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43회 제6총무위원회1996-12-02

박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국 감사에 앞서 출석요구된 청우회장으로 부터 시립도서관 식당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청우회장님 도서관장님으로 부터 석식이 식사량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라면먹는 경우가 많은데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별도로 협조공문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지난주 도서관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도서관내에서 '95년도, '96년도도서관 편익시설중 개선을 요하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청우회측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도서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서면으로 받지않고 구두상으로 그런 사항은 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통보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95년도와 '96년도 월별로 도서관에 구내식당 중식 또는 석식 라면식에 이용자수 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좀 알려 달라는 사항을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방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두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에 있는 영양사와 협의해서 이런 사항은 개선을 나름대로 작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할때 통계치를 자료를 뽑기 위해서만 서로 대화가 됐다라는 이런 청우회장님의 말씀같은데 전혀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것이 청우회측에 협의된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정식 서면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었고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누가 위증을 하는 겁니까? 금요일날 도서관장님은 공문을 보냈다고해서 제가 공문을 갖다 달라고해서 올해는 보낸 것이 없지만 작년에 보낸 공문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럼 그 공문이 제출용으로 토요일날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할 겁니까? '95년도에 분명히 보낸 것으로 해서 저한테 공문서를 보내줬는데 작년, 올해 받은게 없습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95년도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방호현위원

어찌됐건요.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질의하신 내용에 '95년도에는 받은게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서면자료를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개선하겠다고 점토중이시라고 그런데 어떻게 개선할려고 검토중입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도서관 이용객들이 저녁에 배식시간이 너무 일찍 끝난다고 해서 실지 11월1일부터는 근무시간이 5시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더 늦게까지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어서 1시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조리사나 매점요원들이 정규직으로 돼있지않고 수수료 내지는 일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더 늦게까지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약간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도서관같은 경우는 일요일을 한달에 2회 정도 쉬고 물론 평일에 순환하면서 쉬고 있습니다만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일반직원들은 보통 한시에 업무가 종료되지만 도서관에 조리사나 매점요원들이 저녁 5∼6시까지 근무하는 열악한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연장하는, 물론 이용객이 더 늦게까지 희망을 하고 있지만 늦게까지 연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영양사나 또는 조리사 아주머니들하고 협의한 결과 한시간 정도를 더 연장하는 사례가 있었고 앞으로 계획은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열람시간이 10시까지 입니다만 10시까지 더하기는 어려운점이 있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2교대 정도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용객들이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청우회장님이 아시다시피 점심시간은 한시간 30분이면서 석식은 30분밖에 안되죠. 그리고 이용자수를 봐도 결국 석식의 양은 중식의 양에 3/1밖에 안되죠. 그리고 중식때 먹는 삼찬이 석식때도 그대로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밥 부족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저녁식사때 반찬 한가지만이라도 바꿨으면 하는 그렇게 요구할 정도입니다. 점심때 먹던 것을 새롭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밥도 점심때해서 저녁때까지 먹는 것입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그렇지 않습니다. 반찬이 영양사하고 협의를 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점심때에 나왔던 찬을 저녁에 그대로 제공하는 사례가 아니고 일주일에 메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점심때와 저녁때의 메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론 극소량일 수 있겠지만 점심때 남은 찬을 그대로 저녁에까지 연결하는 경우는 드물고 저녁때 반찬메뉴가 점심때 메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소지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녁때도 메뉴를 좀 변경해서 이용객들이 점심때 먹은 찬이나 저녁때 먹는 찬이 약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저녁때 새롭게 한다고 해도 반찬내용은 동일한 것은 사설이잖아요.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메뉴는 같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도서관장 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95년도, '96년도 이용자수를 보면 오히려 10월말까지 이용자수가 통계낸 것이 작년 이용자에 11만명이라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루평균 2천명씩 이용한다고 통계상 나올때 2개월치를 곱해도 12,000명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무려 13만에서 그 정도 이용자수가 더 늘어났는데 오히려 석식 이용자수는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7시간 이상 체류자가 이용자의 52%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식당이 충분한 공급을 못하고 만족스럽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노동자로서의 받아야 할 권리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더 사람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한해에 60만명이나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더 많은 만족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청우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물론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상당히 않았습니다.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조리사나 매점원들이 하루 일당 18,450원을 받고 하루 9시간 내지 10시간을 근무하는데 따른 불만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물론 일용직인 경우 공무원에 준해서 의료보험 혜택이나 이런 것도주어지는데 이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혜택까지 아직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청우회에서 자판기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서관내 자판기가 몇대입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7대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자판기당 월 수입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자판기 1대당!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정확한 수치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월 10만원 정도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10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음료수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거의 판매가 되지 않고 있고 커피같은 경우도 여름에는 잘 판매되지 않습니다. 시기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순수입으로 따졌을때 1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커피한잔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150원 받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가장 비싼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일률적으로 150원입니다.

방호현위원

청우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여튼 이용자가 민선시대에 들어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한 방향에서 검토하신 다음에 개선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개선방법을 마련하셨으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우회장님께서 답변중에 영양사 메뉴 짜임새에 의해서 점심때 반찬하고 저녁때 반찬하고 같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양사 자격등이 있는 영양사입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주간에 식단을 작성할때 보통 중식과 석식을 구분하지 않고 날짜별로 짠다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제가 생각할때에는 영양사가 그런 식으로 청우회장한테 보고를 했다면 일단 식단은 영양사가 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를 청우회장한테 하신 겁니까? 점심때 반찬하고 저녁때 반찬하고 같게 해야 한다. 이것은 전부 칼로리를 다 계산한건데 그렇게 청우회장한테 그런 보고를 했느냐 이겁니다.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조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날 메뉴에도 반찬을 준비할때 여러가지를 할 경우에는

김경표위원장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영양사가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영양사가 칼로리를 계산함에 있어서 석식과 증식반찬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영양사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현재는 메뉴를 중식과 저녁을 같은

김경표위원장

같은 칼로리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반찬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김치라도 겉절이 김치하고 총각김치가 있는 것입니다. 칼로리는 비슷하더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의문을 제기 하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식단을 청우회에서 영양사한테 그렇게 지시를 낸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우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성

심채성청우회장

절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런 식단을 획일적으로 정한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김경표위원장

1년이면 몇십만명이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거기서 광명시의 시민이 이용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점심에 똑같은 반찬에다가 저녁에도 똑같은 반찬을 내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이런 식단을 짜는 영양사라면 해고를 시켜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중식과 석식에 찬의 메뉴를 앞으로는 변경해서

김경표위원장

앞으로는 변경하더라도 지금까지 왜 이런식으로 운영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예를 들여서 찬을 하나 준비할 경우에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래도
경표

경경표위원장

찬을 점심때 먹던 것을 저녁때도 똑같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위주로 식단을 짜고 운영하느냐 이겁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편리를 주고 어떤식으로 좀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런데서 운영돼야지 어떻게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식단을 짜고 운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시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청우회에서 고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식으로 해서 거기에 이용자들이 충분하게 밥을 먹고 충분한 양으로 밥을 먹게 만들어야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찍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정도밖에 석식시간을 맞출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청우회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모든 식단을 짜고 시간대를 맞추는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간대도 맞추고. 식단도 짜야 당연한 청우회장의 할일이지 어떻게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맞춥니까? 10시, 11시대도 일할 사람이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식으로 이런 자세로서, 그것도 청우회라는 단체가 공무원으로 짜여진 단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는 식단이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행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민봉사를 하고 있느냐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한달이면 자판기이며 매점 등 총 순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청우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내의 수입말입니다.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도서관 구내식당의 운영결과를 보면 전체 이익금이 약 3,6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나왔습니다. 월 평균 3백만원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시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전체 인원 9명중에 4명은 시에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명은 저희 청우회 이익금자체에서 보수를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정도는 이익이 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익이 없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시세금으로 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인건비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매번 불려와서 당하기만 하지 실제로 순이익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순이익이 없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김경표위원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속된 말로 별 재미를 못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저희 단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경표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해서 시에서 공무원들로 짜여진 단체에서 모두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한테 위탁줘서 운영하면 좀더 양질의 서비스도, 또 경영기법도 도입해서 충분하게 지금보다는 좋은 서비스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청우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물론 일전에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본청이나 경기도 관내를 보면 민간인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관공서에서 저희시와 같이 직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 장단점과 저희같은 직접 운영하는데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예로 바로 인근의 안양시가 작년에 도서관을 개관을 하면서 민간인에게 위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위탁운영을 하다가 3개월만에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사항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김경표위원장

그부분은 청우회에서 고려해보고 청우회에서 임의대로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주고 청우회가 운영하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청우회에서 식당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민간인을 이용해서 다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집행부 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집행부 장이 시민들한테 이런 불친절과 이런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단체한테 운영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고쳐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했으면 계속해서 몇년동안 이런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물론 청우회에서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일단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5년도,'96년도 청우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식당이라든가 자판기, 광명시 시청구내 식당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역시 청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 부분까지 입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여러가지 물건의 매입부분이라든가 회계상의 장부들이 다 있죠?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네,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손익 부분까지 계산해 주시고 쓰임새 이 이익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첨부하고 싶은 것은 시청내의 식단도 점심때 증식하고 석식하고 같은 메뉴로제공하고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본청의 구내식당은 중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당직자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중식에 냈던 것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몇명 먹지도 않는데 여기는 저녁 메뉴를 따로 해서 만들어 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인원이 더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식단을 냈다는 청우회의 그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청우회장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작년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영양사의 메뉴판 그 부분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세무과,징수과,지적과)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며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1계장 손정용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부과2계장 김화숙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산세계장 김종수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세무조사계장이 집에 유고가 있어 가지고 차석 유순호차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세무과 735p는 직원현황입니다. 세무과 총 인원은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7p 예산액 대비 30%이상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감면 프로그램 구입이 4백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전산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예정으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밑의 재산세 지수자동변환 프로그램 구입은 4백만원인데 당초 관련 예산에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738p에 '95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지적내용은 세무전산화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과오납이 증가되는 사유 및 대책인데 과오납의 발생사유는 이중부과, 착오부자, 이중수납등이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납세자 이중 신고 본인이 몰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대사정리를 잘못해서 착오되는 경우, 또 당사자간의 계약을 성립시켰다 취소시킨 경우, 남부후 감면신청 한달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입력착오, 세무서 이중통보 이러한 내용으로서 과오납 및 착오부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과실명제를 '95년 10월 1일 부터 실시해서 담당자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고, 직원들이 세법 연찬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고 세무공무원 전문직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에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23명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세무과에도 주로 행정적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만 결원인 세무공무원 충원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과세자료 대상입니다. 이것은 등기소에서 통보온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종합전산화 보완으로 주전산기가 있어 가지고 불편했는데 '96년 5월달에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주전산기의 장애로 인해서 에러가 발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 랜공사를 실시해서 많은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740p 진정, 건의등 민원점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진정 ,건의의 건수는 4건입니다. 첫째로 오병은씨가 수시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 오병기에 대한 과세근거요청에 대해서 냈는데 본인이 아니고 타인명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 되었습니다. 두번째 김재년외 6명으로 현대아파트입니다. 그것은 현대아파트에는 조합자체 규정에 의해서 당초에는 그 조합주택을 짓고 이전등기로 해가지고 개인들에게 등기를 필하도록 되었는데 이전등기를 하는것 보다는 보존등기로 하는 것이 주민들의 부담이 없다 해서 조합자체에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등기를 거부하는 6명 그 분들이 3만원 정도 부과가 되었는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조합자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함이 적법하고, 다음은 741p에 신정아 이것은 약국 면허를 '94년 12월 31일날 폐업신고를 했는데 '95년1월 1일날 면허세가 부과되었다는 그러한 내용과 '95년 8월 1일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 대장을 보니까 '95년 1월 4일 정식 폐업신고를 해서 면허세 부과의 적법함을 통보했고,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세무에 조사해 보니까 '94년 12월 31일로 폐업신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과한 것을 취소했습니다. 다음은 이명선외 2인은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을 경영하게 되면 유치원 경영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는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땅의 명의는 3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은 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지만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1항에 의해서 직접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감면을 못해 줬습니다. 다음은 733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95년도에 8백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액이 8백만원, 잔액이 25만원이 되는데 시책급 특수활동비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2백만원은 담배판매 홍보등 업무추진비는 집행액이 1백94만9,000원을 했고 잔액이 5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96년도에는 3백75만원의 예산액에서 2백83만5,920원을 집행했고, 91만4,080원이 잔액입니다. 이것도 시책급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그 밑에 2백40만원은 차적옮기기 홍보 및 담배소비세 증가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백77만9,400원을 집행했고, 62만6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45p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지출로 8백58만5,000원의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7백98만4,320원이고, 60만원의 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전산장비 유지비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7p 이것도 전산망을 통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내용으로서 '93년부터 '96년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1p 보상금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직원들에게 차적옮기기 실적포상금으로 7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차 한대당 시수입이 28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대당 옮기는데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만4,000원씩 보상금을 주겠다 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총 실적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12월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난에 차적옮기기 우수동 세상입니다. 이것도 자동차 등록에 관한 세무행정이 많기 때문에 각동에 편성해서 시상금을 주고있습니다. 최우수동은 50만원,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20만원해서 집행을 해서 '96년 12월에 집행예정이고, 제일 마지막에 담배소비세 증대추진 우수동 시상해서 5백50만원씩 되었는데 당초에 목표한 것보다 집행이 미비하고 홍보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근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동의 서류를 검토해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쓰지 않고 일단 동에나가서 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752p 세원발굴 부과징수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광명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탈루 세원발굴을 할때 이것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3차 추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755p가 되겠습니다. 18번항에 고지서 실명제 실시로서 '95년 10월 1일 시행해서 연간 고지서가 77만건이 되겠습니다. 실명제 내용은 고지서 하단에 부과 담당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납세자의 편익도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56p에 각종 간담회 및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고액성실 납세자와의 간담회 이것은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방화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세금을 내는 것은 그렇게 나타내지 않고 숨기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대우를 받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실제 지방화 시대에 바람직하고 해서 이것은 고액납세 106분이 오셔가지고 시정에 대한 설계도 하고, 주요사업추진실적도 설명해 드리고 주요 지방세법 설명도 해드리고 그 분들의 건의사항이 무엇이냐 건의사항도 수렴을 하고 해서 했습니다. '96 세정보고회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관내 통반장이라든가 시의 각종 홍보요원 200명으로 세목별 부과, 징수 절차라든가 지방세 전산처리 과정이라든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담당공무원 산업시찰은 이것은 도세를 연간 330억, 도에서 1천만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상, 하반기로 세무담당공무원 상반기 36명, 하반기 37명 해서 산업시찰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57p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및 내년도 징수전망인데 금년도 연간 목표액이 857억9천2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연간 분석을 해보니까 도세에서는 6억4천3백만원의 예산이 부과징수가 돼가지고 시에서는 도시계획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부족하고 주민세에서는 거기에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서는 2천 6백만원이 결손이 될것 같고, 도세에서는 6억4천6백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토탈 6억7천2백만원이 금년도 보다 더 징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8p인데 보고드린대로 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9p 세목별 착오부과 내역입니다. 년간 77만건이라는 납세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납세자들이 잘못 알아 가지고 이중 신고한 것도 있고, 세무소에서 국세가 감면이 됨으로 해서 이중과세가 되는 것도 있고 해서 629건에 3억2천1백88만6,000원이 납세가 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착오부과 민원인에 대한 보상실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1백5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만약에 시에서 잘못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교통비 500원, 1,000원도 있고 해서 전화카드 3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전화카드 1매씩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한 사람밖에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면 전화카드 1매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0p 이의신청 및 심사처리 내역입니다. 이것이 총 금년도 9건인데 제일 먼저 황창석씨는 자동차 취득인 '95년 10월달에 했는데 그것이 자동차세 납기가 12월 6일이 과세 기준입니다. 그러면 과세가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 사람은 10월 14일날 샀는데 7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런 진정입니다. 이것은 세법에 있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고, 두번째 자동차세 이한규 이 내용도 같은내용입니다. 761p 이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상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6p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총 비과세가 금년도에 15,961건에 33억4천9백92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과세내역은 국,공유재산이라든가 종교단체, 국가유공자, 학교라든가 관용차 이런 것을 구입하게 되면 비과세 감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67p 유흥업소에 대한 중과세 실적입니다. 총 대상업소가 108개 업소인데 100㎡이상을 일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22개 업소가 룸이 두개 이상 등등으로 해서 중과세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69p 세원발굴현황입니다. 이것은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세금을 신고를 안하는 경우, 부족하게 하는 경우, 탈루 이런 경우를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억8천7백30만7,000원을 조사를 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다음은 차적옮기기 운동 실적입니다. 500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84대를 했는데 차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천대를 해보자 해가지고 각 동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상금 내걸고, 포상중 내걸고 했습니다만 미진해 가지고 6개월간 해서 중간에 변경해서 500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384대만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각 동에 있는 공무원을 활용해서 차적옮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755p에 거기에 보면 행정 및 공사건축 실명제 그러한 사항인데 고지서에 대한 행정실명제를 보니까 '95년 10월 1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실명제 예고 과오납 실명제 실시 이전 1년 계획으로 해서 분석한 실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실명제 내용을 보면 고지서 하단에 보시면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실명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명제라는 것이 있고 도 거기에다 무슨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넣어가지고 과연 실명제라고 볼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실명제를 내실화한다면 이러한 과오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떠한 보상을 해줄수 있다는 내용이라든가 환불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의 절차를 간소화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등이 포함이 되어야 말 그대로 실질적인 실명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실명제 자체의 낱말의 뜻은 이름을 밝히는 것이 실명제라고 하지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서 제가 볼때는 큰 도움이 없기 때문에 실명제의 행정적의미라는 것은 이러한 서비스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명제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행정실명제가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어서 하단에 적고 있습니다. 그 고지서 규격은 전국의 통일된 규격인데 그 여백이 협소합니다. 고지서 뒤에는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라든가 세법의 설명이 전부 기재 되어 있고, 그 기재를 않고 산출기초가 없으면 세금을 과세했으면 부과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백이 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를 기입함으로서 우리가 담당 공무원이 재산세를 조정한다든가 종토세를 조정한다든가 이런데에 책임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책임을 가지고 많은 과세를 정리하는 것을 보더라도 착오가 없어야 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이상 100%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과세처리하는 건수는 많고 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의 질문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명제를 사용하고서 많이 줄고 있고, 옛날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명제하기 전에는 10사람이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은 6분은 집에서도 확인을 하고서 담당자하고 전화해 가지고서 물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작년에 분석을 한번 했고, 지금은 안 했습니다만 약 50%가 시의 과오납이 경미한 사항 그렇게 분석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는 주민납세자의 편에서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보상내용이라든가 여러가지 내용 더 늘릴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지서 규격은 전국 통일이 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의에 자세한 내용, 과세방법 이것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담당자들이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저희가 실명제이후로 과오납 분석을 해보니까 점차 줄고 있습니다. 주 전산기도 도입했고 실명제이후로 현격한 감소는 아닙니다만 차차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한 자료가 예를 들어서 '93년도에는 320건이 과오납이 생겼고, '94년도에는 316건 '95년도에 208건인데 아까 629건이 발생한 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 이외에 납세자라든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629건이고, 점차적으로 이런 것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명제 이후에 점차적으로 과오납이 줄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명근위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시만이라도 특색있게 과오납자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이것이 바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단 앞으로 향후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라도 해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760p에 보시면 이의신청및 심사처리 내역이 되겠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설명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창석씨의 경우도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은 10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도 7월 14일 부터 연말까지 오히려 취득한 시점이 14일이라면 10월 14일 부터 연말까지 부과하고 다음년도에 1기분을 다시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의신청의 처리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유권해석을 잘못하신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전에 실험을 들었습니다. 그 밑에 이한규 민원으로 보정서류 미제출로 처리를 안 했다면 오히려 이것은 안된다고 보고 등록 원부상에 명의이전 일자가 제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잘 판단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자동차세가 1년에 2번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부터 12월 1일 이렇게 두번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분은 황창석씨는 '95년 10월 14일날 취득을 했는데 이 분이 세금 낸 것은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고지서가 나갔기 때문에 4개월치를 자기가 냈기 때문에 억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6월 1일 이전에 샀으면 이 분이 자동차세를 부담을 안 했을텐데 10월달에 샀기 때문에 12월 1일자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하반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이 사람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하기는 하지만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서가 이 분에게 나갑니다. 그러나 단 매매자와 매수자가 쌍방 합의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는 권한이고, 그 밑에 이한규도 이 분도 '95년 2월 15일날 차량을 사가지고 '95년 3월 18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달 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95년 6월 15일날 샀는데 과세기준일이 3월 1일입니다. 6개월 기준을 잡고 고지서가 나가게 되는데 실제 한달 밖에 못가지고 있는데 6개월치는 너무 억울하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과세기준일에 누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렇게해서 우리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했고 납세 의무도 법적으로 그렇게 지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가 어떻게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명근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분기별로 했잖아요. 부과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1년에 두번을 하고 과세를 하는데 제 취지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 과세가 실질적인 과세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원부상에 명의이전 일자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고 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부과를 해준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유권해적을 그렇게 하면, 여기서 판단하셨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것은 법으로 다 되어 있고.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는 신규등록한 날짜를 계산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발송할때에도그 기간만 계산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등록에 관한 것은 그 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에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과세할수 밖에 없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설 소유한 기간이 얼마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소유한 기간이 많은데 내가 왜 내야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법에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박명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영환위원

민원인 신정아 '95년8월1일 과세기준일로 부과된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이의제기 했었는데 '95년 정기분 법인균등할 주민세부과건에 대하여는 광명세무서에서 '94년12월31일 페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를 취소하였다고 하는데 대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4년12월31일 폐업신고 돼가지고 있는 사실을 '95년8월1일 고지서가 발부되었다는것 그러면 가히 7개월이라는 것을 전혀 세무공무원들이 폐업신고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든가 그것이 세무소에 가서 확인후에 이런 취소결정을 내려준다고 하면 광명시에 이런 일이 종종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세무소에 가서 일일이 확인후에 고지서 발부후 처리되는 것인가 혹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직무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과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746p 신정아씨에 대한 관계는 '94년 12월 31인 폐업을 했는데 8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과세를 했는데 말씀을 정확히 못들어서 그런데 다시한번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면허세 기준일은 1월1일자 기준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일날 폐업됐다 하더라도 이것든 1월 1일자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밑에 균등할에 대한 착오부과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2월 31일자로 폐업됐으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과세를 했어야 되는데 8월 1일자 까지 왜이렇게 놔뒀느냐 하는 것은 지적해 주신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는 볼 수 없고 가서 대조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착오가 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명선외 2인 민원인 유치원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취득세부과 취소 요청 그런데 소유자는 박현경, 성정환, 이명선인데 유치원을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는 1명으로 그 이외의 2명의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함을 통보한다고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세사람이 전부 유치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다고 하면 같은 해당이 되지않는 것이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그게 아니고 부동산 소유는 한사람이고 운영은 3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3사람이 하지만 2사람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환위원

부동산의 소유자는 3사람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소유는 세사람이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유치원경영은 이명선씩 혼자만 운영하는 것이니까

김영환위원

국장님이 잘모르고 하셨는데 소유자가 3사람인데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명선 1명이거든요.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한사람만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원래 목적이 3사람이 됐건 4사람이 됐건 유치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취득했다고 하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떠한 큰 건물을 살때 이명선씨가 유치원을 경영하는 한사람 이름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5사람의 이름으로 경영하는 허가도 하고 있습니까? 공동으로‥‥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취득세나 이런 것을 면제받기 위해서 5명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큰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유치원 경영하다가 1년이나 2년후에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편법으로 그런데 1년이나 있다가 유치원을 그만뒀을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일이지 않습니까?

김경표위원장

과장님이 충분하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보충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가령 10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유치원을 경영하는 5명이서 공동으로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건물을 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5명이름으로 유치원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안들어가지요. 1년 경영을 하다가 유치원을 폐업했을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취득세가 영원히 면제되는 것인가 그러면 편법으로 시민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취득세를 안내기 위해서 그런 편법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지금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 안합니다. 김위원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3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취득세는 부과를 안합니다. 그러나 2년후에 유치원을 경영 안할때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영영 부과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공동경영은 못하도록 돼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영환위원

공동경영이 안되고 한사람 명의로만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돼있죠?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용호위원

조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참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신축건물 취득세 부과에 따른 민원사항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부정적으로 보는게 아니고 민원인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렴해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위원이 서면질문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자료가 조금 부족함이 있으나 이것을 확인해본 결과 문제점이 조금있다고 봅니다. 담당계장님으로 부터 제가 평소에 전화상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본인들이 자진신고 뭐라고 끝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일정금액을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금액이 건측비죠. 평당 160만원에서 165만원이 안되면 접수를 아예 안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안받아 주느냐고 얘기를 하면 그이하의 금액은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여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지적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받아야 신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약점을 잡고서 광명시장의 횡포다. 이렇게까지 밖에서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가뜩이나 1∼2년전에 부천시나 부평시에서 세무과 비리사건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담당직원이 어떤 부여받은 임의대로 처리를 못하고 윗분들과 상의해서 한다는 답변은 자진신고가 아니라 타협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해관계가 좀 밖에서 부정이 싹틀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민원인들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서면질문의 답변보다는 전화상으로 라도 내용을 들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을 이런 점으로 해서 오해를 풀어주시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지난해 조위원님께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에 대한 지적을 직접적으로 듣고 여기에 따른 개설대책을 이행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지방세법 제111조에 보면 모든 물권을 취득한 납세인은 취득가액을 사실대로 신고를 하도록 돼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3항에 보면 취득신고는 그 신축당시에 취득자는 직접 간접비를 제하고도 제3자에 대한 거래라든가 수수료,설계비 기타 일체 거기에 투입한 일체비용을 신고할 의무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그런게 없었는데 지난 8월부터 세수목표라든가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신축건물에 대해서 법인은 신청할때 전부 사실 그대로 신고를 합니다. 법인 장부가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평당 18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게 되면 그대로 신고를 하는데 일반개인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어떤 것은 110만원 들여서 하는 분도 있고 어떤분은 180만원, 어떤 분은 2백만원까지한 분도 있고 해서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은 좀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취지하에 실무계장하고 이것을 좀 조정해보자 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우리도 잘 몰라서 근로 복지 공단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평당 신축건물을 하는데 어느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정가격이냐 하고 물어봤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비 산출할때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일단 취득신고가 창구로 들어오면 저희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일단 세무조사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조위원님의 지적하기 이전에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일단 창구에서 너무 가격이 적다든가 과소신고 할때는 세무조사계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체계있게 한번 균형을 잡아보자해서 실무담당 공무원이나 계장이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민원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160만원 기준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집을 지을때 130만원에서 지을수도 있고 2백만원을 들여서 지을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160만원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조위원님께서 실제 건축을 하는 위원님이고 해서 그 내용을 저희보다 더 잘알고 하시기 때문에 130만원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근로복지공단에만 의존해가지고 160만원을 신고하도록 저희가 강요는 못했고 저희가 관여는 했습니다만 전부 160만원 이상을 한분은 거의 없고 155만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신고를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해서 시민의 민의를 수렴해가지고 조위원님께서 시정요구를 하신바 있어서 어느정도 딱 160만원으로 못박지 말고 창구에서도 어느정도 신축비로 타당한 금액이 들어오면 그냥 신고처리하도록 하고 그러나 너무나 차이가 현격할때는 다른 분하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세무조사계 기능도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시키도록 하고 어느선까지는 전부 받아주도록 하자 해서 즉각 개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빨리 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은 그렇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가능한한 많이 받는 것이 저희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어서 운영에 조금 미비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개선하는 바대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하게 잘 알아들었고 그렇게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처리해 주신다니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과거에 근로복지공단 여기 자료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부과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겼는데 관계공무원이나 저희시 의원입장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산세 징수에 관한 것을 많이 잡기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되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문제는 철산지구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2평이면 1억5천 하는데 얼마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까? 6∼7천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부동산 협회를 통한다든가 실질적인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잡아주셔야지요. 그런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부과를 시켜서 세수입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분들한테 부과하면 난리가 나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신축물이라는 것은 사용승낙서와 보존등기를 해야 본인의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만 잡고서 공무원들이 편의주의로 했지 않느냐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더 세무과에서 이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계에서 조사해가지고 해야되는데 공무원들이 좀 편의주의로 책상에서만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님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시정됐다니까 감사드리고 일단 철산이나 하안이나 이쪽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부과계획같은게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신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렇게 돼있고 이동에 대해서는 검인계약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투기 억제 방침에 의해서 모든 부동산거래 할때 검인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돼있는데 현재는 전국에서도 검인계약금액대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철산이나 광명동 아파트가 사실상 2/1가격 한 50%선에서 신고를 합니다만 검인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고 다만 신축은 세입원 조사포착도 할 수 있고 법인이 항상 그렇게 신고하고 그래서 거기에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고 이동에 대한 것은 검인계약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근위원님

허근위원

허근입니다. 세무과에 각종 위원회및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래 계획은 하기로 되어 있던 겁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에는 위원회가 특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있지 않습니다.

허근위원

770p 차적옮기기 운동 실적에 대해서 관외차량이 4,973대 그리고 차적옮기기 위한 계획대수가 5백대인데 실적이 384대이고 현재 미이전차량이 4,589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가지고 옮긴 대수가 384대인데 가장 실적이 좋은 직원은 가령 몇대나 됩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개인별로는 안 뽑아봤습니다. 동별로 실적은 받았습니다반 각동에서 개인이 몇대를 했느냐 이것은 평가시에 확인할 계획입니다.

허근위원

각동의 현황은 나와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예, 각동에서는 나왔습니다.

허근위원

1,2,3등은 주로 어디어디로 돼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지금 현재 철산 3동이 35대 목표에 42대로 해서 아직까지는 제일 높고 두번째로 광명4동이 16대목표에 19대를 해서 2위이고 3위는 광명3동이 19대목표에 22대를 해서 3위로 나와있습니다.

허근위원

미이전 차량이 어느동에 가장 많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저조한 동은 소하1동입니다. 17대 목표에 4대로 제일 부진한 동이 소하1동이고 목표가 제일 많은 동이 철산3동입니다.

허근위원

목표가 많다는게 미이전 차량이 가장 많다는 것하고 같이 생각해야 합니까?
철산3동이 상당히 부자인데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직원들이 인센티브라는 것은 목표달성도 되고 사기앙양도 되고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관내에 차량의 미이전사유 실태현황 이런 것도 곁들여서 조사를 하는 계기가 되어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양성화 시키고 양성화라는 것이 결국 홍보를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4,589대라면 아까 보고시에 대당 28만원 그럴 경우에 약 13억정도가 되죠. 이러한 시세가 지금 거두어지지 않고 미이전 사유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미이전 사유중에 일시방문하는 것도 사유라고 체크가 돼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새벽 6시에 일제 관외남바 즉 서울차량이나 기타 광명시 이외의 차량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일시방문은 그러한 차량대수가 601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689대중에는 아주 옮길 수 없는 그러한 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일시방문이나 법인소유라든가 폐차, 말소 이런 것도 있고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독려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것이 개인명의 회사차량, 사업장소재지, 직장관계, 자녀학교문제 이런 문제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친인척 차량 이것도 중과세 대상인 것같은데 이런 것도 1가구 2차량이면 중과세 대상으로 시세로 수입이 높아질 부분인데 이러한 것도 제도 자체가 특별하게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래서 차적은 실제 해보니까 홍보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중간에 프랭카드도 붙이고 각종 홍보및 각 회의시에 유인물도 했습니다만 자녀학교 문제라든가 아파트 청약문제 때문에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욱 내년에도 금년에 이어서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친인척 차량관계는 친척집에 그날 왔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설득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근위원

이것은 지금 세무과에서 76.85라는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고 지금작성자가 부과2계장이고 이것은 어느계가 맞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부과2계에서

허근위원

좀더 '97년도에는 어떤 계획성있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하고 여기보면 말소차, 폐차예정, 오류중복, 1가구2차량 이런 것은 파악이 다 돼있는 부분이죠? 파악이 가능하다면 분류를 나누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 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근위원

이런 것을 파악을 정확히 해서 동에 직원들만 할게 아니라 반장, 통장 새마을 나아가서는 시의원도 그 동에 현황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이렇게 해서 13억이라는 돈에서 건질 수 있는게 50%만 되도 엄청난 돈이 손이익이 서로 오고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5백대를 목표로 했다 이것은 사실 관외차량대수에 10%에 해당되는 목표를 하고 목표대비는 약 8%에 그치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저조한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부과2계하고 있는데 다른 계에서라도 인적지원을 아끼지 않고 '97년도 계획을 좀 알차게 해서 시의원들을 앞장 세운다든가 해서 시세에도움이 되서 바로 주민편익사업에 재 투자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끔 좀 신경을 각별히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현재 광명시 지방세 미수액이 얼마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70억7,781만9천원으로 돼있는데 작성이 '96년10월31일 현재 납기내까지 포함됩니다. 뭐냐하면 10월31일이지만 종토세가 10월31일 납기지만 각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들어올때 한 11월10일 경이 되어야 전부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납기내에 세금분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는 징수과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50몇억인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납기내 것도 포함됩니다.

문해석위원

이 문제는 징수과에서 자세하게 미납부분은 징수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라는거죠?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예.

문해석위원

포상문제인데 허근위원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세가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가 어느 세율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세무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배소비세 증대추진 우수상 시상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저희가 추진할때는 담배소비세가 연간 120억 그래서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가 시세에 52% 정도 차지하고 굉장히 비중있는 세기 때문에 2가지 세목을 어떻게 더욱더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인센티브 활용에 일환으로 동에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담배소비세 이것은 사실 작년에 판매실적과 금년실적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1억을 팔았는데 어느동에서는 금년에 1억2천이면 2천만원이 징수가 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공무원들이 노력해가지고 한 것이냐 이것은 분석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정말 시상금을 줘야되느냐 이것을 확정을 아직 못짓고 있고 그래서 12월에 동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노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봐서 타당성이 있다든가 이것은 근거서류가 명확하게 있다든가 이럴때는 시상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쓰지않고 그냥 반납할 계획입니다.

문해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각동에 우수동은 2백만원 백만원, 50만원씩주는게 명분이 참 우스운 것같습니다. 담배를 많이 파는 동을 지적해서 준다는 것은요. 이런 돈은 차라리 관내에 지금도 홍보를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얼마만큼 시에 많은 담배소비세가 시세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홍보라도 흡연을 권장하지 않는 쪽에서 그런 홍보에 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비과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과세라든지 세액감면은 지방세법하고 도세및 시세감면 조례규정을 따르시죠. 그럼 조례규정에 따라서 광명시에 몇세대가 전액 감면세액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한 일부 세 감면은 몇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776p 보면 비과세가 총 15,961건에 33억4,9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과세는 국공유재산이라든가 종교단체, 학교, 국가 유공자 이런 사항이고 감면은 6,249건에 7억5,2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40㎡미만이다 그러면 전액감면, 60㎡미만이다 그러면50%감면 그런 사유등으로 해서 이와같은 건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는 건수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몇세대가 감면혜택을 받고 몇세대가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파악해서 세대별로는 다시 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건수로는 지금 766p에 나왔듯이 이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면 738p 세무전산화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과오납이 증가되는 사유및 대책을 보면 전부 좋은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과오납이 중가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주기 바라고 조치계획이나 결과에 보면 부과 실명제 실시로 책임감 부여 그리고 밑에 세무담당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직공무원 23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전문직 세무공무원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작년도 대비 금년에 얼마나 확보한 공무원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세무담당자 전문교육은 6월28일날 내무부에 전문 지방세 감사 사무관을 초빙했고 인하대 교수인 이수범 교수를 동시에 초청해가지고 세무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정신적인 분야에는 교수께서 강의를 하셨고 실무적인 것은 내무부 지방세 전문 강사께서 해준바 있습니다. 그러고 작년 11월달에 지방세무 지도계장이 강의를 실시한 바 있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공무원들의 세법연찬이라든가 세무업무에 따른 지식을 점점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체적으로 교육한 내용을 최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근위원

767p 유흥업소에 대한 중과세 실적 업태별로 108개 업소 유흥주점과 부과업소 22개 업소 지금 22개 업소중에 세무실적은 어떻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실적은 총 6억7,603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3억2,060만원이고 재산세가 1억8,492만7천원, 종합토지세가 1억7,051만1천원 이렇게 해서 전부 세금을 부과했고 여기에 징수유예 부득이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 하는 업체가 있어서 정수유예를 시켜준 바도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현재 전부 징수가 된 실정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 질의하세요.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세무과 직원 많지도 않는 직원에 해야할 일은 많고 인원은 부족하고 여러가지로 고생 많으신 것을 이해하면서 전에 결산검사를 보면서 예산편성을 할때 편성지침이야기획담당관실에서 하겠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고 수립해서 나중에 결산검사라든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적받은 사례가 없기를 좀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허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흥업소 중과세한 것 중에서 세원을 새롭게 발굴한 것이 22개 업소나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도 중과세 시킬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더 많은 것같습니다. 특별하게 세원발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770p 보시면 차적옮기기 운동에 대해서 당초목표가 몇대였죠?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천대였습니다.

박명근위원

거기서 금년도 차적옮기기 실적이 384대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안묻는다고 해도 그 목표에는 제가 질문을 안할 수가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표가 천대였다가 갑자기 5백대로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구지 꼬집어서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그 목표를 오히려 기왕 줄이는 것 한 2∼3백대로 해서 초과달성했다고 하면 더 전시적인 효과를 봤을때 나을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느낀 점입니다만 아까 문해석위원님도 조금 이야기를 하시다가 담배소비세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서로 사고의 차이인 것같습니다. 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스티커를 몇매나 제작하셨습니까? 올해에?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8천매를 제작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리고 재털이도 제작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고 제가 찬사를 보내는데 한가지 좀 아쉬운 것이 스티커가 8천매를 제작하셨다면 적어도 약 5∼6천매는 붙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방법이 좀 틀린 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미용업소라든가 아니면 요식업 조합이라든가 나눠주셨는데 나눠가지고 그냥 업소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붙이지 않고! 제가 여러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발소도 가서보면 그냥 나가떨어져 있고 붙이라고 돈들여서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래서 그 방법을 꼭 동사무소 몇매 위생사업소 몇매 분담해서만 주실게 아니라 일용인부임을 쓴데든가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중요한 업소에는 그것을 붙이므로서그 보는 효과는 상당히 큰 것같습니다. 그래서 주인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가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 널리 선전해달라고 손수 가서 붙이면 그 효과가 8천매가 아닌 8만매 이상 제작한 것 이상일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10/1도 안 붙이고 있는 것같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과장님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일은 한도끝도 없고 인원은 부족한 상태여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동사무소라든가 어디서 나갈때에도 이런 업소에다가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붙여주면 세수증대에도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먼저 말씀하선 유흥업소에다가 중과세 이것은 저희가 조사는 100㎡이상 계획을 해서 조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22개업소가 저기에 해당되는 중과세를 과세했고 그 이하는 이렇게 해보려니까 너무나 영세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고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업체에 대한 여러가지 제약요건 너무나 영세업체까지 하다보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넓어짐으로 해서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해서 100㎡이하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관계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에 배부만 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에 어디에 어떻게 붙였는지 시에는 직접 우리가 붙였습니다. 의회에서도 화장실에 보면 그 스티커가 항상 우리시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각 요소에는 얼마나 제대로 붙였는지 담배재털이가 나와있는지 그것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스티커라든가 재털이 관계 이것을 동하고 시가 담당부락을 정해가지고 일시에 한번 조사를 하고 만약에 안붙였으면 좀 붙여주도록 우리가 직접 붙이고 해서 일제히 한번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적옮기기 5백대 목표 연초에 의욕을 가지고 한 천대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해서 천대를 결정했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 너무나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장회의도 하고 담당자 회의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건의를 받아보니까 너무나 어렵다 왜냐하면 학교라든가 아파트 청약을 서울서 받기로 한 사람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참 씨가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실제 계장들로 해서 반편성을 해봤습니다. 차적옮기기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동장, 사무장, 담당자 전부가 무척어렵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종합민원국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세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 가지고 차적 옮기기에 대한 것을 직접 챙기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천대 달성은 어렵다 그래서 5백대만 해보자고 해서 수정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5백대를 좀 할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 여부는 12월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결과는 내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기왕에 남은 한달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차적옮기기 실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유흥업소 22업소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셔서 세원을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밖에 l00㎡이하 영세업자에게는 부과가 어려워서 안했다고 그런데 그말을 들을려고 그런게 아니라 이외에도 중과세 시킬 것이 더 많은 것같은데 그것에 대한 특별하게 세원발굴적인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 없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세업자들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세원발굴은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광명시에는 세원발굴대상이 타시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렸듯이 금년에 세무조사계에서 조사한 것이 8억이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숨은 세원이나 미등기 전매 이런 사항은 중점 노력 해가지고 세원발굴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 우리 위원님들께서 차적옮기기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민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차적옮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적옮기기가 그전보다는 좀 편리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과하고 차적옮기기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2번째 토지, 아파트 건물양수양도할때 토지거래 확인원은 지적과에서 합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지적과에서 합니다.

김권천위원

검인계약이 이루어지면 세무과에 통보가 옵니까?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검인계약 체결문제는 원활하게 합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거래가격은 세무과에서 세금은 징수하는 것이죠?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검인계약의 금액대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던 세무과 직원들이 실제로 거래하는 것과 지금 얘기한 토지거래확인원에 있는 거래가액과 맞는지 상이한지 현장에 가서 조사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신축하고 이동가옥 매매되는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집을 팔고 사고 할때는 검인계약에서 거래금액을 과표를 잡아가지고 하는데 실매매가격대로 신고를 안합니다. 본인들이 대략 50% 수준에서 과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검인계약 부서에서도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적과에서도 하지 못하고 또한 이런 추세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사면 1억에 샀다면 1억을 다 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이것을 안하고 사법서사하고 복덕방 말을 듣고 5천만원 정도 써가지고 와서 검인계약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현행법으로서는 검인계약 금액을 이동할때 받을 수 밖에 없고 신축에 있어서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다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은 전부 다하는데 일반대행사업장 약간 덜합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어느정도는 다 신고하는 것을 믿고 여기에 실조사는 예를들어서 신고금액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럴때는 저희 세무조사계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신고 가격이 너무나 현실과 차이가 날때 이것은 세무조사계에서 계속 지적을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중에 또 실거래액보다 약 50% 줄여서 신고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과장 생각이 그렇다면 당면히 세무조사계에서 당연히 조사해서 정당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무과장의 임무 아닙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최대한 포착하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임무입니다.

김권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이동부분에 대한 것은 검인계약법이 살아있는 한 그 금액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검인계약을 인정 안하고 우리가 예를들어서 실제조사를 한다 이렇게 할때 그 증빙서류가 전부 포착이 돼야 되는데 그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편화돼있기 때문에 광명시만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만약 한다고 할때 거기에 대한 과제 저항이 많이 생길 것같고 그래서 검인계약법이 지금 효력이 있는 이상 검인계약밖에 할 수 없다 하는 애로사항을 김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전국적인 사항이다. 2번째 포착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릴께요. 대책을 양도양수가 이루어 질때 소위 얘기하는 명의이전이라고 하는게 그 명의이전을 대행하는 업체가 법무사거든요. 법무사 교육은 1년에 몇회정도 합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작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법무사 교육이나 간담회를 할때 실제로 이부분이 법무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사 간담회나 법무사 교육이라면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만 간담회를 할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시를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는 법무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법무사 사무장이나 법무사직원들이 적당히 결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고 거기에 뒷거래도 있는 것같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과장께서 법무사 간담회나 교육때 교육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최종선위원 질의하세요.

최종선위원

세무과가 사실 적은 인력으로 시 전체를 운영하는 예산의 거의 80%이상을 담당한다고 할때 치하를 드립니다. 전체 부과건수가 약 77만 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들고 그중에 세목별 착오부파 내역을 보니까 약 629건 이었습니다. %를 보면 0.0 몇% 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세금종류가 많은 나라가 없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세금종류가 많다고 그러는데 착오 이런데 있어서는 자꾸 조세저항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지금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타시에서 사고 나는 것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도 법무사를 통해서 대행을 해가지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주시고 저희가 세수증대 측면에서 철산 상업지구에 장외경마장이 있습니다. 1년에 우리한테 많은 소득을 주어서 시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느냐 이런 애기를 할때 저희는 세수 차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어느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건지 세수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먼저 질문하신 과오납관계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지금현재 금년에 마권세 목표가 27억5천만원입니다. 도세인데 27억5천이면 도세니까 30%를 받게 되면 한 8억5천 정도 이것이 시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마권세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참 크다고 보겠습니다. 8억이면 일반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마사회가 기여하는 것이 우리시에 좀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차적옮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포상제도도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포상에 관한 객관성이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적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단순 전입을 전부 빼야 합니다. 그리고 384대에 대한 것은 대당 계장님들로 편성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회를 만나봤고 거기에 대한 설득 내지 문답 내용도 거기에 카드에다가 적도록 지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확실한 것에 대해서 384대라고 들어왔습니다만 그 이하가 되더라도 하여튼 철저히 규명을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래야만이 나중에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포상제도가 있을때 그런 객관성이 확보가 돼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한가지는 751p 보상금 편성 및 집행내역에 보면 '96년도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해놓고 지급액을 다 적어놓고 잔액도 영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미집행인데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이런 조그만 부분이라도 세무과에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실제로 차적옮기기 실적은 384대 앞으로 한달을 더 하더라도 한 4백여대 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했을 경우에 추정해서 취득을 하더라도 5백으로 계산해서 회계처리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본예산에 5백대를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실적을 봐서 좋으면 추경에 한 5백대 더 할려고 그랬는데 진도가 없어가지고 5백대로 고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그만 부분이지만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닌 세무과에서 자료를 낸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원덕 징수1계장입니다. (위원들 행해서 인사) 변태석 징수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충서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이상 삭감 내역입니다. 저희는 세외수입계 소프트웨어 연구개발비를 당초 3백만원에서 1백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세외수입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기 보급 프로그램 부실로 해서 구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인쇄 부담금입니다. 3백 5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액면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인증기가 지금 많이 보급되서 사용하므로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75p '95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증가 방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조치로서 체납세 납부홍보를 강화했고, 10만원이상 체납자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연4회에 걸쳐서 내무부에 의뢰했고,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압류하고, 관련부서에 체납자가 관허사업을 제한 요구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실시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여기에는 5회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7회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작년 10월말로 저희가 6억 3천 9백만원 징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억 6천 6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이 7억입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중 무재산자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파악 및 해당 기관 및 부서를 통하여 압류조치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후에 계속 체납 및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4건을 고발했고 징수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17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산압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차량, 예금, 전화보증금, 급여, 형사고발 총 13,833건에 13억 8천 2백만원에 대해서 체납세 체권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778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가 특수활동비가 9백 47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9백 1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45만원은 44만 8,000원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업무추진비 2백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백 64만 9,000원만 집행했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예산에 편성된 1천 3백 44만원에 대해서 1천 2백 3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80p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전산장비유지 보수를 위해서 세무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전산실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2백 14만 2,000원에서 1백 60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과 현 보관량 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전자복사기, 냉장고, 선풍기등을 징수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3p 체납세 관리입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저희가 체납액은 현년도가 42억 1천 5백만원, 과년도가 28억 6천 2백만원 이렇게 해서 70억 7천 7백만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괄호로 표시를 한 것은 저희가 종토세 남기가 10월말까지인데 우체국이나 타 기관이 정리가 매년 8일이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납기입니다만 징수액이 전산처리하고 착오로 10월말 현재로 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4p 과년도 체납액 세목별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이월액이 54,000건에 3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리한 것이 12,042건에 8억 6백만원 현재 체납액은 28억 6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85p 현년도 체납액 세목별 징수실적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체납자 세목별에서 보고 드린대로 괄호안 숫자가 밖에 없는 체납액이 다른 것은 저희가 납기가 지났지만 징수실적을 했기 때문에 전산실적 체납액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32,000건에 26억원이 현년도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786p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이상 채권확보내역인데 5백만원이상은 총 31명에 7억 3천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8p 고액체납법인 5백만원이상은 10개 법인에 5억 1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789p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22,000건에 23억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은행예금, 급여, 전화, 형사고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현황은 저희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무재산으로 징수가망이 없는 한사람하고 소멸시효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0p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저희가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은 총 682억을 조정해서 672억을 징수하고 현재 10억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불현황은 저희가 총 13건에 대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2p 이자수입 실적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1억 이자목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까지 37억을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말까지 추계를 말씀 드리면 48억의 이자수입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원 발굴현황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청부설주차장 유료화사업입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정수현황을 보면 정기권을 통해서 저희가 5천 7백만원, 그리고 시간주차를 통해서 7천 6백만원의 세외수입증대를 기 했습니다. 794p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입니다. 저희가 10월 31일까지 이중납부, 감면, 폐차, 말소등으로 인해서 총 1,344건에 대해서 1억 6천만원의 지방세 과오납금을 환불을 했습니다. 다음은 798p 징수보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저희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9천 9백만원을 징수해서 4백 99만 9,000원에대해서 징수보상급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는 체납자 관리카드에 의한 독려실태 및 각종 체납에 대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 체납자 독려카드 사본 세목별 5건씩 뒤에 청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활동을 위한 홍보안내실적입니다. 체납세징수를 위한 안내제도를 저희가 체납자에게 매월 체납세고지서를 전산으로 받아서 송달을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이행에 앞서 압류예고제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 적금압류시 사전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압류예고제를 실시했고,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신청시 민원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납부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홍보실적으로는 지방지나 일간지에 대해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를 통해서도 3회 징수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징수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제도 등입니다. 체납자 인적사항 추적관리입니다. 저희가 전국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시민과와 협조를 하고 동사무소에 세금 담당 공무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가 주소변경된 사항이라든지에 대해서 즉시즉시 체납자 관리를 통해서 인적관리를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1월 1일 이후 10월말까지 850명에 대해서 체납자 찾기실적을 했습니다. 체납액 집중독려기간내 실적입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체납세징수 특별기간을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설정해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45일에 걸쳐서 20개반 294명으로 구성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지금 도세인 경우 시군에서 다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네 .

박명근위원

그러면 세입금은 당일 도금고로 전액 불입하고 계십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날짜가 있습니다. 2일 3일에 걸쳐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들어오면 거의 바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네 .

박명근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그린 얘기가 있을지 모르고 제가 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점인데 이런 도에 징수교부금 지불시기를 우리가 매분기에 한번씩 징수교부금을 받지요.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매월 25일 받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재원 조달이 잘 안되서 중점 사업추진에 애를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우리 기초단체들이 우리시 같은 곳에서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수납 업무에 온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때 징수교부금의 규모도현행 징수중이 아마 30%정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법

김동법징수과장

50만이상은 50% 저희는 미만이기 때문에 30% 받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래서 이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우리도 50%까지 확대되어야 하지않겠느냐 이런 것도 자꾸 울지 않는 아이 젖 안준다고 온 행정력을 투입해서 우리도 50만이 안되었지만 자꾸 건의해서 오히려 50만이상인 곳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30만미만에 있는 시나 군들이 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50만이상은 50% 50만이하는 30%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자꾸 도에다 건의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므로서 우리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무엇보다도 지방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에서 사업 시행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오히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입금을 도금고로 불입하기 전에 교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공제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784p 과년도 체납액 세목별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징수 및 정리액이 8억 6천여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정리액이 결손처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세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네.

박명근위원

그러면 양도세가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주민세도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만약 이러한 실적이 없다면 체납세에 대한 관심이 없는 행정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는데 서둘러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징수교부금 상향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있을때 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도 미리 공제하고 불입해 달라고 하는 것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정리액에 대해서 이것은 8억 6천 4백만원은 저희가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할에 대해서 8억 6천 4백만원중 저희가 징수한 것은 7억6천 6백만원 결손처분한 것은 9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가 결손처분이 되었다든지 하는것은 저희가 통보가 오면 바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8억 2천중에서 7억 6천여만원은 정수를 한 것이고 9천 7백만원이 결손처분한 것이지요.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네 .

김경표위원장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777p 진정,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해당없다고 했는데 지금 과오납이 50만원이상만 하더라도 상당한데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건의나 진정내용이 전혀 없는지 징수과 소관으로 처리한 것입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네. 저희는 일단 세무과에서 부과되면 저희한테 넘어 오기 때문에 사실 부과부서에 대한 진정민원은 있지만 저희 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허근위원

786p 고액체납자 5백만원이상 채권확보내역에 향후조치에 보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징수현행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멸시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무재산은 사실 저희가 관내에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확인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내무부에 재산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분기별로 4번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이렇게 되서 A라는 의뢰한 사람이 재산이 없다면 저희가 무재산으로 그것을 근거로해서 결손처분하고 있고, 시효소멸은 지방세를 부과해서 체납기간이 5년이상이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근위원

재산이 있더라도 5년이 지나면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그안에 재산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저희가 등기압류나 차량압류를 실시하지요.

허근위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동산, 부동산 몇가지 분류로 내무부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재산이라는 자체가 어떤 분류로 몇가지 종류로 파악해서 없을 때 무 재산으로 처리됩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산,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근위원

그럼 여기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동산, 부동산은 있다. 결손처분대상자는 제의하고 나머지는 동산, 부동산이 모두 있을 것이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네 지금 압류하고 있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허근위원

동산,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대부분 사업을 하다 도산해서 망한 사람이 전혀 재산이 없고

허근위원

재산이 없더라도 5년내 조치가 되지 않으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효가 소멸된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네.

허근위원

그리고 784p∼789p 현년도 체납액 건수가 98,180건에 65억 3천 17만 3,000원이 징수실적입니까? 체납액입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96년도에 조정되서 납기가 넘은 것이 체납이 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42억 1천 5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0월말에 종토세가 남기였는데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우체국, 농협같은데서 바로 저희한테 수납처리가 되지 않고 우체국같은데는 보통 7∼8일경에 정리가 됩니다. 42억입니다만 괄호안은 전산이 들어 오는 것은 바로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26억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허근위원

자동차세, 도시세, 종토세 이 부분이 상당히 큰데 여기에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확보하고 여기에 지금 16억 3천 9백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체납액이 안되어 있고 이것은 10월말 현재 정리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주민세 같은 것은 저희가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나 사업소세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서 지금 행정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등록세같이 등기가 나게 되면 바로 원천징수하게 되면 세무서에 사업소세를 납부할때 거기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이라든지 등록세할, 양도소득세할을 바로 안해도 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바로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2,3년이 지체되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세에 대한 체납세가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지금 현재 도난, 분실에 대해서 자동차는 소유등록에 관한 세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운행을 했던 안했던 분실이 되었던 안되었던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도 저희만이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도 건의를 많이 했고 법으로 제정을 건설교통부에서 하라고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입법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렇게 고질적으로 체납액이 되는 원인중에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중앙부서에서 확실히 이 사항에 대해서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앞으로 이것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그때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허근위원

그리고 징수과에서 징수실적에 목표액이 설정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몇번 계획수정과 어떤 업무지침이 내려 옵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금년도에는 상,하반기해서 체납세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세정리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1년내내 재산조회나 납부독려를 실시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최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박명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징수과에서 체납자가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지요.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네 .

최호진위원

그이후 시효가 소멸된 경우 정말 결손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92년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결손처분한 내용을 년도별 항목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고, '95년도 정리액은 결손처분액 9천 7백 62만 4,00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것이지요.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금년도에 이월되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것이 부과과정이 우전 선행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받게 만든 것이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그것은 국세 및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목별 저희가 도세.시세 이렇게 나누어서 지방세법에 부과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문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아까 허근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체탑세 총액이 70억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가 70억입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이것이 70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리

문해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 종토세를 비롯해서 26억정도는 거치고 그래도 16억정도가 체납이 금년에 26억이 다 거친다고 해도 16억정도라 다 거칠 수도 있고 덜 거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70억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42억까지 포함되서 70억인데 작년까지 28억 6천만원이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이미 금년 지방세 년도가 지나서 처분하고 나머지입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금년도 것이 아니고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매년 증가현상을 보이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저희가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직접 독려도 하시고 저희들이 징수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과표가 증가를 하고 ,세원이 증가하고 지방세가 증액을 하다 보니까 체납세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가하는 체납세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채권확보나 압류, 급여압류,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예금전액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무척 책임을 느끼고 안타깝습니다만 작년보다 올해 체납세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과 일심단결해서 징수가능한 세원에 대해서 철저히 정리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징수과에서 상당히 빨리 체납자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원을 많이 받아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징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776p 압류현황에 보면 차량압류는 어떠한 재산세나 기타 세금을 안내서 압류를 한 것이지요.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네.

문해석위원

차량을 압류시켜도 차량은 계속 운행되지 않습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네 .

문해석위원

13,660대의 차량을 압류를 시키려면 꽤 돈이 들텐데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이것은 차량등록제에서 차량원부를 관리하고 있어서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번호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통보하면 원부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차량압류는 제가 알기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10월에 2번,11월에 2번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6시부터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체납세를 받아내는 것이 그쪽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예금 85건 압류했는데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줍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개인정보 법률에 보면 저희가 의뢰했을떼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관내에 있는 새마을 금고, 농협, 시중 은행을 총망라해서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즉시 의뢰하는데 사실 예금잔고에 몇천원 되고 간혹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압류하는 사항입니다. 금융기관하고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794p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현황이 있는데 1억 6천 85만 5,000원인데 지금 징수과에 전부 전산이 안되어 있습니까?
동법

김동법징수과장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이중납부가 됩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이중납부는 종토세같은 것을 보면 여기에 토지소재지에 고지서가 가는데 주인이 살고 있지 않고 타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세금 낼때가 되니까 걱정이 되서 세사는 사람이 내고 주인도 내고 그래서 이중수납이 되는 것도 있고 감면처리해야될 것이 법적으로 발생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1일 결산해서 이중수납자가 나오면 바로 전산에서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들한테 바로 공문을 시행해서 영수증이 2장이 있으니까 1장을 저희한테 보내주고 은행구좌를 통보해 주면 바로 환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1,344건인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저희가 1일 결산해서 바로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더라도 이중납부한 것만 확인되면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세금을 냈는데 또 내라고 오는 경우도 있지요.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그전에 수기작업을 할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전산처리가 지금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1일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어 있다고 해서 전국 각 시군에서 저희한테 전학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간 전산처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전산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예는 아주 없다고 확신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오납부나 이중납부는 바로 전산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다시 고지서가 발급되서 또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앞으로 영수증을 예를 들어서 만1년동안 계속 보관은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새로 징수를 한다든지 했을때는 그때에 시기를 생각해서 은행에 가서 또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788p 고액체납관리 5백만원이상 사실 법인들이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하안동에 뉴서울레포츠가 있습니다. 그 역시 점포들이 전체 분양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뉴서울레포츠가 도산이 되서 약2억 7천 전체 5억 1천 7백에서 2억 7천이니까 거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산이 되었으니까 결손처분대상이지요. 그래서 현재 경매가 되서 주은레포츠라고 이름을 해서 주택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명의이전이 제대로 안되서 부과를 못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엄청난 세원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해서 부과를 못하고 현재 징수를 못하는지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792p 보면 이자수입 현황에 전에 보면 우리가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25억정도인데 목표는 과감하게 41억 과장님 말씀은 45억정도해서 10월말 현재 37억을 세수를 올렸습니다.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OECD에 가입해서 금리가 국제금리하고 걸맞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아주 인하가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자수입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것이 정말 엄청나게 삭감이 되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뉴레포츠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했었는데 이미 주택은행이라든지 먼저 채권확보대상자가 있어서 완전히 이 범위내에서 정리가 되는 상태로 현재는 받을 가망이 없는데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10월 하반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 결과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무재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부과를 할 수없고 그래서 바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인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OECD가입으로 해서 사실 금융국제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예금율이 하향되는 추세인데 저희가 신종 RP, CD나 단기간에 이자를 거양할 수 있는 상품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자수입에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조금전 최종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수입이 요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전년도보다 상당히 이자수입을 올려서 결산검사 총평을 하면서도 상당히 칭찬을 하고 세외수입계장 고생 많이 했다고 이야기해서 금년말에 표창을 주자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다 목표보다 많은 48억정도까지 된다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어느 시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자동차세금 할부금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한번 보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자동차세 체납도 방지하고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BC카드사하고 협의하고 차량 한대당 년간 30여만원씩 1백여억원의 자동체 세금을 각 13개 시중 은행에서 현금대출 형식으로 징수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로 납세자가 대출납부를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시중은행에 납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는 년간 13%정도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선 일시납부로 세금 10%할인혜택과 12개월로 분납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시는 카드회사에 3% 가맹점 수수료를 내는 대신 미리 거둔 세금을 다시 공공기금에 적립하다 보면 아까 이자수입과 마찬가지로 년간 약 12%정도의 이자수입도 또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는데 옛말에 모방도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면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의정부에서 했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타산을 해보니까 별 소득이 없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 이하 징수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광명에서 징수할 수 없는 세금은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인혁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양태선 지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보선 지적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재호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감자료 867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과장을 포함해서 총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69p 예산액 대비 30%이상 추경시 삭감불용,미집행내역입니다. 토지등급조정 개별통지우편엽서 2백 75만원은 '96년 1월 1일자로 토지등급 관련 제도가 폐지되는 관계로 저번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통지 우편엽서 75만 2,000원, 개별지가 및 토지등급 이의신청 처리통지 3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전기검사 수수료 12만원은 통신계에서 일괄 조치키로 해서 3회추경에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70P '9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타인명의로 대여한 부동산중개업 관리감독 방안입니다.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면 대여업소의 불법 부당 중개업소를 일소하기 위해서 고발센타를 확대했고, 불법 부당업소에 시민고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고발신고 안내문을 2만매를 유인해서 배부했습니다. 고발엽서를 5,000매를 시청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며 놓고 조치를 하였으며 유선방송, 일간신문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했고, 금년에는 관내 중개업소 341개소를 전체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47개 업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872p 부동산중개업협회 운영의 합리화 방안은 협회담합에 의한 비회원업소 불이익을 많이 염려해 주셨습니다. 조치내역은 중개업 법상 허가를 받은자는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므로 전업소가 회원이 됨니다. 다만 일부업소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광명시지회에서 매번 개최하는 월례회의에 참석해서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정보도 편달하고 회원간 화합토록 하고 있습니다. 873p 진정,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하안동에 거주하는 이주환씨가 4월 23일 제출한 내용입니다. 민원요지는 민원인이 아파트 전세입주 과정에서 하안동 가나안 공인 중개사무소에 중개의뢰로 3월 7일 계약하고 계약 당시 등기부나 근저당설정등 두가지는 설명을 해주었고 3월 19일 잔금을 지불하면서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잔금지불 3일전에 등기가 가압류된 것이 확인되었고 중개업자의 불성실한 행위를 고발요구 하였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에 의거 중개안이 충실히 설명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다만 잔금지불 3일전에 가압류된 것까지 중매업자가 재차 등기부를 확인해서 설명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서 기타 사항을 전부 점점한 결과 각종 장부기재 사항이 미비한 것이 발견되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해서 이해를 시켜 주었습니다. 874P 인천시에 거주하는 김재구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민원요지는 40평이상의 점포임대를 중개인에게 의뢰해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점포면적을 확인한 결과 면적미달로 해약하였으나 중개수수료만 돌려 받고 임대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환불하여 주지 않으니 조치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현지를 출장해서 조사한 바 중재물건 확인 설정 및 교부를 불성실하게 한 행위가 발견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환불을 임대인에게 환불을 권고하여 주는 것으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875p 소하동 삼흥공인중개사 안상환의 10인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중개업자가 3개소에 대여를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니 조치해 달라는 민원내용입니다. 대여업소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증거가 확보되어야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3개 업소에 매일 오전,오후 2차에 걸쳐서 허가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사항을 점검하고 장부등을 점검하는 한편 광명 세무서에 의뢰해서 협의자 3인의 국세청 갑근세 전산자료의 검색을 의뢰하였습니다. 국세청에 회신결과 별도 직업을 가지고 갑근세를 납부한 바가 없고 허가자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협의 업소 1개소는 장부처리 미비등 위반행위가 발견되서 과태료 처분을 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점검과 감시를 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이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876p 인천에 거주하는 조한금씨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자애게 토지매매를 의뢰하여 매수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1백만원 지불하였으니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확인한 결과 사례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1백만원 무통장 입금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중개업법상 과다하게 중개료를 받은 점이 인정되서 업무정지 6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77p 광명동 김준호로부터 제출된 내용은 중개업자가 전세중도금 1천만원을 유용하였으니 행정처분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피 진정인의 중개사무소를 민원서류 접수후 계속 확인했는데 문을 닫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집에서도 행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정인이 광명경찰서에 사기협의로 고소를 하고 수사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계속 업소를 확인해서 행정절차등의 절차를 거쳐서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으로 진정인에게 이 내용을 통보하므로서 종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878p 수감실시 및 지적사항입니다. 10월 8일 시자체에서 민원서류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88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95년에 1백만원중 부동산 특별조치법시행추진에 따른 80만 5,000원을 집행했고, 공시지가업무추진에 1백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81p '96년도 업무추진비 2백 40만원중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 1백 61만 8,000원을 집행하고 78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883p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95년도에 레이저프린터기를 1대 구입해서 현재 제증명 발급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관리 PC 21대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 관리 전환하여 주고 3대는 지적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884p 구적기 1대와 전자복사기 1대, 레이저프린터기 2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886p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의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금년에 4번을 개최하였습니다. 1차는 금년 1월 31일 '96. 표준지공시지가 심의를 하였고, 2차는 4월 24일 '96. 산정열람전에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3차는 5월 31일 '96. 이의 의견이 제출된 167필지에 대해서 신의를 했습니다. 4차는 9월 23일 재조사 청구된 178필지를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입니다. 공유분할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구성된 광명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금년 6월 4일과9월 19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7건의 공유토지분할신청 심의를 해서 분할개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888p 민간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광명시지회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전혀 없으며, 다만 매월 월례회의때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담당 계장이나 저나 담당자가 참석해서 공지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 촉구내용등을 당부하는 선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89p 토지거래 허가는 총 327건 처리하였고, 토지거래 신고는 6,970건을 처리했습니다. 토지분할허가는 71건을 처리하였으며 참고로 토지분할이 필요없는 일만 토지분할은 841건에 1,876필을 처리했습니다. 지목변경은 234건에 572필을 처리했고, 부동산 계약서 검인은 7,002건을 처리했습니다. 지적 관계 직결민원인 지적도 등본은 10,178건을 처리를 했고, 대장등본은 42,699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을 1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의의신청은 총 178핀이 접수되었습니다. 총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총 산정토지는 26,185필지에서 이의신청이 178필지가 접수되서 0.68%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상향조정 요구가 103필지, 하향조정 요구가 75필지가 되었습니다. 재조사 청구된 토지는 우리시 담당자가 현지정밀 재조사를 실시하고 우리시 담당 공인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서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56필지를 조정하고 이유가 없어 기각처리한 것이 132필지였습니다. 조정된 56필지 가운데에는 상향이 36필지, 하향이 20필지로 심의의결해서 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발급은 21,799건에 46,255통을 발급하였고, 소유권정리는 4,833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 1일부로 건축물대장을 지적과에서 인수해서 건축등기부와 일제대사정리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78,796건의 건물등기를 전부 복사해서 등기상 불일치한 36,018건에 대해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외에 기재사항 변경 완료등 26,80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교육 및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실적입니다. 일반교육은 금년 5월 16일 광명시민회관에서 36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연수교육은 금년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협회에 교육을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광명시지회에서 매월 월례회의에 참석해서 당부사항등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전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72개업소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서 허가취소 1개소,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부과 72개소, 주의조치 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870p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인데 지금 조치완료여부가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타인명의로 대여한 부동산중개업을 위반한 업소가 몇개나 되었지요.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여를 했다는 업소가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업소나 물증없이 심증만 가지고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 오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증거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여한 업소가 몇개냐고 질문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근위원

물증도 없고 고발자 그리고 행위자도 없는데 조치를 완료를 했고 873P진정, 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관내에 중개업소자 총 몇개입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341개소인데 중개업소가 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매일 2, 3건씩 신고가 들어 오고, 1,2개 업소 폐업신고가 들어 오고 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허근위원

약 340여개가 되고 이중에 물증이 없어서 전혀 대여는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네.

허근위원

873p 민원이 거의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직접 피부로 느끼는데 지적과에서 나가셔서 파악하는데도 물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줄 알지만 부동산에 가면 실지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명의로 되어 있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격증을 취득해서 허가를 받아서 점포를 개설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옆에 별도로 부동산 하나를 더 두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법이 정말 우리나라에 선진국에서 발생된 것과 비교했을 때 개발도상국의 가장 취약적인 부분입니다. 중개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따르지 않고 중개업소를 하는 분들의 문제지만 이것을 관리감독하는데도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열과 성을 다하는 업무에 새로은 방법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법정 수수료 이상 받아서 과태료 물고, 중개업자가 1천만원을 받아서 유용하고 잠적해서 사기로 고발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이 1, 2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적은 양입니다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상식으로 접했을때 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중개를 맡고 계시는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 선진국에서 법을 도입하고 그래서 특히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불이익이 없게 왜냐하면 위성도시로서 광명이 주거지역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도, 시 자체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서 푸른 새광명 좋은 케치플이 이속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 자체 종합민원국은 전국에 있어서 최초로 아주 방대한 사업을 갖고 또 표본이 되기 위한 시발점에 있어서 지적과에서는 큰 문제거리입니다. 이것이 어떤 대안제시와 계획이 없는한 매일 같은 체바퀴속에 업무만 추진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교육을 한다는 것 보라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법을 어겼을때 과감하게 그간에 어떤 정이나 문제를 떠나서 직접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주어진 범위안에서 정지나 허가취소, 과태료나 또 과태료도 그렇습니다. 부과를 시켜서 징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챙겨서 단시일내에 매듭을 짓고 이것이 협회에 사보가 전달되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분야를 제동을 걸고 축소했을 때 부동산분야에 지적과에서 상당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계획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지도단속도 사실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확충을 요구해서라도 효율적인 그리고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법정 수수료 거래가 잘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염려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반영해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 드리면 저희는 불법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사전근절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고 나서 사후조치가 능사가 아니고 부당행위는 발생되기 전에 사전예방측면에서 저희가 고발엽서나 업소에 표어부착 관계나 사전에 업무점검에서 장부나 이런 것이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행토록 조치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전예방측면에 주력해서 제보나 홍보에 치중해서 지도단속이라든지 시민들이 수수료 요율을 전부 아실 수 있도록 해서 부당한 수수료를 내시는 경우가 없도록 이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일제 전업소 지도단속을 할때에는 그 당시에 토지관계에서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토지관리계 직원들과 저희 과 다른 계 직원을 같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같이 전 과원이 한꺼번에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1, 2차로 나누어서 교대로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도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위원

우리나라에 부동산이 어떤 부정부패의 온실이라고 보았을때 이것이 다 어디에서 발생되었나 위에서 내려 오고 밑에서 올라 가면 부동산중개인들의 장난도 있고 조작도 있고 또 허위도 있고 사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스스로 하나씩 다져 나갔을때 정말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분야도회고 또 토지실명제가 정말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있는 자는 법을 지키고 이런 입장에서 보았을때 내년에 고무적인 입장을 다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우선 지적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지적업무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수시책까지 고안하셔서 우리 지적업무는 타 시군보다도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저는 힘주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2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도 보관 관리같은 것은 어디 일반 업무용창고하고 같이 통합해서 사용합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지적공부 보관은 저희 사무실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보관 관리는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업무와 틀리니까 통제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일반업무 참고와 잘 분리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892p 제가 서면요구를 해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 지가를 지역별로 포괄적 방법을 적용해서 조사한다면 일부 우리지역 주민의 재산상에 불이익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제반여건 등을 고려해서 좀더 세분해서 정밀 지가조사를 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 건수가 172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감정평가사의 지가산정금액은 하향조정 되지 않았나 또 시민들의 인식은 대부분 토지감정평가를 오히려 신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아마 이의신청이나 재조사청구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러한 이의신청자가 있다고 볼때 오히려 생업에 바빠서 이의신청을 더 많이 해야 되겠는데 생업에 바빠서 재조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 보다 훨씬 더 많은데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현 우리 행정실명제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토지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그 경위와 내용등을 별첨으로 안내할때 더 많은 시민이 지가산정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한 사람도 이의신청으로 구제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지가산정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전년도 10월부터 건설교통부 무관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군별 표준지라고 하면 지가를 건교부장관이 공시를 하게 됩니다. 광명시 관내는 760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건교부장관의 책임하에 고시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표준지에 의해서 각 토지에 특성을 23가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통상 년초 1월부터 2월말까지 특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가산출에 의하여 여기에 대한 토지평가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처서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명근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지 토지특성조사가 부실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27,000여 필을 단기간에 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 직원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지가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월내지 3개월에 거쳐서 합동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 특성조사해서 산정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조사지가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고 저희 시 담당 계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가조사는 박명근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이런 여러가지 절차를 착실하게 이행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검증절차나 여러가지 점증제도를 도입해서 여기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박명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96 개별공시지가 재조사청구건 심의 결과를 보면 주택지 같은 경우는 178건에서 주택지쪽에는 하향조정을 요구했고, 일부 그린벨트에 보니까 소하동 이런 쪽에서는 상향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또한 광명시의 공시지가 특히 아파트라든가 현시가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문해석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해석위원님이 분석해 보신대로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이 있습니다. 이 분석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상향조정을 요구한 부분은 대부분 수용된 토지였었습니다. 상향조정을 해서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향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이 됩니다만 개별공시지가를 하게 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례 짐작을 하시고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향조정한 것은 그 외의 토지들로써 종합토지세라든가 세금 부과액의 지장을 우려해서 판단하신 분들이 그렇고 대부분 토지소유자분께서 생각을 하셔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내릴수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개별공시지가 가격의 차이를 질문해 주신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현시가에 대한 감정을 하고 토지산정시 감정을 합니다만 현시가의 가격이 사실은 매매 당사자의 편의에 의해서 사정에 급한 매도자에게 싸게 매매를 하실수 있고 꼭 필요한 매수자는 고가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해서 현시가를 짐작하기는 사실은 학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토지개발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하면서 내놓았습니다만 개념이 개별공시지가에 적정하기 위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평가대상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합리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광명시에 보면 아파트 단지 특히 철산이라든가 하안동 이런 쪽에보면 시가는 1억이 가린 공시지가는 6, 7천 정도 지금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면 취득세 같은 것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부 부동산하고 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저희도 공시지가의 건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당 가격을 산정을 하니까 다각적으로 하고 건물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세무과와 저희과가 같이 연구를 해서 저희에게 신고된 검인가격이라는 것이 사실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무사회 간담회를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마련을 해서 당부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차원에서 적절한 가격을 검인계약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간담회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박명근위원

조금전 허근위원께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아마 지적과가 업무분장이 되면서 부동산제가 신설이 된 것이죠?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네.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

물론 공시지가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적과의 주요 민원중에서는 부동산업자의 허가와 지도단속실시 결과를 보아도 몇몇 업소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이렇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중개사의 전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잘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 아직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동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향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왜 굳이 상세한 내역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어떻게 강화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시로 하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강화해서 정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그 방안을 과장님의 굳은 의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염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연초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 실무자로서의 방침은 사전예방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요율표를 사전에 인쇄를 해서 각 동을 통해서 배부하고 왜냐하면 중개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수수료 요율을 정확히 알면 과다하게 지불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어서 여기에 중점을 둬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제적으로 중개업자 교육은 중개업법에 의해서 중개업협회 주관으로 실시하게 했습니다. 저희시 주관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월례회의때 참석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 시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시 자체의 강사를 초빙하고 광명시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해보도록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는 그린벨트가 78%죠?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선위원

개인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아직도 계속 상승세에 있고 사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세금은 매년 인상이 됩니다. 특히 G.3 지역은 공시지가를 할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부동산이 세금의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물값 보다도 전세값이 거의 건물값하고 맞먹는 이러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거기에는 명의를 본인 앞으로 할 경우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바에는 전세로 살겠다 대다수 주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이사철이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제가 보기에도 거의 광명시의 40%가 이사를 가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시책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맨날 교육 뭐 정말 입이 닳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손해를 미치지 않고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전체 광명시의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라든가 그런데의 사례가 있으면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산정시에 시민들의 세금부담 부과 문제를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95,'96년도에 약 공시지가 6.7%의 상승분이 있었습니다만 상승된 토지는 대부분이 개발이 된 지역만 상승을 시키고 여타 지역은 표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된 인근 토지 또 토지가 개발이 되어서 건물이라든가 건축물의 용지가 개발된 토지 이런 토지들에 한해서 상승이 되었고, 그 외 평균치에서부터 상승된 토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개발된 토지라든가 도로가 개설되었다든지 인근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지가를 상승토록 하고 여타 토지에 대해서는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심의회 운영현황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가 26,085필지이고 심의대상토지가 167필지이고 심의의결내용에서 상향이 23필지, 하향이13필지, 기각이 131필지인데 공식적인 기간에서 바로 산정지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의신청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현 지가 체제나 우리나라의 지가체계나 사실은 3원화 되어 있습니다. 시가가 다르고 개별공시지가가 다르고 다음에 감정평가 가격이 각각 상이한 사실상 3원화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표준치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책임하에 공시로 해야 됩니다. 공시지가는 지가 공식적으로 할려면 여기에 대한 것은 건교부 토지 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이런 기준 지표에 의해서 산출적으로 기초를 하게 됩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30% 가까이 이의가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27∼28% 인것 같은데 너무 많은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가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3차 회의때 의견을 받습니다. 확정공시의 의견을 받고 4차회의나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공고한 다음에 재조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에 대해서 의견 제출된 부분이 26,085필지였었고, 그다음에 재심재조사 청구가 된 건이 56,085필지해서 178필지였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박명근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별로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가 결정한 대로 바로 그것을 매매를 한다든지 관심있는 사람들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기준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사무소 기술직들 이 사람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이후에 동사무소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 시청으로 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할수 밖에 없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었습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직원들이 한다고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문성이 있는 직원하고 시의 직원수로 해서 하는 한 방안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검토의견을 저희 국장님하고 시장님에게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두가지를 마련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결심을 받은 사항으로 인사부서인 총무과에 제출을 해놓고 조치를 내부적으로 통보를 해준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토목건축직들을 활용해서 지가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토목건축직들이 지적 도면을 들고 현지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령교육을 도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했고 자체적으로 12월 중순이나 내년 1월중에 대상직원을 차출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 작년에 담당했던 직원, 매년 담당하신 분들이 있고, 새로 바뀐분도 있습니다. 새로 담당자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요령과 조사개념을 집중 교육을 시켜서 착오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충분한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의신청을 받아 들인 % 와 비교해서 좀더 발전적이고 나은 방향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느라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 광명시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