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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106회 제2내무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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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실시하는 예산심사는 2002년도 예산의 마무리 및 2003년도 군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낭비없이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청소년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2억 8500만원, 보조금 30억 3917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1억 9872만 6000원, 지방교부세 14억 54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은 26억 310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군 전체예산의 43.6%에 해당되는 687억 7448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5%인 10억 293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과 총액 변동없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일반운영비에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10만 1000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예산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4107만 1000원이 증가된 224억 3075만 3000원이며 주요증감 내역은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1억 2000만원, 통합전화요금 1000만원, 국고보조 반환금 2억 9340만 8000원, 시도비 보조반환금 3억 2652만 8000원, 감액된 예산으로는 번역료 886만 5000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1540만 6000원이 증가된 99억 385만 5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동막유원지 샤워장 및 급수대 설치 7500만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학자금 지원 240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3600만원, 이건창 생가 이엉잇기 사업 534만 8000원과 감액 사업으로는 성화채화 경비 지원 1455만원과 지역 단위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1339만 2000원이며, 동막유원지 샤워장 신축 및 급수대 설치는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2003년도 사업으로 하였어야만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7723만 1000원이 감액된 131억 899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문서발송우편료 550만원, 주요 감액 예산은 공무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 1억 1731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626만 6000원이며, 행정지원과 예산은 특별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0만원이 증가한 22억 815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복사기 구입 310만원, 국유재산 관련 사진인화 및 서식 유인 135만원, 주요 감액 내역은 국유재산 일시사역 인부임 135만원이며, 재무과 예산은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2057만 6000원이 증가한 122억 630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사회단체 보조금 3097만 9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2억 4124만 6000원, 아동복지 사회단체 보조금 5927만원이며, 감액예산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497만 5000원,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원, 경호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6907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증감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475만 2000원이 감소한 20억 395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 3160만 7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1398만원이며 주민자치과 예산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주민장례지원 물품구입 1790만원,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장비구입 4600만원과 관용차량(고소작업차) 5000만원 등 1억 1398만원의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필요성 등 제반사항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였던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8116만 5000원이 증가한 62억 2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건소 주차장 매입 2억 2000만원, 주차장 포장 및 경계석 설치 4000만원, 건평보건진료소 부지매입 1380만원, 볼음보건지소 사무용집기 구입 611만원 등으로 보건소 예산은 특별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03년도 군예산의 총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3.0% 증액된 1399억 224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7.6%, 주민1인당 자체수입 37만 2620원,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6만 4690원, 주민1인당 세외수입부담액 20만 792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75억 9520만 7000원으로 2002년 예산액보다 268억 793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7811만 1000원이 감액된 23억 272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2002년도 대비 지방세수입은 6.2% 증가한 108억 7000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수입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3.1% 감소한 137억 2300만 1000원으로 이는 세입예산의 9.8%가 되며 지방교부세는 23% 증가한 516억 6028만 3000원으로 이는 세입예산의 36.9%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0.9%가 증가한 98억 6224만원으로 세입예산의 7%가 되겠고, 재정보존금은 15.3% 증가한 21억 3364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의 1.5%, 국시비 보조금은 38.2%가 증가한 516억 9325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의 36.9%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2003년도 세입예산은 82.4%가 의존수입으로써 2002년보다 265억 1467만 7000원이 증가된 1153억 2941만 7000원이 국시비지원금입니다. 일반회계세출현황 일반행정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6.6% 증가한 341억 873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대비 24.4%입니다. 사회개발비는 39%가 증가한 503억1646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의 36%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7.8% 증가한 503억 1646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의 36%이며, 민방위비는 8.4% 증가한 3억 6611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의 0.3%이며 지원및 기타경비는 30.4%가 감소한 15억 2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1%이며 예비비는 1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억 6421만 7000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46억 8847만 1000원이 증가된 678억 6981만 2000원입니다. 주요증가내역으로는 민간대행사업비 6억 8563만 6000원, 공무원 인건비 8억 4312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행정PC업그레이드 9002만 4000원,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유지보수 5760만원, 통합 일반전화요금 1억 89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억원, 강화 화보집 제작 6000만원,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프로그램구입 1100만원, 도서관 디지털구축사업 시설비 7600만원, 도서관 디지털구축사업 자산취득비 38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 문예회관 시설비 4500만원, 군립합창단육성 피복비 1400만원, 군립합창단 연습실설치 4500만원, 강화예술인협회 전시장 설치 5250만원, 동막해수욕장 토지매입비 20억 8600만원, 마니산관광지내 토지매입 1억 1484만 8000원, 체육진흥 사회단체보조금 1억 2260만원, 문화재관리시설비 88억 8376만 1000원, 퇴직수당 1억원, 일용인부임 3569만 3000원, 기타업무추진비 9336만원, 복리후생비 1억 9655만 5000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 2014만 8000원, 관용차량 구입비 7500만원, 청사주차장설치공사 9억 2000만원, 3급 관사 신축공사 9억 2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4억 9665만 9000원, 현충탑 주변정비공사 63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 832만 9000원,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6656만 1000원, 여성복지회관 행사실시 보상금 3220만원, 아동복지사회단체보조금 3억 4963만 4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 15억 5238만 6000원, 공설묘지 무연고분묘개방 4000만원, 공설묘지공원화사업 1억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설치시설비 2억 2800만원, 2002년 우수마을상 사업비 1억원, 주민자치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 7847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7747만 5000원이 증가한 208억 8297만 9000원이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전산관리수용비가 2억 4919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9620만 5000원으로 행정PC업그레이드 9002만 4000원과 통합재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유지보수비 5760만원 등이 증가요인이며, 공무원보수 인상에 따른 공무원 기본급이 8억431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문예회관등 민간대행사업비 6억 8563만 6000원과 정보화시범마을 주민교육강사 실비보상 1638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10억원으로 2002년 대비 4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2년에 비해 4억원이 증액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증액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 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99억 9042만 6000원이 증가된 144억 983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 주요사업예산으로는 도서관운영시설비 7600만원, 도서관운영자산취득비 38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 문예회관시설비 4500만원, 군립합창단연습실 설치 등 9750만원과 문화재관리시설비 88억 8376만 1000원이 되겠으며 동막해수욕장 토지매입비 20억 86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서 5억 8600만원을 삭감토록 한 사항이며, 관광지내 토지매입비 1억 1484만 8000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시 삭제된 사항으로 삭감이 요구되며, 2002년에 비해 4000만원에 증액된 강화화보집제작 및 정액보조단체로 2000만원을 지원받은 문화원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지원 200만원과 1억 2260만원이 증액된 체육진흥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의 과다편성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5억 1106만 7000원이 감소된 125억 819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도서종합개발 및 민북개발사업이 55억 449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415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행정지원과 예산은 기타 업무추진에 9336만원, 복리후생비 1억 9655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경상적 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11억 9004만 8000원이 증가한 28억 870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청사내 주차장설치공사비 9억 2000만원과 3급관사 신축공사비 9억 200만원, 관용차량구입비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이 필요적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4122만 8000원이 감소한 4억 17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원봉사과 예산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만 계상을 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7억 8870만 5000원이 증가된 128억 816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현충탑 주변공사비 63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 15억 5238만 6000원 공설묘지공원화사업 1억 3000만원 등이며, 정신요양원시설 운영비 지원 등 사회단체보상금이 2억 426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억833만원, 보육사업시설운영비등 사회단체 보조금 3억 4963만원이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적립 5000만원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 심의시 쟁점화되었던 사항으로 기금적립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그 외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의 군민복지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세출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1억 8941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2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시설비 2억 2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 7847만원과 2002우수마을 상 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출연금으로 향토우수인력육성기금출연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 1억원에 대하여는 우수마을선정 등의 문제점과 사업비지원은 사업의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의하여 투자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8352만 7000원이 증가한 28억 181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휴대용 연막소독기구입 11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의치보철사업 2820만원 등이며 보건소 예산은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 관리비 1201만 4000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394만 5000원과 일시사역 인부임 806만 80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3억 57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이자수입 437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10억 1587만 1000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융자금, 원금수입 6560만 5000원 등 10억 9885만 1000원이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1억원이 편성되어 2002년도 본예산 대비 9억 60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도 9억 988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입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494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없으며 예비비로 49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각종사업의 행사성 낭비요인 제거와 효과성 확보, 보조금의 선심성 및 과다편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경비의 증가부분에 대한 근거 및 원인분석과 소요금액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신 황상식 전문위원님께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서도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점을 잘 반영하셔서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 49페이지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내린 눈으로 빙판길에 날씨도 차가운데 기획감사실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서에서는 기획감사실의 몇 가지 사항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먼저 51페이지의 경상적경비 중에 번역료를 886만 5000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번역이 필요합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수생이 우리군에 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번역료를 용역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에 있어서 52페이지에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에서 시설비및부대비 1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의 장화 1리, 2리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제2차년도 농어촌지역정보화사범마을로 선정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PC구입비를 포함한 시설비 1억 20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랫줄에 통합전화요금이 약 8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사용하는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의 예비비 항목으로 들어가서 반환금 및 기타인데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비보조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부터 2002년 사이에 이월된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환하고자 합니다. 원래 잔액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월된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결산이 확정된 잔액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6억 1993만 6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시설비목에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배정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1억 2000만원은 전체 정보화시범마을조성하는 데 있어서 일부의 시설비로 보이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의 총사업비를 4억 1000만원을 중앙계획에 의해서 예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을정보센터구축, PC보급, 컨텐츠구축, 네트워크 설치, 교육장의 PC와 부대시설설치 등에 대해서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보화시범마을을 운영할 계획인데 1억 2000만원은 교부세로써 PC를 구입해서 지원해 줄 예산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화도면 장화리가 정보화시범마을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가구가 있을 것이고, 가구수 중에서 고령화되어서 노인만 사는 집 같은 데는 사실상 PC교육을 아무리 시켜준다 하더라도 이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수 중에서 몇 가구가 해당되며, 원하는 가구, 또 교육시켜서 PC를 다루는 세대는 전액 PC를 구입해 주는 것인지, 구입해 준다면 용량이 어느 정도이며 대당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보급계획대상은 장화1리, 2리 마을 전체입니다. 102가구 정도를 대상 가구로 보고 전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노령가구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희망치 못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노령가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를 하지 않는 가구를 빼고 80가구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53가구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마쳤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정보화교육을 1, 2단계를 마치고 그 분들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만 75세나 78세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보화교육을 나와서 받으시고,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오히려 건의할 때 미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젊은 분들이 처음에 교육에 참여했다가 시간을 못 떼우고 중간에 탈락한 반면 오히려 어르신네들이 더 열성적으로 나와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80가구 중에 53명이 수료하셨는데 27가정,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도 1월에 보충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놓고 강사와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화 1리, 2리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PC구입 가격은 팬티엄 급으로 조달가격으로 140만원 정도 갑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일단 저희들은 정보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PC보급을 안 합니다. 일단 PC를 다룰 줄 알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하는 마을단위 정보화교육에 참여해서 기초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구에만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 중에서도 보면 1리, 2리 102가구 중에서 80가구를 목표로 하고 53가구가 교육을 완료했고,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PC보급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교육도 받고 신청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급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단, 문제점이 앞으로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교육을 안 받으셨던 분들도 동네사람들이 전부 PC를 생활화해서 이용하다 보면 늦었지만 배워야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도 컴퓨터와 친숙해지면서 많은 정보를 얻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개중에는 이미 컴퓨터를 구입해 놓고 가정에서 쓰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되는 컴퓨터로 인해서 몇 개씩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며, 그나마 그동안 컴퓨터의 중요성을 모르고 교육이수하지 않거나 했던 사람들은 한 가구에 한 대도 없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을 다 이수한다든지 여건을 다 충족시키면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처럼 원하는 가구는 전가구가 정보화시범마을로 명칭이 그대로 되었듯이 그냥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시용으로 지정해서 예산만 투입했다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업들도 꽤 많았던 것이 사실이니까 PC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도 해주셔가지고 최첨단 기계가 사장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보화시범마을을 하는 목적이 도시하고 농어촌하고의 정보화 수준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어촌에 정부에서 사설학원을 통해서 무상으로 정보화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지역에는 일단 이런 시범지역을 정해서 성공시켜서 그것이 성공되면 이웃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3단계를 행자부에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강화군 하나만 2차년도에 되었는데 시에서의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확대지정되는 것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화 교육을 주민들에게 시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나가서 정보화시범마을을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꼭 참석만 하십시오, 해서 수료식 때에 나가보니까 73세 되신 할아버지가 제일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셔서 어제 표창을 드렸습니다. 그 분 말씀이 정보화시범마을로 자기 마을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컴퓨터라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입장이었는데 이제 컴퓨터를 알고 정보화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에 지금 우리가 목표했던 80가구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벌써 초기단계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느냐 좀더 노력하면 정보화시범마을이 우리 강화군에서 모범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지만 군비가 필요할 때는 군비라도 지원해서 정보화시범마을이 전국에서 모범적인 시범마을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박희경 위원님 화도 지역인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희경위원

감사합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담당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60가구 정도 예상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남는 곳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프린터기도 필요한데 하다 보면 프린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프린터기를 다는 못하더라도 이장님네나 프린터기를 구입하셔서 보완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팬티엄으로 해서 140만원 정도를 예상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PC 같은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동구매한다든지 하면 가격도 한꺼번에 여러 대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한다면 조정이 될 것이니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서 신경써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후관리는 언제까지 회사에서 해주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1년 동안 해주고 그 다음은 개인이 해야지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미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안 85페이지입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토요일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좀더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제출하기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을 심사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테고 각종 보고서로써 우리 군의 현안사항보고나 주요인사가 방문했을 때의 각종 보고서를 유인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책자발간은 우리군의 통계를 기본으로 우리군을 소개할 수 있는 책자를 외국어를 포함해서 책자를 2000부 정도 내년도에는 발행할 것입니다. 군정백서발간은 매년 실시하고 있고 캐릭터출원료와 등록료는 우리가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사이에 캐릭터를 강화동자, 구름이, 횃불, 이렇게 해서 캐릭터로 우리군을 상징하는 것으로 용역발굴해가지고 출원해서 1년 6개월 간의 심사기간 때문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나오면 내년도에 등록하기 위해서 도합 1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우편료나 우리 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화료나 고지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강화발전기획단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고, 지금은 그 분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그 분들을 재위촉했는데 내년 1월에 임기가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강화발전기획단에 대한 총결산을 위해서 내년도에 2회 정도의 회의를 갖기 위해서 참석수당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가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했고요. 급량비는 야근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자들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유지비를 계상했고, 여비는 1인당 기본여비로 3만 5000만원씩 계상했고, 기타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팀별로 출장을 나가는 여비로 계상했는데 전반적으로 금년도에는 팀별 인원이나 현장확인을 나가기 위한 여비는 전액 금년도보다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 규정에 따라 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업무추진활동에 400만원, 군조정업무추진활동에 300만원, 지난해보다 1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규정에 의해서 인원에 따라서 연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도와 같이 자치법규집을 전산화하는 데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280일로 1인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주민공청회 실비보상은 예상되는 때에 전문가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군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말이 있고, 또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법으로 통합되면서 우리군에 각종 관련되는 사무를 위해 자문을 받거나 필요할 때 주요인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3명 정도를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는 문예회관하고 관광지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6억 4500여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결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한 일반운영비입니다. 통역료는 금년도에 사용하고 내년도 예상해서 360만원을 계상했고, 번역료도 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외빈초청여비는 총 1320만원을 지난해에 24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일반보상금으로써 자매결연방문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를 20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소에다정이라든지 중국의 주산시, 미국의 왓컴카운티를 방문할 때 우리 행정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동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우리군에도 외부에서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민간인이 함께 출장할 때에 대비해서 민간인해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국제교류 등 출연자보상인데 이것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군에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에 우리군의 농악팀이나 인천시의 예술단체 등을 초청해가지고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에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37억 8000여만원으로 금년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8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호봉이 승급되고 현원도 일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했는데 인건비는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총호봉수를 합해가지고 급수별로 총급여액을 산출해가지고 기준액을 곱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본봉이나 각종 수당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예산운영의 경상적경비인데 일반운영비를 금년도보다 1800여만원을 감액해가지고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서나 추경예산서 예산편성지침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저희들이 자체 유인해야 되고 월간자치공론이라고 해서 재정과 관련된 잡지를 구입해서 직원들을 연찬하기 위해서 배부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35부 구입하기 위해서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일반수용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들을 위해서 1회 참석에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 급량비가 있습니다만 공통급량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특히 예산팀은 각종 예산과 관련해서 야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정도 여기에 필요한 급량비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재정확충 및 숙원사업경비로 해서 192만원을 계상했고, 기관공통여비로써 각 실과소가 읍·면도 해당됩니다만 예기치 않았던 장기출장이라든지 교육비가 지급될 수 없는 교육시 지급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지방재정운영투자사업추진활동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단체는 정액대로 주어도 괜찮은데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들이 우리군에 보조금 요구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족하게 줄 수도 없고 안 주는 데도 많습니다. 요구하지만 다른 단체에 미치는 여파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못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직제신·증설변동에 따라서 풀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 운영수당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수당지급을 위해 165만원을 계상했고, 감찰활동에 필요한 급량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감사여비는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 필요한 36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감찰활동여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감사감찰활동에 필요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입니다. 금년도 당초에 비해서 747만 8000원이 증액된 7267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자치법규집추록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법령집추록대금이나 관보대금은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공급받고 납부한 금액이 되겠고, 고문변호사 수수료와 소송업무수수료를 합쳐서 2444만원 계상했고 통계연보나 통계수첩발간, 사업체기초통계조사경비 등을 계상했고, 또 통계조사에 따른 급량비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여비에서는 소송업무수행여비는 기획감사실 직원보다도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민원 포함 소송수행에 따른 공무원들이 출장할 때에 여비로 쓰기 위해 240만원을 계상했고,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는 기획감사실이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수행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인부임에 필요한 사업인부임 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민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기초통계조사를 할 때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전부 민간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조사관련유공자에게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할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자산취득은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발간되는 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법무통계에서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입니다.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에 따른 시비보조금 2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의 전산교육교재제작은 정보화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책자를 구입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중에서 전문정보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명 정도해서 내년도에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관련되는 업체나 기관으로부터 요구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보화시범마을에 인터넷회선료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시범마을의 센터를 장화2리 마을회관에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을 보수합니다. 센터에 필요한 인터넷 회선료를 780만원 계상했고,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료는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종합적인 센터의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는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으로써 인터넷과정이라든지 파워포인트과정이라든지 엑셀반이라든지 자격증반이라든지에 필요한 강사비로 지급할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각 실과소에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나 프린터기 전산실에 있는 항온, 항습기라든지 근거리통신망이라든지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업체와 용역을 통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계약된 내용대로 장비나 기기에 대한 점검이나 보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우리들이 지급하는 제도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정PC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것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컴퓨터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기존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새롭게 구입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경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어도 노트북이라든지 새로운 PC가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그 정도로 설명드리고, 여비는 전산보안 및 장비점검 추진여비, 전자결재, 시·군·구행정정보화 통합재정추진여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정보화시범마을주민교육 강사실비보상에 1638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1, 2단계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보충교육과 아주 기초적인 교육만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용하시면서 필요한 운영자라든지, 홈페이지를 사용할 분들이라든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대학교에 장훈 교수라는 분이 아직까지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이 분이 주민들과의 이해가 서로 잘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학교 강사를 우리군의 정보화시범마을주민교육강사로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정보화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활용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컴퓨터 정도로 했었는데 각종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서 전국이 단일망이 되어가지고 행자부라면 행자부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느 시·군·구에서 도입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가 운영이 안 되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통합재정운영시스템이라든지 하여튼 새롭게 중앙으로부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보급될 때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장비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분야가 정보화와 관련된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자산취득비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따른 백업장치구입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50대 50으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써는 연구개발비에 백신프로그램 사용권갱신, 지방행정정보망 침입방지 운영프로그램구입비, 전자결재공통사용대장 전산프로그램구입, 전자결재 S/W 업그레이드, 인터넷 이메일 운영프로그램, PC보안프로그램 등 연구개발비에 1억 42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시설비에는 우리가 전산교육장이 4층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보강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전산교육장의 PC 9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나 읍·면으로부터 필요한 노트북이나 프린터기 구입비를 반영해 주었고, 다음에는 지방행정정보망침입 탐지운영서버구입에 400만원, 시·군·구 2단계행정정보화에 필요한 장비구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중앙으로부터 확대하는 데에 따른 우리에게 필요한 기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관리에 1억 7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인데 회선료나 휴대폰사용료라든지 단일망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로 직접 사용하고 부과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 10억원이 아까 자료로 요구하신 소규모지역편익사업비로써 금년도보다 4억원을 증액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원및기타경비에서는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비보조금반환을 위한 예산을 계상했고, 반환금에 대한 것은 내년도 추경 때에 결산 후에 시도비보조금 사용결산후에 상당한 금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규정에 일반회계 규모의 1.1%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안에는 15억원으로 1.1%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는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단체들 중에는 군정에 관련한 업무라든지 크고 작은 행사에 정말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단체명칭만 가지고 사업실적도 없이 보조금만 지원해 달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집행부의 각 실과소장님들이 철저하게 선별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봉사하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헌신봉사하는 단체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각종 단체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액단체와 정액단체가 아닌 경우로 구분되어가지고 정액단체는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연 얼마를 지원한다는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단체, 원호단체, 자유총연맹, 체육회, 문화원 등이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만 드리고, 그 이외의 단체는 다 해당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그 단체가 우리군에, 또 주민들이나 우리 행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유용하고 유익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에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이 된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감액하거나 올려가지고 예산세웠더라도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것인데 엉뚱한 단체에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노력하는 단체에는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노력해 주셔가지고 잘 해주시면 더 좋은 단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있지요.

윤재상위원

그것은 어떤 곳에 중점적으로 많이 쓰여집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좀 말씀드리기가 막연하고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광범위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막연한데 그냥 원칙적이고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답변을 못 드리고 개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편성할 때에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서를 보시면 군경부대를 위문할 경우, 읍·면 행정을 강화하고 공무원을 격려해 준다, 또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후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해서 외부인사들과 협조하기 위해서 평소에 필요한 경비,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을 위해서 해당업체의 근로자들을 방문한다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하는 데에 필요해서 업무추진비 자체는 사실상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분야를 지정했다기보다는 한도액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쓰지 말아라.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외에 또 쓸 수 있는 돈이 뭐가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외에는 그렇게 쓸 돈은 없는 거지요.

윤재상위원

그 외에는 사용할 근거는 없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예산에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화도면 장화1리, 2리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되어가지고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에 80가구 정도를 시키고 내년도에는 이 분들에 대한 보충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가구가 참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보충교육을 내년도 1월 중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비록 교육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교육만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정보화 마을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단계에 따라서 운영자는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별도로 시켜야 되고, 또 인터넷을 하실 분들은 인터넷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27가구가 교육에 불참했다고 하셨는데 소수의 가구를 가지고 내년도에 1638만원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27가구는 물론이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또 다시 가져야지요.

윤재상위원

처음부터 다시 재교육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배운 것보다 단계가 높은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면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최소한도 인터넷 이메일 주고받기 정도까지는 숙달될 때까지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렇다면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내년 정도까지만 세우면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강사실비보상으로 이렇게 많이 줍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교육에 따른 강사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아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화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도 A급 강사냐, B급 강사냐, 저명인사냐에 따라 시간당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춘 거지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시간당 7만원씩 주는 것인데 하루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교육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거지요.

윤재상위원

여기에 36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과정별로 12일씩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초반하고 운영자반하고 마을정보센터에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적으로 관에서 산파적인 역할만 해주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방법이라든가, 마을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간당 강사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개인 집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면 다음 장치는 없는 거지요? 그대로 그쪽으로 주고 마는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가정에 주는 겁니다. 교육시키고 보충교육시키고 아주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시범마을로 화도 장화 1리, 2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강화군에는 연례적인 사업이 실시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은 모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16개 마을을 1년에 한 번 정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군에 또 언제 한다는 것은 중앙방침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국에 16개 마을이라면 숫자가 적은 것 아니겠어요?

윤재상위원

그것은 시범마을로 정해졌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선정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언제한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2002년도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어떻게 선정되느냐 하면 중앙에서 정보화 마을에 대한 계획이 전국에 시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이러한 조건이나 여건에 맞아서 한다, 필요한 지역은 신청해라,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장화 1리, 2리를 신청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와서 신청한 마을을 전부 순회해서 여건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전국적으로 30개를 한다면 30등 안에 들면 해주는 거지요. 작년도에 장화 1리, 2리 마을이 공개신청을 해서 탈락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못했으니까 금년도에 다시 계획을 올린 거지요. 이것도 똑같이 심사를 거쳐서 중앙에서 전국 16개 마을을 확정하는데 우리군이 대상이 된 겁니다. 정보화시범마을에 선정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조건이 어려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89페이지 2002년도에 번역료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감액하셨고, 2003년도에는 보니까 925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50매씩만 하면 되는 겁니까? 번역해서 책을 배부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2002년도 3회 추경에서 감액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번역료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고 매수는 장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수효가 있을 것이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 아니에요? 그 밑은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전종식위원

그러면 번역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일반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본이나 우리 자매결연군에서 보내올 때는 일본어로 바로 FAX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어로 온 것은 한국어로 다시 바꾸어야 되고요.

전종식위원

거기에서 보내온 것을 바꾸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내는 것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하냐 하면 FAX로 공문이 오고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 강화군의 차문화를 일본에 가서 시현하는데 차문화를 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일본어로 만들어서 홍보책자를 줘야 되거든요. 자치단체간에 공문을 주고받는 것 외에 우리강화군의 홍보계획, 유인물이 갈 때에는 중국에 가면 중국어로 만들어가지고 가는 것이고 일본에 갈 때에는 일본어로 만들어서 가져가야 됩니다. 외국어를 한국어로 할 것도 있고 한국어를 외국어로 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전종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료는 비싸고 또 외국어를 한국어로 하는 데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생각하면 번역료하면 똑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더 적게 요구할 때는 모르겠지만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면 더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경우에는 영어로 할 경우에는 감수료 포함해서 4만원에서 8만원이고, 외국어를 한국어로 바꿀 때에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우리가 준용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50매인데 1매의 크기가 몇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용지는 A4용지 한 장입니다. 그것도 또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한 장 미만일 경우는 10만원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만원에서 8만원이다, 2만원에서 4만원이라는 것은 25행 1매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가는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편성지침내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수는 이만큼 필요한 것이다, 예상해 놓은 매수가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94페이지에 특수지근무수당이 나와있는데 갑지, 을지, 병지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 구분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침이나 법령에 나오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법령으로 나오는 겁니다. 법령내에서 을지역, 갑지역, 병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전종식 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삼산 같은 경우가 도서인데 사실 양사가 멀고, 하점이 멀다고 하지만 아무리 멀어도 삼산보다는 가깝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본도는 11시, 12시, 1시, 2시에도 갈 수 있지만 삼산 같은 경우는 배편이 끊어지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법령으로 나와있다고 하지만 어느 분이 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에서도 조정할 수 있으면 갑지, 을지, 병지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드네요.
이 문제가 우리 일반직 뿐만 아니라 이것이 첨예하게 얘기가 되는 경우가 선생님들입니다.

전종식위원

비교가 많이 되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선생님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흥왕리 같은 경우는 가점이 없고, 불은면의 삼성초등학교는 가점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강화에서 불은면 삼성리에 다니는 것이 어려우냐, 흥왕리에 다니는 게 어려우냐, 양도초등학교에 다니는 게 어려우냐 하는 문제들이 제가 ’95년도에 양도면장을 할 때에 양도는 가점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기도의회에까지 건의가 되었었는데 그게 수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령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따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불합리하다 하면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가 되는데 그 부서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삼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찌되었던 삼산의 교통이 좋다고 해도 본도만은 못하거든요. 본도에는 갑지가 달려져 있는데 삼산이 을지라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법령에서 정할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정했느냐 하는 것도 나름대로 정하는 기준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교통만 볼 것이냐, 다른 것을 보는 조건이 있겠지요.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참작해서 건의문을 내서 교통이 제일 문제가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총괄표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총괄했으니까요.

고규반위원

2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 8000만원이 줄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지요.

고규반위원

차이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는 무슨 맥락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임시적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더 넘어가서 4페이지에 보시면 장별로 예시된 것이 있습니다. 220목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읍·면보다 7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재산매각수입이 안양대학교부지를 매각하고 남은 토지에 대한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현재 지난 임시회 때 내년도 재산관리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의결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재산을 팔아서 소득이 되는 돈이 내년도에는 없어요.

고규반위원

금년도에는 있었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금년도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줄어든 원인이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를 보면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의 구성비로 3.7%인데 금년도에는 36.9%란 말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 37.2%는 구성비가 전체예산의 구성비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 때의 예산규모가 1130억원이고,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 규모가 1190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많지만 전체규모로 따지면 비율이 적다 이겁니다. 전체예산액의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네, 의문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자체사업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전산교육장 시설보강공사 2600만원 1식하고 다음에 업무용노트북구입 문화청소년, 환경녹지, 건설과에서 300만원씩 3대에 900만원하고 업무용프린터기 실과, 읍·면 100만원씩 24대해서 24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는 업무용노트북구입은 구입할 필요성이 있나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업무용프린터구입도 마찬가지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노트북의 경우 문화청소년과 는 문화재 현장에 나간다고 하면 현장에서 바로 입력할 부분들을 입력하고 자료로 가지고 나간다, 사무실에서 쓰면 일반PC를 쓰면 되는데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문화청소년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노트북이 필요한 것이고, 업무용프린터기는 프린터기가 컴퓨터마다 다 있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산교육장시설보강은 청내 4층에 있는데 장소가 현재 노후되었고 PC를 9대 정도 증설해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장보강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전산교육장을 현재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쓸 수는 있지요.

윤재상위원

급한 것은 아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쓸 수는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서 효과가 적고 공간이 약간 더 남아있는데 PC 9대를 구입해서 놓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부족하니까 교육을 한꺼번에 더 시킬 수도 있는데 그만큼 못 시키는 거지요.

윤재상위원

우선은 사용할 수 있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사용할 수는 있지만 효과를 100%를 달성할 수 있느냐, 80%를 달성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요.

윤재상위원

그리고 현재 노트북은 없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 사람들이 있는 이 분야에는 없는 거지요.

윤재상위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방행정정보망침입탐지운영서버구입은 뭡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행정정보화사업이 애당초 1단계로 할 때는 10개 사무를 정보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이고, 2단계사업이 11개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거기에 2단계에 따라서 주민등록시스템, 인감, 화상자료들이 읍·면에서만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 시·군·구 행정시스템으로 이관되어서 관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 그런 정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와 기기가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을 못 하는 거지요.

윤재상위원

이 장비는 어디에서 필요한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 전산실에서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던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10개 사업에 대해서만 했는데 11개 사업을 더 추가로 하니까 용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로는 부족하니까 그 업무를 더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확대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다시 물어보아야 되겠는데요. 업무용노트북 구입은 사실 없이도 그 업무는 하고 있는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업무는 하는 거지요.

윤재상위원

그런데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나 PC가 없으면 우리가 손으로 써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노트북이나 PC로 이용하면 그 일을 예를 들어서 1/2 시간내에 컴퓨터로 처리하고 1/2 시간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현장에 나가서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설계도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데에 효과적이라 이겁니다.

윤재상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열심히 잘 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잘 해요? 나가면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비를 준다고 해서 하나 할 것을 열 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효과가 높아지지요.

윤재상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는 장비를 올려서 사달라고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십년 동안 그런 장비가 없이도 모든 업무가 잘 추진되어 왔는데 그런 장비를 굳이 구입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열심히 하실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직원들한테 필요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다 해주어야지요. 다른 과는 출장이 없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다른 과에서도 요구한 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구가 되면 우리 전산부서에서 과연 필요하냐, 지금 있는 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판단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더라도 너무 많이 살 수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급한 대로 너희들만 사고 너희들은 추경 때 사든지 내년도에 사자고 협의해서 조정하지요.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꼭 필요한 것만 올려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민간자본이전목에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민간위탁사업으로 문예회관에 1억 6080만 5000원, 마니산지구 2억 2406만 9000원, 전적지 3억 76만 2000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이 세 군데를 민간위탁하는 용역을 주고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시킬 것인지, 마니산지구라고 표시해 놓았는데 그러면 마니산쪽과 함허동천까지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마니산지구하고 함허동천하고 포함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에 6억 8563만 6000원의 민간대행사업비가 세출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세 군데를 전부 민간위탁할 것이냐 이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야 됩니다. 문예회관을 포함하면 마니산지구, 전적지구, 세 군데인데 원래 함허동천은 내부적으로는 분류합니다만 마니산국민관광지로 지구지정된 데는 마니산지구와 함허동천지구가 함께 마니산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를 때는 마니산관광지구하면 함허동천과 마니산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공무원 정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다면 물론 중앙으로부터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관리할 인력 자체가 내년 2월 28일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민간위탁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야만 운영될 시설들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민간위탁하는 게 아니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시해 준 것과 같이 12개월 중에서 10개월만 나와있는 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300일 이상 일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준 것 같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어디에요? 다른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월 28일까지 직영할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2004년 2월 28일까지 하고 나머지 10개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문예회관하고 마니산하고 전적지구하고 볼 때 인원수가 안 나와있거든요. 이 세 군데가 몇명씩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현재 남아있는 인원요?

김남중위원

앞으로 2월 이후 2003년 12월까지 인건비를 지출해 가면서 해야 될 사람이 문예회관이 몇 명이며 마니산지구에 몇 명이고 전적지지구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원과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민간업자와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문예회관, 마니산지구, 전적지구를 구분해서 계약하든지 통합해서 계약하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여기를 운영하는 데는 어떠한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1억원 중에 9000만원만 대라고 예정가격을 정해서 거기에서 얼마를 받아서 거기에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민간위탁을 시키되 그것은 위탁받은 회사에서 인원배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관계가 없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다만, 아마 그 당시에 어떠한 조건이 인력폭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겠지요. 왜냐하면 너무 인건비만 줄여서 돈만 받아가면 안 되니까요.

김남중위원

그 대신 그동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중요한 세 군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가를 고심해 왔던 문제아니에요? 그래서 용역도 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문예회관은 용역결과가 대략 어떻게 나왔으며, 마니산 전적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운영하고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시켰을 때에는 현재 우리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우리 군의 세수증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우리 강화군에 기대되는 세입부분에 이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득은 우리가 직영할 때에도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수입에 대해서는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은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적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별로 볼 때 흑자인 데도 있고 적자인 데도 나오는데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용역에 있어서 수익권 발생전망을 용역권과 비교해 보면 2002년도에 문예회관은 적자가 1억 9700만원이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적자가 1억 6500만원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군에 3100만원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전적지구는 직영할 때는 4억 1300만원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민간위탁시에는 4억 8400만원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차이가 7000만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마니산지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시에는 3억 8500만원, 직영시에는 2억 5100만원, 그래서 지금보다 수익이 더 늘어난 1억 3400만원의 수익을 더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되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그만한 이득을 더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용역결과에 나와있는데 다만, 이게 운영시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에 위탁계약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대략 어림치수로 잡더라도 현재 우리가 세 곳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에는 현재보다는 연간 2억원 이상이 강화군에 이득이 된다고 설명해 주신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억 3600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사업을 해서 관여할 수 있게끔 계약조건에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감독·감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관리·감독요. 네, 알았습니다.

박희경위원

외부에 줄 경우 민간대행한 것을 줄 경우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종사하는 분들을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공무원이고 하나는 300일 이상 임시직 공무원이 있고, 하나는 280일 미만 사역인부로 나뉘는데 정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 일용직 공무원들이 일부 해당이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본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과 같은 맥락에서 구조조정으로 물러나야 될 사람들을 정해서 물러나게 되어 있고, 300일 이상 인부들과 일시사역인부들인데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에 가능한 고용승계폭을 넓힙니다.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탁자가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인계를 많이 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계획과 같은 계획으로 민간위탁 된 데가 위생분뇨처리장인데 거기는 정규직 공무원이 4명에서 2명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민간회사로 넘어가게 우리가 인계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안 가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본청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구조조정 대상자를 정해서 그 사람들은 물러나야 되고 나머지 사업인부임이나 300일 이상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위탁받은 회사에서 승계하도록 조건에도 일부 넣어서 수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희경위원

그리고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650명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 정도는 이제는 기본이거든요. 국제화시대에 사실 영어를 전문영어로 알고 외국에서 FAX가 왔다거나 우리가 외국 손님을 맞았을 때 영어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여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강화군청에서 공무원들 중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하든가 해서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650명이나 되는 공무원 중에 기본적인 영어를 못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행정지원과에서는 1년에 얼마씩 해서 영어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이런 예산 저런 예산 모아가지고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공무원을 하나 두어야 강화군청도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군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금년에는 어차피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부터는 영어 정도는 예산에 세우지 마시고 그러한 공무원을 뽑아서 활용하시는 것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강화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다 해야 되는데 필요성도 느끼고, 자신도 그렇고 우리 기관에서도 느끼는데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 외국어 교육을 청내에서도 강사를 초빙해서도 하고 사설학원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경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하는데 번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강화에는 많은 관광지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안내판을 외국어로 하려면 적어도 전문가에게 주어서 번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또 감수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다른 분들이 이것이 틀렸다고 나옵니다. 또 잘못 된 게 맞아요. 철자를 잘못 쓰는 게 아니고 문맥 자체를 잘못 표현한 것도 있고, 이게 책자나 이런 것을 만들면서 우리 직원들 중에 영문과를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자신있게 못해도 문법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영어는 어느 정도 하는데 문법이나 이런 것은 분야가 다르고 그래서 간단하고 용이한 것들은 우리 직원들을 활용합니다. 전문이 왔다든지 간단한 인사를 전문으로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의 편의를 받는데 어떠한 책자를 만든다든지 문서를 만든다든지 하면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감수와 번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사회개발비 10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소규모편익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99년도부터 6억원을 편성해가지고 소규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읍·면의 현장에 따른 소규모사업도 있지만 군청에서 보았을 때에 소규모사업들이 있는 경우 읍·면신청없이 집행하는데 기준은 건당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6억원을 계속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건설단가나 단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또는 새롭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불편한 지역에 있어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처리해 준다든지 할 때에 6억원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원 증액해서 우리 관에서 발주한 사업이 우리 지역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끝에 가서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무리를 위한 사업, 또한 기왕에 공사가 끝났지만 일부 구간이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석축이면 석축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긴 했는데 보기 흉하게 남아있는 부분들, 새롭게 도로포장한 곳이 많이 깨졌다, 소하천에 석축을 했는데 훼손이 되었다, 그래서 큰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늘려서 신년도에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보다 4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우리 김남중 위원님께서 미리 요구한 보충자료에 보면 특정한 면에는 많이 배정되고 그렇지 못한 면도 있고, 이것이 물론 면마다 사업은 다르겠습니다만 눈에 띄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편중된 것 같이 생각돼요. 그래서 10억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97년도에 보면 5억원, ’98년도에는 7억원, ’99년도부터는 6억원으로 잡혔는데 6억원에 대한 사업배정내역을 보아도 이와 같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면도 할 사업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거든요. 있는데 이렇게 편중되게 큰돈을 갖다가 이렇게 쓴다면 이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쓰실 때에는 면세에 비교하면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차이가 안 나도록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비 예산이 얼마가 있다고 해서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렇지요. 균등하게 배정해 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뜻은 알 것 같은데….

전종식위원

그렇게 균등하게 배정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양도면 같은 경우에 특출나게 많이 갔잖아요. 4억 6000만원씩 갔는데 양도면보다 큰 면도 있는데 양도면만 특별히 간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도면이 이렇게 할 사업이 있고 뒤쳐진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각 면이 사업이 평등하게 나가는 줄은 알아요. 아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이런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이지 면에 대해서 골고루 배정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주민이 군청에서 협의하든 읍·면에서 건의하든 읍·면장이 1차 검토하고, 그것을 군청의 관련부서, 도로면 도로와 관련된 부서, 환경과 관련된 부서에서 검토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예산을 배정해주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산을 요구하신 읍·면장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요구를 못하시는 읍·면장들이 계시고, 또 이게 사용해서 주민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면장님들은 또 계속해서 졸라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도 같은 데에 다른 면보다 과다하게 지원되었는데 일단 신년도부터는 읍·면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되, 읍·면간의 금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해명하셨는데 그 이유보다는 본위원은 2002년도까지 6억원씩 배정하던 금액을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되어서 예산을 증액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국비나 시비도 없이 순수한 군비로 직접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10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군자체의 지방세 수입으로 볼 때는 1/10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여기에 보면 단위사업장별로 1000만원부터 800만원, 적은 금액인 것도 있지만 우선 제출해 준 자료 3년간을 볼 때 5000만원, 4000만원 이상되는 공사가 주로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적어보아야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짜리 공사인데 ’98년,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났기 때문에 수해복구비가 제때에 내시되지 않았을 때에 미리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일의 성격상 본예산 편성시에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업이 주로 군수님이 초도순시 때 각 면에 가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빠지고 나머지 예산이 여기에 다 책정되어서 사업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다 있기 때문에 또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정식으로 계획성 있고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 데에 써야 되겠으며 물론 이렇게 쓴 금액도 전부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썼다고는 인정이 되나 모든 예산은 군의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으로 세워져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 금액 자체는 군수가 앞으로 어떻게 쓰든 간에 10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의회에서 풀로 생각하고 백지위임을 해달라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큰 금액은 당연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푼돈을 만들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큰 단위사업장에 크게 무엇인가 큰 기간산업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사업장에 전환시켜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체가 보면 어느 면에 많이 치우친 것도 있고 제대로 배정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준비성없이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군수 혼자 결심해가지고 들어주었다는 상황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끔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논란되었습니다만 6억원 밖에 세워지지 않았던 예산을 한꺼번에 4억원씩 증액요구가 들어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군수님께서 읍·면을 순시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해준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직접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책임자로서 일단 주민건의사업은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주민들한테 통보해 주고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서 거의 90% 이상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던 사업을 주민소규모편익사업으로 했다는 것도 연간 따지면 한두 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장도 나오는데 이 사업비 자체를 거기에 누락된 예산 사업장에 반영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론 모든 사업을 규모가 크든 작든 다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장님들이 지금 각 읍·면 지역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보고받아보면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려면 6월달에 가고 2회 추경에 편성하려면 10월달로 가야 되고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가는데 그 중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발생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발생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예산에 편성해서 그 때 가서 해줄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조그마한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불편도 겪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계상하는 목적이 예산에 다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미처 계상치 못했던 일이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주민편익사업을 조기에 해결해 주자는 뜻에서 계상해 준 것입니다. 물론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문제는 집행을 하는 저희들과 요구하는 주민들과 예산을 심의의결하시는 위원님들 간에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저희 군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이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더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긍정적이고 좋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또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는 것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심사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한 경비가 필요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편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물론 10억원은 전액 군비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군비지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10억원을 2002년도까지만 해도 6억원이었는데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원이 주민숙원사업이 섰습니다만 이때에는 경로당 신축문제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4년간에 걸쳐서 6억원으로 했던 것을 갑자기 10억원이 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까지는 민선 2기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했었고, 2003년도 예산은 민선 3기 단체장이 직접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군 행정을 이끌어 갈 것인데 특별히 군수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면 물론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그러한 사항들과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요구대로 편성했다, 위원님들도 부탁을 받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읍·면장들로부터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해달라, 외부에서부터 그러한 주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반영해 드리고, 우선순위상 급하지 않은 경우는 양해를 드리고 특히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제단체 보조금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교통정리해서 설득시키고 그래서 예산계상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 군수님이 예산편성하는데 기획감사실장한테 이것을 해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평소에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시책들을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각 실과소에서도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군수님의 사전 결심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들이 무슨 예산을 세워라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사항 지시나 이런 것을 각 실과소에서 예산 요구를 거쳐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올라갔을 때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 사전에 무슨 예산을 세워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산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은 없겠죠. 하지만 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백지위임하는 것과 같이 그 사업을 하는 과정까지는 간섭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일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결과만 보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고자하는 그 취지에 아주 많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혼자 10억원의 사업으로 증액시키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 심의가 끝날때까지 중점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충분히 의논해 보시자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입장이 다르고 요구한 집행부 다르고 직접 수해를 입은 주민들 나름대로 서로 생각이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억원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결을 하실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하여튼 2002년도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도 보니까 어느 면은 마을 안길포장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사전에 예측가능했던 그런 사업을 주로 했고 마을안길덧씌우기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일을 하는 읍면이나 주무부서에서도 당연히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더 예산을 투명하고 건전한 쪽으로 운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사업순위가 무시된 그런 가운데에서 사업이 집행됐다는 것이 예견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심도있는 그런 토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익사업에 있어서 특정한 분들이 면 단위를 거치지 않고 군으로 직접 올린예가 있습니다. 서도면에서는요. 그래서 면장님도 알지 못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주민편익사업에 속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면장님도 당혹스런 일도 있었고 저로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해서 이 편익사업이라는 것은 면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각 과로 올라와야 하는 것인데 군수님의 특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직접 군수님에게 찾아가서 이것 해주십시오해서 금방 승낙해서 되면 이것은 안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한 일이 있어도 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만이 숙원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한 것은 일체 면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어 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예가 극히 드물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한건도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읍면장님들이 모르는 사업이라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직접 와서 어떤 사업을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고 하면, 사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읍면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 군수님에게 와서도 이야기 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읍면장이 모르게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전종식위원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는 나중에 아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무슨 사업이냐하고 이렇게 나중에 아는 사실이 있어요. 예산이 다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수지 보강사업이 있는데 이 보강사업이 다 됐다 하면 누구에게 얘기한 것이냐, 몇몇 사람들이 얘기해서 됐다고 하면 읍면장이 늦게 알거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했다고 해도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군수님이 읍면장에게 통보해 주지 말고 주민들이 건의했으면 읍면장을 통해서 와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돈이 되었다는 통보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와서 군수님과 얘기를 하면 해달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추경 때 시비검토해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군수님이 읍면을 들어가시면 그러면 군수님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가서 됐다고 한단 말이에요. 군수가 준다고 했다라고 읍면에 나가서 그럽니다. 일단은 편익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리직에 있으면 조심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가볍게 계획을 얘기를 하면 우리 동네 이것을 한데, 삼산면에 다리놓는데, 기획감사실장 만났더니 교동에 다리놓는데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군수님에게도 가급적 주민들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참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출을 하면 당연히 주민들은 해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그것을 읍면장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결제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다시 공문이 들어와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오해는 거기에서 옵니다. 대화할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야되겠죠. 이 정도로 얘기하면 준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어깨에 힘을 주고 마을에서도 이야기 하고 면장에게도 내가 군수님에게 말했는데 군수님이 해야된다고 해서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전종식위원

해준다고 했으니까 하게 되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화도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군청에서 올리라고 했는데 타당성이 없고 그것이 민원이 야기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장들이 군청하고 얘기가 되어서 나가서 그 분들이 무엇을 했다고 하지 군청에서 해준다고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전종식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각해 본다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조금 보태서 해준다고 했다고 얘기를 하면 읍면장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다고요. 그리고는 동네에 많이 퍼졌어요. 그것이 생각해 보마한 얘기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면장은 그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물론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다 있어도 군에서 없는 척하고 면장에게 그 마을에서 이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마 이렇게 해서 면부터 올라와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여기에 와서 민원이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마해서 이 양반들이 나가서 얘기를 할 때 조금 보태서 해보마 한 것을 해준다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면장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만약에 내가 군수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이장 통해서 면장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주민이 가서 군수한테 우리동네 여름에 비가 오면 하수도물이 잘 안빠지는데 고쳐주십시요라고 하면 그것은 군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면장에게 가서 얘기해. 라고 군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군수로써는 읍·면장, 어느 동네에 어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 타당성 검토를 해서 면장이 의견을 내놓으라고 직접 읍·면장에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인에게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해주어야 되겠지만 자세한 것을 검토해서 해보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야지 군수라는 직위가 있는데 주민이 와서 어떤 타당성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읍·면장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군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읍·면장에게 말해 이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전종식위원

그렇게 잡아 뗄 수는 없겠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시행하면서, 혹 면장님들도 그런 섭하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또 그만큼 섭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최근에는 없을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면장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점이 개개인이 실과소장을 직접 가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면장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는 얘기예요. 면장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면장으로서 그런 일이 있고 마을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읍면장이 그 마을에서 신임 못 얻어요. 다 군에 쫓아가서 하려고 하지 누가 면장에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군수님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계통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억이 들든 6억이 들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예산에 세워지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우리 전종식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마을 안길포장공사나 아스콘덧씌우기공사나 소하천 공사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당연히 정식 예산에 세우든지 1회, 2회 추경에 세워주시고 시급을 다투는 것, 거의 예비비를 집행할 정도의 성격이라든지 재해시에 쓸 수 있는 금액의 약간만 세워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가 10억원씩 올라왔는데 오히려 6억이 집행된 내역을 보더라도 이것은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2002년도 예산보다 삭감을 시켜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네 이장님이나 읍면 면장을 통해서 계통적으로 일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종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가 당초에 해마다 새해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의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자체를 구분을 안하고 일괄 위임하다보니까 심의를 할 위원들 조차도 그 사업이 의회에서 직접 의결한 사업이냐 이런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계획성있고 투명성있게 예산을 운영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더 앞으로 날짜가 남았으니까 충분한 토론과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