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106회 제6내무위원회2002-12-13

전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덕균입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지방선거 8월 8일 국회의원 재선거 경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는 당초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한데 구조조정하고 맞물려가지고 인력부서나 조직관리부서에서 도저히 내년도까지는 인력을 충원해 줄 수 없다는 실무적인 사항이 되어서 생활민원처리반에 대한 운영을 잠정적으로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이번에 전부 삭감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8페이지까지 모든 내용이 전부 예산삭감하는 내용으로써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주민자치과 장례지원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도 지출되지 않고 그대로 삭감되었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135페이지부터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종식위원

이것도 생활민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삭감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부터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총 6424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저희 과의 부서운영비, 저희가 관리하는 이·반장에 대한 이·반장증 제작,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4페이지도 주민자치센터하고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운영상 읍·면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과에 예산은 통할적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읍·면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많이 필요한 읍·면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더 하고 그렇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는 적게 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과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45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 직원과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안정추진활동, 군정시책추진활동, 그 다음에 주민자치업무 관련예산, 주민자치센터운영 관련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주민자치과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이장자녀장학금에 2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이장정수의 15%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183명인데 15%하면 27명이 되겠습니다. 27명인데 금년에도 20명이 안 되는 14명을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7명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이장자녀의 장학금지급기준을 완화해서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20명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최말단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반장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읍·면장이 추천해가지고 표창을 받은 사람 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54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이장단 회의를 저희가 1년에 분기마다 1회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들어본 것으로는 읍·면 이장단장들과 총무가 있는데 군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기 때문에 군정에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장단장과 총무들을 분기에 한 번씩 불러서 군정시책을 소개하고 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으로 읍·면 이장단 회의를 분기마다 1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7페이지에서는 그동안 금년도에 삼산면하고 교동면만 자치센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동면은 내년도에 면 청사를 같이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면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조치했고, 삼산면의 경우는 금년도에 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3억원 지원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6월말까지 자치센터 건물을 완공하고 자치센터를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삼산면도 자치센터하고 관련된 예산을 명시이월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산면과 교동면을 제외한 기타 면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그동안 지원된 사업비 외에 더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음에 따라 자치센터 시설을 보완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화읍부터 관련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각 마을에서 이장, 지도자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화합해가지고 모범적인 마을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을 방침을 정해가지고 금년도에 평가해서 내년도 2월경에 시상할 계획으로 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3000만원, 또 우수마을 2개 리에 대해서는 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장려마을에 대해서는 3개리에 각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해서 총 1억원의 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부터 553페이지 상단까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장비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53페이지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향토우수인력육성금출연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3억원이 섰고 매년 군 자금운영의 이자수입의 10%를 향토우수인력육성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서 매년 3억원씩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강화읍은 향토우수인력육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이미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군 자체적으로만 장학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민간자본부분에 있어서도 장학금을 출연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으려면 군이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민간에서 장학금을 출연하시겠다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지금 장학재단설립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 이 달 안에 교육청에 재단법입설립을 위한 허가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관련서류를 준비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군이 향후 3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 2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50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강화군이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이 서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1년에 3억원씩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54페이지는 새마을 관련예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군이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산하에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단체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대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강화군지회에 360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에 16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써 저희가 사회봉사단체행사지원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했고, 우수새마을금고 도서구입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의 행사지원비는 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행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새마을 금고도서구입비는 저희가 각 읍·면에 1개소씩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활성화되고 있는 문고가 많지 않고 현재 온수새마을문고와 하점면에 있는 성경새마을문고 두 군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민운동행사지원해서 시비로 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등록된 봉사단체를 활용해가지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질서운동이나 청결운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547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사업비가 있습니다. 강화읍과 길상면이 있는데 단가가 강화읍은 15만원이고 길상면은 2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같은 사업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평수는 비슷한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삼산면과 교동면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자치센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화읍하고 길상면하고 다른 부분은 길상면은 지금 면민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내부보완작업을 해가지고 자치센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강화읍은 지금 읍사무소를 더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자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는 어떤 어떤 용도의 시설을 하겠다는 구상을 읍·면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을 하는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화읍하고 길상면이 단가가 다르게 조정되었고, 그 읍·면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내부수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15만원 정도에서 25만원이라면 10만원 차이면 많이 차이나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그것은 검토를 잘 하실 것을 그랬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각 읍·면마다 특색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자치위원회 하실 적에 참여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면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는 구상이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평당 얼마로 정해서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존중해서 요구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우수마을로 선정한 것이 있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2002년도지요? 이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마을을 선정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우수마을로 선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공고한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는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이런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발족된 이후에 저희가 관련하는 업무중에서 이·반장하고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정시책을 최말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반장입니다. 그래서 이·반장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을 추진하면서 그것에 관련해서 군정시책을 정말 마을마다 잘 추진해 주는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하면 앞으로 우리 군정이 활기차게 움직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특수시책을 마련해가지고 저희가 연초부터 그런 계획을 이미 시달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읍·면에서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상위의 2개리를 추천하도록 해서 2개리를 추천하면 군에서 최종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마을, 최우수마을, 장려마을을 선정해서 해주겠다는 내용을 지난 상반기부터 시달을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평가기준도 이미 시달했습니다. 평가항목을 보면 반상회운영실적이라든지, 마을에서 재활용품 수거판매실적은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들, 군정참여도라고 해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해서 처리하는 적극적인 마을, 지역동향보고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 그 다음에 각 마을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단합해서 움직여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각 마을별로 노인잔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별로 어떤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면 마을주민들이 단합해서 활동을 하느냐는 것, 그 다음에 지역내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발행했느냐, 아니냐, 그래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면 감점이고, 그런 것이 안 된 마을에서는 감점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 마을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들이 산불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느냐 안 났느냐 해서 산불이 나면 감점이고, 군본청과 관련해서 각 마을과 관련된 시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이나 마을 자체가 상을 받았다 할 경우에는 못 받은 마을보다는 가점을 주게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상반기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서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추천하고 저희가 1월중에 최종확인 점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되어 있군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지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게 보면 금년도에 새로 도입한 사업이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강화군의 각 리를 심사할 때에는 공정하게 해야 잡음이 안 나지 만약에 이번에 새로 도입해서 이것을 실행했을 때 어떠한 공정성이 없을 때에는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날 것으로 생각되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평가를 주민자치과에서 과장님이 하십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이 자기 면에 추천을 해주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평가를 다시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점수에 의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잘 좀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마을 기준은 어디에 두신 겁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마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183개 리를 대상으로 해서 각 읍·면장이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하도록….

전종식위원

마을이라고 했으니까 1개 리에도 2개 마을이 있고, 3개, 4개 마을이 있거든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리 단위입니다.

전종식위원

리단위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마을단위가 아니고 1개 리에도 마을이 둘, 셋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저희 말씀드리는 마을은 예를 들어서 주민 1리, 2리를 하나의 마을로 표현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건강관리실에 세라젬, 발맛사지기, 안마기 등 장구, 북 등을 구입해 주는데 지금 보면 본도에서 8개 면만 구입해 주고 길상면이나 하점 같은 데는 제외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구입해 주었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길상면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했고, 하점면은 2001년도에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하점면은 그런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각 면에 보면 리별, 마을별로 해서 풍물놀이를 할 수 있는 북, 장구 등은 다 있던데 이것은 공용으로 면에서 쓸 것을 구입해 주는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내에 풍물놀이를 하고자 하는 동호인 모임체가 앞으로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자치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든지 두 번이 되었든지 와가지고 연습하고 취미활동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를 갖추어 놓는 겁니다. 그 분들이 풍물놀이 동호인 모임이라고 해서 자기가 장구 들고 오고, 여러 가지로 하면 불편하니까요.

윤재상위원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구입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각 면별로 장구, 북, 꽹과리 등이 수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불은면과 양도면은 현저하게 차이나고, 화도면 같은 경우는 세라젬을 세 대 구입해 주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장비를 구입해 주는 문제는 읍·면마다 자치센터 본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관이 넓은 데는 장비를 더 구입하겠다는 요구가 있고, 좁은 데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각 면에서 풍물교실 물품구입으로 해서 올려드린 대로 기록한 겁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을 보면 세라젬 같은 것은 가장 선호하는 기구더라고요. 그런데 두 개 있는 데가 있고, 불은면 같은 데는 한 대가 있는데 그런 데에는 공간확보를 해가지고 같이 구입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각 읍·면에 1억원씩 국비 80%, 군비 20%로 지원해가지고 사업추진하면서 일부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이런 정도를 더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읍·면에 건의가 있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똑같은 기종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자치센터는 관리하기가 직접 나가서 보기 전에는 모를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자주 자치센터 지역을 다니면서 감독이나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가장 고민되는 것은 상임위원회 시작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과연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의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자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도 그렇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과 잘 되는 데를 가보고, 또 잘 된 지역의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군에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감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책을 자꾸 개발해 내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에 따라서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홍보나 관리할만한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과장님이 각 면을 다니시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자꾸 종용하는 것은 활성화되는 가장 첩경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어야 됩니다. 고 위원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자치센터 중에서 지금 하점면이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왜 잘 되어 있느냐, 원인이 자치위원 중에서 자치센터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읍·면에 자치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도 자치위원님들을 구성해가지고는 자치센터가 절대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치위원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고 주민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사람들을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라, 그 길만이 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현장에서 앞으로 자치위원들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하고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지금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에 가장 문제가 강사가 문제입니다. 강사 부족한데 강사를 풀관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강사라면 그 강사를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전에는 강화읍, 오후에는 선원면에 가서 하도록 하면 그 분들이 강사를 면에서 확보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확보해가지고 배치해 줌으로써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시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윤재상위원

이왕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시작하고 또 2002년 12월 31일자로 한시적이었는데 시한이 연기도 되고 그랬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은 자치센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55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대상제가 있는데 대상, 금상, 모범지도자 표창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의 활동사항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항이 없거든요. 새마을지도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대상이나 금상이나 모범지도자 표창이 있는데 모범지도자하고 대상의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상을 보면 금 20돈에 6만 2000원씩 124만원이 되고, 모범지도자는 3만원의 표창밖에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 금상, 모범지도자를 뽑을 때에는 물론 대상을 받는 사람이 특출나겠지요. 그러나 모든 활동사항을 보면 거기가 거기 인 것 같아요.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을 보면 그런데 대상이나 모범지도자와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 어떤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모범지도자 표창이 대상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대상은 124만원인데 대상이라면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지요. 모범지도자도 사실상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3만원이라면 대상에 비해서 적은 액수가 아닌가, 대상이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닌가, 대상은 너무 많은 액수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범지도자는 너무 적은 액수 같아요. 상을 어디에서 구상하신 것인지요. 그것이 그렇고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48페이지 우수마을, 최우수마을, 장려마을이 3000만원, 6000만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편성하실 때에는 어디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우수마을 시상계획을 금년도 상반기에 그런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이미 계획을 각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평가기준이 어떻고 다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요. 그것을 각 읍·면에 시달해서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하도록….

전종식위원

금액을 읍·면에도 시달하셨어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것은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이게 통과될 줄 알고 어떻게 우수마을에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시달해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저희가 시상하겠다는 계획을 시달할 적에 그런 시상내용도 없이 시달했을 적에 정말 읍·면의 각 리에서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해서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상 내용에 대해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전종식위원

그런 계획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런 내용이 없다면 사실상 시상계획 자체를 내려보낼 필요도 없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아니지요. 아니, 어떻게 결정될 줄 알고 3000만원이라고 결정하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시상목록이 있다, 액수는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몰라도 액수를 정해가지고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이다, 어떻게 결정될 줄 알고 그런 말씀을 확고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하기가 어렵고….

전종식위원

시책은 좋아요. 그런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보냈다는 것이 문제이고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이 시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좀 많이 협조해달라고, 액수는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못 박아서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그래서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이라는 나름대로 자치과에서 결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간부회의 때 결정하신 것인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저희 자치과가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가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계획을 시달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정말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잘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겠다고 공표해야 사실상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사업비의 액수를 어떻게 정해서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자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제출된 것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예산을 특별위원회에까지 전부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의회 종료되기 전날 회계연도 개시 열흘을 앞두고 의결했을 때에 예산안으로써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시상계획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사계획초안을 잡아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내려갔다는 것은 의회를 아주 완전히 경시하는 행정입니다. 그런 설사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안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절차상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공문이 그렇게 내려갔으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이럴 것 아닙니까? 또 그러한 공문은 지역주민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정된 뒤에 공문으로 내려가야 공문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공문을 다시 처리하고 그 공문이 내려가서 내려간 내용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든지 시행되지 못할 공문이 내려갔다면 그것은 불신 행정을 조장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안이지 벌써 시행이 다 될 것처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의회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상사업비 그 자체도 1등을 한 동네가 1개 마을, 2등이 2개 마을, 3등이 3개 마을인데 주로 이러한 상금을 받아다가 동네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또한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군수가 어느 마을에 특별히 상을 주어서 독려하거나 격려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에는 그만큼 사업이 덜 가야 돼요. 그 전에 새마을운동을 한참 독려할 때에 퇴비시상을 한다든지, 지붕고치기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식으로 해서 마을간에 과당경쟁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결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벌써 시상금액까지 할 것이라고 공문으로 내려갔다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넘어간 것 같은데 새마을운동 대상시상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물론 우리 강화군새마을지도자대상조례가 있습니다만 금 20돈, 10돈, 이런 식으로 해서 시상하는 것을 그대로 따다가 한다는 것은 좀 고쳐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품 자체도 순금으로 한다는 것은 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산되지도 않는 것인데 수입해서 하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있을 때마다 금모으기운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그냥 지금도 20돈, 10돈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것은 바꾸어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대개 시중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에는 아무개가 탈 거야, 이번에는 누구 차례래, 이렇게 얘기되었던 사람이 거의 되더라고요. 이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상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우리 위원님 간에도 논의가 되어야겠습니다만 그 전에 했던 방법을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방법도 아닌데 답습한다는 것은 현재 행정을 꾸려나간다는 주민자치과에서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 선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군정시책을 펴면서 행정의 최말단인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군정을 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어떤 시책을 펴나갈 적에 최말단에 있는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또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장님들이 그 리의 이장님하고 합심되어서 군정시책을 받아들이고 같이 활동해 주어야 군정시책이 정말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군정시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군정시책을 잘 받아들이는 마을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금년초부터 구상을 해가지고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하겠다는 시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상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 가면 덜 주어야 되느냐, 더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각자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하는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읍·면장이 각 마을에 그동안 1년 동안에 행정을 하면서 면장이 평가를 일단 해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마을을 우리군에 추천해서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적어도 6개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군정시책을 폄에 있어서 이·반장의 사기앙양이 있지 않고는 정말 저희군이나 읍·면에서 공무원만이 하는 행정은 안 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최말단의 근간조직인 이장·반장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주민자치과에서 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우수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시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대상시상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각 리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과거 같이 활동은 안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남자 지도자와 여자 지도자가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1년에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런 지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이 미약하다고 지적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새마을운동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그 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김남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고, 그 분들이 동네에서 솔선수범하는 게 누구한테 잘 보이고 행정기관에 협조하는 것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이고 봉사하고, 다 인정합니다. 다만, 그 시상 자체를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상에만 집착하게끔 운영하는 것도 시상품을 순금으로 20돈, 10돈으로 주는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동네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분들이 일선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행정을 이끌어 가는 데나 동네 화합문제나 마을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그 분들이 평상시에 봉사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바꾸어 보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동안에 저희가 14회까지 끌어왔던 시상방법인데 갑작스럽게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금년 예산은 그런 방법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새마을대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해온 과정이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상방법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나중에 어떤 새마을단체와도 협의해서 그러면 시상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대책을 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모범지도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만원이라면 금 한 돈도 안 되잖아요? 20돈도 받는데 거기에서 차이점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 대상 시상식을 할 적에 보시면 대상 받은 사람 등 몇 사람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외에도 각 읍·면별로 모범된 지도자가 있으니까 일반상으로 주기 위해서 3만원을 세웠습니다. 3만원은 그 정도의 시상품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도자들 중에는 정말 솔선수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 뭐냐하면 새마을지도자 대상을 받으시는 분이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대상으로 순금 20돈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대상자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금 20돈을 주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고를 때, 면사무소에서 면장님들이 추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하지 마시고 아주 충분하게 고려해가지고 선정작업을 하세요.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런 사람을 무슨 대상자로 선정했느냐, 그러니까 나누어먹기식 얘기가 진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 중에는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 대상자를 택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고르시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원료비 184만 5000원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주는데 15만 3000원이에요. 1개 면당 15만 3000원을 주어가지고 냉·난방을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의문이에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남자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부녀지도자가 있고 두 단체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새마을단체와 협의해서 그 분들이 읍·면의 새마을협의회장들이 읍·면장과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천과정에서 저희가 군의 협의회장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그 분들하고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상을 주어서는 안 될 사람이 선정되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문제는 적어도 새마을조직단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람이 일을 잘 한다, 또 적극적이다, 그래서 그 단체가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있거든요. 확인 과정에서 공적조서가 맞느냐, 틀리느냐, 모든 것을 확인해가지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더 확실하게 세부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자치센터의 연료비 관계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읍·면의 간판을 전부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읍·면사무소의 연료요금이나 공공요금 등의 부분들은 읍·면사무소의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치센터로 별도의 시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료비나 공공요금 등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규반위원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물품구입은 면에서 자료제출받아서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과에서 선정한 겁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수마을 상사업비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에 없었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처음 하는 것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변론을 하시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어느 부분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것인지요?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예산없이 시행된 것이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못 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이렇게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마을에서 군에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할 테니까요.

고규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뭐하러 와서 앉아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주민에게 PR이 아니라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2002년도에 대한 것은 우수마을 상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에도 없는 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산도 없이 그런 상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이것이 강화군 공무원들의 행정하는 스타일입니까? 안 되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어떤 새로운 시책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시책개발을 했고, 또 군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고규반위원

우리 위원들이 상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대화가 되었습니다만 추진하는 것은 좋다 이것 아닙니까? 단, 예산성립 이전에 이것이 읍·면으로 공문이 나가고 시행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썼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것이….

전종식위원

과장님 자꾸 길게 말씀하실 것 없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예산을 여기서 심의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3000만원으로 공문을 내보냅니까? 말도 안 되지요.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면단위로 나가는 것도 좋은데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으로 못을 박아서 면으로 공문보낸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셔야지 자꾸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전종식위원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니요.

김남중위원

의결이 된 다음에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의결도 안 해주었는데 어디에서 공문으로 내려보내요.

전종식위원

아니, 3000만원으로 의결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면단위로 내보내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사업은 좋은데 액수를 딱 정해서 내려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방선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질책하셨으니까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의견차이로 미리 시달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사 하고 시인해서 매듭을 짓도록 해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이겁니다. 물론 저희가 상사업비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그런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읍·면에 시달할 적에 무엇을 어떻게 시상할 것이냐, 사실 이런 것이 읍·면에서도 분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할 적에 구체적인 내용을 읍·면에 시달하고 각 이장들이 알 적에 그래야 그래도 뭔가는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해주겠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30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뜻은 좋은데 액수는 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액수를 어떻게 정합니까? 이 상이 있는데 이 상은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만 주어야지, 액수가 정해져서 나가면 여기에서 어떻게 될 줄 알고 정해져서 나가요? 그 얘기지 다른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꾸 변명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이게 2003년도 예산안이거든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장

2003년도 예산안인데 2002년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공문을 띄웠어요? 이것은 통과하고서 공문을 띄워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는데요. 어차피 12월 말이면 예산이 통과될 것 아니냐고요?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공문을 띄워야지 아까 김남중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이전에 경시하는 것 아니냐, 승인이 안 난 것을 결정된 사항으로 공문을 띄웠으면 내가 이해 부족으로 미리 띄운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을 왜 자꾸 그것으로 시간을 오래 끌고 서로 얼굴 붉히게 만들어요? 위원님들은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으로 공문으로 띄웠느냐 이것을 질타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띄웠으니까 시인한다고 하면 끝날 것을 뭐 자꾸 얘기가 길어요?

고규반위원

이 과장님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수리상사업도 그 전에 일부가 시행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전에 이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도중에 이것이 중단된 상태인데 내가 볼 때는 이 과장이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니냐, 물론 주민들이나 이장들이 말단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과장 나름대로도 고려할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다시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사전에 공표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이의로 촉구할 수도 있잖아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시책을 하겠다는 것을 읍·면에 시달한 것에 대해서는 순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을 깊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무언가는 매리트가 있어야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부분인데 저희 이번 시책 부분에서 순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시책사업이 저희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비인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총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안정추진활동하고 군정시책추진활동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군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업무, 자원봉사센터관리업무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자체가 실과소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자원봉사자 관리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다른 실과소의 예산안도 심의하셨겠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관련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240만원이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예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서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556페이지에 자원봉사단체행사지원인데 5개 단체는 발표할 수 없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자원봉사단체행사지원 5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과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협의한 것이고 실제로 500만원 범위내에서 자원봉사단체별로 저희가 목적하고 있는 특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한다든지 저희가 또 필요에 의해서 자원봉사단체를 동원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그 단체에 일부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입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서무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프로그램개발비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3명의 증원으로 46만원을 증액했고, 자산취득비로 아까 일반운영비 9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여기 보건소 전산운영경비에서 9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14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2억 2000만원, 보건소 주차장 포장과 경계석 설치 정지공사에 4000만원, 건평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에 1380만원, 시설부대비입니다. 주차장부지와 건평보건진료소 지적측량수수료와 토지감정평가수수료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볼음보건지소가 내년 1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볼음보건소집기구입에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위탁교육비가 30만원이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관리일반운영비입니다. 건강검진방사선필름판독료가 본예산에서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유료접종이 289만원, 영유아예방접종이 194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무료접종으로 유행성출혈열이 부족분 2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일반운영비로 홍보비가 많이 들어서 220만원 정도를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분에 보면 주차장부지매입비가 있어요. 또한 주차장 포장 및 경계석설치 공사비 지적측량 수수료, 토지감정평가수수료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주차장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액수를 보니까 2억 6200만원이 보건소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사실상 설계 과정에서 약간만 신경을 썼었다면 1/5 내지 1/10 정도만 비용을 들여도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지금 각종 공공건물을 건립할 때에 보면 보건소 뿐이 아니고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복지회관이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건소 하나만 일례로 보더라도 현재 보건소 부지가 1000여 평이 되는 부지인데 매입하는 부지가 불과 220평에 평당 단가가 주차장 매입부지만 1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보건소 특성상 환자나 노인 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2층, 내지 3층에 올라가셔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시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층에서 받게 하다 보니까 사무실도 그렇고 2층에 중점 배치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건물을 지을 때 반지하 식으로 기초하는 부분만 견고히 하면서 반지하에 주차시킬 수 있게 설계해서 300여 평 정도 설계했다면 이 금액은 거의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인데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유감스럽습니다. 그 넓은 면적에 부지를 마련하면서 개인주택에 조그마한 살림집을 짓더라도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유공간은 어떻게 해서 쓰임새 있게 쓸 것인가를 잘 계산해서 쓰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예기치 않은 막대한 비용이 더 낭비되는, 이것은 사실상 주차장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설계과실입니다. 추가적으로 2억 62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더 소요하게 한다는 것은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하는데도 처음에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관공서 건물을 설계부터 해서 완벽한 건축물이 되도록 당초에 이것은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세웠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지금에 와서 비좁은 공간이라고 남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아는데 보건소장님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건평이 525평인데 지금도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평당 건축비가 거의 450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입장이었고,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하 주차장도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 부분 부족하게 됩니다.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비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굉장히 잘 아실 것이고, 부지부분을 말씀드리면 부지를 남산리에 1100평의 부지를 마련하게 된 것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갑곶리의 상당히 교통이 안 좋은 곳에 16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하려고 했다가 노인복지회관이 남산리 쪽으로 나오면서 저희들도 새로운 부지를 교통이 좋은 곳으로 찾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2500평까지 땅의 여유가 있었지만 예산 때문에 1100평 정도만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사업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설계 과정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법정 주차장 면적 27면만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계 과정에서 설계변경하여 12면을 더 늘린 상태가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받으면서 현재로는 보건소 앞에 있는 공터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도 꽉 차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을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어느 정도 건축비나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서검도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를 듣기에는 서검도 보건지소가 굉장이 낡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서검보건진료소가 현재 그렇게 낡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들어가는데 거기는 올해 도색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서검보건진료소의 공사시설비가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손질 볼 부분은 아니고 창호 등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개축하겠다는 얘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평보건진료소의 감정수수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감정수수료는 필지수에 따라서 감정수수료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보건소 주차장 부지하고 건평보건진료소하고 두 개가 다 합쳐진 것입니다. 필지는 보건소만 해도 세네 개 정도됩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보건행정의 인건비목은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6600만원, 562페이지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엑스선 보조원과 물리치료보조원, 보일러공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1900만원, 정화조수거료는 2170만원, 적출물 처리수거료는 244만원, 565페이지입니다. 정수기 필터구입은 140만원, 보건지소민원실월간잡지구입에 110만원, 농어촌의료계획서 제작에 100만원, 토너 및 드럼구입에 210만원, 부서운영 공공요금에 1700만원, 전화요금에 1416만원, EDI전송사용요금에 신청가입비는 30만원, 사용요금은 330만원, 보건소 전기요금은 2600만원, 물리치료실 전기요금 494만원, 수도요금 144만원, 자동차세 217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보험료에 216만원, 소방협회비 6만원, 전기안전수수료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비로 797만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는 5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500만원, 연료비로 보건소 1130만원, 보건지소 2720만원, 공중보건의사 관사 600만원, 보건진료소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진료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070만워느 보건소 홈페이지에 213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청사유지비로 488만원, 공중보건의사 관사유지비로 29만 1000원, 보건소 변전실 유지관리비로 180만원, 보일러 검사관리비에 200만원, 엘리베이터 유지비에 120만원, 차량유지관리비에 2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200만원, 통합보건사업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보건지소관리여비 96만원, 공중보건의 업무추진여비 648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건업무추진업무추진활동비로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다음은 직급보조비가 1억 5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로 4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7300만원, 교통비가 9200만원, 명절휴가비 9300만원, 가계안정비 2억 3300만원, 연가보상비가 7700만원, 방사선실재료구입에 500만원, 이동목욕사업물품구입에 96만원, 임산부 영·유아구강용품구입에 82만 5000원, 소외계층구강위생용품구입에 220만원, 물리치료실재료구입에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관리인부임이 1100만원, 산재보험료가 38만 7000원, 전염병보조원이 1100만원, 병리실 일용인부가 6개월 동안 4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진료약품구입이 4억 3200만원, 진료실 물품구입이 10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연구개발입니다. 보건지소 진료프로그램 설치가 6개소에 54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공중보건의 관사 2개소 시설비로 700만원, 선원보건지소 보수공사에 500만원, 한방실 2개 보건지소에 설치하는데 2000만원, 하점 보건지소 보수공사에 900만원, 양사보건지소화장실방충망 설치공사 200만원, 송해보건지소 창고신설공사에 600만원, 서검보건진료소 창호공사에 500만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승강기관리 대행사업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방역사업 소형화물차 대체구입에 1500만원, 보건교육용 빔프로젝트구입에 700만원, 구강보건실 에어콘 구입에 150만원, 치과실모빌캐비닛구입하는데 210만원, 치과실 아말감 메이터 구입에 110만원, 치과실의 밴디폼외 4종의 치아모형 구입하는데 150만원, 엑스선실 현상기기 로울러 구입에 156만원, 한방실 한방탕전기 구입에 150만원, 교동에 자동혈압계 구입에 250만원, 자동약포장기 구입에 5곳에 1000만원, 정수기 구입에 600만원, 공기청정기구입에 250만원, 한방민원대기실 에어콘 양사, 교동, 삼산, 서도에 총 6대에 480만원입니다. 자동신장계 길상보건지소에 100만원, 라이트건 하점과 삼산 치과실에 600만원, 금관탐침기 외 밀러 6개 구입에 49만원, 치과용 모빌캐비닛 교동, 삼산에 140만원, 치과의료기구장 구입에 교동보건지소 200만원, 랜환경개선사업에 하점, 송해보건지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입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전염병 예방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방역소독차 마스크 외 장갑 구입에 64만원, 홍보물 및 스티커 제작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역소독기 유지비 150만원, 검사장비유지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법정전염병환자 보균자 관리여비로 180만원, 재료비로써 차량방역용 유류구입비에 1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막용 살충제 구입에 1470만원, 분무용 살충제구입에 박토색을 600만원, 읍·면에 975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물 소독약 구입에 135만원, 살균제 구입에 1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검사용 어패류 수거보상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말라리아 항원진단 키트가 360만원, 콜레라검사시약이 600만원, 검사용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720만원, 설사환자 치료약품에 200만원, 검사용 배지구입에 200만원, 일반검사시약 1200만원, 건강진단시약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로 1400만원이 검사요원 등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58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야간낚시터 및 활동지역홍보에 전액 시비로 195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료비로 8269만 5000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충기피제 구입에 6570만원, 살충제구입에 975만원, 방역유류구입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염병 의료기관지원에 46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에 전액 시비로 1100만원, 차량용연막소독기 구입에 660만원, 모기 포충기 구입에 175만원을 전액시비지원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구강보건의날 포스터전시 및 포스터 그리기 운영비에 100만원,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에 347만원, 질환자보건교육용 홍보물에 200만원, 챠트지 약품수불대장 처방전 인쇄비에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엑스선 장비유지비로 100만원, 치과장비유지비로 450만원, 구간보건실의료장비유지비로 12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참가실비보상 40만원, 이동목욕자원봉사자실비보상에 6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588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기자재구입에 700만원, 보건지소 방문보건사업비 1개 보건지소당 60만원씩 720만원, 독거노인치료약품에 영양제와 파스 620만원, 노인정순회진료 약품구입에 230만원, 589페이지 자동약포장지 구입에 153만원, 수동약포장지 구입에 144만원, 치과진료약품구입에 2500만원, 치과진료소모품비에 2800만원, 한방첩약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로 260만원이 책정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2820만원이 국·시비,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591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1000만원이 국비와 군비로 편성되었고, 민간이전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비로 420만원, 도서지역한방순회진료비로 시·군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성교육 자료에 100만원, 건강소식지 제작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방사선 필름판독료를 245만원 편성하였고, 성교육 이수자 보수위탁교육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에 강사료로 총 20회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예방접종소모품비가 300만원, 유료접종이 6300만원, 무료접종이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궁암 검사비가 100만원, 영·유아예방접종비가 210만원, 영양제 구입에 임산부 영·유아 각각 216만원씩 4300만원, 피임제 구입에 100만원, 노인안관리사업으로 안경제작에 200만원, 건강정보 자료실 자료구입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청소년금연교육홍보사업에 국·시, 군비, 724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혈압·당뇨교실 운영비로 1380만원, 성교육, 성상담전문가 보수교육비로 130만원을, 일반보상금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1000만원,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비로 44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1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8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29만 6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99만원, 영유아예방접종에 1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예방접종약품구입에 920만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임산부 교실운영 물품구입에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안보건사업 시력측정기 구입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첨부서류의 58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먼저 교동보건지소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 33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내년도에 교동보건지소와 같이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삼산보건지소 신축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월액 6억 4900만원을 역시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코자 합니다. 56페이지 건평보건진료소의 시설비및부대비로 39만 1600원의 측량비를 제외한 9587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사유는 역시 부지미확보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관계는 말씀해 주셨는데 보건지소에서 세입 부분은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세입부분은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왔는데 세입부분은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세입부분의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해가지고 세입부분이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1억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6억 70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수입으로 5000만원을 현재 계상해 놓았습니다. 총계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이것을 2002년도에 대한 것은 아직 수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못받았을 건데 11월까지는 보건지소에서 보고들어온 대로 파악은 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보면 기자재나 기계, 약품을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약품구입시에는 보건소에서 일괄구입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각 지소별로 기계나 약품을 일괄구입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소든 진료소든 각각 이러한 기자재, 기계, 약품을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00년도까지는 보건지소의 회계가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보건지소에서 약품구입을 다 했었고요. 2001년도부터 보건소로 회계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물품을 구입, 분배해줍니다.

김남중위원

기계도 마찬가지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모든 사무용품, 약품들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분배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이게 분기별로 구입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약품을 예로 들면 공중보건의사들이 4월말에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이 끝난 다음에 5월초에 약품리스트를 다 받아서 5월달에 총액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약품을 필요한 약만큼씩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약품이 부족하면 이러이러한 약품을 구입해 달라고 보건소에 의뢰하면 입찰에 의한 단가액으로 약품을 구입하여 줍니다.

김남중위원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상 이동인구가 별로 많지 않고 인구 또한 고령화 사회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이나 1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난 질병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나름대로 진료하더라도 진찰이나 통계를 잡기에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수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약품은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관절염이나 고혈압, 당뇨 약품이 타 지역보다 많이 소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품의 수급에도 연간 소모량 같은 것을 다 계산해서 정확한 량을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올해 같이 독감이 크게 유행한다든지 하면 예방백신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진료소, 지소에서 많은 산하의 주민들하고 직접 영향을 미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료시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약품구매시나 관리측면에서도 철저한 통계에 의해서 차질이 없게 의료행정을 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약품수급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수입은 6억원이 넘는 수입이지만 내년도 약품구입은 4억 3000만원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1회 추경 때 얼마든지 환자 수에 의해서 조절가능하다고 보고, 약품 수급문제는 현재 수급에 있어서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매상에서의 경쟁이 심하고 약품수급상의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부터 독감예방접종 독감백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개별적으로 독감백신을 구입하지 않고 조달물품으로 해서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독감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의 경우 강화에서 1만 4000명의 독감접종을 했는데 접종이 다 끝나고 일부 군민들 중에 못 맞으신 분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놓아달라고 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충분한 량을 확보해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일괄구매했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전염병이나 우리 지역에서 많이 소모되는 약품 같은 경우에는 대개 9월께쯤 추가로 다시 부족한 양만큼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부분은 추경예산안이 두 번, 세 번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약품수급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쓰는 약들이라는 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많고 고혈압이나 당뇨,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농촌지역이나 비슷하고 제약회사들이 그런 물품을 수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일괄구매하게 되면 약품의 단가도 다른 데보다 내려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주로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기초약품 중에서 약값이 부풀리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발표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직접 개인이 소규모로 구입하는 약과는 단가차이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보건기관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의약품 실거래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실거래가에 책정하는 과정 자체가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에 입찰하는 입찰액,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합니다. 실거래가를 결정할 때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매상들이 저희들한테 납품가를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그대로 단 1%도 다운시키지 않고 그 가격으로 납품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보건소에 납품하는 여러 가지 소모품, 약솜이나, 알콜들을 몇 천만원 정도 되는 액수를 가지고 100% 중 약 70% 정도로 다운시켜서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실거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단지 그 단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저희들에게 입찰할 때에 소모품을 같이 입찰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느 정도로 다운되느냐에 따라서 낙찰이 결정됩니다.

김남중위원

우스개 소리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 제약회사의 약값은 보건소나 국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약값을 안 내려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도매상들의 담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남중위원

로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각 제약회사마다 단가를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해서 그 단가가 책정되면 거의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는 약을 일괄구매하더라도 할인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저희들 공공의료기관은 만일에 그 사람들이 할인해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실거래가를 결정할 때 그 다운된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낮춥니다. 이 실거래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지불하는 돈이 이 돈이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 낮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보건소를 민간위탁해야 되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공공 부문을 민간위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중위원

모든 기자재나 약품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죠.

윤재상위원

간단히 물어볼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4620만원으로 월 385만원 정도가 되는데 무슨 활동을 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직원 1인당 5만원씩 대민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대민활동비의 명칭을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그러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그것은 올해까지는 3만원으로 지급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5만원씩 주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방사선실 재료구입비하고 이동목욕사업 물품사업이 있는데 952만 5000원이 올해 신설되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닙니다. 방사선실 재료구입은 필름같은 거예요.

윤재상위원

소모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한방실설치는 불은면, 양사면 보건지소만 시범운영하는 것인가 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알고 계시지만 삼산하고 서도보건지소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곳의 본도, 교동은 내년도에 신축되면 공보의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본도에 있는 두 개의 보건지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남쪽은 불은면으로 일단 결정되었고요. 북쪽은 9월에 작업했기 때문에 양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양사가 송해로 계획변경될 예정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한방실 설치는 하시는데 오히려 면단위에서는 한방실이 실효가 있지 않을까요? 노인분들은 선호하는 입장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가 없는 것은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가 아니고 공중보건의 배치에 따른 직원들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의 어려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늘리지 못하고 한 해에 두 명 정도씩 늘리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방의사는 아직 전문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방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순회적으로 합니까? 전문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방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지요. 전문의 자격증은 없는데 한방의사자격증은 있는 것이지요.

윤재상위원

그 정도만 가지고도 다 커버가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방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것이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네, 그리고 자동약포장기가 5개 보건소에 하는데 수요가 많아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구입해 주는 것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나머지는 자동약포장기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다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연차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혈압계가 교동에 금년도에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각 보건지소별로 받아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의뢰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한 곳이 있습니다. 하점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가 다 있지는 않은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거실에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교동을 하게 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교동 한 군데만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250만원으로 비싼 물품이기 때문에요.

전종식위원

지금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모르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2개 보건지소가 되어 가지고 하나씩 따져보아야 되는데 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어제 들어갔다가 왔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연차적으로 다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57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통합보건사업추진여비가 77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읍·면까지 합해가지고 77명이 되는 모양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정원이 보건진료원까지,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하고 일용직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77명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건지소 관리여비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2인만이 책정되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지소 관리여비 보건지소 농특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근무태도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 두 명이 2인 1조가 되어서 나가는 관리여비입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자체운영할 때와 지금 보건소에서 통합운영하는 것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았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사이에 여건변화가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특히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이 있었던 의약분업이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 상황하고는 지금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만, 그때보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 자기들의 수입이 많아지니까 더 열심히 환자들을 보아서 수입을 늘리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합하기 때문에 전부 수입 자체가 군수입이 되니까 자체적 수입이 줄어들어서 없으니까 그런면에서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김남중 간사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남중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김남중 위원입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된 2002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08억 8297만 9000원에서 700만원을 감액한 208억 7597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144억 9831만에서 7억 9534만 8000원을 감액한 137억 296만 2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25억 8197만 2000원에서 630만원을 감액한 125억 7567만 2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재무과는 28억 8705만 8000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한 28억 4705만 8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민원봉사과는 4억 1712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28억 8160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9억 2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억원을 삭감한 8억 260만 3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보건소는 28억 1816만1000원에서 80만원을 삭감한 28억 1736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 중 9억 3564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669억 3416만 4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14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