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허근 의원 발언
위원 583p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료 과태료 처분 체납자 및 처분실적인데 거기에 보면 부과액, 부과액, 부과액 이렇게 되었습니다. '93,4,5,6년도에 미수 금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미수한 금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발생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자동차 검사미필차량 처분실적이라고 했는데 최고통지를 보내고 공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추진실적이나 세부실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처분이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라고 했는데 총 부과건수가 3,297건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부과를 시켜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과를 해서 받았으면 부과금 징수실적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고, 조금전에 최고통지의 건수가 2,682건인데 그 속에 공고나 고발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건수 몇건이 나오고 최고통지 고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아래를 보고 구별할수 있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