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김광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회기중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쓰레기소각처리시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페지조례안, 기아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철산지하차도건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광명지하차도건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상수도맑은물공급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 광명시재특기금운영관리조례안, 광명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광명시수방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김권천의원님, 박명근의원님, 최필원의원님, 최호진의원님, 한용등의원님, 이재흥의원님, 정준헌의원님, 방호현의원님, 이승호의원님, 강희원의원님, 정연욱의원님, 유승희의원님, 김경표의원님, 장순원의원님으로 모두 1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일차에 5분, 2일차에 4분, 3일차에 5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권천의원님, 박명근의원님, 최필원의원님, 최호진의원님, 한용등의원님의 순으로 5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7조1항에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출석답변하여야 하나 영국정부 초청으로 시장이 국외에 출장중이므로 12월5일까지 부시장이 출석하도록 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3항에 의하여 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평소 존경하는 방청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또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직자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김권천의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역사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2대의회도 벌써 반이라는 역사 속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저 개인적으로는 부의장 임기도 한달 밖에 안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특별한 정책사항보다 본 의원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부의 시책에 부응코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광명에는 아주 훌륭한 YMCA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지난 여름에 그 뜨거운 햇빛아래서 광명시 교통에 대한 전반문제를 조사하고 파악해서 이 좋은 21세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발간해서 그 토론장에 가서 토론을 함께 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느낀 소감은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나보다도 공무원 여러분보다도 더 지역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강하더라. 정말 훌륭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3조2항 사업용자동차 구조 등은 자동차등 교통부령에 정한 제조장치설비기준에 적합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내버스 문제점 첫째 광명시내버스는 안내방송에 대해서는 19개 노선 중 13개 노선버스를 조사한 바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광명시민 광명시를 찾는 외지사람들이 당황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어느 한때는 시내버스가 시내버스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그후로 안내양제도가 폐지되고 안내방송하는 시설을 교통부령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버스회사에서 녹음테이프가 있어서 안내를 해야되는데 안내를 안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23개 노선버스 중 6개 노선버스는 손잡이가 파손되고 소음이 심하고 하차벨이 차당 5개 정도가 파손됐더라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안내양이 있을 때는 여기가 광명역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안내양이 없고 안내방송을 할 때는 손님들이 벨을 눌러서 차가 스톱되는데 그 벨이 안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개선책까지 학교아이들이 제시를 했는데 개선책은 담당국장께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명시 노선버스 운행 및 서비스 실태조사 안서중학교 박지혜양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노선버스 실태에 대해서 20개 노선버스 중에서 8개 노선버스만이 아까 얘기한 안내방송을 하고 있고 주행중에 급정거, 신호위반, 차선변경을 대부분 하고 있더라. 심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도 하더라. 네 번째 횡단보도에 대한 조사내용 신호 등의 유무, 신호등의 작동여부, 초록불 주기 보행시간, 횡단보도길이 파란불이 움직일 때 남은 길이, 맹인용 음성신호기 작동실태에 관한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하안동 54개 횡단보도중 신호기는 모두 설치되어 있었으며 작동도 제대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맹인용 신호기는 안되고 있다.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시설만 해놓고 바로 이런 부분을 한번도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속이 안됐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외에도 광명 YMCA청소년 자원봉사자 활동 보고서 1집, 21세기 안전한 사회만들기란 보고서를 보면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네 가지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하고 관계관의 답변을 받고 다시 보충질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로구 폐기물처리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입니다. 사업개요는 구로구 천왕동 39번지 일원, 시설용량 1일 4백톤, 사업계획안 '96년부터 2천년까지, 추진현황 구로구에서 추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입지선정은 '95년11월29일, 입지타당성 용역은 '96년4월20일, 조사결과 공람공고는 '95년5월24일, 주민설명회 '96년6월4일, 최종입지의견 및 서울시 보고는 '96년6월7일 이렇게 돼있습니다. 문제점은 구로구 쓰레기소각장을 광명시 인근에 시설하는데 문제점은 구로구에서 법위반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에 광명시민을 포함시키지 않고 했다. 폐촉법이나 페촉법 시행령을 보면 법적인 간접영향권에 광명시민이 42세대 150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광명시민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광명시민을 전혀 참여시키지 않고 구로구청에서만 주민설명회를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직자들이 페촉법이나 페촉법 시행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광명시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타기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상에 보고를 하는데 광명시에서는 뭘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시에서도 조용호의원님을 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나 시민들은 몇 만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구로구 쓰레기소각장이 광명시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시장께서는 시장이하 전 직원들은 뭘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로구에 항의문서나 항의문을 보냈는지 시민들은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 지침에 보면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녕과 질서, 공익증진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원고는 돼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성실할 때는 원고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예산의 심의 및 확정방안이 있습니다. 광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 및 확정권한이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권한 중 가장 막중한 권한이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1년에 몇 차례씩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있고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6년도에 3회 추경까지 끝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본예산에 계상할 사업을 예산도 정확한 사업량을 판단치 못하고 있고 추경에 의존하고 있는 예도 있으며, 이러한 잘못인식으로 추경요구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요즘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졸속행정이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경계도도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되어 의회의 가장 큰 권한인 예산심의 및 확정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가 탄생하기 전에는 광명시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도지사의 심의를 받고 확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산 선집행이라는게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있는데 의회의 권한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을 선집행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회를 무시하지 맙시다. 그렇게 의회기능이 저하 됐습니까? 저희들 여러분들의 하는 모습들을 감독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자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본 의원의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인정하십시오. 선집행하지 마십시오. 선집행이 무엇이냐 회계질서에 문란이 옵니다. 선집행 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광명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법률적 및 사실적, 재물적 또한 복잡다단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가액이 고액화되고 그 승패여하에 따라서 시의 재정적 기반에 큰 영향이 있을 정도로 소송업무는 정말 중요합니다. 소송업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소송수행자는 시의 상대측인 변호사에 의해 결정적 소송의 전문지식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열악할 정도이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한 일이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우리시가 승소하는 예가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의 시비지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부담이 크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95, '96년도에는 민사소송에 주요 내역이 시에서 무단으로 개인의 재산을 점유하여 사용하는데 따른 소송제기로써 '94년도에는 6건 1,900만원 '95년도에는 2건 3,600만원, '96년도에는 4건 1억1,500만원입니다. 즉 말해서 민사소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오니 관계관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패소로 인하여 재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바 증가하고 있는 소송의 예방대책은? 둘째, 소송 및 법률사무는 전문성이 제고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구개편 또는 인력을 보강할 용의가 없는가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수원시 자료를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법무계하고 통계계가 분리가 돼있습니다. 법무계에서는 법적인 사무만 총괄을 합니다. 통계계에서는 총무과 전산통계계가 합쳐져 있어서 총무과 전산에서 통계까지 보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법무하고 통계하고 같이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아지고 복잡하고 전문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행정소송 패소는 4건 중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패소된 사례는 1건도 없었으나 향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패소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패소를 했다고 하면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권제기 및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측에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나 시정질문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은 '97년 본예산 심의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잘해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남서울 역사에 미치는 계획을 우리시의회에 한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행정을 좀 나눠서 합시다. 독점하지 마십시오. 집행부나 의회나 동등한 기관으로 봤을 때 행정을 왜 득점하십니까? 그래서 남서울 역사에 미치는 계획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서없이 간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성실치 못할 경우에는 다시 보충질문하기로 하고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권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을 활발하게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해서 의정활동을 전개한지도 어느덧 1년 반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의정활동성과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생활자치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굳건히 다짐하고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나무를 심게 할 수는 있어도 직접 심을 수는 없으며 매뉴는 정할 수 있어도 요리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나무와 음식이 제 기능을 똑바로 하고 있나를 담당하는 막중한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라는 나무는 방관과 무관심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들여다보고 매만지는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장하는 나무이므로 다정한 보살핌과 호된 가지치기 속에서만이 성장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중앙집권체제의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잘못 길들여진 관행과 제도적 모순이 잔존하고 있으니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 배경을 과감히 탈피하려면 우선 집행부부터 솔선과 소신이 있어야 될 것이며 의회에서는 더욱 강력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때 그 목표의 달성은 바로 우리앞에 우뚝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간 광명시정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올바른 집행여부와 향후 개선도약의 발판을 힘껏 내디딜 수 있는 당면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작은 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산 정원용 정승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는 옛부터 도덕산과 구름산을 기점으로 하여 동서로 구분되어 이른바 산동산서라고 양분되어 칭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서지역은 19세기의 구 광명이라고 한다면 산동지역은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신광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쪽은 서쪽에서 요원하는 백화점이나 종합병원, 도서관,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앞으로 지을 보건소, 청소년수련장 등은 물론이고 그 유명한 이원익선생의 묘까지도 치장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쪽에는 지금 건설증인 광명시 쓰레기소각장이며,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과 분뇨처리장, 쓰레기적환장 이외에도 이번에 새로 짓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달갑지 않은 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동쪽의 이원익선생보다도 업적이나 인물평가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충신의 묘가 있어도 초라하기에 이를데 없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시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광명의 지도를 반을 접고 서쪽으로만 시야를 돌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학자료에 의하면 경산 정원용 정승은 이조 정조 7년에 출생하여 고종 10년까지 5대 임금을 모시면서 양부에 계시기를 72년간 8번의 정승과 6번의 영의정과 원상까지 지내시며 거기에다 90의 향수에 해로하시며 이조 정승 가운데 황희정승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청백리 목민관이었습니다. 일명 정동대감 정원용 정승은 벼슬을 하면서도 청렴결백하고 관기를 바로잡고 민생고 해결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겨 시호도 문충공으로 되어 있으며 경산집외 다수의 저서와 일화도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더욱 우리가 너무도 잘아는 정원용 정승의 손자 정인보 선생은 독립운동가요, 한학자요, 국어학의 대가로서 문화재적 가치를 가중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원용 정승의 문화재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둘째 문화재적 가치를 이원익선생과 동급으로 취한다면 왜 지금껏 방치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셋째 지금까지 이원익 선생 묘에 투자한 금액과 앞으로 투자할 금액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 모두 얼마이며, 그 투자액의 몇십 %정도를 정원용 정승 묘 관리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었지만 알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쪽, 서쪽 얘기와 연계시킨다면 동쪽에는 이원익 선생과 서쪽에는 정원용 정승이 있다는 문화재적 가치하에서도 정말로 광명시가 충절의 고장이라는 아름다운 뿌리를 심어주어야겠습니다. 금번 소하동에 신축증인 운중고의 교명이 충현고등학교로 바뀐 줄 압니다. 이렇다면 광남고의 교명도 가칭 충절고등학교라든가 문충고등학교로 바뀌어야 함에도 광문고등학교로 바꿔 사실은 이러한 충절의 고장가꾸기 의지를 약화시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여행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일본을 칭찬하는 것은 전자대국이어서가 아니라 문화재 보존수준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교육도시. 문화도시를 만든다고 하셨잖습니까? 굳은 의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담배판매 장학기금을 모금한 귀감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귀감사례가 적극적인 검토차원에서 도입 시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애향장학기금관리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장학기금의 세입원중에서 기탁금의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규제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애향장학기금의 세입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금.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수익금 및 수입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육도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많은 기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모군에서는 관내 명문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배판매 장학기공 모금운동에 지역주민은 물론 출향인사들까지 동참하면서 높은 성과를 올려 그 성과금을 장학기금의 세입원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곳 담배 소매상들에 따르면 장학기금 모금 운동을 본격화 한 이후 외국산담배 판매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담배소비세가 120억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기준해서 작년대비 몇% 징수되었으며, 내년도에 전방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고, 외국산담배 판매량을 줄여 국산담배 판계량을 얼마만큼 신장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또한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여기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매년 정액제로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 이외에 담배판매장학기금운동을 전개하여 그 순 증가율이 가령 금년 세수대비 5%가 신장된다면 6억원이 예상되는데 그 금액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전액 장학기금으로 출연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시간외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응익성에 입각한 수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시가 특정일자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자체감사한 결과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은 8명에 불과하나 시간외근무일지에는 소위 힘있는 부서는 전원이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내용을 입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시간외수당을 받았다면 그 행위는 공금횡령이라고 하여 형사처벌도 불사하는 줄 압니다. 이날 장부에 허위 기재한 160명의 지급된 시간외수당은 190만원으로서 연간 계산시 6억여원의 시간외수당이 부당 지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간외수당이 사실상 근무할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각 실과소당 차등을 두고 시간외근무시간을 배정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시정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줄 것이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방만하게 운용 지출되고 있다면 각 실국별로 인원수와 업무량을 기준으로 최고한도를 정하여 운영하여야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공직자는 솔직하고 책임질 줄 아는 자세, 진솔한 마음으로 시민 앞에 다가서고 책임감있게 시정을 수행할 때 비로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일용직을 제외를 전체공무원 862명 중 22.2%인 213명이 여성공무원으로 나타났으나 그중 근 65.2%에 달하는 139명이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용직까지 합치면 더욱 비율이 많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공무원들의 동사무소 근무가 많은 것은 아직도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정부의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성차별 철폐시책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여성들의 공무원시험 응시율과 합격비율을 보면 '95년10월 신규임용시험의 경우 총 합격자 31명 중 45%인 14명이 여성이 합격된 것으로 보아도 공직에서의 여성진출은 급격하게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6급이하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각종 포상 수여자 비율, 각종 해외연수비율을 검토하여 보아도 여성공무원의 차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청에 근무하는 기능직 여성공무원이 최하위 직급인 10등급에서 8등급까지 승진하는데 17년 이상 소요되는가 하면 7, 8등급 이상의 기능직 공무원은 근속에 따른 승진기회가 거의 없는 등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근속 여성 기능직공무원 상당수가 최하위직인 10등급에 머물러 있으며 일용직 여성공무원은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출산 때가 되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다행히도 여성시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체 공무원수 대비 22.2%가 여성으로서 정부가 지향하는 20%선을 넘었으나 그 관리에 있어 양 보다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제안제도 시행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공무원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일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무원제안제도에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하여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제안제도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창의와 의욕에서 발상되어서 시민에게는 더욱 편리화를 도모하고 시에서는 재정력을 확충시키며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안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키 위한 시민제안제도관리조례안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제안제도가 한계에 와 있다면 이러한 시민의 제안을 받아서 시정을 발전시켜야겠습니다. 그나마도 통상 실시되는 제안제도도 몇 건 안되는 낡은 사고로 일관되어 예산의 절감효과만 고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과감히 탈피하여 행정정보의 과감한 공개 시민감사 청구제도, 시민고충 처리제도, 시대정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한다는 내용이 제보되어 한 단계 높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제도가 포함 될 수 있도록 그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제안제도를 어떻게 제도화하여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의 위상을 정립하려면 먼저 적기에 현실성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또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하여야 할 일은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가야 하는 미래의 세계는 너무 넓고 무한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굳은 땅에 싹을 피우듯 외경스럽고 송구스런 자세로 한해를 마감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조와 침울의 옷을 과감히 벗어던져 버리고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반목과 질시가 없는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밝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내고장 광명시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으뜸의 고장으로 창조해 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화합과 단결 속에 다가오는 21세기를 선진도시로 가꾸어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오전에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천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YMCA자원 봉사자 활동 보고서 21세기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 만들기 해가지고 지난 여름에 세미나를 통해서 자원봉사자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노란 책자는 제가 그때 여름에 토론회한 내용은 질의 사전요지를 보고 제가 그 책자를 입수해 가지고 대충 훑어 봤습니다. 광명시에 주로 학생들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요원들로 임명돼 가지고 택시. 버스 각각 체험을 통해서 보고서를 쓴 내용을 봤는데 사설 굉장히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시정을 해야될 부분들이 많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로 서비스하고 교통문제인데 광고부분하고 청결유지 부분, 버스손잡이 등 서비스문제는 주로 운전기사들의 행태에 관한 문제, 신호등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써주셨는데 저는 하여튼 내용을 읽어보고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여서 앞으로 시정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로구 소각장이 인근 서울시 구로구하고 광명시하고 시 경계부분에 대규모 소각장이 들어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제 알았느냐 시의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소각장은 제가 구로구 전체하고 우리 도면하고 같이 놓고서 전체적으로 점토를 했는데 그 소각장이 들어옴으로써 구로구 보다는 우리시민에 끼치는 영향이 많은 시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바람의 방향으로도 그렇고 우리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구로구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이 돼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3군데를 항동하고 안쪽하고 세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3군데에서 우리시하고 제일 가까운 곳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몰랐던 것은 물론 그 부분까지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타시군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정까지 저희들이 물론 알았다 하면 사전에 대처를 충분히 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우리 행정력으로 해가지고 알 수 있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최초로 안 시점은 금년도 6월1일날 인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물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간접영향권내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도 참여를 시키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들을 그 사람들이 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전에 몰랐고 6월10일 이후에 인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추진한 내용은 7월25일날 소각장 입지선정 재검토 요구 공문을 서울시하고 구로구, 경기도 등 3개기관에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26일날에는 구로구청을 저희과 국장하고 과장하고 실무진들이 가 가지고 재검토 요구를 했는데 마침 구청장이 안계셔가지고 부구청장을 만나뵙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본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행위허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인접영향권에 있는 시군에 의견을 묻도록 돼있고 그러니까 환경부, 건교부 각각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돼있으니까 그 환경부하고 건교부에서는 우리협의가 없으면 거기서는 결정을 못해주도록 돼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우리 의견을 묻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때를 통해서 시의회 특위도 구성돼있고 주민대책위원회도 6곳에 연합회까지 구성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과정에 변경요구도 하고 중재요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도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조정요구를 해가지고 광명시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계획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예산 집행 사례하고 추가경정제도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선 집행사례도 있었다.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임의로 펀성해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이 선집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아보니까 광명을 일군 사람들이란 책자를 7백 몇십만원이라고 자료는 안가지고 나왔는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이었습니다. 선집행에 대한 것은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제가 시정조치를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제도는 중앙 부처하고 시군의 집행하는 기관하고의 차이는 특성상 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예산을 각 집행을 하는 도나 시군에 갈라 부치기만 하면 되지만 그것을 직집 집행하는 시행기관에 있어서는 그것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항상 쓰고 내시라는 것이 연말에 일제히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내시라는 것이 단계별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므로써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탄력적으로 이용하므로써 시민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행정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행정의 편의위주로 작용 한다하는 것은 나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만 시정이 된다면 추경예산제도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의회에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사유재산무단점용에 따른 패소에 따라서 패소율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는데 이런 사건 예방대책, 인력보강에 관한 문제, 구상권 제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시의 소송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총 접수가 34건에 아직 진행중인 것을 빼놓고 확정된 것이 21건, 거기서 승소한 것이 15건, 취하해 나간 것이 2건, 그래서 민사소송부분에서 패소한 것이 4건 '95년, '96년도 11월까지의 통계인데 내용을 보니까 주로 도로를 사유지에 대한 것을 보상을 안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개설을 한 그간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는 있어야 되겠고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황도로라는게 있습니다. 현황도로에 관한 사항은 법상으로 도로로써 인정돼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향후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 이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질문을 주셨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연도별로 해소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보강에 관한 문제는 7월1일 조직개편 이전에는 법무계가 따로 계장6급 1명, 직원1명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통계계하고 법무계하고 통합을 해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지 않나 해서 7월1일자로 통합해 가지고 계장1명에 직원 2명으로 해가지고 세분을 해놨는데 사실상 법무계에서는 소송사무에 관한 것은 총괄 조정을 하고 해당 건설과면 건설과, 하수과면 하수과, 회계과인 회계과 각각의 과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질문도 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단계 조직개편을 즉 7월1일자 조직개편을 하는데 금년 연말까지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보완정비를 2차 조직개편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권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박명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산 정원용 정승의 문화재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이원익 정승과의 등급으로 취급한다면 왜 지금까지 방치를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해서 정원용 정승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발굴, 보존 관리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원용 정승에 대해서는 저도 질문요지를 받기전까지는 저도 이것은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는데 박명근의원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서 관련 서적을 들쳐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원용 정승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정조때부터 고종때까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6번이나 하셨더라구요. 그리고 90세까지 사시다가 90세까지 벼슬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업적이 많으실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감히 누구든지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학자도 그런 상호비교는 안하는데 감히 제가 가치를 이원익 정승과의 비교를 하고 평을 한다는 것은 감히 주제가 넘을 것 같고 이원익 정승 묘소 우리시와 같이 문화재가 아주 부족한 시에 있어서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해 가지고 보존을 하고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용 정승에 관한 문화재를 발굴해 가지고 보존을 촉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이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이원익 정승 묘소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그 다음 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원익 정승의 투자사업은 '99년까지 75억을 들여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 14억1,400만원을 확보했는데 먼저 기본계획, 용역 이런 사업을 먼저하고 '99년까지 75억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정원용 정승 묘소에 대한 것은 이런 문화재를 좀 확보하고 어느 수준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차후에 전문가하고 협의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하동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주신건데 고등학교의 교명을 이쪽에 운중고등학교는 충헌고등학교로 했는데 왜 광남고등학교는 광문으로 했느냐 이런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도 사실 저희들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광명교육청에서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18명의 교명위원회에서 광명7동의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광문으로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옆에 초등학교하고 여중이 전부 광문으로 돼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지고 졸업을 해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정통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광문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광문은 빛날 광자에 글월 문자라고 해서 광명에서 글을 가르친 곳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명은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원 뜻은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정원용 정승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학교까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이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므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담배판매 장학기금을 해가지고 그 증가율에 대한 금액을 애향장학기금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타시군 같은 경우는 출향인사들에게도 내고장담배팔아주기 운동까지 벌여서 이 기금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다른 시군에 있을 때 출향인사들한테도 담배를 이왕 사서 필 경우에는 우리 고장에서 파는 담배를 찾아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배이익금이 전부 자기 시군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연간 지방세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제일 지방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0억 정도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보통세입니다. 질문해 주신대로 담배소비세 증가분에 대한 것을 애향장학기금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율의 세목이 목적세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한데 이것을 현재의 보통세 중에서 장학기금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비세라고 지정을 안해도 그냥 예산편성에 장학기금의 일반지원금 해가지고 계상을 해놓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학기금 조성금액이 7억3,960여만원이 지금조성이 돼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93년도에 집행부에서 15억을 계상요구 했었는데 11억이 깎이고 4억이 계상됐고, 1대 때 의장님을 하셨던 신상걸 의장님께서 1억을 기탁하셨고 경기은행에서 1억을 기탁해 가지고 6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나머지 1억3,900만원 정도는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7억3,900여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이 금액 가지고는 그래서 금년에는 한 61명 정도, 이자수입 중에서 6,1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향후 애향장학기금 확보를 위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내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억 정도의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4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게 회면 순수기금 확보는 10억 나머지 이자수입을 하게 되면 좀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집행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안하고 집행했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은 안됐지만 그런 의혹이 야기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제가 담당파트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결과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 제안제도를 제도화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시민제안제도는 '97년도 기획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신대로 시민 제안제도는 저희들이 시행을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명근의원님께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타시군의 경기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수원시하고 안양시는 '95년도부터 시행됐고, 부친시하고 안산시는 '96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시행중이고 전부 시도 시군은 훈령으로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훈령으로 할 것인지 조례로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상호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김권천 부의장님하고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김권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총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상권은 국가배상법 제2조2항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96년도에 행정소송 15건 중 11건이 승소확정 되었으며 패소한 사건도 검토한 결과 형사 구상권의 행사 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관계 법령에 꾸준한 연찬 및 사례연구와 물리해석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법한 행정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를 위반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5가지의 시정질문을 해주셨는데 앞에 부시장님께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근의원님께서 우리시에 문화재관리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애향장학금 관리와 관련된 세수증대문제라든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승진이나 포상, 해외연수라든지 여성공무원들의 양보다는 질적으로 지위향상을 해주시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총 현원이 861명인데 그중에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13명으로 22%를 점하고 있는데 그중에 62%에 해당하는 139명이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음은 시에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각종 포상,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기능직여직원이 10등급에서 8등급까지 승진하는데 무려 17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7등급. 8등급 이상의 기능직 공무원은 근속에 따른 승진기회가 거의 없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여성공무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총 인원은 861명중에서 여성공무원은 213명으로 의원님께서는 22.2%라고 하셨는데 시 전체에 공무원의 24.7% 약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사무소는 현원이 288명입니다. 그중에서 여성공무원은 104명으로 시 전체 인력의 12.1%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인 109명이 시 본청이나 시본청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 본청과 동사무소가 골고루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사유는 사업소의 경우 이것을 동으로 분류해야 되느냐 시 본청으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기준은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시 본청하면 사업소까지도 분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사무소 인력 288명중에서 36%에 해당되는 104명이 여성공무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차원에서 저희시에서는 단계적으로 시 본청이나 사업소 전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승진, 해외연수 등 차별대우 및 불리한 요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최근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년 동안에 여성공무원에 승진하는 사람은 총 48명입니다. 우리시에 총 승진인원이 181명인데 무려 26.5%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공무원이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 공무원의 24.7%인데 비해서 저희들이 승진을 26%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성공무원을 우대했다고 판단이 되겠고 7급의 경우 3년간 저희들이 6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전체의 22명인데 여성공무원이 6명이 승진하므로써 저희들이 27.3%의 승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시군과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광명시에서는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등급은 전기, 기계, 난방, 영사, 필기, 검침 등 사무직능별로 6, 7등급 등 상위등급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공무원은 17개의 기능직 직렬 중에서 현재 위생, 교환, 타자, 필기 ,검침, 간호조무, 사역등 7개 분야에서만 근무하고 있어서 상위직급 여성직 기능직 공무원들이 승진이 일반직에 비해서 좀 빠른 편입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금년 11월18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서 10등급에서는 7년 이상 9등급에서는 8년 이상 8등급에서는 9년 이상 근무시에는 각각 한 단계씩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을 비롯한 기능직 공무원이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용직 여성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출산관계라든지 복무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의원님께서 기능직 여직원이 10등급에서 8등급까지 승진하는데 17년이나 소요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17개의 기능직 직렬 중에서 여성공무원의 기능직은 7개 분야에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직렬은 위생직렬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9등급과 10등급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6급 이하 공무원 중 각종 포상이라든지 해외연수에서도 여성공무원이 차별대우를 받고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해외연수가 129명으로써 그중 여성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율은 13.2%로써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와 배낭여행시에는 여성공무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많이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상공무원의 수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 40명을 포상했는데 그중 여성공무원은 10명으로써 포상비율은 전체 포상자의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승진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공무원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여성시장님을 모시고 있고 공무원의 수도 정부가 최소한 권장하고 있는 기관별 목표선인 20%가 훨씬 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보다 질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여성공무원 수는 총 현원은 861명중에서 213명이기 때문에 약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여성 채용 비율은 오는 2000년도까지 20%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희시에서 금년 11월말 현재로 이미 20%를 상의하기 때문에 그간 목표를 상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여성공무원의 질적인 향상과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 부서에 고른 배치가 뒤따라야 되겠고 여성공무원의 전문교육 과정 이수를 저희들이 확대해서 여성공무원의 지위를 높여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박명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김권천 부의장님께서 대중교통 서비스 실태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횡단보도와 관련된 개선 내용.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버스노선 운행 및 그 서비스 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버스 현황은 총 9개회사에 47개 노선에 657대입니다. 이중 우리시 관할 버스는 화영운수 18개 노선에 141대이며, 서울시 관할 버스는 6개회사 24개 노선에 474대입니다. 기타 5개 노선에 42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버스에 안내방송미실시, 의자 파손, 하차벨의 파손 및 일년 미작동, 버스내에서의 낙서및 껌부착 등으로 인한 청소상태 불결 등에 대하여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적시에는 경고 및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으로는 노후화된 버스를 연차적으로 대페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651대 중에재 149대가 최신 도시형버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19대를 대체할 계획으로 있고 2005년도까지는 완전히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버스노선들이 대각선 정차라든지 무정차 통과, 개문발차, 차선변경, 급정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공익요원들을 정류장에 배치토록 하겠고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버스기사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97년도에 2억천만원을 들여서 버스승차대 60개소를 신설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개선대적으로는 '97년부터 점차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완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마다 버스의 도착시간이라든가 발차시간 그리고 정체시간 등 버스운행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시스템을 자막 및 음성 자동화하여 최첨단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보시스템 건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97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버스카드제를 실시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토큰하고 버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관련된 문제점 중에서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의 작동시간과 작동시간이 너무 짧다든지 길다든지 그리고 맹인용 음성신호기의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맹인용 음성신호기가 울리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서 소관 업무입니다만,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합동으로 일제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맹인용 음성신호기는 우리시에 총 15개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녹원빌딩 앞하고 안현파출소 앞에 2개소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시가지를 달리다보면 가로수 때문에 신호등이 잘 안보이는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으며 사고 위험이 많은 버스종점 진출입구에는 회사 자체내에 안전유도원을 배치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횡단보도 침범이라든지 황색신호시에 주행행위, 과속, 차선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질서 위반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은 저희가 경찰서에 통보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서 역사건립계획 보고요구 사항은 유승희의원님 질문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좋습니다.

김광기의장
보충질문과 각 질문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승호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오전에 질의한 김권천의원의 질문에서 구로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승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구로구 쓰레기소각장을 구로구에서 기획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95년11월22일이었습니다. 또 용역을 시행한 것은 '96년2월14일이었습니다. 우리시가 인지를 한 것은 구로구가 '96년6월7일날 발표한 날입니다. 한달 지난 7월4일날 구로구의 건설기획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8개월이나 늦은 대처는 정부 규제와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자인 전재희 시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전재희 시장이 우리 시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할 의견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석우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실패를 거울 삼아서 차후에 정부 지적부서의 인력 재배치와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보며, 우리시와 인접한 구로구, 금천구, 안양시라든가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인접한시의 장기 기획의 훈련과 기획서와 '97, '98년도의 차년도의 행정기획서를 미리 입수해서 정부 기획업무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오전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원용 정승 묘 관리대책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인정은 되지만 이원익 선생의 성역화 사업의 근간이 있고, '99년 이후에나 문화재관리국과 상의를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시에 똑같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필요성이 요청됨에 따라서 적어도 연차적으로라도 추진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의 고장, 우리 충절의 고장을 정착시키기 위한 첩경은 물론 동서남북 방향의 균형적인 개발차원에서라도 내년도에 기반조성이라도 추진하는 그런 일정액의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97년도 본예산의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주시고, 아니면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라도 계상한다는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3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들은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필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의원
최필원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96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시장 또 부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 창달을 위해 의정활동에 관심을 쏟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의 당면 현안사업 중 몇 가지를 질문하겠으니 그 실천의지와 개선자세가 담겨진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예고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및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45조에는 행정의 주요시책을 반드시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서부터 기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한 시책을 예고함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시책중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항은 무수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제40회 임시회와 제41회 임시회 때에는 광명5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매입승인 건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행정예고가 되었다면 보다 빠르게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논란의 여지없이 순조롭게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 및 예고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양도, 양수 및 면허발급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인택시의 양도, 양수시 완화규정의 적용은 아마 도내에서 가장 늦게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완화를 해주면 정말 큰일날 줄 알고 완강히 거부하다가 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하니까 그제서야 완하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막상 완화규정을 실시해 보니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무사안일이요 주민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그 간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하려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불편과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완화규정을 적용하는데도 굉장히 까다롭게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어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분명히 양도, 양수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그 면허권의 매매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양도자가 면허권을 반납하지 않고 양도한다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양수자는 신규 면허와는 달리 응분의 댓가를 지불하였습니다. 3년의 기본 경력만 입증된다면 가능한 것을 또 다른 서류를 요구하여 곤경에 몰아넣고 처리기일을 연기시킨다고 할 때에 그 처리사례와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제39회 임시회에서는 건축조례에 대하여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건축법이나 건축조례는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접할 수 가없으므로 과거에 부조리와 비리가 많았으나 현재에 와서는 대부분 척결되면서 오로지 서민 주택마련을 위한 진정한 건축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지난 40회 임시회시 건축조례 개정에 이어 곧바로 주민의 피해와 직결되는 관련 부분일부를 의원 발의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중에서 전면 개정 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가 미흡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주거지역이라는 특정분야에서 불합리한 것이 개정되었더라도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등 용도지역과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재해위험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이나 용도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와 부분을 각 조항마다 단서조항이나 경과조치 부분에서 보완, 수정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청소 행정에 관한 사항 중 쓰레기 봉투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액에 따라 종량제니 성패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매수입을 보면 '95년도에는 40억원, '96년도에는 그 보다 8억원이 즐어든 3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감소사유로 쓰레기 봉투 미사용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며 또한 철저한 분리수거의 정착이 판매액 감소사유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쓰레기 봉투 미사용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은 말할 나위 없겠지만 이러한 무책임한 자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책임감이 있었다면 이러한 분석사유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쓰레기봉투 미사용자가 증가되었으나 지도 단속, 홍보 소홀로 감소되었다고 솔직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또한 분리수거가 잘 되어 그 판매수입액이 줄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97예산안에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된 34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굳이 꼬집어서 사유를 분석하여 본다면 분리수거가 '96년보다 잘 안될 것이 예상되어 수입액의 증가가 예측된다고 분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데 건설하는 그 자체로서 만족해서는 결코 안되면 이러한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액의 증감이 보여 주듯이 기본부터 내실있고 책임있는 쓰레기 처리 시책이 추진되어야만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함께 청소행정에 주민이 협조하고 동참하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조례, 규칙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많은 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조례, 규칙, 지침 등을 정비했고 또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정비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제시하고자하니 책임있는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례나 규칙은 그 내용이나 체계 그리고 형식 및 자구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 상호보완하며 조화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의 관계에서는 규칙은 조례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을 제정한다고 할 때는 하위에 있다고 하겠지만 법률에 의하여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에 따른 권한으로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조례와 규칙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규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가지 예로 광명시립도서관 관리운명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야 하나 상호 조문이 중복되었거나 위임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금번 의회 조례정비특위에서 정비의뢰한 조례의 시행규칙의 전반적인 정비는 물론 집행부의 전체 규칙, 지침, 훈령 등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확대 발췌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무원의 사기진작 시책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광명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팀당 5명 단위로 전국일주 비교견학 제도를 계획하여 '96년도에 5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지만 그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3천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결과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발전하려면 공무원의 사기가 충천한 가운데 공무원이 스스로 연찬하고 성실히 근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사평정제도를 자체 개발하여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근무평정 부문에는 경력평정이나 교육훈련 평정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평정되고 근무성적 평정은 주관적 요소에 의해서 평정됩니다. 지난 10월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자세전환과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훈련 평정과 근무평정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그 만큼 경력평정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평정되는 근무성적 평정에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있어서의 발전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를 개발해야 하는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자체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월례조회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공무원, 각종 대회 입상자, 우수 논문을 발표한 공무원, 어학 실력이 있는 공무원, 신기술 습득 공무원 등은 일정 비율을 반영하는 규정을 제도화하여 주관적 근평제도에 있어서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간의 이러한 요소들을 주관화시켰거나 객관화시킨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나 매도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의회는 지난 11월25일부터 제43회 정기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예산안심의, 시정질문, 조례안 심의 등을 통하여 35만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임하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의회 제출후 원안이 무시될 정도로 재편집된 사례, 또 업무담당 책임자가 업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부실한 답변을 한 사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활동 자체를 경시하는 무사안일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집행부 간부들을 볼 때 실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무원상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4동 양산부인과에서 안양 구도로로 이어지는 도로공사로 인해 이 지역 통과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에서 이어지는 광명동 43-57에서 43-65까지의 소로는 42번지선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기능을 잃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에 거주하는 12가구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도 항상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에 의한 일방적인 도시계획선 설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차기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개최시 도시계획선을 해제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자세로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최필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최호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7정기회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모두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시장님을 비롯하여 여러공무원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추진의욕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의 민원처리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의 민원은 본 의원이 주민의 민원을 소개받아 대행처리해 가면서 실제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벨트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민원으로서 4개월 동안이나 담당과에 가서 허가를 받으려 다녔지만 특별한 저촉이나 불가사항이 없는데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자세에 정말 분통을 금치 못하였습니다만, 관련규정을 연구하여 강력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던바 간신히 접수시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당해인은 정말 겨울철은 다가오고 있어 하루빨리 허가해주어야만 연내에 착공할 수 있는데도 그 간의 상담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을 차지하더라도 접수된 다음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야 하는 자세가 결여된데 대하여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린벨트내 인, 허가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긍정화된 자세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도시과의 민원 등 모든 민원이 종합민원국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해야만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수용이 가능한지 아니던 그 불가사유를 설득력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민원서류는 보통 7일 내지 30여일간의 법정처리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친절한 자세라면 그 기간을 대폭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법정기일이 주어졌다고 해도 접수 후 7일간의 민원이나 1일만에 되는 서류도 있을 것이고 타기관 협의 등이 있어 30여일의 기간의 민원이라면 5-10여일간 만에 처리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법정기일 내에만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공무원의 뇌리 속에 깊게 깔려있는 풍토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활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체납세가 70여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나 정리한 실적은 22.2%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의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체납세 징수활동은 주로 앉아서 전화로 통화하는 등의 소극적인 징수활동이 전개되면서 관외출장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납세정신도 많이 함양되어 어떠한 세목이던지 일단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기일내 90%선은 납부된다고 생각되고 2차∼3차 독촉장을 보내면 93% 내지 95%까지는 징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5% ∼7%는 체납으로 남으면서 체납징수활동 여하에 따라 징수가 되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득세, 자동차세 같은 것은 세액도 많고 복잡한 체납사유가 있는 그 유형별로 집요하고 끈질기게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매일 세무과 전직원의 관외출장반을 편성하여 독려하여야 하며, 연간 3회∼4회씩 전 직원에게도 과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한 압류 등 특히 소극적인 활동이 결코 징수로 이어지고 않고 있는 것을 기 알고 있을 것이고,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가까운 경매장이 있으나 그 건이 채권압류에 의한 경매처분으로 이어지는 것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진 것이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내년도의 체납세의 징수 목표율과 적극적인 체납활동 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업무에 대하여는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되는 등 시민의 재산인 부동산관리에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업무를 관장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한 모든 업무를 안내하고 접수하고 처리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정기간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규제행정인 과태료의 부과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더 앞서 생각할 급부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부동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수속 서류나 방범의 안내 또는 직접 쉽게 등기수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의 과정이 없이 반드시 법무사를 경유하여 등기소에서만 이루어지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이 등기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를 안해 준다는 근거나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등기소의 문턱이 높아서 그런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동산업무를 일목요연하게 관장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부동산 등기서류나 절차를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법무사를 경유하여야만 처리가 되는 현재의 관행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등기소와 협의하여 누구나 부담과 불편이 없는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경영기법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아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도 있습니다. 최근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대기업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상호 공동이익을 꾀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발전된 대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의 경영마인드로 접목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여 가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삼성그룹과 깊은 교류관계를 맺어왔으며 특히 국민적 관심을 갖는 프로축구와 농구도 연고지화 하면서 삼성으로부터의 많은 행정력을 얻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는 대우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역시 상호발전을 꾀하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대우상표가 붙은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세일즈맨화하여 그 세수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역시 대우프로농구팀을 연고지화 했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창달의 목표달성의 첩경은 체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농구경기가 프로화 하면서 기아자동차 농구단이 광명시가 그 연고지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향유하려는 문화는 쉽게 성취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에 소재한 기아그룹팀과 경영기법을 익히기 위한 직원교류나 행정발전을 위한 관계장화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내용에 있어 잘못된 것은 시인해야 되며 반영할 사항은 즉시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전례답습 식으로 답변한다면 의지와 의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최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등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본 의회에서 의정에 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느끼고, 또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내용을 질의코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양천 물을 더럽히는 오수관리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안양천 물은 '70년, '80년대에 비교하면 상당히 나아졌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간의 투자와 정화 약속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안양천은 공장폐수와 생활하수 등 정화되지 않고 마구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토. 일요일 야간에는 먹물을 뿌린 것 같은 오수가 들려 내려오고 있으며 본 의원도 이러한 광경을 여러차례 목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수를 솔선해서 정화하고 감시해야할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까지도 앞장서서 흘려 보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소하1동 안양천 주변에는 아직까지 수도물이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많은 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이용 상추, 시금치 등 농작물을 재배하여 이용하므로 농가소득을 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오염된 지하수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름 모를 피부병까지 발생,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볼 때 그 오염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주민이며,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따라서 본 의원이 시장에게 묻고 싶은 사항은 안양천 정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추진내역과 이후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고, 안양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질병 역학조사와 함께 비닐하우스 재배농작물에 대한 오염실태를 실시하여 인체유해 여부를 가려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은 소하1동 신촌지역 재개발 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1동 신촌지역 재개발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G.B내 거주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헤아릴 수 없으며 모두가 좀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욕망이라고 생각됩니다. '91년 소하1등 인구가 1만8천여명인데 현재는 1만3천에 불과합니다. 다른 곳으로 5천여명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 모두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통행이 어려운 도로와 재래식 화장실, 불결한 하수시설, 노후된 주택, 노인정과 놀이터가 없는 신촌지역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작정입니까? 본 의원은 이곳에 고층 아파트나 고급주택을 건립하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최소한 살고 있는 주인들이 현재보다 살기 좋게 제도를 고치라는 것이며, 제도를 고칠 수 없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단한 소방도로 개설계획과 신촌지역 재개발 계획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시흥∼안산간 도시고속도로와 운행중인 제2경인고속도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들은 토지만 제공해 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이 무엇인지 요구합니다. 시흥∼안산간 도시고속도로는 진입로가 광명대교만 있고 하안 소하동 지역에는 없어 개통되면 이용에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니 하안교와 기아대교에서 진입도로를 설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제2경인고속도로 일직동과 노온사동에 1.C가 있으나 많은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므로 소하2동 범일운수에 진입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 건설해도 주민이용이 편리해야지 가까운 곳을 두고 멀리 떨어져 이용하면 차량 정체와 시간낭비 등 경제성과 효율이 떨어지므로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 소하1동에도 학교가 건설되어 내년부터 초,중,고등 많은 학생이 입학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을 비롯하여 집행부의 노력과 교육청 관계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내년 개교와 함께 어린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앞서가는 행정을 펴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육교건설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준비계획과 둘째, 학생들이 보도를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안로에 인도설치계획 여부와 셋째, 원활한 교통편익을 위해 버스노선 조정입니다. 이러한 준비사항은 학교건설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으로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바 시장은 어떠한 대비를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가로수 관리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가로수는 도로주변 푸른경관 조성과 함께 도시의 삭막함을 풀어주고 시민정서 함양에 큰 역할을 해주므로 많은 예산을 들여 심고 가꾸어 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 등으로 가꾼 가로수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보식 등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음을 볼 수 가 있습니다. '95-'96년 사이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된 가로수가 몇 그루이며, 변상을 받아 보식한 가로수가 몇 그루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 심어져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심어진 가로수는 뿌리가 생육할 수 없도록 맨홀 박스위에 심어져 있어 도저히 자라지 않고 있으며, 비바람이 조금만 와도 쓰러지는 등 부실관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로수를 심을 때 장소선택 부적정과 감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시대를 맞아 진실로 전시행정이나 양적인 행정보다도 질을 높이는 행정을 펴야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잘못 심어진 가로수를 조속히 파악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르게 심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하동 기아대교 옆 13통 부락은 136세대 307명이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되는 시흥∼안산간 고가도로 인접한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시행될 주박기지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위치와 지형상 마땅히 국가정책적 공공사업지구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따로 제외되어 있어 본 공사가 완공될 경우 소음, 진동 등 인근주민 주거생활 불편과 문제는 극에 달할 지경에 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주민불편 해결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및 시정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구로구 소각장건설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전모를 일찍 파악하지 못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대처를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거기에 따라서 정부기획부서의 인력배치와 인근시의 장기기획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정보관리업무의 증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인출시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내용을 사실상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비밀리에 결정하는 내용들을 파악하기는 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인근 시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상 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사항과 입지결정 후에 그 다음에 환경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위와 이 과정을 볼 때 관련된 인근 시군과 협의를 보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설명을 답변드린 내용은 미리 알았으면 더욱 좋았었지만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체크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주시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향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정보업무를 증강하라는 그런 말씀은 시정계에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획정보를 위해서 따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내무부 승인사항이고 해서 타시군에 있지 않은 것은 우리시의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 아닌 우리 내용을 승인 받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시정계에서는 이런 담당업무를 강화시켜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명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를 해주신 정원용 묘소에 대해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이원익 정승에 대한 성역화 사업은 '99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시행초기입니다. 그래서 시행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좀더 상의를 해가지고 질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99년 끝난 다음에 하겠다는 답변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아마 우리 박의원님은 좀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이니까 의회가 끝나는대로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도나 문화재 관리부의 자문위원들, 도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시기와 규모를 논의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다시 진행이 될 때는 협의하에서 가능한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후에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필원의원님께서 행정예고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 광명5동의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 승인과정에서의 절차상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예고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 경위와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예고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광명5동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 승인과정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위는 정확히 우리 담당국장이 잘 알기 때문에 경위와 행정예고제에 대한 전반에 관한 것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택시 양도양수의 완화규정에 대한 완화를 시의회에서 요구가 돼가지고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도 마찬가지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조례규칙정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민선이후에 과거에 있었던 조례규칙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건축조례하고 통반설치조례 이 2건에 대해서는 의원발의까지 해주셔서 조례를 해주셨고 그 외에 95건에 대해서 발췌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충되는대로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시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조례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신 내용 중에서 조례하고 규칙이라는 것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시립도서관 운영조례와 도서관 규칙과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총 74건 중에서 시행규칙 31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는 법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국일주 비교견학, 행정제도의 객관화에 대해서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동 도시계획도로 8m를 4m로 축소한 것을 보고를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 업무를 알고 있는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조례가 지난번에 1차 개정을 했지만 그래도 불합리한 부분과 법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보완, 수정 등 전반적이고 자율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담당과장하고 검토를 했는데 지난번 건축조례 개정한 내용은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완화됨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측면에서 더 강화시키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훨씬 나아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입장에서는 시행하는 과정은 아직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보완, 완화하려고 하는 내용의 사항은 기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인지가 되는대로 별도 세분 의원님이 세부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입장이니까 각각의 주문을 주신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안된 건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내의 20m도로내에서만 출생도로에서 단란주점 설치를 가능토록 이렇게 제한을 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오히려 주거지역에 대해서 이런 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입장이니까 주민에게 더 나아진 부분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필원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호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민원의 그린벨트 관련 민원으로 제정된 그 내용은 과정업무를 잘 알고있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인허가의 신속하고 공정한 자세로 획기적인 대안과 그리고 종합민원국으로 가야되는데 왜 도시과에서 하느냐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대민서비스행정, 친칠봉사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최고가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찾아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지만 지금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고 정신교육을 시킨 적은 없지만 확실한 발전대안을 제가 생각끝에 종합민원국 특히 대민업무를 보는담당과에 대해서는 개인별 민원처리 실적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민원을 개인별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체크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더 개선된 서비스행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과에서 그린벨트업무는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는 각 업무조정을 할 때 심도있게 논의는 되었는데 민원처리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도시과에 그냥 두도록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그린벨트 관리업무라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규정자체가 수시로 변화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규정의 그 한가지 사항 민원사항에 대해서 판단할 때 실무자나 담당계장들이 판단해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은 물론이지만 과장, 국장 이런 전문직 공무원들이 계통라인을 통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논의가 돼가지고 우선 그린벨트 업무에 대한 것은 그대로 도시과에서 존속을 하되 종합민원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했을 때 단계별로 해보자 라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상은 종합민원국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완전히 설치가 돼가지고 전부 민원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서류를 법정 기일내에 처리하는 것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이런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별 민원체크를 해가지고 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실적을 개별로 체크해 가지고 신상필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활동 그리고 부동산 등기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종합민원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의 행정의 경영기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시면서 기아자동차의 농구팀을 프로화하는데 연고지를 할 때 광명시에서 했었으면 어떻겠느냐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한국프로 농구연맹 즉 KBA가 출범을 하면서 11개 구단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연고지를 하는데 원칙을 4가지를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파악을 하니까 첫째는 광역시의 지역, 두 번째는 안정수요 규모의 의식 즉 관중의 분석, 3500석 정도되는 인구, 그 다음에 구단이 직접 지정하는 지역, 구단이 직접하고 싶다고 하는 지역, 지역연고가 확실한 지역,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70%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영기법을 익히기 위해서 직원교류나 행정발전을 위한 관계강화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94년도에 민간기업과 공무원간의교환근무를 그때 말이 있었습니다. 행정풍토에 경영마인드를 심어줘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한달 동안 기아자동차 인력관리부 하고 교환 업무를 한 사례도 있는데 너무 기간이 짧고, 기초실력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실효성을 얻지 못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요즘에 다시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경영기법에서 메치마킹이라는 상호 비교를 해가지고 기법을 변경하겠다라는 측면인데 메치마킹 경영기법을 간혹 도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것도 기아 자동차와 협의를 봐가지고 메치마킹 기법이 기아에서 하고 있는지 또 우리하고 했으면 어떻겠는지 한번 협의를 해봐 가지고 가부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호진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용등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안양천정화사업에 대해서 추진내역과 이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관련해 가지고 안양천 주변에 사는 주민에 대한 질병 역학 조사와 재배 농작물에 대한 오염실태를 실시하여 인체유해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추진내역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계획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와 그리고 오염실태 이것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는 피부병이라든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구체적으로 민원을 조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게 되면 그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고 오염실태에 대한 완화를 위해서 토양오염측정을 환경부 토양오염 측정과에서 매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소하동의 14필지를 하고 있는데 '95년도의 측정결과로는 0.123에서 0.569PPM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토양오염환경기준치인 1.5PPM보다는 훨씬 낮고 자연함유량 0.15PPM의 범주내에 못달하는 것으로 평가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이니까 내년에 측정을 하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촌부락에 대한 지난번에 중단한 소방도로의 개설계획과 거기에 대한 것과 신촌지역의 재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 관내에 무허가 그리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으로 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있었고 이것은 이 내용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상당히 여러모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그런데 금년 봄에 각 우리가 그린벨트내의 자연부락하고 여러군데를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전부 스타팅 했었습니다. 그때 라인을 긋다가 다시 중지를 했던 내용인데 중지를 한 상태는 건교부에서 취락정비지침의 세부변경 지침을 만들고 그것이 내려오면 하려고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신촌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과 그린벨트지역이 같이 몰려있고, 일반주거지역만 한다면 1361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그 자체 도로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와 같이 불어있기 때문에 그런벨트 정비지침이 거의 건교부에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봄이면 아마 발표될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지만 거기에 의해서 같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신촌지역 뿐만 아니라 무허가 밀집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민의 생존권에 관계된 측면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시흥-안산간 도시고속도로에 진입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하고 소하1동의 학교가 건립되고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서 육교, 인도버스노선 조정 등 이것은 건교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에 대한 대책하고 주박기지하고 기아대교 옆 13통 부락에 대한대책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후에 두분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과 세분 질의하신 의원님에 대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최필원의원님께서 오후에 질의하신 사항 두 가지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또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공무원의 전국 일주비교 견학제도가 왜 그렇게 부진한지 그 사유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발전하는 지방도시의 견문기회를 공무원에게 제공함으로서 직장 구성원간의 화합분위기도 조성하고 비교행정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40개팀 200여명이 전국을 일주하는 비교견학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실적이 2개팀에 10명밖에 되지 않아서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금년도에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서 상반기에 비교견학을 실시하게 될 경우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선거기간하고 곁들인 데다가 마침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중요한 시기에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일단 계획을 하반기로 미루었습니다. 오해받을 일은 일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반기로 미루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1일자로 대대적으로 저희시의 조직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5백 내지 6백여명의 개인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사무 인수인계라든가 담당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이라든가 너무 여러 가지 바쁜 일정관계로 해서 추진이 부진했습니다. 또한 이 팀을 5명을 1개팀으로 구성을 하는데 여러개 과가 혼성팀을 구성을 해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가도록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실적이 부진합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적극 권장하시고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많은 인원이 전국 비교일주 비교견학을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관건이 되고 있는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이것을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평정은 근무성적 평정 그러고 경력평정, 교육훈련 성적으로 평정을 해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종합평정을 해서 각 직렬별 아니면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단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무성적의 평정은 평정대상공무원이 6개월 단위로 하는 자기가 그 안에 추진한 그 실적을 자기 기술서를 토대로 해서 모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성한 근무 실적 또 1차 평정자가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우 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동장이 되고 사업소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과소장, 통장, 국장이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정을 하게 되는데 평정이 3단계로 해서 16개 평정 요소별로 5점에서부터 1점씩까지 등급 평정기준에 의해서 실과소장 및 실국장이 이러한 심사한 기록이라든가 자기 기술서라든지 각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평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훈련성적이나 경력평정이나 교육성적은 객관성이 있지만 근무평정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겠는데 실과소장이나 동장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을 소속 과장이나 동장이 했었을 때에 소속 국장이 1차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급 이상은 국장이 평정을 하고 부시장님께서 확인자가 되겠습니다. 확인이 되면 평정을 해서 일단 제출하게 되면 평정된 자료는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이 우리시에 1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100명을 가지고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럴려면 각 실국장의 평정된 내역 이것을 가지고 엄격하게 평정심사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정의 엄격을 기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시에서는 근무평정을 발전을 시켜나갈 일환으로 공무원의 어학능력 우수자라든가 또 자기 업무를 혁신한 공로가 있는 공직자라든가 전산능력이 우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우수 논문을 발표해서 입상한 분들에 대해서도 근무평정시에 본인이 땀홀려 일한 만큼 별도로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 10월7일자로 지침을 마련해서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실적이 있는 우수자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필원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최필원의원님께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고대상으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화 사업입니다. 둘째는 다수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업, 셋째는 국민의 불편이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네번째는 국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 다음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보나 일간지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시에서 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관보, 시보에 게재한다거나 설명회, 공청회, 반상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활용해서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계 법령이 '94년도 1월부터 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총 33건에 대해서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 각종 예고사항의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광명시 장기발전에 관련해서 공청회를 했고, 철산주거 환경개선 계획에 따른 계획수립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학온동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사항 등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만, 도로개설공사 주차금지 및 일방통행에 관한 사항, 노후 수도관을 교체한 사항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고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사례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기를 실기를 해서 예고를 못한 사항도 있음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관계부서로 하여금 시민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간단하게 한 사항에 홍보매체라든가 지방지 홍보매체를 총 동원해서 앞으로도 적극하도록 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몰라서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양도, 양수시 구비서류 간소화할 수 있고 기간도 단축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든가 시기를 단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8조 시행령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양도시는 4가지, 양수시는 8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이것이 법령사항입니다. 인가권자가 서류를 단축한다든가 기간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사항은 안되고 그 기간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한 사항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구비서류를 간소화 한다든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간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다만 현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으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안했을 때에 사고를 내가 책임질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시는데 사례를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관내에서도 12명이나 사건이 발생돼 가지고 면허를 취소토록 한 바 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불신과정에서 나온 사항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될 때 현지확인을 안한다든가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현지확인을 않토록 하는 것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처리기간 단축하는 것은 처리기간 15일인데 8.4일 정도에 걸쳐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바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진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시 설명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31일 현재 70억7백만원의 체납된 게 있는데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31일자로 마감을 했는데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한 것은 사실 7, 8일 후에나 들어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55억인데 이것은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니냐 납기내의 징수실적을 보면 1∼2% 정도가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8.9% 사이가 세목별 다릅니다만, 체납된 상태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체납된 징수가 사실은 아주 소액 납세가 아니면 고액납세자 그 둘로 양분이 되는데 고액납세자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돼 가지고 부도를 당하시거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체납된 세액을 왜 20%를 못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도 폐쇄기까지 96%까지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4% 남는 것이 체납된 세액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세액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세무 공무원이 나태하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전화로 우선 확인하고 이런 것이지 관외로 출장나가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지적되기 때문에 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100만원 이상은 975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납세보조를 우선 먼저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고 그린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체납처분을 합니다. 각 동직원과 징수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체납에 대해서는 등록을 압류할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5회에 걸쳐서 917대에 2억5천3백만원 어치를 부과했습니다. 번호판 최고를 해서 납세 고액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드린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관계로 해서 왜 지적과에 계가 생겼는데 등기업무를 대행을 한다든가 하지 못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 지적업무, 부동산업무는 지적업무하고 등기업무로 양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업무는 시에서 하교 등기업무는 등기소에서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등기하는 절차가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무사가 아니라도 개인도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기 때문에 법무사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고 지적과에서 등기업무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홍보하면서 지적과에 오신 민원인들에게 이런 사항을 알려 드리는 선에서 업무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최필원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6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감소요인이 비규격봉투 사용자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감소사유와 규격봉투 사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쓰레기봉투 미사용자가 생기는 사유, 그리고 지도 단속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에 대책은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97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96년보다 2억원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금액은 '95년 34억6천3백만원으로서 '96년11월말까지 그리고 12월 판매예상 금액을 합해서 33억5천7백만원으로 1억6백만원이 적은 3.1%가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부진 사유의 첫째는 쓰레기규격통투 미사용자가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했다고 분석이 되는데 이에 대한 감소방지 대책으로 저희가 부단히 지도단속을 해왔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95년도에는 622건에 6천8백만원이었고, 금년 12월 현재는 755건에 8천7백만원으로 22%가 증가하는 지도단속 결과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95년도에는 생활쓰레기로 분류해서 매립되던 스치로폴이 '96년3월1일부터 재활용품으로 재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규격봉투사용 감소량이 연간 약 3천만원 정도가 감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사유로는 '95년12월31일 광명.중앙상가 화재로 인해서 입주상가의 음식점폐점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 사용률이 현직하게 감소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약 530톤의 화재쓰레기가 매립지로 직반입됨에 따라 3천6백만원의 규격봉투 판매금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사유로는 '95년10월에 재활용품 무상수거 투명비닐마대 100ℓ짜리 용기를 약 15만매 제작 단독주택지역에 1세대당 2매씩 배포를 하였으나 재활용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담아 배출함으로서 년간 약 1억3천3백만원 상당의 봉투 판매금액이 격감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비규격봉투 사용자와 재활용봉투에 생활쓰레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시민들에게 반상회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감으로서 규격봉투 사용률을 제고시키고 계속해서 비규격봉투 사용자에 대한 시와 동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시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과 동 직원들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도를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포상금지급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금년 11월1일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사용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해서 봉투사용률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쓰레기규격봉투 실명제 또는 배출스티커 등의 제도 도입을 해서 원만한 쓰레기봉투 사용률 제고를 올릴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익 예상금액을 금년보다 2억원만 증액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규격봉투 가격인상 계획이 없는 실정으로 약 2억원이 증가된 34억으로 예상수익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규격봉투 이면에 사업광고유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나간 9월9일 상업광고유치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작해 놓은 쓰레기봉투가 소진되는 시기, 그리고 제작기간을 감안한 광고를 희망하는 업소의 홍보시기 이런 홍보효과를 극내화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치밀히 사전준비를 해서 상업광고를 유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용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정화사업 추진사항과 농작물 오염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정화사업과 관련한 안양천변에 하수발생량과 수질오염원을 보고 드리면 안양천상류 지역인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량은 1일 45만톤으로 이중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애서 1일 약 30만톤을 종말처리하고 약 15만톤은 BOD 22.8 내지 26.9PPM으로 안양천에 직접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소하동 일부 지역은 생활하수가 BOD 27PPM 1일 400톤이 안양천으로 미처리수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한 정화대책으로 현재 안양시에서는 1일 30만톤 규모로 안양시 석수동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도에 착공해서 오는 2000년12월에 완공되도록 지금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이 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용역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저희시에서도 소하동 일원에서 직유입하고 있는 생활하수정화를 위해서 자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차집관거를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천변에 농작물 오염실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변의 농경지만 76,632평으로 경작자는 47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은 832세대에 2,3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는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로 소하동 877-1외 4필지 그리고 일직동 261-1외에 4필지에 대해서 중금속 카드뮴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측정치를 보면 최저 0,123PPM 최고 0.565PPM으로 우리나라 토양환경 우려기준1.5PPM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농작물재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주민인체 피해역학조사는 아직 계획한 바 없습니다만, 아까 부시장님께서 내년도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음을 보고 드려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최필원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광명등 43-57번지선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현재도로의 폭 4M로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민원해결을 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기 개설되어 있는 폭 4M도로로서 '87년도에 도시계획으로 8M로 확장 결정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편입된 이규영씨로부터 '89년에 1회, '91년도에 1회, '95년도에 1회에 걸쳐서 본 도시계획을 당초 4M로 다시 환원 변경해 줄 것을 저희한테 민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주위여건으로 볼 때 우리시에 매년 8,000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특히 출.퇴근시에는 상당한 교통체증이 있어서 저희시 실정으로는 도로는 계속 확장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가로망 계획에서 상부로부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도로를 8M이상으로 입안을 하라는 행정지시도 있고, 또한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8M이하 도로는 결정을 지양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를 행정지시를 무시하고 8M폭으로 계획된 것을 4M로 축소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도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서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진의원님이 질문하신 GB내 어린이집설치 민원에 대한 소극적 처리에 대한 꾸지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GB내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처리해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 제시와 그에 대한 잘못을 솔직히 말씀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 GB내 유치원 보육시설은 GB안에 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최소기준에 의한 규모로 설치하되 수용인원은 도보 통학이 가능한 범위에서 아동수를 기준해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입소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중앙보육위원회하고 지방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입소대상의 연령을 12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입소기준을 전에는 0세에서 7세까지 하향기준을 '96년도에 중앙보육위원회에서 저소득층 아동 또는 일반 아동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 맞벌이 결손가정의 자녀에 한해서 보육대상의 연령을 12세까지로 연장하는 지침을 '96년2월12일 도 실무자회의에서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침이 관련과에 과장 해당 계장이 소집되어 교육을 한 사실이 저희 도시국으로 통보가 안돼서 사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더 그때 즉시 저희가 알았다면 본 민원에 대한 처리는 좀더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영유아시설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제출된 신청서류는 어린이 놀이터를 1인당 2.5㎡를 확보해야 하나 지금 현재 신청된 서류는 2.S㎡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신청서류가 저희한데 접수가 되었으므로 시설기준에 적법한 어린이놀이터를 확보하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허가 업무가 저희 관내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지역 건축허가와 달라서 사실은 GB내 건축허가는 건축법을 준해서 도시계획법으로 인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들이 이 법규내용을 상당히 숙지를 못해서 업자나 민원인들이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개발제한관계 법규에 허용된 범위에서는 모든 민원이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가 관계법이 물론 도시국만이 아니고 영유아관련 시설에 관한 법입니다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저희가 알고 민원에 대처를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의 연찬과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용등의원님이 질문하신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된 가로수가 몇 그루이며 변상받아 보식한 가로수가 몇 그루인지 잘못 심어져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가 있어서 맨홀박스 위에 심어져 자라지 않는 가로수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해서 훼손된 가로수 및 변상받아서 보식한 가로수는 저희가 사고로 인한 변상금을 받은 것은 22주에 51만 1,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96년도가 5주, '95년 17주해서 지금 현재 금고에 예치중이고 보상금에 대한 보석계획은 저희가 '97년도 본예산에 약 300본 정도를 물론 사고로 인한 훼손된 가로수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300본 정도를 보식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약 4천5백만원을 일괄 본예산에 요구해 놨고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소하1동 시흥아파트에서 하안 8단지로 가는 20M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전체를 생육이 양호하게 자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따른 기존에 가로수도 우리가 고형복합비료를 주어서 가로수상태가 상당히 활발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본 예산에 요구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위치에 대해서는 관내 전체 가로수를 정밀조사해서보다 양호한 가로수가 생육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아대교 옆 불량주택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신촌부락은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거지역에는 면적이 협소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의 방법을 지금 현재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그 부락주민들이 자체로 협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만, 주민들의 협의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그외 GB지역은 저희가 GB지역에 약 29개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29개 취락지역을 보다 전원주거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당초에 전체 29개 지역에 대한 가로망계획이라든지 기타 도시기반시설을 구상하려고 착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GB내 집단취락지역 전체 개발하는데 따른 관계법령이 지금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들어서 건교부에 GB내 취락지역에 대한 개발이 용이하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교부에서 그 건의를 받아 들여서 금년년내에 취락지역에 대한 개발지침을 새로이 보완해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발표되면 신촌부락만이 아닌 우리 광명시 전체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구성해서 저희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지침이 지금까지는 공공복리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락지역으로 표시가 되면 일반주거지역화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이 개정되서 공포되어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가 아는대로 법이 개정 보완되게 되면 GB내 집단취락지역에 개발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한용등의원님께서 시흥-안산고속도로에 소하동지역 진입도로 설치와 제2경인고속도로에 범일운수 진입도로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안산고속도로 소하동 지역 진입로 설치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시가 '97년부터 기아대로를 확포장을 하는데 이때에 이 고속도로하고 접촉할 수 있는 JC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대로에서 시흥-안산간도로까지 750M인데 폭은 20M로 요구했더니 도로공사에서 11월12일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만일 광명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 도로를 설치할 것 같으면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60억이 됩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상으로 60억이 굉장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도로공사의 자금으로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일운수지점에서 오리로에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진입로를 해달라고 저희가 당초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저희시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범일운수지점에서 700M되는 구간에 터널구간이 있습니다. 터널구간이 700M되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감속차선의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다음에는 IC하고 JC사이가 최초한 5㎞이상은 넘어야 하는데 바로 옆에 일직JC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500M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건설중인 소하1동 초 중.고등학교 개교와 더불어 학생 교통사고예방 및 편익을 위해 육교건설, 인도설치, 버스노선조정 등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육교라고 하는 것은 도시미관상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신설 학교들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을 안느끼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해야 할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4억5천을 들여서 이곳에다가 육교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문제는 보도가 지금 3M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육교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2.5M폭은 잡아야 되는데 50cm남는 공간으로 주민들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측하고 토지문제를 협의해야 되겠고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사유지를 사서라도 육교를 가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M도로에 지하매설물이 엄청 많습니다. 도시가스가 있고 상수도관이 있고 통신관로가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육교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학교가 생기면 그곳에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버스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버스노선을 조정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현재 소하1동 이쪽을 통과하는 버스가 현재 6개 노선에 63대 버스가 하루에 50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501회면 적은 것은 아닌데 아까 강희원의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501회 운행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현지 조사도 할 뿐만 아니라 주민여론조사, 교통이용실태 등을 조사해서 우선 노선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학생들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안로 인도설치문제는 지금 현재 20M에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시흥아파트 쪽으로는 인도가 있고 그 반대편 쪽으로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에다 인도를 설치할 경우 차선이 하나 죽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차선을 하나 없애도 지장이 없는지 여부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고, 대안으로서 다시 농지를 더 구입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또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명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박명근의원입니다. 조금전 최필원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개인택시 양도, 양수와 대리운전신고 제도 및 자동차운송알선법에 대해서 현행 처리제도와 확실한 법령근거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잘받아 보았습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나 대리운전에 있어서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왜 운수회사가 발행한 운전경력을 조회한 그 결과를 믿고 좀더 신속을 기하고 될 수 있는 민원이 불가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운전경력증명서 발행시 고용장계 서류나 급여지급 또 관계서류등이 기 확인되었고 또 발급했는데 또 다시 요구하고 조회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연시키고 불처리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구비서류나 불필요한 과정을 건의하라는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동문서답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주선업을 등록해 주면서 그 사업계획서에 탑차나 타이탄 또는 대명차를 구입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 사업계획서는 인정해서 등록처리하였다면 그 주선업자가 사업용 차량으로 운수업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오기를 주선업에 있어서는 알선 및 이사화물의 취급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접했을 때 담당자나 담당 계장의 엄청난 과오와 업무의 미숙에 대해서 제가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선업이란 알선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이사짐을 꾸리고 푸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도에 허가없이 사업용 차량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이사화물에 운송 부탁을 받고 화물업체나 용달업체에 알선해 주는 것인데도 어째 이러한 과오를 자행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익스프레스 형태의 대명차는 무허가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무허가 차량을 반상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무허가 차량을 단속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해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
문해석의원입니다. 최필원의원의 쓰레기종량제 및 쓰레기 수거업무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95년에 34억 '96년에는 33억5천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쓰레기 수거처리 대행료는 1년에 우리시 쓰레기 수거처리 업무에 드는 비용이 무려 56억4천만윈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략 이것을 산출해도 우리시의 청소업무에 대한 시재정 손실은 무려 23억에 이릅니다. 또 내년에 연간 청소대행료를 보면 약 10%정도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23억이라는 돈은 시에서 좋은 학교를 내걸고 있는 광명시에 초등학교 지금도 30년 40년전에 난방입니다. 각구목을 떼고 이러한 초등학교에 일시적으로 난방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돈이고 또한 관내에 어떠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정말 초등학교에 체육관까지 전부 건립할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또 내년에 대행료가 올라가면 시에 손실은 엄청나게 벌어지겠지요. 부시장!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의 청소정책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모든 쓰레기수거 대행업무를 완전히 민영화로 바꾸고 쓰레기봉투 판매를 민영화된 회사에서 판매하고 또한 완벽하고 철저하게 분리수거는 물론이고 매립지까지 모든 비용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서울시의 청소수거 정책을 본보기로 하며 쓰레기봉투 제작 및 산업폐기물 등 쓰레기수거 업무를 한데 묶어 민영화를 하면 시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의장
문해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도시국장 업무 자체를 숙지를 못하고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을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호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GB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반팔을 입고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백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도시과에 검토후 시민과에 접수하라고 한 것이 10월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18일까지 득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이 서류가 쓰레기통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디에 날라 다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미흡한 서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민과에 다시 보내서 서류를 잘 갖추어서 다시 도시과에 올라가고 그래도 미흡한 정이 있다면 다시 절차상에 시민과로 내려가서 그것을 보완해서 올라가는 것이 행정상에 순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서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개인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광명시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 서비스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개인으로 상대하는 행정처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과에 등록한 접수등록증을 보면 시간이 경과하면 예고장도 보내야 되고 따라서 경고장도 보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놈의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광명시가 행정을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정말 광명시 행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도시국장의 의지와 의욕이 넘치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최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답변을 요청하는 보충질의입니다. 일단 먼저 조금전에 최호진의원께서 GB내 민원사항에 소극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가정복지과로부터 이첨된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민원에 소극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GB지역내 취락지역 개발지침 보완을 요청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건교부에 요청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부연설명하자면 향후 연말쯤에 건교부 지침이 내려올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침이 최근 정부 여당 당정협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GB에 관한 새로운 개정안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부연 설명하자면 그 내용인지 같이 얘기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그 협의안에 의하면 과연 GB내 취락에 대한 단순한 기존에 있었던 단독주택형태의 주택인지 아니면 취락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GB지역내 주택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GB지역에 관한 개발문제는 첨예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시군구의 요청에 의해서 GB정책이 정해진다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문해석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수거의 효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서울시와 대비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작년도 몇 회 임시회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도에 방호현의원님께서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심도있는 연구를 해주셔서 그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때 일부 이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 종량제 쓰레기처리 비용에 대한 현실화율은 대략 52%로 보고 있습니다. 종량제실시 이전에는 약 20%정도를 현실화율로 보았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때 방호현의원님께서는 자가방식의 형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소위 말하는 독립채산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완전 민영화로 독립체산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서울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방호현의원님의 조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재활용수거를 제외한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만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고 재활용에 대해서는 따로 조직이 편성되서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의 처리가 약 35%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약 22억 정도 대충 계산을 했는데 그렇고 결국 56억4천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봉투비용도 우리하고 비슷한 가격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자가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인 재활용 따로 일반쓰레기 따로 자가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오히려 한쪽은 민영화하고 한쪽은 재활용을 공무원이 조직되서 과에 상응하는 공무원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 정부 방침에 의한다면 2001년까지 현실화율을 100%로 할 것으로 지난번 종량제 시작할 때 그랬는데 물가 정책과 관련해서 어느정도변화가 될 것입니다만, 2001년을 목표로 해서 현실화를 100%로 했었는데 그때 완전히 자가방식으로 독립체산제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재활을 현실화율이 쓰레기처리 비용의 현실화율이 70%정도 수준은 되어야지만 최소한도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통털어서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때 아마 검토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해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자동차운송 알선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중개대여업과 주선업으로 구분하는데 글자 그대로 중개대여업은 알선이고 주선업에 대해서는 알선과 이사화물을 취급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면허처분할때는 주선업 자체만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올렸습니다만, 그 자료가 주선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차량이 사업용 차량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차량 예를 들면 개인화물이라든지 용달화물을 취득해서 주선업을 할 때에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개인 자가용을 구입해서 할 때에는 위법사항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해 줄 때에는 주선업 자체만 허가해 주는 것이지 이사화물 하면서 개인용달이나 개인 자가용을 구입해서 하라고 한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위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먼저 최호진의원님이 추가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렸다시피 제가 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불충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 민원이 최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6년10월15일 민원서류가 접수되서 11월18일까지 처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민원을 접수시켜서 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 보완할 내용이 있어서 신청인에게 연락했더니 성동건축 최용준씨가 와서 10월17일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갔습니다. 그때 보완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건축물 허가 신청 도면에 건축사 실인날인이 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도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인이 찍힌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고, 그 도면에 하수도, 정화조, 건축허가 신청서상에 건축물 용도란에 세부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기재해 달라고 하고 사업계획서를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19일, 10월21일, 10월23일까지 3차에 걸쳐서 계속 전화로 촉구를 했습니다. 성동건축소장한테 계속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도면을 10월29일 저희한테 제출되서 10월31일 우리 GB내 모든 인허가는 각 과 관련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거기에서 또 보완요구 사항이 나와서 11월4일 성동건축 최용준 실장에게 영유아보육법 제8조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면적을 확보하고 2층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보육시설은 1층으로 내리고, 또 옥상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불가능하니까 제고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계획과 전체 시설을 검토해서 보관해서 11월20일까지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당일날 서금복씨가 와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더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가 다 보완이 돼서 12월2일인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전체 완전히 보완이 되면 허가처리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진행중인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유승희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가정복지과와 협의되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 미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이 작년말에 개정되면서 '96년2월12일자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해당 연령을 당초에는 7세까지를 12세로 완화해서 지침과 내용이 변경된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와서 그 내용이 저희 도시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된 관계로 도시과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관계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노력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것이 제대로 협조가 안되서 저희 직원들이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이 내용이 지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락지역 개발지침 변경요구에 대해서 과연 우리시에서 어떻게 했으며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GB내 취락지역 개발을 하려면 중앙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GB내 취락지역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그 모법에서 구성원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했고 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기존에 취락으로 형성된 지역만 달랑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기타 교육시설 주민이 필요한 복지시설 공공복리시설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최소한 취락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여유공간을 가지고 녹지와 충분한 주차장과 어린이복리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그것을 건의했고,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 물론 주민합의에 의한 공동개발도 있고 자력개발도 있겠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대행하거나 주민합의에 있어서 조합형태로 구성해서 사업을 집행할 때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복리시설을 할 때 공간확보를 한다든지 건물배치를 할 때 토지사용이 절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해달라 다음에 민원과 제일 관계되는 것이 무허가 건물과 그 건물에 사는 세입자 또는 합법적인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 대책입니다. 그런 대책이 없으면 취락지역 개발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용등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신촌부락은 거의 세입자입니다. 그럼 과연 그런 지역을 우리가 개발할 때 세입자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없이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대책도 아울러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재원조달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재정지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고 GB내 취락지역 개발지침이 개정되면 29개 자연부락에 대한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은 물론 주민이 적극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는데 GB내 4층 이하 연립주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법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교부에서도 GB내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근본적으로 법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그 사람들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시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제1일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