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용호 의원 발언

43회 제3총무위원회1996-11-28

조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항과 방호현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여 주신 제3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중에 3번째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가 되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금고가 지역이 7개소, 직장 4개소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 새마을 금고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설립은 공동유대지역이라고 하는 구역이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분소를 설립할 경우에는 자기네 공동유대지역안에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어 있는 광남 새마을 금고는 자기네들이 공동유대지역이 아닌 광명4동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던중에 해당되는 금고는 광명 중앙 새마을금고, 광명 제일금고하고 광남 새마을금고가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정을 해왔고, 조정하던 중에 '95년도에 새마을 금고법 시행령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재정된 내용은 분사무소 설치가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는데 새마을 연합회장의 권한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권한이 새마을 연합회로 해가지고 새마을 연합회 저희 관할 같은 경우에는 경기서부출장소에서 업무를 담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남, 광명중앙 새마을 금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금고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3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연대회는 '95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충남공설운동장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기도 대표로 출전을 해가지고 종합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가지 사업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지원금 내역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면 약 1억7백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그 중에 3천2백만원은 도에서 지원을 받고, 7천5백만원 정도는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출전하는 인원이 관내요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된 출전요원들의 보완적인 차원에서 그런 사례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보완적인 차원까지도 충족이 되도록 앞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도에서도 자체 노래 경연대회가 있었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때 출전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전국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새로 영입된 인원의 수는 지금 여기 보고된 대로 20명입니까? 인건비가 약 4천5백75만원이면 5천만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농악부분에서 잘 모르겠지만 꾕가리, 장구, 호적, 상모, 물론 연출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규모다보니까 타지 사람을 영입을 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할만하다고 해도 그 나머지 부분을 보면 연출비는 2백75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무려 4천7백만원 돈인데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회에 나갈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지원 집행내역입니다.

방호현위원

도대회에 나갈때도 사람을 사서 나갔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보완적인 차원에서.

방호현위원

보완작인 차원에서 인건비가 4천7백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보완적인게 아닌것 아닙니까? 무려 인건비를 4천7백만원씩 들여가면서 사람을 사왔다는 것이 보완적인 의미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 중에서도 주된 것은 저희가 하고 초과된 인원은 보완적인 차원에서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전국예술경연대회에 나가서 상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어디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우승하는 것이 우리 문화정책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금액이 1백이란 돈이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서 수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서 이렇게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의 올바른 문화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우리 도대회에서 참여한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민속경연대회에 참석한 사람들 명단을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나온것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서면질문답변 자료에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사업계획 및 1차보조금 정산보고 했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에서 광명농악 연습기간이 '95년 5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소 시청운동장이라고 해가지고 5월달에 6일간, 6월달에 10일간, 7월달에 18일간, 8월달에 18일간, 9월달에 19일간 그랬는데 전부 허위로 기재한 것 아닙니까? 7월 10일날 개원했습니다.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운동장에서 18일간이라면 가히 한달동안 매일 했다는 이야기인데 한번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재를 할때 상대방이 이해를 하게 기재를 해야지 재가 이런 것은 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허위 기재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실상을 설명드리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한 준비 심지어는 저희가 국물까지도 운반해 가면서 연습을 했던 일입니다.

김영환위원

방호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억이라는 돈을 경비로 써가면서 하는일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7월 10일날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8, 9월 18일간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매일 같이 하는 것인데 우리 눈으로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1, 2번 정도는 있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기계가 안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18일간을 했다면 날짜만 해놓고, 나열되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충분히 연습을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한가지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국악단 회원 60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분들의 명단과 주소, 전화번호가 명기된 명단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문화체육과장께서 서면제출자료를 주셨는데 광남새마을금고 이사장 황영모씨, 그리고 광명동의 분소 이것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시정질문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두번이나 지적이 되었고 회의할 때마다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현재까지 조치가 안된 부분은 확실히 직무유기에 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향후 대책으로 새마을 금고법 시행령 개정이 '95년 11월 30일부로 대통령령 제14814호로 개정되었다면서 이 부분이 우리 시에 해당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필히 정리해 주기를 진심으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향후대책중에 시행령이 재정된 것은 참고사항으로 해놓은 것은 것이고, 손을 놓고 있다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의 주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부출장소가 아무래도 해결해야 될그런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리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단축을 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고쳐나가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방호현위원이나 김권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타지 다른 사람으로 인원을 보충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 자료를 봐도 제3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 인원이 85명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꾕가리 부분입니다. 꾕가리 부분 같은 경우는 3명, 장구 같은 부분에서 3명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사온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단순하게 보완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떠한 식으로 실적위주로 참가 했기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한 광명의 문화정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고쳐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잘못된 부분은 있으나 보완조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호현위원

단복비가 몇년에 걸쳐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6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호현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이 계시니까 잘 아시죠? 지금 몇년 계속 지원되었죠?
태송

신태송문화계장

4년째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매년 한벌당 12만원씩 해서 60명을 계상해서 7백20만원씩 지원되었습니까?
태송

신태송문화계장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12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단복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15만원인데 지원이 12만원, 자부담이 3만원입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회원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지만 결국은 액수까지는 싸게 공급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회원들에게 자부담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자부담 하는 액수가 누구에게 가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보조를 해주고 국악단에서 모든 것을 물품구입도 알아서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중에 정산되는 보고만 받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방호현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단원들이 자부담까지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정말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관심조차 안 가지신다는 것입니까? 매년 우리가 지급하는데도 회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단장님 이춘목씨가 너무 권한을 행사하니까 그런 불만의 소리를 내놓으면 회원에서 결국 제적되는 그 사람의 어떠한 의사에 의해서 회원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는 물론 업무가 많고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정말 어떻게 잘되는가 특히나 이렇게 회원들의 자부담을 요하는 것은 한번쯤 알아보시도록 하세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정기회에 다루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 부분을 위원여러분께서 다루어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시의 예산에 의해서 논의되는 단체들이 우리시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지원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쓰여지는가 단체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감시, 감독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지원금 집행 내역서에서 3만원×3명 ×30일 해서 2백7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만원이라는 것은 3명에 대한 일당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일당이라고 볼수도 있고 그러는데.

김영환위원

그래서 꾕가리 30일, 장구 30일, 연출비 55일, 호적 5일, 상모 10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건비로 해서 30일인데 71일간으로 연습기간을 잡아놨는데 왜 71일 다 안주고 30일만 줬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은 전문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나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몇일 나온 후에 지도를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날수를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임정수 경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계약업무를 담담하는 김공열 용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신용희 관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박광학 영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96년도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31p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직원현황은 회계과는 총원 43명이 있고, 자기가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3p '96예산액 대비 30%이상 삭감된 불용액, 미집행 내역의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중 3호관사 전세보증금 2동중 1등 관사를 매입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폐수처리시설및 정화기 및 세차수선 유지비, 주차장 진입로 반사경 설치는 종합민원실이 신축이 되기 때문에 설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교통안전 관리수당 자체강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관용차량 보험료는 무사고로 인해서 책임보험을 4천3백78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335p에 미집행 내역중에서 회계관리, 경상경비, 수용비 미집행액 5백73만4,000원, 물품및 도서구입비 4백44만4,000원, 재산관리, 수용비가 6백47만7,000원, 공공요금 8천8백78만2,000원으로서 금년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차량비 3천8백30만3,000원중 연말까지 3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8백여만원은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수용비의 7천98만3,000원중 감정수수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28억4백만원은 공공청사 부지매입 예산으로 '97년도로 명시이월할 계획이며 기본조사설계비로 미 집행액 6천6백65만9,000원인데 이중 5천1백51만8,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것은 전액을 종합민원실 신축예산으로 '97년도로 명시이월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7p로 '95년도 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준공후 하자발생이 맡은바 다수 발생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제한방안등을 강구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연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 대상공사 221건 공사를 했는데 24건이 하자발생을 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복구토록 한 바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96년도 하반기에 10월 15일 부터 11월 14일까지 1개월 동안에 204건을 검사했는데 16건의 하자발생이 되어서 시공업체에게 복구토록한 바있습니다. 338p 국, 공유재산건수에 비해 대부실적 저조에 따른 시정에 대하여는 재산현황이 641필지에 642,886.8㎡, 대부재산현황은 116필지에 26,746.31㎡로서 조치결과는 잡종재산중 대부분이 활용불가능한 도로잔여지, 자연공원, 임야 도로등으로 현재 대부를할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공유재산에다 공공건물 노인정 신축방안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소하동 1256-1대지 291.5㎡로서 소하동 노인정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인접된 소하동 1256-6 대지로 356.4㎡는 앞으로 공공건물로 신축한 다음에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안4동 사무소 신축공사시 관상복합상가 신축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인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동 164-1번지 1.514㎡중 378.5㎡의 시에 기부체납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실태조사를 가본 결과 이 부지가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전기공급시설 철탑이 설치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한전에서 2078년까지 지상권에 대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자체에서 수감을 요구한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으로 부터 '96년 2월 13일 부터 2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용역발주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각종 예산부당한 자금현황 및 수혜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지방재정공제회비를 건물복구비 1천9백48만8,000원, 공공시설정비가 2천2백56만원해서 총 4천2백4만8,000원을 부담한 바있습니다. 회비부담기준이라든가 보상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도 건물복구회비 2천4백86만1,000원, 공공시설정비 2천3백83만5,000원해서 총 4천8백69만6,000원을 부담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업무추진비 2백만원은 결산검사 및 계약업무를 추진하는데 활동비로 한 바있습니다. 특수활동비 1백만원은 국가소송수행, 국, 공유재산관리, 기능직 공무원 격려로 지출을했고, '96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 p입니다. 3백만원이상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차량유지비 집행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 1억1천6백19만4,000원으로'97년 10월 30일 현재까지 3백만원 이상을 3천4백42만5,000원을 집행하고 3천1백26만5,000원은 3백만원 이하로 집행되었으며 향후 잔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시설장비유지비 8천9백49만5,000원중 전기설비 보수공사에 5백50만3,410원등 6천88만9,450원을 집행하고 잔액 1백17만원은 향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시설장비 유지비를 1억6천6백96만4,000원중에서 청사내 복도 형광등 교체공사 1천1백33만원등 5천6백59만7,560원을 집행했고, 3백만원 이상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잔액 3천1백23만9,250원은 10월말 예산기준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과 현보관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93년도에 차량 2대, '94년도에 차량 4대, 자동제본기 1대, 전자복사기 1대, '95년도에 승용차 1대, 덤프트럭 1대 구입했습니다. 현재 차량은 주차장에 보관중에 있으며, 행정장비는 회계과의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입니다. '96년도에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1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각종 외부용역 발주현황과 과년도 용역발주후 실시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95년 이후 '96년 10월말까지 외부용역발주는 하안4동 신축공사등 5건입니다. 그 중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고, 종합민원실 신축공사 용역등 3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52p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일반추진현황입니다. 10억 이상 공사로 종합민원실 증축공사는 설계도서가 설계심사가 현재 심사중에 있으며 '97년도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0억 미만공사는 하안4동 사무소 신축공사로 보고를 생략하고, 하안3동 사무소 증축공사는 '96년 11월 27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시공자가 결정된 바있습니다. 계약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설계변경 실시 내역에서 하안4동사무소 건축공사시 2천9백7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흙막이 공법이 변경되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공사 선급금 및 기성부분 대가 지급현황입니다. 하안4동 사무소 건축공사의 2건에 대해서 공사 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으며, 1건은 기성부분으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내역으로서 하안4동 신축공사는 동절기 공사로 해서 2개월간 중지함에 따라 공기 연장을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신축공사의 2건은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하안3동 증축공사는 현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11월 1일 이후 3천만원 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하안4동 신축통신공사 1천6백85만8,000원 외 13건, '96년도에는 테니스장관리사무실설치공사 9백50만원외 12건해서 총 25건에 1억7천8백24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0p '94년이후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현황 및 '96년도 지급실태입니다. 그리고 사업공사관련 보상금 지급내역 및 미지급관리 현황입니다. 다음은 362p에 행정 및 공사건축 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차량등록 사업소 증축공사의 감리는 명예감독관 3명을 도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건축공사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제대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4p입니다. 일정기간내의 원인행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 시설비중 5백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95년도 12월중 원인행위후 년도내 미집행 내역입니다. '95년도 12월중에 원인행위 한 건은 공보실 방송전원장치 시설비 1천1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행위후 12월내에 지출한 것은 노온사동 소하천정비외 12건이고, 청내방송설비에 1억4천7백80만5,000원외 12건이 '95년 12월중에 미집행한 내역입니다. 미집행한 내역중에서는 연도 패쇄기 '96년 2월 29일까지 집행을 했고, 쓰레기 소각시설 토양오염 시설에 38억1천만원등 13건을 명시이월등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p까지 지출내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p입니다. '96년 10월중 원인행위 및 지출액 현황을 설명드리면 그것을 만들어서 배부해서 제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372p입니다. 국,공유재산현황으로 '96년도 11월 1일 현재 국,공유재산은 총 641필지에 642,886.8㎡입니다. 이중 국유재산은 324필지에 351,834.3㎡이고, 공유재산중 공용재산은 44필지, 공공용재산은 34필지에 182,753.3㎡이고, 잡종재산은 239필지에 26,834.6㎡입니다. '95년부터 '96년 까지 국,공유재산 취득현황은 관사 3동에 253.24㎡에 4억2천68만원에 취득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p '95. '96년도 국.공유재산 매각은 토지 3필지 141㎡, 건물 1동 158㎡를 1억 6천1백 77만 4,000원에 매각했습니다. 매각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는 소하동 60-1 답 332㎡를 송종용씨가 무단점유하고 있어 68,860원 변상금을 징수한 것을 비롯해서 6건에 대해서 4백 24만 3,000원의 변상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96년에도 8필지에 대해서 3백 8만 7,000원에 대해서 변상금은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에는 105필지 25,688㎡에 4천 19만 480원의 대부료를 징수했고, '96년에는 116필지 26,746㎡에 5천 4백 21만 6,170원의 대부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개인별 세부 내역은 378p 391p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p 국.공유재산 무단임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에는 토지 8필지에 7,244㎡를 광명소방서등 8개 기관에 무상임대하였고, 건물4,425㎡를 광명파출소등 25개 기간에 무상으로 임대하였습니다. '96년에는 토지 5필지 3,753㎡를 광명소방서등 5개 기관에 무상임대하였고, 건물을 3,896㎡를 23개 기관에 무상으로 임대한 바 있습니다. 396p 국.공유재산등기 촉탁 위임 현황입니다. 토지분할은 철산동 564-165 대지 41㎡를 포함해서 22필지, 공유물분할은 광명동 273-26 임야 111㎡등 2필지, 토지합병은 광명동 32-223 대지 10.6㎡등 5필지, 관리청변경은 옥길동 671-6 도로 40㎡등 6필지, 지목변경은 광명동 679-144 잡종지 521㎡등 33건입니다. 399p 소유권보존은 광명동 79-31 대지 355㎡등 15필지, 소유권이전은 철산동주공아파트 83.70㎡ 건물등 23필지를 이전등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p 국.공유지 찾기운동 추진실태입니다. 저희가 '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추진한 사항은 298필지 382,984㎡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214건을 권리보존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3p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상의 변동내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스러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지매입건과 종합민원실신축건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셔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건변동이 되서 변경승인을 하려고 이번 회의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부지는 당초 소하동 127-3필지 11,237㎡를 17억 3천만원에 매입코자 했으나 소유주의 매각 거부로 부득이 하안동 227-4필지 13,720㎡를 24억 9천 2백만원에 구입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명5동청사 부지매입건은 지난 회기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신축은 당초 건축면적이 7,200㎡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설계심사위원회에서 부족하다는 검토가 나와서 9,023㎡로 약 1,823㎡가 증가됨에 따라서 소요예산도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p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 시설부지 기부채납입니다. 광명시 소하동 산163번지 외 1필지 55,75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동 1001-1 김동주씨로 부터 기증받아서 '96년 11월 19일 광명시소유로 등기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6억 7천 7백 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125대로써 승용차가 10대, 화물차 46대, 승합 6대, 특수차가 63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구매.제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제설장비 제작구입 1천 9백 58만원등 17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과장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마침 과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안드리고 싶은데 하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예산편성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먼저 받고해야 하는데 가만히보면 동시에 같은 회기내에 승인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러한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영선업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시 청사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입니다. 영선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6p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무단점유실태가 어느형태인지 건축물을 지었는지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인지 또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했는지 또 몇년간이나 무단점유를 했는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철산동 564-178 대지 64㎡는 작년에 4년치를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조치를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한 실태가 이것말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있다면 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먼저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매번 다음 회기때 거론될 사항은 전 회기에 상정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각 과에서 들어 오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지난 회기때 '9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부분을 각 과에서 발췌해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마치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앞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을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무한점유실태를 말씀하셨습니다. 무단점유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다 변상금을 징수하는데 실지로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을 안하고 돈을 안내고 사용하는 부분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모르는 땅이 새로 발견되고 그래서 무단점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많은 필지를 적은 인원이 관리하다 보니까 1년치 2년치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뒤에 부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박명근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77조를 보면 익년도 재산관리계획을 금년말에 세워서 시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제가 5년동안 시의회 활동을 해 보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관리계획을 세워서 상정하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달라집시다. '97년부터는 정말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우리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받은데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국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처리결과인데 건수는 8건입니다. 건수별로 무단점유한 현황을 언제부터, 어디에, 누가 6하원칙에 의해서 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유에 대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95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96년에는 잘되겠지 했는데 '9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먼저 소하동 500-6 80㎡를 저희가 변상금 40만 1,76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을 점유한 사람은 강석수씨인데 대개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땅입니다만 저희가 매년 1월중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씩 사용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을 하러 오라고 연락을 하면 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여러번 하고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늦게 계약이 되서 당해연도 변상금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변상금은 계약을 안하고 차후에 와서 그것을 낼때에는 변상금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은 대부료를 징수하지만 이런 것은 변상금으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변상금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변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96년도 당해년도 1년치분입니다. 그리고 박기춘씨만 종전에 누락되었던 '94 '95년도까지 포함해서 변상금을 징수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무단점유는 계약되기 이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하동 500-6 대지 80㎡ 변상금이 있는데 강석수라는 분이 무단점유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당해년도 1년치씩 계악하기 때문에 금년도것이고 최초 사용한 것은 별도 대장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러면 '96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계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95년에는 계약이 안되었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95년도분은 변상금으로 징수를 안했습니다. '96년도분이 계약이 안되서 변상금을 차후에 받은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1년 단위 계약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 위원 생각은 몇년동안 무단점유를 하다가 우리시에서 자꾸 계약조건을 통제를 하니까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점유를 하고 실제로 우리시에서 계약을 언제부터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이것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점유라고 하기 보다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자기들로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고 계약된 것으로 알고 계약을 하러 오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법도 개정되고 해서 와서 계약서상에는 금년부터 3년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초에 고지서만 보내고 법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만 이분들한테 저희가 계약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바로 와서 계약을 하는 것은 대부료를 동시에 징수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차후는 계약이 지연된 기간까지 가산금까지 포함되서 변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김권천위원

그럼 좋습니다.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최초에 점유했던 시기와 그후로 우리시와 점유허가 계약을 맺었던 시기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아울러 김권천위원의 서면 답변에 무단점유 기간에 과태료를 부과시켰다고 했는데 과태료부과 내역까지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제가 아까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제가 의도했던 답이 미흡한 것 같아서 한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국.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자는 최근 불하요청에 대한 국회청원등으로 인해서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등이 있다는 신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지금 바뀌었는지 또 우리시도 현재 무단점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이 자료를 보니까 '96년도에 8건이 무단점유를 해서 조치한 실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외에 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이 8건은 현재 허가가 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인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자료를 보고 신문을 보니까 자치단체 주전산기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내무부에서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에 따라서 각 시군구에다 설치된 주전산기 일명타이콤이라고 하는 것인데 활용실적이 거의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내무부가 행정전산화망 구축을 위해서 지방예산회계, 민원행정, 농수산, 지역경제등 이렇게 몇가지 중점 업무를 전산화하는데 요즘 개인 컴퓨터에 밀려서 지방행정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연간 전국적으로 따져서 약 120억정도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구는 전혀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작년에 구입해서 매달 8백여만원씩 리스료를 내서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먼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는 8필지 8사람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은 종전에 계약이 안되어 있고 임의로 사용, 매년 계약해서 사용하다 중간에 계약을 안했을때 저희가 변상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무단점유라고 하는 것은 용어만 가지고 생각할때는 저희가 아무것도 안하고 관리를 안하는 것을 점유한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이 다 되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1년에 한번씩 전체적인 전필지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주전산기 일명 타이콤이라고 합니다만 타이콤 2, 3전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장비로서 설치되서 지금 활용을 하는 과정이고 또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기술습득이 아직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타이콤 3을 통신계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 이상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통신계에 신경을 씨서 이런 대용량 컴퓨터가 프로그램개발이 뒤따라 주지 않고 읽어서 책상에 자리만 차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이 끝나고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컴퓨터에 대해서 잘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추후에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337p 건설공사 준공후 하자발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자보수금을 예치했었는데 요새는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치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시청 입장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니까 총 공사가 221건인데 그중에서 하자가 있는 것이 23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번정도 정기검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라고 하는것이 대부분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나 동파되는 동절기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96년 4월 22일 시공업체로 통보해서 6월에 하자업체들이 전체 보수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절기에 다시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자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 예산을 투자해야 될 형편이니까 하자기간내 우리가 한건이라도 발견해서 시의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지적을 보면 그저 땜질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번에 하반기 특히 동절기에 다시 전체적으로 221건을 다시한번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기적으로 2회에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항을 앞에서 보고드리면서 '96년 상반기에 한 것만 보고를 드렸는데 하반기까지 조사해서 하자검사를 하도록 시공업체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전반기 실시한 221건이나 하반기에 실시한 204건은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또 하고 그 기간동안에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전반기에 하자가 없었는데 하반기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그리고 대부분 업체들이 공사를 입찰한후에 전부 하도급을 줍니다. 저희 관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에 가보면 명목상만 하도급을 안준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대부분 하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도급도 주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김경표위원장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349p, 365p를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시장님 포텐샤, 덤프트력을 산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5p 보시면 소형승용차 1천 9백 94만 6,000원, 포텐샤 1천 8백 55만원, 덤프트럭이 349p에는 1천 9백 38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천 9백 39만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소형승용차 구입비가 1천 9백 9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승용차가 포텐샤 보다 비싼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무슨 차종인지 한대를 산 것인지 2대를 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349p 덤프트럭 4.5라이스 1천 9백 38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365p는 1천 9백 3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49p는 원단위로 자료가 되어 있고, 369p는 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소형승용차는 단가 내역서가 어떻게 됩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오후시간에 이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379p 관사매입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국장님들 관사말고 원래 본가가 없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자가인지 타가인지 모르지만 다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지방자치제가 되서 저는 관사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인들도 본가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지자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관사를 처분해서 시 재정증대를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금 그 사항은 관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장 입장에서 종전에 있던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있는 관사를 매각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100% 한꺼번에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있는 관사를 매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호위원

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이승호위원께서 지금 국장이상들이 관사에 입주해 있는데 모두 자가가 있으니까 집에서 출.퇴근하면 되니까 이 관사를 매각해서 어떤 생산적인 다른 사업비로 쓰고 공무원은 출.퇴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겠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시장님 관사를 우리가 다시 신축하는 문제가 나왔을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승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내에 고위 공직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국장같은 경우에는 집이 있기 때문에 별도 관사에 입주해 있지 않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간부들은 거의 집이 수원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미 되어 있는 관사를 처분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좀전에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부터도 가족들이 전부 관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원에서 출.퇴근하라고 할때 사실 교통체증도 심하고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시에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사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추세가 민선단체장 관사를 없애는 취지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그런 취지로서 이승호위원의 질의를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고 정말 심도있게 제고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실지 민선단체장께서 관내에 와서 직접 자가주택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본가는 다른곳에 있고 관사를 이용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시장님께 총무국장께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종합민원국 당초 청사건립 계획을 언제 세우셨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계획 자체는 '95년 하반기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최종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고 예산을 확정해 주신 것이 금년 1회 추경때 승인해 주셨습니다.

방호현위원

당초 '95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웠고 작년에 어떤 절차상에 하자 때문에 결국 예산도 삭감되었고 그래서 금년초에 추경으로 올라 왔습니다. 당초 계획은 '95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때 시작을 했다고 해도 틀린말은 아니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조직개편이 금년 7월 1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도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조직개편이나 청사건립계획은 작년에 시작한 것인데 당초 총 사업비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55억이고 자료에 의한 것은 5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것은 79억으로 이번 회기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

333p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4백 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6년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었던 부분이지요. 작년 본 예산에 계상해서 우리들이 의결시켜 준 부분이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

이것이 지하주차장에 시설장비유지비 건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

'95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에 또 분명히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종합민원국 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계획을 세우고 지하주차장을 없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요. 시에 종합민원국 청사 생긴다. 55억 투입 내년말 완공 55억에서 갑자기 79억으로 24억이 늘었는데 24억은 중소기업 몇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단돈 몇백만원 몇천만원가지고 그것이 계획보다 넘어서면 그돈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24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서 단지 몇개월만에 증액되고 일하는 자세가 이래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민원국 계획을 하면서 지하주차장 예산을 세워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예산이 '96년도 예산이 저희가 보통 9월 10월중에 냅니다. 이것이 예산을 종합민원실을 지하주차장에 확정적으로 한다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가피하계 고쳐야 될 시설이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올릴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이 지하주차장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종합민원실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 관계는 제가 여러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지금 종합민원실 업무가 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된 이후로 기술적인 검토는 도시개발과가 생겨서 거기에서 설계나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기 이전에 55억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여러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그뒤에 기술적인 측면으로 설계심사위원회에서 몇번 도시개발과에서 하면서 그 부분이 협소하다해서 면적을 늘리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과장 입장으로서도 먼저 승인받은 55억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이 면적이 불가피하게 증가되서 증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은 다음에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심의를 할때 기술부서도 참여를 시켜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24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알면 정말 웃을 일이고 다음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일단 먼저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당초부터 약 80억이 들어 가면 너무 과다하니까 안해줄 것 같으니까 일단 축소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수요가 변해서 이것이 추가되니까 추가해야 하겠다는 식으로 임기웅변식으로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지금 설계변경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을 하셨고 아직도 전혀 수정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의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346p 차량용 브러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5추 4258외 3대 수리비용이 대형충돌사고가 났는지 1대당 1백만원 이상 수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리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국유지가 많이 있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최호진위원

우리 시유지가 공공사업으로 들어 갔을때는 보상을 받고 있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 국유지를 시유지로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국유지라고 하면 재정경제원소관, 건설교통부소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꼭 필요할때는 소관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유지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시유지나 체비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임대를 하고 국 공유지는 저희가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비지라고 하면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하게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체비지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체비지에 대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한 체비지나 이런 것을 매각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국.공유지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체비지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우리가 시유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다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떤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 국.공유지가 많은데 대부나 사용실적이 미비하고 또 노인정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라는 관계때문에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공유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잔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대부내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시유지 각종 체비지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김경표위원장

조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하자검사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에 대한 부당 사항이 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시발주 현황을 말씀 드리면 '94년 266건, '95년 278건, '96년말 현재 그때 당시때 222건등 총 762건에 공사를 발주하였던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종류별로 하자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자검사를 동 기간내 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공회사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최종선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 예산가지고 하자보수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조사한 바로는 '94년 하자검사 기간이 지나서 하자검사를 한 것은 소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 사업비가 36억 7천 4백만원외 34건,'95년에 옥길동 소로정비공사의 53건, '96년 60건등 하자기간내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총 13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민들의 혈세로 지출된 사업을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하자검사가 될 수 있나 참담한 마음을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과장

조용호위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요구하셨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도별로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했을때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여부를 저희가 다시 검사해서 완결 여부를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년∼'96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검사를 우리시에서 못해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해서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보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건축이나 토공분야가 되었던 기술분야가 되었던 조경분야가 되었던 각 부분별로 하자보수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발생 여부는 저희가 연 2회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시공을 하게 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지 못하고 우리시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집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중인데 이렇다하게 해 놓은 것은 없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부탁한 바에 의하여 시설하자검사대장이 본인한데 '94년도부터 왔는데 이번에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수도과에서는 업무계장님으로 부터 어떠한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서 장부정리를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시정을 요한다 해서 사실 이번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날 임시회의때 국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들은 것에 대한 것은 지금도 납득이 안가는 것이 이 장부에는 분명히 하자기간이 '90년 11월 3일부터 '93년 11월 2일까지 두진건설 '90년 12월 31일부터 '95년 12월 30일 이런 부분에 검사대장을 보면 당연히 하자기간내에 해야 하는데 4개월후에 한 것도 있습니다. 하자검사법률을 보니까 하자검사를 연2회를 할 수 있는데 바로 끝나는 시점에 회수관계없이 될 수 있으면 집행부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부에는 본 위원이 체크를 했는데 하자기간이 지나고나서 5개월후에 한 것도 있고 3개월후에 한 것도 없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장부만 한사람 글씨로 해 놓은 것 같아서본 위원이 하자검사조사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오고 있는데 용도계장님으로부터 자료를 준비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자점검대장은 분명히 오기를 했든지 누구인가 글씨를 잘못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각 사업공사를 하고 나면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하자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2년∼10년까지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2번씩 검사를 합니다만 연도마다 하자점검대장에 이기를 하다보면 자료를 기록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자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먼저 발생된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결이 안되었을 때는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수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시비를 투자해서 공사에서 하자를 보수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대장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기 과정에서 착오가 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어떤 것인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

물론 하자기간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이후에 발생되서 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하자기간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인데도 못해서 지나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수도과 업무계같은데 보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회계과에서 하자검사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제가 볼때는 건물이나 이런부분 5동 유아원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자검사기간에 업자가 도망갔다 어쨌다해서 시비로 직접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서류상으로 보면 하자기간안에 발생된 것은 전부 점검해서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검사가 늦어지다보니까 그전에 발견한 것도 못할 수도 있다는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본 위원이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추후에 하자검사조사서를 통해서 본인이 참고하기로 하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하자검사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아마 시청도 하자검사조서를 이번에 보니까 토목직이 해야 하는데 일반직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인력이 모자라서 수도과같은 경우에도 개중에 그렇게 한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을 하자검사 담당으로 지명하지말고 앞으로 직종에 맞는 공무원으로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하자검사조사서를 본인이 요청하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365p 소형승용차 1천 9백 94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에다 저희가 요구할때 이 자료는 경리계에서 지출장부를 보고 뽑다보니까 조달청에다 2건을 묶어서 요구한 것을 한번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12인승 베스타 8백 75만 9,000원과 소형버스 8백 90만 2,000원이 합해진 금액이 1천 9백만원이 나오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브러쉬는 청소차량 밑에 흡입을 하기 위해서 닦는 기구입니다. 그것이 4번에 걸쳐서 구입을 했는데 하나의 단가가 15만 4,000원정도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잘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장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337p '95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행정감사시 건설공사 준공후 하자발생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제한방안 강구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내역에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다면 상반기 정기하자검사에서 221건에 23건이 하자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자료상에는 없지만 하반기 하자검사에 20몇건이 하자발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계약 제한 방안을 강구하는 자료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냥 지속적으로 앞으로 대상공사에서 제외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발생된 건수, 업체와 하자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지금 조용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자가 발생이 되서 보수를 하는데 시공업자가 부담을 하느냐 또는 시부담으로 하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 일단 하자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관공사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중에 하나는 선급금이 50%정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러 오는 업체가 대단히 재무상태가 안좋은 상태에 있고 재무상태가 안좋아도 선급금이 50% 지급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에서 하자발생이 특히나 관공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선급금 50% 지급하는 것이 어떠한 지급근거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지 법률조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너무 과다한 선급금 지금이라면 앞으로 선급금 지급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작년 의회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자발생한 업체에 대한 계약제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신 깃은 그렇습니다.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 현행법상 공개경쟁상에서 그 업체는 입찰에 참여를 못시킨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것이 안되면 업자에게 제재 통보를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업체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자발생한 업체가 하자제시를 받고 하자난 부분을 이행하면 입찰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는 수의계약에서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사에서 선급금을 50% 주기 때문에 재정규모가 나쁜 업체에 대해서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고 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지급근거가 무엇이냐고 여쭈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공사가 낙찰되면 20억미만에 대해서는 50%를 착공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법률화 되어있습니다. 20억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30% 그래서 어떤 공사에 입찰해서 낙찰되면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노하우가 있고 재무상태가 튼튼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그 관계 법조항은 정확히 몇조 몇항까지는 모릅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에 근거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선급금이 100/7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것이 작년 7월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억미만은 100/50, 20억이상 100억까지 100/30, 100억이상은 100/20으로 선급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65조 선급금난에 나와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전에 광명5동사무소 부지가 3회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매입건하고 2개를 같이 묶어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금 현재 토지주를 만나고 감정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그것을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장애인복지회관 관계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조용호위원

내년도 5동사무소 신축 예산은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97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회계과에서 동사무소 부지매입을 협의중인데 5동사무소만 협의합니까? 전체를 합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토지구입비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은 사회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과에는 광명5동 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같은 필지고 지주가 같기 때문에 감정을 한다든지 추진은 저희가 일괄해서 감정하고 있습니다만 취득할때에는 면적 산정을 한다든지 해서 같이 취득을 하고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축 관계도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사회과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조용호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같은 필지안에 약 330평은 동사무소 부지이고 나머지는 사회과에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지로 책정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불때는 매입할 때까지는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해야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같은 필지에 분할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전체 필지에 대해서 지금 토지감정은 회계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그 면적에 의해서 예산이 각자 사회과하고 저희과로 되어 있으니까 나누어서 집행하고 지금 추천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또 토지감정을 위한 평가까지 저희가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보상에 들어 가면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장애인복지회관은 사회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는 동청사만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청사구입비만 회계과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조용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회계과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하면서 총괄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현재 협상은 가격가지고는 논란이 안되고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 문제없이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감정의뢰한 것이 언제 나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2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협의차 올 것 같습니다.

조용호위원

본 위원은 2개 과가 같은 필지에 이쪽은 장애인복지회관 이쪽은 5동사무소하니까 실질적으로 광명5동 부지가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5동청사가 최소한도 노인정하고 같이 결부된 입장인데 노인정이 동사무소가 이전하므로서 그 동사무소에 노인정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빠른시일내 토지매입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회계과에는 일용직이 없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수수료 1명, 일용직 1명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362p 행정 및 공사건축 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에 차량등록 사업소 증축 공사를 약 30평하는데 명예감독관이 1명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3명입니다.

김권천위원

30평을 증축하는데 명예감독관을 3명 추천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김권천위원

392p '95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에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철산동 449-1 대지 2,950㎡를 무상임대해 준 사실이 있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김권천위원

'94년도에 2년 계약했던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당초에는 '94년∼'96년이었는데 1년동안 공사가 지연되서 1년 더 장해 준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이 부분도 연장하면서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가요. '94년도에 무상임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무상이냐 유상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시 지하철공사기 때문에 무상임대쪽으로 하자해서 의결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년을 무상으로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3년으로 되서 저희 소속 위원회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회계과장 임기대로 1년 연장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서운함이 앞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기간을 연장할때는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서류를 찾아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당시에는 2년 무상임대 의결을 했는데 1년이 더 연장되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 부분을 소관 위원회하고 항상 먼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도 없이 다 이행하고 그후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한번 거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김권천위원

다음에 원인행위에 대한 부분인데 원인행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9조에 지출 원인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95년도 12월중 원인행위후 도내 미집행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확실한 것입니까? 원인행위에 대한 이외의 것은 없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더 조사하고 연구해서 다음 예산심의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원인행위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장이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승인전 선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정말 안됩니다. 원인행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박명근위원

제가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전에 결산검사를 해 보았고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상기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종 공사계약시에 업무처리는 문시목록비치나 물품구매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품목별 금액 조정 심의등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서 물품매입 요구를 할때그 요구대로 구매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들어 주실 것이 아니라 정말 과장님께서 자체검증을 철저히 이행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계약서류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결산검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유념해 주시고, 또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어떤 불용품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사례도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재물조사시에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 대한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158-940번지 있죠. 당초 어떤 목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거기가 시유지가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 부지는 공공청사부지를 택지개발공사로 부터 취득한 사항입니다. 현재 여러가지 방면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취득은 공공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취득한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서 언제 취득한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면적은 1,953㎡ 약 590.8평을 공공청사 신축용지부지로 용도를 해서 '94년도 11월30일날 계약해서 잔금을 '95년4월17일날 완불했습니다. 그래서 공급계획은 '95년월26일날 했고 매입금액은 총 28억3백만원으로 매입이 됐습니다. 그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부터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거슬러 올라가면 재작년도 무려 2년이 더 될 것같은데 28억이라는 돈을 주고 취득을 했는데 이 땅을 그대로 놀려도 되겠습니까? 재태크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오히려 비싼 땅을 비싼 돈을 주고 샀으면 목적에 맞게 빨리 계획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방치해두고 중장기발전 계획을 보면 '98년이나 '99년도에 늦게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 너무 방치해두는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 6월달에 취득해서 한 2년 됐습니다만 작년부터 그부지에 공공청사용 부지로 취득을 했습니다만 광명3동사무소를 지금현재 동사무소가 부족하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포함해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광명동 지역에 취약적인 시설을 같이 관상복합상가 건물을 지을려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것도 바로 고민을 하면서 뭘 어떤 시설을 지어야만 좋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관계는 크게 짓자면 많은 돈이 투자되고 공공청사라고 해서 동사무소만 지으면 금방 지을 수 있는데 그 좋은 토지에다가 1층, 2층만 지어가지고는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4년전에 지은 것도 부셔버리면서 막대한 80억의 돈을 들여서 급작하게 추진하는게 있는가 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매입한 것은 2년이 지나도록 계획을 못세우고 있다 좀 뭐가 안맞지 않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 시 재정이 부족해서 민자유치 방법으로 얼마전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러가지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해보니까 시공하는 회사들로부터 사업상 자기들로서는 별 실익이 없다고 해서 최근에 와서 손을 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추진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부분도 충분히 의지가 있다면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토지취득 할때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아도 토지매입은 가능한 겁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공유재산이나 토지매입을 할때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매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여건상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도로같은 것은 공사하다가 옆에 편입돼 있는 것도 그 사람이 요구할때는 우선은 사놓고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있는 나머지를 당장 쓰지 않아도 사야되는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취득할때는 그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에 목적에 필요해서 취득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고 건전한 생활채육진흥을 위해서 1인1종목이상 생활체육에 적극 참여토록 생활체육공간 조성이라는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광명동 1 ,2 ,3, 4, 5, 6, 7동 이쪽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도 있고 이런 조그만 체육시설이 들어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은 일반 노후주택들이 다세대나 다가구로 많이 전환되어 있고 또한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전환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전환되었을때 오히려 공간을 마련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광명동 지역에 공간이 없는 쪽에 토지매입해서 주차장으로도 쓰기도 하고 향후 여건이 좋아지면 동네체육시설로도 사용을 하는 것이어떤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영국정부의 초청으로 영국을 다녀오신데 따른 아마 많은 것을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영국이나 이쪽에 땅덩어리가 좁다하더라도 굉장이 광장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다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서로간에 지역얘기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그런 공간이 공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시에서만이라도 그러한 독특한 시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광역시 인천시를 보더라도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확장한다든지 불필요하게 방치된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도래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 연구검토 하선 다음에 그들에게 정신적인 공간 1인 1기로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호현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여러 실과와 협조아래 광명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예산때 광명시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상정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방호현위원 말씀을 충분히 참조해서 회계과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1p 공유재산 찾기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수감된 자료에 나와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여기방법이 나와있는데 도시과라든지 하수과와 같이 연계해서 국공유재산 찾기 운동을 하셨습니까? 회계과 독단적으로 하셨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의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회계과에서만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도로로 돼있는 부분이나 그쪽에서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김경표위원장

받아서 충분히 그쪽 자료를 다 검토하셨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받아서 취합을 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국공유재산 찾기운동에서 무단점유된 땅을 찾는 일정한 실적을 올리셨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시나 국가에서 개인 사유지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예를 발견을 못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저희가 개인 것을 무단이라기 보다는 꼭 필요해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이런 부분은 한필지도 없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도시과 승인을 받아서 검토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건설과에 도로라든지

김경표위원장

도시과든지 건설과든지 하수과든지 이런 찾기운동을 하실때 다른 모든과에 자료를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재산총괄관리는 총무국장께서 재산총괄관리란이고 저희는 일반적인 잡종재산이나

김경표위원장

그부분을 제가 모르고 질의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국유재산 찾기운동을 하시면 회계과에서만 이 운등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에 협조를 얻어서 종합적인 것을 정확하게 국공유재산을 찾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만 가지고 국공유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국공유재산찾기 운동이라는 것은 시유재산을 포함이 안됐습니다. 글자그대로 국공유재산입니다. 이것은 필지자체가 중앙으로 부터 어떤어떤 필지 목록이 오고 대상을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그것은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지난 임시회의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왕 국공유재산 찾기 운등을 하는 거창한 제목아래 이런 일들을 추진하셨다면 물론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셨지만 모든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과에 협조를 얻어서 종합적인 계획하에 검토가 돼야만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떻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만 가지고 국공유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작년부터 국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지시에 의해서 지금 면적하고 지번만 나와있고 실지 소유주가 누구냐 해서 전체 298필지를 해보니까 국유가 제외된 것도 있고 실지소유권 등기가 안됐다든가 해서 1단계로 우선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전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별로 같이 협조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위원장

이번에 회계과에서 추진하신 국공유재산 찾기 운동은 어느과에 협조를 얻어서 실시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경원소관의 지번

김경표위원장

아니 답변이 몇분사이에 답변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얼마전까지만 해도 방금 과장님께서는 관련과에 협조를 얻어서 이 운동을 추진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앞에 소유권이전이나 분할, 합병 그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잡종지가 되고 잡종지가 도로로 됐을때는 관련부서에 가서 자료를 만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국공유재산은 현재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는 도로부분, 하수과는 하천부분, 공원녹지과 주로 그런과에 협조를 얻어서 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 서류를 다 파악하셨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 드린 것처럼 우리시나 국가에서 사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그 내용은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현재까지 저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현재까지 한 건도 파악 못했습니까?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판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도 해주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건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엄청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상할 수 없을만큼 그렇게 우리시에서는 지금 사유지를 점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안한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장이 모든 자료를 검토하셨으면서 한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식선을 벗어나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어떻게 당연하게 답변하십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유재산이고 공유재산이고 시유재산이고 재산목록에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공적으로 어떤 사유재산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 발견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사유재산을 미리 사용하면서 다음에 보상해주고 취득하고 이런 부분은 공공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김경표위원장

사업부서에서의 자료를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저희한테 자료내준 것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주셨다구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저희한테 넘어온 것 중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찾기운동에서 관련 사업부서에 회계과에서 협조요청한 요청문이 있을 것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과나 건설과, 무슨과가 됐든 이러이러해서 국공유재산 찾기운동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한 협조요청문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 협조요청문하고 그래서 그 협조문에 의해서 여러 자료를 각 해당과에서 받았을 겁니다.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단언하건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국가에서 지금 사유재산을 무단점용헤서 쓰는 예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요청할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점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회계과의 직접적인 관련업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가장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로서 이런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그런부분은 서면으로 지금 제출될 수 있고 저희가 파악한게 없을 뿐이지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일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기획실 사무감사를 하면서는 행정소송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보상을 해주는 예가 종종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유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시에 행정소송을 요청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돼가고 있는 거지 그런 분들이 모두 나서서 다 행정소송을 할때 우리시에서 그것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효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소속계장들을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남훈현 민방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광수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구효상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보고 받기전에 제가 몇번 검토를 해봤더니 거의 전면 수정이 4건에 부분수정이 10건이상이 넘습니다. 지금 과반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된건지 당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기획실로 넘길때는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내주는 것으로 아는데 전면수정해서 뒤를 보니까 새까맣게 해놓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수감해야되는 건지 이렇게 수정을 했다면 그 수정된 원안을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한건지 그것부터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그 결재맡은 원본을 가져오세요. 그 다음부터 수감을 하도록 나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께서 수감자료의 부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원본하고 대조를 해봐야 되겠다 어떤식으로 국장님 결재가 나가고 시장님 결재가 났는지 확인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원본을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 원본을 가져오면 확인한 후에 다시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박명근위원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잠시 정회를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수감자료를 내주신 것같은데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효상입니다. 우선 제불찰로 인해 자료가 부실해서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양해를 하시고 계속 사무감사를 진행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민방위재난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11p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총 70명으로서 그중에 정규직은 16명, 일용 2명, 고용 2명해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중에서 현부서에서 3년이상 장기근속자는 5명입니다. 412p 예산액대비 30%이상 내역입니다. 민방공 유선 수선장치 부품교체는 현 민방위 경보시설은 유사시를 대비한 비용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철저한 관리로 해서 부품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집행이 안됐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는 당초에 외주발주 설계에서 자체설계로 추경시 삭감조정할 계획입니다. 약수개념 소공원화 사업과 비상급수 신규 설치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서 12월말이면 총 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민방공경보 싸이렌 교체비 4,500만원은 기존 모타식 싸이렌을 노후시설로 전자식싸이렌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나 불가피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경보시설은 도에 경보망이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각시군 그 시설 전체를 일괄 조달청에 발주하게 돼있는데 도비보조액이 예산액중에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도비는 사업계획만 시달되고 예산반영이 안되서 마지막 추경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치해서 내년도 1/4분기중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화전설치는 당초 계획대로 4,400만원 집행됐습니다. 병무행정 서식 인쇄는 524만원중 316만1천원이 집행되고 207만9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병력동원 훈련 소집 임차료는 예산액 2,475만원중 1,387만9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1,087만1천원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병무청에서 2,121명 계획이 됐었는데 입소인원은 현재까지 1,540명으로 7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난 7월말 경기 강원도 북부지역에 수해피해하고 9월달에 강릉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로 해서 군부대 사정상 훈련을 못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하게 되겠습니다. 414p입니다.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의 주요골자는 각종 시설의 안전점점 미비및 장비부록으로 대형사고 유발이 예상되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취약시기별 특별안전 합동점검과 안전점검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고 조치결과로는 취약시기별 특별안전점검 실시로 설날 연휴대비, 해빙기, 우기, 추석대비해서 4회에 걸쳐서 점검했으며 대상시설은 도로, 교통, 옹벽, 노후건축물각종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총 점검한 사항까지 7,040여개소 였는데 불안전시설이 199개소가 발견됐습니다. 그중에서 187개소는 조치완료했고 1개소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전장비확보는 기 확보량이 21종 96대로서 6개실과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추경에 12종 12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시 제3회 추경에 2종3대가 반영되서 기종 구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15p 4∼6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6p 특수활동비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95년도에는 예산액이 백만원중에서 민방위업무 추진 유공자 간담회비로 54만원을집행하고 46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96년도 예산액으로 240만원 중에서 189만2,5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까지 잔액은 50만 7,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8p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경보시설유지 보수 용역비로 예산액 997만7천원 중 6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노후배전판 교체및 발전기수리비로 650만원 중 612만9,68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37만320원입니다. 지하관정및 써징및 배관교체에 예산액 4백만원중 294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경보실함체교체비로 예산액 450만원중 435만3,890원을 집행했습니다. '96년도분입니다.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로 1,027만6천원중에서 664만원을 집행했고 비상급수시설수중모터 및 흡입배관교체비로 4백만원 예산액중 3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하관정써징및 모타수리비로 3백만원중 296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20p 재료비및 자사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과 현 보관량내역입니다. '93년도에는 총 구입액이 3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민방위교육장용 철재접의자 75개를구입했습니다. '94년도에는 총예산액이 1,761만9,900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95년도 집행내역은 총 1,165만원을 집행했고 구입내역은 화생방및 민방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총 5,325만1,660원이 집행됐는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5p 보상금 예산편성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8p 11번하고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번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및 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1억이상 집행한 공사가 없으며 3천만원이상 1억미만 공사한게 있습니다. 소하2동 신규비상급수 설치에 공사비가 3,307만5천원, 부대시설 설치비로 3,480만원 하안1동 703 신규비상 급수설치에 3,290만원, 부대시설 설치비로 3,760만원, 약수개념 소공원화 사업에 3,730만원, 재난대비 소화전 설치에 4,0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지정가액 5천만원 이하 공사는 도에서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집행했습니다. 432p부터 437p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438p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전에 보고드렸는데 민방공 경보싸이렌 교체공사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지난번 조용호위원께서 제2회 추경시 관내 5동 경보싸이렌 이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광명4동에 있는 경기은행 옥상으로 설치이전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8월30일날에 경기은행으로 부터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명5동 민방위 사이렌교체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850만원이 교체이전공사비로 반영돼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경우에는 같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95년 11월 1일 이후 3천만원 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자외선 살균 소독기 설치 철산여중에 8백만원중 760만윈을 비상급수부대시설 설치공사비로 1,983만6천원중 1,881만원을 상황실 현황판 제작 및 간이상황실 종합현황판 제작으로서 2천만원 중 1,8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6번부터 1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0p '95년도 11월1일 이후 안전사고 예방추진 실적입니다. 예방실적추진 현황으로는 '96년4월4일 금년도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대형재난 발생대비 합동 대처요령을 수립하였고 취약시기별 안전 점검실시는 12월이후부터 동절기,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때 실시해서 대상시설로는 교량, 축대,옹벽, 노후건축물, 다중이용시설, 가스, 공사장등 빗물받이, 상하수도 맨홀 뚜껑등해서 총 7,468개소에 안전시설은 7,235개소, 불안전시설이 233개소가 발견됐습니다. 이중 불안전한 시설에 대해서 조치상황으로 조치완료된 것이 221개소이고 추친중인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노후재래시장, 상가의 구조 불안전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소방설비가 미흡하거나 노점상으로 인한 소방도로 확보가 미흡하거나 노후공동주택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철산4동에 권굴자주택이라고 불량한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관에서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식이 불안한 것이 발견되도 여기는 신고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에 융자금을 지원방안이나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렸고 소방시설 미흡사항에 대해서 소방설비 작동상태점검 및 소방도로 확보 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습니다. 21번 각종 간담회 및 행사추진 계획입니다. 민방위 강사와의 간담회는 '96년5월 시작해서 여러 강사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번째 명예시민재난 관리통신원과의 간담회는 '96년5월30일날 시민발대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2번 각종 위윈회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3번 각 실과 민간단체 현황및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4번 민방위 자원 관리입니다. 기본계획및 추진 상황은 민방위 교육실적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인원은 55,19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6년이상대원, 유예및 면제자, 자체교육 인정자, 주민등록 말소자를 빼면 소집대상자는 26,043명인데 교육실적은 26,015명으로서 28명이 불참자가 발견됐습니다.이것은 관내에 살지 않고 무단 전출했기 때문에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원 주민등록말소 처리를 했습니다. 2번째 민방위의날 훈련실적입니다. 2월에는 전대원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고, 3월에는 민방공 대피훈련과 화재진압훈련, 4월에는 민방공 대피훈련, 5월에는 수해대비훈련, 6월에는 민방공대피훈련과 화재진압및 인명구조, 8월에는 불시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수습 종합 훈련, 9월에는 건축물 붕괴및 화재 진압훈련, 10월에는 지진대비및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번째 주민신고망은 총 4,325개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본신고망은 4,313개방이며 특별신고망이 12개망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편성현황은 대원수가 55,199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수는 57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제외자및 면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편성연령은 만 20세이상부터 50세까지인데 그중에 법적으로 편성제외 대상자는 42,597명으로서 그 내용은 예비군에 근무하는 사람이 30,552명, 군인, 학생, 심사제외자및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면제자는 총 485명으로서 형집행자가 68명, 3개월이상 해외여행자가 184명 특수기능소지자가 12명, 신체장애자가 105명, 재해동원자가 6명이고 기타가 11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의 보호및 장비유지 관리 상황입니다. 민방공대피시설은 총 193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 정부지원시설이 2개소, 공공지정시설이 16개소이고 민간지정시설이 175개소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 시선은 총 50개소로 1일 14,073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부지원시설은 15개소, 공감지정시설이 11개소이며 민간시설이 24개소입니다. 경보시설 유지관리및 실적입니다. 경보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광명시청, 광명5동, 철산1동, 소하2동, 보영운수에 설치돼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시설점검은 매주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협의회 운영및 실적은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25번 재난관리사항입니다. 재난관리 종합 상황실 운영은 금년도 2월25일날 설치해서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운영인원은 63명, 참여과는 7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인위재난과 자연재해 통합운영하고 1일 5회 도에 재난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임무는 재난사고 상황의 접수및 상황파악, 재난의 유형이나 규모, 판단등 지휘계통 보고, 유관기관상황 전파및 초동 조치, 현장출동 피해사항파악및 제2차피해 확산 방지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운영 장비확보는 8종에 39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자, 자원에 인명구조대는 4개기관에 315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중장비소유자는 관내에 14개소에 36대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26번 교량, 지하도, 대형건물 안전진단 실적및 취약지 대책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29개로서 그중 대형건물은 한신코아백화점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광명대교등 11개소, 통로박스는 광명7동등 9개소가 되겠고 취약시설물은 권군자주택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교량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지하통로는 2회, 대형건물은 3회 취약시설물로 권군자주택은 재해위험시설로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와 저희과에서 매일 1일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항으로 봐서 위험사항은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27번 공익근무 요원 관리실태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엄정한 복무관리및 복무감독을 실시하여 복무중 복무이탈및 안전사고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명랑한 근무환경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성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인원 현황으로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불감시및 공원녹지원이 23명, 교통질서계도원이 13명이고 과적차량 단속원이 6명, 하천감시원이 6명이고 상수원 보호원이 2명이고 업무보조가 1명이 되겠습니다. 복무규정은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으로 복무기간은18개월이고 복무형태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복무관리 추진실적으로는 엄정한 복무관리로 복무 이탈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추진으로 개인별 신상파악관리로서 개인별 복무기록표및 신상명세서 작성관리, 출퇴근 관리철저를 위해서 일일 복무 상황부정리, 탈선방지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증을 발급하여 소속감및 사명감을 부여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전용대기시설을 별관지하 2층에 확보하고 근무복을 개인별 하복, 동복으로 2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및 후생복지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간담회및 해제식을 5회 개최하고 정기적인 체육행사를 2회 실시하고 취미활동 활성화 제대후에 예비군에 편입되기 때문에 예비군복 1복과 군화1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료부실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중히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근위원

민방위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기전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무엇때문에 우리들을 의원으로 뽑아놨는지, 앞세워놨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허수아비처럼 세워놓은 시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고 답변에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현재 광명시가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는 개인방어장비, 전자매가폰과 무전기등 기본장비, 화생방장비등 모두 39종에 6,462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품목이 약 42종에 10,986점이 돼야 그 목표량에 달성한다고 서면으로 나와 있는데 하다보니까 약 50%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것을 관리하는 시에는 전용보관창고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게 소방소에 있는 교육장에 그것도 제대로 갖춘 것 없이 다른 물품을 보관하는 창구에 민방위 장비를 함께 비치해서 효율적인 장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동청사에 가보면 부품창고에 민방위 관련 장비를 동시 보관하고 있거나 사용목적 품목에 따를 분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채 다른 용도의 물품과 서로 뒤엉켜서 보관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그에 따른 장비수명단축이나 말그대로 지금도 계속 안보 안보 따지고 있는데 유사시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대형사고나 재난구조에 큰 헛점을 나는 노출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야기전에 이 제출된 자료도 제대로 맞나해서 민방위대가 보관하고 있는 각종 민방위장비에 관한 보관실태가 나는 허술하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를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민방위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재물조사해서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총무위원회 관련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과연 이 민방위장비나 이런게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나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도 염두에 두시고 꼭 이번 차제에 이 민방위에 대한 확고한 재정립이 좀 돼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나면 또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민방위교육이나 442p 보니까 예비군 교육시 교육 이수율을 높이려고 장기 출타자는 주민등록증을 직권말소 외뢰를 했다고 합니다. 8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예 직권말소를 시켜가지고 이사람들 실적을 높이려고 직권말소를 시키지 않았나, 교육을 안 받았다고 주민등록증을 말소 시킬 수는 없다고 나는 봅니다. 단지 장기출타한 대원을 행불 또는 장기출타사유를 출장복명이나 통반장의 확인으로도 대원을 정리야마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러한 것이 구시대적 발상으로 우리가 신성시하는 가장 고귀한 주민등록증 남의 주민등록증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면 이런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방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부분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58%밖에 확보하지 않았는데 제가 민방위 업무를 금년 3월부터 담당을 하였는데 좀전에 다른데 근무할때 보다 민방위업무가 그동안 침체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75년도에 발족되서 그동안 21년을 운영해왔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초에 교육문제부터 지금까지 주민편익위주로 하면서 행정 내부적으로도 민방위과가 필요하지 않다는 공무원 사회의 점진적인 분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특히 예를들면 교육은 처음에는 21시간하다가 계속 점진적으로 '88년도 노태우대통령때 부터 교육이 8시간으로 단축 됐습니다. 그래서 8시간 교육을 가지고는 저는 소용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비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장비확보사항이 근소하게 예산에 지금 있는 것도 내구연수가 경과된 물품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구입하는 용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몇년간 민방위비 예산도 잘 세워주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정부자체에서도 거의 손을 뗄려다가 금년도 5월23일 미그기가 귀순하고 9월달에 무장공비가 강릉앞바다에 침투되는 사건이 터지니까 새롭게 민방위 업무가 부각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한 관심의 소홀로 인해서 그동안 20여년간 흘렀지만 민방위업무는 상당히 퇴보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확충문제는 전부다 앞으로 비상사태시 사항에서는 현대전은 핵과학전이고 고도의 장비싸움인데 지금 민방위대가 보관한 장비는 원시적인 수동적인 장비에 불과합니다. 이런 장비를 계속 사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 입장에서 볼때도 저 개인적인 견해도 옳지 않다고 보고 장비 확보사항이 지금 동에 있는 장비를 제가 사실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장비가 80%이상 동에 보관돼있고 20%가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장비도 그동안 계속 화일박스에 쌓여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운영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방위 업무는 지금까지 그런 전쟁을 대비한 사항이 아니고 재난관리 형태에 장비인데 이런 재난관리업무도 형태가 사고가 일단 발생시에는 지금 재난관리법상에 구조민방위 본부가 활동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활동 사항이 주로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병원, 적십자사에 임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수습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으로 흐름이 빠르고 그래서 운영상에 약간 과거에 민방공 사태에 대한 변질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제가 보기에는 원시적인 장비를 확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소방소와 협의해서 인명구조라든가 각종 지금 주로 사고가 전시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교통사고, 가스사고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재난당해서 시민이 생활사를 잃어버릴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장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문제는 저희시에서 사고대책본부기 때문에 나중에 수습만 이루어집니다만 소방소가 도단위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실제적인 실제활동은 소방소 공무원 위주로 해야만 원활한 재난관리가 실시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건물의 대형화, 사고도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에 의한 장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이 장비는 시에서 행정직공무원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소방소, 경찰서, 군부대에서 장비를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공조체제를 해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미수자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말소는 민방위대 교육 통지를 읍, 면, 동장이 하게 돼있는데 교육을 안 나와서 동직원들이 실태조사해서 안살기 때문에 무단전출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말소를 시킨 것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원래 상반기 내지 하반기해서 8시간 받는데 1차적으로 교육에 안나오면 2번의 보충교육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관내지역에는 1차적으로 안나오면 2회에 걸쳐서 보충교육 시간을 주기 때문에 교육시간도 교육을 활용하는 시간에 아무때나 나와서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성실하게 안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 관내에는 거의 100% 나오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박명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불자 처리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그런 사항이 발생할때 신중히 검토해서 살고있는 사람이 불이익 처분을 안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내가 요구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황하게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구시대적 장비가 됐든 무슨 장비라도 시대가 지난 것이라도 그에 대한 사용목적이나 품목에 따른 분류가 좀 될 수 있나, 지금 과장님 얘기는 사실 동사무소에 나가서 한번도 점검을 안해본 상태입니다.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

바로 이 서류만 나한테 줬지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보고받고 실제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구비해놓고 품목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져서 짜임새있게 해야지 어디서 무장간첩이 나타나고 경기도 북부지방에 물난리가 나고 우리는 언제 그런 재난을 당할줄 압니까? 매사 불요튼튼한 마음으로 해야되는데 지금까지도 손놓고 있다가 자료달라니까 엉뚱한 자료나 주고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옛날 장비는 과감하게 폐기처분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창의적인 구상을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조사한번 안하고 물건만 왔다 갔다 해서야 되겠느냐 내가 물어보는 취지가 바로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항시 필수장비로 절단기라든가 구조용 줄사다리 이런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갖춰놓고 그런 것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한 장소가 사실은 동단위가 협소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장비라도 다시 검토해가지고 충무시설에 일괄적인 보관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동사무소에 필요없는 것을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고 목표량에 5%라도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각 동별로 잘 현황파악해서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께서 위원장한테 방금 제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명근위원께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민방위장비에 대해 실태파악이나 문제점 파악을위한 의회 차원의 특위구성이나 위원회 차원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박명근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충분하게 동사무소에 있는 장비까지 파악하셔서 총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서 다시한번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차원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 박명근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근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오히려 취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하되 민방위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솔직히 시인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을 것같습니다. 추후에 보고받은 다음에 그때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동사무소에 있는 민방위장비도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하시면서 그냥 장황하게 답변만 하시는 것같은데 핵심만 좀 간략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의 제안에 대한 양해가 있는 것으로 하고 방금 말씀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431p 계약실태인데 1개부서에서 수의계약금액 한도가 얼마입니까?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5천만원이하입니다.

허근위원

여기보면 하안1동 703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라고 돼있는데 대산조경에 문주호씨가 2건에 낙찰가가 7,5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서열을 보면 시설을 할때 착정공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부대시설공사약수개념의 소공원화 사업 그런데 부대시설공사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화사업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까?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업장은 약수개념 포괄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이구요. 우선 비상급수시설 사업으로 착정공사는 땅을 파서 관정을 파는 공사가 되겠구요. 부대시설공사는 관정공사가 끝난 후에 그 관정이 합격될때에 그때 다시 이런 부대시설을 갖추게 돼었습니다. 공원화사업은 지금 과거에 민방위급수시설이 미개방 돼가지고 철재로 둘러쌓였는데 철재보관함을 뜯고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조그만 소공원 사업식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입니다. 소공원화 사업은 기존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소하2동하고 하안1동은 시비로 관정개발공사 사범이 되겠습니다.

허근위원

한 장소에 다 들어가는 금액이죠.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장소가 아니고 신규개발 사업으로 소하2동

허근위원

하안1동에 있어서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한 장소입니다.

허근위원

계약날짜하고 착공공사가 들어가고 부대시설공사가 11월11일 그리고 공원화사업이 9월9일 이것을 볼때 사업성격상 공원화사업이 나중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뒤바뀐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11월이면 불과 얼마정도인데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타및 흡입배관교체, 하안본 1단지 이게 여기 장소 아닙니까? 419p 390만원 집행한 장소 여기 맞습니까?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390만원 집행한 것은 하안본 1단지이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수개념 소공원화 사업은 철산여중하고 하안본 2단지가 되겠습니다.

허근위원

하안1동에 전체 사업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안1동 비상급수시설공사하고 약수개념 소공원화사업은 위치가 다릅니다.

허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안1동 비상급수시설 공사는 하안 5단지 근린공원부지에 저희가 비상급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9월달부터 11월까지 관정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정공사가 끝난 다음에 현재 공사를 이달말까지 목표가 추진중에 있는데 거기는 조경하고 양수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개념 소공원화 사업은 위치가 하안1동 703번지가 아니고 철산여중하고 하안본 2단지에 기존에 있던 민방위시설을 다시 새롭게 교체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근위원

지금 관내에 조경이 면허가 몇군데가 없습니까?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산조경만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조용호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광명4거리 경기은행 있는데 협의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조용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굉장히 신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통틀어서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지금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관리계장 남훈현계장입니다.

조용호위원

지금 여기 수정한게 무슨 계에서 한 것입니까?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계입니다.

조용호위원

주무계가 이렇게 많이 수정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경보시설유지보수 용역비 삼지데이타 시스템 여기에 대한 계약서 있죠.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노후배관있죠. 철산여중하고 하안 본 2단지 노후배전판 교체공사, 경보실함체교체 시청옥상 그래서 삼지, 동남, 대흥 이렇게 여기에 대한 회계장부를 복사해서 총무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승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우리시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가스누출 폭발사고 예방이나 얼음이 얼어서 수도물 동파에 대비한 지도감독을 어떻게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부서가 틀리겠습니다만 안양천변에 공원이 조성돼있는데 하절기때 그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418p부터 423p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내구연한 경과 노후 이렇게 해서 나간 비용이 3,72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을 유지관리를 잘하시는게 우리시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는데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관리대책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427p 민방위 강사비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시간 강의를 하시고 많게는 161만원을 받아가시고 적게는 70만원을 받아가십니다. 2분정도는 아시는 분이고 나머지는 모르는 분인데 이분들 사례를 드릴때 모든 국민은 세금앞에 공평하니까 소득세를 공제하고 주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439p 발주한 업체중에 스타광고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스타는 광명시스타가 돼가지고 광명시에 발주하는 모든 간판, 등 제작은 거의 90%를 다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광명시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만큼은 다른데다가 발주할 의향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장의 안전관리상태는 저도 현장에 가보고 이시설은 워낙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물론 공사하다가 사소한 문제점은 있으나 즉시 치유가 되고 있고 공사장에서는 철처한 안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나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될 것같습니다. 추가로 공사하다가 지하기 때문에 발견이 안된 경우는 조그만 실수로 건드려서 일부수도관을 파손시킨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을 전부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시설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변 하절기 시설관리 하는 것은 사실 이시설은 하수과에서 담당공무원이 배치돼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고 체육시설 이런 관계는 관계과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관계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부관리대책은 아까 박명근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단위에 분산된 장비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검토하다가 시간관계상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일제히 장비를 점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주요장비는 총무시설로 집중관리해서 장비활용을 할때 빨리빨리 쓸 수 있고 운영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강사 수수료는 8분이 민방위강사로 1일 1시간당 7만원씩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소득세법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관내 업자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과와 특별히 관련사항은 없고 다만 일을 할때 저희도 금년에 상황판을 제작하고 했습니다만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많이 시청의 일을 알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특별히 개인적인 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위원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한 것이 문민정부 출범하면서 지하에 지상에 삼풍아파트나, 성수대교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날때 광명은 안전지대다고 자신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장의 대화재가 났다든가 이런 사고를 볼때 이런 인력가지고 과연 모든 재난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저자신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스에 대한 전문요원이나 또는 건축에 대한 전문요원 이런 인력도 확보를 해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제 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수를 보니까 7,468건 그렇게 하면 거의 광명시에 해당 안되는게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인데 행정요원으로서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불안전한 곳이 233개소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이 하자가 있다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게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라고 교량, 광명대교에서부터 철산대교 전체적으로 다있는데 사실은 철산대교, 시흥대교다음에는 기아대교 이렇게 순서가 재일 처음에 교량을 설치한 것인데 광명대교같은 경우는 사실상 교량을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보니까 보도측이나 스틸그레이팅이 많이 파손되고 기아대교나 철산대교에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한게 있으면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고 다중집합소인 광명시장 중앙시장에 화재가 났었고 적은 시장들도 다 포함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철산시장이나 중앙시장, 광명6동에도 새마을 시장이 있죠. 옛날 건물들이 대부분 화재가 나면 누전이다. 뭐다 하는데 전기사용이 많으니까 전기배선문제 이런데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관점이 있는데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관리 체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될 것같습니다. 우선 민방위과에서 지금 재난관리 안전지도계에 있는 사항은 재난대비는 원래 개별법으로 해서 각과에서 이미 개별법에서 정기적인 점검이나 일상점검 이런 것을 실시하게 돼있고 저희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시설물 관리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48개소가 있는데 그 법에 해당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을 예를들면 철산, 한신아파트 20층이상 건물은 1종 시설입니다. 10개동이 있고 그 나머지 철산동에 20층 이하건물 일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광명대교나 대형시설은 특별법이 적용되서 저희 재난안전지도계가 전담관리하고 있고 각과에 도로, 교량 이런 것은 사실상 개별법으로 해서 각각 관리를 하면서 저희부서에서 재난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도록 그래서 예를들면 총괄업무는 각과에서 안했다든지 하면은 하게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 조치를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재난관리계에서는 재난사항 관리를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관리는 안전지도계에서 재난시책 전반적인 시책을 추진해서 우리과만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담당하게 돼있는데 각 부서담당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점검하는 것이 제대로 됐는지 필요하다면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때 특별히 합동으로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더 강화해서 운영하는 것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7,468개소에 대한 것은 사실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은 예를 들면 맨홀 같은 것 그런 시설이 주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중점관리 시설은 특별법에 의한 48개소나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138개소 이런 것 아까 위원님께서 저적하신 다중이용시설로 시장, 상가 그런 건물은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통주택 이런 사항으로 돼있고 교량에도 예를들면 10M 이상 교량은 11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교량하고 하수구, 하천배수구, 하수관문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의 관리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부서가 분장사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2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2개소가 아직 안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개소에 대한 것이 노후건축물로서 철산4동에 권군자주택으로 무단증축하는 과정에서 고발도 3회 이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검찰까지도 해결이 안되서 여태까지 그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제일 우리 지역에서 위험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한게 아니고 조잡하게 공사해서 일부 시설을 짓다 말다 헐은 부분도 있고 헐지 않은 부분도 있고해서 안전상에 제일 우려가 되는데 다행히 이 시설물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아마 적어도 철거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철산4동에 서울연립, 은하연립, 덕산연립, 광명5동에 화승연립이 지금 20년정도된 건물로서 백제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위험한 부분을 어떻게 예산의 50%라도 지원해서 빨리 해결해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 융자를 해주든지 보조를 한다든지 금년말이나 내년초 정도면 아마 조정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담장으로 광명에 3개소, 철산동에 2개소 담장이 노후되서 무너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지 않나 하고 광명대교에 스틸그레이팅이 파손되서 배수지가 위험한데 이번 10월달부터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4동에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여기 옹벽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요즘에 지하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우려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회 추경에 보니까 건설과에서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용역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고 아까 우려하신 가스안전하고 기아대교, 철산대교, 전문요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시에 가스안전계가 있지만 이러한 시설은 삼천리가스나 우리시에도 대행업체가 5개소가 있는데 도시가스관계는 물론 시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사실적인 것은 가스회사가 전부다 하고 있고 안양에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시를 비롯해서 소방소 등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발생하는 것은 어절 수 없겠지만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대교하고 철산대교는 현재 기아대교에 공사를 금년도쯤에 끝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철산대교도 아직까지 위험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호현위원 질의하세요.

방호현위원

수감자료에 대한 부실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446p 보면 경미한 실수로 C.T컴퓨터 단층찰영기인데 C.D로 했다가 C.T로 바꾼 것같습니다. 어떤 용어의 혼동이 자주 일어나는지 이러한 것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질문드릴 수있겠지만 박명근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을 보면 화생방 군대장비 부문에서 MK-1 해독제라고 표시돼있는데 2P 뒤에 가면 KM-1 해독제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2개 다 해독제로서 쓰이는건지 아니면 2중에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건데 잘못 인쇄됐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446p C.D는 CT촬영, 단층촬영을 했는데 인쇄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MK-1, KM-1은 제가 원본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본을 가져오라고 해서 직접 대조해 보겠습니다.

방호현위원

MK-1은 해독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KM-1도 해독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아까 답변에 전자에는 화학장비이고 화생방적으로 전쟁시에는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어자체도 숙지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민방위대원들을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겠지만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얼마전에 물론다 맞지는 않겠지만 미국 FBI 국장이 최근의 북한동향을 분석을 해서 지구가 2001년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북한이 핵도발을 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핵전쟁에 의해서 지구가 망한다고 그 사람이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심상치 않아요. 북한의 동향이라는 것이 그런 점을 봐서라도 항상 계획성있게 우리가 철저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것 하나도 주무과장이 만약에 우리가 핵의 노출이 되었을때 빨리 처리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KM-1은 제가 장비가 자체적으로 많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않기 때문에 제가 모든 장비를 숙지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아십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지도계장

안전지도계장 이광수입니다. MK-1이라는 것은 신경작용제에 오염이 되었을 경우 환자에게 치료하는 주사기인데 그 주사기를 찔러가지고 주사액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한 10초 동안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3대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분 간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K-1은 원래 이름이 M1입니다. 한국에서 화생방 장비를 가져다 쓰는데 한국에서 K자를 붙입니다. 그런데 K자를 앞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고, 뒤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MK-1, 어떤 적에 보면 KM-1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 점도 챙기셔서 이런데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속지사항도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안전문화정책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습니까?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문화관계는 내년 예산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책자를 분기별로 1회씩 해가지고 2,000부를 배부할 계획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화재예방, 가스예방 이것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초부터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방호현워원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실 사례를 잘 들어서 효과를 볼수 있도록 잘 개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6년 재난관리종합계획수립을 시행하셨다고 수감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96년 4월 3일자로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대형재난 발생대비 대처요령 수립해서 마지막 단계에 보상금 협상등 마무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명시장의 화재가 난지 1년 정도가 지나고 있고, 그 당시 186개의 점포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장만이 안전진단을 했고 보강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중앙상가 상인들은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계획에는 보상협상등 마무리 추진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현재까지 지주와 상인간에 지주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여태까지 소집을 안 했고, 이것이 하나의 전시홍보용 쪽으로 만들어 놨지 실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다음에 향후 중재위원회를 소집해서 지주와 상인간에 원만한 타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방호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 화재와 관련해서 보상협상등 마무리 단계로 단계별로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향후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상협상등이 마무리 단계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때는 장례지원 문제라든가 당연히 이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광명시장 화재등 인명사고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피해자에 대한 대등한 보상이라든가 보상금 협의를 중재했는데 물론 지주측하고 상인들에게 화재발생원인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반드시 사망이라든가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재산에 대한 피해가 있을때는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응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향후 대책은 아직 저희 관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타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미 재난이 발생한 인근 시군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조사 수집하고 연구해서 대처를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물론 여기에서 세운 보상의 개념이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측면을 조사를 하신것 같은데 그 분들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생존권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속히 지주와 상인간에 타협이 되어서 어떠한 향후에 청사진이 나와야지 이분들이 그래도 그 동안 정신적, 물적 피해의 얼마간의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재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소집 한번 안한 것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자세가 아닌가 우리 시장님이 경인일보라든가 자치단체 평가를 할때 여론수렴이 안된다라고 경인일보 자체에서 여론조사에서 나와있었고, 여러 루트를 통해 볼때 여론수렴관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복공판이 올라가서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영업권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한번도 방문 안한다든지 올 초에 목감천, 안양천 주변에서 일어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불러서 그것도 주민들이 여러번 신청해서야 겨우 시장실에서 한번씩 만나주는 이러한 자세를 볼때 물론 시장님의 집단 논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갈등을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장은 해결하려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할수 있고, 없고 권한을 떠나서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면 그러한 사람을 만나보고 만나는 그 자체 그것만 해도 근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매주 한번 한 날을 정해서 그런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는 안 간다고 하지만 나쁜 일에는 꼭 가야 한다는, 우리를 보면 반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각종 좋은 행사에서는 꼭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실려는 의지가 강한데 반해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외면을 하십니다. 이러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비록 지주와 상인간의 사적 재산권이라도 우리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장이 해결하려는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벌써 중재위원회는 개최되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속히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시장님께 제안을 하셔서 구성되기를 중재위원회가 서로 상견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비상점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 단지내 단수가 되었을때 비상급수를 식수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까?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박명근위원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 보고 식수로 사용하라고 하면 기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비상시 물이 없으면 눈물도 먹는다고 하지만 그러한 여론조사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의 식수로 사용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비상급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질을 다시한번 재검사를 해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민방위 강사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빨리 주세요. (자료제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민방위 자원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지역대, 직장대 574개대에 55,199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광명시 총 인구의 약 10.몇% 인가가 훨씬 넘는 거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본 조직체에 구성된 대부분은 대개 50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시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렇다고 볼때 민방위대의 의식전환과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앞으로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강사진도 보면 소양강사, 실기강사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이 분들이 1, 2분 정도만 빼놓고는 과연 민방위 강사로서 적합한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강사진을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실질적인 시민의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방호현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향후 화생방전에 있어서 방독면이라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방법과 관리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방독면 소유자가 관리 및 사용 방법을 속지하도록 궤도하고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은 그 전에 기존의 시설에서 개인시설을 제외한 정부지원, 국가가 지원한 시설이 26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권역별로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상에 현재 저희가 하는 것중에 10년전에 사용한 것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오염이 안되는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해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앞으로 10개소 이상은 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에게 식수로 사용하라면 기피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적고시 해서 시설은 전부다 분기별로 1회 이상 보건소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은 보건연구원에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강사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사 인원 관계도 도에다 보고해서 도에다 시장님이 지원하는데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금년도에 소방강사비 부분은 도감사 지시로 되었습니다. 임의로 개정할 수 없고 2년의 임기가 끝나면 박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좀더 폭넓은 인사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저명강사에 대한 한 가지 애로사항은 시간당 강사료가 7만원입니다. 아까 이승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득세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하니까 이 분들이 안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명강사 지원은 50만원, 100만원 되는데 정부 예산편성지침이 재정상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강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재임용시에는 좀더 훌륭한 강사를 모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사용법은 민방위 교육시간에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시간을 이용해서 좀더 교육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1년에 민방위 대원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5년차인 대원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40세 미만은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은 전체 대원수의 44%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화생방 교육은 좀더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봄, 가을로 2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신경을 써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 자료 요청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중에 교량지하도 대형건설 안전진단 지역별 취약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던 바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시설물 현황을 보면 한신코아 백화점을 비롯해서 광명 대교 지하차도 광명7동 원광명지하차도 또 대형공사장 8개소에 대한 자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대신증권 지하부분이 동굴이 있다, 동굴이 형성되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시에서는 지질검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대신증권 바로 옆 건물에 나산건설에서 나산 클레프가 당초에는 지상12층, 지하 8층으로 거대한 건물을 할려다가 지하에 동굴이 발견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신증권 부분에 이러한 동굴이 있다는 설을 들었으면 대책을 강구하고 지질검사를 해보고 지질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만약에 그 부분이 삼풍같은 사건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설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는 최소한 대신증권에다가 협조를 얻어서 어떤 지질 조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일개 시의원도 하고 있는데 광명시의 재난관리를 맡고 있는 과장이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되겠습니까?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금년 3월달부터 그 설이 있다는 것을 저희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을 제가 좀더 알아보고 대신증귄이라든가 나산건설에 알아봐서 상황을 알아보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회관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신순기입니다. 시민회관을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행사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보고 드리기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일에 걸쳐서 수감자료를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446P직원현황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에 결원 1명으로 1명은 청원경찰이고, 482p에 예산액 대비 30%이상 삭감, 불용, 미집행내역입니다. 저희는 삭감이나 불용액은 없고, 미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관이용안내판에 1백60만원, 리후렛제작에 4백만원, 문화행사 및 공연홍보물설치에 1백80만원, 공연장로비 그림사진 게첨에 5백만원, 대공연장 타워 라이트 시설공사에 2천4백만원, 그런데 회관이용안내판 1백60만원과 리후렛제작비는 3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미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홍보물 설치는 12월중에 홍보물 제작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림구입 1백92만원 남은 것은 전시실에 전시하는 그림중에 관내 우수 작가 그림이 있으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타워라이트 시설공사는 2개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공사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3p '9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84p에 진정, 건의등 민원접수등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85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예산액 1백20만원중 90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365일 계속 출근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저녁식사를 하는 비용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p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수시로 보수하고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3백만원이상 집행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건물 보수공사, 위생설비 보수공사, 냉동기 보수공사, 비상용 축전지 교체공사, 무대기계 보수공사, 보일러 및 열교환기 세관 및 보수를 '95년도에 집행된 내용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시설장비유지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487p가 되겠습니다. 대, 소공연장 음향시설 수선 교체공사, FCU 모타 드레인판 교체 및 보수공사, 냉동기 보수공사를 예산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488p에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과 현보관량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재료비는 보일러 부식방지 및 열효율 증대를 위해서 청관제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505kg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489p '94년 재료비 및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안정기를 불량품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전기물품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0p에 '95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의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기용품을 4백37만9,000원에 구입을 해서 현재 보관중에 있는 것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입을 못했는데 220kw 짜리가 18개, 백열 전등 220kw 90개 등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외 8종구입인데 전자식 카메라하고 비디오 카메라외 6종해가지고 2백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 결혼식 연단을 장만하는데 2백97만원이 지출되었고, 소방점검 기구는 7백33만9,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압축기는 구입을 하는데 7백22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491p '96년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핀스포트라이트외 4종을 구입하는데 3백34만4,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마이크를 구입했는데 마이크는 행사할때 필요한 마이크 10개를 구입했는데 2백26만7,000원이고, 상원소극장 T.V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천6백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492p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구름산 예술제 시장배 학생 피아노 연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액은 3백만원이 서있었는데 시상금이 80만원 지출되고 학생들에게 참가자 바 46개팀이 되어서 참가자 기념품비로 3백20만원이 되겠고, 프랑카드 홍보물을 만드는데 1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493p부터 495p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96p에 '95년 11월 1일 이후 3천만원 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소공연장전시실 텍스공사를 1천1백11만8,000원을 들여서 '95년 11월 1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운동장방송시설공사, 대공연장효과조명기설치공사, 시민회관내, 외부 도색공사, 대공연장 디머판넬교체공사, 조명콘솔외 5종구입, 시민회관 외창버티칼브라인드설치공사, 대공연장공바튼설치외 3종공사를 계획대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498p '94년이후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현황 및 '96년도 지급실태에 따른 내용은 500p까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01p 시민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 10월 31일 현재 시민회관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허가를 유료가 326건, 무료가 74건, 그 중에서 취소가 된 것이 유료가 27건, 무료가 1건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용허가 내용및 취소내역은 501p부터 516p까지 상세하게 유인물로 인쇄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2p에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그것은 501p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료만 기입을 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7천6백58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공연, 전시, 교육, 집회, 결혼식 기타 등 해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p에 시민회관 사용료 반환 및 미반환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건 중에서 25건은 사용료를 확보했는데 취소신청을 했는데 반환한 업무를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사용료를 징수한 사람의 본인들에 의해서 즉 지구당 단합대회는 사용료를 이자 계산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이자계산하는 방법은 시민회관사용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환불의 규정에 의해서 환불을 해 드렸고 사용료보다도 다른 분은 결혼식때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작성이 된 성혼서약서라든가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시민회관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01p하고 517p까지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용하고 취소된 것이 28건인데 517p를보면 사용료 환불이 2명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구당 단합대회 해가지고 남궁진 의원님이 취소가 되었고, 거기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자를 붙여준다고 시민회관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37만8,780원 사용료 반환금은 이자를 줘서 38만1,270을 해서 더 붙여줬는데 최영란씨는 18만9,180원을 징수해 가지고 반환은 18만6,000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구당 단합대회는 남궁진의원님한테는 이자를 붙여졌고, 최영란씨라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민회관 조례를 보니까 사용료 제11조를 보면 사용료 환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불을 왜 해 주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박명근위원님의 사용료 남궁진의원은 이자가 붙여져 나갔고, 최영란은 이자가 줄어든 이유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 계산은 사용료 납부일로부터 허가 취소일까지 납입금액이 10000/1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용료에 보면 이미 계상된 소모품의 값은 삭감을 하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궁진의원에게는 10000/1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해서 38만1,270원이 나왔고 이미 날짜를 많이 남겨놓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액을 반환을 했고. 그 다음에 결혼식 최영란씨는 본인들의 사유에 의해서 충분하게 사용료를 환불해 줄수 있는 사유가 되어서 환불을 해줬는데 이 사람은 날짜가 임박해서 성혼선언문은 이미 저희에게 와서 할때 본인들의 성혼선언문을 작성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혼선언문을 작성한것 하고 결혼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 서약서를 구입단가를 구입단가는 누구나 똑같은 계산을 했는데 구입단가를 삭감하고 환불해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는 것이 11조에 있는데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을 해줄 수 있도록 시장이 판단해서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환을 한 것입니다.

박명근위원

시민회관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민회관 뿐만 아니라 도서관 실내 체육관까지 제가 공공시설에 대한 조직진단을 경영분석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느냐 해서 봤더니 해당 사항없음 나왔습니다. 왜 해당사항이 없는지 그래도 시민회관장으로서 거기에 책임자로서 어떤 경영분석하고 특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이용률 저조라든가 주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주민의 이용실적에 비해서 근무인력이 많은게 아닌지 인력의 재배치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각종 오히려 공공시설을 전문단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주민의 이용률도 높이고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범적으로 위탁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충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시민유치확보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여부까지도 물어 봤습니다. 그했더니 답변내용은 보고 싶은 영화 설문조사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은 취지는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박명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제공 공간 또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 심도있는 경영분석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이러한 경영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민회관에서 해당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회관은 시 관내에서 유일하게 문화예술공간입니다. 또 시민회관에서 각종 문화예술, 교육, 각종 행사가 치루어지고 예식장이라든가 거기까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것들은 민간 위탁을 하계 될경우 아마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더 질 높은 서비스라든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예회관을 한다든가 문화공간이 생기기전 까지는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대관이 공공성을 잃으면 무료대관을 해주고 또한 예식장 같은 것도 무료로 제공을 할 수고, 실비만 가지고 드레스라든가 소모 사용이라든가도 해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깊이있게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유치를 위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등은 영화상영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 이용객들 그리고 이러한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이용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넓은 설문조사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권천위원

515p에 보면 무료대관이 있는데 광명문화원 어린이 기자단 정기모임, 문화공보담당관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습, 사회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공보담당관실 자유총연맹 지부장이, 취임식, 시립도서관 국민독서경진대회시상식, 총무과 통일문예작품 시상식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광명시시민회관 사용조례에 제7조 감면적용의 범위가 있습니다.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민회관 사용목적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행사, 나,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그리고 다,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다에 해당이 되는데 기타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무료로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때는 범위를 넓게 봐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저희가 무료 대관하는 것은 없고 각 실과로 부터 저희에게 협조공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할때에는 충분하게 공익상이라든가 문화예술 행사순수 비영리적인 것 공공에 의해서 필요한 행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하고 관장님 판단이 상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 경비원 교육, 주부건전가요 부르기, 소비자 상담원 교육 이런 부분이 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합한지 제가 좀 의심이 갑니다. 종이 접기 강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종이접기 강좌는 광명문화원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예를 들면 이 분들이 무료로 하기 위해서 문화원이나 가정복지과나 공보담당관실이나 여기에 예를 들면 약간 기대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행사 그쪽 단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하고 관장님이 보는 견해하고 다르다 그런데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알았습니다.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화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다고 할때에는 지원금을 받아서 다시 시에 납부하는것이거든요.

김권천위원

전체가 다 그렇다는게 아니라 내용중에 몇 부분은 그런게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잘 판단해가지고 시 수입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49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배 학생 피아노연주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회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요?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예산을 세울때 문화체육과에서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저희에게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총에다가 돈을 교부해서 받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에 대한 돈을 지급하거나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지급하나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산심의할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2층 로비에 그림을 설치하셨죠?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다 의뢰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시민회관 외창에다가 버티칼 브라인드를 설치하면서 그림을 뭔가 문화예술공간이라는 어떤 구상을 해보자고 해서 단순하게 햇볕 가리기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좀더 광명시에 특색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문은 우리 관내에 그럼 화가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해서 합성사진으로 여러가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시 새도 넣어보고 시화도 넣어보고 시 은행나무도 넣어보고 여러가지를 해봤는데 봤을때 눈에 들어오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결재과정에서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지 모르지 않느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cip를 갔습니다. 강동구까지 직접 가 가지고 거기에서 자문을 1, 2, 3차까지 받았습니다. 색상이라든지 거기에서도 지금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협에 계신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괜찮은것 같다 그래서 세원 버티칼에다가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림을 그대로 해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림을 그런다고 해서 돈이 추가된 것이 아니고 예산에 있는 범위내에서 설치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관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cip그쪽 전문가에 대한 자문과 광명시 미협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미협쪽의 관계자들의 자문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상하네요. 어느쪽의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했어야 되었는데 처음에 발령이 나서와서 하다보니까...

방호현위원

cip는 강동구까지 찾아가시면서 문 앞의 미협이 해마다 작년에도 미술의 해라고 시민회관을 이용해서 전시를 했고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관장님은 오셔서 그런 전후 사정을 파악도 안하고 계셨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제가 회장님에게 전화도 드렸습니다. 저희들 판단인데 바탕색은 매치있게 잘한 것같다 하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방호현위원

대법원 관례가 최근에 나온 것이 있는데 고층 건물사이에서 저층 건물을 지을려고 했는데 행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변환경에 조화가 안된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행정 소송을 낸 것을 폐소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물을 지을때는 여러가지 주변 정황을 고려해서 지어야 된다, 외국 사례를 보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자치단체내의 미술협회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건물을 짓는 이런 형태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민회관은 시청을 방문하기 바로 전에 있는 건물이고 또한 시민회관 앞을 수 많은 타 자치단체의 차량들이 지나 다니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관을 조성할때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때는 예술성이 있는 그림이 아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점도 시민회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도 예술성있는 그림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정춘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도서관 각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덕식 서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명희 사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대복 열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 부터 도서관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3p 직원현황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 가지고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5p 예산액 대비 30%이상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9천6백22만2,000원 중에서 6천3백86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예정액까지 포함해서 3천2백94만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첨단정보실 기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백40만원중에서 45만원은 집행하고 95만원은 남았습니다. 지난 22일날 45만원을 집행하고 현재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19만원은 동복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 1천2백98만원은 동절기 보일러 가동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백38만원은 전기및 시설장비 보수 시설입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456p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지난 9월 10일날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그때 보고 드린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자 편익도모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난 11월 6일부터 무인카드복사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458p에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1p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95년 특수활동비는 백만원중에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특수활동비로 18만3,000원을 집행하고 12만7,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95년도 업무추진비는 1백30만원중에서 총 1백24만8,500원을 집행하고 5만1,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도서관 휀스 도색 공사에 3백75만원을 집행한 바있습니다. 463p입니다. 물품구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정전 전원장치 등 6개를 작년에 구입해서 현재 계속 사용중에 있습니다. 464p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3백3만원 예산액중에서 1백8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3백52만원 편성해서 5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및 지급내역입니다. '96년도 금년도에 이동도서관이 시립도서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됨에 따라서 예산액이 1억8백76만원중에서 그 중에 60만원을 제외한 1억8백16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466p 각종 외부용역발주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도서전산입력으로 예산 1천1백25만원중에서 8백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 1천6백만원중에서 6백60만원을 집행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467p '95년 11월 1일 이후 3천만원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인데 지하열람실 텍스공사, 지하형광등 설치공사, 구내식당 배기탁트 설치공사, 랜추가설치공사등입니다. 도서관을 공사준공후 하자기간내 하자보수보조금을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71p입니다. '95년 11월 1일 이후 안전사고 예방추진실적입니다. 건축은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 소방은 광명소방서에서, 도시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72p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달에 개최를 했고, 11월 22일날 또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자료대출현황은 총대출회수가 75,185, 회수는 72,460권이 시기미도래라든가 기간이 지나서 반납 못받은 게 2,713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고 나머지는 기간내에 사전전화라든가로 해가지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서구입 및 기증도서현황입니다. 중년도 예산에서 이번주 계약금까지 포함해서 만권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기증 도서는 작년도, 금년도 포함해서 1만4,000권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및 첨단기기별 이용현황입니다. 인터넷은 149회에 67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검색용이라든가 대출용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실적은 1호차가 190일 순회했고, 회원수는 9,681명, 이용자수는 39,569명, 대출권수는 93,429권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는 알뜰도서 교환전, 새마을 문고 한마당 큰잔치, 문화의 한마당, 국민독서경진 광명시 예선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하고 답변 받는 것 중에서 먼저 첫번째로 '95년도 설문조사하고 '96년도 설문조사에 나오는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95년도에서부터 친절하다는 평이 나오지 않았는데 '96년도에서도 보통보다 이하이거나 아직도 약 73%가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을 보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좀더 친절도를 향상시킬수 있도록 직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중식 시간하고 저녁 석식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중식은 12시 부터 13시 30분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석식은 라면이 4시 30분부터 6시까지입니다. 밥은 7시 부터 7시 30분까지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1월 부터 12월까지는 중식이 115,856명이고, 석식이 31,270명으로 나왔습니다. '96년도에는 중식이 1월 부터 10월 까지가 95,309명이고, 석식은 26,62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 중에 하나가 일단 석식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밥이 부족해서 라면으로 먹을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도서관의 관장님에게 이러한 이용하는 사람의 불만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 보셨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밥같은 경우는 배식을 해주고 별도로 그사람이 더 먹을 수 있도록 더 추가로 먹고 싶은 사람은 먹도록 놔뒀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불만을 낸 사람은 그때 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통상적으로 남고 있습니다. 식식시간은 청우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라면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더 늘린다든지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게 아니고 증식이나 석식은 밥을 먹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숫자가 적습니까? 그 사람들이 밥은 충분한데 안 먹는 것이냐 아니면 석식 제공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 밖에 이용할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석식때는 라면하고 밥하고 먹으니까 9만 3천명정도인데 중식하고 저녁하고 비해서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방호현위원

이것이 조금 적은 것입니까? 이분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밥을 선택할 수 있고 라면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선택의 여지는 없지만 시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라면은 4시 30분부터 18시까지 주고 있는데 밥은 17시부터 17시 30분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어떠한 불만의 소리가 있느냐 하면 석식이 중식에 먹다 남은 밥을 제공하기 때문에 밥을 먹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먼저 뛰어 내려간다고 하는데 저녁밥이 별도로 준비가 안됩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라면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식당에서 석식을 따로 만드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호현위원

그러면 저녁때도 만드는데 중식때는 11만명이나 먹는 사람이 석식때 이렇게 많이 줄어 듭니까? 보고 자료에 의하면 7시간이상 체류하는 사람이 52%되는데 이 통계만해도 50%만해도 6만명가량이 먹어야 하는데 지금 25%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저녁때 충분한 석식량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밥에 대해서는 중식때 제공한 만큼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라면을 요구하는 사람이 주로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식하고 똑같은 량을 석식때 만약 제공을 하고자 밥을 한다면

김경표위원장

방위원님 질의요지가 밥을 먹고싶어 하는 이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석식시간이 짧거나 저녁석식 밥량이 부족해서 못먹는 학생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입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라면 시간하고 석식 시간하고 시간이 안맞아서

김경표위원장

라면 시간있고 또 석식 시간이 있는데 중식량하고 석식량하고 이용량이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혹시나 석식을 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석식 밥량이 부족한다든지 석식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지금 라면은 18시까지 제공하는데 밥은 17시 30분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시간에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을 주고 저녁밥먹는 시간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되어 있어요. 점심시간은 1시간 반인데 저녁은 30분입니다. 그러면 밥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30분동안만 파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라면먹는 수를 보세요. 증식에는 라면을 안먹는데 저녁에는 석식먹는 사람의 2배입니다. 결국 이 통계를 합치면 중식먹는 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80%에 육박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95년 설문조사에서도 도서관 편익시설중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저녁식사때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라면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식사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충분한 석식을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7시간이상 체류자가 52%나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개인의 어떤 자격시험을 위해서 또한 대학을 가기 위한 아니면 대학원에 가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7시간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밤 10시까지 공부할때 저녁에 라면먹고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관장님은 점심식사후 저녁 몇시쯤에 드십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저는 시장할때 라면을 먹고 집에 가서 8시정도에 먹습니다.

방호현위원

두번씩 드시지요. 이 사람들은 라면먹고 8시쯤 밖에 나와서 또 먹고 들어가 공부해야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밥이라도 충분히 먹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바탕이 되어야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지금 말씀하신 석식시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우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 통계를 가지고 밥이 남을 것이라고 해서 적게 한다고 볼 수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 남을 것이 우려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식을 팔때 석식권까지 12시쯤해서 같이 파세요, 그러면 석식 이용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밥을 하면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두려우면 거기에 90%만 만드세요. 석식이용권 팔린양의 90%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시간도 너무 빨라요. 12시부터 1시반까지 하고 1시반에 먹은 사람이 밥먹기 위해서 5시반에 뛰어 내려 가야 한다는 것 어떻습니까?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시간외 근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단 들어온 이상 그러한 무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신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관장님 지금 방호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제가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석식량이 적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야기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식을 일부러 적게 하는 것입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죄송하지만 이 관계는 시간조정이라든지 앞으로 도서관이용자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도서관에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단독으로 결정을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청우회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일단 수입을 얻고 있고 또 얻으려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충분하게 석식량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관장님께서 어차피 청우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한테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관장님한테 제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제가 판단할 때는 조리요원이 부족하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석식시간 조정문제나

김경표위원장

그것은 방호현위원이 여러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청우회장과 협의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중식때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충분해서 그렇게 식사량을 맞추어서 하고 석식때는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적어서 석식량을 늘리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그 사람들의 근무시간도 있고 하니까

김경표위원장

근무시간이 6시까지니까 일찍 밥해 드리고 퇴근하기 위해서 식사시간을 당겼고 식사량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일량이 많아서 퇴근시간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런 부분이라면 관장님께서 분명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참고하셔서 분명하게 시정하도록 하세요.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청우회하고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11월 23일 11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용자 대표로 남자분 2분 여성주부 대표 2분하고 했는데 학교 교장이라든가 장학사님들 생각은 거기 식당을 다른 분들이 이용하지 않나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자외에 식사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식사문제에 대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런 사항은 전체 11분에게 전부 물었는데 그렇게 지금 방호현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어려운 실정은 직접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서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우회가 나와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공무원과 똑같이 혜택을 보는데 1천 3백여 공직자들이 매달 3,000원씩 적립해서 시청식당, 도서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이용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운영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서관 운영위원들하고 관장님하고 청우회 대표하고 의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우회장을 불러서 이것을 완전히 매듭을 짓도록 일방적으로 관장이 대답하셔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조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방호현위원, 최종선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청우회장이 누구입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심재성 측정계장입니다.

조용호위원

지금 출석할 수 있습니까?

김경표위원장

이 문제는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다른 일정에 앞서서 청우회장을 우리가 출석을 시켜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다시한번 통계상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청우회가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내에 있는 이상 설문조사도 하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있으면 이것을 청우회하고 얘기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지요. 이것은 다른데서 운영하니까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다른데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내에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1일평균 이용자가 1,605명입니다. 그리고 '96년 이용자가 1일평균 1,984명입니다. 1일평균 340명이상이 '95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석식 이용자를 보면 '95년 10월까지 누계를 보면 97,729명인데 '96년에는 오히려 95,309명으로 줄었습니다. 총계를 보면 '95년에는 1년 이용자가 43만명 '96년 11월 17일 현재 55만 7,000명입니다. 무려 11만명이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식, 석식 이용자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용자수는 늘었는데 증식이나 석식 이용자수가 줄었다는 것은 결국 식당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식 3찬이 중식, 석식에 나오고 있지요.
거기에서 중식, 석식을 먹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석식때 반찬 한가지만이라고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증식때 먹던 반찬이 석식때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분한 양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반찬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수가 줄지 누가 거기 가서 먹겠어요. 이렇게 통계상으로 서민질문하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런 통계치만 잡고 이것은 통계치고 하는 것만 중요하고 분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통계자료가 나오면 분석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보여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우리도서관에서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기 때문에 청우회에 협의를 안하지는 않고저희가 정식공문으로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청우회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그쪽에 공문만 보내는 것이 일을 다 했다고 봅니까? 이런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청우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공문가지고 계세요.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보내기는 보내셨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청우회에 협조공문요청한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다른 일정전에 청우회 회장을 출석시켜서 다시한번 충분하게 우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도서관장도 다시한번 나오셔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 문제는 마무리하고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474p 장서구입 및 기증도서 현황인데 지금 10,915권을 1, 2, 3차에 걸쳐서 구입했는데 어떤 계획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어떻게 해서 구입을 했는지 또 지금 도서관에 전문서적이나 기술서적이 어느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하는 절차는 일반 신문같은데 보면 신간안내가 나오는 것이 있고 어떤 책에 대한 서평안내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서평지라고 각종 책자들을 평론한 서평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단 참고하고 다음에 대형서점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서관에 있는 책이 몇만권이니까 그것을 일일이 제목을 체크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책이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도서관에 필요한지 결정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서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천만원이상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입찰을 합니다. 몇권 구입할때는 서점하고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지만 나머지는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허근위원

입찰에 참여하러 오는 곳이 어떤 회사에서 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서적을 도매, 소매하는 사람들이 주로 옵니다.

허근위원

그리고 전문서적하고 기술시적의 현황과 우리 장서에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서적의 이용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지금 %로 따지면 문학 30%정도, 전문서적은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해서 33∼34%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7만 5,000권이니까 2만 몇천권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이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15%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분야별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게 교양분야가 30%, 전문서적분야가 30%, 나머지 40%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종교 4%, 철학 7%, 예술 5%, 의학 5%, 역사가 9%입니다.

허근위원

그리고 기증도서에 대해서도 구입한 것은 만권인데 기증받은 것은 1만4,000권이고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이런 구입경위와 구입에 누가 참여해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지금 사서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기증도서를 받는데 애로사항이나 루트에 대해서 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실무 담당자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사서계장

저희가 매년초에 각 대학교나 관련 단체로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증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하면 주로 각 대학교에서 논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화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에서 1천권정도 되는 책을 가지러 갑니다. 이렇게 저희가 받는 책은 대학에서 주는 논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기증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책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사갈때 가져 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보존가치가 없는 것이 많아서 그렇게 저희가 받아 오는 것은 폐기되는 것이 많고 주로 대학에서 주는 논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1만 4,000권이 거의 논문이라고 봐도 됩니까?
명회

채명회사서계장

80-90% 됩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은 이번에도 연락이 와서 이화대학과 건국대학을 가는데 저희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를 가지고 가서 싣는데 그것도 한정이 있어서 왔다갔다 하는 불편이 있어서 '97년 예산에는 비가 와도 책이 젖지 않는 봉고를 사달라고 예산을 올려 보았는데 사주시면 저희가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시청에 공무차는 요청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공무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청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일반차를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청에 차가 많이 있으니까 시청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총무국장도 계시니까 협조요청해서 도저히 안될때 일반차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근위원

아까 도서구입에 2천만원이상을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도서는 인쇄 출판사가 선정되고 알게 되면 여기에 엽서 한장이면 아마 원가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라고 하는 것이 보통 유통마진이 40∼6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게 구입하게 되면 2천만원가지고 6천만원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연구하셔서 많은 장서를 작은 금액으로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희

채명희사서계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이등도서관이 문화체육과에서 이관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잘하시겠지만 우량도서를 선정해서 독서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또 대출장소는 이용자가 많은 장소로 재조정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매월 만드는 반상회보지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74p 도서대출 미회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대출도서가 미회수되고 있는 것이 55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3개월이상씩 반납조치 안된 것도 현황에 47건인데 왜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지 행방불명자인지, 장기출장자인지, 해외이민을 간 사람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3개월이상 회수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다리지 말고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도서분실시 변상조치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변상조치한 실적은 473p 분실로 인한 현품보상 12권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이상 되서 도저히 못찾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지금 26일 현재로 보면 3개월이상 된 것은 29건이 됩니다. 나머지 사람은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추적이 안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 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의면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점에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자들을 만나서 불편사항이 한가지 더 있어서 이것도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설문조사에서도 도서관에 동전식 공중전화기를 카드식으로 교체하고 전화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이 동전식을 카드식으로 2대를 교체했다고 처리결과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있는 동전식이 1대 카드식이 2, 3층에 각각 1대씩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통계상에도 나왔지만 1일 평균 약 2,000명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도 전화기가 부족해서 전화를 하러 나와 보면 7, 8명씩 줄을 서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더 많이 쓰는 층은 1대씩만이라도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개선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통신회사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공무원의 습관중에 하나가 이러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마지막을 생각하고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말은 우리가 장례식에서 어떤 조문객들이 왔을때 고인을 위해서 어떠한 말을 할때 고인은 비록 죽었다고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공복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를 위한 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안보이는 것도 보려고 하고 안들리는 것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바로 공복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도 많고 요구도 많겠지만 그속에서도 말 못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려하고 들으려 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께서 구구절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장님께 앞으로 이동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받아서 잘 알고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민간단체로서의 이동도서관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시립도서관으로 운영주체가 바뀌어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새마을 단체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새마을이동문고라고 명칭을 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운영주체가 시립도서관입니다. 그렇다면 광명시립도서관 이동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이동도서관의 명칭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새마을문고 이등도서관을 광명시 이동 도서관으로 고치려면 조례개정이라든지 CIP가 되면 로고표시나 그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운영주체를 옮겨야 하는데도 조례가 필요합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검토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주체가 도서관으로 사회진흥과에서 감독부서, 관리부서, 소속이 달라졌는데 지금 현재는 새마을 문고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무 주체를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도서관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을 광명시립도서관 이동도서관이라든지 명칭을 바꾸려면 그런 관계까지도 전체를 법상이나 지침상에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게 고쳐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한번 그린 것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김경표위원장

지금까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례나 법리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수차례 지적했는데 지금 어차피 주체가 바뀌고 예산이 분명하게 민간단체가 아니고 시립도서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동도서관의 명칭은 아무래도 좋아요. 저는 단순히 주체가 새마을지회에서 시립도서관으로 옮겼기 때문에 시립이동도서관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법리문제나 조례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고지부가 있어요. 새마을지회가 있고 문고지부가 있는데 새마을문고에서 지금까지 이동도서관 그리니까 아파트단지나 밀집지역을 다니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지금 이것을 감독하는 부서만 시본청 사회진흥과에 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도서관으로 넘어가지 이 업무는 문고하고 연계가 되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새마을문고설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다니면서 독서인구 저변확대로 열람하고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런 문제등을 상관관계를 검토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예산의 편성이 어느 부서에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도서관으로 편성이 됩니다.

김경표위원장

도서관에서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자체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터는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예산자체가 시립도서관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본예산 문제라든가 조례개정된 것까지 관장님이 연관시키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물론 운영에 있어서는어떤 식으로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대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운영조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입니다. 심의의 결함에 있어서 문고 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은 문고 지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공무원하고 지도자 2인 이상 이렇게 등등해서 여기에는 문고의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시 본청 어디에서 서있건 또 도서관에서 하든지간에 문고하고 직접 연관된 사항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산이 그 쪽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예산이 이동도서관으로 직접 되지 않고 있잖아요.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현재까지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김경표위원장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민간 경상보조로 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저번 이동때 기획실 소관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넘겼다가 다시해서 총무국소관으로 해서 옮겨서 저번에 분명하게 보고를 했고 그렇다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몇번에 걸쳐서 국장님이 보고하고 기획실장도 보고하고 하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고칠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예산이 조례라고 해놓고 매년 얼마씩 지원하라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명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국장이나 실장 도서관장께서는 보고를 운영기초를 해서 그 쪽으로 해서 모든 부분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답변을 해왔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운영주체라고 하기 보다는 7월달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김경표위원장

관장님께서는 광명도시관장을 맡고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제가 1년 6개월전 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본의 아니게 문제제기를 해왔던 부분이고 속기록에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식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질의했던 취지가 어떤 부분인가를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던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그 전에 도서관장님께서 아시고 답변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1년 6개월에 걸쳐서 국장님이나 실장 그리고 관장님과 서로 대화가 되었고 약속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물론 고철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놔두고 바로 시립도서관 시립운영도서관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도서관은 놔두고 나중에 그 조례를 자연스럽게 폐지시킬 수도 있고 운영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했던 부분을 지금에 와서 조례부분을 따져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고 이 자리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을 연구하시고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죄송하지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장애인 등록한 수가 총 몇분이죠?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회원수는 19명입니다.

방호현위원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대략 우리나라 인구에 2.25%를 곱한 수가 장애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4천5백만 대비하면 약 백만이 넘어가고 통계치를 광명시에 적용을 시킨다면 35만×2.25%면 약 7천명입니다. 장애인회원등록수가 19법밖에 안된다고 하면 결국 장애인들은 거의 우리 시립도서관을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작년에 설문조사한 도서관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있어서도 약 2명 정도만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요구했고, 장애인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서관에서도 장애자 전용 열람실을 설치운영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2, 3, 4층을 이용하기는 아직 부족한 시설이라고 보고, 특히나 광명시청도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도서관에 가봤을때 차량을 많이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를 세워둘 곳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장애자들은 결국 지하로 간다든지 아니면 놓을데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차장 입구 한 장소나 한 면이라도 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개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순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21p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14명, 현원 13명이고 기타 청원경찰 10명, 청사관리업무등 수수료 3명등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523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95년도 집행내역은 냉동기 세관에 6백82만원이 되겠습니다. 524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냉동기 세관, 휀스코일유니트 및 공조기 청소, 보일러 세관입니다. 525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과 현보관량 내역입니다. '94년도에 전자복사기 구입의 7건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26p에서 '95년도 구입한 것은 탁구대 구입의 6건이 있습니다. '96년도 구입은 제습기 구입외 3건이 되겠습니다. 528p에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3천만원미만으로 주차관재 시설입니다. 529p에 지하수개발확장공사, 체력단련장 칸막이 설치, 체육공원 조경수식재, 방송음향장비설치, 에어로빅장 바닥재, 거울설치, 지하음수대 설치 공사가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있어서 야외체육시설설치, 화단시설설치, 체육공원 보안등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530p 입니다. 급기휀설치, 배수로설치 공사가 있었습니다. 531p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 및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실내경기장 470평, 관람석 2,711석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장, 헬스장, 탁구장, 에어로빅장,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주차장시설이 되겠습니다. 532p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96년도 활용실적입니다. 주요경기 및 행사개최 15회 , 사회및 직장인 체육대회 54회, 기타 문화행사 43회, 경기력 향상훈련, 배드민턴장 운영, 청소년 스포츠교실 운영, 체력단련장 운영등 275,224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현황은 오늘 현재 2억1백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33p 시설확충 및 보수현황은 예산집행실적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진단이나 경영분석을 실시한 사항이 있느냐 그렇게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해당 사항없음 그렇게 해놨습니다. 추후라도 조직진단이라든가 경영분석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주민들이 공공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는 일이지만 정말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돈은 없고 이런게 우리 광명시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체육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와 유지비에 비해서 수입은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제가 언제가 한번 시정질의때 이야기 한것이 생각납니다. 우리도 이제 광명주식회사를 경영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조직진단이나 경영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될때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왕이면 아직까지 미실시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어본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해당사항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아까 시민회관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2억1백55만9,000원을 그동안에 수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민간에게 줘서 토탈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돈이 연간 예산이 되는 이런 것도 종합운등장 실내체육관장님이 한번쯤은 그렇게 안하더라도 조직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분석을 해볼만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촉구를 하고, 또 주민이용실적에 비해서 인원이 항시 모자란다고 하지만 많은지 적든지 인력을 재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제안제도도 내서 활성화 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꼭 한번 조직진단후 경영분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내체육관이 화재에 대한 결로 현상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현재 완전 복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상반기만 해도 결로 현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차원에서 골프 연습장을 칸막이를 해서 설치를 하고 에어로빅장을 설치를 하고 또한 제습기를 설치하고 나서 결로현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선위원

그 지역이 원래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었는데 그런 기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허근위원

운동장이 실내 건물에 비해시 대지가 4,500평이죠? 그런데 이것을 좋은 위치에 4,500평이라는 땅에 잔디 주경기장에서 축구라든가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잔디 주경기장 관계는 대관을 할 계획입니다.

허근위원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광명시에 문화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은 땅에 지하를 파서 롤로스케이트장을 놓고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종목을 선택해서 했을때 엄청난 땅을 또 엄청난 시설을 같이 두루두루 이용을 하면서 했을때 광명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공간으로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안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제안은 수시로 하도록 주변에서 하도록해서 정말 광명시의 청소년들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실내체육관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총무국 소관의 업무를 끝내면서 국장님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자치시대에 보다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문화나 예술, 체육 이런 것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행사를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민편익사업을 다양하게 개발추진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