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위원 김권천위원님께서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한다면 물론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양도양수를 할 제도가 되고 기본 운전경력이 3년정도가 되어서 인정이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재산권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팔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자동자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까다롭고 안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규제라는 것이 강화된 부분이 환경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것은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강화되게 않아야 될 모든 규제를 다 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화될 것은 안 강화되고 강화되지 않아도 될 것은 강화가 되고 개인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까다롭게 하고 안되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법률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이러한 부분은 재산권이 그렇다고 1, 2백만원이 아닙니다. 전재산을 투입해석 사고 팔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이런 사항을 규제를 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잘 모른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개인택시양도양수 완화규정은 시행전에는 1년에 1, 2건 처리가 되었으나 양도양수도 완화규정이 되면 불과 몇달에 30여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아도 이렇게 까지 규제를 해야 되겠느냐 시정질의도 하고 여러가지 할려고 했는데 기본법 기본 3년간 운전경력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대로 해줘야지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