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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43회 제4총무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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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전회의에 이어서 몇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전경력증명서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리운전이라든가 양도양수에 대해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첨부서류에 운전경력증명서에 첨부서류는 인감증명서, 갑근세 납부증명, 자동차 등록원부, 운전경력 발급업체 각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특별히 착안해서 이러한 첨부서류를 정한 것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개인택시를 신규면허를 새로 낼때에는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만 이제는 신규금융 실명제나 행정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누구나 책임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솔선해서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로만 실제로는 실명제가 아닌 반 실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택시 대리운전 구비서류나 조회등 처리과정을 보면 불필요한 서류와 불합리한 처리과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리운전 신고에 있어서도 운전경력증명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운수회사에서 경력증명을 발행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회를 해서 회시 내용이 같으면 그 행위를 믿고 처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서로 그 허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조회를 했는데 그 회시 내용이 허위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린다면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처벌받는 것인데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책임을 질까봐서 되려 겁을 먹고 소신없게 처리해서 빨리 될 것도 늦게 되고 처리하여 줄것도 불가처리하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같은 운수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9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시설내역서 해서 자동차 운송알선 사업입니다. 제목 그대로 주선사업이라면 이사 화물 업자가 포장을 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인데 내가 볼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알선 업자이기 때문에 복덕방이나 계속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알선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화물운송하는 것이데 여기에 보면 내역을보면 화물업체, 용달업체등 사업용업체에 한해서 화물은 운송을 해주는게 알선인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타이탄구입, 탑차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계획서를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해서 허가를 내주셨는지 다시 말하면 탑차를 사서 알선업자가 사업용으로 영업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주셨는지 그 경위를 과장님께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