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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종삼 의원 발언

20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2-27

정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영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한인수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한인수 주무관입니다.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금일 24시까지이며 심사결과는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협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한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에 재원 관계상 부득이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들 위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합 심사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개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요구된 사업 중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다 전액 삭감한 대형국기게양대 설치와 지역기반형 콘텐츠랩 유치에 따른 지원 사업은 지난 2014년 2월 17일 성남시가 최종 선정된 관계로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관계로 예산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로 심사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아닙니다.

웃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러면 간부공무원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정기영위원장

이한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절차상으로 지금 하자 없이 준비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부시장께서 보시는 관점은.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선관위와 같이 행정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임무이고 행정절차 외에 아마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성 이런 것도 같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 지원과 공무원 개개인의 선거중립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나름대로 사실은 선거중립에 관한 그런 교육은 진작부터 이루어졌지만 아주 극히 일부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선거중립에 대해서는 강화하고 향후에는 정말 철저하게 선거중립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교육을 몇 차례 하셨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정확하게 자료로 드리는 것보다 제가 개략적으로 하면, 제가 한 전체적으로 간부회의에서 한 두세 번, 수시로 한 것 외에 집중적으로 두세 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전체 직원 또 우리 산하 네 개 출연기관 전체 그리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많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많이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께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철저하게 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 수차례 많이 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아주 극히 일부에서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일부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주 극히 일부가 아닙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공보관실에서 한 행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물론 그 상임위원회 과정 중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1차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선거중립성을 해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그런 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선관위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듯한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니,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 담당공무원은 본인이 작성한 내용도 아니었고, 그렇게 본인이 주장을 하지만 그게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면 선관위 조치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분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선관위 조치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행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더군다나 성남시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인데 자체적으로 행정공무원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준칙내용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관위 판단을 기다려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면, 위법하다 하면 그거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공보관실에서 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위법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지요. 그 이전에 공보관실의 기능이 뭐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런 등등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시 행정에 필요한, 시 행정을 일반시민이나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또 시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즉 공적인,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는 부서의 하나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 출판기념회는 어떤 업무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개인의 선거하고 관련된 업무라고 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치적 업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개인과 관련된, 개인 정치적 부분과 관련된 것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 적절하냐, 적절치 않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의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겠다.” 그것은 아주 지극히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늘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행정을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이 내용이 상반될 수도 있고 그 전문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섣불리 또 예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어떤 조치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갖고 있는 인식이 어떤 거냐를 묻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공무원이,
재호

이재호위원

법적조치야 선관위에서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판단을 내리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시장께서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선거 관련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중립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데 변명 같긴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거에 임박해서 안행부에서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선거중립에 대한 실질적인 실무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사실은 판단하기 어려운 딱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2월 말까지는 안행부에서 전국에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아주 세세하게 해서 보낼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시비가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이게 딱히 어떻게 선거법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공무원이 법과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알다시피 법이라는 게 선거중립의무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게 위반된다, 안 된다 이것을 공무원이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가이드라인이 세세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이 부시장께 말씀드린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조사도 하고 조사 중이라고 했고 그 판단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 일반 행정을 담당해야 되는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 정치적인 행사를 다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부시장님 답변대로라면 선관위에서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던 위법하다 그러면 의법 조치를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위법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런, 지금 부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답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조사결과를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결과에 앞서서 어떤 조치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 정치적 행사를 시의 행정조직의 한 부서에서 다뤘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시장님. 그 출판기념회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우리 성남시 흔히 2500여 공직자라고 그러는데 다녀오신 분 몇 분이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이재명 시장께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참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무원의 참석여부에 대해서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석여부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모르신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여기 최고 간부공무원님들만 들어오셨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 계세요? 참석 안 하신 분 계세요? 참석 안 하신 분? 자, 부시장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다녀오신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는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참석 안 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참석 안 하신 분. 잘못 된 겁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는 아직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고. 관심을 안 가지신 건지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아시면서도 곤란하니까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우리시에서 공무원으로서, 지금 현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하는 것이 법에 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특정 정당에 정당가입신청서 받아서 문제가 됐지요? 이것은 부시장께서 알고 계신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한 차례가 아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
재호

이재호위원

몇 차례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사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호

이재호위원

시기적으로.
한규

이한규부시장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분이 그 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행정처분을 받으셨고 사법처리도 받으셨고 한 분은 수사 중인 것으로. 개인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지금 행정 처리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법처리 받고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치가 뭐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행정징계를 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징계 어떻게 줬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행정징계는 도에서 처리를 했는데, 경징계 중에서는 비교적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 경징계로 올렸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사법적 조치는 어떻게 나왔나요? 사법적 조치를 토대로 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법적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사법적인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벌금형으로 나왔고,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벌금 제 기억으로는, 우리 부시장께서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 경징계를 결정했는데 그 근거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들은 바로는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징계가 타당한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 징계 처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러니까 처리 기준에 따라서 공무원이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임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것을 경징계다 중징계다 이렇게 지금 현행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신다면서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을 모르신다면서요, 내용을.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니, 금액이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하지만 그 사법처리 근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올린 것은 당연히 처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규정에 따라서 했다는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지금 현재 관련해서 법도 굉장히 강화됐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같은 내용이라도 선거와 관련돼서, 특히나 선거와 관련돼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더 강화되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징계기준에 맞춰서 그 부분을 경징계로 올렸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 부분은 타당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시장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니까 교육 수차례 하면 뭘 합니까? 시의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서 개인의 정치적 활동에,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이 지금 강화됐다는 것은 2월 14일 기점으로 공직선거법이 강화된 것이고, 그 2월 14일 전에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선거중립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강화되고 또 법률이 개정된 건 2월 14일 이후의 기점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징계결정이 언제 났는데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전, 그러니까 이 징계는 이번 주에 났지만 이 처분규정은 그때 당시를 따르기 때문에 강화된 공직선거법 이전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부시장께서 우리 지난번 감사관의 행감 할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있는 감사관제도가 종전의 것하고 민선 4기하고 달라졌다는 것 우리 부시장께서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의 감사관제도.
한규

이한규부시장

외부 감사관을 쓰셨다는 그런 의미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도 여전히 감사관실의 기능이 그 취지에 맞게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께서도 교육 수차례 하면 뭘 합니까? 당당하게 공보관실에서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홍보하고,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그 행사에 가고, 또 심지어는 법에 엄연히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정당의, 시장이 소속된 정당의 당원 모집을 하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그 개인적인 일탈과 지금 법 규정이 딱해 정해지지 않은 것은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현재 법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것이 딱 선거법에 위배됐는지 모르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률적으로 다 선거중립을 위반했다고 보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부시장 입장에서. 부시장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송구스럽지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선거법 저희 준수할 겁니다. 선거중립의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있으면 그 부분도 제가 반드시 조치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그 징계가 작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경징계 중에서는 상당히 무거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본인이 감수해야 할 내용이지만 한 14개월 정도 본인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징계였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개인의 일탈행위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경징계지만 경징계 중에서도 상당히 중한 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한 두 가지 점에서 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교육을 했다. 수차례 했다. 여러 차례 했고 지시도 했고 교육도 전 직원들 각 부서를 통해서, 또 산하기관까지 다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다 개인적인 부분이지, 지금 부시장께서 본 위원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특정부서의 전원이 다 그렇게 하거나 특정기관의 조직원이 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런 부분만 예방하고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 분입니까? 개인의 일탈이라고 지금 부시장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 개인의 일탈이 성남시 전체 2500여 공직자의 잘못 된 점으로 시민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그런 행태도 나오는 겁니다. 공보관실에서 일어난 일, 그다음에 출판기념회에 다녀온 공무원들 다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 답변에 의하면.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니, 그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선거법 일탈은 선거법에 명확히 위배돼서 그것에 따라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일탈했다는 것이지,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서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한 것들, 그리고 그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일탈이냐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저는 선거법 위반 여부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시장님 말씀대로 선거법 위반여부 그 판단은 선관위에서 내릴 겁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와 상관없는 그런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말 그대로 공무를 집행해야 되는 그 부서에서 공무가 아닌 특정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홍보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식이 안 되시겠습니까? 계속 선거법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선관위에서 판단 나오면 그대로 조치하겠다, 이것만 고수하시는 거냐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없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그래서 이번 달에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세세하게 나오면 공무원들이 좀 행동하기가 아주 명확한 면이 있는데, 현재는 포괄적인 법을 가지고서 지금 다루는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장님, 상급기관에서 포괄적이고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렇다. 내려오면 그것 준수하겠다, 그것 이전의 문제 아닌가요? 상급기관에서 내려주는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분명한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공무를 보시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 개인 정치적 활동을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왜 굳이 외면하시고 상급기관의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거기에다 들이대십니까? 그것은 그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에 공무원으로서 타당한지 안 한지 판단이 안 됩니까?

정기영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계속?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시장으로서 또 공무원들로서 좀 애로가 있다는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선거중립이라는 면이 엄청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 미비 돼 있고, 앞으로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오면 아마 공무원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정기영위원장

저, 이재호 위원님 시간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할게요. 부시장님, 선거중립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계속 갖다 그 사안을 선거중립 쪽에만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공보관실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정치인의 활동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마 제가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하지 못할 사정도 있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이나 법이 갖고 있는 취지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께서 좀 더 확고하고 분명한 인식을 갖고 계셔야 교육을 하더라도 그 교육 내용이 우리 성남시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지금처럼 답변을 하시면 그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 모호하고 또 상급기관의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아직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 각자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것 해주고 싶다, 하기 싫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께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하나는 선거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것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어떤 영역의 업무를 봐야 되느냐?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거냐, 아니면 일탈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제가 원하는 그런 답변은 아니었어요. 잘 하셔야 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선거중립에 대한, 또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이번 선거에 선거중립을 지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으로는 박완정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일단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이틀을 열고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본회의장에 예결위 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모두 다 수정안을 내셔서 예결위의 결정을 뒤집는 그런 본회의장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운영비라든가 문화재단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위원회에서 양당 간에 표결을 한다든가 이의가 있었다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원만하게 정회시간에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다 합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의 합의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당론으로 상대당의 일방적인 수적으로 밀어붙이기로 뒤집어엎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 성남시의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이 위원회를 정말 성실히, 그리고 우애 있게 한 2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해온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참으로 섭섭한 마음을 가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위원회가 한 번 더 열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는 7대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지는 두 가지로 지금 답변의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세세한 내용이 내려오면 준수도록 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인 행동이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 의아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포괄적인 세세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우리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효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세한 내용, 아침에 문안인사를 해야 되고 밖에 나갈 때는 꼭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세세한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효의 의무를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도덕규범으로 삼고 있는 경로효친, 효를 다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실제적인 법 규범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 취지를 이해하고 그 세세한 내용까지도 우리가 유추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포괄적인 내용밖에 없고 세세한 준수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는 답변은 조금 성의 없고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개인적인 일탈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도 확실하게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도 가능하고 부시장으로서 징계도 가능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어서,

박완정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세세한 내용이 없다고 해서 넋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지금 개인적인 얘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사법처리 징계처리를 받은 공무원의 직위가 무엇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고위공무원입니다.

박완정위원

고위공무원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국장 임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은 사업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고위공무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으로 치기에는 너무도 부하직원들한테 영향력도 있고 성남시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들입니다. 일개 정말 말단 공무원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고 위배가 되면 잘못 된 일인데, 이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성남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고 충격적인 일이지요. 그 여파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치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 또 그런 일이 재발될 시에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예정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시간 동료위원께서 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고, 정말 공직선거법에 관한 선거중립의 의무는 백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 성남시가 정치 과잉의 도시로 비쳐지는 그런 모습들의 이면에는 지금 예결위에서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시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한 일로 언론을 타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최고의 행정수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책임을 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부시장님을 여기 답변석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우리가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행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피드백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예결위에서 아마 부시장님께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였느냐 하면 부시장께서 제가 성남시 위탁사무처리업체의 임대료나 지방세 체납에 관한 얘기를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나래라는 업체가 우리가 재위탁공고를 내면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접수기일이 끝난 뒤에 일시적으로 밀린 임대료를 내고 다시 그 업체가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는, 관허업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부시장님께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법적인 검토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검토하신 후 보고를 해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도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할 사업소장이라든가 아니면 국장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안 해 주셨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떠들고 지정만 하고 그렇게 끝나면, 행정의 개선이 없다면 우리 선출직 시민의 대표들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장난하러 앉아 있습니까? 도대체가 피드백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계속 요청을 해야만 저한테 보고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살펴보시기는 하신 건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때 존경하는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을 때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 담당 유규영 소장 얘기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방세를 받아내는 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지방세는요, 이미 위탁 공고문이 나고 나서 납부를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기 전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것을 제가,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좋은 취지의 제안이라고 그때도 판단됐고 제가 위원님께 아부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좋은 취지의 좋은 제안이라고 보시고, 저희가 최근에 위임 및 위탁 조례만 가지고서는 이런 것을 규정을 할 수가 없어서 시 자체적으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연체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향후에는 아예 재수임을 못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시기가 문제지요. 그것 만약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게요, 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업체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대료를 안 내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내실 겁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지방세 체납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박완정위원

지방세 체납에 의해서 계속 그것하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때 존경하는 박완정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업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수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개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 안 내고 도망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방세 체납에 의한 것으로 가든지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최소한 이런 업체들이 재수임 받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고요. 그리고 이런 위임 및 위탁을 받아가지고 도중에 체납하는 사례 이런 것은 지방세에 부합된다면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도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이 너무 참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신뢰를 못 하겠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예를 들게요. 저희 정자동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정자우체국 옆에 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이 있는데요, 그게 자산관리공사 소유입니다. 개인업자가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임대를 받아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탁업체가 임대료를 어떻게 납부하느냐면 1년 치 일시불로 선납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단위로, 만약에 그것을 안 냈을 때는 3개월 단위로 해서 그것을 위탁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탁을 할 시에 보증인을 한 명 두도록 합니다. 그런 계약관계가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그 위·수탁 관련한 계약 규칙을 새로이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체납업체에 대한 재위탁 여부도 문제지만 만약에 재위탁 받은 업체가 체납을 하고 도망갔을 때, 사라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계속 과태료니 부과를 하는, 체납액 부과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너무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납이라든가 보증인을 하나, 우리가 지방세 얼마 이상 납부한 보증인을 두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희 수용할 용의 있고요, 규칙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개선된 내용을 제시해 주시고요. 지난 예결위 때 제가 아주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지적한 사항 중에 산업진흥재단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시설물의 위탁 관리에 관한 규정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킨스타워 같은 임대수익에 관해서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탁금을, 임대료를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 전체 통으로 그것을 관리하면서 사업예산으로 쓰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당시에 협약이 우선이냐? 그러니까 위수탁협약이 우선이냐? 아니면 그 산업진흥재단의 정관이 우선이냐 그랬더니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것을 둘 다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저하고 약간의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삼고, 그 다음에 제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무조건 협약이 우선이다. 정관은 자체 내의 자기네 규칙이기 때문에. 그때도 주장을 했지만 킨스타워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에 관한, 성남시와의 체결에 관한 6조 3항에 보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임대료 등을 위·수탁 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증금의 반환 목적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분명히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것인가 얘기했더니 부시장께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요,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속기록에 아주 아름답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그냥 한번 흘러가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성남시의회가 의원들이 일을 아무리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이거 처리하지도 못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슨 업무를 도와주는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나는 집행부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의원들 한 번 얘기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제가 6대 임기를 6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나 안 되나. 부시장님,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박완정 위원님, 이렇게 좋은 사례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반해서 저희가 따라가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산업진흥재단 이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하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의원님별로 카드화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은데 지금 담당국장하고 얘기해본 결과로는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상태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기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의원님들 관리카드를 시간을 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카드만 만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게 ‘언제까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적인 방안을 바꿔나가고, 지금 협약 정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왜 그렇게 일 처리가 소홀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의원별로 지적사항이라든가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만드시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담당 부서 직원 분들은 깊이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들의 업무 소홀로 인해서 이 답변석에 나와 있는 부시장께서 지금 모든 책임을 다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게 벌써 작년 12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두 달 여가 1, 2월이 지나고 60일이 지난 상태에서 전혀 진도가 안 나간 것 같은데,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으신 것 같은 것을 제가 유추해볼 수 있는데 참, 밉지만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저한테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주실 건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3월 안에,

박완정위원

3월 안은 너무 막연하시고, 이게 벌써 두 달이나 연장된 일입니다. 3월 15일까지 무조건 저한테 답변을 가져오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6월 30일까지 임기니까 그때까지 아주 집에까지 쫓아가서라도 이것은 제가 해결하고 말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질의답변에 빨리빨리 응대하시는데 그 외에 또 의원님을 찾아뵙는 때가 예산 달라고 설명드릴 때만 찾아뵈어요. 각 상임위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관리카드 잘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다음 회기가 열릴 때 보고하든가 그 전에라도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그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발전 방향이 생기거든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것도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공무원은 어떠한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무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유권자로서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행위는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대신 정치 중립 위반 또는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모든 공무원은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정확한 규정이 아닙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 안 된다는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열거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가지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의정보고회에, 공무원도 그 지역 유권자는 참석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의정보고회에 참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유권자나 또 그분들도 가능해요. 이것과 같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거기는 법에 정한 법에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이 불법적인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나 음해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 후보가 성남시와 관련해서 경로당에 특정 행사가 아니었는데도 물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고요. 또 보건소 신축 행사에 경품을 제공해서 선거법에 위배됐다, 그다음에 시민구단 참석행사에도 경품을 지급해서 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보건소에 물품을 제공하는 게 지금 한 겁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해 왔던 겁니까? 선거를 앞두고 특정하게 물품을 따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그날 행사는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경품이라고 하는 성격에도 조금 표현이 안 맞고, 시공사가 여러 분들이 오시니까 기념해서 수건을 한 장씩 나누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알았어요. 부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기공식에 수건을 나누어주었지요? 그것은 5기 집행부만 아니라 4기 3기 다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왔던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일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유사한 예가,
종삼

정종삼위원

선거를 앞두고 수정구보건소 기공식에서만 수건을 나누어준 게 아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다못해 작은 물놀이장 기공식 할 때도 민선 4기에 수건 나눠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행사의 기공식에서 거의 다 나누어주었어요. 그것을 민선 5기 들어서 특정한 행사에 특정한 기공식에 경품을 나누어준 것처럼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경로당 물품 제공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다른 답변이 나오셔서, 경로당도 있잖아요, 민선 4기 때도 하다못해 식사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단체별로 와서. 그리고 다양한, 거기에 필요한 시설 물품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선 5기 들어와서 특별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계속 해왔던 사업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새롭게 진행된 사업도 있지만. 이게 특정한 선거를 앞두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선거 기간 중이긴 합니다만 존경하는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간 이런 행사 때는 관례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정치가 깨끗해지려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책임한 정치공세,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전체 국민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아무래도 6·4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많이 공감하시는 내용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통감하고 또 선거중립에 부시장으로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중립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정훈

정훈위원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의지가 대단하신데 실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지난 예결위 때 우리 신규 공무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신규자 몇 명이 우리 성남시에 발령받았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난해 연말에 114명이 발령받았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러면 본청, 구청, 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동사무소에 배치된 직원들은 거의 다 이직을 했어요. 현재 다른 데로 다 가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태평1·2·3동을 보더라도 총 다섯 명이 임명을 받아서 새로운 근무를 시작했는데 현재 한 분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동시적으로 몇 군데에 합격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분들이 있을 동안 그분들한테 대우했던 모든 세금 문제도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고 우리 부시장께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안을 일단 신규자가 처음에 와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근무하는 방향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격무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상급기관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놨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때도 위원님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지금 동사무소 업무가 실제는 많이 힘듭니다. 처음 온, 특히 여성일 경우에 더 많이 힘들어하고 또 최근의 경향을 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타나고. 원인은 지금 성남하고 가장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도시가 의외로 수원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는 9급 공채시험하고 7급 공채시험을 서울시가 다른 날에 시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따로 자기들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같이 안 뽑는 이런 작전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성남입니다. 대개 서울 같은 경우에 성남도 같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행정부에도 이 부분을 건의도 했고, 이것을 따로 뽑도록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 달라, 우리말은 안 들으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정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동사무소에 배치하니까 이직률이 더 많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않는 생각과 지금은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끼리 동아리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도 해 주고 또 그 자리에 선배 공무원들이 가서 조언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보호기간을 둬서 한 1년 정도 멘토를 일대일로 지정을 해서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성남시에 완전 정착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인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멘토시스템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멘토가 지금 거의 자리는 잘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근무한 분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화적으로도 즐길 수 있는 체험도 하고 서로 맞는데, 그 멘 토하기 전에 자기가 자리 잡기 전에 몇 개월이 문제거든요. 특히 옛날에는 동사무소가 했던 일을 구청 시청에서 많이 갖다가 했는데 지금 다시 또 거의 다 내려왔어요. 인원 동원, 현장, 민원 해결 모든 것을 다 하는데 특히 우리 태평1동은 정원이 9명인데 현재 동장까지 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경찰서까지 끼어있어요. 그러니까 협조공문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옵니다. 그러면 6명이서 그것을, 한 2만 명 되는, 인구만 2만 명이 되지만 또 태평역이 가까이 있어서 많은 민원인이 찾아오는데 그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건의도 제가도 한두 번 한 것 같고 부시장님께도 건의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줘야지, 그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또 그분들이 문제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취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일단 부시장님의 인사권한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시장님이 행정적인 분이잖아요. 또 선거의 영향을 받을 분도 아니다 보니까 소신 있게 이런 것은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지금 48개인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은 부시장님이 다 관할하시니까 그런 문제까지 다 아울러서 편하게 동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 항상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성남의 민원 모든 게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좀 더 생각을 하고 제가 순찰하는 때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기도 하지만 더 많은 지원도 하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부시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뵙기가 저희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당면한 현안들 가지고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성남시가 안현수 선수의 귀화 때문에 곤경에 처했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하게 된 동기를 여론에 보면 빙상선수 선발방식하고 또 훈련방식, 코치·감독 선임 등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인가 봐요. 그렇게 현안이 얽히고설키는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우리 빙상 직장운동부가 해체되면서 아마 이런저런, 또 일부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도 그러던데 그래서 귀화를 하게 된 이유를 그렇게 꼽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이런저런 변명 해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현재에 그와 비슷한 사태가 올까 봐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남시에 빙상도 빙상이지만 하키도 아이스하키가 있고 우리는 필드하키라고 그러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우리 소속 필드하키선수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전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부시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현재 감독만 있고 코치가 없다고 그래요. 운동부의 22명 20명이 넘게 선수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축구하고 비슷하잖아요. 감독만 있고 코치가 없는 상태 속에서 과연 제대로 된 훈련을 하고 교육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체계를 갖추려면 코치를 반드시 선임해서 운동하는 선수들의 체계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저희도 아쉬운 점은 만약에 그 안 선수가 우리가 팀 해체가 안 되고 우리 성남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점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이었다고 생각되고, 대개 직장운동부가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인기가 없는 것들을 저희가 집중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하키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육성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국위 선양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직장운동팀은 도의 체육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가 또 전체적으로 짐을 안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만큼 자세히는 알지 못 하지만 하키는 겸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2의 안 선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이왕 했으니까 체계를 갖추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독하고 코치를 겸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체계를 갖추어야만,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감독은 감독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고 코치는 코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체계를 반드시 분리해서 우리 성남하키가, 또 성남하키가 국위 선양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면 그 하키마저 흔들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 좀 반드시 파악하셔서 코치제도 체제를 갖추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성남시장례식장 봉안실이 몇 개나 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6개가 지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는 성남시에서도 많은 민원 접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외지고 어떻게 보면 남자도 걸어가기가 좀 섬뜩한 분위기잖아요. 그런 위치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버스노선이라고는 유일하게 야탑역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 250번 한 대 뿐이에요. 상대원이나 수정구나 중원에서 거기를 이용하려면 차가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야탑역에서 30분 단위로 있더라고요. 거기 빈소를 찾는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많을 때 있고 적을 때 있겠지만 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빈소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자주 가요. 그 자리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가보면 시설이나 음식이랄지 모든 것이 다른 장례식장보다 월등히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을 당하신 분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교통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를 선뜻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버스노선을 확장해서 요즘에 우리 성남시가 좋아하는 사회적기업 뭐 협동조합 편법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 제대로 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수정·중원 쪽에 마을버스 한 대씩을 노선을 더 만든다든가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혹시 그런 교통문제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지금 말씀대로 갈현동 저도 많이 갑니다만 지금 그쪽이 대중교통이 마을버스 한 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대도시들도 보면 대개 시립 화장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이 다 도심 외곽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고요. 그게 사실은 경쟁력을 다 부족하게 만드는 요소들이거든요. 대개 사립 장례식장이나 대학병원이라든가 큰 병원들은 도심에 있는데 이것은 또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렴하고 질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을 갈현동 쪽에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지는 저희가 더 고민하고, 필요하면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노선버스도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또 인접해 있는 시군하고도, 그쪽에서도 노선이 지나가면 좋은 게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식당 운영에 관련해서는 갈현동 주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갈현동 주민들이 셔틀버스 비슷하게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임대해서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야탑역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모란역이 됐든 태평역이 됐든 수정·중원구 쪽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몫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완규

이완규부시장

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 같고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 생각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빠른 시간에 해주는 게 좋겠고, 담당 국장님도 부시장님과 갈현동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다른 데하고 달라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 시설이 다른 데 외지에 있는 것은 맞는데, 여기는 영생관리사업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똑같은 시설이면서도 그 시설과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혐오감을 더 느끼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바우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근주위원

바우처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16개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냥 참고만 하세요. 바우처사업 중에서 시각장애인들만 안마를 할 수 있는 안마 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활성화시키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나 봐요. 시각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바우처사업 중에서 안마 사업인데, 성남시 주민들이 어디를 많이 이용하느냐면 봉천동 실로암 구리하고 이 사업장이 활성화가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성남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하나씩 알선해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도 성남시에서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공무원들 팀장급들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팀장이 많이 있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거의 팀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니까, 15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유근주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기술직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행정직에 비해서 기술직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직도, 물론 조건은 똑같겠지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기술직에 있는 팀장급들이 특히 그것을 많이 하소연해요. 인사에 관련된 것은 집행부에서 인사권자기 때문에 알아서 공평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기술직에 있는 팀장급들이 많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넓게 보살펴서 골고루 보직을 받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위원

장시간 우리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6·4지방선거 때문에 고초를 많이 치르시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 제가 궁금증이 있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이 지금 기초적으로 공사가 시작돼서 시민의 건강 쪽에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사적인 탄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논란 끝에 시립병원이 착수됐고 그것도 본시가지의 의료의 공백을 채운다는 대전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의 도로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대로에서 시립병원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방향 쪽 우측면에 지금 시설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보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순례위원

예. 그게 업무적인 숙의라든가 총괄적으로 지금 시립병원이 탄생되는 과정 속에서의 업무적인 토의가 진행된 다음에 시작된 시설물이 되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전에 있었던 겁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앰뷸런스가 종종 사람의 생명의 촌각을 다투면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거든요. 지금은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성숙돼서 가변으로 몰아주면서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 정작 500병상 이상의 큰 대형병원이 형성되는 입장에서 그 도로가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 아니고 일단 대로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좁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 500병상 이상의 많은 외래와 입원환자에 관련된 인원들이 소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의 중환자실의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앰뷸런스가 여기에 진입하게 되고 사람을 실어 나르게 될 텐데, 부시장님께서는 이 상황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시립병원팀하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조정내용에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일단은 지금 상태로라면 진입하는 맨 끝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병목현상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공사 진전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말씀하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에 대해서 시설물을 철거한다든가 공간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시립병원을 건설하는 취지가 뭡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건지고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당차게 돈보다 생명을 주장하면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상권 활성화라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본시가지가 너무 슬럼화 되고 상권이 어려워서 경제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합니다만 그게 시립병원 신축과 맞물려서 이게 맨 위 라인에서 조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됐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부시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권 활성화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상권 활성화의 목적하는 시설물 때문에 이것이 방해가 되고 블로킹(blocking)이 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여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숙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요즘 보면 특정 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서 보고를 특별히 받은 내용 있으신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그게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은 많이 게첨했더라고요. 잘 대처하신 것 같은데, 불법 건축물, 특히 양성화시켜야 될 특정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일반 시민 대상 가구에서 자기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만만찮은 비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탑방 같은 경우도 평수에 따라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소정의 도면 같은 것을 첨부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아시다시피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신 내용은 있으신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특정 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는 받았지만 지금 존경하는 강 위원님 질문에 답변할 정도의 지식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고 또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관련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어느 국장님이 담당이세요?

「곽정근 국장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오시면 듣기로 하고요. 지금 보면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이게 1년 간 허용이 되는 겁니다. 한 4년 전에 이 제도가 한번 도입이 돼서 한시적으로 적용한바 있는데, 그때 많은 대상 가구들이 양성화 조치를 못 했던 부분들이 바로 비용이라든가 홍보의 미흡 이런 것들로 인해서 4년 전에도 양성화 조치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비용을,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설계사무소에서도 다 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도를 우리가 양성화함에 있어서도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옥탑방 같은 경우 그야말로 생계형 불법 건축물과 그다음에 차원을 좀 달리 하는 그야말로 불법 건축물들, 쉽게 이야기하자면 준공검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위법했던 건축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생계형 옥탑방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건축법에 준한 행정절차를 요구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4, 5평짜리 만들어놓고 몇 백만 원 요구하면 그것 선뜻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양성화 조치 안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보면 양성화 조치가 이뤄지고 나면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제이행부과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그런 현실을 직시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비용을 우리가 최소화 시켜서 이번 기회에 해당 가구들이 모두 양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 행정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철저히 해주셔야겠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불법적인 것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다만 말씀하시는 비용이라든가 대상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도 많이 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규

이한규부시장

비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그냥 설계사무소 룰대로, 요구한 대로 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어요. 전혀 그와 관련된 행정에서 어떤 서비스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200회 정례회 예산결산심의 위원회에서 부시장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체육시설물 부설공영주차장 사용에 있어서 감면했던 처분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탄천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용료만 내면 주차비용은 면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 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께서 말씀은 정말 이용하신 시민 입장에서는 화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 부시장님부터 검토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관계국장과 대화)
태위

강상태위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지금 탄천운동장 같은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입니다. 건축물에 속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면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한 것은 조례상에 감면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런 것을 같이 하면,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말씀 안 하셔도 알겠고요. 지난번에도 국장님 배석하셨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했는데 조례 개정을 할 수 없다, 라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까지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조례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형평하고 공평성을 보장해 주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양질의 어떤 시설물 이용함에 있어서는 역지사지 해보십시오. 아주 좋은 시설물 이용하는데 그 시설물 이용하는 시민은 사용료만 내고 주차 면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낙후된 시설물 이용하는 시민이 이용료도 내고 주차요금 별도로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시설물 내에 있는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부설공영주차장” 그런 제목이 없지요. 그렇죠?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개념만 있지 않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주차장은 그 시설물 내에 있는 부설공영주차장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예를 들어 탄천운동장 이용하는 우리 일반시민이 그곳에 가서 이용했을 때 내가 똑같은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주차요금을 별도로 징수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이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 라는 거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공원부지 내에 주차장을 저희가 해서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공원에 부속되는 주차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로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지은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공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공영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로, 공영주차장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 하고 있고 그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자, 국장님. 조례에 보면 감면규정 있어요, 없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면제규정도 있고 감면규정도 있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감면규정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어떠한 것은 감면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어떤 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그런 어떠한 위배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지금,

정기영위원장

강 위원님, 계속 하실 거면 이따 국장님 하실 때 하시죠?
상태

강상태위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시기로 하고요.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모든 조례가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준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편타당성 그리고 어떤 형평성 이런 것들이 최우선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규정이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니고 또 어떠한 공공체육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 시민 본위의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담당국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주로 면제에 관한 것이 이용의 자격에 관한 면제규정인 것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용의 편의에 관한 내용 같아요. 이용의 자격에 감면규정에 이용의 자격뿐만 아니라 이용의 편의 부분도 여태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이용의 편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자격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입법연구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그 입장이 돼서 똑같은 시설을 비싼 시설을 이용할 때 그런 부분은 좀 형평성에 많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전향적으로 우리 편의에 대한 이런 것들도 감면규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명색이 시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그런 질의를 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모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결과가 없어요. 이것은 다시 제가 확인하면 이렇게 이런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라든가 구체적인 해법을 본 위원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더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될 수 있게 답변하셔가지고 제가 하나 정리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아까 안현수 선수 귀화문제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안현수 선수가 성남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성남시가 팀을 해체해서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한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오해할 수도 있게 답변하셔서 제가 바로 잡고자 하는 건데 안현수 선수 아버지가 여기 모방송의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 빙상직장운동부팀이 해체되기 전에 안현수 선수는 이미 러시아로 귀화하는 것으로, 러시아팀으로 이적하는 것으로 명확히 확정이 돼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안현수 선수의 귀화와 성남시 직장운동부 빙상직장운동부 해체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팀 해체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결정을 러시아에 하기 전이라도 그냥 성남에서 계속 활동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죠. 귀화하지 않고 성남에서 계속 운동하면서 메달 땄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뜻으로,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 뉘앙스였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뉘앙스로 여기 답변을,
한규

이한규부시장

귀화하고 관련시켜서 답변 드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데 귀화 문제 관련해서 답변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민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직장운동부를 성남시에서 몇 개 종목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유근주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직장운동부 중에 코치와 선수를 다 선임해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가 거의 없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비용······.
종삼

정종삼위원

비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민선4기 때는 13개의 직장운동부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 직장운동부가 도대체 무슨 종목이 있는지도 몰라. 시의원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시민도 모르고 그리고 그 운동부는 코치를 두고 하든가 감독을 운영하든가 코치 감독을 다 두고 운영하지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많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면 좋지요. 할 수만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직장운동부를 어느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장운동부를 시에서 두고 운영하는 목적을 뭘로 둘 것인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직장운동부는 전략종목을 선택해서 집중 육성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일부 제한을 둬야 된다고요. 그래서 직장운동부는 국제대회나 세계대회 나가서 시를 마케팅하고 저는 이쪽에 목적을 뒀으면 좋겠어요. 다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운동부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경기도대회 나가서 2위가 목표’ 경기도대회 나가서 2위를 목표로 두고서 직장운동부 수를 무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보다 직장운동부는 전략종목을 선택해서 집중 육성해서 시를 마케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생활체육에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이 건강하게 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결국은 시에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고 건강하게 살고 병들고 난 다음에 개입했을 때 보다 예산이 훨씬 적게 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온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성남시립의료원 입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저는 정확하게 지금도 뭐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입구에다 개요에 대해서 무슨 공사한다고 설명을 안 해놓으세요. 지금도 없을 겁니다. 저는 거기 땅을 왜 팠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파고서 건물이 계속 들어왔는데도 물어봐도 잘 몰라. 뭔 시설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뭔 시설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거기 얼마나 위험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민교회에서 그러니까 올라가서 우측입니다. 우회전 할 때도 위험하고 거기 맨윗쪽을 굉장히 넓게 높게 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요. 그것은 100% 사고 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하고 그 현장을 한번 우리 관계실무자들하고 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관계자에게 문제 제기는 해놨어요. 그래서 부시장께서 다시 한 번 챙기라고 하는 말씀인데 올라가서 우회전 하는 데 바로 꺾어지는 지점이,
한규

이한규부시장

직각으로 꺾이게 되어 있죠?
종삼

정종삼위원

예, 직각으로 꺾이게 되어 있는데 그 지점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높게 들어서서 사각지대가 됩니다. 전혀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높이 쌓은 것은 제가 직접 못 봤는데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조정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신호체계를 바꾸세요. 신호체계를 좀 앞으로 당겨줘야 돼요. 제가 그 길로 다니거든요. 가다보면 거기서 좌회전해서 매번, 신호가 앞쪽에 있다 보니까, 매번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공사하는 데로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이상하게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 중앙시장에서 올라가는 좌회전 신호에 점이라도, 실선이라도 해서 좌회전을 그쪽으로 바로 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쭉 좌회전 평소대로 했다가 그냥 시설들 나와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시청에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어쨌든 시가 경찰서에 건의해서라도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먼저 3개 구청과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며,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3개 구청, 3개 구 보건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순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대상 부서장님만 남으시고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심사요령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각 상임위별 간부공무원 소개 어떻게, 생략하도록 할까요? 그냥 안 해도 되죠? o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3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3개 구청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은 인사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한꺼번에 나오세요. (구청장 인사) 구청 심사도 3개 구청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서 일괄적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개 구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구청장님께?
재호

이재호위원

수정구청장님.

정기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충혼탑 밑에 거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좀 심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 약간 사선으로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거주자 우선 주차제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일단 사선으로 10대 분량의 선을 구획했는데 거주제를 시행하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그 지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거주자 우선은 아니고 노상주차장으로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주자가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충혼탑 바로 밑에.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밑에. 인도상에, 보도블록상에 라인 사선으로 그어놓은 거.
재호

이재호위원

예. 언제 이관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라인 그어놓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됐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거 없애려고 했었는데 너무 주차난이 심하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에 보행통로가 안 나온다고 해서 민원도 있었는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었는데 그래서 현장조사 해보고 했는데 결론은 시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개 구청 다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o 3개 구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들께서는 인사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인사하시고 그냥······. (3개 구 보건소장 인사)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저는 분당구보건소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저번에 분당구보건소 이전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저번에 예결위에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아직까지 검토 중이신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그 검토 안에는 보건지소에 대한 사항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당구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현재로는 분당구보건소 이전에 대한 검토만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원래는 정자동으로 이전하려고 했었습니다, 2010년도 계획안에는. 그렇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기영위원장

그런데 보건소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올 게 구미동으로 분당보건지소가 온다는 둥 여러 가지 계획들은 섰지만 다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우리 구미동에서부터 정자동에 계신 분들까지 계속 피해를 봐야 됩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제일 좋은 것은 저희가 분구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분구가 멈춰진 상태에서 거의 50만에 육박하는 분당구가 보건소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태고요, 판교에만 지금 보건지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건지소를 새로 오픈을 하려 해도 일단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직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서,

정기영위원장

인건비총량제 때문에 그런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기영위원장

일단 그러면 진짜 보건소 자리가 지금 삼평동에 있는 판교지소하고 지금 현재 자리 옮기려고 하는 그런 위치도 그렇게 멀지 않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분당구보건소와 판교,

정기영위원장

예, 삼평동하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차로는 한 5분 정도 거리?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기영위원장

굉장히 인근에 있는 거죠, 그렇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기영위원장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세워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인 분당구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선임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선임

김선임위원

하세요.

김순례위원

우리 최대식 소장님.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잘 마치셨죠? 저번 행사.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축하드리고요. 지난번에 불용의약품 조례안이 어렵사리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일부 오해 편견으로 마치 제가 직능의 대표로 와있는 비례대표가 본인의 단체를 옹호하는 듯한 어떤 발언도 좀 나왔었고, 속기록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소장님께,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형선 소장님께서 그날 같이 해주셨고요, 우리 구성수 소장님 계셨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높은 의식을 우리 정치나 행정 쪽에서 좀 따라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것을 발의하게 된 거였고요. 물론 숟가락 하나 더 놔야 되는 어떤 심정적인 고달픔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장님.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그러나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어떤 주체자가 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버려서는 안 되는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것을 제의했고, 다만 일감을 드린 발의 의원으로서는 죄송한 말씀이 되겠지만 좀 충직하게 그거 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이 계시다면 부하직원들 잘 좀 격려하셔서 시민들의 고양된 의식과 같이 성숙된 성남시 행정공무원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사실은 약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단지 고형물이라는 알약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목조목 그날 좀 집어드렸거든요. 하수도나 아니면 변기를 통해서 나가는, 방류되고 있는 그런 액제에 대한 의약품, 더 나아가서 농약 같은 것도 지금 사실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환경적인 분야에서 토양적·수질적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날 계셨던 심사를 했던 동료 의원들 중에서는 그 중간과정에서, 약이 수거되고 운반되는 과정에서 또 누수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제고도 많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독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일감을 드려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가 책무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소장님, 잘해주실 수 있으시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세 분 소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께서는 어느 보건소,

유근주위원

중원구.

정기영위원장

예, 중원구보건소장님.

유근주위원

소장님 거기 우리 노인보건센터 있잖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노인보건센터 지금 어디가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늘푸른의료재단이라고요, 보바스.

유근주위원

보바스라고 그런 것 같은데.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유근주위원

먼저는 중앙병원이 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중앙병원이 하다가 보바스가 한 것은 이 운영 자체가, 입찰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위탁기간이 지나서 공모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모를 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공모를 했더니 기존 하던 중앙병원은 안 들어오고 늘푸른의료재단 한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유근주위원

나는 모르겠어요. 그 운영 상태를 지금 다 하나하나 점검하고 질의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민원인한테 얘기 들은 것만 제가 전달해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노인보건센터라고 하는 큰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시민이 노인보건센터에, 따지고 보면 거기 정원이 몇 명이죠?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거기가 현재,

유근주위원

요양등급 받아야 되는 거죠?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토털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입니다.

유근주위원

200명인데 200명이 입소하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입소하려면 뭐 뭐, 절차가 어떻게 되죠?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요양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프면 등급을 받아서 일정한 등급 이상자에 한해서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돈 관계, 입소비를 받잖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렇죠. 한 70만 원, 7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70만 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우리시 수입으로 잡는 거죠. 그 사람들, 당사자로부터 우리가 징수를 하는 거죠.

유근주위원

당사자들한테 우리가 징수를 해서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 보바스는 뭐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거기는 우리가 예산을 지금 58억인가 책정을 해서 그 금액에 위탁을 준 거죠.

유근주위원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준 거죠?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운영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위탁비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보면 위탁비에 한 75%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환자가 70만 원을 내고 거기에 입소를 해요. 그러면 그분한테 원래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데 70만 원 받는 거예요? 이 책정한 것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냥 우리가 책정한 금액이 그겁니다.

유근주위원

책정한 금액이?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유근주위원

책정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얼마인데 얼마를 깎아서 드는 게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 요양병원에 들어가려면 대충 얼마 받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일반병원 것은 제가 한번 따져봐야겠는데요.

유근주위원

아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금액은 70으로 제가 딱 못을 박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마다 다 등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요양등급이 있잖아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민원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민원인이 하는 얘기가 그 위탁업체 보바스에서는 시에서 운영에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게 아니냐, 이런 얘기야. 맞잖아요. 58억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환자분이 70만 원을 내면 그 70만 원이 보바스로 가는 줄 알고 있더라고.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잘못된,

유근주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뭐냐, 내가 묻는 이유는 그거예요. 일반 요양병원에 가려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성남시에는 좋은 시설로 해서 성남시민에게는 얼마만큼의 할인을 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그 근거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렇죠.

유근주위원

내가 설명 못 하겠더라고, 그 얘기를.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 요양병원에 가면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실제 보바스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바스 가려면 250, 280 들어가요.

유근주위원

거기는 원체 비싼 데고 일반,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아니, 일반도 보통 등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금액이 7, 80만 원이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런 센터를 이용한다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이 하는, 얼른 생각할 때는 맞더라고. 그럼 무조건 7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70만 원이 세외수입보다도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돈도 거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70만 원이라는 금액을 시 수입으로 잡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요양병원으로 가려면 내가 얘기한 대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50만 원이면 150만 원 해야 되지만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건설한 거 아니에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입소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 오해를. 그것을 해줘야지 이 분들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베풀어준 게 뭐 있느냐.’ 그 설명을 해줘서 이것을 비교 분석을 해줘서, 그래야 성남시에서 노인보건센터를 건축해서 시민들한테 이만큼 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꼭 홍보를 해주시라고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입소자한테 아주 충분히 교육을 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입소자들한테 사전에 교육시킬 때 꼭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홍보는 못 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밀려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입소자들한테.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입소자들한테 그걸 분명히 설명해줘야 과연 여기 오는 것이 뭐가 득이라는 것이 설명이 꼭 필요하겠더라.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셨죠?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신데 악수나 하고 가세요. (장내정리) 가. 행정기획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 안전행정기획국장, 정보문화센터소장님은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공보관 소관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안. 지금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운영비가 2488만 원,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왜 삭감이 된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200회 정례회 때 삭감됐는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올렸냐고 삭감됐습니다. 예산 반영내용은 200회 정례회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설명 다 했고, 지난번에 이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을 했었잖아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김재노위원

이번에도 다시 한 번 2488만 원 삭감된 예산의 부활을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일단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납북자……. 제가 좀 볼게요. (자료 확인)

정기영위원장

저기 정종삼 위원님 납북자에 관련돼서 의논하실 거죠? 이거 말고 다른 논의하실 거 없으시면 이 납북자 관계는 제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것은······. 과거에, 옛날에 언론사와 관련된 사례가 몇 건 있었을 때, 이때는 다 비공개로 회의를 했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만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뭘 비공개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05분 비공개회의종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관계공무원을 들어오게 하시고 방송도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갖고 오셨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자료를 드릴 것은 없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일단 가져올 자료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93명 회원 명부를 갖고 올 수 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회원이 아니고요, 신고 건수라고.

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공개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단체에는, 특히 사단법인이잖아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정기영위원장

사단법인은 회원이 뭉쳐서 사단법인을 만든 거예요. 회원이 없는 단체는 사단법인이 아니에요. 사단법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회원 명부입니다. 그 회원 명부에서도 회원의 납부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회원 준회원 이 회원 명부가 있는 단체가 사단법인이에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회원이 없는 단체는 단체로 볼 수가 있어요? 회원이 없는 단체, 물론 지금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연합회에 한 명의 회원을 위해서라도 예산은 지원 되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 성남시지회는 2013년 10월 25일에 설립이 되었고 경기도지회는 같은 건물 같은 장소에 2013년 1월 9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31일 현재 93건의 피해 신고 건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고 건수 93건에 대한 접수 기록 내역 이걸 중심으로서 회원 명부가 있어야지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중앙회 단체와 경기도지회 단체와 그리고 성남시지회 단체가 지금 같은 공간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언론사가 같은 공간 같은 지번 같은 층수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회 단체에서 1억을 받고 그 예산을 지원한 사용내역을 요구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안 주셨어요. 그리고 회원 명부도 지금 여기에 없다고 본 위원장한테 제출하셨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 부활의 건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장은 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부활에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표결하지요.

박완정위원

표결해요.

정용한위원장

표결해야 돼요?

「표결해요」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표결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가치도 없지.

정기영위원장

위원님들, 표결을 해야 됩니까?

박완정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단체에 지원하자는 이런, 이건 판단을 하셔야지요.

박완정위원

표결하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의견이 안 모아지면 표결해야지.

박완정위원

(사무국 직원에게)위원님들 오시라고 하세요.

김순례위원

(사무국 직원에게)얼른 오시라고 하세요.

정기영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위원

표결 선포해야지.

정기영위원장

아니 동의를 하셔야지 표결을 하던 할 것 아닙니까?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동의하셨고, 본 위원장의 부활 반대 건에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일괄 한 건으로 놓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자, 그러면 빨리 위원님들 오시라고 전화하세요. 본 건에 대해서, 부활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겁니다. 일단 위원님들 오시라고 해야지,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들어오시면.

정기영위원장

아니 시간 5분 드릴게요. 지금 25분이니까 딱 5분, 정회를 할까요, 5분 동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기다려요. 언제 정회하고 또,

정기영위원장

예, 그러면 5분 기다리겠습니다. 30분에 정확하게 표결하겠습니다. (대기) 안전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207쪽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운영비 2488만 원 부활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예.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207쪽 전후 납북자 피해 가족연합회 운영 2488만 원 부활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아홉 명 중 부활 찬성에 네 명, 반대에 다섯 명으로 안전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207쪽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운영 2488만 원 부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거수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다음은 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재정경제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은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먼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세요. 예산 삭감된 것 중에서 배드민턴 코트장 지붕설치공사 그것 삭감된 것 있지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1억 8500.

유근주위원

1억 8500이지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공원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역시 그때 답변을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테라스라고 그랬나? 기둥을 세워서 가지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트러스.

유근주위원

트러스를 해가지고 완전히 건축물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붕을 씌우면 건축물이 되는 것이지요.

유근주위원

지붕을 씌우면 건축물이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지붕을 씌우지 않고 개폐식으로 한다는데 그게 맞아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붕을 완전히 씌우는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완전히 씌우는 거예요? 개폐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개폐식으로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게 관리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유근주위원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개폐식으로 사실상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트러스를 얹어서 그 위에 막구조 형태의 지붕을 만드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해줬고, 그 당시에 민주당 주축으로 해서 사실은 삭감된 부분이에요. 일단 설득을 못 시켰지요. 그렇잖아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설명은 건축물 형태의 그런 구조로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건축물 형태이기 때문에 허가조건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물론 허가를 받아야지요.

유근주위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허가조건은 맞는다고 보십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허가조건은 틀림없이 맞아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 부활이 돼서 예산편성이 됐을 경우 그 허가조건 안 돼서 그 사업을 못했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야지요. 불법인 것을 저희들이 한다고 예산 편성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추경에 편성 됐잖아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이게 그동안에 업무보고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 숱한 많은 민원이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안 된다 안 된다로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논란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도 보면 코트장 신설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전하는 코트장도 있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전하는 코트장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신설 코트장부터 당연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눈, 비가 오고 이런 때에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내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그 코트장을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고 불편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해주자는 것이 원칙이에요. 해주려고 하는 쪽이 원칙이라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민주당 위원님들이 절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안이 성립이 되기는 됐어. 이게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신설되는 코트장 이용하는 한 80~90명 되는 동호인들은 왜 기존 것도 예산 편성을 해주는데 다시 신설되는 쪽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어요. 일리가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유근주위원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원래 신설을 할 때 그 예산이 바람막이 정도 하는 쪽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지붕설치는 검토를 안 하고요. 이것은 이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신설할 때는 배드민턴 똑같잖아요. 배드민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 사람들의 욕구에 맞게 배드민턴장을 완전히 지붕을 씌워서, 거기도 모르겠어요, 코트장에 몇 명씩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코트장을 다시 신설할 때부터 기존 똑같은 공원부지면 그것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선 구별로, 수정·중원구별로 한 군데씩 해서 여러 가지 활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추가로 더 할 거냐 하는 건 판단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이, 저희들이 아직 어느 지역을 이걸 지붕을 씌울 것이냐 하는 부분도 앞으로,

유근주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정해져 있지 않고 앞으로 그런 동호인회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꼭 필요하고 또 타당한 사유가 되는 데 우선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 장소가 정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헛소문이에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있어서. 중원구에 하나, 수정구에 하나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유근주위원

이 예산 1억 7600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듯이 기존에 두 군데 시범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코트장은 반드시 이 시설로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미 상일배드민턴장이 성남냉동 뒤로 옮기도록 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도 역시 진행과정에서 언제 준공이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추경 편성할 기회가 있어서 할 때는 이 예산까지, 이렇게 지붕 씌우는 사업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그 배드민턴 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또 검토를 할 부분이고요.

유근주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이 예산도,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냥 졸속으로 이렇게 지금같이 불쑥불쑥 나와서 추경 같은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면 이런 잡음이 없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이 우선 진짜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검증을 해봐야죠.

유근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진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특정지역에 특혜를 준다든가 그러면 안 되거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처음에 시작했으면 이 계획이 물론 사업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못할 곳, 집행을 하지 못할 배드민턴장은 못 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은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배드민턴장 중에 벽체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유근주위원

벽체 되어 있는 데 많잖아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동호회 의견을 한번 들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해봐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실제 활용도 측면이 크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유근주위원

소장님, 호응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자고. 눈 오면 눈을 못 치워요. 눈을 어떻게 치워요, 눈 많이 오면. 그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하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중원·수정·분당에도 코트가 아마 몇 십 개 될 거예요.

웃음소리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시설은 다 해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시범이라기보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안타까워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을 위원님들이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1억 7600을 부활시켜서 점차적으로 코트장 지붕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좀 그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기 바랍니다. 무든 얘기인지 알았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그러면 지금 부활 요청하시는 겁니까?

유근주위원

예, 그렇죠.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다 하겠다고 하는데 관계법령 검토해보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걸 얘기했어요, 아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은 문제가 없다.

정기영위원장

법령은 문제없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저희 능골공원에 게이트볼장 지붕 좀 씌워주세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아까 시범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뚝 잘라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렵고요.

정기영위원장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시범적으로 우선해서,

정기영위원장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고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관계부서에서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법령 검토해서,

정기영위원장

지붕을 씌우고 하면 건축법이죠? 공원 내에 하면.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기영위원장

지금 공원 내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돼 있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령을 다 피해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씌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는 씌어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원조성계획에 담아서 건축 관련 협의를 봐서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이 A지점에 체육시설을 당장 지붕 씌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했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단계는 소장님께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이 예산을 아까도 시범적으로 한다는 뜻은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기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관련된 장소가 어디예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동호회하고 여러 가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에 하나 중원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기영위원장

아까 행정국도 참 어이없는 예산을 세우더니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예산을 세우려면 A지역에 어떤 룰로 어떤 시설의 건축물을 짓겠다, 분당구 어디에 짓겠다, 중원구 어느 동 어느 지번에 어떤 시설로 짓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거지 그냥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동호회하고 협의해서 어떤 특정 장소에,

정기영위원장

그럼 동호회하고 협의해서 A지역, B지역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그 계획안이 올라와야지. 지번 없죠? 몇 평에 어디에 어떤 시설로 어떤 규모로 설치하겠다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정기영위원장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죠? 현재 여기 그물망으로 쳐놓은 게 고장이 많이 나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관리상 어려움이 아니라 고장이 많이 나죠? 수시로 나죠? 아마 그 민원에 끝없이 시달릴 겁니다, 지금. 만들어놓은 게 끈이 떨어지면서 또는 모터가 망가지거나 하면서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말씀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달에 한 코트에 하나씩은 꼭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수시로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장소를 특정 하는 것보다 어쨌든 규모가 거의 다 비슷해요. 여기 성남시에 있는 야외 배드민턴장 중에 여섯 코트로 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네 코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산, 여기 사회단체예산 지원하는 거기하고도 또 다릅니다,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될 건물이 선정되어 있고 거기에 어디를 할 건가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대상도 없고 주체도 없고 단체도 없고 사무실도 뭐, 이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는 유근주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일부 동의합니다. 뭐냐면 어차피 시설을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해놓고 또 변경할 때는 예산 낭비가 생기죠? 기존처럼 지어놓고 그것을 또 새롭게 한다고 할 때 예산낭비가 생기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면에서 저쪽도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부터 새롭게 잘 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말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환경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방식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식을 지금처럼 끈으로 되어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구조물이 일부 들어가서 한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고정식으로 할 건지 개방식으로 할 건지는 여기 해놓은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그러냐면 고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보다 기둥이나 이런 게 훨씬 더 현저하게 약한데도 작년, 재작년 눈 정말 많이 왔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몇 십 년 만에 오는 폭설이었잖아요? 거기에 끄떡없이 견딘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구조물은 같고 여기 기둥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약한데도 견딘 구조물들이 있어요, 개폐식으로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검토해서 최적의 상태에서 이걸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 그동안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 단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외면해왔죠? 예?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이유가 뭐였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유는 공원에 배드민턴뿐만 아니고 게이트볼장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붕을 하면 그런 체육시설 동호인들도 다 지붕을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서고, 또 그렇게 되면 공원에 그런 시설물들이 자꾸 들어가면 근린공원 자체의 미관에도 좋지 않고 기능에도 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이유, 우리가 형평성의 문제가 반드시 대두되기 때문에,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련부서에서는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현재 만들어진 형태들을 보면 지금 소장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을 다 간과하고 이미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섰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 부분의 형태가 건축물에 속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준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과에서는 거기 보수하기에 급급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습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누차 관련부서에서는 공원 내에 어떠한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환경평가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위원회 같은 데를 통해서,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나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회 결정사항은 위원회에서 그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다만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에 그런 시설로 이렇게 하시지 왜 안하셨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부분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시설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 판단에 의해서 그런 시설물을 했으면 지금 이런 예산은 세우지 않아야 죠, 그러면.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 드리다 말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당초에 아예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시설물로 하셨어야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원에 각종 시설물을 전부 건축물화 하면 그 공원 자체의 기능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인정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매우 즉흥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예단했다면 만들 때, 처음 조성할 때 이렇게 우리 환경심의위원회까지 통과시켜서 제대로 하셔야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어려,
상태

강상태위원

왜 이렇게 주민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게 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시냐고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셔서 다른 공무원이 하셨겠지만,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함에 있어서 체육시설물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이에요. 그런 시설물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결정을 내려서 제대로 하셔야 한다. 이중 삼중의 일이 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주셔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공원 내에 GB, 그린벨트가 소재되어 있는 지역들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있는 공원 중에서. 대부분 그린벨트가 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린벨트가 아닌 데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구분해서 나와 있는 거 없어요? 그린벨트가 몇 군데 있고 아니면 그린벨트가 아닌 곳이 몇 군데 되는지.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과 아닌 지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절차는 비슷한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별도로 받아야죠. 그 절차상 문제는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GB에 들어 있는 이런 시설물에도 향후 이렇게 시설을 보완해갈 그런 계획이신가요? 그거 역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선 그린벨트 내에 있는 시설물은 국토해양부의 승인 여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 그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아까 형평성 등등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린벨트에 있는 시설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할 때에,
상태

강상태위원

검토를 하셨으니까 기왕 검토를 하시면,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거지,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어떻게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건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 승인 여부가 어떻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사전에 그런 검토를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사전에 그거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은 입안권자가 지사입니다. 지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의뢰를 해서 지사한테 입안요청을 해서 지사가 입안하면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도에 지사한테 입안요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지금 가능하다, 아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관련부서에서 소위 얘기하는 공원운영관리계획에는 상당히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이 현저하게 훼손이 된단 말이죠, 건축물을 씌움으로 인해서.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훼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공원의 미관이나 여러 가지 다른,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미관을 훼손시키는 거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동호인 아닌 다른 공원 이용자들이 또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여러 곳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없이 즉흥적으로 두 군데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매우 즉흥적인 예산 편성기법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또 관련부서에서 얘기들 하는 것 보면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는 어떠한 공원 자연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설치하는 건 좀 무리가 따른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소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예산 추진하는 것은 맞는 내용 아니겠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절차와 과정이 좀 투명하고 매우 민주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그래야 위원들도 설득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유감스럽게도 우리 유근주 위원님 말씀 빌리면 우리 민주당 소속의 상임위 위원들이 삭감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소장님이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과정수립이 매우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지금 하려고 하는 시설물이,

정기영위원장

소장님 앉아서 답변 받으시죠.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앉으시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서서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앉으세요.

정기영위원장

제가 깜빡 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불편합니다. 앉으세요. 소장님 지금 기 씌우려고 하는 시설물들이 대체적으로 벌써 건물이 다 올라가 있죠?

웃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바람막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 벽체가 되어 있는 데가 11개소가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벌써 올라가,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중에 한 군데를,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위에는 그물망으로 해서 벌써 씌워져 있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가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물망이 지금 바람,
종삼

정종삼위원

벽체를 해놨는데 안 씌워진 데가 있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유근주위원

많이 있지.
종삼

정종삼위원

그물망을 안 쳐놓은 데가 있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많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왜, 문제가 있어서 하다 마신 거예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계속 고장 나서 안 하셨던 거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추진했던 과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여기 강상태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의 일부를 내가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의도 하지 않고 동호인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물망으로 해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잘 알아요.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동호인들이나 여기에서 제안했던 내용은 지금 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단체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눈 오면 무너져버리고 바람 불면 끈 떨어져 버리고 모터 망가지고 해서 이거 볼 때 아마 공원과 머리 아플 거예요. 수시로 민원 제기하고 고장 나서 민원 제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줘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동호인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일차적으로는 구조물들이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올라간 것에 씌우는 겁니다. 경관 훼손 있잖아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없는 데에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구조물이 올라간 위에 씌우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을 훼손한다, 이것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 시설을 해놓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도 경관 훼손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반대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까만 천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흉물처럼 다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해놓으니까 경관이 나아진 거예요. 구조물을 만들어서 훼손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여기 부시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서 시민이 건강하게 살게 되면 병들고 나서 개입했을 때보다 예산절감 효과가 수십 배, 수백 배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단순히 생활체육 시설을 만들어준다가 아니라 생활체육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모델이 어디냐면 선진국들입니다. 복지선진국들이 생활체육에 예산을 투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국민이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 둘째, 사전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에 이익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공원 내에 시설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개념에서 접근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시가지, 본시가지 공원 아니고 체육시설 만들 데 있습니까? 공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예산 집행할 때 동호인들과 충분히 또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집행하세요. (정기영 위원장, 김순례 간사와 사회교대)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럴 계획,
종삼

정종삼위원

독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독단적으로 해서 이 결과 나왔어요. 지금까지 속기록 전부 다 보세요. 그 과정 추진될 때 어떻게 추진됐는지 거기 속기록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다 보세요. 지금처럼 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망처럼 해놔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소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 문기래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앉으시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유치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2월 17일 문체부에서 공모해서 된 거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11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난 1월 15일 우리가 공모서류를 문체부에 접수하고 1월 20일 1차 서류평가를 해서 6개 지자체를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월 6일 현장실사를 전체 나왔었고요. 2월 11일 문체부에 가서 3차 PT(Presentation) 발표를 또 하고 그다음에 2월 14일 전체적인 종합평가 심의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해서 최종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해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기도하고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 30억, 문화부에서 10억, 도가 8억, 우리시가 12억씩 하고요, 내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문화부가 20억씩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경기도는 계속 8억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시도 12억씩 해서 2018년도 말까지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얼른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인테리어라든가 공간구축을 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말씀 올렸던 사항인데 이것이 공문이나 계획과 자체에서 선정되는 그 과정이 빨리 확정이 됐으면 이번 추경에 바로 올렸을 텐데 그 시기가 너무 촉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 좀 서두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우리시에서 12억 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6억 원만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출범시키는 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시의 풍부한 콘텐츠창업 육성경험 및 판교의 뛰어난 접근성 그런 인프라 때문에 우리시가 선정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시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선정된 이후에, 보니까 4월 중에 MOU 체결하고 5월 초에 개소식을 하는데 그 전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7월에 있을 2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추경에 반영 못 시켰는데 지금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동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해주시면 저희가 기한 내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 성남시에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관련 업체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의회 회기 일정에 보면 추경이 지금 9월 회기에 잡혀 있거든요. 그때는 금년이 아마 다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금년도 소요액 중에 반만 우선 이번 추경에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한 6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6억.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금년도 저희가 부담할 게 12억입니다.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

예, 총 부담은 12억 인데 지금은 6억 정도 있어야 사업을 준비,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우선 6억 하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기래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 편성기간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필요한 경비, 전체 한 12억 중에서 6억 원 정도를 이번 회기 때 예결위에서 반영시켜주실 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위원장님, 집행부 예산법무과장 물어봐서,

김순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래 우리 추경 전에 이 예산을 올릴 수 없는 현장 때문에 지금 하시는데 그럼 예산법무과장님이 좀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듣고, 지금 위원님들은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사실은 지금 급하다면 급하다고 봐야 돼요. 나는 그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얘기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도 물론 늦게 선정이 되어서 발표가 늦게 됐지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자체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좀 받아야 돼요.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설명은 되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못 했으니, 그 부분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못 한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체에서도 빨리 짚지 못 했다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래도 이번에는 회의가 2월 28일까지기 때문에 충분히 상임위에서 설명을 못 했어도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라도 찾아뵙고, 여기 의회에 다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설명은 해주셨으면 나름대로의 임무를 했다고 보겠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예결위에 이 예산을 상정해서 이것을 추가로 예산 편성해 달라는 부분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어요. 처음이라기보다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그런 사업예산이 솔직히 많아요.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공무원 편에 서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기 때문에 승인해준 것이 많아요. 그것도 한 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예산편성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기 전에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사전에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지간 본 사업이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근주위원

이 사업 6억인데 3억만 가지면 안 돼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금년에 전체 12억이 소요되거든요.

유근주위원

12억이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럼 나머지는 9월에 하면 되잖아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9월에 할 거고요. 그래서,

유근주위원

3억만 가지고 우선 시작하고 나머지는 9월 승인 받아서 금년 내에 사업을 진행하면 되잖아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전체 사업비 금년도 소요되는 것은 문체부에서는 10억 전액이 다 내려올 거고 경기도에서도 8억 중에서 4억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시의 부담금도 같이 거기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죠. (김순례 간사, 정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만 가지고도 추진할 수 있잖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해줄 거면 다 해주든가.

유근주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3억 가지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안 됩니다.

정기영위원장

안 된대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여기 전체 12억 중에 6억이기 때문에 그거 좀 해주시죠. 9월에 어차피 나머지 6억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더 잘 챙기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모든 업무는 소관 상임위를 거쳐서 전부 상정이 되어줘야 된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변동이 있을 때는 하나하나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우리 최영일 과장님이 전혀, 강력하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근주 위원님이 그냥 넘어가시네요? 유근주 위원님 지적사항이 대부분 맞으니까요,

웃음소리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일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문제 좀 헤아려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 보고 받을 때 농업인의 날 행사 공익자금 신청을 그 다음날 받는다고 했는데 혹시 들어왔나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지금 우리 하나로마트가 왜 대형마트로 지정 안 됐는지는 아시죠? 51%의 농수축산물을 팔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안 당하고 있는 데인데, 농업인의 날 가보시면 농업인들 행사에, 공익자금이 다른 데는 많이 쓰이면서 거기는 일원 한 푼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안타깝다 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나 이렇게 다 이번 예산에 해주겠다 해서 했으니까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예, 됐고요. 우리 유규영 소장님, 아까 그거 마무리 좀 짓고……. 잠깐만 앉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지,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모든 것을 다 존중해달라고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부활을 시킨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날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배드민턴장 그것을 다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문제가 우리 강상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형평성 문제, 또 그날 과장님께서 동의하신, 그 구조물을 그냥 바로 씌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당연합니다.
정훈

정훈위원

거기에 구조물이 약한 것은 덧붙여서 보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당장 씌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떻든 간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도 다시 받아야 되고 또 분당 쪽에서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 하나 부활은 시켰지만 여기에서 부활 반대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안을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제일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어느 지역에 선정되느냐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

정훈위원

공원 내에 가림막이나 있고 이런 게 멀리서 보면 시각적으로 보나 뭐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환경훼손도 되고 그렇게 되고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또 정리할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있고 또 동호인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수정구에 11개 배드민턴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중원구는 4개가 있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14개. 수정이 12개.
정훈

정훈위원

그중에서 어떻든 간에 하나하나가 되는데 지금 부활신청을 한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구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 구장을 한 군데씩 선정할 때 그 지역의원들 아니면 다 모아놓고 같이 해서 해야지, 그날 우리 과장님 말씀은 생활체육회 임원들하고 같이 해서 하겠다. 그러면 생활체육회 임원들은 과연 어떻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냐. 지금 보면 오늘 같은 날도 솔직히 배드민턴 클럽 회장부터 다 와서 도와달라고 쫓아와 있습니다. 이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압박을 주는 것인지 지금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예산만 통과시켜준다 그러면 이거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것을 진짜 투명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선정위원회부터 제대로 선정해서 그 위치를 선정해 달라. 가능하겠습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예,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민감한 내용에 따라 모든 동호인이나 모든 분들이 예산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의정활동 하기가 어렵다. 다수 인원이 와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하고 투명성 있는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이걸 언제쯤 선정할 겁니까?

정기영위원장

정훈 위원님, 잠시만요. 그것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질의하셔야 될 거고요. 본 위원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도 회원도 없는 단체에 예산을 준다고 해서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시설물이에요. 목적사업에 어느 지번, 얼마만큼 구매에, 이런 안전진단,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을 미리 다 계획하신 다음에 배드민턴협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선정을 중원구에는 어디, 수정구에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야지 돈부터 주고 나중에 수립하겠다는 게 예산수립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이런 예산은 줄 수 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정기영위원장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비, 이게 기금을 설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물 설치사업비예요, 시설비. 공원과 270번이 다 시설비, 시설부대비예요. 그러면 지목이 딱 있는 상태에서 몇 번지 어느 공원 내에 어떤 평수로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이 지금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배드민턴장이 대부분 한 4면 정도,

정기영위원장

소장님, 4면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중원구 어느 공원 내 어느 배드민턴장에 설치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그 건은 여기 정기영 위원님, 위원장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시설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야외 배드민턴클럽은 전부 다 공간이 똑같아요. 크기가 같아요. 들어가는 예산도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하나하나 다르겠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거의 다 같아요. 제가 압니다. 네 코트짜리 다 같고 여기 두 코트짜리 두 개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좀 다른, 아까 그 예산에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기 수질복원센터 관련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잠깐만요.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추진 관련한 예산이 또 삭감됐어요? 2월에는 해주겠다고 이 앞전에 얘기들 하시더니 또 삭감을 하셨어요, 보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기 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압니다.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하고 해서 예산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예산이 다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요. 예산이 삭감될 때 중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삭감될 때 중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
종삼

정종삼위원

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뭐였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시기가 너무,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된 게 한 30년 가까이 하던 것을 갑자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게 중론이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기.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시기, 그다음에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위탁동의안이 이번에 처음 올라왔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12월에 올라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12월에 올라왔으면 지금까지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이제야,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종삼

정종삼위원

전국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했으면 현장에 가봤어야지 가보지 않고 이제야 현장에 가봐야 된다고 예산 삭감하는 이유도 문제가 있고, 시기 관련해서 잘못된 행정의, 잘못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게 시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게 맞는 거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면 그 잘못된 행정을 30년 동안 잘못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볼 때 시기 문제는 전혀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사실 위탁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수질복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우연하게, 작년 7, 8월경이에요. 우연하게 그분들과 식사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무원들이 수질복원센터를 운영하는 한 이 시설을 100% 활용할 수가 없다, 그게 현실이다.’ 그게 공무원들의 고백이에요. 원래 공무원들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무원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수질복원센터에 있는 시설들이 워낙 전문적인 시설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활용했을 때는 그 시설을 100% 활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게 공무원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봐도 시설개선의 효과를 쭉 보게 되니까, 잠깐만요. 직영했을 때보다 민간위탁 했을 때 개선효과가 여기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물론 용역을 했지만 그게 전국 평균으로 했을 때 한 15% 정도가 절감되고 그것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보면 한 30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인이나 거기에서 측정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성남시에서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내용이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원감축이 되죠?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이 되죠. 직영대비 관리대행 했을 때 전력비는 82.5%, 약품비는 86.1%, 폐기물처리비는 86.0%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이런 거잖아요. 1차적으로 30년 동안 잘못 운영해온 행정이다. 그것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시기문제를 제기해서, 잘못된 행정을 바꾸는 게 옳은 행정이다. 두 번째, 예산이 절감된다. 그것도 평균 한 25%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그 시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개선효과가 뚜렷하다, 그런 거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부활 요청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조례도 그러고. 그래서 일단 문제 제기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께서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됐냐면 이것도 역시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대표의원이시죠. 윤창근 대표의원께서 제안한 겁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이미 지난 회기 때 윤창근 대표께서 집행부에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고 그 답변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일단은 윤창근 의원께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에요. 문제가 많다고 제기해서 순수하게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그에 관련되어서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된 지점을 지적해온 부분인데 그 답변이 미비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아주 직시하고 그 부분을 일단은, 아까 시기적 문제는 아니에요. 시기적 문제는 아니고 그 문제점을 제기한 만큼 충분한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을 여기서 일단은, 민주당 대표의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지금 현수막을 보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이거 관련된 질의 끝내고 하세요.

유근주위원

이거 관련되어서?
종삼

정종삼위원

예.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그럼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상에 그것을 문제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 저도 그 내용도 봤어요. 상임위 운영하는 것도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전국에 우리 같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 그 시설을 잘 운영한다고 해서 상을 받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의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 제기됐던 게 이런 거예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풍선효과를 제기하면서 지금 위탁금액은 규정돼 있지만 이후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상임위에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면 운영비가 안 올라갑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30만 톤 처리장이 지금 21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17개소가 위탁을 줬고요. 풍선효과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도 전력료 올라가고 약품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사를 하더라도 세를 주지 않습니까. 물가인상분을 주는 건데, 그것을 풍선효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공무원 인건비 올라가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물품비도 올라가고 똑같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에서 금액을 달라고 한대로 줍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까지 민간위탁해서 운영한 데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도 절감이 되고 수질이나 시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위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자료를 보더라도 하면 하면 15%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주세요. 왜 민간위탁을 해야 수질개선 효과가 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전력료나 약품비 이런 부분이 절감이 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 개선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70%밖에 운영을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잘 아시겠지만 처리장이나 정수장은 종합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운영을 하고 잘하면 수질이 개선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슬러지 같은 것을 제때 제 시간에 빼주고 그렇게 했을 때 수질이 개선되고 좋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다 보면 계속 악화가 돼 버리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반복해서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만 톤 이상이 21개소 중에서 17개소를 준 게 이미 81%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고 중앙부서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그걸 권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우리는 좀 늦었다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제가 봐도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살아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반대하신 분들 그쪽에 그 이사 와서 복정동에서 몇 달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시기문제 이런 걸 제기하는 이런 얘기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하나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하수처리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질·상하수도 전문가, 토목·수질환경 전문가, 폐기물처리 전문가, 대기환경 전문가, 화공전문가, 전기 전문가, 전기공사 전문가, 일반기계 전문가, 건설기계 전문가 이러한 다양한 인력들이 그 안에 또는 거기서 지원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다 보면 이 직들을 전부 다 배치하지 못하지요? 효율적으로 여기 시설을 운영하는 데 지원 못하고 있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큰 맹점은 정기적으로 자꾸 인사가,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전문적인 것을 좀 기술을 축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아날로그 세대가 아니고 디지털 세대거든요. 우리 운영하는 사람들을 제가 저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좀 맞게 가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선정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기술제안 심사를 받아서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보직을 수질복원센터에 현실적으로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순환보직이 아닌 수질복원센터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끔 요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잘 알지만 영생관리사업소나 수질복원센터는 기피부서지요? 공무원들의 기피부서잖아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만약에 순환보직을 요구하면 그걸 강제로 가둬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순환보직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되는데 거기다 계속 매일 하는 사람 너 계속 근무해라,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원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런 면에서 이것은 빨리 위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다고 했는데 일단 나가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 위원, 입장

예. 질의하실 거 있으시잖아요?

유근주위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걸로 소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우습지요? 그렇지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웃음소리

웃음

유근주위원

웃지 마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 현수막을 보면 반려동물대축제라고 있어요. 반려동물대축제.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은 우리 과 소관인데요.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직 그게 반려동물대축제라는 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제1회 펫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아직 계획서는 안 내려왔는데 아마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우리 성남시로 장소 요청이 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잘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나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 관계는 우리 소관인데,

유근주위원

반려동물은 우리 소관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모른다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직 도에서 종합계획서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제1회 경기도 펫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행사를 성남시에서 위치하면 어떻겠느냐, 장소만 빌려 달라, 그래서 장소를 지금 성남종합운동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협의 중이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어디 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성남종합운동장. 도하고.

유근주위원

현수막에는 성남종합운동장으로 쓰여 있던데.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남종합운동장으로 그게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추진 경과를 얘기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로 통보가 돼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승인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추진 내역을, 그러면 이번에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번 회기가 업무보고 아닙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경기도 사업이 됐든, 우리 지역경제과와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업무보고를 안 했냐 이런 얘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업무보고 할 때가요, 시기가 2월 저번 주에 회기 중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근주위원

주관이 누구고, 나는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 주관이 어떻고 주체가 어떻고 돈은 어디서 나오고 다 얘기를 해주던데, 그런 부분에서 아는 거 있으면 설명해 주라는 말이에요. 막연하게 큰 틀로 해서 경기도가 어떻고 그렇게 회피성 발언을 하지 마시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유근주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세부적인 계획서를 우리 시에서 잡은 게 없고요. 도에서 계획서가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도의 계획서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사전에 도에서 계획서도 없이 성남시에다 요청을 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어떤 장소라든가 그런 게 지금 의견이 와서 시에서 장소만 협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장소만 협조해 주는 걸로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사전에 무슨 협의한 거 없어요? 장소만 협조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일절 간섭을 안 한 거란 말이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분명히 얘기하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내가 그분한테 자료를 받으면 돼요.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는데 이 현수막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막 보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글쎄, 우리시에서는 장소만 협의가 있어서 도에서,

유근주위원

만일 지역경제과에서 연루가, 그 사업에 연관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사업 추진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져야 돼요. 거기에 괜히, 진짜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시기가 그전에 그 업무,

유근주위원

아니, 시기 얘기하지 마시고. 추진과정 가지고 나는 얘기하는 거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업무,

유근주위원

됐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추진 과정에서 그 사항이 안 들어왔을 때,

유근주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빠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동장만 빌리는데,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협조를 해줬습니다.

유근주위원

협조를, 지역경제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승인받은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럼 그 사업에 관련돼서 지역경제과가 아무 관여가 안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돼 있을 때는 어쩔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관련이,

유근주위원

볼 거예요, 제가.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어느 정도 관련이,

유근주위원

그 자료를. 그 자료를 내가 자료를 그걸 안 받았어. 일부러. 왜, 우리 담당 과에서도 보고도 안 해주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없기 때문에 관여가 없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현수막을 붙이고 한 거 보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관련이 없겠냐 싶어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차후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관련돼서 거기 추진사업에 지역경제과가 뭐 거기에 개입이 됐든 안 됐든, 아니, 개입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라고. 질타를 분명히 할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종합계획 내려오면요, 시에서,

유근주위원

자꾸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추진할 겁니다. 협조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이, 잠깐만. 자꾸만 이랬다저랬다 해요? 시에서 추진 안 한다면서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 계획서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면 협조를 할 겁니다.

정기영위원장

그 협조사항만이잖아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현수막 같은 게 붙었는데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있냐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저도 오늘 현수막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됐어요. 내가 그거 가지고 이거 실랑이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당연히 지금 현수막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된 부분인데, 지역경제과에 소관 되는 업무잖아요. 업무청취인데 보고 한 마디 없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업무에 관여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업무청취 때는 그때는 시기가,

유근주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시에서 또 같이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진행사항은 안 하고 있지만 몇 월 며칠에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큰 아우트라인이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관여사업 부서잖아요. 왜 자꾸만 회피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안 했다고 하는 경위만 얘기하고 있어, 지금.

정기영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업무보고 안에 있는 자료를 준비할 때는 그 책자에는 못 집어넣었지만,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지금 사업이 그 후로 진행된 거니까 그 해당하는 사업이 추가로,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런 정도는 보고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모른다고 자꾸 하면 안 되지. 추진 돼 있기 때문에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획 없이 저렇게 홍보를 하냐고.

정기영위원장

현수막 지금 각 과에서 단 거 아니지요? 성남시에서 단 거 아니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한 건 아닙니다.

정기영위원장

민간단체에서 달았나 봅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얘기도 않고 자꾸만 회피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여를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러고. 미처 보고를 못 했다든가 설명을 못 했다든가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자꾸만 도 핑계대고 단체 핑계대고 안 하는 거라고 했다 한다고 그랬다, 자꾸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정기영위원장

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의제21 지원예산 1억 28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올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라고 한 것들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직은 해소가 안 됐고 그동안에 감사원하고 경찰서에서 수사 요청을 했었고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그것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며칠 전에 통보가 되었고요. 그 나머지 내부적인 것은 3월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때 나름대로 정리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중에 의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차기년도 예산, 본예산 심의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지적을 했고 또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그걸 시정 요구한 부분이 아직 해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급하다고 1회 추경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올렸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약간 추경이,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남의제21도 사실은 순수한 환경단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에 민간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민간단체에 관련된 예산도 의회에서 예산 수립이 됐는데도 한 1년 가까이 집행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문제점이 분명하게 지적이 되고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득달같이 올리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의제21 관련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제21에서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단 추경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8월이나 9월 정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환경관련 단체와 연계해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교육문화환경국장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계실 때 당시에 지금 현재 안전기획국장이 소관 하는 업무지요. 거기에 속해 있는 단체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내려갔는데도 그 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랬지요? 기억나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예산이 지난번에 삭감이 됐는데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하지도 않고 왜 예산을 올렸느냐고요.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물론 단체가 활동하고 그 단체가 갖는 목적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예산이 필요하면 그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시급한 부분이면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는 하지도 않고 예산의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예산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그 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추경하는 시기하고 총회가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전에 다른 단체는 예정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의회에서 통과돼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았다고요. 이러 저런 핑계대면서. 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그건 의제21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된 내용이 개인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관련 예산,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완할 때까지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그 단체가 추구하는 사업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사업이라는 게 특정개인이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특정인이, 개인이 하지 않고요. 그 의제21,
종삼

정종삼위원

단체가 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단체가 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특정개인의 문제를 삼으면서 특정개인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단체의 사업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사업은 계속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의제21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금년도에 사업예산으로 올린 것이 12개 사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뭐 뭐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청소년에너지실천단 사업도 있고요, 우리마을동네한바퀴라고 해서 사업도 있고, 미래 세대가 행복한 성남 실천의제 작성이라든지, 시청 둘레길 탐방, 청소년 환경한마당.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렇게 해서 총 12개 사업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12개 사업인데, 의제21이라는 단체가 성남시에만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에 대부분,
종삼

정종삼위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부분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부분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인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특정개인을 문제 삼으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두 번째,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시정 요구한 게 뭐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사무국장 관련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사무국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감사와 수사가 병행이 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다 같이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원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판결까지 받은 문제고 또 수사기관에서는 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다른 혐의점이 더 없기 때문에 내사종결을 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찰에서 문제없는 걸로 나온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 관련 경비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없는 걸로 나온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감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였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때 행감 때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했던 문제가 그 의제21에 지원한 예산중에, 그 예산을 사업목적에,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자 날리는 비용으로 사용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었던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나온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것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다 정리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행감에서 요구한 조치사항 중에 뭐가 아직 조치가 덜 됐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사무국장에 대한 해임하고 시청사에서 퇴거, (관계공무원과 대화) 해임의 건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무국장 해임을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못 하고요, 자체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자체 문제인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무슨 조치가 안 됐어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신 거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그 단체의 문제겠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의제21에서 해야 될 사업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그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개인 문제를 삼아서 그 사업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

김순례위원

아니, 제가 여기 관련된 사람입니다. 제가 좀, 저는 여기에 관련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정종삼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잠깐만,

김순례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의제21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운영되는 단체고 필요성도 아까 본 위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부적합함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시정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게 의회의 의견이에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사법기관에서도 관련해서 조사, 사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개인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문제라고. 자, 하나 비교해 볼까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 단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것도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국장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거고. 자, 지금 개인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개인의 문제는 그 사무국장 임명이나 아니면 해임 건은 단체의 문제라고 또 그랬어요. 그 단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개인이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PC나 이렇게 그런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또 굳이 개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공성을 띄는 단체의 개인은 그 공간을 벗어나 있어도 개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공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간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도 성남시청 그 단체 사무실, 아닌가요?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 사무국장 거취 문제 의사결정권이 어디 있느냐? 그 단체에 있다면서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단체 예산 아닌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이 그런 행위가 단체 명의로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개인이 한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부시장께도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엄밀하게 따지면 공보관실에서 이루어진 그 행위 주체는 개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개인, 공무원이라도 업무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그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분은 공무원이 아닌,

정기영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국장님, 저는 거기에 그 사실에 관련됐던 사람이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아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순례위원

저는 분명히 이 분이 괴문자를 발송할 때 저의 이름이 도용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사실과 다르다는 것까지 지금 사실 인정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논점은 뭐냐하면 지금 의제21이라는 데가 이미 전국적인 환경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우리 시비의 재원의 일부를 반영 받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임하고 있는 사람은 준공무원이나 다름없이 공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장성, 공간성, 시간성을 따질 때 그 시점에 그는 시민이 내주고 시민이 활용하게끔 한 공간 내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도덕성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인 일이기 때문에? 단체는 거기에 가담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에서 해촉할 수 없다? 그들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은 이 의제21에 관계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물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고 보조금도 나갑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돼 있는지 그 정도의,

김순례위원

그게 괴문자가 나가는 그 문자 발송하는 비용이 안 나갔다고 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거기에 경비가 출연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무 죄도 없고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언어도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도 지금 이재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잠깐만. 제가 먼저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우리 자유총연맹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때는 단체에서 안 내보냈고,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번에는 또 다 같이 의제21을 통째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직생활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 그 문제를 삼았을 때 징계를 주고 또 여러 가지 횡령을 했을 때도 징계를 주고 하는데 그건 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징계하는 수준으로 끝납니다. 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잘못했다고 해서 공직자 모든 예산을 월급을 다 삭감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너무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도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 자유총연맹 예산도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문제없는데 왜 한 사람가지고 전체 예산을 안 주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기억하고요, 이번 의제21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때문에 의제21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국장 예산 인건비 정도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다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중재안을 좀 내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럼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대한민국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건 아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장이 법을 위반하면 성남시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청장이 법을 위반하면 수정구청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있잖아요, 명확한 거예요.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감정적인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참 비유가 재미있네요. 우리 정기영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전체를 삭감하면 되느냐. 문제는 이거예요.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를 출석요구를 했는데 오지도 않았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뭡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은 그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뭐로 담보될 수 있습니까? 예산 받고 나면 끝이지요? 시정요구 어려운 겁니까? 잘못된 거 명백한데? 명백한 잘못을 시정하지 않는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시정을 했다면 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갖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예산을 깡그리 삭감한다? 이것은 저도 지나친 감정대응이고 지나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은 안 하고 예산만 청구하는데. 국장님,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단체장님들 임원 분들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항간에 소문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예산 때문에 줄서고 있다! 왜?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의회에서 통으로 심의 받고 가져가지요? 집행부에서 그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해서 예산 배분하지요? 거기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집행부의 권한이 그렇게밖에 없습니까? 명백한 잘못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데!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분만요. 1분만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하고 정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똑같은 비유를 들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어요. 그런데 시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시정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말도 안 되는. 아니, 성남시장이 법을 위반했어요. 시정을 요구해요. 그런데 성남시장이 시정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성남시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무슨 비유 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자, 우리 정종삼 위원은 국문학과 이상, 비유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본질에 대해서 좀 알고 그렇게 말씀 좀 하고, 지금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 삭감의 원인은 우리 전체적으로 의제 사무국장 그 사람이 우리 의원들한테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대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양반이 우리 전체적인 의원들을 무시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이 안 나왔어요. 아시지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훈

정훈위원

2차에 했습니다. 2차에 어떻게 왔습니까? 진단서 하나 가지고 왔지요? 그것도 보험사용으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안 나왔어요. 3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닐 때도 잘못하면 반성문을 씁니다. 그러면 반성문을 왜 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성문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제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으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시정도 없이 의원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했는데 그 예산을 다 전액을 올리는 것은 이건 보면, 이건 여기 계신 당사자들이 나가셨지만 당사자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 의원들을 봐서라도 집행부는 뭔가 조치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예산을 신청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우리 공적자금 의제에서 얼마 갖다 썼습니까? 한 6000에서 7000 썼지요? 공적자금 갖다 썼지요? 지금 현재 일을 전혀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사무국장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예산 전체를 잘랐다. 이런 것보다는 그 한 사람을 정리하고 나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스러워서 저렇게 정종삼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일을 못할까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모든 34명의 의원들은 그 사람한테, 뭐랄까, 좀 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3차에 해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또 집행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사자 의원님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당사자도 절대 잘못은 있지요. 그런데 사실 한 분 때문에 전체 우리 의제21 사업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도 한 명 또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의제가 1992년도인가요? 그때 지구를 지킨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런 사회적인 단체, NGO 단체에서 어떻든 간에 정치적 성향을 띄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훈

정훈위원

그러면 그런 정치적 성향을 띄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띄었어요. 자기 실수로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짓을 또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다는 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에 총회가 있다면 뭔가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집행부와 의원들을 계속 싸움 붙이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4월이나 5월에 추경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 시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미리 좀 요구를 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네 분이 계시는데, 현재 예결위에서는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이나 이재호 위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들어온 분들도 있고. 우리가 또 의회에서 5분 발언이나, 이 자리에는 없지만 당사자인 이덕수 의원께서 요구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예산상에도 분명히 이것은 부활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뭐 곤란은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내려오는 거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작년도부터 계속 끌어온 문제지요. 국장님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께서 너무나 한 쪽만 편을 들고 우리 의원들이 무시당한 것을 잘 모르실까봐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짚은 거니까 국장님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증액, 비목항목 설치 한 건하고 예산 아까 두 건 지금 다뤄야 되겠네요. 어떻게, 안에 들어가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그래요. 안에 들어가서 하시죠.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배드민턴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복잡해요? 작전은 잘 짜셨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무슨 작전 말씀하시는지?
재호

이재호위원

이 배드민턴장 천장 설치공사, 수정 중원에 한 개소씩 한다고 하는데 어디예요? 어느 클럽에,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소 선정은 동호회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들 들어가서 계수 조정하면서 논의했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어디를 할 것인지 적시를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그대로 삭감으로 갑니다. 지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것이 견적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범사업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구체적으로 1억 76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곳에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고 이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금액은,
재호

이재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당지역에도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의원이 계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사업인데 어느 배드민턴장이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밝히지 못 하면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이 부활 동의하셨는데, 부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디를 반드시 하겠다고 정해진 건 없지만 각 배드민턴장에서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벽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열한 개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수정에 네 개소 중원에 일곱 개소 이렇게 열한 개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벽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중에 하나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그 효과나 이런 부분을 따져보고 또 앞으로 확대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설치할 장소는 아까 위원님들이 대안을 주신 게 시의원이나 동호회 회원들이 다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선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아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현장 여건이나 동호회의,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해서 가장 합당한 장소를 택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예산을 신청할 때 이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우선 사업효과를 보고 할 거다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구장을 해야 그 시범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신청하는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그것 관련한 예산을 수립하고 신청하는 게 맞지요. 지금 이것 예산 주고, 그게 조정이 안 돼 있는데 예산 주고 그러면 동호인들 간에 서로 우리 해달라고 분란이 일어날 텐데,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하여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정 없이 올렸다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알지만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합당한 방법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왜 예산 받아가서 나중에 그것을 합당하게 하겠다고 그러냐고요. 예산 수립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구체적으로 사업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런 것 다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은 예산이 있어야 그 예산을 어떤 형태로 집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공정하게 하겠다, 투명하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런 기준 가지고 시범지를, 대상지를 먼저 선정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 위원들도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그 대상지가 시범사업을 할 만한 대상지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그 동호인들이 어디에 하는 것이 시범적인 사업대상지로 적합한지 서로 논의해서, 또 그것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수립하는 집행부에서도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예산 수립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 다 짚을 것 짚고 그러고 예산 심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논의하면서 그 얘기예요. 대상지가, 시범대상지가 특정되어 있으면 예산을 통과 시켜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불특정하게 예산을 받아가지고서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 부활을 동의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뭐 특정하게 지금 어디 딱 예상지가 여기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대상지도 선정을 안 하고 예산만 덜렁 신청을 합니까? 어느 장소에다 해야 시범사업에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물론 그런 것을 따져서,
재호

이재호위원

동호인 수가 많은지, 위치가 정확한지? 예산 주면서 그런 것도 의원들이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부 정리를 해서, 아까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각 지역의 시의원님도 참여를 하고 또 동호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구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합리성을 따져보는 게 이 예산 주는 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돈만 주십시오. 돈 주면 우리가 알아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결정해서 시범사업 하겠습니다.’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다 지역구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장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시범사업지로서 적정한지 안 한지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하지 마라. 돈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꾸 같은 말 짜증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소장님의 평소 업무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었는데 소장님답지 않은 말씀만 계속 반복하시네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마치시고요. 정종삼 위원님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종삼

정종삼위원

저 국장님.

정기영위원장

아니,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원천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이게 어느 한 의원님 지역구에, 아예 중원구에 두 개라도 어느 지역만 설정해 주면 저는 반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반대 의견 낸 이유가 어느 장소가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아, 답답합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야외배드민턴장을 씌울 때, 천막으로 할 때 어느 배드민턴장을 특정하고 예산 세웠습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때도 풀예산, 몇 개 하겠다고 세워놓고 동호인들과 협의해서 순위 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릴 때도 특정하게 어디 것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 세운 줄 아세요? 그때도 똑같이 예산 세워놓고 동호인들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역에 따라 예산의 편차가 심하면, 이재호 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금액의 편차가 심해지면 그것을 특정해놓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예산. 그런데 이 사업은 어느 구장이나 같습니다. 너비가, 크기가 같습니다, 딱 두 개 빼고. 그리고 이것도 풀예산으로 쓰다 보면 두 개가 틀려도 그 안에서 해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야외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우선적으로 두 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요? 우선적으로 먼저 두 개 씌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원이 있는 게 아니라 서명으로 제출했잖아요. 서명서 받으셨지요? 그다음에 여기 체육진흥과장님 가셨어요? 안 가셨으면 잠깐 들어와 보세요. 대기하고 있으니까 잠깐 오시라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해당과도 아닌데.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원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 배드민턴장 동호인들, 특히 회장들하고 간담회 했었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왔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서 동호인들이 두 개만 우선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동의했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민원서류를 서명 받은 부분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어디에 정해지지 않아도 우선 두 개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거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당시에 어디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해달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두 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두 개를 우선 씌워놔야 나머지 배드민턴장도 쉬울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동의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 사업 언제 진행될지도 몰라요. 결국 사업 또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하나, 됐습니다. 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똑같은 조건에 여기 구장을 특정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게 위법합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됩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규정이나 문제되는 건 없고요, 그것은 하나의 행정기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먼저 장소를 정해놓고 예산 요구하는 것하고 또 예산을 가지고 그다음에 장소를 정하는 것하고 어떤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배드민턴 4면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개략 선정을 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배드민턴장이나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이면 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외 배드민턴장이 크기가 다 똑같아요. 네 코트, 다섯 코트. 아, 세 코트 있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도 대부분 제가 볼 때 대동소이할 겁니다.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겠다, 이것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소장님, 제가 오늘 배드민턴 관계자들한테 받은 견적서가 두 장입니다. 하나는 6100만 원, 하나는 9400만 원. 왜 같은 면인데, 그리고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같은 사장이 견적서, 지금 정종삼 위원장 말로는 어느 열한 개 지역에 다 같다고 하면,
종삼

정종삼위원

종류예요. 네 코트와 여섯 코트가 있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정기영위원장

지금 정종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열한 개가 다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4면이 있고 6면이 있는 데서 하나씩 선택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아까는 그냥 회원들한테 다 넘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에요.

정기영위원장

이 견적서에는 동호회 명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의 견적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두 군데 지정을 해주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요, 제가 야외 배드민턴장은 딱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코트와 여섯 코트.

정기영위원장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잘못 아시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견적서를 낼 때, 국장님.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특정구장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까, 아니면 두 종류를 감안해서 했습니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건 특정구장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4면 기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면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예산 판단.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장님이 얘기한, 아까 얼마라고요? 6000 9000?

정기영위원장

6100만 원하고 9400만 원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제가 견적을 보지도 않았고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그게 구장마다 다를 겁니다. 지금 바람막이 돼 있는 상태가 구조적으로 그걸 또 보완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공사를 하다보면. 지금 현재 바람막이 돼 있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지붕을 씌워도 안전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구조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바람막이가 특별히 별도의 구조보강이 없이도 지금 이런 공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구조보강이 안 돼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공사비에 대해 편차는 다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네쎈으로 씌우는 과정에서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천막 같은 것으로 씌울 때도 장소 특정하지 않고 예산 세워놓고 선정해서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이라는 게 네쎈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하나에 얼마 들었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12억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확치는 않은데, 그런데 그것을 6억 6억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한 8억 정도 썼던 것 같고 한 곳에는 4억을 썼어요. 그게 뭘 반증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위원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그 예산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풀예산 내에서 그 두 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질의와 토론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많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여기에서 종결하시고 좀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표결을 하시든지.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일곱 시가 다 돼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 시기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이게 어차피 겨울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정기영 위원님, 야외클럽운동 안 해보셨지요?

박완정위원

그만 좀 하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 있어 봐요. 아니, 급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골구장 고장 나서, 모터가 고장 나서 지금 서 있지요? 다른 구장들 대체적으로 계속 고장 나고 있지요. 그게 심각합니다.
정훈

정훈위원

잠깐만요. 참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라면 진짜 너무나 일방적인 얘기만 듣다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배드민턴장이 우리 정종삼 위원장 얘기를 들으면 그 클럽회장들이랑 자주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고 혼자 공유하는 정보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저희 소속된 경제환경위원회나 이런 분들한테 와서 설명회라도 하고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걸 다 혼자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모든 의원들이 딱 정하자는 게 나중에, 나중에 그런 뉘앙스가 나올까봐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부결된 거고, 또한 여기서 지정하라는 것은 다음에 문제가 될까봐 지정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만, 아까 합의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지만 어디만 지정해 주면 여기서 바로 예산 통과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지금 정훈 위원님께서는 예산은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순례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정훈

정훈위원

아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정예산을 통으로 딱 주고 나면 그것을 가르다 보면 어느 지역은 더 좋게 되고 어디는 부실하게 되고 그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소를 특정지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정기영위원장

예, 이것은 더 이상 질의하지 마시고요,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두 건은 다 합의가 됐고 이 배드민턴장만 표결을 해야 되는데,

김순례위원

의사진행발언.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뜨겁고요, 어느 것보다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본인들의 주소지에서 관계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저는 제안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여기 비밀투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예산 부활 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비밀로 할지 거수로 할지 일단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투표는 거수로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배드민턴장 천장 설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부활의 건에 대해서 투표방법을 비밀로 원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로 투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58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서 270쪽 배드민턴장 천장 설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8540만 원 부활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부활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부활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저는 기권입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아홉 명 중 찬성 넷, 반대 넷, 기권 한 명으로 예산서 270쪽 배드민턴장 천장 설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8540만 원 부결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229쪽 기업지원과 소관 콘텐츠코리아랩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6억 원을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안녕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정기영위원장

229쪽 기업지원과 소관 콘텐츠코리아랩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6억 원을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229쪽 기업지원과 소관 콘텐츠코리아랩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6억 원을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29쪽 기업지원과 소관 콘텐츠코리아랩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6억 원을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219쪽 성남의제21 추진사업 보조금 1억 28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29쪽 콘텐츠코리아랩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6억 원을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219쪽 성남의제21 추진사업 보조금 1억 28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며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할까요?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18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은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 사항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행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예, 있으시네요. 강상태 위원님께서 먼저 하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계시지만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서 시민프로축구단이 창단이 됐는데, 지난번에 그 중요한 사업 중에서 LED광고판 설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결국 앞으로 우리 홈경기에서는, 앞으로 홈경기 할 때 TV중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 LED광고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현재 기존 일화가 가지고 있던, 일화시절에 하던 광고판이 롤링보드 광고판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판하고 에이보드 일반 광고였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 올린 게 LED로 해서 3면을 두르는 것으로 광고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판을 세움으로 해서 광고효과나 경기장 관중 수입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확연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 다 검토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동료의원들 이해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기업스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미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 일화에서 생방송이라든가 녹화중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킬 만한 그러한 여건들이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스폰서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다른 구장 예를 보더라도 그런 것이 더 현실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에 이게 어때요? 220미터 규격으로 설치를 했던 건데, 이것을 좀 축소해서, ‘디귿’자 형태 광고효과를 보기 위한 시스템이었는데 전면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 효과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현재 예산 올린 게 220미터 디귿자 형인데요, 현재 롤링보드가 110미터입니다. 그래서 롤링보드 정도만 해주셔도 그 광고의 효과는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LED광고판 설치 총예산이 17억인데요. 8억 5000 부활을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아까 하신다면서요.
종삼

정종삼위원

국기게양대 설치 예산이 얼마지요? 얼마에서 얼마, 4억에서 2억? 국장님, 4억에서 2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2억은 지난번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요, 저희들이 2억 확보가 돼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길이를 75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2억 가지고 과연 국기게양대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높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높이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8·15를 상징하는 의미로 81.5미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75미터 이상은 되어야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4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이를 설사 낮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금액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로 2억을 확보하려고 올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높이를 낮춘다고 해서 금액의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물을게요. 2억 가지고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불가능하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 예산은 세워줬는데 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 돈 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왜 불가능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국기게양대 제작비만 봐도 2억 9400만 원이 들어가고 조립설치비라는 게 따로 있어서 한 3000만 원, 그다음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놓으면 야간에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조명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한 1200만 원, 기타 기초공사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잘못 하면 넘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라든가 접지공사 그리고 전기 인입공사 이런 것을 가지고도 한 6,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게양대를 설치하려면 그 크기와 관계없이 고정적인 고정비가 상당한 금액을,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얼마라고 그랬지요? 크기와 관계없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크기와 관계없이 고정비만 따져도 3억은 더 돼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3억이 있어야 국기게양대를 설치 가능하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최소한 3억은 있어야만 국기게양대는 가능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억 증액하면 사업 할 수 있겠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다면 지금 궁내동에 국기게양대가 있어요, 저희 성남시 관내에. 궁내동에 가보면 궁내동 어디에 있느냐 하면 거기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톨게이트 사무실 앞에 도로변 가운데에 있어요. 고속도로를 다니는 분들이 보게끔 대형태극기가 설치가 돼 있는 건데, 그것 높이가 한 40미터가 넘습니다. 40미터가 넘는데 가서 현장에서 보시면 그 높이가 상당히 낮아요. 낮은데,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곳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은 중앙공원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야외공연장 맞은 편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외공연장이 조성되기 전에 마당극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공연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조그만 원형으로. 원형으로 돼 있는데, 야외공연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간이공연장은 무용지물이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그 자리가 제일 좋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여러 곳을 검토해 봤지만 그 자리가 제일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양대를 세웠을 경우에는 산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공원의 산의 높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가시다 보면 산의 높이에 가려서 40미터 정도는 국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통팔달에서 볼 수 있는 높이가 저희들은 한 75미터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할 거면 잘 보이게끔 하자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기 위해서 4억이 필요하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러기 위해서는 4억이 필요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LED를 아까 6000 정도 잡으면 LED를 안 하고 하면 3억 2000?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LED를 안 해요? 조명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조명.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조명이라야 1200만 원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전기시설 이런 것까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전기시설 인입비가 2000만 원이니까 거기에서 3000만 원 빠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빠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야간에 안 보이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밤새도록 보이게끔 하지는 않겠지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LED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있잖아요, LED를 설치해 놓는다고 그래서 멀리에서 태극기가 보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LED가 아니고요, 경관조명이지요. 경관조명 밑에서 위로 쏴서 올리는 것.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멀리에서, 이것은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하는 이유가 먼 곳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먼 곳에서 바라보고 야간에 상당히 잘 보이지요, 경관조명을 하면.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경관조명을 설치해 놓으면 먼 곳에서 이게 보여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보이지요. 밤인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보여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잘 보이지요. 야간에 요한성당을 보시면 경관조명 돼 있지 않습니까? 율동공원에서 보면 아주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이왕 하려면 거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2억 부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국기게양대 70미터 80미터 좋지요. 높이 올라가면 여러 군데서 보인다고 하는 말 어찌 보면 금방 그럴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국기게양대 높은 만큼 태극기는 크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멀리에서 보이게 하려면. 그러면 성격상, 우리나라가 바람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태극기가 크면 처져 있어요. 처져 있는데 불빛으로 뭐를 비칩니까? 태극기가 처져 있단 말이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늘 처져 있는 건 아니지요.

유근주위원

거의 다 처져 있어요. 큰 국기는. 여기 태극기 한번 보시라고요. 만날 처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조금 어느 정도는 불어줘야 태극기 자체가 좀 펴져서 나름대로 저게 태극기라는 게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높이 해가지고 불 비춰서 보인다고, 그림자 비슷하게 보이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낭비. 그래서 수차례 요구한 것이 시청 앞에다 45미터만 해도, 지금 고속도로만 다녀도 고속도로 옆에 세우는 것 있잖아요.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바람 안 불 때는 처져 있으면 보기 흉해요. 작은 것은 처져 있어도 괜찮은데 조금 큰 것이 바람 안 불어서 처져 있을 때는 무언지를 몰라요. 우리가 태극기다 알 뿐이지, 그것을 구태여 꼭 80미터 85미터 강조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시청 하나 분당구청 하나 중원구청 하나 네 군데다 하나씩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게 뭔가 맞지를 않아요, 이치가. 누가 볼 때 그것을 보면 전부 시민들이 욕합니다, 예산 낭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85미터 거기에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그림자밖에 안 보여요. 무슨 까마득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바짝 가서 처져 있으면 국기인지 뭔지도 몰라요. 저녁에 조명 비친다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는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을 추진을 하셔야지, 왜 그러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소재가 낙하산 소재이기 때문에 가벼워서 조금 바람 불면 펄럭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송풍시설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송풍에 의해서 펄럭이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너무 좀 허황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허황된 게 아닙니다. 다른 시도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것이 많아요.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발언,

유근주위원

구리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 75미터예요. 다 75미터입니다. 아차산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정기영위원장

더 하실 거예요?

유근주위원

끝났어요.

정기영위원장

일단 2억 세워주셨으니까 2억 더 세워가지고 어차피 할 것 성남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요. 위원님, 반대의견 아니시지요?

김순례위원

반대예요. 내가 잘랐어요.

정기영위원장

그냥 하시자니까요.

김순례위원

안 돼요.

정기영위원장

안 돼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순례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본 예산에 대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 2억 예산 세워드릴 때 분명히 45m에 대해서 하고 진행하시겠다는 충분한 답을 듣고 그것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달도 안 돼서 느닷없이 2억을 더 이렇게 올리시면서 사람 약 올리듯이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참, 인정하시고, 유감스럽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LED 8억 5000만 원 부활 건과 국기게양대 2억 부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위원들 안 계시고 하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아니오. 아까도 했는데, 아까 저는 계속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럼 언제까지요?

김순례위원

밥 먹어야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밥을 먹어요. 이것 끝나면 끝인데.
상태

강상태위원

마무리하고 먹어요.

정기영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이거 하고,

유근주위원

경제환경 끝나고 밥 먹고 한다고 그랬거든.
종삼

정종삼위원

언제 밥 먹고 한다고 그랬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밥 먹고 한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나갔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도시건설 뭐 할 게 없잖아요. 삭감된 것도 없고.
재호

이재호위원

나도 그래서 하자고 했는데 밥 먹고 한다고 해서 약속이 있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냥 결정하면 안 돼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하세요. 오시라고 하고,
정훈

정훈위원

나 이거 안 하면 나갈 거니까 빨리 오라고 해요.
종삼

정종삼위원

빨리 해요. 올 사람 있으면 빨리 전화해서 오시라고 그래요. (의견 조율)

일부의원 퇴장

정기영위원장

아직 정회 아닙니다. 정회 방망이 안 두드렸어요. (회의 지연) 45분에 표결하겠습니다. (회의 지연)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문화복지위원회를 다루기 전에 본 위원장은 석식을 하고 나서 문화복지위원회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문화복지위원회를 하고 나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여기 앉은 사람만 바보 만들지 말고 밥 먹은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식사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소집해가지고,

퇴장하며

종삼

정종삼위원

표결하기 위해서 밥 먹어요?

유근주위원

지금 이게 구색이 안 맞잖아.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오시라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성 자체가 안 맞으니까 식사하고 시간적인 여유 둔 다음에,

정기영위원장

그게 위원장님!

유근주위원, 퇴장

새누리당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시라고 전화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밥 먹게 한 30분만 정회하세요.

정기영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9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회의중지

2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조정된 게 체육진흥과 소관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정기영위원장

위원님들! 조정할 여력이 안 되십니까, 상황?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상임위 안대로 합시다.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상임위 안대로 하면 다 삭감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는 1억 정도 더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유근주위원

수용을 안 하시니까 그냥……

정기영위원장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계약이 안 된대요.

정기영위원장

그럼 그 의견도 철회하시고, LED 건에 대해서는 부활 건만 있고 거기에 반대의견은 없으셨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상임위 안대로 가자고 했잖아요.

정기영위원장

지금은 그렇지만 아까는 이것에 반대의견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면 상임위 안대로 표결을 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부활에 반대한다고요.

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건건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것을 상임위 안대로 하느냐 아니냐 그것을 표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정종삼 위원님이 부활 요청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해야지요.

정기영위원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두 건이잖아요.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어느 것부터 할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순서대로 하세요.

박완정위원

위원님이 한 분 안 오셨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오시라고 그래야지요.

김순례위원

모셔오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김재노 위원장 방에 있던데 전화하세요, 통화중이더라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냥 해요.

유근주위원

그냥 해요.

정기영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아까 얘기됐던 사회복지과 소관 182쪽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비 2억 건 부활 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도 비공개로 하시지요.

「뭘 비공개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빨리 하세요.

정기영위원장

일단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위원

아니오.
종삼

정종삼위원

의견으로 제출한 것 아닙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럼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활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출석위원 열 명 중 찬성 다섯, 반대 다섯 분으로 예산서 182쪽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비 2억 부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18쪽 주경기장 LED광고판 설치공사 8억 5000만 원 부활 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할까요? 부활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부활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열 명 중 찬성 다섯, 반대 다섯으로 예산서 218쪽 주경기장 LED광고판 설치공사 8억 5000만 부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8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교통도로국장님은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님은 안 계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 49분 회의중지

21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국장님만 인사하시면 됩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도시주택국 소관과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교통도로국 소관, 각 동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게 있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20평 분양지를 매입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20평 분양지 기준인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근주위원

큰 평수는 안 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리고 상대원동에 안 한 부분 그 부분 바로 매입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상대원동 누구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게 상대원1동에 있지요.

유근주위원

지금 신청자는 좀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신청자 받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0평 분양지 매입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태평2·4동에 있는데 지금 28건 매입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각 구 동별로 해서 그 현황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2월 2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