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43회 제5총무위원회199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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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동 현장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시고 오후에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대상 동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대상동은 2개조로 나누었는데 A는 광명4동, 철산2동, B조는 하안2동, 소하2동이되겠습니다. 조별로 위원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조는 방호현, 박명근, 조용호, 최호진, 장순원, 김영환위원이 되겠고, B조는 김경표, 문해석, 김권천, 최종선, 허근, 이승호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실시된 동 현장감사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조로서 광명4동하고 철산2동 현장사무감사입니다. A조를 방문하신 박명근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박병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금번 동 행정감사를 광명4동하고 철산2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다 같은 공통별 공통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가서 몇가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끼고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헌금으로 지급하도록 돼있는 노인승차권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왕 현금으로 해서 각동별로 온라인으로 전부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셨는데 기왕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핀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직접 찾아가서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서비스 행정에 좋은 제도라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은 착안사합항이라고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공문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잘되고 있나 봤는데 색인목록, 편철 과년도 문서에 대한 철저한 정비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서 수발이나 인수인계 같은게 분명하게 돼있는 것은 돼있는데 일부 아직도 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들한테 드리는 일정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없던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보았는데 특히 느낀 점은 광명동지역이나 철산동 지역은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주거단지이기 때문에 동장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하안동쪽은 아파트단지로 쓸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동인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동장들은 아직까지도 포괄사업비가 더증액해 줘야될 문제가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규모사업비 같은 것은 꼭 시에다가 울지 않는 아이 젖 안준다고 자꾸 축구해서 소규모사업비는 정확하게 산출하고 배정요구도 하고 예산 관계규정에 따라서 집행해줘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모든 민원실은 비품을 좀 조화있게 재배치하고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후된 조명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좀 교체해서 밝은 분위기로 해야 되겠다 라는 것도 지적하고 대기실 도서를 좀 다양하게 구비해서 민원인들이 기다린때 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회계분야에서도 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을 지출시에는 재물 회계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준수하고 내부 품위서 라든가 청구인의 서명날인, 영수증 관인 등을 빠짐없이 처리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물론 대다수 다 잘됐는데 특히 이번에 지적된다고 보는 것은 취로사업인부임 노임지급대장을 보니까 관계장부는 어느정도 돼있는데 아직까지도 지출결의서라든가 이런 것만 있지 관계장부가 제대로 비치가 안되서 이런 것도 잘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 혹시 하자보수 같은게 있으면 하자보수가 발생할때 마침 광명4동을 가보니까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때에 정밀 진단을 실시해서 하자보수기간내 즉시 보수를 하고 동사무소 보수예산이 적으면 시청에 증액요구해서 기왕 보수하는 것을 완벽하게 보수해서 공공청사의 부실시공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같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국이 생기므로 인해서 각동에 있던 건축이나 토목직공무원들이 배치돼있는데 지금은 각동에 한명도 없는 것같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야기되는데 건설이나 토목 담당자가 없는 관계로 그 동사무소에 건축허가라든가 신고, 수리 이런 것을 했을때 배치도나 평면도, 건축설계 도면 같은것을 판독할 수 있는 기술전담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행정직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어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는데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못했던 것을 2개동을 돌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본회의를 하시든할때 꼭 동사무소에 특히 일반주택같은 곳에는꼭 정원을 각동에 다 배치를 만하더라도 농촌동이라든가 일반주택이 있는 동사무소에는 건축이나 토목담당 기술직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나가보니까 할려고 하는 의욕은 있는데 통장에 대한 권한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동사무소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다녀온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B조로서 소하2동 하안2동을 다녀오신 김권천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B조팀은 최종선위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하안 2동하고 소하2동을 방문해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최종선 단장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였고 동장으로 부터 주요업무처리 계획을 보고받고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동청사 민원실을 방문하여 동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순서로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들과 동장이 일문일답한 내용은 박명근위원님께서 방금 A조 감사했던 부분처럼 같은 계획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일문일답했던 부분을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하안2동 철망산주변에 무허가 방지대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하안2동에 어린이 예절교육이 잘돼있구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가스안전대책 수검사례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4월에 조사한 주민만족도 설문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했던 바 인지했지만 기억이 없다 동장으로 부터 이런 답변을 받았고 동 수감에 대한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한성운수 차고지 주변에 조립식 건물에 대한 허가여부를 확인하라고 주문을 했고 한성운수 소각장에서 폐타이어가 소각되고있다 그부분을 단속요망했고 동청사 증축을 요청해서 중대본부 사무실을 쓰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소하 2동부분은 그린벨트 관리등 현안 대책을 확실하게 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었고 소하 2동같은 경우는 명예감독관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 그래서 동장으로부터 계속 명예감독관 운영을 잘하겠다 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린벨트 관리를 보면 비닐하우스내에서 거주하는 시민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부분도 다시한번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다고해서 동장께서 직접 현장에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남서울역사 건립문제도 향후 우리시와 협의해서 역세권건립이 잘되도록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서면초등학교 주변에 불법주차가 많아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동장께서 직접 나가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소하2동 기아산업 주변도로에 기아산업에서 많이 이용을 함으로 도로 파손 부분에 있어서는 기아산업과 협의해서 그 도로를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장이 그 부분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기아산업에 어떤 부담을 시키도록 조치를 해보겠다고 했으며 그린벨트내의 재건축 패자재 투기여부를 질의했는데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답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질의답변 했습니다만 대체로 소하2동은 동 업무가 잘되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하안 2동같은 부분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잘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를 위원들께서 보고하실 사항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5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규정은 우리가 선서의 취지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1월30일 보건소장 박찬병

김경표위원장

소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신영숙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역보건계장 표옥정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예방의약계장 이미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감사계장 김이자계장은 현재 투병중으로 출석을 부득이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907p 보건소 직원현황은 소장을 비롯해서 총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08p 특수활동비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은 '95년도에 특수활동비를 총 1,200만원을 집행했는데 대부분이 대민활동비를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특수활동비는 설날 직원 격려등해서 58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95년도 업무추진비는 약사회회관 건물 이전축하금 등해서 229만7천원을 집행했고 910p에 '96년도 업무추진비는 '95년도에 활동비로 했던 대민활동비가 '96년도 업무추진비로 되서 5,87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번 재료비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 구입현황입니다. '93년도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이 가장 많은 금액으로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를 합쳐서 2,278만원을 집행했고 '94년도에는 일용인부임과 에이즈 검사기 도입등을 통해서 1억479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95년도에는 일용인부임 등해서 6,750만5천원을 집행했고 912p '96년도에는 살균및살충제가 과거에 아꼈던 것이 부족량이 많기 때문에 좀 늘려서 1,690만원과 자산취득비 등해서 총 4,765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913p 외부용역 발주현황과 과년도 용역발주후 실시사법 미집행 현황입니다. '95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림대학교에 상병사망지표조사 용역을 했고 중앙대학교에 가학광산 인체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914p '95년 11월1일 이후 3천만원미만의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보건소에 민원인 안내판이 모자라는 것같아서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해서 총 326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915p 각종 간담회및 행사추진 계획입니다. 양호교사및 방역실무자 간담회를 4월초에 시행한적이 있습니다. 총 5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방역장비는 현재 차량용 연막소독기 3대등해서 총 31대의 연막소독 장비가 있습니다. 916p 진료실 의료장비현황입니다. 청진기와 X-선 사진판독대등 총 12종에 19대의 장비가 있고 917p 검사실 장비현황은냉장고등 총 26종에 28개의 검사실 장비가 있습니다. 918p 병,의원 약국관리사항입니다. 관내에는 종합병원이 1개, 의원 100개소 등해서 총 198개소가 되겠습니다. 약국은 도매업이 6개소, 약국이 141개소등 총 160개소입니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는 약국에 대해서 15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총 36개소가 개원을 했습니다. 920p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등록증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만 큰 무리없이 진행중이고 영유아 수첩은 기획대로 많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외 큰 문제는 없고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풍진검사가 완벽하게 끝나서 별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영구피임시술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부각됐습니다만 요즘은 목표를 초과하는 그런상태를 볼 수 있고 대신에 일시피임시술 중에 피임기구보급은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만 이것은 올해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방역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소독은 작년에 비해서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늘리는 소독으로 질적개선을 추구하고자 노력을 했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922p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현재 결핵환자가 등록되어서 관리를 받고있는 환자는 163명으로서 신환자발견은 184명이고 완치자수는 153명입니다. 성병환자는 총 1,804건을 검사해서 401명의 감염자를 발견했고 치료자수는 189명입니다. 나머지는 개인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나병환자는 현재 치료자가 4명있고 나병관리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의심자들에 대한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환자 발견은 최근 수년동안 한건도 발생한적이 없습니다. 923p 예방접종현황입니다. 디.피.티와 소아마비는 현재 별문제가 없습니다. 간염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디.티와 소아마비는 현재 접종실적이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부 진행중에 있고 추가접종약품이 보건복지부에서 검증결과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접종을 못하고 내년도 2월중에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고 풍진은 금년봄에 1차 유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학교와 산업체에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924p 예방접종현황입니다. 일본뇌염은 금년에 무료는 100% 완료했습니다만 유료는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은 아마도 작년도에 많이 맞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티푸스는 요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맞도록 돼있습니다. 925p 응급환자관리입니다. 사실 병원이나 의원 숫자가 경기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광명성애병원이 유일한 종합병원이고 산부인과는 총 10개소가 되는데 모든 산부인과는 야간에 분만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정형외과가 5개소이고 외과 3개소 신경외과가 1개소 등해서 2개소는 야간진료를 의원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926p 성인병 관리입니다. 성인병 검진은 주로 영세민들을 위주로 성인병 검진을 실시합니다. 낮 시간동안에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은 연중 무휴로 할수 있는 시스템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도 계획에 의해서 시간을 정해서 이동검진차량을 하다보니까 성인병 검진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궁암 검진과 유방암 검진은 완전히 마무리 했습니다. 927p 보건행정입니다. 관내의 지역의료기관 지도감독현황인데 앞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병의원 현황 및 병실현황은 종합병원이 478 병상이 있고, 의원은 293병상 해서 총 771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품수불 대장 사본은 맨 뒤에 별첨으로 첨부 되었습니다. 928p 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증 발급현황입니다. 식품접객업소가 5,299이고 총 합해서 7,8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 보고서입니다. 금년초에 업무보고시에 지적하신 바있는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95년도에는 자체 소각처리하는 병의원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가 빠져서 의원은 한의원에서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광명성애병원의 경우에도 금년 들어서는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927p 보사부등 기타 기관으로 부터 무료 수령한 약품에 대한 명세서가 있습니다. 결핵약품은 100%가 보건과에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접종 약품은 B.C.G는 결핵예방접종이고, P.P.D는 결핵반응검사 하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정 받아서 시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930p에 환자진료 현황인데 보건소의 불친절 때문에 환자들이 적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바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월별로 봤을때는 1,2,3월에 비해서는 점진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진료비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진료를 해서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사안별, 질병별 분류를 해놨습니다. 호흡기의 환자가 가장 많고 순환기계, 소화기계 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현황은 수도과로 부터 들어온 약수터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이 나왔을때는 2차 검사에서 해수를 해서 결과를 수도과에 통보했습니다. 정화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내역입니다. 이것은 가정수도전, 민방위비상급수, 민원처리과, 사회과, 기타 민원의뢰자에 대한 수질검사인데 총 702건에서 673이 적합이고, 29건이 부적합으로 나와서 결과는 해당 부서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932p 현재 등록된 AIDS 환자현황 및 예방대책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HIV감염자라고 하지 않고 환자로서 증상의 악화라든가 치료대상인 HIV환자들에게 투약하는 HT는 약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지정된 기관인 서울 대학병원의 내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입니다.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는 에이즈 검사, 예방 홍보 전단배포, 홍보 스티커도 부착을 했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불법 체류자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검문을 해서 에이즈검사를 받도록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약국 및 한약업자 인,허가 현황인데 금년도에는 약국이 8개, 한의원이 7개가 되겠습니다. 923p에 '96년도 적출물 처리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개 업소인데 대흥산업입니다. 지도감독현황은 년 2회를 실시해서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934p 가학광산 인근 주민 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 조사이후에 실시한 2차 검사를 금년 봄에 했고, 2차 역학 조사 결과를 했을때 고농도자라고 할 수 있는 27명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의 추경에 의해서 다음주부터 투약과 추적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관심 규명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마시술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7개소의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5개의 업소에 대해서 경고와 시정지시를 한 바있습니다. 이 시술소 관리상 문제점은 시술소의 시설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퇴페 음란행위 및 도박행위를 하지 않는가를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2차 위반일경우에는 과징금을 징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경찰서 담당과와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실시해서 안마시술소들이 불법 영업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37p부터는 약품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1차 약품구입내역과 "96년도 하반기 약품구입내역입니다. 949p에 ms contin 30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입으로 먹는 마약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암 환자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우리 방역에 대한 계획의 수립이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실적이라고 할까 이런 계획인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에 적합한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해야되겠다 하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제가 자료좀 보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을 이야기 해주시고 보건소를 보면 보건소 진료 이용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일부 노인이나 임산부는 많이 있는편 같은데 별반인 이용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일반인 이용활성화를 저한 다각적인 홍보가 실시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방역계획은 지적해 주신대로 너무나 저희들이 30여년 동안 보건소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금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변화를 시도를 했고 결과는 다행인데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번 임시회의때 지적해주셨듯이 참고를 해서 좀더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잘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현실감있고 창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좋고, 효과도 좋은 그런 방역이 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인 진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보건소의 특성상 영세민들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930p에 감사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의료보호 환자가 두배가 좀 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진료를 하면서 좋은 약을 쓰다가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좋은 약으로 최대한 진료를 성의껏 할 수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도 위원님들 덕분에 좋은 기계가 들어와서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고 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좋은 보건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근위원

허근입니다. 919p에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서 '96년도의 조치결과입니다. '95년도에는 병, 의원이 180개소인데 '96년도에는 129개소입니다. 병,의원이 그만큼 시정지시한 결과 효력이 없었다거나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 문제는 '95년도의 자료사항인데 '95년도에는 12월말까지 자료이고,'96년도에는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12월에 정기점검 계획때문에 아직 11,12월 자료가 첨부가 안 되어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허근위원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년에 한번 입니다.

허근위원

시정지시가 안 된 것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안마 시술소의 경우에는 년 2회인데 다른 업소의 경우에는 수시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안마시술소의 경우에는 특별만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각별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원래 보건소가 연초에 계획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저기에 맞춰서 정기점검을 하다가 수시 감시를 할수 있고, 그럴 계획이었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허근위원

조치결과 내역을 보면 시정지시가 없었던 것이 광명시로서는 좋은 결과이고 그만큼 깨끗하고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뜻이나 보건소에서 자기가 할당 되고 업무가 바빠서 아니면 소홀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관내의 약국이 총 몇개 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41개소입니다.

허근위원

141개가 약사법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41개소인데 '95년도에는 그 중에 20개소가 약사법 위반을 해서 처벌을 받은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15개소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의원 및 약국이나.

허근위원

약국에서 위반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위반하는 내용은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판매가의 규정위반이나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을 하는 행위가 가장사례가 맡습니다.

허근위원

무자격자가 조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광명시에는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작년에 있어 가지고 고발 한바 있습니다.

허근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의 적객업소에 대해서 알 수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허근위원

보건증은 접객업소 종사자의 보건중과 따로 분류가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숫자는 따로 파악이 됩니다.

허근위원

3년 단위로 숫자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해마다 숫자는 있습니다만 보건증에 대해서는 수치를 수감한 것이 보건중에 관해서는 법률 용어로는 건강진단 수첩이라고 합니다. 건강진단수첩에 대한 검사를 전국 어디 보건소에서나 주소가 상관없이 위치와 상관없이 아무 보건소에서나 또는 병원이나 의료원에서도 검사기관을 지정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는 할수가 있습니다.

허근위원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있죠? 나가서 조사하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것은 위생과입니다.

허근위원

각종 위원회 및 심의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보건소에 구성된 심의위원회나 위원회가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최근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생활협의회를 조직을 한바 있습니다만 정식 회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못했습니다.

허근위원

위원회가 하나있고, 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건강생활협의회이고 앞으로 조직을 해야 되는 것이 지역보건시행령에 따른 지역보건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위원회가 많을것 같아서 내년도에 두개의 위원회를 포함하는 3개 위원회로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안마시술소에서 보건소의 처벌을 받은것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례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 관내 안마시술소 1개소로 부터 저희시 직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되었다가 검찰에 송치된바 있습니다. 금년 봄에 그래서 현재 거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직 되지 않아서 결과에 대해서는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휘 감독에 있어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린 일이 없도록 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허근위원

보건소의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염려하고 사실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그것을 맡고 있는 소장님의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관리에 미흡하고 소홀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애초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직원들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했으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되지 않게끔 대처를 할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인허가를 맡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 두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허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근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정말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박명근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보건소의 연막소독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방역은 현재 연막소독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난번 임시회의때 보건소의 보고를 통하여 연막소독으로 인하여 인체에 여러가지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방역 효과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연막소독을 없앨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95년의 경우 연막소독으로 연간 8천만천의 예산을 소요했는데 그 연기로 인하여 파리가 즉석에서 떨어져 죽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우기 광명동 일원이나 소하동 지역의 좁은 골목에 연막차가 지나갈때 시야를 가리게됨은 물론 그 연막 연기를 따라 어린이들이 쫓아다니는 광경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동안 물론 교통사고가 안 난게 천만다행입니다만 보건소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도 전 지역에 대해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연막소독을 병행실시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인체에 많은 피해가 있고 소독 효과도 없는 연막소독을 고수하고 있는지 내년도에 전면 분무소독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연막소독의 병행 실시가 불가피 하다면 어린이 안전사고 대비용 보험 내지는 배상금을 예산에 계상한 후 보상권 발동방안등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득 자체가 인체에 연막소독뿐만 아니라 모든 약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에는 다 해를 주는 그러한 물질들이고 양에 얼마 만큼이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어떤것이 더 좋고 어떤 소독 방법이 인체에 영향을 덜 끼칠것인가 그런 것에 있어서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소독되어 있는 연막자체가 기름성분과 약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기오염을 할수 있다, 그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구체적인 그로 인한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만 대기오염을 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막연한 일이지만 충분한 심증이 가는 피해가 예측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막소독을 통해서 시야가 가리다 보니까 어린이 들이 철모르고 쫓아다니다가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막고독을 완전히 줄이고 분무소독으로 하는 것을 일단 대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50%정도는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더 줄이되 완전히 연막소독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은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가 일반 민간기관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공공기관으로서 변화를 할때 아무래도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으로 연막소독은 대비를 하고 전체적인 소독은 분무소독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아까 언급하신 인체피해 문제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이런 것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어린이같은 경우에 사고 발생시에 배상보험이나 보상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직원을 더 배치해서 연막소독을 할때 안전사고는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최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야가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안하는 것이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분무소독을 해야지 연막소독은 인체에도 해롭고 가치도 없는데 년간 8천만원씩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꼭 그것은 해야 되겠느냐 안전사고를 어떤 식으로 방지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가 절대량으로 따졌을때 연막회수로 따졌을때 내년도에는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대신에 저희 직원을 연막소독 나갈때 추가로 배치해서 뒤에 어린이들이 쫓아 다니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직원들이 소독을 나갈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920p 모자보건사업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출생에 대한 축하엽서 같은것은 보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백일때 축하엽서하고 예방접종 스케줄에 대한 안내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몇매나 제작했고 몇매를 엽서를 보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920p 임산부등록란에 영유아 3,577명 전체에 대해서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 영유아 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영유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월요일까지 축하엽서를 보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시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약 10개월동안 했는데 2,500매를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출생은 10개월동안 6,000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아까 보건소장 얘기는 3천 몇백매를 축하엽서를 보냈다고 보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2,500매를 제작해서 10개월동안 남은 사람은 5,6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반이하도 안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내가 볼때 이것이 탁상행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 보건소장님은 직접 누가 어떻게 낳았는지 모를테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통보되는 출생신고 현황을 제대로 수립해서 적극적인 근무자세가 요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사무소에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이루고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광명시가 종합민원에 대한 시범시로 한다고 모든 관공서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을 광명시가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장님도 작은일 같지만 정말 동사무소에다 통보를 해서 그런 모자보건에 대한 보건행정에 대한 것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에 보건행정에 대해서 유인물을 추록으로 주셨습니다. 928p내용과 928-1 추록하고는 틀리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광명성애병원 적출물 처리현황 '95.1.1∼12.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상반되었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적출물 관계는 928p있는 것은 '95년도 1년간 처리실적이고 추록으로 나누어 드린 것은 1번은 의원급에 대한 내용이고 2번이 금년도 성애병원 적출물처리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병원에서 자체 소각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서는 전부 위약업소에 위탁처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협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동사무소로부터 출생신고에 대학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년간 출생아수가 7,000명정도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100% 다 할 수는 없는 것이 출생신고가 들어와도 그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저희가 보았을때 절반이상이 산부인과하고 소아과에서 건강관리나 예방접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월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94.'95.'96년도 임부등록 관리가 임산부를 말하는 것이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임산부등록 관리가 '94년에 목표가 654명, '95년에 655명, '96년은 6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사된 부분인지 아니면 년도별로 어느 선에서 적당히 사업목표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보건계장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옥정

표옥정지역보건계장

저희 업무에 관심을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제가 김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94,'95,'96년도 임산부를 비교해 주셨는데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임산부가 아기를 출생하는 출생률이 년간 7,0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지금 조산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조산사와 저희가 지금 관리 의사선생님이 1분이 계시는데 그분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만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관리를 하면서도 한달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한달정도는 병원을 같이 동행해서 다닐 수 있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관리 7,000명중에 년간으로 1월에는 10개월된 임산부가 100명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12월까지 달달이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중 신생아수가 7,00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큼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영유아등록 관리도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96년에는 영유아등록 관리가 빠져 있는데
옥정

표옥정지역보건계장

임산부 등록난에 보시면 영유아 목표 2,900명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2,900명 관리를 하시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옥정

표옥정지역보건계장

우선 임산부가 아기를 갖고 보건소에 오시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임산부관리등록을 하면 단순히 그 사람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만 적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산전관리를 이해서 검사를 시작합니다. 혈액형이 무엇인지, 그분이 진짜 임신을 했는지 반응검사부터 그분의 간염검사 다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풍진검사 50건에 대해서 샘플을 해 보았는데 끝났습니다. 풍진검사 내년에는 300명 세웠는데 풍진검사까지 이분들한테 해 드리고 그 검사가 끝나면 그 다음달에 오시면 다시 초음파심사나 이런 것이 병행되면서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체중이 불어나는데 정상적으로 불어나는지 아기가 잘 있는지 혈압을 잰다든지 이런 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임산부가 7,000명인데 어떻게 690명이냐고 하시면 조산사가 2명이 있어서 관리하는 것이 하루에 10분이 오셨다면 그것은 대단합니다. 그 한사람한테 10분에서 20분정도 진찰이 필요하겠지요.그런식으로 관리하고 그분이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영유아관리에 들어가면 한달안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고 해서 기형아검사부터 시작해서 한달이내 BCG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접종을 해주는 영유아관리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관리를 해주면서 아기가 왔을때 아기의 신체조건이 어떤지 체중을 재고 신장을 재고열은 있는지 없는지 진찰이 필요하다면 의사선생님께 의뢰해서 진찰을 해준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영유아관리속에 포함됩니다.

김권천위원

위원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부 아빠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부분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장님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사실 이런 부분도 인지를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아기가 이상이 없는가 검사까지 한다는 얘기지요.
옥정

표옥정지역보건계장

네. 내년에는 지금 현재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에 한해서 560명의 목표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7,000명이 태어난다면 그 아기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사부에서 내년에는 모든 신생아가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정도로 기형아검사는 태어나서 7일이내에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부서에서 내년에 풍진으로 인해서 기형아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보통때 16∼17주에 임신했을 경우 기형아검사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샘플 50명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풍진 300명, 기형아검사 50명 넣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추진실적대로 또 목표대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95년도 감사에 적출물에 대한 처리업자등록 또 지도감독을 요구하였는데 그후로 감독을 하셨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김권천위원

우리시에는 적출물 처리업소가 몇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개업소입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작년 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의원에서 주로 주사기나 탈지면이 많이 발생합니다. 광명성애병원은 인체조직물, 사태아, 태반 이런 것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이러한 적출물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5일이나 모았다가 처리하지말고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한 사례가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가 적출물업자 아니면 병의원에 대한 적출물실태에 대해서 감독을 할때에는 처리에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독을 합니다. 또 기준상 적출물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시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늦게 처리하므로 악취발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적법성여부에 의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적출물처리에 대한 감독한 결과 비교전 그동안 위원님들이 워낙 여러차례 강조하신 바 있고 해서 저희도 적출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말 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910p '96년도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5천8백71만 2,000원에 대한 집행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민활동비는 예산상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로 하급직원들한테 주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는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923p 예방접종현황에 예방접종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 영유아분입니다. 목표보다 실적이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아까 표계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영유아 예방접종계획에 있어서 어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 내역은 아까 지역보건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된 영유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영유아들만 보건소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맞는 간염이나 BCG같은 것은 병원에서 맞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그런 것이 조금 빠집니다만 대략 보면 영유아 등록수에 배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DPT, 소아마비는 생후 2, 4, 6개월째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로 나가는 것인데 목표는 등록된 아동들이 100% 보건소에서 맞는 것을 가상해서 잡는데 이것은 예방쪽은 좀 특이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약회사들로 부터 해마다 필요한 예방접종수량을 생산하기 전에 보고 받고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된 숫자만 재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고하고 위에서 이정도는 놓아야 어느정도 접종율이 유지된다해서 내려 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저조할 수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영유아 부분은 소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938p 약품구입내역이 있습니다. 약품구입도 입찰방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산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소량이 급하게 필요할때만 별도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어느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삐콤C라는 약을 구입해서 그것을 회계년도까지 그약을 다 사용을 못했던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년도에 또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그약을 폐기처분했다고 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것이 기억나는데 혹시 우리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사실 특수한 일부 약품 예를 들면 약값 자체는 비싸지 않지만 마약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유효기간이 도래되도 과거에 일부 이런 약을 사면서 유효기간이 된 약품을 바꿔주는 그러한 조건으로 하는 부당행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광명에서는 그런 일은 없고 도매상에 그러한 부당한 요구는 하지 않고 소량의 경유 부득이하게 교체가 안되는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마약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경찰에 보고해야 하고 일반 약품에 있어서는 다른 보건소하고 달리 정식 약사가 약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한 것은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폐기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발생한적이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박명근위원, 최호진위원께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되었었는데 사실 제가 소장님한테 적접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왜 방역소독을 안하냐고 항상 소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보다는 단독주택에 주로 연막소독은 해야만 방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량보다는 조그만 오토바이가 한대 다니면서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장비 문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934p 가학광산 인근 주민관리입니다. 사실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앙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시민들의 인체오염이 어느정도 되었는가를 용역을 주어서 위원들이 중간보고도 받았고 전체 마무리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22명이외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중점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모 일간지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카드뮴이 광명시에 가학광산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정밀조사한 결과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고 시인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당황했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도 보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환경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었었고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고생을 많이 했던 사건입니다한 카드뮴이 가학동 지역에서 아주 높다. 그것은 당연히 예측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소장 입장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언론에서 지난봄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처럼 이따이이따이 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더우기 다행인 것은 저희가 저농도상태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의 노출이 없으면 더 이상 문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서 설정하면서 농수로에 퍼져있던 광미가 더이상 흐르지 않도록 막는 예방조치와 산업과에서 시행한 비료나 객토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금속의 특징은 반감기가 굉장히 길다는 것이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인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연상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예방조치와 주민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방어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제생각에는 더 이상 이러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부 학자는 여기서 20년이상이나 노출된 주민들이 환자가 없었다면 그대로 둔다라고 해도,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20년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그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일정한 수평상태를 유지하는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가지 차단장치들을 한다고 하면 이제 더이상 들어가는 양은 매우 줄어들 것이고 배설되는 양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도달할 것이 아닌가 아쉬운 것은 전체 주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주민들만 조사한 자료중에서 특별관리해야 될 22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한다는 차원이지 실제로 여기에 있어서도 이 관리방법의 핵심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갖는 정신적 불안감 해소가 가장 큰 차원의 문제이고 현재 환경부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투약도 하고 검사도 합니다만 실제 커다란 결과는 조금 내려가면 희망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별 변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그래서 이러한 투약과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만 된다든가 그래서 시장님과 깊이 논의한 끝에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전문기관에 검사만 의뢰함으로서 숫자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보건소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실비만 예산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데 다음주부터 접근을 하겠습니다만 이 주민들이 어떤 피해의식 실제 피해를 당했고 그러한 일이 적어지도록 따뜻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투약하는 약은 보통 4∼50대 된 주부들이 영양제처럼 먹는 그러한 약이 될 것입니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방문간호사업도 강화한다든지 해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도를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시민들을 대할때마다 유감스러운데 광명병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종합병원을 하나 더 신축을 해야 합니다. 소장님께서 평소에 생각하는 차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광명법원이 종합병원으로서 저희 관내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관내에 병상수 환자입원할 수 있는 침대가 8백여개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으로 치든 경기도 평균으로 치든 병상수당 주민숫자가 다른데보다 2배 정도됩니다. 즉 광명시민들이 환자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절반은 타지역인 주로 서울시가 되겠는데 타지역에 가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사숫자도 사실상 반밖에 없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모자라기 때문에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광명병원만한 병원이 최소한 1개정도는 더 있어야 가끔 지적되는 병원의 불친절문제도 좀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환자들한테도 병원선택의 권리도 있고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년전에 을지로에 있는 국민 메디칼센타가 장소이전을 한다고해서 그것을 소하동에 유치할려고 굉장히 많은 자료와 뛰어다닌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특히 간호전문대까지 포함한 3만평의 부지를 요청했는데 부지매입비 예산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부지를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울시내 강남구쪽으로 부지선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럼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유치를 못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복지가가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에 부지를 스스로 매입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병원이 유치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옳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신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서면담변서를 받았는데 우리시가 치매병원 건립을 목전에 두고 있죠. 그래서 치매환자현황 파악을 저한테 제출해주셨는데 추계를 냈었습니다.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단계에 와있는데 너무 시현황 파악으로는 안이하게 있는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926p 보시면 여성분들을 위한 진료관계가 나와있는데 시 관내에 여성분들이 암예방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었는지 그리고 추후때 보건소부지에 폭력여성들의 쉼터공간을 넣을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관내에 산부인과 병원들에 대해서 현행 법규상 성별검사를 못하게 돼있는데 그것 또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국민건강진흥법상 현재 대형빌딩이나 대형매점 관공소가 흡연구역이 설정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내에 청소년들이 흡연률이 높은데 담배자판기라든가 소매상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좀 해주시고 약국에서 습관성 약품 즉 특정약품을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특정약품 매매가 안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인력 상황을 보니까 치과전문의가 없는데 추후에 우리시 시민들의 치아건강을 위해서 치과전문의를 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인력이 모자란다면 공역근무요원을 좀 지원받아서 시민 보건서비스 차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우선 치매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용어는 치매환자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계획은 하안동 230번지 일대 보건소를 신축하고 바로옆에 치매센타를 건립하려는 계획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위원님께 제공해드렸던 자료가 치매환자 조사자료가 아니고 추계자료라고 하는 말씀을 중요한 말씀인데 현재 치매환자에 대한 자료가 현재 광명시 관내에서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최소한 샘플 조사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치매병원계획은 원래 내년도에 지을 것처럼 됐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이 생겨서 1년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국비신청 절차를 밟아서 되면 '98년에 짓도록 돼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실태와 치매센타가 국내 최초로 설립을 하다보니까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도 있고해서 도비 3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으로 해서 예산 신청중에 있고 도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해서 내년 1년동안 준비를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치매센타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내후년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돼야 좀더 정확한 실태와 운영방법 등이 정확히 결정되어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암검진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는 부녀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합니다만 문제는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 사정상 자궁암검진과 유방암검진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5백명밖에 안되다 보니까 홍보를 별로 하지 않아도 다 몰래드는 사람같고도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요구하는 주민들이 정말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예산이 허용하는한 특히 자궁암과 유방암 검진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갈려고 하는데 예산통제를 받다보니까 내년에도 별로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암검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계속 암검진 사업등은 앞으로 대상자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부지 내에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공간을 넣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은 과연 보건문제로 볼 것인지 사회문제로 볼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보건소 부지를 3,500평을 현재 추진중인데 매년 하반기쯤 되면 치매센타계획까지 되고나서 그 이후에 다른 시설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깊이 논의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검토해야 될 것은 보건소 부지를 공공청사로서의 부지인데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시설이 과연 그런 부지에도 가능한지 그런 것을 잘 모르겠고 그것은 보건문제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점외에 다른 호스피스시설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시설등 여러가지 시설을 막연하게 추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그런 논의를 거쳐서 3,500평이나 되는 부지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부인과에서 성감별을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관내에 산부인과 1개소에 원장이 구속기소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보건복지부에서 이사람 면허에 대한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산부인과에서는 성감별 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 적발된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심증은 갖고 있습니다만 물증 찾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수사 노력가지고서는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이러한 실태를 조사할 방법이 없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수사 전문의들에 의할 것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가 산부인파 의사를 하고 의사회 임원들하고 이런 얘기는 많이했고 현재는 거의 하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령 있다해도 현재 저희보건소 능력만으로는 환자들도 워낙 비밀유지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단속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진흥법상에 건축물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지금 관내전체 대다수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와 지도를 같이 겸하고 없고 청소년 흡연률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청소년 흡연률에 대해서 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담배자판기같은 것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1차 조사한바로는 약 68개소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13개정도는 자진 철거를 시켰고 현재 50여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법규상 적정한 위치에 제대로 설치돼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강제철거할 권한이 있습니다만 강제철거 권한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이 '97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산이든 외산이든 담배자판기 소유자와 관리자들과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1일이 되면 부적정한 장소와 적정한 장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른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위치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혀 관리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돼있는 자판기는 내년 상반기중에는 다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국에서 습관성 의약품판매에 대한 관리는 보건복지부에 식품의약청이 신설되면서 식품의약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찾고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 습관성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많이 취급하는 도매약국이냐 일반약국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할때 인적사항을 다 적도록 돼있고 지난봄에 합동 단속을 통해서 부적정하게 관리하는 곳은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약사회하고 협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청소년들에게 습관성 의약품을 팔지 않도록 철저히 계도를 해나겠고 다음에 보건소 인력문제에 있어서 치과의사가 없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각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와 내무부에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뀐 후에 보건소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상당부분 검토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과 시행령이 이미 공포됐고 시행규칙이 내년 1월1일자로 공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건소 조직개편안과 보건소 필요 전문인력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무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서로 의견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라기는 이런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술직을 포함한 전문인력을 정말 받아서 지역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정도로 확충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나중에 봐야되겠습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내년쯤에 방역인부나 필요할 때 이럴때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보건소는 특성상 전문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단순인력가지고서는 단순한 업무보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정상 절대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지 않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방역소독하는데 좀 동원을 하지 않겠나 검토중인데 일시적으로 쓰는 것도 가능한지는 인사부서하고 별도 협의를 해야될 것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허근위원님

허근위원

조금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위원님들도 다 모르고 있고 지금 토지확보가 예전에 되어 있었고 건물에 대한 예산이 광명을 위해서 내려온 경위와 현재 입장에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 부지는 하안동 금덩이 부락있는 지역에 하안동 23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4,200평입니다만 그중에 보건소부지로 필요한 부분은 3,500평이 되고 그 부지는 매입가격 예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매각동의서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보건소 신축비에 대한 국비 보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전체 7개 보건소 신축비가 신청이 복지부에 전달됐습니다만 저희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복지부에서는 보건신축비를 경기도에서는 광명, 구리 강원도에 태백시 3군데에 중소도시에 보건소 신축비를 지원해줄 결정을 했는데 현재 가내시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시군명칭을 명시하지 않아서 도에서 현재 내시를 저희시에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될까봐 보건복지부때 담당 주무과장인 지역의료과장을 면담하고 확정내시를 내려줄때에는 광명을 반드시 명시해서 내려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가 진행중인데 그것이 끝나는대로 빠르면 다음주 중에 확정내시가 도를 경유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08p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해당없음이라고 돼있고 진정, 건의 해당없음이라고 돼있는데 해당이 없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지금 누락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수감자료에 아까 지적을 했지만 직원중에 불미스러운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 이런게 있으면 기록해야 합니까? 빼도 됩니까?
아까 직원 문제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모여인에 대한 일시 부작용에 대한 보고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만 발생시점이 오래됐고 원만히 해결됐습니다만 여기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허근위원

원래 수감자료에는 그것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허근위원

해당없음은 제 생각에는 모든 부분에 꼼꼼히 챙기셨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22p 환자관리및 진료실태가 있는데 등록관리자수 163명, 신환자 184명, 완치자수가 153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잘안되거든요. 이부분에 있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결백환자 관리 현황은 신환자 발견은 금년도 1월1일 이후로 7월말까지 새로 발견된 환자에 총 숫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결핵환자들은 큰 변화가 없는 한 6개월만에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184명중에는 이미 완치가 되어서 현재 등록대상이 아닌 등록대상에서 빠져버린 숫자가 있기 때문에 등록관리자 숫자가 현재 관리자 숫자보다 적고 완치자수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완치된 사람도 일부 파악되지만 그러니까 10월말을 기준하면 6개월전인 3월1일 이후에 등록된 사람들은 포함이 안됩니다만 1월, 2월달에 등록돼가지고 치료해서 완치되어서 퇴원한 사람과 작년 하반기에 등록이 돼가지고 치료한 사람과 그사람들이 금년에 6개월이 지나서 완치가 되어서 퇴원한 사람들 숫자이기 때문에 겹쳐지게 됩니다. 항상 6개월 단위로 그래서 특이한 경우에는 3개월이나 6개월씩 더 연장계약하는 경우가 5%이내 정도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섞여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병환자관리현황은 검사건수는 등록관리자수는 현재 성병에 대해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는 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전염병 예방법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회수를 계산했을때 10월말까지 그러한 회수에 따라서 검사를 한 총 건수가 1,804건이고 그 검사결과 양성으로 성병이 있는 것으로 나온 사람들이 401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1명중에 189명만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건증문제는 여자환자들이 성병이 있다고 나오면 절반이상이 아직 보건증을 찾아가지도 않고 행방불명이 됩니다. 업소에 근무도 안하고 그래서 저희는 신청할때 그 업소하고 전화번호, 이름을 다 기재가 되는데 그 업소에 연락을 하면 근무하지 않고 다른대로 갔다고해서 추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추적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저희가 치료후에 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건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183명이고 등록관리자수 507명중에 예를들어서 한번도 검진을 안받을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위생부서에서 감시를 통해서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주와 해당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래서 숫자가 등 계산하기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건수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수두놓고 있습니끼?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안 놓고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어느 보건소에서는 생후 2개월된 영유아부터 그린 수두주사 예방접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가 빠진 모양같은데 그런 수두 주사가 제외되어서 주민들이 일반병원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예방접종을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1회에 보통 4∼5만원정도 합니다. 이런 수두주사의 경우 알아보니까 범정전염병및 정기예방접종의 대상은 되는데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지침이 없어가지고 또 면역에 대한 확실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데 오히려 일부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수두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있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점도 생각을 하셔서 상당히 좋은 행정인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보건행정은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보건행정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단 지금 보면 성능이 떨어지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오진할 수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러한 낡은 의료기가 얼마나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러한 낡은 의료기를 정밀하게 검증을 하고 확인해서 이러한 것은 반납 조치를 해서 현대화가 된 새로운 기기를 도입을 해가지고 시민건강진단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보건소에 사회과에 있는 위생계가 보건소로 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생계장도 아마 보건직이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박명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라도 당연히 보건소로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보건소가 보건소장은 서기관인데 보건소에 과가 없다는 것은 문제로 야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검토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정말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각병원이나 약국이나 지도점검 이런 것은 형식적인 보고사항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보건소장의 위상도 찾고 보건행정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먼저 수두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수두접종에 대한 민원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두접종 자체가 효과가 충분히 되어 있고, 또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 걸렸을때의 손실되는 진료비와 또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의 안전성 그리고 그런 효과 그런데 많은 사람은 수두접종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에서 각계의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그 분들에 의해서도 수두접종을 아직 보편화시키기에는 이르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일반 병원에 가서 4, 5만원씩 주고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복지부에서도 현재까지 수두접종을 할 계획이 없고, 보건소에서 한가지 안하고 있는 것이 인플렌자 접종입니다. 인플렌자 접종에 대해서도 그 효과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도외시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국내 시장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의 사업만은 좀더 엄밀하게 해서 정확한 효과가 기대될때 그것을 보편화 사업으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다. 두번째 보건소 투자에 대해서 좋은 지적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의료기기가 물론 낙후된 것도 있고 교체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차원에서 가장 큰 노후 장비라고 하면 엑스레이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쓸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내년도에는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내후년도에 이사할때 새로운 장비로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1년 정도는 더 써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것 때문에 특별히 오진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약간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제안입니다. 다행히 시청 예산 부서나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장비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사회과의 위생재가 보건소로 편입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보건소의 과제도가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 좋은 제안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나 내무부에서 보건소 조직개편안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위생계가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보건복지부 안에는 위생계가 전부 보건소로 유입이 되고 방문보건사업을 한다든가 진료와 각종 재활사업등이 건강진단 사업등이 굉장히 편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봐도 굉장히 바람직한 조직 운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안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세하지는 않습니다만 몇몇 보건소에는 이미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편입되어 있는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내년초가 되면 구체적으로 공통된 조직개편안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시에서도 연말에 기존에 조직개편한 안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방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보건소에 있어서 많은 현재 내무부에서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하에 공통된 안을 내세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에게도 보고를 받았지만 그 부분의 보고를 받은게 아니라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울지 않은 애 젖 안준다고 보건소장님이 자꾸 이러한 당위성을 이야기해서 보건소로 이관이 될수 있도록 자꾸 축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간호사들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

김권천위원

예방접종이나 환자를 돌보려고 할때 간호사만 보냅니까? 의사와 같이 동행을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간호사가 9명이고, 예방접종은 간호사가 합니다만 의사가 접종시에 상주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미리 진료의사가 검진을 하고 없고, 또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방문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가정방문 사업은 주체가 간호사가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감담하기 어려운 상태는 진료의사가 이야기가 돼가지고 시간 나는대로 출장을 나가서 현지 접검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조치나 요양기관에도 앰블런스를 이용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갈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권천위원

의사가 나오지 않고 간호사만 나가서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것을 사고가 없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고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가능한한 의사가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932p에 현재 등록된 에이즈 환자현황 및 예방대책에서 현황에 보면 HIV 감염자가 4명으로 등록되었는데 확실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김경표위원장

작년에는 3명으로 아는데 이 중에서 광명시로 전입해 온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설래 광명시 거주자인데 조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보건소에서 조사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까지 보건소에 에이즈검사 기계를 통해서 양성으로 확인한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 국내에서 점진된 그런 경우는 초창기에는 입국자들을 공항에서 장기해외 체류자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감염자를 찾았고, 현재에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미비해 가지고 검사를 오시기 때문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이나 헌혈을 통해서.

김경표위원장

환자는 어떻게 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서울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쪽으로 통보가 은 것입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방대책에 대한 에이즈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본위윈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간 광명시 현재 에이즈 환자가 4명인데 이 4명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관리는 병원이나 일반 정상인들이 에이즈 환자 감염자에 대해서 격리라든가 심한 심각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인권 문제와 국제적인 어떤 나라에서도 에이즈 환자감염자에 대해서 강제 격리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방법을 지정할때 그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인권 문제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다 하는 것이 지배적이었고 현재 관리는, 그 다음 문제는 에이즈감염자나 감염단체나 에이즈감염예방을 하기 위한 단체들이 5개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분들에 대해서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일 중요한 것이 인권을 손상시키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해서 불상사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미란 예방의약계장이 상담해서 맨투맨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점진을 받도록 하고 병원으로 바로 가서 서울대학병원에 가거나 진료비 서울대학병원을 이용했을때 진료비는 저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4분이 거부감 없이 보건소의 상담에 응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성별 비율은 어떻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여자가 1분이고, 남자가 3분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론지상에서도 소장님이 잘 보셨겠지만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얼마전에 신문에 의하면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어떤 여자가 일부러 자기 몸을 이용해서 에이즈를 전염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장님 자료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것 같은데 계장님에게만 맡기지 말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서 사회 일원으로서 충분하게 자기 자신이 생각할수 있도록 소장님이 가끔 시간이 났을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업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원래 여자분은 가정 주부고, 남자는 떠돌이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수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