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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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0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12-07

김남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데 지난 11월 2일 콜레라 추가발생 이후 또 다시 강화읍 대산리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여 콜레라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더 이상 추가발생없이 돼지콜레라가 하루 빨리 퇴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4대 의회가 지난 7월 3일 개원된 이후 많은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개선을 위한 조례안과 주민들의 권익과 관련한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다루어왔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력과 활동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값진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셔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공동)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2002. 7. 15.)와 함께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주차장설치기준을 추가로 강화하여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고, 신용카드사용의 대중화 및 보편화로 이를 주차장에도 도입활용하고, 전용주차구획(거주자 우선 주차제)이 주택가 20m 미만 이면도로 상에 설치됨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권한이 군수에게 위임되는 등 현행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감면하는 사항과 관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명문화하고,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교통카드를 공영주차장 이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자가주차장 확보의무화 및 각 시설별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써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주차난을 위하여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고, 신용카드사용의 대중화로 이의 사용을 주차장 이용에도 도입하고, 전용주차계획이 대부분 주택가 20m 미만 도로에 설치운용됨에 따라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질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카드를 공영주차장 이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라든지 기차에 보면 교통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에도 같이 통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냈을 때 카드 긁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영주차장이 노상에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 동락천에 강화 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입·출입할 때 제어기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대로에 있는 데에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거기는 할 수가 없지요.

김홍중위원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크게 할 경우에 대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네.

김홍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시죠.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여기 주차장 공간구획에 보면 강화군내의 건물, 강화군청 내지 청소년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문예회관 등의 주차공간은 제대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현재 현행법에 비해서 강화되는 것인데 그 이전까지는 관련법에 의한 건축부서에서 적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위반된 데가 없지요?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네.

구경회위원

만약에 위반된 데가 있는데 개인적인 전용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가지고 얘기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염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네.

배정만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효순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의 감면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네,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에 1시간에 600원이고 15분 초과당 300원입니다. 그런 경우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라든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1시간까지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해당될 때에는 현행 요금의 50%만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고엽제 환자하고 장애인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네. 과거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게만 혜택을 주었는데 이번에 고엽제환자에 대해서 추가로 삽입되는 내용입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화읍에는 고엽제 환자가 몇 명입니까?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정확하게 제가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김홍중위원

제가 월남참전용사 모임에 갔는데 강화에 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었을 경우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도시허가과에 얘기했듯이 도시구역내의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화나 길상지역이 큰 혜택지인데 주민이 몰라요.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각면으로 나가가지고 이장한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현재 그 관계는 반회보라든지 개별적으로 공문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예고해서 조치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것이 개정되면 읍·면을 통해서 나가고, 저희가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고엽제 환자들은 연령이 56세부터 해당되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참전전우회 때에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이 모든 것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이 경우는 지금 국가나 인천시는 이미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타법에 적용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가령 농지나 임야라든지….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건물을 짓거나 수영장, 골프장, 관람장을 지었을 경우 건축허가낼 때에 거기에 아예 검토해서 그런 면적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도 납니다. 저희들이 일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허가과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면 이 법에 의해서 사전검토되어서 합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도시허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한규식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제안사유나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98. 4. 2. 조례 제1550호)에서 식품접객업을 국도·지방도·군도경계로부터 20m 이상 이격 설치토록 하여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일부 지역에 제한적용토록 하는 조례로써 본 군은 관광산업의 발전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앞으로 도로확장 등 기반시설사업에도 치중하여야 하므로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등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시설건축물에대한 정부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어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되는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년 1월부터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안이 정부에서 발표된 대로 시행된다면 12월에 이것을 개정해 놓고 또 다시 1월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유보했다가 1월에 개정되는 안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상보도나 입법예고사항도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합쳐져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가 불가피하게 수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법률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더라도 이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수립, 이어서 토지적성평가 등으로 인해서 우리 강화군에 적용되어야 할 법은 예정대로 한다면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9월까지 인천시안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토지적성평가가 이루어지지요. 이 토지적성평가도 거의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천시 건축조례가 이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인천시 건축조례의 성격은 뭐냐 하면 아직 인천 전체를 봐도 강화하고 옹진, 서구, 계양, 남동구 일원은 농지법에 의한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이 잔존해 있고, 우리 강화도 도시계획지구가 0.5% 미만으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토지적성평가가 이루어지면 강화 전체도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 지역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하다 보면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이 완전히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개별법으로 모든 인·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되어야 할 시기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내, 내년 하반기까지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시켜서 인·허가 업무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정부안이 대두되기 전에 건축물 허가라든지, 이러한 실효성에 맞는 골격안을 가지고 있어야 업무에 지장이 없겠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네.

이득환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안이 시기적으로 골격이 안 갖추어졌으니까 강화군의 행정상 골격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착되면 강화군 자체로 이러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화군 전체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화군 조례를 특별히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조례안이 나오면 지금 이 조례도 폐지조례로 관리하게 될 겁니다. 현재 인천시내에는 각 구별 조례가 없어요. 단지 옹진이나 서구나 남동구나 계양구, 일부에 준농림지역이 있는 지역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는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조례는 군민의 재산권을 많이 제한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례와 지금 입법심의하시는 조례를 비교평가한 조례를 간단하게 이 한 장에 보고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조례는 전 조례보다 군민의 재산권을 많이 보호하는 조례입니다.

배정만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군도, 지방도 개념을 해안순환도로나 농로, 강화군에 농로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지방도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도로의 개념은 도로경계로부터 50m 이내, 단, 식품접객업은 20m 이내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법정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의 개념을 없앴습니다. 물론 해안순환도로 중에 법정도로가 안된 도로, 농로, 면로에 대해서는 전에도 적용을 안 했지만 앞으로도 도로의 개념은 단지 있는 것은 관광숙박시설을 본도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경계로부터 50m를 이격해서 하도록 하는 규정만 하는 겁니다.

구경회위원

지난번에 해안순환도로에 대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안쪽과 바깥쪽에 경계에서 적용시키겠다고 해서 그것을 강화군으로 보면 진짜 해안순환도로의 성격을 띤 것도 있고,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해안순환도로로 쓰고 있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안쪽과 바깥쪽의 개념이 달라지면 주민들로부터 다른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개념을 옛날 도로를 확장해서 쓸 수 있는 해안순환도로를 어떻게 보느냐고 도로의 개념을 물어본 것인데 해안에 접해 있는 도로와 마을이 통과할 수 있는 해안순환도로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에 해안순환도로의 개념을 보면 강화읍부터 역사관쪽으로 해가지고 길상까지 나가는 도로는 군도로 등록되어서 해안순환도로의 개념 플러스 법정도로의 개념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두리 일부는 법정도로가 아니지요. 또 해안도로의 개념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여차리나 동막 쪽으로 가다 보면 해안으로부터 거의 1㎞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해안순환도로의 개념을 보아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해안으로부터 도로까지의 사유재산을 너무 제한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해안순환도로의 개념을 이 법에서는 아주 없애버렸고, 문제는 지금 강화는 앞으로 관광지역을 지향하는 지역이므로 해안하고 도로 사이의 경관, 조망 등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쪽에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 진짜 바다를 보러온 관광객들이 해변을 제대로 못 보는 제약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중요시한 것은 경관과 조망입니다. 물론 판단은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결부된 사항입니다만 일일이 그런 것까지 법에 제약하면 법이 경직된 사항이 되어서 자유재량행위를 두었습니다만 항상 강화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해안선으로부터 일정지역은 경관과 조망을 특별히 유의해서 모든 인·허가가 나가야 된다는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규제가 강해가지고 경관이 수려한 자리를 피하다 보면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와서 살려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덜 줄 수 있는 양면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그렇지요.

구경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한다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규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 있는 것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행정소송 내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강화군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5-11페이지를 보시면 준농림지역등경관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이 경관관리지침에 적용해서 모든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조례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간 것은 해안선으로부터 일정구역 이외에는 여기에서 들어간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확대해석된 조례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경관관리지침도 있지만 이러한 제약보다 축소한 해안 쪽의 경관과 조망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외에 다른 조항을 여기에 확대해석해서 삽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그런데 이 법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또 문화재가 있는 데는 문화재관리법이 적용되거든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그렇지요.

김홍중위원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에 대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여기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타법에 규제조항이 있을 때에는 규제조항에 따른다는 사항인데 대부분은 군사보호시설법, 문화재관리법, 이런 데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강화군에서 제일 피해보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유재산 침해, 군사보호시설법에 의한 제한, 이런 것은 이 조례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사항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해안순환도로에 산재되어 있는 진, 보, 돈대, 이런 것들이 문화재로도 저촉을 주고 있고, 또 해안순환도로에서 또 저촉을 주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강화를 찾는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와야 하느냐 하면 강화 중심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런 데를 찾아와야 되는데 다 묶여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다루어왔지만 이것만큼은 우리 강화군하고 너무 밀접해서 보통 심도있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정만위원장

전면폐지되는 것이 곤란한 게 뭐냐하면 도로나 소도로를 설치한다, 도로를 확장공사한다고 할 때 보면 건축물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철거가 안 되고 보상금을 받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공사중지하고 이월사업이나 사고사업으로 자꾸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20m 폐지하고 바로 도로변에 건축물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도로를 4m, 8m로 확장하게 되면 건축물이 지어지면 건축물에 대한 배상을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농지보상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야지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그렇지요. 도로법에 의한 제한사항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단지,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사유재산을 많이 제약했다는 뜻의 키포인트가 바로 식품접객업소의 20m 이 규정 때문에 강화군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0m 조항을 이 법에서 폐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폐단이 또 생기지요. 군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면서 얻어지는 반사적 손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구경회위원

이게 사실상 해제하고 폐지하는 데만 관심을 갖기보다 타 시·군 것과도 비교해 보아야 되는데 이게 해제해 주고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냐,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규제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중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김홍중위원

군의 재정상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초지의 K모텔 근처에서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났고 사고가 엄청나게 나요. 그 이유는 시야가 막혀가지고 커브길에 그렇게 바투 짓도록 허가를 내줘가지고 인사사고가 자주 나요. 어제도 신호등을 달아달라는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허가를 이렇게 내주느냐 이겁니다. 도로 확장할 틈도 안 주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니까요. 확장하려고 하면 그렇고 창리의 커브 도는 데도 잘못 내주지 않았어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도로 주변으로 건축허가나 주택을 건설과하고 복합민원으로 협의를 많이 합니다. 커브도는 구간, 또 현장에 나가서 건물이 섰을 때에 조망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건설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협의보고 있어요.

김홍중위원

그것이 실무자의 재량아니에요? 그것이 애매하다니까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실무자의 재량은 접도구역을 띄어서 과연 거기에 설치했을 때 조망시야가 가리느냐, 안 가리냐까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량행위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거든요. 숙박시설하고 요식업 시설만 여태까지 제한했던 것인데 주택이나 이런 것은 여태까지 제한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해제하는 것이니까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전 조례보다 많이 완화된, 주민편의를 우선으로 한 조례로 한 발 더 나갔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20m 해제는 모든 해안순환도로 쪽은 20m로 해제되는 거예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그렇지요.

김홍중위원

그런데 고도제한이 지난번에 농가주택에 한해서는 되었고, 고도제한을 그때에 얼마 두었지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특별한 고도제한을 몇m라고 두지는 않았습니다.

김홍중위원

층수로 했잖아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층수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선두리 수양관 앞으로 보시면 그 앞 부지는 대부분 도로보다 아래에 처해있지요. 그런 지역에는 도로보다 건물이 위로 많이 올라오지 않는 건물이라면 가급적 허가를 내주고, 만약에 도로보다 높이 2, 3층으로 더 올라온다면 바다의 조망권은 그 건물로 인해서 가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가급적 층수를 낮게 우리가 권장하지요. 몇m다 이런 것은 지형에 따라서 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층수를 조정시키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강화군내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50m로 그냥하고 20m만 완화하는데 도로법에 대한 접도구역 5m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완화시키고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그렇지요.

구경회위원

해안순환도로의 해안쪽도 마찬가지고 그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효순위원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m 이내에 설치제한완전해제는 심도있게 다루어가지고, 과장님 다른 시·군은 어떤가요?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다른 시·군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효순위원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도로확장 기반시설사업이나 도로포장을 할 때에는 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이게 군예산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의 요망사항일 겁니다.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접도구역 5m도 있고, 거기에 또 20m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한다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주민들이 이번 회기에 이것을 한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배정만위원장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군 준농림지역내 시설건축물에 대한 설치조례안이 사실 우리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례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개인사유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불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이러한 법에 저촉되는 면만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저촉되는 데가 저촉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것은 개인사유재산권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개정해서 주민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제안도 많이 받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주위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결국은 의원들한테도 이것을 해제하는 것이 좋으냐,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일개 도로에 자꾸만 묶여서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강화군의 제약만 하다 보면 강화군의 인구가 자꾸만 줄고, 또 거기에 맞는 관광객도 유치하고 숙박시설도 많이 해서 보조를 맞추어가야 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개정해서 주민편의도 좋고 개인사유재산의 보호차원에서도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아마 개정하는 데에 반대하는 면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도로를 앞으로 개설해야 되는데, 확포장하려면 나중에 보상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화에 해안순환도로가 생기고, 48번 국도가 확장되고, 강화읍에서 인산간 4차선이 되고, 온수리간도 앞으로 4차선 계획이 서있으니까 강화에서는 그 정도의 4차선 도로만 해놓으면 큰 도로에 대한 확장제약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는 본위원은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여태까지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한테 항의도 받고 그럴 텐데 우리 강화군의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는 과감히 이런 것은 개정해서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이것이 지역시설에관한법이 개정되는데 이것을 지금 고쳐가지고 1월에 법이 개정되면 다시 고쳐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골격은 일단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강화군에서 그러한 허가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비한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어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남천위원

위원장!

배정만위원장

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실명제실시법에 의해서 국토계획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한 데 신설되어가지고 강화 지역에 또 엄청난 피해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강화발전과 강화의 인구를 늘리려면 묶어놓았던 규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할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고 얽매이게 했던 것을 이러한 조례로 풀어주고, 건축물도 짓고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한 마디 더 나가서 어느 시야가 막힌다고 하면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길을 앞으로는 곧게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도 할 것이고, 그러면 인천, 서울에는 집을 못 짓고 그 사람들도 하나도 못 살았게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지금 김남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도시하고 비교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핵심이 해안순환도로의 역할과 기능이 외지 사람들이 왔을 적에 해안도로를 돌 적에 “야, 이거 해안도로를 도니까 바닷가 경치가 좋다” 이러한 맥락을 위해서 강화군 해안순환도로가 처음 발주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도시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바다가 보여야 해안순환도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도시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남천위원

지금 이 법이 구태여 해안순환도로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시는 지금 어디든 변두리에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뚫어 놓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발전되어서 많아진 것이지 한꺼번에 그렇게 많아진 것이 아니니까 내 말은 한꺼번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계획성있게 해나가면 집이 연차적으로 되면 강화의 인구도 많이 늘고 그런 이야기이지, 그래서 어디든지 도시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건물이 하나 둘씩 들어가가지고 많이 지어진 것이지 한꺼번에 많이 지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홍중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내적인 도로하고 해안도로하고의 비교를 했을 적에는 내적인 도로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해안순환도로도 거기에 적용한다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해안순환도로의 명목을 잃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남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한테 제안설명을 들을 적에 갑곶리에서 나가는 데에도 해안 쪽으로는 건물을 지을 데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 바닷가 쪽으로는 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에 몇 군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놓고 공직자들이 그 사람네들이 경관을 해치게끔은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해안도로에서 바다를 바라볼 적에 막히지 않을 정도로 한다, 길보다 높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외포리나 삼산 같은 데를 보면 2차선이거든요. 바로 도로 옆에 식당이 있는데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식당이 지어져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주차장이 없어요. 도로에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차를 비켜다녀야 되니까 아주 위험해요. 거기에다 20m 제한을 두니까 옛날에 허가가 난 것이니까 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건축되어 있어서 주차장은 없고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아요. 삼산 면 같은 데는 새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90%가 외지 사람들이에요. 삼산면 주민들이 집짓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전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땅 사가지고 투자한 것이에요. 거기에다 이것을 해제해 보십시오. 길 옆에 다 지어놓을 텐데 도로확장은 언제해요? 나는 반대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주차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은 별로 안 해요. 전부 외지 사람들이에요. 장래도 생각해야지요.

구경회위원

양면성이 있어요.

배정만위원장

한 5m, 10m 정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구경회위원

5m는 있는 거고요.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만 제한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을 대비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풀어가자고 해서 사실 이런 개정안을 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촉을 받는 범위내에서 또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에 맞게 우리가 다루어야 합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번에는 제한이 없지만···

배정만위원장

지금 외포리 나가는 도로 보십시오. 예산심의하고 20년, 30년 지나도 매일 삐뚤삐뚤 그렇게 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용지보상을 못해요. 외포리에 나가보시라고요.

김남천위원

도로를 5m를 내던 10m를 내던 50m를 내든 토지보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보상하고는.

배정만위원장

건물보상, 건물보상이요.

구경회위원

도로폭상 5m를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접도구역내에는 주차장 시설도 안됩니다. 접도구역을 끼고 다시 주차장법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을 따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과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법에 20m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이 법 때문에 우리 강화군의 행정에서도 원망을 많이 들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민원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단 50%만 축소해서 해도 민원발생 안할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조례한 거 아니에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98년도 4월 2일날 된 것입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니까 근린시설만 해당되는 거예요.

배정만위원장

3대 때 개정을 해서 원안대로 가결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의원들은 무엇하고 지금 의원들은 무엇했느냐는 거예요.

이득환위원

나중에 현실에 맞춰서 개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개인사유재산에 침해가 되는데···

배정만위원장

전면 폐쇄하지 말고요.

이득환위원

이것을 한 번 따져보면 그때 왜 20m제한을 두었느냐 했더니 관광버스가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다고 그러길래 나는 그때 그런···
관광버스 댈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자기들이 여건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넓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관광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20m 띄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배정만위원장

적용이 안되면 무엇하러 올렸느냐고요. 그냥 시행을 하죠.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법이 주민생활을 규제를 하니까 새로운 규제를 할 때에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한 다음에, 주민들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하고 규제를 자꾸 완화하고 소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하는 측면으로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20m 구간중에 어떻게 보면 득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군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 또 이런저런 규제가 많은데 이런 규제까지 강화는 규제를 한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의 규제는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사항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의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정만위원장

김남천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득환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할 것을 주장하셨고 김남천 위원님께서도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제5조 시설건축물 설치에 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설치제한 지역에서 시설 건축물 기타 공작물 설치를 인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이 밑에 열거한 ‘각호에 해당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을 삭제를 하고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이득환 위원님께서 지금 ‘1’에 대한 것을 삭제코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조례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그럼 앞서 수정동의하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과 의견되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한규식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두건의 조례개정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으로서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참여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강화약쑥의 품질향상과 신뢰성제고 등 사업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은 폐지로써 폐지사유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강화군4-H관련단체를 민간단체로 통합하여 4-H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4-H민간단체로 육성코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앙부서의 방침이며 4-H를 효율적으로 지원육성 발전코자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10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인데 현재 10명입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남천위원

그러면 3명을 증원해달라고 하는데 3명이 누구입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이 각 지역의 약쑥주산 지역의 농민대표, 약쑥제조업체의 전문가가 참여하셔야 서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조율되는 것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농민참여를 좀 늘리려고요.

김남천위원

그래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박사라고 하시는데 대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강화약쑥품질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소장, 강화군의회의원님 중에 위촉되신 분, 농협중앙회 강화군지부회 지도경제차장, 강화군산림조합의 과장, 강화군약쑥연구회 회장과 부회장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농민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더 참여시키고 약쑥 부분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약쑥발전연구원하고 있는 교수님이나 연구원 중에 한 두분을 더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농민대표 한 분, 약쑥전문위원.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약쑥연구원 한 분이요.

김남천위원

또 한 분은?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약쑥생산업체 대표가 한 분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예산 수반은 안됩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수반이 안되고 단지 얘기를 더 많이 듣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4-H후원회 회장님은 올해까지 군수님이 하셨는데 이것을 4-H연맹이 4-H본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직이 되어서 활성화 하고 있는데 4-H회원들이 모두 합쳐져서 군수님이 아니라 4-H본부장이 모든 것을 하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폐지하면서 4-H본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폐지가 현행으로 한다고 해서 내년부터 예산만 많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운영에 관해서 후원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영하고 있는데 후원회장이 군수님입니다. 그런데 5월달부터 4-H본부를 새로 두고 모든 단체를 합쳐서 하다보니까 후원회장이 4-H본부장 밑에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4-H본부장이 기금운영관계도 다 맡는 것으로 하고 군수님은 사실 지역사회 기관장이신데 그 분이 4-H본부의 회장 소속기관으로 들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김남천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만 70년, 80년도에는 4-H 지덕노체가 농민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쌀 작목반이다 뭐다 해서 이런 곳에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4-H는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강화발전을 위해서 농업을 지킬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도 이것을 찬성합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치 조례제·개정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