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43회 제5건설위원회1996-11-30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제 17조의 4, 5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1월30일 건설교통국장 정지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동 건설과장 강명희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동 교통행정과장 남상하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계문

주영하위원장

감사진행순서는 해당국장으로 부터 간략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희 건설과장겸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남상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계문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평소 존경하는 주영하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1996년도 병자년 한해도 저물어가는 11월의 길목에서 다사다난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일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오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동안 저희시 건설행정이 무리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관심속에 펼쳐주신 의정활동의 뒷받침에 힘입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오며 이렇게 건설행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속에 추진되었던 크고작은 주요관심 사업들이 추진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만큼 성취되지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저를 비롯한 전 건설 관련 공직자 모두는 송구한 마음으로 배전의 분발을 다짐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과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신다고 판단되는 자그만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깊이 성찰하고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의 업무지표로 적극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꼼꼼하고 자세한 지적이 있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저희시 건설행정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완벽한 공사감독과 공사장 관리에 노력하고 시민불편 현장을 찾아서 자그만 부분까지 꼼꼼이 챙겨보는 공직자로서 거듭 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즈음하여 저의 인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작성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거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명년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이해속에 건설행정에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바쁘고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첫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제설작업에 노고를 많이 하여 주셔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하구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장님께서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노고에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점에서 정오표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오타라든가 이런 숫자의 정정사항이 많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이 도에 출장중입니다. 관리계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로계장 전선권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수계장 안병모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1087p 건설과에 관리계, 도로계, 보수계 3개계가 있습니다. 41명이 돼있습니다만 1명이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1090p 예산액대비 30%이상 삭감, 불용,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추경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광남고교 진입로 개설공사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정공사비를 세울 당시에는 공사비는 얼마 보상비는 공시지가에 한 20%를 상의하는 선에서 추정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만 우리가 평가사가 아니다 보니까 추정공사비 보상비를 책정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히 기존에 포장이 돼있다 보니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현황하고 내역서 있죠.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1091p 미집행 내역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은 대부분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2∼3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2p 거기에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093p 작년도 의회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이사항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올려가지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97p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이게 46건이고 46건 중에는 대다수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2p 특수활동비는 예산액이 5백만원에서 집행액이 453만5천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46만5천원인데 이에 대한 내역은 건설공사 사업을 하기 위한 단속업무 추진할 경우에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1103p 특수활동비도 예산액은 8백만원에서 483만5,140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1104p도 마찬가지 성격이 되겠습니다. 1105p '93년도부터 자산취득비나 소모성이 있는 염화칼슘, 아스콘, 등기구 이런 것을 구입했고 '94년도에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95년도에 염화칼슘을 3,500포대 구입을 했는데 사용한 것이 2,019포를 사용했고 1,481포가 '96년도로 이월됐습니다. 1108p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금년에 3,700포를 확보했습니다. 작년도 이월분 포함해서 총 5,181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18개동에 배부한 것이 지금 현재 703포가 배포돼있고 현재 시청주차장안에 보관을 1,920포,수로원 대기실에 2,151포, 광명로에 고속도로 밑에다가 임시적으로 보관한게 340포, 적설함이 83개소가 있는데 적설함속에 3포씩해서 210포가 지금 배부돼 있는 사항입니다. 1109p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실시설계용역에서 능촌사거리 용역과 철산지하차도 이것은 기업자가 선정되어서 현재 돼있고 안터부락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할 것이고 용지는 확보되어서 감정평가중입니다. l110p 10억이상 공사는 노안로 확.포장 공사, 능촌지하차도, 철산지하차도노안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고 1억∼10억이상은 관내 횡단보도턱 정비공사, 목감천변 도로보도 설치공사, 시청로 보도 정비공사, 철산4동구 도로정비공사, 3개고교 학교진입로 개설공사, 학교 방음벽,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있고, 3천만원∼1억미만공사는 목감천변 도로개설공사, 철산3동에 48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소하1동에 34번지선도로개설공사, 소하동 92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옥길동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동 시흥아파트 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 하안∼소하간 도로수해복구 공사관내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광명대교 및 목감교 신축이음 보수공사, 관내도로 소파 보수공사, 관내 횡단보도턱 정비공사, 관내도로 미끄럼방지 시설공사, 하안동 조명사각지대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시설물 도색공사, 수관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1117p 계약실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2p 공사설계변경 실시내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4p 공사 토공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사토처리지역은 김포매립지로 돼 있습니다. 운반거리는 단가 자체가 틀린 이유는 만약 소방도로가 4m도로라든가, 6m도로, 아니면 노안로 같은 경우 큰 도로 공사장에 작업 조건에 따라서 작업 기계 기종이 선정됩니다. 그 단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26p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대기 지급현황입니다. 선급금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56조에 나와 있습니다. 1127p 시설부대비내역입니다. 1128p는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내역입니다. 모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130p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천만원 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134p 하자보증금 관리현황 '96년도 지급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1140p 보시면 하자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141p 각종 공사와 관련 보상금 지급내역및 미지급액관리 현황입니다. 총 14개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3p 행정및 공사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인.허가 및 민원서류에는 담당자의 소속, 전화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홍보물 및 안내문, 공과금 고지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144p 각종 위원회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금년에 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45p 국.공유재산 관리추진 실적입니다. 전체 총 국공유지는 건설교통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3,095필지에 국유지가 677필지, 공유재산이 2,41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무상귀속은 없습니다. 관리전환한 것이 3필지 있습니다. 1147p '95년도 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해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80만원을 부과해서 19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된 것은 개별독촉장을 보내서 빠른 시일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중에서 1건이 지금현재 체납돼 있고 270만원 부과해서 220만원이 징수돼있습니다. 1149p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8건에 부과금액은 1억9,700만원이고 징수가 1억9,500만인이 되겠습니다. 1167p 금년도 신규입니다. 계속 점용허가가 아니라 금년도 신규 32건에 3,200만원이 부과돼가지고서 지금 현재 미정수액이 196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170p '95년도 부당이득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70건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5,1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약간 적습니다. 굉장히 징수기피를 자구하는 이유는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공시지가에다 산정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다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부당이득금 사항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6p'95년도 일시점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신청 들어을 당시부터 서류로 접수하는 일시점용입니다. 건축공사 끝나는 기간까지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1187p는 '96년분인데 체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199p 아까도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5년도에 조정심의를 121건, '96년도에 124건입니다. 다음은 1205p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결의 및 납부 현황입니다. 이것은 손궤비라고 하면 간접손궤비라고 할때는 복구는 원인자가 하되 복구 이후에 양쪽에 30cm정도는 우리가 간접손궤비라고 해서 돈을 받습니다. 산출기초는 간접손궤면적 ×복구비용 이런식으로 ㎡×100/1 하니까 회배당 면적 환산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과,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209p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금년도에 신규분인데 17건 되겠습니다. 1211p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어떤식으로 했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2p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은 '94년도에 착공을 해서 대부분 가시설은 완료 단계에 있고 슬러리월 등 가시설을 위한 대형장비의 투입으로 차선을 차지하므로 교통처리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점점검은 시공사 점검, 합동점검, 기술전문팀 점검, 감리단 점검, 서울시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월 2회이상, 전기설비 점검, 외부기관 안전점검, 특별점검 이러한 점검이 굉장히 많았던 내용이 1214p부터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8p 도로관리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 간선도로망이 25개 노선에 가로명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가로명에 대한 표지판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하기는 벅차고 연차별로 가로명도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20p 도로법 위반자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6건입니다만 허가없이 무단으로 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2백70만원을 부과해서 2백2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1221p 과적차량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6명을 현재 배정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추경에 과적을 계량할 수 있는 기계를 사주셔서 한 길과 지급 현재 작년에는 사실상 기계가 없어서 실적이 없었고 금년에는 88건에 대한 과적차량이 발견되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 6명을 추가로 배치를 더 받아서 1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1222p 도로개설 년차별 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공사는 지금 현재 년차별로 하도록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9월 24일자로 광명시고시 96-241호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25p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용지 매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부는 보상이 완료된 것도 있고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한 것도 있고 앞으로 올릴 것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27p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지금 업무 자체가 종합민원국으로 넘에간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업법에 의해서 대표자 명의변경을 늦게 했다든지, 주소변경을 늦게 했다든지, 상호변경을 늦게 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28p 건설기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지연을 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9p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가로등이 1,733등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71등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안동지역에 너무 이격거리가 멀어서 보강을 했고, 학온동지역 수관도로하고 신설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보안등은 지금 현재 3,405개가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165개가 지금 현재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때 조용호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자재를 일괄사서 동에다 조달요청해서 조달품목을 받아서 각등에 배부할 계획이고 설계자체도 본청 건설과에 설계승인을 받아서 동에서 집행하는 방범으로 지침이 시달되겠습니다. 1235p 요금관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의 요금체계는 KW당 기본요금이 3,340원입니다. 시간당은 계절별로 여름에는 50원, 봄, 가을에는 38원, 겨울에는 41원 10전 이런 요금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1236p 보안등 요금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5년에는 1억5백이고 '96년에9천8백입니다만 작년에는 1년분이고 '96년분은 10개월치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금체계는 정액제입니다. 정액제라고 하면 한등당 월 3,707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3,405등인데 정책제로 하다 보니까 1억5천1백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동에서 그러한 것을 시설하다 보니까 한전에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요금을 안내는 것이 숫자상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1237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입니다. 저희가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은 4개소로 광명시장 진입로, 새마을시장 진입로, 하안동 서울은행 뒤, 하안동 상업은행 뒤인데 하안동에 서울은행 뒤와 상업은행 뒤에는 신한종합시장이 완료되면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도록 정기적으로 주민들한테 서약도 받고 경각심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경은 10명이 지금 현재 차량1대, 무전기3대를 가지고 조편성을 해서 다니고 있고 주3회는 24시까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과태료부과는 6건에 징수가 5건, 미징수가 1건입니다. 1238p 생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천만원이 사실상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융자실적이 없었고 금년에는 6천 5백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3사람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체납될시 15%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87p∼l140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1093p '95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서 '94년도 횡단차도 도로점용료 부과건수 138건밖에 안되는 바 실질적으로 수백건의 점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건에 대한 실제 조치계획을 수립 재조사하여 적극적 부과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상호 등을 반드시 파악 관리 요망했는데 1149p부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상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물론 그중에는 어떠한 가게에 가면 상호가 명명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소와 이름만 나열되었고 상호가 누락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호가지 명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면 점용기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어야되는데 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점용기간은 1년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6월에 조사를 했다면 그해말까지

홍성섭위원

그럼 그런 것을 수감자료에 넣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1171P 계약실태라고 있습니다. 수감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소재지하고 상호, 대표자를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지역제한하고 공개입찰한 것만 되어 있고 수의계약은 전혀 상호도 없고, %를 보면 공개입찰이라고 하는데 98.6%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계약관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 건설과장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재흥위원

수의계약한 것은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여기에 첨부를 시켰어야지요. 업체이름은 나왔는데 %가 전혀 안나오고 몇 개 업체가 참가했는지 없어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견적처리하기 때문에 착공자, 준공자 없이 합니다.

홍성섭위원

계약에 대한 것은 회계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회계과장님을 불러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윈

최필원위원

1094p 광명4거리 지하철 출입구 장애인용 재검토 적정방안 강구했는데 그것이 원래 겸용시설이 불가하다는 판명이 나왔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본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필원위원

코너마다 2개씩 나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최필원위원

그러면 여기만 하나가 되네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최필원위원

지금 12월중으로 도면이 확정된다는 말이 있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아직은 안왔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차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도시계획을 해달라고 우리시 도시파트로 들어올때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필원위원

그러면 그쪽으로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안되네요. 장애인 전용이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장애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에레베타시설이고 최위원님께서는 그것도 일반인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어떠냐하는데 그것은 장애인은 장애인전용으로 해야지

최필원위원

안되면 추가로 옆에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아직까지 설계도면이 저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화상으로 물어본 상태인데 서울시 실무자 얘기는 광명4거리 부분에는 지금 현재 진.출입구가 타 지하철 역사보다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더 이상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였습니다.

최필원위원

그러면 겸용자체는 불가하네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최필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1091p 하단에 도로표지판 설치 공사 15개소라고 했는데 발주중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는 320M가 아니고 390M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리고 능촌지하차도는 최초에 어느쪽으로 입체교차로를 하려고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최초에도 노안로 방향으로

이재흥위원

그러면 교통량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을 안해 보았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광명로쪽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재흥위원

그것은 기술상으로 안되고 지하차도를 하면 하안동에서 노안로에서 실질적으로 시흥쪽으로 가는 차들은 만약 경인고속도로쪽이나 안산쪽으로 빠지는 차가 10대라면 시흥쪽으로 빠지는 것은 2대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누구 공약사항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시장님, 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약사항 이전에 굉장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능촌4거리에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것은 설명을 안드려도 광명시민은 누구나 다 알고

이재흥위원

지하차도는 아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흥동쪽으로 빠지는 것은 2, 3대인데 안산쪽이나 경인고속도로로 가는 차들은 많은데 설계에 보면 좌회전 차가 10대밖에 안됩니다. 설 수 있는 장소가 지하차도 때문에 교통 흐름을 더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가 그 공사로 인해서 교통 흐름이 더 막히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누구 공약사항을 떠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교통량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시흥쪽으로 나가는 차하고 안산쪽으로 나가는 차하고 어느 것이 많아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당연히 안산이 많지요.

이재흥위원

지하차도를 하면 흐름을 더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회전하므로써 4개 차선이 2개 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도면에 보면 좌회전하는 차선이 3개인데 거기에 서는 차가 10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흐름을 차단시키는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흐름을 차단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안산방향에서 하안동방향으로 신호주기 없이 논스톱으로 들어 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교통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시흥시에서는 노안로를 연계해서 더 확장합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할때 지금 현재 부천, 인천방향에서 경인고속도로 타고 넘어 올 수 있고

이재흥위원

앞으로도 차량이 안산이나 고속도로쪽으로 더 빠져 나가지 시흥쪽으로 빠져 나가는 타는 별로 없습니다.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그것은 동네 한가운데를 지르는데 50년 100년을 보았을때 저희가 안산쪽으로 흐름이 많고 시흥쪽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했을 때 설계비용이 얼마 들어 갔지요.그것이 설계한 것입니까? 주민의견 청취도 하나 안하고, 그리고 설계비용이 입체교차로에서 지하차도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용역비는 안들어 갔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안들어 갔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능촌입체교차로를 용역발주를 해서 측량과 동시에 스케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거지에서 주민 의견이 고가보다 지하차도가 바람직하다해서 다시 돈을 더 준 것이 아니고 계획변경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역비가 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용역초기단계에 측량해서 스케치해서 주민한테 사업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민의견이 그래서 수용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더 투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공사비 자체는 고가로 하는 것 보다 지하로 하는 것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하지만 용역비가 더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그렇게 하면서 교통 흐름을 오히려 차단시키는 공사를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우선 교차로라고 하는 것은 종방향으로 지하도로 하느냐 아니면 고가도로 하느냐 주방향으로 하느냐 두가지가 있는데 설계 기법상 지하차도는 종방향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여기는 여건이 안맞지요. 예를 들어서 안산쪽으로 꺽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다음에 건설부에 지침도 있지만전국에 있는 평면교차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능촌4거리는 시가지도로 보다 하나의 교외도로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대상에 맞춰서 해야 하고, 다음에 지금 안산쪽으로 교통량이 적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 적은 것이지 그것이 도로가 다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원도로다 하면 당초에는 차가 없어요. 그런데 다 포장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차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시흥쪽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기분내키는대로 한 것이 아니고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00년대까지 그쪽으로 차가 몇대가 된다는 근거가다 나와 있어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보고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다 좋은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지하차도로 해달라 대신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기술심의를 했을때 주민들의 반응을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주민불편사항은 그렇습니다. 노안로가 2차선이 되었을때는 차량이 계속 밀리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느릴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다가 좌회전을 하거나 나오는 차가 좌회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8차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거기에서 노안로 입구에서 마을로 들어가면 나올수 없습니다. 공사 개설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옛날에 그 사람들이 좌회전으로 나오고 들어갔다는 자체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을뿐이지 그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설계하기 전에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도지사도 도민들을 위해서 나와있고, 시장님도 물론 광명시를 위해서 출마해서 시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는데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신호체제는 은신초등학교면 신호체제틀 좌회전하면 지하차도를 안해도 좌회전하면서 직진 신호를 같이 주면 과림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는 몇대 안되니까 흐름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하타도를 하면서 차선이 2개가 줄어가지고 여기에서 좌회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3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입구에서만 3차선이 들어가는데 들어간 대수가 10대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림동가는 것은 그냥 막 흘러들어가지만 좌회전하는 것은 어차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호 받고 좌회전하니까 그러면 동시신호를 줬을때는 지하차도를 안해서도 상관없잖아요. 물론 시흥 과림동 쪽은 차가 흐름이 많다 그러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지하차도를 할수가 있지만 우리가 봤을때는 암만 생각을 해도 광명시민들에게 다 물어봐도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공약사업이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해야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시가지 주기하고 온신학교의 주기하고는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신호의 한주기를 200초로 보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좌신호가 50초정도를 봐요. 직진 할것이 직진을 못하기 때문에 좌신호가 없으면 직진하는 차량들이 원활히 소통할수 있지 않느냐.

이재흥위원

그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과림동쪽으로 가면 2, 3대 밖에 없습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광명에서 안산쪽으로 가는

주영하위원장

이 쟁점 사항을 다른 위원님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대상은 아닙니다.

홍성섭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용역을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 보고서하고 설계 평면도라도 있으면 정회 시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의인데 이재흥위원님 질의 사항중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청취가 안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집행액이 여기에 보면 예산액중에 16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사진척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 문제가 이재흥위원님의 분석에 의하면 상당히 불합리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을 현장 방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유승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 결정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월 1일날 용역발주를 해서 11월 20일경에 어느 정도 용역회사에서 측량이 돼가지고서 용역 중간에 초기 단계에 그러한 도면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한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강제조항도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니까 주민에게 이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주민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흥위원

처음에 이렇게 분석을 했을때 장과장님이 시장님에게 이것은 도저히 불가한 공사입니다. 그렇게 했을때 입체교차로를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많으니까 공사를 무효하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고, 또한가지는 지하차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이것을 우겨가면서까지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그것을 공사할려면 내가 알기는 공사액이 상당히 불어나서 26억이 불어났죠? 또 토탈 71억인가 얼마 들어갔죠? 또 뒤에 도로해 달라 난리 들이죠 돈 들어가고 용수로 입구해달라고 그러지 사방에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백억이라는 돈이 없어 질때는 곡 굳이 그것을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반대를 하는데 시장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하셨는지.

홍성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재흥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뒤로 미루어 놓고 정회 시간에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하고 다른 것을 먼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쟁점사항이 되므로 다음으로 넘기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1092p에 철산대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전혀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공사비용으로 기 지출한 액수가 있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아까 1092p에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행위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그 옆에 집행예정으로 실시 예산부서에 앞으로 집행될 금액이다, 집행이라는 것은 돈이 나갈 수도 있고, 나가지 않고 원인행위후 징수결정에 원인행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자재대가 일부 나갈수 있고, 선불이 나갈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입니다.

유승희위원

13억6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을 자료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계상된 내역을 보면 시설부대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철산주공 아파트 12단지 안양천변에 보면 12단지 도로변에 공사 현장사무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업자가 당연히 현장사무소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것은 부대비로 포함이 안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홍성섭위원

1098p가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이 통신용 전신주 이설에 대한 건의라고 했는데 거기 내용이 사유지에 있는 토지를 하는 것인지 그 외의 것을 매수를 하는 것인지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알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철산 4동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인데 자기네 집 바로 옆에 통신주가 있으니까 전주를 이설을 해달라 이러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개봉전화국에다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달라, 전화국에서는 어차피 그것은 도로에 있는 것은 옆집으로 다시 옮겨야 되니까 그것은그 집의 사용승락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집은 반대를 하고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처리가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홍성섭위원

민원접수처리 내역을 보면 서울은행 하안동 지점장의 민원인인데 처리내용에 처리불가 그랬는데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자체가 부실하고 서울은행4 하안동 지점장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진영위원

윤진영위원입니다. 1104p의 업무추진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예방 및 부실방지 예방추진에 10만9,000원, 노점상 단속원 격려 23만7,000원, 건설교통국 직원과의 대화 54만4,700원, 건설공사 관계자와의 회의가 25만4,000원그랬는데 건설교통국 직원과의 대화를 하는데 돈이 듭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것은 식당에서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업무추진비나 특판비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l124p에 사토를 어디에다 버리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설계계상된 데는 기 버린것도 있고, 공사가 끝난 것은 갖다 버린것도 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시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도 공사가 현재 착공을 안 한것도 있고 설계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재흥위원

노안로 확포장 공사에는 설계 비용의 단가가 들어가 있습니까? 장에서 현장 갖다 버리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것은 노안로가 연장이 약 4㎞가 됩니다. km내 그 안에서 나온 물량이 남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김포에 갖다 버릴 당시에 돈이 많게 드니까 노안로 현장 반경 2km범위내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운반 거리 2㎞내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공사비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 금액도 다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여기서 몇개가 반입증이 있을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사토는 없고 폐기물에 관한 것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김포에 갖다버린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사토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폐기물이라는 것은 의당히 반입증을 필히 제시합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1140p가 되겠습니다. 사업관련 하자관리 실태인데 공무원들이 시민으로 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불신을 받고있는 부분이 하자 때문에 많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나 하자를 한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발생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공사의 입찰을 몇 %를 준다든가 어떤 제도적 기준을 마련함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규정상 법적으로 쓴다면 건설법에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법이라든가 이러한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다 시킬수 있지만 하자내역에 한번 하자했는데 다시 하자가 다시 났다하면 세부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 나름대로 그러한 지침을 마련해서 그러한 것을 제재조치를 취하는 입장입니다. 1,2회 제재조치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저도 공감을 하고 법적인 사항과 행정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령에 철저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런것을 다시한번 밀접한 협의를 해서 법령에 하자가 없다 하면 마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부실로 시공한다든지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한 것은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섭

흥성섭위원

법적으로 상위법에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규칙을 만든다면 수의계약은 안해 줄수 있는 것입니까? 법은 안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건이라도 제재를 시킨다 하면 하자발생률이 거의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규제를 만들어가기고 하자 발생이 돼가지고 지적이 되면 6개월간 계약을 할수 없다든지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냥 알겠습니다 말고 몇개월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3년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등록자체를 안하도록 내부규정이면 나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민선자치단체의 시대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살림을 해가겠다는데 내부적으로 내부규정을 정해 가지고 전혀 참여를 못하도록 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공사의 확실을 기해주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이 규제를 언제 까지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만들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홍성섭위원

아니 시 자체에서.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시 자체에서는 건설과, 도시개발과,수도과, 하수과, 문화체육과, 회계과와 같이 연계해서 이러한 것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설계가 돼가지고 마련 되어야지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수의계약이라도 제재할수 있는 사항도 내부규제를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렇다면 규제에 의해서 하여, 내년도 임시회의 안에는 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줄 수 있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홍성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l128p에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내역에서 공사진행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줘 가지고 공사중지가 되고 연기가 되고 그랬는데 공사를 언제 하실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소방도로라든가 각종 도로공사가 1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저희가 협의주와 원만하게 협의가 돼가지고 공사가 조기에 완료가 되어야되는데 보상금이 적다고 해가지고 불응할 당시에는 어차피 토지수용법에 적용을 받아서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을 해서 재결이 끝나고 그래놓고서 공탁을 하고 이러한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감천변의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는 어느 누구든 공사를 토지주의 승락없이 그냥 강행하는 것도 없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찰이 많고 시에 들어와서 항의가 많고.

이재흥위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언제 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이재흥위원

토지보상 협의가 다 되어 있지 않아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 사항은 100% 다 안 되었습니다. 수용재결 신청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재결이 나온 다음에 법원의 공탁을 얻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4건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공사기간 연기된 것만 4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중지된 것도 있잖아요, 이것은 왜 뺐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중지된 것이 4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옥길동 연결도로 공사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공사 진행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것이 들어가야 될것 아닙니까? 공사중지 된 것은, 그리고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해 놓고 노안로 포장공사 같은 것은'95년 4월 7일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 기간내에 했다는데 '95년 4월 7일날 했습니까? 이런 것도 점검을 안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까?

주영하위원장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신 다음에.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너무 수정사항이 많아 가지고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의인데 노안로 확포장공사 1129p에 보면 정오표에 의해서 '97년4월 7일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향후 전망이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100% 준공될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시간이 없으므로 회계과장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1월30일 회계과장 조남주

주영하위원장

1117p 부터 발언하신 이재흥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1117p 보면 하안∼소하간 수해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공개입찰이었죠?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이재흥위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어떻게 98.9%가 나왔습니까? 7개업체가 했는데요. 그리고 수의계약한 것이 참가업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한 사람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참가했다고 봐야지요. 견적서를 요구하고 받아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2개 이상을 받아가지고 그 가격을 산정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재흥위원

받아서 최저가격의 낙찰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의계약건 보면 99.1%도 있습니다. 공개입찰같은 경우는 85%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건데 85%정도는 돼야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95.2%, 99.2∼4%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높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100%를 줘버리지, 최저견적서도 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예상액 가지고 입찰보는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단위공사비는 설계한 금액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3천만원 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예산집행내역에서 일반추진현황같은 것을 보면 수의계약이 거의 96%이고, 95%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높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 비율만 가지고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3천만원 미만같은 조그만 소액공사 같은 것은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넉넉하게 계상된 상태가 아닙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3천만원이 더 돼야되는데 예산이 3천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이 일반경쟁보다는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런 예산액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사정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공사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해가 안되는게 수의계약이 왜 그렇게 높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견적 뽑은 것에 대해서 3천만원 미만짜리도 다 뽑아서 주십시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첨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보면 대부분이 그런 업체들이 광명시에 주소를 둔 업체들 같습니다.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기업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재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전부다 광명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수의계약하는 것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분야별로 관내업종에 돌아가면서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관내 기업에 준 것은 찬사를 보내고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수의계약자체를 보면 거의 높다는 얘기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수의계약 목록이 들어가 있는게 특별히 여기서 생산이 안된다든지 여기서 할 수 없는 것을 빼놓고

주영하위원장

중복짙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직무수행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1년정도 지났습니다.

강희원위원

회계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일용직이라든지 운전기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과가 총 48명입니다.

강희원위원

많은 직원인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완상태나 내정가격이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정가격은 공개를 합니다. 공고를 할때 예정가격을 동시에 게시를 한다든지 관보에 낸다든지 하기 때문에 유출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출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맞지 않습니다. 공고하기 때문에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면서 자구 수의계약가지고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 위험도있고 그렇습니다.

홍성섭위원

예정가격을 공개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낙찰율이 제한경쟁입찰에서는 88%입니다. 그러면 다 88% 기준에서 써서 내면 다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이 하나를 공개하는게 아니라 예정가격을 10개를 만듭니다. 설계금액에 맞춰서 경리관이 10개를 만들어서 공개합니다. 10개를 공고해 가지고 그날 입찰을 나가서 입찰참가한 사람이 3개를 추첨합니다. 3개를 추첨해서 평균치를 낸 금액이 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뽑힐지 5번이 뽑힐지 모르니까 그것이 10개를 공개한다고 해도 그금액이 정확한 88%가 뽑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계치가 125가지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입찰허가를 해보면 3∼400명이 오는 경우가 있고 보통 2백명이상이 오는데 추천을 하면 동가가 나오니까 7-8명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재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개나 2개를 공개해서 그것 가지고 88%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성섭위원

여기보면 1121p 지역제한 입찰에서도 등록자수 참가자수가 누락이 됐는데 노안로 가로등 설치공사, 수관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여기는 왜 입찰등록 참가자수가 누락됐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수관로 가로등 설치공사 등록자수하고 참가자수가 자료뽑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홍성섭위원

왜 누락됐냐구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전부 뽑은게 아니고 각과에 공통서식으로 서식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사업부서에서 전부 뽑아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아마

홍성섭위원

입찰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입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런데 확인을 안합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이 서식은 이 자료가 각과하고 다 공통된 서식이기 때문에 과별로 작성했다는 말씀입니다. 각과에서 작성된 것을 저희가 일일이 자료를 검토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업위원

수의계약하거나 공개경쟁입찰관계를 어차피 회계과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모르는게 아니라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주영하위원장

다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흥위원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환경보호과에 안흥연기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좀 틀리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도 98%정도로 돼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저단가로 도급액을 지급하게 돼있잖아요. 그게 어디냐하면 철산3동 재활용센타를 짓는건데 그게 2억6천만원인데 낙찰가격이 2억2천만원 정도로 돼있는데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든지 뭘 넣으면서 그것보다도 더 1억1,900만원짜리도 있고 1억9천만원짜리도 있고 1억9,100만원 짜리도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2억2천만원 짜리에 다가 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철산 3동 재활용센타 건물 짓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9%인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확인해본 결과 1억9천만원1억9,100만원 짜리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2억2천만원 짜리에 낙찰시킨 이유가 뭡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설계금액에 의해서 최저가격이 88%이상이지 이하는 없습니다. 공사가 88% 미만이 들어가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낙찰시킬 수가 없습니다. 최저 88%선이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88%라면 2억천만원이나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1억9천이라는 것은 88%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님 그런 것을 다시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