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43회 제3건설위원회1996-11-28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가정복지과,산업과,위생환경사업소,도시과)

주영하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은 주영하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전에 출석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오전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16p 부터 530p 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524p '94년이후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현황 및 '96년도 지급실태입니다. 하자검사자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무엇 하시는 분들입니까? 호송룡씨, 김창대씨 등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본 시청공무원입니다.

이재흥위원

다 신축공사인데 하자난 것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액을 받았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하자검사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하자의뢰해서 보수조치를 하였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그렇게 질문하시지 마시고 다 확인해서 한꺼번에 질문해 주세요. 그런식으로 하면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예.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94년 이후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현황 및 '96년도 지급실태라고 돼있는데 이상없음, 그리고 하자보증금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자는 없다 예를 들어서 구 철산 3동사무소 개보수공사할때 세영종합건설에서 했는데 하자보증 기간이 '95년3월13일부터 '97년3월1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하자검사내역은 이상없음 입니다. 기계7급 최인철 검사결과 지적사항 없음 그런데 하자보증금은 68만원을 사용하고 그밑에 소하2동 경로당 옹벽 및 담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우선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하자보증금 사용금액이라고 기재를 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뽑다가 잘못 생각을 하고서

정연욱위원

하자보증금 예치돼 있는 것입니까?

홍성섭위원장대리

사용금액이라고 그러니까

정연욱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4동 경로당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 창문틈새 누수로 인해서 262만9천원을 쓰셨습니까? 이러한 사항은 하자보증금이 지출된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지출된 것이 아니라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 사항인데, 어제 그것을 따져 봤습니다.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괄호를 치고 그밑에 사용한 금액을 써야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36만8천원이라는 것은 하자보수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3년, 2년 이렇게 돼있죠.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흥위원

그런데 3년으로 돼있고 대신종합 건설같은 경우에 소하2동 오리경로당 신축공사같은 경우는 같은 해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5년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5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천년도에 4월2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94년도에 실시했을때는

이재흥위원

여기보면 세영종합건설 구철산 3동사무소 개보수한 것도 '95년 3월13일날 해서 '97년3월12일날로 돼있으니까 2년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단위가 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2,430만원은 바닥공사 등을 한 사항이고 소하2동 오리경로당 신축공사라는 것은 건축을 한 것이고그래서 건축은 5년이고 이것을 표기한 겁니다.

이재흥위원

하자검사자가 기계 7급이 했습니까?
기계 7급이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국장님 이렇게 신축공사에서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는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건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안전, 성실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액단위 얼마 얼마에서는 몇 % 까지 하자보증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보증금을 가지고 공사를 보완 완료시 회계절차로서 제 생각으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철저한 시공을 해서 공사에 안전성 확보를 하고 그래도 만에 하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사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흥위원

앞으로 경로당미나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많은데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국장님이 신축공사에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게 거의다 신축공사인데 신축공사에서 새로 짓는 과정에선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이런 업체들한테 다시 또 이런 공사를 맡길거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신축공사에 대해서 이러한 하자보수가 많이 생겼을때에는 국장님이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해놨다가 지금 보수해주는 그런 내용이구요.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한 실정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전에 시공에 완벽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것 하자가 생긴 것입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발생이 아니고 하자보증금 관리현황하고

이재흥위원

하자보수 보증금인데 창문틈새누수 물이 새는 것입니다. 전번에 현장에도 갔었지만 예를 들면 하안1동 단독필지에 보면 거기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확인 하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물이 많이 고여있었고 그 당시에 비맞아 가면서까지 거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비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창문틈새에서 많이 들어오고 벽돌 쌓은데서 흡수를 했더라구요. 방수조치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 신축공사 아닙니까? 신축공사에서 이상없다고 하는 것은 기계 7급 이런 분들이 하자검사를 맡겨놨으니까 모르니까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건축서기나 건축주사들이 검사한 자료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누수현상을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기계나 토목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상없다고 그런다구요.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지적해주신 이런 하자가 발생된 업체를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계약부서하고 협조해서 한번 하자가 났던 업체를 될 수 있으면그 업체는 제외시켜 달라고 협조조치를 취해나가겠고 말씀하신 구 철산3동사무소 개보수공사 2,400만원에 대해서는 이 공사가 설비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기계 7급 최인철씨로 하여금 하자공사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수의계약 입찰이 몇% 낙찰됐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없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든지 업체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수의계약한 낙찰률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위원 강희윈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보충질의인데 소하동 오리경로당 신축공사 규모가 7,467만6천원인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키핑하고 있는 돈이 24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25p 보면 소하2동 오리 경로당 신축공사 청문틈누수를 조치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지금 답변이 미흡한데 회계과에서 넘어오고 그래서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정확성을 질의는 안하더라도 220만원을 가지고 7,400만원 공사를 했을때 창문틈새 누수현상이 만약 5백만원을 했을때는 법적으로 크레임을 걸 수 있는 대책강구가 계약돼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5년동안 다시 오바를 했을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부실시공업체로 지정되서 다시 입찰을 못하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만약 아까 지적했던 소하 2동 오리경로당에 더 많은 하자보수비가 들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부실업체로 지정돼 가지고 다음에 입찰을 하고 할때 자격이 없어집니다.

강희원위원

그건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면자료로 요청을 하면 다음부터는 수감자료를 할때는 언제 실시를 했다 '95년4월25일날 신축공사를 했는데 창문틈새 누수현상이 언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최필원위원

최필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기억에 작년에 경로당 신축할때 '95년도에 그 업체를 보니까 안양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표

홍경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얼마 이상은 일반이 할 수 있고 지역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역의 범위를 따져보니까 그 지역을 통상적으로는 관내를 생각했었는데 경기도 일원이 지역으로 돼있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최필원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왕이면 지역도 지역이지만 관내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하자가 생기더라도 아무래도 빠르죠. 그런데 보니까 안양업체라구요. 그런데 조항이 기재돼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일반과 지역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필원위원

이왕이면 관내업자들이 공사를 할 수 있게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만약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아무래도 빠르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이것을 해보면서 하자보수 의뢰를 회계과로 내면서 솔직한 얘기가 싫은 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있을때 관내업자라면 인간적인 면으로라도 이것을 고쳐달라 그러면 고쳐주는데 이것은 타지 사람이고 한번 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재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에 7개를 지었는데 저도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비가 오니까 문틈 사이로 흘러내려 가지고서 또 단층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적어서, 그랬을때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공무원으로서도 아무리 할 줄 모르는 업무지만 참 부끄럽고 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업자라면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지역을 경기도로 해왔는데 경기도가 아닌 거기다가 광명이라는 단서라도 붙이면 어떨까 이것은 회계과에 사업을 발주해서 용도계약을 의뢰하는 회계과에다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내 보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527p 안전사고 예방실적입니다. 3월7일부터 3월12일까지 하셨는데 1년에 몇 번하게 돼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동준비를 위해서 11월에 했어야 되는데 왜 안하시는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라든가 화재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해빙기 안전점검은 봄에 땅이 녹을때 하는 것이고 동절기는 계획을 세워서 1차적으로는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가스에 대해서 어린이집, 경로당 여기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대형사고가 많으니까 그러면 1년에 어린이집은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그때같이 가서 하고 경로당은 1차로는 동장으로 하여금 1주일에 한번 경로당을 들러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는가 안전대책을 하라는 공문을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95년도 11월 이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1월1일 이후하면 11월에 한번 했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과 같이 해빙기라도 했어야 되고 1년에 2∼3차례는 해야 되는데 한번 밖에 안하셨기 때문에 화재예방이나 월동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점검도 아직 안하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등위원님

한용등위원

536p 보면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96년 이후 사업확충계획에 조금 소홀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명시 그린벨트내에 사는 원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파트단지 주민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원주민들이 앞으로 광명시에서 그쪽 어린이를 보호하고 잘 키워야만이 이 나라에 좋은 일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에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꼭 과장님이 선전효과만 올리기 위해서 좀 있는 집에만 어린이집을 짓고 못사는데는 어린이집 지어봐야 없을거다.이런 마음을 가지신 모양인데 행정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주고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본인이 생각할때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향후에 계획도 전혀 원주민이나 그린벨트내에 사는 주민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하나도 설치할 계획이 없으니까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조금 재고할 생각이 없는지 또 앞으로 한번 연구해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린벨트내에서 재산권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러한 사업들이 건립되지 않아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32p를 보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광명시에 동에 하나씩 세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하2동에는 새싹어린이집도 있고 소하1동에는 소하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각 동에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원주민이라하면 그린벨트내에는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내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 사는데 부부동반으로 맞벌이 전체 나가서 하니까 탁아소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해줄 생각이 없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볼 용의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린벨트내에 어린이집을 지을때는 그 지역내에 몇사람이 이용할 수 있느냐 이 숫자를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예를 들어서

한용등위원

인구숫자는 몇명이 돼야 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기들이 보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가 적어도 20명정도, 민간어린이집을 할려면 20인이상 40인 이하가 민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20인 이상이 되면 그린벨트내에서도 민간어린이 집으로서 시에서 투자해서라도 그린벨트내에 어린이집을 짓는데 이것은 중장기 계획이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용등위원

중장기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광명1동, 4동이 인구가 많은데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중강기계획에 이 사업들이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용등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도 모순된 말씀이 뭐라하면 20명이상 어린이들이 모이느냐, 안모이느냐 일을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고 소하1동 신촌부락에 11개통이 있는 밀집지역에 그린벨트로 해가지고 그 어려운 지역에 맞벌이 부부가 다 나가고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호해줄 의무가 나는 과장님한테도 있다고 보는데 자구 과장님은 선전효과만 노리기 위해서 있는 부잣집 아이들은 갈데도 많고 부모도 있고 그런데 없는 아이들 보호해 주라는 차원에서 묻는데 자구 과장님께서는 무슨 선전효과 말씀만 하시니 서운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향후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자료를 저에게 조금 넘겨 주시기틀 부탁드립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립어린이집을 신촌부락에 설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한용등위원

그런데 설치 해줘야 옳다고 봅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보육시설이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정보육시설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지금 한용등위원님도 피부에 와닿는 사회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촌, 가리대, 40동, 70동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대안 하나를 제시하는 것은 각 마을에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적인 조항은 본위원으로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종교시설을 활용한다면 민자자본 보조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 한용등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 규정이 20명이니 40명이니 하는 것은 인원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 시설이 돼있으면 자연히 그 인원은 가게 돼 있습니다.지금 당장 거기가 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더 빈민촌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수고가 많은 것은 알면서도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종교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올해 2개가 설치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에 2,500만원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동에 어떻게 지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을 듣습니다. 각동하고 종교시설, 종교시설이라는 것은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 기독교 이런 연합회에다가 공문을 띄웁니다. 종교부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청할 용의가 있느냐 그래서 올해 3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군데만 확정되고 내년도에 1군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위원님이나 강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맞벌이로 인해서 아이들을 맡겨야될 이런 필요가 있는 수요처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계획을 앞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보충질의인데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보면 '95년11월11일자 규정인데그이후에 개정됐는지 확인을 안해봤는데 5조 4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학교설비 기준령 또는 영유아 보육법 등에서 정하는 최소의 기준에 의한 규모로 설치하되 수용인원의 산정은 도보통학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아동수를 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95년11월11일자 신설규정인데 그 이후에 개정된 것은 없습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그린벨트지역내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명시내에 그린벨트내 거주하는 인구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대략 5∼6천명 정도로 보고있고 광명시민의 한 2%정도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인구자체가 2%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지역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같은 경우도 가보면 농사짓는 부부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한 탁아소가 굉장히 많이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린벨트내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될 것같고 아울러서 금년도에 3회 추경때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어런이집 설치에 따른 예산 5천만원, 2,500만원 증액요청하셔서 그때 대상이 선정 됐느냐고 질문했는데 그때까지 아직안 정해졌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광명교회, 신일교회로 확정된 것으로 됐는데 이미 집행됐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요새 와가지고 집행 품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관련해서 어린이집 설립에 관한 신청의뢰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런데 그 공문 사본하고 공문을 발송한 대상 명단있죠. 그것을 사본으로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면 그 공문에 나오지만 천주교연합회불교연합회, 각동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교회연합회는 한 230여군데가 있는데 전부다 할 수가 없어서 연합회로 보냈습니다.

유승희위원

광명시내에 물론 교회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행정업무상 번거롭기는 하더라도 특색상 천주교는 연합회 차원에서 다 총괄로 해서 진행되지만 개신교나 불교같은 경우는 개교회 내지 사찰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문을 다 개교회나 사찰에다 보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사본을 주시고 내년도에도 2,500만원이 산정돼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재정지원이 갈 수 있도록 준비와 조사작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아동의 수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수요조사 해 가지고 이런 종교부설이나 어떤 것들이 나오면 여기에 적합한 그린벨트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때 참고를 해서 다시 수요조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런벨트내에 수요조사가 되셨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이재흥위원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530p∼531p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 노인회 광명시지회라고 있죠. 노인복지 사업협조 및 시책추진비 해가지고 6백만원 나간게 있죠.거기 531p 보면 똑같이 광명시지회장 해가지고 나간게 인건비가 9백만원 나간게 있습니다.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연료비, 사업비해서 1,6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하고 이 인건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노인회지회 사무국장, 복지부장여직원, 청소원,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연간 보조액이 6백만원이고 여기에 복지관 거기가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관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6백만원은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이쪽에 나가는 것은 복지부장, 경비 그리고 청소원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하안동 다목적 복지관이라는 것은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노인회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노인회지회는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광명시지회에 정액보조로 6백만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 531p에 있는 것은 다목적 복지회관을 노인복지회에다가 운영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언제 운영위탁을 했느냐 하면 운영기간이 2년인데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507p 보면 경로당 재롱잔치 7개소에 하반기계획으로 30개소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돼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12월까지기 때문에 일정별로 나와 있는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승희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지급내역이랑 구체적으로 유치원의 예산을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건축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1년인가요. 2년인가요.제가 알기로는 2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524p 보면 철산3동 개보수공사가 나와있는데 거기 준공자료에 의하면 하자보증기간이 '97년3월12일로 돼있는데 준공자체가 '95년도 하반기에 됐거든요.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더 연장돼야되는데 그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사회복지관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정복지과가 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관급공사 전체가 부실공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될 것 같은데

홍성섭위원장대리

이재흥위원님이 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그래가지고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승희위원

하자보수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아까 답변으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홍성섭위원장대리

그때 보충질의를 하셨어야지요.

유승희위원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체계를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서 요청합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기 저희가 건축한 것은 하자보수를 했고 직제가 7월1일로 변경돼 가지고 건축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서에서 하자가 나가지 않도록 건축을 해줘야 되겠고 유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회복지 시설을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직 직원을 하나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보완해야 될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서 건축직을 하나 주면 그 건축직으로 하여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현장중심으로 다니면서 이러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건축직 하나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내용은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요하는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 531p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534p 관내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거기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잔고는 시에 환수하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남는 것은 재투자를 합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재투자 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결재해 가지고 재투자 합니다. 가정보육시설은 신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출이 안됩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민간 것은 빼고 시립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563p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광명하고 꿈나무어린이 집이10여명씩 보육정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을 넘어서는데도 있고 거의 잘되고 있는 것같은데 어린이집이 광명하고 꿈나무 어린이집만 10여명씩 천원이 부족한데 이 사유는 왜 그런지 얘기해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어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5동에 0세부터 12세 아동이 3,483명입니다. 이중에 유치원 민간보육시설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3,00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가 첫번째 원인은 모든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하고있고 그 다음에는 부모들이 정규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파출부를 나간다든지 이런일 때문에 정원이 10명정도 모자랍니다. 그중에서 시간제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은 정원속에 들어가지 않고 종일반에 있는 아이들만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인원이 모자라는 것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인원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벼룩시장, 각 통반장회의시에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현원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는 여기에 대해서 이 숫자에 의해서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현원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아이들이 넓은데서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정연욱위원

광명이 어디 소재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광명5동 입니다. 꿈나무 어린이 집은 광명6동에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광명어린이집하고 꿈나무어린이집이 붙어있죠.그렇다보니까 아까도 인원에 문제가 있는데 타동에 아이들이 올 수 있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육시설을 투자해 놓은 건데 이러한 시설을 놀리느니 보육정원대로 많은 아이들이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른동에도 홍보를 다하셔서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강희원위원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8년9개월을 계속하고 계시고 아동복지 담당은 7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5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참 정화하고 명쾌한 답이 나올거라 생각하면서 수감자료에 미비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과정에 공람공고가 어느 신문에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자과장

위탁처리 신청할때 공고 말씀하시는거죠. 공보전차가 공보실에다 공보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공보의뢰를 했고 사회단체, 종교단체, 각 동에 이러한 어린이집이 있어서 위탁을 하니까 신청을 해라 그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강희원위원

유사관변단체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근거있죠.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사립어린이집 '95,'96년도 운영결산 보고서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 자료도 줄 수 있습니까?
소하 어린이집이 보육이 한 20%가 서울주소로 돼있는데 어제 설명에 과장님께서 재건축 때문에 한시적으로 나가있는 인원이 근거리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 아이들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소하6동에 살면서도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지어서 들어 간지가 기억이 잘안나는데 정원이 여기보면 88명인데 8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은 없고 내년에 다 정리가 될겁니다.

강희원위원

563p 무지개 어린이집은 보육을 78명으로서 교실수 5개 그러니까 교원이 5명이 되겠죠. 그런데 푸른어린이집은 77명 보육인원에 교실이 4개거든요. 시설현황은 무지개는 297.36㎡이고 푸른어린이집은 390㎡거든요. 모든 것으로 봐서 푸른이 공간이 넓고 인원이 대동소이한데 어떻게 교실수가 틀립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0세부터 2세미만에 필요한 보육시설수가 있고 즉 나이가 많을수록 평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뺀 것이기 때문에 연령별로 나눠가지고 뺀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어제부터 교사급여 때문에 숫자가 틀려서 말썽이 많았는데 한빛어린이집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로 돼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YMCA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받아간 사람은 시설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윤제가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강희원위원

시설장이라는 김윤제는 원장의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거죠.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교육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강희원위원

자격은 이상이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채용은 이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절대 거짓이 아니죠.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싹어린이집에 지금 대기 인원이 얼마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정확한 것을 모르는데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어떤 곳은 정원이 차지도 않고 어떤 곳은 많은 대기인원이 있는데 그것이 형평의 원리에서 좀 안맞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의 원칙을 여기서 제기 할 수는 없고 동네에 아이들의 숫자에 의해서 그렇지만 강희원위원님께서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을5동이나 6동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좋은데 엄마들이 맞벌이에 나가는 것은 사실 5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지 광명동에서 소하동으로

강희원위원

됐습니다. 새싹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여유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실만 충족되면 충분히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총면적에 의해서 아기수하고 반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실질적으로 거기보면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은 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증대를 시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새싹은 중장기계획에 '98년도에 증개축이 있습니다. 그때 독서실 관련 이런 것을 검토하고

강희원위원

당장 한해동안이라도 상당히 대기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개보수해서 사용했으면 하는데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독서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강희원위원

과장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는 내보내고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싶은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 이런 데서는 저의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능성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진행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강희원위원님 양해해 준신다면 질문을 요약해가지고 핵심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몇가지 요청하겠습니다. 563p 새싹이 '84년도에 시설 신축일 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동사무소를 지은 것을 개축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위탁자를 선정할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위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95년,'96년도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시설장 월급을 보다보니까 한빛어린이집 시설장 김윤재 급여총액이 다른분에 비해서 눈에 띠게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한빛어린이집이 직장탁아소 및 주민을 위한 어린이집 두가지 규정을 다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다른 어린이집이랑 어떻게 차등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 시립어린이집이랑 같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한빛어린이집 김윤제 원장에 대한 월급을 얘기하셨는데 군대경력이 가산되서 4호봉이 되겠습니다. 원장의 월급은 호봉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다른 시설장의 경우는 근무연한이 10년, 9년된 분들도 1,800만원까지인데 남녀차별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호봉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김윤제씨가 남자입니까?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576p 윤락여성 및 요보호여성에서 일반상담이 153명, 저소득모자세대 298명 등해서 459건인데 상담일지가 있습니까?
물량이 많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한 사람이 한건정도, 그리면 저소득모자세대는 상담일지가 어떤 것이냐 하면 모자세대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된 내용이 있고 미혼모라든지 가출, 여성 일반상담 해가지고 한

이재흥위원

일반상담만 153명이니까 그것만 볼 수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차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김재업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업위원

573p 예식장 임대료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식장은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임대료 요일별, 시간대별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예식장들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바가지 요금을 많이 씌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한다면 드레스를 빌려서 입는다든지 아니면 사진촬영비, 비디오촬영비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돈을 회수를 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드레스는 얼마, 사진촬영비는 얼마, 해서 가격표 나온게 있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식업은 얼마를 받겠다 하고 업소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들어서 신고요금을 보면 광명예식장에서는 예식임대료는 30∼35만원 드레스가 최하가 3∼7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비싼 짓을 했다고 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재업위원

빌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드레스를 예식장에서 빌리지 않고 임의로 가져올 수 있는거죠.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재업위원

그런데 예식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재흥위원

장례식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안사도 다른데서 사다가 쓰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않을려고 그럽니다.

김재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으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지도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고발정신이 투철했을때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건건이 나가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나가지만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게시판을 다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고발을 하면 아끼 말씀과 같이 고발정신이 여기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같은 경우는 예식장에서 빌리는 것을 쓰지 않으면 예식장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필원위원

532p 어린이집 시설 확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4동에 9억4천이죠. 대지구입비하고 건축비가 포함된거죠. 그런데 내년 몇월달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97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 1월부터 땅을 사야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광명시 어느 땅을 살 수가 없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광명4동 일원에 한다고 미정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9억4천을 책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자료요청한 것 있죠.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빠른시일안에 주시고 이재흥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576P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있죠. 과장님 업무협조에서 어려우신줄 알지만 이것을 확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연초에 계획수립하면 되기 때문에 확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유승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유승회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전에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시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같은 경우에 2 아이를 탁아소에 보내는 경우에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탁아보육료 반액을 감액을 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지? 서울시에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그게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립어린이집을 포함한 민간어린이집까지 둘째까지 보내는 가정의 경우에 둘째 아이의 보육료 반액을 감면하는 실시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불용액이 많은데 대략 금년도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느정도 추산이 된다면 지금 보니까 민간이전 교재교부비가 83만윈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부비 지원이 거의 한놀이방당 100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같은 경우는 탁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 뿐만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제가 간간히 들른 어린이집중에 시립어린이집이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도자체가 관에서 너무 경직되게 하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자료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2동 어린이집이 신설됐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빠진 것 그것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2자녀가 다니는데는 저희들이 새대를 조사해봤더너 137세대에 274명이 있었습니다. 도 지침에는 밑에 아이에 대한 50%를 감면할 수 있는 예산을 도에서 내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시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지침서 근거를 가지고 시비라도, 이것을 이번 본예산에는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이방에 대한 84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내시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101개소 확정해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12월에 집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1,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이 권위적이고 경직된 지도를 해서 그런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첫째 친절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다른 주민들이나 원장님들이 그렇게 느낄때는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위적이라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것을 상담할때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것이 대두되는 것인데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을 선생님과 원장님들에대한 교육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민간에 대한 자율성이랑 관에서는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정준헌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준헌위원

574p 주부취미교실 운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운영기간이 '96년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9개월동안에 운영을 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강좌수가 20개 강좌라고 그래서 시에서 10개 동에서 10개 해서 수강인원이 1,008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예산액은 2,151만원인데 모든 재료비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151만원은 20개 강좌를 그러니까 3개월이 있고 6번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한시간에 강사선생님에게 3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계산해서 순수한 강사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사료 나간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드릴까요.

정준헌위원

하여튼 좋은데 20개 강좌라고 그러니까 20개반을 해가지고 강사료가 2,151만원이 나간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밑에 수강인원에 대한 분야별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한 모든 재료비 이것도 포함됐나 해서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재료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정준헌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 주세요.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일지 있죠.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지도는 진행이 안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1년에 2번입니다.

강희원위원

복명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하고 시립어린이집 운영결산 보고서 '95, '96년 현재까지 그리고 시설부족으로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모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자모회 회의록은 어린이집에 비치하는 겁니다.

강희원위원

자모회 회의록에 건의사항 등이 나와있을 겁니다.진행하는 어린이집만 그리고 새싹어린이집 시설확충 대안, 이상 서면으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다이아나 호텔 예식장, 제일부페 웨딩홀 이것은 예식장업이 허가가 돼있는 것입니까?
용도로 봐서는 예식장은 집회시설이고 다이아나호텔은 숙박시설이고 제일부페는 모르겠는데 집회시설로 변경허가틀 받은건지 허가가 됐으면 허가처리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오늘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주영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산업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계장 이명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심재성 축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진용일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실과 직원현황 중에 한가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농촌지도소 현황은 나와있지 않은데 현재 3명이 시흥시 지도소에 있는 분들 3명이 나와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농촌지도직이 지방화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이곳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년말이 지나야 되겠습니다. 현재 3명이 농촌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0p 예산액 대비 30%이상 삭감, 불용, 미집행 내역은 사업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직파재배 지원 이것은 직파기를 하고 지원하는 것이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2백만원을 상한으로 해서 그 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종합 공제 지원 이 관계는 농기계로 인해서 농가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람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을때 보험성격을 가진 것이고 휴경논 생산화 지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이 위 아래로 두개 있는데 하나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래는 지방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두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96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WTO를 대비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581p 축산분뇨 처리, 시설 설치,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볏짚암모니아가스 주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볏짚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해서 가축이 먹기 좋고 영양률이 제고될 수 있게하는 것이고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양수기가 52대, 호스가 10㎞ 있는데 대한 수리비하고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관계는 봄과 가을 2회로 나눠서 쥐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긴급방역비가 금년도에 남았는데 이 관계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가축전염병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때 긴급대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582p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인데 농지원부를 작성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라 이 관계는 7월1일자로 민원처리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평 이상 가진 농가 820 농가를 '90년도에 작성을 완료했고 저희가 가지고있는 동안에도 별도로 캐비넷에 넣어서 운영을 철저히 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고지서를 발급 개선해라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관계는 농촌진흥공사때 팩스로 연결해서 저희시에서 현재 발급을 하기 때문에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583p 형질변경이 된 외지인의 농지의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린벨트에서의 형질변경이 거의 자유화되도록 방침이 섰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형질변경을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협의부서고 도시과에서 실제 변경허가를 하는데 만약에 외지인이 여기와서 농사를 지을때에 그때는 본인이 의사를 가지고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해서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할때는 실제 경작이 가능한 사람을 지정해서 신청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공수의 위촉에 대한 제고방안 강구 이렇게 해서 지적됐는데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95년 8월에 광명시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84p 축산공해 방지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방안강구 이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6p 우리시 특색사업 검토조치 요망 이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지도 감독 강화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8p 각과별 진정,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인데 이관계는 철산 3동에 하천복개부지에 농민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판매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진정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노후되고 파손됐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금년도 11월에 가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판매시설을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은 농지전용 협의한 57건이 있습니다만 611p에 내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590p 시비에서 각종 예산 부담한 자금등 현황 및 수혜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농어촌 발전 기금에 대한 저희 도에서 실시하는 시에서는 천만원씩 매년 출연하는 겁니다. 군단위에서는 5천만원씩 출연하고 시단위에서는 천만원씩 출연하는데 이것은 외국의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할때에 저희시에서 1명 정도씩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도에서 모집해서 시찰을 시키고하는 사항입니다. 이관게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6명 시켰고 최고 농업 경영자 위탁교육을 서울농대에 위탁시켜 가지고 매년 1명씩 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1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4p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각종 수선비에 대한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인데'95년도에 대형관정이 4개소 소형관정이 76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소형관정 8개소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한 사항이고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과 현 보관량 내역인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6p 토양개량제, 농산물 비교전시대, 구서제 이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7p '95년도 사항입니다. 양수장비 교체 9대, 복사기 구입 1대 이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8p '96년도에 구서제를 구입하였고 이번 29일날 일제히 쥐약을 놔서 10,811개소에 쥐약을 투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99p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01p 민간경상자본 예산편성및 지급내역입니다. 이 관계는 내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질비료는 일반농가,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가 나왔는데가 학광산 토양오염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느라고 별도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벼병충해 이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2p 벼직파재배지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방제복, 벼 물바구미 방제,벼 병충해 긴급방제, 개량마스크 공급, 농기계종합 공제 지원, 예비묘판 설치,휴경논 생산화 지원 이관계는 휴경한 농가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잔액발생된 것을 관정을 뚫어 가지고 한발에 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3p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위에 있는 것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 아래있는 것은 도비에서 지원하는 지방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이것은 무인 방제기하고 소형 판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4p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과수와 화훼로서 난방시설, 하우스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비 이 관계는 소에게 귀를 뚫어 가지고 수급을 조절하는 것인데, 먼저 연천에서 수해나 가지고 소가 떠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찾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p가 되겠습니다. 각종 간담회 및 행사추진계획으로 공무원이 벼베기와 모내기에 두번 나갔고, 주부1일 식육교실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에 고기가 수입고기인지 한우고기인지, 젖소고기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고기에다 도장을 찍는데 한우는 빨간색으로, 젖소는 청색으로 찍고, 육우는 녹색으로 찍는데 육우에는 애기 안 난 젖소, 그 다음에 젖소중에 남자소일반 비교견학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으로 된 것은 타원형으로 영어로 쓴 글씨가 홍색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p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시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는데 인원은 35명, 그 중에 농민대표가 24명있고, 행정지도 농, 축, 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하여 '97년도에 국비 예산신청할 적에 아주 그 분들을 모아 가지고 분명하게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08p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은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103명,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30명,4-h광명시 연합회가 1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업무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44회의 협의회를 했고, 도시과에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 이후의 사항은 '94년에 1,127ha, '95년도에 1,120ha, '96년 10월 31일까지 1,094ha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 도로나 다른 사항이 아니고 형질변경을 해서 농지를 쓸려고 했던 사항이 303건에 109ha, 그 중에 준공 된 것이 239ha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 추진상황은 저희 나름대로 휴경지를 일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영농소식지라고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800부를 발간을 했고 모든 농가는 303건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경작사실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202ha는 경작을 해서 넘어간 것, 전체중에 102ha는 경작을 할수 있고, 7ha는 경작을 할수 없는데 도로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98ha는 경작을 했고, 나머지 3.98ha는 경작을 하지 못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관내 농경지중 의지인 소유현황 및 임대차 경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농지원부라고 하는 것이 대지적으로 작성이 된것이 아니고, 대인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농지를 사면 서울 사람 사는 동네에 가서 농지원부 때문에 이 관계가지고 저희가 어디 있는 사람이 이것을 위탁을 받았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에 다른 분한테 농지를 임대해 줬을 경우에 농지를 판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지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주 법으로 농지임대차관리법에 규정하던 사람의 사항이 농지법으로 통합돼 가지고 신고의무규정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저희시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폐지를 한 이런 사항이고, 저희에게 아직 신고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농지카아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내역 및 농지의 이용실태 현황 이 관계는 7월 1일자로 민원처리과로 이관을 했습니다만 밭이 452ha, 논이 642ha, 거기에서 전이 452ha중에 그 내용은 그 밑에 원예작물, 서류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1p가 되겠습니다. 611p부터 614p까지는 농지전용협의한 사항인데 이 관계가 57건에 504,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612p에 위에서 4째 광명영농조합법인에서 공동구판장은 본인들이 치하를 했기 때문에 안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5p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농지전용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620p까지가 되겠습니다. 27건에 1억7천45만9,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 관계는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진흥공사 거기에서 주관해 가지고 농지를 조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척사업을 하는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은 면제가 되고, 어떤 것은 면제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사항이 여러가지 부류가 있는데 대개 여기에 나와있는 농가주택을 지은다든가, 농업용 시설을 할때에는 저희가 100% 감면을 했고, 여타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항에 따라서 100/50또는 전액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p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광명동에 계신 최봉임씨가 아직 납부하지 못했는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겠고, 아마 부도가 난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22p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력 증대사업 추진현황인데 먼저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양수기 62대, 송수호스 10m입니다. 그리고 식량증산 계획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23p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 및 지력증진 추진실적은 이 관계는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이것은 총 물량이 많은 것은 가학광산에 상당한 양을 투입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p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추진현황 및 지원내역과 관리현황입니다. 지원내역은 '95년도에 일반농가 농기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2백만윈을 상한으로 한 2/1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95년도에 60대, '96년도에 31대, 그런데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남아가지고 1대를 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 대비 소득증감 실태는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하나 하나 계산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작목반별로 저희가 판단을 할때 '95년도에 대비해서 평균 180%선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5p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명단 및 후계자별 영농규모와 수혜사업 현황을 보고해라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626p가지 '96년에 30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27p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관리 추진실적인데 농산물 적정재배 면적은 저희 시만 적정면적을 재배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다른데 반입도 하고 반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으로부터 나온 데이타를 가지고 각종 행사 때나 농가에 직접 홍보를 하고 또 유통정보 관계는 그 밑에 전화번호를 넣습니다만 동에도 가락동 시장에도 농산물 유통공사에도 저희시 산업과에도 농산물 유통정보센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김장철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실 운영이 되었는데 사실상 김장이요즘에 모자라는 게 아니고 나머지 사항은 가격이 너무 저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맨 아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이 관계는 저희시에 1,261개소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 증에 상시단속한 것은 연 단속한 것입니다. 1,714개소, 특별단속이 96개소 이것은 군정이라든가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을 기해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가고파농축산물 유통센타가 있는데 여기에는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한 일이 있고, 나머지 적발된데에 대해서는 7개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는 법이 무섭다 보니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청난 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도를 한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8p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농업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 해서 6억6천7백만원, 금년도에 추진을 했고 '97, 8년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9p 사업추진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인데 농업관계, 축산관계, 임업관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저희가 내용만 죽 내려 읽겠습니다. 농업에서는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전업농어가 육성,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토양개량사업,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 농산물 규격출하, 공동방제이고, 축산은 한우경쟁역제고사업, 젖소 경쟁력 강화, 축산분뇨처리사업지원, 임업관계는 녹지과 소관입니다만 조림은 일직동에 잣나무 심은 것이고, 육림은 풀베는 것하고 덤블제거, 비료주는것, 산불방지대책은 산불감시하는 인건비 내지는 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p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그 중에 난방시설현대화 사업은 '96년도에 2,600평, 비닐온실현대화사업은 4,100평 631p가 되겠습니다. 최신장비 지원사업은 자동화훼결속기, 무인방제기, 소형관정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32p가 되겠습니다. 농가유통시설 지원은 수송차량이 2대, 저온저장고가 40평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직거래 및 판매장 설치운영 현황 이 관계는 새마을지회에 연계해서 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3p 농산물판매장인데 저희시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이고, 농민이 자율적으로 하는데가 한 군데입니다. 노온사 직판장은 노온사동에 49평 짜리가 하나 있고, 농협직판장은 '91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154평 이렇게 금년도에 농협에서는 27억, 노온사는 2천7백만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 다. 금년도에 배추가격이 너무 하락되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만포기 정도를 그냥 돌리는 이런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34p 원예 및 특용작물 사업추진현황 이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농가는 25농가가 됨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36p 사업지원농가가 얼마가 있느냐 이 관계는 농업소득에서 순수익이라고 하는 개념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7p 어업 인,허가등 관리내역인데 저희시에는 허가난 낚시터가 두군데 일직하고 애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76년도에 도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을 3년 임기로 지금까지 갱신해 나오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38p 낚시업 허가기준 및 준수규정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에는 기본시설하고 자율설치 시설 두가지로 나누어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0p는 노온사에 있는 낚시터 641p는 일직에 있는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42p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지 대책 추진사업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것이 87.7ha중에 대체될 것이 72ha정도가 되는데 조금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산질 비료와 녹용석회를 시용을 해서 녹용석회를 시용을 하면 가용재인 중금속이 불용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물이 먹을 수 없도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는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그전보다 차츰 차츰 줄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환을 해서 1만8,000평 정도, 그리고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것이 6만평 정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643p 4-h관련사업 및 농민교육 실시현황 이것은 저희시에는 4h가 12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야영교육, 시경진대회, 도경진대회, 과제교육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44p 농민교육실시현황인데 실적만 나와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920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한 실적이고, 앞으로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다. 현재 59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선진영농현장 비교연찬, 생활개선교육, 4-h과제교육, 연시 및 평가회 등 17회에 99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5p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의 주요사업별 추진현황과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그랬는데 다목적 엽채류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수경재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아래 농민학습단체 육성에서 농촌지도자회, 후계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자회는 연찬회 2회, 평가회 주관1회를 했고, 후계자는 26명으로 나온 것은 지금까지 26명을 했었고 금년도에 신규 후계자 교육은 30명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6p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매출도 하고 방출도 하고 일반 상회에도 양곡을 보급했습니다만 현재에는 양곡체제가 민간유통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자율화가 되었고 저희는 다만 학교급식이라든가 의무경찰 이런데에 보급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7p 추곡수매현황 및 쥐잡기사업 추진실적에서 이 중에서 쥐잡기는 생략을 하고 추곡수매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현재 9천3백가마를 수매를 했고, 나머지 3천1백 가마를 추가로 수매할 계획인데 수매량 계획은 1천7백가마인데 농민들이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더 절충을 해서 1만2천4백 가마를 확보를 했고 내일 수매를 마무리지어 가지고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48p는 쥐잡기인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50p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인데 저희시에 식육 판매업소가 23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수입소고기 전문판매소가 47개소가 포함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10회에 걸쳐 378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를 했고, 9개소를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 2개소, 영업정지 5개소, 관계기관에 통보를 2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아니고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651p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2p 축산폐수 방지시설설치현황 및 업체별 규모,예산지원, 지도감독등 내역이 되었는데 저희가 설치대상이 132호 중에 92호를 설치했고, 설치하지 못한데는 41군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규모이상이 아니고 규모가 적은 데는 법적 제재할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도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미설치 농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652p 아래에 보시면 허가대상, 신고대상, 간이대상이 되는데 간이대상은 저희시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데 만약에 상수원보호지역 팔당 같은데 이런데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54p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화시설을 했는데 앞으로는 중앙방침이 정화시설을 해도 어차피 다 정화가 안 되고 맑지 못한 물이 자구 하수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톱밥을 넣어서 소나 돼지가 밟아 가지고 내서 그것을 비료화 해라 이런 방침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54p가 되겠습니다. 축사현황 및 지원내역인데 '95년 12월말까지 하고 '96년 말까지 대비하면 호수가 줄었습니다. 소의 경우 125에서 116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양축농가수는 '95년도에 167호에서 4농가가 줄은 현재는 163호가 되겠습니다. 655p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6p와 657p도 일반 개인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9p가 되겠습니다. 축사현황하고 현 이용실태는 어떻고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저희시에는 전 농가가 다 축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163농가중에 37농가는 축사가 없고 밖에다가 기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축사가 59호, 간이축사가 67호 그래서 126호가 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실태 및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상 외국에서 고기가 구입이 되기 때문에 농가도 상당히 불안하고 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장 굶어죽을 사람이 아니고는 현재 자꾸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이고 만약에 거기에다 가축을 안 기르면 창고라든가 공장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G.B지역이기 때문에 항시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면 이전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 도시과에서 계도를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한 이러한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660p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인데 소의 탄저병이라든가 기종저라고 하는 병인데 이것은 장지에 검은 반점이 생기면서 100%가 죽기 때문에 사람에게 옮겨지면 큰일나는 병이고, 개의 광견병, 우결핵 등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가에서 약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돈을 도에다가 올려보내가지고 도에서 구입해서 저희시에 내려보내는 이러한 약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시간관계상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79p부터 590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580p에 벼 직파재배지원을 전혀 안 하셨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것은 벼 직파재배지를 지원하는 것인데 옥길동의 하재봉씨에게 기계를 공급을 했고 아직 서류 수속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금년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말아야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 관계는 현재상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정연욱위원

12월말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기계만 보급이 되었습니다.

정연욱위원

아가 말씀하신 대로 하재봉씨 개인에게만 지급된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 지원인데 전혀 안한 상태인데 뒷P에 넘어가면 다 하셨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 이 관계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 또 지방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제작을 하면 바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산물을 담아가지고 판매를 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적을 확인해서 넘겨줘야 자금이 집행됩니다. 금년도에 제작이 완료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욱위원

예산액 대비 30%이상 삭감, 불용, 미집행내역 아닙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11월달까지 작성을 하라고 해가지고 11월달까지를 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11월 이후에 지급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집행예정인데 오른쪽에 기록을 했습니다

정연욱위원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도 볏짚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러한 사업도 전혀 집행이 안된 사업인데 이쪽으로 넘어가서 601P에 민간경상자본 예산편성 및 지급내역이 604p까지 입니다. 여기는 다 사업을 하셨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앞에 있는 것은 예산집행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비고란에다가 집행예정일을 언제한다고 기록을 했고, 뒤에 있는 것은 개인별로 해서 그 사업을 금년중에 완료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볏짚암모니아 가스비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이 관계는아직 시기가 안 되었고, 볏짚을 가지고 가스를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말쯤 되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벼 직파재배비를 지원하는데 12월말에 와서 집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고, 양수기 수리는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양수기 수리는 장비를 수리해 가지고 1년동안 썼으니까 수리하고 난 후에 수리비를 지출할 것이고, 벼 직파재배 지원하는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해야 되는데 몇번 충고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바쁘지 않다고 해서 아직까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상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583p에 공수의 위촉에 대한 것인데 시비를 30만원씩 들여 가지고 월3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공수의로 활용한 실적은 있습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의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을 했고 이분이 현재까지 질병 예찰을 103일동안 했고 연, 매일 나갈수 없는 것이니까 농가수는 218호 거기에 1만1천203마리에 대해서 질병예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도 840두를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580p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해서 거기를 참고로 해서 629p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구입이 30대 아니예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백만원을 상한으로 해서 백만원을 지원을 하니까 2백만원이 넘는 기계를 백만원씩 가져갈 수가 있고, 2백만원이 안되고 180만원 짜리 기계를 사는 사람은 9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대에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돈이 남기 때문에 한 대를 추가로 더 요청한 사람이 있어서 1대를 더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629p에 보면 지원금이 사업량이 30대고 계가 1억1천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자부담도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 다루는데 빠져 있었는데.

이재흥위원

580p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하고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자금지원하고 다른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580p에 있는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은 2백만원을 상한으로 해서 반을 주니까 백만원씩 댈수 있는 30대가 저희가 지원하는 액이 3천만원이고, 그 뒤에.

이재흥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30대를 전원 지원을 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30대를 지원을 했고, 거기에 돈이 남아서 31대

이재흥위원

다 지원을 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네, 본인이 농협으로 보내가지고 농협에서 공급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기계를 살 사람은 농협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어오면 저희가 공급확인서를 떼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기계를 사고 그 기계 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진가지 찍어가지고 청구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재흥위원

581p 그 밑의 것을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간이정화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전원 국비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네.

이재흥위원

이것은 설치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두 군데는 완료했고, 한 군데는 현재 시설중에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653p를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서류를 저희에게 제출해 가지고 집행을 할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그게 아니고요 604p에 보면 차주홍외에 2명인데 노온사동 345-3인데이 분들에게 다 되었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러니까 두 농가는 끝났고, 한 농가는 아직 집행을 안 한것이죠.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집어넣은 것이고 앞의 사항은 현재까지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이 앞하고 맞아야 될것 아니예요.여기는 전혀 집행액이 없고 추진중이라고 해놨잖아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뒤에 있는 것은 집행예정액입니다.

이재흥위원

2개소를 하셨다면서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사업의 추진을 완료했어도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이 완결이 해야 돈이 나가거든요. 현재 설치를 해도 돈이 아직 안 나갑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여기는 나간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거기는 집행예정액입니다.

이재흥위원

집행예정액이 아니라 집행액으로 해놨잖아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아마 타과에서 작성을 한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에게 요청할 적에 12월말까지 집행이 될 것 이 관계는 집행한 것으로 봐라 해가지고 각과가 다 그렇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601p에 분명히 집행내역입니다. 민간경상자본 예산편성 및 지급내역입니다. 지급내역이라는 것은 지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정이 아닙니다. 지급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앞 P에 미집행하고 불용액은 말 그대로 미집행하고 불용된 금액입니다. 그것의 구분이 엄연히 되어야 되는데 내역서에는 다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에580p하고 581p를 보면 미집행내역으로 나와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3사람에게 집행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수감자료가 잘못 된것 같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가 작성할때는 말씀드린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죄송합니다.

홍성섭위원

588p가 되겠습니다. 철산3동 농산물판매장 가건물 철거에서 처리내역이 새로운 판매시설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 지도자회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진정서 뿐만아니라 다른 진정서도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생존권 유지 차원에서 현재 바닥을 깨끗하게 콘크리트 쳐가지고 깨끗하게 해놓은 것같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간이 비닐하우스식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시설을 해서 광명에 사는 농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있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영위원

홍성섭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이용을 했던 지난번 했던 지난번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보상 같은 것은 안해 줬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피해를 얼마나 봤는지 하는 그것은 아마 거기에서 장사라고 하는 것이 장사라고 할수는 없고 농민들이 물건을 공급한다고 할때 손해를 보는 공급을 해서는 안되는데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다가 손해를 봤다 이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 뿐만아니라 그런 경우에 피해를 얼마나 봤는지 손해난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는 없고 그 관계는 저희가 시에서..

윤진영위원

시설비를 당초에 융자해준 것은 없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농민 자율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윤진영위원

계약기간은 있을것 아닙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계약은 1년씩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계약을 못하고 1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주민들은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이래가지고 처분되고 그랬는데 거기에다 비닐하우스를 지은다면 문제점이 안 나오겠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비닐하우스를 깨끗하게 지어 가지고 농민들이 현재 바닥은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농민하고 인근 상인하고 서로간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은 사실상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가운 마음이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과 지도자 연합회에서 주민들간에 서로 의견이 사전에 절충이 되어서 문제가 마찰이 없게끔 미리 조정을 해주시는 것도 과장님의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강선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고 새로 확장을 해가지고 할때에는 주무과장님에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무슨 서로의 협의가 있었을텐데 협의 없이 할리도 없고 답변하신 것은 피동적입니다. 과장님으로서 관리도 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진정인이 355명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정을 할때에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깊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해결책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네들 자구책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헐고 지을때 무슨 그 사람들로 부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명이 진정서가 왔을때 전원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68명의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전부 듣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는 도시미관도 그렇거니와 아이들 정서상으로 안좋기 때문에 깨끗하게 농민이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의는 없겠다 이러한 대답을 받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대표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지을 적에 저희에게 와서 몇평을 짓느냐 그럴 이야기는한 일이 없고, 다만 저희들은 농민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대지 그러니까 땅 관계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했고, 거기는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을수 없는 데이기 때문에 허가를 하수과에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생산된 작물을 공급할려면 간이시설이라도 해야 되겠다해서 시설을 깨끗하게 한것이고 거기에는 현재 비닐하우스라고 하지만 비닐하우스위에 다시 검은천으로 쳐 가지고 깨끗하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335명이 나온 진정한 사항은 그 분들 대표들하고도 만났고 대변인하고도 만났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상없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인근상인들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335명이라고 하는 것은 철산주공 아파트 3단지내에 있는 분들이고 인근 상인들하고는 문제가 또 다릅니다.

김강선위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농민후계자를 위해서 시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사후관리와 운영관리를 철저히 파악도 하고 또 점검도 해서 원만히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의당한 사실인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홍성섭위원님하고 김강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확인내역서를 제가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확인내역서가 301동 102호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면서 자료를 받아오셨더라고요. 주민들을 일일이 다 아파트 단지를 돌으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보충질의인데 철산3동 하천부지 위에 가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짓다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하우스를 짓습니다.

유승희위원

왜냐하면 알기로는 가건물을 철거하고 여기 2층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 안에서 여러가지 사업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와 협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 공사자체가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중간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보고들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 곳에 2층으로 올리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 것을 하수과에서 막았기 때문에 농촌지도자회에서 그냥 일단 강행을 한 것입니다. 하우스 시설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581p에 양수기 수리는 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수리를 했죠? 29대를 가지고 했는데 본예산에 서있던 것이죠? 그런데 추진중이란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일단 1년동안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수리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보관을 해서 내년도에 쓰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이 썼습니다. 파주 이쪽에 수해가 나가지고 여기에 가가지고 계속 지원가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재료비에서 쥐잡기 약제 구입인데 이것이 언제 약을 공급을 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춘계하고 추계하고 두번했는데 봄에는 4월 26일날 했고, 가을 추계에는 내일 11월 29일날 쥐약을 놓습니다.

이재흥위원

동에 배포한게 맞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네, 그리고 이 관계는 저희가 사가지고 내려 보내기 전에 동에서 필요한 약을 받아 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648p에 보시면 학온동 같은 데는 틀립니다. 동별로 공급해준 것 아닙니까? 이번에 11월에 내려보낸 것을 언제 배부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4P에 축산공해 방지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방안강구 해가지고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조치가 안 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영세 양축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 시설을 현재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이러한 문제고, 저희 나름대로 '95년도에 퇴정장을 19개소 했고, '96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100% 세워가지고 한다고 해도 시설할 데가 없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톱밥 시설로 해가지고 가능한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95년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86p에 의면 우리시 1특색사업 검토조치요망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조치결과 내역을 완료했는데 비닐하우스, 난방시설, 무인방제기, 화훼결속기, 저온저장고 5군데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장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634p에 내용은 '96년도 개인별로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의인데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3억7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사업이 같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업비 내용이 틀립니다. 액수가 틀리거든요. 634p에 보면 사업비 전체 총액에 6억7천8백81만2,000원 자부담을 빼면.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 뒤에는 관정이라든가 이런 관제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586p에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 난방시설, 무인방제, 저온저장고 이것만 자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비닐하우스 시설만 조금 덜 되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 주소는 구체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관리현황 및 거주지잖아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설치된 비닐하우스나 난방시설에 대한 자료있죠? 사진 자료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91p부터 636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농산물유통센타는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시는게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유통센타 관계는 고속전철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만약 고속전철이 개통이 될때에는 다시 검토하는 방법이 되겠고 현재 이런 유통시설을할때는.

한용등위원

시장님은 할 수 없는 공약사업을 공약으로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만약에 고속전철이 나갈때 그때 연계해서 검토해서 사업추진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622p가 되겠습니다. 소하2동 농기계창고 여기에 대한 농기계 일체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양수기가 6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9대씩 매년 예산이 올라와요. 수리비라고 해서 금년에도 29대 수리, 내년에도 29대 올라왔는데 그 숫자가 우연히 맞았는지 과연 금년에 아까 말씀과 같이 피해 지역에 많이 지원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금년에 현재까지 보수할 대수가 몇 대 나와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9대라고 하는 것은 29대가 고장이 난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것은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수리할 것이 있으면 수리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29대 하고 내년도에 29대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닙니다.

김강선위원

호스가 10,000M로 되어 있는데 더 필요없지 않아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 호스가 소모품인데 만약에 재해가 났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하면 호스를 쓸때 언제든지 최소한 1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KM는 항시 유지를 할려고 합니다.

김강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00M가 있는데 금년매도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관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모든게 다 양호하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호한

양호한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선위원

농기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촉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황 그것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606p가 되겠습니다. 주부1일 식육교실운영이 있는데 특색사업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2회에 400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400명이 어디에 사시는 분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광명전역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성섭위원

644p에 생환개선교육 해가지고 2회에 40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생활개선관계는 농촌에 계시는 분입니다.

홍성섭위원

이것을 따로 따로 하시지 말고 동별로 순회로 하시면서 이러한 특색사업 하시면 어떻겠나 실어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이나 식육교실운영이나 거의 유사한 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복합으로 해서 동별로 운영을 한다면 주부들에게 더 좋고 바람직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주부 1일 식육교실관계는 동별로 순회하떤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생활개선교육은 꽃꽃이라든가 이러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축산 분야도 농촌분야에 대한 생활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등에 할 적에 식육교실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15p에 농지전용 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맡씀을 드린겠습니다. 농가와 비 농가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가는 첫째 농지원부에 등재가 되어 있고 300평 이상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가가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런데 농지전용 부과징수내역을 보면 제가 봐도 농가라도 판단이 되는 사람이 3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농지대체 농지가부담이 안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는 것인지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만약에 농사를 짓고 계신분 들이라 할지라도 주택이 1가구 1주택이 아니고 주택이 2개일 경우에 또는 농가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근린시설로 건물을 지을때 이때에는 농가로서의 가치가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게는 부과를 합니다.

홍성섭위원

주택의 이축했는데 여기에 보면 노온사동‥‥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 분의 주택이 2개가 있으면 한 주택만 면제를 합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주겠습니다. 620p입니다. 노유자 시설에서 소하동 381-8에서 허가미필로되어 있고, 그 밑에 주택이축으로 차시훈씨가 소하동 11-10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 관계는 농지전용을 하는데에 대한 협의를 해준 사항이고,허가를 하고 안 하고는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욱위원

산업과에서는 협의를 해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욱위원

바로 밑에 농지조성비 체납액인데 최봉임시가 천여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죠? 파산, 부도되었다고 하는데 농지위치가 광명동 664-1번지가 최봉임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주택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광명동에 살고 있고 주소도 되어 있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런데 농지전용 부담금하고 대체농지 조성자금 부과를 하면 부과한 것을 가지고 가서 허가를 받는 것이고 허가가 되어도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1년이 거의 다되었는데 1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겠습니다.

정연욱위원

부과된 금액이 건축이 돼가지고 허가가 나가서 조성비로 내야될 것 아닙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는 건물을 착공 못합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서면으로 요청하고 일단은 609p에 보면 휴경지 일소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659p에 보면 축사용도변경에 대해서 용도문제 관계법규 개정의 원인을 축사용도변경에 대해서 허용할려고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휴경지 일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휴경지에다가 주말농장 같은 것을 권장을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지는 사실상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안 지은다고 구속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법도 없고 그러나다만 본인이 본인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휴경을 한다든지 방치했을 경우에 그 경우는 본인이 자경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타인에게 양도될 적에 그 양도세는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저희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윤진영위원

60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1백34만원 지원을 했고,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60만원, 4-H광명시연합회가 9백42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자료하고 활동한 내용하고 4H에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했는데 관리감독은 누가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촌지도자 연합회 1백34만원인데 지도자 최장에게 월 7만원씩 1년동안 나가는 것이고 지도자들이 연찬회라고 해서 본인들이 회의할때나 급식하는 돈이고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그전에는 농어민 후계자였었는데 연합회장에게 한달에5만원씩 도에 회의를 간다든지 전문가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때 지원하는 한달에 5만원씩 해서 60만원이고, 그 다음에 4H연합회 관계는 매년 여름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야외교육도 하고 경진대회를 할때 우리시에서도 경진대회를 할때에 체육대회도 하고 백일장으로 글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감별한다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저희시는 시에서 해서 도 단위 경진대회에 나가서 수원에서각 시군 청소년들하고 한번 겨루어 보고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이 선발되어서 전국 청소년연합회에 나가고, 이러한 젊은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매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여름 같은데 나가는 것은 야외 교육같은 것을 나가면 거리가 상당히 멀어가지고 차량 임차를 해가지고 강원도라든가 먼저는 전국 대회가 강원도 젬보리 대회도 하고 해서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렇게 4H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다고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37p부터 690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637p가 되겠습니다. 관내 낚시터 관리현황이 애기능 낚시터, 일직 낚시터가 있는데 공유수면 허가를 따로 득해야 되는 것이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먼저 이 관계는 수면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수과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 뒤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허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낚시터 2군데가 농업용수로 쓰고 있지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네.

이재흥위원

농업용수로 적합한지 수질검사해 보셨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흥위원

왜 안합니까?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재 저희 관내 저수지에 있는 물이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검사를 못했고 제가 판단할때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재흥위원

낚시일지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낚시일지는 본인들이 직접 작성해서 돈을 하수과에서 받으니까하 수과로 가고 저희한테는 통보가 옵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을 주세요.

정연욱위원

수로계원 애기능 낚시터에 48명, 일직 낚시터에 23명 명부를 하수과에 요청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이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리계장님은 경기도 교육원에 교육간 관계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직에 강재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서기 엄인봉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664p 예산액 대비 30%이상 추경시 삭감,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로서 식당취사용 가스경비, 소각기점화용 가스경비 24만원, 사무실 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 1백24만6,000원, 집행액은 식당취사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실 연료비 및 유지비 1백64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장사무실 연료비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험실시약 및 초자 구입비 삭감하였습니다. 666p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시자체에서 수감 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시는 '96년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자체종합검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전시임무 및 주요조치카드 관리소홀등 13건으로 신분상 조치는 훈계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관계규정 연찬 및 회수를 했습니다. 668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95년도 업무추진비는 1백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6년 기타일반업무추진비 2백40만원중 1백5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7만원이 되겠습니다. 669p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은 '95년 예산액은 5천92만8,000원인데 예산잔액은 4백54만8,500원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96년 예산액은 4천6백59만2,000원으로 예산 잔액은 1천8백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70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구입현황과 현 보관량 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재료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복사기 1대, 수중모타펌프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675p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10억이상 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억부터 10억미만 사업으로 전처리시설인 협잡물종합처리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억7천7백50만원에 집행하였습니다. 계약실태는 예산액은 1억8천만원 낙찰금액은 1억7천7백5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3항에 의거 수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678p '95년 11월 1일 이후 3천만원 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인데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액에 있어서 집행액과 미집행액이 맞지 않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95닌 11월 1일 이전에 공사를 하여 예산을 집행한 관계로 차액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6p 청사 및 시설관리 실태입니다. 주요시설물은 건축물 및 투입동이 14개 동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7p 기계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분뇨협잡물종합처리기 등 13종이고,'96년에는 17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류가 '95년도 보다 '96년도에 8종이 적은 것은 '96년 6월 17일 분뇨협잡물종합처리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실험실 장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험실 장비는 DO측정기 외 8종인데 '96년 8월 19일 이후 분뇨반입량 전량을 전처리하는 관계로 실험실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는 '96년 9월 6일자로 보건소로 관리이전을 했습니다. 688p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1p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실적입니다. 처리 및 운영방법 개선계획 및 추진사항과 예산절감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처리 및 운영방법은 처리시설 용량의 초과분뇨에 대해서만 전처리 한후 연계처리의 개선계획 및 추진사항은 '96년 8월 19일 이후 분뇨반입량 전량을 전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여 전처리 실시에 따른 각종 운영비 절감으로 약 2억1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669p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95년도에 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었고 거기에서 일부를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4백54만8,5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소장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한것은 3백만원짜리 이상만 했기 때문에 3백만원 이하는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연욱위원

3백만원 이하는 집행액이 아닙니까? 돈은 10원도 틀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결재를 하실때는 확실하게 하십시요.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소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673p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수중모터펌프가 있는데 전자복사기 금액이 3백 80만원 맞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소장

네.

이재흥위원

수중모터펌프는 예산이 서있었던 짓입니까? 어느 예산에서 쓴 것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소장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본예산에는 없고 전자복사기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3백 80만원 주고 샀으면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주영하위원장

소장님! 위생환경사업소 수감자료 다시 만들어서 도시국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도시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5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도시국장 백승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홍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성달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승희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장표

주영하위원장

감사진행순서는 국별로 해당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영하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홍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성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승희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장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국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과에서 공통으로 작성 제출한 23건외에 총 36건으로 도시과가 15건, 도시개발과 5건, 주택과 7건, 공원녹지과 2건이 되겠습니다. 각과별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공원녹지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도시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소관 '96년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돈봉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녹지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698p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00p '95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미집행사업 조속 집행계획수립후 우선 순위에의한 사업집행요망입니다. 이것은 39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집행공고를 해서 그에 따라서 '97년에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승권단지 어린이놀이터부지내 도시계획시설 미직행방치로 무허가 건물이 집단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 이것은 토지구획정리 당시에 저희 시에다 어린이놀이터를 기부체납하려고 했으나 기부체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부체납이 된 다음에 이것이 이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광명고속철도역 관련 의회의견도 지난 39회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토지구획 미매각 정류장 체비지 점용료 미징수는 저희가 6회에 걸쳐서 통보를 했는데 아직 임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GB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후 사후관리 및 적극적 대책 미흡은 283건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216건이 미집행 되었는데 조치하고 140건이 남아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GB내 음식점 허가의 불법용도 변경행위 철저히 지도단속 조치요망도 당시 24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GB내 불법행위 고발조치후 방치된바 원상복구시까지 반복적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 등 철저 조치요망은 저희들이 당시에 조사한 55건중에 고발 12건, 원상복구 43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05p 민원점수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10p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721p∼723P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4P 행정 및 공사 건축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실시계획은 저희들이 매월 1회씩 각종 인.허가 서류 회시시 담당자, 직, 성명 기제로행정의 투명성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10번 했습니다. 인 허가 공문발송시 매건마다 상단 및 하단에 담당자를 실명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사실명제는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명예감독제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요령 교육 및 임무숙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한 주민불편.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공사중 주변정리상태 확인. 점검하고공사 안내 입간판 설치로 행정의 투명성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명예감독관 위촉시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예고 안내판 7개설치,공사안내판 7개설치하였습니다. 726p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어제까지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728p-746P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8p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준공실태와 하자보수 및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하자보수는 광명7동 보은연립 뒤 어린이놀이터 석축공사 작년 12월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749p 체비지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1p-796P가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98p GB고시이후 신축건물중 축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축이 사향세에 있고 수도권에 위치하여 공장, 창고등으로 임대유혹이 증가하고, 주거지 인근의 축사허가로 수질오염, 악취에 따른 주민반발이 있고, 용도변경으로 고발, 원상복구를 하고 있으나 계속 재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 사용용도를 재조사하여 불법용도변경 사용유형 벽로 의법조치와 지속적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축사신축시 환경보존형 개방식 축사로 검토 허가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축사로 사용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후 허가하겠습니다. 804p 청원경찰의 근무실태입니다. 근무방법등 지침은 GB관리규정 제48조 제3항에 의해서,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동사무소에 배치된 감시원은 동장책임하에 지휘감독하고, 근무자는 판내1일 1회이상 순찰하고, 당일근무 현황을 일일 동장에게 보고하고, 개발제한구역만 전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0p 제복착용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복착용으로 단속할시 지역주민의 위압감이 조성되고, 제복착용시 행위자들의 안중무인이 되고, 의식이 좋지 않은 제복착용으로 인한 차별로 의혹상실 및 사기저하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831p 종합적 GB관리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3p 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B내 관리해당동은 광명6.7동, 철산4동, 하안1동, 소하1.2동, 학온동이 되겠습니다. 단속장비는 굴삭기 1대, 봉고 1대, 기타 철거도구가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녹지지도계장의 9명이 시에 근무하고 나머지 청경8명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 신규불법행위 발생에대하여 철거 및 고발등 단호히 확행하고, 기존 불법행위도 점차 감소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매건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 세부정비계획을 수립 정비하겠습니다. 시배치 기동단속반원은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청경 순찰구역의 중첩 순찰,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해당동 조치지시와 고발 및 행정대집행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존 집판자연부락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 하였고, 상부관서의 빈번한 감사 및 점검에 따른 신분상 피해의식으로 사기저하로 의욕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지능화, 대형화, 다양화로 철거 및 원상복구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 인접한 지리적 여건에 임대료 등이 저렴한 좋은 조건에 편승과 앞으로 행위완화의 기대심리 등 GB에 대한 주민의 잘못된 인식으로 기존 불법행위가 많고, 신규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철거와 재발생의 반복으로 단속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체제 계장 1명 직원2명이 특유한 규정의 민원상당과 유기민원 폭주로 계장외에는 불법행위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은 조례규정에 따라 인.허가 업무는 민원처리과로 이관하고 녹지지도계는 단속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상부관서의 문책위주 점검을 과감히 탈피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강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완화에 따른 인.허가업무 폭주로 현재의 인원으로 민원업무 처리비만도 지난한바, 현실에 부합되는 직원 1명을 증원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 청원경찰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직급조정을 해서 단속에 철저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835p 도시정비 실태입니다. 우리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관리의 주요내용 및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 조항이 도시정비계에 있는데 사실상 세부 업무는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6p GB내 민원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97p∼727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699p 피복비 중기운전기사 피복비 예산을 세웠는데 중기운전원 미확보로 미집행했습니다. 지금 중기기사 확보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급여는 어느정도로 책정해서 채용하려고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희 시장님께서 중기운전기사를 더 채용하는 것 보다 현재 있는 기사를 활용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운전기사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굴삭기 '95년 1월 25일 구입했는데 여태까지 기사가 없었잖아요. 기사는 채용도 안하고 굴삭기부터 구입하고 매일 박차해 놓고 썩고 있는데 12월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굴삭기 유지비, 수리비를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은 12월에 한번 더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유류를 작년에 사놓은 것을 여태까지 썼습니다. 유류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연욱위원

12월에 굴삭기 쓸 곳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철거하는데 사용합니다.

정연욱위원

'96년에 굴삭기 운행한 일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2p 광명토지구획 미매각 정류장 체비지 점용료 미징수는 먼저 임시회의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제가 알기로는 개봉운수가 3천여만원, 화영운수가 1억 2천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분명히 받아 들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임대료 부과통보를 6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안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고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결재중에 다시 검토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나오는대로 바로 고지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검토내용을 세부적으로 밝힐 수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검토가 되면

정연욱위원

체비지 임대료받는데 무슨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다른 것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체비지사용료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관계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임대계약서 쓴 것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상대방이 일단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6차례에 촉구를 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일단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이것 쓰십시요하고 준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은 화영운수하고, 개봉운수가 기 쓰던 자동차 정류장을 체비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현재 도로에까지 세워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과에 대한 것은 시기조정때문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먼저 임시회의때 과장님이 올해안에 받아 들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이 전혀 매각도 안되는 상태고 임대수입을 올려서 시살림에 보탬이 되면 좋은데그 돈을 안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 사람들은 체비지를 도시계획을 하면서 특별한 이득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분할해서 내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연욱위원

분할해거 낸 근거도 없잖아요. 분할해서 돈도 안내고 700여평 되는 땅을 자기들이 무상으로 쓰겠다는 배짱이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쌍방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를 했으니까 이번에 일방적으로 고지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12월말까지 받아 들이겠다고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자신은 없습니다만

정연욱위원

우리가 하안유수지같은 경우도 몇억씩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 사항은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사실상 안내면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면 해야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여기에서 12월가지 받아 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끝나지만 그러한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과장님 답변이 미진하고 이것은 사실 먼저 임시회의에서 과장님 답변이 받아 들이겠다고 해서 넘어간 사항인데 지금가지도 부과통보만 6회정도 한 것은 미진한데 이것이 1억 5천정도 되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이 언제부터 하느냐 이것이 어떤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해서 부과해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법적 조치를 해야지 맨날 촉구만 하면 됩니까?

주영하위원장

넉넉하게 과장님께서 자신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액수가 많으니까

김강선위원

재산압류를 들어 가야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재산압류를 들어갈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안내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정연욱위원

애초에 그것이 체비지화 될때 개봉하고 화영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러한 불상사는 없지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것을 현재는 무상으로 구두상으로 준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전혀 법적 뒷받침이 없고 계약서만 있으면 우리가 가서 촉구할 수있지만 과장님 말씀은 전혀 계약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일방적으로 부당이득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꼭 받아 들이세요. 또하나는 703p GB내 토지형질변경 미준공 처리에 대해서 이것이 긴세월을 끌어왔습니다. 140건이 미준공되어 있는데 사실 계속 준공처리를 안하고 있는 사유가 여기에 보면거의 배수로 미정비인데 먼저 제가 밤일부락 안터유수지 장마때 배수로 정비가 안되서 토사가 밀려올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했고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준공처리가 되도록 올해 67건을 빨리 촉구해서 마무리지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밤일동네에서 넘어 가는 노온배수장 관사있지요. 거기에서 지나가면 시흥쪽으로 새로 도로 뚫린데 노안로에서 수관도로 넘어 가면 형질변경한데가 도로 보다 올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도저 갖다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엊그제인가 지나가다 보면 도로 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또 흙을 박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로하고 형질변경한 것이 사실상 내려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가 위로 올라 와야 하는데 또 흙을 박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살펴서 더 올라 가지 않게 만약 준공처리 안되고 미준공처리되면 또 이런사항이 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감독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699p 중기운전자 피복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 이용카드 서면제출을 바라고, 지금 기능직 티오가 있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직제개편되면서

강희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시장님이 연초에 사람쓰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가 고가이고 또 가격을 떠나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했으면 작동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도시과 주무 과장님으로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701P 조치내역에 지하철 10호선을 지하철 7호선 철산역까지 연결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교통수요, 경제적 타당성등을 감안 지하철 보다는 경전철이 경제적으로 판단되어 지하철 연결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 고속철도가 건립되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제성 타당성은 걸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히 주시고 경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땅밖으로 경전철 노선이 놓여지는 것인데 도시미관상으로 보았을때 이것이 지금 기존도시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되게 되면 안양천 주변으로 가야 되는데 안양천 주변은 경전철이 가보았자 교통영향평가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운전기사는 사실 어떤 티오가 없었는데 직제개편되면서 생겼는데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중기운전기사는 사실 어떤 티오가 없었는데 직제개편되면서 생겼습니다. 그전에 운전면허증가진 사람이 청원경찰이 있어서 사용했는데 저희는 신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관계 부서에다 운전사 채용 요구를 2, 3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허증 소지자가 청원경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증 소지자라고 청원경찰을 기능직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과목에 기능직은 국사하고 기계일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면허증을 소지했다고 장비를 맡길 수는 없어요. 왜 상당히 보험이라든가 안전에 대비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고가의 장비를 아무에게나 맡긴다는 것은 면허증만 있으면 아무나 가서 운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차례 인사부서에 얘기했다고 하는데 인사부서에 제가 알아본 결과 그런 요청이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인사부서에 협조를 요구했던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두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데 현재 중기운전은 확보가 안되고 또 지금 자격증가진 사람이 있어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10호선은 저희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러한 수요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경전철 관계는 도시미관상 나쁩니다. 사실상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다면 안양천쪽으로 해야 도시미관상 저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고속철도공단하고 건교부와 서울시에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고속철도공단하고 건교하고 국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교통수단으로 보다는 고속철도역사에 전철 7호선, 10호선가 연결시켜야 한다는 입장표명을 하면 어떨까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희가 건교부에도 두번씩 갔었고 공단에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도 저희한테 회시가 온 것은 경전철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좀전에 정연욱위원이 굴삭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713p 굴삭기 수리비부분이 나오는데 신한서비스에서 중장기 수리를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합니다.

김재업위원

중장기같은 경우 중장기 수리하는 곳으로 가야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알아 보시고, 다음에 남은 3백 30만 7,000원을 유류대로 연말에 쓴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혀 다른데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은 3백 30만원이 아니고 약 1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김재업위원

비고난에 1백만원 나와 있는데 아까 정연욱위원이 질의할때는 나머지는 유류대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유류를 금년에 안샀기 때문에 유류를 사는 것으로 아까 두가지다 있습니다. 먼저 P에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예산 자체가 연초에 확보할때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아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작년에 유류를 산것이 남아서

김재업위원

유류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유류대는 연중 계속가동 하는 것이니까 기본이 서 있는데 저희는 철거하는데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업위원

광명시에서 중기를 연중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예산 자체를 너무 세웠는데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은 과다하게 올리지말고 유효적절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올렸는데 사실 1년내내 연중가동해야 하는데 철거에 거의 사용하기 때문에 연중가동이 안되서

김재업위원

연중가동할 일이 없잖아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신한서비스에서 수리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윤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위원

700p 최승권단지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언제 얘기인데 여태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강구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 사항은 당초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주면서 광명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그 사람들은 법에 없으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먼저도 특위까지 했지만 저희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할려고 했는데 최승권씨한테 있지 않고 여기가 제3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최승권씨가 소송해서 승소해도 광명시로 명의를 이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 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진영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쓰지 말아야지요.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710p 가학동에 700여평을 불법형질변경하고 대중음식점, 축사등을 불법건축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작년도 10월25일 경기도에서 지적당해서 조치완료를 금년 10월28일날 원상복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학온동에 한명이라는 공무원이 배치가 돼가지고 거기 동장책임하에 매일한번 관내를 순시하면서 점검하게 돼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 10월25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봐서 지적이 10월25일 됐는데 상당기간 1∼2년동안 불법건축물을짓고 음식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동장이나 담당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홍

구본홍

죄송합니다. '96년인데 '95년으로 돼있습니다. 지난 '96년10월25일날

김강선위원

적발날짜가 경기도에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강선위원

언제부터 원인이 발생했습니까? 건축하고 이런 사항이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창고가 사무실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원상을 했습니다.

김강선위원

허가를 했다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창고하라고 사무실을 전부 치운거죠.

김강선위원

주택하고 대중음식점, 축사등을 불법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까지 할때에는 주택을 지은지도 오래됐고 원인이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동장과 담당자가 이미 적발해서 보고해 가지고 경기도에 적발되기전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왜 적발할때까지 가만히 방치해뒀느냐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도계장이 더 확실히 알고있기 때문에

주영하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홍기록녹지지도계장

지도계장입니다. '96년10월25일날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인데 나가보니까 비닐하우스 속에서 음식점하고 주택관리사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오리하고 닭을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당했는데 2,500㎡라는 것은 형질변경허가를 기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갈같은 것을 깔고 대지화됐기 때문에 형질변경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중음식점이라는 건은 비닐하우스속에서 오러잡고 음식점을 하길래 그것도 25일날 전체적으로 원상복구를 시켜가지고 도에다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기 원상복구가 돼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아까 정정해주셨지만 '95년10월25일날 적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해서 했는데

주영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축사라고 돼있잖아요.
기록

홍기록녹지지도계장

축사인데 오리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하우스안에다가 식당같이 꾸며놨는데 그사람들이 생계유자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하우스는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안에서 음식점이나 관리사식으로 돼있어서 원상복구조치를 시켰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고발,철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계속 재발생되고 해서 704p가 되겠습니다. 55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셨다고 그랬는데 행정대집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행정대집행은 우리가 사실상 할 수 있는게 간단하게 있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했다면 우리가 치울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고 우리가 가서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다든가 치을 수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외에 어려운 사항은 고발을 하고 계속 원상복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야적을 쌓아놓고 그안에 관리사무를 놓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주로 형질변경이 되는데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사실상 어려운 것은 그런건데 야적해 놓으면 어디 갔다가 쌓아놓을데가 있어야 되는데 쌓아놓을데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 것은 철거를 하지만 계속원상복구가 안되고 고발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광명시 관내에 보면 도로변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단속하고 원상복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되시겠지만 환경을 저해하는 이런시설 만큼이라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계속 방치하는 상태입니다. 암만 얘기해도 끝이없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정기적으로 고발조치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2회이상 고발조치한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소하동 610-4번지 일대에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허가관계 여부를 서면질문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왔습니다 이상이 없는 겁니까?

주영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린벨트내에 단속업무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홍기록녹지지도계장

기아자동차앞에 도로변 말씀을 홍성섭위원님께서 말씀을하셨는데 그 사항은 기아자동차에 가서 도로 확장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임의로 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1∼2년 정도 된 것이 아니고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오기전에 그 도로가 무단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확장돼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기 측량을 시켜놓은 상태이고 측량결과라든가 그게 나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윤진영위원 질의하세요.

윤진영위원

724p 행정및 공사. 건축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공사실명제가 되면서 명예감독관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명예감독관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예감독관을 뒀으면 급료도 나갈텐데 급료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청원경찰의 제복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제복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제복은 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해서 구입을 안해가지고 현재 없습니다.

윤진영위원

청원경찰이 시청직원인 것처럼 업자와 결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시청직원인 것처럼 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업자하고 결탁해서 인허가에 대해서 코치도 해준다구요.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위화감도 조성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정사항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주세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격은 주어지지 않고 있고예를 들어서 광명5동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광명5동장한테 명예감독관 임명을 어떤 공사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대개는 그 지역에서 통장하면 거기에 좀 관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윤진영위원

그분야에 전혀 문외한이라도 동장이 추천하면 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명예감독을 하면서 현지에도 나가고 급료는 무상입니다. 또 청경이 이것을 가서 흥정을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진영위원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런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영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육자료를 주세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726p 각종 위원회및 심의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간략하게 돼있는데 위원회 회의록 있죠.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급기관 자체감사 실시현황이 조치내역에서 도감사말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금년에는 감사원 감사는 안나왔습니다.

유승희위원

'95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95년도에 했는데 그것은 다 조치완료가 됐습니다. 5건정도 됐는데 조치완료 됐습니다.

유승희위원

'95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세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728p-745P 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위원님

유승희위원

741p 도시계획시설에서 지하도로 광명역 철산역 소요사업비가 '97년도부터 책정돼있습니까?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광명4거리 하고 철산도에 나산백화점 그쪽입니다.

유승희위원

743p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에 관한 용역이 경기개발연구원에 들어가 있는데 준공예정일이 12월31일이고 제가 계속해서 누차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6월경에 중간에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기로 돼있는 사항인데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대비사항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와의 협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협의를 위한 공문발송하신 적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이 정식 공문으로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가지고 한거지 이것은 공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공문과 서류의 차이가 뭡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공문을 하면 현행법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규정상허용이 안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으로 하지 못합니다.

유승희위원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래서 현행규정에 안되는 것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수도권정비법이나 그린벨트에 관련된 행위 규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중앙부처와의 관련협의를 위한 여러가지 문서가 있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계획된게 있는데 지금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현행규정상 허용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상부에 송달된 문서는 있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문서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규정이 있으면 문서로해야 되는데 현행규정이 없으니까 어느정도 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협의한 부분입니다.

유승희위원

서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협조의뢰 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계획입니다. 계획보다는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행규정법상 허용이 안되는 것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공개도 못하고 서류상으로도 못하고 그냥 그 서류를 직접 가지고 왔다 갔다하는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계획입안서를 의회에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에 따른 주요추진사항에 관한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이 작년부터 중간보고 형식을 한번도 없다는 것은 건설위원회에서 만큼은 중간보고나 진행과정을 한번정도는 설명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어느정도 그 단계가 되면은 저희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과장님 생각과 같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이것은 시의회에서 질문이 나올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하는 것은 거기 역세권안에 필요시설이 어떤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설이 과연 현행법으로 규정이 가능하겠느냐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그린벨트 관리규정이나 수도권정비 협조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보완작업을 하고있는데 그런 차제에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협의가 절충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정부에서 수용의 의사가 밝혀질때 그때야 비로서 우리의 계획이 완성 단계에 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성단계에 와 있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구성된 안을 가지고 정부주요정책을 다루는 분들하고 개별접촉을 해서 설득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전부 공개를 한다면 사실상 지역적인 여파가 상당히 혼란이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의 토지소유자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 같고 그것이 어느정도 구체적인 단계까지 안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비공개로 절충하고 있고 그 절충에 의해서 어느정도 완성단계에 왔을때 비로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공개해서 공청회도 하고 거기가 좀더 좋은 시설로서 광명시민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와있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물론 그린벨트법이나 수도권정비법, 공특법같은 경우에 어려움이많은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절차는 진행중이고 거기 주변에 지방문화재 지역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부분적인 일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플랜이 안나오므로써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혼란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열린행정이라든지 예시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시 자세한 것은 필요없지만 그래도 그 과정자체는 특히 건설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만큼은 좀 과정을 설명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중복되는 질문같습니다만 대단히 안타깝고 안타깝다 못해 애처로울 정도까지 되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돼야 되는지 다시한번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강희원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의식을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러나 저희가 이내용을 말씀 못드리는 사항도 강희원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그 계획이 정부에서 승인이 되서 성숙단계에 왔을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하고 협조를 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승희위원

742p, 743p 보면 고속철도 접근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주민의견도 청취된 것으로 돼있는데 주민의견이 청취됐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고속철도역 주변에 도로를 50M를 가학동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동네에서 좀 이의가 있었고 폐기물 처리시설도 거기다가 시설하지말고 다른대로 시설해달라는 그런 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

유승희위원

청취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관련 회의록 있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회의록은 없고 저희한테 서류상 들어온게 있습니다. 서면요구가 되면 그 요구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다가 그런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거기다가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접근도로 부분이랑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된 부분 주민의견 청취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유승희위원

아직 안된 이유는 있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아직 절차상 시기 미도래여서 안됐습니다.도에도 아무때나 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할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한것을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시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어제 했습니다.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수립해가지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회의록과 공람공고 내용을 전부다 주민의견을 수립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별도 날짜가 지정되면 그때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해서 주민의견 등 그 시설결정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예, 알겠구요. 관련서류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한가지만 추가질의하겠는데 폐기물 시설결정에서 기존에 소각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변경사항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처리시설이 소각장시설에서 빠져서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건교부 승인이 안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교부승인이 안났습니다만 시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은 변경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건교부에서 승인된 사항변경은 그 내용 범위내에서는 건교부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에서 할 수있는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소각장 당초시설 변경사항을 건교부에 승인을 받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미집행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도로폭이 4M로 돼있는게 약간 있는데 사실상 현재 사회흐름으로 봐서는4M 소방도로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4M 도로를 폐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폭 6M로 확장을 시켜야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4M 도로를 기히 오래전부터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고 6M로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6M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도시계획심의를 언제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재정비때 다시 해야될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그때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6p부터 782p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섭위원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747p 철산유수지 도시계획결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0월31일날 노외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소관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놨는데 해놓고 사실상 사용여부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할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안양천 고수부지랑 목감천 고수부지로 주차장시설을 바꿨는데 그렇다면 노외주차장을 사실상 고시해놓고 그냥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활용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철산유수지에 노외주차장변경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시설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의견인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자체상으로 한게 아니고 관계부서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사항이 필요할 시에는 필요한 시설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위원

748p 하단에 광명, 소하지구 준공이후 하자보수현황이죠? 여기 수감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광명6동에 광일파출소 뒤쪽에 서쪽으로따지면 광명여고 담 밑에 그쪽 보면 지금 거기에 하수관에 가서 생활하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내려오게 돼있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구역바깥으로는 같이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런데 하절기에 보면 관이 적습니다. 그래서 관이 경사도가 없으니까 생활하수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히 거기가 적채돼버립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차제에 전부다 다시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하는데 하수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783p 부터 803p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재흥위원님
재흥

아재흥위원

783p 그린벨트내 건축물 신축, 개축, 이축, 현황과 사후관리실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미착공된게 많네요. 그게 어떻게 되서 미착공이 돼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확인은 안됐습니다만 1년단위로 확인하게 돼있거든요.1년내에 건축을 안할 경우에 조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95년도건데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확인을 해가지고 안 지을 경우에는 취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건축주가 필요할때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내에는 연장없이 안할 수 있으니까 1년이 지나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1년이 경과되면 허가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미착공같은 경우는 날짜를 안썼잖아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95년12월3일로 허가가 나갔으니까 금년내로 조사를 해가지고 건축을 안할거면 취소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가학동같은 것은 789p 보면 하단에 가학동 935-1을 보면 '96년9월12일해놓고 괄호해 놓고 날짜를 안써놨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착수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798p 축사와 관련해서 농업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외에 용도변경은 전혀 불가능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5년이상된 것은 농업용 창고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승희위원

현실적으로 축사내부에 살림집을 놓은 경우도 있고 공장으로 사용하는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무단용도 변경해서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들면 축사의 경우에 좀더 용도변경의 폭을 넓혀서 환경오염적인 용도변경이 아닌 축사를 이용해서 화랑을 설치한다든지 그전 자연적 환경을 이용한 형태의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이나 들어온게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되는 것은 없고 개선요구를 했습니다만 공장으로 해달라는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용도 변경은 안되고 도시형 공장으로서 200㎡미만의 비공해 공장은 되는데 그것은 신축이 금지된 주택이나 이런 사항이라든지 축사는 새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변경이 제한돼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현실적으로는 어쨋든간에 축사가 무단용도 변경해서 환경오염 형태의 업종들이 많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가 돼야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현재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관계 규정정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원상복구, 고발 이런 것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804p 부터 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선위원님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834p 하단에 현 청원경찰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직급조정을 하였습니다. 830p 보면 제복착용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왜 과장님이보시기에 청원경찰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감을 잡는데 그런뜻에서 바꿔달라는 것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청원경찰들이 청원경찰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불법행위하는 분들이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이 좀 희박하다 보니까 그런데서 책임의식을 주기 위해서

김강선위원

별정직은 책임이 더 많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공무원하곤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청은 별정직으로 돼있는데 저희는 청원경찰로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은 저의 의견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은 그대로 기업체나 공공단체에서 정식 경찰의 임무를 어느정도 부여해가면서 임무가 주어진 임무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청원경찰인데 오히려 별정직 공무원은 청원경찰보다 더 직책이 업무수행하는데 어렵다고 봅니다. 단속할려면! 그리고 제복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해서 경찰이 경찰복을 입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허용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사실상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제복착용을 피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고

김강선위원

기피하는 것이 첫째는 과장님의 교육불충분이고 본위원이 볼때는 본연의 청원경찰로서의 제복을 착용안할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자기가 직책을 그만둬야지요. 이것을 감싸가지고 여기 문제점을 들췄는데 위압감을 조성한다. 안중무인한다. 어째서 제복을 입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때는 제복을 착용하므로 해서 의무감이나 사명감도 있고 눈에 띠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법행위자가 보기에는 이런 범법을 안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착용을 시키는건데 오히려 지금 주무 과장님께서는 착용하면 의욕상실 되고 사기가 저하된다 그러면 경찰이 제복을 싫어하면 경찰직을 떠나야하듯이 본위원이 생각할때 청원경찰이 그런 규칙을 이행을 안할때는 직책을 그만두는게 낫지 그렇게 원하는 사람 그런 것을 순응하는 사람이 이 업무를 수행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청원경찰이 곡 별정직으로서만이 공무원으로 더 사기가 오르고 더 임무수행을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더 사명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강선위원

제복착용해서 하면 외부손님도 오히려 제복을 입으므로 해서 더 위엄있게 보이고 모든게 좋지 않습니까? 주무 과장님은 안하더라도 더 권장하고 자구 교육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문제점을 오히려 감싸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형사입니까? 그리고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고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지기에 따른 문제점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을 가지고 문책을 해야지 청원경찰들에게 사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한용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용등위원

한용등입니다. 831p 그린벨트 관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그린벨트에 산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그린벨트 사는 사람도 시민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단속하고 제도상 막는 것보다도 이들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과 소 도로라도 내서 무엇인가생활의 편의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연구한적 없습니까? 법 테두리안에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들도 시민이고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엄연히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시민인데 앞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화장실을 개축하는 사항은 화장실만 개축을 하면 그것이 안되는 사항이지만 화장실을 개축한다면 증축하고 해서 그런게 문제가 되고 동에서 신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망같은 환경개선은 기존마을은 도로망을 계획해서 일부 하다가 취약정비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시행을 해보자 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것만 해나가고 있는데 그외에는 취락구조 정비하고 같이 해야맞지 않는가 해서 그것을 취락정비계획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도로망이라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취락정비개선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원할 때 하기가 가능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러니까 취락정비는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그 마을에 전체적인 취락정비를 하게 되면 4층이하의 연립도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그런 도시기반 시설 정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중앙에 GB취락정비 심의위원회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뒷받침이 되면은 그때 추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법해석을 철저히 해서 GB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의 편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일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윤진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진영위원

801P 천주교수원교구 예배실증축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지금 고발만 돼있고 여기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었습니다.그것을 치우고

윤진영위원

819p 보면 신축 콘테이너 3 ×6대 818P 에도 소하성당 신축 창고사무실, 819p 중간에 보면 신축 콘테이너 형질변경 증축 예배당이 있는데 소하동에도의원이 거기 다니고 시장님이 거기 다니고 하니까 봐준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철거도 몇번하고 고발도 했는데 우리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신중을 기하지만 콘테이너를 몇번 했고

윤진영위원

몇 번한 것가지고 됩니까?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간에 포크레인 가지고서 원상복구를 하고 강제

윤진영위원

과장님이 봐준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봐주면 어떻게 고발조치까지 합니까?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805p 불법행위건수가 388건이 나오고 831p 보면 921건으로 돼있는데 내용상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동 근무일지사항에서 자체처리한 것이고 921건은 항측에 나온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388건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포함되는 것도 있고 포함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832p 보면 그린벨트내에 건축물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서 부락공동시설, 사회복지시설, 광공업시설이 돼있는데 그 구체적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1p '95년도 대비해서 어느정도 늘은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95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유승희위원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그런데 현재 발생돼있는 집단민원 내용하고 현황, 그리고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명이랑 해당주민수, 만약 보상을 하게 될 경우에 보상예상액 국비로 지불되는 예상하고 시비로 지불되는 예산을 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당초에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은 없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관계는 우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고속철도공단에다가 요구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수감에는 지금현재 안 나와있고 수감에 자료도구도 안했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에 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었지요. 옥길동에 테니스장 전번에 과장님께서 허가취소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상복구를 했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원상복구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원상복구를 제가 전번에 토요일 날인가 우연치않게 가게 됐는데 원상복구를 해도 내년 우기때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것같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할때 내년 우기때 만약 토사가 흘러내려오는 날에는 상당한 농경지에 피해가 막대하게 올 것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원상복구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미비할 적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기시에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우선 준비해서라도 조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

홍성섭위원

834p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인데 인허가 업무는 민원처리과에 이관하고 7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모든 민원을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과에서 민원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그것은 직계개편시행이 7월1일자로 모든 업무분장이 민원처리과로 돼있습니다. 인허가 관계는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린벨트에 인허가는 상당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니까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금년도 12월달까지 그 일을 해보고 결과에 의해서 다시 결정을 하자는 내부방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단속허가는 상급기관의 승인절차도 있고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허가해주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정도 전체적으로 추진해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민원처리과로 넘기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방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본 결과 단속에 너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이나 저나 인허가 업무는 전부다 민원처리과로 넘겨주고 순수 단속업무만 도시과에서 하도록 제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재업위원

829p 가학동에 전을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한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전봉수밑에 홍경표, 황경택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2차 계고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표

홍경표도시과장

홍경표는 지금현재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김재업위원

어떻게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화물을 하는 사람인데 화물을 밤에만 세우는데 지금은 안세우고 있고 황경택이
기록

홍기록녹지지도계장

829p 홍경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포크레인을 가지고전부다 파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일단 조치를 해놓고 황경택씨는 이번에 검찰자료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검찰에서 조사를 지금 받을 겁니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11월21일자로 했습니다.

김재업위원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계장님이 철저히 단속을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838p부터 840p 끝까지 용도변경 및 중개축 민원의 준공.미준공 내역인데 주택을 용도변경해서 일반음식점을 만드는 부분인데 하안 주변에 상당히 무절제하게 주택이 신개축이 된 다음에 일반음식점으로 되는 것이 통상 예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자구 오염돼 가는 부분이 소하동이나 학온동쪽으로 오염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축권 허가증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리리고 봅니다. 광명역사 개발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축권 허가증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않고 광명시 관내가 신개축이 될 것인데 그분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법적인 제한은 걸 수가 없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실무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께서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거라고 예시행정을 한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축에 대한 것은 거주의 자유가 있지만 그린벨트 관리규정에는 자기의 생존권을 상실했을때는 멀리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철거되는 동하고 인접되는 동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그린벨트 훼손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 발생된 원인제공자로 인해서 다시 전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매자에서 전매되는 것을 어떤 규제나 법적인 조항을 걸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우리가 신청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누가 했느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조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되면 그 신청된 사람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밖에 없어서 전매가 됐는지 안됐는지 조사는 우리로서는 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매매가 됐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관내 공무원중에 도시과 지도계가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이 백년대계를 봤을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거듭 업무가 많아지는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좀더 세심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위원

지금 축사를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5년이상 경과된 축사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