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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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43회 제7건설위원회1996-12-06

유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 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광명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관한조례안, 광명시수방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의고를 들은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재경입니다. 오늘 상정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은 당초에 이 조례가 '93년 8월 6일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개정을 했고 오늘 이 개정안은 광명시중소기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1P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여 대출활성화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여 대출활성화를 하고, 기금의 조성은 도 및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융자상환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1P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업체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3. 융자상환금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은 구성.운영 제6초(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치 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2. 융자순위 결정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융자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광명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등(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관리하되, 지금운용수익과 운용의 원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융자대상업체 결정 통보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하며,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 자체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3.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공업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4.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광명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위탁은 시장과 금융기괸과의 협약에 의하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융자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에게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광명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2.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하며, 다음각호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1억원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는 기금예탁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2% 내지 3% 낮게 한다. 3. 융자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출절차.이자불입 및 상환방법등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융자한도 융자조건 및 융자신청절차등에 관한 융자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절차등) 시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우선 순위를 정한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 상환은 제10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기간만료일에 상환한다. 다만, 기간만료전이라고 상환할 수 있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기금예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제10조제1항에 의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융자업체 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출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변경사항의 통보등)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등) ①금융기관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은 기금지원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 이전등의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수수료) 시장은 제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협약.융자승인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체결.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11 25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융자하여왔으나 윤용의 신속성 및 자금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 보완코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한 자금운용을 기금으로 설치한 수 있다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에 의한 기금운용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근거로 기존 자금융자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대출의 활성화와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으며 바람직한 전면개정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좋은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융자신청서에 이 첨부서류만으로 충분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희원위원

간단명료하고 더 간단하게 되었으면 더 좋을뻔 했는데 여기에 무등록공장도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 등록을 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강희원위원

첨부서류에는 공장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사업자등록증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강희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증사본하고 공장등록은 별개로 알고 있는데

주영하위원장

이 문제는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지금 서류의 간소화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장등록 관계는 우리시에 공장등록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시에 공장등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공장등록증을 여기에다 첨부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업자등록증도 찾아보면 되는데, 융자신청서가 간소화되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key point인 융자신청서란에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공장등록은 우리시에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니까 생략을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사업자등록증사본도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첨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사업자등록증은 거기에 모든 명세가 되어 있으니까 붙혀야지요.

이재흥위원

제 관점에서 보았을때 우리 관내에 등록대장을 봐도 공장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등록된 대장에 무허가 등록자가 있고, 허가된 등록업체가 있는데 허가난 업체에 한해서만 융자를 해주는데 그 업체들을 어떻게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장에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장운영을 안했을때에는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체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사업자등록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세금낸 근거가 있으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강희원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공장등록을 필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첨부서류에 그것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담당 과장께서는 그것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공장등록증을 첨부를 안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근 월소득세정수액 집계표에는 종업원수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치를 한해도 됩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과장님 규격표시 및 품질인증, 신기술인증 등 관련 서류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공장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공장등록증을 첨부서류에다 안넣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공장등록증을 거기에서 뺀다는 것은 다른 첨부서류는 다 들어가는데 첨부서류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은 그것을 안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첨부서류에 보면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도 있고 공장등록증은 우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등록은 되었지만 하나 안하나 할때는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 보다 구비서류에 넣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위원

여기에 보면 융자금을 가져간 업체가 기술적으로 고의적인 부도를 냈을때 담보물 제시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은행에 이미 담보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58P 제2장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6조에 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있고, 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9P 9조2항에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그러니까 융자대상을 뺐으면 좋겠는데 융자심의위원회도 있고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면 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융자심의위원회도 있고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도 있으니까 거기에 위임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또 그것이 삽입이 되었잖아요. 육성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라고 했습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9조2항은 시장이 대상을 설정한다고 하파더라도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한테 권한을 밖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아니면 6조에 보면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서 시장한테 결재를 받는 것 아닙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9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의 범주 대상을 설명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공장설립 허가를 맡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등록미필업체가 있으면 그런 업체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융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등록미필업체는 업체는 안된다고 위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랬을때 우리 광명시에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미필등록업체도 빨리 등록을 시키면서 시기적으로 안맞았을때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때 길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미등록업체에 대해서 빨리 등록해서 융자를 할 수 있으면 융자를 갖다 쓰라는 조항입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인데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에 미필등록자라도 시기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서 미리 선집행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트기위해서 진행한다는 부분때문에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공장등록필증 그것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신청서안에 신청자격이 없는 사항입니다.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었을 때에는 여기에 신청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못했을때 미등록업체를 시기적으로 봐서 시장의 권한에 선집행 할 수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이것을 위해서 미등록공장등록증을 첨부서류에다 안넣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가는데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중복되는 답변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등록증을 첨부서류에서 뺀것은 저희가 등록을 시청에서 받고 대장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지금 민원서류 첨부 간소화등등해서 민원인을 위한 시정을 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한 내용인데 우리 기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항은 자체서류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등본같은 것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으면 그 시민에게 호적등본을 가져오라고 안하고 서류간소화를 하기 위한 예가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공장설립 허가가 다나고 공장을 다지은 업체가 있는데 다만 이분이 공장등록 절차를 잘 몰라서 미처 못한 업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조건으로 아까 등록업체를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과정중이라 못받은 업체가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그런 업체는 아깝지 않느냐 도와주자 그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9조1항에 보면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가 오늘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어요. 그 규정 자체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세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미등록업체도 시기가 도래가 안되는데 앞으로 한다. 그런데 앞으로라는 얘기가 1년인지, 2년인지 서류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등록업체가 지금 국장님 설명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등록업체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조1항에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공장설립 허가등등 제반 다른 여건이 다 구비된 업체 만약 그것도 안된 업체에서 공장등록을 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 허가가 다 정상적으로 다되고 그런 업체가 설혹 등록 미필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는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와달라고 했을때에는 시장님이 이런 분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할때 길을 터놓자는 뜻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기타로 넣지말고 공장등록 미필업체중 이렇게 넣으면 안됩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그것도 괜찮은데 지금 제자 드린 말씀외에 다른 것이 있을 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할 사항이 두어가지 있어서 제안을 내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나고 또 아기들을 맡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기간을 2년으로 했었습니다. 2년으로 그일을 하다 보니까 1년동안 프로그램개발도 하고 여러가지 하다 보면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연장해서 수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시설에다 투자를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게 하려고 기간을 연장을 하고 수탁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강화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제안을 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년으로 개정했으면 좋겠고, 두번째로 수탁자가 시설을 양도 및 전대를 못하도록 의무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1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에서 5조를 보면 "2년"을 "3년"으로한다. 8조에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조4항에서 수탁자는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앞에 것을 보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전대할 수 있으며 했는데 이것을 시장의 허가를 받아도 할 수 없다고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나 사용목적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조가 2년을 3년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조에서 운영경비에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9조에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탁자는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나 사용목적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개정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이 조례중에서 미비한 점이 있고, 더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연구검토해서 명실상부하게 이 조례로 위탁 운영되서 우리 광명시에 7만 5,000명에 대한 어린이들이 잘 보육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11.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골자인데 보통보면 1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을 제약하는 것은 위탁자가 좀더 성실하게 위탁업무를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규정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년으로 연장하게 될 경우에 그럼 위탁자가 불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유승희위원님께서 질문하긴 사항에 대해서 3년으로 연장이 되면 불성실하지 않겠느냐 물론 오래하다 보면 이것이 내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을까? 우려하시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년에 두번씩 지도내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하게 운영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은 연장이 되더라도 운영을 잘하면 계속해서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성실한 것은 막을 수 있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을 한다는 것은 당초에 지정할때 안산시가 1년으로 했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꾸 우리가 운영해 보다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하고 개정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2년에서 3년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은 5년을 운영기간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3년으로 해서 2년에서 1년을 연장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에 잘하면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우리시 각 조항에서 명시한 내용이 보건사회복지부령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에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제7조에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제8조에 보육시설의 종사자기준, 제19조에 수강료, 제22조에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제23조에 보육내용, 제25조에 지소득층와 범위, 제26조에 비용의 보조, 제27조에 비용수납 한도액등 법에 운영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동 보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상 위임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불필요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법에 나와 있는대로만 운영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저희가 정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조례에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국민이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떠한 구제가 있을때에는 법령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유도를 하고 행정에 투명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민들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법에서 7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령 15조에서 시장 군수는 운영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그러한 상위법에서 위임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주민들에게 수익적으로 대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러한 위임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9조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또 조례규칙사무중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유승희위원

일단 이재흥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할 경우 지금 시장이 위탁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규칙에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시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규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3조에 보면 시장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 운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가지 시정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고있고 특히 보육관계에서 지금 가정복지과 산하에 보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각 시군구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권한 자체가 여러가지 보육에 관련된 사항을 다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립어린이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이 위탁입니다. 위탁자를 누구로 결정하느냐인데 그것을 비전문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위임하는 것 보다는 기왕 있는 보육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조례 규정중 보육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삽입시키고 거기에서 보육위원회 권한을 명시하고 보육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조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례가 개정된 데가 부천이 있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는 여러 시군구에서 보육위원회에 지방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래서 어린이집 위탁에 있어서 여러가지 시비가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검토해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조례특위의 임무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된 근거를 가지고 개정안을 다음에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좀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례특위에서 강화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화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하였다시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지금 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광범위하게 예의분석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건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세부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96P 되겠습니다.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을 조정하고 회관이 사업하고 있는 것하고 시설의 설치내용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2항 제22조1항은 수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 28조는 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해서 개정하려고 하고 회관에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은 지난번에는 도시영세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하나는 회관에 독서실, 유아실, 탁아소라고 했는데 탁아소, 유아실 이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을 위촉하는데 특정인사나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을 위촉하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시장이 하던 것을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할 수 있다로 운영위원회 추천권자의 확대를 했고 운영위원회 업무중에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받아서 관리 운영하라고 했는데 요새 후원금 문제가 있어서 후원금이라는 맡을 삭제하고, 회관 사업중 왜 독서실을 폐쇄하느냐 하면 그옆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그 독서실을 폐지하면서 목적 사업인 어린이집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P 신.구 조례를 가지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했는데 2조에는 수익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28조로 바꾸는데 여기에 시설의 설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구 수정을 하는 사항이고, 3조에서 노인정 운영 및 노인복지 사업 노인아동 단체 각종 행사에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노인정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경로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 사업이라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5항에 도시영세민 자녀의 탁아시설 운영등 아동복지 사업했는데 이제는 도시영세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이러한 문구로 수정이 됩니다. 다음은 4조2항에 독서실 및 유아실, 탁아소 이런 것을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99P 5조를 보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은 지역내 노인회장, 통장, 새마을협의회장, 동부녀회장, 동정자문위원장, 탁아소장, 회관운영에 봉사와 자문을 할 수있는 경험과 덕망을 갖춘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인사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문구수정은 운영위원은 노인과 아동을 위하여 봉사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경험과 덕망을 갖춘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사중에서 동장 및 노인회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범위를 넓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조4항에서 보조금과 각종 이익금 및 후원금으로 관리 한다고 했는데 후원금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5항에 1,2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한다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항에서 2항에 대한 사항만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문구나 범위를 넓힌 조례를 개정해서 하안동에 있는 아동,노인의 다목적복지회관을 잘 운영하려고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11.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저법령을 조정하고, 회관의 사업내용 및 시설의 설치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자체가 사회복지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되었으나, 동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가 이를 설치할때에는 도지사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유아 보육시설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지역주민의 이용편익을 위해 시설 설치기준 및 허가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관운영"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동법에서 정한 제28조의 각항 규정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동법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규정하려는 것은 조례제정 근거상 모순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동법 제5조 2항의사회복지위원화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3항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항에 대하여 기존조례를 전면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한 동 개정조례안과 기존조례안은 위 규정에 의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며,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광명시 광명5동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등도 상기와 같은 동일 성격의 조례로써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상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동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17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허가처리후 관계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법 제2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및 운영기준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은 연면적 500㎡이상이어야 하며, 이중 30평이상의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강당 또는 회의실 설비와 열람좌석 30석이상과 장서 1천권이상의 도서실,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10평이상의 자원봉사실, 방음설치가 된 10평이상의 상담실, 방음설비가 된 전화상담시설, 사무실, 의무실, 기타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에 알맞는 설비등을 갖추고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가진 상담요원 1인이상을 고용함과 동시 동 시행규칙 "별표 3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적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P 안 제4조를 보시면 기존조례에 독서실 및 유아실, 탁아소가 삭제되고 어린이집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법에서 독서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람좌석 30석이상, 장서 1천권이상의 도서실을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서실을 폐쇄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여기에 독서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독서실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도록 따로 차려 놓은 방이 되겠고, 도서실이라고 하면 도서를 모아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실표시는 도서실로 반드시 문구가 개정되어야 한 사항이고, 다음에 99P 5조3호에 위원 위촉에 있어서 개정안에 보시면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사중에서 동장 및 노인회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10조 1항에 보면 읍.면.동에 사회복지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위촉한다고 시행령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인회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사회복지법시행령상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광명시에 사회복지시설로 종합복지관이 있고 또하나의 분류가 다목적복지회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광명동에 하나 하안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은 하안2동에 있는 노인회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지어지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함께 설치하는 회관이 다목적회관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목적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때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이것은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준용하는 법이고,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형, 나형, 다형 500회배 이상해서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어떤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지회관은 노인.아동들이 쓸 수 있는 노유자시설로써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복지관의 개념하고는 그런쪽에서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하안3동에 있는 하안동 사회복지관과 철산2동에 소재하고 있는 철산동 광명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사회복지회관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동과 어른들이 쓸 수 있는 복지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복지사나 종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에 규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일정한 규모의 시설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이나 령이 전하는 바에 의하여 여러가지 시설이나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으로는 이것은 어떻게 적용이 안되는지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그러한 사회복지관법에 적용되지 않고 도비 여기에 어른들과 아이들의 노유자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때 국민운동지원에서 1억 8천인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복지회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때 이 회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보다는 도비 50% 시비 50%로 복지관의 개념을 가지고 어른들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복지관을 만든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전문위원께서 동장하고 노인회장으로 개정되어 있는데 노인회장을 넣은 것이 안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장이라고 하면 등에서 통대표나 새마을회장, 동부녀회장 이러한 분들로 국한되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장의 추천을 받는다면 노인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 인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면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인회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근거 법령자체가 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기준에 의해서 보건사회부령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는 그 령을 따르지 않고도 운영할수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 부분을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도에서 건축비를 지원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조례로 어떤 법이 없지만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들어서 복지관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사회사업 법에는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라든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모든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소규모로 가. 나. 다. 라형에 못미치는 조그마한 복지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사회복지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여기에 근거를 두어서 복지치관을 설치했다는 말씀입니다.

홍성섭위원

그렇다면 타이틀 자체가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조례개정안이 아니라 사회복지관 조례를 빼 버리고 노인 아동회관조례개정으로 한다든지 말 자체가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규칙은 시가 임의대로 하려고 하고 법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하느냐 그러면 지금 다목적회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노인복지법에는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과 아동을 합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커다란 범주속에 넣어서 28조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속에 넣어서 이것을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다른 시군구의 경우 이런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은 안되었지만 다른 시군에도 노인복지회관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어린이집과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조례는 다만 어떤 상위법에서 노인복지회관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은 없지만 지방자치에서 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과 아동을 묶어서 복지회관이라는 개념속에 넣은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준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하안동 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운영을 여태까지는 후원금을 위주로 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후원금을 가지고 한 사항이 아니라 이 조항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후원금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요새 심장병 어린이재단이라든지 후원금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삭제하고 운영은 노인복지법 22조에 의해서 6백만원 정액보조를 주고 다목적복지회관시설에 1천6백20만원인가 지원해서 그것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시에서 6백만원 예산 세우기 전에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못하지요.

유승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도비 지원이 50%가 나온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명목으로 도비 지원이 50%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답변은 잠시후에 듣기로 하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일단 조례법령근거가 사회복지법 28조에 의해서 제정이된건데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규정한 여러가지 설치기준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은 그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운영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법령 근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런 혼합형태 복지회관이 광명시에 몇군데 있고 향후에 계속해서 설립이될 예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유승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적용을 받을려면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이러한 시설을 갖춰야하는데 그런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동과 노인을 위해서 쓰는 복지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다시피 다목적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관련 규정을 더 연구해서 관계법률 규정에 맞도록 다시 수정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영하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특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가 '81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법 시행령이 금년도 7월1일자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돼습니다. 내용은 도로굴착사업 조정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동 심의회는 도로법 시행이라든가 교통부훈령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별도로 훈령으로 상세하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규정 과정으로서 운영해도 별도의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폐지해야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1996년11월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6년7월1일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내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 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고 동 운영과 관련 '96년8월19일 건설교통부 훈령 제 150호로 제정 발령됨에 따라 조례로서의 필요규정사항이상 위법령에 명시되어 기존 조례로서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후 필요사항을 시장이 규정으로 재정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운영 및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조례특위에서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조례에 대한 검토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제2조 구성부분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도로굴착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감시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제2조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성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 조례특위의 의견이 집행부로 아마 송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81년도에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까지'81년도에 제정됐고 거기에 보면 조정위원회 구성원이 돼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승희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자에 조례가 됐으니까 도로굴착과 관련되서 이런 일반시민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건교부 훈령으로서 그러한 운영규정안이 훈령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당시에는 관계 유관기관과 물론 개인도 위촉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일단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없겠지만 또한 예를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부과금을 부과하는 그런 상위법령으로 의무를 지우거나 형벌을 가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고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위법에서 금지돼 있지 않은 한 명시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 행위는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지금 조례에 대해서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여러가지로 상위법과 조례관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굳이 상위법에 대해서 조례규정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차피 조례의 정신이라는게 지방자치 단체 역량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키는 차원이고 이 조례자체가 상당부분 시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한 조례특위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특위에서 좀더 강화해서 조례안을 개정해서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송구를 했는데 폐지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는 것이 의회의 조례특위의 활동취지에도 맞고 상임위원회랑 연계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희위원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한번 제정하는게 특히 의원발의의 조례제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조례특위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더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계류를 시켜주시든지 해야지 폐지를 시켜버리면 다시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래에 신문에서 봤지만 서울시같은 경우는 행정감사 청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도로굴착과 관련해 여러가지 이의제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도로굴착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주민들과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관돼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구지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할 필요가 없고 상위법이 폐지를 하려고 했으면 모르지만 그런 명시규정도 없는데 폐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위법, 거꾸로 조례의 권한을 자꾸 확대해야 되는게 지방의회의 역할인데 상위법에 있다고 조례를 폐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승희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153p 광명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자에는 풍수해 대책 보호법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가 운영됐지만 자연재해대책법이새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1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광명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전자에는 이러한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 해가지고 본부운영의 구성이라든가 본부의 협의사항, 재해기간중에 유관기관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새로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1996년11월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자하려는 것으로 자연대책법 제11조 3항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한 사항을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구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 의한 재해대책 본부회의 구성에 있어 자연재해시 우리시 관내에 대다수 매설된 도시가스관의 파손시 대형사고의 방지등을 위해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를 포함하여 명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광명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기관에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158p에 공문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수방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하수과장 강명희입니다. 광명시수방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구성되는 수방단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방단의 임무, 조직편성 편성에서는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 이런 것을 나열해 놨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 수방단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수방단을 정비해서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하수과장 강명희입니다. 광명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3년간 평균치에 대한 1000/8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8에 해당되는 금액은 2억5,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을 일단 재해대책기금으로서 조성해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 50%정도는, 50% 이상되는 금액은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수입률이 높은 상품에 예탁을 하도록 이러한 마련을 하는게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재해 사전 대비 차원에시 점검한 결과 시급히 보수내지는 정비를 한다든가 재해가 났을때 응급복구를 하기 귀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금 관리 공무원도 기금운영관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되겠고 기금출납원은 하수행정계장 기금운용상황등에 대한 것은 시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마련이 돼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에 의거 11조 4항에 의하면 지방 재해대책본부회에구성할 협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 다음 자연재해대책 시행령 제59조 2항에 의하면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조례로 정한다를 근거로 해서 동기금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 관리 운용조례에 대해서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중소기업기금조례, 가스안전기금조례 등 우리시에 기금조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금관리조례에 내용상 운영상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종합적인 검토하에 동 조례가 일관성있게 통일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기금재원에 있어서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잡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잡수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잡수입은 이자가 나오면 이자수입이 다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운영수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63조 재해대책 기금의 적립내용인데 지금 이것이 잘 적립이 돼가지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적립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연욱위원

기금 조성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됐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재해대책기금은 일반회계 자원에서 일반회계 자원이라하면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3년간에 대한 평균치 금액에 1000/8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8 정도되는게 어느정도 되느냐 하면 년 2억 5,3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 다.

정연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세무과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는 '95년 보통세수입결산액이 791억4,300만원 입니다. 도세, 시세해서 도세가 358억 1,300만원이고 시세가 433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95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총액이 791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8로 한다면 '95년도만 6억5,300만원입니다. 정확히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금액은 세무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례에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닌데 대충 어느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세무과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3년간에 대한 평균치가 2억5천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연욱위원

이것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은 3년간 평균치 금액 그래서 평균을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의 1000/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95년도것만 해도 6억8,300만원이란 말입니다. 3년간 집계한 것을 1000/8로 적용할때 2억5,300만원이라고 그러면 차액이 나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 금액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