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하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데 지난 11월 2일 추가로 발생 이후 또 다시 강화읍 대산리에서 발생하여 콜레라 방역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더 이상 추가발생없이 돼지 콜레라가 하루 빨리 퇴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제2차 정례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4대 의회가 지난 7월 3일 개원된 이후로 많은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행정개선을 위한 조례안과 당면한 각종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결산안을 다루었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지의정활동,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강화군의 당면한 해양오염 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건의 건의서를 관련기관에 송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력과 활동은 지역주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값진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셔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다루고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06회 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1건, 강화군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건 등 예산안 및 조례안 등 7건과 의원님들 발의로 군정질문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6일 오전 11시에 이번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신 다음 의결요구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 1시 30분에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7일 오전 10시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일요일)은 휴회를 하신 다음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 14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날인 12월 15일(일요일)은 휴회를 하신 다음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은 매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완료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예산안을 최종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일인 관계로 투표를 하시기 위해 휴회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20일에는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를 마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제·개정안, 폐지안 등 7건 등을 의결하신 다음 폐회식을 하시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오는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지금 정확하게 전체를 파악하지 못했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아직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회기 개시 전에 제출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를 못 드리고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발송해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총 267억 120만 9000원이 늘어난 1399억 22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375억 9520만 7000원, 특별회계가 23억 27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화군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개정하는 것이고, 관광개발사업소의 이전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치인 강화군청내를 남산리로 위치변경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강화군주차장설치조례는 집행기관에서 현재 조례심사위원회를 1차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자고 해가지고 재심의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며칠내로 조례심사위원회를 해서 조례로 제출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개정되고 설명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화군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10인 이내로 편성되어 있는데 13인 이내로 인원을 3명 늘려가지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켜서 강화약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중앙부서의 4H관련단체 통합지시가 있었습니다. 강화군에는 4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4H민간단체로 육성하고자 폐지하고 4H 본부의 정관에 4H를 별도 관리코자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H 중앙부서에서도 1개 단체로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천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구경회위원
네.

김남천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식 부의장님께서 16, 17, 1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것을 3일씩 하느냐, 16, 17일만 하고 18일은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방향이 어떠냐는 의견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휴회를 할 수는 없고 지역의정활동으로 만들어야지요.

구경회위원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의회 회기에 맞추어서 회의를 해야지 중간에 어떤 현지의정활동한다는 계획이 없이 하루를 떼워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남천위원장
그래서 의견제시받은 것을 위원장이 묵살할 수가 없어서 발의하는 겁니다. 의논들 하셔서 하세요.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일정표를 보면 12월 16, 17, 18일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올라왔기 때문에 2003년도 본예산안 이틀하고 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그렇게 많은 예산안은 아니지만 시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굳이 바꾸려면 12월 14일이 군정질문하는 날인데 이날이 공교롭게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군정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네다섯 분이 된다면 사실 오전에 다 마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정질문하는 날을 차라리 마지막날로 넣어서 오후에까지라도 심도있는 군정질문이 되게 변경한다면 몰라도 사실 일정으로는 넉넉하고 시간이 여유있다는 생각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한 번 의논해서 의사일정 전체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군정질문하실 분이 전체 의원 13분 중에서 몇 분이나 되시는지도 아직 다 취합이 안 되었으니까 토요일에 군정질문하기가 어려우면 오후에라도 할 수 있게 평일에 군정질문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김남중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4일에 하고 군정질문을 18일에 하자는 겁니까?

김남중위원
네,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그것을 예결특위에서 2002년도 것만 다루고 이틀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에서 평일날 그 다음 16, 17일 이틀간을 2003년도 예산안을 특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18일 정도를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남천위원장
잘들 들으셨지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십니까?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현재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을 몇 분이 하실 것인지는 가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군정질문하실 위원님들이 한두 분 밖에 안 계신다면 지금과는 얘기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정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아웃라인을 잡아야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김남천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의원들에게 군정질문을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두 분이 된다면 오전에 끝나고 그만인 것이고 네 분이 되어서 오후까지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리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공무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토요일날은 과장님들이 전일근무제가 있어서 저도 김남중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경회위원
김남중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남천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