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연욱 의원 발언

43회 제6건설위원회1996-12-02

정연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1140p까지 하였습니다. 오늘은 1141p-1210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l147p 도로점용료 미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독촉장을 여러차례 발부했는데도 체납된 것이 있는데 재산의 압류조치라든가 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강선위원

채권확보에는 이상이 없겠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과태료부과 징수에서 체납자들 재산압류한 것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세무과에다 당사자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그것이 나오면 언제까지 납부를 안하면 재산압류를 하겠다. 재산조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현재까지 재산압류한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211p-1238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1230p 보안등관리실태 현황이 '95년도 수감자료에는 3,137개였고 현시점에서 '95년 자료에 의하면 3,240개인데 그러면 11월 12월에 늘었다는 얘기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작년까지는 보안등 숫자가 3,240개였고 금년에는 3,405개 작년에 대비해서 165개가 늘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95년도 수감에는 10월 31일 현재 3,137개였는데 두달동안 103개가 늘었다는 얘기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강희원위원

지금도 가로등 및 보안등을 개.보수나 신설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현재 있습니다. 신설도로 노안로나 수관도로에

강희원위원

그런데 굳이 건설과장께서 겨울철에 해야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수관도로는 기 공사가 끝났고, 다음에 가로등은 노안로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와 병행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한 사항은 가로등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개 보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예컨데 시청 바로 우측에도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질문은 개.보수같은 경우는 자료에 의한 것 처럼 가로등, 보안등이 11월 12월 '95년같은 경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동절기를 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가로등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물론 신설이라든지 개.보수는 지금 현재 기 끝난 상태고 개.보수에 대한 개념은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라인이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가로수가 파손되었다고 하면 즉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겨울철에도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지금 현재 돌발사고가 아닌 보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보수에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보수의 표준화는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 및 가로등이 추돌되서 넘어졌을 때 그것은 즉시 우리가 그 상태를 봐서 라인까지 갈아야 할 것인지 점멸기까지 갈아야 할 것인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수가 되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희원위원

공정하고 자재에 대해서 표준화되어 있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강희원위원

그러면 일예로 시청 우측에 공사를 보니까 상당히 전기선 자체가 OPEN되어 있고 위험율이 많은데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 구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도정비공사 구간에서 경계선이 깨진 부분은 부분적으로 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선이 노출되서 그렇고 이 사항은 시에서 옛날 발주한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옛날 철산단지를 하면서 한 것이지 지금 현재 보수공사하는 과정에서 선이 노출되어 있는데 보완조치를 그때그때 하고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보완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보수하고 도로계를 같이 관장하는 건설과장으로서 안전시설에 먼저 기본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등 같은 경우는 조명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취약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수하고 도로계를 같이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205p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결의 및 납부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5,'96년도 징수결의서 및 징수원부를 복사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하수과 우리시에서 한 도로공사 이것이 2년에 허가가 됩니까? 3년에 허가가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도로복구 원인자 간접 손궤비 부담은 허가와 동시에 손궤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시에서 한 것은 왜 안받았어요. 삼천리 것도 안받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시에서 수도과, 하수과도 손궤비에 대한 것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나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민간인이 한 것은 완납이 되는데 왜 시에서 하는 것은 완납이 안되냐고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만 공기업회계로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이달내로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삼천리것은 왜 1년이 다 되도록 안받았어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현재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완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강희원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면 철산3,4동 그 사이에 도로를 영하로 내려가는 기초시설을 전혀 안하고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땡땡 얼어서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설계 자체가 지금 현재 레미콘으로 하게 되어 있고 공그리치고 비닐로 보온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 당시에 밤에 믹서기를 돌리는데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1212p 우리 관내에 지하철 통과하는 2.9㎞ 구간내 각종 정기점검 지도 감독한 것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점검 사항이 1214p-1217p까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철산3동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당초 설계자체가 레미콘타설로 물론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왜 영하의 날씨에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레미콘이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려 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보온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유승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하철 7호선 관련해서 지금 1211p보면 철산 본선이 되메우기가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되메우기가 완료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철산3동 주공아파트 도로에 적치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었는지, 그리고 적치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도로복구 부분에서 이재흥위원이 질의해 주시고 관련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실제로 도로복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첨부가 안되었는데 도로복구 현황에 대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도로복구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북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는지 원상태로 복구가 되었는지 확인여부를 도로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우리한테 관계증빙서류가 오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가 복구해서 관할 동에 동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는 본청에 안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동에서 확인한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확인을 받아 갑니다.

유승희위원

본청에서 확인된 서류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

유승희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하철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7-24공구, 대신증권쪽으로 안양천변으로 일부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철산정거장 부분은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서 진행중이고, 점용료 관계는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허가받으면 점용허가나 굴착허가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광명시장한테 별도의 점용료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별도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도로공사장 관련해서 지하철 공사장 도로 주변에 정비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률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사가 끝났는데도 되메우기가 완료가 안되서 도시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고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되메우기가 끝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적치물을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지금 6씩월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사정도 나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법적 뒷받침이 없고 다만 공사가 일부 완료되었으면 완료된 부분에 공사장만이라도 그러한 건설자재를 치워서 주민이라든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공간을 과다하게 점유하지말고 그것을 치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순찰을 돌고 나름대로 관계되는 현장 소장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정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관계되는 서울 지하철본부나 관계되는 소장을 불러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1237p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설정현황에 4군데 64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4곳에 영세상인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상인들의 불만이나 마찰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어느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노점상의 잠정허용구역은 저희시에 4개소에 잠정허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안동 서울은행 뒤하고, 하안동 상업은행 뒤에는 신한종합시장이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한 것은 신한종합시장이 완공되는대로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분기별로 지금 현재 각서를 받고 이것이 준공되면 당신들은 전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기까지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한달에 한번 하다가 너무 잦은 것 같아서 두달에 한번 분기별로 한번해서 각서를 받고 그것이 준공되면 자기네가 다른 것으로 전업을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광명시장하고 새마을시장은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아직까지 별도의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다른데는 영세상인이 하는데 단속을 하고 여기에는 안하고 있는데 기존상인들 반발이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노점상에 대한 추세가 전자에는 포장마차나 광주리에다 부녀자들이 나물을 가지고 나와 파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차량으로 이동식 영업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경 10명이 차 1대와 무전기를 가지고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00% 근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쫓으면 저리로 가고 그런 사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도 일주일에 3번정도는 퇴근시간부터 밤 12시가지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는데 요즘 김장철이 되다 보니까 김장을 싣고 판매하는 행위가 계절별로 유형이 바뀌고 100% 근절은 사실상 어렵겠습니다만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더 이상 숫자가 늘어 난다든지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1221p 과적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이 있는데 '95년도에 보면 점차를 134대해서 위반대상이 하나도 없었는데 '96년도 현황을 보면 662대를 검차해서 574대가 이상이 없고 88대를 고발조치했는데 고발조치한 자료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김재업위원

장소를 어느 곳에서 했고 회수는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저희가 과적차량의 단속은 공익근무요원 6명을 배치를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초만 하더라도 이러한 과적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러한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장비를 하나를 더 확보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는 계속하는데 원칙적인 초소의 위치는 광명로에 장절리 부락에다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에 경찰관과 합동으로 지금 현재 검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형차량의 운전자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지점을 미리 알려 주기 때문에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장소를 노안로 부근에 영진주유소앞에 시흥대교앞 이러한 장소를 임의로 어떠한 한 장소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회하다 보니까 과적차량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했다 저기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불시에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6명인데 6명을 추가로 배치를 더 받을려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인원이 6명이 더 추가로 확보되면 장비도 2대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현재 반영해 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1개조가 늘어나는 상태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야간까지 3개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실질적으로 과적 차량들이 통과하는 시간대를 보면 주간보다 야간에 훨씬 많은데 그래서 아가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 보다 바꿔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고 앞으로 단속을 주간보다 야간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지금 보다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가지 단속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윤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위원

1237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이 있는데 청원경찰10명이 얼마동안 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윤진영위원

1년동안 6건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10월말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윤진영위원

청원경찰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것입니까? 10명이 1년동안 6건하자고 청원경찰을 씁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당인히 해야 하겠지만 실상 그 사람들을 보면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계도방송을 하고 그래도 이동이 안되고 할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니면 차량을 주차하다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딱지를 청원경찰하고 같이 부착하고 딱지 뗀것을 다시 교통행정과에다 자료를 넘겨 주고 이것은 순수한 금액상으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영위원

자기 일은 노점상단속인데 교통행정과 일을 도와 주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노점상 자체가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하고 도로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불법주차카드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부착하고 떼어서 그 자료를 교통행정과에서 벌칙을 가하도록 자료를 넘겨 줍니다. 위원님께서 왜 1년에 6건밖에 안되냐고 하셨는데 우리는 계도 차원에서 사전 예고를 해서 적발건수가 적은 것입니다.

윤진영위원

잘알았는데 적발하는 것 보다 계도를 한다고 했는데 10명이 차 1대,무전기 3대인데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모자라는 과로 배려할 의사는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한꺼번에 10명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광명4거리 지나는데 현재 개봉동 방향, 안산방향, 철산상업지역, 하안동지역, 소하동지역 10명 가지고 분산해서 하니까 한지역을 담당하는 것은 2∼3명이 차량은 한 대 밖에 없으니까 차량이 더 있으면 좋은데 우리한테 배정된 것이 1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걸어서 지역을 카바하는 것입니다.

윤진영위원

그 사람들이 일지 씁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1218p 도로관리실태에 보면 가로명 선정현황 및 표지판 설치내역인데 표지판이 미설치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1225p 도로건설하면서 용지보상 실시현황인데 보상협의가 미협의된 것이 12건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가가 미흡해서 토지주들이 수용을 안하는 것인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인상해 달라고

정연욱위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이재흥위원

1218p 정연욱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97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셨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재흥위원

요구했으면 통과되면 '97년부터 이것을 할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이재흥위원

다른 검토는 안하고 그냥 할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이재흥위원

그러면 광명시 CIP는 무엇하러 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CIP하고는 무관합니다. 도로표지판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법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색상과 규격, 글씨규격, 방향표시

이재흥위원

그러면 먼저 CIP 선호학과장이 모든 표지판이나 모든 것을 일괄 CIP에서 한다고 저번에 우리한테 CIP공모한 것에 대해서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 하고자 하는 CIP배경과 법으로 정해놓은 도로표지판이나 교통표지판은 법으로 정해져서 CIP하고 무관하고 다만 그 표지판의 개념은 행정안내표지판이 해당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해놓은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CIP를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1220p 도로법 위반자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몇년도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96년분입니다.

이재흥위원

작년에는 몇건 했어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220p 언제 단속을 했고 언제 징수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6건밖에 안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금년에 한 것은 6건밖에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최필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1211p 지금 시청앞에서 광명4거리까지 가다 보면 좌회전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한데 옛날에 양산부인과 쪽에 한번 좌회전을 했다가 다시 없앴습니다. 지금 알아 보니까 가능하겠어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건설파장이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고 답을 못하고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관할 경찰하고 협의되서 그 도로가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으로 지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와 경찰하고 협의해서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교통행정과에 그런 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필원위원

협의해 주시고 지금 알아 보니까 충분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1231p '96년도 하안동 조명사각지대 가로등 설치공사 사업비 3천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유승희위원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4거리부분에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간격이 있어서 그 사이가 어두워서 중간중간 보강차원에서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몇 월에 완료되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금년 7, 8월에 이후에 조명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없고 우리가 순찰을 돌다보니까 이것은 너무 간격이 있어서 주민불편이 있겠다해서 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민원을 하안동지역 주민한테 하나 받았는데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서 굉장히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밤길 보행에 여러가지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8월이후 여서 질의하는 것인데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 이후에 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철산지하차도 지금 기 집행된 금액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명시이월 예정이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아니지요.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자료에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철산지하차도 건설뿐만 아니라 미집행된 내역 집행액 빼고 지금 명시이월 예정인 공사가 많습니다. 그 명시이월 예정인 공사중에 철산지하차도 공사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원인행위를 하고 원인행위한 이후에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없이도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유승희위원

원인행위 없이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것은 사고 이월로 넘어 가는 것이지 .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사고이월은 원인행위하고 하는 방범도 있고 원인행위 없이도 만약 12월 25일 예산이 양여금이 내려왔든 도비가 내려왔든 하면 그 자체를 부기상으로 다음해로 명시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에 원인행위를 했는데도 연내에 예산없이 못끝나서 넘어 가는 것 그러니까 회계연도폐기가 2월 28일인데 2월 28일가지 끝나는 것은 원인 행위해서 다음으로 넘어 가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예정인 사업중에 일인행위를 한 사업이 있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원인행위를 한 것도 있고

유승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원인행위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원인행위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원본 사본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하나의 예정이지 원인행위 시기가 도래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그러할 예정이라고 한 것이지 지금 현재 원인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명시이월 확정된 것이 있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당연히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가 12월초니까 그 단계까지 현재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가 넘어 왔다든지 사고이월조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언제 확정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12월말쯤

유승희위원

의회 의결받기 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확정되어야 하잖아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

유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218p 표지판 설치내역 거기에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어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일부 도비가 보조되서 표지판을 우리가 개보수한 상태 지금 현재 도로 표지규칙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연도가 막바지에 연말이 다가 오니까 표지규격에 의해서 개보수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은 개보수고 이것은 설치 아닙니까? 설치를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세워 주었잖아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작년에 한 것은 보수비입니다.

이재흥위원

보수비가 아니라 설치공사비해서 4천5백만원을 세워 주었잖아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설치공사하면 거기에는 신설도 있고 보수공사도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럼 전혀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한 것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여기 다 미설치했어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것은 가로명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했느냐 안했느냐입니다.

정연욱위원

설치된 도로표지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기 사업비 지급액이 13억이 되어 있는데 내역이 관급자재에 대해서 3억4천8백만원정도, 전주이설 공사비가 2천2백만원, 선급금이 9억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급자재 철근이 관내에 도달이 되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철근과 레미콘이 관금자재입니다. 조달청에다 요청해서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지장전주 이설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한전에다 돈을 불입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언제 전주이설을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한전에서 전주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려면 휴전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이전날짜가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이설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금년에 가능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금년에 가능합니다.

유승희위원

선급금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공사의 원활을 위해서 돈을 미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공사비의 몇%를 선급금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30%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관급자재 선납에 대한 것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조달청에다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사달라고 하면 고지서가 날아오고 우리가 조달청에 돈을 내게 됩니다.

유승희위원

관급자재는 금년에 조달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공사기간에 필요에 따라서 갖다 씁니다.

유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1238p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부분에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김재업위원

그러면 대출자 배익수씨하고 박기성씨 것이 표기가 잘못되었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김재업위원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보도블럭에 대한 공사에서 복구공사나 아니면 보도블럭 공사이후에 완벽하게 복구공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공사시행중에 감독 공무원도 있고 주기적으로 현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깔기전에 검사를 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정도면 당초 설계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유승희위원

준공을 그 다음에 내줍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준공은 공사를 다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96년도에 행해진 보도블럭 공사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파장이 하수과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진행상 하수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춘영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전오식 기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에 앞서서 숫자오자가 많은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1p 하수과 전체 직원은 54명으로 이중 일반직이 31명, 일용직이 23명이 되겠습니다. 1574p는 지난 임시회의때 기 추경예산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75p 이것도 추경예산에서 임시회의때 보고를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측기는 구입하고 계측기 설치비는 왜 감했느냐 이것은 현 실태가 지하수 먹는 사람에 대한 것은 모타펌프에다 시간계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수기 공회전시 과다요금으로 민원이 있어서 시간계가 아닌 상수도계량기를 부탁하도록 조례를 개정 작업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손궤비 건설과때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왜 손궤비예산을 투자해 놓고 건설과에서는 체납을 하느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576P 철산동 복개부지상에 테니스 협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다 기부체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체육회에 시설이 인계되었습니다만 '91년∼'94년가지 총 부과액이 5천9백46만5,000원이고 그중 납부한 것이 1천4백64만3,000원, 아직까지 체납액이 4천4백8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독려를 했습니다만 어느때 가서는 감면을 해줘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면규정은 법상에 조례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감면규정은 어렵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일 말이 많았던 하안유수지 관계는 12억5천7백14만5,180원을 부과해서 7억6천1백75만5,440원이 징수되었고 골프장의 체납액 2억6천6백만원은 우리가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를 안할때는 재산조회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차량내지는 재산을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77p 하수처리장 증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에는 자체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 가량하수처리장에서 하루 10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1년까지 10만톤이 넘는 진은 못받겠다고 얘기가 되서 그 나머지에 대한 증가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야 되겠다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용역발주가 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투자소요예산은 623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7p 진정, 건의 내역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목감천 고수부지 즉 천왕동 상류 부위에 광명5, 6동 관할인데 그쪽 상류부에도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진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답변드렸고. 두번째는 진정내용이 지금 현재 하수관이 노후가 되었으니까 교체해 달라고해서 수용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광명4동에 사유지내 하수관거가 묻혀 있는데 이설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상 이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과년도에 그러한 하수관이 집앞으로 묻혔기 때문에 새로 건축하기 전에는 막을 수 없다고 우리가 이해설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개부지에 농산물 직판장건립을 반대하는 인근 상인들에 대한 반대의견이 공익상 이유 등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철거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580p 시에서 각종 예산 부담한 자금입니다. 개봉 제1펌프장에 대한 것은 투자가 다 되었고 유지관리비는 서울이 60 광명이 40으로 유지관리비 전력비나 인력비를 저희가 연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양하수처리장 부담금은 이것도 하나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만톤에 대한 전력비나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86p '95년도에 하안펌프장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을 건립하기 위한 관리요원에 대한 사무실설계하고 공사비 감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법상으로 되어 있는 소하천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소하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1595p 미완공 중단사업 및 부진사업 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광명 3동 35-15번지선에 하수도공사를 현재 중단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관이 지금 현재 이설을 해야 되서 공사를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설이 되서 11월 20일까지 공사중지 해제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존 관로가 800m/m로 조사되서 굴착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1,000m/m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단면이 모자라면 몰라도 당초 계획된 800m/m보다 큰관이 묻혀 있어서 묻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중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6p 기아천 주변에 침수대책이 있는데 그쪽에는 인가는 별로 없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비닐하우스가 많고 주변형질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간이펌프장을 만드는 용역비가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차량기지가 용지 보상중에 있고 또 하수과에서 아직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는 안되어있습니다만 중로에서 고속도로 역사까지 도로계획이 현재 입안중이기 때문에 아직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안되서 입안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이쪽에다 계획에 맞추어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08p 하수도사업은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공기업법에 대한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로부터 받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하단에 총괄 원가는 52억6천7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용료 수익이 28억7천6백만원이기 때문에 이것 대비 83.1%가 증가요인이 있는데 이 원가의 개념은 지금 돈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양하수처리장에 투입된 돈 또 도로상에 하수관이 묻혀 있는 원가계산을 한 돈입니다. 현찰이 있다는 원가계산 방식이 아니라 기 투자된 비용까지 플러스한 원가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수도 요금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또는 지하수 먹는 그러한 차액이 연간 28억에 불과한데 실제 원가계산은 52억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83.1%가 차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0p 하수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인구는 348,000명, 보급율은 현재 98.2% 현재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것이 10만톤입니다. 한사람이 하루에 몇 ℓ를 발생하느냐 하면 337ℓ꼴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재원조달은 '97년 37억5천2백, '98년에 42억3천9백, '99년 44억 7천1백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1611p 하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관거정비는 '95년∼2001년까지 82.2km에 해당되는 130억이 투자되는 내용이고, 차집관거는 96억2천9백만원, 처리장건설에 630억을 투자해서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하수처리 실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0만톤이 협약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7p 재해대책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매년 우기시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것이 단독주택에 지하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하실침수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394세대에 광명동이 281세대, 철산동이 90세대, 소하동에 23세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해야 할 것은 평상시에 지하층에서 생활오수를 버리면 나가겠습니다만 공공하수도에 물이 차서 역류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시 밸브를 만드는 것으로 현재 주택과가 협의해서 허가조건을 의무화한다든지 기존에 만들어 있는 것을 밸브를 만들 수 있도록 건축주나 세입자한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8p 하수도 준증설원은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고 준설기 4대, 덤프 1대, 조별로 현재 4개조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당 1년에 10km정도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원은 현재 청원경찰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할하천에 1명, 준용하천에 1명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19p 금년에 안양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사실상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초기를 2대를 보냈고 공익근무요원 1명, 하천관리원. 3명이 청소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0p 하천부지 및 구거 유수부지 관리실태입니다. 이것은 1,244필지에 건설교통부소관이 866필지, 농림수산부소관이 121필지, 경기도소유가 84필지, 우리시 소유가 17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1p '96년 10월 현재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127필지에 총 부과는 22억4천7백67만원에 징수액이 22억3천6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4p 하천 및 구거 부지내 공작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할하천에 대한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다든가 하는 내용이 되겠고, 1646p 폐천부지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재산입니다. 매각할 당시에는 매각대금의 30%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가 내려 오고 70%는 도세입으로 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9p 지하수사용업체에 대한 부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94.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656p '95년대비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94년∼'95년까지 조정내역이 2억6천2백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같은 경우 2억 4천3백에서 1억8백만원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그간에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지하수 먹던 사랑이 상수도로 전환되므로 해서 다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부분은 1571p∼l60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하수과장이 부재중이고 건설과장이 겸직하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하 직원들에게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76p 하안유수지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조치에 골프장에 '96년 미납분이 2억6천6백37만7,000원에 대한 재산압류에 대해서 진행중이라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상세하게 그 사람이 어느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자동차 기종은 무엇인지 조사된 내용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우선 체납액이 2억6천6백37만7,000원이 금년까지 체납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3억은 기 납부가 되었고 2억6천6백이 아직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이 사람에 대한 재산실태 조사를 우리가 한 바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것은 현재 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와 자동차인데 기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기일까지 안낼 때는 우리가 압류에 필요한 조서까지 작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일가지 안낼 때는 등기소장한테 우리가 압류하겠다는 조서를 만들어서 등기소장한테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지난 추경때 건물토지평가에 대한 추경예산이 약 6천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 수감자료에는 진행된 것이 잘 안나와서 궁금한데 과장님께서 물론 겸직하고 계셔서 상세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하수과장 겸직한 것이 한달반정도 뿐이 안됩니다. 전자에 추경에 5천9백만원을 확보할 당시에는 아마 치유가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만약 치유가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부료를 부과하려면 인근 지가표준액의 몇/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산정하려면 공인된 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래서 거기에 감정평가 수수료 형식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안된 상태다 보니까 그 돈이 집행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설명중에 치유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유라는 것이 어떤 불법적인 것을 인정하면서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치유라는 단어를 해결이라는 단어로 고쳐서 답변할 수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치유라고 하면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병이 났다.그것을 완쾌할 당시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유에 용어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떠한 고장이 있어서 병이 나서 그것을 완쾌하기 까지의 사항을 치유라고 명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치유나 해결이나 어절의 차이는 없는데 해결이라고 표기를 해도 별 이상은 없겠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네.

정연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76p 골프연습장, 자동차운전연습장 부과금액이 12억5천7백으로 되어 있고 골프연습장이 7억2천3백 징수금액이 3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4억2천3백만원이 남아야 하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것은 '97년도에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96년말까지 2억6천6백을 납부하면 골프장은 끝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7억2천3백62만5,110원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인데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이 3억 다음에 '97년까지 납부해야 될 금액이 5억6천6백37만7,000원입니다.

정연욱위원

'96년말까지 총 납부할 금액이 7억2천3백62만5,110원인데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7억2천3백62만5,110원은 내년 6월까지 총 부과해야 할 금액이고 5억6천6백이라는 돈은 금년말까지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내야될 금액입니다.

정연욱위원

그리고 그것이 아까 재산압류 준비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96년 12월말까지 2억6천6백인데 12월말까지 안낼때는 재산압류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네.

정연욱위원

자동차운전학원은 '96년말까지는 완납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네.

정연욱위원

자동차운전학원 완납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사용료징수면적 또는 사용료 징수한 근거 어떻게 해서 부과를 얼마씩 했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완충녹지 관계로 이것이 해제가 안되는 것을 볼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사용료만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골프연습장을 정식허가가 되면 거기에 따른 계약을 채결해서 언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항에서 계속 어떤면에서 우리가 위법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에서 받지 말라고 했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대부계약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부성격이 아니고 변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말까지 우리가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김강선위원

사용료가 아니고 변상금이예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네.

김강선위원

변상금에 대한 부과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한용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1578p 안양천 공장설치는 물론 계획인데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이 하천이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네.

한용등위원

그런데 저희가 하천에다 공장을 설치해서 '87년에 안양천이 범람된 예가 있었는데 자꾸 공장을 설치하고 또 내가 금년도에 볼때 시흥 안산고속도로 공사를 코오롱에서 할때 금천구에서는 우수기인 7월∼10월까지 공사를 못하도록 직원이 나와서 심지어 관리감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 우수기에 공사를 해도 위험하니까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없지요. 지금 안양천 막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큰 비가 오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직할하천에 대한 공작물설치 허가권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개인이 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작물설치가 물론 간혹 가다 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공공성있는 지하철공사나 시장이 수문을 만든다든지 교량설치공사를 할때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장의 허가조건에 우기시에는 공사를 금지하도록 허가조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재해대책 측면에서는 사실상 시공자측한테 지도감독 측면에서 우기시에는 공사를 지양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가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은 대다수가 금천구 관할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광명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상 한용등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우기시에 그러한 공사를 할 당시에는 갑자기 비가 많이 올때는 굉장히 위험이 초래되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감사합니다. 만약 안양천이 무너지면 소하동, 하안동, 철산동이 물바다가 됩니다. 공작물설치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작물설치를 허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1587P 물론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여러가지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을 법에 의해서 지난 7월 3일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과 사업진행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그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특히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군데 소하천이 우리 광명시 안양천 상류쪽에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지금 소하천법이 내무부로부터 소하천 법령이 새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소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서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다음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에는 법상 소하천법에 적용되는 소하천이 6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 6개 하천외에 추가로 2,3개정도는 더 규모가 크다고 할 당시에는 소하천으로 명명해서 이것은 지금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하는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안된 기본계획입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의 과업 내용은 소하천 정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단계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주민에게 설명하고 그럴 단계는 아직 이릅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주민에게 알려 주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금년말까지 용역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1577p 지금 사업계획의 위치를 보면 목감천 상류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되서 아직까지 용역업체가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만 어떠한 위치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대충 목감천 상류 부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 지금 어떠한 지점을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김재업위원

추진경위에 보면 금년 9월 24일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발주 했으니까 지금 어느정도 자리가 선정이 안되었으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 9월에 발주를 집행 품위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이 금주내지 다음주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입찰 안내서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이 우리가 하수과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회계과로 가면 회계과에서는 용역내용이 지금 현재 12개 업체인가 선정되서 아직 입찰 업체가 선정 안되었는데 금주나 내주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1578p보면 추진계획에서 '96년 9월∼'97년 11월까지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자에 얘기한 9월 24일 이런 부분은 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추진경위는 9월 24일 하수과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기본계획 입찰안내서는 용역발주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했다는 얘기고, 1578p 추진계획은 9월∼11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업위원

지금 목감천 상류라고 했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나오는 물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부천시하고 저희는 어차피 부천시에서 별도의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하고 합동으로 할 것인지 그 관계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아직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업위원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작업이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 가고 앞으로 광명동 지역의 발전에 저해요소도 될 수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정말 장소 물색을 우리가 2000년 훨씬 이후에 광명동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어야지 당장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고 목감천 상류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앞으로 광명동 지역이 뻗어 나갈 수 있는것을 완전히 중간에서 차단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은 급하겠습니다만 정말 사업추진하는 것은 먼앞을 내다 보고 내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 가서 저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마무리를 하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은 부천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역곡천하고 목감천하고 합류하는 지점에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전반적인 측량과 현지조사가 되어야 되고 사업입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느 위치가 나왔다 못 박아서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전반적인 기본계획과 모든 것이 되면 현 단계로서는 목감천과 역곡천의 합류지점에다 할것이냐 어느 지점에다 할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역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저서 환경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지가 선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 실태가 지금 현재일직동에 있는 것도 다 오픈돼 가지고 미관이라든가 그런 악취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접해 있는 민원인과 굉장히 마찰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주민들이 볼때 반대의견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생활하수를 하천으로 방류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돈이 들더라도 할수 있는 그런식으로.

이재흥위원

지금 현재 추진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광명6동에다 설치를 할지 안할지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 지역이 될지 저희가 아직까지는 위치에 대해서는 확실히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에 대해서 부천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용역에 들어간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물론 저희시에서도 만약에 부천에서 독자적으로 방출량을 만든다고 할때에는 우리가 요청을 해서 별도 어느 지점에다 만들겠다 하고 안 주겠다 하면 어쩔수 없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비용부담도 당연히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재흥위원

부친시하고 대화가 되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구두상으로는 일단 응할 용의가 있다 하는 정도로만 되어 있지 서면상으로 나타낸것 뿐이지 현재 구두상으로 해가지고 될게 아니고 우리가 처리할 계획이 있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얼마고 거기에 대한 것은 과연 우리하고 같이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는 저쪽에다 중동쪽에 다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서로 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내년초부터 추진할 수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 관계는 추진해야 되겠죠, 부천하고.

이재흥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부천하고 우리하고 연계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부천은 하수종말처리라든가 여러가지 위치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역곡천 물을 정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천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서 부천에서 8만톤인데 18만톤 규모로 만들어야 목감천이 맑아진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아까도 하수과장이 이야기 했지만 오픈 방식에서 전부 공원화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미친다든가 이런 오염, 환경저해 이런 것은.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천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과장님께서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부친시하고 우리 광명하고 같이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를 일단 구두로도 했고 앞으로 금주에 용역발주가 되면 바로 협의로 들어갈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추가질의입니다. 620억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모, 몇평의 비용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규모를 말씀해주시고, 또한 광명시의 하수처리를 어느 지역을 카바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규모는 물량에 대한 하수처리량만 나옵니다. 그것은 용역이 돼봐야 규모가 나오는 것이고 과연 몇평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용역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발생량은 10만톤 아예 부천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10만9천톤 안양천 수계하고 목감천 수계가 있습니다만 안양천 수계는 기 우리가 부담한 가양 하수처리장에서 10만톤을 처리하고 목감첨 수계에서 나오는 물량만 처리하면 10만톤 되어 있고, 부천이 들어온다면 10만8천톤이 되겠습니다. 다만 10만8천톤에 해당되는 부지면적이라든가 이 사항은 용역이 끝나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것이지 현 단계로서는 물량외에는 처리용량이 나올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께서 답변했는데 아마 대략적인 평수를 알고 싶어하시는것 같은데 우리가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데의 선례를 보게 되면 10만톤을 할 때는 3만평이 필요한 것이고 18만톤을 했을때는 4만평이 필요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이고 대체적으로 생각할때는 3,4만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그러면 10만톤규모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만톤을 가양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두가지로 분류할수 있겠죠. 예를 들면 철산, 하안지역은 가양처리장으로 안양천을 통해서 갈 것이고, 나머지 광명지역은 새로 건설하고자 하는 그 쪽에다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세부적인 용역결과에 의해서 안양천 수계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안양천, 목감천 두개로 하다보니까 안양천 수계에 하안동, 철산동은 안양천으로 빠집니다. 그 용량 자체도 10만톤이 오바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펌핑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이 나와야만 정확한 사항이 나올수 있습니다. 다만 10만톤에 대한 것은 기 가양하수처리장에 보내고, 10만톤이 오바되는 것은 10만톤 외의 물량은 별도의 하천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현재 철산, 하안지역에서 나오는 양하고 광명동 지역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안양천으로 나가는 것과 목감천으로 나가는 것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 양은 우량계가 하나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목감첨 따로 또 안양천 따로, 안양천 수계에도 10만톤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해 가지고 14만5천톤입니다.

김재업위원

그것을 분류해서 따진다면 얼마나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안양천 수계가 더 많죠.

유승희위원

보충질의인데 1577p에 보면 향후 계획에 하수량에 대해서 계획인구를 2천년대에 50만으로 보고 20만톤으로 예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하수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정확한 추계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감천에 설계를 할 경우에는 광명시 전역에서 나오는 하수량을 다 소화하는 게 아니라 반은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소화하게 되고 반은 광명 등 지역을 처리하게 되는데 향후에 이 가양하수처리장에서 10만톤이 다 수용이 될지 안될지 또 10만톤 이상으로 불어나는 하수량이 가양동에서 계속해서 처리가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통계가 안 나와있는 상태에서 대략 10만톤을 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통계치를 가지고서 계획을 추진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고, 실시설계에서 기존에는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까지다 추진할려고 했는데 예산절감에 의해서 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만 지금 발주를 안 하고 조금있다 발주를 하겠다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2천년을 내다보고 광명시 전역에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설계해서 광범위하게 지역을 여러군데를 선정을 하고 예상을 해서 용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아까 답변에 의하면 일단은 목감천변에 건설하는 10만톤 규모 내지는 18만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신것이 거든요. 지하에 매설을 해서 위에 말하자면 잔디를 깔고 이러면 환경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더 종합적으로 어떤 통계치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어려운 질문인데 앞으로 저희가 10만톤은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상류측에서 오는 하수처리를 가양 하수처리장에서 12만톤이나 14만톤이 흘러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 많이 흘러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안양천하고목감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는 철산이라든가 하안지구에 대한 하수량이 10만톤을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철산하안지구에 15만톤이 흐른다고 하면 5만톤이 목감천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할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만 바꿀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지표는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를 광명시 비젼계획을 2011년이라는 목표하에 인구지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별도로 그 지표는 도시계획 지표에 따라야 됩니다. 상수도 수입을 한다든지 하수도 수입을 한다든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그 지표는 도시계획으로 먼저 지표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지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에 우리가 계획인구가 47만이 될것이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2011년에 가서는 43만이 될것이다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상 지표가 기 설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에 의해서 계획 인구를 추정을 잡아가지고서 거기에 대한급수 인구 내지는 하수발생량에 대한 것을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과 따로 수도과 따로해서 인구 지표를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구의 지표만큼은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그 지표에 따른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다시한번 확인답변을 원합니다. 국장님에게 답변을 원하는 것은 통계지표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는데 어쨋든 간에 계획하수량 자체가 물론 도시계획 통계지표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지만 하수처리량에 대해서도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수계량이 안 잡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줄 경우에 전반적으로 향후에 하수 처리를 전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용역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지번지는 확정이 안 되었지만 목감천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더 전제를 여론이 필요하겠다하고 여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국장님께서 소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지표를 보면 2011년에 47만,2001년에 50만을 대상으로 해서 20만톤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정을 하면 몇십만을 했습니다. 20만톤만 계획을 하면 더 늘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에 몇십만으로 보는 것이고 하수처리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고 하수처리장 위치를 목감천 상류라고 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결과 나와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감천하고 역곡천하고의 합류 지점 그 지점이 가장 적절한 지점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부터 정수가 돼가지고서 목감천으로 흘러나야와지 거기를 하단에다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목감천 하류에서 다시 역곡천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위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용역이 확실히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감천 상류라면 분뇨처리장이라든가 그 위치를 적합한 장소를 우리 나름대로 정해서 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가량하수종말처리장이 서울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죠?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2001년 이후에 서울시에도 하수량이 증가하니까 2001년 이후에는 광명시도 자체해결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계속 줄고 처리량이 자기들은 부족하니까 광명시에서 자체해결하라는 이야기가 있고 어떠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20만톤을 계획을 잡으신것인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당초에 기 서울시에 협약된 것은 10만톤으로 협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10만톤 이상은 못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10만톤이상 넘는 것은 현재가지 당장 하수처리장이 금방 건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1년가지는 10만톤이 다소 넘더라도 수용을 하겠지만 2001년 이후부터는 10만톤 이상은 절대 못받겠다 10만톤으로 허용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너희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만들거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가양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능력이 몇 톤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백만톤 규모입니다.

정연욱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인구 증가로 인해서 하수도 늘어나니까 그 쪽에서는 광명 시로서 자체 해결하라는 이야기는 사실 무근한 이야기입니까? 10만톤은 계속 받아주겠다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기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겠다는 이야기이고, 2001년 이후부터는 10만톤이 오바되는 물량은 안 받을 테니까 너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라하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처리장에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 당시의 설명에 의하면 2001년 이후에는 광명시 것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서울시하고 당초의 협약을 할때 10만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받는 것으로 했고, 다만 10만톤이상 되는 것은 자체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때 하수량이 늘어나니까 우리 것을 더 받아주십시오 하고 몇번 했는데 서울시도 지금 당초 8만톤 하던 것을 50만톤이 더 불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수 없다 이래 가지고 자체 처리장을 계획한 것인데 어차피 우리 자체 처리하는 것은 만들어 줘야될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1577p에 아까 통계치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계획하수량이 년 14만6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톤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14만6천톤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1인당 하수량이 얼마로 통계가 나오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377ℓ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2천년도에는 1일 되어 있는 하수량을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좀더 늘어 난다라고 산정을 해서 늘어난 것인지 계획하수량 20만톤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인구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하수량이 늘고 줄은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는 2001년도에 가서 50만입니다. 계획 인구가.

유승희위원

그러면 그 산출츤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밑에 보면 '95년 12월 7일자 시정조절위원회 심의사항이 있는데 그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기획실에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있으면 다행히 갖다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1591p에 공사설계변경이 있는데 공사설계변경 내역에 기존 포장단면을 변경한다 그러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뒤에 보면 지장물 발생에 따른 관로변경으로 흄관매설 연장시공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도시가스관도 나오고 기존의 상수도 관이 나오고 하니가 그 이설에 따른 포장으로 기존에 있는 포장보다 더 깔아야만이 이전 포장의 면적이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성섭위원

이것은 두께를 내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기존에 현재 포장단면에 맞춰서 깔다보니까 기존의 포장단면이 설계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 안 맞아서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13cm짜리 포장은 없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설계변경을 하는 사유를 보게 되면 1595p에 보면 미완공 중단사업 및 부진사업 조서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역이 도시가스관 저촉으로 공사중단 다 이런 사항들인데 애당초 설계를 할때 도로굴착 허가도 건설과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할 당시에 그 구간에 지장물을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토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저장물 발생해서 걸리고 가스관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설계해서 공사발주 이전에 설계하면서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켜서 설계도가 작성이 되어서 공사가 되었으면 좋은데 그런게 없이 기초적인 조사가 잘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한 설계만 했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하니까 중간에 중단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세부조사가 미흡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도 다 기본도면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스 공사를 하게 되면 다 도로포장 이런데의 점검을 봤을때 도면이 따라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한다면 빠뜨릴 일이 없다고 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완벽하게 조사를 확인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주시고 안전하게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용역을 줬죠? 하수과에다만 용역비를 준적이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지하관망도 용역비는 없고, 건설교통부에서 도면수치 지도화하기 위해서 GIS라고 지도임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의 도로망을 좌표화 해서 지금 현재.

이재흥위원

잠깐만!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담당계장의 설명을 듣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님께서 하수관망도 비치하는 관망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망은 평면상의 관망을 자료로 갖고 있고, 입체화된 관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용역비를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하수관망은 평면관망을 갖고 있고, 입체화 관망은 용역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용역비는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니까 이따가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 1591p에 보면 아까도 홍성섭위원이 지적했지만 여기에 대한 도시가스나 단면도가 있을것 아닙니까? 지하매설이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중지가 되었고, 불용액이 남아있고, 밑에 지장물 발생에 따른 관로변경으로 흄관 매설 연장시공했는데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만 안 되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증액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면도를 안 보고 즉흥적인 행정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것 아닙니까? 설계 변경 을 해서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저희들이 각종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시행에 앞서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에 대한 것은 현장조사를 할때는 각 유관기관에서 비치한 관망도를 현장에 지표대상의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관망의 지표가 되는 자료를 수집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관망도는 평면의 관망이지 입체화된 관망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라든가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상에 도시가스가 매설이 되어 있을 것이고 도시가스가 1m 정도가 매설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중에는 관망을 420mm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 관망도 대로만 관을 묻는 다면 관계 없습니다. 단 관경을 확장해서 지하매설물이 저촉이 되다보니까 이설에 따른 설계변경 금액이 증액이 된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공사를 중지시켰던 것이 설계변경하고 공사중지된 것도 있는데 설계변경은 무엇입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관을 파다보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도시 가스에다 이설요청을 하면 한전 공사하고의 협의가 2개월이 소요됩니다. 빨라야 2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가스가 이설할때 까지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중지가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이설에 따른 비용은 도시가스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이설비용은 여건에 따라서 누가 부담을 하게 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가 부담이 될것이냐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매설지침에 의해서 매설이 잘못되었다면 관리자가 해야 할것이고 순수한 관경확장에 의해서 저촉이 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중지된 상태에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중지가 되어야 되니까 관을 450mm 관을 800mm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저촉이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합니다.

김재업위원

다시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10만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비 부담해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1611p 하단에 보면 사업비 부담액이 119억3천7백만원입니다.

김재업위원

약 120억인데 실질적으로 10만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공사비는 얼마를 추정했느냐 하면 623억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려 5배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용지매입비를 서울시에 부담하는 규정에서 용지 매입비가 안들어가고 땅 사는 것은 순수한 서울시가 땅을 산 것입니다. 용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가양종말처리장에 부지확보되어 있는 것을 260만톤까지 증설할 수 있는 이런 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90만톤 우리가 10만톤 해서 백만톤 아닙니까? 여유 능력이 아직도 160만톤이라는 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 증설할때 우리도 그 쪽에다 투자를 해서 그 쪽에다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재업위원

갔다온 근거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복명서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의인데 1615p에 협약서를 보면 시설 분담금 제7조 2항에 보면 안양천 하수처리장의 2차 처리시설 건설시 시설분담금은 별도 협약하여 분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치하면 2차 추후 건설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것은 2차가 아니고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1차처리시설과 2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차 처리시설은.

유승희위원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류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1577p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96년도 1월 8일자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신청이 있습니다. 도에 신청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환경부에 신청했습니다.

유승희위원

5월 11일자에 변경승인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4개월만에 변경승인 신청을 했는데 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8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때에 기본 계획은 우리가 10만톤이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고, 이 때에 추가되는 12만톤도 서울시로 가는것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승인신청을 했었는데 환경부의 저 쪽에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나중에 결렬이 돼가지고 광명시에 나오는 하수는 너희가 처리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재업위원님께서도 관계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작년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시장님이 서울시장하고 직접 만나뵙고 하수국장도 같이 보았는데 도저히 할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다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1595p에 보면 미완공 중단사업 및 부진사업조서 현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문제점과 대책, 사유에 대해서 수감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면도를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광명동 35-15번지선 하수도 공사했을때 현 진도가 80%인데 도시가스관 저촉으로 공사중단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쪽에 대책으로 봤을때는 800m/m로 조사되었으나 굴착결과 일부구간이 1,000m/m 매설되어 단면검토 결과 위험 없다고 사료되므로 800m/m구간 만 교체시공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이 결과는 도시가스관이 당초의 설계에는 800m/m로구경을 단면의 확장을 설계에 계상해 가지고서 인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도시가스관이 나와가지고서 도시가스관을 이설을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했고, 그 나머지 구간은 한번 파보니까 기존 관이 450m/m에서 큰관이 1,000m/m가 묻혀있기 때문에 도대체 800mm로 묻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묻지 말자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처음부터 팠을것 아닙니까? 지하하수관을 매설한 장소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지금 관망도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진정내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명4동이 많습니다. 개인 주택안으로 안방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입니다.

이재흥위원

이런 것은 큰 관이잖아요. 큰관 같은 것은 기존의 관망도라든가 하수관 같은 것은 어느 공사를 했고 몇 mm가 묻혀있다는 것이 하수과에 대장이 안 되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대장은 현재 있습니다. 다만 과년도의

이재흥위원

미리 단면도 검토를 해봐야죠. 단면을 보지 않고 시작했다는 것은,또 한가지 기아천 주변 침수해소대책수립 기본설계는 언제 예산이 섰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선 것이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금년도와 예산에 섰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도 남서울역 추진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거기에 대해서 남서울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헤서 예산을 세워줬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5천만원이란 돈은 그냥 명시이월 돼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성이 있어서 예산 편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것을 조금만 연구하면 되는데 그 연구를 않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모든게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5천만원도 다른데 쓸데를 못쓰고 있는 것아닙니까? 남서울역 이것은 예정이 되어있던데 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김재업위원

가양하수종말처리장 협약서 제7조를 보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제 1항 을의 지역내의 발생하수량이 10만톤/일을 초과할시와 안양천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증설할시 갑은 을에게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안양천 하수처리장의 2차처리시설 건설시 시설분담금은 별도 협약하여 분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1차처리시설이라함은 방류수질은 40ppm, 2차처리시설은 20ppm 이렇게 1, 2차로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2항 설명은 맞으신데 1항 설명에서는 설명이 다른것 같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1항에 대한 것은 용량은 10만톤으로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10만톤을 초과할시 갑은 을에게 시설분담금을 분담한다. 다만 시설분담금의 산정금액 및 징수방법은 협의 결정한다, 갑은 을에게 갑이 서울시장이고, 을이 광명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분담금을 초과할때는 협의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기본계획 자체에도 2001년 까지만 10만톤을 받고,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못 받겠다 그게 무슨 소리냐 협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1589p입니다. 하안동 유통업무지구 오수관 확장공사에서 입찰등록 및 참가자의 업체가 147개 업체인데 이것은 입찰가 나와있는 것 회계과에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하수과에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참가 업체하고 입찰금액있죠? 그것하고 하안동 606-10 에 많은 업체수가 참가 했는데 150개 업체, 철산1동 52번지선 하수도 공사가지 4천9백밖에 안 됩니다. 묘하게 88%입니다. 참가업체수대로 입찰가를 써낸 명세표가 있죠? 그것하고 또하나는 1598p에 '94년 이후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현황인데 거의 이상이 없습니다. 하자검사실시는 어떠한 형태로 했는지 CCTV 촬영을 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하자검사실시를 했는지 거의 이상 없습니다. 하수관계는 사실 물이 새서는 안되는데 지하수 오염을 시키지 때문에 하수가 새서는 안되는데 이것이 거의 이상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시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 특히 하수도 공사같은 경우에 사실상 대단위 거기의 택지사업을 할 당시에는 우리가 현재 주택공사에서 철산지구가 되었든 하안지구가 되었든 주택공사에서 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또 법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단위 공사를 할 당시에는 CCTV 촬영을 해서 그것을 한 후 자료를 우리에게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동지역이라든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장이 100m가 되었든 300m가 되었든 준공검사 하긴 전에 하자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CCTV촬영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설계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구조물에 어렵다 그러한 것만 사실상 하자검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에 발생한 사항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만일에 되었다면 관을 막아놓고서 CCTV 3/2이상 누수 같은 경우는CCTV로 촬영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현재로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이 사항은 하자검사 했다는 것은 미관상 외관상으로 봤을때 이상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정연욱위원

그렇다면 CCTV촬영은 업자들이 하게 되어 있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것을 하게 되었을때 설계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정연욱위원

하수도 공사를 하는 CCTV 설계 비용이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계상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정연욱위원

안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하수를 많이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CCTV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mm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전혀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수관로를 통과하는 1,000mm나 800mm를 계속 묻어 왔는데 그러한 검사를 전혀 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업체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비용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해야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물론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도 안 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촬영 비용 자체도 단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시의 재정규모라든가를 생각할 당시에 이러한 돈을 들여서 CCTV촬영을 해야 되는가 또하는 과정에서 신설 만약에 택지개발에서 주택이 밀집한 토공공사를 했을 당시에 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존에 관을 450mm를 600mm로 한다고 하면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체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당시에 물을 막기 전에는 관에서 내려오는 것을 완전히 다 막아야만이 촬영이 가능할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으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욱위원

물이 흐르는 과정에서도 CCTV촬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물속에서는 촬영이 안 되죠.

정연욱위원

그러면 대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어느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나라의 하수누수율이 36%라고 나와있는데 사실 그것이 주먹구구식인지는 몰라도 36%가 나왔는데 우리시는 전혀 하수누수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무한 상태인데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라도 하수도가 누수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CCTV 로 촬영한다든지 해서 거의 하자검사 실시한 것은 이상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것인데 제가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거의 이음새에서 많이 들 물이 샐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지하수 오염이 될 것이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이 업체들이 큰 업체들은 CCTV 촬영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러한 돈을 저희가 시에서 만약에 준공검사시에 어렵다 하면 설계에 정식적으로 CCTV비용을 설계공사에 해주고 그것이 사실상 어느 비용이냐하면 50M 하수관을 교체한다고 했을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택지개발을 해서 굉장히 큰.

정연욱위원

네, 됐습니다. 담당계장님 CCTV 에 대한 자료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일부만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CCTV 촬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합니까?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하수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라든가 육안검사를 하는데 실지 관의 균열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수 없어서 시공자로 하여금 CCTV의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CCTV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진짜 하수관을 묻고서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과장은 800mm 할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mm 기준으로 한다든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물량이 큰 공사에 대해서는 CCTV 설계비용반영을 시켜서 나중에 건축공사때 첨부시키는 젓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환경부 지시는 800mm 이상입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긴 관을 했을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구간구간마다 설계비용에다 포함을 시켜서 CCTV 촬영을 해서 반영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년에 한번 정도만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절감차원에서 봤을때 설계비용에다가 포함을 계속시켜 버리면 200mm 거기에다 시킨다면 그 비용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200mm 이상할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것을 해가지고 1년에 한번 이면 한번, 1회면 1회, 2회면 2회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광명시 하수관을 CCTV 촬영을 한번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한번씩 해보면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것은 이재흥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은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서 CCTV 촬영을 했는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할수 없죠. 당연히 깨부시고서 CCTV 를 다시 찍어야 됩니다. 만약에 준공검사 해놓고 공사 다 끝난 다음에 하자기간내에 된다면 다행이지만 아예 공사시행 도중에 준공검사하기 전에 그것을 했다고 하면 검사를 할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애당초 부터 설계반영을 하자 하는 뜻이고.

주영하위원장

네, 됐습니다. 앞으로는 굴착공사 문제라든가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1587p 부터 1600p 에 하안동 유통업무 오수관 확장공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제가 오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리고 이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주택공사에서 보통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광명시에서 인수인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안 거쳤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 시비를 가지고 오수관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단독필지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직접 한 구획당 4인 가족으로 해서 한 세대가 4인 가족 거주내에서 오수관을 관경결정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나서 주택공사에서 4인가족으로 단면결정을 해서 250m 단면결정을 해놓고서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필지당 4세대가 아닌 4×4=16 지하층부터 3층까지 하면 여러 세대가 살다보니까 그 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세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단면의 확장이 불가피하다 이런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존의 책정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확장공사비를 그 쪽에서 물도록 했어야죠. 기존 책정을 너무 약하게 잡았으니까 어떻게 한 필지에 4사람만 사는 것으로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저희 필지의 단지의 개념상.

주영하위원장

우리나라 개념상 한 가족만 살더라도 4명은 충분히 됩니다.그러면 1개 단독필지에서 단독가구가 살때 한집만 산다면 말이 안 됩니다.단독주택에서 1가구만 사는데가 있습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서류로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1579p에 보면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철산2동 민원사항으로 들어와서 오수관을 교체를 완료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집행액이 어느 정도돼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300mm 26m 1백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소액공사 같은 경우에 집행내역으로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3천만원 이하를 소액공사로 보죠? 이런 소규모의 소액공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소규모 준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자질구례한 사업은예산에 부기 없이 그때 그때 즉시 생활민원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95년도 소규모편익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바로 밑에 철산 3동 복개부지상에 농산물직판장 문제인데 산업과에서는 지금 주민의 반대에도 짓다가 비닐 하우스를 대체했다고 하는데 얼마전에 가봤는데 원래 있었던 농산물 직판장을 헐고 그 위에 새로 2층 짜리 집을 짓기 위해서 철근 구조물을 올리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수 부지위에 철근 구조물을 세울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수과에서 중단조치를 취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하수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는 농산물 직판장의 개축을 허용한 상태고, 하수과에서는 산업과에서 허용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중인데 하수과에서 그것을 중단조치한 사항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거기 관련법상을 보면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규정을 감안하여 공기업의 공유수면으로 판단내려야 할것이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할수 없다, 공익이 무엇이냐 개인의 영리를 취한다면 공익으로 볼수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유승희위원

하수과에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만일에 어느 개인이 영리를 추구한다고 하면 만일 시에서 시 나름대로의 방침이 결정돼가지고 한다면 시장이 한다면 할당시에는 공유수면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개인이 점용한다면 될것 아니냐.

유승희위원

어쨋든 간에 행정부서에서 산업과하고 하수과에서 서로 행정조치가 틀렸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한 피해는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라든가 또 기타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서로 이율배반적인 행정조치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쪽 관련된 여러 조직이나 단체라든가 이런데에서는 피해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광명시 집행부 차원에서 해결이안되면.

주영하위원장

그 대답은 하수과장이 할수 없는 대답이므로 이것은 다음에 해당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받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를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1587p에 보면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설계자가 토목8급 민천기, 감독 민천기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 8급 한명이 계신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1598p에 보면 '94년이후 하자보수 보증금관리현황 및 '96년도 지급실태에 대해서도 하자검사자가 전부 토목 8급 민천기로 되어있습니다. 5개 사업현황에 3개 부분만 7급 임인환씨로 되어 있는데 전부 토목직이 몇명이나 됩니까? 민천기씨가 다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하자검사를 다 하는데 이 사람 혼자 엄청난 업무를 다하고 계신데 이 사람이 해가지고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까? 하수과에 토목직이 몇명이나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하수과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7,8급 그러면 어떻게 민천기씨만 나가서 설계도 하고 검사도 하고 엄청난 공사를 다 이 분이 감독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감독일지를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네.

정준헌위원

하수과에 토목직을 더 충원시켜 달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현실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많으면 좋지만 직원들 업무분장을 조정을 해서 안배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이것에 대한 것의 해당서류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민천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8급이 설계하고, 7급은 준공요원으로 쓰고 여기는 자기가 설계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5건에서 3건만 빼놓고 전기직에 관계되기 때문에 전기직 했는데, 8급이 전부 검사를 했는데 전부 이상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감독을 철저히 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감독일지에 대한 것을 끝나기 전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 정준헌 위원님 좀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이랑 답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커트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승복할수 없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하천복개 공사후에 모든 것을 설치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현재는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현재 하수과에서는 계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선위원

먼저 우리가 사용료도 받았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네, 산업과에서는 자기는 전혀 안하고서 개인이 한 것이니까 공익성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시청에서 위에서 장려하고 한다면 시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아니냐 개인이 모든것을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공익상 필요한 것 외에는 안된다고 했으니까 공익이 문제다 개인이 했을때는 공익이라고 볼수 없지 않느냐 저희 하수과에서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애초에 농어민 후계자에게 거기 대지를 내준게 잘못입니다. 광명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과연 하수과 소관은 아니지만 과연 거기의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고, 또 광명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얼마만큼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사실은 농산물을 사용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별안간에 와가지고 철거를 하고 이런 것에 사실상 농어민 후계자의 반발은 없어요? 많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주영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지적할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질문했던 철산 2동 하천부지에 복개부지상 농산물 직판장 건립이 지난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산업과와 하수과의 행정처분이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유착상태에 빠져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향후 대책만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제가 전자에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질의를 '95년도에 했고 그러니까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공익에 필요한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가 아닌 공익적으로 산업과와 협의를 해시 지침으로 해가지고서 산업과는 산업과 나름대로의 농민후계자 육성책의 차원입니다. 그런 것을 중합적으로 한번 양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03p부터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1649p에 하수도 일반 추진실적에서 '95년 11월에 16만톤, 12월에 15만8천톤, 그리고 '96년도 10월달에 499건에 30만톤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도표로 봐서는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내역을 봐서 왜 사유가 이런것인지 작년도에는 왜 차이가 나는지는 자료에 의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건설교통국이 끝나기 전에 주실수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606p에 건설공사장 점검계획해 가지고 하단에 보면 세부추진계획해가지고 점검기간이 '96년 4월 22일 부터 4월 29일가지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검대상은 현재 추진중인 5천만원이상 공사현장인데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의 공사현장만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이 사이에 한 것은 어디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이것은 해빙기 안전진단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예를 늘어서 1598p에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현황에 이 사이에 '96년도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건설공사 점검해가지고 그동안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분기했다든지 안전점검 차원이고, 그 다음에 현재 추진중인 진행중에 있는 시공중에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점검을 한 것이고, 요즘에 한 것은 점검 내역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96년 7월 26일날 된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하자검사는 상반기에는 1년에 2번에 걸쳐서 법상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자검사를 한 것이고, 여기에 건설공사장 점검계획이다 보니까 현재 공사중에 있는 공사가 위험성있게 공사가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점검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하반기에는 왜 안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각종 추진업무가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현재 하자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측면에서 점검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바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20p부터 1621p까지 보면 하천부지 및 구거 유수부지 관리실태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지로 되어 있고, 부과액이 있는데 부과한 날짜도 안 되어 있고 사용목적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대지로 나와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대지로 그냥 사용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 대지위에 뭐가 있을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건축물이 있어도 과 목적자체에는 대지입니다.

이재흥위원

부과날짜는 왜 없습니까? 이렇게 수감자료를 주면 이것을 징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다 징수를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연번에 가면 1번,8번,36번,39번입니다. 부과산출기초는 인근 공시지가 X 면적 X.

이재흥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부과를 시켰는데 아직까지 징수를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날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동 같은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 47만9천90원 그러면 이 정도면 언제부과를 해가지고 언제 까지 징수를 하겠다 날짜를 봐주세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계속 점용허가는 연초에 부과가 됩니다.

홍성섭위원

이재흥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연관된 질문인데 건설공사 점검계획이 계획만 나오고 신적이 없거든요. 1604p 건설공사장 점검계획서 및 점검표 사본이 있는데 사본이 어디 있어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겉딱지만 돼있는데 그 내역 별도로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됐습니다.

홍성섭위원

여기보면 건설공사장 점검계획서 및 점검표 사본 별첨해가지고 암만별첨이 어디있나 찾아봐도 없거든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검했으면 실적이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없잖아요. 뭘 보고 확인하라구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결과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수감자료를 요구했으면 이것은 나와야지 밑에 하단에 보면 중요표시해 놓고 건설공사장 점검계획서 및 점검표 사본해가지고 별첨이라고 했는데 별첨이고 뭐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수감자료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수감자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초에 부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천구거부지 및 유수지 관리실태해 가지고 사용목적이 뭔지 부과날짜가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추후 부과라면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농작물에 대한 것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재흥위원

면적별로 부과하는게 아니구요.
별로

작물별로건설과장겸하수과장

부과를 합니다.

이재흥위원

면적가지고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적도

면적도건설과장겸하수과장

됩니다. 그 작물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준헌위원

그 작물이 뭐가 심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현장확인 나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이밭에는 꽃을 심었더라,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놓고 꽃이라고 조사해놓고 단가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단가를 적용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단가가 결정되어지면 매년 하반기에 단가결정을 합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의인데요. 1621p부터 하천 및 구거, 유수부지 지목별 사용자및 부과징수 현황 내역이 나와있는데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에 점용면적 증감이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96년도에는 65,239㎡가 되겠고 '95년도에는 자료가 없어서 면적

유승희위원

감소됐습니까? 늘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것은 작년도 것을 한번 대비해보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서류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폐천부지 매각현황이라고 뒤에 돼 있는데 폐천부지의 경우에는 이것도 '95년 대비해서 매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서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기본 근거 법조항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이것은 도유재산입니다. 시재산이 아니고 경기도 하천으로 돼있는 것으로서 경기도 소유입니다. 그래서 도유재산이라고 그런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서 매각을 하겠다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면 매각금액에 30%가 징수교부금으로 광명시로 넘어 옵니다.

유승희위원

관리계획 승인은 시에서 요청해서 받는 것이죠. 도유재산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폐천부지에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의 폐천이다 하는 기준말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건천이라는 것은 현재 하천에 물이 안 흐르는 것을 건천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옛날에 직강 공사가 안된 그 소유자체를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앞으로도 매각할 폐천이 계속해서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현재도 도유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없다 보니까 자꾸 팔아라 하고 그러니까 폐천부지는 자꾸 매각을 하라고 그럽니다.

유승희위원

거기에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까? 도 지침이?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도유재산 공유재산 도에 조례가 있죠. 우리가 직접 팔면 그 수수료만 30%만 갖고 오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첨가발언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아파트가 중동에 사시는 외지인한테 매각을 한게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지금현재 목감천변에 제1펌프장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주소지는 부천에 살고 있고 현재 공장은 광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1619p 보면 하천및 치수사업 내역이 나와있는데 안양천 시설현황부분에 편익시설에 대한 공사자료가 있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공사설계내역서 입니다.

유승희위원

나중에 설계변경이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한테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604p 홍성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건설공사장 점검계획서 및 점검표 사본에 대해서 분명히 담당계장과 과장이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이 자료가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때 상당히 좀 부실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회의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 끝나기 전에 복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1608p 지방자치경영협회 경영평가 내역서 사본이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경영평가를 실시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자체협회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경기도 공기업을 하는데서는 표면적으로 찍어가지고 협회에서 경영평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시를 찍지 않아서 다른 시로 갔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각 시도간에 도 차원에서 하수도 지방공기업 운영이 자치경영 협회인데 이게 없다면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협회는 있는데 협회에서 몇년도에는 부천 또 몇년도에는 광명 이런식으로 연도별로 각 시군에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대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함께 일하는 수도과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유우형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요금계장 김유종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인기 급수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영복 공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너무 늦어지므로 현황과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과에 금년 한해 업무를 지적하면서 잘됐거나 잘못된 일을 일일이 지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꼬집어도 주시고 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집행부의 한 부분인 수도과 행정을 맡고 있는 80여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수도과 행정은 맑은 물 공급에 주력해서 약 18㎘의 노후급수관을 계량하였습니다. 18㎘ 노후관을 계량했다는 실적보다는 사업시행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나간 금년한해를 반성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공사로 인한 잦은 단수로 주민들의 급수에 대한 불편 또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에 불편 등을 들 수 있으며 둘째는 돌발적인 상수도관 파열시 복구시간이 지연됐다는 것 세째는 시공업체가 주민불편사항에 따른 책임의식이 결여됐다는 것 이렇게 갖가지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사실을 반성해보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점이 없도록 이자리에서 다짐해 봅니다. 공사시행시 사전 예고제 등을 통해서 최소의 불편은 시민 스스로 감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돌발적인 누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복구업체를 사전에 일자별로 지정해서 지정당일에는 복구업체가 24시간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수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자리에서 다짐하면서 수도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78명에 현원은 77명으로 이중에 일반직이 10명, 기능직이 32명, 청경이 14명 일용직이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2p 예산액 대비해서 30%이상 추경삭감, 불용,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건, 시설장비유지비 4건, 대수선비 1건, 자산취득비 3건 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인 것은 불용으로 남은 것은 지난번 추경에 삭감되었고 계속 남아있는 젓은 시설장비중에서 연중가동되는 가압펌프장이나 누수복구 장비등 예산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계속 연중 써지는 장비니까 언제 어떠한 사고가 있을지 몰라서 그냥 연말불용이 되더라도 저희가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전기회의에서 기 보고한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86p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인이 3회에 걸쳐서 제출한 토지보상에 따른 민원은 지난 14일날 보상이 완료되어서 처리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시자체에서 수감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입니다. 3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13건 지적되었으며 13건 지적사항은 모두 지적사항이 시정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9p 시에서 각종 예산 부담한 자금등 현황 및 수혜실적입니다.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2백만원 이상된 것은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 구입 현황과 현 보관량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97p 외부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수도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는데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 목표해서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일반추진현황은 1억에서 10억 미만중에 1건이 있었습니다. 광명배수구역 개량 사업 금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은 우리시에 상수도의 취약지역인소하동의 수압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소하동이 하안배수구역인데 광명배수구역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은 노안로 확장공사에 병행해서 노안로 확장구간 800mm 1.18km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천만원 이상 1억미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가 주종을 이루면서 급수공사 및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총 망라해서 34건이 집행되었으며 오늘 현재 1건이 아직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05p 각종 시설공사 계약실태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증액이 9건, 감액이 24건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저희는 주종이 가정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를 하기 때문에 동네에는 정화조라든지 지하실 벽체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량의 연장이 늘어나는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건을 모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연장이 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1511p 공사 토공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29개 공사에 물량은 1,518㎡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2,3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512p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공사비 지급현황은 저희과에서는 없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내역과 미집행 중단사업 및 분진사업 조서현황도 없습니다.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내역입니다. 공사기간 연기건이 금년에 1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명6동에서 있었는데 공사중에 80mm 주관로가 130mm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사는 11월15일날 완료됐습니다.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장 분담금입니다. 인천에 분담하는 돈이 인천에서 설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금년 12월가지는 집행할 것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 연말해서 금년 4월에 완료 됐습니다. 광명노온 배수지 확장공사 편입되는 일부 용지가 지난 11월14일날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월공사가 없겠습니다. '95년11월1일 이후 3천만원 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노온배수지 CCTV 및 전자감응 장치 설치입니다. 다음 '94년 이후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현황및 '96년도 지급실태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6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하자보수가 실시된 것은 광명배수지 방재공사 1건이 성토법면유실 및 훼손으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하자 통보를 받고와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지급 현황은 아닙니다. 1523p 사업관련 하자관리실태하고 사업관련 보상금 지급내역 및 미지급액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및 공사 건축실명제 실시계획및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다고 돼있는데 별도로 대형공사가 없으니까 별도로 자체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시 총체계획에 의해서 각종문서에 실명 표시를 한다든가 공사안내판에 관계공무원의 실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95년11월1일 이후 안전사고 예방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점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대형공사는 없었기 때문에 '96년도 대형공사 미시행 때문에 자체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의연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526p 각종 간담회 및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에 노후관 개량공사를 많이 하므로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가담하는 시공업체주와 한차례 가졌고 다음에는 누수사고를 신속히 복구하자 해가지고 누수복구에 참여하는 업체와 가졌습니다. 각종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단테 현황 및 지원내역도 없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감사보고서를 나눠 드렸는데 검사의견서에는 대체적으로 잘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528p 상수도관리입니다. 급수보급율은 98.3%이며 현재 시설용량은 14만5천톤이 되겠습니다.유수율은 79.7%이고 누수율은 11.7% 라고 돼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수율 나머지 20.3%중에서 11.7%만 나타나있는데 이것은 누수율난을 누수율이라고 한다면 20.3% 가 되겠습니다. 20,3% 중에서 누수율이 11.7%이고 국내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개량기 불감수량이 6.2%를 차지하고 수도사업용 용수로 2 2% 공공용수로 0.2% 그래서 총 누수율은 20.3%가 되겠습니다. 1529p 연도별 자금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중.장기 연차별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예금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수관및 급수관의 연도별 관로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같음하고 노후관 교체현황으로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가 총 18.4KM 예산은 14억7,120만윈이 소요됐습니다. 연도별 노후관 교체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수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수지는 대형배수지로서 하안배수지, 노온배수지, 광명배수지, 철산배수지, 소하배수지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근무는 상주근무하고 있고 출입자의 통제감시 및 감시카메라 진동감지기운영으로 외곽 감시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며 배수지 청소는 상하반기 해서 연간 2차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관련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재고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업종별 분과징수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업종별 상위5위 부과징수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현황과 결손처분현황, 상수도요금 결손처분 현황, 상수도 사용료조정 및 감액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7p 급수공사 및 관리입니다. 대행업소가 4개소가 있는데 '95년도 이후에 10월까지 해서 수주현황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수처분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9p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 현황에 대해서 해당없다고 했는데 시설기준에 보면1일 500톤 이상하는 단일건물에서가 손익분기점이 오기 때문에 1일 500톤이상 써지는 건물에는 권장사항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같으면 기아자동차 한군데가 있겠습니다. 1560p 누수탐사 추진실적하고 수질검사 및 저수조 청소실적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약수터 관리 및 수질검사 내역이 되겠는데 약수터를 지난 7월1일부터 약수터관리에 대해서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매월 지금현재 약수터 수질검사를 해보고 있는데 지난 우기에는 24개중에서 10개소가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기가 오면서 하나하나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하안1약수터 하나가 아직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장균 검출결과가 나왔는데 지금현재 다시 물을 채수해가지고 다시 검사에 들어간 실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전체적인 향후 2011년까지 해가지고 상수도에 확장계획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기왕 사업비중에서 '97년도 사업비가 상수도 5단계에서 7만5천 톤의 물량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97년도에 인천시에 부담해야 할 것이 44억4,800만원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수지 확장공사도 2011년까지 중장기 계획에서 나오는 현황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9p 부터 1527p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1484p 불용액에 대해서 시설장비의 유지비 등의 예산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바 과다책정을 했겠지만 인건비 같은 것은 맨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토탈해 보니까 불용액이 7억7천만원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95년도 불용액 남은게 왜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인건비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적에 모든 직급을 중간직급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저희 수도과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직원이 기능직이라든지 하위직급이 많습니다. 중간직급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하위직들이 많아가지고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타 공사비는 집행잔액이 있겠지만 사전에 계획이 미진했다든지 예산조정하는데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향후에 예산편성할때 과다책정 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안남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1498p 지금 광명배수구역 개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철에 난 공사를 해야 합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지금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뭐냐하면 노안로가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안로가 포장이 되기전에 수관도로입구에서 부터 하안동에 영진주유소까지 확장되는 부분은 도로가 다 완성되기 전에 수도관을 놓을려고 합니다. 도로가 다 완성되기 전에 수도관을 공정이 70%면 노안로에 포장하기 전에 한다면 거지에는 다 됐다는 얘기고 거기 지나가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4년가지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부분이 아니고 총체적인 계획이고

이재흥위원

'98년까지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지금현재 하고 있는 노안로 공사와 발행되고 있는 공사는 내년도 마무리 됩니다.

이재흥위원

겨울에 공사해도 상관없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시멘트공사는 전혀 없거든요. 강판용접이니까 동계공사하고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절수운동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전액 다 집행하셨네요. 절수운동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 배포를 하고 수도요금 흥의 절수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전혀 없죠? 홍보물 제작해서 어디다가 전단배포 합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도물 절수효과 홍보물 전단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이것을 통해서 절수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외면상 나타나지는 않은데 경각심을 준다는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연욱위원

수도요금 징수되는 것을 보면 대략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아직은 물이 여유가 있으니까 절수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홍보도 적게 하고 시민들도 절수하라는 의지표현인데 지금 부족한 수량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하여간 저희 예산을 지난 추경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적게 썼는데 아무튼 의지표현으로 시입장에서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연욱위원

의지표현을 하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책자만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통장회의나 이러한때 전단 던져주고 마는 것인지 그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포되서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주지 시키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단을 배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것으로 보는데 그냥 던져주고 끝나죠?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사실 그랬습니다.

정연욱위원

앞으로 계속 이러한 형식적인 것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시민들에게는 절수라는 의지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하겠는데 좀더 지금 같은 방법이 아니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수리가 가능합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자전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오토바이로 대처한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지금현재 누수복구원들이 연령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젊은 사람들은 선호하는데 오토바이를 피하고 있고 그리고 누수복구 차량이 6인승 더블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로 함께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다닐적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연세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기피할 정도라면 누수복구 하기도 연로하신 분들이 제대로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연세가 그것을 타는데 연로해서 그런 것 보다도 연세가 드니까 사고에 대비해서 거부하는 사항입니다.

윤진영위원

과장님 1505p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계약실태를보면 동일공사를 가지고도 가금 수의계약을 하므로서 낙찰율이 94%이상이 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뿐 아니라 공사계약 일자도 같은 월에 발주함에도 불구하고 통합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지않고 각각 분리하여 수의계약들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여 업자와 어떤 밀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듭니다. 이것을 묶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않고 수의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윤위원님이 지금 이 공사를 보면 지난 해빙기때 부터 지난 10월까지 참여한 업체가 약 7∼8개 업체가 되는데 사실상 쉬지않고 일을 계속했거든요. 가정에 계량기까지 연결되는 급수공사기 때문에 부담은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될 것같은데 1개 업체에다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이 물량을 한해에 끝은 낼 수가 없을 것같습니다.

윤진영위원

36건이나 되는데 제한경쟁은 2건밖에 없고 전부 수의계약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찰률이 94% 되는 것은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려 200개소 157개소 이렇게 오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양평이나 충청도사람들이 공사를 땄을 경우에 조그만 공사를 위해서 여기와서 주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있는 사람들한테 하도급 형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문제도 있고 하도급은 하도급을 낳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5천만원미만 짜리는 지역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부실공사 방지에도 좋다는 내부지침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다만 5천만원 이상짜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광명업체가 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지침은 윤진영위원님한테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영위원

국장님 업자관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저는 업자관리를 한 적이 없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틀림없이 지역사회에서 많이한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수도과에서 윤번제식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불평이 없도록 하는 모양인데 혹시 불평이 있다면 저한테 그런 사항을 알려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영위원

국장님말씀도 다 좋으신 말씀인데 내부지침도 좋고 다 좋은데 업자들이 이렇게 되니까 업자들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민원이 야기 되는 것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도 자기한테 또 공사가 돌아올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주민한테 가서는 굉장히 횡포가 심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아무리 우리 지역 업자를 보호해주는 측면도 좋지만 시민이 돈을 내가지고 공사를 하는건데 시에서 맘대로 업자선정해서 업자편에 서서 업자를살리고 그러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런 일이라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싼쪽에다가 주는 것이 당연한거죠.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문제점이 있고 저렇게 해도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처음실시를 해보고 하니까 부작용이 또 많이 나타난다면 계약방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진영위원

그렇게 업자관리 좀 해주십시오.

홍성섭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 하세요.

홍성섭위원

국장님께서는 5천만원 미만은 지역경제력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실태를 보면 2건이 타지역 사람한테 계약이 된게 있거든요. 광명3동 149-122번지 노후관 갱생공사, 광명배수지역 개량사업 그래가지고 2건이외지 시공업체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갱생공사는 저희관내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고 그다음에 광명배수지 개량공사는 지금 노안로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공사기 때문에 노안로를 시공하는 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지금 전문 건설업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서 지금 윤번제로 하고 있는데 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답변 도중에 아가 말씀드렸듯이 업체의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안 가게끔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님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502p 중간에 보면 광명6동 일원 노후급수관 교체라고 있죠. 그런데 내가 그지역 거기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주는 곳이 있고 안해주는곳이 있고 그런데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저희가 하는 대상이 10년 이상된 아현도 강관으로 매설된게 있습니다. 6∼7년전부터 스텐관으로 가고 있는데 아현도 강관으로 된 것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380-9번지 누수되는 것 알고 계시죠?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수도물 생산량에 11.7%더 나가면 20.3%가 누수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누수되는 것을 신고해도 대책을 안세워주니까 더 증가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제가 인지를 못하고 택시회사하고 그런 상관 관계가 있었으니까 연희택시 회사측하고

김재업위원

380-9번지 입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 부분을 팔적에 택시회사에 차량출입구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도로굴착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업위원

누수된지가 내가 알기로는 2달이상 됐습니다. 가스관 묻은 그때부터 그것을 발견한 것이니까 계속 그집 지하실에 가보면 물이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복구를 하시라구요. 그리고 잘못하면 침하되게 생겼다구요.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좋은 물에 대한 공급하나로 스트라지탱크 라인보트 구별하는데 그때 대안하나를 제시한게 물 실험을 하는게 그때는 증발잔유물, 철 배관의 오염이나 배관 유입되는 오염원을 막기 위해서 각종 탱크 관리에서 마지막 인체에 흡입되는 가정 수도물양질의 검사를 위해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증발잔유물, 철분 2가지 항목을 추가시키면 배관에 오염된 부분하고 부식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데 검사방법에서 그게 빠져있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여기서 검사하는 방법중에서 증발잔유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가가 가능하다면 잔류수도 같이 분석하는데 검사료도 얼마 안나오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해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절수 홍보를 하시면서 절수홍보만 하지말고 좋은 물 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검사하는 항목하고 검사 단계를 처리하는 방법을 같이 홍보를 해주면 주민들이 광명시 물만큼은 양질의 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있는 그런 홍보전략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강희원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도 행정에 많은 보탬이되신 말씀같습니다.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김재업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택시회사측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데 야간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야간에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1488p 감사지적 사항에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3건이 있습니다. 1509p 공사설계변경 실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설계를 누가 합니까? 공사하는 설계를 누가하고 그 설계로 인해서 변경내역을 보면 물론 민원해소라고 여기 있습니다만 몇백만원 감사지적에는 안할 것을 해서 지적을 받고 도대체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위원님들이 신경이 많이 가는 것은 금액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직히 의문점이 많이 나는데 설계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아까 윤진영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공사입찰가격에 있어서도 뻔히 나와있는 것입니다. 5천만원 미만이라도 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성이 있는데 우리가 볼때는 업자들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수의계약에만 거치고 실제로는 그렇게 공사비가 안 들어갈 것도 지금 수의계약해서 공사비가 과다 지출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두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설계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직직원이 2사람 있습니다. 2사람이 구역별로 맡아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증액요인은 모든 것이 지상에서 노출되지 않고 지하에서, 물론 변경일 수도 있습니다만 설계를 할적에는 모든사 항을 다 자료로 찾아서 설계에 반영해야겠지만 지금 거기까지는 못하고 지하에 묻혀져있는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물량을 정확히 산출을 못하고 공사를 하면서 정화조가 있다든지 지하층에 벽체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수도관이 바로 가지 못하고 우회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물량이 증액되어서 늘어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무튼 당초에 설계할적에는 자료수집부터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100%를 다 쫓아가지는 못하지만 지하에 묻혀있더라도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변경되어서 증액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공사예정가격은 저희는 공기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상수도 관리장이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리고 공사 설계변경 당시에 쉽게 얘기해서 지하에 돌출물이 생겼을때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진이라든지 이런 증거가 확보돼있습니까?
그 내역서 있죠?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변경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은 사진기록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이 공사에 명예감독관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 사람들도 입회를 합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설계변경 할때는 입회를 안합니다.

김강선위원

명예감독관이 확인해서 과연 이것은 설계에 없는 것이 확인 됐다 이런것은 확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앞으로 설계를 좀 내실있게 해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설계변경에는 증거 확보를 해서 감독관이 확인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실시 내역서를 보게되면 당초 준공일 하고 변경 일하고 준공예정일하고 보면 날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몇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준공일이 4월13일이었는데 설계변경이 4월12일 설계변경해서 4월13일날 준공됐습니다. 또 한건은 뭐냐하면 광명5동 18-49번지선을 보면 당초에 5월10일날 준공예정일 이었는데 5월10일날 설계변경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철산2동 227번지 노후관 교체공사 5월13일날 준공예정이었는데 11일 변경해서 14일날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미리 공사를 시켜놓고 선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사실입니다. 선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변경요인이 있다고해서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니까 변경요인이 있고 그 변경요인이 있어서 선공사를 하면 빨리빨리 설계변경해서 미리미리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여기 조치현황을 보면 감독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실무에 뛰는 인원은 2사람인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설계변경 행정이 좀 바로바로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최대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설계변경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세부조사가 제대로 돼있어야 중간에 공사중단을 하는 사례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지하매설물도 나을 수 있겠지만 시청내에 보면 건설과나 하수과에 도면을 찾아보면 거의다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시켜준다면 중간에 공사중단이라든가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증감되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전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서를 가지고 시공을 할때에 현장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감독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시장앞으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결은 국장이 하는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준공기일은 내일 모레인데 설계변경은 한 2∼3일전에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감독보고서에서 이러이러한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선 시공하고 후 설계변경을 합니다. 이러한 내부결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우선 시공을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홍위원님 말씀대로 하루나 이틀전에 임박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나가겠습니다. 감독 임의대로 설계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보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성섭위원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100이라는 물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하는 날 150의 물량을 잡아가지고 준공처리 해 주면 그만큼 돈이더 필요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확인할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국장님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변경요인이 발생했을때 에 감독관의 복명에 의해서 한 다음에 시공을 했다 이말씀이거든요.

홍성섭위원

그러면 이건에 대한 것은 감독일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2p 보면 광명하안동제수변 설치 및 교체공사, 그밑을 보면 사업내역이 5천만원 이상인데 이것들이 다 수의계약 됐거든요, 그 수의계약된 사유가 뭔지 사업비 내역에는 5천만원 이상 설계금액이 5천만원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그 사유는 뭡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할 적에는 자재대+도급액을 포함합니다. 사업비내역에 관급자재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공사계약에서는 관급자재비를 빼고 계약을 합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예, 그렇죠. 관급자재는 저희가 지급자재이니까요.
총체적인 사업비는 자재대까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보면 광명하안 제수변설치 및 교체는 4,999만원입니다. 만원때문에 사실상 수의계약이 된건데요.

정연욱위원

홍성섭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예. 하세요.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지금 계약실태를 보면 거의 90%이상입니다 여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낙찰율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3개정도를 예를 들어서 지금 1507p 보십시오. 광명, 소하동 제수변설치 및교체 공사하고 광명5동 밑에 3가지를 보면 착공일자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제 대안입니다. 이런 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리고 또하나는 광명배수구역 개량사업에 1억6백만원 정도 됩니다. 낙찰금액이 87%인데 이러한 것도 1억이 넘는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체결돼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배수구역 개량사업이 87.99%인데 기히 이것은 노안로 확장공사에 당초 낙찰한 금액이 87.99%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당초 계약한 낙찰률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노안로 확장공사때 낙찰률을 정해서 87.99%가 된 것이고

정연욱위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됐다면 수의계약이 안되지요.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광명배수구역은 수의계약으로 된 것입니다.그 다음은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광명배수구역 개량사업 그 밑에 보면 날짜가 비슷하게 돼 있는데 구역하고, 다같은 구역이니까 묶어서 공개경쟁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지침받을때에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들 한테 좀더 더 가게 하자 그래서 어느면에서는 좀 분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묶어서도 되는 것이고 분할해도 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낙찰률이 거의 95%, 97%를 다 상의합니다. 수의계약 낙찰률을 보게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되면 88%, 90%미만이 돼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시예산을 그마만큼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수의계약 %는 일반회계 용도계인가요. 회계과에서 하는 %하고 비슷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공개경쟁을 했을때 88%인데 수의계약을 하면 95%나 94% 됐다고 봤을때 6%나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이러한 낙찰 개선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국장님 말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들한테 일을 맡기신다는 좋은 취지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 업체들을 살찌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방안이 있는건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리고 1511p 공사토공연장 사토처리내역인데 예기서 보게되면 김포매립지까지 35.3km로 돼있죠. 그런데 건설과에서 저희가 먼저 지나간 것입니다만 22.58km로 돼있습니다. 김포까지 사토처리구간 거리가, 이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요. 13km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과다계상 돼가지고 과다지출 됐다는 것 아닙니까?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정위원님 사토운반거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토운반거리를 산출할때 설계 속도도 함께 가미를 해서 합니다. 저희는 시가지 도로를 이용해서 하고 건설과에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고 고속도로로 갈경우에는 운반속도가 빠르고 저희는 거리는 멀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단가를 대비를 해가지고 정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건설과에서는 고속도로로 가서 그 만큼 예산을 절감시켰고 수도과에서는 국도로 가가지고 속도가 느려 가지고 예산을 그 만큼 낭비하셨습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당초에 예산의 착오인 경우가 있고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건설과는 고속도로로 가고 그러는데 거리가 문제가 되지만 속도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단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를 비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과는 100원이 나오고, 건설과는 110원이 나왔는지 그 설계서를 보고서 그 단가가 예를 들어서 수도과가 많이 나왔다면 거기때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국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일반 도로하고 고속도로 차이고 또 하나설계 때문에 단가가 9,863원이 나왔습니다. 수도과는 1만5천213원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대로 설계도면을 봐서 그것이 아니다라면 공사비회수 정산조치할 계획이죠?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네, 정산조치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광명시 우리 시에서 고속도로를 타면길이가 더 나옵니다.

주영하위원장

강위원님 중복된 이야기는 피하세요.

강희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계산방식이 뭔가 거꾸로 된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아까 정연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507p에 광명배수구역 개량사업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낙찰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동일 현장입니다. 현재 도로확장공사하는데 다가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노후관교체공사에 관련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노후관교체 급수관계약 공사가 총 18km라고 했는데 그 18km 공사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14억1천7백만원입니다.

유승희위원

결산을 앞두고 대략 결산액이 어느정도 될것 같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노후관 교체공사는 한번에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10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루 지나면 다시 물량이 나오고 물량이 나오고 하니까 있는 돈은 다 쓰는 것이죠. 계속 매일 매일 다 쓰게 됩니다.

유승희위원

'95년도 같은 경우에도 노후관 급수교체비 해서 불용역이 8천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95년에 대비해서 '96년도에는 집행잔액의 불용액 발생액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전자에 흠잡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금년에는 더욱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결과치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516p에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현황인데 해당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감독일지를 쓰는 것입니까? 안 쓰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공사감독 일지는 비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일지를 하는데 저희가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비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감독일지는 매일 매일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대형공사는 다 되어 있고, 소형 급수관 공사는.

이재흥위원

소형이라도 1,955m 면 큰 공사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이 공사가 도로의 수도관에서 가정 계량기 까지 가는 옥내급수공사입니다.

이재흥위원

400mm짜리, 600m 를 했는데 감독일지가 없습니까? 그러면 하자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하자는 감독일지에 없는 사항은 가서 지금은 수도공사니까 누수가 있는지 또는 도로포장에 침하 부분이 있는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대형공사라는 개념이 몇 m이고 몇 mm 관을 묻었을때 대형공사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가정급수 13mm 관 교체가 아니고 도로에 본선 공사를 묻을 적에

이재흥위원

본선공사 같은 경우에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 소하1동간 배수관부설공사이것은 400mm짜리 600m 입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감독일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감독일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감독일지는 소형공사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쪽에 하자개설공사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감독일지가 있을수 없는 것이고 저희시에는 감독일지가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흥위원님이 어느 현장의 감독일지를 가져오라고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소하1동간 배수관부설공사하고 큰 공사로 해서 660m 이런 것 800m 대형공사쪽으로 3,4군데만 해가지고 감독일지를 가져다 주십시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28p부터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1528p에 상수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자료가 뭔가 틀린게 있습니다. 작년보다 누수량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하고 노후관교체 공사를 '96년도에 얼마를 했습니까? 총액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18km를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작년보다 누수량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노후관이라는 것은 노후 급수관 본선공사가 아니고 노후급수관이라는 것은 맑은 물 공급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누수량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95년도의 수감자료에 보면 올해는 11.7%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것은 수도물이라는 것을 많은 물량을 잴수 없는 것이고 자료에의해서 산출해서 나오는 자료인데 그것은 저도 비교를 하고 뭔가가 잘못되어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량계가 우리에게 노온정수장에서 오는 우량계가 고장이 나서 오랫동안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누수량이 9.6%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숫자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검침해서 나온 숫자가지고 인정하는 것으로 우량계 불감이라든가 사업용이라든가 공공용수량을 뺀 나머지를 누수로 잡는 것이니까 그것을 빼더라도 그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6%라는 숫자는 누수량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봤더니 우량계가 노온정수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인정이 안되어서 사실 우리것 보다는 덜 조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

돈을 덜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우리가 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흥위원

1536p에 상수도 요금 업종별 부과징수 현황인데 욕탕에 보면 1종이 있습니다. '95년 11월, 12월, '96년 2월 부터 10월까지입니다. 부과징수에 대해서 차액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차액은 하절기에는 욕탕은 거의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건수에 대해서 '96년 2월달에 1536p 하단에 보면 욕탕1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수가 50건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9월에 48건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액이 이렇게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이것은 건수가 아니고 그 차액이 나는 것은 9월에 고지하는 것은 8월에 주로 써진 물량입니다. 8월에는 두달것 7, 8월 것이니까 하절기에 휴업한 것이므로 급수량이 적은 것입니다. 욕탕의 물 관리는 저희도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욕탕이 전반적으로 물공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고 수도물을 이용하고 해가지고 지하수 이용하는 것은 월별로 계산하기가.

이재흥위원

아니죠. 지금은 상수도 요금입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러니까 지하수를 더 쓰는 날은 수도물을 적게 쓰고 이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나가지는 않죠. 변화기복이 심합니다.

이재흥위원

똑같은 겨울인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물 쓰는 것이 이원화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까?

김재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인정할려면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료에 대한 것 있죠?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 격차도 금방 나옵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진영위원

1533p에 배수지 청소현황인데 공사명도 같고 공사한 내역도 똑같은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공사대금이 3천4백74만9,000원하고 3천36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같은 공사가지고 하는것인데.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물론 수의계약이지만 수의계약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금액하고 물가변동에 의해서 다른것인데 배수지 전체적인 용량은 같지만 청소하는 면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 1년에 두번 일률적으로 다하는 것인데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도가 봤는데 일률적으로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죠.

윤진영위원

공사시방서 내역서좀 주십시오.

김재업위원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장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퇴적물들이 더 많이 쌓여 있는데 반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배수지청소현황을 보면 하안유수지외 5개면 배수지가 6개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

강희원위원

배수지관리현황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상당히 배수지의 근무자들 자세가 무척 좋아졌다고 합니다. 배수지관리 현황 체크리스트하고 근무자 수칙을 비치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여기에 안 나와있는데 여기에 기록만 안 했지 그것은 진행중에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1543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93년도에 보면 가정용 35건, 영업1종이 23건이 되겠고, '94년도에 가정용이 34건, 영업용이 2건이 되겠는데 그 결손사유가 무엇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이것은 여러건이기 때문에 건건이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처분한게 총 146건인데 146건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542p에 상수도요금 체납액현황과 결손처분현황인데 '94년도분은 언제 결손처분 했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가정용은 그렇다고 해도 영업용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서 독려하고 단수조치를 취하면 얼마든지 받아들 일수 있거든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96년도 징수처분내역서가 나옵니다. 단수중, 단수중 거의다 개전수수료 해놓고서 거의 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 되었다고 하면, 즉 '94년도에 영업1종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하신것 아닙니까? 결손처분이 '95년도 8월 4일날 하셨네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안한 것은 인정합니다. 향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이상입니다.
형하

주형하위원장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

'95년도 '96년도 수도 관계 자재들 중에서 불용자재 처분한 사실이 있지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김재업위원

언제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금년초에 했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95년도분을 처분했다는 얘지지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동안 발생 자재를 다 했습니다.

김재업위원

처분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정준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1545p 지금 상.하수도 일시 급수사용료 부라 징수내역이 있는데 철산1동에 광북아파트 재건축현장에 3개월동안 750톤을 썼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가 몇세대며 3개월동안 쓴 것이 750톤밖에 안썼나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고, 1562p 약수터 관리및 수질검사 내역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2천1백만원이 나갔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광북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공사용으로 쓴 물입니다. 세대에서 쓴 물이 아니고

정준헌위원

750톤을 3개월동안 썼다고 하는데 수감자료가 10월까지 마감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정준헌위원

그럼 4개월로 해야지요. 그런데 3개월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이 3개월동안 750톤을 썼다고 56만 4,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너무 적게 부과한 것이 아닌가 메다에 준해서 하셨겠지만 거기가 지금 세대수가 269∼70세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가구가 없습니다.

정준헌위원

압니다. 현장에서 3개월동안 부과하는 것이 56만 4,0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계량기에 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제가 보았을때 그 750톤을 가지고 거기에 세대수 현장을 운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1532p 연도별 노후관 교체계획이 나와 있는데 '95년도 사업량이 15km인데 지금 노후관 교체 대상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밑에 보면 사유 및 방법이 있는데 '97년 사업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저희가 급수공사는 어느해에 해서 최초에 관이 묻어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수도와 관련한 지하매설물 관망도가 있으시다는 얘기고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급수관에 대한 것은 관망도까지는 비치가 안되어 있고 계량기가 몇년도에 매설되어 있느냐 몇년도에 수도관이 매설되었느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매설된 계량기를 기준으로 노후관에 대한 대상 노후관을 지정하는데 그럼 '95년 노후관은 이미 구체적으로 15km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교체대상 노후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갖고 공사계약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수의계약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되다 보면 계약체결방식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공사물량이 사실 한꺼번에 산출하기 어렵고 매일매일 나오는 수치기 때문에 급수공사는 동절기말고는 매일매일 발생되서 한꺼번에 15km 물량을 대략하는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대상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매일매일 변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추측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어떤게 맞는지.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내년도 대상은 전부 뽑을 수 있는데 공사가 시점에서 어느날

유승희위원

시점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점, 대상, 물량에 대해서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내년말까지 대상이 되는 것은 뽑을 수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럼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1535p 수도계량기 재고현황 및 수리내역 징수결의서 하고 수납부를 자료로 요청하고, 상수도요금 업종별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증하고 '96년 2월하고 10월분 부과업체 내역을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유승희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인데 누수탐사기 구입했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정연욱위원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지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우리가 지금 누수복구를 '96년에 17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장 및 만기계량기가 3,326개인데 고장이 몇개이고 만기 계량기 교체된 것이 몇개인지 고장이 많다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상수도 누수탐사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저희가 계획은 매주 한차례씩 야간에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난 가을부터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누수탐사 장비로는 모든 시가지가 조용할때 누수탐지가 가능한데 한밤중에도 차가 다니니까 실질적으로 기계로 누수지점을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정연욱위원

초음파 탐지기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초음파인데 소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차가 다닌다든지 한때 지하가 전체적으로 울리다가 물론 묵소리도 잡히겠지만 분간이 어렵습니다. 하수도물이 함께 흐르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누수탐사 장비가 거의 무용지물인데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야간에 하다가 지금은 맨홀을 주간, 야간 여러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열어서 한밤중에는 맨홀에 물이 없어야 하는데 물이 많이 흐른다면 그 지역에 누수지역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주변을 살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지상으로 돌출된다면 찾기가 좋겠지만 지하로 스민다면 어렵잖아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지하로 스며서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도 맨홀을 열어서 주.야 관계없이 물양이 비슷하다면 그 인근에 누수지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전근대적이지만 지금 그런 방법외에는 야간에 시끄러워서

정연욱위원

누수탐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더 개발된 누수탐사기는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서울시에서 탐사기를 불란서에서 고가의 기계를 수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연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장 계량기 및 만기 계량기에서 교체한 것이 많은지 고장난 것이 많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9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성실히 작성치 못하고 계수를 틀리게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업무를 챙기지 못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위원님께 누를 끼쳤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계장 김진묵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시설계장 남중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지도계장 윤규갑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저희들 직원 42명이 교통행정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1251P 진정 ,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저희가 엽서와 진정서로 총 37건이 접수되서 열심히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했습니다. 1255p 진정 건으로 8월 29일 접수된 박문규외 323명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광명3. 4. 5도에 목감천변에 주민들이 저희에게 진정을 한 것인데 26번 한성운수 버스 차고지를 천왕동으로 이전을 요구한 사항이고, 또 화영운수 3번노선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화영운수버스 1번노선 버스를 변경해 달라는 3가지로 한성운수차고지 이전관계는 도저히 안되는 사항이고, 화영운수3번 버스노선은 현재는 불가하고 지하철 7호선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노선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을 했고, 화영운수1번 버스노선은 타당성이 있어서 서울시에다 버스노선을 우회하도록 목감천 우회도로 있는데로 변경해서 천왕동으로 해서 광명4거리로 나오는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긍정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1256p 유비영외 82인이 9월 30일 제출했는데 이것은 광명재건축 아파트 건립부지 남측6M도로를 8M확장시 2M는 보행도로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방통행이 어려워서 보도설치를 취소한 사항이고 일방통행을 해제 요구하는 사항1은 보도설치를 교통영향평심의 결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번복될 수 없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도설치는 꼭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통보했고, 일방통행 해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1266p 주요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3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로 당초 예산액이 3천2백만원에 계약금 2천9백10만원으로서 변경금액이 3천1백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백67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광명3동 구140번 종점 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장콘크리트바닥이 원래 정류장을 했을 당시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을 제거하는 것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추가로 2백67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1269p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건설입니다. 광명지구 5,203평하고 소하지구 4,223평을 공사비 53억8백만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으로 이것은 공영주차장 교통영향평가에 7천만원 이것은 주차장 건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6월 27일 대통령령으로 변경이 되서 교통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고이월에 공영주차장건설까지 토지매입에 15억6천4백 3만8,000원으로 이것은 당초 사업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상가 협의가 잘 안되서 나중에 재결수용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1270p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설계용역은 당초 9천5백80만원에 계약이 되서 사업을 해 오다 '96년 7월 27일 완공이 되었는데 그때 4천7백90만원이 기 집행이 되었고 4천7백90만원이 사고 이월되서 넘어와서 현 집행액이 2천8백74만원이고 잔액이 1천9백16만원입니다. 이것은 완공이 되었는데 왜 지급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건설교통부 승인이 되어야 지급하도록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서 20% 유보 금으로 1천9백l6만원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명시이월 22억은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고이월은 안되고 명시이월로 해서 GB행위허가가 되면 내년에 집행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버스승차대 30개소 1억5백만원은 CIP사업이 완결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것은 사고이월이 안되고 내년도 예산 20개소 7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그것까지 합해서 50개소를 내년에 CIP가 완료되면 시행하겠습니다. 1271p 예산액 4천만원으로 4가지 사업에 3천9백32만원을 집행해서 67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273p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주.정차스티커, 5분예고제, 자동차운수사업청문 및 행정처분 결과통보, 자동차 관리법 위반청문을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75p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사항인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통안전법 13조와 경기도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올해는 한번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미개최 사유는 지하철파업이나 시내버스 광역교통 안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한 것이 없습니다. 1276p 민간단테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3백만원만 지급한 사실이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 광명시조합, 기러기교통봉사대, 사단법인어린이 교통안전협회 광명시지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79p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받은데는 전부 10건인데 6건만 나왔습니다. 6건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전부 받아서 공정을 20%, 99%, 99%되어 있고 1280p 광명철산 삼거리 지하공간 개발, 광명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 광명시청시설증축은 아직 미착공상태에 있습니다. 1281P 주차장 확충 및 관리추진현황인데 저희시에는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6월말로 61,559대입니다. 월평균 증가율이 483대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1,753개소에 29,354면이 되어 있고, 노상이 2개소에 1,088면, 노외가 38개소에 2,676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706개소에 25,990면이 있어서 차량대비 47.68%에 주차장 확보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82p 1283p는 노상주차장 위탁계약, 노외주차장 위탁계약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하안1동에 88면, 광명3동에 75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례로 개정되서 내년 1월에 계약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1284p 1285p는 민영노외주차장이 33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료화 신고한곳이 4개소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영노외 주차장을 요금을 인상하려면 관리규정을 변경해서 개인들이 신고하면 되는데 요율인상은 우리시 물가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인상이 확정되어야만 인상되고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임의로 하더라도 상하수도나 폐기물수집수수료, 주차요금, 기타수수료나 사용료 또 10%이상의 요금을 인상할때는 물가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다음은 1286p-l28P 이면도로에 불법 주 정차 금지구역 현황이 21개소 11.34km로 되어있고 일방통행제 실시 지역은 18개 구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5분예고제가 적용이 안되는 곳이 교차로, 횡단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건널목, 소방용기구가 있고 학교주변은 5분예고제가 안되고 바로 주.정차 위반딱지를 붙히게 됩니다. 다음은 1288p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 구확선 구획대상은 총 대상이 82개소 2,904면인데 가능이 68개소 2,529면, 불가능이 14개소 375면입니다. 그래서 기 집행한 것이 25개소 705면이고 철산2동 단독필지 소하2동 이면도로는 시행중에 있고 광명2. 3. 4. 5. 6동은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612건에 고지가 되서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532건에 2억3천8백20만2,000원, 미징수가 80건에 1천4백86만원입니다.징수실적이 부족한데 독촉해서 징수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30면이상 7개소만 교통유발부감금을 부담하고 바닥면적 종합계가 1,000㎡이상 또 시설공유지분은 별도로 100㎡는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1㎡당 350원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비부과대상은 주거시설이나 공장, 교육시설 같은 것은 부과가 안됩니다. 1290p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조례 인근시 시행 관련해서 인근시 반응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의회에 유보상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수원하고 고양은 미시행이고, 성남, 안양, 안산은 시행하고 있고, 부천은 내년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까다로운 이행조항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약 42 8%가 인상요인이 있어서 지금 계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45p 시내버스회사가 있습니다. 화영운수 141대, 서울버스가 474대가 되고 버스회사 차고지는 문제가 없는데 개봉여객만 부족분 1,853㎡가 있었는데 지금 차고지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준공되면 문제가 없고 화영운수가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지금 7동에 바깥에 30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 개봉여객만 이사를 가면 그쪽에 약 400평의 부지에다 화영운수를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346p 택시가 있습니다. 총 967대에 개인이 554대, 모범이 22대, 회사가 391대 되어 있는데 차고지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347p 전세버스입니다. 이것은 광명관광인데 이것이 차고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사무실이고 차고지는 소하동 1255-1에 있는데 실지로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옮길라고 세풍운수하고 계약이 완료되서 세풍운수에 담쌓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옮겨지면 차고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정연욱위원

죄송합니다. 광명관광 차고지가 어디라고 했지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소하동 1255-1번지 공동묘지 근처에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거기는 차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다음에 장의버스가 있는데 한양장의는 지금 광명2동에 있습니다. 광명장의가 차고지가 있는데 문을 닫아 놓고 있습니다. 6동쪽에 있는 상태고 실지는 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장의도 광명6동에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차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일용달은 여기에 725-1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고가 없어서 30여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차고를 확보하지 않으면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하고 다음에 행정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아직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입차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입차로 되어 있으면 전부 개별화시킬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61p 자동차관리사업 추진실태인데 1466p 지도한속 내역은 자체 단속은 433대가 되겠습니다. 또 1462p 행정처분내역은 우리가 자체 단속한 것하고 타 기관에서 이첩되서 온 것까지 포함해서 574건 되겠습니다. 1463p 자동차 정비업이 4개소, 자동차 매매업이 8개소인데 미래로는 매주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입찰이 있습니다. 이때 200대씩 입찰이 있다고 합니다. 1466p 여기는 견인자동차, 차종별로 견인내역입니다. 1237대가 견인된 것으로 견인실적이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견인 과태료 부과된 숫자가 약 46건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6건 사항은 견인해왔어도 차량이 고장났던 거라든가 위급환자를 수송할 때 차량이라든가 도난 차량신고 된거라든가 가져가지 않아서 강제 폐차한 것 이런 것이46건이 되어서 1466p에 1237대 하고 1467p에 1196대가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종별로 주요수리 항목및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8p 월별 단속 및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24,594건을 단속해가지고 22,824건을 부과해서 7,820건을 징수하고 15,004건을 미징수 했습니다. 약 34.1%입니다. 그리고 징수한게 3억2,110만원 부과가 9억3,654만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22,824건을 '95년도 11,12월 단속돼 가지고 차적조회하고 하다보니까 부과가'96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5,010건이 넘어온 것하고 '96년도 마친 것 814건을 합해서 22,824건을 단속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체납건수는 32,146건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체납된 것이고 10억6,171만5천원이 체납돼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미징수는 16억7,715만5천원입니다. 징수는 지금은 단속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차 대폐차 관계 때문에 다 자동납부가 되게 돼있습니다. 1471p 안전시설 설치관리 실태입니다. 이것은 8억5,712만원을 경찰서에다가 넘겨가지고 집행한 사실이 1473p에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맨뒤에 1476p 보시면 공란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가자라고 쓴 것은 지금 가계약된 상태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공란돼 있는 상태를 보면 위원님들 보기에는 공란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경리계에다가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보았는데 지금 집행이 8억5,712만원이 집행되고 8,999만2,888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돈 가지고 향후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표지병 설치에 3천만원, 신호기 보수 및 유지관리에 2천만원, 신호기증설및 신설에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신호기 증설하고 신설은 광명예식장하고 오리로에 연동제로 실시한다고 통보가 돼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41p부터 1280p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1260p 뒤에도 나옵니다만 차량수리비 우리시에서 신한서비스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연욱위원

그런데 신한서비스에서 거의다 합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면 견적서 받아가지고 산업체에서 이런 수리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지났고 내년에 그렇게 싼대로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1249p 하안동 자동차 경매장있는데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유찰이2번 됐네요. 그러면 88면이죠. 지금 무료로 쓰고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사용하는게 아니라 경매장안에 있는 차들이 다 나와서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낙찰을 시켜가지고 빨리하는 방법을 찾아야지요.'95년도에 시작했는데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번 정기회때 조례가 넘어옵니다. 조례때 제정 해가지고 1월초에 시행할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1251p 승차거부가 18건이나 돼있습니다. 수감자료에 18건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승차거부가 32건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엽서하고 진정서 들어온 것이고 다른 자료 넘어온 것은 다른데서도 이첩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승차거부가 고질화 돼 있습니다. 광명시 택시가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과징금 20만원에 자격정지 40일씩 매기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서로 상대방이 안했다. 했다고 하다보면 경고장 정도로 끝나는데 이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도 다 해봤습니다. 자료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당한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안 당해가지고 뭐하러 이런 것을 신고하고 접수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흥분을 하더라구요. 특히 화영운수 같은데는 많이 봐주기로 했더라구요. 경고조로 다 돌려버렸더라구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택시같은 것은 확실히 나타나는 것은 과징금하고 자격정지를 하는데 승차거부라고 해서 애매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다시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사람이 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화가 났어도 나중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면 뭐그러냐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승차거부는 다시는 없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화영운수 같은 것도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세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홍성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예. 하십시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택시 불법 영업신고 불법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자료에 많이 나와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행정처분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행정처분을 할려면 우선순서가 불러서 청문회를 열겠죠. 그 다음에 결과를 과태료를 먹이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결과를 조치해야 되는거죠.그런데 여기내역에 보면 행정처분후 결과 통보를 '96년1월에 한 것이랑 10월에 조치한거나 똑같이 내용이 같은데 왜 내용이 같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으면 여기에 무슨 이유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며칠먹고 했다는 것이 나와있어야지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섭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섭위원

결과는 써줘야지 행정처분후 결과 통보 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행정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홍위원님 저희들이 수감자료를 변명보다는 하여튼 작성을 잘못한거죠. 원래는 그렇게 나와야되는데 실제로는 과징금 20만원, 자격정지 며칠이라고 돼있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표시를 못한 것뿐인데 앞으로는 잘하고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해드리면 어떨까요,

홍성섭위원

예, 좋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1251p 민원사항인데 제일밑에 보면 진정사항입니다. 성상도외 43인이 목감천 둔치주차장 때문에 시청에 와서 대모까지 하고 시장면담까지 한 사항인데 지금현재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기를 낮에 하고 밤 9시까지만 단속을 하고 그 이후로는 주차장은 그대로 폐쇄를 시키는 것은 안하고 그대로 사용해서 하되 목감천 도로에 세워놓은 차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을 하기로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둔치주차장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금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주차장 활용률은 몇% 정도 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뒤에 서류로 돼있습니다. 1334,35,36p에 쭉 나와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1273p 주.정차단속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6만2천건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시해보시면서 과장님이 좀 느끼신 소감이 어떠신지 듣고싶습니다. 5분예고제라고 하지만 거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차를 가지고 가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데 그러한 사정을 묵살하고 바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실제로 과장님이 시정할 점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솔직히 시인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찝차를 타고 같이 목감천으로 나가본 예가 있는데 단속원들이 바로 5분 예고제도 없이 바로 붙이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구 5분정도 기다렸다가 붙여야지 그래서 기다리는 분도 있는데 바로 붙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못하도록 교육도 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공익근무요원들 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 가지고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를 바로 선행이 됐으면 합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1267p하고 1268p까지 해가지고 광명3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낙찰이 처음에 계약할때에 낙찰률이 없고 낙찰금액도 없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증감한 내역하고 변경된 내역만 있지 낙찰된 금액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설계할 당시에 기존 콘크리트를 발견 못했습니까? 변경주요 내역에는 기존 콘크리트 깨기라고 돼있는데 공사할려면 담당자가 나갈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공사설계하는데 바닥깨는 것은 설계에 감안을 안하고 포장하는 것만 돼있는데 그것을 그냥 포장하면 안되고 바닥을 깨서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처음부터 그것을 봤으면 해야될건지 그냥 포장을 만들건지 확인하고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명3동 공영주차장이 시효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광명3동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는데 전번에 계약한때 잠깐 계약장소에 가봤는데 유찰이 계속돼 가지고 낙찰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1년이라고 그런더라구요. 1년인데 작년도에 계약했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디다가 활용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저희가 주차장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공개입찰을 할때 시효가 1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데요.

주영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묵

김진묵교통기획계장

그 사항은 현재 공공시설용 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한 1년동안은 계획이 없지 않겠느냐, 만약 이것을 2년동안 할 경우에는 만약 2년이내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이축한 사람들에게 피해도 갈 것이고 행정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같아서 1년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지금 위탁기간을 정한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진묵

김진묵교통기획계장

그것을 의회하고 협의를 할때 그것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공공시설을 다시 짓는다고 할때 2년기간이 기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1년동안 3천만원 정도의 돈을 묶여놓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1년동안을 하면 유찰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진묵

김진묵교통기획계장

제 생각에는 유찰은 안될 것같습니다. 내년에 만약 낙찰이 되면 그 공사비를 충분히 거기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내년에 하시겠다.
진묵

김진묵교통기획계장

예.

유승희위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1265p 보면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은 끝났는데 그린벨트내에 행위허가 승인이 안돼 있기 때문에1269p 보면 그린벨트내에 공영주차장 교통영향평가가 명시이월되는 사항으로 돼있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7천만원이 '95년도에 명시이월 됐던건데 집행을 해야되는데 올해 6월29일날 대통령령으로 도시교통촉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돈을 7천만원 들여서 제외된 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용이 되죠.

유승희위원

공영주차장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사고이월로 들어가는 부분 이것은 1265p에 미집행 사유로 인한 토지매입이 안되고 사고 이월되는 금액이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94년도부터 시작되는건데 '95년도에 토지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해야되는데 올해도 광명지구에 2필지 184평을 매입했습니다.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보상가가 싸다 그래서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천상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한번 사고 이월된 것은 다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어서 불용을 시켜서 내년도 1회추경때 다시 재편이 됩니다. 53억속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다시 재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고이월로 됐던 것이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주영하위원장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그 밖에 것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유승희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6월29일날 대통령령으로 법이 바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안해도 된다고 그래서 불용액이 되는 금액이죠. 7천만원이? 그러면 왜 지난 3회 추경때 이 돈을 반납 안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기히 올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올 예산에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작년도에 묵시적으로 서있는 돈이지 올해 예산에 편성돼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히 불용되어서 '97년도에 토지매입속에 전부 포함되어서 다시 편성이 됩니다.

유승희위원

어디 토지매입비로 편성된다구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린벨트내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속에 다 들어갑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그뒤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나옵니다. 이부분이랑 광명, 소하지구 그린벨트 지역내에 용역을 줬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을 줬는데 그린벨트내에 행위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전혀 추진이 안되고 계속 사고, 명시이월되어서 다 연관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명시이월이 앞에 법이 개정됐던 사항이랑 연관된 사업내용이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리면 길어질 것 같은데 우선 예산회계법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이 내년도 정도에 쓸 것이다, 올해 쓰지 않을 것이면은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올해 계약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다가 도저히 올해 집행이 안되는 나머지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이월이기 때문에 예산도 한데에 다 있지만 '95년도 예산이냐 '96년도 예산이냐에 따라서 '95년도에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96년도에 예산은 집행이 안된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런 이월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이 별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려야지만 여기서는 공무원들도 이것을 잘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는 결국 건교부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주차장도 설치가 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구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 명시이월도 될 수 있고 사고이월은 특정한 사고가 생겨서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명시이월의 사유자체가 결국은 그 행위허가 지연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다 예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내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좀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그린벨트 지역내 계속적으로 부지매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상당히 막대한 비용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자체가 하여튼 과학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한 말씀이라고 해주셨는데 결국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재정수입도 별로 안되고 운영이 지난한 상태에 있는데 결국 그린벨트 지역내 공영주차장 확보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때에 당해 연도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2년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행위허가를 빨리 득해서 우리가 할 계획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토지협의가 돼야되는데 협의라는게 사실상 잘되는 때도 있지만 잘 안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면 몇사람은 수용협의가 되고 또 나머지 사람은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사고 이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허가가 지연되니까 금년에는 도저히 돈을 못쓰겠다 하면 명시이월로 넘기게 되는 것이지 논을 넘긴다고 해서 이 돈이 다른데 사장되는게 아니라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있다가 그것을 그냥 놀리는게 아니라 예금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만 좀 재연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데 6일 실무계장이 올라가서 빨리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을 올려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15억이라는 돈은 CD나 이런데 투자를 한다고 그랬지만 이런 문제는 1년동안 계장이나 이런분을 보내가지고 건교부에서 빨리 시정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두분이 같이 가셔서 해도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1년동안 그냥 놔둘 것입니까?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과장님 말씀은 계장을 보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건교부에 올라가면 계장님이 거기가서 누구하고 말을 하겠습니까?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교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바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나하고 올라가서 요구를 해야지요.

유승희위원

자료요청을 할께요. 그린벨트 지역내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자료하고 관계법령을 첨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기가 복잡하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자료요구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79p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서의 6건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6건의 심의 내역의 분량이 많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나산점하고 광명아파트하고 두가지만 주시겠습니까? 내일 오전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내일 갖다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공영주차장문제를 소하동, 광명동해서 5천평씩 했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건설부의 행위허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주영하위원장

도시계획 시설을 먼저 받는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심의를 하되 결정을 못하죠. 저기서 행위허가가 안 나면 안 됩니다.

주영하위원장

땅을 매입도 않고 행위허가를 미리 남에 땅에 받을 수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구역을 지점을 해가지고 그 구역을 하겠다는 것을 유보를 시켜놓고 일단 계획을 하되 도시계획 위원회를 해서 하되 이것이 확정만 되면 만약에 저기서 안된다고 하면 못하기 때문에

주영하위원장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은 그린벨트에서 할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할수가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안 났을때는

주영하위원장

자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내놓고 무조건 사용허가를 받을수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협의회를 합니다. 확정은 안 시켜놓고 유보상태에서 올린다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일의 순서가 타인 대지에다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놓고 나서 나중에 행위허가가 올라가야지 어떻게 행위허가를 먼저 해주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후에 합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집을 지으라고 승인이 떨어져야 확정을 짓는 것이고 확정하고 유보하고 위원회 개최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을 안 시키고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 문서가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여기에다 해도 좋다고 하는 허가가 나와야만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도시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G.B내에 도로를 낼때 도시계획결정을 낸 다음에 득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행위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승인허가를 그것하고 위치가 똑같은것 아닙니까?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결혼도 않고 애기를 낳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승희위원

일단 도시계획시설안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의회의견청취도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행위허가를 얻는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

주영하위원장

그 간에 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사항은 담당자들이 상당히 자기 직무의 유기입니다. 알고도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 부터 안을 잡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95년도에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이 정도가지 일을 추진을 했다면 첫째 교통과장을 하시던 분들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1277p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안 작성을 통해서 절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고가 끝난 사항이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유승희위원

기본계획안에 주차장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유승희위원

그린벨트 지역내에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공영·주차장에 관한 기본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그리고 새로 지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려고 하는 노온사동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종합 교통영향평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계획안에.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없죠.

유승희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계는 G.B내에 공영주차장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도시교통기본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다 예산은 중기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기계획이 12월 말부터 세우고 또 실행계획이라고 서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실행계획이 올라올때 실행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기본 틀입니다. 광명시는 어떻게 잘되는가에 대한 기본틀을 만들어 놨고 기본계획이나 중기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이나 기본계획, 실행계획은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 안의 공영주차장 그 부분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81p부터 1343p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1282p에 노상및 노외주차장 현황 및 위탁관리현황입니다. 제1지구 목감제1공영노외주차장 (개봉교-목감교) 오재호씨가 계약자인데 계약금액이없습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1억50만원입니다.

정연욱위원

1340p부터 1342p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6공영노상주차장 경영분석인데 거의 적자를 봤습니다. '96년에 60만2,000원을 봤고, '95년도에 2천5백의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이 적자가 났는데 거의 끼워맞추기 식으로 수지결산서를 내는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상이군경회에서 여기에 광고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 전화료, 전기료, 연료비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광고를 한 예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물어보니까 전단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상업업무 하안동 거기 주차장을 한다고 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연욱위원

이것이 저는 이 사람들이 사업할 정도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차 관리요금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차를 대다보면 주차요금 징수한다고 꽂는데 저도 늦은 시간에 있다보면 6, 7시쯤차를 대고 들어가다 보면 미리 주차요금을 달라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주차관리요원들이 자기 주머니속으로 들어같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지결산서가 올라올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주차관리요원들을 세금령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단속을 한다면 이러한 수지결산서는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러한 적자 결산검사서를 올리면서 자기네들이 '97년도 6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이죠? 그러면 재 계약 당시에 2억3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덜 낼려고 하는 그러한 수법이 아닌가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흥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수불대장이나 수불의 완벽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면 대한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광명시지회에서 굳이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인 이창진씨가 하는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개인 이창진씨하고 계약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연욱위원

수지결산서를 보게되면 상이군경화 경기도지부 광명시 지회로 한달에1백만원도 넘어갔고, 2백만원도 넘어갔고 경우에 따라서는 3백만원이 넘어갑니다. 경기도 상이군경회와 경기도지분에다가 왜 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상이군경회 경기도 지부에서 한것인데 광명시지회장의 이름으로 위탁관리대장이 있는데 왜 굳이 이쪽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 이창진씨가 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광명시지회라는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온것이 아닌가 그래서 간판대로 사단법인 대금으로 2백만원, 1백만원, 3백만원을 지불한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농후하게 듭니다.

유승희위원

위탁관리자가 대한상이 군경회 경기도지부 광명시지회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계약서를 쓸때 대표자가 싸인을 한 거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유승희위원

그러면 1340p에 위탁관리자가 광명시의 지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틀렸죠? 지회로 해야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지회장은 개인이 아니라 장은 공인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정연욱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자체가 우리가 위탁을 준단체에 공인을 해서 확대적으로 운영이 되는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적자인데 적자인데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할 것 같고 아울러서 거기에 관련되는 질문을 하라 드리면 요새 주차 조례에 보면 주차요금을 4월 부터 10월까지는 8시부터 20시, 12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9시까지로 되어 있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21시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조례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인데 애초에 1334p 부터 1337p까지 보면 업체별 경영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설치 목적이 물론 교통회계상 재정수입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세운것이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목감천변이라든가 철산 하안주변의 주차장으로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의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 부분하고 경영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수탁교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위탁이 가능할지 다시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위탁 이것은 계약이 2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분들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 어쩔수 없이 계약에 의한 돈을 지불해야 되고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강하게 하면 그런데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고 지금 현재 개봉동쪽에 재개발 관계해서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처음부터 거기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다 세우지 말라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래서 지금 운영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유승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택가랑 연결도로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변의 주차장이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그린벨트내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은 있지만 실질적인 활용의 건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다각도 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물론 의회에서 일단 이 예산안을 부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확보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목감천하고 안양천을 비교해 볼때 안양천이 나은것 같아요. 지금은 적자가 많은데 앞으로 이것은 장소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데 조례개정한 것은 반영이 안 되어서 추진하도록 더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44p부터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1345p에 화영운수의 차가 법정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밖에 나갔다고 했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화영운수가 아니고 개봉역에.

이재흥위원

화영운수의 밖에 나와있는 것은 왜 나와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화영운수가 나와있는 것은 법정차고지는 광명7동에 있는 차고지하고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차고지입니다. 법정차고지가 있는데 다만 시흥시 거모동에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차 18대만 나와 있습니다.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다 법정차고를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먼저도 23대하고 이번에도 30대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반발이 심해 가지고 못했는데 과태료 주정차 관계는 당연히 과태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재흥위원

계속 세워놓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개봉여객이 준공이 다 되었으니까 준공검사만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준공검사가 되면 개봉여객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재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47p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의차들 이 차들이 윤강준, 임종영, 곽순옥 이 분들이 대표자들인데 땅들도 이 사람들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한양장의만 임차고 윤강준, 나머지는 자기 소유입니다. 이것은 등기부 등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한양장의사를 어떻게 허가를 내주셨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다른 토지도 임차라도 됩니다.

이재흥위원

뒤에 넘겨보시면 1348p에 보면 장의차 버스가 전세버스가 아니고 특수여객 아닙니까? 그러면 3년 이상 장기임대 사용하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로 본다 단 전세버스, 특수여객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가를 내줬느냐 이것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3년이상 장기 임대.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타인소유 토지를 포함한다를 3년이상 장기임대 사용하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로 본다 했는데 ( )했는데 제외를 안 시켰지 않아요. 특수 여객을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은 3년 이상을 하면 저희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법 조항에 보면 다른 차 그러니까 시내버스, 택시라든가 용달이라든가 이것은 가능한데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은 차고지가 자기 소유 땅이 아니면 허가를 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외라고 했잖아요.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은 제외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조금있다 법 조문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

1348p에 보면 사업용차량 차고 및 부대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대당 36㎡, 택시는 13㎡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부대시설면적은 제외가 되는 것이잖아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홍성섭위원

그리니까 차고면적이 740㎡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54대가 되겠죠. 54×13㎡=702㎡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744㎡ 에서 부대시설 면적 146.9㎡를 빼면 596㎡가 나옵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광명3동 162-3에 보면 부지면적이 916㎡입니다. 그래서 총 면적 법정면적하고 부대시설 면적하고 해놓으면 여유 면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지면적하고 부대시설면적은 별도로 입니다. 부대시설 면적은 2,3층 있어도 평수 밑에 차지하는 것은 총 면적으로 부지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성섭위원

차고면적 부지면적이 같이 연결돼 있으면 맞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1345p에 화영운수와 개봉여객에 대한 문제인데 도시국에서 도시과로 행정사무감사나 광명토지구획지역내의 체비지를 점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3개 회사가 이것은 우리시의 임차료, 점용료를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1억5천 정도를 2개 회사가 그런데 이것을 1차에 개봉여객은 보니까 1853㎡가 부족분입니다. 2차에 교통행정과에서 독촉을 하시고 해서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개봉여객에서 사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유승희위원

1345p 시내버스회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서울업체의 경우에 도시청에서 행정지도가 나갑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분을 뭇하고 적발해서 서울로 넘길수는 있어도 우리가 직접적인 제재 조치는 못합니다.

유승희위원

그동안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못하더라도 행정지도상 협조공문이나 협조의뢰를 한 사항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

유승희위원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특히 서울에서 광명으로 운행하는 차가 물론 광명시에 소재하는 업체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승객이 경상이라든지 혹간은 중상을 입는 경우를 개인적으로 두번 보았는데 광명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난폭운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지금 6개 회사가 있는데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도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있지만 또 광명시민 때문에 생존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주면 우리는 서울로 통보도 하지만 바로 우리가 사장님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비에 대한 집행서가 마지막 P에 나와 있는데 아까 보고중에 아직 집행은 안되었지만 지금 집행잔액이 8천9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광명경찰서하고 협의하에 시설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만 배정해 주고 광명경찰서에 일괄 위임하는 사항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 관계나 신호등 시설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임의로 하지만 신호등설치, 횡단보도 이런 사항은 경찰서에 규제위원회가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열립니다. 시흥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에는 교통시설 계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각 방면으로 10여명이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올라가는 사항 경찰서에서 내놓은 사항이 전부 거기에서 통과되면 이 예산가지고 집행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 8천9백만원인데 이것을 무엇에 쓸 것이냐고 했더니 표지판 설치하는데 3천만원, 신호기보수나 유지관리에 2천만원, 신호등 증설 신설은 광명예식장앞에 단일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가 있기 때문에 삼거리 체계로 만들라고 신호등 설치하고 오리로에 대해서 연동제를 하는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의견제안권은 있는데 실질적인 결정권은 전혀 없지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결정이 규제위원회에서 됩니다.

유승희위원

거기 일부가 반영되는 것이고 광명시 전체적인 의견이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신호등, 횡단보도 이런 것은 다 되고 표지병같은 것 보수하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합니다. 학교에다 설치하는 것은 다 우리 의견이 들어 갑니다.

유승희위원

규제위원회 회의록이 있지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회의록은 경찰서에 있고 우리한테 통보온 것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통보온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화를 선포합니다.

21시35분 회의중지

2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1351p부터 택시회사들의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숙소나 휴게실, 목욕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이재흥위원

그럼 누가 확인을 합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제가 가서 목욕을 하고 그런 것을 못보았어요. 그것은 필수적으로 교양실같은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제가 몇군데 회사를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에 입구에만 숙소, 휴게실, 목욕탕이라고 했지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택시기사들이 사실상 승차거부하는 이유도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달픈 직업입니다. 그런데 봉급까지 약한데 휴게실이나 이런 것을 해놓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가서 운행했을때 손님들한테 불친절이 없을텐데 회사 자체에서는 가보면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쓰지 않아요. 이런 것을 택시회사에 지적해서 정말 기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라고 지시를 하십시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1466p 차종별 주요수리 내역이 있는데 경기9로 1061 8톤이하 차량만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만 거의 수리에 있어서 다른 차의 배에 달하는 4백62만 6,050원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수리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전부 신한에서 했습니다.

정연욱위원

4백62만6,050원을 수리비로 집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수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정연욱위원

그리고 경기98거1001 이 차량은 견인실적이 38대로 저조합니다. 이 차에 기사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4, 7, 9, 10월에 전혀 실적이 없는데 차량운행 일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5톤이하 견인차량인데 대형차량들이 목감천이나 안양천 주차장이 생기면서 많이 들어 갔습니다만 그래도 대형차량들이 아파트단지 같은데 주정차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4, 7, 9, 10월에 전혀 한대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467p 견인차량 견인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견인을 해왔을때 차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돈을 지불받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견인을 받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견인해 오면 본인이 찾으러 가는데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차량이 고장나서 불가분하게 거기에 있었다는 사유나 위급환자를 수송한다든지, 도난차량일때는 그냥 내주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견인료하고 10분당 따져서 요금을 환산해서 내 줍니다. 은행에다 자기가 가서 돈을 내고 그것도 그전에는 한꺼번에 주정차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견인하고 그것만 받고 주정차는 나중에 고지서 보내서 받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돈을 받고 차를 내준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고지서를 갖고 오면 내줍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95,'96년 수납대장에 보면 그 시간에 입고해서 그 시간에 바로 나갔어요. 또하나는 은행문이 안열려 있는데 어떻게 차가 나갈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은행에 내고 그 영수증을 갖고 와서 차를 갖고 가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태료수납대장에 보면 은행문도 안열은 시간에 차가 나갔습니다. 돈을 어디에 내고 가져 갑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부득불 자기가 차를 가지고 가야 하니까 숙직자가 받아서 은행에 내고 영수증을 차주한테 반드시 보내 줍니다.

이재흥위원

견인차고지가 7동에 있는데 9시 30분이나 이런 시간에는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복잡한 시간인데 어떻게 철산 13단지에서 8분만에 7동까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숙직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5분차이로 다 나가고 같은 시간에 나간 차들이 많습니다. 은행에다 납부를 안하고 바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돈을 건네주고 바로 갖고 나갑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은 시간에 입고를 하고 나갑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광명시 조례에 은행에 가서 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갖다 주었을 경우에 차를 출고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시금고에 과태료가 들어와서 세외수입으로 잡히지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잡힙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세무과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에 거기에 대한 시금고에서 얼마 들어왔다는 징수결정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리고 견인료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한 결정에 따라서 제가 일일이 하나씩 체크해서 보니까 건수도 언제까지입니까? '96년 10월 31일까지지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이재흥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주영하위원장

이 부분은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갑

윤규갑교통지도계장

징수하고 부과가 있는데 징수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세무과를 거쳐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부과는 견인대장 저희들이 복사해 드린 것을 가지고 잡은 것이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거쳐서 세무과를 거쳐서 오는데 일주일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액상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조해 보시려면 부과한 것하고 위원님한테 카피해 드린 것하고 10월 31일 기준해서 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는 기재가 안되었는데 도로공사장 특히 지하철공사장 구간에 있어서 교통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지침에 근거해서 되고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제가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자료가 하나 있는데 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어떤 규정을 근거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지하철공사장은 우리는 규정은 없고 건설과나 경찰서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업장에서 이런 교통유발요인이 생긴다고 공문이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교통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규정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별도 규정은 아직 없으시지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유승희위원

지금 경찰서 협조의뢰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96년도 관내 교통사고 현황자료가 확보가 됩니까? 전체건수, 사고장소, 사고원인, 사망자.부상자 현황, 성인남녀, 어린이, 거주지별구분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광명시 사회적 손실 추정액 통계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 협조의뢰해 보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1474p 1475P보면 오리로 자경마을 2개 설계가가 1백37만5,500원인데 계약금이 1백92만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계약금액이 더 많습니까? 그리고 광덕초등학교와도 설계가가 3백29만100원인데 계약금액이 3백81만4,000원인데 이것도 왜 계약금액이 많은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 확인했는데 그것은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유승희위원

과장님 집행서가 경찰서에서 올린 그대로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유승희위원

현행법상으로는 전혀 집행비를 그쪽에 완전히 집행자체를 위임한 것이지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이재흥위원

1468p 연도별 체납건수 및 금년 '96년 10월31일까지는 어떤 체납건수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주정차입니다.

이재흥위원

견인과태료는 체납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부과징수를 거친 것이고 이것은 '96년도 분이고 뒤에 연도별 체납은 견인차는 안들어가 있는 것이고 주정차관계는 '91년부터 자료를 뽑은 겁니다.

이재흥위원

견인차는 전혀 체납이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돈을 안낸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뽑았지요.

이재흥위원

그 자료를 내주십시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1473P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 예산배정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돼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요구합니다.

유승희위원

'97년도같은 경우에는 예산배정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아직 안돼있죠.

유승희위원

물론 경찰서에서 요청한 배정액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97년도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광명시교통행정과 차원에서의 제안서를 능동적으로 제출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주영하위원장

그 문제는 예산심의할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을 끝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