 사업이 종료될때 이런저런 금액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100/40이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사업 종료가 안되서 지난하다는 이러한 내용이 오고간 얘기였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협약이 되는 쪽으로 열심히 우리 시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라는 것은 '98년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 100/40으로 배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은 이미 끝났고 분양도 끝났고 그럼 수치가 나왔을텐데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계획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연체가 되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개발이익금 아닙니까? 개발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가 광명시에다가 아파트형공장을 했을때 개발을 했을때 거기에 대한 분양을 다 완료가 끝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던간에 그래서 분양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 그러면 분양 가격이 있고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 갔는지 수치가 이익금에 대해서 다 나왔을텐데요. 그러면 분양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는데 공장 설립하는데 개발비가 약 9억이 들어갔다면 1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1억에 대해서 100/40으로 나누면 이익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을 했는데 돈을 덜 받았다" "아직 연체된 것이 있다"이런 것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 아닙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느낌이 옵니다.그런 쪽으로 소상한 것을 출장을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조치해 주시고 오전에 제가 부시장님께 보고를 듣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주셨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288p 공장 관련 질문인데 GB지역내 공장이 '96년도 현재 109개로 되어있는데 '95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숫자입니까? 그대로 입니까?'95년 대비 증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및 비도시형이 구분되어 있는데 도시형하고 비도시형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GB지역내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해가 있는 것이 도시형이고 공해가 없는 것이 비도시형입니다.

유승희위원

공해라고 하면 대기로 배출되는 것하고 하수배출 오염이 다 포함이 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도시형은 36개가 있고 비도시형은 249개가 있습니다. 전체가 585개입니다.

유승희위원

전체 공장은 335개라고 했고 585개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시형공장 형태 있지 않습니까? 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비도시형에는 관내 업체중에서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비도시형이라고 할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 공업배치법상 공장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출 현황 중소기업, 영세기업하고 포함한 공장 현황이 현재 광명시에 335개라고 볼 수 있는데 총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95년도 대비해서 증감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현재 매출액에 대해서 저희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전에는 수출업체나 그런 곳에 했는데 공장에 재제를 너무한다.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 힘듭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등록된 공장들 월별 보고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안받아요. 그전에는 받았는데 기업에 너무 재제를 준다해서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업체라고 하더라도 수출실적을 재대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고 중소기업육성 정책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되고 있는지 이러한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신청할때 그 요건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신제품개발업체, 매출액대비 투자액, 주민소득증대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제출받아서 하기 때문에 개인업체 받는데서 알지만 전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유승희위원

전체적인 파악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유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9p 이전조건부 등록 공장 현황이 있는데 3년, 2년, 1년 조건부공장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94년 6월 30일 현재 1년 이전조건부 공장이 17개소, 3년 개선조건이 1개소 이전조건이 63개소,'96년 10월 30일 현재 1년 조건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전한 조건부 공장에서 이전한 공장 업체수 그리고 3년짜리도 63개소에서 45개소로 줄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294p 아까 김강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국제무역박람회에 가서 판매하고 상담액에 나와 있는데 판매한 국적하고 또 우리 업체명, 상품종류, 판매계약의 상담액별로 계약국적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정연욱위원

그리고 아까 홍성섭워원이 질의했었는데 주유소에서 미성년자들을 채용하는 문제인데 제가 얼마전에 모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고 나오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하고 주인하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아이가 집을 안가려고 발버둥치더라구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 아이가 가출해서 주유소에서 거의 숙식들을 시키기 때문에 가출해서 주유소에서 먹기도 하고 기거를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연락이 되서 거기까지 잡으로 온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목격한 일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을 관계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사실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또 주유소를 다니면서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학교 다닐 정도 고등학교 1, 2학년정도가 많은데 그중에 가출 아이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심히 관계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가정으로 돌려 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윤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위원

288p GB내 공장인데 우리 관내에는 옥길동지역 GB내 축사형 공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B내 공장이 굉장히 영세업체인데 양성화할 방침은 없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통상산업국에다 이것을 양성화시켜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시가 없고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500회배 이하는 양성한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혜를 보지 않을까 합니다.

윤진영위원

GB내에 있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인데 시에서 보호 대책을 해주어야 되겠고 불시에 나가서 전기를 끊는다든지 이런 행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혀 시에서 없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보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전기를 끊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도시과 소관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도시과와 업무 협조가 되서 이런 무등록공장이라든지 등록공장이라도 영세 공장들에 대해서 물론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행정계고나 이런 것은 하겠지만 사전에 지역경제과하고 실무자들끼리 협의가 되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진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다음은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293p 중소기업 융자현황에서 보면 약 67억정도의 융자가 '96년 한해에 63개 업체에 나간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광명시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398p∼405p까지 육성자금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잘되어 있지 않은데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398p 참고에 보면 비고란에 지원이 있고 예비가 있는데 지원은 기 융자가 되었고 예비는 지원금이 아직 안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2차로 나간 것인데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14개 업체를 신고를 받아서 평가한 결과 7개 업체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예비업체는 이 사람들이 융자를 안할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선정에는 17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현황에는 2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융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은행하고 기업체하고 담보물건가지고 협약중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승희위원

아직 융자가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담보가 없을때는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유승희위원

293p에 나와 있는 도표상에 기 융자된 업체하고 융자중인 업체에 대해서 표를 근거로 한 구체적인 명단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가스안전관련 질문인데 지금 지하철 공사현장에 가스안전점검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합동점검을 하면 우리가 합동점검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스안전공사, 삼천리, 소방서 합동으로 우리가 주관이 되서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집행부 차원에서 주무 부서는 지역경제과지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현재는 가스안전계에서 하고 있지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가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현장을 가보면 공사이후에 복구가 제대로 안된체로 가스관이 배출되어 있거나 노출되어 있는 것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공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자료를 받은 바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서울시지하철공사와 협의사항으로 협의후에 이것이 진행되는 문제인데 제가 보았을때는 지하철공사측에서 도로복구 지침을 잘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광명시 공사구간에서 거기에 대한 시측에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스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도로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는 광명시가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예방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철산3동에 노출이 15M되겠는데 이 사항은 '97년도에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철산주공아파트 12단지앞에 노출된 것도 '97년도에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고, 3동에 사회체육센타앞에 15M 노출된 것도 '97년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고, 철산3동 농협앞도 18M 노출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3동 시민회관앞에 노출된 부분이 약30M 있는데 '98년도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3동에 33-49앞에 약 8M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3동 158-659앞인데 이것은 약 17M 노출되서 이것은 '98년에 원상복구되도록 되어 있고, 광명4거리앞에 약 50M 노출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말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8개 구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나가서 점점하기 때문에 위험은 별로 없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지난 부부인데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11월 작년 정기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었고 그것이 '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이 소비자단체가 그동안은 허가사항이었는데 임의로 등록하면 되고 소비자단체가 시험검사를 공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만약에 분쟁조정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리할 수권한이 주어졌고,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YMCA나 YWCA같은 경우 회원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상에는 YMCA나 YWCA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할때 그때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시 차원에서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기왕에 있는 시민단체가 소비자보호운동을 앞장서서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의사를 그쪽 단체에 밝히는 것이 제가 볼때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소비자 문제가 첨예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더 행정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모든 지원금이 나가려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97년 사업계획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가급적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쪽에 의사 타진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좌담회를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아울러 물가조사모니터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수수료 직원이 물가조사요원으로 2명이 배정되어 있고 7명이 직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뒤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물가조사모니터 요원에 의한 물가동향 작성표를 보면 거의 10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물가모니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물가조사에 대한 예산 책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비효율적인 행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문서상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이 7명있습니다. 4명은 주요생필품조사 요원이고 3명은 개인서비스조사 요원입니다.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주요생필품 약 7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는 그것을 취합해서 중앙에다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물가동향을 분석하고 자료로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더 보강할 수 없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지금 현재 물가가 상당히 올라 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대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위원

거기에 보면 물가조사모니터 요원 수수료 직원 2명이지만 고용 1종으로 요원관리 인력이 있는데 이 3사람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여직원 2사람은 거기에 자료를 분석하고 취합하고 또 고용직은 그 업무도 보조하지만 우리 지역경제계에 있는 여러가지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여러가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모니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작년 행정감사때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은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데 인력배치는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전에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우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리고 이영철 환경관리계장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자연보호 연구과제 발표회에 참석차 강원도에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심도있게 계수등 여러가지를 잘 작성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관계로 인해서 업무폭주로 자료 작성과정에서 숫자가 들려서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여러가지 고치게 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중히 사과드리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p 저희 직원은 총 4개 계 28명으로 미화원은 89명이 됩니다. 321p 예산액 대비 30%이상 불용액, 미집행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1억7천만원과 재활용품 무상 수거용마대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22p∼327p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지난 임시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8p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저희가 18건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1p 수감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특별감사를 4월 25일∼27일까지 받았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전면 책임 감리 용역발주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1억1천4백35만8,000원을 적용해서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96년 6월 28일 감액을 시켰고 신분상은 경징계 1명 훈계 2명 받았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공사 인명사고에 따른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역으로 저희들이 외부거푸집 하단부 및 고정상태 불량등해서 1천4백63만6,600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붕괴구간 거푸집을 '96년 9월 5일-7일까지 재조치를 했고, 옹벽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 붕괴구간 옹벽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신분상은 시공자, 감리단 건교부 영업정지를 현재 통보중에 있고,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건교부 자격정지 통보중에 있어서 현재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전부 주의촉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333p 자치단체부담금 현황은 저희가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담금이 1억7천3백75만6,000원, 수도권매립지 조성 부담금 27억6천6백37만6,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4p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5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비인데 이것은 규격봉투가 '94년, '95년,'96년해서 9억5천6백만원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336p 자산취득비가 2억5천2백58만2,000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p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은 재활용품 우수단체 시상 1천4백40만원인데 2백30만원 사용하고 연말에 1천2백1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은 1천5백만원을 세워서 현재 5백31만5,000원 사용하고 연말까지 9백68만5,000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337-1P 각종 외부용역 발주현황과 과년도 용역발주후 실시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철산동 재활용창고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9백30만원 용역해서 2억1천10만8,000원을 들여서 완공해서 개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및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 기본설계용역을 저희들이 '96년 6월 5일 2천7백85만7,000원에 용역을 대한건설엔지니어링에서 현재 계획수립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도서를 받았습니다. 도고천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1천6백8만원에 7월 8일 했습니다. 그래서 경호기술단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받아서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위원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337-2P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10억원이상짜리는 쓰레기소각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는 연도별로 455억2천9백만원해서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내역은 421억5천2백만원에 낙찰되서 '96년∼2001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공정은 약 10%되어 있고 설계자는 동부건설이고 공사자도 동부건설이고 감리자는 벽산엔지니어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감독은 전면 책임 감리가 됩니다. 1억원이상 10억미만은 철산동 재활용창고 설치공사입니다. 총 2억6천만원중에서 2억1천10만8,000원으로 계약되서 4월 19일 완공되서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재활용센타를 개장했습니다. 341p 공사 설계변경 실시내역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없고 칠산동 재활용창고가 저희가 2억2백10만6,000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8백만1,000원을 증가해서 2억1천10만8,000원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기존 가설건축물 철거 물량이 증가되었고, 사무실 내벽칸막이 추가시공, 콘크리트 타설 계획의 추가시공으로 늘어났습니다. 342p 공사 선급금 및 기성부분 대가 지급현황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선급금을 저희들이 '96년 5월 3억9천50만원을 주었고 '96년 4월에 19억5천2백54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1차에 25% 2차에 5% 주었습니다. 기성대가는 '96년 9월에 11억6천2백70만원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은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 시설부대비가 7천3백83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감리비가 17억5천9백만원, 실시설계비가 4억2천1백52만원인데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설계심의료가 3백26만7,000원, 조달수수료가 1천2백31만원, 측량비가 3백42만원해서 1천9백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362p까지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63p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내역입니다. 이것도 쓰레기 소각장인데 저희들이 사업기간에 '96년 1월 10일∼'98년 7월 1일 1단계사업이 되는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98년 9월 19일까지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일도 '96년 1월 10일을 3월 20일로 연기했습니다. 364p '95. 11. 1일이후 3천만원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철산동 재활용창고 전기설비공사를 1천1백27만5,000원에 '96.2.15일 금성전력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활용창고 6담장 및 환경관련 SIGN설치공사는 2천3백70만원에 원탑디자인과 '96.5.17일 수의계약했습니다. 369p 각종 간담회 및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자연보호헌장 선포 18주년 기념행사를 10월 15일 구름산에서 했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범시민 다짐 대회를 10월 16일 700명이 모여서 대공연장에서 했습니다. 다음 370p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내약은 한국환경운동연합은 지원금이 없고, 자연보호 광명시협의회 저희들이 자연보호 활성과 다짐대회에 2백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71p 환경보전 관리 대책 추진실태입니다. 대기오염도 현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1월 평균이 기준치보다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평균까지도 저희가 기준치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수질오염도 현황은 안양천 상류와 하류를 비교했을때 상류지역은 가물때 시류를 채취했을때는 굉장히 BOD가 높았고, 장마철에는 BOD가 낮은 경향을 보았고 채수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데 안양천의 경우는 상류에는 기아대교에서 채수장소가 되어 있고, 하류에는 광명대교가 채수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뜨는 방법과 집기에 따라서 BOD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천은 채수장소가 상류는 위생처리장이고 하류가 개봉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에는 역곡천에서 합류가 되서 하류로 내려 오기 때문에 하류지역에는 상당히 BOD가 나쁘게 나타나고 있고, 상류지역은 하류지역보다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p 하천 환경기준 등급을 보면 저희들이 1, 2, 3, 4, 5등급이 없는데 1등급은 음용수기준이고 우리 안양천, 목감천은 5등급이상으로 이것은 아무것에도 쓰지 못하는 폐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 수질 보전 대책으로 대기에 있어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청정연료사용을 강화해서 B-C유에서 LNG, 경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6년 9월 1일 현재 철산주공 12, 13단지, KBS우성아파트를 청정연료로 바꾸었고,'97년 9월 1일 하안주공 8, 12단지를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도 저희가 3,599대를 단속해서 60대가 위반해서 총 53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수질은 아까 BOD 수치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명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광명 6동에 1일 10만톤 규모를 '97년부터 2001년을 건설 목표로 사업비 1억3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감천 수질이 개선되고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이 1일 30만톤으로추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증설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해서 거기에서 이번에 석수동 산 140번지 일원에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1일 30만톤 규모를 '97년부터 2001년까지 1천4백80억을 들여서 공사를 내년부터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양천 수질이 1일 60만톤을 처리하면서 군포, 의왕, 안양에서 내려오는오수를 전부 처리하게 되서 안양천 수질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378P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6억8백만원을 부과해서 1억1천2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379p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 유발시설 관리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토양오염을 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저희가 주유소 32개, 산업시설 2개, 주거시설 16개, 운송업체 5개, 유독물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토양을 측정해서 거기에 따른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저희가 대상이 57개소에서 27개소를 1월 4일 검사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81p 공해 배출업소 관리 실태인데 배출업소 현황은 저희가 공장이 40개, 운수.세차.정비가 46개, 사진 28개, 아파트 13개, 기타가 4개입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p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는 저희가 정기 및 수시단속을 하는데 정가단속은 분기 1회하게 되어 있고, 권역별 합동단속은 년 6회하게 되어 있고, 수시 및 취약시간대 단속은 민원발생우려시, 우기시 및 취약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소가 106개소인데 그중에서 적색업소가 4업소, 황색업소가 6업소, 녹색업소가 39업소, 청색업소가 57개업소입니다. 적색업소는 2년간 3회이상 적발된 업소고, 황색은 2회, 녹색은 1회, 청색은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도단속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6p 수질오염관리인데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대상이 저희가 63개업소인데 적색업소 4업소, 황색업소 4업소, 녹색업소 27업소, 청색업소 28개업소가 됩니다. 추진실적은 10회에 398업소를 단속해서 31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26업소, 조업정지 1업소, 페쇄명령 4업소를 했습니다. 다음 397p 대기오염관리입니다. 대기오염도 현황은 371p 가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 추진계획은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39개업소에 지도단속 4회를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가 대상이 55,080대인데 단속대수가 5,500대 10%정도 했습니다. 단속회수는 12회에 정기 월1회 및 수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은 5회에 236업소를 해서 위반업소 8개업소, 패쇄 2업소, 변경명령 1업소를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은 4,085대를 해서 98대를 행정처분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441대를 했습니다. 398p 소음진동 관리는 저희가 대상 업소수가 30개 업소인데 분기1회, 민원발생 및 취약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업소는 3회에 70개 업소를 했고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399p 소음진동 측정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소음진동 정온대상지역이 있는데 광명성애병원이 기준치가 65인데 82.2가되서 저희들이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가림중학교는 방음벽을 설치했고, 은신초등학교도 방음벽을 설치했고 규제지역만 지정한데가 있는데 예산관계상 훨씬 초과되는데도 방음벽을 설치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401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2p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은 저희가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온대상시설이 학교 9개소, 종합병원 1개소, 공공도서관 1개소, 공동주택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규제지역은 저희들이 항상 db를 측정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소음.진동, 생활소음 진동규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403p 특정폐기물 배출업소관리는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업소 지도점검은 유독물 취급업소가 6개 업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2회 했는데 위반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사업장 관리는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지도단속은 대상이 57사업장이 있습니다. 분기 1회씩 지도하게 되어 있고, 특정공사 사업장은 중기사용으로 인한 사업장이 23사업장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분기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은 위반사업장이 24사업장으로 개선명령 15건, 과태료 부과를 9건에 4백50만원했습니다. 다음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단속은 저희가 4회 92사업장을 해서 위반사업장이 8개 사업장으로 개선명령 3건, 과태료 부과 5건에 2백50만원을 했습니다. 지정폐기물 발생사업장은 은행이 40개소, 사진관이 28개소, 카센타가 119개소가 있습니다. 처리실태는 여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위탁 처리업체에서 수거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허용기준이 나와있고 기준치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p 폐기물 처리실태인데 '93년∼2001년까지 폐기물발생 및 예측량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94년 1.66에서 '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0.05로 줄었다가 올라 가기 시작하고 '94년부터 연탄제가 급격히 줄어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다가 생활향상에 따라서 점차 올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6p 쓰레기종량제 실시전과 실시이후 분기별 폐기물종류별 발생량 및 수거처리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7p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후 분기별 폐기물 수거처리 및 대행료 지급내역입니다. 대행료 지급에서 '94년에 9억1천1백만원 지급하고,'95년에 12억1천4백만원인데'94년에는 3개 업체만 대행을 하고 4개 업체는 자가대행이었습니다. 그것이 '95년에 7개 업체가 전체 대행을 하므로써 12억으로 늘었고 '96년에 인건비가20% 상승등으로 14억6천1백만원 지급했습니다. 분기별 지급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p '95년대비 '96 10월말 현재 월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은 '95년대비 연탄재는 많이 줄었고, 쓰레기는 거의 같고, 매립쓰레기는 비슷하고, 대형폐기물은 '96년도에 가전가구협의회에서 무료수거등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P '95년대비 '96년 10월말 현재 폐기물 종류별 수거처리 및 대행료 지급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p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내역에 대한 분석자료 및 업체간 도급계약 기준 및 방법입니다. 저희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 38.86㎞고 쓰레기 배출인구 345,347명인데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내역은 총 발생량이 364.9톤인데 소각이 3.7톤, 재활용 146톤, 연탄재가 4.7톤, 매립이 210톤이고, 1인당 1일 발생량은 1.0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이 40.2%, 매립이 57.4%가 되겠습니다. 매립중에서 이번에 음식물쓰레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약 30%가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간 도급계약과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규정에 정해져 있고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413p 종량제 실시이후 분기별 쓰레기봉투별 제작량, 제작단가, 제작금액, 제작처, 판매에 대해는 저희들이 총 7억7천7백만원 어치를 제작을 했습니다. '94년 10월에는 1억7천6백만원이었는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95년 8월부터 수의계약에 문제점에 있어서 조달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달금액으로 했더니 제작단가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조달수수료를 별도로 1백79만4,000원씩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별 판매량 및 판매수수료인데 저희들이 '95년 종량제 실시한 이후전체 팔린 것이 34억6천3백만원이고 '96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26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p 종량제이후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기물에 대한 분기별 처리 및 비용징수 내역입니다. '95년에는 24,764건에 1억5천6백만원을 부과했고 '96년에는 3/4분기까지 26,825건에 1억6천9백20만원의 수입증지를 소화하였습니다. 417P 종량제 이후 분기별 재활용품 처리 및 판매금액이 되겠습니다. '95년 3/4분기에 총 13,615톤을 해서 8억4천6백34만6,000원을 했습니다. '96년 3/4분기에는 17,223톤을 해서 9억1천5백11만2,000원을 처리 판매했습니다. 기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p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실시에 따른 주요사업은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서 받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어서 저희가 분리수거를 해서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10월 21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젖은 음식물 쓰레기에 물기 기준이 없습니다. 물기가 똑똑똑 흐르면 못받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적발건수가 5건 있는데 이후는 적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발이 많게 되면 일주일간 10일간 저희가 중지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협조를 잘해 주서서 지금 양호한 상태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생처리장에 퇴비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12월에 발주해서 2월 1일부터 원전히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1월 1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는데 조달청에서 구매계약관계로 업자선정등 여러가지 계약절차 때문에 2개월간 늦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419p 주민홍보는 범시민 다짐대회를 했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1p 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적환장이 지금 현재 원진용역, 안흥정화, 광명산업 7개 업소인데 3개 업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허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진용역은 지금 광명6동앞에 2,970㎡있는데 이것도 무허가 시설로 작년에 검찰에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안흥정화도 광명6동 구획정리지구앞에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고,광명산업도 소하동 구획정리지구 기아자동차앞에 지금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소각로 설치는 나무나 이런 것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당 100kg 소각능력을 가진 전기집진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3군데 업소에서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422p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실태입니다. 폐기물 업체는 총 7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담당 구역을 동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3p 계약방법은 도급계약으로 '96년 2월 6일 7개 업소와 했습니다. 도급계약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계약금액은 56억4천1백40만원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규정상 시설 및 인력확보 기준은 자본금이 5천만원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10㎡이상 있어야 하고 장비는 밀폐식 운반용 차량과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가 있어야 하고 기술능력은 차량1대 이상 수집 종사인력 각 2인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음 425p 월별 청소대행료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p 청소업체별 종량제 실시전후 대비와 '96. 10월 현재 인력장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p 인건비 지급내역인데 총 지급내역에서 보통 78.5%정도가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p 쓰레기 소각장 설치 추진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사업개요는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부지안정화 공사가 83%, 옹벽구조물 공사 63%, 배수로 공사 70%, 하천오염 토준설 공사 100%완료, 연돌기초가 지금 100%완료되서 150M에서 40M 올라가고 있고, 반응방벽 공사 100%완료했습니다. 건축분야에서 소각동에 1층바닥 지하기초를 86%, 관리동 1층바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분야, 전기.계장분야는 지금 현재 독일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38p 재원별 사업비 확보계획은 저희들에 전부 차질없이 하고 있는데 총 421억5천2백만원중에서 쓰레기 소각처리 383억4천2백만원, 토양오염 방지시설이 38억1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5억4천2백만원, 지방비에서 도비가 122억4백만원인데 지금 현재도비가 1백억정도 왔습니다. 다음에 재정투.융자가 33억1천만원, 지역개발기금이 63억7백만원 이러한 재원으로 추진되서 '97년 확보계획까지 시비만 20억3천9백만원을 상정중에 있고 나머지는 '97년 70억3천2백만원중에서 국비 19억8천6백만원은 확정되었고 도비 6억 확정되었고 시비만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도에서 24억7백만원이 확정되서 지방채 승인을 받는데 지역개발기금은 85%를 도비에서 갚아 주고 15%만 시비에서 부담하는 자금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확보되면 '97년까지는 이상이 없고 '98년에는 140억을 확보해서 국비 46억3천5백만원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개발기금 39억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34억5천2백만원은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39p 향후 사업 추진계획 및 공정계획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은 '96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p∼462p까지는 거기에 대한 자료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p 소각장건설관련 당초 계획대 예산증감내역 및 사유입니다. 예산변동된 것은 지금 현재 없는데 물가연동계획에 따라서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서 사업비가 422억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대 소각장 처리능력 지표와 유해물질 발생 예측량과 기준치입니다. 이 도표에 의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98년도에 295.2톤, 2001년에 378.3톤,2006년에 446.9톤, 2011년에 528.9톤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량은 '98년도에 150톤 규모를 짓게 되고 2001년에 300톤을 짓게 돼 있습니다. 2006년에는 계속해서 300톤 규모로 해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 얼마나 나오냐 150톤 할때는 7.5톤이 나오고 300톤일때는 15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 발생 예측량및 기준치는 먼지, SOX, HCL, HF, NOX, AIOXIN이있는데 출구농도 보증치가 먼지의 경우에 20이하 SOX는 20이하, HCL은 25이하로 떨어뜨리게 돼있습니다. HF는 1.5이하로 떨어뜨리게 되고 NOX는 200인데 70이하로, DIOXIN은 현재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0.5이하로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464p입니다. 소각장 설치와 관련 주변지역 수혜사업 추진및 계획인데 주별 도고내 마을에 상당히 반대여론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이 의회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농경지 35,000평을 양질토 복토를 해달라, 다목적 마을 회관 건립해달라. 상수도 급수관 각 가정 연결공사를 해달라, 마을안길및 주변농로 정비, 청소차량통행량 분담을 위한 우회도로를 개설해달라, 주민감시요원 4명을 도고천 마을주민으로 고용 상시 근무하게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현재 상수도 급수관연결 공사는 70%했고 마을안길을 지금현재 폭 10M로 500M를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마을회관 부지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농경지 오염토도 양질토로 복토해서 만회를 하고 있고 청소차량 통행량 분담은 50M도로를 일직통과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했고 주민감시요원을 우리가 가동시에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465p도 참조해주시기 바라고 466p 소각장 건설과 관련 동부건설주식회사가 도입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 현황 및 기술제휴관련 계약서 기술제휴사는 독일에 스테인뮬러사입니다. 스테인뮬러사에서 하는데 주요사업은 산업용 보일러 설계.제작.설치하고 화력발전소용 보일러 설계, 원자력, 석탄용 스토커식 소각로 제작설치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독일에 있고 지점이 네델란드, 러시아에 있고 종업원수는 3,100명이 되고 연구개발인력이 약 300명 되고 회사순매출액이 5,5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술제휴관련 계약서에서는 평촌 소각장이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물질, 또 태우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증을 해야 합니다. 스테인뮬러사든 동부건설이든 그래서 스테인뮬러사에서 저희들이 공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대체해서 별첨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468p에서부터 488P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1p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창 뜨거운 감자로 불리고 있는 노온사동에 건립예정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향후 수익성 평가분석 현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할 때 시직영운영, 대행운영, 위탁운영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건축페자재시설에 대한 것을 했는데 여기 내역은 시 직영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가 총 60억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자가 7억8,9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연간 운영비는 소요인력이 13명입니다. 소장, 중기운전, 전기기능, 기계기능, 행정, 일용인부 등해서 13명이 되서 거기에 대한 일용 인부해가지고 5억5,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플랜트 운영비가 1억8천만원 들어가고 장비수선 유지비가 거기에 중기를 6대 정도 되는데 14억8,60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 5%해서 7,400만원 들여서 총 13억4,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연간 총 수익 예상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27억5,8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반경15㎞ 이내에 광명시를 기점으로 해서 광명 반경 10% 구로구, 서울시, 시흥시다 건축폐자재는 다같이 영업허가권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경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총 230만톤 정도가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8%정도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19만6백톤 정도해가지고 연간19만6백톤 정도를 가지고 오게 되면 톤당 14,470원을 계상하게 되면 27억5,800만원 그래서 14억1,600만원이 남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해보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거라고 보지 못하겠지만 지금 대전시에서 우리시와 비슷한 구에서 하는데 연간 약 15억 정도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482p 오수, 분뇨, 축산페수 처리 실태입니다. 정화조 청소 계획대 실적은 '96년도에 청소계획 9,707 이었는데 청소율이 73%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10월말 현재였으니까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운영은 '96년도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요원이 16명이 했습니다. 운영관리비는 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3p 분뇨관련 영업 및 처리시설 관리현황, 운영실태, 시설기준, 사업지원등 내역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이 안흥위생이 하나 가지고 있고 정화조는 안흥위생, 신영위생, 삼원환경, 광명위생 4개 업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능력이 1일 180㎘입니다. 그래서 연간 '96년도 운반실적이 43,557톤을 처리했습니다. 484p 처리시설 관리현황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했는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p 오수.분뇨 축산폐수 관련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허가대상이 총 11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시설수가 12개소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시정지시 12개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점검시설수가 1개소인데 위반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개선명령 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허가 업소현황은 486p 부터 491p까지 허가업소 현황입니다. 나머지는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494p 가축사육제한 지역지정및 관리현황과 내용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가축사육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나머지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495p에 가축사육 현황은 소.돼지.닭 기타 등 해서 '95년도에 32,532마리 에서 '96년도에 38,451마리로 돼 있습니다. 호수는 줄었는데 두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496p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있는데 광명1동에서 5동은 전지역이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광명7동은 12통과 13통만 일부 제한이 돼있고 광명7동은 12통지역만 제한돼 있고철산 1. 2. 3. 4동은 전체 제한돼있고 하안1동은 1.2 3 25통 그 지역은 가축을 기를수 있습니다. 하안 2 3동은 이번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4동까지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하1동은 1통 4통12. 13통에서는 기를 수 있습니다. 소하2동은 9통 10통 지역이 되고 학온동은 전지역이 일부제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홍성섭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주영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9p부터 337p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욱위원님

정연욱위원

326p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정화조 패쇄신고 40개소를 했거든요. 40개소 정화조 폐쇄현황을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처리가 다 된 사항이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320p 321p 예산액대비 30%이상 불용, 미집행, 추경시 삭감내역 종량제봉투 제작비3억7,800만원입니까? 그런데 변경이 돼가지고 2억8백만원이죠. 그런데 삭감액이 I억7천만원 그래서 집행액이 1억385만8천원 그리고 잔액이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집행잔액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만

이재흥위원

잔액이 더 남았다구요.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남았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전액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3억7,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수요예측을 전번에 잘못해가지고 1억7천만원을 삭감하고 2억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을 그동안 한 2번인가 1억3백만원 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10월20일날 발주하면 1억4백만원을 전체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이재흥위원

집행액이 1억3백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집행 1억3백만원, 1억4백만원, 변경 2억8백만원

정연욱위원

무슨 얘기냐하면 집행예정분이죠. 음식물쓰레기 봉투 집행예정액이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329p 민원접수처리내역에 보면 기아자동차에서 폐수유출이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처리가 됐는데 여기보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정상가동, 방지시설가동 철저, 주변환경청결을 행정지시 했다고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 기아자동차에서 폐수가 유출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한거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섭위원

신고가 됐으면 처리사항인데 처리사항이 이렇게 나오면 무엇을 처리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폐수가 나오면 정상가동 됐다 하더라도 오염방지시설에서 나온 폐수를 채취까지 해서 성적표까지는 확인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폐수방류가 있는데 소하동에 관문있잖아요. 거기에 폐수가 밤에 많이 흐른거에요. 그때가 밤 2시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환경부팀이 나가서 전부 했는데 기아자동차에서 나온게 확실하다 심증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쭉 올라오면서 기아자동차 폐수방류구까지 나왔는데 가보니까 기아자동차 방류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안에서 전부다 조사하고 폐수대장을 전부다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아자동차바깥 방류구가 있느냐 등 여러가지를 따져봤는데 기아자동차에서는 나온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까지 이사항이 올라갔습니다. 이 사항을 환경부까지 신고를 하셔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일은 없었고 그래서 기름이 굉장히 떴는데 원인은 찾지 못해 가지고 다시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 하고 정성문씨한테 다음에 꼭 좀 신고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그 하천으로 유입이 된다면 나와있는데는 기아산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테니스코트장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병커시유, 유류 탱크에서 나온지 않았느냐 등 전부다 조사를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홍성섭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원인이 규명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보면 처리완료라고 돼있는데 이게 완료된 것입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원인규명도 못했는데 이게 완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기아자동차에서 폐수유출이 안했다는 것만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완료된 것이고 그 내용은 못찾은 것에 대해서는

홍성섭위원

물론 기아산업에서 버렸는지 안버렸는지 확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이지만 폐수가 비가 올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양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해서 적발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나올 당시에는 그랬죠.

홍성섭위원

이것은 완료라고 볼 수 없는거죠.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한용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용등위원

기아에는 전혀 내버린 사항이 아니다 이말이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폐수가 있고 그럴때 잡아야 되는데

한용등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말고 폐수가 흘러간데는 잡초가 죽습니다. 그런 사항을 목격도 못했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지말고 사실은 있었는데 다음부터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확인한 결과 없었다고 그러면 고발한 사람은 봉사입니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습니까? 목격을 하고 우리시에만 고발하지 않고 환경부에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와서 과장님은 자꾸 그러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이런 시간도 많은데 이럴때 시청에 공직자는 자리에 없을때우리가 전화해봐야 소용없고 지금 소하동보면 전선줄 이것을 새벽4시에 태웁니다. 내가 등산갈때 보고 뭐라고 하면 내려올때 치우고 8∼9시되서 시청에 전화하면 직원들이 나오면 깨끗이 청소하고 흔적이 없습니다. 이러니 고발 하나마나 단속을 이전에 안하면 우리가 일일이 잡아서 준다면 이웃사람에 대한 의리가 상하고 고발한 사람 오라가라 조사해봐야 한다고 조사받고 시민이 신고의식이 없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뜻이 우리 위원의 뜻이지 꼭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그위에 보면 7월20일날 접수한건데 장갑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하안동 산 24번지에 있는 조그만 공장 무허가 공장인데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말고 또 있을텐데 철산 4동에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철산4동 장갑공장 현황은 잘모르겠는데요.

김강선위원

있었는데 왜 모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무허가건물 신고된게 없었으니까 잘모르겠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여기 공장 안한다구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336p 캔압축기를 '94년도에 구입하셨죠. 그리고 '95년도에 캔압축기를 또하나 구입했습니다. 가격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금액이 배나 차이가 나네요. 용량이 틀린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용량이 틀립니다. 그런데 처음것은 광명산업에 970만원짜리를 받고 1,175만원은 원진용역에 했습니다. 가격이 틀린 것은 용량이 틀립니다.

정연욱위원

캔압축기 광명산업에 하는 것은 용량을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대개 업소가 큰데는 많이 처리하는데 톤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고 톤수는 캔이 들어가서 압축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는데 처리속도 그런 것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원진용역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고 광명산업은

주영하위원장

윤진영위원 질의하세요.

윤진영위원

322p 환경오염방지 시설자금 융자홍보를 했는데도 환경유해 업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융자를 해간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안하고 계속 방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하는건데 환경개선 지원자금 융자라고 해서 일련에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환경 배출업소는 허가난 업소로서 그것을 융자받아서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것은 계속 하는데거든요. 그런데 저희 기아자동차는 서울차량뿐이 그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한 시설을 할 정도면, 전부다 위탁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융자 내려왔는데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할 정도면, 전부다 위탁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융자 내려왔는데 한건도 없습니다.

윤진영위원

아니 한건도 없는 것을 기업인 협의회 게시판 안내문을 내고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뭐하러 합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전번에 의회감사때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업인협의회 이런게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그래서 서울차량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해서 한건도 없습니다.

윤진영위원

은행 융자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윤진영위원

몇 %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5.5%입니다. 해당이 안되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331p 신분상 조치라고해서 경징계, 훈계 이런게 있는데 어느부서에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공자, 감리단 건교부에서 영업정지 통보를 했는데 영업정지할 당시에 감리단이 감리를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그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신분상 조치사항에 대해서 훈계는 과장이랑 오수관리계장이 훈계를 먹고 경징계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담당직원 1명이 견책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감리영업정지에 따라서 영업정지 됐을때 감리는 어떻게 되느냐 계약된 부분은 계속 유효되고 앞으로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안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현재 있는 것은 계속하고 앞으로 다른 사업이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이런 영업정지를 당해서 영업활동을 모든 것을 중지하는 대기존에 입찰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계속하고 신규로 하는 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강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상 감리과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책임감리로서 우리시에서 막중한 예산을 확보하여 감리를 책임감리를 해야되는데 뒤에 보면 종합감리일지라고 있습니다. 그일지를 보더라도 일지 자체가 형식적입니다. 항상 매일매일 그날 일어나는 공사과정이나 공사자재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안정성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이런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오늘 무슨일을 했다 감리일지가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같은데 감리자로서 모든 공사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항상 지시가 있어야 되고 이행을 했고 안했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감리일지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줘가지고 감리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사고가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감리일지를 보면 감리일지 뭐하러 씁니까? 그럴바에는 아예 쓰지말지

김강선위원

시측에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성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사실상 감리자로서 성실감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감리자로 하여금 앞으로 어떻게 감리를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이런 불미한 사건이 일어나서 공사, 공기, 예산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상당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 감리계획서를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감리계획서에 의해서 감리를 전부해야 되는데 그날 사고난 날에는 8월15일날이 공휴일날 이었기 때문에 공휴일날은 감리단에 사전 작업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그날 출근을 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공단에서 사업자가 그냥 임의대로 하는 바람에 여기 보신바와 같이 저희가 주의 조치만 받았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단장은 이하 구속입니다. 감리일지 기타등 등이 부실하고 감리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가 붙어 있으라고 해도 안붙어 있으면 감리단장, 현장안전 책임자등 현장구속입니다. 시공자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불구속입건 된 것입니다. 시공자가 불구속 입건돼가지고 검찰청에서 벌금형으로 나왔습니다. 건교부에서 영업정지, 자격정지 그런데 감리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러한 성실시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주의 의무를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성실하게 하도록 감사원에서 감사했고 노동부에서 감사했고 저희도 나가서 감사했고 앞으로 감리계획 또 안전대책 등 모든 계획을 주도면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성실시공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앞으로도 이 쓰레기 소각장공사에 관한 것은 사실상 저희도 시간이 나면 현장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감리일지 자체도 보면 서식이 있습니다. 지시 및 이행사항, 시험및 검측결과, 안전관리, 기술정토 및 토의사항 이것은 시공자하고 감리자의 토의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급자재, 주요자재 관리사항, 특기사항 여기보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1억1,435만8천원을 부적정하게 설계발주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처리를 합니까? 설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1억1,400만원 부가가치세 미포함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홍성섭위원

삭감 시킨 것은 아는데 어느 부서에서 플러스 시킨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김강선위원

위원장님 소각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각장이 우리시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건설 사업 자체를 지금 과장님이 관할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과가 생길 당시 업무분장조정과정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인수받아야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준공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험운영관리 등의 모든게 복합연계로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 사항을 과장님이 요청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에서 지시사항으로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지시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참모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돼가지고 저희가 맡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이 사항은 환경보호과에는 적제상 토목 7급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직이라든지 건축직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직인데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건축을 해도 몇천평씩 짓는 사업을 행정직 지식이 없는 이런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한다면 이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도 있고 부가가치세 그것도 잘못해서 오수계장이 처벌을 받은 사항이 왜 벌어졌느냐 인명피해 2명이 난 것도 그런 전문인이 계획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감시나 지시사항을 해야만 되고 직제개편에서 업무분담을 할때에도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고 의당 그래야만 능률적으로 해서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과장님이 빨리 전문부서에 이관시킬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직종이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은 설계시공,입찰 이런 공사로서 전면 책임감리로 됐습니다. 모든 것을 전면 책임감리에서 책임지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사감독관도 연락관제, 그사람들이 업무를 원활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되서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한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우리한테 토목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못된데 대해서는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다시 윗분들과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시간관계상 몇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감리단을 용역줘서 실시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전기에 기술이 있고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가서 감리단에 대한 지시나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할때에는 행정직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 하고는 판이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의당히 업무분담을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할 문제는 또 환경보호과에서 복합적으로 할때에 소각처리장이 1단계. 2단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다시한번 빠른시일안에 본 업무가 전문분야로 이관되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아까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됐다는데 거기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구두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업무조정내역만 사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이죠.

김강선위원

조정내역을 간부회의에서 한 기록이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때 기록이 없었고 이것을 거기서 하는 것이 옳으냐, 어디서 하는게 옳으냐 그때 회의록 그런 것 없이 그러한 과정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무자들도 모여서 검토했고 그리고 전기공사나 이런 것도 그래서 연락관을 저희가 단장을 부시장님으로 해서 거기에는 전부다 연락관을 상주해서 그렇게 연락체계를 하도록 단을 구성했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렇다면 부시장이 결정한 것으로 답변한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부시장님이 결정한게 아니고 실무자들 토의, 과장님들 토의 여러가지

김강선위원

다른 사업은 기술분야에서 제대로 업무분담해서 하는데 유독 이 중요하고 420억이 투자되는 사업을 전문분야에서 안하고 행정분야에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업이고 그로 인해서 사고도 났고 징계를 안받을 계장이 받았다.이런 생각을 할때는 실무과장으로서는 빨리 기술분야로 넘겨야지 지금까지 다른분야도 많은데 이것을 잡고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생각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빠른시일안에 넘겨서 실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윗분들과 상의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위원

김재업입니다. 334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보면 당초예산이 1,050만원 세워준 가운데서 집행액이 831만4,090원이 되고 나머지 239만9,41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출산출 내역을 보면 단속원이나 가로환경미화원 격려및 명예환경통신원 사기 진작부분으로 쓰신 것 같은데 집행지출내역서 있으시죠.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지출내역서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이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광명6동에서 청소미화원으로 사고난 것 아시죠. 특수활동비 잔액부분에서 그런분을 위해서 쓰여질 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가로환경미화원이라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하시고 가정환경도 아주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역시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고 그 사람이 거느리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광명병원에 있음으로 해서 가족들의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가로환경미화원 격려차원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김재업위원

내역서 제출을 해주세요.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제도인데 몇회 추경에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3회 추경에 천만원을 확보해주셨습니다.

정연욱위원

434p 보게되면 예산부족 1,400만원 추경시 확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쓰신 내역이 531만5천원 쓰셨고 잔액이 968만5천원 남아있는데 1,500만원을 3회 추경에 예산확보 하신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전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5백만원은 지급을 했고 지급못한게 있었습니다. 그 부족분 때문에, 그게 450만원정도 됐었고 앞으로 2개월동안 음식물쓰레기 투기단속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한 5백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데 천만원이면 되는데 천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배정받아 가지고 지출을 할겁니다. 그리고 31만5천원은 전번에 지출한 것이고 앞으로 968만5천원을 10월말까지 지급할예정입니다.

이재흥위원

신고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5백만원은 지출했고 450만원은 지출 못했고 나머지는 10, 11 ,12월 해야 되고

이재흥위원

신고접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동에서 사진찍고 이것을 전부다 해서 받아서

이재흥위원

사진근거가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이재흥위원

사진을 다 제출합니까? 환경보호과에

정연욱위원

접수된 사람들까지 다 지출한 것으로 해서 잔액을 정리해주셨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업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미화원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화목회기금에서 30∼50만원, 시청 불우이웃돕기에서 100만원, 기타 환경보호과 시장님 등 해서 격려금 그래서 전번에 200만원을 가지고 장사를 치렀고 이번에 광명병원에 있는 분은 병원입원중이시기 때문에 바빠서 신경을 덜 썼는데 저희들이 의식이 없을때 한번 들렀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337-2에 보면 재활용창고 준공예정일이 '96년도 4월19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이 그 이후에 됐죠. 구체적으로 재활용창고가 몇 월에 됐습니까? 착공시기하고 준공시기가 실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준공이 6월 5일날 됐습니다.

유승희위원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착공일은 동일하고 준공은 6월5일날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사업비내역을 보면 2억1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돼있습니다. 공사면적은 660㎡인데 200평정도 되는 것이죠. 평당 대략 100여만원 들어가는 사업규모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이재흥위원

그러면 준공이 6월5일날 됐으면 그안에 돈이 나갔습니까? 집행된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준공된 후에 나갔지요. 설계변경때문에 6월5일날 나갔습니다.

이재흥위원

무슨 설계변경이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341p에 설계변경내역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런 것을 같이 붙여놓으면 좋잖아요. 2억6천만원에서 뭐가 안맞습니다. 뭐가 안맞느냐 하면 337-1번에 보면 사업기간하고 투자금액이 2억천만원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338p에는 틀립니다. 2억2천만원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내줄 금액, 이 설계변경이 있어서 8백만1천원 341p에

이재흥위원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주영하위원장

363p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섭위원님
성섭

흥성섭위원

341P에 대한 내용인데 설계변경되서 8백만1천원이 증가됐는데 당초에 변경내역을 보면 기존가설건축물 철거 물량증가, 사무실 내벽칸막이 추가 시공, 콘크리트 깨기 추가시공이라고 나왔는데 설계서가 최초에 설계를 할려면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조사가 되서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장조사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 현장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물량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야지 나중에 설계변경하게 되고 사무실칸막이나 이런 것은 제가 봤을때는 증간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최초에 이런 계획을 정확히 판단해서 필요한 구조에 맞게끔 설계가 작성돼 있다면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애초에 설계한 사람 누가 설계했는지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미도건축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잘할려고 그했는데 추가가 생겨가지고 저희들도 하면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강선위원

이렇게 적은 공사도 설계변경해서 8백만원이라는 돈이 증가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담당계장들은 뭐해서 싸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적은 공사를 어떻게 설계변경을 합니까? 몇%나 증액된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3.91%입니다.

김강선위원

하지도 않아서 설계변경을 또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흥위원

당초에 설계용역비 안냈습니까? 용역비가 930만원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설계비가 930만원

이재흥위원

지금 가건물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철골조 h빔으로 해서

이재흥위원

2백평정도 되는데 설계용역비도 안줬다면 모르는데 왜 설계용역비도 줘가면서 공사를 했는데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있던 것을 허물면서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관련된 추가질문인데 364p 보면 재활용창고 전기설비공사랑 집행액은 1,127만5천원, 2,370만원 돼있잖아요. 그런데 종합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지금 설계비가 930만원, 공사비가 설계변경까지 포함해서 2억1,010만8천원 추후에 전기공사비 및 담장 설치공사가 1,127만5천원하고2,370만원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유승희위원

다 합쳐서 공사비가 대략 2억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네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설계용역비는 별도로 2억6천만원 시설비에서 본건물만 2억1천만원 했고 거기에서 나온게 전기공사 1,127만5천원, 그것을 해놓으니까 담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EGI판넬로 해서 2,370만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애초에 시설비에 담장이나 안에 전기공사비는 전혀 포함이 안됩니까? 내장비하고 외장비는 따로 추가된 것이죠.

이재흥위원

전기공사하고 담장공사 한 것에 대해서 토탈해서 이쪽에 2억6천만원인데 전혀 안 남습니까? 공사비가 다 맞았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해봐야 되는데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2억6천만원에 대해서 2억4,508만3천원을 지급하고 1,491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용역비는 별도로 서 있었습니다.

이재흥위원

미집행 불용액이 전혀 없네요. 364p 보세요.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왔잖아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미집행 잔액은 12월말 지나봐야 나옵니다.

이재흥위원

공사가 끝났으니까 집행잔액이 나온다든지 불용액이 나와야지요.

주영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숫자가 틀린다든가 잘못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담당계장님들은 서류를 다시한번 해주셔 가지고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재활용창고 신축공사인데 참가업체가 173개업체가 등록했고 입찰에 응한 분들이 173개업체 그대로네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신축공사 338p

정연욱위원

업체가 173개업체가 등록했고 참가업체도 173개 업체가 참가했고 그리고 광명쓰레기 소각장같은 경우도 등록업체가 5개 업체고 참가업체가 4개업체인데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과장님은 철산동 재활용창고신축공사에 173개업체가 등록해서 참가를 173개업체가 다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업체가 응찰에 참여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시에서 처음으로 공사발주를 소액으로서는 3억미만에 경기도 업체가 다 응한 것입니다. 지역제한도 경기도인데 그때는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원인이 처음이고 그래서 아마 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연욱위원

광명쓰레기 소각장같은 것은 5개업체에서 등록해서 공사입찰에 참가자업체는 4개업체거든요. 공사입찰에 있어서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 입니다만 떡값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가업체가 하나가 안했어요. 등록만 해놓고 입찰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예산회계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 쓰레기소각장 300톤 이상 이런 것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 턴키베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자격제한을 둡니다. 거기에 실적이 있는자, 도급순위가 얼마인자 그런 자격으로 그것을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 코롱, 쌍용, 동부, 벽산, 현대 이런데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찰참가도 4군데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동부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거기에서는 금액도 없고 전부다 자기들이 설계해서 설계도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교수진들로 해서 전부다 심의위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과천하고 같이 했는데 과천이 97.99%, 우리가 99.77%로 낙찰된

정연욱위원

5개업체에서 참가안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쌍용, 동부, 벽산, 현대가 참가했습니다.

정연욱위원

다 참가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코롱이 등록을 해가지고 참가 안했습니다.

정연욱위원

자격 미달이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적격심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적격심사서를 제출 못하게 되면 실적이 없거나 그렇게 되면 참가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4개업체만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363p 보면 공사기간 연기및 중지내역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6년1월10일부터 '98년7월9일까지 아닙니까?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계장공사, 조경공사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시작을 해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및 토양오염방지 시설 건설공사 1단계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착공일이 1월10일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게끔 돼있습니까? 관급공사에서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1월10일부터 착공하게 돼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1월10일부터 착공해가지고 '98년7월9일까지 해라 그런데 이것은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건교부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도 심의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보완해줘야 합니다.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1월10일까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라 착공도 어렵고 그래서 '96년3월20일부터 9월19일까지 연기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7월9일날 2개월10일 연장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흥위원

착공일이 1월10일이 아니란 얘기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3월20일날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착공일은 1월10일이었고 준공 예정액을 연기해준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에 공사하게 돼있습니까? 2월15일까지인가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1월10일날 하게 돼있는데 그것을 아까 실시설계 심의에서 지적사항 보완도 있고 동절기공사도 있고 그래서 2개월 공기를 연장했기 때문에 착공도 '96년도 3월20일날로 했다라고 답변드립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재는 1월10일날로 돼 있잖아요. 3월20일날로 기재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연욱위원

철산동 재활용창구 신축공사있죠. 공사계약서 있죠. 회계과에서 했죠. 그것좀 자료로 주시구요. 공사계약서류 준공예정일이 4월19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2월말부로 준공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계약서에도 4월19일로 돼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공사계약서에는 4월19일로 돼있고 설계변경때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변경준공예정일이 4월 19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 물린 것 아닙니까?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지체상환금 물린 것은 없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정연욱위원

지체상환금 물리게 돼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 내역은 자료제출할 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월20일부터 '97년도 3월19일까지 공사기간이 그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선급금 나갔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선급금 지급했죠.

이재흥위원

363p에 대해서 선급금이 나갔냐구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나갔습니다. 3월20일 이후에 나갔죠.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4p부터 380p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욱위원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373p 환경오염관련 제보건수 및 내용에서 신고건수가 54건에 처리건수가 54건이라고 돼있습니다. 374p부터 376p까지 윤미향씨라는 분이 거의다 했습니다. 36건을 윤미향씨가 했습니다. 54건중에서 36건을 윤미향씨가 다 제보한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광명2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정의감에 불타고 있는 분입니다. 보면 신고를 계속해서 많이 했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신고를 해주시는데요. 이분이 저희한테만 하는게 아니고 환경부에도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정신이 좋아가지고 시상도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대부분 서울차를 많이 합니다. 이분이 경기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정준헌위원

서울 74라는 것은 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4만 신고를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1p부터 404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욱위원님

정연욱위원

378p자료요청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있죠. 재산압류 2,285건을 하셨는데 이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해결안된 이유가 뭔지?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자동차, 시설물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370p 자연보호광명시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회원명단 좀 확인할려고 그러는데 50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404p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위원님

유승희위원

399p부터 402p까지 소음에 대한 측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소음도가 대부분 광명 전지역이 60데시벨이 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앞으로 향후 소음에 대한 대책과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도로소음을 잰 것입니다. 대다수 전부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요철로 이렇게 산을 만들고 화단설치, 수목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훨씬 초과하고 사람이 사는데 불편을 느낄떼는 이러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방음벽을 설치를 1M 설치하는데 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 가지고 잘못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 1층, 2층 이런데 사는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유승희위원님께서 12, 13단지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공약도 하겠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도로에 규제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도로소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속도를 좀 내리지 않도록 하는데 단속을 강화해서

유승희위원

안양천변 규제속도가 70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에 적합한 실시기준이 아닌 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서측도로를 개통하면 안양천변에 광명대교, 철산대교, 하안대교 지하통로가 나가게 되면 차량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목동에서 오는 차량이 많이 늘어서 그쪽 지역이 상당히 문제라 지금 건설과장 도로를 건설하면은 서측도로 올라가는 10단지, 11단지 거기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위에서 올라오는 13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하게 돼있고 그런데 그것은 한참 건설과에서 사업중이고 그런데 경찰서랑 시내에 규제속도 하고 환경부규제속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규제속도를 줄이는 방법 이것을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환경부 규제속도랑 경찰서 규제속도랑 틀리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속도제한 규정이랑
실질적으로 하안동 1, 2단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맞은면에 있는 아파트있죠. 그쪽에 소음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고 어린아이가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깰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관내에 교통소통량이 많아가지고 소음공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 하안 1,2,3단지가 되겠는데 하안 4, 5, 6, 7, 8 계속 나가는데 기준이 70인데 66∼68 하안주공 7단지같은 경우는 71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2, 13단지가 70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수목공사를 거기에 하잖아요. 거기에 그런 수벽을 더 촘촘히 세워서 심고 그렇게 하는 방음벽같은 것을 저희들이 요새 설치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건데 제가 죽 보니까 하안 7단지가 나와서 사는 지역이라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안주공 7단지가 시청에서 30분 거리가 제가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70db로 나왔지만 이것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81db까지 나왔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1로 나왔는데 방음벽 규제 기준이 70으로 나왔잖아요. 70 이상되는 지역은 어떤 조치를 할것이며 제가 어느 지역을 재서 71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림초등학교하고 가림중학교 사이에 하안3동사무소 유황탕 4거리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그 지역에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75 내지 8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제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조치를 해 놓는다고 했는데 거기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하고는 해당성이 없는 것인데 거기는 노선지역이 아닙니다. 차량이 통행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소음 방음벽을 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곤도라를 사용을 하다보면 하안3동사무소 중앙선까지 나가서 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적당한 조치 소음방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대책이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이 기준 생활소음이라든지 이런 소음은 재서 그것이 발생하는 자체는 처벌할 수가 있는데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시설해야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소음은 교통행정과에서 노선변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운다라고는 못합니다. 저희는 소음을 계속해서 잴 것입니다. 그것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수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것의 예산을 편성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우인데 지금 현재는 빠진게 있습니다. 방음벽 위원님들이 많이 학교마다 세워주셔 가지고 많이 돼가지고 좋은데 남았습니다. 아파트 지역이 남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가속으로 달려가지고 소음을 더 냈을때 그 차량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 규제를 교통행정과에다 저희가 상의를 해서 속도를 시내에는 낮추는 방법을 하는 것인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한 5년 횟수로 6년째 거론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말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과장님하고 무관한 이야기인데 조치 조치 행정관서에서는 계속 시장이나 관선시장이 있었을때 시장님이 조치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민선으로 들어와서도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치 조치했는데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생활속에 아주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한다면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만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홍과장님은 잊어버리시지 않겠지만 여기가 이 지역이 31,000여명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7, 8, 12, 13단지 이 지역이 71db 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옛날에 김계장님이라고 그분이 나와서 저화 같이 측정을 해서 환경업소 10여군데 이상을 불러다가 측정한 지역입니다. 심지어는 전재희시장님까지 나오셔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참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바로 7단지 701동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를 못하고 어떤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산적인 손해라든가 그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동주민들이 한 세대에 집값이 2천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소음때문에 그러면 270세대가 2천만원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상으로 54억인가 그 정도의 큰 재산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을 구상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이 굉장히 소음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서에서 알고 계신가 거기에 방음수벽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지역의 방음수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민원국에서 해달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해서 하안 4거리에서 가림증학교 도면으로 해서 방음수벽을 보식해 달라고 이삭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방음수벽이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보충질문인데 여기에 보면 동별로, 단지별로 나와있는데 어느 단지는 기준이 70db로 나와있는데 5년째 65db 기준이 틀려지는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65는 주거지역이고 70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주거단지는 65, 상업단지는 70, 상가가 70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안동이나 철산동이나 같은 공동주거지역인데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조례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db이 있습니다. 야간, 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397p대기오염관리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수감자료에 보면 대기오염이 우리시에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광명시가 그린벨트가 전체 7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주거환경이 제일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대기오염은 무척 심각해지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향후 계획까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종말처리장 본위원이 여러번 누차에 걸쳐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무단도색, 도금을 기아자동차하고 서울차량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금이나 이런 부분에는 약품을 황산이라든가 상당히 악취가 날 수있는 약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자체 단계별로 검사하는 방범은 없는지 특히 그 작업장에서 대기오염원자체를 샘플을 채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가 난다고 했을때 가서 실질적으로 샘플을 채취를 할려고 가면 냄새가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답변을 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강희원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그린벨트가 80%, 70% 이상인데 공기가 상당히 좋을것 같은데 광명기준 여기에 보면 아황산가스가 광명이 인근시보다 높다 기준치보다 작년에 높다 해서 환경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기배출 대상업소가 39개 업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공장은 서울 기아자동차, 서울 차량등 2개만 높고, 나머지는 별로 없고 아파트가 16개소가 있습니다. 방카시유를 때는 아파트 단지가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그 아파트 공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매연으로 해서 아황산가스, 그 다음에 차량 증가가 5만5천대라는 엄청난 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에 우리가 차량이 출퇴근시에 막힙니다. 거기에서 서 있는데 거기에서 아황산가스가 이루 말할수 없이 나오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소가 하천보건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황산가스가 상당히 높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의 방카시유를 때우는 16개소를 지금 현재 3개소는 철산 13단지, 우성아파트 12단지는 LNG로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개소를 교체할 것이고 그리고 단계별로 2001년도 정도됩니다. 그때 까지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17개소를 하는데 하안동 저층아파트에 사시는 평형이 적게 사시는 아파트는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그러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환경보존을 위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자꾸만 늘어나는데 그것은 무공해 환경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그것을 배출이 아황산가스가 안 되는 차로 만들게 되어 있고 환경개선유발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검사나 측정을 오래된 차가 매연을 품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대기를 최소한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고, 아황산가스 외에는 다른 시나 거의 비슷하다, 또는 낮거나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기아자동차내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포장하는데 상당히 낙카 냄새가 많이 나고 폐사가 나오는데 거기는 정화조 시설을 잘해 놨습니다. 그 시설을 상당해 잘해 놨는데 1년에 1, 2번씩 이상하게 하천으로 역류가 돼가지고 냄새가 발생되었는데.

주영하위원장

설명보다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전부 처리토록 하고 보수를 전부 해서 문제가 없는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답변도 물론 맞습니다만 아황산가스가 인체에 엄청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속역사가 개발되고 그러면 차량이 증가되는데 그 대책으로서 대기오염 그 쪽으로 증대시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짤막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서울로 인근시에 전부 봐가지고 공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4거리, 하안4거리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광명시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년전부터 교통소통규제 고시를 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2톤 이상만 규제 고시하면 현재는 우리 광명시를 거치지 않고도 전부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우회도로망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니까 각 과별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교통소통규제 고시를 하면 됩니다. 그것을 연구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다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되어 있네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기준 초과에 대한 것은 개선명령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배출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초과되는 것을 이렇게 개선명령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양천이나 목감천 같은데 BOD 측정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 과정에서 주 원인이 이런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차장이나 운수회사 같은 데에서도 세차시설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가동을 안 합니다. 거의 보면 그냥 흘려 보냅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폐수처리시설을 해놨는데 사용을 안 하고 우리가 그것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재흥위원

여기에 보면 세차장이 대부분 다 그래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세차장 같은데 가보면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내 보내는데 오바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개선명령할 수도 있고, 시정할수도 있고, 벌금을 물릴수도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개선이 되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유승희위원

위반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시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든지 무엇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검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폐수방류같은 경우는 BOD 생물학적 성분, 화학적 COD, SS부유물질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어디에서 채취해 가지고 합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최종 방류구에서 합니다.

이재흥위원

2회 이상 걸린 업체들을 계속해서 개선명령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96년도에 2번씩 걸리고, 3, 4번 이렇게 걸린 업체들에 대해서 개선명령만 하고 아무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의아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상지세차장이 많이 걸렸죠. 거기는 BOD나 COD 세제를 쓰는게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세제가 많이 걸립니다. 최종방류구에 그래서 개신명령을 내리면 바로 고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떠다가 하면 또 걸립니다. 정상가동 되면 그대로 괜찮은데 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또 개선명령해서 걸리는 수가 있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개선명령만 할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그렇게 계속하면 부과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조업정지를 하고 그런 사항으로 법에 규정된 벌칙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여기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3번하면 조업 정지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흥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신한 자동차의 경우 5번의 경고를 받았는데 그 방법은 3번3회 연속해서 3번까지는 개선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이 내려가면 개선완료 신고일 5일 이내 다시 시료를 채수해서 검사의뢰해서 다시 되면 시정명령이 내려가고 3번째까지 개선명령이 내려간 다음에 4번째는 조업정지로 10일 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10일간을 걸린 다음에 또다시 채수를 해서 합격 판정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걸려서 되면 개선명령을 1회 나간 다음에 그 다음으로 또다시 조업정지 10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과태료는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검사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BOD, COD, SS부유물질 등이 있는데 초과할 경우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2회 이상 단속이 되었을때는 그 행정기준 처벌기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관련 법규가 있을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이재흥위원에게 제출)

홍성섭위원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을 거친 다음에 세차장을 하는데는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해서 화학처리로 해가지고 최종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수해서 하는데 기준치에 오바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면 그 시정명령이라든가 개선명령을 내리죠.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완료되었다 그러면 다시 시료 채수를 해서 또다시 검사를해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재흥위원

여기 법령에 보면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배출방지시설 결함, 고장 또는 운전미숙등으로 인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미숙이라든지 결함이라든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개선명령이 3번 정도가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많을때는 개선명령을 하고 2회 이상 개선명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안 되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배출부과, 부과시킬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배출부과금은 거기에 BOD나 SS가 초과될 경우에는 기본 부과금 50만원과 일수 배출초과가 되었을때 계속 부과금이 나가고, 개선명령과 같이 BOD, SS가 초과되면 기본 부과금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용어를 재선명령이나 경고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니예요?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이재우입니다. 환경처벌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무단방류하고 다른 것입니다. 무단방류 고발 들어가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가지고 배출허용기준을 정상대로 처벌했는데 초과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이 있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기준치 이내로 내보내라는 개선명렁을 내려서 10일간 됩니다. 개선명령이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5일 안에 다시 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치 이내로 방류가 되었을때는 완료가 되고, 기준치가 넘어가면계속 개선명령을 3번까지 내립니다. 4번째 가서는 조업정지 10일이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BOD, COD. SS가 계속 넘어갈적에는 개선명령을 내릴때마다 5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여기에 50만원씩 부과된 내역이나 개선명령을 내린 숫자하고 안 맞는 이유는 ABS하고 노르마딕산 과태료 부과금이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고, 이 업소가 더 많은 것은 '95년도 부터 2년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업소가 많아지고 행정처분의 업소는 '96년도 분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적색업소, 황색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법령이 있습니까?
재우

이재우환경지도계장

법령이 없고 지도단속지침이 있는데 그래서 적색 업소는 3회이상 2회 이상 나가는 것을 할수 있는데 그것을 하고 분기 1회 정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단위고, 그 다음 적색업소, 황색업소가 4개 되는데 여기에 많은데 왜 4개가 되느냐 2년치를 12월 31일날 총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아집니다. 적색업소가 1년동안 관리하고 12월달에 또 다시 분류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하고 안 맞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업소가 3개 업소라고 그랬잖아요. 392p의 맨 하단에 보면.
재우

이재우환경지도계장

배출부과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수질 기준초과 되었을때 부과금을 매기고, 과태료라는 것은 환경관리인이 있고, 대표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름이나 10일, 30일 안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그런 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부과금이 아니고 과태료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태료 건이 다르고, 배출부과 건이 다른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신한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에서 부터 시료채취 했다가 완료된 부분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시켜 가지고 개선명령까지 처리한 절차를 사본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덧붙여서 396p에 적색업소 4개업소, 황색업소 4개업소인데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재우

이재우환경지도계장

네, 가능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05p부터 435p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412p에 보면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내역있잖아요. '96년도 것은 없습니까? '95년 12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96년은 지금 현재 12월 31일 현재로 나오지 않고 10월말 현재로 나와있는데 '95년 12월 31일로 해놨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처리내역을 '95년도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틀리죠. '96년도 것을 해놔야지.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작성을 안 했습니다. 전체 평균을 내다 보니까 1월 부터 12월달 까지 해서 '95년도에 1년 평균이 나오고, '96년 10월 31일 이니까 그래서 '96년도가 안 나왔습니다.

이재흥위원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는 412p지만 연탄재라든가 이런 것이 통계가 나왔잖아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도급계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96년도 도급계약을 하면서 '95년도 기준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 12월 31일 현재 그 기준치를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약할때는 '96년도 기준치를 가지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406p에 보면 연탄재 나오고, 1/4, 2/4, 3/4분기 이렇게 죽 나왔잖아요. 4/4분기도 한 칸 빠지니까 '96년도 것이 빠졌죠. 그러면 3/4분기까지는 통계를 낼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6p에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전과 실시이후 분기별 폐기물 수거처리 및 대행료 지급내역이고, 그래서 '96년도에도 10월 31일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작성을 했고, 여기412p는 도급계약 기준 및 업체간의 도급계약을 할때 '95년 12월 31일 현재 평균수치를 가지고 도급계약을 했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417p에 재활용품 처리 및 판매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재활용품에 대해서 재활용품 처리및 판매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95년도에는 업소에서 하는 것이 7개업소에서 재활용 경우에는 전체 업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전부다 그것도 시 수입으로 다하는 것이 옮지 않느냐 대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활용에 좀 떨어지고 해서 거기에 재활용에 고생하시는 분의 복지차원에서 저번에 저희들이 할때 30%를 계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30%를 회수하고 7개 업소에 대해서 70%는 복지라든가 이런데에 쓰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역업체라든지 다 합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수거하는 수거비용으로 주고 그 사람들 제활용품 분류하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미화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70%는 거기를 주고 30%는 저희가 회수하는 것입니다. '96년도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계약서 사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물론 거기 70%주고, 30% 우리 준다고 했는데 수감 자료에 보면 '95, 6년도 토탈해 보니까 36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96년도 것 3/4분기것만 빼더라도 약 3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을 그 사람들 우리가 그 쪽에다 도급액을 주는 것이죠. 51억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기타 민간단체에는 저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인력이 고물상 이런 데에서 들어온 것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안흥정화사업도 우리가 대행주는데 거기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들이 작년도에 2억원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재활용품 값이 내려가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합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10월달까지 재활용해가지고 회수받은게 3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재흥위원

그쪽에 우리가 도급액을 주고 재활용품 파는 것을 자기들이 70% 받지 우리가 70% 받고 그들을 30% 주면 어때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전액 그 사람들이 하게끔 돼있는데 '96년도에 이에 대한 부당이득이 아니겠느냐, 2억정도가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재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재활용이라고 해서 업체별로 가져가는 품목, 단가가 여러가지로 변경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해보자, 그래서 30%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시 같은 경우에 시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정적결함이 상당히 많아서 직영을 할거냐, 아니면 이렇게 할거냐 하는 것을 놓고 따져봤을때 지금까지 이렇게 주고 30%만 회수하자 해서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재활용품에 대해서 선별해 가지고 다른데다가 판매를 하고 할려면 힘든 것은 아는데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을 산출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대행업체에서 수거해가는 판매액을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전체적으로 한번만 다시 정리해주세요. 그러니까 쓰레기에 관련해서 드는 예산 총액이 얼마정도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56억은 용역업체에 주는 비용이고 89명에 대한 인건비 120만원씩 주고 있고 기초시설에 42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고 8290원씩 톤당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하루에 210톤정도 그래서 나간 것이고 조성부담금이 악 23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토탈 100억정도 듭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 정도 되는데 쓰레기 처리하는 용역업체에 주는 돈이 56억이구요. 지출로는 그렇게 되고 재활용수입이 1억이라고 하셨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연간 작년에 한 2억정도 됐습니다.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좀 떨어져서 그 정도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승희위원

30%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재활용수입이 6억정도 되는 것이네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연간 판매액이 그렇게 안되죠. 지금현재 연간 재활용품을 7개업소에서 판매한게 30% 들어왔으면 1억정도를 판매한 것입니다. 재활용품을

홍성섭위원

417p 보면 분기로 보면 1/4분기가 11억7,200만원이고 2/4분기가 8억9,200만원, 3/4분기가 8억4,600만원, 4/4분기가 7억8,2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그렇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천원단위인데 민간단체를 포함한 것입니다. 맨끝에 보면 민간단체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민간단체가 됩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학교, 고물상등 전체 받죠.

유승희위원

정리가 잘안되서 그런데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에 보면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수거하잖아요. 그것을 위탁업체가 다 거둬다가 다시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그 판매금액이 1년중에금액이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약 1억원어치를 팔았어요. 그중에 시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약 3천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재활용수입이 3천만원이고 봉투수입이 연간 어느정도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작년에 34억이었는데 이번에 10월말까지 26억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유승희위원

봉투제작비가 26억이구요.

주영하위원장

지금 숫자놀음을 할때가 아닙니다. 핵심사항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왜냐하면 1∼2천만원 단위가 아니라 쓰레기에 관련된 1년 예산이 100억이거든요. 그러면 시예산 전체 1,500억 중에 100억이면 굉장히 %를 차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쓰레기 관련 비용만, 그런데 거기에서 이 표로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윤곽이 잘 안잡히기 때문에 일단 총액 자체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자꾸 중복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전체적 비용이 없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레기 관련한 지출비용이 얼마고 쓰레기 관련해서 들어가는 수입이 연간 얼마고 그것을 계산을 도표화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시를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더 명확한 중복되지 않는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쓰레기 대행업소 직원명부인데 428p보면 한일기연이 맞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정연욱위원

21명으로 돼있습니다. 429p에 그런데 '97년도10월부터 청소업체인력 현황입니다. 그런데 424p 보게 되면 예정인력이 8명으로 돼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변동사항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쓰레기 대행업소 용역회사들 인건비 있죠. 인건비 급료대장 사본을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인건비 급료대장

정연욱위원

한일기연에 대한 것 좀 설명해주시구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한일기연은 죄송합니다. 424p에 이정근외 18명인데 1자가 빠져가지고 8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욱위원

여기는 21명으로 돼있는데 10월 현재 인력현황을 보게되면 429p에 21명으로 돼있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430p 보면 인원을 2명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연욱위원

21명에서 감축인원이 13명입니다. 빼면 8명이 남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430p 보면 21명을 정원을 줬는데 인원이 그만두고 인원충원을 못해서 그런지 8월, 7월, 9월에는 21명 다 썼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 21명 다쓰고 그래서 그 차이가

정연욱위원

아니죠. 표기가 잘못돼있죠. 430p 한일기연이 3월에 21명, 4월달에 3명 감축했죠. 그러면 18명으로 와야지요. 4월에 그리고 다시 5월달에 3명 또 감축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줄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9월에 와서는 8명이 돼야지요. 21명이 아니라 13명으로 감축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이달에 21명 중에서 3명을 감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 21명에서 2명을 감축해서 19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숫자가지고 이러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재흥위원

그 숫자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407p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 쓰레기 재활용품에 대해서 우리가 30% 받고 70%를 그쪽에서 받는다고 그랬는데 쓰레기 종량제실시 전후 분기별 폐기물 수거처리 및 대행료 지급내역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위 톤 해놓고 원이라고 돼있는데 거기 보면 수도권 매립지재활용, 연탄제 별도처리, 소각, 기타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활용에 대해서도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이재흥위원님 말씀하선대로 재활용에 수거에 대한 보상비를 지불하는데 재활용을 판매한 금액을 전액 수거 회수를 해야지, 왜 업자한테 주느냐 이말씀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면 417p 보면 민간단체에서 재활용품 수입금은 거의 도표를 보세요. 억 단위가 넘죠. 8억, 10억까지 넘어간단 말에요. 분기별로... 그런데 반면에 위탁업체들의 판매액을 보면 겨우 몇백만원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탁업체가 거둬가는 재활용품은 거의 공동주택에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거둬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판매금액의 신빙성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재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기에는 위탁업체에게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의 70%를 주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맡이 나오는 것은 7개업소에서 하는 것은 병이나 고가품, 폐휴지 이런 것은 전체 민간단체에서 가지고 가서 바꿔주고 팔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나오는 것은 가격이 안 나가는 플라스틱 병, 잡병류 이런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병, 또 스치로플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나와서 값이 안되는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병도 얼마 없습니다. 폐휴지도 얼마 없습니다. 민간단체는 상당히 단체나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고물상이나 큰 재활용업체나 이런 곳은 상당히 장사를 많이해서 고가품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이 문제는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처럼 내일 자료로 제출해 주기로 했으니까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것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민간단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추계가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주영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 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유승희위원

자료요청할게요. 민간단체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금액과 수거량이 있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명까지 다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각 동네에서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판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단체라면 대행업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수거체계가 안흥정화 외 7개업소는 직접 보고를 받는데 민간단체는 보고는 동에서 받아가지고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것을 그게 정확하다고 저도 답변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보고에 의해서 감사의 기능이 없고 확인할 기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마을단체 이런데서 정확한 것을 보고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안흥정화 외 7개 대행업소에 대행료는 나오는데 거기에서 판매되는 재활용품은 저희가 가져와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아까 설명한대로 그렇게 하고서 30%만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동란위로 과장님 재활용품 수거하고 있죠. 재활용 휴지도 나눠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동단위에서 폐지류, 우유팩류

정연욱위원

그것까지 겹처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파트단지들은 경비원들이 돈 나가는 것들은 자기들이 모아서 다 팔아요. 그래서 대행업소에서 가져가는 쓰레기들이 재활용품이 안나오는 것은 압니다.

유승희위원

동단위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한 것이니까 그 자료를 같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은 정회시간에 상담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섭위원님

홍성섭위원

421p 보시면 페기물 중간처리장 설치운영에 원진용역, 안흥정화, 광명산업 위치가 그린벨트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섭위원

형질변경이 자동적으로 와있을텐데 관련 허가 같은 것은 돼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허가서류 같은 것은 전혀 안돼 있구요. 형질변경이 안돼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결국 이것도 관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진데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86, '91, '92년 해가지고 전번에 계획수사에 의해서 검찰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벌칙을 받았습니다.

홍성섭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업주 불구속입건 해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행위자 3백, 토지소유자 3백, 법인 3백, 이렇게 벌금을 물은데가 있고 최고 5백, 5백, 5백 이렇게 물은데도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벌금을 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의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시민들한테 질서지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몰라서 그랬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관에서도 법이 있으면 그것에 맞는 절차를 거처서 처리가 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인데 강희원위원입니다. 421p 홍성섭위원님이 했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진용역, 안흥정화, 광명산업 범법자를 만드는 것은 집행부에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도 홍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몇가지 묻겠습니다. 단속기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 몇번이나 범법자가 됐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지금 설치년도가 원진용역은 '86년, 안흥정화는 '91년, 광명산업 '9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저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희원위원

원진용역은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전번에 검찰에서

강희원위원

최종 마지막에 받은 연도가 몇 년도 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95년도 10월경에 받았습니다.

강희원위원

3군데 다 이렇게 받았습니까?
'95년10월이면 1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발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설치할려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보고를 잠깐 드렸고 종합폐기물 처리시설내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해를 광명산업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주고 있거든요. 지역주민에게, 그런데 단속은 벌금까지 부여됐는데 1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력 부족 아닙니까?

주영하위원장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문제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421p 압축기 있죠. 어떤 압축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파쇄기하고 압축기는?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압축기는 캔압축기입니다. 11톤 처리로 압축을 해서 보냅니다.

정연욱위원

캔압축기라고 하면 안됩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두가지 질문을 더하겠는데 418p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서 위생환경사업소내에 호기성 음식물 처리기계를 설치하시기로 돼있고 그래서 예산책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월에 원래 가동하기로 돼있는데 발주가 늦어졌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질문내용은 왜 발주가 늦어져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아까 조달청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기왕에 음식물 쓰레기를 주부들은 굉장히 열심히 집안을 다 쓰레기장으로 만들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음식물분리 수거에 대한 시적에 따라서 굉장히 잘 따라주고 있는 반면에 시행정은 거꾸로 지금 분리수거한 음식물을 한꺼번에 다 섞어서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호기성 소화방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호기성 말고 좀더 좋은 방식에 의한 퇴비화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는 근거에 의해서 강력 추진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하면서 가정에서 음식물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그래도 더 낮지만 여름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나고 그런데 처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젖은 쓰레기도 받는다. 그런데 수분함량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받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는 음식물을 전용수거 차량으로 별도로 수거해다가 음식물만 마지고 가면 물기가 반드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랑 적환장에서 다시 섞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통과시키고 있는 중인데 '98년6월30일 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그래서 처리를 꼭 해야되는데 그처리를 위생환경사업소 내에 다시 2차 처리시설조 소화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처리시설만으로서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용차량으로 실어다가 파쇄분쇄 해가지고 농축조에다가 집어넣고 27일간 소화조에서 부숙을 시킨 다음에 미세협잡스크링에서 분뇨와 혼합 탈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설명회 자리가 아닙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잘 설명해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비료를 만드는 것으로 한 15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조달청에서 늦어져 가지고 2월부터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기계가 1억 8천짜리인데 그것이 호기성방식이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유승희위원

그것이 그것이 1억 8천짜리 기계인데 호기성 보다 더 좋은 발효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방식으로 채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현기성발효 방식은 안양시에서 하는데 실험데이타로 5톤을 하는데 26억이 들었습니다. 가스를 발생하고 퇴기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까지 26억이 들어 갔고, 의왕에서 15톤처리 하는데 국비지원 받고해서 20억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 보다 위생처리사업소내에 돈을 적게 들이고 많은량을 처리할 수 있는 호기성 방식을 택해서 전문 연구기관 박사들한테 실험을 해 보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나와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413p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광명시가 '94년부터 7억7천7백만원정도의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들어 갔는데 이것이 사실 조례가 없어서 여기에 따른 광고를 내지 못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 사정인데 그것을 사실상 '9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착안을 안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진작 조례를 만들어서 광고비를 받아서 제작을 한다면 우리가 돈을 안들이고도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없는 방안이 있었을텐데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광고를 할 수 있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418, 419p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월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1억 8천을 들여서 가동을 시키면 그 기계에다 넣으면 그 기계에서 음식물이 곧바로 퇴비로 나오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퇴비로 나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97p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481p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향후 수익성 평가 분석 현황이라고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온사동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13명 ×2천3백만원은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제가 며칠전에 노온사동쪽에 갔다올 일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설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주민설명회 날짜가 잡히지 않았는데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금년을 넘기지마세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이재흥위원

설득해서 설치하겠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

이재흥위원

예산은 있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국비가 9억있고, 도비 8억을 상정중에 있고, 시비는 13억정도 그래서 토지매입비 30억을 금년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지난번에도 건설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서 현장까지 확인한 바 있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었지만 위치가 사실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서 사실은 소각장 옆으로 붙혀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저도 이 문제로 반상회를 한다고 해서 엊그저께 반상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위치에다 이런 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이 늦었는지 주민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밀실행정 보다는 처음부터 여기에다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어떠냐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사항이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가학동에 소각장 설치하는 것이 더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까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임시회때 그런 대안을 제시한 바가 없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난리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적환장 이런 처리시설을 주민과 상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좋은 안건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혐오시설이고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든지 만들어야 하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생각을 해 보았는데 쓰레기 소각장은 상당히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쓰레기 소각장 자체가 착공을 못할 정도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쓰레기 소각장만 만들고 그것도 연구소 시설로 하자해서 건물이나 조경계획이 서독산 공원과 맞물려서 하나의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시설물을 넣을 수 없고 노온사동에 적환장, 건설폐자재, 재활용품 3가지를 복합해서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주민에 미치지 않는 영향 그런데 최적지가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에 노온사일동으로 부터 약 1㎞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기 때문에 그 수렴을 지금 받아서 있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지난 임시회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저 역시 지적해서소각장안에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노온사동쪽에는 쓰레기장만 만드느냐 그래서 그때도 연구검토해 보자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는데 재활용센타는 기 소각장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하러 만들어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재활용선별시설을 거기에서 축소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재활용품 시설물이 거기에 다 들어가면 광명시 전체 쓰레기가 그쪽으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교통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반대주민 대책위원회에서 별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양쪽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 쓰레기 소각장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있는데 노온사동에 그것을 또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적환장과 재활용품은 같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선별시설이 빠져서 지금 종합폐기물시설로 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이 관계부서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행정절차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하고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행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당초에 소각로 시설에서 빠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과 변경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 환경부나 건교부의 승인이 득해진 사항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건교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경계획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난 다음에 그 사항이 전개될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이재흥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공람공고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불명히 청취되고 계획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견 청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또하냐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소각로에 이미 선별시설 자체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빼서 주민반발도 심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그 지역에다 왜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주민공람은 지금 하고 있는중 이었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것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지을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485p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얘기입니까? 수감자료는 항상 제출할때 실적이 나오려면 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96. 7. 8일부터 8. 7일까지 30일간입니다.

강희원위원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실적에서 117개 점검해서 12개가 위반한 것으로 상당히 제가 보았을 때는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를 잘못하면 정화조시설보다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계장님이 담당 업무를 얼마동안 하셨습니까?
재묵

엄재묵오수관리계장

3년정도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명쾌한 담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관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 관내 117개중에 12개가 위반했다는 것이 위반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재묵

엄재묵오수관리계장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희원위원

이것이 1건이라고 발생하면 정화시설 보다 오수시설이 문제가 발생되지요. 그래서 정화조 보다 오수정화시설이 더 위험한 존재지요.
재묵

엄재묵오수관리계장

오수정화시설이 위험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정화기능 자체가 오수정화시설 보다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농도 자체가 진하게 나오고 오수정화시설인 경우에는 농도 자체가 작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시설이 정화조 보다는 정화능력 처리에서 더 낮습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우리 우수.오수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재묵

엄재묵오수관리계장

우수 오수 분리지역이 주공에서 지은 지역하고 소하동

강희원위원

설명을 하려고 하지말고 되었다 안되었다 답변만 하세요.
재묵

엄재묵오수관리계장

하수도 관계는 실무 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희원위원

정화시설하고 오수정화시설하고 물오염을 어느 것이 더 많이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묵

엄재묵오수관리계장

정화조가 더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화조 관리 실적이 9,586건중 위반이 6건인데 117건중에 12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적다고 담당 계장님이 애기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아닙니까?
재묵

엄재묵오수관리계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집에 정화조가 있지만 관리는 행정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지식도 없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정화조는 정말 점점하기 힘듭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 6시에 인근 아파트에 정화조 싸이테이션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흔적도 안남는 것입니다. 똥이 상등액이 있고, 중등액, 하등액이 있습니다. 정화조 체킹하는 것이 더 힘들고 오수정화시설은 가동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보니까 사실은 더 쉬워요. 그렇지요.
재묵

엄재묵오수관리계장

오수정화시설에 임어프 플라스 살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옛날에 오수정화시설로 정해져 있지만 현재 법상 그것이 정화조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이 아닙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117개 업소중 12개 업소가 위반되는 것은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재묵

엄재묵오수관리계장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이 오수.우수 분리지역이고 최종처리는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에게 행정지도 차원에서 행정지시를 하고 그래서 안되었을때 그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강희원위원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정화시설은 수질오염을 덜 시키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우수.오수구별이 안되고 정화시설이 100%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재묵

엄재묵오수관리계장

그러한 측면을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철두철미하게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리고 위반시설 12개, 6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넣었어야 하는데 구태의연한 시설현황만 즐비하게 하지말고 잘하는 것은 놔두고 못하는 것은 문제점을 파악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야지 수감자료에 오수정화시설과 관리한 기간도 안나와 있고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답변하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수감자료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겠습니까?
재묵

엄재묵오수관리계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당초에 소각로 계획에서 선별시설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건교부에 승인이 안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내에 적환장,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 목적이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현대적으로 400평을 지을라고 하는데 건교부에는 저희가 할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변경 승인이 안되었는데 일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왜 아까 주민들 민원사항도 얘기했는데 재활용선별창고를 굳이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한꺼번에 같이 포함시키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자꾸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종합폐기물시설에 건축폐자재, 재활용선별창고는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재활용을 전체 한업소에 주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한업소에 주어서 과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이것이 선별창고인데 이렇게 지어서 이 안에 캔압축기 이런 것을 설치해서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환장인데 2층으로 지금처럼 폐쇄되어 있는 것이 아닌 현대식으로 하려고 설치계획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면초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구로구 소각할 때문에 광명동 일원,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가학등 일원,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노온사동 민원을 받고 있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회의중지

2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설진충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녀복지계장 민군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정복지계 차석 행정 주사보 윤숙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에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별정 7급 김유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8급 박계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가정의례, 소년소녀가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 8급 박란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부녀계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녀계 차석 부녀복지 전반과 주부들의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옥 행정7급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모자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 7급 김순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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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주영하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 업무, 아동 복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등을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고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금석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앞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첫번째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던 중에 오타와 누락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이 점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501p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들 현황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30%이상 추경시 삭감, 불용,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이 61억7천5백65만3,000원으로서 미집행액은 17건에 31억9천1백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집행액이 31억9천1백59만4,000원으로서 삭감이 3천42만3,000원이 되겠고, 이중에서도 집행한 것이 있어서 4억6천1백15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7억1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분석하면 보육시설 인건비 4억원과 광명1동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건축비 5억5천, 여성회관신축공사비 13억5천2백만원 정도해 가지고 51%를 집행하고, 49%가 미집행 되었으나 거기에서 12월까지 집행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502, 3, 4P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p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여성회관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할때에는 20면 밖에 안돼 가지고 너무나 좁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교통행정과가 함께 G.B내 공영주차장을 만듬으로서 여기에 여성회관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정의례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정 의례업소 지도관리를 위해서는 관내에 5개의 의례업소가 있는데 점검을 10번을 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07p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8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 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96년도에 없었습니다. '96년도에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시 자체에서 수감 실시한 현황이라든가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96년도에는 시비에서 각종 예산 부담한 자금등 현황 및 수혜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노인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09p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10p, 511p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2p 보상금 경상이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노인 건강진단을 하는데 급식비를 34만원이 미집행 잔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300명을 예산을 했으나 실제로는 신청을 해가지고 112명이 노인건강진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원봉사자 시상품은 연말에 시상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513p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14p민간 경상보조 예산편성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하안 13단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 노인회 정액보조는 노인복지 법 제20조에 의해서 정액보조 6백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의해서 비영리 보조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515p가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부설 어린이집 설치는 도비하고 시비를 해가지고 5천만원해서 2개소를 하는데 '96년 2월 27일 3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3군데가 들어왔는데 1군데는 서류가 맞지 않아서 2군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곳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은 광명초등학교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40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16p가 되겠습니다. 외부용역 발주현황과 과년도 용역발주후 실시사업 미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1동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신축할려고 하는데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하면 건축은 하지 못하지만 설계는 다 해서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517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소하동에 짓고 있는 여성회관신축공사인데 이것도 7월 1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광명1동 어린이집 관계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광명3동 경로당 마당조경공사는 7월 1일 직제개편이 되어서 도시개발과로 넘어갔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약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8p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일반계약으로 했고, 광명3동 경로당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519p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이 44억8천4백90만원인데 물가상승해서 3억2천4백26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했는데 7,23%를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토공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3,998원 해가지고 7천1백63만3,884원을 팔아버리는데 그것을 고양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37㎞ 해가지고 금액을 지불을 했는데 여기에는 '95년도 6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과다 책정되었다 해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2천7백31만3,000원을 삭감해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4억8천4백90만원 계약한 것이 2천7백32만3,000원을 삭감한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20p에 여성회관 신축공사 중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54억1천5백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사업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가는 것이 73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공사비는 6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21p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조계산서에 지내력이 30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내력 굴착을 해가지고 다시 지반조사를 해봤습니다. 지질 보고서는 5군데를 평판재하 실험을 했는데 그때 34 부터 15까지 나왔고, 평판재하실험을 해보니까 21 내지 2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화토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를 할때 시방서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설계 부분이 확실한지를 굴착공사 완료 평판재하실헌을 실시하여 정확한 지내력을 판단 설계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라는 설계 지질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평판재하실험을 해보니까 지내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하고 다시 메트공법을 써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24일날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2p가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원 예상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1동하고 이것은 명시이월 여성회관신축공사도 '95년 부터 '9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23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11월 1일 이후 3천만원 미만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하2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옹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광명3동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고, 노인의집 수선을 '96년도 11월에 3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노인 3분이 입소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의 집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입찰금액이 국도비가 2천5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1천만원을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3분이 들어가서 '96년도 11월 6일 부터 '98년 11월 6일까지 이곳에서 사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이후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현황 및 '96년도 지급실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건축을 하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공한 업체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였고 하자 보증금은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524p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25p 하자관리실태인데 여기에는 하자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526p가 되겠습니다. 공사관련 보상금 지급내역 및 미지급 관리현황은 없었고 18항에 대한 행정 및 공사건축 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에서는 저희가 공사 안내판 설치를 3군데 했습니다. 안현어린이집, 광명3동 경로당, 광명2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했습니다. 다음에 527p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을 위해서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공사현장을 해빙기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릴 것은 어린이 놀이터 40개소는 7월 6일부로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점검대책 추진현황은 없고, 각종 간담회 및 행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8p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명예감독관 간담회인데 6군데를 했는데 예산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9p가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는 모자복지법 제6조에 의해서 위원이 10명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모자세대들에 대한 책정이라든지 보고 기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조례 5조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19분의 위원이 계십니다. 다음에는 530p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로서 지방재정법 제14조 4항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초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정액 보조로 6백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31p가 되겠습니다. 노인및 아동복지 사업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에 비영리 보조 3항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임무를 보조할수 있다라는 근거하에 1년에 1천6백2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중앙난방 59개소, 경로당 82개소에 월 7만원씩의 운영비와 난방비는 1년에 4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2p가 되겠습니다. '96년 이후 어린이집 및 경로당시설 확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투자계획에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광명1동 어린이집은 '96년도 사업이 되겠고, 광명4동의 어린이집을 '97년도에 짓고, 철산1동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신축은 '97년도, 옥길등 경로당은 '97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지와 토지, 건축비를 해가지고 40만원씩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33p가 되겠습니다. 고아, 기아, 미아, 부랑아동, 정신박약아의 발생현황과 보호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10월까지 11명의 보호실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보호자에게 인계가 7명, 시설에 4명을 입소를 했고, 들어온 애들이 17명은 다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관내 0세에서부터 6세 아동, 보육대상아동 및 수탁아동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세까지 아동은 저희관내에 44,19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육아동이 2,331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립에 346명, 법인에서 180명, 민간에서 598명, 놀이방에서 914명을 보육하고 있음으로서 2,331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생활보호 편부모, 저소득층 아동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4명의 생활보호아동이 있고, 편부모 74명, 저소득층 아동은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34p가 되겠습니다. 관내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놀이방에 대한 연령별 평균보육료 및 보육단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세 미만은 시비에서 18만원, 2세 이상은 15만원, 3세 이상은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은 23만원, 2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애기가 작을수록 보육료가 비싸게 되겠습니다. 2세이상은 20만원, 3세이상은 14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놀이방에서는 2세미만이 31만원, 2세이상이 25만원, 3세이상이 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35p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전액 보조를 해주는데 또 반액 지원을 해주는데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649명중에서 25명이 전액 지원을 시에서 해주고, 반액은 23명, 전액은 601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별 아동명단은 별첨으로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536p에 광명어린이집 아동명단과 536p부터 562p까지는 시립아동 10개소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하나 드릴 것은 소하어런이집이 있는데 여기는 독산동의 주소가 되어있는 애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하동 48번지 건축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때 들어와서 있던 애들이고 어머니라든가 아버지가 그쪽 동네에 와서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린이 들입니다. 다음에는 563p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정원 및 현원, 시설 및 보육환경기준, 위탁선정사유, 시설신증측 및 보수 일시 이런 것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정원의 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8명인데 현원이 47명이고, 꿈나무가 59명에서 47명입니다. 광명어린이집과 꿈나무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5동의 총 아동수는 0세에서부터 12세까지가 3,43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치원이라든가 시립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 학원 다니는 학생이 3,404명이 되겠습니다. 99%가 학원이라든가 유치원 이런데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까지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왜 인원이 이렇게 모자라느냐 5동, 6동의 공통적인 사항은 그 곳의 영세민들이라든가 영세한 이러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정규 직장이 없어 가지고서 보육비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내지를 못하고 또 한달 파출부 다니고 다른 막 노동을 하다보니까 한달 맡기다 두달 맡기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평균치로 47명이 되어서 인원이 모자라는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탁선정사유를 보고겠습니다. 광명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조례에 의거 위탁자선정 공고절차를 밟습니다. 14일동안 공고를 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항목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10개소에 인건비가 2억2,880만원이 보조됐고 수당이 여기에는 특근수당이나 직책수당 다 합해서 입니다. 4,434만1,220원이 되겠습니다. 563p 저소득 아동 보육료는 3,031만7,540원을 보조해줬습니다. 564p 광명시 시립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집 위탁관리운영 협약서를 표본으로 하나뽑으라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소하1동 어린이집 여기에는 인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운영협약서를 여기다가 첨부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적사항 및 근무기간 및 수당지급내역을 어린이집별로 뽑은 것입니다. '9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568p부터인데 광명어린이집에는 시설자 이정선외 교사가 3사람

주영하위원장

572p 까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573p 가정의례 추진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 보급 및 운영지도 추진실적입니다. 무료 및 실비예식장 홍보를 광명소식지에 했고 관내에는 5개를 무료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민회관, 공단복지회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일새마을금고, 광명4동사무소로 예식장 임대료의 요일별, 시간대별로 해서 차등제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의 피크가 아닐때는 임대료가 좀 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총액에 10%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총액에 20%, 오후 5시부터는 총액에 30%로 차등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실비 예식장 PC 통신서비스 실시 안내를 했습니다. 가정의례업소 지도감독 실적 및 점검내용.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예식장, 한복예식장, 다이아나 호텔 예식장, 제일부페 웨딩홀, 광명성애병원장례식장 해서 5곳에 지도단속을 10회 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규정, 신고요금 준수여부, 가격표 명시요금 준수여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지도점검 했는데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574p 부녀복지 사업 추진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법 제19조에 의해서 부녀보호시설이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보호여성이 생기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지위향상 및 능력개발 추진 상황 및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5일부터 11월19일까지 주부대학을 운영했는데 여기에 316만원이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주부취미교실 강좌운영은 시에서 10강좌, 동에서 10개 강좌를 했습니다. 수강인원이 천명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강사비가 2,151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조별 수감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5p 모자가정보호를 위한 실질적 수혜사법 추진 현장과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법 제12조 복지급여내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복지금을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것은 중학생에 대한 학자금,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학자금양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 모자가정생업 자금을 주고 모자가정기술을 10명을 시키고 모자가정 캠프를 실시하고 독지가와 후원연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76p 윤락여성 및 요보호여성 선도 보호 추진사항 및 지원내역입니다. 요새 급증하는 미혼모들이 많기 때문에 미혼모에 나이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는 관내에 있는 광명여중에서 1,100명을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동과 시에서 일반부녀자들이라든지 가출한 여성을 상담했습니다. 총 건수가 459건인데 이중에서 상담조치결과로서 귀가조치를 6명시키고 시설입소 2명조언 440명, 취업알선 및 기술교육을 11명을 했습니다. 이중에서는 일반상담이 153명이 되겠고 저소득 모자세대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카드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8명을 상담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30만원으로 요보호 여성이 생겼을때 귀가조치 시킬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회의중지

2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p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502p 시도보조금 있죠.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에 7,700만원 지금 예산을 거의 집행 안하시고 6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12월중에 집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유에 보면 개축대상 경로당파악 하였으나 대상지가 없어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하고 504p 시설비를 보면 노인의 집 수선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에 집행하실건지 잔액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정연욱위원

노인의 집 수선이 있죠, 11월14일날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건지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사립유치원 종일반인건비 지원에 184 곱하기 2해서 5개월 수치가 잘못돼있습니다. 거기에는 1,184만3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수정해야 될 것이 184만3천원입니다. 수치가 잘못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종일반 전담교사확보 지연으로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그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보조사업비 7,700만원에 대해서 대상지를 2월16일날, 6월25일, 9월16일 3회에 걸쳐서 각동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광명6동에 12군데를 고쳐달라고 들어와 가지고 1,622만3천원을 지급하고

정연욱위원

광명6동외에 12군데 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6천만원은 지금 경로당 개축사업이 광명7동에 있는 광전경로당이 '97년도에 중장기 계획에 개축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12월달에 사업을 '97년도에 할 것을 당겨서 해 가지고 광전경로당을 변경해서 개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광전경로당이라고 그랬습니까? 광명 몇동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광명7동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97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것을 '96년도로 사업을 변경할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노인의집 수선 시설비 3백만원 말씀하신 사항은

정연욱위원

6천여만원 잔액 남은 것은 광전경로당에만 투자할 계획이십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다음에는 504p 노인의집 수선비가 3백만원인데 도배.싱크대 설치, 바닥 등 해가지고 10월30일 현재로 이 사항을 뽑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3분이 광명3동 32번지에 방 3개를 얻어서 정옥순할머니, 황월선, 심점순할머니가 들어가 계십니다. 11월15일날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기집행된 것이네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10월30일자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계수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계수를 뽑다가 오타가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보육시설 환경이 같은 사립유치원에다가 종일반을 설치해 가지고 보육시설로 해서 인건비를 50% 줄려고 그럽니다. 전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치원 교사들이 월 평균 118만4천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시에서 50%이기 때문에 59만2천원 정도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희망유치원을 저희들이 '96년2월1일에 파악을 해보니까 1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5일 대표자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데가 시설을 개보수해서 할 수 있는 데가 7군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종일반 유치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유치원선생들이 월급이 보육교사보다 높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오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이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종일반 유치원에 대한 유치원의 종일반을 설치하는 것을 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15개 자료받은 것을 가지고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3개소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들어와서 이것은 지금 교사 50%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에 대한 계획을다 세워서 품위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 11월20일에 집행예정이 됐는데 예정을 안했다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집행예정일이 11월20일로 했는데 아직 품위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수감자료에다가 제대로 기재를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501p 정연욱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서 경로당 현대화5개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6천만원 남았는데 광전에다가 한다고 그런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명7동에 했는데 광명3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언제부터 투자를 하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투자를 아직 못하고 사업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아까 계속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숙

정인숙가정복과장

'97년도 광전경로당이 개축인데 이 사업을 '96년도에 당겨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재흥위원

잔액을 '96년11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감자료에 보면 그런데 관급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못하게 돼있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공사중지요. 통상적으로 12월10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12월10일부터 2월15일까지 인가 못하게 돼있죠. 그런데 그안에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잔액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사업변경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할려면 다 결심을 받아야 되고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사고이월이나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97년도것을 '96년도로 당겨가지고 집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계획을

이재흥위원

나머지 잔액은 '97년도로 넘어가야할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사고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

잔액집행 예정분해가지고 6천만원해서 '96년도 11월에 한다고 하면 안되죠. 그러면 수감자료를 잘못 해온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수감자료를 받도록 해야지 이게 수감자료입니까? 그밑에 보면 공세동 경로당 신축같은 것도 8천만원해서 1억으로 수정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중이고 집행이 '96년12월로 돼있는데 언제 공사해 가지고 '96년도 12월까지 집행하겠습니까? 이것도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긴다고 해야지, 집행일자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과장님께서 다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장 다 찍었죠. 이것 다 확인하고 도장찍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502p 보면 시설비등 시설비 이렇게 돼있잖아요. 광명3동에 그러면 518p 보세요. 여기는 4,500만원이라고 돼있죠.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4천만원이 맞습니다.

이재흥위원

4,500만원해가지고 낙찰금액까지 해서 예정가격을 다 조정했잖아요. 대상조경에서 공사했네요. 10월25일부터 수의계약해가지고, 그런데 99% 에요. 아예 100%를 채우지 왜 99%로 해놨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한사항이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로 넘겨놓든지 현재 사업추진중이라고 해놓고 4천만원 이것도 사고이월 시켜야지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공사를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재흥위원

추진만 하지 공사는 안하고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구조물같은 것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잠시 과장님께서는 계장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10분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3분 회의중지

22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아까 집행예정일에 대해서는 12월10일 이때는 동절기공사를 할 수 없어서 공사집행이 나가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는 제가 모르고 그런데 광전노인정은 옛날에 구 광명7동사무소 자리기 때문에 그안에 시설을 개보수할려고 그럽니다. 보일러도 교체하고 모노륨도 깔고 싱크대도 놓고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그 6천여만원을 광전경로당에만 다 투자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다 안쓰시면 사고이월 안하면 도비같은 경우에 반납을 해야되고 그런 지경까지 갈텐데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광명7동 광전노인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확실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는 사고이월을 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노인정에서도 들어오면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철산주공 1단지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저층 1단지 있죠. 은광교회옆에 쉽게 얘기해서 그 옆에 하안1동사무소 쓰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안단지내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데 그 노인정이 굉장히 노후되고 시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엉망인데 그러한 쪽에 전화를 주시든지 공문을 보내주시든지 직원을 보내서라도 확인해서 이 돈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공동관리 주택법에 의해서 지은 노인정은 아니죠.

정연욱위원

주택법에 의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1단지 주민들 토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임시로 가설했던 가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안하고 단지내에서 주민들이 노인정을 쓰겠노라고 해서 거기에 해병전우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동장에게 한번 계획을 물어가지고

정연욱위원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됐습니다. 광명6동외에 12군데 1,600만원을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6동외에 12군데 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정연욱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재흥위원

503p 광명1동 경로당및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해서 도비도 나왔죠. 5억2,886만4천만원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도비가 532p 보시면 8,316만원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연 금리가 몇%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자금이 저희시로 내려오는데 아직 돈이 배정이 안됐습니다.

이재흥위원

524p 도비 8천만원은 책정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도비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내려 왔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도비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이재흥위원

504p 여성회관신축공사를 보면 14억중에 집행을 4천7백59만원을 했는데 남은 잔액이 틀립니다. 4친만원이 맞아요. 4천5백만원이 맞아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4천만원이 맞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여기 수감자료를 4천으로 수정하라는 말이지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505p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6p보면 점검결과 시정 및 계도 5개소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는데 573p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가정의례업소 지도감독 실적 및 점검내용,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행정처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데 계도를 했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업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성섭위원

그리고 의례업소 이용자 설문조사를 159명에 대해서 했는데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지도단속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지침을 만들어서 각 의례업소에 통보해서 점검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 지도단속시에 반영하겠다면 개인적으로 나가서 이것을 반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행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이 내용을 보면 적발해서 처벌위주로 하겠다는 내용밖에 안되는데 공개해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사항이 추후 적발되면 어떻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각 의례업소에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있어야지 설문조사만 해서 우리만 알고 있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안되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의례업소에 보냈습니다. 이용한 사람들의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5개 업소에다 보냈습니다.

정연욱위원

홍성섭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이용자들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떠어떠한 불편사항이 있었다고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504p 유아복지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해서 소년소녀가장전세자금지원사업 중개수수료가 있는데 '95년도 현황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95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고 '9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집행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아직 돈이 안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502p∼504P까지 불용액,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한 잔액은 사고이월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공세동 경로당신축도 지금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지요.
인즉

정인즉가정복지과장

네.

유승희위원

그리고 밑에 광명3동도 사실은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504p 사립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적정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으로 지금 신청된 예산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2회 추경으로 예산을 책정했을 때 예상한 사립유치원 명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예측했는데 집행이 안되었는지, 그리고 산출내역이 1백84만3,000×2명×5월로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 종일반 교사 한달 인건비가 1백84만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6년 2월 1일 종일반 운영에 대한 희망 유치원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디에 준다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교사 인건비가 2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백18만4,300원이 되는데 여기에 1백84만3,000원으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희망 유치원을 조사한 것에 근거해서 2회 추경에 요청을 하셨고 추경이 그 이후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추진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사립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지원이 책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 보육시설이 모자라서 사립유치원이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하자해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이재흥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정연욱위원

아까 경로당현대화 사업 7천 7백만원도 유승희위원이 사고이월시킨다고 했지요 하니까 대답하셨는데 이것을 사고이월하지말고 현대화사업하세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사고이월해도 철산1동 노인정하고 광전노인정은 다 계획을 받아서 공사가 그때 안되면 사고이월을 하지 무조건 사고이월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남은 부분이 있으니까 철산1동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의견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이 '95년에는 없었다고 했는데 예산에 안세웠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전세금을 주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재흥위원

'96년 신규사업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래서 '96년 본 예산에 세웠지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유승희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립유치원 종일반이 광명시 특색사업으로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특색사업제안서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결심을 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결심을 받기전에 제안서하고, 희망 유치원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경로당 현대화 5개년사업이 도지침으로 나왔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도비보조입니다.

유승희위원

5개년사업에 대한 도 관련 지침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유승희위원

그것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이재흥위원

506p 화목한 가정만들기 추진계획 시달이 있는데 10쌍 3백만원인데 명단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1인당 30만원씩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산을 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백 얼마가 들었습니다.

이재흥위원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530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518p 광명3동 경로당 마당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낙찰율이 99%에 낙찰이 되었는데 수의계약이라 그렇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계약을 한 사항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용도계에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이 문제는 도시개발과를 할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우리시는 자립도가 열악하면서도 거대한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519p되겠습니다. 3억2천4백만원 증감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 조정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자에 과장님께서 전문기술인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도시개발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업무는 가정복지과 업무였습니다. 요컨데 설계조건에 평탄지내력 검사후 재조정 설계변경확정으로 설계용역 비 산출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평탄지내력 부족으로 설계변경 매트공법등 64회 지연이 되었는데 여성회관건립이 이렇게 해도 계획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522p 명시이월 2억6천4백만원, 사고이월 13억7천8백만원 이런 것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8년 9개월동안 광명시에서 최고 장기간동안 같은 업무를 했으니까 상세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519p 말씀하신 증감 물가변동등 에스카레이션이 3억2천4백26만3,000원 7.23%를 적용한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 64일동안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공사준공일이 당초에는 7월 12일이었는데 이것이 '97년 9월 14일로 준공일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강희원위원

522p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95년도 6억에서 집행한 것이 3억2천5백2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7천4백7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이 16억5백43만3,000원은 '94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2천7백4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억7천8백3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원인행위는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97년 7월 준공예정에서 9월 14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사를 중지한 사항은 거기가 풍화암이라고 해서 그것을 파보니까 바닥이 곤죽같이 되서 도저히 거기에다 건축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했는데 이것은 설계상이라든지 담당 과장으로 이러한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역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준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519p 3억2천4백만원 정도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조정이라고 했는데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데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 조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통산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을 한번 체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물가가 하락되면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인속

정인속가정복지과장

물가가 하락되면 계산해서 그것을 집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1차분 2차분으로 공사를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 광명시가 굉장히 시재정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3억2천4백만원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조정을 해주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조정에 대한 어떤 물가가 상승되서 계약금조정이 되었는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홍성섭위원

공사라고 하면 통례상 우리가 여성회관의 경우에 44억 8천4백90만원에 공사금액이 낙찰되서 계약이 성립되었으면 물가변동에 의한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공업자는 44억8천4백90만원에 낙찰이 되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금액을 가지고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 금액에 의해서 해야지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다 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산회계법에 계약후 100일이 경과하면 5%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을때 120일이 지났을때 해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면 그것도 법 조항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물가상승분에 대한 내역서 있죠?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법적으로 있겠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그때 계약 조건에 지내력을 검사한 다음에 재계약해서 그 지내력검사한 내용이라든가 설계변경을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도 했는데 정식적으로 시장도 잘못된 계약이다라고 하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는 지연된 것을 지역주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계약법에 대해서 잘못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공부를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매끄럽게 잘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틀리고 저기서 틀리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7월 1일부터 도시개발과로 넘어갔고 이런 사항들이 어떠한 사항인지 찰 모르면서 이 감사자료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504p의 노인의집 수선에서 노인의집 시설완료가 '96년 11월 14일날 시설이 완료가 되었고, 그런데 이쪽 넘어와서 보면 523p에 보면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517p에서 부터 518p에 보면 아까는 계속 4천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4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설비 들어와서 '96년 10월 25일날 착공이 되었고, 준공이 '96년 12월 3일날 되었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광명3동 경로당에 대한 것은 조경공사하는 것은 4천만원 예산이 맞습니다. 예산서를 대조를 하더라도 4천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4천5백으로 여기가 나와서.

이재흥위원

기 투자가 되어 있잖습니까? 10월 25일날 착공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519p에 보면 여성회관신축공사에 보면 '95년 7월 24일 부터 '97년 9월14일날 까지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의 단위가 원입니까? 아니면 천원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37km를 갖다 버리는데 7천1백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천원이라고 단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입니다. 1㎡당 3,998원입니다.

이재흥위원

지급이 되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공사계약할때 다 나간 돈입니다.

이재흥위원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갔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굴착하니까 파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토목공사는 90%가 다 되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그 밀에 22,396㎡죠?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원래는 예산을 줄려면 정식적으로는 22,396㎡가 되는데 실제로 지급한 예산은 17,917.38㎡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고싶은 사항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주영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정연욱위원

519p 여성회관 공사의 증감이 7.23%라고 되어 있죠? 정부자체에서도 소비자 물가 4,5%로 해서 했는데 7.23%로 예상을 했는데 물가 변동에의한 계약금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관계법에 근거하는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예상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반사항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인상이 되었을때에는 거기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욱위원

정부 자체에서도 소비자 물가를 4.몇% 선에서 억제하자고 하는데 7.23%면 아주 파격적 아닙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자료에 명백히 밝혀 지겠습니다만 이것이'95년도부터 착공이 돼가지고 조정했던 날짜를 보면 '96년 10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개년도에 걸친 물가의 변동의 프로테이지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 만큼한 것은 나중에 서면자료에서 해명이 될것 같습니다.

정연욱위원

착공일이 '95년 7월 24일날 했고, 변동이 '96년 10월5일날 했습니다. 한 1년 지나서 이 정도 인상했다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법규정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답변하시기 뭐하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여성회관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반문제에서부터 시작해 하지고 문제가 많은데 잘 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는데 여성회관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정연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지적도 했지만 증감액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는 애당초 여성회관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다가 작업을 공사를 넘겨준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광명시청에 전문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 받지 않았으면 되었지 않습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그때 당시에는 과간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전문 부서인 회계과 쪽이나 다른과 건설과 쪽 이쪽에서 업무 과가 관계되는 협조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개선해 보고자 했던 것이 지나간 7월1일자의 직계개편 등등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 계약이 '95년도에 이루어졌었지만 그 전에서 부터 사업계획이 상당히 변경이 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규모를 수영장등도 빼고 조그맣게 할려다가 차츰 차츰 사업을 검토를 해가면서 물량도 늘어났고 수영장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당초에는 안 했던 것인데 그것을 추가로 해서 더 바람직스러운 여성회관을 짓자는데 결론이 나 가지고 상당히 여러해 동안 고심끝에 사업 계획변경이 자주 있었던 이런 사업의 내용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 당시에 직제개편하기 전에도 국장님이 계셨잖아요?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역경제국이었는데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건축직이나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그 부서에서 맡아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다가 줄려면 전문직을 줘라 인력을 보강을 시켜서 해라 그렇게 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 되었고, 공사진척도 빨리되었을 것이고 또 증액도 안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즉흥적인 행정이라든가 시장이 시켰다든지 부시장이 시켰다든지 국장이 시켰다든지 그래도 과장님이 과감히 반대를 했으면, 엄청난 혈세를 낭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또 여성회관 신축공사에서 또 이것도 안맞습니다. 고양시에 37km를 갖다 버리는 것도 원으로 계산해도 틀리고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누가 지시를 해서 받았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몇평에 몇평 규모를 짓겠다 하는 결심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전문직도 없고 도저히 할수 가 없기 때문에 이 부서를 전담부서로 할수 있는 데로 넘겨야 되겠다 그 결심을 받았놨습니다. 그때 영선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영선계로 넘긴다고 했는데 이 업무를 안 받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정말 저희가 사업발주를 하고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는 전문부서가 아니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건축직이라도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6월 1일인가 그때 건축직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 직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6개월동안 일을 하다보니까 또 직제가 변경된다고 해서 건축직이 갔습니다. 도시 개발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는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정말 실수가 많고 미흡한것이 않은데 더군다나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저희 부서에서 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었지만 그러한 것 문제점이 자꾸 돌출이 되니까 '96년도 7월 1일자 직제가 변경이 돼가지고 그때 도시개발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4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95년도에 착공해서 주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다가도 여성회관하면 정말 벌떡 일어나고 노이로제가 걸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사토처리를 고양시 풍동으로 위치를 결정하게 된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설계사무소에서 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20분 회의중지

2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첫 시간에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국장님께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한번도 제대로 수감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현재까지 수감을 하는데 상호간에 피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