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43회 제7총무위원회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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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직원으로 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5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제안설명과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상정한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공유재산 취득사항을 32p 공유재산 취득 중 보건소부지 변경매입및 신축사항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부지 매입건은 매매가격 등 이견으로 소유주의 매각 거부와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확대 및 보건사업수행을 위한 토지이용의 효율성및 시민편익성을 재검토하여 도심에 편중되지 않은 지리적으로 보다 좋은 여건의 부지를 변경 매입취득 신축하여 보건시설의 확충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종합민원실 변경증측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종합민원실 증축규모가 민원인의 편의시설 확보공간이 부족한 폭이 좁고 긴 직사각형 형태이며 민원실로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향후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 민원편의시설 유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키 위한 규모로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신청된 오리 이원익 정승 기념관 신축입니다. 시민의 애향심 고취 및 오리 이원익 정승 기념관을 묘소 및 신도비가 있는 곳에 건립하여 그 의미를 새롭게 하며 이원익 정승의 유품, 유물전시 및 각종 시설물을 고건축으로 건립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번째 상정한 광명5동 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주차능력이 전무한 상태로 많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청사를 확장 이전 신축하므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선천적요인과 사회발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장애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근로능력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 기능습득, 자활기반 구축및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자활 기반자립 및복지 증진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명4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신축입니다. 광명4동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7번째 철산1등 어린이집 및 경로당 부지매입및 신축입니다. 철산1동 지역에 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긴축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족한 노인여가 시설의 확충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및 노인복지 중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길통 경로당 신축입니다. 광명6동 옥길동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부족한 노인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서비스제공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덕산공원 부지 매입입니다.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국민 고충 민원 우선처리를 위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보상 완료토록 결정하여 우리시에 통보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덕산주변 서민 밀집지역에 공원을 조성하여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며 국민고충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안 근린공원 부지 매입입니다. 하안동 지역에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적인 도시생활 여건과 부합되는 공원을 조성하여 건전한 시민휴식공간 제공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 공유재산 취득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34p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부지 변경매입및 신축건입니다. 당초 소하동 127번지외 2필지에 11,237㎡를 17억3천만원에 구입하고자 했으나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좀더 좋은 부지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변경될 장소는 하안동 227번지외 4필지입니다. 토지는 13,720㎡를 24억9,200만원에 '97년 상반기에 취득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건물 3,240㎡, 지하1층.지상3층입니다. 34억3,6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국비보조가 10억9,300만원이 내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번째 종합민원실 변경증축입니다. 장소는 현재 지하주차장입니다. 당초 건축하고자 했던 7,200㎡를 59억5,5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행정수요 증가라든지 앞으로 면적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조건의 변경관계로 9,203㎡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79억5,500만원 약 20억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뒤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오리 이원익 정승 기념관 신축입니다. 대지는 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신축부분입니다. 소하동 105-3필지외 3필지를 취득해서 건물 960㎡를 지상1층, 지하1층 관리소및 부속시설로 짓는 사항입니다. 총 건축비가 32억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기로 돼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국도비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24억4,500만원이 내시된 것같습니다. 광명5동 청사신축관계입니다. 건물신축을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 1,320㎡입니다.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이 9억8,900만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광명동 164-2필지외 3필지에 대해서 취득해서 1,983㎡를 들여서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4억9천만원입니다. 이 재원도 역시 국도비보조가 약 8억4,400만원이 내시돼있는 상태입니다. 광명4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광명4동 일원에 토지 330㎡를 4억7,100만원에 구입하는 사항이며 내년중에 건물을 594㎡ 약 180평입니다만 지하1층과 지상2층을 건축할 계획으로 4억4,5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철산1동 어린이집 경로당 부지매입및 신축입니다. 토지를 330㎡, 건물594㎡로 광명4동과 똑같은 규모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도 역시 소요재원은 토지매입비가 4억4,100만원, 건물신축비가 4억4,500만원입니다만 도비보조가 1억8,600만원이 내시돼있는 상태입니다. 옥길동 경로당 부지매입및 신축건입니다. 토지 330㎡에 건물 198㎡로 지상층만 지을 계획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억2,100만원, 건물신축비는 1억4,900만원해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덕산 공원부지 매입입니다. 철산동 467-139필지외 57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20,295㎡를 17억3백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데 내년도에는 8억3백만원을 계상한것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안 근련공원부지 매입입니다. 하안동 산19-9번지에 토지 94,702㎡를 총 소요예산액이 63억입니다. 내년도에는 3억정도 토지보상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97년부터 2001년까지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입예정 토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p 부지및 증축 변경여건에 대해서 중요한 몇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부지 매입및 신축건입니다. 변경되는 장소는 먼저번 추진된 장소보다 여러가지 교통이 편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장소 일뿐만 아니라 종전에 추진된 장소가 토지주하고 매수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며 현재 그 토지는 답과 전으로 돼있는 상태이며 자연녹지 상태입니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보건소 부지는 보건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소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증측건입니다. 당초에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7,299㎡를 59억5,5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여러가지 2회에 걸쳐서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24일, 8월12일날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면적으로는 상당히 협소하다 그래서 1,823㎡가 증가됐습니다. 약 550평이 되겠습니다만 증가된 부분은 동선 서고부가 상당히 협소하다 지적창고라든지 서고, 호적, 세수등 이런 것이 증가가 됐고 차량이 진입시 동선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동선부분에서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민원대기실이 증가가 됐고 휴게실이라든지 민원상담실이 당초 계획에 있던 것보다 면적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먼저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로 추가 설치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징수과나 세무과가 종합민원국에 편입되서 그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시금고도 아래층으로 새로 짓는 종합민원국자리로 내려가는 관계 유아보호실, 특산물 전시장, 종합민원국을 건축하고 본관 건물과 연결하는 부분으로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증가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돼있고 중요한 것은 당초 3개층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2개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38p 도덕산공원에 대한 부지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관계는 '70년 8월25일날 개봉30만단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돼 있습니다만 그때 '71년4월7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동년 7월30일날 그린벨트로 일가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416-63 김익환외 16인이 도덕산 자연공원 해제등에 관한 청원을 '96년 2월 2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99년까지 보상 완료토록 처리를 하라고 지시가 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안근린공원입니다. 하안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공원위치로써 상당히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하안지구 택지개발사업시 조성된 공원과 인접되어 있어 개발로 인한 원활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인근에 도서관,노인회관,자동차정류장 등 공공시설이 공원과 인접하여 공원조정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관 과장님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와있는 재산목록이나 이런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재산에 대한 건립 예정부지 지적도를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만을 상정시킬때는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재산에 지적도라든지 위치도를 꼭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몇가지가 안올라와 있습니다. 보건소 건립부지하고 도덕산공원, 하안근린공원 지도 세가지밖에 참고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추가가 가능하면 나머지 부분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한 부분도 위치도라든지 지적도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40p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p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라고 돼있는데 하단부분에 보면 주라고 돼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소정 시행규칙으로 돼있는 내용입니다. 그 2항에 보면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로 돼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도면을 못붙인 것은 각과에서 내년도 사업하는 것을 직접 파악해보니까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만 됐지 현재 사업주관 과도 일정한 소재지를 지금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를 저희가 철산4동 일원, 철산1동 일원, 옥길동일원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에 대한 윤곽적인 것을 승인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재지 정확한 장소를 선정해서 미리 받을 수는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주 지역을 저희 나름대로 선정해서 추진하다보면 그 장소를 정확히 취득을 못하고 변경해야 되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내에만 하면 되고 일정하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하는 것이 시행규칙에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니까 지적도라든지 위치도를 위원님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역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다 붙였습니다만 일원으로 돼있는

김경표위원장

보건소건립 예정지라든지 도덕산 근린공원, 이런 부분은 확정지역이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종합민원실 변경증축이라든지 오리이원익 정승 기념관 신축 이런 것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써 제출하기가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일원으로 돼있고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못붙인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면 총 10건으로서 그중 기 승인된 매입부지에 건물을 신축 증축하는 것이 3건이며 순수한 부지매입이 2건, 또한 부지매입및 신축이 3건 그리고 변경매입및 신축이 1건 기타 1건으로 돼있습니다. 종합민원실 변경증축과 오리 이원익정승 기념관 신축에 기타 8건은 주민에 복지시설확충및 녹지공간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종합민원실 변경증축은 충분한 변경배경과 오리 이원익정승 기념관 신축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내년도 각기 별개의 사항이므로 분리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부지 변경매입및 신축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부지 변경매입및 신축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보건소부지 변경매입에 대해서 당초하고 변경안에 있어서 당초부지 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매수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지리적으로 더 유리한 쪽으로 보건소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변경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와 매수하는데 있어서 추진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유리한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했을때 토지면적에 비해서 예산액이 절대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보건소 부지가 위치해있는 보건행정에 수요가 증가 하므로써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혜택를 주고자 보건소 이전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현재있는 보건소 부지는 어떻게 처분할 계획이신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보건소부지 변경계획과 신축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와계신데 보건소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 장순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지역에 대한 소유주와의 매수협의 추진사항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을건데 저렴하지 않은 것같다고 지적을 하고 현재 보건소부지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이 세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하안 230번지 일대 소유주는 단일 소유주로서 실제 2사람이 있습니다만 대한전선회장의 소유지로서 대한전선 회장님하고 접촉을 일단 여름부터 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저희들 생각은 좀더 일찍 협의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양도세 적용 세법때문에 적용시점 기준이 내년 1월1일자 이후로 바뀐답니다. 바뀌면 회사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상당히 일부러 지연하는 것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만에 하나 그것이 협의매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안을 갖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만에 하나 협의 매수가 안되더라도 수정해서라도 필요한 현재 계획은 보건소와 치매센타에 필요한 약 2천평의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것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17억3천만원 예산 잡을때 아까도 회계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정확한 부지를찾지 못하고 지적도를 첨부 못했다는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부지를 확정짓기가 어려웠고 더군다나 부지가격에 대해서는 모든 추정 재산의 거래라고 하는 것이 감정가에 의하기 때문에 감정사들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작년에 급한대로 무성의했다고 지적을 받아도 할말이 없습니다만 일단 잡아서 했다가 금년에 제대로 좋은 부지를 확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의중에 저희 예산으로는 매입이 어려울 것같고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한바 실제 거래가격이 저희들 예상보다는 좀 높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한 끝에 일단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 실제 거래할때는 다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외에는 거래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자체가 얼마만큼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정할 문제는 아닌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를 예정대로 이전 신축할 경우에 현재 보건소부지는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보건소가 있는 철산상업지구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지구로 돼있어서 토지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군다나 보건소 부지는 공영청사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처분을 어떻게 할지 막연합니다만 그 문제는 시간이 좀 충분히 있으니까 회계과하고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같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건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기존사용중인 토지 또한 어떻게 사용해야겠다는 계획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복안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소 변경위치도를 보시게 되면 그 위치도에 나와있는 지형으로 봤을때 지금 4천여평이 있습니다. 4천여평이라면 35만 시민의 보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과다한 토지매입이지 않겠느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양으로 봤을때에도 상당히 토지면적에 대해서 사용가치가 뒤떨어지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토지매입 가격에 비해서 사용 실효성이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첫번째 질문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이고 변경위치도에 대한 문제 이것은 사실 처음 작년에 요구한 것이 3,500평의 부지였습니다. 3,500평이라는 땅이 적지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사용계획도 충분히 검증이 되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땅의 필요성은 충분히 절감을 하고 간단히 예를들어서 그린벨트기 때문에 지상3층까지 밖에 건축을 못합니다만 현재 보건소와 치매센타 건축을 위해서 토지수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는 땅만 2천평입니다. 현재는 막연하지만 갖고 있는 장애인 재활시설이라든지 임종간호라고 하는 호스퍼스시설 다른 추가로 노인복지 시설 이런 것을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3,500평이 비좁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보건소하고 치매센타 짓는데 바닥면적만 실제로 천평이 안됩니다만 전체 수용면적이 2천평이 되는데 그때 보건소내에 짓더라도 토지수용률을 최고로 제고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땅을 제대로 아끼고 실제 들어갈 건물들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알차게 계획을 해도 지금 빡빡할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장 이상적이기는 일단 토지가 매입이 완전히 된 후에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라고 시측하고 같이 토지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깊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순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면적에 대해서 위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9P 위치도를 보시면 토지면적이 4천평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그 면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데 있어서는 담당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 위치도를 보시면 면적에 대해서 토지에 이용 효율성이 없는 면적 모양새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5∼600평을 줄이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충분히 생긴게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천평에 달하는 것이 대한전선 회장 1인의 소유자란 말이죠.
소유자가 1인이기 때문에 4천평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하더라도 다 매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면적이 이러한 지형에 있어서 이런 모양을다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인가 그런 계획을 잡은 것인가 소장님이 솔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장위원님 말씀은 토지 234-4와 234-5 그쪽에 따로 떨어져 있다시피한 그쪽 땅모양을 주로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땅모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순원위원

전체 모양이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전체 모양으로 봤을때 토지라는 것이 정방형이나 사각형으로 딱떨어졌을때 가장 이상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봤을때는 실제로 필요한 것은 약3,500평 정도이고 그 토지에서 나와있는 234-4.5 약 600평 정도되는 그 땅은 사실 보건소 자체로서는 현재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한 결과 이땅의 이용가치는 일단 명목은 보건소부지내에서 쓰더라도 실제 이용가치는 굉장히 대단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산림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라든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 토지에 이용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포함시키기로 했고 그리고 앞에 부분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구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거부지 쪽이 산림욕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체 모양으로 봤을때 길쭉한 모양이기는 합니다만 폭이 상당히 넓어서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사실상 이것은 보건소 건립예정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때에는 토지매입을 하다보니 234-4.5가 동일인의 소유기 때문에 뭔가 토지매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부닥쳐서 이러한 2차적인 그런 계획까지 구상이 됐던 것이지 결코 소장님말씀대로 보건소부지 매입을 3,500여평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보건소 부지 매입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매입하도록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나중에 산림욕장등 이러한 사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매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이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좀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3,500평을 추진하다가 토지주가 그렇게 관공서라고 해서 필요한 부지만 잘라가고 그러면 나머지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자기는 너무 손해가 막심한 것 아닌가 이 땅에 이용가치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같이 사주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고 토지 소유주와 좀더 시간을 갖고 필요한 땅에 한해서 매입하는 것이 이시점에서 바람직한 자세지 않겠느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 거래가 라는 것이 지금 감정가는 아니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감정가는 아닙니다.

장순원위원

토지소유주와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아닌 협의의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여러 건을 하다보니까 하나하나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라고 하는 것은 그 주위에 부동산이라든지 현재 그 주위에 매매되는 가격을 추정한 가격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가격이 나와야 확정되기 때문에 인근에 매매되고 있는 가격을 추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자료상에 실거래가가 회계과에서 직접 나가서 그 주위에 부동산이나 실제 거래에 관한 근처에 계약서상에 이런 거래된 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가되는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거래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지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그 주위에 감정하기 전에 저희가 나가서 한번 부동산이고 이런데서 자문을 받아보고 들어보고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본위원회에 이런 자료를 올리기 까지에 있어서 그런 추정하고 이 지역에 나가서 확인절차를 밟아서 토지소유자와 어느정도의 대략적으로 그런 합의가 아닌 합의 이루어진 가격이 올라온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솔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토지 감정을 하는 감정기관에서 제일 먼저와서 그 주위 여건을 보면서 매매실례 최근에 인접된 토지가 얼마에 매매가 됐는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토지주와 사전에 실거래가격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보건소 건립부지가 당초에서 변경된 큰 이유중에 하나가 토지소유주와 매입과정에 있어서 가격이 맞지 않아서 변경되는 것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장님이 좀전에 답변을 해 주셨듯이 대한전선 회장의 소유주고 우리는 실제 필요한 평수는 3,500평인데 토지소유자와 이런 매입절차를 밟다보니 1인의 소유자기 때문에 필요한 평수외에 더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다고 하면 이러한 실거래가격 나름대로의 토지소유주와도 어느정도 협의가 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안은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안이 또다시 얼마 있다가 토지 소유주와 매입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절대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다른지역으로 옮길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나올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같은데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 부지 관계는 지금 36P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 공고가 돼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보건소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소유주가 불응을 할때는 협의 취득이 안될때는 이런 수용까지 해야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다만 이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정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에 취득을 할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실거래가를 토지주와 사전에 어느정도 대화가 되서 그런 가격으로 하겠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추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2개 감정기관의 감정에서 산정평균치한 금액이 절대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실제 저희가 토지를 취득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어느 장소를 사전에 지정해서 추진하면서 미리 토지주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경사유가 생깁니다. 토지주는 팔려고 생각도 안했는데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어느 지역이다 미리 정해놓고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가격차이로 지금 못사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아까 (주) 이런 관계도 말씀을 드렸고 금액은 추정금액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실거래가격이 얼마로 사전에 어느정도 절충된 가격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에 기준해가지고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는 어느정도 대화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순원위원

회계과장님 답변이 사실입니까 보건소장님? 이 문제에 있어서 토지 소유주하고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보건소를 건설하면서 보건소하고 토지주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가 비싼 가격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회계과에서 그런 내용을 한 것은 사실 없고 그러나 회계과는 나름대로 현지 실제가격을 조사해서 하겠다고 하고 토지주는 비싸게 줘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매도할 의사가 있다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쨋든 부지의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했던 것이고 가격 자체는....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한 현 보건소 부지사용계획에 대해서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보건소 이전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그것이 지금 추진한 것이 집행부에서 현재 보건소 부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신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이전 계획만 추진을 하고 그것이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 부지를 매각한다든지 취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은 매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3500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3500평이 필요한지 현재 보건소 부지가 있는데 이렇게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회계과장님 국비가 11억 지원된다는데 토지비에 11억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허근위원

공시지가보다 실 금액이 이것은 분명히 하향이 될 것같다 그래서 상향과 최하향을 정해 놓고 매입이 될 것이다라는 계획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근위원

실가에는 현재 ㎡당 18만2천원에 거래가 되니까 그러면 평당은 60만원 꼴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허근위원

그것이 전이고 답인데 그 주위의 임야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똑같은 대지라든가 같은 부지내의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근위원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와 같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와 감정 가격이 나와 가지고 실거래 가격을 기준하면 실거래가의 50%로 보편적으로 다른 필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허근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보건소 청사부지로 매입되고 건축에 대한 것이 4천평의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용도이외의 다른 이용을 해도 그것이 가능한지 혹시 법에 저촉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3500평의 정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가 보건소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보건소는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된 것인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부지에다가 어느 정도의 크기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가 지금 전국의 보건소에서 가장 큰 보건소가 서울시 보건소들입니다. 서울시의 보건소는 과가 3개과 정도인데 직원은 90명이고 별다른 서비스, 특출난 서비스 제공없이도 보건소 평수가 천평이 넘고 있습니다. 그럴때 저는 한 건물당 천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별도의 새로운 신종서비스를 하지 않은 보건소 서비스 수준으로 한다면 천평인데 다른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현재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바뀌고 하면서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기존 보건소에 사용하던 서비스의 3, 4배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 그러한 시설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럴때 막연하지만 3, 4천평 정도는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지 모양도 결정을 하면서 3, 4천평 정도는 상당 기간동안 예를 들어서 한10년동안은 이 정도면 더이상은 부지에 대한 욕심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넉넉하게 보건소와 부속 건물들로 해서 짓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린벨트에, 보건소에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허근위원

가령 4천평을 사 가지고 앞으로 향후 10년동안은 더이상 부지에 대해서 요구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2천평을 이용을 하고, 현 이용하고 있는 보건청사의 4배 정도 되죠? 그러면 그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시 예산을 그렇게 10년동안 쓸 필요없고,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을 뿐더러 현재의 4배를 가지고도 향후 30년이 아니라 50년후에도 사용할 계획이 나오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장순원위원님께서도 토지모양새를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보건복지법의 보건소에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보건소 부지로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됩니까? 가령 시에서 보건법을 벗어난 범주의 사용목적이 되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만 현재 보건소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나와있는 업무가 현행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다가 이른바 미래지향적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업무와 위생업무, 복지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보건법에 관계되는 것은 할수 있되 과장님 이야기과 주차장 용도로도 앞으로 산림욕장의 문제도 있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청사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4천여평 전체에 대한 것은 차원이 다르고, 3500평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주차장 이 문제는 공영청사부지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3500평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부지면적을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때 저희가 시에서만 하는 것이 뭘 하고자 해도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땅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특히나 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이 많은데 넉넉한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데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2천평만 하면 넉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 뿐만아니라 앞으로 위원님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쯤 가면 광명동 지역에도 별도의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증가시켜야 되고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지금은 넓게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시기에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허근위원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자체는 위원들이 걱정하는건 발등에 떨어지고 한치앞의 사업계획으로 차질을 빛고 결국은 변경안 자체도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왕 구입할때 좀 싼 땅을 그런데 매우 비싸다고 봤을때는 상상히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구입해서 정말 10년 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일단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만이 건축이라든가 이용 목적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잘못하신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전망이 좋은 자리로 옮기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구상은 많이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계획이 별로 없으신것 같아서 그것을 아시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장명진씨가 300평 회사를 해서 보건소 청사를 넓게 지은 것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땅을 임대해서 매년 4천8백만원 되는 것을 그 땅에 조금전에 허근위원님의 지적사항에서 상당히 많았는데 계획이 좋은 장소로 이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하안1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두번 정도 현지답사를 해봤는데 지적도에는 길쭉하고 쓸모가 없는 것같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상당히 위치도 그렇고 보건소 부지로서 아주 적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면적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걱정인데 거기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에 필요한 부지라든가 앞으로 치매환자들, 지방화시대에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할 일이 엄청난데 항상 토지가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주위의 토지실가격을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책정한 것보다는 조금 높은데 장래를 봐서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가 팔겠다고 하는 의사니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환영입니다. 현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의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회사하신 분들이 주위에 토지들이 많이 있죠?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

최종선위원

그 분들이 시를 위해서 많은 토지를 희사한 것이 용도에 묶여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는 그런 점을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일에도 피해를 보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을 하셨는데 처분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내년도에는 처분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익년도의 공유재산취득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처분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다만 그것은 잔여지라든가 이런 것은 연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국유지일 경우에는 소관청의 승인을 받고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좁은 것을 그때 그때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왠만한 것은 1,2천만원짜리 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히 어떤 필지를 내년에 매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익년도에 사용한 공유재산취득 처분은 앞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처분할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믿고, 처분에 대한 부분은 '97년도 임시회의나 또 여타 의회에 상정이 되었을때는 심의를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보건소를 취득하는 사항인데 현재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처분하라고 한 사항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토지를 취득하늘 과정이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을 하자면 당해년도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처분은 저희가 보건소 부지는 상업지역이면서 처분을 한다든가 매각을 하는 사항이고 다만 우리시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지을 것이니까 내년도에 매각을 해줘야 된다는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토지취득이나 신축계획의 승인과정에서 매각까지 동시에 현실적으로 의회에 참정을 해서 승인을 받을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처분에 대한 계획안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서있더라도 보건소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보건소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죠. 사실 우리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보건소장님 이야기처럼 필요한 부지정도만 일단 매입을 하고 그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 쪽에서 매도하는 쪽에서 제시를 어렵게 하니까 우리시가 따라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과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은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당해 년도에 한번에 취득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이것이 전체 취득한 것은 지금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17억3천만원은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24억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정확하게 증가될 것인지는 모르겠고, 9억 정도는 '93년도에 매입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 소유인 필지를 도면으로 첨부했습니다만 한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매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같이 승인을 해주시면 같이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시정질문등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이 치밀한 계획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즉흥적인 행정이 나타나고 또한 전시적 행정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청사 이천 신축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이 보건소장님도 어느 정도 시인을 하셨고 본위원도 재정계획을 살펴 보면서 그런 점을 또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질의를 하고 먼저 한 다음에 다시 더하겠습니다. '95년도 재정계획을 보면 연건평이 약 1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를 보면 올해 세운 것은 980평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치매요양시설이 별도로 신축이 되니까 평수가 보건소 전체 주가되는 청사가 줄어들고 치매요양 청사가 면적이 늘어난 것이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물론 행정수요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정의 부분도 변해야 될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건소장님 아까 답변에 의해서도 오래전 부터 청사이전에 대한 것이 요구되었다고 하고 이러한 행정수요 부분은 오래전부터 나타났다고 보고 1년 사이에 이렇게 또한 치매요양시설을 생각지도 않았다가 1년만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이 아닌가 보고 과연 그렇다면 지난번 우리가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도 우리 광명시내에 어느 정도 장애인이 있는가 그 숫자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결국은 전시행정이 아니냐 지적을 한 바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의 치매환자에 대한 숫자가 파악이 되었는지 거기에 의해서 연건평이 400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지 단지 미래지향적인 의욕만 있어가지고 평수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검토를 제가 먼저 했어야 됐는데 그럴 여력이 못 되어서 보건소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탁로소라고 해서 치매환자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령의 노인분들을 의탁하는 탁로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도 치매요양시설에 관한 사업비용이 도비 약 4억 국고 보조가 8억, 시비 4억 물론 시비가 4억밖에 안들어 갔지만 성남에서는 이것을 모금운동을 해서 주민들의 이러한 분들 환자에 대한 관심도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하고 결국 어떤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이용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와 관심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모금 운동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먼저 질문하신 치밀한 계획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400평이라는 면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의 타당성, 치매환자실태에 대한 방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파악된 치매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 자료는 2건밖에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정신과 의사가 참여해서 조사한 것이 2건의 조사가 있고, 그 조사자료를 이용해서 저희 주민들의 연령별 인구 구조하고 대입을 해서 산출한 결과 약1,438명정도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한 자료를 환산했을때 과연 맞벌이 부부로써 이런 치매요양시설에 위탁을 의뢰코자 하는 환산비율이 27.1%입니다. 그렇다고 환산했을때 실제 계산해 보니까 65명 정도가 시설수용에 필요한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계획은 보건복지법에 노인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관하고 협의한 결과 자기네의 계획은 지원 기준이 수용인원이 50에서 100,200명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50명을 기준으로 할때 기준면적이 400평,그 400평중에서 지원금액이 국비가 8억4천, 지방분납비율에 의해서 도비와 시비가 5:5로 해서 도비와 시비가 각각 4억2천씩해서 약 16억정도의 건물이 400평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최소면적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자기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환자 1인당 입원실 면적이 얼마이고 프로그램실이 얼마이고 관리인력이 얼마이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다가 금년도에 1차 수정을 해서 선진국 수준 일본수준으로 수정을 하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00평에 50명정도를 수용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원래 복지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했을때 내년도에 잘하면 치매시설을 보조를 받아 지을 수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잘된 것이 아울러 도비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조사한 자료를 갖고서 광명시에 대입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광명시 특성상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보조 3천, 시비 3천해서 6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했는데 치매환자에 대한 실태와 치매센타 건축시행에 필요한 운영 프로그램과 해당 전문인력 교육등을 일관하여 용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내년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계산과 계획이 끝난 다음에 내후년에 치매센타가 건립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성남시 탁로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탁로소는 물론국비 보조 사업으로 발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금운동을 통해서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더 이상 이런 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위치상으로 보니까 232번지, 233, 234-1, 234-9, 237 이 부분은 어느 땅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주시고 제가 봐서는 딴 모양새나 향후 우리 시에서도 부지확보니 많이 사놓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대까지도 오히려 같이 산다든지 그러면 아주 땅 모양새가 상당히 보기도 좋고 향후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면 오히려 그 분 땅들이 어느 분땅인지 이 부분은 지금 사시는 땅을 구입하니까 땅은 대한전선의 회장의 땅인것 같은데 모양새를 봐서 도로라든가 여러 구조로 봐서도 오히려 거기까지 하면 제가 지적한 평수가 몇평 정도가 되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매입할려고 하는 땅은 대한전선땅입니다. 금뎅이 부락에 금정식당 주위에 그 아래 필지는 금정식당이라든가 개인소유로 되어있고 또 다른 사람 소유의 부지에 거기에 건물이라든가 도면상으로는 2필지를 취득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대한전선의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소한 234-1과 234-9 거기만이라도 하면 상당히 보기가 좋을것 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변경증축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조금전 회계과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의 증축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을 종합민원실 변경증측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착공이라도 하고 증축 용어를 써야 될 것같은데 아직 사지도 않고 벌써 증축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종합민원실의 기구를 설치해 놓고 대외적으로도 말이 확대해서 외지에서 비교견학을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외지에서 견학은 일이 있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종합민원국 신축문제보다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조직을 개편했기 때문에 종합민원국을 설치를 해서 또 모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문제 때문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많고 저희에게 오는 사업은 행정쇄신문제, 내무부, 도에서도 각각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이렇게 많이 다녀가셨다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찬사를 보내고 가셨을까 아니면 실망하고 가셨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몇일전 시정질의시에도 민원처리에 대한 질을 따져봤습니다. 종합민원실이 있다고 해서 그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편익분석이나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전시효과에만 너무 급급한 나머지 이렇게 빠르게 급히만 한게 아닌가 해서 정말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할까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고, 얼마전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동경동에 있는 어느 다리 하나를 놓는데도 백년구상에 10년 공사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어야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백년대계를 보고 일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한 나머지 어느 분의 지시에 의해서 바로 바로 그냥 한다면 우리가 항상 쓰는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전국 최초로 모범을 보여서 좋지만 이번에 종합민원국 증축에 있어서 실은 착공도 안하고 증축용어가 나온다는 것은 용어 자체부터도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박명근위원님의 좋은 말씀이십니다. 20억이라는 것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도비가 '97년도에 12억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8년에 12억해서 24억이 도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가다보면 설계변경 이하 여러가지로 해서 추경에 올라올 것이 뻔할 것같은데 지금 보면 30억 증액, 백억이 넘는 주차장은 줄고, 오히려 민원실은 넓어지는 마당인데 방호현위원이 서정질의에서 지적했듯이 고무줄 행정 어떤 계획도 제대로 되지 않고 늘렸다 줄였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 관계는 시정질문에서도 방호현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보면 작년도 회계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저희 과에는 거의 전체 광명동 지역을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소의 면적에 계획을 했습니다. 또 조직이 개편돼 가지고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용어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시작할때 종합민원실 신축용어를 썼습니다. 새로 짓는 것으로 생각해서 신축이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깊이적인 것을 도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청사부지내에 있는 데서 공공청사를 다시 지을때는 먼저 청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증측용어가 맞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당초안에는 이 관계가 행정수요면에서 안을 여러번 만들었었습니다만 95%, 85%도 나오고 최소 면적은 작년에 집행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성의 과정에서 외부심사위원이나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지금민원실보다 더 나을게 없다 그러다 보면 이 면적을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설계심의과정을 거쳐서 기왕에 주는것 심의 예산이 더 들어가도록 해야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검토가....

문해석위원

건물이 지상2층으로 올라오면 본청 건물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상 용어를 썼는데 저희가 작년에 회계과에서 본청 건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이 밑으로 가니까 지하로 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다음에 지하1층 아래로 점점 내려가면 지하 2층, 3층 이렇게 용어를 했는데 이것이 운동장에서 밖에서 볼때는 저하가 아니다 그래서 아래층의 지상으로 용어를 바꾸다 보니까 현재는 주차장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만 용어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김영환위원

밑에서 봐서 지상이다 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시청에서 이것을 짓는 것입니다. 건물을, 처음에 지하1,2,3층은 이 용어가 맞는 용어입니다. 우리시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짓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상이면 어쩌고 지하면 어째서 늘 변경을 시켜 가지고 말만 바꾸면 틀리게 됩니다.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짓는 것이니까 지하가 아닙니까? 그 건물내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지상이고 그런 것이지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맞습니다. 저도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분석을 하고 했는데 건축법상으로 지하로 사면이 다 막혀 가지고 내려가는 것만 지하로 보고, 한면만 막혀 있는 것은 지하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금년 7월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현재 민원국을 설치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 현재 사용하는 이용물이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이런 부분을 다시 시설하지 않고 현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이대로 유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사무실로 민원처리가 안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현재 시민과와 지적과가 사용하는 제2종합민원실로 세무과와 민원처리과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국에 설치되어 있는 징수과는 사무실이 2층에 올라가 있고 기타 사무실을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다른 과가 상당히 사무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곤란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국을 건립하고 나서 그것을 이전을 하면서 재 배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민원 처리하는 것에서 민원인들에게 처리를 못한다든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종합민원국에서 한 장소에서 한다면 징수과가 같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가지 편의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김권천위원

변경하지 않고 당초에 승인 받은대로 시설하면 될것 아니예요. 지금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당초 승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답변과 동일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을려고 했는데 설계심사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량진입하는 건물이라든가 민원실 대기실이라든가 여러가지 사무실을 그 상태로는 어렵다하는 최종 결론이 나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먼저 한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좀더 크게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된 사항이고,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집행을 할때 민원실을 1안과 2안으로 만들어서 상정이 되어서 1안으로 완성이 된 부분인데 2안 부분같은 경우는 주차장 녹지공간 그 곳에다 민원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보다도 여기가 최적지이고 주민의 편익이라든가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시민회관 내려가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그때 그 말씀도 검토해 가지고 대지 모양도 그렇고 바로 시청앞에 있는 도로와 인접한곳으로 나가게 되면 소음관계도 있고 건물모양이 3단계로 계단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건물모양이 안 나온다는 것을 몇번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도 심의를 해주실때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옆의 주차장 자리를 지금 말씀하시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을 3, 4년전에 약2억여원을 들여가지고 시설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주차장을 없애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민회관하고 정문 사이에 녹지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논의를 했는데 본인 생각은 변경을 해서 시민회관하고 정문사이의 그 부지를 이용하면 예산에 다 된것이고 주차장 확보도 많을 것이고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아주 못 된다, 지을수 없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선정 장소는 지하 주차장은 장소선정은 여러번 논란이 되고 이 장소 저 장소 역내의 청사를 어떤 장소로 해야 최적지인가 해가지고 4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적지 관계는 지금 어디가 최적지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바로 큰 길에서 차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진입하는 동선관계 또 문제가있고 여러가지 측면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이 장소가 적지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4일날 시정질문 말미에서 굳이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었지만 흥선대원군이 무리한 경복궁 복원 사업으로 당백전, 당원전이나 원납전이나 이런 것을 발행을 해서 불편만 가중시키고 백성들을 노동봉사에 동원시키다 보니까 결국 원성을 사서 하야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굴레를 벗고 거울을 삼아서 재검토를 해달라는 말을 말미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다시한번 3가지 측면에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촉구하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행정 민원 자체가 상당히 규제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기업을 하나 설립 할려면 몇년이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는 규제 완화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아울러서 절차 간소화 지금 민원처리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한 것을 보면 상당한 기일처리를 3일로 단축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절차 간소화가 향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 향후의 미래 세계는 정보화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가진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전산화가 주전산기를 지난달말로 도입하고 그랬듯이 학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놓고 생각해 볼때 결국은 우리가 큰 종합민원실이 필요없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우리가 정말 민주화하고 지방자치제를 논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민이 바라는 원하는 쪽으로 행정이 방향을 잡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도 당이나 정부에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했듯이 이러한 부분은 좀더 시간을 갖고 우리 주민이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하는 것도 보지만 지금 시에서 하는 것들이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스톱 체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83억이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도 괜찮겠지만 그러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된다. 세번째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채 6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개편후에 1년 적어도 1년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시간이 경과후에 자체 다시 새로운 진단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조직개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니까 한번 경험해 보신 결과 어떻게 느끼시느냐 이러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때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지금 인천시의 어느 구입니까? 자체 사무진단을 했죠? 조직진단을 거기는 신문에 까지 발표했습니다. 어떤과는 사무가 너무 많아서 업무외 시간에 시간을 많이 근무를 하고 또 어떤과는 업무량이 적어서 평균 근로 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자신있게 언론사에 공개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조직진단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폐쇄적으로 그냥 편의주의로 이렇게 해놓고서 운영도 안해보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지금 폐쇄적으로 공무원임용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인력을 들여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향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산하 지금 사무진단도 17000여 가지인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무에서는 이미 5급사무관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30명을 채용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지방사무도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사무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과 같이 열거해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정말 광명시 역사를 만드는 그런 자세로서 검토해 줄 것을 바라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영국의 피터슨이란 학자가 그랬습니다. 조직이 15%만 제대로 조직원이 활용만해도 그 조직은 살아 남고, 10%가 안되면 조직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행태가 어떻게 흐르느냐 시장이 바뀌면 그 사람에게 적응을 잘한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변화를 줄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밑의 관선 시장만이 중앙의 위를 보는 해바라기식이 아니고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시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의사가 변하지 않고 밑의 공무원에게 변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결국 변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이 말씀을 전하세요. 먼저 시장님 부터 정말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그러한 자세로 변화제시라고 꼭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방호현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하나 하나 지적하신 사항은 옳은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러한 우리가 중요한 시적이나 사업을 계획할때는 상당히 기초자료조사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직내부 뿐만 아니라 35만 시민중에서 각계층별로 골고루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런 계획을 수렴을 하고 또 이런 계획을 수렴할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의견을 청취를 해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이런 청사문제가 시급해 졌고 이러한 종합민원실 청사 문제는 조직개편 이전에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민과를 시민과에 있는 위치를 종합민원국을 신설하기 전에도 종합민원실내에는 최소한도 거기에 들어와야 될 필수 과가 있습니다. 시민과 이외에 세무, 지적과라든지 징수과, 이런 과들이 들어와서 함께 민원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본청의 1층에 시민과와 지적과가 들어있고 또 별관에 세무과와 징수과가 들어있고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 민원실로서 도에서 지칭을 받았지만 청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실을 지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별도로 거기에다가 진입로도 지금 현재 성문에서부터 그 쪽이 넓지도 않은 편인데 거기에다가 화단을 놓고 거기에 또 증축을 한다고 할때 청사 모양도 아주 우습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합민원국을 신설하다 보니까 기왕에 할려고 했던 계획이고 해서 종합민원국 신축 계획안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금전에 회계과장이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또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를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회계과에서 당초안을 잡았을때도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우리시의 예산 형편상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축소 축소해서 최소로 축소하다보니까 그 당시 50억이면 되었던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의욕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좀 많은 편의론 제공해 드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계획을 하고 설계변경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이 사업설계변경 예산요구 사항은 원안대로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민원국을 신설했고, 또 그러면서 종함민원국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하면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청사를 지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담당과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서비스, 질 높은 향상을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국장님 잘하신 것입니다. 종합민원국은 지난번에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찬, 반이 반반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말 이것을 해야지 한달 넘으면 변경이 되고 두달 넘으면 또 변경이 되고 계속 이런 다는 것은 탁상공론만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과장님이 건물이 사면이 전체가 지하여서 지하다 그래서 광명시 공무원들이 이제껏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알았다는 뜻입니까? 답변자체가, 1면이라도 지상이기 때문에 지상이다 그러면 광명시 전체 공무원 1300여공무원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책상앞에서 앉아서 내다보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해서 명칭을 지어놨다가 지적당하고 바로 시정을 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해주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때에는 생각을 못했던 것인가 이것이 의문스럽고 지금 우리 의사당의 건물이 120평 정도 남짓 됩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현재 먼저 계산할때는 70평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정도면 가히 의사당 밑에 건물이 들어있는 선거관리위원회나 평통자문위원회가 저쪽으로 넘어가도 건물이 남습니다. 장담했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해 보고 그저 한, 두사람이 앉아서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앉아서 조금 지적하면 아 그말이 옳다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는 이 많은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통과를 시켜놓고 한, 두달가서 조금 의견만 달리 내면 이것은 변경해서 올려 이런 식이 아니고는 이렇게 나을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지적했다시피 과장님이 사면이 전부 막혀 있으니까 지하다 1층만 터져있어도 그것은 지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1300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전부가 지상인지 지하인지 모르고 이것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어려운 것을 통과를 시켰으면 그래도 통과를 시킬려고 할때 부터 처음 안을 낼때 부터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아는 길도 물어가고 좀 알아서 충분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국장님은 답변하실 때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이지 그러면 먼저 것은 편의를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방금 방호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기구개편을 했다고 해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아 잘했다 정말로 행정부에서 잘했다 우리가 안해 줬으면 어쩔려고 했느냐 당연히 잘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후회할 수 있게 일을 해 나간다고 하면 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하고 있다, 잘해야 되겠다, 잘해 보겠다하는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해보겠다는 것하고 잘하겠다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의회가 제1별관이죠?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제1별관이 전체 1,972평 정도가 됩니다.

허근위원

사업비를 59억에서 79억르로 증액이 되면서 설계변경이 될때 중점을 어디에 두고 사업체가 돈을 받아서 요구해서 요구한 액수가 있을때는 요구한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순서가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계했을때 좀더 나은 협소해서 좀 확장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새로 이전에 계획을 했던 사업이 그런 내용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이 왜 이렇게 나왔나 본위원은 질문을 합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설계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일정한 설계가 나와서 계약이 체결되고 그 과정에서 물량이 증가가 되어서 변경된 사항을 재계약을 해서 증가 또는 감소된 부분이 설계변경등 설계변경보다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잡다한 도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설계에서 설계심사를 몇차에 거쳐서 안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것은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먼저 당초 이렇게 설계한 사항이 미흡하니까 이렇게 해야된다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안가지고 설계검토과정에서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실질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1차에 장소선정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조직개편후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되어서 시설이라든가 검토가 되었는데 깊이 이 관계를 검토한 도시개발과장이 와 계십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이해가 빠르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종합민원국장님하고 민원처리과장이라든가 시민과장이나 종합민원국에관한 사항이니까 의견청취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종합민원국장을 오시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성달입니다. 원래 이 사업이 회계과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7월 1일부로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이라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된 과정에서 사업이 나왔는데 당초에 회계과에서 계획되기는 지하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에도 김영환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축법상 용어가 전면이 터져있으면 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연면적으로 따져 보면 면적은 좀 증가될런지 모르지만 이용도면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3개층이니까 층마다 면적이 부족하고 또 3층의 공사를 할려면 토목공사도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등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고, 지상2층으로 다니면서 면적을 늘리면서 공사면에서는 사업비가 절감되는 이런 결과가 되었고 면적에 대한 것은 종합민원국에서 각 시도하고 타 시군의 민원실 운영에 대한 것은 전부 현실적으로 우리 쓰고 있는 시의 민원실과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타 시군의 민원실을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가지 종합민원국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으로 종합민원국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결과를 거처서 당초 계획안보다 20억 정도가 늘어난 안이 채택이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액수도 증가가 되었는데 공사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당초의 계획안 보다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안이 경제성도 있고 해서 이 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허근위원

그렇다면 계획변경안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공사도면도 그렇고 또 시공방법에 대해서 경제성이 도모된다고 하면 이 공사가 축소되어서 올라와야지 같은 금액에서 이득이 되는데 돈은 더 보강이 되고 했으면 감가가 상가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 나아진 건은 없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확보면적을 바꾸면서 면적이 늘어 났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 부분에서 지금 계획은 14M정도가 나오는데 이대로 한다면 18-20M를 파야되고 하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대한 것이 이런 것에서 상당히 증감이 됩니다. 지하 부분에 암 부분에 절치부분이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면 공사비 단가도 높아야 됩니다. 단지 20억이 증가된 것은 당초 계획안보다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허근위원

가 설계라든가 여기에 대한 사업비 요구자체를 어떤 부서에서 계상을 해서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이것에 대한 검토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외부전문가와 더불어서 청내 공무원들이 구성돼가지고 안에 대한 것은 검토한 결과가 지금 안 입니다.

허근위원

외부인사들과 심의한 내용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몇날 몇일이 걸려서 이렇게 하는 것의 안을.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당초안을 가지고 7월24일날 1차 심의를 했었고 또 2차는 8월7일날 두번에 걸쳐서 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허근위원

가령 공사라는 것은 50억에서 70억으로 좀더 이정도의 개선은 정말 노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일이라면 소신을 갖고 하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계획이 시설계획..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면적이 되어 있고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한 구조변경이라든가 면적 증감분에 대한 발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별도로 해놓은 상태에서 일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한 변동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에 대해 전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고 단지 그 건물내에서 사무실의 이용측면을 보게 되면 변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어렵다.

김영환위원

방금 변경은 설계를 끝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죠? 승인 받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뭐하러 변경승인을 올렸습니까? 바로 승인하면 다 나와서 도저히 변경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하늘이 두쪽이 나도 변경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인데 그러면 뭐하러 승인을 올렸습니까? 그대로 추진하지.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초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호위원

이승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터파기 공사할때 토목 공사할 때 애초에는 지하3층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2층으로 줄어 들었는데 터파기가 줄어든 것이죠? 더 깊이 파야 되는데 깊이 파는 것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더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늘어나는게 수치적으로 봤을때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산을 했으면 정학하게 20억 플러스가 나온게 아니라 12, 13억이 이렇게 나와야 원칙인데 어떻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산을 했길래 플러스 20억이 나왔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수치결과는 수평적으로 늘었습니다. 수직으로는 낮게 파니까 줄지만 수평은 늘었습니다. 이 공사금액에 대한 것은 딱 20억이다 30억이다하는 것은 이 보다 내장재를 잘쓴다면 더 나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시설보다 자재같은 것을 낮게 쓴다면 더 줄어들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59억 5천 5백만원인데 지금 나온 것은 79억 5천 5백만원인데 전문가들이 어느정도 돈이 들어 가겠다고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20억이라는 돈이 플러스되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면적이 늘어나면서 계산한 것이 예상 설계치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늘어난 만큼만 증가되는 요인입니다.

이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아까 문해석위원께서도 이러다 또 설계변경해서 1백억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새로 변경되면 이 변경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골격에 대한 것은 없고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박명근위원

확실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박명근위원

내부변경은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사무실 이용에 대해서 내부변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계획은 종합민원국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박명근위원

79억 5천 5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약 20억이 더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서 더 증액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도에 기술심의를 받는데 거기에서 지적사항 같은 것은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 외에는 공사와 관련되서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설계도면이 전부 완성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김영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계변경은 다시 변경할 수 없고 그대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산승인을 안해주면 그 설계대로 청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안을 가지고 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서

김영환위원

문제생이 발견되서 변경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변경되서 설계를 완성했다고 했는데 이대로 꼭 지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하늘이 두쪽이 나도 그대로 지을라고 하는 것이냐고 했는데 답변을 듣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무엇으로 설계변경한대로 청사를 지을라고 합니까? 사비들여서 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승인을 안받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썼어요. 이것을 이대로 승인을 해주십시요. 이대로 안하면 안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설계 문제가 완성되었냐고 여쭈어서 설계가 마무리되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오해가 계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오해가 아니고 회의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의회 의원을 경멸해도 분수가 있는데 과장이 이게 아니면 안된다 승인해라 하는 식의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회의록이 나오면 과장님이 직접 봐요. 이게 아니면 안되고 기어코 해야 한다 명령입니까? 명령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마음대로 과장이 하고 우리보고 손들라고 하지 변경한 것을 무엇때문에 올리고 승인을 무엇때문에 받을라고 합니까?

김경표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사과를 드리고 일단락 짓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종합민원국이 조직개편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종합민원국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기대도 컸었고 예산을 그 당시에 59억을 승인하는데도 엄청난 진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저 예산이 지하2, 3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지하1층이 종합민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로 79억 5천 5백만원을 투자하기 까지 처음에 설계된 건물자체가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서 25억이 추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최초에 회계과에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계획이 3층으로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그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법상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건물을 이용하는데 비효율적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층을 2층으로 조정하면서 종합민원실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각 과에서 받아보니까 요구하는 면적이 있고 또 종합민원국에서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을 견학 방문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확충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550평이 늘어나게 되고 계획이 수정되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종선위원

지하공사라고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고 공기도 길어지는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지하1층과 지상으로 올라 가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조금후에 이해가 빠르게 조감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먼저 보다 공사가 지상으로 올라 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에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공사하기는 지하로 들어 가는 것 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있지만 면적이 550평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최종선위원

주로 우리보다 큰 안산시나 수원시를 견학하시고 규모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자립도도 높고 1년 예산도 우리의 4배내지 5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 생각은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지않나 그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감도를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아까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백지화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변경사유가 말씀하신 것이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이니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변경사유는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까 국장님께서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전부터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지어진 건물들에 청사내 공간활용도도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필요한 물품들만 실내에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또한 책상의 배치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불필요한 문서도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고 필요할 때마다 사기만 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떤 처리를 하면서 꼭 중간을 차지해야 하는 것들인가 하는 진단이 일단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공간활용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공무원들의 친절한 자세는 변화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원인중에 하나가 아까도 설명한 것에 첨언이 될 수 있겠지만 업무는 과다한데 결국 적절한 인원 배치가 안되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하고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몸이 힘든데 과연 친절한 자세가 나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 보다 민원인들에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친절한 자세만 나타난다면 민원인들은 큰 불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더 우리 주민이 우리 행정서비스의 고객으로서 왕으로서 생각할수 있는 자세가 좀더 요망된다고 보고 본청 청사면적과 청사 관리비가 년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방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사내 사무실이라든지 공간에 대해서 면적활용 실태 및 점검한 설적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조직개편해서 각 사무실을 옮기고 비품이라든지 사무용품을 해당 과에 이천하는 과정에서 고심하고 여러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실이 한군데 더 생기다 보니까 민원창구도 다시 만들고, 민원인 대기실도 확장하다 보니까 면적이 축소되서 여러개 과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사무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여러번해서 사무실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서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여유있는 과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과는 책상, 의자가 제대로 만들어 가서 민원인들이 오면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처리하는 실정도 있고, 또한가지 물품 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을 구매하는 예가 없을 뿐더러 또 쓰다가 처리해야할 물품은 즉시즉시 일정한 장소에 갖다가 매각을 한다든지 소각해서 사무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먼저 과사무실 이전을 시키면서 조사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방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전체 면적이 얼마고 청사를 운영하면서 1년 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사는 본관이 6,034㎡, 제1별관이 1,972㎡, 제2별관 지금 식당건물이 되겠는데 3,233㎡, 시민회관이 6,132㎡

방호현위원

거기까지 필요없고 본관이 6,034㎡ 평으로 계산하면 약 1,828평인데 제1별관 약600평, 다음에 제2별관 약980평 그래서 얼마 되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소계가 12,325㎡입니다.

방호현위원

관리비가 얼마나 되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관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일정하지 않습니다. ㎡당 얼마라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해서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96년에는 7천 1백 52만원입니다.

방호현위원

청사 총 관리비가 지금 본관하고 제1,2별관이 7천 1백만원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

순수한 보수비용이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입니다.

방호현위원

아까 본관활용도를 다 조사했다고 하셨고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제가 각 과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캐비넷이 몇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3층 자료실에서 볼때 각 과에 캐비넷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거기에 보관된 문서들이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문서인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지 단지 캐비넷수와 책상수 이러한 내용물 중심이 아니고 어떤 부피만 차지하는 것만 조사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과에 외부상으로 나타난 책상, 의자, 캐비넷, 행정장비 설치된 것과 면적에 대한 공간만 확인했지 실질적으로 내용물까지는 못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이 과가 필요해서 그냥 책상 증설하고 캐비넷 증설하고 그러면 계속 청사만 지어야 되겠네요. 물론 기본적만 어떤 원칙과 거기를 운영하시는 공무원들의 양심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를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향후 물론 이것은 너무나 현실에서 떨어진 미래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전산화가 확충회고 했을때 향후 문서 관리도 디스켓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올것입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캐비넷이 필요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백년대계 얘기하지요. 우리가 향후 10년, 20년후에 아니면 100년의 반인 50년뒤에 그러한 시대가 올 수도있는 것입니다. 그럴때는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물도 조사를 안하고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만 조사해서 필요하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과장 책임하에 불필요한 캐비넷이라든지 그 안에 내용물같은 것을 과장 책임하에 조사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각 과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부족해서 지어야 되겠다면 논리가 서지만 그렇지 않고 외형적인 것만 조사하고 책상이 안들어 가느니 캐비넷 놓을 곳이 없다는 등 지금 이것은 앞뒤가 바꿔 답변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방금 방호현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했는데 건물에 지금 내부설계가 나왔으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그 안에 레이아웃을 신경써서 효율적인 근무, 능률적인 근무환경이 되도록 내부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동경 도청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잘되어 있고 또 후라바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을 보러 와서 대기하는 시간에 독서를 할 수 있는 도서관같은 작은 미니시설, 거치를 일종의 만남의 광장으로 거기에서 약속을 해요. 가령 몇사람이 모여서 거기에서 민원처리를 했을때 거기에서 1, 2시간 기다려도 안락한 부분들 이런 활용도에 치중을 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골격이 나오고 건물을 지어서 내부구조나 내부 활용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선대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천물만 잘첫고 내부활용도가 없으면 안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세밀하게 신경써서 최대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위원

지을때 옹벽을 설치해서 효율적인 것이 있고 나중에 첫고나서 조립칸막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장소가 있고 그런 것이 건측 설계가 나올때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배선이나 방송시설이나 하나가 고장나서 전체를 뜯어서 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한선에 전선이 들어 갈때 보조선이 또 들어가 주고 이런 것까지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월 1일부터 광명시 최초 딘원국장으로 근무하시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등합민원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5개월 근무하는 동안 거피에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새로운 민원실을 신축해서 과연 업무를 보아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80억에 가까운 민원실신측에 예산이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7월 1일자고 저를 보내 주셨지 않습니까? 평소에 저의 개성을 잘보셨기 때문에 내가 종합민원국에 가서 좀더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내 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달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종합민원국 신측이 아까 말쓸드린 것과 같이 55억의 예산이 책정되서 있었는데 그동안 2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회의에 민원처리꼭에 실 과장하고 계장들이 참석해서 진지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때 회계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가능하면 면적을 안늘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우리 과 계장들이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수용이 안된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서고가 작고, 또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작다. 그래서는 지금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해서 몇번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실지 면적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편하게 살려고 면적을 요구했느냐 과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민원을 대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좀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계장이 그동안 우수 기관을 방문해서 견학을 몇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감사때도 시정질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장 체험제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스스로 자세를 변화해 보자해서 여러 기관을 다녀 왔습니다. 그 결과 작은 면적이지만 그래도 과거 임용직 시장.군수 있을때 보다는 지금 현째 시장.군수들이 하는 행정이 민원편의 위주로 공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이용을 하더라하는 것이 주로 저희한테 제공해 준 주민편의 시설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면적이 늘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집니다. 위원님들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과하고 민원처리과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데 떨어져 있고,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데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연계가 안됩니다. 그러면 근무를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간을 가능하면 확보하면서 우리가 한데 뭉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30밖에 안남았습니 다. 무엇인가 해놓고 열심히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경표위원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면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천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철저히 잘해서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두번째 터파기를 할때 자동차가 운동장으로 들어 오지 않고 정문으로 들어 오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이상 설계변경이나 또 예산요구가 없기를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중합민원국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종합민원국장님 어렵게 이 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소신껏 좋은 종합민원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리이원익정승기념관신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원익정승 기념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오리 이원익정승 기념관 신축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자손 이승규씨가 이원익대감 유품을 기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승규씨가 유품일절을 기증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유품을 기증하지 않을때는 이 건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및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원익정승의 후손이 유품을 기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질문과 유품을 기증한다면 기증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아야 그것을 입증서로 해서 우리가 유품을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품은 약 200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백점에 대한 기증여부는 저희가 문서로 받아 놓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세부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 놓은 것은 없고, 현재 유품의 보관상태가 잘되어 있고 지금 후손인 이승규씨가 저희하고 구두등 이 계획이 시작되면서부터 유품을 기증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품을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유품을 기증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면에서 안전시설은 사전에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드립니다. 또 확약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유품을 기증한다는 구두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확약서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이 시작되면 문서로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만약 그와 같은 유품을 우리가 기증을 못받을 때는 건립이 필요가 없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승규씨로 부터 확약서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만약 건립만 해놓고 나중에 유품을 기증하지 않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확약이 먼저 되고나서 건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확약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나중에 기증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비슷한 품목을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전혀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우선 저희가 개인 대 개인의 약속도 필요한데 관하고 유적지를 저희가 개발한다고 하는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개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하고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유적지를 개발한다는 의미하고는 상당히 거래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증자의 입장에서도 소홀히 다루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께서 협약서를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물론 마지막 토론시간에 찬.반토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확약이 된 다음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이원익대감 조성지 주변에 저도 특별하게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6.25당시에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 묘도 성역화하는 지역주변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후손들이 반국가적인 행위를 해서 상당히 국민적인 정서에 안맞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분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입증자료를 입수하거나 확인된 바는 없으나 만약 그것이 공적으로 입증된다면 그런 묘에 대해서는 유적지 경내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는 조사를 세밀히해서 배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박명근위원

우선 오리 이원익 선생에 대한 기념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부지매입부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의원님들이 얘기하시고 또 시정질문시 오리 이원익 정승 기념관 신축건에 대하여 많이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답변도 하셨지만 그 질문사항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과 어떠한 내용을 수렴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마침 어제보니까 탄원서, 진정서 이런게 있습니다. 저는 전시관을 짓는데 반대한다든지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 굳이 이 땅을 사서 매입을 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승규박사가 어쨌든 종가 딸이 많이 있는데 굳이 반대하는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 전시관을 지어야할 당위성,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왕 국도비 보조를 받을때에도 좀 위에 지으면 어떻습니까? 꼭 남의 사유지를 사서 지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또하나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누구를 지칭해서는 안되지만 우리가 옛날에 누가 잘못하면 그 무덤까지 파서 다시 시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륜아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역나가서 도당 위원장까지 한 이병돈씨라고 어제 강희원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계기도 당위원장까지 하고 완장까지 찼었는데 결국 그 사람도 후손이고 그 직계들이 그 산소에 여럿이 묘기가 안에 흩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렇게까지해서 이것을 성역화한 것인지 너무 급히 어느 한두분의 순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을 관철시켜서 일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는 오리문화제가 아니라 엊그제 시정질문때도 얘기를 했는데 오리문화제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리 경산문화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말 부결의 입장을 표하면서 소하동 105-3, 4, 5, 6은 우리가 구입을 하지말고, 또 먼저 이 땅은 자기 소유였다가 팔아먹은 땅입니다. 우리가 굳이 국도비로 이것을 사야될 이유는 없고 전시관을 짓되 그 사람이 가지고있는 땅이 많으니까 기부체납을 받든가해서 그 땅을 활용해서 전시관을 짓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 안이 나왔는지 신축과 관련해서 별다른 변동 계획은 안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반국가적 행위를 한 사람들의 묘지가 그 안에 있다면 또 그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성역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챙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그러한 묘소가 확인되었을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과 무슨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분 그분의 직계 손자되시는 정인보 선생을 얘기했습니다. 그 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독립운동가요, 한학자요, 국어학의 대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행방불명되었는데 6.25때 인민군이 와서 납치를 해갔다고 하는데 3.8선을 아직까지 확실한 규명은 없지만 월북한 적은 없고 납치가 되었어도 3.8선을 넘어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로 자부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자꾸 찾아서 발굴하고 발견해서 무엇인가 해야지 성역화라는 문구가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발상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박명근위원님과 김권천위원님 질문에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는 부지에 대한 입지적 조건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하나는

박명근위원

잠깐만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 재산인 그 땅을 굳이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 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부지에 관한 내용이 하나 제가 생각하고 또하나는 후손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또하나는 저희 관내에 정원용 묘가 있는데 그 묘에 대한 후손에 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시관이 현재 부지가 꼭 그 위치여야 되는가하는 것은 그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을 수가 있고 저희는 개인이든 단체가 짓는다고 해도 우선 향을 본다든가 필요한 규모가 얼마나 필요한가, 모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는 무엇으로 쓸 것이냐하는 것을 구상해본 바 그런데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다는 것은 유적지의 작업이 소위 예를 들어서 위치를 잡았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한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잘못이 나타날 수 도 있습니다. 즉 여기에 대한 입지적인 조건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2경인 고속도로와 오리로가 만나는 그런 접근된 그 아래 지역부분입니다. 이 사유지가 있는 위치는 바로 오리로하고 접근돼 가지고 l00M 정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충헌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관리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충현서원의 주변이 상당히 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에 다녀간 사람이나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유적지라는 것을 개발하는데 전시관을 짓는 위치가 지금 입지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배제를 한다면 배제해 가지고 그 안으로 경계를 해서 한다면 상당한 경관이라든가 그 시설의 향상이라는 면에서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부득이 선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이 집을 지을때는 향을 본다든지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를 저희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리학적인 면이 다분히 있습니다만 그 산 정상에서부터, 묘에서부터 전시관까지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다 위치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에서 만의 계획이 아니고 일단 중앙에서의 위치에 대한 심사를 3차에 걸쳐서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리가 아니면 건립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이 달라진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 위치만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후손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김권천위원님께서도 먼저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후손의 입장에서 어느 후손에 대한 특혜라든가 영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부속적으로 후손에 대한 영광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있는 후손들의 업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이런 표현을 써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그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배경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하고도 무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비극에서나 그런 점이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그런 것에 연루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손들이 국가에서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다 라고 해가지고 연좌제라고 하는 것을 폐지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 깊이 유적지의 개발과 관련하는 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다음은 정원용 묘에 대한 복원도 앞으로 해야될 것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여러가지 조건으로 봐가지고 한번에 일시에 또 할 수 없는 것이 예산을 확보를 하면 저희 시비만으로 안되고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학보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조시대의 정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전체에 사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에만 두분을 다 해줄 수 있다는 조건은 상당히 선택이 어렵다고 봅니다.물론 선순위 후순위 해 가지고 되겠습니다만 일단 선순위, 후순위해가지고 작업이 시작된 이상은 앞에 있는 작업이 완료되면서 후에 하는 것이 이러한 예산확보면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의 한도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근위원

오리 이원익정승의 성역화에 대해서 어떤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장소 매입은 충분히 있습니까? 그리고 성역화 사업 이전에 일어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오리 이원익 정승의 후손이 경기도 당위원장을 지내면서 동네 주민들을 못살게 굴었는데 전쟁후에 동네 주민들로 인해서 전체 몰살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이러한 문제는 연좌제가 폐지되었지만 어떤 숙지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리 이원익정승의 뜻을 살리는데 치중을 해야지 개인 재산의 침해 문제 이런게 있을때 개인적으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선 사업이 시행된 발단이라든가 그 내용을 성역화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첫째 질문이고, 두번째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데 따른 법적인 대응으로서 토지수용에 주민의 대상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상당히 건립에 대한 주민여론에 비중을 두고 거기에 반영을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역화라고 하는 것은 성역화라는 단어가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에 대한 마산에 있는 것을 성역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성역화라고 하는 사업으로서의 공적 표현이라는 것은 기록상에 보면 평범하게 그냥 성역화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원익정승의 전시관이라든가 충현서원지가 관리가 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받는 것은 광명시가 되면서 이관리는 시흥군 당시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가 되면서 시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찾다보니까 가장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관리가 되어 오고 지원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지방화라고 하는 것의 문화적 가치는 상당히 앞으로 지방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광명에도 있는 지방유적지로서의 향토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기 이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자연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만든 광명에서의 상징적인 유적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최우선 해가지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토지수용의 대상이 건축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은 아직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쪽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도 그 분들의 심정을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과의 비교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축이 몇동 있다는 것은 아직 보상의 시기라든가 이런게 안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용차원에서 보상시기가 된다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라든가 지원이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론청취면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손들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서류로 공적으로 입증돼 가지고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허근위원

지금 앞으로 성역화가 되면 문화재로서 찾아가는 어린이들이라든가 가서 지난날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때에 우리가 도덕성이라든가를 경종시키는 차원에서 비교되었지만 사실 근절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잘못이 있을때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좋지만 오리이원익 정승에 관한 이런 문제는 놀이 평가합니다. 그 주변에 대해서 자손들이 기부체납을 하지 않겠다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니까 시에서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런 사항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의 유적지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그 흔적을 보완발굴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신을 현대인들이 가져가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지적한다면 후손에 대한 것은 물론 생각을 안할 수는 없으되 그것에 많은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다는 사업은 그런 후손하고의 관계가 아주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후손에 대한 업적평가가 더 많은 그 분에 대해서 더 많이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생각하고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제가 임시회의때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 제가 나름대로 추진했던 사항들을 물론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입장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물론 현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그 지역이다 보니까 아는 부분까지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원익정승의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우선 전제하에 그러나 그것은 그 성역화 하는 위치상으로 봤을때에 지주들 몇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조건이 제일 먼저 첫째 조건이 우선 자기네들 땅이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다만 두번째는 만약에 시에서 여기로 할 경우에는 지가를 올려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이원익정승 후손에 대해서 사석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거기에 무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우리 이원익정승의 후손을 위해서 성역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익정승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선 산 교육적으로 광명시에 활용하기 위해서지 우리가 후손들 위해서 그 성역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광명시의 문화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시로서는 내년도면 거의 해결이 되고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만 문화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원익정승에 대한 성역화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원익 후손들이 사상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이 분들이 거기 묘에 있지 않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주들이 몇분 되지 않은 지주들도 지가 상승에 따라서 수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를 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지금은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한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이것은 사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호진위원께서 거기에 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것은 없는 일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토지 소유자 민원인들은 최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괄적인 답변을 다하신 것같은데 허근위원님이 질문한 것이 이렇습니다. 도당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 봐서는 경기도 경찰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군당 위원장이라면 군 경찰서장인가 그런 지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차관급입니다. 그러는데 그것에 이원익정승에 비교해서 후손들이 니는 공산주의 하지말고 좋은 일만 하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좋은 것만 가르치는데 빗나갈려고 하면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성역화하는 이런 사람의 묘가 있어서는 안된다. 왜 학생들이 견학을 왔는데 선조는 이런 분인데 후손은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자라고 그 안이 성역화 되어 가지고 내부에 있는 묘들은 애들이 다보고 훌륭한 사람들의 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권천위원님이 그것도 확인을 해서 성역화 하는데에 그러한 사람들의 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

문해석위원

문해석입니다. 오리이원익정승 기념관 신축에서 전시관이 지상1층, 지하1층 또 관리소및 부속건물등 지상1층 이렇게 해서 32억1천4백만원 이랬는데 과장님 오리 이원익정승의 유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200점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 관감당 지원이 그것을 수용해서 여유있게 전시관으로서도 충분하게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물이 엄청 많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순신 장군처럼 한다면 크게 지어야 되겠지만 200점 정도는 관감당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유품이 진열할 수 없는 것은 문해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감당을 경내에 짓습니다. 그런데 관감당이라고 하는 것의 건물내에 있지 않고 경내에 여러가지 건물이 있는데 종가댁으로서의 관리에 필요한 종가댁으로서의 생가라든가 그런 것등으로 해서 건물이한 채 지어진게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다가 임시 보관을 하고 있고.

문해석위원

그 건물도 상당히 크던데.
한주

강한주문화체육과장

그 건물은 차곡 차곡 쌓아두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유적지라는 것을 건립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관리한다고 하는 면에서의 유품의 보관방법에 후일을 생각할때 지금 그렇게 하면 품위상 말이 안되고 또 우리가 박물관 같은데의 전시대는 상당히 품위 또는 품격이 훼손되지 않을 만한 전시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여유스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런 사항이 상당히 품격이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최소면적의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전시관 건물에 대해서 나왔지만 그 입구 땅을 매입을 할려고 하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러면 매입 않고도 충분히 선산만 가지고도 진입로 기타등 얼마든지할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은 굳이 안 팔겠다는데 자꾸 매입을 하고 또 후손인 이승규박사도 성역화시키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시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오리 이원익정승께서 훌륭한 역사의 본 받을 만한 청백리라고 하지만 그 후손들이 반대를 하고 그 땅을 굳이 안 사도 충분히 산소 묘있는데 진입로라든가 모든 것이 충분하겠던데 본위원이 보기에 굳이 안 판다는 땅을 자꾸 매입할려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곳에 대한 조건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적 조건에서 그 면적 그 위치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시관에서 아까 전시관에서 설명 드렸듯이 그 산의 정상에까지 있는 묘나비 이런 것의 연속성이 상당히 이자리가 있어야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고 인지적인 조건은 도로와 도로 사이 접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외부와 구획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경계 구획이 상당히 혼잡하다면 굳이 개인의 사유지를 꼭써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M 40M도로가 접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거기에서 배제할 경우에는 유적지로서 개발이 나중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유적지의 개발부분에 포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문해석위원

후손 이승규박사는 건립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후손하고 직접 면담을 하시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그분하고 상당히 많은 기회를 그분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에 난것을 보고 저희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다시 불러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은 자기의 주장하고는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틀렸다 다맞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의 의도가 제대로 표현이 안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유적지 개발을 원치않는 부분이라든지, 유품을 진품을 줄 수 없고 모조만 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분하고 의견이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분이 반대한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이 전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그래도 반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텐데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은 사적으로 돈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장한다면 상당한 개인재산의 사유권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급 면적의 약85%가 그분 것입니다. 그분이 85%의 면적에 앞으로 자기만 살것은 아닙니다. 그분도 후손이 앞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곳을 지금 만약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을 자기 조상은 위해 그렇게 하는데 그런것을 따질 필요가 없지않느냐 사적으로 저희가 얘기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거기에 보면 이원익 정승의 묘외에 54기의 묘가 있는데 다른데로 이장을 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장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거기에 이장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구두로

문해석위원

거기는 지금 가족 공동묘지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공동묘지화되어 있지는 않고 가족묘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는 파악이 안되고 비석이 많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비석이 있으면 그 밑에 시체가 있지요. 누가 할일없이 비석만 세웁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유적지 개발에 부적합하다면 이장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구두로 받은바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잘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조금전 최호진위원께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쪽에는 한기도 없다고 했는데 그럼 화장을 했는지 해외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꼭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제가 오리 이원익 정승기념관 신축에 대한 부지입니다. 굳이 풍수지리까지 나오면서 그 자리가 명당 자리다, 거기 아니면 안된다, 이원익 선생 묘하고 입지적인 조건에서 꼭 그 자리여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첨단 과학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사는데 풍수지리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고 오히려 작은 소수의 소리도 크게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조상대대로 농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한이 맺힌 것 같아요. 괜히 땅값이나 올려서 보상받아서 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제 수용까지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까도 과장께서 이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단, 이러한 분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잘못하면 3대를 멸족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원익 정승의 정신적인 교훈 이런 것은 전 의원들이 모르는바 아닙니다. 또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하에 있는 조상들이 반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행위를 했는데도 그것을 자구 미화시키고 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소수의 의견도 큰의견으로 들어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전시관을 짓지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왕 짓는 것 그위에 이승규씨가 소유하고 있는 어느 위에 그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위에 기념관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뜻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풍문에 의해서 저한테 직접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적이 되면 재산권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리니까 유품을 전부 전시관에 옮기면 댓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것은 몇년후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시에서 받아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떠도는 말인지 어떠한 사람이 반대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한테 전해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풍문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앞으로 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 완성이 되서 관리를 하는 면에서 관리에 따른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소모품같은 것은 필요할 줄 압니다. 물론 거기에 무슨 이익을 위한 관리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어떻게 결정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환위원

관리비정도는 충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만 후손들이 입장권을 받고 그러면 시에서 한다면 평균 들어간 것만 건질라고 입장권을 받겠는데 후손들이 관리하게 되면 자기들 멋대로 받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그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시에서 자기들이 받아서 하겠다는 것을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건의된 바는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예산액이 32억 1천 4백만원인데 국도비 보조가 22억 4천 5백이라고 하셨고, '97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에 6천 9백 23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디에 의뢰했고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지 설명해주시고,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좌제는 폐지되었으나 사실 사회 전반에 문제가 도덕성, 국민성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역화보다는 지금 충현서원지같은 건물을 확보해서 조금 보안해서 소규모사업으로 갈수는 없는지 소규모 사업으로도 정말 오리 이원익 정승의 유품은 관리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리문화제에 작년에도 2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때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오리문화제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낸것은 저희가 전시관하고, 관리사무소, 화장실, 정문 4개를 낸것입니다. 소요되는 것은 32억 1천 4백만원입니다. 기념전시관이 25억 6천만원, 관리사무소가 1억 9천만원, 화장실이 3억 9천만원, 정문이 6천만원해서 32억 1천 4백만원이 소요예산으로 파악되었고, 다음 성역화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충현서원지내 현재 보관된 장소를 조금 보완해서 전시장으로 쓸 수 없느냐는 말씀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관되고 있는 장소는 약 40평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위원님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상당히 보관상태가 조잡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어떻게 다시 보완해서 쓰기는 부지여건이나 현재 지어져 있는 건축의 규모나 상태로 보았을 경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허근위원

옛날것을 보관하는데 의미가 있지 새로 투자해서 신축해서 하는 것은 유적지의 개념은 빈약하지 않느냐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오래 될수록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김경표위원장

답변을 안들어도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줄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과장님, 이원익 정승의 묘를 옮기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묘는 그대로 둡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승규 박사님이 머리말을 쓰신 것에 의하면 많은 요직을 두루 거치셨고 선조 광해군, 인조때 영의정은 여러번 지내셨는데 그 당시에 유교적 문화권에서 이런말이 있지요, 충신은 이군불사라고 해서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광해군은 폭군이었고 인조 반정에 의해서 결국은 물러나게 되는데 폭군때 영의정을 한 사람이 또 인조때 영의정을 했다는 것 과연 이것이 문헌적인 고찰이 잘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정사부분은 역사 부분이 사실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사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된 여러 문헌을 고찰해서 평가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이원익정승의 유서를 살펴보면 유서에 1번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후하게 장사 지내지말고 단지 수의와 연금으로 시체를 싸고 외관이 있거든 석회를 쓰지 말고 석회가 있거든 외관을 쓰지 말 것이며 장지를 택하지 말고 금기에 구애되지 말고 선영내의 본래 정한 곳에 정하여 제때 입장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 5항을 보면 시제와 속절의 묘제 제물은 단지 청결히 할 뿐 풍성과 사치를 숭상하지 말고 십여 접시에 그치도록 하라고 이렇게 후대에 의해서 청백리라고 평가 받으실만한 뜻을 유서로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이런 고귀한 숭고한 유지를 받들어서라도 지금 그대로 있는 부분을 좀더 개선정도만 해서 그분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거듭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아까 종합민원실 신축이나 여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절차라고 하는 것을 꼭행정이나 능률을 저해하는 요소로만 생각하지말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면 오히려 일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의 뜻이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인데 꼭 이렇게 우리가 무리해서 추진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방안을 모색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결국은 전시관 경험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거기에서 이분의 높은 뜻을 본받자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시관 지어놓고 방치되고, 관리도 안되고, 찾아 가는 사람도 없고 하면 본 취지도 무색할 뿐만 아니라 세금이 또한 낭비되고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의사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평가된 것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가된 기본자료는 제출을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것은 요구를 하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의 유서에 나타난 것은 그분의 청백리정신에 의한 검소함이 눈을 감으면서도 잊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청렴하다고 하는 것은 높이 사야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후손 또는 후대에 알려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기초가 된다면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쓰인것은 그분에 대한 검소함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검소함을 국민이라든지 후손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회계과장님 우리가 '96년 정기회의때 오리 이원익 정승 전시관 건립부지매입 취득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매입부지의 위치하고 오늘 자료로 제출해 주신 매입부지 위치하고 다른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작년 승인받은 토지하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1055번지인데 5가하나 누락되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자료를 이렇게 갖고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 시켜달라고 합니까?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면적하고 필지를 하나하나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검토가 잘못되었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초 승인해주신 부지가 1055-3. 4. 5. 6 이렇게 된 사항인데 전부 105라고 해서 5자가 누락됐고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검토를 잘못해서 오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방금 과장께서 수정해주신 안으로써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만 오리 전시관 편입부지에 따른, 오리 전시관 건립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오리 이원익정승의 직계 후손 이승규의 경우로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인데 시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본인의 이야기도 있고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강제로 수용하겠다는 행정에 대해 저희땅 소유주들은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탄원서 진정서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한번 재 검토하기 위해 이 건에 대해서는 재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박명근위원께서 오리 이원익정승 전시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추후 더 검토이후에 이것을 다시 상정해서 논의해도 늦지 않겠는가하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진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명시에 과연 문화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원익정승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후손들의 사상적인 문제점도 야기 됐습니다만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자손이 꼭 좋은 길로만 갔느냐 그리고 광명시에 모든 후손들이 앞으로 산교육장으로 충분하게 확용가치가 있다고 보고 본 이원익정승의 성역화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최호진위원이 원안대로 통과를 주장하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어제 시정질의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에서 2시간 가까이 토론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이상 찬반토론을 벌이지 않고 가부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부분에 대해서 박명근위원의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리 이원익 전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대 5분, 찬성1분, 기권 2분으로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크게 쟁점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광명 5동청사 신축,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광명4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 철산1동 어린이집 경로당 부지매입및 신축, 옥길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 도덕산공원 부지 매입, 하안근린공원 부지 매입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7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덕산 공원에 대해서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에 사시는 김익환씨외 16인이 도덕산 자연공원 해제등에 관한 청원을 내가지고 '96년 2월2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99년까지 보상 완료토록 처리 통보된 사항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보가 되면 어떤 구속력이 있는건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부지 여건에 상단부터 설명돼 있습니다만 민원이 당초부터 계속 저희시로 들어왔던 사항이고 추진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급관청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것은 보장해주고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최종적인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상급관청이라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앞으로 추진할려고 민원이 계속 돼있던 사항입니다만 겸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한 것처럼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된 부분은 부결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