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쓰레기소각처리시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과 기아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철산지하차도건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광명지하차도건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과 상수도시설확장 및 맑은물공급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일정으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쓰레기소각처리시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광명시쓰레기소각처리시설 공사 지방채승인 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p 제안이유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총사업비가 383억4,200만원에 대해서 '96년11월 현재 국비 66억2,100만원과 도비 110억5,200만원, 시비 110억5,200만원 기타 재정투.융자금 33억1천만원, 지역개발기금이 63억7백만원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개발기금 63억7백만원에 대해서 '97년도에 24억7백만원,'98년도 이후에 39억원을 투입하게 되어있는데 '96년10월31일자로 내무부 승인에 따른 '97년도 지역개발기금 24억7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해서 지방채발행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원별 사업비 확보계획은 총 383억4,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6억 2,100만원, 지방비가 22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10억5,200만원, 시비가 110억5,200만원 기타 재정투융자금이 33억1천만원, 지역개발기금이 63억7백만원 도합 9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비 확보계획은 총 383억4,200만원 중에서 '96년도까지 173억1천만원, '97년도가 70억3,200만원이고 '98년이후가 1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방비,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p 지방채 발행내역으로써 금회 신청 요청액이 24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8%가 되고 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재원은 시비가 15%를 부담하고 도비가 85%를 부담하게 돼있는 양질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사용계획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70억3,2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19억8,600만원이고 도비가 6억 보조금으로 6억이 이번에 결정됐습니다. 시비가 44억4,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97년도에 부담해야할 시비는 44억4,600만원 중에서 순수 시비는 20억3,9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은 24억7백만원입니다. 상기 지역개발기금은 토목공사에 8,100만원, 건축공사에 5억7,300만원, 기계공사에 15억3,400만원, 전기계장에 2억1,900만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입니다. 78p 채무현황을 보면 광명시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3억2,400만원을 '95년도에 채무확정되서 상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내역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p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원금 24억7백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14억4,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재원으로써는 총 38억5,12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15%, 도비가 85%로 해서 시비가 5억7,759만7천원이 되고 도비가 32억7,3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P부터 87p까지는 사업계획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년11월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광명시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우리시가 세입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입하므로써 부담하는 채무로써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는 경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관계 규정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우리시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는 '95년도에 13억2,400만원을 연리 6%로 환경부로 부터 기채를 발행하였던 바 금번에 24억7백만원을 연리 8%로 내무부장관에 승인을 받아 추가로 발행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으나 우리시 총 지방채 현황과 이자 및 원금 상환 능력, 재원등 기채에 따른 사업금액의 타당성 등을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선위원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75p 383억4,200만원 중에서 지방비는 도비가 110억5,200만원으로 시비하고 도비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2억7백만원을 융자하는데 15%는 시에서 상환을 하고 85%는 도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도비 110억5,200만원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 외에 재원으로 또 충당해 주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재원은 국비와 기타기금을 뺀 금액에 도비, 시비가 50150으로 편성하게 되는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별도로 받고 시비, 도비보조를 110억5,200만원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도비 110억5,200만원 지원받는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강선위원
24억7백만원은 별도로 85%를 지원받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110억5,200만원을 도비로 저희가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24억7백만원 중에 85%가 도비로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도에서는 도비다 전액, 너희는 자꾸 50150을 주장하는데 85%씩 지원을 해주면 20억을 지원해주고 또 지원을 해줄려니까 상당한도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사람들이 도에서 부담해야될 돈 중에서 6억밖에 도비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10억5,200만원은 50150으로 부담을 하고 기채에 대한 상환은 별도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원칙이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 질의해주세요.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78p 연도별 상환계획에서 지방채 상환능력을 보면 이자 및 원금상환 을 해야 되는데 재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획담당관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강희원위원
쓰레기 소각장을 듣기 위해서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을 출석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기획담당관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므로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유승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재원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유승희위원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연리8% 성격의 기금인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아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세부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기아로 확포장 공가 지방채승인 요청안이 되겠습니다. 기아로는 소하2동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 시계에 있는 시흥대로까지 현재 2차선을 6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해서 금년도 용역비 1억 2,42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해가지고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9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총 소요액은 12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요청한 예산이 65억, '98년도에 5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방채 승인 요청액은 20억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연 8%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상환, 상환재원은 시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총 연장은 1.430m,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용지보상은 43,000㎡로 13,000평에 해당되는 것이고 공사비가 44억6천만원, 보상비가 77억4천만원인데 이것은 하나의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98년도 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0년 11월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건설교통국소관 기아로확포장공사, 철산및광명지하철도건설공사, 상수도맑은물공급사업에 대한 지방채승인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채 현황은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기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방채는 소하동 기아산업 주변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122억원의 사업비중 20억원의 지방채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호 차입하려는 것으로써 상환재원 및 채무상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철산기하차도 건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는 철산대교 교차로 부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75억원의 사업비 중 20억원의 지방채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5로 차입하려는 것으로써 상환재원 및 채무와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는 광명대교 교차로 부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80억원 중 13억원의 지방채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 없으며 상수도 시설 확장 및 맑은물 공급사업에 따른 지방채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및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등에 따른 수돗물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과 환경관리공단 투융자 기금에서 25억8백만원의 기채를 차입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섭위원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기아로가 폭이 25m 에 연장이 1,430m라고 맡씀을 하셨는데 기아대교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기아대교는 행정구역상 금천구 관할입니다.

홍성섭위원
기아대교는 빠져있는거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예.

홍성섭위원
그러면 25m라면 통례적으로 차선이 4차선정도 나올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병목현상이 일어날 건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래서 금천구에다 물론 행정구역상 금천구 관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천구에 우리는 기아로를 '97년부터 '98년까지 2년에 걸쳐서 우리 기아로를 확포장 공사를 하겠다. 이것이 되므로 인해서 금천구간에 기아대교가 확장되지 않는한 병목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금천구에서도 우리의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확포장 공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문서로써는 답변을 요청해놓고 답변은 못받았습니다만 전화상으로 들은바에 의하면 금천구전역에 걸쳐서 지금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 본청에 아마 승인신청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금 금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차별 집행계획은 '98년부터 2천년까지 그러니까 우리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는 연도로 보면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만 금천구에서는 행정구역상에 광명시와 금천구에 구역상 경계는 있겠습니다만 금천구 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수혜도는 광명시민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이것은아주 시민을 떠나서 확장을 광명시와 금천구가 같이 연계해서 요청해놨습니다만 금천구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보면 '98년부터 2천년까지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금천구에서 도시정비기본 계획을 본청에 올려놨는데 그 기본계획속에는 그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홍성섭위원
왜 그러냐하면 광명시 관할 구역만 기아대교앞까지만 25m 확포장 공사를 해놓고 기아대교에서 1차선으로 넘어간다면 사실상 큰 실효를 거둘 수 없지 않느냐하는 뜻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사항을 금천구와 사업시기를 같이 맞춰서 하는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기아대교 관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금천구의 관할구역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의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아대교가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 진단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주로 광명시가 사용하는 도로이고 기아대교가 기아자동차 물건이 유통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아대교에서 건설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홍성섭위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거기가 확포장되니까 참 좋은 현상인데 물량이 상당히 과적차량이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교량이 몇급 교량입니까?
명희
강명희
B급교량입니다.

강희원위원
기 좋은 사업을 선행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만 자주 금천구하고 서로 업무체제가 협의체제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홍성섭위원님이나 강희원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것이 행정구역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우리는 사실상 금천구라든가 지금 현재 노안로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감천 능촌교까지고 광명시고 나머지는 시흥시인데 거기도 병목현상, 거기에는 서부권 행정협의회라든가 서울시같은 경우는 수도권 행정협의회도 우리가 부의안건을 제출해서 우리로써는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과연 당신들은 우리와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해줬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인접시군에 있는 것과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딱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 금천구가 됐든 시흥시가 됐든 바란스를 맞춰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금형편이라든가 모든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뤄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금천구가 됐든 시흥시가 됐든 우리는 확장을 해놨으니까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위하여 확포장을 해달라는 것이 우리시의 여지껏 행정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교량관계에서 안전진단이 요구된다는 사항은 사실상 행정구역상이 금천구 관할이기 때문에 교량자체가 안전진단을 했느냐 정밀진단을 했느냐 하는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내하력 시험을 해서 pc빔 몇 개 정도는 아마 포텐셔를 걸어서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산지하차도건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금년에 기 벌써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 건립을 해놓고 측량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5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금년까지 기 확보된 금액이 45억 내년도에 30억이 추가로 다 확보가 돼야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까지 공사자 진행되겠습니다. 승인요청액은 20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자율은 연 8%,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상환, 상환재원은 시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위원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철산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지금 양여금 확보는 전혀 안돼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광명지하차도랑 같은 성격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원래 총 사업비 확보 당초 계획과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하면서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온 계획과 동일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양여금은 사실상 양여금 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의 재정형편상 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양여금법에는 의무적으로 양여금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도 직접 가서 담당자라든가 실무자도 만나가지고서 재정형편을 설명을 하고 기기에 대한 차트도 만들어가지고 가서 양여금을 지원해주십사하는 요청도 하는 것이지 의무부담으로 양여금을 필히 지원받아서 해야되겠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추정사업비를 요구할 당시에 어느 공사를 한다면 재원을 한번 뽑아본다면 양여금이 20억내지 얼마를 요청하겠다 물론 하나의 추진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면 다행이지만 안준다고 해서 어차피 그것은 시비분담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공사를 추진할 당시에는 양여금도 얼마를 달라고 하지만 추정차원이고 그래서 과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떤 사항도 의무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의 재정이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 의무부담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언제 당초계획때 세워진 것인지 추후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인지 그 부분을 대답해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당초 사업계획 추진할때부터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난이 없었고 그래서 금년가지가 45억이 확보돼있어서 내년도에 30억이 확보가 돼야만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30억이 다 시비로서 투자가 어려우니까 시비로써만 한 10억만 부담을 하고 그외에는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융자를 걷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러니까 당초에는 양여금 이것도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에서 부터 양여금이 확정이 안된 상태다 보니까 원래는 양여금을 당초에는 우리가 요청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이 양여금이 서측도로라든가 노안로라든가 이런 사업이 양여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명대교는 양여금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도 양여금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준헌위원 질의하세요.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소관에서 지방채가 전부 78억8백만원이거든요. 도비가 50% 시비가 50% 아닙니까? 40억에 대한 것이 3년거치 5년상환인데 그 안에 갚을 수 있는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재원은 우리시의 재정규모라든가 부채가 얼마가 있고 어떻게 됐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어야만 할 필요성, 당위성 관계는 아마사업부서 담당과장으로써는 답이 어렵고 기획담당관이나 예산파트에서 총괄적인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준헌위원
그래도 담당과장님은 어느정도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예산파트에서 총괄적으로 다뤄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총 사업비에서 다른데는 도비.시비가 50:50인데 여기는 도비가 20억 시비가 30억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아까 전자에 양여금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의무부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상 얼마 얼마를 요청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사실상 안주다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광명시는 다 시도입니다. 광명시는 지방도나 국도가 없고 시에 시도다 보니까 도에서 관할하는 지방도나 국도같으면 당신들 도에서 관할하니까 줘야될 것 아니냐 하고 우격다짐으로라도 해서 될수 있는데 시도다 보니까 의무부담에 아니다 보니까 어느 것은 도비가 있고 어느것은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김강선위원
50 : 50을 만들어놔야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만큼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왜 못 따왔냐고 여기서 책망을 한다면 더이상 답변할 말이 없죠.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도비 차원보다는 양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서측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광명지하차도랑 철산지하차도가 개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명대교하고 같은 성격의 공사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양여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공사계획에 있어서도 철산지하차도가 광명대교보다 먼저 기 시작된 사업인데 광명대교가 좀더 나중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명대교는 양여금을 자료를 보면 받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나 철산지하차도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가 사업보고때도 임시회의때 얘기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광명지하차도를 우선적으로 개통하면서 철산지하차도를 개통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양여금 확보에 있어서도 확보를 못한 부분은 사업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현재 유승희위원님의 질의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은 사실상 내무부에 가서 수없이 올라가서 그만큼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서측도로도 역시 지금 공사가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양여금이 많은 재원으로 투자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금년에 서측도로 한다고 양여금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것도 다 못끝내놓고 또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작전을 편 것이 광명대교를 양여금을 얻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내무부를 가 가지고서 차트로 해서 서측도로가 끝난다. 그러니까 그다음 타자가 이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줘야되겠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하나가 끝나고 이것이 어느정도 끝난 다음에 하안 대교를 또 시작해야 한다 광명대교가 끝난 다음에는 그때 양여금을 더 받아가지고서 사업비가 100확보 된다면 이것이 끝났으니까 또 주어야 한다 이런 작전을 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더욱 양여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지하차도건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 지방채 승인 요청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이 '98년 6월이 공사기한인데 아마 3월 정도까지는 개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통된다면 광명대교, 철산대교, 하안대교에 대해서 완전히 교차로 부분이다 보니까 지하차도가 불가피하게 해야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다. 필요성은 3개가 동시에 되었으면 좋은데 재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너무 벅차고 교통량이 제일 많은 철산대교부터 시작하고 광명대교 이것이 어느정도 추진된다면 하안대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대교 지하차도는 지금 현재 총 승인 요청액이 13억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이자율은 연 8%,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상환, 삼환재원 역시시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가지고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총 추정소요액은 8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억을 확보해놓고 그중에서 양여금이 20억 시비가 7억,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이 13억 '98년도 역시 40억이 확보가 돼야만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요청한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습니다.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광명시에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한 액수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전반적인 답변을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강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어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채 조서가 있습니다. 저희시가 여지껏 기채를 내서 현년도가지 상환하고 앞으로 상환할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채한 것은 일반회계가 총 159억372만2천원이고 거기에 기 상환액이 46억7,718만2천원 앞으로의 상환할 액이 75억5,82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기채액이 151억4,800만원이고 기 상환액이 53억4,459만9천원을 상환했고 앞으로 상환할 금액이 45억9,05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총 기채액이 310억5,172만6천원 기 상환액이 100억2,178만1천원 그리고 앞으로 상환할 금액이 121억4,876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채무비율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20%이하인 단체는 건전단체로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로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채무비율이 20%이하인 단체 20%에 대한 기준은 최근 4년간평균 일반재원수입액 분에 최근 4년간 순지방비를 상환한 평균채무액 곱하기 100이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게 별도로 나눠드린게 있습니다. 여기보면 평균일반재원수입은 지방세수입, 보통교부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이것은 최근 4년간 평균액을 말하겠습니다. 최근 평균액을 가지고 순 지방비상환 채무액 여기에는 기채원리금과 채무부담상환액 이것도 최근 4년간인데 이것을 총 지방비상환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순지방비 상환채무액을 평균일반재원수입으로 나눈 %가 채무비비율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이게 3.37%로서 20%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저희는 20%이하거기에 3.37%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서 지금 현재 내년도 채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량단체로 했을때 20%까지는 능력이 인다고 본다 그랬고 4년동안에 일반재원 수입에 대해서 능력을 따진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방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일반재원수입을 떠나서 기획담당관으로서는 도의회라든지 아니면 도같은데 협조체제 세속적인 단어로는 로비체제가 어느정도 더 활발히 되어야 지방채라든지 이런 것을 더 발행을 안하고 국비, 도비,양여금을 더 타올 수 있는건데 거기에 대한 활발성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금년도 우선 국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가 필요한 보건소 사업이나 오리 이원익정승 사업이나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이런등등 금년도 사업계획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가 충분한 양을 도에 올렸고 도에는 그것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내무부라든가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정보라든가 도에서 올린 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저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는 로비도 해야되겠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두분들이 힘도 써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모두 자료를 그분들한테 드리고 예산의 실질적인 편성권은 재정경제원에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해당 부처 이런데 직접 개별적으로 로비를 하고 시장님은 해당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원에까지 가서 상당히 로비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에서도 광명시에서 국가 예산다루는데까지 와서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한테 많이 협조해 가지고 금년도 국비는 위원님들의 상상외로 상당히 많이 국비를 확보했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 도비신청을 한 금액을 가지고 각 사업부서별로 담당과, 계장 예산부서 과, 계장께서 도에 어느때는 봉고차를 가지고 한꺼번에 올라가가지고 각 부서별로 로비도 하고 도비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특히 지방채를 지금 다루시는데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 시비로 상환을 하는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담비율이 도비가 85% 시비 상환액이 15%입니다. 그런 것은 맑은 강 즉 환경분야는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줄때 85%는 앞으로 원리금. 이자까지 도에서 부담을 하고 15%는 시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기채라지만 도비보조금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전체를 받아올 수 있게끔 로비도 많이 했고 여기에 부담비율이 틀린게 있습니다. 도로같은 것은 이미 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하고 물관계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85%, 또는 15%의 부담비율을 주지만 도로는 많이 됐으니까 도로는 도에서 50% 시에서 50%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개발기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채를 얻어옴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갚을 돈도 있지만 도비를 그만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확보를 할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할때 금년도에 기채 확보하는 것은 주로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도비보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시에서도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추가질의인데 상당히 기획담당관으로서는 노력을 많이 한 것을 느끼면서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비,도비에 대한 협의체제 세속적인 얘기로 로비를 활성화시키라는 얘기는 지금 기획관님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한달전도 안될때 국비 예결 구성되기 전에 메모리를 해달라고 했었고 두번째는 도의원님들한테도 지역숙원사업에 대해서 치중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역개발지원에 우리같은 경우는 고속철도 광명역이 건설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윤이 낮은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3.37%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20%에 육박해서 활발히 광명시 공동체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히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획팀한테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가지 때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6p보면 철산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국비 양여금이 안돼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 설명으로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무슨 면목이 있어서 타오기가 그렇다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세세항을 단 1원이라도 단 백만원이라도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기획파트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모든 부분이 잘 진행되어야 우리 살림이 광명시 공동체가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의견을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여러가지로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 또는 양여금 같은 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지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살림을 이끌어가면서 모든 방법으로 상당히 다 동원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희원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도 개별적으로 도의원님들한테 금년도에 국도비, 양여금을 얼마만큼 신청을 했고 도에서도 도정활동을 할때 반드시 이러한 사항은 곡 나중에 가서 통과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되지 않은 사항도 상당히 있으니까 애당초에 요청한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부서에도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은 도비라든가 지역개발기금도 광명시로 많이 배정됐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그일을 하면서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면 그건 저희가 일을 잘못한거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후에 말씀하신 20%에 육박해 가지고 지방채를 우리가 얻어다가 사업을 활발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37%인데도 사실은 저희시 재정여건상 아직까지 그렇게 큰 부담은 없지만 기채는 자꾸만 갖고 올수록 부담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하면 좀 의존재원하고 시자체 재윈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부터 하고 꼭 기채가 필요하면 기채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정형편을 봐서 필요할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기아로에 30억, 광명지하차도에 20억해서 50억을 지금 내무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아직 안됐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교부세도 작년도에 123억을 받아왔는데 교부세도 저희가 시장님하고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그 당시에 양여금하고 교부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내무부에 가서 내무부 재정국장님 그이하 과장님들을 직접 만나뵙고 모든 자료를 브리핑해가면서 광명시의 어려운 실정을 얘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내무부나 중앙부처에서도 광명시를 도와줄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국도비라든가 양여금도 많이 가져와서 저희 광명시가 활발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노력도 좋으시지만 그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94년부터 '96년까지 국도비. 앙여금 지원사항을 연도별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이번에 건설위원회 관련 지방채 승인에서 차입선을 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고 이자율이 연 8%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한게 있답니다. 전체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각 시군에 요청을 하는건데 금년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산 실무자들이 도에 가서 이게 뭐냐 해서 알아본게 도에서 기금을 확보해놨는데 이것을 써야되겠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얘기를 잘 안하지만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비율을 보니까 원금하고 이자가지 도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비확보지 기채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은 갖고 올 수 있는 것만큼달라고 얘기하자 하고 신청했더니 다른데서도 일부 많이 알았겠죠.그래서 도에서 신청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니까 다시 삭감해가지고 시군별로 주는데 그것은 시군별로 요청을 제일 많이한 부서가 많이 갖고 왔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이것은 많이 갖고 오면 우리시에 상당히 득이 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서 로비를 좀 해가지고 광명시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한건데 기금은 아마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해가지고 재원은 무슨 재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확보한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내용을 알고 상환액이 우리시비가 전체가 아닙니다. 85%까지 도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도비확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먼저 제안을 한 것이네요.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제안에 대한 공문서 보낸게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주영하위원장
그 문제는 경기도 조례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양질의 좋은 조건에 기채성격이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로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 주겠다 라고하는 조건을 붙인 대신에 이율은 다른기채에 비해서 약간 비싼 것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비지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존에 도비지원이 삭감된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당할 문제는 없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도에서도 도비가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에서도 도비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주면서도 자구만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준데는 도비를 안준다 이런식으로 했는데 저희는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래도 도비는 따로 달라 그래서 기아로에 15억을 별도로 또 받아왔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말고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아마 그래도 작년도보다 지역개발기금 따지고 뭐하면 도비 성격으로 지원된 것은 금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나눠드리고

한용등위원
조금전에 담당관 말씀이 기아로에 15억을 얻어오셨다고 했는데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기아로 확장공사에 따른 부지는 기아에서 땅을 내놓은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사업계획관계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건설교통국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마 상세하게 답변드릴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시설확장및맑은물공급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상수도시설확장및맑은물공급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예산 확보를 지금현재 우리나라 지역여건상 수도권에서는 지자체별로 별도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광역상수도에 의해서 지하천의 상위계획에 의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광역상수도는 그동안에 1, 2, 3, 4단계까지 마치고 4단계까지 우리시에 상수원확보는14만5천톤에 정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계획에 의해서 5단계 사업이 실시되는데 5단계사업에서 우리시는 2001년도를 목표로 해서 7만5천톤의 정수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7만5천톤의 정수를 더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적으호 우기는 통합정수장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천,시흥,광명 3개소가 전체적으로 61만5천톤의 정수를 확보하게 돼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몫이 61만5000/75000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금년도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81만5,500만원 이중에서 기채로 25억8백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을 보면 시설확장사업 이것은 정수장 건설입니다. 여기에 17억2백만원, 시설확장에 따른 배수관 확장이 3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장에 따른 17억2백만원 중에서는 도비상환으로 아까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상환이 85%, 시비상환이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맑은물공급사업 이것은 기채선이 다릅니다. 8억6백만원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이율이 싸고 기채상환조건이라든가 이것은 시비상환으로 해서 8억6백만원 그래서 토탈 25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기존채무 현황 기채현황을 보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설치되고서 총 차입금액은 121억4,8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상환된 것이 원금만 74억8,916만3천원이고 상환잔액이 46억5,883만7천원 향후 상환할 것은 원금이자 포함해서 57억5,69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 이것은 금년 11월10일 현재 나타난 숫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금년도 기채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작성한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중요 상수도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확장에 7만5천톤 확장하는데 금년도사업비가 44억4,100단원이 되는데 기채가 13억3,200만윈 시비부담이 31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확장에 따른 배수관 부설 이것은 수압을 상승시키고 공급구역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총 5.3km에 12억3,500만원 이속에 기채가 3억7천만원, 시비가 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이것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총 22억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금년에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도비가 4억8,300만원 확보가 되고 기채가 환경부 환특융자금으로 해서 8억6백만원 시비가 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누수복구 사업에도 자연재해를 전부 수용가들이 부담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것도 도비가 일부 받아져가지고 2,800만원의 도비를 확보했고 시비가 2억3,9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께서 상수도확장 맑은 물 공급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물론 상위계획에 의해서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끝나고 지금 5단계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여쭈어 볼 것은 137p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물공급을 정수된 것이 14만 5천톤이 들어 오고 있는데 2002년까지는 7만 5천톤 토탈 22만인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1인당 물 소유톤하고 지금 잔유물이 어느정도 있으며 저장될 수 있는 탱크의 용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적절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과부하투자가 되지 않겠느나 생각하고 또 혹시 너무 적게 투자되서 2002년에 새로 물을 유입해 오려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문제는 잘못하면 혹시 상수도 가격 인상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세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금 자원자체를 의면 물론 맑은 물 공급같은 경우 년 6.1% 이런저런 부분이 같이 토탈했을때 우리 수요자한테 시민들한테 가격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적정량을 공급시키기를 원한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저희 상수도를 운영하는데는 사실은 수치만 가지고 보면 과잉투자가 아니냐고 하는 것이 항시 나타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같은 경우 시설용량이 현재 14만 5천톤이 있는데 1년에 1일 평균치가 14만 5천톤에 2, 3만이 남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수도는 1년에 365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에서 어느 하루만 부족해도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절기에 최대로 쓰는 양을 산출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수도원칙입니다. 365일중에 하루만 부족해도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일 최대 급수량을 산정해서 계획하게 됩니다. 수도시설에 그것이 원칙이니까 수치로 봐서는 과잉같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적정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이번에 확장이 되는 것이 4단계에서 확장되는 것하고 5단계에서 확장되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현재 수도요금의 인상요금이 현재 7.2%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지금 5단계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별개로 이 사업과 연결되서 인상요인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홍성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을 7만 5천톤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고속철도 광명역사건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인구증가해서 7만 5천톤을 확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것은 사실상 가구당 호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인구수가 되지만 고속철도 역사같은 경우에는 어느 근거나 기준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잡아서 계획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상수도확장 계획은 외면적으로 나타난 것 보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그것은 바로 물공급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어져 있는 숫자가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까도 재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면적으로 세대수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역사 관계는 철도공단에서 저희가 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일 얼마나 쓰겠느냐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답변이 1일 600톤이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600톤이라는 숫자는 저쪽에서 잘못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충분하게 1일 600톤이 아니고 약 2,000톤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망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어차피 지방채 발행하고 5단계 시설확장면에서 지금 소하집수장이 적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차피 일직동가나야 되는데 물공급이 원활함이 없지 않겠느냐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시에서 급수사정이 취약지는 소하1, 2동인데 물부족 현상이 아니고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금도 무인가압장이라고 해서 가압장이 3개소 있는데 그 부분을 금년에 노안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수도관을 하는데 지난번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공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소하동이 지금 현재 하안배수지의 물을 공급하니까 하안배수지는 수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노온배수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라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묻어지면 그 부분에 가압장은 폐쇄되서 우리 상수도를 운영하는 예산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