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2년도를 보내고 이제 2003년도 계미년을 맞이하여 새해 첫 임시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의회개원 이후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군정활동을 하셔서 좋은 성과와 경험을 거두셨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새해 의회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을 예고하고 있는만큼 의회 운영도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들어 운영하게 될 첫 임시회가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03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부보고를 받으시고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2003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설명에 앞서서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으므로 간단하게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 조례표준안이 2002년 12월 4일자로 명시되었고 2002년도 14월 14일자로 예고했고 2003년도 1월중에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동조례 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사항중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사항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에서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각각 삭제하여 수혜의 혜택,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조례 제7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사항이 있는데 조항 중 유료노인복지 시설명칭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10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 문화재와 부속토지에 있어 종전의 종토세 과세표준의 50%를 경감한다를 제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종토세 과세표준의 50%로 경감기준을 개정하여 세제 혜택의 폭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조례 11조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명칭을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이러한 명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3조에 보면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만 적용되었으나 추가로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수산가공법 생산개발 수출촉진 및 수산가공법 전문판매 등의 설치 운영 이런 사항도 감면된다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18조에는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상 적용부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과 조문정비 부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제19조에 보면 재래시장 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부분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전 특별조치법 제6조를 12조로 조례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재래시장 개발이나 재건축에 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장이 이것을 반영을 해서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 물가대책위원중 당연직 공무원과 위촉위원의 임기를 구분하고, 심의안건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사항중에서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삭제하고 이를 군에서 승인, 고시, 수리하는 요금으로 심의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현행 제5조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인 경우 당해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심의안건 제출기간을 종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를 했는데 이것을 20일전까지로 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산품 판매장의 설치를 확대, 운영하고자 현행 제2조의 설치위치를 강화읍 남산리에 두는 것을 강화군내로 개정하고 3조 1호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내라는 한정된 향토 토산품 개발 및 전시장판매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산품 판매장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관련부서 중 행정지원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고 농수산과장 다음에 경제교통과장을 삽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2월 4일 오전 11시에 이번 제107회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이어서 2003년도 군정보고의건을 의결하신 다음, 의결 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다음날인 2월 4일에는 오후 1시 30분에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개정안 3건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3차, 4차 본회의는 각각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개의하여 본회의장에서 군정업무를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2월 8일에는 의사일정표에는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 개정안 3건을 의결하신 다음 폐회식을 하시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의사계장님께서 폐회식 시간을 일정에 맞춰서 10시로 회의를 해야 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제2회 아시아청소년태권도대회가 2월 8일날 11시에 문예회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제107회 임시회 회기를 오는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3년도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는 8일 11시에 개회하게 된 것을 10시로 변경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