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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43회 제4본회의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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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강희원의원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한용등의원외 10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조정및제도개선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3일차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조례안 및 예산안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4분이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강희원의원님, 유승희의원님, 정연욱의원님, 김경표의원님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방법은 1일차 시정질문 방법과 동일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강희원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제43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6년11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6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43회 정기회 회기중에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본예산 및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코자 제43회 정기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인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강희원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윤진영의원님, 박명근의원님, 최필원의원님, 조용호의원님, 김영환의원님, 정준헌의원님, 이승호의원님 ,한용등의원님, 강희원의원님 이상 9분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의조정및제도개선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신 한용등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용등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GB내에 수년간 거주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한 사항을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나와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제도개선 건의안을 본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여러의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세 번째 장에 세부건의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현황입니다. '71년7월30일자로 수도권일원에 고시되기 시작한 개발제한구역은 우리시의 경우 총면적 38,9평방키로미터 중 77%인 29.82평방키로미터의 6,942세대에 24,863명이 지정 관리되어 오고 있으나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산권에 대한 아무런 보상없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지방자치제 및 사회 민주화 추세에 맞도록 동구역의 조정이나 제도적 개선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본질 자체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것으로서 그동안 현지주민의 생활불편과 경계적 손실의 회생위에서 어떠한 보상이나 댓가없이 서울 대도시주민의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지켜져 온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서울 인근의 위성도시로서 과다한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방화시대에 맞는 장기적 도시계획 수립에 지장은 물론 특히 광명시로 승격되기 전 행정 및 주민생활권의 중심지였던 시흥군 소하읍 소재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구역지정 자체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번의 합리적인 조정없이 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멍에를 지고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당하여 왔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적대감까지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마을권의 각종 토지이용행위가 도시화, 산업화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일부 지역에 녹지보전의 의미가 현실적으로 상실된 곳과 불합리한 면이 많은 등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사회현실 및 지역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도적 개선방안입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내 도시, 취락등 적정 지구의 설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은 본인 토지의 소유일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거주기간에 따라 일정면적을 본 토지상에만 개축이 가능하고 이축을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 개축을 하고자 하여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얻어야 하거나 또는 기존 주택을 멸실후 인근지역으로 이축하여아만 하는 등 각종 제약이 많을 뿐 아니라, 자손이 있어도 분가하여 별도의 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대대로 이어온 고향의 정취마져 사라져감은 물론 일상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유치원 등 복지시설이 없어 도심으로 나가야만 하는 불편이 많아 이러한 사례들을 구제하는 측면에서 도시화된 지역은 독립된 도시기능으로 집단농촌지역은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건축법대로 건페율, 용적율 등을 일반주거지역수준으로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문화.주거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과 동시 도시화, 집단화된 지역의 무허가주택 및 세입자 문제도 피소득층 주거환경개선과 집단이주 대책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찰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축물 이축허가 제도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이 있어야만 이축이 가능하며,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부터 있던 기존 건축물이라도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이축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 70년대 농촌주민의 무식과 무지의 소지가 많았으며, 또한 관청에 대한 각종 대장등재시 세금문제 등 불이익 우려 차원에서 건축물의 신고 및 대장등재 신청을 기피한 면도 많았다고 할 것이며, 현재 등재코자 하여도 과거 근거 입증서류의 미비 등으로 등재치 못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항공촬영된 건축물이나 GB 건축물관리 기록대장에 기록관리된 경우 이축허가가 가능토록 완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타인토지상에 건축물 소유자가 인근 지역에 본인이 소유한 토지로 이축할시 현행 동일 또는 인접 행정등 및 법정동에 한하여 이축이 가능하며, 동일시내 타행정구역에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 또는 인접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축이 불가능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바, 동일 시내에 한하여 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 축사 등의 용도변경 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거 축산행정의 장려시책으로 인하여 부락 곳곳에 입식우를 위한 축사건립이 많았으나 축산행정의 실패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GB내 기존축사가 상당 부분 타용도로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현실이며, 또한 이미 도시화, 집단화된 지역내의 축사는 인근주민에 일상생활 불편 등을 초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의 실정을 감안하여 개발제한 구역을 규제하는 측면에서만 고찰할 것이 아니라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완화시켜 축산업을 할 수 없는 축사는 도시형공장 및 참고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은 물론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째 특정지역 상업 및 공공시설 유치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이 77%로 과다하게 지정되어 지방회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크나큰 제약은 물론 경부고속철도의 시발역이 개발제한구역에 건설됨에 따라 반대급부적으로 교통및 주거환경 문제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 정책적 특정지역에 대하여는 각종 숙박, 금융, 유통판매, 의료문화 및 위락시설 등을 허용하여 이용객 편익증진 및 국가적 사업에 부합되도록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편리의 효율적 수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사무이며, 개인재산권 행사까지 동결한채 원상태로의 보존만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내 산림자체도 원시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등 지정취지에도 빗나가고 있어 국가적 재원을 마련 연차적 보상과 투자 등을 통하여 철저한 자연보전대책과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도시환경과 휴식공간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규 및 단속사항이 너무 강력하게 규제되어 있어 이곳 주민들이 크고 작은 불법행위 등으로 고발당해 대부분이 전과자로 전락함은 물론 일선 행정기관과 주민들 사이가 벌어져 지방행정수행 재정여건에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각종 지도단속 및 관리, 예산 등이 국가에서 관리되고 또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의안을 보고드리오니 본 의원이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한용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조정및제도개선건의안은 한용등의원님이 제안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조정및제도개선건의안은 대통령 및 중앙정부에 이송되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분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신껏 주민의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지켜보는 언론인과 언제나 따뜻한 눈길로 사랑의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을 언제나 주민으로 섬기는 주인의 만족에서 주민의 감격시대를 창조하는 전천후 열린의정을 전개하는 소하2동 출신 강희원의원입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시장, 본 의원이 시정질문때마다 경부고속철도 남서울광명역을 광명역으로 고치고 광명역 건설에 따른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주민의 재산권 보상에 대하여 질문한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및 광명시 구간은 '99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공사는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로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시에 광명역이 설치된다는 것은 우리 광명시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부시책 사업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시책에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정부의 보상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은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재까치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모든 사업을 섬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 이미지 형성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징을 시각화하고 체계화하여 시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명 CIP계획은 시기 적절한 프로그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본 C7P는 CIP계획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주민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름산 산림욕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름산 산림욕장 시설지가 대부분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차후 토지매입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야외학습장, 화장실 등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보완할 시설과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국장께 진솔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청소년수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성장과정에 있는 세대로서 기성세대와 앞선 세대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각자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해 가면서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앞으로 우리들의 꿈나무일 것입니다. 우리시 인구의 26%인 90,000여명이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을 나서서 마음편히 갈곳이나 건전한 시간을 활용할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한편으로 청소년들이 취미생활 활동을 하려고 하여도 도와줄 수 있는 지도자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요즘 번번히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청소년들이 젊음을 마음껏 발산하고 청소년끼리 다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희망하는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에 따른 소하2동 산165번지 김동주씨가 기증한 청소년수련장 부지에 효율적인 건립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예컨데 며칠전 눈이 많이 온날에 우리 소하2동 뒷동산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종이박스 쌀자루 등으로 자연적인 하늘나라에서 내린 선물 눈썰매장에서 자연과 함께하여 우주창조에 높은 뜻을 만끽하고 자연과의 친화력에 대한 현장실습 공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하2동 산165번지 청소년수련장 건립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눈썰매장 공간활용 건립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자리를 빌려 김동주 선생님에 대한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하면서 김선생님은 황해도 개성에서 출생하시여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우리광명시 꿈 나무들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장 부지를 기증하신 그 높은 뜻에 새삼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소하지역 학교 지키기 좋은학교 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늘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광명시 문화권은 광명지역은 개봉동을 통하여, 철산지역은 가리봉동을 통하여, 하안지역은 독산동을 통하여, 21세기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소하지역은 시흥동을 통하여 중심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보아도 광명시에 산 증인지가 소하동입니다. 현재 소하동지역에 건립중인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신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육환경이 좋아지는 것 같으나 사실은 최근들어 안서중학교 폐교설이 나돌고 있고, '96년 서면초등학교 5, 6학년생 중 타지역으로 전학한 학생이 100여명이나 되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상당수가 자녀들의 중학교 진학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하안유수지건입니다. 하안유수지 무한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시민들 역시 하안유수지 변상금 부과징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변상금 부과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변상금 부과 법적근거는 어떤 조항인지, 광명자동차학원 및 골프연습장의 변상금 부과 및 징수는 얼마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96년6월20일 분납신청을 하여 시에서 승인하여 준 사항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96년도 납부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얼마나 또 미납이 되었는지? 미납되었다면 지방세법에 의해 강제징수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하며 또한 분할납부시시에 년 몇%의 이자를 붙여 적용하며, 체납시에는 연리 몇%의 가산금이 부과되었으며, 지금까지 이자와 가산금은 얼마정도 받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시장은 힘없고 소외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유수지 건에 대하여 35만우리시 시장인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나산클레프 건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당초 나산백화점 건축허가 내용을 보면 광명시 철산동 261번지에 건축규모가 지하8층 지상11층 규모이며, 건축면적이 3만여평이었으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지하2층, 지상6층으로 설계변경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예를 보면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붕괴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있었다고 보는데 철산동에 신축된 나산클레프 설계변경상 구조안전진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도시설계변경에 대한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된 나산백화점에 대한 각종 세금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회관 신축공사 지하굴착공사 완료후 시행한 지내력 시험에서 설계 지내력의 미달로 64일간 공사가 중단 공사재개 하였는데 공사중단의 정확한 원인과 설계변경으로 보강시킨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설계변경으로 완벽하게 보완되었는지, 또한 금번 설계변경으로 여성회관 신축공사의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보완되었는지 여부와 추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강구되었는지, 당초 여성회관의 완공시기가 '97년7월12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중단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완공시기에 차질이 없는지 여부와 완공시기가 지연된다면 얼마나 지연되는지, 여성회관의 경우 한번 건설되면 우리 광명시가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인데 내부구조 및 마감재 등이 미래 지향적이고 현대감각에 맞는 구조물로 건축되는지 소상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시장, 여기가 주민의 의견 수렴장입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이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광명시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못내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면서 1년에 한번 있는 정기회 서정질문에 시장의 빈자리를 처다 보면서 개탄하고 광명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경각심을 울리면서 애처로운 마음으로 이 연단을 떠나면서 못내 아쉽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시장이 이자리에 참석하셨다면 20분 많은 질문을 하고 진짜 문제를 터놓고 같이 연구하고 고심하고 노력하고 싶었습니다만, 본 의원도 의기가 상실되어 과연 이렇게 앞으로 지방자치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인지 심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려분! 광명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그리고 실국장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1월 목감천 둔지주차장 주변 주민들이 한겨울 추위에 아기를 들쳐엎고 와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차량통행이 한적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일렬 주차선을 폐쇄하더니 하루종일 주차위반 딱지를 떼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서민들이 한달에 12만원이나 하는 주차요금을 어떻게 감당하냐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시장면담을 하였습니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차요금낼 능력이 없으면 차를 팔아라, 파출부하면서 차는 왜 모느냐, 진전한 주차문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부담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대답을 하고 이들은 '전두환보다 더 독선적인 전재희 시장은 각성하라'는 플랭카드까지 내걸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주차위반 단속을 하되 9시 이후부터는 종전대로 일렬주차를 허용하는 억지행정으로 민원을 무마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노온사동 종합폐기물처리장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동사무소를 들렀다가 우연히 이 폐기물처리장시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자는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달전인 11월1일입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는 10월 23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사는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그린벨트지역에 들어오는 시설은 모두 혐오시설이냐? 그린벨트 묶어서 농민들은 묵묵히 농사지었는데 관에서 해준게 뭐있냐, 그린벨트 개발되면 뭐하냐, 그동안 농민들은 있는 땅 팔아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빚밖에 남은 것이 없고 결국은 농민들은 피해만 보고 부동산 투기꾼들 배만 불리지 않았느냐는 볼멘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요사이 저는 월.수.금 오전 8시만되면 음식쓰레기 봉투에 집 호수를 적어서 버리러나가는 일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시에서 11월 반상회때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8시부터 9시30분까지 주부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서있든지 취업주부들의 경우에는 그시간에 지키지 못하니까 1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환경문제를 생각하면서 해야될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만입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사전예고 기간도 없이 음식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겨울이라서 그나마 물기없는 음식물쓰레기가 가능하지만 여름에는 5리터나 되는 봉투에 어떻게 물기없이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지에서 마른 쓰레기와 섞어서 가면서 왜 분리수거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저는 지방자치해서 좋아진게 뭐있으며 주민들에게 해주는 것이 뭐있냐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동네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불만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시민을 무시하는 밀실행정, 일회성의 전시행정, 정책부재의 졸속행정이 아직 되풀이 되는데 있습니다. 현 집행부는 실속없이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외화내빈입니다. 이젠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역세권개발계획을 밝히십시요. 지난 4월18일부터 5월2일까지 14박15일간 집행부에서는 부시장, 도시국장, 도시정비계장,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관계자, 연세대학교 교수 등 6명이 선진국의 고속전철역사주변 역세권 개발현황에 대한 시찰 및 해외자료 수집을 위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지를 출장갔다 왔으며 귀국보고서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의 위험을 이유삼아서 원래 계획되었던 의회에서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중간보고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10월 41회 임시회때 건설위원회에서 광명시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건으로 광명역 접근도로 계획을 보고하면서도 이 도로건설이 역세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도시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왜 밀실행정을 합니까? 그리고 왜 선진국 시찰을 의회 몰래 갔다 옵니까? 시장! 역대정권이 그린벨트의 개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밀실행정을 통해서 부동산투기를 자행하고 야기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투기는 바로 밀실행정의 사생아입니다. 이미 작년에 광명시 한 단체에서 광명역세권 개발에 대한 심포지움을 한 적도 있습니다. 더이상 밀실행정하지 말고 공개행정하십시요. 역세권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광명시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방향의 결정과정에 시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발은 반드시 소수가 부당이득을 챙기는 결과를 남을 것입니다. 역세권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정기회 회기내에 의회에 보고하고, 내년에는 시민과 전문가와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십시오.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십시요. 시장! 시민들은 시가 하라는대로 열심히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서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가 매일 발생하는 6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는 호기성 소화조를 활용하여 분뇨와 혼합하여 퇴비화시킬 계획으로 지난 3회 추경에서 음식물 파쇄기 구입비로 1억 3천만원의 예산까지 편성하였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시에서는 제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채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킵니까? 왜 그렇게 졸속행정을 합니까?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합니까? 의왕시장은 음식물퇴비화 시설을 선정하기에 앞서 공개적으로 기술공모를 실시하고 최종 응모업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환경전문가 등 8명의 심사위원들과 쓰레기 문제 해결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협기성 방식을 제기한 한 회사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퇴비화 시설 완공에 앞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비닐봉투와 프라스틱 양동이를 이용한 수거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시민들은 비닐봉투에 수납하여 배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쓰레기봉투를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장! 일선 공무원들에게 작업지시만 내리지 말고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들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쓰레기 정책을 세우십시오. 이를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내년 6월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지방의제 21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시민 참여적인 쓰레기 정칙과 환경정책을 재정립하십시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소각장에 대해서 묻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가학동쓰레기소각장은 스토카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겨레 신문 '96년10월15일자 신문지사에 의하면 안양시 평촌의 소각장이 준공이후 3년이 다되도록 부실운영되고 있고, 국립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 다이옥신이 권고기준의 7배 이상이나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각장이 바로 가학동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 동부건설과 독일의 슈타인밀러사가 건설한 소각장입니다. 스토카 방식을 팔고 있는 독일에서는 자국내 설치용으로는 스토카의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분해 등의 저공해 기술을 개발하여 설치추진 중인 추세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양화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스토카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 개발된 방식을 도입하도록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시장! 쓰레기 적환장 및 건설폐재 중간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노온사동 일원에 약 1만평 규모로 쓰레기 적환시설, 건설페재, 중간처리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1995년12월12일 광명시는 건교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쓰레기 소각장 시설행위 허가를 얻었는데 시설명세서에 소각동의에 재활용선별동, 재활용창고가 함께 계획되어었었습니다. 그리고 가학동 주민에 대한 수혜사업도 이 계획을 근거로 해서 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재활용쓰레기와 소각쓰레기가 연계처리되어야 효율적인 쓰레기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각장이 건설되면 적환장은 소각로가 고장날 경우에만 필요한데 그 면적은 당초 계획에 의한 면적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건축페재시설도 재고하십시오. 하루 200톤의 페재를 처리한다고 하는 이 시설의 수익성을 연간 20억으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소음, 먼지, 진동은 물론이거니와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교통량에 의한 광명시의 교통체증과 30톤 이상되는 차량에 의한 도로파손 등의 간접적인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침출수를 1단계에서는 정화처리 후 목감천에 방류하고 2단계에서는 광명시 하수처리장설치 계획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목감천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직 목감천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온사동 주민들에게는 왜 숨기면서 일을 진행했습니까? 언제까지 주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관료주의행정, 밀실행정을 되풀이 하렵니까? 노온사동의 종합폐기물시설에 대해서 전면 재고하십시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시장! 시장께서는 시정지침의 하나로 푸른새광명, 전원도시 광명을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환경보존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그린벨트내 설치계획, 공영주차장건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을 위해서 그린벨트의 완화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리시의 78%에 해당하는 그린벨트에 대한 구상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에는 0세부터 12세까지 보육대상 아동이 총 76,095명입니다. 전인구의 23%입니다. 보육시설은 시립어린이집의 민간탁아소등 111개가 있습니다. 취업여성이 늘어나면서 민간보육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공립시설 만으로는 보육아동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96년도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20인 이하의 시설 30개소에 50만원씩, 20인 이상의 시설 30개소에 8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광진구, 영등포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는 영아 및 장애아 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뿐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도 지원하여 두자녀 보육시 동생의 보육료를 반액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 '95년도, '96년도 100여개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10만원씩의 교재교구비만을 자원했습니다. 두자녀 보육료 경감 혜택도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8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종합민원실 신축공사하면서 8만여명이나 되는 광명시 어린이에 대한 투자에 왜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96년도 가정복지예산 불용액을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십시오. 지난 40회 임시회기중 본 의원이 두자녀 보육료 감면정책 실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본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97년도 첫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십시오. 청소년육성법과 경기도 기본육성계획에 의하면 시도차원에서 청소년수련원, 시군구 차원의 청소년수련원, 각 동별로 수련실, 아파트 및 동네별로 수련방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을 위하여 땅을 기부한 분이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며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각 동사무소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동사무소가 지역의 주민문화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요. 시립도서관에 가보면 광명시 예산서가 없습니다. 왜 예산서를 비치해 놓지 않습니까? 행정정보공개의 의지가 있습니까?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을 설치하기 이전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우선 노력하십시오. 전시행정은 이제 그만 하십시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95∼'96년로 행정정보공개 청구한 건수가 12건 뿐입니다만, 그나마 공개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의 경직된 규정때문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처럼 현 집행부는 구태의연한 밀실행정, 정책없는 졸속행정, 일회성 전시행정의 구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무시합니다. 1년에 한번있는 정기회 기간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의 외유는 불가피한 외유입니까? 행정부서와 의회라는 양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주민이 편하게 사는 지역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민선단체장의 임기중 반이 지났습니다. 내년은 대통령선거가 있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불안한 시기입니다. 시장은 남은 임기 중에 권위주의, 관료주의의 전시행정을 극복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쇄신을 이루어 오로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전념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3일차 오전에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현황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질문을 해주신 소하지역의 학교 지키기, 좋은 학교 만들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학교교육의 업무분야는 우리 시청기능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케치플레이즈에 문화도시 교육도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민이 비교적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학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희원의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하지역에 안서중학교는 저희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폐교된다고 처음에 얘기는 있었는데 폐교를 취소하고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고, 5. 6학년생이 타 지역으로 전학한 학생이 1백여명이나 되고 소하동 일대에 주민들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서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태까지 갈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좋은 학교 만들기에 관한 부분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므로서 여러 타 지역에 있던 사람이 모르던 부분을 알게되므로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학생만 열심히해서도 안되고 또 학부의만 열심히 뛰어도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전부 작용이 되서 되어야지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먼저 환경적인 측면과 다음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수한 분이어야 되겠고, 다음에 실제로 교육을 받는 학생이 그 의지를 가져야 된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보호해 주고 감싸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학생플러스 학부모의 강력한 의지 삼위일체가 이루어졌을 때 좋은 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시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타프랜을 1억원을 주고 지난 5월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약 330일간 걸릴 예정인데 여기에 지금 우려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수렴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용역과업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용역과업 범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문, 사회, 인성 그리고 교육분야, 교육환경 조성, 교육여건 개선, 시설 현대화 등 교육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용역회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장을 단장으로한 그리고 교육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 자문단을 편성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의 용역계획 기간중에 수시로 자문을 통해서 마스타프랜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님께서는 주로 밀실행정, 행정의 공개부분에 대해서 조문을 예리하게 파악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조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광명역사 고속전철 광명역세권개발과 관련하여 공개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봄에 제가 관련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를 다녀 왔습니다. 이번 우리가 용역을 준 내용은 그 역세권주변을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것 보다는 역세권주변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당위성,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주변이 전부 GB지역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원칙은 지금 자기네들이 공단에서 짓고 있는 역사외에는 일체 개발을 안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하고 투쟁을 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이 역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개발하기 위한 것이 이번 용역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승희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GB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 개발계획을 시민한테 알리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시장의권한 범위내에서 권한을 갖고 있을 때 그 권한 범위내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을 때에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봐야 건교부에서 승인권자가 그것을 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것은 GB를 어느정도 건교부와의 투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개발은 꼭 필요하다는 범위를 우리가 받아온 이후에 범위내에서는 우리가시민 공청회를 하고 의회 의견을 듣고 모든 의견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없는 것을 가지고 대학도 집어 넣겠다. 정보센터도 집어 넣겠다 등등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얘기했는데 그것에 실효성이 없는 얘기를 논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파생 결과는 우리가 개발의 범위를 정해놓고 한 이후 보다 더 넣는 것이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 특히 유승희의원님께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건교부와의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초점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직동 광명역은 우리나라의 동맥인 경부고속철도의 시종착역이면서 제가 정확한 공문 접수는 안되었지만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고속전철 그 아래를 따라서 우리 국가 광케이블이 깔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한 정보의 하나의 집합장소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예측하고 있고 또한 이용객이 연간 약 4천만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명이 이용하는데 과연 이 역사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그 주변이 그만큼 필요로 하는 4천만명이 이용하는 편익시설 또한 시설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과 다음 전체 우리 수도권 서부쪽으로 보았을 때 고속전철역이 우리 광명에있고 인천쪽에 영종도 신공항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수도권과 삼각을 이루면서 교통요충지가 될 수 있으므로는 외국사람들이 오면 관문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음에 21세기 지난번에 신문에도 잠깐 보도가 나왔었지만 이것은 아직은 요원한 얘기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까지도 포함하려고 합니다.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개설시 철도개설이 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구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지화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먼훗날에 그러한 구상도 해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랬을때 고속전철역하고 이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 또한 관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써 광명역은 그만큼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국제적인 위상과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록 개발제한 구역이지만 최소한도의 범위는 개발이 허용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앞에서 얘기한 것은 주로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입장에서 시각을 비추었고, 또 현실적인 입장에서도 시각은 현재 현행 법규상에는 GB관련 규정의 현행 법규상에는 가능한 축사나 창고, 농축산물 관련 시설등이 GB내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계획이 만약에 없다면 역사주변에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입주했을 때 나중에 역을 찾는 여러 외국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미관상의 영향, 그리고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오히려 개발계획을 안갖는 것 보다는 개발계획을 갖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GB를 보호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들과 관련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이것이 개발의 범의가 정해지게 되면 그안에서 이것이 어떤 것이 입지하고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시민설명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식쓰레기와 관련된 내용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내년 1월까지 UN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지방의제아젠다21에 대한 것은 지난 회기때도 김경표의원님도 질문을 주시고 그래서 그 추진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 수립을 금년 3월에 계획을 잡아서 초안을 작성해서 실무팀을 구성해서 실지로는 '97년6월에 했고, 8월28일에는 초안을 가지고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10월23일에는 시민단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경실련하고 YMCA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시민의 교육과 홍보가 아젠다에 대한 아젠다 환경의제에 다한 시민의 홍보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이 해야될 과제를 만드는데 있어서 시민이 환경문제 아젠다21에 대해서 모르니까 진척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때 경실련과 YMCA와 같이 논의된 것은 이것은 시민과 전체 공무원에게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일단 초안작성은 일단 멈춰놓고 그 작업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초안작성은 내년 4월까지 하고 아까 유승희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추진협의회구성도 각각 시민대표를 포함해서 이것도 내년초까지는 같이 구성해서 초안작성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 홍보 및 설명회는 내년 4월까지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내년 6월5일이 세계환경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 환경선언을 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쓰레기 적환장하고 중간처리시설 관련된 것과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GB내 쓰레기종합시설등 공공시설의 GB내 설치계획에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도 들어가고 GB내 취락정비사업을 위해서 GB완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78%나 되는 GB에 대한 시장의 구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GB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가 된 것인데 절대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GB내 사시는 주민들이 환경개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일을 할까하고 기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다른 토지이용 가능한 면적이 없는 우리시에서는 부득불 GB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설하려고 문화체육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1월까지 각 시군의 공문접수를 받아서 상반기에 심의를 해서 중반기쯤 위치를 결정해서 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자연사박물관은 국비로 이루어지고 일부 토지매입 관련되는 것은 시에서 부담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시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광명시 입장에서는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도 많지 않은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도 유치를 하고 싶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도에는 그 의사를 표시한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1월에 전부 취합해서 도에서 문체부에 올릴라고 하는데 현재 가장 적지로 심사위원들하고 저희가 절충한 결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서울지역에 상계동에 드림랜드나 서울시청 이전시 현 위치, 과천이나 고양에 호수공원이나 수원에 농대휴양림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외부에 발표될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히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몇개시군이 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마감이 안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가시화될 경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소정의 절차를 밟을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구상하고 있는 10만평 정도의 부지를 꼭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0만평 규모의 자연박물관이 들어서서 전통있는 국가로 키울라고 하는 계획은 있는데 이것이 만약 우리 지역으로 방향이 된다면 어차피 토지가 없기 때문에 GB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유승희의원님께서 GB내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통 관련하고 보육정책 그리고 청소년 정책, 정보공개에 관련된 내용들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시 이미지형성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이미지형성 사업은 금년도 3월4일 시작해서 12월24일 기본 및 응용요소 각 6종을 디자인해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24일 납품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맞추어 시의 개성을 살린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여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사업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내용으로 강희원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합니다. 따라서 1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시에서는 관련 실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CIP추진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집합교육과 각 실과소를 통해서 대상물을 조사해서 확정하고 각종 홍보물, 유선방송 등으로 시민에게 꾸준하게 설명과 권장, 권고를 하는 CIP방안을 마련토록 해서 실제로 우리시에서 CIP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청소년 여가생활에 대한 지원대책과 우리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의 26% 약 9만여명이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또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립이 시급하다는 강희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에 학생모니터요원들 1,527명으로부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해서 희망하는 프로그램 청소년 농구, 탁구교실, 만화그리기, 국악배우기, 서예교실, 댄스교실 등을 금년 겨울방학때부터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동사무소회의실을 이용하고, 마을회관이나 시립도서관 등에서 모두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시로 청소년들의 희망사항을 협조해서 직접조사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편을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건전가요제, 학교명물다루기, 디스코 경연대회 등을 개최해서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교실 밖에서 건전한 휴식과 심신단련 공간을 제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장에 대해서 지난 39회 임시회때 문해석의원님께서 이미 질의가 계셔서 저희 시에서 답변을 해 드린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인근 안산시에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을 현재 설치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도 학온동 관내 동창골에다가 예비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 관계를 건립할 계획을 검토하는 문제 등은 투자효과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10월13일 소하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동주씨께서 저희시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소하동에 소재한 임야 16,866평을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97년 본예산에 시설설계 용역에 필요한 경비 및 설계비를 편성해서 이미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타 지역 청소년 수련장을 견학하고, 토지 기증자와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수련시설이 '98년도에는 완전히 완공되서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청소년 수련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기증한 김동주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 교육, 체육시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에 청소년 지원 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인구의 26%인 90,33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은 청소년 건전활동,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선도,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에 학생모니터로부터 의견을 직접 수렴해서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금년 겨울방학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주로 요구사항은 앞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각 동에 회의실이라든지 복지회관 등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사무소의 청소년 수련방 설치사업은 동사무소의 공간을 저희들이 좀더 감안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시설 관계는 유승희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기대하는 훌륭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행정공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투명한 시정공개로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93년12월 행정정보공개조례 및 동시행령규칙을 제정해서 지난 '94년1월1일부터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시행 홍보를 위해서 안내편람 600부를 제작해서 이미 배부했으며 이용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매년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제작해서 민원실에 비치하고 지역신문, 시정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시청 민원실에만 저희들이 설치했던 행정정보 접수창구도 각 동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직도 대부분 시민들이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편람 2,000부를 추가로 제작해서 시민들이 다수 집합하는 장소에12월중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인터넷 광명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청 중요 업무나 각종 동향 그리고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정보안내 등도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앞으로 시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많은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참여폭을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의 답변과 강희원의원과 유승희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측의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먼저 유승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음식물퇴비화 시설관련 문제, 쓰레기 소각장 소각기 기술방식문제, 페기물 정화조시설문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배출과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지나간 11월1일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수거 체계는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화,목,토 오전중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지역은 월, 수, 금 오전 중에 하고 철산 하안상업지구와 시장지역은 매일 오전 중에 수거 체계를 수립해서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 방침에 의해서 11월1일 시행하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10월2일 도에서 계획시달 회의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10월15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계획 시달회의를 필두로 해서 동 순회교육 그리고 10월16일날 범시민 다짐대회 10월25일날 반상회 개최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26일부터 말일까지는 공무원을 지정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실시했고 11월1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중에 최소 현재는 5ℓ봉지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너무 커가지고 용기를 채우는데 4∼7일이 걸린다는 민원이 있어서 앞으로 동절기가 지난 '99년부터는 2ℓ∼3ℓ 용기를 제작판매하여 하절기에 악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일부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시민의 자율분리 배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시민운동 차원으로 시민께 이자리를 통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설명제 실시를 시달한 바는 없으나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취업주부들이 음식물 규격봉투 배출을 확인하는데 참여하지 못할 시에 1만원의 벌금을 내는 사항 등은 시정토록 동에 지시해 나가겠습니다. 김포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시 음식물쓰레기와 마른쓰레기를 섞어서 반입하는 사유는 음식물쓰레기만 실어가면 운송과정에서 부피증량에 의해 오수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섞어서 반입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완화조치 후에 허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해서 분리배출 수거는 반드시 선행하여야 할 준비작업 단계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호기성방식에 의해서 위생환경사업소내에 설치하는 퇴비화시설 계획은 당초 금년 11월5일자로 조달청에 압축기 및 파쇄기를 금년 12월12일까지 납품을 의뢰하였으나 제작기간 등을 감안해서 납품기일이 '97년1월말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명년 2월부터 가동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각기방식에 대해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건설과 관련한 소각 및 기술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소각로의 소각방식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스토카방식이며,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을 조사의뢰하여 선정이 된 기종이고, 또한 '95년도 6월20일에 건설교통부의 소각로 관련 전문교수 그리고 박사, 기술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 스토카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에 소각로에 기술제휴 회사인 독일 슈타인밀러사는 현재 독일의 퀼벤, 함부르크 등에 우리시와 동일한 스토카방식으로 퀼벤에는 하루 소각용량이 390톤 규모이고, 함부르크는 하루 용량이 516톤 규모의 소각장을 '98년과 '99년 가동목표로 건설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현재 스토카방식은 기술적으로 안정돼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된 기술이며, 국내 20개소 소각장 중에서 스토카식 19개소, 유동상식 1개소로 대부분의 소각장이 스토카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앞서 보고드린대로 기술적으로는 안정된 소각방식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페기물종합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편입용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인근토지에 미치는 영향등 이해관계로 인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 제11조 2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입안한 후에 같은 법 16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하므로써 주민에 대해 설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진정서 그리고 현지방문을 통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밀실행정 등등에 대한 지적도 계셔서 참고 법률관계를 한가지만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13조3항 나목에 명시된대로 미확정 계획서 특히 중앙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 등등은 시정의 철저한 업무집행을 위해서 사전 공개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관계로 보완을 유지해 왔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적환장, 재활용선별시설, 건폐자재 중간처리시설하는데 소각장에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핵심내용은 어제 이재흥의원님 질의답변시 같은 맥락으로 답변을 올렸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적환장은 지역에서 2.5톤 소형청소차량으로 수거된 쓰레기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해서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불연성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임을 말씀드리고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면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중 불연성 가운데 폭발이 있는 LPG 또는 부탄가스 등이 포함돼 있어서 소각로 수명의 연장과 안전도 확보를 위해서 소각로 고장시에도 매립지 반입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관내에 산재돼 있는 4개소의 쓰레기 간이 적환장 및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시외곽지역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므로써 쾌적하고 명랑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시설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간 보육시설 지원현황과 한가정 2자녀 보육료감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시 보육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유승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 금년도 11월말 현재 보육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총 111개소에 2,331명의 아동이 보육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별 내용으로는 시립어린이집이 10개소,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어련이집이 3개소, 민간 어린이집이 19개소, 가정보육시설 일명 놀이방이 79개소, 민간보육시설은 총 78개소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인가 또는 신고처리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맞벌이 가정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보육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들이 재정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의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유의원님과 같이 실무국장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32회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2회추경에 저희시비 9백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11월8일 교재교부비를 신청한 철산동 (청취불능) 놀이방외에 50개소에 10만원씩 총 510만원을 무상 지원조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및 놀이방의 추가지침을 위해서 금년도 보육사업 예산에 대한 중간정산도 실시하여 집행잔액 1억2,170만원의 국도비, 시대의 교재교부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25일날 도로부터 가 내시를 받은 예산을 금년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12월중에 동 사업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개소당 최소한 88만3천원 내지 276만6천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자녀 감면 보육료경감해소 문제는 금년 5월4일날 경기도 보육사업 종합대책 계획과 추후 세부시행지침 시달시 자체시비 부담 재원을 확보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혜가 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건설에 따른 주민민원에 대한 보상 및 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일직동 광명역 부지에 편입되는 인근 주민의 재산과 기타 피해보상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많은 노력과 건의를 하여 주신 강희원의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개발 현황 및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행면적은 49만7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한국고속철도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에 광명역에 편입되는 토지는 약 590필지에 지장물은 265건 총 보상예정 금액은 782억2,800만원입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51%가 지급돼있고 지금 현재 보상금의 지급 수렴하느라고 협의서류를 갖추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약 25%에서 76%가 협의 또는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24%에 토지 122필지하고 지장물건 60건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검토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 대책으로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중에서 부득이 이주해야 될 분이 있는데 이중에서 28세대가 집단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락 인근에, 그래서 '96년도 11월14일 일직동마을에 대해서 주민과 한국고속철도공단측과의 회의를 해서 금년 11월20일까지 한국고속철도공단에 인감증명원을 첨부한 이주희망 신청서를 내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사람도 신청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사업시행 초기에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과 집단이주, 행정적 지원보상액에 대한 현실화 방안 이것은 기 평가된 보상가액을 다시 재평가하는 등의 민원이 5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상은 실제로 그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 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되도록 한국고속철도공단에 최선을 다해서 건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희원의원님이 구름산 산림욕장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하동, 하안동, 노온사동, 구름산일대에 약 296헥타 약 90만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등산로 8.8km 거기에 단위시설물 상징게이트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체력단련장, 피크닉장, 기존에 약수터를 정비하고, 배드민턴장도 3개소를 설치할려고 지금 현재 4억2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욕장 추진 공정진도는 70%를 완료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에도공사가 가능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 할려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기재정투자계획에 의해서 산림욕장 부근에 임야를 개인토지가 사실은 전부다 있는 편인데 2003년까지 약 48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토지를 3필지에 한 9만6천평입니다. 약 44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향후 한 5년간에 걸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야외학습장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체력단련장아라든지 거기 산림욕장에 기존수종을 갱신해서 산림욕에 도움이 되는 수종으로 갱신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나산백화점 건축허가는 지하8층 지상16층이었으나 지하2층과 지상6층으로 설계변경된 사유가 설계변경상 구조적으로 안전한지의 여부, 도시설계에 따른 나산백화점 부지에 변경을 해줬는데 개발이익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당초 허가반은 지하8층 지상16층에서 지하2층 지상6층 규모로 설계변경된 사례는 건축허가의 설계변경은 허가 신청하고 설계변경은 건축주가 판단해서 결정해가지고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기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처리하는 관계로 그 변경된 사유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지역에 형성된 영등포라든지 구로, 칠산한신 이런 기존의 백화점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기성권과 경쟁 가운데 상당히 백화점으로서의 기능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조기투자가 많은 백화점보다는 창고용 할인매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구조에 대해서는 건축구조 전문기술사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이 돼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한 구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류가 제출돼 있고 도시설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금은 현재 나산측에서 법인에 의뢰해 가지고 작성된 산출내역서는 저희한테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된 내역서가 나산에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에다가 다시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후에 저희가 개발이익금을 횐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은 '95년도 1월10일날 신청된 것이 지하 8층 지상16층으로 신청됐습니다만, 1차 변경이 금년도 1월23일날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변경허가 신청돼 가지고 처리했고, 2차변경이 '96년도 8월5일날 신청되어서 지하 층 지상6층으로 허가 변경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나산에서 공증기관에다가 감정평가한 금액이 저희시에 납부하기로 돼있는 산출된 근거를 보면 3,150만원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대로 100% 인정하기가 어렵고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평가기관에다가 다시 재의뢰해서 적정성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이 금액을 환수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지연과 지내력 미달에 따른 공사중단 원인 및 대책, 공기지연여부, 내부구조 및 마감재가 현대감각에 맞는지 여부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내력 미달에 따른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신축부지에 대하여는 설계에 활용코자 5공을 시추하여 지내력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지하층의 계획지반고인 14.5m지점에서의 지내력이 30t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시추 지내력 시험시 토질이 지상에 노출되어 물과 접하면 실트질로 변화되어 지내력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하층 굴착공사 후 평판재하 시험을 다시 시행토록 설계서에 조건이 부여되었던 것이며 설계조건 이행을 위한 평판재하시험 결과가 최저21.1t에서 29.9t으로 설계지내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조 기술사의 자문및 기초공법 선정 등으로 공사중단 되었던 것이며 현재는 조사된 지내력을 감안 드롭매트 기초에서 온통기초로 변경 시공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이상이 없도록 보완 시공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성회관 신축공사의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보완되었는지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내력을 고려하여 기초공법을 전면 변경하였으며, 지하층 골조공사를 위한 흙막이지지 스트러트 철거시 측벽의 토압에 의한 벽의 변형과 건축물 완공 후의 건축물구조 안전이 우려되어 재검토 및 구조 기술사 자문결과 보강이 필요하여 지하층의 옹벽두께 및 철근 배근을 보강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까지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대하여는 완벽한 보완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부마감재 등의 소소한 변경외에는 변경사유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완공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여성회관은 '95년7월24일 착공하여 '97년7월12일 완공계획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먼저 강희원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공사중단으로 64일의 공기정도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기초공법 변경과 지하층 외벽의 보강을 위한 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약 60여일의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전체적인 공기가 '97년11월 중순경까지 연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내에 준공되어서 여성회관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회관 내부구조 및 마감재가 현대감각에 맞는 자재로 건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 신축공사를 저희가 7월1일자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강희원의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내부마감재에 조금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감재를 좀더 현대화 시켜가지고 신소재로서 완벽하게 시공을 할려고 변경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에 내부마감재가 습기에 약한 자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습기에 강한 고강도 실리카 판넬로서 인조대리석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내부마감을 해서 미래지향적이고 현대감각에 맞는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1일차 시정질문에서 김권천 부의장님께서 일직동에 광명역이 설치되는데 의회에 한번도 광명역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준 적도 없고 보고해준 적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건설위원회에는 저희가 보고드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위치는 여러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직동 소하동 일원에 총 49만7,039㎡로 약 15만평입니다. 이중에서 광명역부지가 27만4,230㎡ 약 82,950평이고 주박기지가 10만8,300㎡ 약32,720평 논선 및 인입선이 11만4,500㎡로 34,640평 사업기간이 '95년부터 '99년까지로 되었습니다만, 완전개통은 2002년에 개통목표로 해서 지금 총 사업비를 1,340억을투입해서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역 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역사 건물내에 광장 주차장 또 조경공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광명역사에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2층에 지상4층 연면적 11만269㎡ 약33,460평입니다. 열차의 운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최고 300km 평균 시간당 240km 주행할 수 있는 열차설로가 건설중에 있고, 1회 수송능력이 약 천명의 수용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계획을 말씀드리면 개통연도인 2002년에는 광명역에서 1일 64회를 운행하는데 1일 10만8천명 연간 약 4천명이 광명역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김권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께서 하안유수지 불법점용에 대한 현상금 부과 및 징수사항과 미징수 사항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기간은 '92년3월28일부터 '95년12월31일까지 불법 점용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부과 총 금액은 12억5,700만원이고, 그중에서 골프연습장 7억2,400만원 자동차 운전연습장 5억3,300만원입니다. 납부금액은 1억6,100만원이며, 골프연습장이 3억원, 자동차 운전교습장이 4억6,100만원입니다. 미납금액은 5억6,200만원이며 그중에서 '96년도 미납금액이 2억6,700만원, '97년 분납액은 2억9,600만원입니다. '96년도 그동안에 연리 85 이자와 연15%의 연체가산금은 골프장이 3,500만원, 자동차운전 학원이 1,200만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분할납부 체납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등기 압류 처분과 지속적인 독촉으로 조기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강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유수지 불법 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사항과 미징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륵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승희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포괄적인 예산으로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5년8월 서울시와 협약체결하여 1일 10만톤을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기본정비 계획수립시 도시기본계획 인구 지표와 원단위 상승 등 경제적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시에 2001년도 계획 하수발생량이 하루에 10만톤에서 20만톤으로 증가가 되어 증가량에 대한 추가 위탁처리를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하였지만 가양하수처리장에 시설부지 및 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추가 위탁처리가 불가함에 따라서 자체 처리장 건설을 '95년10월 수립해서 '96년1월 대형공사집행 심의를 거쳐 11월 현재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에 건설 위치는 현재 시행중인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근 1년이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시기 및 주민공청회 그리고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저감대책이 강구된 후에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 하수처리장 건설 실태를 보면 시설물 자체가 오픈방식으로 건설되므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됐다고 그래서 우리시에 하수처리장은 복개를 완전히해서 공원화해가지고 주민의 휴식공간 운동공간으로 조성하여서 주민이 다수 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는 '97년11월에 실시설계 그리고 시공일괄 입찰로 착수하여 1일 10만톤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을 2001년 11월 완공예정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97년도에 55억원, '98년도 이후에 568억원이 되겠으며 내년에는 양여금 29억원과 도비 13억원이 이미 확보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승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장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내신 윤진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의원

윤진영의원입니다. 우리시 일직동에 건설되는 경부고속철도에 광명역은 시발역으로서 국가적으로 나아가 국제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부지만도 무려 15만평이 되고, 1일 유동인구가 11만명으로 서울 부산간을 한나절에 왕래할 수 있는 최고시속만도 350km가 되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러나 본사업 자체가 국가에서는 시공의 용이성 및 경제적 건설이라는 명분하에 그린벨트를 선정 역사한 건설되므로 인하여 우리시의 교통량증가에 따른 교통체증과 소음, 매연, 쓰레기 문제등 상대적으로 불이익만 초래할 뿐이며 역세권개발을 통한 기업발전은 그린벨트라는 규제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창출은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희원의원과 유승희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좀전에 부시장과 도시국장께서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역세권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12월말에 납품예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어떤 전문업체의 주관적 사항에 의해서만 안될 것이고 우리시의 각계각층 등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의견수렴이 돼야만 좋은 결과와 훌륭한 마스터플랜이 선정될 것입니다. 물론 주관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현행제도하에 중앙에서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각종 제약요인을 강건너 불보듯 앉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적 사업인만큼 중앙정부 등에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찾아가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우리 역세권개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만큼 우리의회 차원에서 역세권개발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역세권개발에 따른 범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므로씨 우리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면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경부고속철도에 수용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약 25%정도가 보상에 응하고 있지 않아 강제수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 중앙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의 역세권개발 도시기본 계획 변경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발주 후 우리시의 과업지시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본 용역이 완성될 경우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역사건물은 명실공히 자손만대를 이어갈 현대적인 역사와 부대시설이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각고의 노력으로 중앙정부와 공조체제 및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 중앙 등에 각종 건의한 사항과 안의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시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윤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질문은 아무리해도 그게 숙제가 잘 안풀리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개발에 대한 추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18일부터 5월2일까지 14박15일간 집행부에서 우리 광명시의 역사적으로 대전환을 시킬 수 있는 광명역 역세권개발을 위하여 부시장, 도시국장, 도시정비계장 등 집행부의 주요정책 책임자들이 선진국 고속철도 역사주변 역세권개발 현장에 대한 시찰은 매우 시기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소집한 자료가 공유하지 못하고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은 옛날 고려자기 만드는 식의 권위의식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 처사를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수장인 시장 우리시에 시장은 개인의 성취의욕에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합하여 한 사안을 짜는 것이 매우 민주적이며 지방자치의 모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장은 열린행정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맛과 멋이 있는 시장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된 광명시 공동체를 시정활동에 전개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개하면 무슨 큰 문제점이라고 나타날 것처럼 시측에서는 생각하지만 이것은 주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그리고 자자손손 살아갈 광명시 청사진은 어쩌면 집행부 공직자보다 더 고심하고 더 판단력 사고력이 월등한 시민과 전문지식을 가진 시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컨데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중에서 일본의 마쿠하리역은 총 사업비 24조 민간시설 유치를 하면서 국제전시장과 이벤트홀, 회의장, 테마형 쇼핑센터, 기업관,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 수도권 분할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요쿠하마역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유럽 및 일본 주요도시 고속철도 역사 및 역세권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35만의 시장! 재삼 충고합니다. 열린행정, 공개행정, 행정실명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봤습니다. 행하는 양심, 실천하는 생활, 행하지 않는 양심은 실천하지 않는 생각은 악의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재차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써 시민을 만족에서 시민이 감격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실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연구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의회 중간보고를 받은 다음에 경부고속 철도 광명역 역세권개발에 대한 공특법이나 상위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면 합니다. 시장 소하1, 2동 일직동 일대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우리보다 정보가 빨라서 땅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현 진행상태까지라도 시민의 의구심이 없도록 열린행정, 공개행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시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할 생각을 물으면서 추가질문이 나가지 않도록 진솔한 담당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섭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의원

홍성섭의원입니다. 오전에 유승희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종합폐기물 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온사동에 쓰레기 적환장 및 건축물 처리시설은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로써 용역중이라도 위치가 선정되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도 갖고 추진을 하였다면 오늘날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안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당초에 가학동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면서 재활용선별 시설, 재활용 창고 등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어서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노온사동에 새로이 설치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지방자치가 뭡니까? 서로 공개하고 의논하고 걱정하고 고뇌속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시행함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건축폐기물 시설도 유사한 시설로써 지난 임시회시 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사를 제시하였고, 쓰레기 소각장 옆으로 붙여서 시설을 설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시설을 백지화시킬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홍성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이재흥의원입니다. 사업부서에 대해서 했던 페기물 처리장 등 보육시설에 물론 타 부서에서도 많은 공무원들께도 그렇지만 사업부서가 '94년도, '95년도, '96년도 해보니까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에 우리 현정부에서도 정책이 너무나 혼란스러워 가지고 국민들이 멀미증에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시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멀기증에 걸려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도 한군데 한군데 단계별로 수리를 해나가야지 온통 다해버리면 집도 무너지는 겁니다. 사업 역시 똑같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이 단계별로 1차사업도 하고 2차사업도 하고 3차사업도 하고 있고 재정문제도 있겠지만 광명시 전체를 다 뜯어놨습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하니까 고생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덜할 것입니다. 사업부서 공무원들도 멀미증이 안걸릴 것입니다. 사업부서의 공무원들 인원은 한계가 돼있고 사업은 2∼3배로 늘어나 있을때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멀미증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나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감독도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물론 전면 책임감리를 용역을 주고 하지만 그래도 지도감독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무리 시장님께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사방에다가 어질러놓지 말고 주민의 편의상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노온사동 종합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서론은 홍성섭의원이 아까 잠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돼었기 때문에 다른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연간 수익성을 정화히 어떻게 뽑았는지 그것을 잠정적으로 봤느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뽑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수입성과 광명시에 손실되는 것을 따져봤느냐 그것도 정확하게 담당국장님께서 밝혀주시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안받아야 되는 건지 현재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안받은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또 24시간 건축물 폐기장을 활용하려면 하루에 200톤 이상이 들어와야 수입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통량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보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지원확대를 좀 빨리 반영하고 제가 인근시에 몇군데 물어봤습니다. 수원시 같은데는 아동복지계가 있고,안양시에도 아동보육계가 있습니다. 부천시에도 보육계가 있고,의왕시가 우리시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이런데도 아동보육계가 있고,안산시도 12월중에 보육계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 보면 경로당이 83개이고, 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이 111개소입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96년도 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분명히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또 '95년도 4월에 경기도에서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보육계를 설치를 해라.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여지껏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이재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시 반복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시기 바라면서 3분의 보충질문은 정회 이후에 진행하도륵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측의 질의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유승희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집행부측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광명역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힌트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본구상은 이미 정립이 된 것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는 기본구상단계부터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답변을 이번 정기회 회기내에 용역결과 내지는 집행부의 기본구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취업주부의 벌금문제를 문제시해서 질문한게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핵심과 거리가 먼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설령 아까 국장님의 답변처럼 취업주부로 하여금 벌금을 걷지 않게 한다면 전업주부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업주부들이 요새하는 얘기가 전업주부하는 것도 억울한데 쓰레기 잠시까지 시키느냐라고 하는 현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정책없이 왜 주민동원식의 그런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화조에 대한 발주가 늦어졌다면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분으로써 실책을 인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96년도 가정복지예산 불용액을 과감하게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해라라고 하는 것 하나랑 두번째 '97년도 본예산에 2자녀 보육료감면 예산이 당연히 되지 않았으므로 첫 추경때 이것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하는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부시장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

질문에 앞서 이제 시정질문도 3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10분의 열의있고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뜻에 의한 진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시장께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외유를 하고 계십니다만, 회기 일정을 변경해서 직접 시장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느끼면서도 그동안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여 주신 부시장님과 국장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원들은 열심히 자료도 준비하고 그에 따른 많은 연구를 해서 질문을 정말 성실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답변하여 주시는 자세는 과연 성실한 답변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느모로 보면 의원들에게 답변이 아니라 설득조로 답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좀더 끌면서 속칭 김빼기 작전의 답변이 있는가 하면 이런 감을 받을때 본 의원은 정말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그 답변하시는 자세를 좀더 시정하고 좀더 솔직하고 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표현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치 않나하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본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하안유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안유수지는 초대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90년2월달에 주택공사로부터 광명시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90년3월22일날 낙찰을 실시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골프장과 운전교습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만여평에 대한 넓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거기에 8대의 펌프시설이 있고 연간 우기를 맞이해서 사용하는 전기료도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액수가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출을 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시수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에도 여러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쏟고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만, 6년이 흐른 지금까지 결정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90년9월18일날 건축허가와 설계변경허가까지 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96년6월달에 지적됐고, '92년3월17일부로 2번에 걸쳐서 재산 처분지시가 있었고 경기도 감사는 '95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 조속치유 및 무단사용 변상금 추진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쪽에는 우리의 수입 한쪽에는 법적인 문제 이렇게 양손에 지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6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결정된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위원회에서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96년도에는 완충지역을 용도변경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96년도 12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용도변경에 대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상정되지도 않고 지금 반려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반려된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부과된 금액은 변상금으로 했습니다만, 과연 변상금과 사용료의 차이는 어느 정도 액수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 '96년도부터는 사용료도 부과해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는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수고가 많으신 언론기관도 와있습니다만, 이 문제로 해서 의회의 상징이고 의회에 위용을 가지신 의장님에 대해서 큰활자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이 경영자가 아닙니다.그 대표는 따로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의장님은 경영진에서 손을 떼신 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깊이 알으셔가지고 신문지상에도 의장을 내시는 것은 의회를 내는거나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연구를 하셔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언론이 우리 의회에 많은 도움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김강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주영하의원입니다. 유승희의원님께서 서정질문한 자료에 의하면 스토카방식의 소각장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양시 평촌의 소각상이 건설한지도 이제 겨우 3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다이옥산이 기준치에 7배에 달한다는 내용이 국립환경연구원 측정결과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소각장을 건설한 회사가 용케도 똑같이 동부건설과 독일의 슈타인밀러사라는 사실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이 소각장건설을 다시한번 충분한 연구 분석을 거쳐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보며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소각시설이 우리가 건설하려는 스토카방식의 소각장이 몇 개소나 있으며,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어느어느 부분이 있었는지, 두 번째 새로 열분해 저공해로 건설하는 소각장이 어느나라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가, 세 번째 스토카방식의 소각로와 열분해 저공해 소각장과의 비교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네 번째 그간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스토카방식의 소각장이 더 기능이 완벽하다는 비교분석 보고서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주영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시측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추후 두분의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의원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이석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 및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노고들이 많습니다. 정연욱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원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민선단체장이 행정을 이끌어온 지금 자치단체의 행정이 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매력이 넘치고 살기좋은 내고장으로 지역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독과 통제를 중심으로 한 관료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의 행정에서 주민봉사를 최대의 목표로 하는 자치행정으로 시정의 무게가 옮겨진 지금 지역살림의 성패는 뛰어난 기획력과 창의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직된 관료체제를 벗어던지지 않는 한 지방자치의 완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모자란다고 애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새로운 감각과 발상이 행정부안에서 자유롭게 신장되고 활성화 되어야만자치단체의 체질이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이름 아래 5년여남짓 행정을 펼쳐왔으나 관료사회의 구조 체질의식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자생존의 냉혹한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영을 잘못하여 파산한 자치단체의 예를 선진국에서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민간기업과 같은 경영감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지역자치 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관료적 발상의 탈피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립경제의 도전 지방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물탱크 관리 상태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 관리상태가 매우 허술해서 수도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법규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번 이상 청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20세대 미만의 주택의 옥상 물탱크 40개소와 주민 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람의 접근이나 청소불가능한 곳이 8개소 (20%)이고, 진흙이나 이끼류, 조류, 녹가루 등 바닥에 침전물이 두껍게 쌓인 곳이 24개소 (60%), 부유물질이 떠 있는 곳이 1개소라는 조사결과입니다. 특히 1년 내내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곳이 82%에 해당하는 32개소나 된다고 합니다. 또 세균이 많아 먹는 물 기준에 불합격한 탱크도 6개소나 되는 것으로 밝허졌습니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물탱크가 청결하다고 답한 거주자는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79%는 청결하지 않다고 부정직인 견해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물탱크를 청소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24%가 없다고 답했고, 나머지 76%는 청소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하듯이 소규모 물탱크는 수질악화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들에게 침전물 및 세균 등에 대해 철저히 홍보를 하여 물탱크청소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직결급수가 가능한 건물 및 지역은 직결급수로 바꿔 사용토록 하고 비상시만 물탱크를 쓰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신축건물은 그 지역의 수압, 급수 용량 등을 고려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직결급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린벨트지역내 쓰레기투기 근절대책입니다. 싱가포르인이나 일본인이 한 일을 우리 시민이 못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이 용납하질 않습니다. 전재희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도 푸른 새광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그린벨트지역에는 일반쓰레기와 산업쓰레기까지 투기행위가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의 속성상 쓰레기가 버려진 곳은 바로 처리해야만이 그곳에 더이상 쓰레기가 쌓여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같은 쓰레기 무단방치는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쓰레기 투기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방범은 간단합니다. 시민 모두가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든가 정해진 방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손쉬운 것을 시민들이 실천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몰라서라면 가르치거나 일깨워줘야 하지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이상의 약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좀더 철저한 단속과 처벌로 정말 쓴맛을 보게 해야 비로서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처벌법규를 강화해 과태료도 대폭 올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입건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재희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개발제한구역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몰래 땅에 파묻는 행위와 불법투기 행위, 이러한 행위가 날로 늘어나는 것은 행정부의 단속이 느슨해진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한신코아백화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실태입니다. 한신코아백화점은 1990년3월27일 한신공영주식회사에서 한신아파트와 1,568세대를 건축하면서 부대복지시설로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백화점 개설허가를 받아 1992년12월16일부터 140여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 업체가 백화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가 공공주택용 토지등급으로 과표선정이 되어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함으로써 '93년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지방세가 과소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출 유사상가 및 백화점에 대한 별도합산의 동일토지 면적의 1필지만을 보유할 경우 1995년도 종합토지세액에 대해 금액을 예로 산출해 볼 때 한신백화점은 220등급의 총과표가 11억5,200만원으로 산출세액이 531만원이 되며 같은 백화점인 나산백화점(클레프)의 경우 252등급의 총과표가 55억1천만원으로 산출세액이 한신백화점보다 무려 6.8배가 높은 3,648만원이고, 주택공사에서 지은 철산3동 사무소 및 주공13단지 종합상가의 경우 237등급의 총과표가 26억5천만원으로 산출세액이 한신백화점 대비 2.6배가량 높은 1,430만원으로써 이는 나산백화점에 비해 3,117만원, 철산종합상가에 비해 899만원의 지방세가 과소부과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수에 대한 많은 결함과 세금 부과 징수상의 형평의 원리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합산한 누진세율 및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토세 등을 적용할 경우 이보다 더 엄청난 세수결함이 1993년 이후 4년간 있어 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없이 묵인되어 왔던 것으로 밖에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이 진작 발견되었더라면 세법개정건의나 제도개선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했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방치해왔던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부과 징수할 것인지도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택시승강장및 철산상업지역내 일방통행제 실시의 건입니다. 우리시 택시승강장 설치를 광명4동소재 파티마산부인과앞 외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택시승강장을 설치만 해놓고 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승강장 설치가 이용시민과 택시 기사간의 어떠한 공감대 형성없이 안일하게 이루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관계부서에서는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택시승강장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쯤 점검하고 확인하고 지도를 해보았는지 묻고 으며 기설치된 택시 승강장이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히 폐쇄를 하던가 아니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시민 및 택시기사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시민과 택시 기사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확충및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산중심 상업지역의 일방통행제 실시의 건입니다. 시장께서는 철산중심 상업업무지구내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다 폐쇄하였다 하는 갈팡질팡한 행정을 수행하여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 지역은 교통전쟁을 방불케 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 겪어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구간을 통과하기 위하여 불과 2∼3분이면 통과하던 사항이 30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대형할인매장인 나산백화점 클래프가 개장되어 인근 주변 지역의 주차난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의 교통소통 해소대안으로 도면을 통해 제시하오니 적극적으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면서) 제가 못 그리는 그림입니다만 그려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클레프입니다. 나산백화점 클레프입니다. 클레프는 영향평가상 나타난 주출입구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이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진출입자량이 밖으로 나올 때 출입구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대신증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의원이 몇 번을 나갔습니다만, 여기서 저는 사무실이 여기가 되는데 여기서 통과해서 나갈려고 하니까 저녁에 여기서 나가는 차량으로 인해서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다못해 이러한 대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 바로 클레프에서 나오는 차량들로 인해서 좌우로 흐터집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앞이 아주 엄청난 체증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곳을 일방통행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클레프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바로 보건소쪽으로 진입을 못하게 하고 바로 그냥 나가서 대신증권앞에 큰 도로로 빠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대안입니다. 거기에는 이 차들이 여기서 직진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중소기업은행인데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기 뒷길은 교행이 가능한데 중소기업 쪽에서 클레프 쪽으로 오면 좌회전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보건소 앞에 교통체증을 해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한복예식장입니다. 한복예식장 앞에서 이 도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상주차장을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한다면 차량교행은 자연스럽게 교통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도로는 어차피 이 지점과 교행이 돼야되는 지점이고 이쪽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쪽에도 교행이 되는데 클레프 때문에 이러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대로 차량통행을 실시할 경우 철산상업업무지구의 교통소통은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이곳의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원을 고정배치하여 강력히 단속한다면 교통흐름에 별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정연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출발과 함께 한 지방의회가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막 태동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미력이나마 보태야 한다는 작은 사명으로 시작한 의정단상이었고 기대와 뜻이 함께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서의 출발이 벌써 아쉬움과 실망스러움으로 절반의 임기를 채워버린 느낌입니다.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3번의 시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많은 부분을 질의하면서 시험을 촉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시장께 강조하고 촉구하고져 합니다. 시장! 민선단체장 이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정가, 경영자, 조정자로서의 단체장의 철학이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새로운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민선단체장은 지방자치정부의 수장으로서 중앙과의 관계에서 지방의 자주성을 확대해 가야하고 안으로는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대립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여 지역내 인적, 물적자원을 지역발전을 위하여 결집시켜야 하며 지방의 결정자로서 지방이 지닌 활력과 특성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취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주민의 대의기간이라 할 수 있는 의회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단 한번도 시민의 목소리나 다름없는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성심껏 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이번 정기회 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모두를 뒤로하고 우리 의원들께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행정의 결정권자가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광명시에서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최소한의 예의가 무시된 작금의 상황을 본 의원은 광명시민과 1300여 공무원, 언론인, 동료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상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 우리는 시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며, 지역언론의 역할을 과소평가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전번 시장관사 재건축 예산과 이번 42회 임시회 추경때 시장의 관사에 쓰여지는 세탁기 매입예산과 편성은 단순한 예산의 적정성 문제를 넘어 이번의 시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더불어 시장의 기본적인 철학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혼자 해내고 홀로 나아가겠다는 또 나갈 수 있다는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대립과 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의회와 함께 할 것을 촉구하며,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쓰레기 소각장 설치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각 시설의 공사는 총사업비 421억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시장! 광명이래 가장 큰 이 대규모 사업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일말의 환경문제도 야기 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사업진행이며, 수도권 일원에 건설되었던 일산, 노원, 목동, 평촌 등 소각시설의 여러 문제점과 특히 우리의 소각시설을 맡은 동부건설에서 설치한 평촌시설의 많은 문제점들이 또다시 답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촌 쓰레기시설의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최소한의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금 설치되는 우리의 쓰레기 소각시설의 환경문제를 고려치 않고 설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공사과정은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은 정밀 시공이 요구되는 첨단과학기기들의 집합체이므로 지금 우리의 소각시설 설치처럼 단계별로 시공될 경우 2단계 소각로의 시공의 경우 가동증인 소각로의 진동과 소음 등으로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핵심시설의 안정성 저하우려 및 성능 등에 결정적인 결함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기술적인 대비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기계설비부분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 및 견해를 밝힌다면 첫째, ash handling sys에 고형화 장치가 미흡하여 중대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ash고형화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기 및 cement를 투입하고 중금속 용출방지를 위해서는 킬 레이트 및 cement를 투입하여야 하나 이러한 시설장치가 기본설계 보고서에는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자료에 의하면 재축출기 이후 bucker까지의 운반방법에 belt converyor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belt에 ash가 묻어 잘 안떨어져 rolling에 방해받기 쉬우며 또한 belt에 이물질 등이 끼워져 이따금씩 belt가 찢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가동이 중단될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belt에 부착되어 떨어지는 ash일부가 공장바닥에 떨어져 공장주위가 불결하며, 이 먼지로 인한 기계의 수명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방법으로 이미 평촌시설에서 그 성능에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이 시설은 Vibiating Comveyor 방법으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목동, 일산 상계동에서 계측출기등 충분히 국산제품들이 그 성능을 인정받은 시설까지 모두 외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산으로 대체 가능한 부품은 국산으로 대체하여 고장으로 인하여 부품구입의 어려움을 겪어 장기간 가동을 중단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 계획수립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3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우리시의 경우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인은 물론 자손대대로 살아갈 이 광명의 보금자리가 훼손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의 기본계획이 없이 즉흥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도시기반시설 미비, 교육환경저해, 교통문제, 도시범죄증가 등 사회, 경제적 문제가 급격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단위사업별로 행해지는 각종 개발사업도 각 도시에서 추구하는 일관성 있는 도시특색을 반영하는 기본정책하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의 빈은 음악도시로, 우리나라의 경주는 관광도시로 또한 포항과 울산은 공업도시로 그 특색을 유지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c.i.p사업도 이의 일환인 것으로 생각되며 각종 단위사업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성실하게 준비되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대단위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에 부수되는 최소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고려없이 우후죽순 격으로 시행되므로 인하여 각종 도시문제 발생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도시미관 문제입니다. 세계의 각 도시에서는 그 도시의 빌딩들이 형성하는 스카이라인을 관광상품화하는 곳이 많이 있으며 도로변의 각 빌딩들조차도 문화재급으로 보호하여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교통문제입니다. 최근 차량의 급속한 보급으로 도시의 도로는 점점 주차장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규정하는 규모이하의 사업의 경우 도로사정은 무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보장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를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무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인한 문제는 경제, 사회, 문화, 공해 등 다방면에 걸쳐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으며, 최근 시공되었거나 시공중인 또 계획중인 재건축, 재개발계획에 대해 알아보면 광명 한진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비롯하여 총 10여건의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총 7,000세대이상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개발전과 개발후가 같은 면적에서 인구의 급격한 팽창은 얼마나 많은 부수적인 문제를 양산한다고 보십니까? 따라서 본인은 도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허가와 개발을 배제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코자 합니다. 70년대 광명시 초기 개발당시 서울특별시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30만 단지로 조성되고 구로수출산업공단의 배후도시로 성장해 온 광명시는 앞으로 독자적인 도시계획으로 특색있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지혜를 모아 발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기본모형을 정립한 후 이에 따라 일관성 있는 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익 정승 성역화 사업의 일환인 오리전시관 건립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지역문화는 단순히 문화적 삶을 위한 향유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을 지닌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며, 지역의 뿌리를 알려 주며 지역주민들은 지역적 특수성에 바탕을 둔 지역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정체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지역문화는 지방자치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 전무한 광명시의 시장이 추진하는 오리 이원익 정승에 대한 문화사립에 적극 찬성하며, 지지를 보냅니다. 시장! 그러나 명분이 있고 취지가 아무리 합당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뜻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문화재로서의 지정이나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역화 사업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분의 그 뜻의 본질을 퇴색시키는 범위로 사업의 추진은 결단코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현재 충현서원지에는 오리 이원익 정승 및 그의 후손들의 유물을 모아둔 전시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충분한 관심속에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의 전시관 건립은 7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의 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지 예정된 곳은 그 부지 대부분이 종손인 이승규씨의 소유가 아닌 개인들의 땅인데 현재 이들은 이 사업에 대하여 전혀 타당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시의 본인들의 소유땅 매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정승묘 주위에 이 사업을 추진할만한 종손의 땅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인들의 땅을 매입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묘소 작게 하기 운동 등이 일어나는데 마무리 위인일지라도 묘역 주변을 거액을 들여 참배단 등을 만들어 가꾸려는 것은 청렴했던 이원익 선생의 삶에 비추어 타당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장! 백보양보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이 이해되어 추진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성역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묘지주변이 문화재로 지정된다 할지라도 종손인 이승규씨는 최소한 녹지도 기부체납할 의사가 없고, 새로 지을 전시관에도 유품의 모조품 밖에 기증할 의사가 없으며, 전시관 주변에 독자적인 수익사업을 벌이려는 등 이 사업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생각마져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역화사업으로 조성되는 묘지주변에는 국민의 정서와 부합되는 정승의 후손들의 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처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하겠습니다. 시장! 호소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업적을 토목공사 등으로 나타내려는 관료적 발상을 버립시다. 작지만 알차고 검소하게 꾸미되 오리선생의 뜻만은 깊이 간직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리 이원익 정승의 청백리적 생활태도를 배우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일반시민보다는 관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지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바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그리고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두에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마인드 함양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봄 없이 소신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되고 인정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인사권은 물론 시장의 재량권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객관성온 확보하지 못한 인사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인사가 망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전하고 성실히 소신있게 임하는 공무원에게 필요 이상으로 견제하고 혹 불익을 주는 집행부내 시장의 인사정적에 영향주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설이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이 지구 어디에도 영원한 권력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의 시정질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시정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보충질의와 두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중에서 광명 고속전철 광명역세권개발과 관련한 내용하고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승희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육정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한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 보다 더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시고, 두 번째로 두 자녀가 보육시설에 들어갈 경우에 한 자녀분에 대한 보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휴회 중에 개인적으로 대화가 되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시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금년에 개소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시가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민간인 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점차 예산과 그리고 필요가 더 생기는 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두 자녀 분에 대한 감면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 그런 케이스가 조사된 바에 의하면 137세대에 274명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유승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예산이 1억5천만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듭니다. 관련 법규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취지를 살려봤을 때 관련 근거법은 아직 미비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그 취지로 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강선의원님께서 유수지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담당 건교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소규모 물탱크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용인 즉은 대다수 시민이 주거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법정 규모이하에 대한 물 관리 측면에서 직결급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법정 규모이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린벨트 쓰레기 투기 근절대책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간주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치유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코아 백화점 관련한 내용도 말씀하신대로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 및 철산 상업지역내의 일방통행 실시 이것도 내용을 잘알고 있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경표의원님께서 3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주신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어저께도 질문이 나왔고, 오늘도 유승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겠는데 관련해 가지고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타플랜을 세워놓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회기 답변 때 제가 유사한 질문이 나와가지고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도시계획적인 발전이 안 되어있는 광명동지역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의 광명시의 도시 발전적인 측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측면에서 그 쪽에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도시개발 측면에서 광명동지역을 부각시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경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광명시가 향후 도시개발을 체계있게 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 관계자들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원의 계상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심의를 잘해 주셔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광명시가 현재 지적해 주신대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사안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사안별 검토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전체 도시에 미치는 영향 즉, 기반 시설과 도시 미관과 교통문제 등과 관련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이 조사되고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필요인식 아래에서 당초 예산 1억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그것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검토되어서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공청회라든지 시의회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 광명시 장래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원익 정승 성역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이재흥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날로 보육시설 등이 증가일로에 있는데 가정복지과의 현재 기구 인력만으로는 업무추진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가정복지과의 보육계를 신설해 달라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1일자 저희시에서는 대단원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에 기구 인력의 순 증감없이 현재의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구인력을 가지고 상계조정을 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사실은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계 신설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었습니다만, 보육계를 신설하려면 현재 있는 기구 인력을 어느 한 군데를 폐지를 하고 그 쪽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조직개편 때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무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각 실,국, 과소에서는 기구를 늘려주고 인력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모두 상계조정을 하지 않은 한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어떤 기구가 늘어나는 것 만큼 인원이 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사람을 승진도 시키고 그리고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라도 늘어나니까 업무추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각 실국, 과소로부터 자꾸 기구를 늘려주고 인원을 달라고 할 때 저희국에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기구 인력 면이라든가 사무분장면이라든지 운영면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등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국에서는 각 실 과소별로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개선의견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것을 심층적으로 재분석 검토를 해가지고 각 부서의 의견이 가능한 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흥의원님께서 보육계를 신설하라는 공문이 도로부터 이미 지시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신설이 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18일자로 도에서 이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이 공문은 조직기구 인력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발송된게 아니라 도의 가정복지과에서 저희시 가정복지과로 공문을 발송한 사항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도에는 보육계를 신설하고 계장 하나에 직원 3을 신설하도록 하고, 그리고 각 시, 군에서는 보육 전담직원을 한 명씩 충원해 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흥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도내에는 31개 시, 군중에 5개시는 이미 보육계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실과소의 의견을 수렴을 할 때에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인력 배치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절실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리 이원익선생의 전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리 이원익선생의 업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오리 이원익선생은 선조광해군, 인종 3대에 걸쳐서 영의정을 지내신 분으로 인품이 후덕하여 모든 사람들의 선망을 한 몸에 받았고, 항상 검소한 가운데 언제나 서민적인 품모를 잃지 않아 청백리라는 칭호를 역사에 남겼습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 명제상 가운데 손꼽히는 인물로서 우리 고장의 큰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시관 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99년까지 5년차에 걸쳐서 약 75억의 사업비를 전시관 및 부대시설 그리고 주거 주변환경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 아래 총 사업비 75억원 중에서 64.7%에 달하는 49억원은 국도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26억 34.7%가 되겠습니다. 시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리 이원익 선생의 전시관 건립사업에 관하여 조목별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손 소유땅이 많이 있는데 굳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전시관을 건립해야 하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의 건립 예정지는 총 19필지 9만2천712㎡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약 22,255평이 되겠습니다. 오리 이원익 선생의 후손인 이승규씨 소유땅인 6필지에 8만4천258평 87.1%를 차지합니다. 국유지가 2필지에 317㎡ 이 사유지는 7분의 소유에 11필지가 있는데 1만1천135㎡로서 11.85%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유지는 오리로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접해 있고, 유적지 개발부분중에서 전시관을 비롯해서 만남의 광장, 진입로, 기념공관등 유적지로서의 고유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계 매입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청백리인 오리 이원익 선생의 유적지를 정비하는데 시설규모나 투자가 커서 일생을 청빈하게 살아오신 오리 이원익 선생의 유지를 본받는데도 여기서는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바로 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들의 마음과 정서를 풍요롭게 만드는 지역문화의 보존사업으로부터 기초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급속한 속도로 지방화 시대와 함께 그 고장의 뿌리가 되는 문화시대가 함께 도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오리 이원익 선생의 위대한 업적과 충절을 오래도록 기리고 선양하는 사업은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다소 시설규모나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이 장소가 하나의 우리 시민의 모두가 충절의 고장으로서 또 오리 이원익 선생의 유지를 만들고 기리는 이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전시관 규모 투자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시관 건립시 대상부지에 대한 오리 이원익 선생의 종손이신 이승규씨가 기부체납 의사가 없으며 전시관에도 유물이 모조품 밖에 기증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매입하는 땅과 전시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시로 등기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종손인 이승규씨는 유물의 권한이 걱정이 되어서 아마 전시관에 진열할 유물을 모조품으로 전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승규 박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이런 전시관의 도난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러한 유물들이 도난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승규박사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서 유물을 전시한다든가 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전시관건립시 완벽한 도난 장치를 해서 앞으로 오리 이원익 선생의 기념 사업 전시관은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 시민, 저희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의 관광코스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지 주변에 국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관 건립 주변에는 이원익 선생 후손과 관련있는 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시관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저희시에서 후손들과 심도있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라든지 이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관계인과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계획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광명시의 인사정책은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를 받고 인정받는 올바른 인사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께서 하는 인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있다는 이러한 설이 있는데 기우이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인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직원에게 미치는 사기와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의 인사정책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사를 할 때는 각 부서의 의견을 골고루 집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를 아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사를 할 때에 승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이 되는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실과소장님이나 동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평정을 한 것을 근무평정 평정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하는 인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저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 저희 광명시에 인사정책을 그르치는 이러한 세력이나 집단이 있다 라면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은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초치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김경표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정연욱의원님께서 한신백화점부지가 백화점부지인데도 특히 종합토지세를 과세를 해야지 왜 공공주택에 해당하는 과표에 준해서 과세를 했느냐 하고 지적을 하사면서 너무 과소하게 징수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백화점의 경우는 아파트하고 백화점 부지가 한 지변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 지가공시 및 토지등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한 지번으로 밖에 고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상업지역의 개별공시지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향후 현행 사항으로 지분면적만큼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할 수도 없고, 그에 따라서 종합토지세를 따로 양분해서 과세를 할 수 가 없습니다. 헌법 제38조 59조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현실하에서는 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과세를 했을 때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되고 또 '95년도까지는 토지등급가액을 조정해서 종합토지세를 과세를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과세를 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를 해서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과표 선정을 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나산백화점과의 비교할 때 6.8배, 철산 13단지와 비교를 할 때 2.6배의 차이가 나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비교를 하면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해야 비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만약에 지분으로 과세를 할 경우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을 때 과세를 합니다만, 13단지와의 비교가 거의 맞먹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백화점의 토지소유는 한신공영 주식회사외에 아파트 주변 1568세대가 공유지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지적과장하고 지적계장이 한신공영 주식회사의 본사에 출장을 해서 분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세대당 9만1200원이 소요되는데 총 1억4천3백만원을 부담해서 분할토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만약에 재개발이 어떤 사업이 되었을 때 주민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 현실부과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우리시에는 한신백화점과 비슷한 시군이 얼마나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가를 조사를 하면서 지난 6월달에 140여개 전국의 시군에다가 협조의뢰를 했습니다만, 11월달까지 17개 시군에서만이 해당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실정이 많이 있어야만 개정이 가능하다고 봐서 다시 123개 시,군에다가 다시 조회를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연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법률을 교묘히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인 이 시점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도 저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시군의 현황이 취합되는대로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해 가지고 법률개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먼저 정연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G.B내 쓰레기 투기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 하천, 공원에 무단 투기되어 G.B내외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건축산업페자재에 대해서 지난번 11월6일부터 11월14일까지 자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26개소에 217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과 같이 실태조사를 한 것은 3회 추경에 확보해 주신 8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월15일까지 동 건축산업폐기물 처리업에 등록한 업체에 전량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일종에 공원이나 하천, 공한지 등에 주간이나 야간에 무단투기한 사례를 보면 이륜차를 개조한 구조 차량의 집수리 장비를 투기하거나 차량 등을 이용하여 건축산업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금년도에 무단투기 단속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50만원 이상짜리가 10건에 6백만원을 부과징수 한바 있습니다. 백만원짜리 2건, 건축 폐기물 2백만원, 50만원짜리 8건, 건축페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 도합 8건에 4백만원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만, 정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무단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각종 금지구역을 정하여 토지부에 등록하여 검찰에 고발 또는 백만원 이하의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불법투기자는 발본색원할 계획이며 또한 이중 차를 개조한 차량 소유자를 파악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상습투기자는 별도 명단을 관리하고 관련 부서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그린벨트내 무단투기자는 철저히 색출하는 등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 시민 교육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분석, 시공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소각 처리시설은 정밀 시공이 요구되는 첨단과학기기들의 집합체이므로 단계별로 시공할 경우 가동중인 1단계 소각로 옆에서 2단계 소각로를 시공해야 하므로 가동중인 소각로의 진동과 소음 등 정밀 시공이 요구되는 핵심되는 시설인 연소 시설 중에 연소 가스, 냉각설비, 대기가스 처리설비 등의 안정성 저하우려 및 시공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소각장 가동시 1년에 30일 이상은 유지보수를 위해 정비를 해야 하므로 소각로 1기만 가동할 경우에는 쓰레기 반입 중지가 예상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 인건비가 5%이상 상승시 국가계약법에 의해 조정해줘야 하므로 전체 사업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부터는 소각로 핵심 플렌트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매년 물가 상승에 따른 계약분 조정과 기계설비와 관리감독의 안정성을 고려한 실익을 정밀 진단하여 이러한 구분없이 동시 시공을 하되 '98년9월까지 1호기를 하고, 99년12월까지 2호기를 준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고형화 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이를 검토해서 소각장 설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실시 설계 및 상세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재축출해서 범퍼로 이송되는 converyor 문제점, 또한 실제 가동중인 소각장의 사례를 분석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발굴이 되는 converyor로 변경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축출기 문제는 시공사와 협의 검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법적 근거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 1항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시설은 기타관련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부지 면적 7만5,000㎡ 내지 300㎡ 미만 사업과 폐기물시설 등 건축 연면적 1만2,000㎡에 대하여만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이나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페기물종합처리 시설을 부지면적이 3만2,401㎡이고, 건축면적이 3,877㎡이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수익성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폐자재 중간처리 시설의 수익성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시를 중심으로 반경 15km이내의 총 건설폐자재가 연간 약 230만톤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할 시에 전체 발생량에 8.28%를 처리하게 된 것으로 연간 19만600톤을 처리하게 되며 수익은 톤당 처리후에 1만4천470원을 받으며, 연간 총 수입액이 27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연간 투자비에 대한 이자회수내용과 운영비가 총 13억4천2백만원이 되므로 순수익금은 13억2천6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강선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에 자동선별시설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종합폐기물 시설 계획시에는 적환장과 건페자재에 관한 시설로 계획을 구상해서 했었습니다만, 방금 이재흥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과 같이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는 재활용 시설을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계획에 포함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소각장내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향후 종합페기물시설 행위허가신청시에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미리 검토 분석 처리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퇴비화 시설이 늦어지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내에 소화기의 시설을 하여 설치하는 음식물 쓰레기퇴비화 시설계획은 시설이 파쇄기 및 압축기 시설이므로 이를 지난 11월6일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12월10일까지 물품을 납품토록 되어 있으나 이 물품이 특수제작기간 등을 감안해서 납품기간 내에 납품이 불가하다는 불가 요청통보에 따라서 납품기한이 '97년1월말까지 연장을 하였고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가동이 '97년2월초로 연기되었습니다. 당초계획대로라면 12월19일 정상적으로 퇴비화시설을 운영치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인과정에서 취업주부들이 직장관계로 벌금을 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방범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로 방식은 크게 스토카식과 유동상식, 회전로식, 용융로식, 열분해로식이었으며 일반쓰레기의 소각은 스토카식과 유동상식 그리고 회전로식이 사용되고 있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열분해식은 주로 폐타이어나 프라스틱 등 산업폐기물처리에 이용되는 방식으로 다량의 생활폐기물에는 작용하기 어려운 방식이므로 생활쓰레기 처리용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설이며 외국에서도 생활쓰레기 처리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 평촌의 소각장 경우 시공회사가 소각장 건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선 따고 보자는 식으로 소각장 최저 건설비용보다 훨씬 낮은 최저가로 낙찰된 탓에 부실 시공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카식 소각로를 사용하고 있는 소각장은 10개소로 목동, 안양 평촌, 대구성서, 부천중동, 창원, 부산다대, 고양일산, 목동(증설), 상해, 부산해운대이며, 공사중인 곳은 9개소로 성남(증설), 대구성서(2호기), 대전, 용인, 수원영통, 일원, 과천, 광명, 부산명지 등입니다. 열분해 저공해 소각로와 스토카식 소각로는 처리대상물이 빠르기 때문에 비교분석한 결과가 없으며 스토카식 소각로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기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먼저 윤진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영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역세권개발에 따른 법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우리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하고 향후 중앙에 대처하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역세권개발과 아울러 서독산 공원개발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을 질문해 주셨는데 용역이 완성될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계획하에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하라고 하셨으며,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한 중앙에 각종 건의한 사항과 건의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광명역 주변개발에 따른 범추진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견해와 중앙부서에서 건의한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 6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96년도 2월1일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도 말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9개월에 거쳐서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되고 있는 안이 현행 관계 규정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정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이 구상안을 가지고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윤진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범추진대책위원회를 운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주민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향후 중앙부처와 대처할 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보상추진사항은 기 먼저 답변의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금 지급실적은 52%이고 그 중에서 협의중이고 관계서류를 준비중인 것이 25%, 토지수용되어서 23%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은 사유는 보상가가 낮으니까 재감정을 해달라고 재심청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잔여지를 마저 수용을 해서 보상해 달라는 분들이 있고 그런 사유로 해서 보상에 응하지 않은 분이 많은데 한국고속철도 공단 이사장이 '96년11월 날짜는 제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중앙토지위원회의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법 시행령 17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96년도 12월6일부터 20일까지 재결신청에 따른 서류를 공람공고 중에 있고, 이 공고기간이 끝나면 그 공고기간 내에 이의서가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 이의서가 제출이 되면 재감정 실시내용을 가지고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재결을 한 후 재결결과를 가지고 또 개별통지를 하면서 보상수령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보상비 지급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에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해서 소유권 이전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결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결서류가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또 이의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재결위에 다시 심의를 해서 개별통지가 되는데 그것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결 소송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이렇지만 저희가 보다 주민들의 권익과 피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의된 신청내용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에다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보다 많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과업지시내용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법에 법규 검토 등에 의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구상하고 있는 그 계획이 그린벨트관리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면 그린벨트 범위내에서 규정을 개정토록 추진을 하고 또 이것이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공공의 시설로서의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에는 공원부지로 지정고시를 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앙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업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중앙부서와 원만히 협의가 되면 주인의 의견청취는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도 해서 본 기본계획이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는 내용과 같이 밀실계획이 되지 않도록 공개계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강희원의원님과 유승희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강희원의원님은 이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되는 공청회를 할 용의가 없느냐 또한 유승희의원님은 이번 정기회기내에 결과를 볼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희원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 부시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절차를 이행 못한 사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가 외국을 갔다왔습니다만, 외국의 개발사례가 고속전철역 시 전철역의 역세권은 그 나름대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주요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관계되는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개발이 되었는데 유독 우리 광명은 대한민국의 광명만 시 전철역으로서 그런 역할이 안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구상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복안을 갖고 완숙단계에 왔을 때 비로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주민과 같이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이 되고 기타 전문가들의 보다 나은 의견을 들어서 본 계획이 알차고 계획적인 계획이 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유승희의원님이 말씀하신 본 의회의 보고 여부는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공개할 수 없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성숙된 단계에 오면 의원님들에게 정식으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김강선의원님께서 하안유수지에 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6월달에 완충녹지를 하안유수지로 변경한 안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되었는데 반려이유는 완충녹지내의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 중에 없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용료와 운영상의 차이점인데 사용료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해 가지고 제규정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고 변상금은 불법 도로를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과태료 성격으로 사용된 것이 20%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95년9월28일부터 '95년12월31일까지 아까 보고한 대로 변상금 12억5천7백만원인데 이것을 사용료의 부과를 받으면 10억4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의 변상금이 2억1천만원 가량이 더 많습니다.그 다음에 '96년도 사용료의 사용료 지급변상금을 물으셨는데 지금 하안유수지에 관한 골프장하고 자동차 연습장이 최고가 안되기 때문에 '97년도에 '96년도 분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변상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다음에 정연욱의원님께서 소규모 물탱크의 수질대책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건축물에 설치된 물탱크중에서 청소의무대상 건축물이 154개 동에 1307개 저수조에 대해서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우리시의 관리, 감독하에 연 2회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수조 청소 의무대상의 건축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수용가가 물탱크 청소를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여 위생적인 수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전단 배포, 유선방송, 반회보, 수도요금 고지서 등을 이용하여 홍보에 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가정 수도전 43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질검사용 시료를 채수시 가능한 물탱크 설치된 건축물에서 시료를 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탱크 관리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규모 물탱크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청소를 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용 시료를 채수시에는 물탱크에서 직접 채수하여 소규모 물탱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수사용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평상시 직수로 수도물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직수로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을 시에는 물탱크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저수조 설치의 필요성은 우리시는 지형이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수용가의 수압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단수라든지 비상시에 물을 비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배수지 높이와 지역별 고지차등을 비교 건축부서라든가 타 시군자료를 수집해서 충분히 검토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욱의원님께서 우리시의 택시 승강장활용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나산클레프 개장에 따른 주변의 철산 상업지역 교통대책에 대해서 도면을 통해서 상세하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택시승강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택시 승강장은 총 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위치는 광명4동 한진타운 옆 파티마 산부인과, 한진타운 건너 중앙공인중개사, 광명5동사무소 입구 인성학원 앞, 광명7동 대우자동차 광명영업소 앞 철산3동사무소 앞과 나산클레프 백화점 앞, 하안주공아파트 915동 앞, 하안4거리 신한은행 앞, 소하2동 새싹어런이집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개소는 이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연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 정비를 하도록 하겠으며, 증설건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철산3동 다이아나 호텔 건너편 택시 베이스대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산 클레프 개장에 따른 주변 및 철산상업지역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클레프가 개장되면서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로 개장한 클레프에 대한 업체의 홍보와 시민들의 관심으로 광명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근시의 외지인까지 일시에 몰렸으며 11월29일과 30일, 12월1일은 주말인데다가 날씨마저 갑자기 추워져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려는 편리한 심리가 작용됨은 물론 예식장, 경마장 이용차량들이 동시에 몰려서 지하철 공사로 인한 전면도로의 차선감소 등 영향으로 교통혼잡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에도 시설물을 이용할 때 진출입 동선 체계 및 주차장 확보 대중교통 및 보행 등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 심의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교통량이 일시에 많은 차량이 몰렸을 때 대처방안은 심의내용에 사실상 없었습니다. 평소에 상업업무지역은 TV경마장과 예식장 등의 시설과 음식점 및 각종 상점등 소비성시설 등의 밀집으로 주말과 평일 오후등 대부분 일과 시간이후에 차가 몰려서 교통혼잡을 발생하는 지역인데다가 나산클레프까지 개장되어 더 큰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일방통행제 실시를 지난 8월부터 검토 시행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일방통행제는 A점에서 B점 사이의 도로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 2개의 도로를 한 도로씩 일방으로 통행시켜 소통을 원활하게 시키는 방법이나 이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차량이 동일 장소로 몰리는 지역으로서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경우 통행권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교통량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 도로변의 영업의 영향으로 지역주민 반대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클레프백화점 개장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는 개점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항구적인 현상인지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의 원활과 상가주민들의 이해가 동시에 해결되는 방안이 없는지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버스 정류장을 인근 대신증권 앞으로 이전과 상업지역이 아닌 큰 도로로 출구가 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조치할 것이며 덕수빌딩 도로로 부터 보건소 앞 도로사이에 설치된 주차장 폐쇄의 건은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소통을 해결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설문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일방통행의 실시여부를 검토해서 혼잡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시정질의 답변에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김경표의원 질문 이원익 정승 성역화 사인의 일환인 오리 전시관 건립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11월7일자 광명신문, '96년11월11일 연합신문 등 기재내용입니다만,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 이원익 선생 전시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민원의 진상을 파악키 위해 오리 이원익 선생의 후손이자 충현서원 오리전시관 부지 실소유자인 이승규씨(신촌 세브란스병원 의학박사)를 면담했다. 이날 소하 2동 출신 강희원 시의원과 민원인이 동행했다. 인터뷰 목적은 오리전시관에 대한 견해와 추진경위, 사후관리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업에 가장 연관이 있을 법한 이승규 박사는 뜻밖에도 부정적인 답변이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오리 전시관 설립계획은 당초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부터 내가 해달라고 한 적 없다. 시가 주체였다. (주)충현이나 충현서원과는 무관하다, 당초 개인적으로 충현서원과 충현농장을 연계해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주)출현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수십억 투자를 해 어느 정도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눈에 띄었을 것이다. 충현서원에서도 1억5천의 시예산이 지원된 걸로 아는데 그 답변에 내가 투자를 다 했고 시가 안내표지판과 담장일부를 해주었다. 해달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오리전시관 건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후손으로서 영광이고 좋은 일이나 재산권이 없어지는 일이다. 시설 후 시에 기부체납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나도 깜짝 놀랐다, 어떻게 사유재산을 강제로 기부체납할 수 있는가. 사후관리 문제에서 시와 협의되었는가? 아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을 개인이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현 시장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아무튼 관련법에 의해 시행될 줄로 안다. 시 사업비중 이박사님 소유부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사용 승낙할 생각인가 현재 군부대는 군징발법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하고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는 관련 규정을 몰라 사실 나 자신도 불안한 심정이다. 건물(전시관)은 나와 상관없으므로 시가 관리하든 아니면 관리위임하든 시 소유권이고 부지는 지주 것이므로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할 것이다. 전시관이 건립될 경우 유물을 제공할 계획인가. 도난에 대한 보장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복사본을 제공할 계획이다, 충현서원 전시관에도 난방지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다. 전시관 건립으로 편입부지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충현서원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나도 사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오리전시관도 편입부지 뿐 아니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인데 시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이상은 본의원이 모신문사 기자와 같이 동행해서 가서 한 인터뷰입니다. 시장! 백년대계를 운운하면서 총무국장께서 다소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승규씨를 대변하신 말씀 중에 도난장치 완벽하게 하면 유물을 진열하겠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승규씨 몇 번이나 찾아가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그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는 있는가 모든 유적지 개발은 일단 명분면에서 충실한 자료와 유물 등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충현서원은 조선시대 금천면 서면 오리동, 현 광명시 소하동 영당마을에 있는 서원터로서 오리 이원익선생을 배양한 서원입니다. 이곳을 처음에는 삼현사라 불렀는데 조선조 효종 임금 때 세워졌습니다. 이 충현서원에는 고려 때 거란족을 물리친 강감찬장군, 고려말의 충신인 서견선생과 이원익 선생을 함께 모셔 제사를 지냈습니다. 원래 삼현사란 바로 이 세분 강감찬, 서견, 이원익을 모셨기 때문에 유래된 이름이지요. 이원익 선생은 처음에 벼슬에서 물러나 향리에서 은거해 살면서 아래와 같은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충현서원지는 삼현사 이전에 이현사라고 불렀습니다. 고려 때 거란족을 물리친 강감찬 장군과 고려말의 충신 서견 선생을 모시는 이현사였으며 그후 이원익 정승까지 모시는 삼현사라고 불리워졌던 것입니다. 시장 오리 이원익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은 수렴하였는가? 아직 하지 않았다면 언제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중이며 도시계획 절차는 어떻게 진행중인가 묻고 이건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실하여 추가 제 질문을 안하도록 열린행정의 산본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많은 주민들의 진정서, 피해대상자의 주민에 대한 탄원서 등 이 부분이 그 피해대상자 탄원서, 진정서입니다. 개인의 인신공격같아서 더 자세한 것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과연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과 같은 비석에 대한 것을 확인했는가? 모든 유적지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50내 비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의 진정서, 피해대상자 주민의 탄원서는 본 의원이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지금 각 의원님들과 집행부 국장님들께서는 앞에 그것이 진정서가 돼있습니다. 매우 불신임하고 있는 경향이 주민들이 깜짝쇼 행정이라고 매우 불신임하고 있는데 각종 항간 루머에 대한 설명을 위해 주민 공청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진솔한 이석우 부시장님에 답변을 요구하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단 이원익 선생에 17대손인 이병돈선생님과 18대손인 이승규박사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재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것은 더 밝히지 않겠습니다. 과연 본 의원 질의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주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석우 부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시 2중 질문을 피하시고 요점만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많이 피곤하시죠.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참으시고 같이 일한다는 자세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연욱의원님께서 질의한 상업지구 교통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시에 다니면서 느낀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서 클레프 방향으로 내려갈 때 대인볼링장 앞에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클레프 개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계기 신호체계를 동신호체계로 좀 바꿔주시고, 한전방향에 민원을 치고자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소형차에 한해서 U턴할 수 있는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시청 정문앞 건너편에 보행턱이 높게 돼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교행하고자 하는 민원인들께서 그쪽에서 차가 급하게 달려올 때는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보행턱을 낮추셔가지고 운전자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서변전소 앞과 원광명마을에서 100번 종점 앞 사거리 방향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유관기관에다가 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

김강선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 행정에 중추적인 중요하고 집행 하나하나가 전체 시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 또 그 결과로 인해서 35만 시민에게 많은 교훈과 영향을 주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평소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존경함을 말씀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의 시행착오가 있다면 그 영향 또한 우리가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좀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건립에 있어서는 1년 동안 의견수렴도 하고 해외에 가서 실제로 운영하는 및도 의회나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소모해서 지금은 착공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도 42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것을 정말 내실있고 충실한 건축을 위해서 시민과 집행부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분장사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연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여기에 정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소각장 짓는데 연 2천평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당히 지난 7월1일 직제상으로 볼 때에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맡아야하는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과중한 환경보호과에 임무를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토목직 7급, 기술직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개별분장을 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그 분야에 전문적인 그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을 빼놓을 수 없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으로 그런 업무를 분장 안하고 경무를 시키고 있는지 저는 이 일은 기초적인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난 8월15일 인사사고까지 나서 귀중한 생명을 잃은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빨리 시정을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이 없고 기술이 있는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경험과 기술이 있는 사람은 멀리 가서 살펴봐도 거기에 대한 단점이나 부실에 대한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문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차이점에서 볼 때에 이 문제는 기 시초부터 시정을 하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만, 다행히 아까 과장님께서는 12월, 즉 7개월이 경과된 후에 거기에 대한 조경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몇 개월이 흘러서 그것을 시정할 점을 그대로 갖고 집행하는 것과 그때그때 우리가 문제점이 생길 때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정하는 그런 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민원실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행정직에 있는 실무자 또 기술직에 있는 기술자가 같이 그 현장을 돌아다보고 민원실을 어떻게 설계를 잘 해야 우리가 필요한 민원실이 될까 하는 그런 연구없이 금년초에 볼 것 같으면 민원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지어야 한다는 이런 긴박한 사안을 의회에도 알린바 있습니다만 그것도 짓기도 전에 벌써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착오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한 민원실이 기금 연말이 다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리한 민원실도 과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장을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안에 기술있는 요직으로 하여금 분장사무를 맡아서 무리가 정성 들여서 소각장도 짓고 민원실도 지어서 내실있는 건축이 되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리단도 있습니다. 그리나 저는 감리단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토목직은 토목직대로 검토하고 건축직은 건축직대로 검토해서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해서 정성 들여서 지어야 훌륭한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나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안유수기에 대해서 반려사유를 적은 목소리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거시적으로 추진해서 그린벨트에도 학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풀어가지고 지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소득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대안을 전체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 가지고 이것을 논의해서 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에 수익사업으로 해서 직접 사 가지고 그것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풀어 나가신다면 능히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할 때에 여기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안에 완충지역을 지목변경 해서라도 해결하는 이러한 성과를 주무부서에 총무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절대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기로 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강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 보충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오리 이원익 선생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보면 오리 이원익 선생 관련 후손들에 면담내용과 진정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명백하게 시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경리씨가 지은 토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인터뷰내용을 보면서 갑자기 토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골자는 뭐냐하면 최서희라고 하는 주인공이 조실부모하고 보살피는 사람이 없는데 굉장히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일제시대죠. 그런데 먼 친척 중에 조준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땅을 유린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토지를 되찾죠. 그런데 어쨋든간에 지금이 봉건시대입니까? 그리고 인터뷰내용을 보던 오리 이원익 선생 후손이 이미 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도 봤습니다만, 묘소가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고 인터뷰내용을 보니까 그만큼 투자를 한 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할만한 능력이 있고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익성도 살리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양시에 보면 예전 외교관이 운영하는 남미박물관이라는게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남미에 대한 견문을 넓이고 있고 어린아이들의 학습장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성이 있고 보기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적인 소유상태에서도 공익성을 위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진정서 들어온 것처럼 120세대 무려 5∼600명되는 이 주민들의 주거지가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이 지어진 주거지 자체가 예전에는 아마 오리 이원익 선생 후손들의 땅이었고 이 사람들이 매입해서 집을 지은 그 주거지입니다. 주변 마을사람들의 삶의 근거도 박탈이 됩니다. 시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면서 무슨 집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당장에 중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강희원의원님께서 오리 이원익정승 성역화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문화재에 대한 지정 및 발굴, 복원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광명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본 사업에 대해서 '95년12월에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지역원로, 공무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법의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관계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고 그래서 변경절차가 끝나게 되면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필요하다면 의견수렴 과정에 병행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김강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와 관련된 분장사무로 도시개발과 소관 분장사무인데 왜 인력이나 기술 등 열악한 환경보호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시정조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면 제일먼저 중요한 것은 단위업무별 분장사무하고 인력배치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업무는 환경보호과 업무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일반기술직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토목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화공직 이런 인력들이 모두 있어서 이런 업무가 분장이 돼야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이 업무 분장은 어디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냐 그 당시에 국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도 이 업무는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 우리가 하는게 좋겠다. 또 환경보호과에는 골고루 토목직이나 환경직이나 화공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7분이 있는데 골고루 이런 기술직들이 거기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친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업무를 도시개발과와 환경보호과에 하는 업무중에서 어디서 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냐 거기에 따르는 국도비 지원 예산을 많이 따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환경보효과가 좋겠다고 그래서 분장사무를 환경보호과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과나 기술부서에서도 필요하다라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기술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종합민원국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설계가 변경이 됐고 예산요구도 당초에 55억이 있다가 79억으로 변경되는 등 이렇게 빈번한 것도 이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런 것도 하나의 시행착오라든지 당초에 계획을 철저히 하지 못한데서 행정직과 기술직이 조화를 이루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한 사유가 아니냐 김의원님의 질책에 저희들 계획 자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이 되어서 설계가 됐고 예산요구를 했었으면 의원님들께서 이런 질책을 안주실텐데 중간에 면적이 증가가 되고 예산금액이 증액되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종합민원실은 앞으로 종합민원실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광명시의 모든 정보업무등 대시민봉사센터로써 이러한 기능을 완벽하게 시행해야 되고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민원국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의욕이 앞서고 잘 하려다 보니까 미처 처음에 계획했던 사항이 보완할 점이 발견되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와 관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강선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이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앞에 보도턱이 높아가지고 사고우려가 있고 차가오는 것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도턱을 좀 낮춰가지고 시계를 넓게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시청 앞에 보도를 사실은 낮출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경암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낡은 연립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암을 깰 경우에 연립주택의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낮추고 있는건데 향후에 그 연립주택을 재건축할 때 여기서 보도턱을 낮추도록 하겠고 그 지점에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그 지점에 신호등 설치 이것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고 거기에 신호등 설치했을 때에 시청 앞에서부터 시민회관 앞까지 차량의 지체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점토한 결과로는 광명방향에서 오면서 좌회전을 받아서 시청 앞까지 대기선을 볼 때에 지체율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볼링장 앞에 U턴설치. 동시신호 이것을 해가지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놀부생등심을 가려면 돌아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저도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에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서변전소앞에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m이하의 케이블공사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거기는 도로가 넓어서 교통흐름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다고 보지만 아무튼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3일차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6일부터 12월19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정기회 의사일정중 12월3일부터 3일간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김권천의원외 12분의 71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석우 부시장과 관계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와 세수증대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통문제와 청소년 관련 분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소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느낀 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결집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육문제 분야에 대하여는 세심한 분야까지 거론하여 주셨고 그밖에도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지역개발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시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