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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43회 제2운영위원회1996-12-09

유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예산안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사국 소관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97년도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구춘회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본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수정예산안,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총 10억8,503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6천만원 정도가 추가된 내용이 되겠고, 3회 추경까지의 총액보다는 5천만원 정도가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p 의정활동비로 금년하고 같은 월 35만원씩 편성됐습니다. 회의수당은 5만원씩 국내여비는 18,000원씩해서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인데 의원 해외연수는 5분이 안 가셨기 때문에 5분 몫을 1,500만원을 요구했고 국제자매결연 경비로 오스나브르크시와의 자매결연때 같이 동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입니다. 금년에 의원 1인당 37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4백만원으로 증액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이라고 그래서 백만원씩 9명에 9백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공통경비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더 세워주기 위해서 명분을 예결특별위원이라고 붙였습니다. 앞으로 운영될 때도 공통경비로 운영해야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인데 의장이 160만원으로 돼있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190만원으로 수정돼서 계상이 됩니다. 부의장은 그대로 95만원이고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로 65만원, 예결위원장이 한분 더 늘어서 65만원해서 3회를 추가로 드리게 돼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50%씩 균등배분해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p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p 관서당경비로 공통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급량비, 여비, 공공요금, 수용비 몫을 한데 관서당경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환경유지용 화분구입에 150만원, 의회업무관련 각종 서식유인에 백만원, 의회업무보고서 유인에 2백만원 요구했고 55p 회의록 발간경비가 1,800만원 들어가 있고 의정도서구입비가 5백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의회보 발간비가 1,800만원 요구했고 의정활동 홍보소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2,400만원 요구했습니다. 56p 의정백서를 만드는데 천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인데 해마다 집행부하고 기관대항 축구시합을 하는데 운동복 구입비로 210만원 57p 급식비입니다.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3만원씩 해서 5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송시설장비유지비하고 회의록 전산관련 장비유지비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기준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상임위원회 자료정리원하고 사진촬영기사 세 사람이 수수료 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일시 고용하는 인부기 때문에 300일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일 곱하기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2명만 쓰고 이러는데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타시의회 비교견학 또는 회의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58p 현지방문 의원수행여비가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직무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12만5천원씩 12회를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금으로 정원숫자에 맞춰서 3만원씩 해서 직무급 업무추진비로 추가로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할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은 4급, 5급 전 직원이 해당되는데 인건비적 성격이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24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들한테 3만원씩 해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인건비적 성격이 있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의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나 격려금을 지급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매월 직원들한테 8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5급 이하만 지급됩니다. 업무추진교통비입니다. 매월 10만원씩 정원이 18명으로 늘었는데 17명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로 보너스적 성격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역시 보너스적 성격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23일을 휴가를 갈 수 있는데 휴가를 못간 사람들에 한해서 20일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여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증인출석 및 출석자보상으로 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는 집행된 내용이 없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정수기 구입입니다. 1대를 설치할려고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62p 본회의장에 CCTV 카메라가 3대 설치 돼있는데 2대는 사용이 안되고 1대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다시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설치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1P가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한 것을 수정해서 경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교통비인데 정원이 1명 증원됐기 때문에 명분에 대해서 수정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53P 상임위원회 회의실 회의용 탁자구입해서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실 철재책상을 목재책상으로 바꾸고 보고하는 사람들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전면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당초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P 하단에 추가근무수당을 추과로 요구했는데 야근하는 시간이 많아져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P 하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기념품 전시관을 제작해서 홀에 설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기념품이 한 10가지 이내고 보관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전시관이라고 만들어봐야 넣을 것도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시실에는 나중에 종합민원실이 지어져 가지고 그쪽으로 과가 이전하게 되면 밑에 층에 있는 사무실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니까 아래층에 넓은데다가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더 나은 전시실을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의회사무국의 '9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663만7천원으로서 세항별로 분석하여 그중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 의정활동 분야는 4억2,5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목은 의회수당에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으며 그중 중요한 것은 국외여비로서 해외연수 5명에 1,500만원과 국제자매결연 5명 1천만원 및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가 65만원씩 3회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항 의사운영 분야로서 그 편성목은 의사국직원의 인건비, 수용비와 시설비로서 6억8,10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으로서 55P 의회보발간 10000부 1,800만원과 의정활동 홍보소책자 2종 10,000부 2,400만원과 56P 의정백서 250부 제작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61P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정수기 1대 2백만원과 수정예산안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용 탁자 24개 16,800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검토하실 분야는 55P 의정활동 유공시민 표창유인 30명의 인원 과다여부와 51P 정수기 구입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영하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영하위원

주영하입니다. '97년도 본예산 47P 의회비에 있어서 제일 밑부분에 국내여비에서 18,000원씩 60일해서 25명으로 했는데 연간 정기 법정일이 80일인데 60일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회 출석할 때 드리는 여비가 아니고 타의회나 이런데 다니시면서 자료를 수집하러 가신다든가 출장 나갈 때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주영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60일이라고 계상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60일로 계상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지금 금년에 예산 세운 일수하고 같게 해 가지고 한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연간 며칠간이나 출장을 가고 한 이런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입니다. 48P 의장단업무추진비가 아래위로 나와있는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그것과 그 밑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 내용이 똑같은데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50%씩 균등해서 세우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장순원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48P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고 그랬는데 이번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장비가 없어서 확인을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의원 1인당 4백만원씩 여비로 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 장비를 빌리는 수수료로써 집행 가능합니다.

홍성섭위원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1인당 370만원이었는데 30만원 더 증액되어서 4백만원씩 계상됐고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예결특위원 9명으로 해서 100만원씩 9백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는데 이것이 공통경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명목을 예결특위원으로 붙인 것이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으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 작년대비 몇 % 증액된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370만원에서 30만원 증액됐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1/12정도

유승희위원

예산특별위원 업무추진비까지 합치면 대략 10%정도 됩니까? 지금 공통업무추진비가 1억9백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증액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17%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유승희위원

작년에 공통업무추진비 의정활동에 대한 공통업무추진비가 대략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격으로 지출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11월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회의하면서 식대로 지출된 것 1,800만원 정도, 격려금 이런데 사용된 것이 1,465만원 정도 세미나 간담회 이런 경비로 들어간게 4,457만원 이 정도입니다.

유승희위원

회의식대라고 하는 것은 의원 회의 식대로 2만원씩 따로 회의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회의식대 말하는 거죠. 80일 동안 회기중에 먹는 식대가 포함되는 거죠.
회의식대는 그게 주종일 것이고 격려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의장 명의로 나가는 포상에 관련된 격려금입니까?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각종 행사때 격려금 나가는 그런 건데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때 격려금으로 나가는 것, 테니스대회때 격려금 얼마 이런 식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일단은 증액 편성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내무부지침이나 전국 의장단회의라든지 이런데서 위원들이 좀더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출내역이 보면 격려금이라든지 회의식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격려금이라든지 간담회에서 주로 내역이 되는데 '97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내역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의 현행 내무부 지침상으로는 예를 들면 의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학업을 하겠다든지 했을 때 지원이 개별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공통으로 교육내지는 연찬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하니까 좀더 이번보다 적극적이고 알찬 내용으로 의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을 많이 지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격려금 같은 것은 의장단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로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거기서 충당을 하고 의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될 수 있으면 의원 전체에 개별적으로 공부하는데 지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좀더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위원 질의하세요.

김경표위원

더불어서 유승희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공통경비같은 경우에 계획성 없이 써서 후반기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유승희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참고해서 공통경비에 대한 계획을 사무국에서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몇 번 한다든지 세미나를 몇 번 한다든지 의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특수한 경우는 격려금 같은 것을 전달할 부분이 있다든지 의회를 5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대충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돼야만이 유승희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좀더 알찬 경비가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죄송한데 보충질의를 한다면 차제에 내무부에 좀더 질의를 해서 의원들이 예를 들면 학업을 위한 경비지원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의원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선거직 관리원 파트타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에게는 학업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에게도 학업을 예를 들면 6개월 단위에 지방자치 대학원을 다닌다든지 연수를 갈 때 지원 가능한 것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경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통경비에 대한 사전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의원들 사이에 회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회람보다는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의원총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마련한 계획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위원장

지금 유승희위원님과 김경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사국에서는 충분히 검토 내지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건설위원회에서 3년전부터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장비를 자기 돈을 들여서 확인을 해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7년도 본예산에는 장비구입을 좀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갔거든요. 거기에는 장비를 임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복구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부분을 넣어서 알찬 현장확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면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사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계상을 안 했는데 공통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겠다 싶으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산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복구비는 착안을 못했었는데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복구비는 다음 추경에 세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장비를 집행부에서 하나 정도씩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하나 정도씩은 가지고 있어야 집행부에서도 공사감독을 할 때 확인하지 집행부에서 빌려다 쓴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장비를 의회에서 구입할 처지가 아니면 집행부에서라도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 검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설계도면에 의해서 시공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없으면 좋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편합니다. 없다고 하면 그냥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 조치가 있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그런 부분에 모순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 장비가 있다면 그 장비에 대한 수수료 경비가지고 남의 장비를 빌려다 쓸 필요도 없고 사전에 장비를 빌려 쓸려면 사전에 미리 장비구입의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없다면 집행부에서 장비를 구입하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경표위원

본예산서 61P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정수기 구입에 관한 것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2층에 사용을 많이 하니까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생수를 먹고 있는데 정수기로 교체해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그럴려고 합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듣기에는 정수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면 수도로 해서 정수기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어서 설치를 해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수도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장소까지 관을 끌어올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잡스럽기는 한데 위원님들이 생수가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정수기를 구입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이용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돗물을 연결해서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2백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사업입니다만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 생수를 이용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예.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김경표위원장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정수기라고 하면 맑은 물 수돗물이 좋다고 해 가지고 수돗물을 먹으면 관에서는 주민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의회에서는 수돗물을 안 먹고 정수기를 놔서 먹는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수돗물을 먹는 것입니까? 생수를 사다 먹는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생수를 사다 먹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이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유승희위원

정수기 구입인데 이것은 참조발언인데요. 회의를 하다보면 너무 건조해서 회의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습기 구입이 급한 사항이 아닌가 참조 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공시민표창기념품 지급하는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300명을 하도록 예산에 올렸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126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명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 방청을 한다든가 의회에 방문한 주민들에게 약간의 기념품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96년도에도 기념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먼저 장애자분이 구입해 달라고 해서 싸니까 사놔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공통운영비에서 빼 가지고 합니다.

유승희위원

제 생각에는 의회의 방문객이 앞으로 향후에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의원 차원에서 봤을 때 고무적인 입장이라고 봤을 때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작은 기념품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서 의정업무공통추진비에서 쓰지 말고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의회를 방문할 때 기념품을 주는 것은 그 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없앴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께 기념품을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기념품을 준다고 해 가지고 많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방침을 세운다 하더라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만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 방문의 주민수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소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선 단체장시대보다도 실질적으로 의회 방문회수가 줄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회 방문한 분들에게 선심성 선물이 아니라 의회에서의 방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그마한 기념품을 아이디어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일본이나 그런 경우에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그마한 기념품 같은 것들을 자체 제작을 해서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기념이 됩니다. 1회성이 아니라.

장순원위원장

저희도 지금까지 해온게 방문객들에게는 방문기념품을 전달을 해왔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의 방청객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분들이 가지고 가시면서 밖에 나가서 의회를 가니까 이런 것을 주더라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청객한테는 오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의원총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올해 의회 예산안이 11억 정도 되는데 집행부 전체 예산의 몇%나 되는 것입니까? 예산지침안에는 1% 미만으로 짜라는 지침이 되어 있죠?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지금 전체 광명시 예산비율을 보니까 1.2% 정도 됩니다.

조용호위원

조용호위원입니다. 56P를 보면 의정백서 제작이 있는데 작년에 백서를 만든 것은 1대 의원님들이 활동한 것으로 백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백서 발간계획은 어떤 성격의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까?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작년, 재작년 추록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의 활동사항으로 백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고 드리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발간 계획이십니까?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그 후에 것은 선대에 들어서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56P 피복비로 천선 체육대회 운동복 구입비로 2백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유니폼 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낭비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97년도에는 이 비용을 운동복 구입비로 책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집행부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축구시합을 계획을 하는데 티셔츠 이런 것을 한 벌 사서 드리는 똑같이 사서 하나씩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장

이것은 피복비가 2백10만원인데 피복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 하루의 집행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급량비가 있는데 그것은 그 날 회식하는 것이고 그 위의 피복비는 유니폼으로 티셔츠 하나씩 구입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김경표위원입니다. 예산안 61P에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에 정수기 구입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질의답변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수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처럼 생수를 구입해서 사용해도 불편이 없다고 해서 2백만원에 대한 삭감을 제안합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김경표위원님의 정수기 구입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당위성이 약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장순원위원장

그 이외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 55P 일반운영비 의정활동 유공시민표창유인 당초 3백만원에서 1백만원 삭감해서 2백만원, 56P 일반운영비 의정백서 제작 당초 1천만원에서 전액 삭감, 61P 자산취득비에서 정수기 구입 당초 2백만원에서 전액 삭감해서 총 1천3백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