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본회의2014-02-28

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길

최윤길의장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분당구 노인지회 정기총회 및 상반기 간담회 행사 참석 관계로 11시 30분에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였으며 2014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규탄 결의안,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유석·박창순·박영일·김순례·정훈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유석 의원 등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발언에 앞서 잠깐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나오는데요. 저희 중앙동의 사진입니다. 저쪽에 빨간 표시 있는 데, 포인트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빨간 표시 저쪽 가운데 쪽이 현재 중앙동 동청사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좀 쏠려져있다는 거죠. 그곳에 40년 동안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주민들은 원래 가운데 쪽으로 좀 중앙 쪽에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을 지속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광1·2동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성남시에는 많은 공공청사가 있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은 재정 형편도 고려해야 되지만 들어서는 위치 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위치에 어떠한 청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공공청사가 건립되는지에 따라 그 주변에 경제, 문화,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청사 활용이 성남시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다시피 중앙동 동 주민센터는 40년 동안 한쪽에 치우쳐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가운데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3구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그 중간에 그쪽 부분에다가 또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동에 개발예정구역인 중2나 도환지구가 개발된다면 중간적 위치에 동 주민센터는 옮겨져 와야 되고, 신축된 동 주민센터는 25년 전에 건립되어 좁고 낡은 중앙동 복지관을 이전하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중앙동 어린이집과 동 센터 부지의 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현 상대원공단 쪽에 있는 중원보건소를 바로 그 자리에 이전하고 중원보건소 자리는 성남시립요양원 또는 시립특수어린이병원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약에 현 중앙동 동사무소 자리에다가 보건소가 옮겨온다면 전철역 인근에 교통이 발달하여서 중원구 구민뿐만 수정구에 있는 구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소로 효과성이 크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중원보건소를 이용하던 주변사람들의 불편함은 성남시립요양원으로 확대되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상대원 고개에 이번에 가칭 상대원도서관이 신축예정이지만 이 또한 도서관만 건립하는 것보다 비슷한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대원1동에 있는 성남시 근로자복지회관을 한번 봅시다. 과연 너무나 외진 곳에 있고 이 복지관은 차량을 이용하기도 불편합니다. 특히 일반 근로자가 도보로 가는 것은 등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남시근로복지관에 이용하는 장애근로자들은 과연 어떻게 이용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몸이 불편한, 그 근로복지관 이용한다는 것은. 이렇듯이 성남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및 사업장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 또한 이들의 편익시설들이 모여 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청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전임 시장부터 제가 문제 제기한 야탑동에 있는 고령친화체험관도 위치 선정에 적절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제 성남의 공공청사건립은 입지 적정성, 교통망, 토지이용의 효율성, 복합성을 고려하여 또한 이용하는 시민들을 고려하여 공공청사건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공공청사가 적절한 위치에다 건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거나 선심성, 다급성 그리고 선거철에 주민들의 민원과 정치인들의 공약 등으로 무분별한 공공청사 건립 등을 막고, 시민의 세금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공공청사 중장기 건립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성남 전체를 보고 이 공공청사를 위치 선정을 세워서 들어서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199회 동료 의원이신 박창순 의원께서 도박중독에 대해서 심각성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도박이라는 단어에 성남시도 이에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하여 박창순 의원의 지적하신 내용은 적절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방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시장님께서는 빠른 대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봄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동료·선배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 시민여러분과 지역 주민여러분! 희망의 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의장

김유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존경하는 성남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창순 의원입니다. 오늘은 학교 배움터지킴이와 학교 체육관 개방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2013년도에 성남시 약 100개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회의결과 보니까 작년도 예산은 700만 원이 교육청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400만 원으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300만 원이 줄어든 거죠. 그러다보니까 배움터지킴이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배움터지킴이 예산 400만 원 가지고는 실시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응모를 하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이러다보니까 배움터지킴이가 지금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예산이긴 합니다만 성남시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일부 보조를 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으로 해서 배움터지킴이가 다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는 100개교에서 하다가 올해는 150개교로 확대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성남시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일자리창출하고도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터지킴이가 다시 학교에서 활성화되고 학생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학교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관은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개방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조항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에서 보면 학교장들이 전기사용료 또 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학교 개방을 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갑, 을 관계에까지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운동을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그만 계약하겠다, 라고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 교육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금액 이외에 더 추가로 요구하는 현상까지도 빚어지고 있어서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학교체육관 내지 학교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이 이렇게 MOU까지 체결되어 있는 마당에 학교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개방에 대해서 원활할 협조 내지 부탁을 통해서라도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학교에서 교장이 시민들한테 개방되어 있는 체육관을 임의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갑, 을 관계 형성까지도 가 있어서 굉장히 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는 이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학교와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시고 또 학교체육관은 성남시에서 학교에 대응투자사업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상권에 관해서는 성남시가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박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의원

성남시장은 미국 내 ‘평화의 소녀상’ 문제에 어설프게 나서지 마라. 힘없는 나라의 딸들로 태어나 고통을 겪으신 할머니들의 아픈 과거에 정치색을 입혀서야 되겠는가?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미국 내에서 ‘보편적 인권의 상징’으로 그 이미지가 미국 정계와 미국민들에게 오래 기억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치적 입지 강화의 수단이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월 16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미국 내 평화의 소녀상 수호니, 특사단 파견이니, 전 세계 자매도시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이니, 거창한 정치적 언론홍보를 앞세웠지만 특사단 구성은 초라한 단 두 명의 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거창한 정치적 언론홍보로 파견된 특사단이 ‘평화의 소녀상’을 수호하는 데 무엇을 기여하였습니까? 지난 2월 20일 이재명 시장의 트윗글을 보면, “곧 해외 도시에 성남시 이름으로 소녀상을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성남시 소녀상 설치) 중앙공원보다 시청에 더 많은 분이 오시기 때문에 소녀상은 시청에 설치하기로 했어요. 의회가 삭감하지 말아야 할 텐데” 힘없는 나라의 딸들로 태어나 겪은 아픔과 고통마저 정치적 입지강화의 도구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니었습니까? 각종 언론의 “성남시 평화의 소녀상 수호 특사단 파견”이라는 기사만 보면 성남시장은 또 한번 언론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문제를 정치적 입지강화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저급한 정치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아픔은 우리 자손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Glendale 시민 반 이상은 아르메니아 출신들로서 터키, 아르메니아 100년 아픔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적 아픔을 잘 이해하는 도시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Korean-American들이 숱한 저항과 반대를 무릅쓰고 ‘인간의 보편적 인권’과 ‘역사적 진실’을 이슈로 설득과 노력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일본 극우단체들의 노골적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방해는 오히려 Glendale 시 정부나 의회 의원들에게 건립 의지를 자극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내 ‘평화의 소녀상’은 양심 있는 미국민들이 스스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 정세 파악도 없이, 정치적 행위인 특사단을 파견하여 일본 극우단체들에게 싸움의 빌미만 제공하여 ‘평화의 소녀상’이 한·일 간 갈등의 상징으로 퇴색한다면 성남시장은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입니까? 전 세계 자매도시에 성남시 이름으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감성적 애국심의 표명은 또 무엇입니까? 성남시장은 정치적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어 100만 성남시민들은 항상 걱정일 뿐입니다. 어설픈 지방정부의 단체장 한 사람이 전 세계에 국가적 외교마찰의 원인을 제공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수호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언론을 이용한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고, 조용히 Glendale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편지 그리고 자매도시 시 정부와 시의원들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의지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아 보내기 바랍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수고하고 계시는 재미교포들에게 격려와 건립비용 모금에 조용하게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의 소녀상’은 미국 내에서 ‘인간의 보편적 인권과 역사적 진실’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어설프게 나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내의 좁은 식견과 사고로 비논리적인 감성적 애국심은 국가와 민족, 성남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역사의 진실이 바로 잡히지 않은 역사적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박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의원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일부 속에서 살고 있는 주변에 나와 가장 밀접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김순례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보건의료법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이 약사 1인이 경영하는 영세약국의 형태가 아닌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재벌형 법인약국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약사 1인 체제의 약국은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영리법인 약국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업화로 변질될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민영화, 영리화는 즉 보건의료의 상업화를 의미합니다. 적어도 사람 목숨 다루는 일에서 상업성은 꼭 막아야 합니다. 상업화된 하나의 법인약국으로 인해 수십 개의 약국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약국의 설립이 체계적인 준비 없이 경제논리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영리적인 대자본에 의해서 약국의 독과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상업화의 굴레가 국민의 목에 씌워질 상황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 가까이 있던 동네약국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몇몇 법인이 약업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영세약국은 줄줄이 몰락할 것이며, 동네 약국의 몰락으로 전체 약사의 수는 감소되고 약국의 종업원 일자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 가까이에서 건강의 지킴이로 낮은 문턱의 역할을 하던 동네약국은 동네슈퍼가 없어지고 대자본의 제과점에 의해 동네빵집이 없어지듯 먼 거리를 찾아 나서야만 하는 높은 문턱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약국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전국의 약국이 대략 2100곳 정도가 됩니다. 대표약사, 근무약사수를 합하여 약사수가 2만 8000명, 약국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2만 9000명으로 전국 약국의 대표약사, 근무약사, 종업원은 6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법인약국을 도입하면 이 가운데 3만 6000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게 돈 되는 일을 몰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약업시장 진출도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 이렇게 되면 미국의 오바마대통령도 부러워했던 공공의료의 틀 속에서 지켜지던 국민의 건강권은 훼손되고, 국내외 거대 자본에 의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장악될 것입니다.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고용 인원이 최대 10만여 명이고, 최근의 일괄 신규채용은 3만여 명이라는 기록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러할진대, 상업화된 법인약국은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를 우리에게 대입할 경우 법인약국 도입으로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근무인력 3만 50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예측입니다. 특히 재벌형 법인약국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의약품의 과소비를 조장할 것입니다. 의약품 판매과정에서 많은 횡포와 혼란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우리 시민들께서도 재벌형 법인약국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도입 초기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부는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약사가 구성원이 되고 직접 출자하는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결국 기업형 거대자본이 출연할 계기가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헌법 제34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벌이 잘하는 재벌형 법인약국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신뢰할 수 있는 동네 단골약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약국 형태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국가의 정책 변화는 수혜자인 시민 한 분 한 분에게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첫 단추는 매우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리법인 약국 설립 움직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질타로 재벌형 법인약국이 이 땅에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순례 의원 발언 종료 후 )
윤길

최윤길의장

김순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훈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정훈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최윤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출신 정훈입니다.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해돋이를 보며 새해 소망을 빌고, 기(氣)를 충전하기 위해 산을 찾았습니다. 우리 성남의 남한산성과 청계산도 근교에서 소문난 명산으로 많은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 열풍과 여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기업과 주민의 판교 입주가 진행되면서 청계산은 더욱 명소(名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청계산 기슭 옛골 음식점도 많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청계산을 찾는 이가 많아지고, 음식점이 활기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현상이지만 이 지역 음식점 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청계산 기슭 주민들은 70년대 개발제한(그린벨트)지구 지정 전에는 논농사나 밭농사, 산나물 채취 등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강남권 개발 과정에서 인구가 유입되었고, 생계수단도 음식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농가주택 규모인 12평에서 24평 면적의 소규모 식당이 허가를 받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적고, 외식문화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 정도 규모로도 영업행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레저 문화가 발달하고 등산이 활성화 되어 주말에는 등산객이 수만 명이 넘는 날도 많다고 합니다. 더구나 판교 등 인근 지역에서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입주해 오면서 회사 차원에서 단체로 청계산을 찾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7~80년대 허가 받은 영업장 면적으로는 오늘날의 외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소가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업장을 넓히거나,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각종 제한조치로 인해 영업장 확장은 허가가 나지 않고, 영업장이 비좁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손님을 돌려보내자니 속이 상하고····· 이 과정에서 손님을 받다 보니 문제가 되는 악순환이 옛골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골 상인들은 생계를 위해 영업행위를 합니다. 매출이 오르는 만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장사가 잘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돼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옛골 일대에 대한 행정적 지원입니다. 성남시는 수정구 단대동의 ‘남한산성 닭죽촌’과 분당구 율동공원의 ‘율동 푸드파크’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수정구 종합시장과 야탑동 먹자골목 2곳에 대해 상징조형물 설치 등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성남동 모란오거리와 서현동 먹자골목 등 10곳의 요식업소 밀집지역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율동 푸드파크의 경우 성남시 예산으로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해 밤묵과 밤떡갈비, 한방 돈편육 등을 개발했습니다. 이밖에도 외식업소 경영전문컨설팅 제도를 통해 조리방법, 메뉴개발, 홍보마케팅, 경영 마인드 등을 조언해 주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골 일대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가칭 ‘맛집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규제완화 적용을 제안합니다. 옛골 일대는 2005년 6월 27일 그린벨트가 부분적으로 해제되어 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3년 1월 용도 일부가 완화되었으나, 그 용도 또한 종교집회장, 사무소,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로 제한되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음식점 영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입지여건상 주거지역 보다는 판매점 또는 음식점을 통한 상거래가 필요한 만큼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과거 허가 받은 영업장 면적만으로는 음식점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장 증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 시설물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선 오·폐수 통합 정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안한 음식점 신설이나 확장을 허용하게 되면 오·폐수 배출량이 늘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오·폐수 통합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자연환경도 보호하고, 주민편의도 도모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거 끝나면 시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좀 더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의장

시간이 더 필요하시나요?
정훈

정훈의원

예.
윤길

최윤길의장

의원님들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예. 시간 좀 더 넣어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정훈

정훈의원

감사합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도 필요합니다. 값싼 공영주차장 운영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사고 예방 및 주차장 완화, 소통 원활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방금 제안한 내용들은 옛골 일대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것들입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흥청망청 쓰고 보자는 퍼주기식 공수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도움을 드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고 법에 어긋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청계산은 이미 수도권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옛골 상인들은 연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청계산 등산객들과 실질적으로 접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태도가 청계산에 대한, 성남에 대한 이미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의 이미지를 높이고 성남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끝까지 경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용 의원님. (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에 관련해서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요? (
의석에서 - 예.)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몇 분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한 20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20분이요.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윤길

최윤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종삼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가셨네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의 조기정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문화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개편하고 수정·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를 분과하여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 따른 행정조직 일부개편, 지방소득세 신설 등 긴급한 현안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과를 아동보육과로 개편함에 따른 사무위임과 지역경제과 소관 동물 등록에 관한 단위사무를 구청장에 위임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별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세대수 및 인구증가에 따라 통·반 획정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관할구역에 대한 누락지번 등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통합되면서 동 조례는 폐지하고 다른 조례의 내용 중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 시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안전문화를 확보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문내용 중 제2조5항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8조제1항의 “시 및 공공기관”은 “시”로 수정하고 제2항의 “시 및 공공기관”은 삭제하고,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수정하고 제10조 내용 중 “다음” 앞에 “시장은”을 추가하며, 별표 제목 중에서 “제11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내용적으로도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주민 스스로 쾌적하고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드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기반과 주민자치 시스템 정착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정종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3인 발의) 9.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근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윤창근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윤창근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공급 의무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 및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10%까지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규정하여, 협동조합을 포함한 민간투자자들이 공공의 시설물이나 유휴토지를 장기간 임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7조(대부료의 요율) 제4항제7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신설하여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50/1000 이상의 대상을 10/1000 이상으로 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 등으로 지구가 위협 받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인 개발·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개정 중 안 제2조(기금의 재원) 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40%”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는 공원조성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년 징수총액의 40%를 전입·조성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입 조성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공원 및 녹지 중 현재 절반 정도가 미매입되어 2020년까지 공원 미조성 시 그 결정이 효력 상실됨에 따라 기간 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주재원인 도시계획세 폐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재원을 마련하여 추가 재원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9조의 2(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1항을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로, 제2항을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로 제3항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조항이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 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94년 준공 이래 직영체제로 유지 관리되어 온 성남수질복원센터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관리대행 전문업체에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시켜 운영비용 절감 및 수질개선 등 운영효율 증대를 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나, 지난 200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시 부결된 동의안으로 향후 성남수질복원센터 관리전환 시, 각 시·군의 동일사업에 대한 충분한 비교분석, 업체선정 및 관리와 책임성 문제 등을 세밀하게 검토 보완토록 요구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23인 발의) 12.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순례 의원 등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기 위한 설치계약 조례로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는 규정 중에 자동판매기 운영자의 계약기간을 당초 “3년, 1회 연장(총 6년)”에서 “2년, 1회 연장(총 4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유석 의원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안 제6조제2항 중 “통·반장” 을 “동 주민센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순례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문화하고 그에 대한 관의 책무와 수집·보관·처리를 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7조, 제8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로, 안 제6조제3항 중 “수집한”을 “수집된”으로 “운반”을 “수거, 운반, 처리”로 “않도록” 다음에 “처리”를 “조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193회 성남시의회에 부의되어 심사 보류된 한성심·김유석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시 부의되어 심사 보류된 정용한·한성심·정기영 의원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향후 사전 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 후 재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정용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노·김유석 의원 등 7인 발의) 14.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0인 발의) 15.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9분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두 건,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 청취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마선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2월 25일 이틀간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재노·김유석 의원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의장

김재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노·김유석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영승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과 소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기 전에, 시간이 지금 중식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중식을 하고 할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니오, 추경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 식당에 식사 예약되어 있는 시간이 있어서 식사 늦게 하면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1시, 2시까지 할까요? 2시까지요? 이영희 대표님, 2시? 예,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냥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영입니다. 어차피 오늘도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 위원장이 이것을 끝까지 읽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3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4

윤길

최윤길의장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용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용 의원 등 14인 발의)

15시 14분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김용 의원 등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의원님.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참조5

덕수

이덕수의원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모든 사안들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것이고 예결위에서 다 합의에 의해서 또는 거수에 의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남의제21 관련해서 또 예산을 이렇게 수정예산을 부활시켰는데 이것은 의원들 자신이 자신들을 부정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3만 3000건의 불법 괴문자가 보내졌고 4명의 의원을 비방하는 이러한 것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법원에서도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인수위원을 지낸 어떤 측근이라는 이유로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인사 조치를 안 합니까? 징계도 안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자를 징계하라, 파면하라” 또 “사무실을 퇴실시켜라”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이거 의회를 무시한 거죠. 그리고서 또 의제21 담당자들은 “의회에서 치졸하게 예산까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고, “의제21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탄압하는 겁니까? 시민 혈세로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 단체는 감사에 응할, 응해야지 됩니다. 감사에 응하지도 않은 단체의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삭감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시민 앞에 나와서 자기들 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것이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시민 앞에 예산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감사도 안 받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산 달라, 치졸한 행위다. 탄압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마땅히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회되어야지 마땅하고…… 안 주자는 게 아닙니다. 감사에 응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 또는 파면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사무실을 퇴실시켜야 됩니다. 이걸로다 우리 시장이 얼마나 욕을 받습니까?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말이에요. 이거 선행조건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지금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저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감수하실 생각을 하십시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 이 예산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감사에 누가 응하겠습니까? 감사에 응하지 않고도 시민 세금 줄 겁니까? 아주 나쁜 선례가 남는 겁니다. 다른 것은 백 번 이해하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더 질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당에서 두 분씩만, 원하시면 두 분씩만 토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완정 의원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 의원입니다. 방금 민주당 김용 의원 등 14인이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정말 심도 있고 오랜 시간 토의한 내용이 수정안으로 올라간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둘째로 나와 있는 ‘주경기장 LED 광고판 설치공사 17억’ 문제인데요. 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즉, 성남FC 관련해서 예산심의를 작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열띤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0억이라는 예산을 시민 세금으로 우리가 FC를 창단하는 데 심의를 해줄 때 전제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70억 이상의 더 이상의 예산 지출은 없다. 나머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모든 광고비 마케팅비 합쳐서 70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시민공모주도 모집하고 메인스폰서도 모집하고 해서 70억으로 우선 꾸려나가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다수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속에서도 70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FC창단에 밑거름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아서 집행부에서는 FC 관련 광고를 위해서 탄천운동장 주경기장에 LED 광고판을 설치하는 데 17억을 해달라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집행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 17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LED광고판을 설치하면 1년에 광고수익 얼마나, 최대한 얼마를 거둘 수 있습니까?” 했더니 2억 8000이라고 했습니다. 최대한이죠. 자, 생각해보십시오. 17억을 투자해서 1년에 광고수익 2억 8000을 얻으려면요, 6년이 지나야지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FC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그 예산, 비용추계에서 집행부는 50억을 광고수익 및 스폰서 유치로 잡았습니다. 저희 상임위 예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신문선 대표이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광고수익 유치, 스폰서 얼마나 했습니까?” 했더니 확실한 거, 아주 확실한 거, 조금 확실한 거 더 해서 11억 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스폰서 유치할 생각은 안 하고 손쉽게 LED 광고판이나 설치해서 그것으로 광고수익 확보하겠다고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낭비가. 오프 더 레코드 얘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모 공무원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당장 효과를 저희도, 17억이라는 예산이 너무도 크면 절반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절반만 요구했는데 시의회에서 그것도 모두 다 몽땅 이렇게 안겨주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의 본연의 자세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이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두 눈 똑똑히 지켜보고 시의회 예산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분들에 의해서 낭비되고 선심성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예,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 의원님 먼저 하시죠.

김용의원

2014년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한 가지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작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가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단에서 탄천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그동안의 운영상의 과정에서 광고수익이 과연 얼마나 있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의 전무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이제는 시민축구단을 갖다가 우리가 유치한 이 시점에서 이제 탄천종합운동장은 단순히 그냥 시민들이 여가만 즐기는 장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스포츠 콤플렉스의 이러한 기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광고마케팅을 갖다가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물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박완정 의원님 이하 많은 분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제는 스포츠, 성남시민축구단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LED 전광판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정회를 하면서 격론 속에 이제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유치하고 시민축구단이 활성화 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선심성, 낭비성사업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건의 이러한 수정 발의안이 왔는데 조례, 그다음에 예산안, 모든 것은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 가지고 그냥 이 수정안을 낸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심도있는 고민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내용도 우리 이덕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에 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 감사원 감사 그다음에 중원서에 수사의뢰를 한 게 전부다 이게 무혐의로, 이미 다 처리됐기 때문에 무혐의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의제21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바탕으로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1회 추경에서 우리가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동안 의제에서 해왔던 이러한 많은 환경 관련 일들이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충분히 타당한 부활의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주당의원협의회에서 상당한 고민과 격론을 거쳐가지고 진짜 이번에 발의한 수정안이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찬성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예,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의원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부활을,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른 내용입니까? 예, 정종삼 의원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성, 양지, 복정, 태평4동 출신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의회는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의원들입니다.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예산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의제21 예산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경찰에서 조사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시 예산을 그 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입니다. 의제 21은 성남시에서만이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여러 의제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업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은 감정적인 예산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면 국가예산을 다 삭감해야 합니까? 성남시장이 법을 위반하면,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주장하듯이 위반하면 성남시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됩니까? 저는 성남시의회가 오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은 공인입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적 감정을 가지고 미우니까 모든 예산을 삭감하겠다, 저는 이러한 행위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예,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여기 앉아서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두 명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덕수 의원님은 아까 발언도 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는 거예요.) 그래요? (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짧게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동료의원이 사적 감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적감정으로……) 이덕수 의원님!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꼬리 잡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
의석에서 - 자, 이것은 감사에도 응하지 않는, 보조, 우리가 예산을 주는 데에서 감사에도 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덕수 의원님. (
의석에서 - 그런 것에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한다면 아주 나쁜 선례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의장님서부터 우리 의원들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청취 불능) 앉아 주세요. (
의석에서 -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당하기 때문에 또 시민예산이 지금 주경기장 LED판서부터 잘못 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 새누리당협의회에서는 심의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퇴실하겠습니다.)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 나오세요.)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

새누리당 의원 일부 퇴장

본회의장 앞에서 - 수정안을 철회하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무슨 정회를 해요. 끝내요. 빨리 집에 가게.) (장내소란) 자, 합시다. 의결정족수는 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오라고 그러세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안 계시잖아요.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정회합시다.) 아니,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부르세요. 정회 안 하겠습니다. (
한구

강한구의원

이 상태에서 빨리 불러. 안 그러면 나도 나가버릴 테니까.) 표결에 어떻게 의원들도 안 들어오고…… (장내소란) 본회의장 마이크 다운 시키세요.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통제실 마이크 중단시켜주세요. 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28분 경과) 문단속 좀 하시고요.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위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반대하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용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앉으세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21.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이덕수 의원 등 15인 발의)

15시 32분 본회의장 마이크 중단

일부 의원 입장

일부 의원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일부 의원 입장

16시 03분

윤길

최윤길의장

다음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종철 의원님. (
의석에서 - 아베신조 규탄 결의안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형님! 잠깐만요.)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시간 없어요.) (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박종철 의원님!)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해요.) 잠깐만요. 박종철 위원님, 제가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말씀하셨으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규탄결의안을 낭독 후에, (

「나중에 해요.」하는 의원 있음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후에 해도 돼요, 후에 해도.)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후에 하세요.)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박 의원님! 후에 하시라고.) 지금 제가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 전에 말씀하셨으면 할 수 있었는데,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이거 하러?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아, 예, 잘 오셨습니다. 이거 하고 나가실 건가요?

웃음소리

의장님이 회의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마셔야지 되는데 자꾸만……
윤길

최윤길의장

의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의원

출석하는 것도 통제하나요? 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규탄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2월 26일 도조 히데끼 등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적으로 참배하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인 파장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은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의 적극적인 행사와 함께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 부활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을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경색하게 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명백하게 위협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을 규탄하고 최근 일본 정부가 행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일본 정부로 하여금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2월 26일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오히려 침략행위를 미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최근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미명 아래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에서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한 것이 종국에는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전쟁을 정당화 하여 군국주의 부활을 의도하는 것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명백히 위협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종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철의원

방금 이덕수 의원께서 제안한 야스쿠니 신사참배 규탄 결의문에 앞서서 이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 관련 뜨거운 논쟁과 비난의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과거 일본의 침략과 함께 있었던 비인권적 야만적 행위에 대해 상기하고 그들의 반성을 촉구해도 부족한 마당에 LA 소녀상 건립 관련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규탄하자는 말입니까? 인권에 국경이 무슨 관계이며, 지역이 무슨 이유가 됩니까? 사람이, 인류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지구상 어느 곳에서든 인종·종교·이념을 떠나 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아니, 인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이 지어준 성스러운 의무 아니겠습니까? 성남시가 호국보훈도시를 표방하며 과거 일본의 침략과 비인권적 행위를 규탄하고 그들의 만행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미국에 건립한 소녀상,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노력에 외국 현지 언론들도 호평하지 않았습니까? ‘인권’, ‘인간에게 부여된 천부적 권리’를 총칼로 힘으로 유린한 국가나 정치인들 그들을 선택한 국민을 향해 해야 하는 우리의 의사표시를 오직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이덕수 의원 외 15인 동료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료의원의 발언은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매우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박종철 의원께서는 그 내용의 의미나 알고 그렇게 발언하세요?)
윤길

최윤길의장

박영일 의원님! 박영일 의원님! (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미를 좀 제대로 알고 하세요.) 박영일 의원님! (
의석에서 - 내용 파악도 제대로 못 하면서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이덕수 의원님이 채택하자는 안에 지금 이의 제기하시는 겁니까?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예.)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반대는 안 하시는 거죠?) 반대하시는 거죠?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박종철 의원님이…… 발언해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해요? 뭘 두드려요? 뭘 두드려요? 아니 지금 반대의견이 나왔어요. (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그럼 거수로 물으세요, 거수로.)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진행할 겁니다. 우리 박종철 의원님이 총리 야스쿠니 신사참배 규탄결의안 채택에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동의가 없잖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걸 묻잖아요, 제가. 내가 지금 묻잖아요. 좀 가만히 계십시오. 동의하는 의원님 계세요? 박종철 의원님 반대의견에.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예.) (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있답니다.) 있습니까? 누가,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

웃음소리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요.) 예.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반대한다는 의견, 철회하는 게 맞습니다.) (

웃음소리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왜 나갔어?)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다소 이율적인 그런 동료 발언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반대를 철회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의석에서 - 예.) (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근데 동의가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동의가 있었어요. 아니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박종철 의원님이……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원인이 없어지면 동의가 자동적으로,) (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아니오,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우리 박종철 의원님이 반대의견을 철회하셨어요. 그렇죠?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우리 강한구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에 동의하셨는데 철회하실 겁니까, 동의하신 부분에?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반대의견이 없어졌으면 원인이 없어져버렸네요?) 예. (
의석에서 - 나는 박종철 의원이 하는 거라면 뭐든지 따라합니다.) (

웃음소리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내 옆자리거든.) (

웃음소리

의석에서 - 아이 무슨 때도 안 맞는 걸 가지고…… 하여튼 나는 내 짝은 내가 아주 존중을 해. 빨리빨리 방망이 치고 끝내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의견이 철회가 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아베 신조 야스쿠니 신사참배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과거 침략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행해지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 시대착오적인 행위들에 대해 개탄과 분노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심대한 비난에 직면할 것임은 물론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성남시의회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구축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 외교적인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성남시의회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및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기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3. 성남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시대착오적인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부활 기도에 대하여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국민의 개탄과 분노의 뜻을 담은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려 다시는 과거 침략역사를 부정하는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시정하도록 촉구한다. 2014년 2월 28일 성남시의회 의원일동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6

윤길

최윤길의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16시 15분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와 민주노동당, 현 통진당과의 야권연대로 당선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란모의세력인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을 시장인수위에 대거 등용함으로써 성남시에 종북세력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명시하여 오늘 결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떳떳하고 당당하면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재명 시장께서도 떳떳하시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본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참조7

윤길

최윤길의장

정용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의원님.

박창순의원

여기 대표발의 하시는 정용한 의원님이 계시고 여기 보니까 15명이 하셨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주축으로 해서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이 안건이 몇 번째 올라온 거죠? 계속해서. 네 번째인가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본 안건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한테 문자메시지가 가끔 오는데요, 여기 문자메시지가 저한테 오는 거 보니까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최** 씨가 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최** 씨인가요? 최**. 종북척결대회를 한다고 오라는 그런 문자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또 문자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뉴스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최** 씨가 누굴까 하고 검색하다 보니까 시장 나온다고 그렇게 또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들을 가만히 연결을 해보면 ‘종북척결’ 그렇게 해놓고 종북프레임을 좀 만들어서 지방선거에서 종북이라는 굴레를 씌워놓고 종북에 대해서 좀 득을 보자. 그래서 선거에서 이겨보자고 하는 그런 저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아마 하시겠지만 그런 의미가 상당히 깊어 보이는 이런 안건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가요? 그러면 이쯤해서 올해 6월 4일 지방선거의 이슈가 뭘까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들을 제가 봤는데 한 31% 정도는 경제, 이 부분이었고 또 20.4% 정도는 하필 제가 종북 얘기할 때 저런 분이 들어오셔서…… 종북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저런 분이신가 모르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의장님, 계속해도 되죠? O의장 최윤길 예, 하십시오. O박창순위원 20%가 종북 안보, 그다음에 16.4% 정도가 복지,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 정도의 프레임이 종북, 종북의 굴레를 덧씌워서 선거에서 이겨보자. 제가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밀조직, 그다음에 RO(Revolution Organization) 경기동부연합,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데 보면 성남·수원·하남 경기동남부 지역을 별도로 엮어서 종북프레임을 좀 씌워보자 그래서 성남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지금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 결론은 6월 4일 지방선거는 인물하고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해야 한다. 이런 거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고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성남시의회에서 말을 이어가고 이런 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의정활동 해보셨다시피 우리들 이거 가지고 종북 관련해서 무슨 생산성 있는 의제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좀 좋은 방향을 제시해볼까 하는 그런 정책하고 우리들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노력들이 있어야죠. 이런 것은 지금 부결되어야 마땅하다는 제 의견을 개진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본회의장에 시민 난입, 강제 퇴장

윤길

최윤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들 들어오셨죠?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빨리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 선포했는데요? (
의석에서 - 아니오, 그게 아니고.)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표결 선포하면 못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끝나고,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팀장은,) 잠깐만요. 표결 선포했다가 전에 발언권 줬다가 내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고요. 투표하고 나서, 표결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오, 어떤 의견도 안 듣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사팀장 설명을 생략하자는 얘기예요.)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아서 할 거야. 표결 선포했는데……)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장 설명은 생략해도 의원들이,) 그건 알아서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서. (

웃음

웃음소리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건 의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의사팀장.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식 생략해.) (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시면 해요, 물어보시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왜 안 해?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생략해도 다 아는 건데 뭘 들어서……)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생략합시다.) 처음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진행하는 거예요.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이거 네 번째 하는 건데 뭘 그래?)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아, 젊은 사람들이야 다 기억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번은 해줘야지.)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거 네 번째 하는데.) (

웃음소리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한 번은 해줘야지.)
윤길

최윤길의장

한 번은 하세요, 한 번은. 한 번은 하십시오, 처음이니까. 몇 번 있으니까 처음에는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죠? (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발언대 옆에서 - 예.)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후 본 특위구성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셨죠?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25명으로 출석과반수는 13명입니다. 총 투표수 25명 중 찬성 9, 반대 16명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완정·이덕수 의원 등 14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8분

윤길

최윤길의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대표해서 박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선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두 차례 이재명 시장 모라토리엄 선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민주당 의원님들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수차례 5분 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모라토리엄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자료 미제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집행부 편들기 논리 전개로 모라토리엄의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의구심과 정쟁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땅바닥까지 무너뜨리고 보육시설 건설공사 등 필요하고 급한 공사를 중단시켰으며, 빙상 등 12개 직장운동부 해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이재명 시장의 일방적인 모라토리엄 선언의 진실이 정치적인 이유로 가려지고 묻혀버린다면 성남시의 또 다른 오욕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모라토리엄 선언 진상규명의 가장 큰 쟁점은 과연 ‘국토부의 조기정산을 요구하는 지불독촉이 있었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라토리엄이라는 말의 의미가 지불을 유예해 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유예선언의 전제조건은 지불독촉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빚 갚으라는 요청이 없었다면 빚 늦추어달라는 요구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본 의원이 지난 2월 6일 집행부에 요청한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성남시에 통보된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 조기정산 공문 사본입니다. 발신자는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 수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개발2처와 성남시 관리보상과이며 공문시행과 접수일자는 2010년 6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 성남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용역 관련 협조요청 1. 성남 판교지구 공동시행기본협약서(2003년 9월 8일) 및 성남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용역 추진과 관련입니다. 2. 수익률 등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용역의 결과 적정 수익률 8.3%대로 마무리하여 주시고 용역의 최종결과를 우리 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성남 판교지구 PF사업(Project Financing), 즉 알파돔시티사업은 사업추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PF사업 용지가 감정가격으로 매각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개발이익도 함께 추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 공문자료 어디에 조기정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오직 사업비 정산에 관한 개발이익 배분비율을 용역결과대로 8.3%대로 하라는 것과 최종 용역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 잠시 말씀드리면, 2003년 판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자인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동년 9월 체결한 성남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에 따라 판교사업지구 내 공동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택지개발사업 수익금은 사업이 마무리된 후 공동사업자 간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들은 2007년 10월 17일 개발이익 배분비율에 대한 용역을 시작하였고 국토해양부가 2010년 6월 30일자로 성남시에 요구한 공문서 내용은, 즉 이 공문서 내용은 그 용역결과인 배분비율 8.3%를 인정하라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배분이율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성남시는 적정이익금 배분비율이 낮게 잡혀 초과수익률을 많이 내면 그 돈으로 판교주변에 재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성남시는 4%대의 배분비율을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국토부 등은 용역결과대로 8.3%대로 배분비율을 결정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최근 LH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목 - 2009년에서 10년 동안 LH에서 성남시에 채무지급요청, 즉 정산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가.”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에서 10년 동안 LH에서 성남시에 채무지급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 판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성남시와 공동·공공시설사업비를 시행주체별 분담원칙에 따라 각각 우선 비용부담하고 공사완료 후 정산키로 함에 따라 현재까지 채무지급, 즉 정산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7월 12일 이재명 집행부 취임 불과 열흘 뒤 재정자립도 1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이라는 지불유예를 선언할 근거자료는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원 감사자료에서도 성남시는 2010년 7월 12일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임시회 개회식 때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대표의원 연설에서 모라토리엄에 관해 언급하면서 비공식부채 상환의 재원이 된 지방채 발행이율이 3.5%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모라토리엄에 관한 지난 5분 발언에서 집행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밝힌 바 있듯 2011년, 2012년 성남시가 발행한 지방채 1157억 원의 이자율은 공제회에서 발행한 10억은 3.0%, 도 기금에서 발행한 797억 8500만 원은 3.5%, 그리고 농협에서 발행한 349억 500만 원은 5.04%입니다. 그리고 이들 이율로 계산해 성남시가 1년에 지출하는 이자는 약 47억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판교특별회계 조기정산계획 및 모라토리엄 선언이 없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성남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매년 새고 있는 것입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이자 없는 회계 간 전입·전출금을 갚기 위해 진짜 빚을 지고 이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모라토리엄 선언의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5200억에 달하는 판교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공원로 확장공사 등 일반회계 사업에 사용한 것을 두둔하고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공동사업자 간 조기정산에 관한 요청이 없었음에도, 다시 말해 지불을 독촉하는 근거도 없이 지불유예라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일방적으로 했다면! 100만 성남시민 모두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정말 몰염치한 정치쇼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재명 집행부의 모라토리엄 굿판을! 걷어치우고 진실규명에 앞장서는 성남시의회의 성숙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참조8

윤길

최윤길의장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의원님. (
선식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하시되 좀 서서 해주세요. (

웃음소리

의석에서 - 박완정 의원께서 아주 장시간 모라트리엄 관련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하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웃음소리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오늘 완전히 코미디하는 거예요, 전부다? 코미디예요, 코미디.) 정용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발언기회 드릴까요?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웃겨서 그렇습니다.) 자,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후, 본 특위구성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25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3명입니다. 총 투표수 25명 중 찬성 8명, 반대 17명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11일간의 제201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열띤 토론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각종 조례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내일이면 3월로 접어들어 따스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6대 의회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발전적인 변화를 보이며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보고한 사항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해빙기 안전시설 점검과 지방선거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칩을 앞두고 날씨가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

재명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9인) 박영일 박완정 이덕수 이영희 이재호 장대훈 정용한 정종삼 정훈 반대의원(16인) 최윤길 강한구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8인) 박영일 박완정 이덕수 이영희 이재호 장대훈 정용한 정훈 반대의원(17인) 최윤길 강한구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