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재경입니다. 오늘 상정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은 당초에 이 조례가 '93년 8월 6일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개정을 했고 오늘 이 개정안은 광명시중소기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1P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여 대출활성화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여 대출활성화를 하고, 기금의 조성은 도 및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융자상환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1P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업체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3. 융자상환금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은 구성.운영 제6초(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치 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2. 융자순위 결정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융자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광명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등(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관리하되, 지금운용수익과 운용의 원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융자대상업체 결정 통보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하며,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 자체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3.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공업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4.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광명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위탁은 시장과 금융기괸과의 협약에 의하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융자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에게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광명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2.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하며, 다음각호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1억원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는 기금예탁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2% 내지 3% 낮게 한다. 3. 융자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출절차.이자불입 및 상환방법등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융자한도 융자조건 및 융자신청절차등에 관한 융자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절차등) 시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우선 순위를 정한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 상환은 제10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기간만료일에 상환한다. 다만, 기간만료전이라고 상환할 수 있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기금예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제10조제1항에 의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융자업체 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출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변경사항의 통보등)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등) ①금융기관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은 기금지원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 이전등의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수수료) 시장은 제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협약.융자승인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체결.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