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하면 '94년 12월 22일날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유인물 10P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제정목적은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것이며, 상반기, 하반기로 각각 1회 년2회 공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명시의 재정운영상황은 상반기에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등을,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개황 및 주요결산내역등을 매년 각각 공개하며 또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업인수인계시 인수받은 제정사항을 공개함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7P 보시면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주민공개회수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공개를 하도록 하고 주민공개대상은 제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등 8가지를 공개하고 하반기 결산승인이후에는 전년도의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 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등 8가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8P에 공개방법은 시보라든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 하반기 공개는 정기적인 공개를 하는 것 이외에 사무의 인계인수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등의 사유로부터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사업,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에 대해서는 첫째, 재산조서, 채권, 채무조서, 세입세출예산현계표,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등 10가지를 공개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6조에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등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긴급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경기도 또는 광명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시행일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중요사항에 비추어 재정운영상황이 공개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18조3 규정에 있으며 또한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하실 사항은 최근의 준칙안을 사문 대조하여 상이한 부분과 특정부분을 삭제한 것으로써 제2조에 주민공개회수규정에 따른 준칙안의 제3조제3항을 전면 삭제한 내용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8P에 4조에 보면 공개방법에 있어서 재정운영상황은 시보등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었는데 공개방법이 시보보다는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접하고 내용을 잘 보는 광명소식지라든가 누가 시보를 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보보다는 말 그대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인데 시보보다는 많이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규칙으로 공개방법에 있어서 일일이 다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시보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방법은 별도로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예를 들어서 시보라든가 또는 저희가 갖고 있는 PC통신망이라든가 각종 주간지라든가 공개대상을 각각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접할 수 잇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여기에다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놨고 규칙으로 새로 정할 때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반기에는 2월로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규칙에는 상반기 공개시에는 2월이고 하반기 공개는 의회의 결산승인일로부터 1개월이내라든가 이렇게 못을 박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2조에 공개시기는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고 규칙에는 상반기에 2월이고 하반기에는 결산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방법은 시보에서 포괄적으로 시보라든가 그 외 광명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보등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가능한한 지역지 신문이라든가 광명소식지라든가 이렇게 주민의 다수가 볼 수 있는 그런데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준칙안을 보더라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상반기에 공개하는 시기를 2월에 했는데 그 시기를 아예 지정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2조 주민공개의 회수에 매년 상·하반기를 이렇게 정하셨는데 현재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결산검사를 끝낸 후에 1개월후 9월이라든가 아예 정해야 주민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왕 공개하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8월이내에 모든 결산검사가 다 끝납니다. 보통 8월 초순까지는 다 끝나는 법정기일은 120일 전후이기 때문에 적어도 2월, 9월 이렇게 정하면 아주 못을 박아놓으면 공개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그냥 언제할지도 모르니까 아예 2, 9월로 정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이렇게 공개하는 구나 봐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개조례안을 만들 때 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를 상·하반기로 하지 말고 일단은 2월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결산검사는 늦어도 9월 2일 이전까지는 법정기일입니다. 9월 2일 이전까지는 맞춰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하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에도 조례를 공포하면서 조례공개시기를 상, 하반기로 나누고 시행규칙에서 공개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상반기, 상반기의 2월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공개시에는 결산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했으니까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민공개회수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규칙이라는 것은 규정이나 규칙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고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례가 규칙이나 규정보다는 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명근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매년 상, 하반기 이럴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우리시에서 모든 계획이 2월이면 계획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명근위원과 같이 막연하게 상반기, 하반기 이럴 것이 아니라 월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월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정이나 규칙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칙을 보면 5조에 주민공개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준칙에 제5조 주민공개제한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삭제가 안 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6조를 보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등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긴급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경기도 또는 광명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에 있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3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중 정책에 관한 사항등도 공개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이나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것을 공개하게 되는 것은 제 소견입니다만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2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2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1년에 상반기 두 번에 하는데 상반기에는 당해연도 예산이라든가 재정교부금등 지침을 공개하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결산사항을 공개하는 것인데 규칙으로 정할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한 것은 시민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결산의 승인이 된 다음에 공개를 함이 타당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결산승인이 안된 상태에서는 결산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결산승인후 1개월후라든지 제 의견으로는 타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호현위원
늦게나마 우리가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박명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볼 때 4조에 공개방법에서 여기는 재정운영상황을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 거기에 답변하는 담당공무원은 아마 논리가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 광명시는 말씀에는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보는 왜 넣어 놨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준칙안처럼 마찬가지로 아무 방법을 게재해 놓지 않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규칙으로 공개방법을 정하겠다 해놓고 우리는 시보라는 말씀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분명히 다음에 공개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시보를 통해서 할 것이다 왜 조례에 시보가 올라와 있지 않느냐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 의원들이 시보가 아닌 다른 광명소식지나 아니면 지역지 일간지에 내지 않고 시보에만 냈을 때 왜 시보에만 냈느냐고 할 때 여기 조례에 시보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그렇게 통과시켜 주시기 않았느냐 이런 논리로 나올 것이 뻔한데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서로 집행부하고 불신관계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속기록에다가 속기가 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데 규칙을 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보라든가 그 외에 시에서 시민이 다수 접할 수 있는 공익성이 있는 곳에다 게재를 할 수 있게끔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보등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보에만 하고 안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방호현위원
그러면 이 시보를 어떤 지역이나 광명소식지, 일간지 이렇게 바꾸어도 담당관님 별 이의가 없으시죠? 어차피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실 것이니까 그렇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공개를 할 때에 상당히 분량도 많기 때문에 다량의 일간지라든가 거기에다가 이것을 넣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고료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이런 것을 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규칙으로 정할 때 주민들이 상당히 볼 수가 있고 또 우리시 재정방향을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시보 발행지가 얼마나 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아보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대략 알기로는 약 90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광명소식지가 그렇게 많이 발행이 되어도 안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90%가, 그것을 통해서 누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량을 걱정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광명소식지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지 신문 1년에 2번 냅니다.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오는 그 비용만 하더라도 1년에 두 번 내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지역지는 충분히 내고도 남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공개해야될 양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조례에다가 시보를 다는 이유는 관보나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문서 접수되기 전에 관보를 받으면 관보로써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보를 넣은 것은 효력발생 때문에 시보가 들어간 것이고 다른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그래서 시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무슨 효력발생 이야기가 나옵니까?

김경표위원장
김권천, 방호현, 박명근위원님께서 공개방법과 주민공개회수에 있어서 1년에 두 번 분명하게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월 정도는 분명하게 밝혀야 되고 또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분명하게 속기록에 시보등 이렇게 해서 규칙으로 정한다 했지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곳에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하게 참고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 공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기획실장님께서 효력발생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효력발생을 하면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며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국기로서의 효력발생을 하게 됩니다.

방호현위원
국기로서의 효력이 있으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시보에만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보에만 게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하기 위한 효력발생이지 무슨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인데 효력발생 이야기가 나옵니까?

김경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셔가지고 공개할 때 다양하고 분명하게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광명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중에서 경기도에서 도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예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제3조3항을 보면 시장(도지사)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조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누락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경기도 조례에도 제가 조례안을 담당자가 작성을 해왔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도의 조례 예시지 옛날에는 저희들이 준칙이라고 해가지고 문자 하나가 틀려 가지고 승인을 해줬지만 경기도에서도 제정하면서 시군의 예시문에다가 이것을 하면서도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내용은 상당히 거기에 지켜지지가 않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공개대상 목록에 나왔지만 목록에 의해서 공개가 되면 부적합이라든가 이해가 안된 부분은 해당부서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 공개라고 하면 기획담당관실이고 하반기에 공개한 것은 회계부서이고 또 사무인계인수때는 총무과 부서에서 공개를 하는데 해당 부서에다가 공개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을 굳이 여기에다 안 넣어도 이 조례로서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아 가지고 경기도 조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것을 추상적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박명근위원
담당관님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는 틀린 것 같고 나는 이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것을 포괄적으로는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3조 2항에서 하반기 결산승인 이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통상 12월달에 결산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후에 하면 결국 내년 2월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기회 이전에 별도의 임시회를 또 개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과 9월에 하면 상, 하반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승인후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의 임시회가 개최되어야 되고 또 내년부터 적용되면 임시회를 9월달 초에 또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월하고 9월 이렇게 월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권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박명근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를 보면 세입, 세출결산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제41조 규정에의 해서 작성한 세입, 세출예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는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120일전에 지방의회에 그 시기에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120일 전까지만 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박명근위원의 말씀대로 있다가 위원들이 동의를 하겠지만 박명근위원의 제안대로 1년에 2번씩 월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20일전에 제출해야 된다 그것이 결산이 승인이 안 난 것입니다. 안 난 상태에서 3조 2항에 보면 전년도의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 세출 집행상황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것이 공식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타당하지 지금 결산한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승인을 하는 사항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시문하고 대조하면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경기도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봤습니다.

박명근위원
부칙 2항을 보면 교육, 학예등 교육청 소관 재정운영상황은 이 조례에서 제외한다 나는 이 자체가 거론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예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쓰는 이야기를 시에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부칙 2항에 보면 교육, 학예등 교육청 소관은 공개에서 제외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예 지원내역은 이미 세입, 세출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는 의미인지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교육청에 이해가 안가고 교육청의 재정운영상황은 당연히 회계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에 거론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조례에는 있을 수 있는데 광명시조례에서는 이런 것은 빼야 될 것은 삽입을 시키고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삽입 시켜야 될 3조3항을 보면 시장,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빼는 것은 앞의 조례인데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빼야될 것은 안 빼고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신년도 예산에 13억 2천만원을 교육청에다 저축을 시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시민들이 교육청을 갔을 때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런 것은 시민들이 저희가 13억2천만원을 교육청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학교에 얼마 주고, 어느 학교에 얼마 주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계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시문에는 없었고 경기도의회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비교를 하면서 금년도부터 교육청에다가 매년 자금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부칙에다가 넣을 필요성이 있으니까 타당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칙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세입, 세출예산서에 이미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방호현위원
경기도 것을 넣어 주셨는데 경기도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공개방법이 있습니다. 준칙안에서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보니까 규칙으로 정한 사항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 공개방법은 도도 주간경기와 PC통신망에 게재한다 이랬습니다. 결국 이것을 봐서 도의 것도 발행부수가 아마 협소하지 않느냐 보고 과연 경기도민중에 누가 주간경기를 보겠느냐 PC통신망을 누가 그렇게 이용을 하겠는가 결국 공개방법을 규칙으로 정한 것이 물론 도는 광역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개방법이 그래도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것을 조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이러한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정하지 않겠느냐 물론 타 시도 이 조례를 그렇게 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도 올해 정하는 것 같고 거기에 발맞춰 경기도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신설된 것이 '94년으로 볼 때 2년이 경과했습니다. 물론 이 제정의 문제는 위원들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집행부도 2년여의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들도 많이 주장하셨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명시를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 하나 정말 투명하게 주민에게 보여주고 밝혀줄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데 공개하고자 하는 분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측정을 하십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1호부터 21호까지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21호 정도의 분량을 발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에서 토론을 충분하게 거쳐서 수정안을 작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박명근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광명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은 제2조에 있어서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상, 하반기를 매년 2월과 9월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3조 주민공개대상에 있어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를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수정하고 제3조 3항을 삽입시켜서 시장을 필요할 경우 재정운영상황이 공개내용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라고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4조에 공개방법에 있어서 제1항 재정운영상황은 시보 및 책자등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삽입을 시켰습니다. 또한 규칙에 있어서 제2항 교육, 학예등 교육청 소관 재정운영상황은 이 조례에서 제외한다를 이 문안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의 설명에서 수정한 것처럼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부의안건 16P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공인조례중 공인종류별 비치 목적 및 사용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8P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1항부터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은 창구직결을 삭제하여 단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원분야별로 공인이 별도 비치에 대한 사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공인을 사용해야 하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근거법은 없습니다. 그냥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서 직인이라든지,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이런 여러 가지 공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는 결국 근거법이 없으니까 그냥 조례로 정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렸듯이 현행은 민원실 전용 공인만 지금 비치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건축민원이라든지, 세무민원이라든지 직인을 찍으러 왔다갔다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공인관리자만 지정해서 분야별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어제는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을 상정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P '96. 공유재산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광명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96.9.11일 전국 자원봉사자 축제의 날 내무부장관과 직원 50명이 저희 관내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서 내무부에서 저희한테 교부금을 준 내역입니다. 문화공간이 열악한 원광명 마을지역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인, 부녀회, 청소년등 마을주민들에게 마을일을 함께 의논, 해결하는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써 도. 농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마을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부지 기부채납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시설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사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원광명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매입과 신축입니다. 이것은 광명동 597-1번지 토지 1,012㎡ 약 302평이 되겠습니다. 2억 1천 4백만원을 들여서 이번 하반기에 취득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3억 2백만원을 들여서 건물 지상2층과 철근, 콘크리트, 조경 및 주변시설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재원은 교부금사업이 저희 시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토지취득입니다. 이것은 소하동 163외 1필지 55,755㎡로 공시지가로 약 6억 7천 7백이 되겠습니다만 김동주씨가 기부채납해서 저희 시재산으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토지 현황이라든지 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광명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는 주민 복지증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써 국비를 보조받아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김동주씨가 희사한 토지위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그 지역이 충현고등학교가 설립되는 지역이며 GB지역으로 많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설의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광명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100% 국비보조를 받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단, 취득 재산명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기부채납이라고 하셨는데 이 문안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아니면 신축 기부채납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닌지 기부채납은 김동주씨가 하는데 청소년 수련시설 기부채납 이것이 맞는 말인지.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설명을 드릴 때 수련시설 토지취득이라고 바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기부를 했다는 얘기인데 취득 재산명에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근위원
수련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수련시설을 위한 부지 기부채납이라고 해야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이상입니다.

허근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이 55,000㎡인데 그 면적이면 다 가능합니까? 현 기부채납 받은 그 토지에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체련시설로써 수평대, 철봉대의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당해 사업명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치를 할 때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근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소유자 권오천씨, 김동주씨 두분께서 많은 평수를 우리시로 기부채납해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기부채납하는데 우리시와 채납자간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고 그분이 말씀하신대로 전달해 드린다면 자기가 거기에다 개발은 할 수 없다. 단, 어느 개인이 자기 특정이익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줄 수 없다. 공공용으로써 진짜 여러 청소년한테 도움이 되는 취지로서 목적이 가능하다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인이 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겠다는 취지에서 저희한테 기부한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시 광명동 596-1 권오천씨 부지는 매입한 것이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김권천위원
광명동 597-1 권오천씨 것은 매입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사업 목적이 다릅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권오천씨 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김동주씨 것은 그분이 희사한 목적대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희사를 받았습니다.

김권천위원
별도의 사업이지요.

김경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